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회소관


특별위원회란?

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소관

  • 관내 환경오염원 현지조사 활동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