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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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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15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위원회)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안

□ 심사된 안건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오전중에 미료된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특위일정을 성공리에 끝마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결과 미료된 본예산과 수정안에 대한 소위원회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3시00분 개의)

1.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 (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오늘 제출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은 사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위원님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37페이지 예산편성 및 분석해가지고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이 15일이니까 15일 남짓 남았는데 이러한 금액이 나가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이것이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먼저번 예산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직원들이 야간작업을 하는 경비입니다.
○위원 김사진    청내에서 작업해서 안될 일이라도 있습니까?  꼭 여관에 나가서 작업해야 한다는 뭐 다른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저희들이 밤에까지 해야 됩니다. 밤에 보통 12시, 또는 밤을 세울때도 있고 이렇게 계속해야 됩니다.
○위원 김사진    15일간 3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소요가 됩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아니지요, 그렇게 계상하는게 아니라 지금하는게 아니라 그전까지 합쳐서 누적되어온 그동안에 쓴것에 대한 정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 1월달까지.
○위원 김사진    내년 1월달부터는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내년에는 내년추경이라고 별도로 세우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9월21일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12월말에 했는데 내년 것은 내년도에 도에가서 집계를 다시해야 됩니다. 도에 열흘정도 가서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 김사진    93년도 예산안 심의라든지 확정은 이번달  안에 다 끝나는거 아닙니까?
○기획실長 박종구    끝나도 청와대에 가서 작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9월21일부터 지금까지 들어간걸 정산한 것입니다.
○위원 김사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천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류천형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에는 지방세가 전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해서 증평분만 되어 있는데 우리 본군은 추가수입 요인이 하나도 없었는지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보면 과년도 수입은 올라오지 않고 그랬는데 2차 추경까지 지방세 수입은 끝이 났는지 한 번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당초거는 괴산군은 2회 추경때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완전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류천형    2회추경 끝난뒤에 추가발생하는 수입.......
○기획실장 박종구    목표 시달한 것만큼 했습니다.
○위원 류천형    그런데, 그럼 증평분은 본예산에만 넣으셨고 추가분은 요번에 올라온건가요.
○기획실장 박종구    예, 그렇지요.
○위원 류천형    예를 들어서 우리 군세만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종합토지세나 농지세 같은거야 그렇다치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월말까지 예상해서 2회추경까지 전체수입을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그렇게 저희들이 잡고 나중에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것은 예산에 1백만원을 잡았으면, 1백만원 딱 들어온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더 들어오면 현찰 자체는 우리 세입이 되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산하면 돈이 예산을 10억을 잡았는데 더 들어오는 것이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을 더 잡습니다.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최철회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위원입니다. 8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사업비에 수탁공사비 13mm관계 얘기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막을 잘 몰라서 한 번묻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수탁공사비는 1천9백만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수탁공사비는 메타기가 고장났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한테 수탁을 주어가지고 대행업자가 있어요. 상수도에 대한 괴산 사람들한테 대행해서 한 공사비를 내준겁니다. 이쪽 가용자한테 받아가지고.
○위원 최철회    1천9백만원을 잡아가지고 ........
○기획실장 박종구    본인한테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메타기가 고장났다든가.......
○위원 최철회    지금 우리 상수도업자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실장 박종구    고정되어 있어요. 읍면에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 최철회    그 지정업자는 우리 지역 사람인지 아니면 청주나....
○기획실장 박종구    우리지역 사람입니다.
○위원 최철회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예.
○위원 최철회    상수도 사업관계는 특수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지정업자가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기획실장 박종구    지정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위원 최철회    여기에는 지정 대행업자가  몇분이나 되는지 모르시지요. 불정,연풍,청천,괴산4개 상수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젠 증평분을 따질건 없지만 우리 괴산군 상수도 수탁업자가 몇분이나 되나요.
○기획실장 박종구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철회    면허소지자가 있어요.
○기획실장 박종구    그래서 설계해 가지고 면에 와서 설계가 맞느냐해 가지고 하고난 다음에 정산을 하는겁니다.
○위원 최철회    그런데 이게 수탁업자가 면허증도 소지하고 있겠습니다만 업자들의 기술 능력이 참 희소하다하면 뭐랄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단말이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수도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생기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전문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급수원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읍,면 토목직들이 설계를 해서 무턱대고 와서 수탁대행 업자들이 돈을  20만원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대행업자를 지정했습니다.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위원 최철회    수탁업자는 입찰도 안보고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금액을 고하간에 그렇게 되지요.
○기획실장 박종구    예.
○위원 최철회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127페이지 재산평가 조서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평가는 90년서부터 92년까지의 재산평가가 변화가 된것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재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은 없었는지 그걸 한 번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년이 거의가 똑같아요.
○기획실장 박종구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재산에 대한 과표에 대한 평가를 한 건데.......
○위원 최철회    과표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거는 그 전에 그대로 잡고 이렇게 해놓는거냐, 아니면 재무과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올라온거냐 2,3년되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걸로 저는 아는데요. 재무회계 규정에 재산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박종구    이건 재무과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는 과정에서 평가는 안하고 과표에 의해가지고.......
○위원 최철회    과표도 2,3년전 과표기준하고 92년도 기준하고는 차이가 있을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스러워서 한번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이 돼요.
○기획실장 박종구    글쎄, 재산이라고 가지고 있는것이 괴산군청 재산이 매년 땅값이 상승되고 집값이 상승되고 이러니까 그 건물자체가 이동되는건 아니지만 그 과표에 의해서 다소의 상승은 있을걸로 보고 그것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설명한 건데 급작스럽게 많이 오른다고하는 것은부동산이 얼만큼 올랐느냐하는 평가는 지금 뭐라고 제가 과표에 얼만큼 올랐다하는 것을 비교할려면 재무과에서 자료가 와서 비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이것을 세심하게 다루어야 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그래서 이것을 팔게되면 과표에 관계없이 판다든가 살때는 감정평가소에서 감정을 해서 .......
○위원 최철회    당연히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감정원의 평가기준에 의해가지고 매각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건 알고 있습니다만 재산평가를 한다고 했을적에 관심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평가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에서도 잠깐 다루어야 하니까 그냥 넘기시고 정회를 한 뒤에 소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3시20분 정회)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계수조정 협의와 종합조정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 제6차위원회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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