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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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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14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위원회)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이성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괴산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2. 2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이성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12월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기획경제실장 박중호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1,489억6,892만5천원에서 17억1,851만2천원이 증액된 1,506억8,743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379억5,519만9천원에서 17억1,851만2천원이 증액된 1,396억7,371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10억1,37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안 총칙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7페이지 입니다. 예산총칙 수정안입니다. 제1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 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해서 1,506억8,743만7천원의 3%인 45억2,062만1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3,244만7천원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인혁   전문위원 추인혁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에서 17억1,851만2천원이 증액된 1,506억8,744만7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증액 내역을 보며는 일반회계에 국고 보조금이 9억2,39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이 7억9,45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2억1,920만2천원, 사회개발비 21억4,613만7천원, 경제개발비 51억6,22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58억90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건전재정 운영과 주민복지향상 등 농업및 인력육성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예산편성상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경제실장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며는 기획경제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실과별 총괄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총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각 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안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인 위원   복지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며는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가 있고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래 예년 같으며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이렇게 돼 있던거 아닙니까? 
그 국비가 없어지면서.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교부세가 군비로 전환되면서 군비가 교부세에 포함되어서 군비가. 
안재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수 군비는 아니잖아요 이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교부세가 포함이 된 겁니다. 
안재인 위원   결국 교부세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안재인 위원   그러니까 70%, 15%, 15% 이렇게 돼 있던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안재인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던거 같은데.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금년도부터 바뀌었는데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내년도부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가 149개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세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교부세에 더 얹어주는 거예요. 더 포함해서 주면서 교부세는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 돈이 군비로 들어가는 거죠.
안재인 위원   그러니까 분권 교부세로 받아 가지고 그거를 군비로 수입을 잡고 여기 예산편성에다 가도 그거를 군비 부담으로 명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전 같으며는 이게 전부 국도비로 나가야 될 건데 올해 보니까 전부 군비로 부담을 하니까 이게 그러네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재인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부터 달라지는 겁니까? 
그럼 이제 이게 전부 묶어서 예를 들어서 노인 양로시설 이런 경우에 1억9,000이 나가는데 이제 여기에 보며는 12명 1년 인건비 여기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인들 60명 1년 잡숫고 주무시고 하는거 다 들어가고 그렇게 그런게 들어갔단 말이죠 이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지금 현재 직원이 32명으로 보고 이거는 예산이 내년 10월경에 준공되는 거로 봐서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안재인 위원   아니겠죠 이게. 
3개월 동안에 2억2,000이 들어갈 리가 있나.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인건비 수당, 보험료, 시설 운영비까지 해서 지금 준공 예정이.
안재인 위원   준공 예정이 9말이죠.
9월말 준공 예정인데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예산이 지금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직원 32명이고 거기에 또 수용인원이 60명으로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양로원은 직원이 12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 수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안재인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를 1년치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개원을 연말에 가서 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예산 범위내에서 개원한 이후의 비용을 쓰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1년 예산이 이렇게 3개월분 예산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3개월입니다.
60명 하고 직원 32명 그래 수당, 보험료 그 외에 시설 운영비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재인 위원   시설 운영비야 뭐 한달에 한 400~500만원 되겠네.
글쎄, 이거는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던가요 지침이?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안재인 위원   아니, 예전 보다 상당히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예를 들어서 그 때에 직원 같은거 충원이 이제 우리가 TO가 내려 와야 되니까 내려오는 TO대로 써야 될거 아닙니까? 2명 내려오면 2명, 10명 내려오면 10명, 32명이 다 내려오면 32명 그거에 대해서만 집행하면 되겠죠 그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지금 현재32명은 완전히 다 인원 확충이 됐을 때를 가정 해서. 
안재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도비하고 군비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옛날 같으면 국도비에 다가 이제 군비 15%가 보태지는 건데 군비가 거의 한 80%가 되어서 이거를 이제 국가 지원을 전혀 교부세를 안주고 이거는 군비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거를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권 교부세가 결국은 군비가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답변 됐습니까? 
안재인 위원   예.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효영 위원   농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어요.
괴산군 농정과내에 작목반 등록된게 몇 가지에 몇 반입니까? 몇 가지에 몇 반.
○농정과장 송의섭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
이효영 위원   그런데 이제 향후 소위 FTA나 여러 가지 소위 농업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지금 소위 얘기하는 분권 교부세나 도비 보조금이거 가지고 시설이나 작목반에 소요되는 그런 그러니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경상적 보조가 아니라 소위 자본적 보조인데 앞으로 향후 계속 작목반에 대해서 그럼 액수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거예요? 방향이. 
농정과장님 답변 못하시겠으면 군수님이 답변해야지. 그리고 몇 개 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균형있게 소위 배분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묻고 싶고.
이거 예산 온거야 꼭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왔을 겁니다만 앞으로 농업 예산이 국제경쟁력이 약하다, 소위 농업 예산이 수지가 안맞는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염려되는 거는 뭐냐 하면 전체 작목반이 골고루 가지 수에 따라서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채소의 절임배추 하게 돼도 감물 같은 경우에 작목반에 안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장재 지원하는게 올해 100매인가 몇 매를 갖다 썼데요, 비닐포장재를.
그렇다면 소위 분배라고 그럴까 공정성이 없는 그런 저기가 아니냐. 절임배추라는 거는 괴산군에 아주 분포를 지역 분포를 해 가지고 여기는 절임배추만 해라, 여기는 대학찰만 해라, 여기는 사과만 해라, 지역적으로다 아주 특산물을 갖다 특화해 가지고 작목반을 갖다 구성해서 전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모르지만,
분산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풍 사과, 장연 사과 해 가지고 사과작목반 또 불정도 사과수출 작목반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며는 이후에 청천이나 이런데 소위 사과가 경쟁력이 있다 그래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때도 계속 해 줄 건가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는 축산도 그렇고 일반 작물도 그렇고 대학찰도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대학찰도 중원군에서도 이류면이나 살미면에서 종자를 갖다 많이 공급을 했거든요.
공급을 했는데 우리 괴산군에서 지금 포장재나 여러 가지 진공포장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지원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그 지원계획 세워 놓은 것이 물론 경쟁력을 갖다 갖추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갖다 해 줍니다만,
인근에 있는 중원군이나 이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소위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줘도 수지가 안맞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실 지원해도 효용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농가소득 보존이나 경비를 갖다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는 되지만 전체적인 대학찰 옥수수라는 이미지는 안된다 이런 얘기지, 소득작목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중원군에도 대학찰 옥수수 많이 공급했습니다. 
○농정과장 송의섭   대학찰 옥수수 관계는 지금 최봉호 박사가 16,000봉을 해 가지고 저희들 6,000봉이고 중원군하고 여주하고 무주하고 이렇게 분산해서 조금씩 공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 금년도에 500㏊ 분이 거기가 공급이 됩니다, 저희들이 600㏊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그거는 종자가 그 쪽에서 그리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저기할 방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좀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학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절임배추나 대학찰이 상당히 계도에 올랐다고 지금 하는데 계속적으로 농가소득 보존을 위해서는 권장이 되어야 되겠고,
대학찰 옥수수가 또 특히 장연 쪽이나 저쪽에 있는 거는 순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옥수수가 재배가 안되고 대학찰만 순종이 됐기 때문에 순도가 높아서 맛이 좋은데 일부 읍면에서 조금씩 재배한 거는 다른 품종하고 섞여서 순도가 떨어지고 해서 공판장에 나가서 제 값을 못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종자 공급을 할 때 6,000봉에 대해서 읍면 별로 사전에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한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집단화 해서 재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읍면에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절임배추에 관해서는 절임배추는 저희들이 괴산군 전체가 시골 절임배추 단일 상표를 쓰고 있는데 절임배추에 대해서 포장재를 작목반에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 들지 않은 농가들이 지금 포장재를 상표를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51개 작목반이 있습니다마는 절임배추를 하는 농가들은 작목반 구성을 해서 전체가 절임배추 작목반에 가입이 되어서 품종도 통일이 되고 모든 사항이 통일이 되어서 절임배추의 명품화를 하는데 이렇게 기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영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역적으로 특산물을 해 가지고 가격을 갖다 소위 품질을 갖다 제고해서 가격을 갖다 높여 받으면서 농가의 소득도 보존이 되고 지역 명품화도 선정이 되고 아주 인증을 갖다 받는 그런 무슨 단계별로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대학찰이 지금 현재 생산이 소위 공황인데 생산이 공황인데 자꾸만 지원만 해서 되겠느냐. 한계 소위 분기점을 갖다 찾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중원군 예를 들어서 자꾸만 죄송합니다만 중원군에도 지금 충주시하고 옥수수씨가 남아 돌아간데요, 남아 돌아가. 작년에는 괴산군에 와서 달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지금은 옥수수씨가 남는데요. 
그렇다며는 작년에 11,000원, 12,000원 농가들이 생산자들이 협의 해서 된 가격이 금년도에도 물론 시장가격 형성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염려를 갖다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꾸만 지원만 해 줘야 될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지 왜 작년에도 많이 지원이 됐거든요.
금년에도 보니까 포장재 하고 여러 가지 또 죽 있는데 물론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만 한계성을 넘어서 소위 이익 분기점이 오버가 됐는데 자꾸만 준다며는 괜히 쓸데 없는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생각해서 해 주시도록 그래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송의섭   예, 그래서 장연에 작년도에 저온저장고 하고 진공포장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남을 때는 거기다 저장을 했다가 생산이 안 될 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이상입니까? 
이효영 위원   예.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노승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승균 위원   예, 노승균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쌀생산조정제사업 이 밑에 친환경바이오농업 직접직불제사업 또 그 밑으로 가면 농가소득보전형 영농비지원, 친환경바이오농업 지구조성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업인가.
○농정과장 송의섭   쌀생산조정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논 놀리는 휴경사업입니다.
그래서 ㏊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2005년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의 계속 여부는 2005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바이오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재배로다 구분해서 이거는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가소득보존형 영농지원사업은 본 예산에 17억이 계상이 됐었는데 도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액수가 증액된 부분이 1억7,765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친환경바이오농업지구 조성은 친환경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농업환경을 좀 보존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도에서 사업지구를 기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데가 저희들은 청천에 이평지구 하고 근평지구 2개소가 올라가서 선정이 된 겁니다. 
노승균 위원   그럼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 이게 1억7,765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농정과장 송의섭   예
노승균 위원   그럼 이거는 유기질비료 쪽에 준 사업이 유기질비료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쌀비료 쪽으로 갑니까?
○농정과장 송의섭   지금 1억7,765만원 부분은 쌀비료 쪽에 증액이 된 겁니다. 
노승균 위원   쌀비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이상입니까? 
노승균 위원   예.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인 위원   예, 25페이지에 연합프리미엄뉴스 군정홍보가 있거든요.
아까 이거를 라디오 홍보라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라디오 홍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   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인 위원   잠깐만요, 이거 우리가 군정홍보를 하는데 충주 MBC 연중기획 군정홍보가 있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있습니다. 
안재인 위원   그럼 이거는 텔레비젼 홍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라디오 홍보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허   일 라디오도 되겠습니다만 각 언론사, 지방자치단체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함께 홍보를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그들 정보를 공유하므로서 신속하게 신정보를 우리가 도입해 갖고 행정에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재인 위원   그러니까 특정 라디오를 통해서 군정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 라디오에 홈페이지 그 쪽에 다가 우리 군정을 홍보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허   일 그렇죠.
YTN에서 그거는 그렇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안재인 위원   YTN에서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안재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이 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중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16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16일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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