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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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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7일 (금) 오전 11시


  1. □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2. 괴산군세개정조례안
  4. 3. 괴산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5. 4. 괴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6. 5. 괴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괴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괴산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괴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괴산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괴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괴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괴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괴산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괴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괴산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괴산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 부의된 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신상덕제출)
  3. 2. 괴산군세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괴산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5. 4. 괴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6. 5. 괴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괴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괴산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괴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괴산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괴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괴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괴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괴산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괴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5. 괴산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6. 괴산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신상덕제출) 
○의장 이상규    재적의원 14분중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괴산군 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류병덕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괴산군세개정조례안, 괴산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괴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괴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안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주차장에대한군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3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특위 위원장이신 신상덕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91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상덕 의원 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제7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두 분 의원님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강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본 특위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군청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범위는 군의회가 개원된 91년 4월 15일 이후부터 11월 30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감사범위로 정하고 5개 분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내무행정 분야는 최철회 의원님과, 안병을 의원님이, 보건. 사회행정 분야는 박형규 의원님과 최영실 의원님 이강선의원님이,산업.기술개발행정분야는 본 의원과, 류천형의원님, 김길홍 의원님이, 지역개발행정 분야는 이해명의원님과 김사진 의원님이, 문화예술행정 분야는 연찬 의원님과 심경섭 의원님이 맡아서 감사를 실시하셨으며, 감사방법은 수감 자료에 의한 감사와 현장 확인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평가해 볼 때 우선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특위 위원님  여러분이나 수감에 응하는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여러분 모두가 감사 및 수감에 임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원만한 감사가 치러졌다고 생각이 되며 행정사무 감사결과 잘된 점으로 평가된 수범사례로는 첫째는 모자보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둘째는 농정시책에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의 수상을 비롯한 도로정비 민방위역점시책, 행정관리 시범기관 부문에서의 도내 최우수 군으로 수상은 군수님을 비롯한 600 여 산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을  알차게 이끌기 위해 땀 흘려 일한 결실이라고 평가되었고, 특히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부 군수님의 일선공무원과의 대화와 지난 11월 28일부터 실시한 군수님의 군민과의 대화는 최일선 근무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서 합리적인 군정 수행과 굴절 없는 여론 수렴이라는 뜻에서 좋은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에 각 분야별로 미흡했던 점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해서 시정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더욱 권장토록 하여 새해에도 더욱 알찬 설계와 활력 있는 군정 추진으로 앞서가는 선진 괴산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촉구하며,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에서도 서로가 조화 있게 협력하여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틀을 다져나가는데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9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은 감사특위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김길홍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이상규    김길홍 의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것은 현재 오늘 감사특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특위 보고를  받은 사항  가운에서 감사특위 위원님 여러분이나 수감에 응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감사 및 수감에 임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원만히 감사가 치러졌다고 생각이 되며 행정사무 감사결과 잘된 점으로 평가된 수범사례로는  다음 기회에서 또한 최 일선 근무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서 합리적인 군정수행과 굴절 없는 여론수렴이라는 뜻에서 좋은 자세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의원님들만이 모이셔서 감사의 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감자가 함께 하는 감사 평이라고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말고 어떻게 실과장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우셔서 이것은 오늘 마치 의원들이 어떤 감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특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과 수감한 행정기관에 합의 일체가 되어져 있는 하나의 작품을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감사 보고서가 정말로 우리 감사한 의원님들의 것만아니라 감사를 받으시는 수감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을 하셨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었길래 의사진행상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발언을 드립니다.
○의원 안병을    잠깐 휴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이상규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동안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4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길홍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진행 발언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 기관에서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건표    제가 마침 지금 군부대 위문하러 증평을 좀 갔다 막 오는 길입니다.  여기 올라와서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간부진들이 감사결과 보고하시는 장소에 참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저희 집행기관을 대표해 서 제가 정중히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홍 의원님께서 이것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부 군수님이 나오셔서 그런 답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늘 부 군수님 말씀하시던 말씀대로 30년 만에 새로 부활된 지방자치에 처음 발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렇게 탓하기만 하기도 어렵다. 라고 생각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 부 군수님의 사과 말씀보다는 우리 모두가 괴산군의회가 이것은 군민을 위해서 봉사자로서 의원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것은 수감자가 있어야 감사를 하는 것인데 오늘 이 감사결과 보고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고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특위 위원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수감에 응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특별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그 나머지 항목에는 최 일선 근무 공무원의 지역주민과 살아있는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라고 찬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들이 들으시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같이 잘하셨다. 라고 하는 점을 칭찬해서 감사도 해주시는데 어찌 의원들만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하나하나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제가  부 군수님께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을 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제 의사 뿐 만아니라 발언은 모든 의원들이 동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집행부에 수장님이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지시만 따르지 말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할 때가 지방자치가  올바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다시 나오셔서 어떤 면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너무나 까다롭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생각 하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모두  가 한배를 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더욱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부 군수님 고맙습니다.
○부군수 홍건표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규    감사결과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회를 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의 의회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집행 기관 측에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행기관에서 는 주요사안이 다루어 질 때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장으로서 여러 의원 동지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감사특위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강선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이강선의원님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 문화공보실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에 중앙집권제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인하여 우리 괴산군에서는 괴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전에 중앙지에 속해있던 것을 지방지의 보급관계를 더 신장할 수 없느냐를 본 의원이 금년도에 2차 임시회의에서 질문한 그 당시 공보실장으로부터는 현행은 전과같이 되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획실장께서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 관계를 지방자치화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반영하여서 앞으로는 홍보지 관계에 대해서 지방지 보급으로 얘기한 사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92년도 괴산군에 예산 편성한 과정에는 그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현재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다면은 군에 담당자는 본 의회에 나와서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했다면 이러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텐데 어찌하여 답변은 답변대로 현재 실행은 실행대로의 이 차이가 나오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는 지적사항에서 이 관계만은 다시 한 번공보실장에게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앞으로 군에 어느 실과장님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처럼 무책임한 답변으로서 우리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는다고 하면은 본 의원은 앞으로 모든 의사진행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추적 조사하여 이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다시 한 번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이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김길홍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의장 이상규    김길홍 의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길홍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처리의견은 하나의 우리 의견으로 받아들일 뿐 시정사항으로 나타나야 할 부분이 많지만 오늘 전체적인 회의는 이미 의원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한 합의사항이니 만큼 공보실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보고사항 시정사항 조치란에 하셔서 해야 될걸로 사료되옵고 의원님께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의원 이강선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규    이강선 의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 분 중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5분 개의)

2. 괴산군세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사전양해 말씀드릴 것은 의안상정 방법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 괴산군군세개정조례를 먼저 의결하고 다음에는 조례제정안인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두건을 일괄 상정 처리한 다음 군세감면조례안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11항까지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 처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시한이 연장만 되는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인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5건의 안건을 묶어서 일괄 상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군세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괴산군 지방세 감면조례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91년 12월 14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준칙이 하달되어서 시정을 하는 것이고 면제 감면의 내용을 새로 개정되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되는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와 관련된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가 필요해서 개정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 및 정부시책에 따른 특정사업에 따른 세제 지원으로 사회발전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기히 의장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괴산군세 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제안이유는 법규상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만 규정되어 개정하려는 것이며 표준 세율 제한 세율 규정에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법규와 중복규정사항 삭제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갈음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가 16건이고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있도록 한 경우가 5세목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신고로 갈음하는 것이 5건 법령과 중복규정 삭제하는 것이 45개 조문입니다.
  그리고 현행 군세인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조정에 따라 세목이 1세목이 제외되었고 서류 제출 등 신고기간 연장이 20일에서 30일이 되겠으며 군세조례가 10세목에 119조에서 9세목 64조로 감면이 되었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규정운영하고 있는 사항만 규정하도록 정비하며,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례의 3분의2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신설 제정조례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1절 총칙 제3조 세목에 현행은 10세목으로 돼 있는데,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가 되었기 때문에 개정은 9세목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현행세법과 똑같고 제4조에서 제14조도 현행은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2장 보통세에 보면 제1절주민세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15조부터 삭제가 되고 또 조항이 개정된 겁니다.
  중요한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세 다음에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정에 보면 15조가 삭제되고 16조가 삭제되고 17조가 15조로 되고 18조가 16조로 되고 19조가 삭제되며 20조가 삭제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세도 그러한 그 현황과 다음 페이지 개정내용이 돼 있고 다음에 자동차세 제3절 자동차세도 현행과 그 뒤에 개정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제4절 농지세도 현행조문과 개정조문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제5절 도축세도 현행 조항과 개정삭제 부문 또는 조항이 변동되는 걸로 나눴습니다. 다음에 6절 담배판매세도 똑같은 유형입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도 현 행과 개정내용을 조문과 삭제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도 현행과 개정내용을 대조를 해놨습니다. 사업소세도 현행과 개정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칙에다가 시행령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소방공동 시설 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부칙이 새로 설치가 됩니다.
  정비결과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행은 10세목 119조였었는데 개정이 돼서 9세목 64 조로 되는 겁니다.  그다음페이지는 괴산군세 조례개정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 설명을 뒤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생략을 하겠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괴산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는 조례를 1조 서부터 죽 저희들이 나열해서 적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이 새로 개정되는 조례안과 현행 조례 안을 뒤에다가 참고로 부쳐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삭제되는 부분은 삭제시키고 또 조항이 바뀐 사항에 대해선 바뀐 것 뿐입니다. 이상 괴산군세조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예 최철회 의원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본 안건은 지난 12월 14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모법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인 만큼 15건에 대한 제정 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처리하되 이미 시행 중에 하자가 있는 사항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하고 제안 설명만 듣고 질의 없이 처리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제의합니다.
○의장 이상규    최철회 의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군세 개정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반대하시는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분 중 찬성9분 기권1분으로 괴산군군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9분)

3. 괴산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4. 괴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출지를 저희들이 부쳐 놨습니다. 조례제정입니다. 괴산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제정안입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향교 기본재산의 유지노력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을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경감세목이 종합토지세 여기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농지 전. 답. 과수원 및 임야만 개발되는데 그것도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분만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지는 이경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경감방법은 과세표준액 1,000분의 1을 적용합니다.  요것도 과거에는 전답 과수원 임야 또는 대지는 각각 그 세율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합산해서 적용을 했었는데 1,000분의 1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향교 재단의 종합토지세를 덜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그 뒤에 보면 설명이 죽 1조, 2조, 3조, 4조 돼 있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괴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실업계 사립학교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를 면제함으로서 산업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면제대상이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로 돼 있고, 면제세목은 재산세 즉 건물분에 대해서만 돼있습니다.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도 제정조례 안을 간략하게 저희들이 첨부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먼저 괴산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괴산군사립학교교육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향교 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분 중 찬성 10분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향교 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괴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분 중 찬성 10분으로 괴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5. 괴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괴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7. 괴산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괴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괴산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괴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괴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 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괴산 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군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 입니다. 견출지를 붙힌 조례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상이 군경 중 상지 계통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개정하려는 것이며, 91년도부터 새로 적용하는 자동차세 부과기준에 부합토록 개정을 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기통수로 돼있는데 씨씨 당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현행군세인 소방공동 시설세가 92년부터도 세로 조정됨에 따라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추가하는데 종전에는 하지계통상이자만 해당돼있었는데 상지계통상이자도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의 기준조정을 4기통은 2,000cc이하로 했고 면제 세목 중 군세에서 소방공동시설세가 제외 됐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조례 안을 첨부시켰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고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 표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의 면제대상에 죽 보면 승용자동차 4기통이하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2,000cc 로 자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 계획 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했는데 여기서 소방공동시설세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에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죽 나와 있는데 이쪽에 개정안에 보면 별표3의 상이 등급 구분표등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했는데 이 별표는 제가 거기 첨부를 안했습니다. 보면 여기 별표가 국가보훈 자에 대한 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1급 이하, 2급 이하 그래서 균일하게 그 대상이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첨부된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안된 6번째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괴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사권이 제한되어 임의로 활용.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적 측면에서 개정하려는 것이며, 철도변 시설녹지등도 동 조례 의 경감 대상과 유사한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이므로 경감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자구수정으로는 감면이 경감으로 돼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용지 지적고시 된 후 5년이 경과된 "을" 지적고시 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됨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 철도변시설녹지등과 같이 사권이 제한된 토지도 포함한다.  자구수정 감면을 경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조례 안을 첨부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요기에 보면 제2조에 불 균일 과세 죽 있습니다. 여기에 밑에 줄쳐 놓은데 보면 지적고시 된 현행은 지적고시 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했는데 개정안은 지적고시 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축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조에 면제 신청이 돼 있는데 여기를 감면으로 돼있는데 현행은 경감신청서 경감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상 첨부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특이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7번째 제안된 괴산군새마을공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요것도 제안 이유는 84년부터 새마을공장의 지정이 없으므로 감면조례의 실효성 상실로 조례 명칭과 감면목적과 규정을 전면 개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새마을공장이라는 어구가 있어서 그 감면 대상에 두었는데 새마을공장이라는 것이 현재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공장이 이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새마을공장이라는 어구를 빼고 다시 그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페이지에 개정 조례 안을 넘기시고서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동그라미 치고서 시군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과세면제 및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구가 완전히 수정돼서 시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고 목적도 1조에는 고용증대와 농어촌소득 증대 개발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 단지 등에서 추천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공장이라는 자구를 완전히 배제한 겁니다. 그래서 2조도 보면 거기 2조에 1항 1호보면 농어촌 교육보험에 대한 새마을 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 이걸 삭제를 그 다음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했는데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마을 공장이라는 의미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감면신청에 보면 이 감면신청을 단서 신설을 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그전에는 꼭 신고만을 했었는데 지정을 받으면 감면 혜택을 받도록 손쉽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번째가 되겠습니다. 괴산군새마을 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이것을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에 대한 사업 소세는 비과세 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제규정이 불필요하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면제세목은 사업소세 제외됩니다. 부칙2하에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도 시한부로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조례 안은 생략을 하고 신구 대조표에 보면 목적에 현행은 농지세, 사업 소세, 재산세 등 돼있는데 농지세 재산세 사업소세는 면제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면제 대상에서 기간을 사업 소세인데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뒤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번째가 되겠습니다. 괴산군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제안이유는 수입금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입금액 계산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1992년부터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자구   제2조에 죽 내려와서 도시 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가 되는데 소방공동시설세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죽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제2조 과세면제에 맞 춰가지고 3항을 다시 신설했습니다. 신설해서 나열했고 그 밑에 보시면 산출방법이 새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출방법을 보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연간 수익금액=수입금액/영업기간(일수)×365이렇게 산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현재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10번째가 되겠습니다. 괴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1992년부터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며 관련자는 타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입니다. 여기서 보면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미술관이 하나 더 첨부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안을 넘기시고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소방공동시설세가 있는 그건 삭제가 되는 겁니다. 뒷장을 보시면 제2조입니다. 여기도 소방공동시설세가 삭제가 되고 그 밑에 보면 현행은 박물관 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준박물관 시설 이렇게 돼있는데 현행은 박물관 및 미술과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미술관이 하나 더 삽입이 됐습니다. 첨부물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1항입니다. 괴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1992년부터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제안안도 제가 생략을 하고 여기 보면 신.구 대조표에 보면 제2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 계획 세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소방 공동 시설 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괄상정된 7건 안건은 조례내용으로 보아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분 중 찬성10분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분 중 찬성10분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분 중 찬성10분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분 중 찬성10분으로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분 중 찬성10분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분 중 찬성10분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분 중 찬성 10분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8분)

12.괴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괴산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괴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괴산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괴산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 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례 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출지를 부쳐 드렸습니다.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만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 부칙은 시행일이 이 조례는 92년 1 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적용시한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 이 조례는 시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연장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괴산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그 부칙 똑같습니다.
  다음에 괴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부칙만 똑같습니다. 다음에 괴산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부칙만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괴산군지정문화재에 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부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는 부칙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개정조례 안은 조례내용상시한만 연장되는 조례 안으로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10분 중 찬성10분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분 중 찬성10분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분 중 찬성10분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분 중 찬성10분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10분 중 찬성10분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특위와 예결특위에서 특위활동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 여러 날 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의원님들의 위문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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