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회 괴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1월 30일  (화)  오전 10시 5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1. 간사선임의건
2. 의사일정계획의건
3. 1992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4. 199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예결특위 위원장 류천형제출)    
2. 의사일정계획의건(예결특위 위원장 류천형제출)    
3. 1992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괴산군수제출)    
4. 199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괴산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류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미력하나마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번 특위 활동기간에 위원여러분의 활동을 도와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위에서 다루워질 안건을 94년도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집행한 예산의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한 건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의 실정과 주민들이 바라는 참뜻이 군정에 올바로 반영되였나를 살펴보고 92년도에 집행한 결산과 예비비지출 관계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것은 계속 반영하여 발전시키고, 반면, 기여도가 낮은 것은 비판하여 다시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활을 다하여야 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방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이지만 지역개발 및 사회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는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만큼 각 지역의 관심사업과 주민의 여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심의에 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속에서 예산과 결산을 논의하게 된다면 우리위원회가 다루게 될 결산 및 예산안 심사는 원만히 처리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쓴 집행기관의 의사도 충분히 수렴하여 잘된점은 격려하고 칭찬해서 더욱 발전시킬수 있도록 힘을 주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과 실정을 들어보고 문제점이 어디에 있나를 파악해서 시정해 나갈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넓으신 아량과 본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0시08분)

1. 간사선임의건(예결특위 위원장 류천형제출)
○위원장 류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해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선임 방법은 호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선임은 호선으로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상덕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상덕    심경섭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류천형    신상덕위원님께서 심경섭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분 또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시면 신상덕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심경섭위원님을 간사직을 맡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경섭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2. 의사일정계획의건(예결특위 위원장 류천형제출)
○위원장 류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1월30일 오늘부터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본회의, 공휴일을 제외한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
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3. 1992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괴산군수제출)
○위원장 류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6일부터 9월25일까지 15일간 홍종원위원님, 이해명위원님, 이강선위원님 세분위원님께서 검사를 마치고 지난 11월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제26회 군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특위에 회부됨으로서 오늘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재무과장입니다.
92회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결산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예산액은 4백6십5억3천6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백8억7백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5백2억1천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1%에 해당하는 5억9천7백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일반회계 1억8천3백만원, 특별회계 4억1천4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의료보험 특별회계의 1백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5억9천6백만원은 93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4백6십9억3천6백만원이며, 예산성립후 증감액 2십7억6천5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백9십7억1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백7십9억3천4백만원, 특별회계 1백1십7억6천7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4백1십1억6천5백만원으로서 이월액은 불정면 쓰레기장 시설공사외 64건으로 5십5억5천2백만원이며, 불용액은 2십9억8천4백만원입니다.
셋째,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백2억1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백1십1억6천5백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9십억4천5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비 9억8천8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 4십5억6천4백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억2천6백만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3십3억6천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십6억7천9백만원, 특별회계가 6억8천8백만원입니다.
기타 결산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1억3천1백4십3만1천6십원이며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반석 건설 최기태가 납부한 개발이익환수 부담금 3천1백4십3만1천2백2십원의 조기환급으로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92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의 대상지구인 괴산읍 대덕지구, 감물면 광전지구, 연풍면 오수지구의 경지정리 사업 실시 설계용역비의 부족으로 8천9백7십3만2천원을 사용하였고, 92년도 7월10일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괴산읍, 감물면, 칠성면 소수면의 181ha의 피해농가에 지원금을 1천2십6만8천7백4십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조서는 첨부된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회계 세입세출결산 결과 및 예비비 집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천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홍종원위원님께서 검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종원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종원     홍종원위원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 괴산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3년 8월 3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992년 회계년도 결산서를 지난 9월6일부터 9월25일까지 15일간 본 의원과 이해명의원님, 이강선의원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세입세출 결산과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재산 및 기금과금고의 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마쳤습니다.
검사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으나 부분적으로 미흡했던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결산검사 결과 총평을 말씀 드린다면 92회계년도 세입예산액 4백6십9억3천6백9십3만원의 108%에 해당하는 5백8억7백4십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에 해당되는 5백2억1천1십5만원을 징수하는 등 각종 세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미수납액이 5억9천7백2십6만원이나 발생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납세자의 자진납세 풍토조성등 체납액 징수에 전념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십7억6천4백5십1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4백5십7억2천9백6십2만원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4백1십1억6천5백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당해년도에 마무리하지 못한 각종공사대금 5십5억5천2백4십9만원은 익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6%에 상당하는 2십9억8천3백9십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십3억6천6백5십2만원으로 일반회계 2십6억7천9백4십7만원과 특별회계 6억8천7백5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거론되고 있는 주택융자금 회수관계는 징수결정액 10억3천6백6십6만원의 71%인 7억3천9백7십8만원이 징수되였고, 미수액 2억9천6백8십8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징수에 전 행정력을 투입 미수액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였습니다.
그이외 결산검사 결과 잘된점과 미흡한 점은 의견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잘된점은 계속 장려하고 미흡한 점은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사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천형    홍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사전 양해말씀드릴 것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일괄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4. 199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괴산군수제출)
○위원장 류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비 사용설명은 재무과장님께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고 다음은 홍종원위원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종원     92년도 회계 예비비 지출검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총액은 1억3천4십3만1천9백6십원으로 사용내욕을 말씀드리면 토지개발부담금 환급금 3천1백4십3만1천2백2십원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설계용역비 부족분 8천9백7십3만2천원, 우박피해 농가지원에 1천2십6만8천7백4십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박피해 농가지원과 토지개발환급금은 적절하게 지출한 것으로 사료되나,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 설계용역비 8천9백7십3만2천원은 관련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시 사전에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은 천재지변등 불요불급한 사항이외는 지출을 억제하여야 겠다는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천형     홍종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지금 홍종원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견에 대한 개진을 하셨는데 그 의견개진에 지금 제출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것을 규정 내용을 보면은 내용자체는  적합하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 홍종원    92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실시 설계용역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장시간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예산은 천재지변이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출된다라고 하고 우리 상식으로 그렇게 따져봤었습니다만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예비비사용 제한있습니다.
제한이 있는데 보조금에 한해서 긴급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판공비 및 정보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절대 지출하지 못한다라는 경우이고, 그 여타는 우리가 해석할 적에는 정보비하고 판공비만 지출못하고 다른 건 지출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도 석연치 않아서 여기다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위원 김길홍     그러면 지금 검사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지금 현재 본위위원이 질문한 그 내용이외에는 못 들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위원 홍종원    이거외에는 들을 것이 없었죠.    지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그러면 김길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 지출에 건을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기획실장입니다.
각종 예산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 또는 세입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 집행 또는 세입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명문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예비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액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바껴가지고 91년 12월 31일날 바껴가지고 예비비 사용의 제한이 다시 나왔습니다.
시행령이 나왔는데 보면은 보조금 홍종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판공비, 정보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지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 개정전에는 예비비는 긴급 사항 천재지변이 아니면은 예비비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가급적 지출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91년 12월31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꼭 불요불급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보조금 판공비 및 정보비 이외에는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홍종원위원님 말씀하신 3건중에서 경지정리 사업비관계는 국.도비 보조입니다. 국.도비 보조인데 국.도비 보조가 이것이 년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중간에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보조내시가 오니까 사업은 마무리 해야 되겠고 해서 그것도 예비비 지출로 부득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 예비비 예산을 거기다 국.도비보조가 왔는데 보조내시 부담을 안하면은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딴 2건은 긴급을 요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보조금 판공비, 정보비외에는 지출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천형    김길홍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요?
○위원 김길홍    김길홍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을 듣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여러모양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구체적인안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박피해라든가 원래 예비비에 개념은 지금까지의 국고보조금의 예비비는 긴박한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의 몇 %를 예산에 넣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법에 의해서 일반 정.판공비를 제외한 곳에 쓸수 있도록 하라고 법이 개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과거에지난번 예산때도 다른 정.판공비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한 노인정 개보수에 대해서도 정.판공비에서 써버리고 의회에서 억제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강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타를 받았으면 최소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집행부와 의회간에는 서로의 쌍벽을 이루면서 협조 체제를 이루어 나가면서 그 견제세력으로 이것이 되어 가는데 협조를 이루어야 할 사항 예를 들어서 법으로서는 가능한 얘기나 경지정리 사업용역비가 그렇게 급했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이런 것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겠다는 얘기 정도는 하고 넘어갔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집행부에서 이런 방법으로 법에 있으니까 의회에서 어떤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가 쓰겠다 라고 한다면은 의회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명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이해명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명     본위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그간에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명문 조항에 따라 예비비라는 것은 그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회계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문제는 그 예비비 지출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에 규정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용역비라는 것이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상의 지출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주안점을 두고서 예산결산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 꼭 예비비로서 지출해야 된다는 그 원칙이 선다고 하면 제시를 안할텐데 이 문제는 본 예산에도 얼마든지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계상해서 승인
을 받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정보비나 그외 문제는 임의대로 지출할 수 있다고하는 문제가 되었을적에 과연 앞으로 예비비라는 것은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저희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문제는 법의 규정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만서도 중요성으로 봐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경지정리 사업의 용역비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는 저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산검사 위원들이 중론을 모아가지고 예비비심사결과보고서에 다가 이것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봐서는 하자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할런지 모르지만서도 지방자치법상으로 봐서는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지출한다고 문제가 되었을때는 과연 그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종원    꼭 해야될 것이 꼭 그거를 해야 될 이유를 여러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주시죠.   우리는 들었는데.
○위원장 류천형    해당과장님 다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서경호    제가 실무자여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그렇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여러분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만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91년도에 가을착수한 경지정리 사업을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9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92년도 사업에 봄마무리로 넘어옵니다. 봄마무리로다. 그리고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내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91년도 가을착수 정리를 92년도 봄마무리 사업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설계를 수시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설계를.
설계를 변경하게 되는데 사업비가 계상이 되고, 용역비가 추가로다 지출됩니다.   그래서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용역비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거에 대해서 당겨쓰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추경을 해가지고 이것만이라도 추경을 해서라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한 8천만원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 안 드린게 불찰이지만 8천만원 가지고는 추경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용역을 해야되고 시기가 도래되고 그래서 보조내시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가을착수에 괴산군에 얼마를 국.도비보조 내시를 가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아, 이거는 사업이 되는거구나 해가지고서 용역비를 시기가 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할려면 4,5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추경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석상에서 집행기관에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이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8천만원이 추경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듭말씀을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추경을 넣어다고 하면은 추경이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렇치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입장을 한 번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 결정을 내는 자가 미리 집행을 한뒤에 도장만 찍는게 부군수나, 군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나중에 결정 다 한뒤에 도장 찍는 것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그것이 결재권자가 아닌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불요불급한 사항도 우박피해가 났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같이 뛰어나가서 그 현장을 보고 여기에 써야겠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재해이기 때문에 써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지하는데 이런 사항들도 예를 들어서 오늘 8천만원을 내서 승인을 얻는다 그게 문제가 아니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비비 승인을 해주십시오. 봄마무리 경지정리설계비 용역비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럼 뭐 회의할 것도 없지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지요. 뭐하러 구태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그런 정도의 상식은 우리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런것들 까지라도 이런 적은 것이라도 의회의 결정을 꼭 받아야 되는거, 그외에 사항도 간담회석상이라도 과장님들이 미리 나와서 얘기를 해주면은 서로 이게 잘 부드럽게 돌아갈 거를 만약 오늘 예비비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거는, 이런 절차가 없었으면 이거는 그냥 넘어갔으면 얘기할 꺼리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모든 문제를 위원들이 좀 나쁜 말로해서 까집어내고 까시렁을 떨게 만들꺼면 집행부에서 계속 그렇게 하시란 말이예요. 내가 누구만치 집행부에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안들여서 그렇지만 선거 자금 순전히 예를 들어서 예산은 나중에 받아야지요.
모든게 하나 하나 그런게 우리가 뭔가 모르는 사이 아는 사이에 서로가 협조를 해서 나가자는 얘기지, 이걸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더 길게해서 집행부를 괴롭히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본위원이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건 조금씩만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시면은 서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계장 서경호    앞으로 그런건 집행기관에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그럼, 김길홍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는 겁니까?
○위원 김길홍    예.
○위원장 류천형    더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의견서 장부에 보면은 회계장부는 전담요원들이 경리업무에 매달려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항목간에 지출과다가 되고 변경이 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또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도 땡겨서 지출이 된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린 점에 대해서 이강선위원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계십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그 관계는 제가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럼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비를 사용을 하는데 각실과별로 되어 있는 것이 공보실 같은 데서는 경비를 지출해서 전부다 돈이 없으니까 공보실에서 돈을 세우고서 딴 과로해서 전출을 해주는 모양으로 된 거죠.
사실상 그게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빚어졌던 그 사항이고, 또 가정복지과 같은데는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은 시간외 수당은 실과별로해서 등급으로다 1급, 2급,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3급에 해당되는 곳이 지도소, 보건소,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92년도 그 당시에 가정복지과는 3급에 속해서 시간외 수당이 10시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급에 해당하는 20시간을 해서 1년치를 6개월에 전부다 다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있을 수가 없으니까 딴 기타경비에서 또 6개월치를 또 빼서 그러니까, 딴 과보다 더 뺏다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실제 군에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c급에 해당하는 10시간에 해당되는 것을 20시간으로 해서 전부다 빼먹고 그와 유사한 급수에 있는 보건소나 지도소나 민방위과는 그대로 10시간 씩 뿐이 못 빼먹은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궁해 보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가 너무나 시간외 수당이 적다고 해가지고서 모 과에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야기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홍종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검사를 했으니, 장부에 기재를 미흡하게 한거예요. 타과에서 지출과목이 변경이 된거죠. 말하자면 항목이 변경을.....
○위원장 류천형    항목상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적사항입니까?
○위원 홍종원    그런 거지요. 그것을 본 결과 우선 그 장부취급하는 공무원이 일용직공무원이 돼나서 수시고 바뀌었다는데서 문제점이 생겼고 또 두번째는 상대과에서 말하자면 사업부대비죠, 상대과에서 그 과의 돈이니까 그 항목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데서 빼내가는 거예요.  나중에 맞출려고 하니까 그게 맞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추궁해서 앞으로.........
○위원장 류천형    그것이 결론적으로 재무행정비에서 재무행정비가 과다계상이 되어서 남으니까 또 문화체육비는 모자르니까 과별로다 이렇게 전용을 해서 빼서 쓴걸로.
○위원 홍종원    그런 건 아니고 잘못 빼가지고 어디는 모자라고 어디는 남고, 잘못 뺀거죠.
○위원 이해명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문화재 시설비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시설비에 지정문화재 시설비로 나가야 될 것을 비지정문화재 시설로 나갔다 다같은 문화재 재 원인데 그 항목에 다소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정문화재 시설비로 지출할 것을 비지정문화재 시설비가 있으니까 거기다.......
○위원장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그 항목은 변경이 된 거니까 상관이없고, 예산집행을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집행된 것을 관련 실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종원     설명하나 마나 변상하라는 방법외에는 없겠죠. 내용은 그렇지요. 또 가정복지과장이 노과장이 있을때 처리를 한건데.....
○위원장 류천형    예, 글쎄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배정도 안된 예산을 올려서 마음대로 집행을 해도 될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 이해명    1년간 예산이 있는데 1년간 지출할 것을......
○위원장 류천형    이강선위원님의 설명을 들으면은 더 지출이 된 걸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 이강선   그렇죠, 계획보다 더 된거죠.
○위원장 류천형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과장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강선    그 관계는 그걸 추궁을 하다 보니까 왜 딴데 보다 거기는 적으냐고 해서 적당히 빼먹으라고 하니까 1년치를 6개월에 빼먹고 그렇게 하고 6월달인가 계장이 바뀌었는데 그때 또 기타경비에서 그걸 충당했고, 1년치는 전부다 다 뺀식인데 누가 시켰는지도 모르고 더 이상은 추궁을 할 수도 없는 거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모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행정당국에서 적당주의로다 모든 것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된 거죠.
○위원장 류천형    알겠습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길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그런 문제는 여러가지 복잡하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그 문제는 실과장님을 불러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상의를 한 뒤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천형    그 문제는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쪽으로 하고 처리는 이후에 각자 위원님들이 집합해서 하는 걸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심사와 예비비지출에 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20분 개의)

○위원장 류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사안에 대하여 문제점은 가정복지과 예산집행 부적정건입니다.
관련 실과장님을 출석시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자는 위원님들에 집약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당초 92년도 가정복지 예산중에 기타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한달에 10시간으로 계상해서 지급해야 될 것을 20시간으로 이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업무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19개과를 제외하고 가정복지과에 각별하신 위원님들에 채찍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추가로 더 설명을 듣고싶은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보고서와 예비비승인 보고서 작성에 앞서 추가로 의견을 삽입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결산심사 보고서와 예비비지출승인 보고서는 12월11일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확정하고 12월1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