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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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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9일 (목)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이성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괴산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입니다.
복지환경과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2005년도 복지환경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환 위원   예, 김인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인데요 가구당 주는 2,800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호당 수거를 하지 않는 돈을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거는 이거는 법을 위반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왜 그거를 주려고 예산을 세웁니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일단은 사리, 소수 전 부락하고 괴산읍 두 개 부락하고. 
김인환 위원   이거는 과장님 지금 호당 지급을 하는데 수거는 안하고 있잖아요, 그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김인환 위원   그런데 왜 이 돈을 예산에 세워서 주는 이유는 뭡니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수거를 안하는 거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가구마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김인환 위원   이거는 바로 호당 수거를 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에 다가 예산 세워서 주는 건데 안하면 주지를 말아야지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리고 공금을 갖다가 왜 하지도 않는 사업에 왜 자꾸 줍니까? 이거는 대행업체에 다가 일부러 편의를 주기 위해서 주는 돈 아니에요 사실? 이익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주는거 밖에 안되는데 주며는 그 사업을 해야지 지출이 되는 건데 하지도 않는 돈을 왜 지출을 하느냐고, 자꾸 세워서.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자꾸 지적을 몇 번하고 군정질의에서도 얘기하고 이게 위탁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업을 바로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한데 그거를 왜 자꾸 시행을 하시느냐구. 
더군다나 하지도 않는 사업에다 돈을 줘 가면서.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지금, 글쎄 그게 안한다고 지금 보기에는 저희들도 점검을 일일이 다 안해서 모르겠지마는 지금 2,800원이라는 돈은.
김인환 위원   바로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릴께요.
호당 이렇게 줘서 지금 일반 대행업체에서 하는 일이 돈을 이렇게 주면서도 그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불만이 있는 건데 그러면 호당 이 돈을 주며는 바로 청소가 깨끗하게 호당 청소를 해서 타 읍면하고 문제가 없으며는 이런 불만이 없을 건데 돈은 이렇게 세워서 주면서 안하니까 자꾸 불만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지 말든지 호당 가격 주는 거를, 그 업체에서 이익을 주면서 청소를 아주 깔끔하게 해서 문제점이 없게끔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하셔야 될거 아니예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그것은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철저히 주의를 시키고 면에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게 해서.
김인환 위원   이거는 면에서 지도감독할게 아니라.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아니, 거기도 이제 청소 업무와 관련 돼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거는 거기에 업무를 준다기 보다도 행정 추진상 지금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해서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환 위원   그래서 호당 주는 이 돈은 수거를 안하면 주지 말아야 돼요.
그거 맞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당연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락의 책임자로 하여금 예를 들면 이장으로 하여금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김인환 위원   확인해서 일지를 작성하시든지.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분리수거가 제때에 적기에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환 위원   예, 다음은요 사회단체보조금 자꾸 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정해서 제4조 2항에 보며는 괴산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하게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지금 여기 열거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이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이 사업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돈은 전부 경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시 예산에 전부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며는 뭐 여기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지금 보며는 복지환경과에서 지금 하는게 몇 군데입니까? 상이군경, 무공훈장, 전몰군경, 미망인, 고엽제, 6.25 거의가 이게 한 10여개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도 보며는 576명에도 500만원, 60명에 600만원, 27명에도 600만원 이게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이게 어떻게 형평성을 어떻게 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역에 지금 먼저 번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1,000이라고 얘기했는데 4억1,000을 다 세워서 그 안에 이 행사 사업비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깐 지적을 했지마는 사업 내역은 하나도 없고 전부가 운영비에 여기에 보며는 지원 범위에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전부 운영비로 쓰거든요,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그럼 이런 예산이 전부가 사업예산이 들어가서 포괄적인 심의를 받아 갖고 거기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을 전부 운영비로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서에 별도로 올라 왔단 말입니다, 지금. 
장애인의날 행사, 노인의날 행사 여기 6.25 참전 전적비 건립 이게 수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다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 다 올라가서 거기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고 남으면 운영비도 좀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그렇지 않고 이거는 별도로 올라온 거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이란 조례는 별도로 하면 운영비 별도로 주고 사업예산은 별도로 예산에 전부 계상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는 어떻게 생각 하시느냐구.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글쎄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사회단체가 다 이렇게 나누어 쓰다 보니까 아마 예산상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별도 그 사회단체 별로. 
김인환 위원   아니,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행사가 난립 하는거 아니냐 이 얘기여. 
각 단체별로 전부가 다시 또 행사, 행사, 행사 그러니까 괴산군 행사가 너무,
지금 일반인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전부 행사만 사회단체 지금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별도로 조례 외에 별도로 지원 되는게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행사는 많아지고 예산은 거기다 별도로 이중, 삼중 지원을 하고 이거는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차라리 4억1,000 중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예산이 없고 일반 운영하는 거는 사업을 세우지 마시라고
여기에다 자꾸 접목을 시켜서 유도를 해야지. 그거는 그거고 별도로 예산이 통과되면 그냥 눈감아 주니까 넘어가서 사업을 한다 하는 식으로 맨날 여기다 집어 넣어 가지고 결국은 의회에다 떠넘기는 식 밖에 더 됩니까 이게? 
의원들이 아무 소리 안하고 그냥 넘어가며는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이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게? 별도로 더 지원하기 위한 방편 밖에 더 됩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다시 한 번 숙지를 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괴산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2항에 보면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전부 사회단체보조금 여기 지금 지출되는 거는 전부 운영비로 지원하고 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문제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러니까 운영비 가지고서는 사업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각 사회단체 별로 다가 사업비를.
김인환 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거기다 사업에 플러스를 해서 하고 모자라는 거를 이렇게 지원한다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거는 별도, 별도로 지원하는 조례 밖에 더 됩니까, 운영비 지원한 조례 밖에? 이 취지 자체가 안맞잖아요. 그거는 기획경제실장님도 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뒤에 또 보며는 18조에 보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사하고 그 결과에 다음 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과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증빙서류 제출하는 거야 운영비 제출하는게 아니라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 자체를 안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의원들이 이거를 또 단체 별로 깎으면 전부 의원들한테 이거를 떠넘기고 하니까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만들 때서부터 의원들이 계속 그 관계를 갖다가 서로 논란이 됐던 건데,
여기에다 접목을 시켜 가지고 행사를 줄이고 예산을 좀 알뜰하게 쓰자 해서 국가에서도 이 조례를 정해 갖고 한 건데 이 취지하고는 전혀 안맞게 별도 예산에 전부 계상을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이 문제는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효영 위원   304페이지에 시범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20만원 곱하기 30개 하고 또 308페이지에 시범경로당이 있거든요.
이게 프로그램 운영은 뭐고 시범경로당 운영은 뭔가.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시범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치매나 중풍예방 또 그거를 위해서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고 또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는거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범경로당으로 지정된 그 경로당에 한 2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치매, 중풍예방 같은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또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효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경로당을 500만원씩을 예를 들어서 33동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이거는 금년도인가 시범경로당에 물리치료기라든가 노래방기기라든가 이런 거를 보급 해 줬는데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영 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께요. 
여성회관에서 보니까 지원을 갖다 8,400만원 정도 거의 가까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서 1년도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1년도 수입은 각 서예나 또는 스포츠댄스 또 그런 정도로 해서 한 1년에 7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입, 지출을 따져 보며는. 
이효영 위원   아니, 물론 손익이야 경영수입이 그게 아니니까 굉장히 저기한데 실제로 엄청난 돈을 갖다 들여 가지고 에어로빅 강사도 12달이고 있는데 그 강좌별로다 수강생이 연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연 인원은 한 34,416명 정도 우리가 따진 거로는.
이효영 위원   강좌별로 다가?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34,000명 정도.
그러니까 매일 월, 수, 금으로 해서 하는 거는 서예 또 월, 목, 금 이렇게 해서 하면 탁구 또 에어로빅 같은 거는 토요일만 빼고 매일 하는 거고 이래서 연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34,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효영 위원   그런데 여기 선생님들 주는 월 수당이 있는데 이거를 탄력적으로 다가 예를 들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12월달 까지 계속 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 비용이 같은 강좌가 되더라도 비용이 덜 들거 같은데, 
예를 들어 에어로빅 같은 강사는 한달에 130만원 지급이 되고 여러 가지 구분별로 틀린데 실제로 이용하는 강좌의 경우에는 수강생들이 많다며는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사실 학생도 미달인데 강사료만 나가면 오히려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다면 운영의 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런데 이 여성회관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수지 관계는 그건 맞지 않는 사항이지마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계속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예라든가 또 에어로빅 같은 그런 사항 같은 거는 일시적으로 중단 했다 또 쉬었다 또 하고 이럴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중으로 계속 해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이효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사업소 예산에 보니까 작년 보다 한 7,5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매년 환경사업소가 시작이 되고서 기계가 자꾸 낡아서 교체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7,500만원 부분이 아주 갑자기 많은 부분이 어디 거예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거는 주로 약품이라든가 이런게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또 그런데서 좀 차액이 많이 나겠습니다. 
이효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다음 박노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노한 위원   예, 박노한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하고 313페이지 초등학생에 대한 사회복지교실 운영 그랬거든요.
두 가지 일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31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이게 한국기독교 장로회 목사가 장연 추점에서 교회에서 하는 공부방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까지는 전부 자부담으로 하고 그러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았는데 여기는 초등학생 35명 정도가 교회에서 방과 후에 교육을 받는 건데 이게 금년도에 도의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도의회 의원님들 하고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아 가지고 여기는 지원을 꼭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1,200만원이 되고 도비가 600만원 이렇게 해서 1,800만원이 국도비가 되고,
그 배분 비율에 의해서 25%를 군비 6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장연 추점 교회에서 공부방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노한 위원   그 내용은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압니다. 
그 다음 뒷장에 사회복지교실 운영 초등학생에 대한.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초등학생에 대한 사회복지교실 운영 이 관계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이거는 교재하고 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로,
금년에는 덕평, 화곡분교, 동인초등학교가 이번에 교육을 받았고 이제 2005년도에는 청천하고 명덕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할 그런 예산이 계상 돼 있는 겁니다. 
박노한 위원   연중 교육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이거는 연중교육이라는거 보다도 적정한 시기에 대상되는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외래초빙강사 그리고 교재대 만드는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노한 위원    그리고 352페이지에 장학기금운영입니다. 
장학금 지급인데 저소득층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저소득층은 지금 국민기초생보자들은 제외해 놓고 그 위의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기준 소득이 20%이상 120% 그 범위내에 있는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노한 위원    120%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120%내.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급자를 100%로 봤을때 그 소득 수준이 20%가 초과하는 사람 그런 계층에 있는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박노한 위원   제가 잘 못알아 듣겠는데요 그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은 얼마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이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비는 1인 월 36만8천원 정도, 2인이 60만9천원 정도, 그리고 3인이 83만9천원 정도의 소득을 보는 건데 그거를 100% 보고 그 외의 소득 20% 정도를 더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노한 위원    그럼 거기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그 범위에 있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박노한 위원   그 위로 한 50%이상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가요? 이거 기준이 딱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지금 예산이 이자소득이 5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늘려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자소득액만 가지고 장학금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도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소득 가지고 줄 수 있는 인원을 한정을 시킨 겁니다. 
박노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복지기금은 크게 많이 늘려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을 겁니다.
지금 꼭 필요한게 이런 장학기금 같은 것을 늘려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좀 다른데로 빠져가지 않게 이런 장학기금을 많이 늘려야 될거 같은데 이게 너무 인색한 거예요 지금.
‘99년도인가 한번 1억 해 놓고는 한번도 안만들은 거예요 지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런데 이제 이게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대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장학금 제도가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농정분야에서는 농정분야대로 또 있고 또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장학금을 취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분야별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노한 위원    그래 이제 우리 지역이 다른 큰 도시지역이나 이런데 보다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적은 돈 가지고도 좀 혜택을 골고루 받는 편인데 학생을 결국은 안빠져 나가게 하려면 좀 더 많이 혜택을 줘도 되거든요, 숫자가 적으니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박노한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거만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니까 도시에 비교해서 나은게 없으니까 자꾸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좀 더 다음 번에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이길준 위원입니다. 
289쪽요 하단에 무료낚시터 쓰레기수거 인부임인데 인부는 어느 지역에다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이거는 여름에 무료낚시터에 이제 낚시꾼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이제 쓰레기들을 버리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일용인부임들을 써 가지고 청소하는 그런 겁니다. 
이길준 위원   아니, 그런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역이 있을거 아니냐.
어느 지역에 무료낚시터에 인원을 배치하느냐 하는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막연하게 그럼 이 정도 돈이면 되겠다 하는 거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예년도로 봐 가지고 이거는 써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세우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이거 세웠었습니까 예산에?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금년도 예산으로는 추경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지금 일곱군데는 지금 제가 일일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유료낚시터를 제외한 일곱군데를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이길준 위원   지금 선정된 데가 어디예요 이게? 
어디 선정을 했습니까 이거? 선정도 안하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냥 여기 내역서에 올립니까 이거?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이거는 별도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293쪽요 여기 윗단에 재활용품 영농폐자재가 나오네요, 재활용품하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이길준 위원   이것이 세운 예산이 2억인데 영농폐자재에 들어가는 돈이 2억인데 292쪽에 위에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293쪽에 재활용품영농자재 수집장려금 해 가지고 나오는 거는 무슨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거?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이거는 지금 예산안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금년 영농폐자재 비닐수거 보상금을 예산을 도에서 내시가 금년도 예산에는 아주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군비로 세워서 이제 집행을 하다가 1차 추경때 그 내시가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이제 도비 지원되는 거를 대체를 해서 금년말에는 그 도비 지원된 거 만큼 군비에서는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납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2005년도 예산 세울때도 마찬가지로 내시가 너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내시가 안내려 와서 군비로 일단은 2억을 세운건데 다행히 12월초에 내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밑에 부분 1억8,700만원은 예산에 계상해 주셔야 되고 2억은 이제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서 이거는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이길준 위원    하나는 없어지는 거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이길준 위원   294쪽 민간위탁금에서 우리 김인환 위원님이 그 내용을 질의한 내용인데 괴산읍은 그대로 운영이 되는가 본데요 사리 소수에 대한 쓰레기 폐기물 수집문제는 제가 봤을 적에 남의 면이라고 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우리 관내 지역이니까 이거 지금 제대로 성과를 거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글쎄요, 성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는 저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민간 위탁하는 업자의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1톤이라도 도 더 수거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만 자기들도 경제적 차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길준 위원    과장님! 사리 소수에 7,000만원 정도가 수거비로 들어가네요 그죠? 연중.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이길준 위원    7,000만원 들어가며는 거기에 차량 운영해야 되고 직원 운영해야 되고 또 기타의 경상비 운영하다 보면요 이거 가지고 제대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놈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관한 문제가 자기 마음에 충족을 못느끼니까 제대로 안하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제대로 안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이 더 들더라도 이거 위탁수거를 지양하고 차라리 각 읍면에 각 면처럼 이거 환원해 줘라.
왜 이걸 붙잡고 목적 달성에 차질을 범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게 지금 현 시점에 대단합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기대하는 쓰레기는 안가져가고 이거 특히 겨울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여름같으면 문제가 있다 이거여.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의사를 가질런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예산은 지양을 하고 새로운 복원할 수 있도록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위탁처리 할 경우하고 자체처리할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탁처리 할 경우에는 예산은 적게 들지만 대신에 인력을 감소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자체처리를 할 경우에는 인력을 더 증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지금 현재 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인력부서에서는 인력부서 대로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군수님 하고 같이 말씀드려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집행부의 업무 처리에 용이성을 가지고서 이거를 기피하시면 안됩니다. 
어렵더라도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이길준 위원    왜냐하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우리 괴산군. 
아침 식전마다 우리 괴산군수님이 직접 쓰레기를 주으러 다니는 그 의지를 군민 전체가 받아드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군수님은 아침 새벽부터 쓰레기를 주으러 다니는데 소수하고 사리는 돈을 주면서도 안하더라 이거는 상치되는 겁니다. 
이거 과장님 그거를 이해하시고 어쨌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지연한다거나 기피하시면 안되고 어렵더라도 이거는 해결할 수 있도록끔 빨리 조속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리고 아까 이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한게 있는데 무료낚시터는 사리 호동저수지, 불정 앵천, 또 괴산 은병암 일대 그리고 칠성 두천 송동 하천변 그리고 칠성댐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불정 앵천의 수거자에게 인부임을 줍니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런데 이제 시기가 도래하면.
이길준 위원    작년에도 줬어요? 올해도?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올해는 이제 추경예산 섰으니까.
이길준 위원   누구 선정했습니까? 거기 인부를?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인부 선정 관계는 올해는 거기 앵천보에는 없다고.
이길준 위원    금년에는 없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이길준 위원    이거 내년부터 라도 제대로 확인해 가지고 인부를 인정했는데 안하며는 인부임 주지 말아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이거 뭐 이름 세워놓고 돈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거 아니거든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이길준 위원    297쪽에요 군민복지시책추진이라는 거는 이게 뭐에 쓰여지는 겁니까 이거?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이거는 군수님이 쓰시는 사회분야에.
이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또 297쪽에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는 600만원이 섰는데 작년에 갔다 왔죠 이거? 작년에.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이길준 위원   작년에 갔다 올때 250만원 세워줬어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런데 이번에 600만원 세운 거는 금년도에도 600만원이 선 예산이구요 이 600만원 내역은 이제 지금 현재 보훈단체 참배회원이 130명 정도가 되는데 이제 대전 또 서울 국립묘지 이렇게 두군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참배 계획은 두군데니까 300만원씩 두개 세웠습니다. 
이길준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복지환경과장님으로 참전용사들에 대한 현충일날 꼭 참배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게 편성한 겁니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지금 현재 보훈단체 회원들은 꼭 현충일 전후 해서 이렇게 참배를 하려고 아주 계획을 하고 연간 계획으로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으로. 
이길준 위원   이거 말이죠 물론 우국충정에서 하시는 얘기겠지마는 참배를 할 만큼 애국적인 감정을 갖는 분들은 돈 안들이고 가요. 돈 안들이고 갑니다. 이런거 편성에 지양 하십시요.
그리고 이거는 말이죠 보훈단체의 운영사업비 나가는 사항은 아까 김인환 부의장님 얘기했듯이 거기에서 빌려서 쓰는 거로 해요. 만약에 가고 싶으면.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알건 다 알고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298쪽요 625행사 지원은 이게 사업에 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넣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거 이중으로 주는 겁니까 그럼?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이거는 지금 저희들은.
이길준 위원   재향군인회 보훈단체에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는 돈으로 나갈텐데 앞으로, 여기 또 들어가 있으면 이중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그럼?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이거는 순수한 625행사 지원 경비로서.
이길준 위원    아니, 글쎄 625행사에요 그것도. 
재향군인회에서 625행사입니다, 그것도.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625행사에 들어가는 돈이예요 1,000만원도. 정액보조단체금에 나가는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정액보조단체에 나가는 거는 행사경비가 아니라 거기 사무.
이길준 위원    한번 알아 보세요.
알아보시고 이게 그냥 의결되어서 심의 넘어오면 이 1,000만원 주고 사회보조단체에서 4억 예상돼 있는 사항에서 거기 또 나갈 겁니다. 
이중으로 나가는 거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1,0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이것은 625행사 경비.
이길준 위원   625행사에 재향군인회에서요 재향군인회의 운영비는 중앙재향군인회에서 나와가지고 사무국장 월급 주고 운영비 다 줍니다. 
나오고 이거 순전히 행사에 쓰는 거예요, 625행사에. 보훈단체에 사용한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다른데 쓴거는 없어요 이거는.
전부가 행사에 밥 사 주고 시상금 준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지금 1,000만원 선 거는 거기에 쓰는 거고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1,000만원 지원하는 거는 운영비에서 쓰는 겁니다.
이길준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이거는 이중 편성이다 이래 보는데요 그 다음에 300쪽요 625참전전우회 전적비 건립과 월남전전우회참전기념비 건립은 작년에 이게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작년도에.
작년도에 삭감된 사항인데 이거 순전히 군비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이길준 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물론 전적비를 세우므로서 우리 청소년이나 훗날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역사에 비추어 보는 하나의 발자취에서 애국심을 길러주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어떤 정신적 차원에서 좋지마는 그러한 사항을 위해서 이렇게 1억씩이나 5,000만원씩 써야 하겠느냐.
이거를 해 달라는 분들은 군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예요. 지금 왜 이런걸 얘기하면 모르지마는 한번 과장님 이 면단위의 농촌 나가봐요. 농로길이 되지 않아 가지고서 농사 짓는데 큰 불편을 느끼는데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서 이런거는 유의를 해 줘야 되는데 전수 해 달라는 대로 편성해 놓으면 되겠어요. 쓰여질 장소에 쓰여지지 않는 예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작년에 올린걸 또 이렇게 삭감된 사항을 다시 올리면 계속 그냥 내미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죠.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에서는 인심 썼다. 그런데 의회에서 안해 주더라 그러한 빙자에 대한 어떤 걸림돌을 만들어서 의회에 대한 눈초리가 이 사회단체에 나쁜 입장을 줘서는 안됩니다.
결심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결심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올리니까 의회에서는 깍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 보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304쪽요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자연환경지키미 그러니까 읍면에서 청소하는 사람들 하고 묘지실태 조사가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2001년 1월13일 이후에 조성된 묘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가 안돼서 2005년도에 계속사업으로다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이길준 위원   그러면 결국은 노인들에게 용돈이라도 주겠다는 하나의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지는거 같은데 이 70명 선정, 이 70명은 고정 인원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이거는 예산범위내에서 서는 거기 때문에 70명중에도 자연환경지키미 청소인부임은 48명이고 묘지 실태조사는 읍면당 두명씩 해서 22명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거 가지고 생활에 대한 큰 도움이 되는 돈은 아닐거란 말이에요. 그러며는 십시일반으로 큰 임무를 부여할 때 큰 어려운 사항이 아니며는 이것도 돌아가면서 일을 하므로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장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0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올해 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요인이 뭡니까 이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증액 요인은 지금 할머니경로당 뜨개질 운영 교실 45명이 연중하는 거가 돼 있고 또 괴산노인회 지회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순회 간담회를 갖고 그런데 예산이 좀 더 필요하게 되고,
또 교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32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활용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괴산 남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또 지회에서도 노인대학을 또 금년처럼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노인학교 운영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인학교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게 몇 개소에서?
2개소인데 어디 어디예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대사리에 있는 괴산 남교회. 
이길준 위원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대사리에 남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길준 위원   교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괴산 남교회가 있고 또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노인대학 운영하는거 두 개를 운영을 합니다 지금, 2개소에서.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매주가 아니라 한달에 두 번씩 둘째주, 네째주 금요일을 그 날은 한 개소당 50명 정도씩 노인분들이 나와 가지고 10개월간 교육 주기로 해 가지고 12월달에 수료를 하는데 11월달에 노인회 지회도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예요 노인학교가 지금 괴산읍에 있는 거죠 다? 
괴산읍에 있는 거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이길준 위원   이 노인들이 노인학교를 오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거는 노인회 지회에서 그 해 이제 년초에 노인대학 수강을 신청하는 분들의 희망을 받아서 노인회 분회에서 이제 명단을 올리면 거기에 의해서 노인대학이 운영이 됩니다. 
이길준 위원   할머니경로당 육성은 뭐예요 이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노인회 지회에 할머니경로당이 이제 지금 조직이 돼 있는데 거기 회원이 45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의 여가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이길준 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지금 노인회 지회에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노인회 지회에. 
이길준 위원   이게 전부터 운영이 됐던 거예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운영이 됐던 겁니다. 
이길준 위원   여기 마찬가지로 306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에서 실버가요제 지원은 전년도에 없었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이거는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게 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음성에서 했고 2004년도 금년도에는 증평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이 2005년도에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경로 위안잔치 행사 지원도 금년에 처음하는 거죠, 내년도에?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이거는 처음 하는 겁니다. 
이길준 위원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이거?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이거는 지금 현재 노인분들의 위안잔치를 해서 어버이날 전후로 해서 각 읍면에서 다 일제 실시할 수 있도록 행사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 읍면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읍면에서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대신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길준 위원   이런 거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으로 됩니다. 
안하던 거를 왜 하느냐. 그렇다고 이게 노인들에 대한 사기나 노인들에 대한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8쪽에요 시범경로당 경로당 보수, 경로당 신축인데 이 경로당 신축은 어디에 어디에 한다고 예상이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 선정 돼 있는 거는 아니고.
이길준 위원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장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 괴산군에?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경로당은 지금 거의 다 신축, 보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을 거로 보고 지금 현재 일제히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됐다고 보고 아마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며는 거의 필요한데는 다 보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길준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거의 다 됐는데 이렇게 들어올거 라고 예상을 해서 5억을 편성해 놓으며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추세로 봐서는 마을회관 하고 경로당 있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마을회관 하고 경로당을 분리해서 지금 신축을 하며는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대개 보며는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허술하거나 마을회관이 허술할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신축할 그런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길준 위원   이제 지금 경로당은 거의가 신축된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신축된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 신축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을 했어야죠. 
파악을 해 가지고 10동 아니라 20동이라도 예산되는 대로 금년에 예산을 세워야지 이거 뭐 주먹구구식으로다 10동 정도 들어오면 하는 거고 안들어 오면 안한다 그거는 얘기가 안되는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10동 잡아놓고 마음에 드는 면에는 2동 더 주고 마음에 안드는데는 안주는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감물면에 1동 어디다, 청천에 2동 어디다, 이 계획된 사항에서 편성이 돼야지 그래야지 만이 완벽한거 아니냐, 오해의 소지도 없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런데 이런 읍면 별로다 동 수를 지정해서 이렇게 해 주는거 보다는 지금 이제 읍면 별로도 또 사양이 틀립니다. 
어떤 읍면은 허술하게 지어진 오래된 경로당이 많은가 하면 어느 면은 또 그런게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이길준 위원   아니, 과장님 이러한 사전에 지을 수 있는 신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사전에 예상을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만이 예산이 편성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는 앞으로 상당히 많이 보수 요청이 될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며는 과거에 지었던 경로당이 전부 스라브 형태로 돼 있거든요. 많이 샙니다 이거. 
그래서 과연 1억 가지고서는 이 보수가 충당 되겠느냐. 작년에도 1억을 세운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1억 보수 세운 돈이 모자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사항은 좀 넉넉하게 세워 주시는게 좋겠다 하는 얘기고 시범경로당 이거 성과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지금 시범경로당을 돌아가면서 시범경로당을 하는 식인데 지금 기능 보강을 많이 해 주는 차원이 되어서 좀 노인분들 사기앙양 대책 또 건강 이런 거를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지원되는 경비로 이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 시범경로당은 서로가 시기를 해서 막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설치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그렇게 활용되지 않더라. 
이런 거는 앞으로 점점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성길   질의중 죄송한데요, 앞으로 질의할 사항이 많으십니까? 
이길준 위원   쉬어서 하시죠.
○위원장 이성길   예, 그러며는 질의할 사항이 많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321쪽에요 여성 교양강좌 강사 문제에 있어서 지금 연 인원이 3만 얼마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3만 인원이 거의 중복된 인원 아닙니까?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렇죠.
거기는 계속 연 인원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한 300명씩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활용하는 인원에 계속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게 지금 가까운 지역내에 치중되어서 학생들이 오는거 아니겠느냐.
그럼 각 읍면 별로 연중 몇 명 정도 왔나 하는 거를 데이터를 좀 내 주실 수 있어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그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요청 받아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이게 군비로 나가는 사항은 사실 바람직한 건데 이게 다.
어떤 지역은 3만여명 이상에 대한 연 인원이 있는데 반해서 어떤 지역은 전혀 없는 지역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 이거를 전수가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끔 홍보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군비 예산에 대한 사항이 모든 군민이 다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몇 명 지역내에 몇 명만 3만여명에 대한 연 인원이 된다면 이거 폐기해야 된다 이거여. 
예,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런데 이거는 종목마다 괴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데서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합창 같은 경우에는 좀 고루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수지침이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골고루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참 멀리서 와서 한 시간씩 이렇게 하고 가는거 그런게 이게 문제점도 있겠구요. 또 물론 농촌 지역에서는 이렇게 시간 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따라서는 좀 그런 편차도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승균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노승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승균 위원   노승균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293페이지에요 재활용품 및 영농폐자재 수집 장려금 1억8,700이며는 몇 ㎏을 수거할 수 있는 양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정확하게는 kg당 100원씩이 되면 1,870톤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노승균 위원   그런데요, 지금 2004년도 15일 현재 어저께 신문에 난 거에 의하며는 하반기 현재 28,330톤이 수거됐다 라고 신문에 나 있거든요.
그럼 이거 터무니 없이 부족 하잖아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지금 30%만 이렇게 지원액이 되고 도비 비율에 의해서 70%를 여기 부담한 거고 이게 또 추경에 가서 부족분은 더 예산 요구를 해야 됩니다. 
노승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요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은 거의 다가 지금 7만원으로 돼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참석수당은 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만 특별히 5만원으로 돼 있는 이유가 뭔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4조에 의해 가지고 이게 법에서 지정 돼 있는 거라 아직 그게 개정이 안돼서 그거는 그렇고 나머지는 저희들 조례에서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노승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설명에 앞서 시간 관계상 간단 명료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송의섭   농정과장 송의섭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다음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정과장님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   예, 한 서너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승용이양기 지원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밭작물에 승용관리기라고 있어요. 그거 지원은 전혀 안되고 지역에서 이 배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업인데 이 승용이양기로 딱 이 목을 지원하니까 다목적관리기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중에서 밀려나거든요.
이거를 개선 해서 나누어 줄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송의섭   그 부분은 승용이양기 및 관리기로다 해서 그거는 저희들도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 이양기로만 기재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양기 관리기를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로 해서 배분을 했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인환 위원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배분 과정에서 지원금이 그 전에는 이게 지원 비율이 작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지원 비율이 500만원으로 돼 있으니까 싸움이 나요, 싸움. 지역에서. 
그래서 차라리 지원액을 좀 줄이고 300만원 정도를 줄이고 지원 대수를 늘려서 하며는 좀 효과가 날 텐데 이거는 여기서 바꾸기가 뭣 하며는 이거를 같이 상의 해서 수정예산안에 대수나 지원 금액이나 이거는 좀 바꾸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이거는 예산 부서하고 상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송의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인환 위원   또 한 가지 석회 살포기 지원인데 이거는 각 리마다 작년에 하나씩 전부 지원이 된 사업이에요. 
혹시 더 수효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며는 지금 알기로는 각 리마다 이게 석회가 뿌려지지 않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더 필요한 거로 느끼시는 건지 아니며는. 
○농정과장 송의섭   작년에 두 동네에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김인환 위원   나머지 동네?
○농정과장 송의섭   예.
김인환 위원   또 한 가지 퇴비살포기(SS기 부착용) 이렇게 해서 30대가 지원이 돼 있는데 지금 SS기 부착용이라면 SS기가 지금 보급된 면은 과수단지거든요.
일반 지역에는 트렉터 부착용으로 이거 지원을 해 줘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데 SS기 부착용으로만 부기가 달아져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일반 타 읍면에는 실효성이 없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송의섭   그게 지금 단가가 SS기 부착용은 350만원 정도고 트렉터 부착용은 작은 거는 1.2km 짜리는 390만원서부터 7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쓰려고 보면 아마 700만원 정도 가져야 트렉터 부착용은 가능할 거로 압니다.
김인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SS기 부착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SS기는 과수농가가 많은 지역 밖에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렉터 부착용으로 바꾸어 가지고 지원도 좀 늘려야 될 거예요. 
만약에 SS기는 350 물론 100분의50으로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트렉터 부착용. 지금 우리가 일반 유기질 퇴비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 살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트렉터 부착용으로 이거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송의섭   전체 바꾼다는 거는 그렇고 대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인환 위원   트렉터 부착용으로요? 
○농정과장 송의섭   트렉터 부착용도 일부, SS기 부착용 일부 해서. 
김인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기를 바꾸는 겁니까? 
○농정과장 송의섭   예, 부기 바꿔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김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섭 위원   예,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스테비아 고추생산 시범사업 해 가지고 819만원이 있는데 제가 지난 번 농업기술센터 사무감사시에도 강조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농업 부서가 양대 부서가 있는데 시범사업은 기술센터 소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농정과에서 시범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송의섭   기능성고추 생산으로 해서 지금 게르마늄 하고 바이오를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비아도 금년에 추가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양대 부서가 있는데 시범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은 기술센터 소관 업무로 이렇게 알고 있고,
농정과는 기타 기술센터에서 개발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파급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부서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범사업 자체도 농정과에서 다 한다고 한다며는 기술센터는 자기 역할을 못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농정과장 송의섭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센터로다 전부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대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항목 자체를 이번에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기술센터로 이양을 시켜 주고 그 결과에 따른 나머지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며는 상당히 생소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쇼핑투어를 하는데 버스를 임차료를 들여서 도시 소비자를 초대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난 번에도 어떤 요즈음 들어서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선거법 관계하고도 연관이 될 듯 싶은데 이게 무관할까요?
○농정과장 송의섭   관외 사람이라 선거법은 상관이 없는거 같습니다.
이대섭 위원   관외의 사람은 상관이 없다?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대섭 위원   그런데 선거법에 보며는 이 지역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 지역 투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며는 선거법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에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농특산물 판매활동 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이 돼 있고 또 37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기능성 쌀 홍보비에 2,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382페이지에 풀로 묶여 있는 우리 청결고추 및 농특산물 홍보비 3억이 있습니다. 이 3억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송의섭   384페이지 농산물 판매 홍보활동 1,000만원 있는 거는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대섭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농특산물 판매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이거는 딱 군수님이 쓰는 거니까 1,000만원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고 기능성 쌀도 이게 우리 괴산군의 농특산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별도로 2,000만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준비가 안되셨으며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 고추축제 행사비가 2억5,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5,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대섭 위원   증액된 내용이 뭘까요? 
○농정과장 송의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2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1,000만원 지원금 하고 해서 2억1,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중간에 행사 품목이 상당히 가지 수가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행사를 하는데 전부 직원들이 대들어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평가할 때도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심지어 농정과 주무부서에서 이 자체를 맡지 않고 총체적으로 행사 기획을 하고 행사를 주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전부 맡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부 거기 매달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행사 늘은 부분을 해서 5,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대섭 위원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서 이제 행사를 치르시려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거로 알겠는데 실제로 행사는 농정과에서 치르지만 외형상은 지금 농정과 하고 상관이 없게 돼 있어요, 그죠?
고추축제추진위원회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대섭 위원   그러니까 일은 군에서 다 해 주고 외형적으로 주최하는 사람은 다른 단체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목이 많이 가지 수가 늘었다고 그랬는데 항간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해 보며는 고추축제며는 고추를 주제로 해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고추하고 관계도 없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산이 더 필요하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고추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벤트성 행사를 곁들이는 것도 좋기는 좋겠지마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항간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며는 5,000만원만 증액된 게 아니고 사실상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며는 가격보존 해 가지고 1억이 또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고추축제 행사비가 1억5,000이 증액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이거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를 내실있게 하시는데 지난 번에도 평가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전적으로 고추를 위주로 해서 축제를 만들어야지 여타 잡다한 이벤트성 행사를 너무 많이 넣지 않았느냐 하는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론을 제기 하시겠죠. 외지 사람들한테 우리 고추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고추만 가지고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어떤 이벤트 행사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금년에 여러 가지 잡다한 말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가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 뭐 어떻더라, 뭐 인근 자치단체는 싸게 하더라, 뭐 이래 가지고 자꾸 말이 많았는데 이 행사를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추를 주제로 한 전체가 열이며는 고추를 주제로 한 행사를 한 7~8가지 하고 그냥 약간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다른 테마 행사를 한 20% 정도만 가미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송의섭   내년 축제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가격 보존 관계도 지금은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신축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대섭 위원   글쎄, 그것도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10만근이라고 딱 이렇게 제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예산서에 10만근을 명시를 하셨는데 이것이 틀림없이 고추작목반, 생산자 작목반 이런 특정한 단체에만 들어갈 겁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괴산군내에 전체 고추 경작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것도 운영의 묘를 잘 기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대섭 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406페이지 거의 예산서 마지막 부분에 다슬기 치패를 2,000만원 어치를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송의섭   다슬기는 저희들이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던 부분인데 수해가 나고 하는 바람에 종패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에 가 보며는 청천서부터 다슬기가 많던게 다슬기 자체가 지금 없어졌다 지금 막 생기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도 의원이 칠성의 일부 내수면연구소에서 종패를 갖다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보니까 올갱이도 많이 생기고 상당히 좋다 해 가지고 저희들 괴산 지역이 청정 지역이고 올갱이가 상당히 유명한데 지금 올갱이국도 상당히 여러 집인데 여기에서 올갱이가 별로 안잡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패 방류를 좀 내년도에 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승균 위원   376쪽에요 논농업직불제가 2004년도 올해는 24억19만4천원이었었는데 2005년도 이제 내년도 예산에 보면 24억7,456만2천원으로 이렇게 증액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빠져 있던 부분이 이번에 다시 편입이 되어서 그런 건가 그 증액된 원인이 뭔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송의섭   논농업직불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승균 위원   예, 6,436만8천원이 작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 보다도 증액 편성 돼 있거든요 지금.
○농정과장 송의섭   금년도 누락됐던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노승균 위원   그 누락 됐던게 해마다 연말에 조사가 되는 거예요? 
몇 해에 한번씩 조사하나. 누락된 농가들이 꽤 있어요, 가 얘기들어 보면.
○농정과장 송의섭   있어서 봄에 전부 해서 그거를 반영을 시켜 주었습니다, 금년 봄에.
노승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377쪽 유인물을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가 개략적인 거는 알겠는데요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비에서 5,000원씩 38만2,090호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송의섭   이 부분은 유인물 나누어 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도에서 당초에 계획이 서서 내려온 거는 벼에 대해서 도비가 2억6,600만원, 군비가 6억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건데 이 부분이 쌀비료입니다, 그래서 내려 온 거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를 쌀비료에서 3억을 할애를 하고 1회 추경에서 3억8,000을 세워서 6억8,000만원 어치를 유기질비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 유기질비료가 금년도에 쌀비료만 공급을 하다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억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쌀비료에 도비, 군비 해서 1억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쌀비료가 8억8,800이고 나머지가 일반 작물의 유기질비료입니다.
노승균 위원   도비는 몽땅 쌀비료에만 다 들어간 거네요? 
○농정과장 송의섭   도에서 예산내시 올 적에 쌀비료로다 해서 이렇게 도비, 군비 내려온 거고 나머지 군비 부분은 군에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노승균 위원   그런데 항간에 저희가 밖에서 듣는 거에 의하며는 김환동 도 의원님께서 2005년도에는 우리 농가들이 하나도 자부담 안하고 유기질비료를 공짜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장담을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비가 유기질비료에 한 푼도 이게 반영이 안되어 있는거 보면 이거 뭐가 한참 잘못된거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2004년도에 비해서 큰 문제가 없을거 같아요?
○농정과장 송의섭   지금 금년도에 쌀비료하고 유기질비료를 공급한 부분이 11억입니다.
11억이고 내년도에 17억입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은 소화가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노승균 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유기질비료라고 저희가 이제 괴산군 관내에서 유창희 과장님께서 사업 시행을 그렇게 했다가 벼에 쌀비료를 준 건데 어째 유기질비료를 공급했느냐 해서 한참 혼나셨었는데 글쎄요 이거 나중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비료 공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료 공급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비료회사가 5개 회사인가가 있어 갖고 서로 자기네거 쓰려고 그런데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잘 파악을 하셔 갖고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비료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송의섭   농가가 원하는 비료는 어느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노승균 위원    아니, 그거 이제 아마 저희가 작년 올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정해 놓은게 있을 거예요 아마. 
몇해 한데 다가 올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토양 검정을 해 놨으니까 그 토양 검정한 맞춤형 비료라고 얘기하나, 주문형비료 그쪽으로 이렇게 사업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387쪽에요 저희가 지금 청정지역이다 라는 거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앞으로는 친환경유기농업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기농업쪽에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 주고자 해서 사실은 이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것도 그 일환인데요.
친환경 고추 생산을 위한 부직포 공급 그 다음에 게르마늄 고추생산지원 바이오헬퍼 고추생산 지원이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 변함이 없어요. 이게 친환경을 해서 우리 괴산군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얘기하며는 확대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송의섭   부직포 공급은 확대 공급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 과정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노승균 위원    그리고 393쪽에요 원예작물 비가림재배시설 그래서 비가림시설 해서 산출기초 자료가 7,940만원 곱하기 9㏊ 해서 100분의 50 해서 3억5,73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림재배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일단 비가림재배라고 얘기 하며는 관정이 샘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샘을 파면 점적호수가 들어가야 되고 또 가능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한 거를 저희가 문광 가서 보고 왔는데 그때 보면 측정개폐를 자동으로 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농가가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고 얘기가 되었거든요.
이거까지 기본적인 어떤 시설을 포함시켜서 산출 근거를 내야 우리 농가들이 이후에 차질없이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될거 같은데 7,940만원 산출된 내역이 뭐 뭐 인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송의섭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왕에 시설을 할 적에 점적관수도 하고 자동개폐시설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해 달라는 농가는 작년보다 엄청나게 늘어났고 예산 확보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하우스만 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노승균 위원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하우스를 짓고서 농사를 지을려며는 물을 마음대로 할 수 가 없어서요 최소한 몰라도 관정하고 점적관수시설, 점적관수 시설은 많이 안들어가니까 혹시 모릅니다.
관정은 해 주는 김에 같이 포함시켜서 해 주셨으면, 여기 지금 농업용 관정이 한 200만원 들어가는데 한 100만원 정도 50% 보조 줘서 해서 하면 이게 가능할 것도 같은데 가능하면 증액 편성 할 수 있으면 좀 해서 면적을 약간 줄이더라도 농가들이 안전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송의섭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위원    이길준 위원입니다.
384쪽에 유럽 고추산업연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이거는 먼저번에도 갔다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유럽 연수후에 우리 돌아온 분들이 유럽에 대한 고추를 보고 우리 고추에 접목 사례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송의섭   견학을 한 부분이 고추종합처리장입니다.
고추종합처리장은 저희들 용역을 줘서 지금 16일날 2시에 용역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림부에 사업요구는 2006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러며는 이번에 내년도에 1명당 400만원 예산이 돼 있네요 그죠?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400만원의 많은 돈을 갖고 유럽에 가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보고 오겠다고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합니까? 
○농정과장 송의섭   헝가리가 고추산업이 저희들 보다 앞서 간답니다.
그래서 그쪽 실정을 좀 보고 우리가 많이 배워 오려고 그럽니다. 
이길준 위원   여기 누가 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송의섭  고추생산자협의 회에서 갑니다. 
이길준 위원   아까 이대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으로 질의드리겠는데 그 고추 가격보존 있지 않습니까? 1억을 세웠네요 그죠?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그런데 이거는 고추축제때 나와 가지고 고추를 판매하는데 국한되어 있는 거죠?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그렇게 되며는 다소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왜냐 하며는 고추가격이 옛날부터 고추축제 나오는 가격은 좋다고 하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작목반들이 선별을 하거든요. 그래 선별하는 사람들은 와서 팔아 먹고 보존을 받는데 거기에 누락돼 있는 농가들은 이게 불만의 소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과장님께서 유의 검토하셔야 할 사항이 아니냐. 
왜냐 하며는 고추를 가져오는 소수의 농가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하나의 집행과정에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건 안한거 만도 못하다 하는 제 의견인데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절임배추에 관한 사항인데요 388페이지에요. 절임배추의 지원은 비단 배추통 지원만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문제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원을 몇 년전 부터 지원을 계속 하는데,
어떤 이것 저젓 그냥 그런식이 아니라 좀 더 안목있게끔 조율된 상태내에서 영구적인 시설을 지원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계속 지원하는 사항이 되었을 적에 이 지원하는게 지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시설을 하는 것이 어디서 보니까 다섯군데로 되어 있던데.
○농정과장 송의섭  앞장입니다, 387쪽입니다.
이길준 위원   그게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송의섭   절임배추 작목반 지원은 지금 지원이 된 데를 중복 지원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51개 작목반이 있는데 작목반협의회에서 지원할 데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매년 신규 작목반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390쪽요 키 낮은 사과원 조성인데 사과밭을 조성하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이거? 
키 낮은 사과원 조성인데 사과밭을 조성하는 겁니까 과수원을?
○농정과장 송의섭   사과나무 심는겁니다.
이길준 위원   사과나무 심는데 여기 지원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33㏊에 6억 정도 이상이 지원 되는데 이거 어떤 지원입니까 이게? 
나무묘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밭을 개간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송의섭  이 부분은 FTA사업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 조성은 신규 과수원 개원하는 사업이고 기존에 FTA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 전부 조사를 다 개별적으로 해서 지금 자료가 이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이길준 위원   33㏊면 지역이 주로 이제 과수단지인 연풍, 장연 지역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송의섭  예, 기존의 과수농가들입니다.
이길준 위원    기존의 과수농가?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여기 391쪽에 복숭아 관수시설 한거 보니까 불정지역 같은데 이게 뭡니까? 3,750만원 지원하는거.
○농정과장 송의섭   복숭아밭에 점적관수시설 하는 겁니다.
이길준 위원   15㏊?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15,000평에?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이거 몇사람 거를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송의섭   그 몇 사람은 이제 신청 들어온 내역을 봐야 알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돈이 이게 편성은 되어 있는데 내가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소관도 그러한 사항이 많았는데 의원이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실무 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역의 의원들이 이 사항을 몰라서는 안된다 하는 거죠.
왜냐 하며는 지역주민과 집행부와에 대한 어떤 사항에 조율 관계를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게 의원인데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이 배정이 돼 가지고 지역에 떨어진다 할 때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이게 뭐냐 하고 물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농정과장 송의섭  이 부분은 금년도 봄에 FTA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과수농가들한테 전수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전부 개별적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하기 전에 내년도 업무보고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래 뭐 이런거 하는 줄 알았으면 나도 신청할거 아니예요.
393쪽요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공동시설인데 저온저장고가 한개 지역내에 100평 정도가 되어 있다며는 상당히 큰 저온저장고인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송의섭  맨 위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공동시설 말씀이십니까? 
이길준 위원    예, 393쪽요.
○농정과장 송의섭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관내 우수작목반에 10평 정도에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길준 위원   나누어 준다?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한군데 하는 줄 알았지.
○농정과장 송의섭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래 이제 우수작목반이 선정되어서 해 줄 수 있는 상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송의섭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길준 위원    어디 어디인지는 모르죠?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신청 안되면 이 돈은 그냥 묶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송의섭   신청이 소요 인원 이거 3배는 들어올 겁니다.
이길준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미 이거 선정되어서 해 줘야 할 장소가 있다는걸 다 알고 계시지? 알었어요.
394쪽에 음성 과일선별기 지원 하는거 있죠?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이거는 성능이 참 좋습니다. 
선별기에 상당히 좋아가지고 과수농가들이 호응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거 총 보급이 우리 괴산군에 몇대나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송의섭   금년도에는 30대가 공급이 되었구요 총 70대 정도 됩니다. 
이길준 위원    나간게?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아이구,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네.
이게 2003년도에 나간게 제가 알기로는 100대 이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과수농가에 거의 보급이 되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요.
○농정과장 송의섭  지금 저희들이 여기 계상한 숫자는 저희들이 금년 봄 부터 가을까지 수요 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 조사한 사항은 전부 예산 반영은 못하고 부분적으로 전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395쪽에 노후건조기 컨트롤박스교체 이거는 어느 노후 건조기의 컨트롤박스를 교체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송의섭  이건 아까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엽연초생산 농가가 지금 담배건조기가 컨트롤박스 자체가 수동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부분 오래 되어서 지금 이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을 자동으로 교체를 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체 돈이 한 4억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 계획으로 해서 50% 지원을 해서 3년 계획 7,000만원씩 2억1,000만원을 지원해서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이길준 위원    이 노후건조기가 비단 담배농가 뿐만이 아니고 기타 고추를 건조하고 다른걸 건조하는 이 건조기에도 이게 필요할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도 컨트롤박스를 교체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농정과장 송의섭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개가 담배농가도 고추를 하고 해서 겸해서 쓰는 농가는 이거 교체를 해 주면 되겠지만 고추만 또 말리는 농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추후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이게 주로 집단건조장이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어쨌든 우리 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는 좋지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형평성에 문제도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담배는 담배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담배공사에서 보조를 하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옛날에 다. 그러면 컨트롤박스가 고장이 나며는 그것도 담배공사에서 지원을 보조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농정과장 송의섭   지금 건조기 있는 자체가 생산조합에서 당초에 지원을 하면 담배농사를 몇 년 이상 지으면 그 부분이 개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자체가 환수가 안되는 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년수가 오래돼 갖고 전부 개인거로 변형이 된 겁니다. 담배건조기가 개인도 있고 건조장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길준 위원    담배농사를 하면 직접적인 실리에 대한 추구문제는 담배공사에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담배공사에 있는거 아니예요? 실리 추구는 결국은?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이거 군비로 이런 사항을 보좌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농정과장 송의섭   같은 농업인이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길준 위원   402페이지 양계농가 사육환경 개선은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송의섭  주로 환풍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길준 위원    여기 16호라는게 뭐예요? 16집이라는 겁니까?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우리 괴산군내 양계농가가 몇집이나 되요?
○농정과장 송의섭  80여호 됩니다. 
이길준 위원    그러면 16호를 처음 사업하는 겁니까 이거? 
○농정과장 송의섭  예, 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길준 위원    계속할 겁니까 이거?
계속하실 거냐구요 앞으로. 
80호가 있으면 80호 다 해 줘야 될거 아니예요?
○농정과장 송의섭   금년도 해 보고 계속 여부는 또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403페이지에 농장차량 방역시설 지원이죠. 
이게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농정과장 송의섭  농장차량 방역시설은 축사 진입로에 설치를 해서 차가 들어 갈 때 방역이 되는 겁니다. 
이길준 위원    30개소?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이게 주로 무슨 농장이예요?
○농정과장 송의섭  축사 전반적으로 다 입니다. 
이길준 위원   축사?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404페이지에 한우 송아지 입식사업인데 이거는 돈을 200만원 나중에 송아지 사라고 주고 송아지가 커서 새끼를 낳으면 다시 환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송의섭   그때 가격으로 팔아서 환원을 합니다. 
이길준 위원   군에?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그냥 주는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다?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이자 없이? 
○농정과장 송의섭   예, 옛날에 ‘69년도의 육성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길준 위원   여기 토종어류에 관한 문제인데 406페이지에 수산종묘 매입방류라는게 뭡니까? 
○농정과장 송의섭   종자가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거는. 
이길준 위원   무슨 종자가요?
○농정과장 송의섭   물고기입니다.
이길준 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06쪽에 치어매입 하고 토종어류 치어구입은 또 뭐예요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송의섭   전반적으로 치어방류입니다.
치어방류인데 위에 치어매입 방류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밑에는 군비로다 해서 추가로다 하는 사업입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길준 위원   그러면 전수가 3,900만원의 치어를 사 가지고 방류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금년도에?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이 다슬기 치패를 구입해 가지고 방류하는 건데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송의섭   금년에 칠성에 방류한 거로 봐서는 지금 성공입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길준 위원   다슬기가?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다슬기는 오염이 되면 안됩니다.
오염이 되는 강이나 유역에는 안됩니다 이게. 이 점을 유의해 가지고 방류를 해야 될 겁니다.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구정물이 일어나면 절대 안돼요.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그리고 이끼 끼면 안됩니다. 
○농정과장 송의섭   예.
이길준 위원   그 점을 유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질문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산림관광과장 장병성입니다.
산림관광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저희 산림과에서 계획한 1년간의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산림관광 행정이 2005년도에는 앞서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한 위원   446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초소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유지보수비가 10만원씩 16개소 이렇게 했는데 한 개 초소가 지금 보수를 해야 되면 10만원 갖고 가능한가요 이게?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예, 그거에 대해서는요 이게 10만원이 몇 년전부터 10만원인데요 실제 초소의 유리창 정도 보수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초소에 시설물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정도며는 실질적으로 1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도 있지마는 거의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박노한 위원   그러며는 어떤데는 안하고 어떤데는 만약에 20만원~30만원 들어가면 이렇게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예.
박노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표고 포장재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이 포장재는 뭘로 만들길래 매당 3,000원씩 들어가요?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금년도에는 콘티로 다가 박스 지급을 했습니다 운반할 수 있는 박스.
그러니까 자체를 거기에 다가 출하를 할 때에 콘티로 다가 하는 거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박스로 다가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박스로.
박노한 위원   그러며는 콘티가 뭔 소리예요?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콘티는 시장바구니 마냥 들고 노란거 이렇게 돼 있는거.
박노한 위원   아, 콘테이너 상자?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예.
박노한 위원   그러면 포장재 지금 하는 거는 골판지 박스 얘기하는 건가요?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예.
박노한 위원   골판지 박스가 3,000원씩 들어가나요?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콘티 박스로 다가 계상을 했답니다. 
박노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위원   이길준 위원입니다.
442쪽에 국토공원화 꽃길조성 관리인부임 하고 457쪽에 국토공원화 꽃길조성 재료비 하고, 재료비 하고 인건비 하고 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는데.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예, 그거는 재료비는 이제 저희들이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구요.
인부임은 전부 인력 수급해서 인부임 사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항목이 틀려 가지고 재료비와 인건비가 분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길준 위원   여기 지금 4,400만원을 11개 읍면에 분배하는 거예요?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예.
이길준 위원   그 다음에 443쪽 산채재배포지 관리 인부임 했거든요.
산채재배포지 지역이 어디예요 이거?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채재배를 이제 몇 년 전에 실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공을 못하고 지금 실패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사은리 포지에 대해서 현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서 거기 잡초 제거를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다 이제 저희들이 재배한게 되었는지 아니며는 자생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금년도에 볼 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관리를 해 주는 차원에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길준 위원   이게 지금 산채재배 포지를 선정해 가지고서는 산채 나물들을 이제 씨앗을 뿌리고 그 동안에 인부를 들여서 관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예.
이길준 위원   그게 지금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게?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길준 위원   3년 동안에 들어간 총 예산은 얼마나 돼요?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정확한 숫자는 저기인데 한 2,200~2,300만원 된다고. 
이길준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며는 물론 시책에 의해서 하시는지는 모르지마는 성공률이 없다고 하며는 포기를 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454쪽입니다. 454쪽에 시설비에 경제수조림 하고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조림과의 관계는 어떤거예요?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시설비의 경제수조림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는거구요 민간에 대한 경제수조림은 개인 산주들한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주가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이길준 위원   불정 앵천리에 밤나무를 10㏊를 식재하는 거로 돼 있는데 밤나무 묘목은 다른 묘목 보다 좀 비싸죠?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예, 값은 비싸죠.
이길준 위원   10㏊의 밤나무를 식재하는 지역은 밤나무가 성장하는데에 토질의 성분이 맞는다고 해서 식재하는 겁니까?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저희들이 토양검사는 못했습니다. 
토양검사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토질검사를 하고서 앵천리 중에서도 우선 적지로 다가 판정되는 곳에 다가 우선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러며는 식재를 할 적에 군 예산에서 식재 나무 묘목들을 다 대 주는 거예요?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예.
이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섭 위원   예, 435페이지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전국가족등산대회 신문 광고료가 계상이 돼 있어요.
이 질의 내용은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이게 타이틀이 전국등산대회죠?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예.
이대섭 위원   그런데 광고를 하는데 꼭 지방지 하고 지역지 얘기하며는 충북권에서 발행되는 신문 또 지역지라는 거는 여기 괴산군에서 발행되는 신문인데 타이틀 하고 걸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며는 물론 작년, 재작년 죽 등산대회를 참가를 해 보니까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예.
이대섭 위원   아시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지금 이 광고비를 이렇게 보니까 132만원이며는 지방지 상단에 120만원의 부과세 12만원이 포함된 거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차라리 전국 중앙지에 다가 광고를 하며는 오히려 참가 인원이 더 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더 일조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번에도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런데 꼭 지방지에 국한 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까?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도 그거를 말씀하신 건데 제가 미처 그거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대섭 위원   이게 상당히 우리 괴산군을 밖에 알리는데 많은 효자 종목인데 본예산에 이게 계상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는 예산부서 책임자 분들 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행사는 어차피 가을에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예.
이대섭 위원   그러며는 2005년도 추경이랄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중앙지에도 좀 이렇게 광고를 하셔 가지고 아주 행사가 성료될 수 있도록 괴산군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예, 알겠습니다. 
이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준 위원   예, 질의 중에서 보충할게 빠졌는데 지금 이대섭 위원님이 말씀하는 광고료 있잖아요?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예.
이길준 위원   우리 지금 지방지에 다가 상당 액수에 대한 광고료를 주는데 거기 덧붙여서 광고하면 안되겠어요? 그거 한번 조율해 보세요. 
그리고 글쎄 이거 민감한 사항도 같은데 그 불정 세곡 채석장 있죠? 이거는 좀 별개의 질문인데 이 참에 드리겠는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지금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길준 위원   그게 언제 다시 또 연장 허가를 넣는 기간이 언제예요? 
○산림관광과장 장병성   지금 허가기간은 2006년으로 다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중간복구를 하도록 해 가지고 공사 중지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길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며는 산림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석빈   건설과장 전석빈입니다.
건설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총 예산은 364억으로 국비 10억, 균특회계 86억, 도비 20억, 군비 248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노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한 위원   493페이지에 댐 관련 활동지원 그랬거든요.
제일 위에 댐 관련 활동지원 되면 댐저지대책위원회로다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전석빈   예, 이것은 괴산댐재개발저지대책 위원들의 활동비로 금년도에 500만원이 예상 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노한 위원   괴산댐만? 
○건설과장 전석빈   그래서 괴산댐이라고 딱 못을 박지 않고 댐 관련 활동지원비로. 
박노한 위원   전체 댐요? 
○건설과장 전석빈   예.
박노한 위원   요즘에 문장대온천개발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석빈   이거는 댐 관련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며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박노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며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빈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10일 오후 2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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