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33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8일 (수)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특위위원장제안)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괴산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2일 괴산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활동 기간중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특위위원장제안)

(10시06분)

○위원장 이성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기의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10일까지 3일간 실과별 세부 일정표에 의하여 설명을 듣고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예산안 심사를 하고 16일은 예산안 계수조정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것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괴산군수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성길   의사일정 제2항 25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기획경제실장 박중호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133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부터는 이성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저희 괴산군에서 추진하고 시행할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기 위해서 모여서 다시 한 번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8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30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괴산군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05년도 괴산군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보다 14.3%가 증액된 1,489억6,892만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379억5,519만9천원, 특별회계는 110억1,372만6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안의 총칙입니다.
제1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 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1,489억6,892만 5천원의 3%인 44억6,096만6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72억4,150만9천원으로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에서 총 예산액 1,489억6,892만5천원중 지방세 수입이 70억8,100만원, 세외수입이 159억6,785만3천원, 지방교부세가 55.2%로서 822억6,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5억8,453만5천원, 국고 도비보조 등 해서 보조금이 420억7,253만7천원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맨 하단에 지방양여금은 내년서부터는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총 예산중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435억2,596만8천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포함한 사업 예산이 63.8%로서 950억5,847만7천원, 채무상환은 2억4,803만3천원입니다. 예비비는 101억3,644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 될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계속비 사업도 없습니다. 또 49페이지 괴산군이 채무를 부담할 행위도 없습니다. 
또 5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을 괴산군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사업도 없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괴산군의 지방채 현황입니다. 은행으로부터 차입해 온 괴산군의 지방채는 총 40억6,500만원으로서 기 상환된 것이 3억8,400만원, 2003년도에 상환한 것이 10억5,200만원, 금년도 상환이 1억9,600만원, 내년도 상환 예정이 1억6,000만원입니다.
2006년 이후에 원금을 상환할 것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내년도에 괴산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공유재산평가 조서입니다. 2003년말 현재 24,420,510㎡에 가격은 6,672만2천원인데 2004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이 사항은 잡종재산에서 보시며는 증평군이 신설되면서 증평에 있는 잡종재산을 털어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공무원 정원입니다.
2004년도 현재 공무원은 실과사업소 393명 읍면 184명 등 577명입니다.
76페이지 전년대비 공무원은 현재는 577명으로서 2003년도 10월1일 현재 보다 12명이 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차량정수 및 보유현황입니다. 
차량은 본청에 24대, 의회 2대, 보건소 5대, 농업기술센터 6대, 환경사업소 1대 각 읍면에 24대 등 총 62대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인혁   전문위원 추인혁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89억6,892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379억5,519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10억1,372만6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1,303억8,036만4천원 보다 약 14.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전년대비 일반회계가 152억2,263만2천원이 많은 12.4%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억6,592만9천원이 많은 4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액을 세액별로 보며는 지방세 수입이 5.1%인 70억8,100만원, 세외수입이 8%인 110억7,988만원, 지방교부세가 59.6%인 822억6,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인 15억8,453만5천원, 보조금이 26.1%인 359억4,678만4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10억1,372만6천원으로 세외수입이 48억8,797만3천원이며 보조금이 61억2,57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가 1,379억5,519만9천원, 사회개발비 400억1,732만4천원, 경제개발비 545억606만8천원, 민방위비 4억4,799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72억7,170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96억7,175만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억4,19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린 2005년도 예산안은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 수준에서 세입예산을 계상하였다고 판단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분야별 재원 배분에 있어서 최근 우리 경제의 내수감소 및 국제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제회복의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경상예산은 익년도 수준에서 억제하였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 및 경기진작 효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 사료되며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을 검토한 결과 위법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경제실장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   예, 김인환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며는 지방세수입이 전년도 대비 13.8%가 증가 됐거든요. 그래 13.8%가 증가된 항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를 보시며는 이따가 재무과에서도 세입 분야를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김인환 위원   그래도 갑자기 지방세가 13.8%가 증가 됐다면 굉장히 고무된 일인데 어디에서 그래도.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안 209페이지에 보며는 지방세가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8억6,000만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주민세가 1억9,600만원 또 재산세가 2,900만원, 자동차세가 1억1,900만원 또 담배소비세를 1억5,200만원을 더 잡고 또 주행세를 2억8,500만원 이렇게 해서 8억6,000만원을 더 잡은 겁니다. 
김인환 위원   그리고요 지금 임시 지방양여금이 없어지고 그게 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으로 바뀌어진 겁니까? 
그렇게 증액된 겁니까?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거는 균특 회계로 바뀌어진 겁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다가. 
김인환 위원   다음 67페이지에 괴산군 지방채 현황인데요 빚이 없다는 거는 건전한 재산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마는 바꾸어 말하며는 사실은 일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구차한 얘기는 안하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기획경제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김인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경우에 군 자체적인 예산이 모자라며는 기채를 해서 라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위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이 상당히 저리로 다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율이 높을 때 은행에서 기채해 온 거를 상환을 하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저리로 바꿔서 하는 수도 있긴 있는데 그 기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 하는 문제는 위험성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또 지방자치제가 되고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를 상당히 좀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도 됐을때 어떻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히 그거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김인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복식부기를, 지금우리가 단식부기를 쓰는데 지금 지방재정교육을 가 보고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며는 제가 확실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복식부기를 쓰는 거로 전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지금 교육까지 갔다 왔습니다. 
김인환 위원   그렇다며는 기채를 얻어다가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꼭 빚이 아닙니다, 그게 자산이지.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렇죠.
김인환 위원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재정이 이런 약한 시군 일수록 사업을 발굴해서 충분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험부담을 생각하고서 안한다는 거는 일을 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업 발굴을 안한다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얘기인데 차후에라도 이런 거는 우리가 기획실에서 사업 발굴해서 적정한 사업이라며는 당연히 해야죠.
이자부담 자체사업쪽으로만 갈게 아니라 이자부담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 개발을 해 갖고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지금 산업단지가 유보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마는 타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에는 산업단지라도 개발해서 기채를 얻어 공단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 갖고 지방세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것도 사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확실한 견해는 제 입장에서 밝힐 수 없지마는 어제인가 기억할 때 오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공단지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남부쪽에 하나 하고 괴산쪽에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약 한 5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나오더라구요. 우리 괴산군에서는 사실 감당하기 좀 어렵고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방법이 되든간에 기채를 한번 한다든지 해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며는 대단위 사업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며는 말씀하신 대로 다가 괴산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는 방업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환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증평의 예산을 제가 본 거는 아니지마는 지금 우주항공단지니 산업단지니 이래 가지고서는 교부세 받은 게 200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기채가 아니라도 그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중앙 정부 기금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쭉 하다 보면 기채가 아니라도 중앙교부금이나 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찾아서 하자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김인환 위원    예.
○위원장 이성길   다음은 이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섭 위원    예,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중에 인건비가 한 15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게 자연발생입니까?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이대섭 위원    자연 증가분 입니까?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지난해에 공무원 정원이 12명 뿐이 아니라 그전에도 또 한번 늘고 해 가지고서는 이것이 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렇하고 호봉이 자꾸 올라가고 또 하나는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해서 자연적으로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섭 위원    예, 그 경상적경비가 말이죠 21억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서 한 13%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경상적경비가 이게 증액이 된다 라는 얘기는 지금 흔히들 우리가 하는 말로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고 소모성 경비를 안쓰고 뭐 이렇게 해서 절약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역이 13%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구요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며는 우선 공무원수 증원에 따른 것이 있겠구요 그 다음에는 또 단가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에. 
내년도 단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대개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대섭 위원    그러면 자연증가분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이대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위원   예, 이길준 위원입니다. 
제가 이 총괄 예산표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준해서 질의가 아니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이길준 위원   그래 대충 이래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속말로 풀로 묶어놔 버린 예산이 묶어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내용들이 있더라.
적어도 예산서에 들어오는 사항이라며는 그 내역에 대한 부기가 일목요연하게 전수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없이 속에서 십 수억에 대한 사항이 묶여있는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예상할 수가 없지 않느냐. 심의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 등이 금년부터 지금부터 라도 없는 사항은 이게 포괄로 묶어 놓은 사항은 별도에 대한 실과 별로 내역서를 작성해서 주십시오 하는 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몇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이 한 10억 또 정주권 또 오지개발 또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풀로 다가 몇억씩 한 10억씩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이 있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특히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 같은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심의 기간중에 라도 사업조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게 왜 이런 얘기를 제안을 드리느냐 하며는 우리 의원들 11명중에서도 사실은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는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속말로 묶어놓은 돈, 발 빠르고 영향력 있는 의원은 더 많이 빼가고 점잖게 있는 의원들은 차지 못한다 하는 속말로의 내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혹의 눈길로도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고 또 묶어놓은 돈에 대한 사항이 나름대로의 속사정이 있겠지마는 이런 문제는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제 얘기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어차피 집행되는 거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건 뭐 저기.
이길준 위원    총괄설명서에 제안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사항을 총괄표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알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각 실과에 예산심사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묶여놓은 돈들은 실과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전수 내역을 부기를 달아라 하는 얘기예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기관에서는 뭐 어느 지역에 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은 그 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충정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노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한 위원    예, 12페이지에 예비비 항목입니다. 
예비비가 작년도 보다 94%를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지금 저희가 72억 정도를 해 놨는데 일반회계에서만.
이거는 뭐냐 하며는 양여금사업 같은 것이 없어지고서 균권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하고 또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이 아직 다 안 내려온게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가 결제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군비부담액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한 70억 정도를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원래 규정상은 일반회계에 1%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지금 1,339억 약 한 1,340억이니까 한 14억 이상만 해 놓으면 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30억 정도의 예비비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40억 정도는 균권교부세라든지 국도비 사업이 되며는 군비 추가 부담하는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된 실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실과장님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충분한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기획경제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섭 위원님. 
이대섭 위원   31페이지요. 
3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8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집행이 가능할까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가능합니다. 
이대섭 위원   최근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바로 어저께죠.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취소가 됐거든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저희 집행을 할 때는 요새는 선관위하고 꼭 협의를 해서 가능 여부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재래시장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은 아직 안나와서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려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보며는 재래시장을 군수한테 등록을 하며는 군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도 우리하고 비슷한 잘된 지역을 자꾸 이렇게 견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섭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잘 편성을 해도 다른 법규에 의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렇습니다. 
이대섭 위원   그래서 그럴 바에는 예산편성을 차라리 안하는게 낫거든요.
해 놓고 괜히 불용예산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고 한번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이대섭 위원   그 다음에 아까 39페이지에 여비 관계 실적이 없다고 하셨죠 그죠?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그렇습니다. 
이대섭 위원   그래서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다 이거를 편성을 해 놓는다고 그러셨는데 전년도 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외부의 인사를 초청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며는 무슨 여러 가지 어떤 군에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시려며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도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거를 추진을 안했던 거는 아닙니다. 
단지 실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좀 뭐라고 그럴까.
안내 소개를 해서 오는 사람들 하고 저희들이 한번 한 두 건을 해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하다가 중지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서 지시를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자기 사업을 하고 행정기관 하고는 접촉을 못하게 하고 상공회의소 쪽으로 자기 사업을 하는 거를 접촉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저희가 일본을 가려고 하는 단계에서 그게 중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선진 외국을 자꾸 가 보고 배워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대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며는 지금 실장님 설명대로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면 안되겠죠.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이대섭 위원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지금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도 그렇고 인근 자치단체도 그렇고 한데 시도를 하다가 이게 지금 잘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내년도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하고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들 하고 같이 또 외국을 가서 배워 오는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   27페이지에 보며는 각종 개발사업 용역비가 작년도에도 3억이 계상이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주요 실적이 있으면 한번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작년도에 3억을 계상을 했다가 집행된 것이 한 4,5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김인환 위원   이거 실적 뭐 뭐 하셨나.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실적은요 제가 자료는 총 액수만 가져 왔는데. 
김인환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 위원   또 한 가지 괴산군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계획서 심의를 하셨나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아직 안했습니다. 
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김인환 위원   그래 지금 다시 이렇게 묶어놓고 내년에 심의를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시는 거로?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만이 그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확정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는 중입니다. 
김인환 위원   심의하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잠깐 지적 됐듯이 전부가 사업비는 없고 거의가 일반운영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아주 받으실때 그런 거를 좀 주도면밀하게 심의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작년에 3억 갖고 쓴 거를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도 없어 가지고 또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이 4억1,000만원은 괴산군에서 세울 수 있는 씨링까지를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김인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배분 명세서를 받아 놓은게 있으니까 한 부씩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이길준 위원입니다.
27쪽에 지금 김인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개발사업 용역이 작년도에 3억을 예산편성을 했다가 4,000만원 밖에 서지 않았다고 하셨죠?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이길준 위원   그럼 이 각종 개발사업의 용역이 내년도의 용역사업에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냐 하는 사항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나타나면 하고 안나타나면 안하는 겁니까?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지금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 하며는 지금 어떠한 제안이 들어 오며는 또 민간업자나 또는 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이 제안을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개발촉진지구가 만약의 경우 저희는 상반기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개촉지구가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나며는 그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예상을 한 겁니다. 
이길준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며는 군 예산으로서는 큰 돈은 아니지마는 실질적으로 분배를 해서 수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큰 돈이다 하는 거거든요. 
결국 1년간 잠을 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이길준 위원   1년간 잠을 자 가지고 써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못쓰고 잠을 재우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서 이런 개발사업의 용역은 사전에 내년도에 2006년도에 사업을 할 사항을 예견을 해서 어느 부분에 이게 쓰여질 것이다 하는 예상은 하고서 용역비를 비치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어떠세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장대온천 관계가 상당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온천을 개발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이런 것을 저희가 과학쪽이나 전문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며는 그런 용역비도 여기서 집행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거 저런거 생각을 해서 올해는 3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좀 많다고 생각해서 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리고 28쪽입니다. 
28쪽에 군정 추진 자산취득비 2,000만원 있죠?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이길준 위원   이거는 어디에 지금 쓸거라는 거를 예상도 않고 지금 세워 놓으신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렇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적인 성격인데 대개 이런 경우는 어떤데 쓰느냐 하며는 직원들의 책상이나 의자 또 여름철에 냉난방기 또 사무실에 냉온수기, 선풍기 이렇게 자산취득비적인 그런 성격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32쪽에요, 연풍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길준 위원   물론 이게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는 좋은데 늘 제가 얘기하지마는 이러한 시장의 환경 개선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 하며는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거 같은데 재래시장 활성화 하시는거 같은데 이런 거를 돈을 들여서 사용에 대한 실효성 가치를 만들려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글쎄 뭐 군비는 별로 안들어 갑니다마는 이런 개선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그 개선 작업을 할 적에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지금 현재 추진되는데 대해서 청천 같은데는 사실 추진이 너무 잘 되고 있구요. 
거의 동의서를 그냥 한 1주일내 완전히 싹 받아 가지고서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괴산읍내의 주차장 관계는 지금 괴산읍 재래시장 관계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이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풍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재래시장이 있는 지역에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사전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사전에 했더니 1차적으로는 사실 없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읍면에서 없다고 들어 왔는데 우리 군에서 오히려 욕심이 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참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욕심이 나서 그러며는 연풍을 한번 해 보자. 왜 연풍을 선택했느냐 하며는 내년도에 개발촉진지구가 만약에 되며는 연풍에는 소재지를 김홍도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되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연풍을 했던 거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하다고 하시며는 주차장이 되든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시며는 저희들한테 또 조사할 기회가 있으며는 그때 올려만 주시며는 사업비는 거의 10억 단위가 됩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준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내의 사람 보다도 외지인들이 많이 와야지 활성화가 되는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 시설한 지역은 반드시 거기서 생산되는 특화작목이 같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나옵니다. 
환경개선이라든지 뭐 이렇게.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찾아 가지고 예산 신청만 하며는 저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연풍은 곶감하면 될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김홍도거리하고 연관을 꼭 지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승균 위원    27쪽에요 기타 보상금에서 주민참여 예산편성 제안보상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이런게 있더라구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노승균 위원   그래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보상 주는거 보다는 운영의 어떤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요 운영위원의 실비 보상이 있어야 될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대한 무슨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회에 다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노승균 위원    예.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우리가 지금 기획예산위원회인가 뭐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행자부의 지침이 이 예산 편성에도 주민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라.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도 있고,
또 시 같은 데는 관심이 많은 분들 또 위원님들 하고 자치단체장, 일반 주민들을 한번 집합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행자부에서는 주민참여 방안을 확대해 봐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노승균 위원    그래 주민참여를 하려면요 주민들을 이렇게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어떤 얘기를 서로 나누려고 하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위원회라고 할까 실비가 변상돼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며는 자기 위주의 사업라든지 예산을 얘기를 하지 군 전체적으로 놓고서는 안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저희들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그래도 그 지역을 더 잘 아시고 군 전체를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더 정확하고 더 넓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운영을 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제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인터넷에도 올려보고 이렇게 해서 제안이 좋은 방안이 들어오며는 그거에 따라서 한 만원 정도라든지 또 좋은거는 더 줄 수 있겠지만 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괴산사랑상품권으로 다가 지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섭 위원    조금 전에 이길준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부연해서 제가 좀 한가지를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개촉지구가 이제 확정이 되며는 연풍에 재래시장을 잘 편성을 해서 해 보겠다 하는데 그 말씀중에 연풍을 김홍도거리를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단원 김홍도가 연풍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지난번에도 연풍에 김홍도거리 만든다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안산시에 김홍도축제도 하고 거기에 단원구 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렇습니다.
이대섭 위원    그렇다 라고 한다며는 우리 연풍에 지금 김홍도 그리고 경기도 안산에 대대적인 축제에 또 지역 명칭도 단원구 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기획하시는데 비중이 얼마나 있을 까요?
연풍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겸해서 이렇게 병행해서 그걸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 벌써 다른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뒤늦게 거기다 갖다 단원 김홍도를 접목을 시킨다고 했을 적에 그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올까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거는 사실 아직 예상을 못드리구요 잠깐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안산시에서 저희들이 김홍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계 공무원들이 괴산군하고 같이 하자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김홍도에 대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다가 하고 괴산은 괴산대로 다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의는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산하고 색다른 사업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문화제때라든지 이럴때에 김홍도의 그림을 복사본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김홍도 거리를 하게 되며는 그림 같은 것을 어떻게 게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다시 이제 한번 세부적인 용역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이 김홍도 사업을 하고 구도 있고 하지마는 우리 괴산은 괴산 나름대로에 그쪽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찾아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섭 위원    예, 실장님이 그쪽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며는 얼마전에 제가 그쪽 자치단체 담당자한테 우리도 여기 지금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 내가 좀 참고자료로 쓰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좀 다오 했더니 묵묵부답이예요. 그쪽에서 안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이대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상품권 관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또 예산관계를 보다 보니까 올 집행 예산편성 내역으로 봤을 경우에요 그 발행 및 판매량에 12%가 예산이 소요되었고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소요 매수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한 17% 소요경비가 소요됩니다. 
이러면서 12%~13%씩 이게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상품권 발행할 무슨 취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구요.
또 한가지 더는 작년도 하고 올해 그 개장 매수를 검토해 보니까 연 한 13만매밖에 판매가 안돼 있는데 작년에도 17만매, 올해도 17만매가 이게 제작 저기가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3만~4만 매수가 계속 이월이 된다하는 결론이 되는데 이거 좀 검토해 보시고 이거 예산편성 하신 겁니까?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저희가 매월 목표는 1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말에 보며는 거의 한 12억 정도는 저희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품권이 만원짜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원짜리하고 오천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원짜리 같은 경우는 뭐 만원짜리에 두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매수가 아마 만원으로 계산하며는 한 12만매면 되지마는 5천원짜리가 있기 때문 에.
○위원자 이성길   5천원짜리는 제가 관리에 신경을 못써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예산관계 4%~5%씩 지원해 가면서 효과가 지금 별로 없을거 같은 생각이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래도 저희가 봐서는 예를 들어 12억이라고 하는 상품권은 우리 괴산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거든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육거리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상품권도 발생을 하지마는 저희들은 지역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지역에서 발행하고 1년에 한 12억 정도라고 하는 거는 괴산에서 팔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며는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종합민원실장 노명식입니다.
2005년도 종합민원실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2005년도 종합민원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 지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섭 위원   예, 실장님!
65페이지 잘 이해가 안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흔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TP점이라는거 그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그러니까 측량 기준점입니다.
그 측량을 하는 기점을 만드는 겁니다. 
이대섭 위원   그러며는 지금 가끔 듣기로는 이 기점 설치가 잘못돼 가지고 당초에, 소위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며는 왜정때 그 기점 설치가 잘못돼 가지고 불부합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중복되는 토지.
측량을 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중복되는 그런 불부합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장님이 전문적으로 잘 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기준점을 다시 이렇게 설치를 하면 그런게 다 해소가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예, 기준점을 다시 설치를 하면 그 기지점하고 다 부합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든가 경계가 불분명하게 이렇게 된 것도 다 거기서 꼭지점을 기점해서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측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대섭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지정돼 있는 설치점을 무시하고 다시 신설하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불부합한 거는 다시 하는 겁니다.
이대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박노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한 위원   예, 61쪽에요 하단부에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연친화적인 담장 개량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예, 이거는 충북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기존 하수도시설 설치마을 9개 마을 중에 10가구를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박노한 위원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자연친화적이라 그러면 뭐 어떤.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그러니까 돌하고 흙하고 개어서 쌓는 옛날 담장이죠,말하자면.
나무 같은거로 이렇게 세운다든가 그래서 시멘트 무슨 담장이나 이런 거를 하는게 아니고 자연과 조화되게 이렇게 담장을 만드는 겁니다. 
박노한 위원   그래 집은 양옥집인데 담장은 그런 돌로 쌓고 그런 사업인가요?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그거는 이제 그 집과 좀 봐 가지고 그거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노한 위원   그리고요 73쪽입니다.
택시승장강 편의시설 설치 그랬는데 어떤 편의시설을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이거는 시내버스 앞하고 시외버스 앞에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 편의시설을 하는 겁니다. 차를 탈 수 있는 의자라든가 뭐 이런거 또 비를 안맞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박노한 위원   비가림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건의도 들어 왔던 사항입니다.
박노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예.
박노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괴산 관내에서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안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계상을 뭐하러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이게 괴산 차가 다른데 가서 걸리는거 이런게 오는 겁니다.
밤샘 주차를 한다든가 뭐 이런.
박노한 위원   괴산 차가 다른데 가서 걸려도 타 지역에 주차 위반 됐으면 그 지역으로다 돈을 내는게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이리로 통보가 오고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버스 같은게 가서 어디 노상에서 밤샘 주차를 했다든가 이러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박노한 위원   수입금도 그럼 괴산군 수입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예.
박노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다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   예, 70페이지 모범운전자 순찰차 지원이라는게 모범운전자들이 순찰자를 사면 무슨 활동을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예, 모범운전자 회원은 32명이고 매월 2회씩 올바른 주정차 봉사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실 겁니다 아마 주차장 네거리에서 교통정리도 해 주시고 하는거. 그리고 행사시에 교통안내 및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순찰차를 지원. 
김인환 위원   그러며는 괴산시내 일원이죠?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며는 괴산시내가 걸어서 다녀도 한시간이면 다 돌아다녀요. 
물론 모범운전자들이 그런 서비스 활동을 하는 거는 좋은데 괴산시내를 이 서비스 활동을 하는데 순찰차로 돌면서 서비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냐구요.
범위가 광범위 해서 시내 전역이 광범위 해서 순찰차가 필요해서 그런 활동을 하신다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 지역이 불과 몇 미터냐구요.
이런데 순찰차가 꼭 필요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글쎄,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무슨 방범대 차량이 경보 등을 울리면서 막 삑삑하면서 오고 그러면 그런 효과 이런 것도 이제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인환 위원   이 분들이 아침에 보행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 신호 같은거 이렇게 해 주시는 거는 참 굉장히 고마운데 지금 여기 지원된 금액하고 무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이 양반이 신호등에서 안전 지원해 주시는 거는 참 좋은 일이지마는 무전기 사서 연락 해서 순찰차로 돌아서 그런 광범위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범위가 좀 넓으며는 이해가 가는데 불과 도보로 걸어도 전부 괴산시내를 하루종일 걸어도 한시간 이내 거리인데 걸어서 도보를 해도. 과연 무전기나 순찰차가 꼭 필요하겠느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그래 이제 무전기는 행사같은 때 또 순찰차도 행사 때 주로 쓰는 거지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범 활동을 하는 거는 아닌데. 
김인환 위원   지금 행사때 말씀하시는데 방범대 차 나오죠, 해병대 차 나오죠, 그 차량들이 오히려 행사의 지원을 전부 막을 지경입니다 지금.
원래 자꾸 자치단체 별로 지원하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그 차량 때문에 오히려 행사에 지장이 있을 지경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위원   이길준 위원입니다.
95쪽요 도원리 주차장 전기료 하고 주차장 시설유지비라는게 도원리 주차장 전기료가 이게 어떻게 해당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도원리 주차장요?
이길준 위원   이게 도원성 있는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예, 맞습니다. 
거기 이제 도원리 주차장 전기료 하고 주차장 시설유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준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예, 그거는 주로 주차장 시설유지비에 대해서는 분뇨수거라든가 관리사무소 보수 또 수도, 유리창 등이 깨졌을 때의 그 보수비입니다.
관리사에 대한 거죠.
이길준 위원   이게 도원리 주차장이나 주차장의 시설유지를 도원성에 그 고 교수라는 분이 하는거 아니에요 이거 관리를?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아닙니다.
이길준 위원   군에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예.
이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 특별회계 사업에 있어서 말이죠 
주택융자금 원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79명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그 밑에 수입란에 
말이죠 주택융자금 체납처분 수입 100만원씩 25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거를 말을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몇 페이지죠?
○위원장 이성길   79페이지.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79페이지요?
○위원장 이성길   예.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주택융자금 체납처분 수입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성길   예.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이거는 장기체납자 경매처분 같은 거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이거는 79명분 그 중에서 해당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예.
○위원장 이성길   그럼 이게 동당 건당 100만원씩인데 세출에 보면 또 체납정리 수수료가 100만원씩 25건입니다.
그러면 지출 세입 뭐 아무 이익금이 없는 사항을 또 뭐하려고 아주 결손처분 하고 마는게 편하지 수수료 주어가며 절차 밟고 하는거 보다는 저기할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요 청천 백로주택 그거는 이게 특별주택사업이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예, 특별회계. 
○위원장 이성길   특별회계죠?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예.
○위원장 이성길   그러면 금년 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제가 자료 받은거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한 동수 하고 금액을 모르겠는데 이 공매 해서 수입된 금액은 어디로 수입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그거는 주택 특별회계로 수입되는 거죠.
○위원장 이성길   아니, 그건 명시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그거는 지금은 아직 안들어 왔고 1회 추경때 들어오면 수입을 잡을 겁니다. 
○위원장 이성길   아니, 주택계장?
언제까지 공매된 것이 아마 수차 저기돼 있는 거로 아는데 우선 수입된 것은 수입 절차에 이게 잡아야 될거 아닌가 계상에? 올해.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법원에서 아직 저희들이 그 돈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그럼 경매 결과만 통보되고 경매 대금은 아직 협의가 안된거.
○종합민원실장 노명식   예.
○위원장 이성길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근수   자치행정과장 김근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출안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영 위원    예, 이효영 위원입니다. 
괴산군민자치대학이 소위 등록을 해 가지고 다 끝날 때 까지 한사람이 다 둘째주 네째주를 나와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근수  예.
이효영 위원    그럼 공직자라 그랬는데 공직자도 포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근수  공직자도 다 포함하려고 그럽니다.
이효영 위원   공직자 포함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 공무원들도 다 거기 수강을 갖다 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근수  예, 원하는 사람은 수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효영 위원   그 공무원들 시간 외가 되는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근수  시간 외인데 둘째주 일주일에 두 번씩 100분간 강의를 받는 건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할거 같습니다. 
이효영 위원   그런데 이게 괴산군에서 다른데서 하니까 하는 건가 여기 우리가 자체적으로다 아이디어를 갖다 소위 창조를 해 가지고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근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까지 느티울아카데미를 서른번을 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우리나라 저명 인사들을 많이 모셔봤는데 하다 보니까 자진참여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억지로 다가 읍면에서 몇 명씩 오라 오라 그래도 억지로 오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개선해야 할 거를 자진 참여 분위기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원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육을 받자, 시키자 이런 뜻으로 다가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성길   답변 되었습니까? 
이효영 위원    개강 강과가 여기 보게 되며는 경제, 의식개혁, 문화, 예술, 건강 등인데 의식개혁, 경제, 문화관광, 예술, 건강 다양한 주제 프로그램인데 2시서부터 한다 그랬거든요.
오후 2시서부터 하면 몇시까지?
○자치행정과장 김근수   예, 100분간 하려고 그럽니다. 
이효영 위원    1강좌당 100분?
○자치행정과장 김근수  예.
이효영 위원    100분이면 그럼 여기가 몇이여. 5이면 500분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박노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노한 위원    115페이지에 예비군 사무실 운영비에 12부대거든요.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사무실 운영비 20만원씩 12부대거든요. 어느 부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근수  여기 전체입니다. 
읍면대 하고 우리 기동대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노한 위원   읍면대, 기동대?
○자치행정과장 김근수  예, 기존에 사뭇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박노한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근수  예, 했던 사업입니다.
박노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111쪽요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뭐에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근수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획경제실장님이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군수님 군정업무추진시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됐습니까? 
이길준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168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환 위원   189페이지에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인데요 검도 해서 인건비가 지금 이게 한 명이 1,305만원이 나가네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김인환 위원   우리 검도로 출전하는 선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허   일 검도 출전 인원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는 학교에 지금 배치 돼 있습니다, 인원이. 
김인환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중복되는거 같아서 여쭈어 보는데 우리가 꿈나무 육성 지원하는데 4,000만원 지원하는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있습니다. 
김인환 위원   거기에 지금 내역에 보면 인건비를 준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인건비가 상정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그 인원은 바로 파악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환 위원   제가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에 보며는 그 4,000만원 중에 검도부 코치 인건비가 3천 몇 백만원이 돼 있었다구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설명 듣기는 그 코치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청에 검도 선수로 나간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검도 선수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돼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허   일 이제 선수가 아마 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인환 위원   그거는 이따가 좀 답변해 주시고 191페이지 전국대회 개최 유치 2억인데요 내년도 전국대회 유치하는 저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뭐 뭐 유치하실 건가?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지금 나와 있는데 2억을 지금 다 계획을 못했고 아직은 섭외 중인데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섭외를 완료해 놓은 부분인데 전부 한 1억7,500 정도가 지금 현재 섭외를 끝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결고추기는 지금 저희들이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요 그리고 제7회 회장기 초등배구대회가 8월달인데 이거를 3일간 하는 거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 해 놓고.
김인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거를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내년에 풀로 이렇게 2억이 돼 있으니까 지금 섭외가 된 내역 그거를 한번 자료를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이 한번 쭉 봐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행사인가 아닌가는 한번 좀 서로 상의가 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인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페이지 괴산 종합운동장 정비가 지금 11억9,784만원하고 그 다음 장에 도비가 5억이 이렇게 계상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김인환 위원   이거는 작년도 지금 종합운동장 하는데 투자된 외에 또 투자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허   일 국도비를 더 얻어온 거죠.
김인환 위원   아니,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허   일 얻어 오면서 군비를 대체 해서 빼내는 겁니다.
김인환 위원   이거는 자원대체 한거다 이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허   일 자원대체에서 금년도 3회 추경에 8억7,000만원을 빼냅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김인환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기 투자한 돈에다 이 돈을 더 투자하겠다는 돈이 아니고 자원대체 하겠다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총 사업비는 지금 80억3,000만원만 지금 현재 총 사업비 해서 그거 했는데 그게 다 계상은 안됐습니다.
계상은 안됐는데 금년도 예산은 지출이 다 안되기 때문에 지출상 기술 때문에 8억7,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서 빼내고 나머지는 또 내년도 예산에서 내년도에 지출이 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인환 위원   그러며는 기 작년도에 예산이 선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합운동장이?
○문화체육과장 허   일 64억입니다.
김인환 위원   64억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김인환 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당초에 종합운동장 설립할 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   일 78억으로 보고를 드린 거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 종합운동장 하면 여기 지금 가리막 한 시설 그런 부분하고 몇 가지 부분이. 
그리고 콘크리트 파쇄를 해보니까 밑에 부분이 우리가 예상했던거 하고 콘크리트 하부에 상당량이 더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해 놓으면 일직선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밑에 보니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 놓아 갖고 폐기물이 상당수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설계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김인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며는 지금 16억9,700이 증액되는 건데 여기에서 8억만 자원대체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그렇죠.
김인환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지금 전체가 얼마가 투자가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허   일 전체가 80억3,000만원입니다 계획이.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내후년 2006년도에도 지금 도에 다가 15억을 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는데.
김인환 위원   아니, 지금 당초 78억 중에 지금 80억 얼마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80억3,000만원.
김인환 위원   그럼 2억3,000만원이 지금 설계 외에 그 저기가 나와서 추가로. 
○문화체육과장 허   일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콘크리트 폐기물이 많이 나왔고 우선 운반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외곽 휀스 친거 그 부분은 좀 그거 보다 금액이 저렴합니다만 콘크리트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김인환 위원   그게 2억3,000이 더 추가로 소요된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김인환 위원   그거는 좀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문화체육과장 허   일 지금 대개 보며는 콘크리트 타설하면 이렇게 일자형으로 이렇게 타설을 해 갖고 옹벽을 쌓아 올리는데 지금 이거를 파쇄를 해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뭉치로 하부에 해 놓았더라구요 이거를. 튼튼하게 과거에 해 놓은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예상을 못했던 거죠. 콘크리트 구조물이 여기 이렇게 뭉쳤었어요. 밑으로 전부 쭉 돌아가면서.
김인환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따져봐야 될 문제지마는 당초 설계 진단을 할 때에 기초적인 조사인데 그게 2억3,000씩 폐기물로 계상이 된다며는 이게 완전히 뭐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 하면 2억3,000씩 추가 폐기물이 나온다며는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아니, 그거하고 일부 다른 항목이 지금 있는데요 
그래서 그 폐기물이 양이 많이 나온 거는 저희들도 전혀 예상을 못했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이 정도 그렇게 공법을 갖고 공사를 했는지 알았더니 밑에 하부에 다가 아마 그 당시에 이것이 침하현상을 방지한다든지 이럴까봐 밑에 다가 콘크리트를 많이 타설을 해 놨더라구요.
전혀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인환 위원   지금 이게 입찰 몇 %에 한 겁니까 지금 이 전체 입찰이?
이게 입찰 차액도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여기에 다가 또 2억3,000씩 폐기물로 저기를 한다면 그런게 바로 차액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모자란다는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허   일 지금 그 예산 계상은 다 부분은 했지마는 80억3,000만원 예산은 계상을 다 해 놓은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제 총 사업이 소요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거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인환 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하고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조금 안맞는 부분인데 지금 폐기물 처리가 톤당 1만원인데 운반 거리하고 운임까지 하면 한 2만원 미만인데 톤당.
○문화체육과장 허   일 그거 이제 설계 변경된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환 위원   그러면 차액도 모자라서 지금 이만큼 더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허   일 아니, 예산은 아직 그 80억.
김인환 위원   아니, 지금 2억3,000이 증가가 되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허   일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증액이 되는 거죠.
김인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그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인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대섭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아까 설명하실 때 6개월간 운영하는데 강사료 하고 교재대가 모자라서 또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87만5,000원씩 12개월 지원하는 거로 계상이 됐어요.
아까 6개월이라고 그러셨는데.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6개월입니다.
이대섭 위원   6개월이면 금액도 다 틀려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허   일 산출기초가 잘못 됐습니다.
이대섭 위원   그러면 1,050만원이 아닐 수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아닙니다.
여기 2분의1이 되는데 거기 부기가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금액은 맞는데요 부기를 지금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이대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그러니까 지금 계담서원 운영이 지금 매년 11월부터 12월 그리고 익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6개월 동안에 매월 분할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년도 2개월분 하고 당년도 4개월분 그 6개월분에 대해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섭 위원   그러니까 6개월만 지원해 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그렇습니다.
이대섭 위원   그러면 한달에 87만5,000원이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아닙니다. 이거 지금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섭 위원   맞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총액이 맞습니다.
이대섭 위원   그러면 이게 기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잘못 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섭 위원   그렇하고 176페이지 용역비가 있어요.
그거는 오전에 기획경제실 예산안 설명할 때 용역비를 풀로다 이렇게 계상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획경제실 하고 협의를 하셔서 풀로 묶어 계상해 놓은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자치단체의 이전 관계인데 여기 지금 별도 자료를 주신거를 이렇게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로 교육청에서 꿈나무육성을 위해 쓰는 돈은 3,000만원이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허   일 포괄적인 전체적인 중학교 하고 초등학교는 전부 꿈나무육성이라고 이제 보는 거니까요.
이대섭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 7,000만원을 다 집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교육청에서 다 집행하는 겁니다.
이대섭 위원   아닐텐데.
○문화체육과장 허   일 기왕에 말씀계셨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넘어온 거는 지금 각각 2005년도 계획하고 2004년도 집행 내역을 저희들이 현황을 받았는데 2004년도 분에 보면 꿈나무육성 집행한 것이 내역이 학교별로 아주 구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지금 다시 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앞에다 표를 작성을 했는데 세째장째 보며는 부표라고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부표가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거를 갖다 지금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앞장에 보시면 2004, 2004사업 비교를 이렇게 해놔 갖고 괴산 검도, 정구 육성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훈련지도교육 이것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800만원 그리고 장비구입비가 호구라고 얼굴에 쓰는거 500만원, 도복 50만원, 죽도 3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장비구입을 신입생한테 역시 똑같이 들어오면 거기에 지금 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구 훈련지도비는 기존에 또 있던 거구요, 똑같습니다 그거는 좀.
그 다음에 각종 대회 출전 군 대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부담분 빼고서 4,42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다가 1,200만원을 갖다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대회 출전 군 대표 합숙 훈련인데 이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1,104만원인가가 집행됐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줄여서 50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세부내역에 지출 항목에 보면 숙박비 하고 콘도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 81만4,000원은 학생들이 잔거고 콘도는 코치들이 있는데 그것이 콘도를 사용을 했다 합니다. 
그 다음에 꿈나무체육선수 육성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교육청 부담분 227만원을 뺀 나머지 1,800만원 정도가 여기에 집행됐는데 내년도에는 이거를 좀 증액을 해서 2,500만원 정도 집행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뒤에서 살펴 보시겠지만 저도 교육청에서 들어온 자료를 보고서는 이게 뭐가 지금 앞뒤를 재고 옆으로 재도 잘 안맞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이틀간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 갖고 이거를 빼 냈는데 하여튼 그 내역은 그대로 교육청에서 온거는 더 보기 어려워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거를 좀 발췌를 해 갖고 다시 이거를 쳤습니다. 2005년, 2004년도거.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들이 앞에 비교표 하고 4번에 꿈나무체육선수 육성에 2004년도에 집행분이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리를 별도 부표로 해 갖고 부표에 의해서 이리로 이끌어 올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섭 위원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낯설은 단어가 있는데 19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증이라는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용이?
○문화체육과장 허   일 이거는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 갖구요 지금 학생들이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소년증을 발급을 하도록 돼 있어요, 신청에 의해서.
이대섭 위원   주민등록증 마냥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그 전에는 학생하고 비학생 하고 구분이 됐었는데 아주 일괄 해서 똑같이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 하는데 일부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이대섭 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화암서원 정비 별지 자료까지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 관련이 있는 분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거의 사업비 책정이 되는거 보며는 향교 수준으로 그 정도로 올라가는데 과연 이게 무슨 문화재적 가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   일 지금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로서 매년 3,000만원씩 하고 그 외에 또 별도로 한 두 건씩 이렇게 사업비를 세워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오랫동안 저희들이 역사적인 인물을 갖다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투입이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이길준 위원입니다.
169쪽에요 군정홍보 광고료 해서 신문 광고료라고 9,200만원이 있는데 몇 개사 신문사에 주는 거예요 이거? 
신문 광고료를 지급하는 사례를 한번 들어 보세요 이거. 
○문화체육과장 허   일 지급하는 거는 군내 주요시책 또 아니면 행사 이렇게 했을 때 하단부에 대개 광고를 좀 내주는데요 지금 신문사에다 대개 지방지 5개사, 지역지가 현재는 2개고 그리고 그 외에 경제지 뭐 이런거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게 있고.
또 각 연감에, 연감은 구입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도 개별 광고가 또 들어갑니다.
이길준 위원   글쎄, 다 상부상조 하고 서로 서로 그러한 관계가 이어지는 과정이지마는 이 광고라 하는 것은 잘된 사항이나 잘 되기 위한 방법으로 내는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이길준 위원   자랑하는 건데 백번 자랑하는거 주면 뭐 합니까? 
기사화 되는 내용이 다는 아니지마는 이게 어떻게 된게 괴산군 집행부라든지 괴산군의회를 가장 바람직한 입장으로 기사화 되는 사항에도 광고료를 줍니까 이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허   일 글쎄요 어찌 보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건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또 언론사하고 저희들이 뭔가 군정을 좀 이끌어 가려고 보며는 매끄럽게 좀 하나의 방편책으로 이용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길준 위원   아니, 신문에 크게 죄 지어 가지고 형무소에 끌려 갈 일 아니며는 굳이 비위 맞추기 위해서 광고료를 9,200만원씩 줄 이유가 있어요?
이거 광고료 9,200만원 주어 가지고 9,200만원 그 이상의 득이 됩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 허   일 글쎄, 뭐 계량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희들도 신문사에서 홍보성 기사도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일부분은 댓가라고도 볼 수 있겠구요 그렇게 폭넓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이길준 위원   신문사에 아부하는 형식으로 집행부에서 하지 마시고 이거 편성에 아주 올리지 말아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지금 광고료도 또 있어야 되구요 넓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이길준 위원   아니, 잘 되려고 하는 건데 아무리 주면 뭐하느냐 이거여. 
한꺼번에 이렇게 깎아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문화체육과장 허   일 글쎄, 때로는 좀 근간에도 신문사가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저 자신이 직접 언론사에 가서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길준 위원   그럼 선별해요 이거.
선별해서 그런 신문사에는 주지 말아요 이거. 
○문화체육과장 허   일 그런 언론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껄끄러운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이해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런거 조율을 잘 못하며는 결국은 문화체육과장님께도 어느 정도에 대한 어깨에 부담이 있는거 아니겠어요 이거?
○문화체육과장 허   일 글쎄요, 제 책무니까요. 
이길준 위원   충주 MBC 연중기획 군정홍보라는 거는 전년도에도 계속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이길준 위원   새로 과장님이 만든 거예요 이거?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그렇습니다. 
이길준 위원   왜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그러니까 지역홍보가 지금 현재 인근 군하고 비교할 적에 그간 홍보가 저희들이 지금 뒤떨어진다는 이런 측면이 대두가 되었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CCS 하고 이제 대개 지금 연결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군에 다가 한번 실무자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또 CCS에서 자기들 계약한 내용하고 잘 이행이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한번 그 측면에서 MBC 하고 사전에 한번 이거를 타진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길준 위원    여기에 이렇게 연중 기획 군정홍보를 3,000만원 들여서 하며는 괴산군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집행 과정에 홍보가 잘 된다고 생각 하시는거죠?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그렇습니다. 
이길준 위원    일년만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이길준 위원    175쪽요 계담서원에 교양대학 운영지원 이게 작년도에 480만원에 지원한 사항이 1,050만원을 지원하며는 이게 몇 %가 오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100% 이상이 좀 증액이 됐죠.
이길준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막 그냥 확확 올려줘도. 
○문화체육과장 허 일  글쎄요, 뭐 절대 액수로는.
이길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며는 이거 한 예로 다가 괴산군에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은 이 기준으로 해서 다 올려줘야 될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사안마다 다 요인이 틀리니까요. 
이길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인이 안맞으니까 내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안맞으니까.
○문화체육과장 허 일  부탁드릴 거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길준 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이 계담서원에 대한 지원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교육과정에 어떤 일익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교육이라는 것은 그걸 배운 이후에 생산성과 활성화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계담서원에서 지금 400명 몇 명이 나오고 300명이 나왔어도 우리 괴산군내에 기여하는 도는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생산성이 없다 이거죠. 생산성이 없는데 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글쎄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생산성은 없을지언정 또 그 분들이 거기서 배우고 익혀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괴산군 발전에 좀 기여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거는 과장님 혼자 생각이죠.
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이거 의원들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편성에 넣지 말아요. 넣지 마세요 이거.
그리고 이게 작년 수준으로 480만원을 예산에 올리며는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그런데 1,050만원이라는 돈을 도대체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뭐를 쓸거냐 하는 얘기예요. 30명, 40명, 50명 되는 데서.
그 양반들 점심값들 다 내고 해요. 점심 그거 자기 돈으로 다 냅니다 그거.
그분들에게 체감에 느낄 수 있는 도움을 받고 있다 라는걸 생각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학생분들은 느끼지 못해요.
이게 군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줘서 고맙다 하는 느낌은 못 갖는 거예요.
이거 몇 몇 분들이 자기 체신과 자기 체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받아왔다 하는 거를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군비를 투자 해서는 안되죠.
뭐 과장님이 마땅하다 하니까 올리셨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알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176페이지요 이거 한운사는 이까 우리 이대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용역비는 보니까 기획실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별도로 올리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알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화암서원에 2억을 주는 겁니까, 2,0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이거? 
○문화체육과장 허 일  2억입니다.
이길준 위원   그건 어떻게 이렇게 주변 정비에 돈을 많이 들여요.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맨 뒷장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지금 강당하고 제당하고 건물 두개만 서 있습니다. 3억가지고.
그리고 도로 진입로 개설된 상태고. 전부가 지금 부지서부터 진입로가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정비가 돼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강당 앞에 소슬삼문 하고 그 강당으로부터 제당까지 올라가는 언덕에 내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바로 부지에 들어 가면서 화장실 한동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장하고 외각에 배수로 시설 그 다음에 서원내 일부 강당 앞부분 하고 강당에서 제당간 거기에 박석으로 해서 깔고 포장이죠 그런 작업이 되겠고 그 진입로는 포장을 박석으로 깔아서 역시 박석 포장이 되는데.
이길준 위원    예, 됐어요 과장님!
이게 지금 화암서원이 순수 군비로 출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그렇습니다.
이길준 위원    예, 그럼 이게 화암서 원이 격상으로 어떻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화암서원이 문화재에요, 지방문화재로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허   일 지금은 뭐 성격으로 규정을 하자면 비지정문화재로 밖에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비지정문화재가 많은데요.
이길준 위원    그런데 이 화암서원에서 화암서원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 시대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후세 사람들도 이 화암서원의 관리가 잘 보존되므로서 어떤 지역 향토성에 대한 정신적 함양이나 또 이런 역사에 근본의 뿌리가 생성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로 믿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허 일  거기에 지금 열두분 위가 모셔져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나라에 기여한 부분을 그 후손들에게 알리고 또 그 부분을 떠나서 또 앞으로 이제 학생들을 갖다 거기서 이제 배움의 전당으로 또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활용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방학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교육하면 교육비도 줘야될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길준 위원    과장님이 잘 유의 검토 해 가지고 꼭 2억이 필요하다 하니까 여기 편성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열악한 우리 괴산 재정으로는 많이 편성이 된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좀 사업비는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당 제당을.
이길준 위원   이게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굳이 금년에 이런 환경 정비를 꼭 해야 한다는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허   일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자꾸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포장.
이길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얘기가 너무 많아서 미안한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쭈어 봐야지 확실히.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말씀하십시오.
이길준 위원    꿈나무 지역선수 육성 지원은 여러분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분명히 작년 재작년도 우리 군 의원이 되는 해에 2,000만원을 교육청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꿈나무육성 사업비로 다가?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이길준 위원    그거를 우리 위원들은 진실로 이 꿈나무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2,000만원 가지고 뭘 키우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의 증액 동의에 의해서 요청을 해서 4,000만원을 만들어 줬던 거예요. 4,000만원을 만들어 줬는데 지난 금년도 2004년 예산을 세우려고 보니까 어떻게 그럼 이걸 꿈나무를 위해서 이 자금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보니까 초등학교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나누어 줬어요.
이거 그러면 증액해서 우리 의원들에대한 뜻깊은 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분배해 준 거예요, 인심 쓰듯이. 그래 작년에도 어차피 주는거 준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900 얼마인가 3,000만원이 다시 또 증액 요청이 왔어요 수정예산에서.
그때 논란이 많았던 건데 지금 위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 문제를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알고 보니까 역시 또 분배식이예요. 목도초등학교는 100만원 받았데요.
그러면 이게 집중육성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 집중육성이며는 목도초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축구부를 만들어서 그 축구부를 지원하는 집중적인 문제가 나와야 되고 동인초등학교에는 검도부를 만들어서 검도부를 육성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될거 아니겠느냐.
그저 분배식이예요. 그런데 이게 또 괴산체육회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코치의 월급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인건비로도. 이게 무슨 꿈나무 육성이냐 이거여.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잘못된 거를 잘못된 예산의 집행을 계속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사항으로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유의 검토하고 어떻게 집행했느냐 하는 거를 검토를 해서 이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을 했다. 그래서 잘 사용 했다고 하며는 계속 지원하지마는 그렇게 유야무야 하게 자기 임의대로 쓰고 뜻에 맞지 않는 예산을 자기들이 활용했다면 이거는 더 이상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괴산교육청에 7,000만원 때문에 그거 못 할 리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물론 초등학교의 꿈나무육성 보며는 대부분 가서 간식비도 있고 영양식비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것이 있는데 일단은 금년도에 증액된 부분에서는 검도부를 창단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선 선수를 키우려며는 거기에 가르칠 선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의 인건비는 필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과장님이야 필요하다고 하고 집행부에서 다 허용하니까 편성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일일이 뭐에 썼느냐 감독 감시할 수 있어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그렇습니다.
이길준 위원    위원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한 문제도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그렇습니다.
이길준 위원    문화원에 12월달이 다 가는데 송년이라든지 또 신년행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를 그전에 알았거든요. 여기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송년의 밤 행사라고 그래서 별도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매년 2,240만원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일부를 각 시군에 배정하는게 있어요.
그게 금년도 같은 경우 467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년의 밤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안하고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화 한편 오후 3시 하고 7시에, 그리고 13일날 영화 한편 또 한편 상영하고 그래서 두편을 지금 이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럼 이제 송년의 밤은 안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금년도에는 안합니다. 
이길준 위원   예, 잘 했어요. 그거하지 말아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이길준 위원    그 다음에 괴산군민요 CD제작 문제는 끝났어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CD는 지금 CD만 제작을 해 놨구요 그걸 풀이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그걸 더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길준 위원    돈은 지원해 준 거예요 CD제작에?
○문화체육과장 허   일 CD제작 했습니다. 
이길준 위원    작년에 예산 받아가지고 해 준거죠?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이길준 위원   그런데 어째 일년이 다 가는데 소식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한매씩 전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이길준 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영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너무 지루하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며는 중복 질의는 좀 피해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효영 위원    중복 질의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 괴산소식지 발간이 있거든요. 거기도 2,400만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또 문화체육과에는 내고향소식지 발간 해 가지고 3,000만원 하고 한 3,300만원이 섰는데 자치행정과의 괴산소식지 하고 여기 지금 내고향소식지 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문화체육과장 허 일  틀립니다.
자치행정과는 반회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구요 저희들은 대외적으로 해외동포, 출향인사를 중점으로 해서 배포해서 연 2회 발간해서 배포하는 겁니다. 
이효영 위원    연 2회 하는데 여기 자치행정과에도 보게 되면 월 12회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개선한다면 예산절감이 되는 방법이 있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게 그래도 한 5,400만원 예산이 들어 가는데 그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암서원 두분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화암서원을 국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3억6,000만원을 갖다 들여서 지금 지어놨는데 부대시설을 갖다 정리를 안하게 되며는 내삼문 소슬대문을 안하게 되며는 집만 덩그라니 세우는 거다 이런 얘기여.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그렇습니다.
이효영 위원    거기 출입구도 소위 박석 얇은 돌을 갖다 안깔게 되면 출입을 갖다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억이라는 예산을 군비로만 하시지 말고 1억을 도에서 또 얻어다가 보태가지고 해 주는게 좋을거예요. 꼭 해 주긴 해 줘야 돼요. 화장실도 없는데 가서 대변을 어디 가서 봅니까. 
이거는 꼭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당초에 안됐으면 모르는데 그래 많은 예산 2억이라는 돈을 한번에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물론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재로 지정 되었다며는 국도비 얻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혀 문화재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한차례씩 얻는 것도 특별교부세로 얻어가지고 1억 얻은 다음에 또 후속 군비까지 확보하는데 도비 1억 확보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된 연후에 지금 시각된 겁니다 이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효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박노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노한 위원    우리 신문광고료를 갖고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타 과에도 신문광고료가 좀 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포괄적으로 그냥 9,240만원 했는데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 에 언제 어디로 할 거를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그러니까 전체 내역을, 금년도 내역을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한 위원    예, 금년도 내역을 자료로다 좀 보내 주시구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그래서 이거는 한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이제 지역지 몇 회 또는 지방지 몇 개사 몇 회 이러니까 이 신문사들이 와 갖고 “아, 나 우리 신문에서 금년도에 12번 우리한테 배당했으면 그거 꼭 다구“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풀로 묶을 수 밖에 없었던 금년도는 그렇게 되고 작년도에는 지방지하고 지역지를 나누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쪽으로 자꾸 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도 아까 괴산저널도 와서 그런으로 얘기하길래 이제 앞으로 그런거 없다 그런식으로 발상을 하지 말라고 아주 좀 일침을 줬습니다. 
박노한 위원   왜 그러냐 하며는 그렇게 전부 풀로 묶을려며는 타 과에도 있는 거를 전부 빼서 그거하고 같이 풀로 넣어 놓든지 타 과에는 또 뭐 어디에 광고하겠다고 이런게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를 들어서 특수한 사업인 경우 지금 등산대회 같은 경우 고추축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문광고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광고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한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박노한 위원   그것도 같이 똑같은 광고료니까.
이렇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구요 방금 이효영 위원님 말씀하고 같아가지고 어떻게 화암서원을 군비만 가지고 한다는건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액수가 적은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지정문화재인데 뒤에 보면 비지정문화재 보수비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보수비 갖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지마는 일단 국비를 좀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전액 다 국비 내지 도비로 하면 더 좋을텐데 이게 그렇지 못한 점을 갖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재가 아닌 상태에서 사실 지금 현재 국비 특별교부세 1억하고 도비 1억 얻어왔다는게 상당히 사실 많이 얻어온 겁니다 저희는. 
박노한 위원    문화재가 아니면 아닌 수준으로 해 주셔야지 그럼.
○문화체육과장 허 일  지금 기존에 2억이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되어 지금 해 놓은 상태에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노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퇴직금 5,129만4천원 서 있는거 있죠?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위원장 이성길  이게 작년 예산에는 그게 아마 편성이 안돼 있는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허 일  계상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그런데 올해서부터 이게 편성해 놓은 근거가 어디에 준해서 이거 편성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이것이 금년도에 퇴직하는 선수가 저희들한테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있어가지고 지금 도에 가서 늘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이미 타 시군에는 이걸 전부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집행을 법률적으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것이 한계가 19명인데 6명은 저희들이 보수를 줘 가지고 상시 여기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 13명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성길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법적 근거 대안 제시를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이걸 지급한다는 것이 저희들 나름에서도 참 어려움이 있고 그래 가지고 법무담당관실까지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래서 이것은 근로기준법제34조에 보며는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성길  사실은 선수는 이게 고용선수가 아닌 거로다 알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그 기관에 아주 고용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게 집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뭐 근로기준법을 정확히는 몰라서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하여튼 그걸 좀 더 연구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아마 하자가 없게 집행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그래서 법률적인 것은 도의 법무담당관실에서 유권해석을 받아갖고 6명은 제척을 하고 13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형   재무과장 이태형입니다.
2005년도 재무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환 위원   도비 보조금은 아직 하나도 안온 겁니까? 
○재무과장 이태형   아까 도비 보조금 말씀드렸는데요 228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나와 있습니다, 77억.
김인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태형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9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