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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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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괴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위원회)
1. 1992년도예산결산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2. 1992년도예비비지출심사보고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예산결산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예결특위위원장류천형제출)    
2. 1992년도예비비지출심사보고서작성의건(예결특위위원장류천형제출)    

(10시00분 개의)

1. 1992년도예산결산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예결특위위원장류천형제출)
○위원장 류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년도 예산결산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92년도 결산심사 보고서는 지난 11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2월17일 개최되는 제26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에서 본인이 보고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작성된 보고안을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경섭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경섭 위원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93년 8월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6일부터 9월25일까지 기간중 15일간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친후11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지난 한해동안 지방재정의 빈약함을 극복하면서 건전재정의 운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 회계의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27억6천4백5십1만3천원을포함한 4백9십7억1백4십5만1천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5백2억1천1십5만8천2백6십6만원이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액은 역시 27억6천4백5십1만3천원을 포함한 4백9십7억1백4십5만1천원으로서 지출액은 82%에 해당하는 4백11억6천5백4만3천9백3십1원이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비가 9억8천7백9십2만원, 사고이월비 4십5억6천4백5십7만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2천6백9만3천4백3십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명시이월비와사고 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십3억6천6백5십2만4천9백5원이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부분적으로 잘되였다고 평가되는 점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금고의 잔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통한 재원확보의 노력결과 이자수입 예산계상액 2억원보다 무려 1억2천4백7만원이 많은 3억2천4백7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음은 관계공무원의 정확한 자금 수급판단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미흡했던 부분은 세입미수액 이월과다 발생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결정액 508억7백4십2만원의 98%에 그친 502억1천1십5만원을 징수하고 5억9천7백2십7만원이 미수납되어 재정운영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세출결산 결과의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예산액 4백69억3천6백9십4만원의 6.3%, 예산현액의 4백9십7억1백4십5만원의 6%에 해당하는 29억8천3백9십1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음은 예산액 10% 절감에 의한 것은 다소 이해는 된다고 하겠으나, 군 재정이 빈약한 본군의 형편으로 보아 1회 추경예산액에 상응한 금액으로서 앞으로의 예산절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예산현액 대비 5% 이하로 불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고 불용액을 이루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집행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여 각종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동안 결산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더욱 연구검토해서 향후같은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건의하며 기타 자세한 결산내용은 여러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199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회계년도 결산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천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2. 1992년도예비비지출심사보고서작성의건(예결특위위원장류천형제출)
○위원장 류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예비비지출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비비지출심사결과보고서도 본특위에서 결산과 같이 심사한 것으로서 역시 12월17일 제5차본회의에서 본인이 보고 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비비지출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간사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경섭    9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경섭위원입니다.   92년도 예비비지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93년도 11월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1월25일 제26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있고 예비비 사용은 결산서에 예비비사용액과 명세서가 첨부되어 결산검사위원이 93년 9월6일부터 9월25일까지 결산심사시 상세히 검사한 사항이나 결산과는 다른 의안으로 제출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만큼 예비비 사용승인은 중요사안으로 취급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결과 내역은 1992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억5천7백8만5천원으로서의 지출액은 1억3천1백4십3만1천9백6십원을 지출하였고, 지출내역은 토지관리 개발부담금환급금에 3천1백4십3만2백2십원, 경지정리 실시 설계용역비 부족분 8천9백7십3만2천원, 우박피해 농가지원금 1천2십6만8천7백4십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견은 토지개발금환급금과 우박피해 농가지원금은 이자발생의 최소화와 천재지변의 보상으로 적절하게 지출되었다고 보나, 92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 설계용역비 8천9백7십3만2천원은 사업계획시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예산에 계상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예비비 지출요인이 발생될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외는 사전의회와 협의지출토록 더욱 연구검토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의하며, 기 배부한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승인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심사 결과보고서는 여러위원님들께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비지출 심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마치고 본특위에서 작성된 두가지 안건을 제26회 괴산군의회 제5차본회의에 회부하여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후 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6시30분 개의)

○위원장 류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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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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