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위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위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청취의건(위원장김길홍제출)    

(10시00분 개의)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은 지난 11월2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회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 특위에서 계획된 의안입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기획실장입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에 이어 두 번째 지방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생각합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과 장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상세한 내용은 분야별 심사시 실과사업소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11월26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어93년도 세입인 지방세 목표액 미확정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이 확정 내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는 92년도와 동일한 26억8천만원, 세외수입은 92년보다 16%가 증가된 19억2천만원, 지방교부세는 92년보다 3%가 증가된 181억원과 11월26일 이전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만을 합한 총29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세입은 9개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등 8개 특별회계는 사용료 징수와 융자금회수가 가능한 3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아 수정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9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기본지침 및 보안지침에 의거 인건비등 필수경비외 149억5천만원, 실과사업소 경상비에 13억8천만원 국.도비 가내 시 보조사업에 군비를 포함하여 95억2천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예상액 17억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2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에 3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본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는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안 내용을 유인물을 위주로 해서 총괄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 325억8천7백2십3만원중 일반회계가 293억1천5백7십3만3천원, 특별회계가 32억7천1백4십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총규모는 325억8천7백만원, 일반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293억1천5백만원, 특별회계는 32억7천1백4십9만7천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93년도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325억7천1백4십9만7천원으로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보다는 69억2천7백6십8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억9천9백4십4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1억2천7백1십2만4천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예산은 325억8천7백2십3만원중 일시차입 한도액은 9억7천7백6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차입한도액이 8억7천9백4십7만1천원, 특별회계 9천8백1십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와 같습니다. 제3조, 93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93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93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방양여금 부담금이 내시가 되면은 계상을 해서 21억1천6백7십2만5천원을 우선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 한 것입니다. 총괄은 말씀드린 거와같이 총 예산은 325억8천7백2십3만원중 지방세는 8%인 26억8천3백만원, 세외수입은 13%인 41억2천1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81억으로서 55%, 양여금은 내시가 이 상태에서는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보조금은 76억8천2백2십5만원으로서 24%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본경상비는 150억3천9백50만5천원으로서 46%, 사업비는 135억5천2백7십2만원으로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경비가 40억3천만원으로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같이 293억1천5백7십4만3천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9%, 세외수입이 7% 그래서, 자립도는 16%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보조금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 기본적 경비가 51%, 사업비가 41%, 기타경비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획계 총예산 32억7천1백4십9만7천원중지방세는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33%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경비가 4%, 사업비가 48%, 기타경비가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사업이 지금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3억1천5백7십4만3천원중 지방세수입은 26억8천3백만원입니다. 작년보다 2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9억2천2백6십3만 4천원으로서 2억6천1백1십9만8천원이 증가 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보다 4억2천3백만원이 증감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교부세도 확정내시가 11월26일 이전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내시가. 보조금도 11월26일 이전까지 온걸로 봐서는 작년보다 4억8천2백7십5만9천원이 덜 보조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2억9천5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백만원 단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행정비는 1백6억8천2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3억9천5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41억1천2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5억2천9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77억7천7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1억4천8백만원이 증가 계산되었습니다.
지역경제비는 35억9천1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1천만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비는3억7천6백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4천8백만원이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실과장님들이 설명하실때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향토전시관 같은 것이 92년도 사업으로 있었고 레포츠 공원이 92년도 사업으로 있었는데 93년도에는 없기때문에 이렇게 감이 된것입니다. 감되는 이유는 나중에 실과장들이 설명할적에 전부 설명드릴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충 설명을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방위사업도 2억2천4백6십7만6천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 3천7백7십2만1천원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억5천9백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7억7천4백만원이 예비비에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금 군비 부담금액을 예비비로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 총괄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타 실과별 설명은 실과에서 받는 걸로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하고 세입 관계는 실과장께서 다세출예산을 설명드린 다음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세입이 확정된 세입이 아니기때문에 수정예산을 다룰적에 전체적인 세입을 재무과장이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를 돕겠습니다. 세입은 여기 저희들이 예산수치 세입을 또 말씀드리면 혼동만 하기 때문에 확정된 세입을 그때 가서 설명드리는 걸로하고 총괄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님들이 전체 계신데서 상의 못했습니다만 세입부분은 아직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뒤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325억8천7백2십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3억1천5백7십3만3천원, 특별회계가 32억 1천1백4십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2년도 당초예산 395억1천4백9십1만4천원에 비해 62억2천7백6십8만4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92년 당초예산보다 1억9천9백4십4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1억2천7백1십2만4천원이 감소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2년보다 13억1천8백6십3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도비 보조금 8억6천1백80만6천원이 미내시 되어있으며지방양여금 44억2백7십3만9천원전액이 미 내시되어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감소된 현상으로 앞으로 국가 및 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금이 확정되므로 인해 수정예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세출면에서 기본적 경비는 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으나 사업비는 92년도 보다 14%가 적게 편성되었으나 수정예산에서 늘어 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보다 기본적경비중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공무원 봉급 3%인상한 것을 계상한 것이며 이에따라 기본경상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1%가 늘어난 16%로 예산규모가 감소되어 증가 되었다고 봅니다.  수치착오 및 오타수치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위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청취의건(위원장김길홍제출)
○위원장 김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련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예산안 심의에들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청취순서는 특위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데로 실과직제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위원장님 건의사항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위원입니다. 예산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우선, 좀 하고 싶은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길홍    예. 질문하십시오. 그럼, 먼저 예산총괄에 대한 것을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질의에 대한 것은 안했으니까 지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위원입니다. 예산총괄상에서 군 재정자립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1%에 증가요인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재정자립도는 1년에 1%밖에 증가 할 수 있는 요인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세수증대차원에서라도 더이상 증가 할 수 있는 요인은 생각해 보신적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최위원님께서  저희들 93년도 예산을 보니까 자립도가 작년대비해서 1%가 증가했는데 이 미미한 자립도 증가율을 가지고는 자립도 증가율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미미하게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하고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간담회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군예산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이야기 한다면  자립도의 향상을 못가져 왔다는 것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간에 지방자립도 제고에 대해서는 항시 그 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백방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는 상당히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제가 간담회에서 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내년에 지방공업단지를 계상하고 있는 것도 하나에 이러한 측면이 고려가 된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150억이나 지금 완전한 설계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150억이나 100억을 들여서 나중에 분양을 해서 그것보다 많은 200억이나 300억을 분양을 설계하고 공사를 하고난 다음에 분양이 되면은 그것에 대한 차액이 100억인지, 200억이 될런지 50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자립도 제고 측면도 있고해서 각 실과에서도 사업부서나 아니나 간에 저희들이 세금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군정을 꾸려나가는게 아니라 하나의 경영자적인 그러한 면도 가지고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중앙에서도 군수는 경영자의 측면도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가야한다는 얘기가 지시도 나오고 했고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우선, 크게는 괴산공업단지를 해서 자립도를 제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철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화시대도 벌써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2년째가 접어들었고 이러한 관계는 과거서부터 군재정자립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경영자적 측면으로 봤을 적에 너무나도 미약하게 군정을 다루지 않았느냐하는 전반적인 요인으로 봤을적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괴산군에 자립도는 100%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80%이상을 상향선으로 봤을적에 몇년이 걸리겠느냐 이런 얘기 올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경영하는 차원에서 더욱 지혜를 개발해서 경영 수입화라도 향상시키고 또, 재정 자립도 를 능률적으로 올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매년 일년에 1%씩만 한다고 했을적에 너무나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되고 교부세나  도보조금이 는다고 하면 물론 자립도가 낮아진다고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요 우리 현실에 적응할수 있는 이런 경영 사업화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 번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길홍    고맙습니다.  문제는 임시회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오히려 나지 않겠는가하는 의견입니다.    류천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류천형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에 지방세가92년도 당초 예산 대비에도 2백만원이 줄었는데 최종 징수 목표액은 52억6천7백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어찌 해서 당초 예산액보다도 예산을 적게 한다는 것은 양여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세는 그런데 목표를 왜 이렇게 낮게 설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은 26억8천5백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지방세를 잡은 것은 증평분까지 저희들이 잡도록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 예산에 증평분을 지방세를 잡아 났을적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다음해에 교부세에 교부하든 액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제외시켜났다가 최종 추경에 52억5천7백만원이 된것은 증평분을 포함했다가 자치단체 부담금해서 도에 납부하는 걸로 양쪽에서 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류천형    증평분을 빼났든지 어쨌든지 과년도보다 적게 잡았다는 것은 무슨 세입 손실이 되는 어떤 요인이 있을게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증대가 되지 줄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왜냐하면 이것도 과년도 수입은 우선 2백만원을 계상했던 그 2백만원이 작년해보다 작년에는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26억8천5백만원을 계상했던 걸로 금년도에는 과년도 수입에 대한 것을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잡을겁니다.
○위원 류천형    그럼, 금년에 과년도수입을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금년도 세수 목표 100%를 전부 징수 하는 걸로 ........
○기획실장 박종구    예, 징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총괄에 대한 질문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41페이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일반 행정비에 속합니다. 기획관리,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먼저,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정규직 보수가 12명입니다. 12명에 대한 1억7천9백만원 그 다음에 일용 인부임 1명에 대한 6백3십만원, 그 다음에 관리 운영비에서는 정규직 시간외 근무수당 12명에 대해서 이것은 편성지침 46페이지 규정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지시사항 주요업무 추진활동비 이건 기획계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유인 이건 의원님들도 받으실겁니다. 연중예산에 편성되고 사업이 확정되면 주요업무 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와 각단체에 주고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1년씩 관리하고 있는 서류작성입니다. 책을 발간하는데 쓰는겁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군정보고서 유인은 1천5백만원선인데 이것은 각읍면을 순시하고 지사님 오실적에 내방객들하고 1년쓰는 군정업무보고서 두번을 유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3순회보고용 팜프렛 이건 접는걸로 해가지고 읍면에 내방객들에게 주는 군정보고서는 워낙50,60페이지가 되니까 이걸 줄수가 없고 팜플렛은 접는걸로 되어가지고 의원님들도 아마 매년 읍면에서 순회군정보고 했을적에  받으신것 그것에 대한 발간입니다. 다음 군정방침에 대한 20만원, 다음 주요업무보고서유인 이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적에 그때그때 4회 분기별로 업무보고를 할 적에 쓰는 겁니다.
다음에 의전용 사각봉투 30만원은 행정봉투를 쓰지 않고 대외적으로 나갈적에 의전용 봉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해서 세운거고 다음 각종지시사항 관리카드 20만원은 대통령으로부터 군수에 이르기까지 각종지시사항에 대한 관리카드를 실과와 그러니까 관리자 기획실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지시사항 나올때마다 한건한건 비치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현황판 이건 저희들이 상황실에 매년 1년에 한번씩 거기서 군정업무 보고를 하기때문에........
○위원장 김길홍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해를 거듭해서하는 것이니까 현황이니 이런 정기 인건비, 관리 이런것에 대한 것은 빼버리시고 중요한 것만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겠다하는 것만 이렇게 지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각종 법령집 법령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은 제외하고 탄력성 있는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공통운영 관서당 경비는 편성지침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나열된 것에 의해 편성된 것이고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는 35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된것이고 정규직 월액여비는 편성지침 120페이지.
행정주요 업무추진 이건 기획실장정보비 2백만원, 다음 군정 및 시책 추진비 1천만원은 군수님 정보비입니다.  괴산군 장기발전 계획용역비 이건 92년서부터 2001년까지의 용역을 국토개발 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1억 세운겁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행정사무 감사는 종합감사 여비 이것은 내무과 사항인데 간단하기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침서 120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정업무 계획및조치결과등 1백만원은 유인비, 감사 활동 정보비도 편성지침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각종법규집 관리지도 활동비 50만원은 법무계 여비입니다.
다음에 자치법규 추록대 이건 조례가 매년 의회에서 공포된다든가 도에서 규칙이 내려오든가 하면 추록을 해야합니다. 괴산군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제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비는 126페이지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백50만원 행정자료는 저희들이 자료가 필요했을 적에 도서를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에 44페이지 인부임, 예산운영 및 분석활동 예산계 여비 3백만원 세입세출 예산서 유인은 추경을 3회, 4회정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유인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유인 이것은 설명서의 유인으로 이것도 4회정도 합니다. 업무용도서 구입비, 중기재정 계획서 유인 이것도 일년에 한번씩 합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추진 이것은 여비입니다. 다음에 예산업무수행정보비 2백40만원 이건 편성지침 58페이지에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1천8백만원은 편성지침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군정주요 시책활동비 국내여비 이건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여비 1천5백만원, 다음에 8백만원은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각실과에 수용비가 부족했을때 돌발적인 책자를 발간할지 몰라서 8백만원을 계상해 놓은겁니다.
다음 군정 및 재정운영 추진비1천만원은 군정추진 임차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임차료 어디가게 되면 쓰는 겁니다. 군정추진 보상금 이것도 먼저번에 결산했을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한 잡다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6천만원 임의보조금은 편성지침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자산 취득비 이것도 7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개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고 있는 것 입니다. 행정대행사업비 이것도 인부를 사서 군내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대행으로 해야할 것을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 5십만4천원은 내무과 사항인데 설명을 안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통계 관리가 저희들겁니다. 21만원은 급식비 통계 업무 추진활동비이거는 직원 여비입니다. 홍보물 제작 9십만원 통계 연보발간은 매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수첩 3백2십5만원 매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질의를 하시면 그때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류천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통운영 관서당 경비지침서 35페이지에서 42페이지에 있다고 하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운영 관서당경비 9백4십8만짜리 입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공통운영 관서당 경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운영 관서당 경비는 이게 각 실과에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각실과에 관서당 경비가 뭐냐하면 일,숙직 수당도 그안에 들어 갑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도 그안에 들어 갑니다. 그 부서에 내무과소관에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할겁니다. 그 다음에 기관별 특별 판공비라고 해서 4만5천원씩 들어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관서당 경비에 들어갑니다. 그 부서의 소소한 공공요금, 그 다음 급량비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이각 실과에 1천만원인가, 5백만원이 인원수에 의해서 된것을 총금액에 대한 5%를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과별로 관서당 경비모자라면 거기에 충당하는 겁니까? 문자 그대로 공통운영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기획실은 전부 또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예년에 예를 봐서 관서당 경비가 모자른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있지요. 많지요.
○위원장 김길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42페이지 군정 및 시책이 군수님 정보비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군정 주요업무 추진은  기획실장 정보비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을 군수님 정보비라고 해서 안될께 뭐있겠습니까?
다른거 보니까 정보비 법무계 여비는 무슨 활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침서에도 그렇게 나와있는 겁니까? 군수님 정보비라고 해서 안될께 뭐있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정보비는 하나의 목이죠. 예산의 행정 과목으로 분리했을때 목이기 때문에 목을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니고 설명서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중에 목에 다가 군정시책추진비는 군수꺼다. 예산서를 보면 딱 나오는데 우선은 이것은 행정과목까지 표시가 안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것은  군수것 어디것은 과장꺼 어디것은 무슨계것이다.  
그렇게 이해를해주셔야지 지금 여기다 군수님 정보비다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예산 편성할적이 이걸 목으로 옮겨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다음번 부터는 목까지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의견을 받도록 서로 약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그렇게 하고 우선은 행정과목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위원 김사진    해마다 예산 심의를 할때 보면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뭐냐 뭐냐하면 이건 뭐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번번히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표기를 해놓아도 상관이 없는게 아니겠는가?
또, 지침서에 의해서 해셨다고 한다고 하면 굳이 묻어 놓았다고하는 기는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는가하는 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기획실장 박종구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행정 과목까지 먼저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때 간담회때 앞으로는 행정 과목에 목까지 다해서 예산을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해달라 편의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다음서부터는 추경에 그렇게 하기로 보고드린바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적에는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류천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류천형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42페이지 공통운영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44페이지 제일 마지막줄에 관서당경비 공통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주요시책 활동비 각종 자료구입 및 서식유인 재정운영 추진비 각각 공통으로 다 세워 놓았는데 관서당경비 공통을 두군데 세워놓고 이걸 너무 여러군데로 쪼개서 과다계상한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45페이지 말씀 하시는 겁니까?
○위원 류천형    44페이지 제일 끝줄입니다. 관서당경비가 또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44페이지 맨밑에 1천8백만원짜리하고 이쪽에 42페이지 9백4십8만원짜리하고.......
○위원 류천형    그것이 이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건 공통운영이라고 앞에 써있고 뒤에는 공통이라고  괄호를 해놓았지만 똑같은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이것이 표기상 아마 그렇게 된것 같은데  대한민국 법령집 18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행정 추록대해서 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리를 해놓은 것인데 공통 공통해 놓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신것 같은데 하나는 저희들이 각실과에 있는 관서당경비에 대한 5%를 확보하는 것이고 또하나는 관서운영비에 내무과, 재무과, 기획실 뭐 이렇게  관서운영비중에서 그러니까, 법령집 같은 것은 그과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하고 추록을 해주어야 하게때문에 이 공통수용비를 갔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 류천형    법무관리계에서 또 행정법규집 추록,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해서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령집추록대는........
○기획실장 박종구    그래서요, 이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은 법령집하고 지방행정 법규집을 얘기하시는것이고 뒤에 얘기한 법무계는 자치법규집, 조례...........
○위원 류천형    제가 아까 42페이지를 질문을 드렸을 적에 법령추록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각과 관서당 경비를 공통으로 모자라는 경우에 부담해 주는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번에 44페이지 또 관서당경비 공통운영비가 들어와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앞에 것은 용도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제가 이해를 정립시키겠습니다. 공통운영 관서당경비,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는이것은 같이 쓰는 겁니다. 9백4십8만원, 1천4백4십6만원을 같이 쓰는데 이것을 분리를 해놓아서 그런거고 그뒤에 관서당경비 공통 1천8백만원은 별도로 서는 겁니다. 그중에서 9백4십8만원, 1천4백4십6만원은 기획실의 관서당 경비입니다.
○위원 류천형    1천4백4십6만원짜리가 기획실꺼죠.
○기획실장 박종구    공통운영관서당경비는 법령집, 지방자치법규집 추록대입니다.
○위원 류천형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또나와 있기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획실에서 답변을 하실 때도 실장님까지도 착오를 일으키는 분야가 몇군데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공통사업비, 풀사업비 나누어서 군수, 부군수, 과장정보비에 대한 것은 세세히 어느항 어디에 군수 정보비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사업비, 공통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11시10분)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 소관 48페이지 정규직 봉급등 법정경비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천2백만원인데, 요것은 신문, 군정청내 신문, 관보 도보대 입니다. 그래서 도보 관보 이거 읍면까지 전부 다 내려가는 겁니다.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는 이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위원 수당이 11명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 읍면에 군 홍보위원이 한명씩 있습니다.  이거 수당이 그 다음에 주민홍보 요게 충청일보중부매일, 동양일보 금년도 하고 똑같은 수준으로다가 377부씩 주는 주민 계도지 보급은 이건 서울신문 803부 이것도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이것은 공무원 자질향상을 꾀하기위해서 각 실과 읍면에 배부해 주는 일입니다. 지방행정이니 도시문제지니 뭐 지방자치책자니 이런 것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입니다. 군정홍보 특집수수료는 이것은 그거하고 광고료 입니다. 이게 3개 신문사에 매월 중점 업무를 신문사에 줘 가지고 P.R를 하는 것이고 그 밑에 광고는 매월 그군에서 시행하는 그 모든 홍보를 하기위해서 광고를 주는건데 금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그 군정추진 사진제작비는 저희들 군정홍보를 위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하는것은 그 사진제작비 입니다. VTR을 구입해서 군정행사 뭐 등등있을때 그VTR을 제작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다음 군보 발간은 매주 금요일날 저희들이 군보를 발간합니다.  특별 할때는 일주일에 2번씩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뭐 조례니 규칙이니 훈령 뭐 고시,공보,예규, 뭐 이런것을 해가지고서 그 리동장 까지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향인사 고향소식지를 연 4회 분기별로 1회씩 1600부를 발간해 가지고 그 출향인사 한테 배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괴산소식지는 반회보 입니다. 반회보는 매월 발간을 해서반상회때 가구마다 그 배부를 해주고 그 밑에 괴산소식지 특집 발간은 반 회보가 특집이 발간이 될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정부 시책이라든가 혹은 뭐 이랬을때 특집을 발간해서 반회보하고 똑같이 이렇게 배부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밑에 군민회관에 청소인부임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하는 그 군민회관에 매2회 행사가 끝나고 나면 청소해 주고 있는데 직원이 둘뿐이 없는데 직원들이 청소를 그 많은 것을 할수없어 가지고서 그 인부를 꼭사서 청소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57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비는 이것은 중앙기자나 도기자 이런 사람들이 그 저희 관내에 취재왔을때 보도사례금 주는거 천2백만원, 자유총연맹 군지부 보조는 이것은 매년 지급하는데 금년도에는 천만원인데 지출에 의해서 천2백만원으로 한 2백만원 늘은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고향소식지 보내기 우편료는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발간해서 송부할때 그 우편료 입니다. 63만원, 그래서 공보관리는 131페이지 보시면은, 132페이지 관광관리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 특별한거는 별로없고 수옥정 국민관광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금년도에 국토이용변경이 되면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개발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일억입니다.
다음 공보실 소관 151페이지 문화원보조가 8백3십만원, 문예진흥기금출연금은 이것은 문예진흥을 위해서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해서 그 출연금을 내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농악경연대회 출장보상금은 매년 KBS에서 주관하는 시군대항농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전하는 보상금입니다.   합창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문화제행사 보조금은 매년하는건데 금년도에는 2천백만원인데 천5백만원, 향토사연구회 보조로다 3백만원, 충효교실 저희들이 3개 향교가 있는데 3개 향교에 매년 여름때 학생들 방학때 충효교실을 운영해서 충효를 가르치도록 이렇게 저기를 해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향교당 백만원씩.
다음은 152페이지 충민사 운영관리비는 잡초제거하고 제초제 , 청소도구 이런거 구입하는 문화재수호 관리인 보상금은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 그 관리인이 있어서 잡초제거도 하고 그주변정리도하고 그러는데 분기마다 4만5천원씩 이렇게 지급하는데 그 충민사관리 예취기 구입은 먼저 의회에서 승인이 난 겁니다.
82년도에 구입해서 쓰던것이 낡아 가지고 못써가지고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 문화재 보수는 저희들이 서경영정보수가 천4백만원, 이거는 국비,도비,보조되는 겁니다. 저희들 군비는 약 한3백만원, 또 문화재 보수사업이 7건이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인데 도비가 8천9백만원, 군비가 8천9백만원. 이상공보실 소관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맨 하단에 있어서요 군민회관 청소인부임이라고 해서 백15만8천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들어오는데 요거는 어떠한 행사하고 이럴적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라든가 거기에서 청소료 같은건 좀 징수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그 조례상에 청소비를 걷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비영리 단체는 또 임대도 그냥 무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저희들이 전기료만 받습니다. 무상으로 해주는데에도 전기료는 받는데 기타 임대료도 안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청소하란다고 행사끝나면 전부 도망가지 청소 안해요. 그래서 매년 행사때마다 저희들이 청소를 하지요.
○위원  최철회    그대신 그것을 무슨 우리가 관리차원에서라도 최소한에 경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료 라든가 또 그외에 기계 시설에대한 보수 이런 차원에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될것같은데 꼭 예산을 우리가 군에서 계상을 해서 청소를 해야 되느냐 하는것도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번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김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작년에도 한 번나갔습니다만 주민홍보지 보급이 3조에 377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신문은 그것이 지방지로 하나 보급한 것이 몇개 없지않느냐라고 했을때에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전혀 검토는 커녕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신문보급이나 또는 그 보도사례금 또는 그 P.R판 내는것이 전체가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광고료가 한 8천만원 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 특집광고 까지 하면은 한7천, 8천정도 됩니다.  보도사례금은 천2백만원이고.....
○위원 김사진    그래 전부 신문에 나가는 그 경비가 총 얼마나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글쎄 요건 제가 지금 안해봤는데...
○위원 이강선    신문대가 지금 보도사례금까지 하면 금년에 나간게 1억 8천3백만원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그런정도 될 겁니다.
○위원 류천형    보도 사례금까지 1억 9천만원 입니다.
○위원 김사진    그래 지금 우리 괴산군에 그 행정적으로나 또는 그 의회에 운영하는 사항들이 지방지나 또 이 서울신문에 제대로 나는것이 없고보편적으로 봤었을때 이 비판적으로 많이 실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서부터 금년까지 지방지에 난 괴산군거를 제가 전부 판프렛을 해보니까 뭐 다른 타군에 비해서 3분의  1수준도 안나는 것이있고 또 나는것도 그 정상적으로 보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비판적으로 사실이 아닌 보도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이유가 기자들에게 주는 보도사례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치않으면은 이 P.R판을 적게 해 줘서 반대급부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까? 거기에대한 검토를 한번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것인가? 이 부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비단 그런건 아닌데 제가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자꾸 신문 소리만 나오면 제가 자지러질 정도 인데 사실은 이 신문 뭐 기자들을 제가 어떻게 다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네들의 사명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 군수님을 날마다 두드려패도 제가 어떻게 할수도 없어요.
그런데 기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평시에 제가 유대를 안한것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실런지 몰라도 저는 저 나름대로 그 기자들 대책을 제대로 한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그거 내지말랜다고 해서 안내고 이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비단 그 사람들이 보도사례금이 적거나 뭐 신문보급을 적게 주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네들이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거지 그라구 보급을 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하곤 크나큰 연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은 사실 보급 광고를 내 주거나 신문지를 보급하는거는 지사장들의  책임이지 기자들하고의 관계는 사실 아닌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회사가 잘되면 자기도 뭐 나중에 좋은 덕은 보겠지만 그건 제2차 문제이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기자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지 뭐 그걸 어떻게 하지말라고 해서 안하고 뭐 하라고 해서 하고, 이런  그런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문보급이 적거나 이래서 그런거는 아닌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위원  김사진    그래 지금 실장님은 지금 현재 보급하고있는 주민홍보지나 주민계도지의 보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않으면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저보고 늘리라고 그러면 저는 좋지요, 그런데 뭐 군재정 형편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년 수준에 맞춰 났는데 솔직히 저는 작년도 이때쯤 발령받고 와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서울신문을 앞으로 깎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린적은 없습니다.
저는 안했어요. 뭐 먼저 그 남한테 미루는것 같은데 한과장님이 재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거 같은데 저는 그때와서 발령받고이튿날와서 말씀드릴때 이거 정부 홍보지니까 또 공기업이고 하니까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위원  김사진    지금 현재 과장님이 실장님의 입장으로써 고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화 시대를 맞이 한 주민 계도지라고 하면은 저희 괴산군 기사가 제대로 보급이 되는, 많이 나는 신문을 보급하는 것이 주민 계도하는데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신문에서 괴산군것에 대한 기사가 나온것은 극히 적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것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근데 서울신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국단위 그 저기를 하는 거기때문에 지방기사가 많이 난다는거보다 사실 정부에 시책을 P.R하는거지 지방 우리괴산에 대한 P.R을 하는건 사실 아닙니다.   정부시책 같은거를 P.R을 하는거니까 지방지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위원  김사진    그저 정부의 시책같은것은 관보라든지 반상회보를 통해서 충분히 알려지고 있는걸로 아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괴산군민의 입장으로 생각했을때에는 실상 그 중앙지보다는 괴산군의 P.R판이라든지 괴산군의 소식을 제대로 알릴수 있는 지방지에 보급 확대 이런것이 바람직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뭐 지방 소식을 많이 군민한테 전하는 것도 좋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시책도 군민들이 알아야 되지않겠어요.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이런것도 좀 알 필요도 있고 저는 제 생각에는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신문이나 지방신문이나.....
○위원  최철회    최철회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문예진흥 세항에 문예진흥하고 또 그 다음에 문예행사라고 있어요.   그러면 문예진흥기금출연금이 천만원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도 대회에 출전하는 농악경연대회나 합창제에 출전하는데 여기 진흥기금 출연은 어떠한 종류의 출연이며, 요아래 도대회에 나가는데 150만원씩계상을 하셨는데, 요150만원 가지고는 몇명이 출연을 하는진 몰라두 액면이 적지않겠느냐 요런 차원에서 한 번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 출연기금 천만원 내용은 어떠한 것이고 여기에 도대회에 출전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인데 과거에 전례로봐서 어떠한 그 영향이 있었는가를 한 번듣고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예 위에 문예진흥기금출연금은 지방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해서 도에다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 것을 관할을 해서 그 저 예술단체나 뭐 이런데 지원을 해주는거고...
○위원  최철회    그럼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 도에서 할당이 되어서 출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예 출연금 입니다.
○위원  최철회    뭐 지출하는 겁니까?   그건 납부하는 거고?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밑에 그 농악경연대회는 매년 금년도에 그 장연면 감곡마을이 영동가서 해가지고 3등을 해왔습니다만 고건 매년 저기 저희 문화제 행사때 최우수팀이 참석하는건데 사실 150만원 적습니다.
농악대회 가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돈이 좀 부족해서 이거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50만원을 더 지원을해 줬어요. 뭐 그래서 2백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을 아마 그 예산편성하는데서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맞춘거 같습니다. 백50만원으로
○위원  최철회    인원이 보통 30내지 40명 나가는 걸로 알고 나가면 그냥 당일만 저기하는것도 아닌걸로 저는 몇일 준비하고 그러는데 좀 적기는 적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호응도가 적은걸로 저도 보고 있어요 경비적인 문제 여러가지 자기네 생활영역, 여러가지 차원에서 기피하는 경향이있을 거니까 그래도 이러한 문예진흥기금출연근으로다 1천만원씩할적에는 요런데에다 좀 이거 저희 좁은 소견 일런지 모릅니다만 요런거에 좀 증액을 해서 충분히 좀 가서 활동할수 있도록끔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뭐 군 재정 형편상 저기하니까 그렇게 세운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다음 이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주민홍보지나 주민 계도를 하기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년내 일억8천 정도가 나가는 방대한 재정인데 우선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신문사를 4개로 분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신문이란 그 정의가 제가 얘기를 하는 지역적인 관계기 때문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올론지는 모릅니다만 충청, 중부, 동양, 서울신문 이 4개사 신문을 신문으로 취급을 하고 현재 도외시하고 있는 계도지나 홍보지라고 분류하는 그 한계점이 어딘가 돼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 증평신문이라는 것이 12월 10일자로 해 갖고서는 지금 괴산 증평 신문으로다가 제호가 현재 바뀌어가지고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특히나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재 괴산군내에 있는 출향인사들이 전국적으로 그 증평신문이란걸봐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거를 봤을때에는 이 괴산의 홍보에는 상당한 역활을 했다고 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이것은 등한시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기왕에 괴산군민에 홍보지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같이 신문으로 취급을 해서 얼마든지 할수있는 문제가 되지않나 이런 관계로 보는데 그래 아까도 얘기 했지만 서울신문 같은것이 그렇게 비중이 많다.
물론 이것은 중앙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민홍보나 계도를 하느데 대해서는 증평 괴산 신문이 큰 역활을 지금 한다고도 할수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제외놓고 딴거에 대해서 지금 막대한 소요자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좀 모순점이 있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왕에 홍보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괴산증평신문도 같이 곁들여서 이거에 대한 사업비를 세울 수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때문에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예 저희들이 증평신문이라고 해서 신문으로 취급을 안하는건 아닙니다. 그건좀 저기한 말씀이신데 다같은 신문인데 신문이라고 취급을 안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때 요구를 할때 기존에 있는것도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들이 깍으라고 그런는데 더 또 하면은 또 깍을거 아니예요? 그런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기존 보급한 숫자만 보급할라고 해서 그런거지 뭐 그걸 신문이라고 취급을 안한건 아닙니다. 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 보급할 용의는 있어요.
○위원 이강선    저두 그런 관계 이야기를 한다면은 동양일보 같은것은 우리가 실제 작년에 6월부터 광고를 주고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 추경도 하는데 들어오기가 무섭게 그런걸 물었다.   예산을 좀더 세워 주면서 지역에 있는데 하찮은거라고 해서 그냥무시하고서 그런것에 대해서는 처우를 많이 해준다는것은 편법에 해당하는 것뿐이 더돼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군자체에서도 생각할 여지가 있지않나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민 계도라고 이렇게 하니까 요 관계 래서 지금까지는 증평신문이라고 한것에 여러가지 기재 사항으로 해서 약간 분하고도 좀 불화음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렇다고 지금 딴 신문이라고 해서 괴산군을 전부다 과도하게 지금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사실도 없단말여.   그래 이런거를 비춰봤을때는 참고 삼아서 기왕에 주민 계도라고 이렇게 하니까 요 관계도 삽입을 해서 할수 있는것이 좀 바람직하지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지 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또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내무행정, 일반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주민전산업무 지도및전산기기 점검, 다음 46페이지 들어가서 주민등록 전산기기 유지 보수비 천9백71만2천원 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잡았는가 하면은 기존에 쓰고 있는 전산기기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보수비로, 그 다음에 주민전산은 전산용기계 하드및 헤드핀수선, 요것도 대당 3만원씩해서 5백29만원 그 다음에 상황관리용 장비구입 부분에서 디지탈 분기장치, 에믈레이터 이런것은 그 기존에 장비를 쓰면서 더 전송을 명확하게 하는 매개 역활을 하는 장비들 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동전압조정기무정전 전원장비 2천7백만원, 요거는 전원 스위치가 끊어지면은 예를들어 정전이 되었을 경우 입니다. 정전이 되면은 잘못하면 입력한게 전부 출력이 돼 버립니다. 그래 고거를 방지하기위해 장치하는 겁니다. 그래 상당히 그 전산기 관리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밑에 STD스트리밍 테이프 드라이버 구입인데 요거는 테이프 그러니까 디스켓을 도입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컴퓨터가 금년도에 16대를 저희들이 천5백18만원 요것은 각 실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읍면도 마찬가지로 5대가 2천5백만원 본청하고 읍면 교육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끝났는데 읍면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52페이지로 넘어가겟습니다. 총무인사 행정부분에 연금관리, 요기에 연금부담금은 이건 법정 경비입니다. 봉급총액에 1천분의 55를 연금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여기서는 고거를 환산해서 계상을 해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서무관리 인건비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가서 두번째줄 휴일근무 수당금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이 3천2백96만원인데 요것은 기술직하고 일반직 자체공무원에 대해서 휴일에 한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건데 요거는 청내 직원을 내무과에서 공통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요것은 예산편성지침 47페이지에 있는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음다음줄에 정규직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요건 내무과 직원 28명에대한 급량비, 가계 보조금, 체력단련비 보수적인 성격의것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밑에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밑에 쭉 내려와서 공통운영관서당경비 이래놓고 2천34만6천원, 공통운영 관서당경비는 공무원들의 일숙직비 입니다. 본청 요원의 일숙직비 그래서 일직 숙직 공히 5천원씩, 10일 계상한 것입니다.  휴일도 계산해 줍니다.
다음 페이지 54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4천9백68만8천원, 명예퇴직수당은 요거는 예상을 해서 그냥 계산해 놓은 겁니다. 하위직이건 또 상위직이건 명예퇴직을 했을때 1년이상 넘어서 퇴직을 했을때에는 보수월액에 50%를 지방비에서 지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계상한 겁니다.
만약에 명예퇴직 공무원이 없을때에는 최종 추경을 해서 정정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고밑에 쪽 내려오는것은 일반적인 기본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가면은 지역여론 행정지원행사는 생략을 하고 고밑에 리장 자녀 장학금 천8백49만5천원은 조례 에 대해서 그 성적 5 %이내에들은 학생 리장들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운영 보조금은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정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고밑에 정년퇴임자는 명예퇴직 시상금인데 요것은 시상금으로해서 한5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다. 매달마다 지급합니다.
다음 56페이지는 공무원 사기앙양 부분에서 그런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역안정이나 대화행정도 생각을 하고 아르바이트생 대학생 복지지원 3천2백40만원은 예년에 비해  저희들이  재정규모 그 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에 인원을 여름, 겨울에 두번에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한 70년대 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1기에  한 4, 50명씩 이렇게 해서 군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래서 최소로 두고 또 일반 행정분야의 아르바이트를 근로부분 분야의 아르바이트같이 다 희망을 안합니다.  여기에 와서하면 만2천5백원 받는데 이 근로 분야를 하면은 3만원씩, 학생들도 그렇게 받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줄인겁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리장산업시찰4백50만원, 모범리반장3백30만원. 모범리반장은 도가 계획을 해서 일년에 한번정도 보냅니다. 리장은 우리 군자체에서 하고 반장은 도가 계획을 해서 추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 공무원 내조자 산업시찰 보상제중에서 57페이지 밑에서 3번째줄 입니다. 요것은 공무원중에서 내조를 잘하는 내조자를 선정을 해서 선진지를 부부동반해서 보내는 겁니다. 금년도도 본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끝에 산하공무원및 가족, 리장 체육대회는 금년도 세금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위에서 3째줄에 전자복사기 구입 9대는 읍면 민원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효년도가 지나간거 아니면 또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라든지 민원에 민원서류 발급및 지장이 있는거에 선별을해서 교체 공급하는 겁니다.
읍면에 복사기를 매월 정기적으로는 안합니다.   불시에 주민등록 등본을 몇장씩 뗘서 보내라 그럼 그것을 앉아서 보고서 그 선명도를 판정을 해서 요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깨끗이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3번째줄 일용인부임 퇴직금, 일용인부가 상당수가 저희들 본청에 있습니다. 요사람들에 퇴직금을 다 법상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2천5백만원, 그 다음에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아주 저기 학생 공무원들 자녀들이 국고대여 장학금을 받을때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주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유족재해 보상연금지급금인데 요것이 아마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공무원이 재해를 입어서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재해를  입어서 그 반신불수가 됐다든지 이렇게 어려운 처지가 됐을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 상여보상입니다.   그 지난 금년도에 청안면에 이원호 계장이 그 요런데 해당이 되어서 그 유족보상금을 금년도 초에 저희가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가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간 그 55개 분야에 공무원 교육을 한 3백명정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년 금년도에도 한 천2백만원 들어가는데  우선, 한 일억2천 들었는데 당초예산은 한 1억정도 확보가 된것 같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이전에는 공무원시험을 보면은 전부 그 신규 과정을 거쳐서 읍면에다 배치를 했는데 읍면이 너무 그 공간이 많으니까 요새는 저희들이 일단 배치했다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교육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무원 교육은 신규직 공무원에게는 필수적인 것 또 일반직 계열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번씩 그 다음에 그 외에 특수분야에 교육 뭐 이런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문서및 통신관리 기본경상비 부분에서 그 전화요금하고 전화회선 사용료, 온라인 회선 사용료 뭐 이렇게 종토세 회선사용 공공요금. 이 공공요금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화요금 2천2백만원은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전화를 업무용으로 쓸때에 지급하는 전화요금이 공공요금이고 전화회선 사용료는 통신공사에 지급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하고 괴산군하고에 회선 그래서 도비 군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것은 매월 그 사용료가 나옵니다. 또 이 전화회선 사용료는 아주 그 년초에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법정 정액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회선료는 우리가 행정전산망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팩스라든지 또는 읍면과 군과의 팩스, 또 그 군과 읍면간에 팩스 요런거를 그 통신용 회선료를 저희들이 주는거죠.
그래서 체신공사에서 저희들이 회선료를 임대를 합니다. 그 회선료 사용료이고 그 다음에 종토세 회선 사용료 공공요금은 이거는 재무과에서 쓰고 있는 종토세 전산기기 분야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을 한것인데 회선을 도하고 군에서 자체에서 쓰는거를 계상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위에서 3번째줄에 그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은 각종 통신기자재를 활용을 하는데 연간 최소한도에 보수비 자재비를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그 인건비가 한사람 사무보조를 쓰는것이 2백30만원, 그 다음에 61페이지 위에서 3번째줄에  주민전산화 사업 추진 보조인부임 입니다. 요것은 읍면에 임시직들을, 일용직들을 한 사람씩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에대한 인건비인데 요것이 저희들이 도하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왕 사람을 고용할때는 정규직원화 시켜달라, 전산보조원이 모자라서 일용인부를 쓸때에는 필요해서 쓰는거아니냐, 이 정규직화 시켜달라고 하는건데, 정규직 하면은 인제 예산상에 부담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나 와서 근무하는 사람의 의욕이라든지 능력 제고면이라든지 또 이런걸 생각해서는 정규직이 양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야 되는데 우선 양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기초적인 인건비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의 민원봉사자 수상이라든지 민원실의 의자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서류 자동 발급에 따른 복합 인증기라고 해서 2천5백95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인증기입니다.
이것은 인증기라고 하면은 어떤거냐 하면은 주민등록을 발급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싹 인증기를 거쳐서 군수직인이 찍혀 나옵니다. 저기 그 암호번호하고 그래서 어떤 증명서를발급할때는 반드시 인증기를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 신상덕    신상덕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민생치안및 법질서 대책 근무자 급식비, 직원과의 대화 급식비 해서 나와있는데 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과의 대화급식비는 웃분들이 공무원하고 읍면 공무원들 또 본청 공무원들하고 대화할때 간단하게 경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민생치안및 법질서대책 근무자 급식비는 특수한 요건이 생겼을때에 현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에 안정대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거를 설득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저지 시켜야 되겠다, 또 사전에 예방대책을 세워줘야겠다, 그럴때에 지급하는 급식비가 되겠고, 새질서 새생활 상황실은 요것은 연간 저희들이 새질서 새생활을 운영을 합니다.   
연간그래서 내무과 행정계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밤에 집에 잠을 자러 들어갈 정도로 연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쓰이는 급식비 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 신상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을 위원님.
○위원 안병을    안병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58페이지에 공무원 유족재해 보상 연금지급금을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그 앞에 페이지에도 보면은 연금지급이 연금 지급할 수 있는 그 저기가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연금지급금을 지금 저기 그 연금공단에다 내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강원규    아닙니다. 설명을 드릴께요.  예 앞에서 52페이지에 연금보상금은 공무원이 연금을 봉급에서 부담을 합니다. 또 기관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요기 하는것은 공무원이 개인을 부담하는 연금말고 기관장이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입니다.
또 앞에서는 그때 퇴직했을때 지급하는 겁니다. 요 뒤에것은 재해를 입었을때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었을때에 들어가는 연금지급을 해주는 거지요. 군에서 지급을 해 주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어요. 청안면 의용소방대 차량이 운전하는 도중 실명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매월 법에 판결에 의해 공무상 상해라고 해서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위원 안병을    그럴 경우에는 연금공단내에서 별도로.....
○내무과장 강원규    연금공단에서 퇴직금만 줍니다.   그러고 장애 일시불에서   그건 약간의 보상금만 나오지 여기 지금 청안의 같은 경우는 매월 우리가  보수를 주고 있어요.
연금을 법에 판결을 받아서 자치 단체에서 매년간 월액여비로 얼만큼 줘라 이런것인데 요런것은 예방 사전에 갑작시리 이런일이 닥치면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요거는 세워놓은 것인데 그런일이 없으면 이것두 일반적으로 쓸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는 이거 못씁니다. 
○위원 안병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류천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 류천형    56페이지 공무원동호인 클럽 지원해서 5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하고 57페이지새생활 추진행사 단체보상 제일 밑에서 4번째 입니다. 또 58페이지 중간쯤 아까도 이것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만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출연금 요거 3가지만 다시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예 56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공무원 동호인 클럽지원 뭐 5백만원이 있는데 우리 청내에 그 동호클럽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등산이라든지, 아니면 테니스라든지,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호 클럽을 지원하는 건데 어떤때 지원 하느냐? 괴산군청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도에 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 그런것이 종류별로 이렇게 쭉 나온게 있습니다.   그럴때에 거기에 출전하는 경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리링은 못해 주더라도 100m를 뛸것 같으면 유니폼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신을 사준다든지, 또 당일가서 급식비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거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새질서 새생활추진 소비자 단체 보상은 행사를 했을때에 급량비적인 성격인 보상입니다. 예 행사를 했을떼.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출연금은 아까 뭐 설명한거 이상더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요.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서 매년 통지되는 소요액을 기관단위로 소관 부서에 출연금 과목에 일괄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대한 그건 선별이 돼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거는 그 저 중고등학생마냥 전체적인 그 학비 면제가 되는거 아니구요, 그렇지요?
○내무과장 강원규    예,그렇습니다.
○위원 류천형    대학생장학금 받는거를 그 각 기관 자치단체 별로 프로테지를 내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국가 그 연금표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강원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저기 대학생 자녀가 두사람 이상은 안줘요.  두사람 이상은 두자녀 갖기 운동이기 때문에 아직 법 정신에 의해서 두사람 이상은 안줍니다.
○위원 류천형    그래서 새생활 새질서 행사에 대해서 다시한 번묻겠습니다. 행사라 함은 글쎄 그 면단위까지 무슨 군단위 행사를 할때 말씀입니까?
○내무과장 강원규    예, 맞습니다.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안병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을    안병을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 하위직 공무원 지원해 갖고 7백50명 돼 있습니다.   그 지역안정대책 새질서 새생활 질서 대책, 지역 안정및대화행정 추진해 가지고 그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좀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그 밑에 3개란에 걸친것은 제가 구태여 실질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위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하위직 공무원 지원 7백50명, 천5백만원 이렇게 세운것은 예를 들어서 각 읍면이나 본청에서 주차단속을 일제히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또 그런거에 인제 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새각 하시면 되겠는데.
○위원 안병을    그러고 56페이지 맨밑에 그 아르바이트생 대학생 그 부업지원은 그 도에서 몇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는 무슨 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스스로 그냥 기금을 줍니까?
○내무과장 강원규    도에 기금을 두는데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지요 그거를 더 받을때도, 들 받겠다고 하는데도 있는데 본래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여름방학내 한 번1기에 뭐 12명정도 이렇게 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숫자는 받아들야 하지 않느냐 하는 최소한에 경비를 계상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 안병을    근대 이런 경우에 우리 군 전체 공무원 숫자로 봐서도 충분히 평소에 해 나갈것 같은데 이걸 안받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무과장 강원규    그런게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느냐 하면은 학생부업 알선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학비조달, 부업알선, 이 사람들이 와서 한달하고 가면 대개 20만원, 25만원 타가는데 그 학생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지요.   부업알선 측면에서 하는거예요. 이건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대신 이것은 이 창구가 도단위에서 설치돼 있어요.   거기에서 접수한거를 우리한테 보내주는건데 대학생들에게 부업알선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성실 합니다.   그래서 장려할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류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 류천형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에 대해서 다시한 번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 이르기를 뭐 6백여 군산하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자녀 대학생이 몇명이나 되는데 4천3백만원이 출연금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이거 무슨 국고대여라고 할께 뭐 있겠습니까? 군자체로 다가 대학생을 선발해 주는걸로 하지 이 액수가 이렇게 많은데 대학생이 몇명이나 되며 또 장학금을 받을만한학생이 몇명이나 되는데 4천3백만원씩 계상이 되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느냐는 이것은 법정기준치에서 계상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시방 조사를 해보면은 대학생 자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읍면보다도 본청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읍면보다도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 연령수준이 고연령층이라 그런지 일가구 가정에서 두자녀가 다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그만치 국고 요거는 국고 공식에 의해서 부담금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 류천형    글쎄 설명은 그렇게 들어서 뭐 어떠한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4천3백만원이라 하는 돈이 백만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43명한테 줄수있는 돈인데 대학생이 2명 이상 안되고 한명에 대해서는 지급되는거구, 지금 연령층으로 봐서 젊은 직원들은 대학생이 아직 없을거고, 많은 금액이.....
○내무과장 강원규    일인당 백만원씩 지원 한다고 그러는데 43명 지금 말씀 하셨지요?   43명이 훨씬 넘습니다.   한 백명이상 되지요.
○위원 류천형    아니 그럼 대학생 전체 장학금이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내무과장 강원규    장학금 대여하는 겁니다.
○위원 류천형    나중에 회수하는 금액입니까?
○내무과장 강원규    예, 회수하는 겁니다.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우리 공무원들은 그대신 참고로 알고 있어야 해요. 공무원들은 그 장학금을 받아보면은 이자가 경장히 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혜택을 좀 보는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또 질의하질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 안병을    아까 56페이지 과장님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새질서 새생활실천추진 하위직 공무원 지원하고 지역안정 대책 새질서 새생활 실천 대책안및 대화행정 추진은 이건 군수님경비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구.
○위원장 김길홍    예 최철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 최철회    최철회 위원입니다. 행정의 현대화를 위해서 행정장비를 많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히 구입된 행정장비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활용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적인  기술교육을 더 습득해야 되지않느냐하는 차원이 앞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자복사기나 또 어떠한 그 전자 제품을 이용하는데에 기술이 없다 보니까, 고장을 많이 내키고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저는 그래서 요러한 안전적인 관리라든가 사용을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은 어떠한 계획으로써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는지 요거좀 한 번참고 삼아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사실 우리가 행정의 현대화 기계화 전산화등은 거기에 앞서서 공무원들 지식 수준을 따라 가야 합니다.   따라가는 거보다도 앞에 가야 합니다.   근대 요새 인제 어디냐 뭐 기관 단체나 사회단체든지 사회사업을 하는 회사같은 데도 전부 전산기계 아니면 전부 일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 근무하는 전산요원하고 본청에 근무하는 각과에 전산요원들은 금년에도 벌써 한 5번이상 도가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그 교육을 안하면은 그 기계 사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인제 사실상 정부 관리자들도 이걸 배워야 합니다.   
텔레비젼 같은데 보면은 회사 같은데 관리자들 뭐 부장까지 다칩니다. 이건 우리들도 배워야 하는데 그래서 군청에도 별도로 전산교육장을 지금 만듭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세워 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만들 계획이 다 이 사항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라면은 아주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킬거예요. 그라고 이 전산기구가 종류가 여러개 있어요. 아마 조달청에 등록된 기계도 뭐 큐닉스니 하나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판이 전부 통일되면은  아무 기계나 같다 놔도 탁탁 치면 되는데 이 회사마다 고유 회사마다 거의 자판이 다르기 때문에 자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거를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산 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전산직 공무원이 수시로 교육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각 읍면의 전산요원을 지금 현재 임시직으로 하고 있는거를 정규직으로 지금 말씀을 도에 건의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좀 넓은 의에서 지금 생각을 해 보면은 저희들 그 지금 괴산군의 예산에 적어도 50%이상이 전부인건비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에 하나씩만 더 쓴다고 해도 이게 굉장한 이게 물론 도에서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군엔 어떤 부담이 없다고 이렇게 볼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는걸로는 지금 농촌의 인구는 점점 주는데 지금 공무원수는 점점 느는 격이 됩니다.
사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있는 인원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가만히 보면 전부다 임시직이다 그래 가지고서는 불러다 쓰다가 나중에 티오만들어 이렇게 하고 그라는데 이런거는 좀더 구체적으로 좀 이게 군정 발전을 위해서 이게 정말로 지방 자치 단체가 지금 현재는 절름발이 지방단체니까 이게 그러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을때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좀 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좀 앞으로 계획하시는데 참고로 해주셔야.....
○내무과장 강원규    정책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 읍면의 전산보조요원 말입니다.    사실 주민 전산보조요원 , 사실 읍면의 여직원 하나 가지고서 그 막대한 백여종의 주민 전산 관리를 하나 가지고서 주민전산 관리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이래 앞으로 더 인제 직업이 지금 우리가 지금 직업이 몇개 정도 인지는 모르지만은 직업이 늘어날수록 그 업무가 더욱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전산기기도 지금 있는 전산기계 가지고는 규격이 적기 때문에 못쓰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386으로 청천하고 괴산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예산이 빈약한 군에서 자꾸 사람만 증원하면 뭣 하느냐 하는거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 입니다. 정예화 소수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질의가 되겠지요.
○위원장 김길홍    결국 전산화하는 것은 인력을 줄이자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은 전산화 하면은 인력이 늘어가면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시스템이 늘면 늘수록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건데 지금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 류천형    좀 질문이라기 보다는 저두 제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6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 제안제도 발표회 시상 이렇게 4회 나왔는데 뭐 저두 신문에 잠깐 본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괴산 군내에서도 어떠한 그 제안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분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좀 상당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감사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저희들 기획실에 있는 통계 계장이 출품을 해서 수상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 이것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분야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뭐 홍수 같이는 제안상이 쏟아져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두 일년에 10여건씩은 우수한 제안상이 나와서 행정에 도입을 시켜서 개선해 나가고 그래야  됩니다.   바람직한 국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홍    더 질의가 없으면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10분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13시10분)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련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입니다. 사항별로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 정원이 32명입니다. 32명중에 일반직 13명, 기능직이 19명입니다. 일반직 13명중에는 국비가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에 보면 법정경비입니다.
재무과 정규직 보수 3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비 보수는 따로 여기서 주기 때문에 30명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32명중에서. 그다음  청원산림 보호직이 군청에 4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타자수가 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해서 이건 법정경비입니다. 정규직 시간외 근무수당, 정규직 복리수당 32명의 법적경비입니다.
여기서, 종합토지세 고지송달 우편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종합토지세 고지서,  그 외에 각종 고지서가 관외분들은 우표를 부쳐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읍면에 배정되는 금액입니다.
백단위 이상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운영 관서당경비는 군수님, 부군수님 정액판공비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 있는 판공비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들이 5급이상에게 주는 판공비와 꼭같은 성질입니다. 그밑에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 그래서 여기 그위에 6십6만원짜리 하나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운영 판공비 사무관급한테 주는 정액 판공비입니다. 맨끝에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는 법적 경비로써 32명에 대한 여비, 수용비 급량비등을 계상해 가지고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 정규직 월액여비 이거는 월액을 계상해서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은익세원 발골 및 체납액 징수 활동비 이건 세정계 세외수입계, 조사평가계 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등록세 납부서 유인 2종이 있습니다. 이 등록세는 코드넘버를 부쳐 가지고 일련번호로 죽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이것을 일괄해서 인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입니다. 군수입 증지인쇄2종 5백8십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92년도에 저희들이 총 구입한 수입증지가 5백1십9만3천원입니다. 판매 수입은 1억4천2십1만7천원이 지금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전산대사 및 자료 작성 인부임 이것은 도로부터 2명을 세우라는 공문이 와있는데 우선, 1명만 세운 금액입니다.  다음 세무공무원 정보비 10명 이건 재무과에세무 공무원이 10명입니다. 12월해서 월 2만3천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액입니다.
65페이지 기본 경상비에 결산검사위원수당 3명이 되어 있습니다.  1백2십만원, 이것은 위원외에 지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3명분을 우선 세운겁니다. 결산검사할때 집행을 하든 안하든 세우는 겁니다. 금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일단 계상한 겁니다. 다음,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1백5십3만원 계상했고 청소용품 및 화장실 용품구입 이건 주로 변소에 휴지, 세척용기 기타 불우 상이용사 또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매월옵니다. 장사치들이 불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조금씩 매입을 하고있고 주로 이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청소용품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회계보조 인부임 2명에 7백5만원 계상 했습니다.  
66페이지 관서운영비 이건 주로 자동차에 관련한 금액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계상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에 차량이 22대가 됩니다. 현재 21대인데, 15대, 17대 세웠는데  당초예산 세울때 자동차검사받은 것만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해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행사 및 회의용 철재접의자 구입200 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청에 접의자가 150개 밖에 안됩니다. 당초에 200개가 있었는데 각종 회의에 빌려주고 들여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실이 됩니다.   구입한지가 한 3년됩니다. 그래서 노후되어서 의전용이나 각종 회의에 의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200개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에 청원 산림 보호서기 월액여비 4명해서 2백4십만원, 군유재산 수수료 이것은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감정하고 측량하고 등기이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재산관리 보조요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3백5십2만원. 다음 부지 임차료 괴산, 칠성두천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현재 전경대가 있는 그 곳에 임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올해 전경대가 처음에 막사를 거기다 질때부터 그렇게 된거다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했더니 지주들이 매각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사람은 상당히 복잡한 문중땅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가 와서 매년 한번씩 임대료를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국유은닉재산 색출여비 이건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비를 여비로 계상했고 본청과 읍면 나누어서 계상했고 국유은닉재산도 측량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 이것도 국유재산을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도비가 왔습니다. 도비보조가 1천4백만원이 왔기 때문에 분할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지도소 청사 신축시설비는 똑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위에 것은 저희들이 기히 채무가 되었고, 지도소 청사신축 시설비는 작년에 채무부담을 했었는데 그 채무부담행위를 93년도에 했기 때문에 2억5천2백만원을 세운겁니다. 부흥출장소 청사부대 시설공사 이건 창고를 제외한 옹벽, 담장, 우물등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다음, 영선관리에서 청사유지 관리비는 청사보수비입니다. 군청 전체들어서 있는 건물에 대한 보수비를 세운겁니다.
68페이지입니다. 관사 및 수위실 연료비 이것도 기준에 맞춰서세운겁니다. 사무실 석유난로 또는 숙직실, 민원실 뒷청사에 추울때 떼게끔해서 약간 세워났습니다. 금년에도 뒷청사에 한드럼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분뇨수거료, 청사보일러 오물폐기 수수료, 오물수거료, 수도요금,전기요금, 전기안전 검사료, 소방안전 협회비, 청사보일러사용 및 배관검사료, 공유재산 공제회비 출연금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재산 공제회비는 재해복구회비, 청사정비회비 이건 공제회에 납부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각읍면 청사를 지을때 융자받은게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지금 괴산읍 같은데는 2억2천만원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읍면은 1억1천만원 정도씩 융자받은 것이 5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상환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질의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위원입니다. 66페이지 청원산림보호서기 월액여비나와 있는데 이 관계는 산림과하고 관계가 어떻게 연계되어 돌아가는 건지 재무과에서 주관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이걸 한 번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저희들 군청에 청원산림보호서기가 네분이 있습니다. 이 청원산림보호서기가 당초에는 군유림을 관리하는 직원이였어요. 그래서, 군재무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당초에 군유림 관리를 군에서 했어요. 80년도에. 청원산림 보호서기 직원이 재무과에 4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젠 산림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과정에서 산림과는 그 당시 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으니까  청원산림 보호서기를 배정을 해주면 좋겠다,
나누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명은 저희들 재산관리를 했던 직원입니다. 재산관리를 겸해서 했어요. 재무과에 둘이 있고 두명은 산림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두명중에서 지금은 도시과에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건설과에 주택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 영선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직이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87년도에 그 재산관리를 하는 청원보호 직원을 주택계에 보내고 주택계에 건축직이 오게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일을 좀 원활하게 하자 그래서, 현재까지 청원보호 직원이 재무과에 한명, 주택계에 한명, 산림과에 두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무과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무과에서 예산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주지 않고.
○위원 최철회    그렇다고 하면,산림보호 서기로 이렇게 되었을 적에 우리에 군유산림을 주로 위주로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주무과가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림과 하면 산림과가 그것을 총괄해서 하지 왜 재무과에서 하는 이유가 어떠한 행정적인 편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묻고 싶네요.
○재무과장 배인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재무과에서 근무를 했고 재무과에서 군유림을 취급할 당시에 채용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산림과로 업무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우선은 직원이 하나있으니까 재무과에서 예산을 쪼개서 산림과로 넣고 또, 건설과에 넣고 재무과에 넣고 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예산을 관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재무과에 다가 이걸 넣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산림보호 직원이 생길때부터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것은 여기 없고 보수주는거하고 여비밖에 없어요.
○위원 최철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천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64페이지 전산화추진 수용비 일단 그거 한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들은 다음에 다른거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7십7만5천원짜리 입니까?   이건 종합토지세 및 토지과표 전산화 추진 수용비는 먼저번에 승인해 주셨지만 컴퓨터가 각 읍,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실지 군에서도 하고 있고,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용지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라고 네모반듯한것 집어 넣어서 입력시키게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과표자료 전산 입력, 과표조정 서식 같은게 다 그런데 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과표 서식은 토지과표 조정 서식은 일반서식이고 이것은 전산화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입니다. 이것이 디스크가 있고 용지가 있고 테이프가 있고 그건 그런 용지하고 다른 겁니다.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64페이지 전산대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또, 65페이지 회계보조 인부임, 69페이지에 재산 관리 인부임 이렇게 해서 따로 나가는데 재무과에 직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별도로 인부를 특별 기술을 가진 인부를 써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인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13명은 일반직, 기능직 19명은 다 운전수입니다. 15명이 운전수고 4명이 한명은 결원이고 2명이 컴퓨터 요원인데 하나는 결원이고 현재 일반직으로서 사무보조원은 기능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를 직접 보신분은 알겠지만 경리계에 지금 일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폭주해서 인원이 둘이 있지 않으면 읍면 예산, 읍면 결산서읍면 분기별 들어오는 계산서를 다룰수가 없습니다. 경리계장 하나, 하나는 순 그냥 업무를 보고 하나는 용도 업무를 보지 딴것을 할세가 없어요. 장부정리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죽 썼던거고 재산관리는 아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실 겁니다.
실재 저희들이 도에서 와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재산 관리를 하는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번가보시면 과연 사람이 필요하구나 대장이 각 읍,면별 또 군유지 대장별읍,면별 대장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알겠는데 재무과에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일용인부를 쓴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예.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68페이지 공유재산 공제회비 출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 읍,면 청사 신축한데 대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69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 경비해서  청사신축 융자금 상환 9개 읍면해서 거기에 또 1억3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겁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재해복구회비 청사 정비회비 이건 저희들 부담금입니다. 연간 부담금, 상환금은 뒤에 있고.....
○위원 류천형    부담금이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그것을 공제횔에서 연간 얼마씩 관서마다 운영하는게 있어요. 공제회에 납부하는게 아니라.
○위원 류천형    그렇다고 하면 글쎄, 국고 대여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융자금을 줘서 다시 회수해 가지고 융자를 주었다가 또 출연금은 따로 조성하고 이건 이중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절차가......
○위원 류천형    회비를 조성했으면, 그걸로 다가 융자를 주었으면 어느 목표가 되면 출연금을 그만 조성하든지 계속 출연금은 거두어 가고 융자를 주었다가 융자금 회수도 다시 또 국고로 들어가고........
○재무과장 배인흥    비슷한 절차입니다.
○위원 류천형    예. 그정도로 알고. 또 67페이지 채무부담이라고 지도소 신축공사 1억8천이 나왔죠. 근데  채무부담행위 이 뒤에 채무부담조서라고 따로 나온데가 있죠.  거기에는 채무부담행위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그건 참고로 지도소 청사도 채무부담을 요구한 것을 작년에 92년도 채무부담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한 중에서 이것이 1억8천8백만원하고 2억2천5백하고 합하면 4억4천입니다. 작년에 4억4천 승인해 주신게 있어요. 채무부담하게 돈이 없으니까 금년에 하겠다. 그중에서 1억8천8백은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이 되고 나머지는 계약을 못하고서 그냥  있습니다. 나머지가 뭐냐, 지금 120평짜리 창고 짓는다는 것 작년에 승인 맡은것 아직 안 했습니다. 본청사 밖에 지금 계약을 안했어요. 본청밖에. 그렇기 때문에 본청외에 부대시설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된 분이 4억4천인데 채무부담이 4억4천중에서 1억8천8백은 계약이 되어서 넘어오는 것이고 계약이 되었는데, 돈은 안준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라났어요. 계약된 부분하고 계약 안된 부분하고 넘겨서 4억4천도 마찬가지로 채무부담행위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류위원님께서 채무부담행위는 연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93년도에는 채무부담 할 것은 없다. 외상공사를 93년도에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이 채무부담행위는 92년도에 승인된 겁니다.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이 출연금 관계가 이상하네요. 아까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국고대여 장학금도 장학금을 주어서 여기 괴산에 주소지를 둔 공무원들의 자녀가 나중에 취직해서 받아간 장학금에 대해서 회수를 할 적에는 여기 지방비로 들어와야 되는데 왜 국고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애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지적관리 법정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적정리 일용인부임이 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규직이 5명이 있습니다. 국가직이 3명이고. 일용인부임의 내용은 전산요원 보조원이 1명이고, 지적공부정리해서 6명이 있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토지소유자등록번호 추적조사 및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정리 활동비 이것은 소유자가 미등기에 조서가 운영되는 등기법상 조사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하고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주소지를 등재해 주게 특례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계 여비입니다. 국가소송 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과거 특별조치법에 토지에 관한 소송은 전부 지정계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활동비 이것도 여비입니다.
70페이지에 지적측량 검사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계 측량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1백만원입니다. 71페이지 팩스 운영요원 인부1명 이것은 읍면간 팩스요원 1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 발급요원은 앞에 민원실에 나와 있는 여직원들입니다.
토지 표지변경 촉탁등기는 이것은 법적으로 지목변경이나 주소변경 토지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을 전부 시장 군수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인부임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지적관리계는 여기보니까 복사기가 3대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실과에 복사기 수선비를 40만원을 일괄로 정했는데 여기는 3대별 120만원을 정해야 되는데 어째 지적과는 미움을 받았는지 예산을 덜 세운걸 보면 이상하네요. 공통으로 세울라면 똑같이 다 세워야될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실과별로 지금 복사기 수선비를 40만원씩 일률적으로 전부다 세웠는데, 여기는 3대 120만원을 세워주어야되는데 어째 3대를 해놓고서 짜게 했는지 나는 좀더 세워주어야 될것 같아서. 이상하지 않아요? 일괄적으로 한대당 40만원씩 준다고 했으니까 3대가 있으니까 120만원을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예요. 어디사 쓰든간에 그런데 너무 작게 올려서 그게 의아스러워서.
○지적과장 임원근    저희가 복사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위원 이강선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많이 예산을 세워 주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세워서......
○위원장 김길홍    예, 류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69페이지 중간입니다.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추적조사 및 미등기해서 활동비 이것이 지적계 뭐라고 하셨죠.
○지적과장 임원근    지정계 여비입니다.
○위원 류천형    지정계는 그밑에거죠. 국가소송 업무수행 뭐 해서 ..
○지적과장 임원근    두개다 지정계겁니다.
○위원 류천형    두개다 지정계 겁니까?  백만원. 그렇다고 하면 왜 따로따로 50만원짜리를 2개를 갈라났어요.
○지적과장 임원근    업무가 다른거니까요.
○위원 류천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최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지금 류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69페이지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추적조사 및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정리 활동비 이 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누년 계속되는 여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실적 관계가 어떻게 나와있는지우리에 토지라는게 한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괴산군에 전이 몇 갠지, 답이 몇 갠지, 임야가 몇 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적 조사한 실적이 연도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임원근    실적은 나와있습니다.
○위원 최철회    실적은 나와 있어요. 실적을 한 번별도로 복사해서 좀 주셨으면 합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슴)
예, 없으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포합니다.

(13시43분)

(14시00분)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환경보호 과장 입니다. 페이지는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사업비는 2억8천7백46만4천원, 인건비가 1억6천7백4만7천원, 여기에서 일용인부임 1명은 정규직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당 만2천6백원이 계상이 되어서 연간 630만원.
다음에 사리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에 환경기사, 현재 기술관리기사로 환경기사 2급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책임을 져서 여기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사4급에 해당되는 일당 2만7천원씩 계상해서 천9백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일용인부임 2명은 기술관리를 보조를 해서 2명에 보조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번에 기본경상비 여기에서 정규 월액여비도 생략을 하고 환경오염 배출 방지시설허가 처리에대한 활동비는 여비에 성격으로 해서 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에 운영을 위해서 수용비및 수수료 3백60만원 재료비가 천2백60만원, 공공요금 2백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87만7천원, 연료비가 43만천원해서 2천8백72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운영비는 저희가 예산에 비용은 전부다 업체로부터 부담을 짓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지도 여기에 경상사업비가 공해배출업소 단속용 사진대, 배출업소 정보비 백만원, 공해배출업소 단속활동비 54만원씩 해서 환경지도계에서 쓸수있는 돈이 2백12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관리로써 4천5백82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청소차 운전기사 일용인부임이 군청에 지금 1명이 배치되어 있고 1명이 계상이 되고 군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운영비에 농촌 쓰레기 정화조 준공검사 추진활동비, 이것도 여비에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2천6백40만원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쓰레기 분리 보관용기 구입해서 보급했는데 여기에 도비로 다가 7백92만원이, 그래서 30% 보조가 되는걸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군비로다가 부담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고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내년도 사업 책정한 것중에 여기에 2가지가 지금 현재 누락이 되어 있는데 론올박스 10개와 간이화장실 5개를 구입하는 걸로 다가 돼 있습니다만 요거는 저희가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중에 있으니까 여기서 탈락이 된거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류천형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론올카 운전기사 일용인부임이 8백90만원이고 미화요원 일용인부임이 9백50만원인데 어떻게 환경미화요원이 노임이 더 높은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일용잡부로써 거기에 환경 미화요원에대한 보수 수준은 기능직하고 같은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각종 수당을 전부다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나 청소차 운전기사 일용인부임은 거기다 조금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된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갖가지 환경 미화요원은 모든 수당이 다 그런것이 포함이 된거고, 운전기사는 그런것이 포함이 안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일부 수당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이나 뭐 이런 것이 제외가 된 것입니다.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사회과장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법정경비는 생략을 하고 주요한 것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혼탑및 충열탑 관리인부임은 법정경비로 하기때문에 직원이 하나 있는데 사람을 둬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중에서 현충일 행사 수용비는 현충일날 제물비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원호대상자 기념품은 그날 주는것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증진및 불우소외 세대 격려 요것도 연중 쓰는 겁니다. 그때그때 발생할때마다 그리고 현충일행사 급식보상은 요것은 그날오는 원호 가족들에게 중식제공과 간담회 하는거구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비로써 영세민 자녀장학금 적립금도 금년에 장학금으로 줄려다 못줬습니다만 전입금 해가지고서 전입시켜서 그 이자로다가 장학금을 주는건데 올해 이자가 적고 그래서 2천만원씩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구호 적립금은 재해구호비로써 천재지변시에 지원 예상 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제 노정관리로써 취업정보 센타 운영 및 구인 구직자 파악 지도활동비 입니다. 이건 여비입니다. 전담 직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기업체를 가든가 아니면 P.R할때 씁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타 운영 각종서식유인 요것도.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노사정 간담회 급식보상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해마다 노사자 간담회를 하는데 지난번 얘기를 했는데 그날 모범 근로자 시상을 합니다.  30만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에 있어서 영세민 모든 경비인데 이중에서 구호양곡수송 및 상.하차료가 그래 가지고서 구호양곡을 다달이 나가는데 요거는 인건비 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거택보호노인 의치 사업은 금년에 38 명했던것을 15명으로 해가지고 2백60만원씩 국도비 지원되는 겁니다. 장애인 자녀 중학생 수업료는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직원 훈련은 40명 예상해서 직업훈련소를 우리가 직접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를 보시면은  역시 이것도 전부 국.도비로다 자녀학비 지원관계 생활보호자 거택구호 이것은, 구호양곡하고 생계비 나가는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생계비로 다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전출금 해가지고 이게 나가는 건데 해마다 1억여원씩 해왔는데 올해는 우선, 7천만원만 세우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에 있어서 기본경상비에 의료보호 부담금 일반직, 기타직, 일용인부해서 1억2천만원 세운 것은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한테 의료보험금 부담하는거 그겁니다.
그리고, 행여걸인 사망장례비 수시로 2백만원 예산을 세웠고 행여걸인 구호비 뭐 어디 포항을 내려가야 하는데 여비가 떨어졌습니다하는 사람들이 수월찬게 와서 이게 30만원이면은 이것도 넉넉지 않은데 우선, 3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넘어가구요, 저희소관이 92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 위생교육교재 일년에 한번씩 쓰는 교재비용이고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식품환경 홍보전담관계 전부 이때 쓰는겁니다. 위생업소 허가증 1천매 채수병을 제가 간이급수 시설 수질검사용으로 자꾸 병같은걸로 하니까 물은 괜찮은데도 손에나 이 채수병에 자꾸 오염되어 가지고 채수병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곳곳에 있는 옹달샘이나 약수의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이게 비용이 또 들어요. 얼마 안 되는데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반 급량비가 한 50만원인데, 야간단속을 할려면 저녁을 먹이는 겁니다.
부정불량 식품 및 국민과소비 검사용은 먼저 의회때도 보고드린 식품제조 같은데에서 품목별로 검사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간이급수 수질시험 보조인부임은 제가 직원을 하나 임시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시로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정보비라 해가지고 이번에 그것은 조금 낮게 예산을 세워주신 것으로 아는데 이게 그동안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을 해 보니까 경찰이라든가, 교육기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는 것이 월1회 그리고, 도에서 월2회 또 저희가 주2회씩 수시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불러서 하는데 급량비는 다 썼습니다만 그것으로 해서 거기에 쓰는비용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는 저희가 끝났구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 저희가 특별회계 두가지가 있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하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하고 두가지가 있는데요, 223페이지는세입입니다.  이 세입관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2종대상자  융자금이라는 게 대불금입니다.
어제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년도 수입 대불금징수 하는것이고 세출관계를 보고드리면 227페이지에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5분이 있는데 거기 6회를 하는데 3만원씩 주는 도비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도 특별회계로다 현지에 가서 조사도하고 가해자가 있는데 보호비를 신청하면 현지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병원관계도 있고 해서 출장가는 추진여비이고 수용비가 또 거기 양식같은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진료비 및 의료비 2종, 의료보호 대불금은 국.도비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39페이지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관계는 생략을 하고  세출관계를 보고드리면 247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해서 5백만원씩 주는게 우리 먼저 감사때 제가 감사를  받았는데 1억5천 세운것이고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 회계하고 의료보험 특별회계, 일반 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류천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류천형위원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증진 및 불우소외세대 격려 아까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어느 경우에 누가 어떻게 돕나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저희가 세우는 예산중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증진 및 불우소외세대 격려를 따로 1천만원 정도 해마다 세우는 것이고 특별하게 재해를 당한다든가 이럴적에 군수님이 가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때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 월비로 남는 겁니다.
구호사업비로 다가 이런 것이 없으면은 천재지변이나 아주 급격히 어떤 것이 영세민이나 소외계층이 사고를 당했을때 천연재원이 쓰기가 어려워서 이런 것을 만들어 쓰는 겁니다.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영세민자녀 장학기금 적립금하고 재해구호 적립금은 어디로 출연을 하는 겁니까? 군자체로다 적립을........
○사회과장 우홍택    저희 자체로 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산림과장입니다. 제가 산림과 TO구성을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산림과 직원은 13사람인데, 내무부 직원이 내무부 산하공무원이 있고, 산림청 산하공무원이 있고, 군수산하에 있는 지방직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세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보면 4사람이니, 13사람이니하는 것은 세부처에서 봉급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나 법정경비는 생략을 하고 13사람이라도 부서가 틀리다하는 것과 봉급먹는 구조가 틀리다하는 것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중에서 끝에서 두번째 줄에 무선국 허가 수수료 신규24대, 계속허가 50대 합해서 54대에 대한 수수료가 대당 2만원씩해서 1천4백80만원, 무선국검사 수수료는 5와트 이상은 6만3천원에, 5와트 미만은 2만4천원해서 그래서, 1백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산림조합운영 보조비가 있습니다만 거기 산림조합에 도비보조가 3백만원이고, 군비 3백만원해서 6백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천7백50만원을 산불비상 근무자 급식비등 전부 산불예방 방지에 따른 홍보물기타 메가폰에 건전지, 산불진화도구해서 그런내용이 산불진화에 대한 문제가 되고 맨끝에 해충예찰원은 이것이 국비보조,도비보조해서 6백50만원이 되었고, 125페이지에 보시면 그것도 역시 전부가 도비보조 그에 따른 산불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서 휴대용무전기, 충전기 10대라는 것은 전기에서 충전을 했다가 계속 나가서 쓸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건 5만원짜리 약품인데, 전지약인데 이것은 오래 계속 쓸수 있는 휴대용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대책 추진비60만원 읍면 몇개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일반인이라든가 동원되는 경우 나중에 막걸리라도 한잔씩 나눠주고 급식비해서 60만원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부 국비, 도비에 따른 정부보조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용 초소가 지금 현재 5개가 되는데 올해 또 한개를 더 세우도록 했습니다. 국비에 따른 보조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비료주기, 지면약제, 피해목벌채, 보호수 외과수술해서 전부가 국비에 따른 도비가 보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에 임도 5㎞에 따른 국비가 9천6백이고 도비가 2천4백, 군비가 1억7천7백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임도보수 1㎞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군비로 그 다음에, 임도사전 설계 5㎞대한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속효성 지상방제라고하는 산불나방에 대한 가로 수해충 우려발생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효성 지상방제라는 것은 솔잎혹파리에 사용하는 사업비로 되는 것입니다.
포고시범 사업1개소는 금년에 처음 도에서 1천만원 보조해가지고 2천만원해서 이것은 괴산군에 잡목은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직접생산 소득에 연결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산림 조합에다 실용적으로 한 번지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역시 296ha에 대한 임업진흥 지역에 변경으로 인한 여러가지 진정서가 있어 가지고 작성사업비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조림사방에 대해서 잘 보시면은 식목일행사로다가 65만 5천원이 계산이 되어 있고 산지정화 홍보물제작 39만원 가로수 전지 인부임해서 특수인부는 2만1천1백원씩 1백명, 보통인부는 1만6천3백원에서 140명해서 5백31만2천원 이거는 전부읍면에 9천본에 대한 가로수 전지 및 전지사업비로다 읍면에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푸른숲 선도원하기 교육보상 65명은 각학교에서 5학년내지 6학년 모범학생을 추천을 받아서 경기도 광명 임업박물관을 견학시켜 가지고 산림후계자들이 임업이 이렇게 장기적인 몇백년된 작목도 가서보고 또 거기에 여러가지 공작물이라든가 목재이용도라든가 이런것을 견학을 시켰었는데, 그런데 학교에서 갔다와서 글짓기를 해보면 아주 굉장히 좋은 보상금입니다.
임업후계자및 독림가 교육보상은 요것은 일반 농업도 후계자가 있듯이 임업도 교육간다 했을적에 그 사람들을 2만원씩 6일간 2명에대한 여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계사방 부담금은 우리관내 1.2㎞, 문광흑석 전담에 쭉 나열한 것은 1.2㎞에 대한건데 원 도비 9천4백만원 부담금에서 저희가 15%조정해서 천4백만원이 야계사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장기수 조림 230㏊해서 도비 군비 또 장기수조림 예정지 정지 작업비 쭉 계속해서 이것은 국비내지 도비 부담으로해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맨끝에 줄에 임도 신설에 따른 원상복구비 3백50만원 쓴것은 저희가 장연면 광진리에 올해 임도를 2.5㎞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워낙 부족하고 또 하단에는 전답이 되고 위로는 산이 되어서 막상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다소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이것은 올해 본예산을 세워서 완전한 여러가지 절개지 복구라든가 배수로 정비라든가 해서 3백50만원을 배정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라고 되었는데 이것이 해왔던건가, 군에서 꼭 보조를 해줘야 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구요, 126페이지 임도신설 5㎞분이 장소가 어딘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문광흑석에 야계사방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내용에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이 산림조합 124페이지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는 전에는 산주 부락에서 산림조합비를 전액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60년대부터 혁명후에 산림조합비를 일체 징수를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든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임도라든가 여러가지 징수사업이나 처리한 사업을 지원했으면 쉽게 그 사람들이 벌어서 여기서 나온 기득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보조 3백만원 군비보조해 주는것은 이 사람들에 최소한도에 관서당경비를 지급해 주고 또한 보조를 해줘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조는 해마다 이것은 불필요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 5㎞는 이것이 당초에는 작년도에 3㎞로 돼 있습니다. 3㎞가 청안 운곡에 1.5㎞해서 고개까지 연결을 하고 1.5㎞는 세부조사중에 있고 그 다음에 청천 무릉리에서 산매기 가는데 1.5㎞해서 대산밑에 까지 1.5㎞, 3㎞는 이미 선정이 돼있고 2㎞는 아직 당초에 3㎞로 도에서 책정을 해서 이왕이면 산이 많은 괴산군에 내년도 93년도에는 딴것보다 임도라도 더줘야 될것이 아니냐 해서2㎞추가로다 더왔기 때문에 2㎞를 지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하고 야계사방은 흑석리 1.2㎞인데 치산사업소 하고 군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전답가에가 홍수가 나가지고 자꾸 헐어 나가면  양쪽가에  돌을 쭉 쌓고 그돌 쌓는 양가운데에 부목공이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칸막이를 해 가지고 토사방지라든가 전답보호를 위해서 시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에서85%를 부담하고 군비에서 15%를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청천 무릉리와 산매기간에 임도 시설은 누가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운하    그게 이제 요청은 거기가 온천개발 지구로다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 지금 저쪽 금평리에 금평귀속이라고 있죠. 그앞에서 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온천개발 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거기에 시추를 하고있고 거기서 이쪽에 대산까지 연결을 해놓으면은 자부담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주로 산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그런데 지금 청천문제가 되고 있는 요 사항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허가를 해서 자부담으로 했는데 이런경우 온천수 개발을 위주로한 임도신설이라고 그랬는데 구지 도비 국비 군비까지 들여가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은 온천개발자에 대한 어떠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임도신설 요건이 벌채와 조림이 고속생산 계속해서 할수 있는 지역 또 산림보호상 필요한 지역 그것은 산림보호라고 하면은 해충방지 등등 이런것이라고 하겠고 또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 이렇게 몇 가지를  지역개발에 다목적적인 이러한 크게 나누어서 3가지로다 요약이 되는데 그러한 지역에 특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안하고 어떻든 간에 그 오지개발에 임도를 해 놓는다 했으면은 여러면에서 그 사람들한테도 편리한 점도 있고 우리도 또 만약 산화가 났다할 적에는 병력을 출동해서 진화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당지역에 그러한 획기적인 사업이 또 더 빛날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임도라는 개념은 저희들은 이 저희들속으로 깊숙히 이해해보면은 임도는 그야말로 심산오지에 다 하고싶지 절대 일반 묘지가 많고 경지가 많은 곳에......
보상비는 없고 거기에 따른 왈가왈부한 시비에 대해서는 아주 임도는 저희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운 예로다가 우리가 대성목재라고 해서 청천 삼송에 2년 전에 그 사람들이 한 업체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요 완전한 임도를 닦아놓았고 지금 현재 경과로인해서 작년에도 거기서 그 사람들은 목재 생산에 여러가지 육림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이라든가 또 벌채사업은 우리는 어느 지역에 한 경영목적에 규정을 하면 그것이 어디에 특혜를 준다고 이런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자부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 김사진    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들어봤을때 온천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어떠한 사업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온천개발이 사실상미지수입니다.   그것이 몇개공이 선공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개인적으로 본사람이 없고 군에서도 알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게 지금 무릉과 산매기간에 임도 시설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정된것이 여기서 지금 합들여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산림과장 이운하    3천2백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위원 김사진    그렇다면은 무릉서산매기간에 몇㎞입니까?
○산림과장 이운하    1.5㎞ 2천3백 입니다
○위원 김사진    임도시설이 이 부담이 국비가 9천6백만원 아닙니까?  도비가 2천4백, 그리고 밑에가 1억7천, 그러면 상당한건데 요 부분이..
○산림과장 이운하    3천3백정도. 이것은 그사람들이 생각할때 거봉, 무릉, 대티, 중리, 그일부가 하여튼 외지사람들이..........
○위원 김사진    글쎄 지금 그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필요로 하는 사업이냐 그렇치않으면은 온천개발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개발하기위한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이냐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연 지역주민들이 산에가서 조림을 한다든지 또는 교통 소통을 위한 길이라든지 하는 것이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때 지역 주민들에게 가히 뭐 크게 요구되는 사업은 아니지않겠느냐 이것은 온천개발을 하기위한 편익시설이라고 저는 보기때문에........
○산림과장 이운하   그렇게 보셔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있고, 삼산 오지가 되어서 우리로써는  만약시 나중에 산화가 난다든지 할 적에는 거기 심산지역에 대해서 어느면으로는 진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림경영면에서는....
○위원 김사진    만약에 그 지역이 온천개발지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접속이 되지않았더라고 하면은 이전 임도개설 같은 신설문제가 거론이 되었겠느냐, 그렇다면은 이거는 온천개발권자에게 주는 하나에 특혜성 자금으로 나가는것 같아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이상 거론하지말고 이제 그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127페이지 위에서 3번째 표고시범사업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시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장소가 어딘다 대답해 주시고 또 제일밑부분 야계 사방부담금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지금 여기 도비보조가 9백40만원으로 되었다는데 여기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보기에는 전액 지방비로 하는것 마냥 이렇게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고,   우선표고시범 사업이 장소가 어디가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산림과장 이운하    이것은 인제 장소는 괴산군 산림조합에다 1개소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까지는 명시가 안되어 있고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는것으로다 우선 예산이 안할라 그랬는데 이것이 완전히 책정이 되야할 문제이고 야계사방부담금 지시 이것은 우리 예산은 안되었지만 도에는 9천4백만원이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부담지시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고 1백분의 15에 해당하는 것만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위원 류천형    아니 글쎄 여기서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적에는 이것이 전액 지방비 되어 가니까 과다계상이 되었다 하는 저기를 받게 됩니다. 예 그것은 설명 들어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임도신설에 따른 원상복구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러가지 사업을 하시다보면은 시행착오가 있어 무리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만 당초 임도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실적에 여러가지 여건을 다 보아서 사업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들어 보면은 몇㎞에 포크레인이나 도자를 들여다가 몇일을 하면은 그 임도라는 것은 특별한 구조물이 없이 길만 내는 것데 물론 뭐 하수구라든가 이런 시설은 좀 합니다만 일반인들이 얘기할 적에 포크레인이 몇일이면 몇㎞를 닦을수 있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 그 사업비같고 이것까지 원상복구를 못해준다고 하면은 사업비가 글쎄 뭐 물론 어떻게 사업을 하청을 주신게 아니고 직영을 하셨다 그랬죠?
○산림과장 이운하    산림조합 직영입니다.
○위원 류천형    그러면은 감독자들이 감독 소홀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적에 이것을 또 사업을 잘못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군비로 계상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켜 준다면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글쎄 뭐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해 주신것은 합리적인 말씀인데 저희들로써는 이거는 도로포장공사 1㎞에 사업비는 2억5천내지 3억입니다. 그 사업비에 십분에 1에 해당하는 것을 임도라 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산판길을 다니는 길입니다. 예 그렇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전답도 이용도하고 산에 낙엽송이 현재 한 20년생이 되어서 벌채 하는 도로에 문제등이 이것은 다목적적인 사업이라고 책정이 되는데 처음에는 사람에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관할마다 경운기 못 들어가는데 경운기라도 있으면 여러가지 편리해서 좋겠다하는 생각은 있지만 막상하고서 그야말로 떼입히는 사업비조차도 안들고 거기 족제비싸리 설계비만 들어가니까 이것이하고 보니까 조금 비가온다든지 뭐가 온다든지 조금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나간다든지 계곡을 해가지고 하나에 집수부로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것이 잡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한 번현지를 확인하셔서 한 얼마로 삭감해 주시면 별 도리없는거고, 또 현실을 인정하셔서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인원업이 완벽한 시설이 되겠고 이래서 그것은 최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지역주민들에 원성을 저희나 최위원님 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개지 문제라든가지주라든가 할적에는 승락을 했다가 하다말고 절개지에 떼라도 입혀주고 완벽한 시공이 사업비 자체가 부족되어서 어떤 임도라는 설계 자체에서 그런 세부적인 설계가 원래 없는것이임도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여러가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3백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류천형    아니 글쎄 그렇다고하면은요 임도시설을 비단 장연면에만 한것이 아닌데 타 지역은 민원에 발생 소지가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비단 그 지역만 그렇게 되었다고했을 경우에 앞으로 타지역에임도 시설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민원이 발생이 되면 군비로다 해결해주고하는 이런 예를 남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과장 이운하    전에도 이제 안할말로다가 자기가 임도가 나무로써에 부가가치 라든가 여러가지 편리한 지역에 아무것도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로써는 그 이용가치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적에는 보상을 요구해서 보상요구를 조금해서 최소 한도에 예산으로다가 민원을 해결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가지 저희 사업을 참작해 주시고.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중간부분 무궁화 식재하고 무궁화 식재지 풀베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식재지 풀베기는 다른 사업은 전부 보조사업이고 그것만 군비로다 29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운하    예, 무궁화를 심어놓고 나면은 풀속에 파묻혀 가지고 심은 다음에 관리하는 관리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다른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철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 위원입니다. 산림조합운영 관계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고 저희가 엊그제 감사를 해 보니까 산림조합으로 거의 수의 계약해 돌아가는게 많이 있어요. 그러한 위탁 사업은 왜 비단 산림조합으로 수의 계약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 번좀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원천적인 문제는 조합비를 징수하다가 조합비가 없어지고 나서 모든 우리 산림 행정에 조정기관이 산림조합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다가 가급적 무슨 사업을 주느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산림조합에서 그 사업을 모두 인수하기 위해서 작업단이라는 것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 작업단이 풀베는 예취기라든가 또 진소라 그래서 톱이라든지 도지침이나 중앙지침에서 조합에 주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철회    그래서 임도관계 설계관계에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산림과에는 그런 설계 기술자가 없고 또 이것이 산림조합 연합회가 어디 도에 산림국에서 지부에서만 할 수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설계를 했을적에 면밀한 설계가 되야지 그냥 임도라고 해서 무작정 거리만 측정해 가지고 도자나 포크레인으로 밀으면 되는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란 말이예요.
아까 장연에 문제도 역시 조밀한설계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지않을거 아니냐 요는 우리가 임도 설계하는 기술자라고 한다면은 최소한에 사후에 주민의 여론이 대두 되지않게시리 했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질문을 드리고 역시 앞으로에 임도개설 문제는 임도라고 해서 공작물이 안들어 갑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암거 박스도 들어가야 될때도 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니 설계에 대해서는 너무 설계 용역비는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산림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검토를 사전에 할수있는 이런 재량은 없으신지 한 번그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그 임도 설계는 토목기사들이 전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과정에서 조합에 조정기관에 조항을 입력시키고 있는 데 임도는 저희도 기술적인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건설과 토목 계장님이 준공을 해 주고 또 면에 토목직이 한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감독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면도 아무리 감독을 잘하고 설계를 잘해도 기본 단비가 낮고 하니까 그런 착오는 비단 저희꺼 뿐만 아니라 일부 그런 임도에 대한 원성이 많은 실정입니다.
○위원 최철회    그렇다고 하면은 당초 설계자가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서 수의 계약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설계 변경을 요구할수 있는 사항도 노출이 되는데 그러한 사항은 뭔가 접수가 된 바가 있었는지 또 당연히 우리가 현지를 순회하다 보면은 야 요러한 문제는 설계변경이 요한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집행만 한것이 아니냐 요런 차원에서도 한 번묻고 싶으네요.
○산림과장 이운하    설계변경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토목직이 감독하다가 이것이 인제딴거보다는 좀 측량이 조밀하게 되야 되는데 경사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뜻하지 않았던 암반이 많이 나타나서 경사도 문제도있고해서 올해도 중간 에서 한 번설계변경을 해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위원 최철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천형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표고시범 사업소 1개소를 계상을 하셔 가지고서 도비보조도 하고 있고 그런거 같습니다. 그런데 액면으로 보아서 금액이 3천만원이 넘어가는건가, 2천만원인가 우리 군비는 2천만원이지만 그래서 요것을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체험을 얻고연구를 하기위해서는 2개로 갈라서 이렇게 하는것도 바람직하지않겠느냐 하는것도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들한테도 하나 이렇게 사업량을 주고 산림조합에서 시험포 재배하는것도 이렇게 해보고 이래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은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U.R 대비차원에서도 갈라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운하    그것은 예산이확정되면 다음에 운영면에서 한 번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50분)

(15시10분)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축산과장 배금전입니다.   축산과는 93년도 세출 예산이 간단합니다.
1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사항별 4항인데 경상사업비로써 총체적으로 백64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연막소독기운영비로 61만원을 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90년도에 연막기를 사가지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나 밀집사육 농가에다가 우리가 직접 나가서 연막소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입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다든지 또는 휘발유가 들어간다든지 거기에 대한수리하는 운영비입니다.   연막소독 실시 인부임은 90년도에 맨처음에 공무원들이 직접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또 습관이 안되 가지고 병이 나고 그래서 91년도 부터 2명을 한 달간에 걸쳐 소독을 하기위해서 57만9천원을 썼습니다.
그다음 가축품평 입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가축 품평회에서 우수가축이라고 하더라도, 꼭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농가기자재 지원입니다.
우리가 91년도 부터 지금까지 양축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공무원들이 가서 일지도 써주고 경영진단도 해주고 기술지도도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양축농가들이 기술이 좋아서 우리말을 잘안 듣습니다. 우리 행정지시를 작년도부터 우리가 농가에다가 구루마를 몇대 사주었더니 금년부터 호응이 좋아서 경영일지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 이용하느냐하면 축산을 경영하는데 진단소득을 산출하는데 아주 용이 합니다. 그것을 우리군만 하는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계상을 해씁니다. 올해 무엇을 사줘야 하는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농가에 필요한 부품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7페이지 주요사업비입니다. 사업 전체품목을 보면 아주 간단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축산과는 일안하는 곳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도비 축산진흥기금이 전체 예산에 4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비는 축산 전체예산에 0.1%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은 숨어서  많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도 옛날에는 하향식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상향식으로 꼭 원하는 농가들은 도비군비,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비는 6,500두 1두당 4백원씩 계상을 해서 우리가 방역 약품을 비치해 놔야 됩니다.
전염병이 있을때 바로가서 예방조치를 할수있게 끔. 그래서 방역을 하게 되면 방역비가 재료비가 딸리게되니까 44만원 계상했습니다.
초지조성 사업은 14㏊ 이것은 작년에 이미 농가조사를 해가지고 꼭 해야할 사람들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해 가지고 14필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간이 정화조시설비는 전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영세양축 농가 법규제 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군비가 허용하는데로 연차적으로 보완해서 수질환경을 보호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또 축산진흥기금으로 한 30개소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를 봐주시면 수산증식입니다. 우리가 수산증식을 위해서 진주 양식장에 관리인부를 1명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가 이번 10월달에 전라북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쪽에서 나는 색깔하고 거의같다는 물이 좋아서 색깔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물에 낙시꾼들이 오지않고 그랬는데 이것이 신문에 매일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한테 찾아 옵니다.   물어도 보고. 그래서 거기를 가르쳐주고 인도도 해주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해 가지고 종합평가에 성공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라도 관리를 하지않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4월달부터 10월 달까지 해서 가까운 가두리에서 인부를 두고 경계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보수를 조금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수어품평회 부상 10만원을 계상했는데 해마다.   금년부터는 담수어 품평회가 도에서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출품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얼마라도 보상을 해줘야 하지않느냐 해서 우선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주요사업비라고 있는데 전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뱀장어 하고 내년에 일반어하고해서 조그마한 양식장을 한 번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시험해 가지고 성공이 되면 농가에다가 보급시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해가지고 계상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치어매입 방향에서 일반어 하고 뱀장어가 일반담수에서 사육이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뱀장어는 주로 우리가 영상 17도에서 25도사이에서 뱀장어를 기르고 있는데 지금 야생하고 있는 뱀장어는 시범적으로 이것을 선택해 가지고 성공이 되면 보급을  시켜줄까 합니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에 축산대학나온 출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 기술믿고 한 번해보면 되지 않느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사진    장소 같은 것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그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야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위원 김사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안병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을    안병을 위원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16ha가 있는데 답리작 사료작물이 그 전에 온 것을 보면 전부 종자대가 3분의 2는 발아가 안되고 뭐, 약품소개가 잘못된 것인지 이래가지고 사육농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전에 무슨 검사나 이런 것을 여기서 해보시고 가지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주는데로 갖다가 나눠만 주는 것인지 너무 무성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산과장 배금전    90년도에 도입품종이 한 60%가 발아가 안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오면, 우리가 사무실에 다가 물에다 담가가지고 발아촉진을 하고 하는데 요즈음에 나오는 것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류천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초지조성지구고지해제에 따른 수수료하고 제일 끝에 양축경영사업 농가 기자재 지원이 두가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초지조성지구 고지해제에 따른 수수료 했는데, 이것은 초지법이 금년1월달에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부실초지 그러니까, 초지관리를 할 수 없는 농가가 있으면 그것을 그냥 폐허화 시키든지 산림화시키지 않고 우리 군에서 각군으로 대리 관리자 지정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싶은 분이 나오면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본인들 그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한 임대를 내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1월부터는 개정이 되어 가지고 반드시 신문이나 잡지에 다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이상. 
그래서, 우리군이 충청북도에서 군단위로서 초지조성을 제일많이 하는 군이거든요. 그리고, 과거 85년 소값파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초지부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상급이 25%, 중급이 40%, 하급이 4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급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완토록 지도를 하는데 도저히 이것을 보완할 수 없다라고 본인이 관리할 수 없으면, 우리가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는 수수료입니다.
○위원 류천형    대행업자를 물색하는 광고료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밑에 농가기자재 지원은 어떤 농가한테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양축경영사업 농가기자재 지원 30농가는 중앙단위, 도단위, 군단위로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이 농가는 대개가 어떤농가냐 하면, 크게 양축경영을 하지 않는 모범적으로 하는 농가를 선발을 합니다. 소면 소, 돼지면 돼지, 닭이면 닭, 육계, 젖소해서  그 농가를 잘 사육시키는데 이 농가에서 제일 모르는 것이 뭐냐하면, 소득은 올랐는데 소득이 얼마 올랐는지 몰라요, 기재를 안하니까, 대개가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남았다, 손해봤다 그러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정부에서 알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 농가에 대해서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타군이 하는게 아니라, 우리 군만하는 겁니다.
우리군 직원들, 축협직원들, 지도소 직원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방문을 해도 바쁜데 미안하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한데  맨날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그런 의미이고 정부에서하는 것을 잘 시행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단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30명의 농가 선발은 누가 합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30농가 선발은 우리 축협, 지도소, 축산과 그리고 일반 양축농가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합니다.
○위원 류천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최철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 위원입니다. 축사 간이 정화조 시설 10개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거에 앞서서 톱밥 사료로 다가 돼지 사육을 하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톱밥 사료로 다가 사육한다고 했을적에 악취나 어떠한 피해도 없다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품도 사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축산 진흥 기금으로써 활용이 된다고 했을적에 어떤 정화조 시설이라도 좀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턴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약명으로써 크레슬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주위에 그런 것이라도 소득을 해준다하면 인근 가옥의 주민들 한테 피해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한 번묻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106페이지에 연막소독 실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연막소독기는 우리 군에서 사가지고 우리가 보관하면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약은 축협에서 크레슬린, 석탄산 살충제,살균제같은 것을 여름철 제일덮고 전염병이 걸리기 쉬운 무렵에 한달간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철회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안해줘도 양돈 농가에서 자진해서 할 수 있게 끔 계도는 안되는지.
○축산과장 배금전    계도는 우리가하지요.
○위원 최철회    그게 시행이 안되고 여러가지로 주민들한테 공해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 이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질문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그래서, 지금은 참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유충도 안 생기고 알에서부터 죽어버리는 약도 있고 또,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되어 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료 첨가제가 있어요. 그것이 개발되어 가지고 아마도 내년쯤이면 나올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농가에서 소독을 하고 석탄산 같은 것을 뿌리지만 돼지를 워낙 집단으로 많이 기르기 때문에 그 냄새를 다 제거할 수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철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 곽동수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두번째있는 관서 운영비 관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기본 경상비에 전부 액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1백만원이상되는 것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모자 보건센타 특근자급식비인데 이것은 센타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 석식대를 2명한테 지급하는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 업무 추진 활동비는 역시 보건소 전체 보건 행정을 추진하는데 활용하는 여비입니다.   다음에 적축물 처리 수수료는 저희 모자 보건쎈타에서 치료실, 치과실에서 나오는 태반이라든가, 이빨 뽑은것, 각종 피묻은 거즈나 탈지면 같은것을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32명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국비50%, 지방비50%해서 저희들이 의사 한사람당 활동비 명목으로 월 3십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네번째 가족계획 사업추진 활동비도 역시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류아 관리 및 지도 활동비가 모자 보건사업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물리치료 기사인부임, 물리치료실  보조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리치료 기사하고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말씀드리면, 법정전염병 조사인부임 2명에 6백6십만원이 계상되었고 방역소독 인부임 2명해서 5백7십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건데 법정 전염병 조사인부임은 저희들이 300일이상 사용을 하게 될 것같으면 상여금을 지급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시적인 사업으로 소독인부임이나 조사인부임은 150일씩 해서2명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대한 나관리협회 위탁금 관계는 위원님들께 기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는 나환자는 27명인데 이 사람들을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도나 관리 협회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인원 수배라든가 가정 방문등 신환자 발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기생충 검변 수수료 관계는 유충이나 디스토마, 변 검사를 하는 11,400명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드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민검진 420명 관계는 고혈압, 심장병, 자궁암, 신장 기능 빈혈, 혈액형, 간염, 혈당, 검사를 하는 검사 수수료인데 이것을 저소득층 주민들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불임시술가정 자궁암 검진사업 관계는 난관시술을 받은 부인들에 대한 자궁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다음에 물료 치료실 동통치료기 관계는 먼저번에 보고를 드렸고 혈당측정기 11대 구입 3백3십만원은각 보건지소에 배정을 할 겁니다.
다음 90페이지되겠습니다.  방역 소독 약품 구입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연막 소독, 살균, 살충제 포함해서 2천1백9십만원이 되고 다음에 우물 소독 약품은 관내 간이 상수도 하고 공동정호에 사용하는 우물 소독약으로 1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환자 진료 약품구입 관계는 일반환자, 순회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실, 모자보건쎈타 약품 관계가 되겠고 가족계획 사후관리 약품 5종이라고 할 것은 반드시 난관 수술 이든 정관수술을 하게 될것 같으면 염증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 방지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무료로다 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세민 예방접중약품 관계는 렙토스피라증,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뇌염은 나이 어린 애들한테나 노약자들한테 많이 감염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증하고 유행성 출혈열 관계는 괴산군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야생들쥐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예방 접종을 실시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1,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할 계획으로 계상 예산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모자 보건쎈타 세탁 일용 인부임 하나가 계상이 되었고 청사 관리 일용인부임 한 사람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모자 보건쎈타 세탁 일용인부는 거기에서 세탁도 하면서 또 산모가 있었을때는 시트같은 것이 피에 젖고해서 천상 저희들이 인부를 고용하지 않으면 세탁소 하나을 지정을 해서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괴산은 그만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인부를 한 사람 고용해서 산모 밥도 해주고 또, 거기서 삽니다.   
모자 보건쎈타에서 방을 하나 내주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사 관리 일용인부는 보건소에 노인분 한분을 두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관계는 생략을 하고 다음 건물유지 관계 4백만원은 보건소, 모자보건쎈타, 18개 진료소에 대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다음 연료비 관계는 보건소, 모자보건쎈타, 숙직실해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장비 보강 자산 취득비 4종해서 3백만원 계상된 것은 삼색식별기,자동혈압계 치과실에 자질구레할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고 다음에 보건진료소 대문 설치는 저희 관내 18개소인데 금년에 전체를 할 수가 없어서 3분의 1만 계상을 해서2백4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장비보강 물품 구입비 4종해서 1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부담으로해서 배양기라든가 소독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지소치과 X-RAY 기기 한대 1백5십만원은 송면 보건지소에 치과에 X-RAY기계가 노후되어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을    안병을위원입니다. 89페이지 대한 나관리협회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이 나환자들을 도 나관리센타에서 치료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예.
○위원 안병을    그러면, 거기서 치료를 하는데 여기 90페이지를 보면 나병치료약품 8종해서 또,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치료하고 거기서도 치료하고 그러는 겁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여기에 나관리협회 위탁금하면 거기 일부 나관리협회 운영비도 조금 지원이 되고 나환자 전체적인 주치약품 같은 것을 거기서 확보해 가지고 와서 치료를 했는데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1백50만원은 영양제를 거기서 구입을 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 안병을    여기서 약품을 구입해서 따로 갔다가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아니지요. 우리 보건지에서 구입을 해서 두면 그 사람들이 두달에 한번씩 와서 치료를 합니다. 그때 필요량을 내 주는 겁니다.
○위원 안병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다른 위원님, 류천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89페이지 제일상단입니다. 법정전염병 조사인부임이 비단 그거 한가지 뿐이 아니고 방역소독 인부임 또, 그 뒤에 청사관리일용인부임, 세탁일용인부임 이렇게 각 일용인부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상당한 숫자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근무하는 직원은 행정업무만 맡고 법정전염병이라든지, 방역소독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전부 다시 일용잡부를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89페이지 상단에 있는 법정전염병 조사인부임은 먼저 의원님들이 저희 보건소를 방문을 하셨을 때도 보셨지만 저희 검사실에 검사요원이 한사람 밖에는 TO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접객업소가 상당히 많이 늘어있고 또 관내 식품제조업소가 도안에 풀무원이나 이런데서도 그 보건증 관계는 저희 보건소로 전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물량은 많고 그걸 도저히 감내할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여기 법정조사인부 2명했지만 말씀드렸듯이 3개월 이상쓰게 될 것같으면 상여금을 지급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두사람을 150일로해서 연중 검사원을 보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조사인부임으로 다가 했지만 그 검사실에 업부보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 방역소독인부임 2명은 저희들이 3월말이나 4월초가 되면 하계방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0월말에 끝나는데 저희들이 요즘의 경우 계상된걸 보면 1만9천2백원.92년도에는 1만7천2백원이었습니다만 1만7천2백원을 주고는 소독인부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그럼 법정전염병이라 하면 위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만 검사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아니지요.
○위원 류천형    제가 알기로는 일반 우리 괴산군민 전체에 대한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곽동수    물론이죠, 전염병 환자보균자 검사라든지, 전체 우리 군민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법정전염병이라고 할 것 같으면, 1종, 2종, 3종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렙토스피라증이라든가, AIDS라든가, 간염같은 것이 있어서 물량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세탁인부임이 있는데 혹시, 보건소에 세탁기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세탁기가 있는데 그렇게 일용인부를 써서 세탁을 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산실에서 나오는 세탁물 이라고 하는 것은 만지기가 상당히 거북한 겁니다. 물론, 세탁기에 주어 넣어서 세탁을 하는 것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피빨래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어린애를 받으면서 미역국하고 밥을 해주는 건데 직원들이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하나 고용을 해서 세탁도 하고 인부들 밥도해주고 모자보건센타 청사 관리도하고 이렇게 지금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9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기본예산을 생략을 하고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기본경상비에 가정복지 및 부녀복지에 대한 외래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노인교육 및 여성단체 교육시에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수당입니다. 다음에 과소비 억제와 건전소비생활조성을 위한 합동결혼식에 드레스가 있습니다. 이 드레스 세탁비가 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촌신혼 가정만들기 합동결혼식에 1백6만원, 그리고 동거부부 결혼식에 1백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간담회를 1년에 한 번정도합니다.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백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생일이 되면 세대원들에게 기념품을 구입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70명을 대상으로 70만원이 소요됩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와 결함가정 아동보호, 소년소녀 가장적립금 정착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립인 괴산 어린이집에 운영비와 인건비 그 다음에 영세 아동보호비가 5천4백94만9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내년에 보육시설 1개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부담이 되어 가지고 신축에 9천6백60만2천원, 보수에 1천4백49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정액보조 단체인 대한 노인회 괴산군 지회에 운영비를 6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버이 날 행사하고 효행자 표창에 89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다음에 노인대회가 아니고 여기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노인교육 참가자 급식보상이 3백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작년에도 10회이상 참석을 했는데 그 분들에게 1백만원정도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건강 증진과 화합 분위기를 조성을 위한 노인체육대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예산은 4백45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연로비가 1만원씩155개소에 1천5백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노령수당을 작년까지는 1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1만5천원씩 700명을 대상으로 국가부담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게이트볼장이 읍면단위에 올해까지 3개소가 있고 내년에 5개소를 더 만들 계획인데 각읍면별로 게이트볼이 활성화 되면 군단위에서 한 번정도 대회를 치룰까 합니다. 그래서,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식대하고 시상품대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충북 양로원에 시설비와 보호비,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월 2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건강증진을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4백82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 재가노인 봉사사업에 1천8백58만6천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노인교통비에 우리시군 부담금이 2천8백42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근검절약 생활화를 위한 소비절약 사례발표회 시상 및 급식보상에 85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 단위에서 실시하고 중앙 단위에서 실시하는 전진대회 및 여성대회에 저희군에서는 40명 정도 참가를 합니다. 이 분들에게 보상금을 70만원 정도 보상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건전가정 육성이 읍면 순회 교양교육 참가자에 대해서 69만3천원정도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세대 위안회를 연1회 정도 실시를 하는데, 7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세대반 교육이 도 및 중앙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 분들을 위한 교육보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사업 평가회를 연말에 한번정도 실시를 하는데 부녀사업 활성화와 부녀회간 상호정보 교환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평가회때 시상금과 급식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들의 의식함양과 사회참여 제고를 위한 교양교육을 여성단체 회원 연수회와 새질서 새생활실천여성다짐 대회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회에 4백20만원 그다음 새질서 새생활실천 여성다짐 대회에 백2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 여성 체육대회에 2백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학자금과 아동 양육비, 모자가정 자립금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예산에 학자금이 백13만원, 양육비가 24만5천원, 모자가정 자립금이 3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 운영비 보조가 6백만원인데 작년에도 5백만원 해주었거든요.   그러면 백만원 20%가 인상된것인데 93년도 공무원 봉급이 3%인상을 하는데 이 관변단체라고 해서 군 살림이 쪼달리는데도 이렇게 많이 과다 책정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뭐 지침에 그렇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군의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계상을 하는것 같아서 거기에 이의가 있고 지금 이것이 순전히 운영비 보조라고해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에게 월급조로 주고있는 돈이란 말이예요.
앞으로 이런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경로당 연료비를 계상을 했는데 155개소란 말이예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할때 166개소라고 분명히했는데 보고한 실적에 의해서 숫자까지 맞추어서 하는 것은 요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런지 그것이 의문이 가네요.
그리고, 노령수당에 7백명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 노령수당이 8백10명을 계상했었는데 1년 사이에 1백여명씩이나 노인양반이 돌아가신 건지 줄었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스럽네요.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보고실적에 대해서 지금 숫자상으로 나열을 한것은 상당히 예산을 적게 책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에는 작년에 5백만원정도 지원을 했는데, 사실 거기에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사무장하고 거기에서 보조하는 여직원하고 2명이 있는데 상당히 임금이 적습니다. 특히 노인단체의 어려움, 어떻게 생각하면 소외 계층이고 그런데 인건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너무 적어가지고 조금더 올려야되지않을까 해 가지고서 올려 드렸습니다. 정액보조 단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 노인회 경로당 연료비하고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155개는 도에서 부담이 되어 가지고 155개소만 부담하는걸로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나머지 등록은 됐는데 보조를 못받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작년에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경로당은 다 똑같이 지금 본예산에는 155개소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령수당이 작년보다 인원이 줄은것은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정산을 할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7백명 정도 는 저희가 거의 현재 해당 노인하고 저희 예산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남은 것은 정산을 해가지고 반납 했습니다.
○위원 이강선    그러면 도에 155개소로 등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9개소가 등록이 안 되었단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아니지요. 등록은 16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비 부담이 155개만 부담이 되어 가지고.
○위원 이강선    등록이 되었으면 똑같이 166개소를 도비에서 부담을 해야지 도 166개소가 등록이 되었는데 왜 155개소만 도비를 지원하냐 이말이예요. 그 이유를 한 번얘기를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이건,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군에서 부담을 하는건데 국비는 저히가 9개소가 거기 등록이 되기전에 보고를 해서 올해 상반기에 이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부담이 안됐는데 이건 추가로 요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 부담을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선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92년도에 올랐을적에는 149개소라고 해가지고 155개를 지금 해 준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똑 같은 식으로 한다면 이 숫자 나열이 인정이 안되는거죠.
그러면, 166개소라는 것은 92년도에 실적상으로 된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수치가 나열이 된것 같으면 국비로 지금 지원이 되면 거기서 빼고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수치를 어떻게 보고를 했길래 이런 수치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그러니까, 정부 예산 편성이 금년 3월달에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달하고는 시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3월달에 정부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해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철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 최철회    최철회 위원님입니다. 농촌 신혼가정 만들기 합동결혼식이라는거 하고 있죠. 80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또, 동거부부 결혼식 보상이라는게 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며 신혼가정 만들기 합동 결혼식을 봤을적에 이미 살고 있고 자녀들이 학교까지 다니고 이런분들의 합동 결혼식을 올려주는 것보다는 실지 농촌총각들이나 농촌처녀 이런 분들의 합동결혼식 이라면 좀더 바람직할것 같은데 벌써 살고있고 이런사람들만 합동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요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도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합동 결혼식의 차원을 좀 달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또 동거부부 결혼식 보상이라는것은 어떠한데 보상을 해주는 건지 한 번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가정 만들기 합동결혼식은 동거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 그래로 신혼가정 만들기 동거부부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식을 합동으로 하는것이고 그다음 동거부부 결혼식은, 말그대로 동거하는 사람들을 그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면사포를 안쓰면 면사포 쓰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합동결혼식이 동거부부 결혼식이고, 신혼가정 만들기는 동거부부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은 그 분들한테 예식에 필요한 모든것을 다 지원을 합니다.
○위원 최철회    네,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것도 좋지만 우리 전통혼례식을 기념 한다는 기념품이 겨우 30만원인가 이것밖에 안되는데 전통혼례식을 권장하는 것이 우리지역에 좋지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여기에 치중하는 것이 더 낫겠다해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저희가 전통혼례식을 올해 부락 단위에서, 저희한테 사모관대에서 부터 교잣상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통혼례 혼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것을 빌려가든 아니면 부락에서 자체로 하든 전통혼례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해서 군수님이 기념품을 사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3만원 정도되는 기념품을 사다 드렸는데 10쌍이상 넘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3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김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81페이지 보육시설신축 1개소와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인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저희군에는 군립으로 하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소 더 신축할 계획인데 이건 아직 장소확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는데로 저희가 규격에 맞는 그런 보육시설을 발굴을 하고 지도를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보육시설 보수는 보육시설을 하나 또 선정을 하게 되고 기히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수하게 될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거는 도에서 부터 국도비 부담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김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류천형 위원입니다. 먼저 8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수용보호비 하고 복지시설 운영비에 물론 국비, 도비, 보조가있습니다만 수용보호비에 247만7천원, 시설운영비에는 무려 1천37만6천원이 우리군비로 부담이 되는데 충북 양로원이 청천에 소재했다고 해서 괴산군 양로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군에서 공히양로원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지 장소가 괴산군 소재라고 해서 괴산군에서만 지방비를 부담하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하면 저희 군에는 충북 양로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테면 다른시군에서 청원군이라든지 아니면, 충주시라든지 다른군에서는 복지시설하면 양로원 복지시설만이 아니고 고아원도 있을 수 있고 부랑아들을 수용하는데도 있을 수 있고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한군데지만 다른 시군에는 굉장히 많은데도 있습니다.
많은데도 있는데 이를 테면 저희 군에 고아가 생겼다. 아니면 정신질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다른 시군의 시설로 저희 군의 사람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무의탁 노인을 저희한테 의탁하였을때 충북 양로원에 수용하는 것처럼 저희 군에서도 그런분이 나타났으면 고아원이나 아니면 정신질환자 수용소나 부랑아 시설 같은데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건 부담비율에의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액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83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농촌총각 교양교육이라고 했는데 교양교육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받으러 갈 사람이 있는지 물론, 자기 자신은 모두 잘 났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교양이 모자라니 교양교육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농촌총각도 많지 않을뿐더러 그 실적이 있습니까? 과년도에.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한 번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농촌 총각 교양교육에 대해서 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제점이 많고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군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계획을 해서 각시군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 분들을 모셔놓고 그 분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기념품을 준다거나 해가지고 약간에 성의표시를 하는 겁니다.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철회위원님께서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두번 합동결혼식을 주관하셨죠. 저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동거부부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예식을 못해서 결혼식을 올려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군비를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군비를 들여서 합동결혼식을 할 적에 적어도 우리 괴산군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제가 가본 결과로는 주소지만 괴산군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서울가서 거 주하고 있는 사람이 괴산에 와서 합동결혼식만 하고 그 이튿날 대번 서울로 갑니다. 이런 경우을 어떻게 합동결혼식을 해줘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전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전부 저희가 집집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해서 대상자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몇년동안 괴산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동결혼식할 자격이 있지 금방 나가는 사람들을 무슨 서울서 결혼식 못해서 지방에 와서 선물이나 몇개 가져갈려고 합동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안되는 거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여성다짐대회가 있고, 여성체육대회가 있고, 노인체 육대회가 있고 갖가지 체육대회를 작년부터 우리 의원들이 너무 참 체육 대회가  분할되어서 여러가지로 많이 있다하는데 단체별로다 체육대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짐대회는 체육대회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는 노인들의 화합의 장도 되고 그리고 또 노인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 부락에서 아니면 부녀회에서 전부 나오셔가지고 도와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노인이 되고 할건데 소외계층이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 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화합의 장도 만들고 건강증진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노인체육대회를 하면 그 분들이 약간  소외감을 덜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여성체육대회를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여성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여성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여성단체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단체에 회원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해서 효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효과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담당하는 과장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효과도 좋고 화합도 되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류천형    그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체육대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면별로다가 게이트볼 단체가 3군데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앞으로 더권장해서 몇개소를 권장하신다고 말씀하신거 맞습니까? 노인체육대회가 게이트볼대회 말고 다른 것을 권장할만한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꼭 군단위로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게이트볼대회가 있고 그 다음 노인체육대회가 있고 해가지고 이중으로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게이트볼팀은 각 11개읍면 그리고 출장소까지해서 전부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에 참여하는 선수단이 10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게이트볼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회가 게이트볼대회고 그 다음 노인체육대회는 많은 노인 한 1,000명이상 참석을 하시는 범노인 그러니까, 노인들과 부락에 노인들을 모시는 그런 젊은 사람들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기 때문에 게이트볼대회하고 노인체육대회하고는 그 성격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류천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영실    제가 노인체육대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항시 보면 거기가서 여론을 수렴을 해서 좋다는 쪽을 따라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니면서 경로당 노인체육대회가 꼭 필요하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위에 있는 노인들을 대부분 보면 옛날에 공무원하다가 늙으셔서 노인정에 계시고, 시골에  있는 노인들은 이 분들하고 틀립니다.     
어려서부터 일만하셨고 지금 70된 분한테 체육대회를 하라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는 거냐 전부 그런다고요.  내가 먼저 4백만원 예산을 각읍면에 보급을 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싶은 곳은 하고 또 그 취미에  맞는 노인들의 적성에 맞는데로 철렵을 한다든다 이런데로 활용를 하라고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는 아주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걸 다니면서 여론수렴을 하셔가지고 좋다는 데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않아요.
○위원장 김길홍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하실때 그런 것을 참조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의견은 의견으로만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근데, 이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에 대해서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사업이다 마찬가지로 찬성하시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테면 전국체육대회를 하는데 전국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까지는 참석을 못하시지만 대부분이 참석을 해서 그래도 노인회에서 노인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체는 참여못하지만 그래도.......
○위원장 김길홍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같으니까, 위원님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다음 진행이 있어서 조금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최철회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으로 우리가 노인체육대회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저희가 일본 의원들이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수공품을 기념품이라고 갖다 났는데 우리지역에도 노인의 복지차원에서 그런 수공예품이나 이런 경진대회를 한 번할수 없는지 그렇게 된다고 했을 적에 차후에 우리지역사회의 농촌노인복지차원에서 뭔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방안은 없는지 대회라든다 이런 것을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는다 이런 차원에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 있을신지 한 번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단양군에서 노인분들이 수공예품 경진대회를 했다고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스크랩을 해놓았습니다. 바람직하다 우리도 한면 해 볼만한 사업이다 해서 스크랩을 해 놓았는데 노인체육대회를 한다든다 모일 기회가 있으면 겸해서 그런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신상덕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상덕    신상덕위원입니다. 노인대회하고 노인체육대회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노인교육을 노인대회로 프린트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대회가 아니라 노인 교육입니다.
○위원장 김길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4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16시35분)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금명년    새마을과장입니다. 144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백만원이상 단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14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보상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이 60명, 지방교육이 48명해서 108명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게 중앙교육이 5백30만원, 지방교육이 2백10만원, 그리고 일일 새마을교육은 도에서 시군을 순회해서 몇개소로 지역을 택해서 교육을 하는데 5백50만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고등학생 25명, 중학생 15명해서 40명을 장학금을 주는데 2천1백만원,그리고 새마을단체 운영비 보조로 새마을 군지히에 2천7백50만원,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에 4백70만원, 읍면협의회에 년 1백60만원 그래서 3천2백30만원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에도 똑같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농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렇게해서 군에 교체되는 토지에 대해서 분할측량 수수료를 30필지를 받아서 1백15만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새마을 양회운송비입니다. 군 사업비에서 2만대를 양회를 구입 하는 것으로 보고 1대당 8백원씩해서 1천6백만원을 운송비로다 받았습니다. 다음은 대전 엑스포 대비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가로화단, 도원도로변 꽃묘구입을 해서 식재하는데 4백50만원 여기에는 봄에는 베취니아 가을에는 잉카 사루비아등을 식재하기 위해서 4백50만원, 또 거기 식재 하는 인부임 3백만원, 꽃묘장 설치는 각읍면별로다 총 1,200평을 코스모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1백35만원입니다.
지역개발및 새마을 운동 추진비 천만원은 군수님 사업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것이 관리기, 읍면에 제초기 전지하는데 전기톱, 보수하는데 백48만원 또 도덕성 회복운동 부자고부 여행보상비 22가정을 내년에는 tl상하는걸로 봐서 8백80만원, 4대동거가정 내 륙여행 보상비 8가정해서 160만원이 것은 4대 가족이라고 증조부터 이렇게 한 가정에 사시는 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군내 24가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8가정만 내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15억천4백만원입니다.   농어촌 새마을 사업비 10억6천7백만원, 농촌 새마을 환경가꾸기 사업 5천만원 이것은 2개소에 2백평내지 3백평 공동 작업장을 설치를 해서 부락에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2개소를 하려고해서 5천만원, 농촌부엌 개량사업이 저한테 배정된것이 3백90동입니다.  금년과 같이 도시과에서 또 부엌 개량사업이 넘어오면은 그것까지 합해서 5백4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9천만원,마을 자랑비 건립은 지금 현재 7기인데 14기를하려고 계획을해서 수정예산에 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비에는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전출금 5천만원, 다음은 자연보호활동 입니다.   
경상사업비로 147페이지 비닐주머니및 집게, 비닐주머니를 2만매 구입을 하고 집게를 구입을 하려고 해서 50만원 봤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원 교육여비 보상이 송면국민학교 학생 44명을 현재 교육시켰는데 66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여비 보상 37명에 대해서 2박3일간 교육을 자연학습원에서 받겠습니다.   거기에 백40만원.  148페이지 주요사업비 포괄 사업비는 군수님이 쓰실 겁니다.
그리고 평가우수 읍면상사 사업 지역개발비는 행정실적이 우수한 면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지급하는것이 6천만원입니다. 또 특수지역 개발에 경상사업비 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분기별로다가 정비를 해 가지고 한번하는데 1개면에 1명내지 2명, 이렇게 해서 4회 하는것으로해서 백39만원 지금 취약지구 대책으로해서 헬기장이 20개소가 우리관내에 있습니다. 보수하는데  5만원씩 해서 백만원.
다음은 153페이지 체육비입니다. 기본경상비에 괴산군 체육회운영보조는 지금 사무실을 군민회관에 대여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사무실이 얘기가 되었다가 성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얘기가 되면은 거기에 집기등을 구입하는걸로 해서 백40만원, 경상사업비는 금년도에 처음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저기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보상은 동호인 체육대회할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2백42만원. 군비 도비 각 50%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에어로빅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강사 수당하고 장비 유지및 관리비 또 수용비해서 5백만원, 또 장수노인 체육대학운영은 생활체조, 건강강좌,이런것을 하기위해서 4백14만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은 지도자 수당, 운동 용구구입, 현수막 구입비 해서 4백40만원입니다.
가족생활 캠프운영은 방학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가족 단위로 지원을 하는데 진행요원 수당등해서 백48만원, 여성생활 체육강좌 운영은 강사 수당 운영용품 구입비등해서 백48만원입니다.   현재 그 내용은 도에서는 이런 이유로해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는데 구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내려오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소상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경상사업비입니다.   기능인 체육대회 수당, 운전기사가 매년 시군을 돌아가면서 족구대회를 하는데 백만원, 공무원 체육대회출전 경비수당, 수당인데 경비입니다.   관내기관 단체에서 체육대회할때에는 군선수로 출전할때에  경비2백 50만원, 제4회 도지사배 족구대회에 출전 이것은 매년 합니다.   
2백만원각종 체육대회 추진활동비, 그것은 금년도에도 도민체전때 우수선수를 확보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내년도에도 각 대학이나 우리고향 선수들을 스카웃트 하기위해서 필요한 돈 백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 2천만원, 씨름왕 선발대회에 3백만원 역전마라톤 대회 출전비에 6백만원, 이것은, 충청일보와 중부매일에서 하는 역전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내년도에 제3회 도지사배 쟁탈 주부에어로빅 경연대회 출전금이 2백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84페이지 기본경상사업비중에 청소년 격려지원반 간담회가 이것은 5월달은 청소년에달. 불우한청소년들을 모아서 간단회를 하고 기념품을 주기위해서 백만원, 또 경상사업비는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사업운영비 백50만원, 청소년 자립기구조성 내년도에 최종적으로다가 다 목표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9백만원. 일반예산은 이상으로 마치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관리비 그중에 경상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7천만원과 회수된 그 소득금고 3백만원을 합해서 7천3백만원을 3백만원 대출해서 24가구에 대출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득증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관리비중에서 기본 경상비, 이것은 농고생 2명에 대해서 백만원씩 2백만원, 도에 반환중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된것을 15개면에 천만원 수준해서 대출을 해 주어서 농가소득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상단부분에 새마을사업 양회운송비가 1천1백60만원 나와있습니다. 그전에는 양회를 직접나가서 공사를 하고 그랬는데요, 근간에는 리미콘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회운송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그라고 중간에 보면은 지역개발및 새마을 운동추진은 군수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천만원을 가지고 군수님이 무슨 사업을 하실 것인가 하는것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금명년    지금 대개보면은 부락에서 진입로라든가 하수도 또 마을안길, 조그마한 포장 이런데에서는 우리가 지금 공사비를 지원을해서 주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가 한2백대 필요하다든가 3백대 필요한데 양회를 구입해서 공급해 주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해서 운송하는 경비는 포함이 되지않기 때문에 경비를 세운 겁니다.
○위원 김사진    작년도에도 이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새마을과장 금명년    예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사진    이 천만원이 그 저 군수님 판공비에 속합니까?
○새마을과장 금명년    지역개발 새마을운동추진 이라는거 아니예요.
○위원 김사진    군수님 사업비라고 말씀하셔서 천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가 여쭈어 봤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안병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을    안병을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평가우수 읍면상사 사업 지역개발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행정실적이 우수한 면으로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내무과에서도 이런 똑같은걸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사사업비가 내무과쪽에서 이 우선 행정실적이 우수하다고 얘기를 하면 새마을 무슨 뭐 평가가 우수한 걸로 나온다면은 새마을과 이겠지만 행정실적이 우수하다고 하면 내무과 소관이 되어야 하는거 아니냐하는 이런생각이 들어서 액수도 적은것도 아니고.....
○새마을과장 금명년    이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길홍    김사진위원님.
○위원 김사진    김사진 위원입니다. 다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46페이지 마을 자랑비건립 요것은 수정예산에 더 집어 넣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7기에 7백만원이라고 그러면은 1기에 백만원을 계상이 되는데 92년도에는 사업은 1기에 2백만원씩 지원이 되지않습니까?  그런데 2백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2백만원이 사실상 모자란다고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러는데 1백만원가지고 과연 마을자랑비를 건립할 수 있는지 이 사업비가 왜 반으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금명년    당초에 91년도 도에서는 70만원 이내에서 건립을 하도록 방침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군수님이 그 돈 가지고는 적으니까 2백만원씩 해서 기왕하는거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2백만원 책정이 되어서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오다 보니까 작년에 2백만원씩 줬는데 올해와서 따운을 시켜가지고 백만원 준다든지 70만원을 준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금년도에도 2백만원씩 주고 하다보니까 도에서 목표하는 저기는 못했습니다.
도에서는 1개면에 하나씩 이러한 기준으로다가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7개만 하고 보니까 사업 실적도 저기를 하고 또 먼저번에 도에 제가 회의에 갔을때 각 시군이 다 다릅니다. 기준은 70만원 했었는데 50만원 주는데가 있고 돈이. 70만원주는데가 있고 백만원 주는데가 있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2백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않고 불합리하다 그래도 아주 백만원으로다 통일을 하자, 각 시군이 이렇게 도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다 결정을 봐서 저희들은 좀 더 읍면에서 저기를 하더라도 백만원씩해서 규모를 적게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안병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을    안병을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질문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청소년자립기금 조성 5년차 최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5년동안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금명년    청소년자립기금 조성 이것은 청소년 교육법에 의거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하는것인데 그 관장은 체육 청소년부에서 합니다. 현재 5천7백만원이 정립이 되었고 내년도까지 한다면은 6천6백만원이 정립이 됩니다.
그렇게해서 93년도가 되면은 더 기금조성을 하지않고 이것을 활용하는데 청소년시설을 설치할때에는 지원을 해주고, 청소년단체 활동에 지원, 또 건전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요 기금 쓰는것은 청소년을 위해서 그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활용할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을    그럼 이 기금이 현재 어디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 자체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금명년    그렇죠, 지금해서 예취가 돼 있습니다.
○위원 안병을    그럼 5년차 최종이 아니라 내년에 그럼 또한 번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금명년    그러니까 93년도에 마지막.
○위원장 김길홍    예 신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상덕    신상덕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새마을 유아원 대행 사업비 4개소에 3천3백20만원이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도 괴산하고 청천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4개소만 특별 지원해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금명년    저희들 소관입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내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길홍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천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류천형 위원입니다. 먼저 84페이지 청소년주장 발표대회시상금이라고 해서 나왔던가요?   그런데 그것이 괴산 지역에서 따로 웅변대회 같은것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금명년    군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서 학교별로다가 주장 발표대회를 해서 여기에서 우수한성적을 거둔 사람이 도에가서 주장 발표 대회를 하는 겁니다.
○위원 류천형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일일 새마을교육 이라고해서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하고 같은 페이지 새마을 단체 운영비 보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일일새마을교육 557만원.
○새마을과장 금명년    요거는 저기 상하반기로다 해서 도에서 시군에 와서 몇개 면씩 이렇게 해서 전부 모아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일교육저명 인사를 초빙을 한다든지 VTR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위원 류천형    교육받는 대상자가 누구 입니까?
○새마을과장 금명년    새마을 지도자, 지역주민 이렇게 됩니다.
○위원 류천형    그러면 단체 운영비 보조는 군지회 지도자협회 부녀자협회 이것이 정액보조 단체 입니까? 각 면별로다가 다 주게끔 돼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금명년    그것은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다.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농촌 새마을환경 가꾸기 사업에 공동작업장을 2개소를 설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농촌지역에 모든 농작업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논밭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작업장으로 끌여 들여서 하는 작업이 별로 없는데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금명년    이거는 저희군 자체적으로 다가 아이디어를 내서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처음 도에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소를 했고 그게 앞으로 활용도가 높고 좋다고 하면은 앞으로 확대해서 매년 실시하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류천형    글쎄 뭐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같은 경우는 어떠한 목적으로 공동작업장을 무슨 작업을 하게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네요.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클럽체육대회 보조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무과에서 내무과 예산 56페이지에 동호인 클럽 뭐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 되는게 아닌지, 154페이지 공무원 체육대회 동호인 저기도 공무원이라고 말씀 하셨고 지금 클럽체육대회도 결국은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줄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건지 어떻게 구분이 되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럽이라하면은 학생들이란 얘기입니까? 
내무과는 공무원들이 뭐 동호인끼리 도대회에 출전하고 할때 경비를 부담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무과에서 보조비가 있어 갖고 이것이 중복되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 수당이 또 있습니다. 154페이지 위에서 2번째줄에 공무원,이장체육대회할 때 공무원들에 보상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에 할때 출전수당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금명년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기관단체에서 주최하는게 있고, 언론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출전하는 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충청일보에서는 축구대회, 중부매일에서는 배구대회 이런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출전하는, 그러니까 대개 5,6회 1년이 넘습니다. 한 번나가는데 50만원 해야 추리닝해 입고 뭐, 유니폼 해 입다 보면 경비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위원 류천형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어차피 경비는 지원되는거를 압니다만 이것은 괴산군 체육대회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디에 누구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새마을과장 금명년    괴산군 체육대회에 지원이 되어서 그 돈하고 지금 금년도에 도민체전 나갈때에도 3천4백만원 경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것은 찬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도합 포함해서 경비를 쓰는 겁니다.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새마을 사업은 금년도 계획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꼭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확정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금명년    지금 신청은 아직 우리가 받지못하고 있고 예산을 가지고서 읍면별로 다가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락에 무슨 사업을 하는가 하는것을 앞으로 20일후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건 제가 두번씩이나 내무과에다 이사업에 대한것을 질의를 해 가지고서 지난번에 내가 예산하기 전에 내무과에 다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결국 20일 이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못 하니까 연기한다, 이래서 21일 이후로 된거로 아는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기전에 이 안을 편성하기 전에 일단은 각 읍면에 받았을거 아닙니까? 6월이 되었던지 5월이 되었던지. 받죠?
○새마을과장 금명년    아직 안 받았죠.
○위원장 김길홍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읍면에서 어떤건 그래도 신청을 해서 올리는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금명년    지금 이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일개 읍면당 1억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우리군에는 출장소가 3개이기 때문에 일개면에 1억씩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동에 따라서 일단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하고 거기에 무슨 사업을 어느 부락이 뭘 하겠다 하는것은 읍면장들 한테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새마을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 지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코드남바 5천백1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인건비하고 기본경상비해서 2억2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비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코드남바 5천백14번입니다. 토지관리 입니다. 이거는 경상비중에서 수용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 옆에 보시면은 지방토지 평가위원수당, 토지거래 허가신고 현지확인 활동비, 지가조사서식, 지가 조사 자료복사, 감정평가 수수료, 토지거래 허가 신고서식, 토지가격 확인원 서식,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 완료 시점 가액산정, 개별토지 가격 수정자료 전산입력, 이렇게 계상이 7백49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코드남바 5천백20번 주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건축법 개정에 따른 각종대장서식,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및 불법 건축물 단속 정보비, 이래서 2백 93만원이 배정 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을 보면은 코드남바5천백31번 입니다. 이거는 일반 회계 전출이 지금 현재로써는 천만원이 나가는데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코드남바백11번 입니다. 상수도 운영이 그것도 상수도 정수장하고 취수장에 단속운영 경비하고 기본경비 요계 상수도 운영이 3백7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상수도 사업에 일용인부임하고 양수장및 양수장비 유지비, 또 기본경상비에는 수질검사공병검사,상수도 보호구역관리,일반수용비, 염소구입, THM 검사용기및마개, 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약품구입차량 임차, 염소공병및 교체용수도 메타기 구입등해서 경상비는 6천백89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207페이지 수탁공사비수중모타 시설, 수도메타기 신설, 보호통 구입, 불정상수도 염소가스 중화설비, 연풍정수장 구내 배관교체 및 하수도 개량공사, 그래서 5천56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여기에는 수정예산때 사업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전부 작년도에 계상이 된거고 지금 맨끝에 있는 연풍정수장 구내배관 교체및 하수도 개량공사는 이게 하수도가 논으로 빠진다고 해서 딴길로 배관 하수도를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드남바 3백11번 지방채 상환은 207페이지 3천7백74만원인데 괴산, 청천, 그리고 불정하고 연풍은 다 상환이 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예비비는 지금 100%가 계상이 되어서 7백43만원이 예비비가 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코드남바 121번 입니다. 국민주택에 대해서 20동 분을 저희들 체납 수수료로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법인에 들어가는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대서소에 까지 들어가는 수수료하고 1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다 저희들이 대출할 수있는 것은 융자금을 아직 덜 찾은 것이 있어요. 청천, 백로, 증평, 해동은 주택은행에 있기 때문에 요것은 저희들이 찾을수 있는 예산, 세출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데 5억5천9백22만원 입니다. 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 위원입니다. 금년도 도시과를 보니까 물론 수정예산에 들어 오겠습니다만 경상비 말고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205페이지 상수도 맑은물 보존대책 활동비라고 해서 백만8천원이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도시과장 신동필    예 그것은 여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역상수도 수질검사를 읍면은 밑에있는 것은 읍면에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거고 위에있는 것은 보건 한국연구원에 가는 이런 청주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사진    206페이지 공병검사가 있는데 1백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한개 공병검사를 한는데 10만원씩 들어간다는 계산이 됩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이거는 공병검사를 청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서합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곳이 서울밖에 없습니다. 거기 수수료 입니다.
○위원 김사진    공병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한개 공병검사를 하는데 10만원씩 들어 갑니까?
○도시과장 신동필    그러니까 공병이 그것이 크죠, 이 저 싣고가서 하는데 그것이 기술적인 거니까 지정된 수수료 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수정 예산은 저희들이 보조 내시한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나중에
○위원 김사진    수정예산에 요번에 포함이 됩니까?
○도시과장 신동필    수정예산에 저희들 주택사항 같은것은 변소개량, 개폐식, 욕실, 이런것이 보조 내시가되었는데 아직 예산에 내시는 되었지 요구는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풍상수도 배관 교체라든가 청천 소재지에 하수구관 같은게 지금 보조 내시는 되어 있어요.   괴산 가로축조 내시는 됐는데  아직 확실한 것이 군비부담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기기 바랍니다. 류천형 위원님.
○위원 류천형    류천형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제일끝에 국토이용계획변경추진 활동비는 어느계에 여비 입니까?
○도시과장 신동필    그거 지역계획계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과에 계가 3개가 있는데 출장은 사실 많이 다닙니다.
○위원 류천형    138페이지에 토지 관리 여비 있고 또 139페이지에 주택계 여비있고 그런데 특별회계에 가서 기획계 여비가 또 계상이 되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상수도 거기있는 것은 공병 수질검사 쫓아 다니는 여비고, 구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국토계획변경관리 여비는 솔직한 얘기로 국토변경 연풍같은 관광지 개발 변경하고 그러는 여비, 가서 술을 한잔도 못얻어 먹을 .....
○위원 류천형    그럼 한 계에서 두가지,3가지 업무를 하면 따로따로 계상을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신동필    예, 항목이 다르니까.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신웅    민방위과장이신웅입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 기본 경상비만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160페이지 하단부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전자메가폰 15대를 읍면에 배부하겠습니다. 그게 42만9천원인데 대당 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방대 써치라이트를 2개를 의용수방기동대에 배부하려고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은 5백11만7천원이 계상된 민방위 기술지원대 교육보상비 8건씩 해서 16페이지 까지 8건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그 내용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는 경상사업비 병역 의무자 현역이나 방위소집에 징병검사를 위한 것이 천5백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에 경상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상자를 경찰 보상금으로 그것은 백44만원하고 전의경 급식비로해서 960명해서 2만4천원씩 3백84만원에 대한것은 그것은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전액을 경찰서에 전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업무보고시에 본회의장에서 신상덕 위원님께서 방범활동에 대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작년보다 111억9천7백만원이 더 가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을    안병을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산악정찰 보상하고 전의경급식비 이것은 경찰서에서도 급식비나 이런것이 저기가 될 것인데 또 우리군 예산에서 또 지원을 더해 줘야 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신웅    그 내용을 상세한 것은 ......
○기획실장 박종구    민방위과에서는 그 내용를 잘모를 겁니다. 이것은 지방 경찰인데 지방 경찰이죠. 그래서 지방경찰인데 지방 경찰 때문에 교통시설 국가관리 사업하는 것은 중앙경찰청에서 전도가 되고 지역적인 민생 차원이라든가 이런거 하면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겁니다. 지방 경찰서하고 경찰서에서는 이런 차원에 대한 민생치안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부터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 이강선    금년도 부터 실시되는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박종구    예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지침은 편성지침에 의해서만 하니까.
○위원장 김길홍    다른 위원님 예, 김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비상대책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구요, 하단부 자율방범대 급식보상 17개대라 그랬는데, 11개 읍면에 3개 출장소가 들어간다하더라도 17개 대가 아닐텐데 어디어디 해서 17개대가 되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구요, 165페이지 소방공무원 월액여비 7명이 누구이며 군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신웅    김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 보상금은 우리 인력동원 훈련하고 을지훈련입니다. 참가자에 대해서 5만원씩 백만원, 보상금 입니다.   그렇게 됐구요, 또 자율방범대 급식보상비가 우리가 12개대인데 마을 수는 17개 마을 17개 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천원씩 일개조에 4명씩해서 150만원을 해서 17개대를 해서 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구요, 소방공무원 월액여비는 우리가 기능직 공무원을 뻬놓고 지금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런것은 부담을 여비에서 이 지역에 소방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적인 경비만은 일한사람에게 보태줘야 되지않겠느냐, 도와줘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 김사진    이 소방공무원은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신웅    2명이 민방위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사진    2명이 있습니까? 나머지 5명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신웅    면, 읍면출장소에 있습니다.   한명씩.
○위원 김사진    소방대 기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서경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방기사가 아니구요, 정식 소방공무원으로 발령받은 도청공무원 입니다. 도청에 소방공무원에서 파견 나와있는 공무원인데 현재 7명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지침에 작년까지만 해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경상경비를 위에서 부담했는데 월액여비하고 공공여비만은 그 지역에 파견한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사진    글쎄, 어디어디근무를 합니까?
○예산계장 서경호    괴산읍에 5명, 5명은 소방차 운전을 하고 있고 군청에 두사람은 소방대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최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 위원 입니다. 161페이지 기본 경상비에 있어서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또 교육을 하는 회수는 얼마며, 강사는 몇분에 대한 강사가 필요한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번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신웅    최철회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3년도 하반기 교육이 6천2백1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인당 강사수당은 3만5천원 74명을, 6천2백10명을 교육하는데 연인원 73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5천원씩 잡아 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 김사진    이 강사가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특수 도에서 파견나온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신웅    강사는 저희군에서 위촉을 하는 분들이 강의를 하고있고.
○위원 김사진    몇분이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신웅    그것은 확실하게 그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철회    그래서 앞으로 민방위교육이 감액이 된거 아닙니까? 그전에 비하면, 종전에 비하면 그러한 빈방위 교육은 앞으로 그렇게 종전과 같이 안해도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번묻고 싶습니다. 감액을 시킨것에 대해서 요것도 이상스러워 물어보는 겁니다.
○민방위과장 이신웅    사실 금년도에 10만원이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당이라든가 교재발간등 여러가지 문제를 총 막라해서 볼때 한 10만원 정도감액을 해도 기본 경상운영에는 차질이 없을것 같습니다.
○위원 최철회    민방위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군정시책에 의한 새질서 새생활이라든가 그 외에 바르게 살기 운도이라든가 이러한 차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방위 교육을 할때 이러한 저기도 더 좀 강사를 증원해서라도 더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바람직할것 같아서 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방위과장 이신웅    최철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한번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알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민방위 교육강사수당 이게 2백58만원이 나가는데 92년도에 강사가 나가서 강의를 한 실적이 있겠죠.   몇회나 나가는지 그것을 좀 서류로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신웅    예,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질의하실 위원님예, 류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류천형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제일 상단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문 하셨습니다만 을지  연습참가자 백명에 대한 보상금이라 답변을 하셨죠? 그 을지연습에는 참가자가 누구입니까? 공무원 입니까? 일반인 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신웅    을지연습 참가자라 하면은 우리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보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보상을 못하거든요. 인력동원을 지원 한다면을 차량을 동원한다든가 인력동원을 했지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 류천형    아니, 실제 금년에도 92년도에도 을지훈련을 했죠?
○민방위과장 이신웅    예.
○위원 류천형    그래 일반인으로 이렇게 백명씩 차량이나 인력을 동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신웅    예, 이것은 금년에도 비상지원해서 우리가 을지연습을 할때 이 지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괴산군이 을지연습을 시범할수 있는 이런 실제로 동원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해놨다 이것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삭감이 되는 겁니 다.
○위원 류천형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방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위해 특위위원 여러분과 관련 실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에 의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0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