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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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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1월 27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1. 간사선임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3. 91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김길홍제출)    
2.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김길홍제출)    
3. 91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김길홍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과 아울러,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미력하나마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번 특위활동 기간에는 위원여러분의 활동을 도와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위에서 다루어질 93년도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집행한 예산의 결산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의 실정과 주민이 바라는 참뜻이 군정에 올바로 반영 되었나를 살펴보고 91년도에 집행한 결산도 심도 있고 냉정하게 심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것은 계속 반영하여 발전시키고 지역에 기여도가 낮은 것은 비판하여 다시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감시자의 역활을 다하여야 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방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이지만 지역개발 및 사회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는 지역주민의 대표자이니 만큼 각지역의 관심사업과 주민의 여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심의에 임해 주셔야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산과 결산을 논의하게 된다면 우리위원회가 다루게 될 결산 및 예산안 심사는 원만히 처리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쓴 집행기관의 의사도 충분히 수렴하여 잘된점은 격려하고 칭찬해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과 실정을 들어보고 문제점이 어디에 있나를 파악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과 본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김길홍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 선임방법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 선임방법은 호선으로 하는것이 좋겠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간사 선임은 호선으로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간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류천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길홍    지금 김사진 위원님께서 류천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분 또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김사진 위원님께서 추천하신대로 류천형 위원님을 간사직을 맡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천형 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김길홍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1월27일 본회의가 개최되는 날과 공휴일등 휴회하는날을제외하고 12월1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김길홍제출)
○위원장 김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7월24일 집행기광에서 제출되어 92년 9월17일부터 9월26일까지 10일간 결산검사 위원이신 박형규의원님과 심경섭의원님,안병을 의원님 3분 의원님께서 검사하시고 본특위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박형규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과정을 듣기 위해서 사전 임시정회를 해가지고 이 관계를 각위원들이 잠시나마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결과보고를 듣는것이 좋다고 생각하기에 잠시 정회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 박형규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그러면,다른위원님 의사를 말씀하시죠.  지금 이강선위원님 말씀은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해서 숙고한 뒤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박형규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 이해명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10시30분)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형규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규    박형규의원입니다. 19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47조,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괴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2년 7월24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1991회계년도 결산서를 지난 9월17일부터 9월26일까지 10일간 본 의원과 심경섭의원님,안병을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세입세출 결산과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마쳤습니다.
검사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으나 부분적으로 미흡했던 부분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선, 결산검사 결과총평을 말씀드린다면 1991회계년도 세입예산액 4백2억9천1백만원의 17%에 해당하는 4백31억6천8백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99%에 해당되는 4백28억4천9백만원을 징수하는등 각종 세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한 결과 괴산군이 91전국세정실적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표창 및 3천만원의 시상금을 받는 영광을 차지하였음은 군산하 공무원 모두가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 결과라 평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1억1천1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4백24억3백만원의 93%에 해당되는 3백94억3천3백만원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3백66억6천8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당해년도에 마무리하지 못한 각종공사 대금 27억6천4백만원은 익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현액의 7%에 상당하는 29억7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32억7천4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8억3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4억4천1백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매년 거론되고 있는 주택융자금 회수관계는 징수결정액 10억5천1백만원의 76%인 8억2백만원이 징수되었고 미수액 2억4천8백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이는 90년말 현재 미수액 3억8천5백만원보다는 무려1억3천7백만원이 감소된 금액이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에 전행정력을 투입, 미수액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각분야별 자세한 검사결과는 기히배부해드린 19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자료를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1993년도 예산안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향후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등 지원금 확보에도 더욱 분발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19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홍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해서 여러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숙고하셨으니까 질의답변은 더없으실걸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하고 10시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35분)

(10시40분)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심사 보고서는 여러위원님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된 것으로 본 결산검사 보고서는 12월8일 개최되는 7차본회의에서 상정 승인을 얻고자 의장님께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작성된 보고서를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류천형의원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결산서는 지방 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92년7월2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17일부터 9월26일까지 10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친후 11월27일 예결특위에서 결산심사를 마치고 12월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지난 한해동안 지방재정의 빈약함을 극복하면서 건전재정의 운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4백2억9천1백25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1천1백65만4천원을 포함한 세입현액이 4백24억2백90만7천원이며,이에대한 수납액은 4백28억4천9백80만8천6백47원이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액은 4백2억9천1백25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1천1백65만4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액이 4백24억2백90만7천원이였고,이에대한 지출액은 86.5%에 해당하는 3백66억6천8백33만7천2백12원이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 이월비가 6억9천91백68만1천원이였으며, 사고이월비는 20억6천4백83만2천원이였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4천2백53만7천2백70원이 포함되어있었으며 차인잔액 61억8천1백47만1천4백35원중에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2억7천4백42만1천1백65원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잘되었다고 평가되는 점은 1991년도 세입예산액 4백2억9천1백만원의 107%에 해당하는 4백31억6천8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에 해당되는 4백28억4천9백만원을 징수하는등 각종 세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1991년도 전국 세정실적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부상으로 상금 3천만원을 받는 영광을 차지하였음은 군산하 전공무원이 땀흘려 일한노력의 댓가라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당초 잉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1억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고의 일계표에 의한 잔액과 지출예상액을 철저히 대비하여 잉여금을 예치함으로서 당초의 계획보다 무려 6천3백만원이 증가한 1억7천3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음은 관계공무원의 정확한 자금수급 판단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반면에,미흡했던 부분은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으로 1991회계년도 세출결산 결과의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예산액 4백2억9천1백만원의 7.3%, 예산현액 4백24억2백만원의 7%에 해당하는 29억7천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음은 씀씀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볼때는 다소 이해는 된다고 하겠으나 군재정이 빈약한 본군의 형평으로 보아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액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앞으로는 예산절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예산현액 대비 5%이하로 불용액을 줄여나가도록하고 불용액의 주종을 이루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집행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경예산 성립시 이를 반영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1991년도말 현재 주택융자금 회수실적을 보면 징수결정액 10억5천1백만원의 76%에 해당하는 8억2백만원은 징수하였으나, 2억4천8백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는 90년말 현재 미수액 3억8천5백만원보다는 무려 1억3천7백만원이 감소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는 하나, 나머지 미수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현지 출장징수독려를 더욱 확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동안 결산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나타난문제점들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더욱 연구검토해서 향후 같은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건의하며 또한, 지 방교부세와 보조금등 지원금 확보에도 더욱 분발해 줄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결산내용은 여러의원님께 기히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19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회계년도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심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심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12월8일 개최되는 제17회 군의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93년도 업무계획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2월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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