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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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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1일 (토)  오전 10시


  1.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괴산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괴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4. 3. 괴산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등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5. 4. 괴산군금고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5.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

  1. □ 부의된 안건
  2. 1. 괴산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2. 괴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등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금고설치조례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1. 괴산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재적의원 14분중 11분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류병덕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괴산군 지방 양여금 특별 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괴산군도시정비 정돈에따른재산세등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괴산군 금고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 곽동수 입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보건소 수가조례제정 근거인 보건소 법상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6조에서 8조로 단수조항 변경됨으로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91년 3월 8일 날 보건소법이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그 구법보건소법 6조에 보면 수수료 관계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항이 3월 8일 날 개정된 법에 보면 제8조 수수료 등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자 및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이 되어서 이번 그  개정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의가 없으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분중 찬성 13분으로 괴산군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2. 괴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괴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양여금법은 90년도에 제정해서 91년도에는 도로 정비 사업에만 지방 양여금을 중앙에서 교부시행하였습니다.  개정법률의 지방양여금법에서는 도로정비사업외에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과 수질오염방 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까지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통합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을 재원으로하는 대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본조례를 설치 운영토록하는 중앙의 조례준칙이 있어 준칙대로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의해 특별회계 운영의 재원은 중앙에서 내시되는 지방양여금액과 지방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하게 되며  자체회계 이월금과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 운영상의 특징이 있다면 지방 양여금과 관련한 사업예산외에 경상경비 예산이 일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 양여금 대상사업을 규정하였고 세입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출재원 부족 시 재원확보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양여금의 대상 사업으로는 도로정비사업으로는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지금 연풍 같은 데는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 사업이 여기포함 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하수도의 관리 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비 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세입항목으로 지방 양여금 차액의 전입금 이월금 차액금보조금 기타 수입금 세출재원의 부족 시 확보 방안 일반 채 발행일시 차입 등 이것을 골자로 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조금 더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약 양여금이 56억 도비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군도 확포장이 7건, 34억 농어촌도로 3건에 약 7억4천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에 정주권 사업이9억3천, 오지개발 2건 8억9천, 수질오염 방지에 분뇨처리 시설이 14억, 하수도관 정비가 약1억, 청소년육성사업 1천1백만 원해서 약 75억에 해당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이강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사업 예산의 경상경비 예산이 일절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조례 안 제3조세출항을 보게 되면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하였는데 그 나열해서 도로정비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수질오염사업, 청소년육성사업으로 하였는데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라고 하였는데 경비자체가 사업비와는 성질상으로 다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3조 세출은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한다. 라고 해서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는 얘기는 경비와 사업비와는 성질상으로 다른데 어찌하여서 필요한 경비로 한다. 라고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그거는 문구자체를 조금 해석하시는데 따라서 좀 다를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강선    문구자체를 지금 해석하는데 다르다 그랬는데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는 것은 사업비와 경비와는 엄연히 성격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세출관계에서 이것을 필요한 경비로 한다는 얘기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외에 경비를 가지고 쓰는 세출을 얘기하는 거지 사업예산 상의 경상경비 예산이 일절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사업비를 경비라고 한다면 경비가 사업비와 성격이 지금 같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셔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상희    요 관계에 대해서는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비, 수용비 또는 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경비를 그 내용에 삽입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업예산상의 경상경비 예산이 일절 인정되지 않는 지금 양여금 특별회계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이게 경비가 된다. 그럴 거 같은 면은 특별회계 운영상의 특징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냐 이거에요. 특별회계 운영상의 특징에는 경상경비 예산이 일절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세 출항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는 얘기는 경비와 사업비와는 성질상으로 지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해석을 내리지 않고서는 이 관계를 조례 안을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3조 세출은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를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한다. 라고 해야 맞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 질문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글쎄 이거는 잠깐 예산하고 그 착오관계를 좀 협의를 드리고서 다시 한 번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의원 홍종원    문구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의원 이강선    아니 지금 그런 정도 되면 조례 안을 내놓고서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까지도 제대로 그래 해석이 분분하다고 할 것 같으면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상정을 합니까?  확실한걸 알고서 상정을 해야지 제대로 알도록 못 하면서 조례 안을 상정하려면 무작정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의원들이 전부다 통과만 하면 그대로 가결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상희    죄송합니다.
○의장 이상규    잠시후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3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음으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괴산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강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죄송합니다. 예산관계에 대해 조금 미흡한게 있어 가지고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관계 해석상에 문제로제가 좀 답변하는 것보다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드리면 어떨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의원 이강선    좋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이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 양여금 특별 회계 설치 조례 안에 대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 양여금 특별 회계 설치 조례 안 제3조에 세입에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하는 이 경비는 그 나열된 4개 사업이외에는 이 양여금 가지고는 타사업을 하지 못한다하는 한계성을 명시한 경비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이외의 경비에는 일체 투입을 할 수 없다.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는 얘기구요. 
  이 양여금 아까 건설과장님 설명을 하셨던 거 같은데 양여금이 92년 12월1일서부터 특별회계가 설치운영 되기 때문에 이 양여금은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지방 교부세나 보조금만 가지고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사업을 활발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금조달을 추궁을 하는 뜻에서 이 지방양여금 제도가 양여금법에 의해서 별도로 이 조례가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도 양여금에 대한 필요한 재원은 뭐 뭐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몇%주세에 몇% 전화세에 100% 자금을 가지고 내무부로부터 각 시군에 시달된 금액을 가지고 지금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네 가지 사업 이외에는 타경비로 계상 을 못한다하는 얘기고 제안 이유에 대한 본 특별 회계 운영상의 특징이 있다면 지방양여금과 정도 되지 않는다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기본경상비, 경상비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이 경상사업비는 인정을 한다. 
  기본경상비, 인건비나 관서운영비 이런거는 인정이 안되고 기타경비 이렇게 이 사업하고 직접 관련 있는 거는 계상을 안 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비는 그 안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설계를 용역을 줘서 용역 업자한테 설계 용역을 준다든가 또 수용비 그거에 따른 고시인제 다시 용역을 하면은 용역에 대해서 노선에 대한 결정고시라든가 이러한 수용비및 수수료 이런거는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경비는 계상을 한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있는 경비는 계상을 안하도록 한정적으로 상당히 제약을 둔 그러한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을 시설부대 비라면 시설부대비가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부대경비가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이 시설비, 이 사업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두 가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과목을 설정해서 하는데 시설비는 인제 사업비고 시설부대비는 본 시설을 하기 위한 부대경비입니다.
  부대경비로서 공고 료 또는 감정료 또 간단히 설명하려면 기공식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또 공사시공계획 수집에 따른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또 공사 감독 감리를 하기 위한 여비, 용지 매수에 따른 보상금 요런 것이 대개 부대경비다 그래서 시설 부대비로 계상이 돼 가지고 그 시설비를 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부대경비다 이 두 가지는 세워도 괜찮다 하는 식으로 간단히 요약을 해두시면 됩니다.
○의원 이강선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괴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 주시기 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분 중 찬성12분 기권한분으로 괴산군 지방 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3. 괴산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등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괴산군금고설치조례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등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금고 설치 조례 폐지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괴산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등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폐지 조례 안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이유는 당해년도에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 계획 세, 소방공동시설세면제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됨으로서 본 조례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87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보면 제2조에 면제 상에 이 조례는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철거를 명하는 행정 시 또는 개보수가 발부되었거나 보상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한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세 재산세 과세 기일이 언제냐 면은 매년 5월 1일 현재 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현재 보상 철거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철거를 명하는 행정청의 발부된  건축물에 한해서는 과세가 면제되고 그 후에 과세기준일 이후에 철거 계약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 면제가 안됐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야기되어서 대법원에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92년도에 면제규정을 바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괴산군 금고 설치 조례 폐지 조례 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제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근거계약이 가능함으로 별도의 군 조례가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그의 보관에서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괴산군조례는 금고조례는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중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살리고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폐지조례안의 내용으로 보아서 질의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는 것이 좋겠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등과세면제조례폐지안에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분 중 찬성13분으로 괴산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등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금고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괴산군금고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분 중 찬성13분으로 괴산군금고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5.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괴산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물품정수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근본 물품 취득승인의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기구의 일부비품과 환경 보호과 신설에 따른 일부입니다. 그 뒤에 장을 보시면 91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서에 보면 수량은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품목은 두 가지입니다.  금액은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신규취득에 있어서 카메라가 사회과에 현재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 과가 아니라 사회과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환경업무가 분리됨에 따라서 폐기물계하고 환경보호계가 각각 하나씩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두 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응접세트가 의사과에서 한 세트를 요구를 했고 사회과환경보호과가 신설된 데서 종류는 두 종이고 수량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물품정수 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분중 찬성13분으로 표결결과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예결특위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은 휴회를 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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