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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괴산군의회
부의장 장옥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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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한국 여성농업인 괴산군 연합회장
- (전) 제7,8대 괴산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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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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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건의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제한하도록 권고했으며 1인당 구매 한도 월 70만원, 보유 한도 최대 150만원 축소가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농수산물 도매점 등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이 한정된 재원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농촌 지역에서 농․축협 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주유소 등은 그동안 조합원을 비롯한 주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생필품 및 식재료 등 주요 소비처로 이용되어 왔으며,
조합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 온 곳이기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일괄 규제 방식은 농촌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되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실태 조사, 지역 주민의 편의성, 지역사회의 경제 파급 효과 등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나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에 의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정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 등이 입증된 정책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보조를 중단했다가 뒤늦게 국비 지원을 결정했으며,
최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구조조정할 것을 예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축소와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건의드리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셋, 농촌 지역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넷, 영세 소상공인 및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라.
2023년 4월 13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본 건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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