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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소관


특별위원회란?

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 예산안, 결산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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