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회 괴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1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류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1월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6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입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측에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편성내용은 기획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기전에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그 다음에 양여금등으로 구성을 하였었는데 금번에 구성된 94년도 예산안에는 지방 교부세가 지금 미확정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6%를 증액시켜서 세입을 잡았고, 양여금은 아직 내시가 안돼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세출은 기본금과 필수경비 일부와 국.도비 보조를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94년도 군비부담이 증액된 내용으로는 5급이하 국비공무원, 본군에는 17명입니다. 17명이 군비로 투자하게 되었고, 국.도비 부담액이 94년도에는 20억이 됩니다.  2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도 저희들 군비부담이 25%로 지금 추산을 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재원이 미확정등으로 실과에서 요구하는 필수경비는 물론 군비로 투자하여 모든사업, 한 100여억 정도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이 확정내시가 되면은 되고, 지방세 목표가 결정이 되면은 수정예산안으로 94년도 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1조 동시행령 제30조 2에의거, 1994년도 괴산군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4년도 예산액 총 규모 3백85억2천3백27만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백49억8천3백28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3천9백98만3천원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 94년도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3백85억2천3백27만2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67만5천원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는 93년도에 괴산공장 기채한 45억도 작년도에 포함되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포함을 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숫자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저희들이 일시 차입한도는 11억5천5백69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예산총액에 0.3%를 법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1994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9천9백84만5천원으로 한다. 이것은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이것은 자세하게 다음장에서 세입으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도 세입세출 총괄표인데,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자세히 나오기때문에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앞에장과 이중이 되기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작년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34억2천6백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그대로 괄호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두글자가 있는데 위에 괄호한것은 제일 마지막 추경까지가 되어있는 총금액이고, 밑에 쓴 글씨는 당초예산을 표시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증평출장소분을 포함해서 세입을 편성했기 때문에 65억7천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증평분을 빼고 순수한 괴산군세입으로만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괴산군에 당초에 예산액이 34억2천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년도 목표액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확정이 되면은 제가 총괄해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수정예산에서 다시 상정을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2억4천8백만원입니다. 또 재산세가 1억천7백만원, 자동차세가 4억2천4백만원, 농지세가 8백만원 담배소비세가 20억7천4백만원, 종합토지세가 4억8천백만원, 목적세가 1억6천3백만원인데 그중 도시계획세가 6천5백만원, 사업소세가 9천8백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천백만원, 그래서 34억2천6백만원을 우선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은 저희들 금년도 작년도 기준해서 재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세원을 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22억4천3백31만8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 수입은 특별한건 없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5백4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천4백43만2천원입니다. 임대료는 이게 하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조례에서 다 승인해 주신것과 같이 94년도부터 이 임대료가 하향되기 때문에 상당히 세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가 2백51만8천원, 시장사용료가 2백만원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제가 보충설명해 드릴것은 시장사용료는 이게 금년도까지는 괴산, 연풍, 청천시장료를 못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왜 못받았냐 하면은 감사시에 그것이 확정이 저희들도 잘 모르겠는데, 시장료는 왜 못받았냐 하면은 도로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시장은 도로사용료를 내야지, 이 시장료를 못받는다는 얘기예요. 감사때. 그래서 지금 이것이 퀘스쳔마크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2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실한 답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한 번의원님들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입니다. 2억4천4백66만5천원, 여기서 조금 올라간것이 증지수입이 1억5천2백95만6천원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도 5억8천3백73만7천원 했는데 작년보다 조금 세금이 금년 연말에 좀 많이 징수됐기때문에 조금 올랐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5억8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7천2백만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3백45만6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이 2억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먼저 추경때 말씀드렸는데 이 예금이자는 저희들 잉여금을 가지고서 정기예금을 하고 또는 일부는 C.D양도성예금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 2억을 잡은 원인은 지금 은행에 예금이자가 변동이 많습니다. 하향 조정하는데도 있고, 상향조정하는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C.D양도성예금이 13%-14%했었는데 93년도에 저희가 중반기에 알고보니까 11%인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예금이자가 예금은행자율화관계 때문에 자꾸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2억을 93년도 대비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1억9천만원. 여기서 재산매각대금이월금이 순세계 잉여금은 아직 93년도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이월 폐쇄이후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때 문에 저희들이 11억만 우선 잡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가지고 융자금수입, 융자금회수 수입입니다. 7백84만5천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을 회수해서 저희들이 부담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건 없습니다. 일반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리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입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과태료수입은 22만원, 이 과태료는 거의가 차량과태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은 천5백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부품 판매대금수입, 이륜차 번호판교부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히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방교부세를 저희들이 2백10억3백만원을 잡았는데 93년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백98억천5백만원 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재 6%를 가산해서 숫자가 나오는 것이 2백10억 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곧 12월말경이나 국회가 끝나면은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오지않을까, 그때 확정을 지어서 수정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83억천만원, 이것은 기히 확정된 금액입니다. 국고가 55억2천6백62만8천원, 일반보조 쭉 있습니다.
이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아마 프린트해서 배부해 드린것이 있을 것 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보조금 수입이기 때문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페이지에서부터 각 실과별로 예산편성안을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12월9일부터 12일까지 각 실과별로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제가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에 하단부에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예산인데, 참고로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설비에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알고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중에는 보면은 다 기본경비만 쭉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시설비에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읍.면에서 지금 사업비로 들어간것은 덕평에 간이상수도시설, 또 장연면 담장시설, 부흥리에 청사마당이 안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담장시설이 일부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93년도에 해 줄것인데 예산관계 때문에 못 해줘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6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잘아시겠지마는 93년도 똑같이 3백만원씩 문화제 보수행사에 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도 각 소관실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5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현황도 제2회 추경시에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5페이지, ‘94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1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도비보조가 왔습니다. 4천백만원. 여기에 우리가 부담지시가 2억2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상 이것은 미부담 했습니다. 이 사업은 ‘93년도에 아마 다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시설을 확충하라고 아마 도에서 다시 돈을 내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데로 다음에 부담하기로 하고 이것은 미부담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5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이 세입결산은 기히 결산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추정입니다. 이것은 아마 ‘93년도 결산추정인데 이것도 재무과장이 군정보고시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정원 현황입니다. 본 사항도 2회 추경시에 보고드렸는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45페이지에 공유재산 평가조서입니다. 본 사항도 2회추경시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9페이지에 차량정비 및 보유현황입니다. 요 사항도 군정보고시에 재무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세한 것은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 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액은 3백85억2천3백27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3백49억8천3백28만9천원, 특별회계 35억3천9백9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3년도 당초예산 3백52억7천3백27만6천원에 비해 67억5천만4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에서 65억5천5백28만4천원과 특별회계에서 1억9천4백9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목표액이 미시달 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1억8천9백69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 일부 및 지방세, 그리고 양여금 전액이 미내시 되어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 감소되는 현상으로 앞으로 국가 및 도에 예산이 확정됨으로써 수정에싼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세출면에서는 기본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93년도 보다 10.7%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에서는 늘어날 전망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보다 기본적 경비중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공무원 봉급 6.25%인상, 국가직 공무원에 인건비를 지방비 부담으로 계상한 것이며 이에 따라 기본 경상 경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0.2%가 늘어난 16.2%로 이는 예산규모에 감소로 인하여 증가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잘못된 부분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94년도 에산총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씨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위원님.
○위원 홍종원    홍종원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타난 것 같이 국가직 공무원에 한해서요, 지방비에서 전액부담을 한다고 그러는데 보조내시가 그만큼 더 오는 겁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지금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는요, 지방교무세가 아직 내시가 안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확정짓지는 못합니다. 17명이 지방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담되는 인건비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거 3억이 됩니다. 봉급, 수당, 뭐 정액수당, 기계비보조, 체력단련비, 전체 공무원들한테 한 3억이 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지방비가 좀 증액이 될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종원    더 부언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같으면 지금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가 많죠?
○기획실장 배인흥    많죠.
○위원 홍종원    그 사무를 보조는 당연히 나와야 되겠구만요.
○기획실장 배인흥    그렇지요. 그것은 아마 지방교부세에서 증가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직에서 지금 아직 이관이 안된게 ‘95년서부터는 농촌지도직하고 양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95년도부터 넘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는 것은 산림청소관, 내무부소관, 국비가 17명이 있었습니다. 6급이하. 그것만 17명이 넘어온 겁니다.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세한 내용은 실과별로 보고를 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일정을 마무리하고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 청천면 관평리 청소년수련원 보람원 공사추진상황 현지답사를 위해 산회를 하고 제3차 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35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