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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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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4일 (토)  오전 10시


  1.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9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 부의된 안건
  2. 1. 9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해명의원제출)

(10시03분 개의)

1. 9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해명의원제출)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괴산군의회 정기회의 제5차 본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류병덕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을 감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되어 군청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13일은 에산 결산 특별 위원회가 개최되어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1월 2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후 12월 13일 결산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해명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명입니다. 9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5월20일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마치고 지난 11월 2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결산서가 제출 본 특위에 회부됨으로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결산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지난 한해 동안 지방재정의 빈약함을 극복하면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368억8천8백52만8천원으로, 전년도이월사업비 9억7백14만6천원을 포함한 총 세입규모는 377억9천5백67만4천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수납 액은 99.8%에 해당하는 377억 3천8백27만3천5백34원이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규모는 90년도 세출예산액 368억8천8백52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억7백14만6천원을 포함한 377억9천5백67만 4천원이였으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88.6%에 해당하는 344억7천19만8천7백36원이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2억1천1 백9만5천원이였으며, 사고 이월비는 19억55만 9천원이였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2억6천8백23 만2천1백10원이 포함 되어 있었으며 차인잔액 42억6천8백7만4천7백98원 중에서 명시이월비와 사고 이월비 보조금 잔액을 제외하면 순 세계 잉여금은 18억8천8백18만8천6백88원이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잘되었다고 평가되는 점은 자체재원확보를 위하여 당초 잉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6천만 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으나 금고의 일계표에 의한 잔액과 지출예상액을 철저히 대비하여 잉여금을 예치함으로서 당초의 계획보다 1천2백52만3천원이 증가한 7천 2백52만3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음은 관계 공무원의 정확한 자금수급 판단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예산절감 운영 면에서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을 검토한바 총13억9천2백21만3천원 중, 예산집행사유 미 발생 1천7백60만원 그리고 예산 집행 잔액 3억8천7백2만5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8천95만1천원, 예비비 3억8천1백12만5천원을 제외한 실제 예산절감액이 5억3천5백51만2천원인바, 이는 관계공무원 각자의 물자절약과 에너지 절약 등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솔선한 결과라고 평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미흡했던 부분은 주택융자금 회수분야로 융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이 11억7천27만 1천원에 비해 7억8천4백38만5천원이 수납되고 3억8천5백88만6천원이 미수납됨으로서 전체 세입예산의 33%에 달했고, 과년도미수금도 4억1천9백36만9천원을 징수하고 64%에 해당하고 2억7천91만4천원이 미수금으로 이월 처리되는 등 융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한 상태에 있어 앞으로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운영의 부진이었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의 지원자금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융자대상 사업 및 융자 대상마을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지원함으로서 주민의 소득 향상과 자립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소득사업 융자계획 4억5천3백32 만6천원중, 62%에 그치는 2억8천2백만원만 지원을 하는등 소극적인 자금운영으로 특별회계 설치운영 목적에 불부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 철저를 기하여 귀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금전액이 주민 소득 사업에 지원되어 최대의 투자효과를 얻는 방향으로 자금이 운영관리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더욱 연구 검토해서 향후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또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등 지원금 확보에도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결산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기히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0회계년도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이해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만장일치 가결 되였기 때문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서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분 중 찬성 11분으로 표결결과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결산 총액 377억3천8백 27만3천5백34원과 세출결산 총액 344억7천19만8천7백36원으로 결산서에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이 승인되기까지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길홍 결산검사 위원님과 이해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특위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 까지 6일간은 휴회를 하고 제6차 본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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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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