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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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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22일 (수)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특위위원장제안)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괴산군수제출)
3.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괴산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14일과 12월2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4일과 12월21일 괴산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활동 기간중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특위위원장제안)

(10시02분)

○위원장 이성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기의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실과별 세부설명을 듣고 앞에 말씀드린 사항 결과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그리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괴산군수제출)
3.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성길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기획경제실장 박중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721억9,542만2천원에서 72억4,139만1천원이 증액된 1,794억3,681만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615억8,268만5천원에서 72억8,821만원이 증액된 1,688억7,089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06억1,273만7천원에서 4,681만9천원이 감액된 105억6,591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 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1,794억3,681만 3천원에서 일시 차입 한도액은 53억8,310만4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08억65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읍면군까지 포함 해서 총 117건으로서 이월액은 119억3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수년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청천, 청안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액은 70억7,600만원으로서 지난해까지 집행 잔액이 57억7,157만7천원에서 금년도 예산액 8억8,900만원이 포함된 66억6,057만6천원으로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39억5,928만7천원이 내년도에도 계속 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건설입니다. 예산 총액은 72억4200만원에서 2003년도 집행잔액 31억7457만 6천원이 금년도에는 집행잔액 집행하고 잔액이 29억4,950만원이 2005년도 2006 년도 까지 계속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수정예산안 예산의 총 규모는 1,794억3,681만3천원에서 24억6,019만4천원이 것이 감액된 1,769억7,661만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688억7,089만5천원에서 24억6,019만4천원이 감액된 1,664억1,070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05만6,591만8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제1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1,769억7,661만9천원에 53억929만8천원을 일시 차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7억4,856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인혁  전문위원 추인혁
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21억9,542만2천원에서 47억8,119만7천원이 증액된 1,769 억7,661만9천원으로 약 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당초 예산대비 일반회계가 24억6,019만4천원이 많은 1,664억1,07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681만9천원이 감액된 105억6,59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액을 세입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4%인 68억2,200만원, 세외수입이 13%인 219억7,276만2천원, 지방교부세가 41.6%인 702억6,000만원, 지방양여금이 8.4%인 142억459만1천원,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이 1.2%인 20억3,453만5천원, 보조금이 30.7 %인 511억1,681만3천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05억 6,591만8천원으로 세외수입이 88억2.000만3천원이며 보조금이 17억4,59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가 302억3,509만3천원, 사회개발비 553억8,995만원, 경제개발비 688억5,384만9천원, 민방위비 5억7,866만8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 113억4,514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66억3,070만8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9억3,5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린 2004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요인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 및 경기진작 효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 사료되며,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을 검토한 결과 위법되는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경제실장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균 위원    예, 노승균 위원입니다.
수정안 51쪽에요 논농업직불제사업 해서 24억1,019만4천원이 이렇게 감액됐단 말이에요. 이거 물론 국고지원인데 어떤 감액된 주 원인이 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노승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이중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배정이 돼 가지고서는 중앙으로부터 이중 지원이 되었다 해 가지고 삭감이 된 것이지 물량이 조정이 된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또 도에서 또 한 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5,000만원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이성길   답변되셨습니까?
노승균 위원    예.
○위원장 이성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설명을 기획경제실장님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은 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도록 요구하니까 사전 대비를 해 주시고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실과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기획경제실장 박중호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안 실과별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섭 위원    50페이지에 방금 설명한 마을정보센터 및 가구별 장비구입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양해하신다면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말씀 전에 제가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근수  연말에 행정자치부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마을 정보화시범마을이 연풍면 신풍, 원풍, 정보화시범마을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도비, 군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으로서 시설비는 정보화시범마을센터를 하는데 신풍 마을회관이 있어서 거기 이제 수리하면서 인테리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센터 가구별 장비구입 이거는 가구별로 다가 저희들이 컴퓨터를 한대씩 사주는 걸로 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대섭 위원    컴퓨터를 사 준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근수  예.
이대섭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복지환경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있는데 어제 전부 군민들이 다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거 계속 끝날 때 까지 군에서 이렇게 경비를 운영비나 뭐 여러 가지 활동비를 다 지원할 겁니까?
아니며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이번에 2,600만원 계상 돼 있는 것은 변호사 수임비 1,000만원이 포함 돼 있는 예산이구요 그 외에 이제 1,600만원에 대해서는 어제 군민 궐기대회 한 행사경비 1,200만원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11월 초순에 문장대온천재개발 허가가 난 다음 다음 저희들이 알고 나서부터 바로 플랭카드를 미리 각 읍면에 한매 그리고 청천면에 각 부락당 한매 이렇게 해서 충주환경운동연합 거기도 이제 협조를 받아서 거기도 15개를 지원해서 총 플랭카드 65개를 만들어서 미리 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약 한 400만원 이렇게 포함돼 가지고 지금 현재 2,6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겁니다.
이대섭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내용은 어저께 행사비 얼마 들어간거 이걸 묻는게 아니고 제가 사석에서 우리 안재인 위원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지금 1,000만원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이대섭 위원    변호사 비용만 해도 뭐 5,000만원이 넘는다 그러시던데?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우선 5,000만원이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래서 우선 변호사 수임비를 먼저 일단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5,000만원을 일시불로 달라고 하는 얘기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착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대섭 위원   착수금조로다 1,000만원만 줬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1,000만원 준 겁니다.
이대섭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거는 어저께 추운데 전 군민들이 거기 다 참여를 해서 그렇게 고생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 라고 한다며는 과거에 우리가 문장대용화지구 온천저지 활동을 할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상황이 틀리거든요. 그러며는 지금 앞으로 이제 이게 계속 진행이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계속 끝까지 군에서 지원 할 거냐 하는 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저희들 지금 현재 문장대 온천 개발 재허가 관계로 해서는 지금 일단 군민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금 대법원 판결로 해서 허가취소 된 게 다시 재허가 됐을 경우에 이게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수임변호사를 지정을 했고 해서 앞으로는.
이대섭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는 비용을 군에서 부담할 거냐 이겁니다 지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성금을 모금해서 해야 할 상황이면 성금을 모금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좀 군에서 지원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섭 위원   과장님도 어제 현장에 계셨었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이대섭 위원    어느 단체에 계시는 분이 단상에서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충주환경연합?
이대섭 위원    뭐 나는 어디라고 지칭은 안했는데 아주 따가운 소리 들었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대섭 위원    오늘 아침 방송에도 그거 나옵디다.
그래 이게 자꾸 어차피 우리 지역을 보호하려며는 이걸 활동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경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구요 그게. 그래 그런 방안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또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섭 위원    예, 그 다음이에요 106페이지에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지원 내역을 물어 보려는게 아니고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 에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청천재활원은 청천 근평리에 있고요 로뎀의 집은 문광 신기 그리고 소년 예수의 작은집은 청천 이평, 베데스의 집은 장연 송동, 기쁨휴양원은 괴산 신기에 있습니다. 
이대섭 위원    예,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위기가정이라고 그러면 어떤 겁니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위기가정이라고 하면 지금 기초생보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2개월분으로 해서 1인일 경우에 15만원, 2인인 경우에 24만8천원, 3인인 경우에는 34만1천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로또기금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 그 전에 있던 사업은 아니고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이대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고택관광자원화사업 했는데 아까 기획경제실장님 설명중에는 양로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양로원을 어떻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광 자원화 한다고 했는데 옛날 건물에 대해서 유지 보수 그러니까 보수나 아니며는 도배라든지 이런걸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거기서 묵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 양로원이.
이대섭 위원    양로원에 와서 관광객이 묵어간다구요.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묵어갈 수 있도록. 
예, 이거는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이 아니구요 문화관광부에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대섭 위원   이거 양로원에서 관광 자원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심적 뭐 그런 저기가 없을까요?
○위원장 이성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영 위원    저는 농정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요사이는 보통 억 단위니까 금액은 안놀라겠는데 1개소에 운곡리라 그랬거든요.
운곡리 한 10여 농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 이거 뭐 어떻게 하는, 봉지재배 시설이 뭐예요,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 사업은 청안면 운곡리에서 농림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효영 위원    그런데 모양이 어떻게 생긴거예요? 봉지재배가 뭐예요?
○농정과장 송의섭  그 사업 내용은 여러 가지 작업장 하고 기자재를 사는 건데 그 사업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봉지재배 시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그 관계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 형태가 크게 나누어서 세가지 형태로다 나누어 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균상재배 지금 많이 하는 것이 균사를 만들어서 그 위에 배지를 넣고 종균 접종해서 이렇게 해서 재배하는게 균상재배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종 병해충이라든지 또 연작피해 같은 것이 많이 나와 가지고 최근에는 봉지재배라고 해서 비닐봉지내에 배지를 놓고 종균접종을 해서 이렇게 재배하는 겁니다.
병해충이 걸려도 그 봉지만 없애버리며는 다른데 전염이 안되기 때문에 수량성이 안전하고 수량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배 형태는 병 재배가 있는데 그거는 병에 다가 배지를 담아서 종균 접종 해서 이렇게 해서 생산하는 형태.
그래서 봉지재배쪽으로 다가 앞으로 균상재배에서 봉지재배쪽으로다 유도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걸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효영 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버섯재배사 지원됐을 때 이런거를 갖다 가미해서 주면 안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많이 여러 건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효영 위원   그게 그렇다며는 해 놓고서 돈을 갖다 1억이면 보통 뭐 요새 쓸 돈이 없다 그래도 1억이면 대단한 돈인데 다시 투자할 필요가 없이 첫 번부터 할 때 규모를 좀 적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느냐 이런 얘기죠.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물론 운곡리 버섯 재배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타 면에 집중적으로 느타리버섯 재배라든지 재배하는 데가 있으며는 그런데도 한동 주고 거기도 한동 주고 그래가지고 농가에서 스스로 배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해야지 전부 군비로다 새로운 방법을 갖다 전부 시설해 주고 한군데만 해 준다면 얘기가 이거 아니지.
효율성이 별로 없잖아요, 예산이.
○농정과장 송의섭   이거는 국비가 50%고 도비 25%, 군비 25% 그렇습니다.
이효영 위원   아니, 이제 국비나 도비나 다 돈은 똑같은 돈인데 왜 하필 운곡, 뭐 운곡리만 버섯재배사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농정과장 송의섭   이거는 농림부에서 매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공모사업이 있는데 농림부에서 공모를 해서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이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괴산군에서 절임배추하고 두 건이 올라갔는데 이거 한 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답변 되셨습니까?
이효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재인 위원    95페이지 군민의 가마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마솥 담당 부서가 지금 재무과인가요?
○재무과장 이태형   예.
안재인 위원    최초에 이게 기획 했을때 부서는 어느 부서였죠 이게?
○재무과장 이태형  최초에는 기획경제실 기획계에서 계획을 했던거 같습니다.
안재인 위원    그 다음에 그 업무를 또 다른 부서에서 맡았었죠?
○재무과장 이태형   재무과로 넘어왔어요?
안재인 위원   바로 넘어왔나요?
○재무과장 이태형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안재인 위원    복지환경과 쪽에서도 보지 않았었던가요?
○재무과장 이태형  예, 않았어요.
안재인 위원   그때 과장님이 복지환경과?
○재무과장 이태형  예.
안재인 위원    그래 이 솥 문제는 이제 군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솥 제작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 제작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획했을때 부터 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고 예산승인도 다 해 줬고. 그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공동의 관심사이고 또 이게 잘못되며는 공동의 책임을 또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솥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태형   예.
안재인 위원   그러며는 이제 솥 제작을 하다 보니까 예상치 않았던 지금 추가 비용도 자꾸 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달라는 그런 지금 예산 성격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태형   예, 맞습니다. 
안재인 위원   최초에 솥 제작을 처음에 이제 기획을 끝내고 솥을 제작할 업체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태형   예.
안재인 위원    그 업체하고 솥 제작에 대한 당초 계약을 했을텐데요 그게 언제쯤 되나요, 당초 계약이요?
○재무과장 이태형   글쎄, 날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안재인 위원    그게 이제 작년이 되겠죠?
○재무과장 이태형   3월달쯤인거 같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 2월달에 되었으니까.
안재인 위원    금년에 계약을 했나요?
○재무과장 이태형   예.
안재인 위원    그래서 당초 계약 할 때는 완료 예정을 언제로 잡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형  7월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재인 위원    그러면 이제 솥 제작을 7월말까지 완료하겠다 라고 했는데 완료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태형   예.
안재인 위원    그러며는 지금 이제 아직도 솥이 완전히 제작이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솥 제작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형  지금 제가 그저께 갔다 왔는데요 지금 뚜껑은 완료가 되어 있고 본체를 먼저번에 했다가 본체 운반 과정에서 깨졌어요, 조금.
깨져가지고 그걸 다시 부쳤는데 부친데서 솥물 부을적에 터져 가지고 그래서 실패를 봤는데.
안재인 위원    거푸집이 깨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며는. 
○재무과장 이태형  예, 거푸집 쪽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거푸집도 다 만들어 놨고 그래서 오늘쯤은 전부 밑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인 위원    그래서 이제 쇳물을 붓는 것은 금년안에 부을 예정으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형  예.
안재인 위원    그렇다면 이제 솥 제작이 당초에 계약한 대로 지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선 완료 시점도 이미 지나갔고 그 다음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각종 견적도 전부다 달라졌을 거고 설계도 전부다 달라졌을텐데 갱신계약은 언제 체결을 했나요?
○재무과장 이태형   갱신계약은 지금 이 예산이 되며는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인 위원   갱신계약은 좀 먼저 돼야지 되는거 아닌가요 이거?
○재무과장 이태형   그런데 이제 갱신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상에 첫번에는 지름이 5m로했었는데 5.7m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름이. 
그렇고 거기 문양 같은게 당초에는 없었는데 용 문양 같은게 전부 추가로 들어가고 용머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면적하고 추가로 들어간 문양 때문에 가격이 이 사업비가 좀 더 소요가 되는 거고.
호이스트(hoist) 지금 보강 만들어 놓은데 첫 번에 15톤을 계획했던 건데 지금 본체하고 뚜껑이 13톤 본체가 23톤 이래 가지고 무게가 배 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호각을 그러니까 진단을, 진단하는데 한 2,200만원이 돼 가지고 1억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성금에서 남은 돈이 2,2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고철값이 2,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 하며는 한 1억4,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재인 위원    그 용머리 같은 것이 이제 추가로 조각이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런것들은 애초의 설계에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재무과장 이태형  예, 없었습니다.
안재인 위원    그거 설계 변경은 언제쯤 하셨었나요?
○재무과장 이태형  설계변경은 지금 저희들이 그런 거를 설계하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호각 짓는 분들한테 설계비용도 얻고 그래서 의뢰를 해 가지고 연말이며는 지금 나올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안재인 위원    지금 솥뚜껑에 있는 조각같은 거는 이미 다 된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태형   예, 다 됐습니다.
안재인 위원    그런것도 설계변경을 하셨을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태형  다 할 겁니다. 
안재인 위원   설계변경을 하셨을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태형  예.
안재인 위원   설계변경은 뭐 그냥 구두 합의에 의해서 그냥.
○재무과장 이태형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말이면. 
안재인 위원    구두 합의에 의해서 먼저 만들어놓고.
그런 거는 좀 잘못된거 같으네요. 미리 좀 설계변경은 소소한 것들은. 
전문가가 없어도 잘못 그리는거 라도 좀 해 놓고 했어야지.
○재무과장 이태형   예, 맞습니다.
안재인 위원    그래야 행정적으로 그게 맞는게 그런 것들은 앞으로를 대비해서 라도 이게 단계적으로 보완할 서류들은 해 놓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태형   예, 맞습니다. 
안재인 위원    그래서 이 솥 제작 건은 자칫 잘못하며는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참모진 모두가 처음부터 기획을 잘못했지 않느냐 라고 질타를 당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간간히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의회에서 조금 더 잘 점검하고 의회에서 이게 일이 잘 추진이 되도록 그동안 의회 감독권도 발동을 하고 또 협조할 사항도 좀 협조를 하고 관심있게 봤어야 될텐데 의회에서도 됐느냐 안됐느냐 그거만 가지고 따지는게 의회냐.
의회에서 손 놓고 있다가 어느날 됐느냐 집행부에 물어보고 안됐다, 됐느냐 뚜껑됐다, 그럼 알았다 이렇게 의회가 그렇게 또 의회는 넘어가도 되는거냐. 그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는 거냐 이런 질타도 받고 있고 다 곤혹스러운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집행부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기왕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잘 계획한 대로는 안됐지마는 계획을 변경한 그 다음 계획 대로는 제대로 딱 만들어 줘야 우리가 할 말이 있고 그동안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군민들로부터 이해를 받게 될 텐데.
저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 설계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완벽하게 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됐다 그러며는 좋지마는 안되셨다며는 담당 부서에서 좀 완벽하게 해 놓으시라는 그런 주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태형  예.
안재인 위원   그러며는 연말까지 한번 기대를 해 봐도 좋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태형  글쎄요, 연말까지 공장주가 한다 그러니까.
안재인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분위기에는 가능하다고 지금.
○재무과장 이태형  예, 제 생각에는 가능할거 같습니다. 
안재인 위원    예,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자신있게 우리가 해냈다 라고 하고 그동안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하는걸 이해가 아마 주민들도 되지 만들어 놓기전 까지는 안될거 같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서류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사무감사에는 서류같은 것도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안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노승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균 위원    예, 노승균 위원입니다. 
19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이렇게 해서 마사회에서 2,000만원 하고 군비에서 7,000 그래서 9,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농업인들이 마사회가 옛날에 문화관광부에 있을 때 농림부로 이관해 달라는 어떤 요구를 수년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사회가 농림부로 와서 지금 이 앞에 괴산문화체육센터도 그 마사회 기금으로 건축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장내 체육시설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산업자원부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군청에서 군비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게 더 바람직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차피 마사회 기금이 2,000만원 들어갔으며는 지역에 마을단위 어떤 생활체육시설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게 공장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제가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돼야 됐습니다마는 일단 농공단지안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군비를 득 해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시설하고 예산이 공업예산에 섰다 하더라도 시설은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런 시설이 지금 현재까지 시설해 놓은 데가 전부 보면 이용률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여 지금 농공단지내에다 시설을 해 놓으면 더 이용률도 높아질거 같고 관리도 잘 될거 같고 저희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면이 특히 또 여건상에 부지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거기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노승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25페이지에 공영버스 구입 해서 당초에 5,000만원인데 1,300만원을 보탠 6,300만원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공영버스가 몇 인승 짜리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예, 25인승입니다. 
노승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형버스를 구입해 갖고 이렇게 운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극히 도로가 비좁은데 벽지노선쪽에 가는 어떤 그런 공영버스들은 사실은 거기서 회전해서 다시 나오기가 엄청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공영버스는 적은 걸로 해서 마을 곳곳에 이렇게 지역에 연로한 노인분들이 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 이장자녀장학금, 도정모니터요원교육보상금 쭉 해서 순전히 다 삭감되는 내용만 있거든요.
45쪽 맨 하단부에 보면 모범내조자부부동반 산업시찰 640인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고 행정평가우수유공공무원산업시찰도 2,000만원이 섰는데 이 2,000만원이 다 삭감인데 이게 처음에 애시당초 세우실때에는 이걸 집행하고자 해서 세우셨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며는.
우리 관내 공무원중에 이게 해당되는 분이 없어서 이 세운 사업비를 사용을 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사용을 하지 않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근수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은 저희 기준경비에서 세워놨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분만 지금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구요. 또 나머지 부분 커다란게 행정평가우수유공공무원산업시찰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평가를 해서 금년도에 연말에 산업시찰을 시켜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노조관계로 인해서 좀 어수선 해서 금년도 시행을 못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승균 위원    그럼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44쪽에 이장자녀장학금요 지금 이장님들이 해당되는 이장님들이 없어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근수  해당되는 분은 다 줬고 해당 안돼서 그렇습니다. 
노승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문화원음향기기 구입비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추경때도 계상이 됐다가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한 사업비로서 괴산홍보음악단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공무원을 비롯해 갖고 약사 또 다른 아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굳이 설명드리며는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 의지와 관계없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길   그 관계도 지금 현재 물품구입 관계는 아마 금년 12월 이내로다 끝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오늘이 22일이고 예산 승인나고 하다 보면 기일적으로 다가 이게 구입하지 못할 시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대섭 위원   잠시만요.
소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신다는데 다시 질문을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위원장 이성길   미안합니다. 
내가 그걸 지금 다른데 신경을 쓰는라고 청취를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성길  더 질의하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에 답변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 심사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음향기기 구입비 2,000만원에 대한 삭감액은 심사보고서 작성에 반영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23일 17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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