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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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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위원회)
1. 수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1. 수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검토와 당초예산안 심의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하고 오후 1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정회)

(13시00분 개의)

1. 수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오늘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 심의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기획실장입니다.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수정안을 설명하겠습니다
1페이지 차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제출하는 예산총계가 저희들이 325억 8천7백23만원중 일반회계가 293억1천5백73만원, 특별회계가 32억7천1백만원으로서 총 325억8천7백23만원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그외에 수정안은 총액이 519억9천5백30만5천원중 일반회계가 415억3천8백57만3천원, 특별회계가 104억5천6백73만원2천원으로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수정
안에서는 47억이 되고 있습니다. 5조,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6조, 93년도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2천8백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총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말씀드린 거와같이 293억1천5백73만3천원에서 수정예산 122억2천2백84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는 415억3천8백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증가한 것은 지방세가 38억 8천8백만원, 세외수입이 1억1천6백60만원, 지방교부세가 17억1천5백만원, 보조금이 20억3백24만1천원, 지방채가 44억9천9백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비는 수정예산에 당초제출예산보다 지방세는 16%, 세외수입은 5%, 지방교부세는 48%, 보조금은 20%, 지방채는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증액된 예산을 포함해서 기능별로 의회비가 1%, 일반행정비가 35%, 사회복지비가 11%, 산업경제비가 34%, 지역개발비가 16%, 문화 및 체육비가 1%, 민방위비가 1%, 지원 및 기타경비가 1%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8억8천8백만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은 지방세가 65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통세가 61억3천6백만원, 사유및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증가를 했고 20페이지에 농지세는 변동이없습니다. 도축세가 증가했고 담배소비세가 증가를 했고, 종합토지세가 3억8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목적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세가 1억7천4백만원이 증가했고, 과년도수입은 2천1백만원이 증가를 봤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1천6백60만원이 증가된 세외수입 수정예산 총액은 20억3천9백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9천1백96만원으로서 도세징수 교부금이 6천6백만원이 증가했고 이자수입이 5천만원이 증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은 92년도 예산수준으로 이자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181억으로 제출했었는데 확정내시해서 17억1천5백만원이 증가해서 198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법정교부세 17억1천5백만원의 증가를 봤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당초보조금은 66억1천9만8천원이였는데 20억324만1천원이 증가해서 총수정예산은 86억1천3백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5억7천5백59만8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141억1천원이 증가했고 산업경제비에서 5억5천9백41만7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유 및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에서 14억2천7백64만3천원이 증가를해서 수정예산액이 30억1천6백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회복지비에서 2억3천3백9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 10억6천2백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3억1백6만원이 증가가 된것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10억4천27만1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서 1천3백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당초예산은 지방채 계상은 안 했었는데 당초예산은 존치과목만 1천원으로 계상했었는데 44억9천9백99만9천원으로해서 총 수정예산은 4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122억2천2백84만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은 415억3천8백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의회비는 당초예산보다 1천9백60만원이 증가한 3억1천4백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정활동비로해서 의원 일인당 1백40만원씩 14명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반행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37억4천3백24만4천원이 증가된 84억9백2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보관리에서 2백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 내무행정비에서 1천9백17만8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재무행정비에서 37억2천2백6만6천원이 증가한 51억8천7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관리에서 증평출장소 지방세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31억4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도에다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7천38만2천이 증가했습니다. 재활용품차량 보험료는 2대를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험료를 계상한 것이고 중형승합차 구입 3천만원 이것은 34인승 버스고, 다음은 8톤덤프트럭 대체 2천7백50만원을 구입한걸로 계상을 했고 보건소 앰브란스 1천2백만원을 보건소 앰브란스로 해서 대체하는 것으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4억9천2백만원이 증가한 10억3천8백79만원2천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재산관리가 4억9천2백만원입니다. 군청사증축 3억2천만원, 장연면 청사증축 5천만원, 장연면 면장관사신축 3천만원, 연풍면 청사신축2천5백만원, 소수면 청사신축 5천만원, 부흥출장소 부속건물 신축을해서 창고, 본건물만 짓고 지금창고가 안서있는 상태라 1천5백만원 부흥출장소는 정문이 없습니다. 정문에 대한 설치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1천4백68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93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부족된 인원에 대한 보조 인건비를 3백68만4천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필요한 토지임야대장부본 읍면배부, 토지임야부본 발행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사회복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당초예산보다 3억7천6백62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세민 보호에서 9천4백2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건강진단을 1만2천원씩해서 1천3백75명을 했는데 이것이 도비가 보조내시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영세민 직업훈련 사업 30명에 대해서 이것도4천1백70만원이 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층 주민가옥수리, 36가구에 대해서 1천8백만원이 도비보조가 있어서 부담지시해서 3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부분에 먼저, 노인복지에서  가정복지부분에 1억7천8백72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노인복지에서 1억7천4백9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시설종사자 대우수당 양로원에 대한 12월분 이것도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 봉사대 운영을 해서 보조가 도비에서 2백2만5천원이 되어서 6백75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모범경로당 입식부엌 개설 1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2천4백만원을 2백만원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가정주거 환경개선사업에 261가구에 대한 불우노인가정에 대해서 5만원씩해서 도배, 그 가정을 수리해 주는 걸로해서 5만원씩해서 1천3백5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괴산군 대한노인회 지회에 보수비로해서 지급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수수료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공사로해서 8개소에 1천만원씩해서 8천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 23개소에 3천4백56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 경기장 5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7천5백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부분에서 3백76만4천원이 추가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모자가정 국.도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모자세대 기능공 양성비 도비가 1백만원 추가되어서 군비를 50%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비에서 8천6백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보건위생 사업에 2백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백6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가족계획 홍보용책자구입비 60만원, 통합보건요원 성인병 치료약품대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비에서 1천3백8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1천3백80만원에 내역은 공중보건 의사 진료연구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4백80만원, 10만원씩.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18개소에 소각장을 설치해서 9백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에 있어서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간이급수신규 시설 4천만원, 간이급수 시설보수 15개소에 3천만원해서 3천만원,4천만원해서 7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 녹지비에 1천7백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리에 있어서 1천7백30만원이 전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콘테이너 박스 운반차량 임차료 80만원, 청소차 롤온박스 1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천6백50만원,1백65만원씩.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는 전체적으로 64억7천3백88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농어촌개발비가 8억4천3백13만7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농가자녀학자금 지원이 3억3천98만원,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5천11만1천원, 그 다음에 먼저것은 정주권 개발사업 양여금이고 다음에는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2억6천8백28만6천원, 농어민 신문구독료에 1천1백76만원을 과목경정 변경했습니다. 밑에 과목경정했고 농어촌가로등 설치를 8천2백만원을 하도록 보조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산업경제비중에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6천2백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농산물 집하장설치가 3천3백60만원을 군비로 추가부담을 하고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1천1백67만원이 앞에서 말한 농어민신문구독료하고 세항을 바꾼것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현판 및 안내판에 2백만원을 감했고, 농어촌 가로등설치도 과목경정하기 때문에 8천2백만원을 농어촌 개발비로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 개발비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하고해서 세항을 바꾼것입니다.
산업경제비중에서 농산관리에서 6천2백7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농업기계 수리장비가 1천2백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기능자 보유마을 농업기계 수리장비가 3천4백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벼종자 육묘용 파종기가 1천7백16만원, 석회질비료 공급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규산질비료 공급도 18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중 농업용수 개발에 1억3천8백5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수사업에 5천6백만원, 소류지보수 사업에 3천만원, 용수로보수 사업에 3천5백만원, 연풍 괴정집수암거 보수공사에 1천7백5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산업경제 분야 축산진흥에 있어서는 1천3백5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가축방역약품  3백5만4천원, 가축분 시범적치장 설치 1천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잠업특작 관리에서 8억9천4백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시설채소 재배농가 육성으로 해서 1천9백60만원, 시설채소시범단지 조성으로해서 8억7천만원이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추가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단지견학 및 단지조성하는 추진비로 5백만 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에 있어서는 1천8백66만1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 농촌사회 지도에 46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민학습 단체, 농업도서 구입 지원비 46만1천원을 추가했고, 농촌소득 지원사업에 1천8백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포장디자인 개발비 도비가 추가내시되어 부담지시에 의한 군비를 포함해서 6백20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비 1천2백만원 추가했습니다.
임업비에서는 4백45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4백45만2천원은 군유림 10개년 영림계획으로서 4백45만2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입니다. 지역경제비는 전체적으로 45억6천9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광공업 관리에 있어서 45억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괴산공업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기채를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관리에 있어서는 6천9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괴산 금산리 삼거리 신호기 설치를 하도록해서 2천1백79만1천원이 국.도비로 왔습니다. 노면표시병해서 3천9백11만1천원 도비가 왔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개발비는 31억4천30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도시지역 정비에서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2억은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다음은, 주택지도에 있어서는 1억6천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억6천60만원에 대해서는 변소개량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4천5백만원을 도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고, 자동개.폐식 변기설치 800동을 주민을 조사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3천7백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부엌 및 욕실개량 사업을 도비를 포함한 8천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1억8천1백만원이추가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8백16만원을 추가계상해서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및 치수사업은 22억2천1백70만1천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교통량 관리에 12억2천1백76만원1천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접도 구역관리에서 국비2백77만원, 노변관리 제초기 장비39만9천원, 수로원 비상근무 급식비 1백2만원, 도로 유휴부지 정비사업 도비를 포함해서 8백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11억9백57만7천원은 군도를 하는데 양여금사업 부담내시에 의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도로교량사업에 대해서 1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천-도원간 도로 확.포장공사액에 도비를 포함해서 4억. 승암서 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곡-하문간 교량 가설공사에 도비를 포함해서 4억, 청안 석류재 개량공사에 도비만 3억.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가 있습니다. 지역개발비 전체에서 3억6천6백7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새마을사업에 2억1천4백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93 대전 엑스포대비 꽃길 조성이 전부군비 부담이었는데 도비로 바뀌어진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문고육성에 도비를 포함해서 2백만원, 청안 효근-문당농로 확장사업에 3천만원. 마무리 사업입니다.
93 새마을 노후시설 다시 가꾸기 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1억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특수지역 개발에 있어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오지개발 사업에 1억5천2백만원. 이건 제가 알기로는 불정, 소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5천1백64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문예진흥에 4천6백만원인데 4천6백만원의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전통고유 민속행사에 2천2백만원, 공공시설 활용 작은 도서관 운영등에  작년마냥 4백만원,지방문화원 사업비에 2천만원을 문화원에. 그 다음에, 국비를 포함해서 2천만원,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164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주변 잡초제거해서 1백64만원을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육비에 있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생활체육교실 운영, 배드민턴, 탁구를 했는데 도비를 포함해서 부담지시해서 군비를 50%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전체적으로 8백23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민방위 시설장비 2백만원. 이건 구명보트 수방대가 운영되는 곳은 불정 목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안정에 있어서는 4백73만3천원, 시책추진협조자 시상금이 경찰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조직 요원 급식비 보상에 3백53만3천원, 경찰서 방범활동 1백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방범비상벨설치 1백50만원.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22억5천5백90만2천원에서 부담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16억8천7백98만5천원을 감해가지고 5억6천7백91만7천원이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비비가 부담 할 것을 가지고 있던 예비비에서 16억8천7백98만5천원을 깎았습니다.  다음은,55페이지 읍면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일반행정비는 8천7백29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내무행정에서 4천1백29만8천원인데 내무행정비에서 서무관리 4천1
백29만8천원, 이것은 청원경찰을 추가 채용하는 것이아니라 기존에 기능직을 청원경찰로 대치해서 연풍, 청천, 불정에 채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재무행정비에서 4천6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영선관리가 4천6백만원입니다. 연풍면 화장실 개.보수공사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청사보수 공사, 감물면 청사보수 공사 2천만원 덕평출장소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서 받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6백만원.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1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 소수면 휴양지조성 살구나무식재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92년도에 계상했다가  도저히 92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지 못함으로인해서 93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전체 명시이월이 14건에 9억8천7백92만원입니다. 이건 국.도.군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충민사 개량변소 5백이 있었는데 충민사교량위치 확정후 시설확충 이것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금년도에 예산의결을 다해준 사항중에서 내년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기존에 승인을 해주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보다 4억2천3백99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채가 2억, 연풍면 상수도 관로교체 관계때문에 채용을 했고 일반회계 전입금 상수도 일반회계에서 1억8천1백만원에서 전출금, 전입금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상수도 사업에 도비보조가 4천3백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추가계상한 겁니다. 상수도 세입에 대한 세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2천3백99만9천원중에서 상수도사업에 4억2천4백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연풍 상수도 관로 교체공사 3억, 연풍 상수도취수장 개량공사 1억6백만원, 수도메타기 교체 및 신설 1천8백만원 예비비는 같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는 3천9백2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사업수입이 1천1백12만4천원, 그 다음에 융자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사업에 2천8백8만3천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사업에 증가분입니다. 상환사업에 일시상환에 대한 취수에 의해서 추가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바로 세입과 세출이 직접 독립된 선상에서 계상이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면 3천9백20만7천원중에서 나가는 돈이 농공지구 차입금이자 상환금에 똑같에 나가고 농공지구 융자금 원금상환에 2천8백8만3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은 당초에 보조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요번에 수정예산에서 전액을 다루었습니다. 67억2천2백2만9천원이 수정예산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존치과목 전입금은 군비부담금에 대한 16억8천8백91만4천원. 잡수입 과목존치, 지방양여금은 32억4천5백20만6천원이 지방양여금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군도정비 사업에 25억8천9백만원으로 왔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천2백60만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 육성사업에 1천1백17만6천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도 관정비 사업에 1천9백40만원을 정했습니다. 보조금으로서 정주권 개발사업에 9억2천2백11만1천원, 오지개발사업에 8억6천5백78만6천원이 추가보조 내시되어서 전체적으로 17억8천7백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관련사업은 전체적으로 67억2천2백2만9천원중에서 군도정비사업에 36억9천8백57만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확.포장사업에 설계용역비, 92채무부담을 해서 승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금년에 93년도에 값는 것 4천1백3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8억9천4백28만6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는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8억4천8백7만9천원, 농어촌 도로공사 설계용역비 92년도에 승인을 해주신 4천6백20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개발사업에 20억9천79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은 10억7천2백22만2천원인게 이것은 연풍입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은 10억1천8백57만7천원. 연풍면, 불정면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사업에는 하수도 관정비사업에 2천7백20만원, 청천면 하수도 관거시설 공사,청소년 육성사업에 1천1백17만6천원,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보조에 7백3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보조에 3백87만6천원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괴산공업단지에 45억을 기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풍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2억 총47억을 기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상환 조건은 보시는 것과같이 괴산공업단지는 7%, 3년 거치 5년균등 상환, 연풍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5년거치 10년균등상환괴산공업단지는 부지매각해서 상환  할 것이고 연풍상수도는 수도요금을 징수해서 상환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수정예산을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괴산군 청사증축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의결해 주시는 것을 미처 예측을 못하고 예측을 할 때도 예산이 편재가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괴산군에. 그런데, 도비만 가지고서 2억만 가지고하고 2억은 미부담해서 다음 추경에 계상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상하고 수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 위원입니다. 우선 19페이지 세입 세출 수정내역에 보면 증평 주민세가 증평분이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증평분이 없고 작년도에도 증평분이 들어온걸로 기역을 못하는데 이것이 왜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이 수정 예산 안에 들어 온건지 이거와 우리 괴산군재정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관계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19페이지 김사진 위원님께서 주민세가 당초에는 증평분이 없더니 증평분이 추가계상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괴산군 재정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당초 설명서에 보면은 지방세가 26억8천3백만원 세입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목표액이 65억7천1백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증평거와 증평, 괴산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당초에 낸것은 작년도에 당초 예산 목표를 그냥 추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후에 설명을 제출하고 다음에 지방세를 괴산군에는 93년도에 얼마를 걷는다하는 목표액이 시달된 것입니다.
이 목표액중에 전체 65억7천1백만원중에는 괴산군 지역에서 걷는 것이 34억2천6백만원, 증평분에서 받는 것이 31억4천5백만원 해서 65억7천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증평분 31억4천5백만원은 세입세출 예산을 같이 계상했기 때문에 그후에 받아서 우리가 도에 납부할 것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왜 그렇게 잡았느냐 당초 예산에도 목표액이 시달이 늦었고 또한 1회 추경에서도 이것을 늦게 잡은 것은 우리가 괴산군이 예산안 팽창의 요인이 보이는것 같다. 
따라서, 증평분은 괴산군에서 쓰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늦게 잡아서 도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돈31억4천5백만원은 괴산에 들어 왔다가 그대로 자치단체인 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안잡고 확정이 된 다음에 잡았는데 이것이 예산에 계상을 함으로써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는 하면 외형적으로 괴산군 예산의 규모가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잡고 추경에 잡았다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사진    그러면, 중앙으로 부터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양여금 관계는 이것하고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부족분을 지방교부세로 보충해 주는건데 그러니까 지방세가 많이 잡히면 지방세가 덜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증평분하고 우리가 별도로 가로내서한다든다 도에다가 지방세 세입은 65억7천1백만원이지만, 그중에 35억4천5백만원이 도에 납부할 금액이 있다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거를 고려를 해서 지방세를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 김사진    그러면, 괴산군 수입되는 양여금, 교부금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예.
○위원 이해명    괴산군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소,돼지도축되는 것이 증평에 가서 도축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괴산군에 수입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괴산군에서 공급되는 도축에 대한 문제는 괴산군에서 수입이 되어야지 원칙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괴산군에서 현재, 각업체에서 판매되는 것은 전부 증평도축장에서 도축을하고 도축세를 내는 것은 규정으로 봐서는 정당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괴산군에도 별도로 도축장을 설치해서 빈약한 군 재정을 일부라도 도축세에서 충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그것은 도축장이 증평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명    그런데 괴산군에서 소비되는 소나 돼지의 도살되는 두수만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부 증평에 수입이 된다는 말이예요. 원칙적으로 괴산군에 수입이 되어야지 증평에만 도세로 전부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예, 도로 들어가는거죠, 증평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이해명    괴산군에 일부 도축세가 원칙으로 봐서는 들어와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도에 출장소인데 역시 괴산군에서 현재 수요되는 모든 도축되는 두수가 대단한 숫자라고 보는데 괴산군에 도축세가 하나도 안들어온다고 생각할 적에 그렇지 않아도 괴산군에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이것 조차도 전부 도로 흡수가 된다고 할 적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거를 원칙적으로 봐서 괴산군에서 수요되는 도축에 대해서는 괴산군에 수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기획실장 박종구    글쎄,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축장이 증평에 있단 말이예요. 증평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도에 납부해도 결과적으로 도비에 보조금을 받으니까 일부분은 포함되겠지요.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포함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위원입니다. 92페이지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감물면에 먼저번에 설명회까지 하였고, 또, 주민들한테도 내년서부터 시행을  한다고까지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등에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가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계장 김권태    건설과 농지계장입니다. 저희들이 11월26일날 그 사업 가내시를 받을 적에 연풍하고 감물면 2개면에 10억7천2백22만2천원을 11월26일날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감물면 정주권개발 사업 공청회시 93년도부터 투자될 수 있는 사업 실행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12월4일 농수산부로부터 1단계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연풍면에 1단계 사업비 30억, 보조사업비 30억해서 60억을 투자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풍면이 92년도까지 13억을 투자해서 30억에 미달이라 연풍면에 93년도에 투자를하고 30억이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를한 후에 감물면에 투자를 한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서에 감물면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 최철회    그렇다고 하면 상부에서 그러한 지시가 내려온 것을 모르고서 현지에서 설명을 하고 주민들한테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농지계장 김권태    11월26일날 분명히 가내시 될 적에 2개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 최철회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뭔가 공사집행은 못할망정 그래도 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러한 저기라도 비추었어야지만 주민들한테 그러한 얘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얘기가 의심스럽습니다. 용역업자가 와가지고 현지답사를 해가면서 내년서부터 사업이 꼭 됩니다. 또, 시행관청에서도 용역업자하고 동행해서 면사무소에 와가지고서 설명회까지도 했고 그자리에서도 내년에 꼭 사업이 집행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럼 허위가 아니냐 관에서하는 일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절도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임시웅변으로 넘어가면 되는거냐 한 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계장 김권태    저희들이 공청회시에 발표을 했던 것은 11월26일자 근거 공문에 의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발표후에 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해명을 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 최철회    그렇다고 하면 군에나 용역업자나 같이 현지에 다시 주민을 소집을해서라도 그런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계장 김권태    저희들이 감물면과 협의해서 읍면장 회의시라든지 해명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읍면장을 상대로  하지말고 주민까지 요전에 공청회시에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농지계장 김권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물면에 리동장회의시에 가서.............
○위원 최철회    리동장 회의가 아니라 그 장소에 모였던 사람들은 리동장만 모인 모임체가 아니였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주민의 대표를 모아가지고서 이런사항 경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농지계장 김권태    예, 알겠습니다.    면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관에서 심도 있는 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얘기예요. 지역의원도 그 자리에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된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시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해났는데 지금와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행정을 한다고 하면 누가 관을 믿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요.
그렇다고 하면 상부에라도 다시 농어촌 개발 기금차원에서 보조하는 차원에서 뭔가 다시 여기에서도 요구를 해서라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위에서 내려온 것만 가지고 그거에 순종할 뿐이냐 이런 얘기예요. 불합리한 일이 생겼다고  했을때는 대번에 질의라도 한다거나 뭔가 해명 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말이예요.
○위원장 김길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천면 청천리 하수관거 시설공사가 고맙게도 2천7백20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번에 행정감사때도 정식으로다가 집행기관에 이첩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92년도 사업중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3개지구중에서 1개 특정지역에만 전체예산에 84%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2개 지역은 10%도 안되는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고하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시계획 사업지구중에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 진입로가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새마을 사업으로라도 포장을 해주시면 스스로 담장을 헐고 소방차라고 들어갈 수 있도로 하겠다했더니 새마을과에서는 그것이 도시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는 못하고 도시과로 이첩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용역이라고 해서 새마을 사업에도 못들어가고 얼마전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청천면 도시계획 설정 지역안에서 앞으로 할사업이 150억이라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5천만원, 91년도에 5천만원, 93년도에 2천7백20만원을 주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어느천년에 청천에 도시계획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편중된 예산편성을 하실 계획인다 또, 청천지역처럼 이렇게 개발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청천면 지역이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계속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도시과장입니다. 92페이지 청천면에 2천7백20만원 계상된 것은 양여금 사업이 1천9백4만원하고 군비가 8백16만원 이렇게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기획실에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알겠지만 전체 도시계획 사업이 안된것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괴산읍하고 연풍하고 청천하고 도시계획 사업이 너무 미진하니까 사람이 많이 밀집된데 이런데를 집중해서 투자해야 될거 아니냐 위에도 보고하고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사업비중에 잡고서 언제까지 하겠느냐 예산편성 방향이 어떠냐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예산부서는 다른데고 양여금사업이나 도비 보조같은데는 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예산을 비교해 볼 적에 지금현재 연풍에는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다. 상수도 들어갔어요, 상수도 관로보수하고 취수장 정비만 들어왔고, 표시는 안되었습니다만 괴산읍에 2억이 현재 도시계획 사업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군에서 1개 지역에 도에 보조금 요청을 해 가지고 8억을 요구했었는데 4억 밖에 안되었고 군비에서 2억을 부담할 수 없다 해서 2억만 책정이 되었는데 김위원이나 똑같이 예산부서나 윗분들한테 청천이나 연풍이나, 괴산이나 도시계획 사업이 많은데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천에 양여금사업 1천9백만원하고 군비 8백1십6육만원 해서 2천7백만원이 내시 되었길래 이거는 저희들 재량권이 있어가지고 그래고 청천에 아무것도 안들어갔으니까 넣어야 될거다해서 청천에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집행을 한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예산을 언제까지 하겠다 안하겠다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수도 없고 지금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김사진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문제는 예산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예산 담당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미루는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길홍    잠깐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정책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답변하는행정부서에서 답변이 굉장히 궁해지는것 같은데 조금 예산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간단히 마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김사진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지금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 역시 군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재원가지고 예측을 해서 언제까지 계상한다는 것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점을 제가 확실하게 답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구역이 괴산군에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 연풍, 청천 이렇게 있는데 도시게획은 사실은 앞에 세입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내에 재산세에 1,000에 20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원칙은 구역 계획세를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꼭 그렇게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요번 추경에 도시계획세를 2천5백만원, 당초 예산에 4천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6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괴산군에 도시계획 구역내에 괴산, 연풍, 청천에 환원이 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그 목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6천5백만원 가지고는 어디다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얘기할 입장 자체도 안되는 미미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구역이 사실 수요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도시계획 구역이 많아서 밀집되고 하기때문에 도시계획세 사업을 해야한다는 타당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원되어서 그 목적상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을 걷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비에 의존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의존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부분에 어떤면에 도시계획세 얼마를 언제한다는 것은 모르고 청천면하고 그러한 사업을 하는 요건이 많이 괴산이 인구비례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청천보다 할때는 더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수치에 비교했을 적에는 상당히 청천이 괴산보다 미약하다하는 얘기는 할수 있어요. 수치에 금액의 비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도록 계속 중앙과 도에 건의를 해서 괴산마냥 이렇게 2억에 도비를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것이 명단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어떤 일정한 지역을 찝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군으로다가 얼마의 금액이 내려오면 군에서 배정을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요구할 적에 뭐냐하면 괴산군 전체사업할 것을 괴산군에 얼마를 내려보냈는지 못하고 긴급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교부세 요구서를 보조금 요구서를 도에 보내면 도하고 로비를 해서 받는걸로 되어 있죠, 지급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빠를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괴산읍에 도시계획을 하는데 1천억이 든다해서 1천억을 요구해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도에 가지고 있는 재원을 나름대로 정보를 입수해서 그거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부분에 대한 사업신청 요구를 했을적에 가능한 것인지 1천억이다. 이렇게해서는 안되기때문에 괴산읍 받는거 마냥 2억, 3억이렇게 받아가지고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사진    그러면, 군에서도로다가 자금요청을 했었을때 그 지구를 순위를 정해가지고서 올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올리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지구를 여러가지로 올려서 저쪽 도에서도 판단을 하죠, 자기네들 나름대로 해당과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도 자금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그 중에서 전부를 해준다면 다 올리면 다 해주고 그렇지 않고 그 중에서 5건, 6건올렸을 적에 자금이 10억밖에 없다면10억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 김사진    순위를 군에서 정해서 올립니까? 1순위, 2순위......
○기획실장 박종구    그렇게는 안하죠.
○위원 김사진    그런데, 그것이 연3년에 걸쳐서 일정지역에만 큰 금액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계속 적은 금액만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그래서, 괴산읍에 떨어진 것은 도시과에서 지급하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에 사업을 하는것이지 이것이 도시계획 구역아닌 소도읍 사업은 소도읍  측면에서 떨어 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번에 장연조곡하고 괴산읍하고 청천 승암거를 올렸어요, 그래서, 승암, 칠성 갈론,청천 덕평과 사기막하고 연계되는 용추골 여러가지를 해서 올렸는데 그 중 에서 선택된 것이 괴산읍, 조곡, 승암입니다.
○위원 김사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최영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영실   경로당 신축공사가 8개소가 있다는데 이것이 어느지역이라고 아주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8개소에 예산만 세운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들어온 면중에서 8개면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개이상 해달라고 요구한 면에서는 저희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우선 더 급한 1개소를 하도록 해가지고 8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최영실    그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제가 그장소는 들어온 신청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그거를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영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위원님들 이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서 각소위원회 별로 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회를 하시고서 소위원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그래도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길홍    그러니까, 질문은 지금 대체적인 질문은 계속 무슨 정책적인 얘기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더 심도 있게 하실것은 소위원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질문을 하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심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경섭    심경섭위원입니다. 91페이지 93년도 군도 확.포장사업5천7백만원 7개노선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안나와 있는 상태인데 군도 7개노선 말씀입니까? 문방- 남창, 도원-덕평, 소수-불정, 지경-문암, 앵천-삼방, 지경-덕평, 승암-청천해서 작년에 한 것에 대한 연결사업이 많을 겁니다.
○위원장 김길홍    더 질의하시 위원님 없습니까?  예, 류천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사진위원님께서 증평분 관계 하고 정부 교부금관계를 질문을 드렸는데 실장님 말씀이 제가 본예산 다룰적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왜, 지방세가 작년보다 적으냐, 과년도분2백만원이 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데 저는 그때도 분명히 증가요인이 있을텐데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교부금 관계가 추가로다 되는 것은 추경에다 넣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92년도 예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관계가 별로 없는것 같이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증평분이 삽입이 되고 아까 김사진위원님도 그렇게 질문하신거 아닙니까?
○위원 김사진    예, 맞습니다.
○위원 류천형    관계가 교부금 받는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예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세입이 많이 잡히면 교부세 받는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증평분이 추가 삽입이 되고 추가요인이 생겨서 삽입을 했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지방교부세가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자료가 27가지에 총점을 내서 작성을 합니다. 매년 그거에 의해서 지방교부세를 주는데 지방교부세는 27가지 예를 든다면 괴산군에 인구는 얼마다, 국민 관광지가 얼마냐, 임야는 얼마냐, 그 중에서 군도는 포장이 얼마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전체적인27가지 보건소에 대한 의료보험을 지급받는건 얼마고 전체적인 하나에 27가지로서 각유형별로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면 컴퓨터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괴산군의 교부세가 산정이됩니다. 그런데, 괴산군에 교부세를 산정할 적에 괴산군의 지방세가얼마냐, 지방세는 자체자금이기 때문에 교부세를 전체적으로 주고 그 중 에서 지방세를 60억을 걷는다하면 60억을 빼고 주는 겁니다. 69억만큼은. 지방세를 너희들이 받아으니까 만약에 2백억 중에서 140억만 교부세로 준다 이런 차원인데 이것이 증평이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증평의 지방세는 자치단체인 괴산군에 들어 왔다가 그대로 도에 납부하는 건데..........
○위원 류천형    증평분 말고도 괴산군도 증액된게 있지요.
○기획실장 박종구    있지요.
○위원 류천형    글쎄, 설명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것이 그러면, 금년도 지방세가 본예산에 많이 잡히면 내년도 교부세를 받는데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일단은, 그런데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이 본예산으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92년도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왜 또, 추가요인분을 수정예산에  왜 넣어느냐 이런쪽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증평분은 떼어낼 수 있지만 먼저번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실장 박종구    그런데, 목표액이 내려왔을 적에 목표액를 안 잡으면 이런 폐단이 있어요.
괴산군의 증가분하고 당초예산에 추가로 떨어진거 추가분이 있지요. 괴산지역에, 증평분하고 해서 38억8천만원 더 잡았단 말이예요, 그 중에서 증평분이 31억인데 그 나머지 7억이라는 것은 괴산군의 추가분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걸 안잡아 놓으면 당초예산에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같은 지방세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공중에 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류천형    본예산 항목에 안들어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들어가 있었죠. 당초에도 들어갔는데 덜 잡았지요, 26억8천3백만원을 잡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추가분을 더 안 잡았을 경우 공중에 뜨기 때문에 괴산군에 안 잡든지, 충청북도에서 안 잡았으면 재산세가 공중에 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세금이 어디 들어오는데가 없다 이말이예요.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제가드리는 질문은 우리군에 지방교부세를 받는데 영향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답변하시는데 일관성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제가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는고 하면 분명히기획실 담당자들이 지난해에 증평에 대한 것은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놓고 금년에 와서는 본예 에 유입을 하면서 아무런 폐단이 없다 자꾸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솔직한 얘기가 이 분야가 전문분야가 아닌데다가 자꾸 어떤때는 증평분이 들어와도 괜찮다고하고 작년에는 들어오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추가로하고 금년에는 본예산에 들어와도 괜찮다고하고 도대체가 무슨 말이 그런말이 있어요. 뭔가 이것이 이런 것은 숫자적으로 면밀히 떨어지는 것이지 정책적으로 이렇다 저렇다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숫자에 의해서 기본방침에 계획이 서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명료하게 작년에 말씀드린게 잘못되었습니다, 아니면 금년에 하는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평분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게 좋은데 정책적으로 어쩔수 없이 넣었습니다. 여기서 솔직한 얘기를 하시라 이말이예요,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증평분을 안 넣었을 적에 지방교부세하고의 연관성은 우리가 그래서 금년에 가로내서를 지방세가 얼마 들어왔다고 표시를 해서 보고를 하면 예산서가 올라 갔으니까 증평분이 그중에서 얼마 나간다 이렇게 하면 내무부에서 볼 적에 괴산군 이 지방세중에는 증평분이 얼마이니까 이건 도로 나가는 거니까 돈을 덜쓰는 것이다.  이렇게 표시 내서를 해서 전국적인 단위에서의 예산에 계상은 다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사진    그렇다면 이것이 교부세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걸로 제가 받아 들여야 되겠는데요.
○기획실장 박종구    가로내서를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지방세하고 교부세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목표가 떨어져요.   시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길홍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제가 정정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익년도 그러니까 92년이나 93년도에 잡을때는 일단 목표액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92년도 세입예산을 기준해서 대개 0.8% - 0.7%증가를 해서 가예산을 세워 줍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가예산을 가지고서 가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도 안오고 지방세 목표도 안온 상태 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목표가 언제오냐 하면 대개 12월 15일 이후에 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오면 26억8천3백만원을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먼저 설명드린거와 같이 0.7% 상승해서 세웠는데 12월10일인가 목표가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 보면 조서가 어떻게 왔느냐 하면 도에서 도세, 군세를 따로 해오고 괴산, 증평도 따로따로 해오기는 했어요. 내용을. 
그러나 총계를 해가지고 도세, 군세, 합해서 97억7천만원 이래서이 숫자가 제가 알기에는 도 기획실에서도 97억7천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도 세정과에서 목표액이 내려올때 증평하고 괴산하고 분리했다 뿐이지도 기획실에서  분리해서 잡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세는 빼놓고 군세 총계가 증평괴산 합해서 65억7천백만원 입니다. 
여기 나온것 중에서 괴산군 것이 얼마냐 하면 34억6천6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부세 문제가 나왔 는데 지금 기획 실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부세 산정은 저희들이 하지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교부세하고 지방세 수입하고 연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거두어 들이면 교부세를 덜 주는 거고 그 군에 자체수입이 적으면 충당을 해줘야지요. 아까 기획실장 얘기와 같이 1억이 드는데 세금은 5천만원 거두었다 하면 5천만원을 줘야 될테고 그래야 1억을 채우는거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자체 수입이 8천만원이면 2천만원을 주는걸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러한 예가 있어서 그 당초 목표액이 온 중에서 괴산군만 세우는 겁니다. 증평분을 뺐었어요.   
당초에는 수정예산에서도 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군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도에서는 집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기획실장 얘기와 같이 증평이 빠졌습니다.   한 25억이 빵구가 났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걸 찾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괴산군 증평것이란 말이예요.도에서는 안잡지요. 괴산군에 잡아야지요. 군세하고 도세하고 일단 괴산군에 왔다가나가는 거니까 도에서는 안 잡습니다. 괴산군에 잡았어야지만 전체가 들어 맞는데 괴산군에서 빼니까 이것이 안맞는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작년에 추가 배정때 예산 세입을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그렇다면 작년도에 잡아야할 것이 누락이 되어서 문제가 됐다 그런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료하게 얘기를 했으면 끝나쟎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다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 총체적으로 한 번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예산의 경상 사업비에 대해서 기본경상비 같은것이 예산이 적은데서 편성하실 적에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편성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그런데 교부금이 다시 내려오고 지방세가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을 짜시는데 경상사업비 또는 일반 주요사업비가 중복되게 편성된 것은 없으신지 한 번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지금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하고 중복된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해서 편성을 하는거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추진하는 부서가 틀린다거나 사업 내역이 틀리고 이럴 겁니다.
○위원 류천형    글쎄요, 내용은문자상으로 틀린것 같은데 저희가 얼른보기에는 거의 같은 계에서 같은 일을 하는것 같은데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저소득 주민 건강진단이 있는데 먼저번에 보건소에  주민 건강진단이라고 상당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사회과장 입니다.   보건소에 저소득층 주민 건강진단비가 당초예산에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고 도비 8백25만원이 영세민 생활보호 측면에서 처음 내려온 겁니다.
○위원 류천형    본예산 89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건강진단에 420명은 분명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보건소에서 매년하는 노인층의 건강진단을 하는걸로 제가 예측이 되는데 이 만2천원씩은 처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비가 8백25만원이 나와서 처음 군비 부담해서 천6백50만원을 세운 겁니다.
○위원 류천형    말은 주민검진 입니다. 건강진단하고 주민검진하고 뭐가 틀립니까? 글자는 조금 틀리네요.
○사회과장 우홍택    주민검진은 이를테면 아파서 제가 추측으로 보고를 드려서 좀 미안합니다만 아픈 사람들이 건강진단 할때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민들을 건강진단을 하는거기 때문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류천형    저소득층 의료보험검진비 같은것도 국비가 보조되는...
○사회과장 우홍택    도비 8백25만원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  저희 군비 부담해 가지고.....
○위원 류천형    본예산에 있는 것을 보조 내시가 없이 군비로만 6백64만7천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사회과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으로 알고 수정예산에서 도에서 내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이것이 보건소건데 뭐 보건소꺼나 마나 내용이 같은 것인데 양쪽과로 분리가 되어서 결국은 사회과에서 보건진료소를 하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안합니다.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건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 사회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비슷한 주민 건강진단인데 중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해서 저소득층 주민건강 진단을 천3백75만원, 만2천원씩 해서 도비내시를 받은 겁니다.
○위원 류천형    다음 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거 있으면 하세요.   먼저 하세요. 저는 페이지별로 접어 두었다가 다른위원님이 했으면 그걸 뺐습니다.  어떤과에 구분 하지않고 페이지별로 나란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노인교통 봉사대 이것이 참 어떠한 뜻이 있고 활용 가치가 있는지 한 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로당 입식 부엌 사업을 꼭해야 되나 하는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노인교통 봉사대는 도비 부담해서 처음하는 사업인데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노인분들로 하여금 교통 질서를 바로잡고 봉사를 함으로써 그분들한테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노인들한테 소득도 될수 있게 그래서 이거는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2인 1조로해서 일인당 5천원씩 해가지고 노인분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는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 공문을 저희가 접수를 못했습니다.
○위원 류천형    예를 들자면 교통봉사 요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택시 기사분들이나 또는 일반 타단체에서 교통봉사를 정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노인들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자면 취로사업하는 정도로 다가 한다고 하면 더 질문 안하겠습니다. 경로당 입식 부엌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경로당 입식부엌은 작년도에도 읍면 단위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호응이 좋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해 달라는 경로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1개소씩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내년에도 추진을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38페이지 입니다. 제가 아직 본예산서를 다 외우지 못하고 다 못찾아 봤습니다만 보건진료소 소각장이라는게 본 예산에 없었습니다. 대문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것을 묻겠습니다. 통합보건요원이란 어떠한 보건 요원을 말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서경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보건지소에서는 가족계획 요원하고 결핵 검사요원하고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별로 나가면 자기 업무밖에못하기 때문에 결핵요원이 가족계획도 할수 있도록 구급약품을 사가지고 읍면에 나가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괴산군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류천형    통합보건요원 성인병 치료약품인데 본 예산에 보건소 분으로 갖가지 약품이 부분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또 통합 보건요원 성인병 치료악품 이렇게 또 올라와서 일단 질문드린 겁니다.
○예산계장 서경호    그거는 읍면에 보건지소용 입니다.   아까 본예산에서 한것은 보건소용이고 이것은 읍면보건지소용 입니다.
○위원 류천형    40페이지 농어민 신문구독료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구요?
○예산계장 서경호    세항이 잘못되어 가지고요, 농어촌 개발에 들어가야 될께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4112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위로 올리고 밑으로 뺐다 이겁니까?
○예산계장 서경호    예.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93년도에 설치하는 것을 먼저번에 예산에 안넣으셨습니까?
○예산계장 서경호    안넣었습니다.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 토양 개량재에 석회질 비료와 규산질 비료 보조금을 감액시킨 이유를 한 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서경호    이건 정부예산이 12월1일날 통과될 때 보조내시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 류천형    언제 감이 되었다구요.
○예산계장 서경호    정부 예산이 12월1일날 통과가 되었는데.......
○위원 류천형    12월1일날 통과되었으면 본예산에서.......
○예산계장 서경호    그런데, 그게 확정내시가 안되어서. 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42페이지 시설채소 단지는 지도소에 본예산에도 지역특화사업, 무슨사업해서 전부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해서 전부 시설채소 단지였는제 여기 시설재배 농가 육성 채소시범 단지조성 이것이 어느 특정지역으로 편중되어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채소 시범단지 이것은 선정되어 있는것이고 시설채소 재배농가 육성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류천형    군비로 8억7천만원씩 투자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불정면 지장리자동화 비닐하우스, 유리온실인데...
○위원 류천형    이것이 본예산에 안들어 왔나요.
○예산계장 서경호    예, 안들어왔어요, 국비가 4억3천5백만원이고, 도비 1억3천50만원, 군비 3억4백50만원해서 8억7천입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전체적으로 14억이 들어가는데 자담이 5억정도 됩니다.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채소단지 비교견학 및 단지조성 이건 추진여비라고 하셨는데...
○기획실장 박종구    그거를 하기위한 여비입니다.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이것이 괴산군에 처음 떨어진 단지기 때문에 충북에서도 처음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 시행단계는 아니고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농촌진흥청에 갔을적에 컴퓨터로 해서 화훼인가 뭐하는거 있었죠. 그러한 수준의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슨단지 사업 특히, 시설채소 단지사업말고 다른 사업하는데도 이렇게 사업별로다 여비를 계상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안 했습니다.
○위원 류천형    왜 이 사업에 대해서만 특별히.........
○기획실장 박종구    이건, 시설채소 시범단지는 주민이 6억정도를 자담을 해서하는 겁니다. 14억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비를 부대비로 해줘야 되는데 부대비로 집행이 곤란하니까 주민들한테 8억7천만원을 그냥 다 주는 겁니다.
자부담을 해서 자기네들이 6억을 보태서 14억을 하는거니까 8억7천을 받아가지고 부대비로 해서거기에 대한 전담부대비로 사용을 조성하고 끝까지 생산 판로까지를 노력을 해줘야되는데 이러한 것이 부대비 성격으로 해서 받아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완벽한 성공을 기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거기에 전담해야 되지않느냐해서 이것만 특수하게........
○위원 류천형    지도소 무슨과입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산업과입니다. 지도소하고 산업과 잠특계가 위주로 하는 거죠.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가축방역 약품하고 본예산 107페이지 방역 약품하고 어떻게 다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가축약품이 3백5만4천원이였고, 약종류가 요번것은 3백5만4천원하고, 종류가 콜레라, 간염, 광견병, 유행열등등.......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먼저 것은 소 6,500두에 대한 찐디기 소에 대한것만.
○위원 류천형    글쎄, 그렇다고 하면 첫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잡으실 적에 이건 미루었던 사업이 아닙니까? 추가 수정예산이 안올라오면이 사업은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이건 작년까지는 우리가 보조내시를 받았어요. 도비보조를 받았는데 그래서 보조금이 올 걸로 계상해서 당초에 계상을 안했다가 이번 확정내시 하는데로 받았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에 대한 약품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만큼 세워준 겁니다. 보조금이 안온것 만큼만.
○위원 류천형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42페이지 가축분 적치장이라고 있는 것은 먼저번에 추가분에서 퇴비화 무슨 사업이라고 2개소가 지정이 된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적치장에 2백만원씩 투자하면 이것이 왜 본예산에 2개만 넣었다가 수정예산에 4개를.......
○기획실장 박종구    그거는 이거하고 틀린거예요. 이거 1천만원은 2백만원씩 5개소에 보조금을 주어서 가축을 먹이는 사람한테 보조를 주는거고 먼저번 것은 정화조를 설치하는 건데 이거하고는.........
○위원 류천형    정화조 말고 또있어요. 그 퇴비화 뭐해서 사리하고...
○기획실장 박종구    당초예산 107페이지를 보세요. 10개소에 대한거 그거 역시 보조금하고 이 사업의 성격이 틀려요. 전부다 군에서 시행하는게 아니라, 축산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길홍    그런 분야는 축산과장님을 불러서 분야별로 하실때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3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35분 개의)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위원별로심도 있는 예산의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6시50분 개의)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차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위원회는 12월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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