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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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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위원회)
1. 93년도예산안제안설명[계속]
2. 소위원회구성안

□ 심사된 안건
1. 93년도예산안제안설명[계속]    
2. 소위원회구성안(위원장김길홍제출)    

(10시00분 개의)

1. 93년도예산안제안설명[계속]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관련실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건설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내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광전지구 22ha, 오수지구 72ha, 율원지구 43ha해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시작되고 가을착수로 연풍 원풍리를 비롯해서 4개소 114.2ha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됩니다.
소소한 것은 생략을 하고 104페이지 연풍저수지 개보수 사업으로 1억6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제방보수 사업이 실시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곡저수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내년도에 제방을 축조하고 보상비가 투입되겠습니다. 그다음 지표수 개발사업으로 지촌양수장을 비롯해서 대형관정 1개소 이것은 장연면 광진지구에 실시를 하는 겁니다. 소형관정 80개소 이것은 아직 위치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각읍면에 골고루 배정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곡저수지 보수공사 이것은 방수로 보수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저희들이 매년실시하는 군도 교통량 조사를 비롯해서중기사업에 필요한 서식, 교통량조사인부임, 접도구역 표지등해서 소소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142페이지로 넘어가서 94년도 골재 예정지 측량을 위해서 3백2십5만원, 국.공유지 재산 건설부 소관 분할측량 이전수수료해서 5백만원 이것은 사리면 전번에 말씀하시던 하천부지 부락권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3페이지 방재업무를 위해서 재해대책 각종추진비 및 서식, 계획서, 수문정비, 하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제거, 작년 쌍천을 비롯해서 문광, 사리 성황천에 기성제 유지보수해서 약 4천만원을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철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위원입니다. 103페이지 93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광전지구 22ha로 되어 있는데 이 구역이 보호지역으로 책정된 것인지 한번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광전고개 올라 가다가 휴게소에서, 제가 위치적으로 설어서 도면으로 표시를 해서......
○위원 최철회    그런데, 감물지서있죠.   지서에서 도로나가서 백양리넘어가는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포함되었느냐, 안되었느냐감물지서에서 목도로 가는 길에 고개
○건설과장 김상희    목도쪽으로는 없구요, 그 소재지서 감물고개로 올라가서 마을이 끝나가지고 좌측으로 계곡........
○위원 최철회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쪽에 지서있는 모퉁이서부터 목도로 가는길 연변에 한해가 심해서 오창양수장으로 양수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하고도 대화가 되어서 책정이 된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제외시키고 장연으로 넘어가는 골짜기만 책정이 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그쪽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철회    그럼, 그쪽은 언제 또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희    저희들이 각면에서 대상사업에 대한 위치를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가을착수 4개소를 정했는데 주민이 원하신다면 다음에 꼭 포함이 되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천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103페이지 국.공 유재산 분할측량비 농수산부 소관이 있고, 142페이지에 똑같은 것이 건설부소관으로 있는데 같은 국.공유재산이라면서 이렇게 두군데로 쪼개 놓을필요가 있느냐 또, 국.공유재산을 이렇게 우리 군비를 들여서 분할 측량을 꼭해야 되는건지 그 부담관계가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이것은 농수산부하고 건설부하고 소관광청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부 소관에 수수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국유지를 용도폐지 한다든가,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이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고 이쪽 건설부 소관은  건설부 재산으로 되어 있는 소하천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비용을 별개로  나누는 겁니다.
○위원 류천형    그래서, 예를들자면 분할측량을 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있습니까?  분할측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 분할측량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상희    저희들이 국유재산에 조치가 필요없다든가 하는 것은 개인에게 분할을 한다든가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류천형    개인에게 불하했을적에 우리 군비에 보탬이 되는 것이 있죠.
○건설과장 김상희    매각을 해서 수입이 나오면 도움이 되죠.
○위원 류천형    매각하기 전에 측량비 같은것만 지방비로 부담합니까?
○건설과장 김상희    예.
○위원 류천형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수수료인데 지금 예정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희    93년도에 필요한 것은 측량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93년도 예정지는 측량이 되어 있고  여기는 93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94년도에 소요되는 예정지 측량을.......
○위원 류천형    장소는 미정이죠.
○건설과장 김상희    아직 미정입니다.
○위원장 김길홍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신홍식    먼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도소에 직원 한사람이 오늘 송덕비 제막식이 있어가지고 소장님이 10시30분부터 시작 되는데 참석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관서당운영은 생략을 하고 112페이지 기본경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울농민 교육사례 발표수당이 80만원 있습니다. 다음에 큰 액수만 말씀을 드린다면 밑에서 두번째 홍보판 60만원이 있습니다.
113페이지 농촌지도 정보비 월간 발간하는 것이 2백만원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실 현황판 3식을하는데 1백50만원, 농민상담실 운영11개소에 1백1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밑에 영농클럽 및 농기계 기술지도 활동비가 2백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로 넘어가서 영농클럽 포장재 제작2종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겨울농민 교육(생활개선)실습 재료비가 1백2만원,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 4백품목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소모품 8종에 1백4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험과제포 관리인부3명에 1만2천원씩해서 7백56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직원과제포 종자 및 재료비는 1천평에 한평당 1천원씩해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번째 작업기 개발재료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농기계 훈련장비 유지비 트렉터외 6종에 2백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농민 교육장 난방비 178개소에 175만원 이것은 1만원씩 일일 5시간씩 기준으로해서 계상한겁니다. 농민학습 단체연찬 11개소 3백96만원은 3만원씩 11개소에 12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농민상담소 11개소는 5만원씩 12월로해서 활동비로서 6백60만원계상한 겁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있어서는 군단위 25만원 12월로해서 3백만원, 수입개방 대응연중 기술교육 급식비 7백명에 1백75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번째 4-H진로지도 교육 40명에 대한 교통비 1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겨울농민 교육 참석자 급식비 6천명에 2천5백원씩해서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첫 번째 농촌지도자 현지특별 교육 선진지 비교견학이 11개읍면에 45명해서 2백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영농 클럽회원 해외연수 2명에 1백50만원해서 3백만원, 영농 클럽 교육보상금 220명에 대해서 2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H회원 해외연수가 3명계획에 1백70만원씩해서 5백10만원, 군4-H 야영교육 급식비 100명에 대해서 1백75만원, 군 경진대회 참가회원 보상에 1백25만원, 도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보상 50명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회원 공부방 운영 1개소에 1백만원, 농촌 청소년교육 출연금에 1천만원, 농기계 교육생 실습용 공구 5세트에 1백만원, 본소 사무실 집기에 책상 15개 의자가 1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육성 1개소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괴산 신항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종묘 생산시설(우량종묘 육묘용 초자온실)조직배양과 순화온실에 대해서 1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장비 이륜차 5대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기술자도 리후렛외 5종해서 2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소득작물 예찰포 운영 1개소는 소수면 아성리에 6백평해서 예찰포 운영비로써 118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 종합 검정실 칸막이가 있습니다.
현재, 3배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먼저 구지도소에 설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옮길수가 없고 특수한 기술자가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3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생력화 영농 및 품질향상 시범특산미 생산을 위해서 3ha규모의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밭작물 소득 시범 1개소에 4백6십1만원, 소득지원 사업추진 활동비에 1백5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과수 품질향상 시범운영이 1백3십7만원이라는 것은.......
○위원 류천형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건 설명하시는게 문자 그대로 읽어만 주시는데 글자를 몰라서 읽어만 주십니까?  읽어만 주시는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나가야지 이따가 질문이 적을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 지원 사업 지원활동비하면 글자를 모릅니까? 1백5십2만원을 모릅니까? 어느 정도 간단한 것은 설명을 해 나가야지만 질문을 적게 받을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지금 과장님이 다른과에서 하는걸 오셔서 보셨으면되는데 활동비는 어느과에 추진비아니예요.
○지도과장 신홍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지금 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활동비 그랬으면 어느과에 정보비다. 판공비다. 여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란 말이예요.
○지도과장 신홍식    방금 말씀 하신데로  추진비는 기술보급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품평회 추진활동비 이것도 여비입니다. 도에서 1개 시군당 항상 출품을 하는데 거기에 세사람이 가서 밤에 자고 하는데 드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에누에 인공 사료육 시범 1개소는 1명서부터 2명은 에누에를 기르고 3명이상은 인공 사육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1백7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쯤해서 지역특화 작목육성 11개 읍,면인데 이것은 지도소장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개 작목 11개 읍,면에 3백만원, 소비육계 주입 시범에 1백2십8만원, 주재 지도사 실습 포장 임차료는 3개소에 80만원씩해서 계상했습니다.
주재마을 종합평가회 급식은 150명에 대해서 3개 지역이기 때문에 50명씩해서 1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축산지도 기구2종에 임신 진단기 1백70만원, 이물질 탐지기 해서 2백50만원, 쌍태아 생산용 액체 질소통이 되겠습니다.
일반정액은 0°이하로 보관 할 수 없기 때문에 질소통을 하나 사야지만 저장을 할 수 있고해서 1백만원 계상했고, 쌍태아 수정란 주입기 20만원, UR대응 농민상담 추진비가 3만원씩 11개읍면에 12월해서 상담소장한테 지원해 주는 판공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비. 
다음 지역특화 시범사업(하우스 자동화시범)은 현재 국비로서 6백만원에 대해서 20%있었고, 40%로 보조 해가지고 되는것이고, 그밑에하우스시설 자동화시범은 600평을 만드는데 도비 60%가 보조가 되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두가지가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도비로해서 다시 나열했습니다. 바로 위에 것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다음 톱밥발효 축사설치 시범은 한개소를 하겠습니다. UR대응 지역특화 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표 조그만한게.....121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4-H 농민후계자 및 주거환경 개선지도 활동비는 사회과에 연찬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생활개선 실적 및 솜씨자랑 대회에 출품하는 대회비 4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실습재료비 2백41만원, 농민후계자 가족교육 급식 60명에 대해서 15만원 다음 밑에서 세번째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급식비 143명에 대해서 2백50만원인데 이것은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읍면단위, 부락단위 시범지역에  돌아다니면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설치는 한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를 오래오래 하다보니까 하우스병이라고 일본에서는 이따이 이따이병이라고하는 하우스병이  걸리는  그  하우스 한모퉁이에 휴게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쉬고하는 하나의 편익시설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철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역특화 시범사업 하우스 자동화시범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톱밥발효 축사시설 또, 그밑에 가서 하우스설치 자동화시범 600평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선, 하우스 관계부터 설명을 다시해주시고 톱밥발효 축사시설 관계는 새로 시설을 할 것인지 해놓은 축사에 다가 뭐를 덧붙혀서 시설을 해주는 것인지 한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신홍식    당초에 보고드릴 적에 하우스가 2개 나와가지고 아래, 위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에 것은 국비로서 하우스자동화 시설에 40% 보조가 되는거고...........
○위원  최철회    그것을 지도소 직영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한테........
○지도과장 신홍식    일반주민한테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철회    그럼, 밑에 하우스는요.
○지도과장 신홍식    이것도 주민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철회    이것은 주민들한테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지도과장 신홍식    처음하는 것이죠, 자동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위원 최철회    그다음 톱밥발효 축사설치 사업은요.
○지도과장 신홍식    이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1개소 시설은 어는 농가를 지정해서 시설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도소에서 직영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신홍식    농가에다가 할 것입니다.
○위원 최철회    이거 틀림없이 새로 시설하는 것이죠,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톱밥발효 축사를 시설하는데 어떠한 부속건물을 시설 하는 것인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다음 김사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중간부분 시험과제포 관리인부 3명 7백56만원이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3명이 관리하는 시험 과제포가 몇평이나 됩니까?
어떠한 작목을. 이거 7백56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신홍식    과제포는 1천평이 되겠습니다.
과제포라고 표시는 되어있지만 이거에 따라서 소득작목이 예찰포가 소수면 아성리에 있구요, 또하나는 수도 관찰포가 소수 아성리 가기전에 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세가지 이름을 다부치가 어렵고 해서 지도소 과제포하고 겸해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사진    이것이 관리인이라고 하면 직원이외에 고용인을 쓴다는 말씀이신데 1천평정도에 인건비가 7백56만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이 소득이 되겠습니까?
○지도과장 신홍식    환원사업이고 소득을 올리느냐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지도소에서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무언가 보여주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하는 시범으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7백56만원이나 나가는데  이걸해야 된다고 권장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도과장 신홍식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만 지도소 직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흘리고 들어와서 다시 일한다는 것이 일주일에 두,세번정도 얘기지 매일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사람을 두어서 관리를 한 번해보자하는 것이 저희들 뜻 이었습니다.
○위원 김사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 3백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영농기술자 연합회가 바뀌어 가지고 사단법인 농촌지도자회로 바뀐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데 영농후계자도 있고, 4-H회원도 있고, 농촌지도자회도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하나에 친목단체화 되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도과장 신홍식    과거에는 농촌지도자하면 글자그대로 자원하여 지도자로서 시작을 해가지고 피폐한 농촌, 무지한 농촌 이런곳을 이 분들이자원해서 지도해 주시고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요새와서는 과거의 공동사회에서 이기사회로 옮겨가면서 내집 농사를 내가 잘 지어야지 남에 농사 잘 짓기 위해서 돌아다닐 수 없다하는 것이 요즈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꾸 농촌사회가 이렇게 적대화로 변해가면서 농촌지도자로서의 이름이 바뀌었고 농촌지도자들이 1개읍면당 한개의 회 라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칠성, 연풍, 불정몇몇해서 잘 하는데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현지 평가도하고 개별적으로 보면 부락단위에 한사람 한사람 있는 농촌지도자는 과거 이웃을 지도하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기사회로 환원되면서 내집 일을 하려고하지 누가 손,발벗고 남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락단위의 농촌지도자나 읍면단위 농촌지도자나 그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한 하나의 모임체인데요, 여기 3백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25만원씩해서 12월로해서 군단위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그런데, 농촌지도자 현지 특별교육비가 또 2백4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해서 농촌지도자에게 나가는 것이 경비가 상당한 액수인데 지도자들이 사실상 농민을 위해서하는 성과로 봤었을 적에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116페이지   4-H회원 해외연수에  5백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4-H회원이 지금 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걸로 알고 있고 실지로 농촌에 남아서 농사를 지으면서 4-H활동을 하는 사람이 불과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인원은 어떻게 선정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신홍식    4-H회원이라고 하면 종전하고 달라서 농촌에 남아서 4-H회원 할 사람도 많지 않고 현재, 지도소에 있는 영농 4-H하고, 학교 4-H하고 2개를 구분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학교하면 앞으로 장래에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일감을 주어서 교양을 쌓게하고 있고 영농4-H는 농사를 위한 지도를 하고 있어요.  영농4-H 회원은 약75명 가량이 됩니다. 괴산군내에.
그래서, 여기서 4-H회원 해외연수라고하는 것은 영농4-H회원이 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4-H회원 공부방 운영 117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이것이 어디며 어떻게 공부방을 운영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신홍식    지역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마을 단위 4-H회원 활동이 잘 되고하는데를 만들어서 공부방을 하려고 합니다. 공부방하면 자기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밖에서 일하고 그러는데 내가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락에 회의실에 다가 탁자놓고, 의자놓고 가리고해서 전기불을 놓고 해가지고 부락의 4-H회원들이 공부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자리를 만들어 줄라고 하는데 장소는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사진    일개단위 부랄별로4-H회원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따로 공부방을 만들어 주어야할 만한 그런 마을이 있습니까?
○지도과장 신홍식    현재 마을단위로 45개 부락이 살고 있어요.
어느 부락인지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알지 못합니다만 학생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형, 오빠들은 일을 하는데 내가 집에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없다해서 공부방을 하려고 하는건데 이것이 그 부락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몇십개 부락은 된다고 보겠습니다. 괴산군에
○위원 김사진    다음 농촌 청소년교육 출연금 금액이 얼마이며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과장  신홍식   출연금은 82년도 인가 출연금이 항상 예산에 세우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세우고 그랬습니다만 출연금은 청소년 후원회가 있는데 후원회 규약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20가지로 줄었습니다. 세웠는데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청소년 후원회에서4-H회원이 가서 격려를 하고 특수한 어떤 활동을 할때  1,2천원짜리 선물을 만들어 주고 청소년 육성출연금인데 저희 괴산군내에는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4천만원이 좀 안되고 그러 는데  타군하고 비교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1억원 가까이 되는데도 없지 않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은 지도소에서 이자소득만 가지고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사진    그러면, 괴산군내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도과장 신홍식    예.
○위원 김사진    얼마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까?
○지도과장 신홍식    제가 액수는 사회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더 질문할 것이 많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다음은 최철회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겨울농민 교육생활 개선 실습재료비라고 해서 1백2만원이 있고 다음, 122페이지 상단에서 두번째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실습교재 이것도 있고 밑에서 세번째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급식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습재료 구입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입을 하시며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생활개선이라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드는데 재료구입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용기를 구입하는 것인지 또, 농민이다, 생활개선이다.이렇게 괄호해서 넣었는데 이게 성격이 모두 다른걸로 봐야 됩니까?
○지도과장 신홍식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겨울농민 교육 생활개선 실습재료비는 겨울농민 교육생 340명에 대해서 한사람에 3만원씩 해가지고 구입하는 실습재료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가지고 쌀문제 주로 요리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쌀소비 확산을 위한  쌀빵,쌀과자, 쌀두부등등. 제가 음식내용을 전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식생활 개선에........
○위원 최철회    실습은 여자가 하는 겁니까?  남자가 하는 겁니까?
○지도과장 신홍식    여자들이 하는 겁니다. 122페이지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하는 실습재료비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내에 11개읍면에 생활개선 시범부락이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에 순회하면서 실습하는 재료비인데 여기에는 취미로 안방가꾸기, 텔레비젼 받침, 전화받침, 커텐에 색상을 어떻게 하느냐, 주름을 어떻게 잡느냐하는 것을.......
○위원 최철회    그러면, 각면에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적에 실습재료비를 구입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도과장 신홍식    예, 그렇습니다.    밑에서 세번째, 질문하신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급식비 414명은, 교육할때 급식비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쌀요리를 하면 그걸로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하는데 저희들도 하나의 예산을 세우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쌀요리뿐만아니고  안방가꾸기, 뭐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쌀요리가 꼭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 최철회    쌀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세가지가 다 똑같은 공통된  얘기신데요.
○지도과장 신홍식    밑에 것은 기술교육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기술교육을 할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중식을 준다는 얘기고 위에 것은 실습을 하는데 재료를 구입해서 준다하는 얘기로다 알고 있는데.......
생활개선 실습재료비를 이중으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114페이지하고 122페이지하고 실습재료 구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나요.
○지도과장 신홍식    114페이지 겨울농민교육 생활개선 실습재료대는 겨울농민 교육을 하는 동안 생활개선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서 쓰는 것이고 122페이지 농촌여성 생확개선 관계는 우리 괴산군내에 1개면에 한 부락씩 생활개선 시범부락이 있는데 이것은 부락에 가서 사용하는 실습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류천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류천형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설명을 안하셨는데 지도소소관이 맞지요?
○지도과장 신홍식    예.
○위원 류천형    공통운영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통운영 관서당경비하고 부서운영 관서당경비가 똑같이 행정과목이관서당경비입니다. 행정과목으로. 그런데, 이 공통운영 관서당경비는 수당, 일.숙직비, 전화료, 우편료,이렇게 공통적으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 부서운영비는 세분한 것이죠. 관서당경비에서.
공통운영비, 부서운영비는 각실과에서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어느 실과든지.
○위원 류천형    예를 들자면, 여기3만원짜리, 5만원짜리 재료구입대 모든 것이 다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부서운영비라고 하면 그런 것이 다들어가는 것이지 그 외에 운영비가 일.숙직비 빼고 나서 뭐가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부서운영비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 과에  지도소면 지도소내에 공무원에 해당되는 급량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 3만원, 그 다음에 수용비, 5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 류천형    여비는 각과별로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활동비.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또 있어요. 여비3만원짜리가.  그리고 계에 있는 여비 1백만원짜리는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가고 있고 자산취득비도 소소한 5만원 미만짜리, 물품구입비나 별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그 과내에서 탄력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기관공통 운영비, 부서운영비 이렇게 있을거예요.  기관공통 운영비는 일.숙직비가 있다든가 내무과, 기획실같은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것이 있고 부서운영비는 어떤과든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사진위원님께서 청소년교육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이 해마다 정액으로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으면, 적립을 하고 없으면 그만이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리고 내소관이 아니라  적립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른다
고 말씀을 하셨고.......
○지도과장 신홍식    다음에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그것도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금이 이거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청소년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기능이 틀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 것은 4-H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쪽에 있는 것은 일반 청소년 4-H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적립금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그래서, 적립을해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매년 예산에 계상해서 쓰는것 보다 일정한 한도액 지도소 것은 아마 4천7백만원정도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걸로 그래서 저쪽에 새마을과도 똑같이 적립을 해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매년 출연을 안하도록.
○위원 류천형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주재지도자 실습포장 임대료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에 보면은 직원과제포 임대료 이렇게 나와 있고, 물론, 땅을 빌릴려면 임대료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년부터 주재지도사가 땅을 임차해서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신홍식    우선, 임차료를 세우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임 군수님으로 계시던 박정순 군수님이 농촌지도소에 기능을 바꾸어 보자 어떤 특별한 낙후된 부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재지역을 3개 뽑았습니다.  4사람을 하려고 했는데 지도소에 인력도 적고해서3사람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괴산 신항, 장연 방곡, 청천 이평, 이렇게 했다가 국가에서 주재지역을 확장하는 바람에 정식주재지역이 되었고, 현재는 청천 이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개지역에 지도소 직원을 사유재산도없는 사람한테 그 부락에 가서 주재 하라 해가지고 주재할 지역에 비닐하우스도 지어주시고, 토지 임차료도 주시고, 관정파는 것도 약간 지원해 주시고해서 그런 명목으로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문제도 류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당연히 임차료를 지원해 주었으니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군에다 바쳐야 할 것 아니냐, 하셨는데 엄연히 공공기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이 부락에 주재하면서 그 동네에 가서 식구들을 데리고 오지마을에가서 부락민과 더불어 살고 고생하는 입장에서 농사를 짓고 임차료를 80만원씩 지원해 주었다고 했을 적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군에다 바쳐야 되지만 그 부락에 가서 주재하면서 고생하는 이런걸 보고서 다시 환불하라 이런 조건은 그 당시, 없이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하던 것이 현재까지 내려왔는데  그 분들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 내가 왜 여기와서 고생하나, 읍면 상담소나 본소에 와서 계원으로 지내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지내나 이런 것을 반사이익을 따져 본다면 오히려, 이 사람이 안타깝기 그지 없을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임차료 문제를 세우게된 동기는 그 당시 박정순 군수님께서.........
○위원 류천형    제가 질문드린 골자는 임차료가 아니고 거기에 하우스를 몇동씩 지어서 소득작목을 재배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술을 남에게 지도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소득을 얻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지도과장 신홍식    그 소득은 본인들 소득이라고 봐야 되겠죠.
○위원 류천형    그러면, 그 사람 들은 국가공직원으로서 봉급을 타가 면서 이중적인 소득을 얻는다고 보지않습니까?
○지도과장 신홍식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글쎄,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람들의 처우는 그래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일종에 특혜를 준다고 하는 이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UR대응 지역특산화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실라고 하다가 별표가 있느니 뭐니 그러더니 설명를 안 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신홍식    우선, 계획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막시설 하우스시범 11개소,1개읍면당 하나씩해서 보조, 융자 자담해서 11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  토종닭사육 시범 3개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메기양식장 시범1개소450평을 하겠습니다. 벼직파설치 시범이 2개소 1ha가 되겠습니다. 신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서 51개소 4ha를 하겠습니다. 우량품종 확대보급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찰옥수수 종자 0.3ha에 우량품종 특성을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괴산군에는 여기저기 관광지가 많고 그래서, 관광소득을 올리기 위한 유일하게 품종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재배는  2동에 150평이 되겠습니다.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연풍에 14동 정도 있고 청안에도 있습니다. 기존표준 하우스가 안되고 해서 느타리버섯하우스를 2개소를 지을려고 합니다. 벼밀집재배 50ha를 하겠습니다. 조기징수, 노동력절감, 고품질향상을 하기위한 건답직파, 담수직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지금 설명하신 것이 121페이지 UR대응 및 지역특산화사업 6천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하신 겁니까?
○지도과장 신홍식    예.
○위원 류천형    여기 보조금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신홍식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군비자담이고, 융자자담까지 넣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 류천형    밑에 지역특화 시범사업 하우스 자동화 시범하고 다 병행해서하는 사업입니까?
○지도과장 신홍식    이거하고는 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길홍    질문하실 위원님계시면 예, 김사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117페이지 우량종묘 생산시설 1억7천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이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신홍식    이것은 농촌지도소 조직배양실의 집기예요.  조직 배양실 기구하고 조직배양실에서 나오는 배양이 되었다고하는 살은 물건인데 이것을 온실에 넣어서 실내에서 재배하는 것은 실외로 갑작스럽게 옮기니까 일기변화 기상변화에 의해서 죽습니다.그래서, 순화온실하고 초자온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안에 다가 시설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사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상단에 두번째 종합 검정실 칸막이 시설해서 3백만원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새로 신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축할 당시에 칸막이 시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신홍식    구 지도소에 토양 검정실을 제대로 만들어 났었습니다만 그걸 때려 부수고 중요한 기구는 전부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고 그랬는데 다시 신 지도소에 건축을 해가지고 들어가서는 시설물이 저희들이 처음 보고, 듣도 못하던 이런기구가 10여점 이상이 되요. 그때 이런 것을 다시 시설한다고 하면, 거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방마다 온도를 다르게 해야되는 특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세우는 지도소에 가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양 검정실에.......
○위원 최철회    신청사에 시설하는 겁니까?
○지도과장 신홍식    예. 현재 되어있던걸 갔다가 뜯어서 창고에 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나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길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도소 부서에 한가지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보니까 세분해 가지고 7만원짜리, 뭐해서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서든지 그런 것은 다른거 하고 될수 있으면 명목을 같이해서 나열만 죽해 놓으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부터 5만원, 6만원 이렇게 하시지말고 다른 항목에 합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기획실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나온 84페이지 청소년자립기금하고 117페이지에 나온 농촌청소년육성 출연자금에 대한 사실내역을 조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11시20분)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29페이지 지역경제비 저희들 소관 것은 대개 인건비 관서 운영비, 기본경상비에서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131페이지에 항별로다 위에서 두 번째 주요사업비 9천8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채무부담 승인을 해주신 사항으로서 괴산공업단지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 5천3백만원하고 괴산공업단지 조성 환경영향 평가 용역비 3천7백80만원이 두가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사항은 없고, 다음에 농공지구 특별회계 267페이지입니다. 
이 사항도 기히 업무보고 당시에 기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괴산 농공단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이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있어 가지고 각공장 입구로다 설치하는 것 4백80만원하고 사리 농공단지에 관리청이 지금 괴산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맨홀하고 보도블럭 파손된 부분 경계석 보수하는거 7백만원해서 1천1백80만원이 주요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277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예비비로다가 1천2백38만4천원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천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공업단지 기본설계 용역비하고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투자된 것이 회수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이거는 설계용역비하고 환경영향 평가는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비 투자되는데로 해서 분양 당시에 그 전체에 분할을 해 가지고 회수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회수가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예.
○위원장 김길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병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을    안병을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출생기념 저축통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예, 그것이 지금 1백만원인데  지금 각읍면에 출생신고를 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만 1천원짜리 통장을 만들어서 출생 신고와 동시에 부모에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축심리를 권장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알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급  각읍면별로 돈을 배정을 해서  출생하는 사람들 한테만 1천원씩 통장에 넣어가지고 저축심리를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하고 있는 겁니다. 인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천명 일일당 1천원씩
○위원장 김길홍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 최철회    보건소에도 뭐있죠.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예, 보건소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각읍면에 호병계로다가 전부다 나누어져 가지고 호병계에 출생신고 당시에 통장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위원 최철회    어제 보건소에서도 이 사항이 나온걸로 아는데 출생은 대상은 한사람일꺼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쪽저쪽에 다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했을때........
아니, 그것도 제가 겪어본 사항인데 읍면이나 읍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거기에 통장에 1천원짜리를 넣어서 하나 만들어 주더군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렇게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또하느냐 그러면, 대상은 한사람 아니냐. 이중으로 통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보건소에서는 지금 예산계장이 얘기한데로 모자보건 쎈타에서 출생한 애가 1백일이 될 적에  엽서나 이런걸로다 하는겁니다.
○위원 최철회    그것하고 착각을해서.......
○예산계장 서경호    8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그 문제는 예산다룰 적에 별도로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9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 분야 인건비에 관서당운영비는 생략하고 기본경상비등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 1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1개읍면당 1백만원씩해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보상비 32만원입니다. 전국대회 참가여비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 참가보상비 군단위 체육대회행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 분야에 농산물 직거래 사업추진활동비 이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현판 및 안내판은 고속도로변에 농산물직판장의 개설에 따른 안내 현황판을 2개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민 신문 구독료 392부에 1천1백76만원 이것은, 후계자들에게 배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반 교육이 있는데 농민교육원교육시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 소포장재 개발 5종은 무심천행사에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시 출품되는 상품포장제 지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서 이것은 농산물 규격품 출하에 따른 포장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수송차량 1대, 개량저장고 1개소입니다. 11개소로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2개소해서 국고 및 지방비 70%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50평규모로 저온저장 시설에서 도비 및 군비 50%지원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양정관리에서 쥐잡기 약제 공급대 약3만7천3백20봉 지원약대입니다.
다음, 농산관리 사업으로써 102페이지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요건 재해에 대비해서 예비못자리 3단보 설치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교육여비 보상은 영농단에 도농민 교육원에 교육가는 농민을 여비 보상 하겠습니다.
훈련용 농기계 SS분무기와 정비 훈련장비 구입 1조는 지도소에 설치되는 훈련소에 비품으로다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모 공동 육묘장은 30평규모 28동 설치 다음 병충해 방제와 벼 물바구니 방재를 농약 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기 공급은 영세농과 취약 농가에 대한 소규모 방제기 42대 지원 공급입니다. 다음 석회질하고 규산질은 국비 및 군비 지원사업으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  3개소와 농업 기계화 영농단 조성 23단,기계화 전업농 육성 40개소,농 기계구입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개량 마스크 공급입니다. 1만9천2백개로  100%보조로 해서 병충해 방제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미쌀 개발사업으로써 20ha조성인데 우량미 생산 단지를 시범적으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0ha에서 내년도 사업은 20ha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업특작관리로써 뽕밭 조성 사업으로 5만주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식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수견기 1대 애누에 공동 잠실 3동, 동력예취기 25대 양잠농가에 지원공급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실건축 8동, 개량잠구 22조, 도비 및 군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양잠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원예 특작물 관리 사항으로써 인삼 아가씨 선발 대회 트로피등 수용비  이것은 문화제 행사시 선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산품 개발 및 소득증대 추진 부군수 정보비입니다. 인삼 아가씨선발 대회시상 및 보상금 요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제 행사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반 교육 여비보상, 요것은 소득작목반 농가로써 농민교육시 여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특산품전시판매 불용품 처리 보상은 무심천행사, 녹색지대 행사시에 불용품 생산되는 것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작물 식재 사업으로 두충나무 3만주, 70%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꽃시범단지 조성을 1개소, 요것은 비닐하우스 2개소에 현대화 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대로 청천면 평단단지로써 11개소에 대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과 2중봉지 공급 60만매, 사과 은박 비닐공급 8ha, 요것은 과수 재배농가에서 홍보 성격을 띄어서 농민계도용으로 해서 시범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 위원님.
○위원 김사진    김사진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하단부 주요사업 계획중에서 뽕밭조성 5만주 이것이 천만원이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작년도에도 이만한 주수가 현지로 다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누에치는 농사가 전부 사향길로 들어가 가지고 뽕밭조성을 잘 안하려고 기존에 식제되어 있는것도 파내는 그러한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한 사업비가 투자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예, 금년도사업 실적은 10만천주 입니다.   10만 천주로 해서 식재를 했고 실지 지금 김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뽕밭 누에 농사가 상당히 사양화 되어 있고, 소득이 타작물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조성은 기존 양잠농가에 보식이라든가 희망농가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사업으로써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고 현재 캐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심기를 희망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이죠, 기존양잠 농가에  보안위주 이런, 방향으로 사업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김사진    92년도 사업실적은 대체적으로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10만1천주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사진    다 나갔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예, 계획이 30만주였었는데 10만주가 나갔습니다.
○위원 김사진    3분의 1밖에 안 나갔다 그 말씀이죠.
○산업과장 오만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103페이지 지역 특미쌀 개발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도소에서 하는 특미쌀 개발사업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농산사업이 지도소하고 이것이다. 이렇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격은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 사업으로서 지역특미 쌀이라고 해서 우리 괴산지역에 우량미를 생산해 보자해서 단지화 시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초년도 사업으로 한 번시도를 했고 그것이 성과가 좋아서 내년도 확대사업에 하나가 됩니다.
○위원 류천형    그래서, 이게 지도를 어디서 합니까? 산업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이것은 특미쌀 시범단지는 저희 산업과에서 해 나갑니다.
○위원 류천형    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장소는 아직미정입니다. 앞으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다른위원님, 예, 김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산지 유통시설 확충사업 개량저장고 1개소와 101페이지 저온저장고 시설1동 이 부분은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02페이지 중간부분 훈련용 농기계구입S.S분무기 이것은, 농촌지도소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번,물품정수 승인때에도 지도소에서는 우리 괴산군내에는 한대도 없는 새로운 장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괴산군 지역에도 위원님들이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여러대가 이미와 있어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 시설 확충사업 수송차량1대와 산지 유통시설 확충사업 개량저장고 1개소는 농협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사업는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건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훈련용 농기계 S.S분무기라는 것은 고성능 분무기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밭작용, 과수용 주로 과수용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농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도소에 설치되는 농기계 훈련소에 교육용으로 금년도에 콤바
인이 지원확보 되었고, 이건 내년도에 기종을 매년 연차적으로 기종을 바꿔가면서 확보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지도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청에서부터 우리 농산과에 예산내시를 해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도소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길홍    안병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을    안병을위원입니다. 아까, 김사진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뽕밭조성 문제를 과장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심고, 한쪽에서는 뽑아내고 이게 국비를 갖다가 돈을 버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지 이것을 무슨 농민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조를 해주고 국비, 도비, 군비를 보조를 해줘서 심으면 심지도 않고 받아놓고 아궁이로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없지 않아. 그리고, 억지로 내려보내니까 어쩔수 없이 받아 났다가 그 뭐 어디다 써먹을때 없으니까 바싹 마르면 심을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갖다가 떼기도하고 또 심어놓았다가 몇해 안가서 또, 뽑아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해마다 이런저기를 하는데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위원 안병을    이것이 좀 시정될 수 있는, 이 돈이 다른 사업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저기는 없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연구를 해 봐주시구요, 그다음, 108페이지에 꽃시범단지도 남보다 선진을 할려면 타군.시도보다 먼저하는 것이 저기인데 지금 꽃은 생산이 많아서 하향길로 접어들어가는 판인데 이제와서 이걸 시범적으로 시설한다는 얘기는 무슨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이제, 그 글자 시범자가 들어가서 좀 못마땅하신 것 같으신데 사실은 이런사업이 괴산군에도 일찌기 들어와서 사업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괴산군 지역에서는 지금까지는 이게 처음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원해서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해가지고서 도에 보고를 해서 중앙까지 보고를 해가지고 사업에 책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군청에서 뭘, 권장해서 한다든가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마침, 지 금 말씀하시다시피 꽃이 하향길에 있는데 지금와서 하느냐, 어떡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상당히농업이라는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가지, 장려해 놓으면 금방 과잉이 되고 그렇다고해서 하나도 안 할 수도 없고, 뽕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소득성이 타작물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래에 와서 타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낮으니까 뽕나무가 좀 괄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다 아마 국가에 잠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권장하기를 옛날에는 강권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희망농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최철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맨상단에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참석 보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요러한 보상이라고 한다고  했을때 그 사람에 일당을 지급하는건지, 어떠한 보상인지 요것좀한 번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보상까지 해줘 가면서 꼭 예산을 투입해야되는냐, 또 농어민후계자들이 이 대회나 이러한 모임에 참석했을땐 어떠한 득을 가지고 가느냐.
단순히 모였다가 점심식사나 하고 헤어지는 거냐  이것을 분간을 못하 겠네요. 예산이 적어도 6백여만원씩이나 투입이 되고, 뭐 그래도 그전 보다는 감액이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농어민후계자 대회참가 보상은 전국 도단위에서 일년에 한번씩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참가자에대한 식대, 차량비, 여비보상이 되겠고,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참석 보상은  군내에서 실시하는 농어민후계자들에 체육대회 입니다. 체육대회에 농어민후계자 자체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요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최철회    그러면은 이거 지도소에서도 이러한 행사가 조금 요러한 성격에 행사는 아니지만 비슷한 행사가 있는 것으로다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농어민 행사 체육대회다, 요런것이 또 있는걸로 아는데 그리고 요것이 지도소에서 하는 후계자 회합이라든가 요러한 저기도 있는데 2중으로 또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 번물어보는 겁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체육대회나 전국대회는 지도소에서 하는것은 없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철회    그런데 이것은 꼭 요렇게 보상을 해야지만 추진이 되고 보상을 안한다고 하면 농어민후계자로써에 여기에 목적을 달성할수가 없다고 봅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게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농어민 후계자를 자금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농촌에 정착하는 젊은 후계자들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철회    그렇 다면은 여기 앞에 증감표에 나오는 것이 얼맙니까 천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정책상으로써 이렇게 감액시켜가면서 앞으론 자율화 시킬거냐 뭐 무슨 얘기인지 난 모르겠어요.
○산업과장 오만균    이거는 현재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체 총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냐, 총경비중에 일부를 자체자금 조성능력이 미약하니까 이 것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원칙상으로 따지면은 자체 체육대회니까 자기네들이 자기 자본가지고서 개최하는 것이 순서겠죠. 능력이 없으니까......
○위원 최철회    글쎄  그러니까, 군비를 해마다 이렇게 투입을 해서 늘 요렇게 육성을 해야 되느냐,  또 어느 단계에 가서는 뭔가 자율적으로 움직일수 있는 이런 순수한 체육대회가 될수있는 방향은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묻는거죠. 뭐 체육대회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예요. 저는.
○산업과장 오만균    앞으로 관계는 자체 좀더 후계자들이 발전이 되면은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은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미약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신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상덕    신상덕 위원 입니다. 107페이지에 동력 예취기 25대가 있는데요, 새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잠업 농가에대한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희망농가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최영실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영실    100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사업추진 활동비 108만원인데 우리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비인데 활동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산업과장 오만균    그게 아니라 저희과 직원 여비 입니다.
○위원장 김길홍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에 소관에대한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만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류병덕    의회사무 과장입니다. 대략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35페이지 자동차 관계하고 건물 유지비, 다음에 연료비는 92년도에는 본청예산 재무과에서 통합 관리를 했는데 이것은 별도 분리해서 내년도에는 의회 사무과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종전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다 예산서를 보니까 정보비다 뭐다 해가지고 뭐 활동비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에대한 그러한 저기는 여기에 계상이 안되들어 오는지 과장님이 누락을 시킨건가, 기획실에서 필요없다고 보는건가, 법 조항이 그렇게 할수있는 여건이 안된다든가, 하는것을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류병덕    그 36페이지에 의정활동 자료수집및 현지 조사활동비 2백만원하고 다음에 37페이지에 의정활동 추진비가 각실과에 여비를 넣어준거 하고 같은 경비가 되고 37페이지 하단분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비가 3백만원 이것이 작년에는 없다가 92년도 당초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먼저번 2회 추경에 3백만원 계상을 했었고 요게 내년도에 3백만원 계상을 한건데 요것이 작년하고 조금 다른데 요것이 이제 의정활동 홍보비에서 의정활동비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원 최철회    요것이 3백만원이 예를 들어서 의장님 활동비로다가 이렇게 보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군수님의 활동비나 무슨 어떠한 저기하고 과장님 활동비나 내역하고 비교해 보았을때 소위 군의회 의장이라는 존재를 같다가 어떻게 생각하는건지 대우가 전혀 되지않는 일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류병덕    고거 관계에 대해서 기획실 예산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예 고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기획실장 박종구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회는 얼마 세워줘라 이게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얼마를 상향하나, 군수는 얼마까지 다 이렇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에 의정활동 하는데 지금 7천4백만원 계상했어요. 의정활동 전거의회.... 서무관리 있죠?  의회운영에 서무관리에 의사과 직원들에 필요한 의사과에 전체적인 봉급, 일용비,  차량보험료 뭐 도서구입해서 쭉나오는데 의회를 운영하는데 뒤에서 쪼금 외래강사를 해서 한다든가 이런좋다는 경비는 있고, 이런 순수하게 위원님들한테 지급되는 경비 7천40만원, 여기 예산에 보면 의정활동 있죠
거기에 7천40만원이 있고 이번에 1천9백60만원을 더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9천만원이 되면 일인당 월 53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의장,부의장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법으로 의정활동 홍보비다 해가지고 3백만원을 의정활동에는 넣을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 한테는 넣을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과의 서무관리에 3백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공비 보조 이 모든 것이 지침에 의해서.........
○위원 최철회     글쎄,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다른부서에 하는 범위하고 우리지방의회에 의장에 대우라든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지침자체도 물론 모순성이 지침이라고 저도 보고 있지만은 뭔가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최대한에 우리군에서 기획실에서라도 의장에 대우만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부에서도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예요. 그래서, 군에서도 판공비에는 일체 계상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저희들이 비단 의장, 부의장뿐만아니라.........
○의회사무과장 류병덕    예, 알겠습니다. 뭐, 그저...........
○기획실장 박종구     이번에 당초예산은 지침을 준수했고 나중에 추경때 가서는 글쎄 이 지침을 하게 할라는지 그때는 모르지만 당초예산은 지침을 벗어나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홍    류천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류천형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군수님의 특별판공비나 정액판공비 말고 정보비가 각과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대략 9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지침에 그 정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그 지침에 의해서 뽑아 드린 겁니다.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의원 해외연수비가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의원들이 여러가지 사정상 문제도 있고 해서 연수를 안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연수를 꼭 하자고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의원14분의 각자 의견이시니까. 그런데, 내년 93년도에 해외연수비가 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을해서 의원님들 것을 3백만원씩해서 4천2백만원, 또 우리직원들 해외연수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해서 일인당 1백60만원씩해서 일본가는 것하고 의원님들은 유럽으로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게 예산통제를 합니다. 사전에 도에서부터 이 당초예산은 해외연수를 일체 넣지말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의장님하고 해외연수를 3월이후에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좋다 그럼, 3월이후에. 3월달에 저희가 추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추경이라는 것은 저희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특별한 요건이 발생하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뺐는데 지금, 얘기를 요새 일본 의원들이 왔다갔다한 다음에는 일본은 3월달에 가야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다 다른방법으로라고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하기 전에 가신다면 의원님들에 의정활동에 있는데 우선, 거기에서 갈 수 있도록하고 추경에 그것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본청직원들은 의원님들 하고나서 하죠.
○위원 류천형    아니, 그렇게 되면은 글쎄, 일본을 가게 되든 유럽을 가게 되든 일단의원 14분에 다가시든 빠지는 분이 있든 일단 의사과에서도 대동이 되어야 하고 본청직원들도 아마 한명이나 두명정도 대동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하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협조해 주신 실과장님 감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개의)

2. 소위원회 구성안 (위원장김길홍제출)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여 주신데로 5개소위원회로 구성하되 제1소위원회는 최철회위원님, 안병을위원님, 연 찬위원님 세분이 내무행정분야를 맡아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박형규위원님, 최영실위원님 두분이 보건, 사회행정분야를, 제3소위원회는 신상덕위원님, 이강선위원님과 본위원이 산업, 기술개발분야를, 제4소위원회는 류천형위원님과 심경섭위원님두분이 지역개발 행정분야를 , 제5소위원회는 이해명위원님과 김사진위원님이 문화,예술행정과 특별회계분야를 맡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는  걸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위원회는 소위원회 활동을 돕기 위하여 휴회를 하고 제4차위원회는 12월14일 오전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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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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