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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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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10일 (금)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위원회)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괴산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이성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괴산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주민자치과장 조광수입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설명드릴 기회가 늦어진거 같습니다.
주민자치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섭 위원   예, 1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VTR 제작하고 백그라운드 현수막이 있는데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괴산사랑운동. 
이대섭 위원   VTR은 뭐 어떤 VTR을 제작을 50개씩 해 가지고 배부할 건가.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이거는 홍보용으로 다가 괴산사랑운동에 대한 내용을 제작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각 읍면이라든가 단체에 홍보용으로 다가 제작을 해서 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대섭 위원   실제 활동하는 거를 찍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활동이 아니라 교육 홍보용으로 다가 괴산사랑운동에 대한 취지라든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괴산사랑운동을 펼쳐야 될 건가 이런 내용을 재 편집을 해서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만들어서 읍면하고 또 각 사회단체 이런데를 이렇게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대섭 위원   교육 교재로 만드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교육 교재입니다.
이대섭 위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현수막이라는게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이거는 행사장의 벽면에 붙이는 큰게 있습니다.
대형 프랭카드 식으로다 돼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면 단위나 이런데서 행사할 때 좀 이렇게 행사할 때 뒤에다 배면에 다가 붙여가지고 홍보하는 이러한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이대섭 위원   지금 문화체육센터 앞에 벽에 붙어있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다 행사장 규격에 맞도록 이렇게 좀 크게 해서 상시 게시를 하고서 행사할 때 마다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대섭 위원   그럼 거기 부연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10가지 항목 아닙니까, 그죠?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이대섭 위원   10가지죠? 괴산사랑 항목에?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이대섭 위원   제대로 항목별로 체크를 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항목별로?
이대섭 위원    항목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 보고 있느냐구 지금.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지금 실천 관계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체크를 못하고 있구요 지금 아직은 홍보 단계기 때문에 홍보에 우선 주력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한 가지 한 가지 단체별로 다가 항목별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이런 사업계획서를 넣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대섭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154페이지에 낯설은 용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노인섬기기 고부 한마음축제라는게 이게 처음 보는 용어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행사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이거는 작년도에 청주시서 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새마을단체 회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자 그래서 작년도에 청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괴산군에서 순회적으로 돌아오는데 저희들 괴산군이 내년도에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하고 또 시어머니하고 모셔서 그날 행사를 하는데 각 시군에 참석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같이 행사 하는 거로 하는데 시군에서는 거의 한 40~50명씩 이렇게 와서 참여를 하고 주된 행사는 저희들이 관내의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를 다 모셔서 이렇게 행사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대섭 위원   이거는 조금 넌센스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비약되며는 이제 사위하고 장인 한마음축제도 해야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이게 이제 복지환경과에서도 일부 추진했던 사업인데 아마 새마을단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로 아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대섭 위원   새마을단체에서 하며는 새마을단체 자체운영비나 행사비 가지고 해야지.
자꾸 이게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계상을 하셨겠지마는 이렇게 곁만 해서 넘겨다 볼 적에는 자꾸 어떤 곁가지를 달아 가지고 자꾸 만드는거 같은 그런 인상이 아주 다분하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부간에 어떤 저기를 타이틀로 한다고 그러며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인과 관계도 많거든요 이렇게. 지금 옆에서 말씀하셨지만 또 손주하고 할머니하고도 시합도 할 수 있는 거고 너무 비약을 시켜서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그런거 같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우리 사회에 그런 분야를 우리 새마을단체나 조직에서 좀 맡아 가지고 고부간에 어떤 사랑나누기 차원의 운동을 전개하는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 지회 차원에서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군 별로 이렇게 순회하게 하면서 하며는 좀 보람이 있을거 아니냐 해서 계획이 수립된거 같습니다.
이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이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효영 위원   예, 이효영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괴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작년 보다 이 내용이 도비 1,000만원 보조가 있고 군비 4,000만원이 부담이 되는데 도비 1,000만원에 군비가 4,000만원 부담하라는 아주 예산 타이틀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효영 위원   부담금을 군비 4,000만원을 해라?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20%, 80%입니다.
이효영 위원   또 그 다음에 괴산군 자원봉사 활동지원도 도비 400만원 줄 테니까 군비 1,600만원을 갖다 지원해라?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보조내시가 돼 있습니다.
이효영 위원   갑자기 2,500만원이 늘어 가지고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할 텐데 더 금년도에 소위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확대되는 그런 저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안하던 목욕봉사 같은 것이 새로 신설이 됐고 또 봉사 프로그램이 매년 자주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가 새로 신설되는 필요경비는 이게 밑에 2,000만원 속에서 교부세를 주던 경비를 아주 도비로 주면서 대체하는 겁니다.
이효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재인 위원   예, 안재인 위원입니다.
이대섭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좀. 154페이지에 노인섬기기 고부 한마음축제를 금년에 처음 시작한거 라고 그랬습니까 2004년도에?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2004년도에 청주시에서 했습니다. 
안재인 위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안재인 위원   우리 괴산군 지역에서는 어떤 형태로 참여 했습니까 올해?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새마을단체들이 새마을 읍면 회장단이 있습니다. 
읍면 부녀회장단이 자기 면의 고부들을 데리고. 
안재인 위원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이?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읍면의 회장단. 
안재인 위원   예, 읍면 회장단이?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독거노인도 이렇게 모시고 가고 또 시어머님도 이렇게 모시고 가고.
이 독거노인이라는게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나 시아버님이나 이런 얘기인데 저희들 군에서는 아마 시어머니를 모시고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안재인 위원   그러며는 올해 우리 각 읍면에서 모든 읍면에서 다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이.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회장단이요. 
안재인 위원   예, 글쎄 회장단이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고부님들이나 독거노인들을 모시고 몇 명이나 참가 했습니까 올해?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제가 알기로는 한 차 정도 이렇게 한 40명.
안재인 위원   괴산군 전체에서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저희들 군에서는 그렇습니다 청주시에서 한 거는.
안재인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할 때 한 한 차 참여했다 이런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각 시군에서 한 차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안재인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다른 군에서 올 때는 그저 한 차 정도씩 온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안재인 위원   그럼 이제 내년도는 우리가 도 행사를 주관하는 군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안재인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겠지마는 행사를 지금 1,600만원씩 행사비 계상을 한거 보면 상당히 크게 벌일 작정이네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저희들 참석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2,000명 이상.
안재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괴산군 주민 응원단을 대대적으로 동원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보통 한 500명 내지 600명 이렇게 참석을 하구요 나머지는. 
안재인 위원   우리는 작년에 한 차 밖에 안갔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각 시군에서 다 오니까요.
40~50명씩 각 시군에서 다 오니까.
안재인 위원   그러니까 한 군에서 40~50명이라고 볼 때 한 500명 참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은.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우리가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안재인 위원   한 1,500명 동원할 작정을 하고?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안재인 위원   그러며는 이 노인섬기기 고부 한마음축제가 본래 이게 도 단위 행사로 처음부터 기획된게 아닙니까? 
도 단위에서 예산이 안서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도 단위에서 서 있는게 아니구요 시군 지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청주시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안재인 위원   이제 시군 연합회가 있고 그 연합회장님들이 애초에 이거를 도 단위 행사로 돌아가면서 이거를 하겠다. 
그래서 도에서 좀 1차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예산이 서 있을 텐데요 
그거 확인 안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지원이 안됐습니다. 
청주시 같은데도 시 예산 가지고 했고. 
안재인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아까 추첨하셨다고 그랬어요?
추첨해서 괴산군 차례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희망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인 위원   그런데 내년에 우리 괴산 지역에서는 왜 그렇게 순회 행사를 우리 괴산군에 많이 유치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보며는 노인섬기기 고부 한마음축제도 도 단위 행사인데 우리 괴산이 유치했고 그 다음에 복지환경 이쪽 분야에서도 보며는 도 단위 행사가 실버가요제 이것도 도 단위 행사인데 우리 괴산군 순회 행사로 내년에 우리가 처음 주관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충북자활기관 한마음대회도 이게 도 단위 행사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 괴산군에서 순회 행사로 유치했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 사회복지대회 이 행사도 도 단위 행사인데 이것도 우리가 유치하기로 했고 내년에는 도 단위 행사를 지금 굉장히 많이 유치하셨네요.
자체 행사까지 합치며는 1년 내내 행사에 이거 공무원들 뒷바라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 우리 자체 행사도 있고 도 단위 행사도 이거 다 우리가 치러야 될 행사인데 공무원 동원 되어야 되지 주민 동원 되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행사들을 하시려고 한꺼번에 이렇게 유치하셨습니까 그래? 
좀 분산해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거 안따져 보고 그냥 내 소관만 보니까 하나라 받아드리신 겁니까 이게?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새마을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도 단위 행사가 그렇게 중복이 되는 거는 저희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재인 위원   이 앞에 있는 행사들도 도 단위 행사로 보고 도에서도 일단 예산이 서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노인섬기기 고부 한마음축제도 도 단위 예산이 서 있는지 확인 좀 해 주고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알겠습니다. 
안재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이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이길준 위원입니다.
고부축제 관계는 우리 괴산군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죠, 지회에서 한 거죠?
새마을지회에서.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새마을단체에서 한 겁니다. 
이길준 위원   새마을단체에서?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이길준 위원   예산도 없는 사람들이 왜 함부로 자기가 하겠다고 대들어.
그냥 이거 예산 군 예산으로 집행하지 마시고 새마을지회에서 스스로 하라고 하세요. 새마을지회에서 하시라고. 
집행부의 실과장 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자기들 지회에서 마음대로 우리 괴산에서 유치하겠다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거냐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그거는 새마을단체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청주시에서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괴산군에서 해 보겠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길준 위원   사전에 과장님하고 지회의 협의회장님이 물론 유치한 모양인데 괴산군 새마을지회 회장님이 유치한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거를. 
그 전에 과장님하고 조율을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그거를 요청할 당시에는 저희들하고 상의를 안했습니다. 
이길준 위원   안했죠?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안했는데 그것이 결정이 됐으니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거는 이제 예산 요구때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런데 그것도 꽁지 뽑기를 했다든지 순회적으로 괴산군이 받아야 할 사항에 피치 못하는 사항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도 청주시에서 하고 두번째로 괴산군에서 회장이 우리가 하겠다고 요청한 저의가 뭐냐 이거여.
실무 과장하고 조율도 안하고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이길준 위원   그럼 돈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괴산군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사회단체에서 요구할 때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건 그런 뜻은 아니구요 사회단체에서 작년에 행사를 청주시가 하는 거를 봤을 때 “아, 이거 괴산군에서도 이렇게 고부 한마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게. 
이길준 위원   글쎄 이제 선 행사에 대한 유치 절차가 과장님 하고 조율을 해서 실무 과장님하고 지회장하고 조율을 해서 좋다고 하는 사항이 나왔을 때 요청하는거 하고. 
자기가 요청하고서 우리 하겠다 해 놓고 와서 이거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요청하는 사항하고는 상당한 비등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알았습니다. 
이길준 위원   163쪽에요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에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요 우리가 560명이 한번 출동할 때마다 개인당 2만1,900원이 이제 지급이 되는데 17회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게?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동절기하고 일반 하절기 하고 출동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동절기 화재 때에는 하절기때 보다도 출동 횟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17회가 되는 건데 이게 분기별로 아마 동절기에 지금 한달에 한번 정도 출동을 하는데 동절기에 이제 3개월 내지 4개월을 한번씩 더 추가 출동하는 거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이길준 위원   그래 이게 17회가 출동이 안될 경우도 있겠죠 그럼?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이길준 위원   17번 출동을 안할 경우도 있을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거의 정례적으로 출동을 합니다. 
거의 참석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명 계획에 45명도 참석을 할 수 있지마는 그거는 연례적으로 이게 다 하는 겁니다.
이길준 위원   이게 참가보상 문제를 개개인에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대에 다가 지급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대개 개인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길준 위원   통장에 다 개인적으로?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개별통장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이길준 위원   개별통장에 집어넣어 주면 빼 가지고 다시 대에 다가 이렇게 주는거 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운영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길준 위원   이거는 개인에게 다 주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개인한테 일단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길준 위원   그럼 군에서 개인통장에 직접 넣어주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읍면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길준 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요 불만을 토지하고 있는 대원들이 있거든요 이거. 불만을 토지하는 있는 대원들이 있을 때 과연 출동에 임하는 대원들이 의욕적으로 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 군에서 소방대원 등록 돼 있는 분들에게 개개인에게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는 개개인에게 지급을 해 주라 하는 거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출동하는 거를 아침 새벽이나 이런데 한번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출동 인원하고 지급하는 거를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섭 위원   예, 잠시만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좀 추가를 해야 돼요.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제가 질의했던 고부간의 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저는 이거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반드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참석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독거노인들을 모시고 갔다 참석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러며는 독거노인이라는 그 분들은 지금 여기 예산서 안에 죽 보며는 우선 노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파트가 복지환경과에 노인문제가 굉장히 많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설명을 하시겠지만 보건소에도 또 이 노인 문제가 또 거기 업무에 일부분이 돼 있어요. 
그러며는 이제 노인분들 섬기고 존경하는 거는 누가 뭐 많이 하면 할 수록 좋겠지마는 복지환경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그렇게 이렇게 여러 과에서 이거를 다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그래서 이거 예산을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요구할 당시만 하더라도 복지환경과와 상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고부 한마음대회라든가 이런 독거노인에 대한 어떤 지원 행사계획이 있느냐 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부 한마음대회나 뭐 이런 거는 계획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있으며는 중복이 되니까 같이 요구를 못하니까.
없다고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그런 거를 또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또 사업도 그런 의미에서 또 추진하는 거고,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대섭 위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는 고부 그러며는 반드시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할머니들을 모시고 그거를 고부로 설명을 드린 거다 이런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며는 우리 군 단위에서 행사를 할 때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를 모셔다가 이렇게 한마음대회를 하고 우리가 타 시도에서 올해 청주시에 가서 행사를 할 때는 회장단만 가기 때문에 회장단이 시어머니가 없는 분은 혼자 사시는 여자 노인네 분을 데리고 가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대섭 위원   아,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시어머니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노인네를 모시고 간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대섭 위원   실제 독거노인을 모시고 가는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행사 자체는.
이대섭 위원   새마을 부녀회장이 그럼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독거노인을 그냥 잠시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군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그런 겁니다. 
이대섭 위원   그래 이게 따지고 보면 한 가지 사업이거든요.
노인 양반들을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취지 하나인데 이쪽 파트, 저쪽 파트 해서 이게 조금 혼돈이 오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글쎄, 중복이 될까봐 저희들도 복지환경과 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이 안돼서 저희들도 요청을 한 겁니다, 사실상 행사 자체는.
이대섭 위원   예, 다른 거는 위원님들 하고 다시 상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노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한 위원   예, 의용소방대 지원 중에서 고등학생 대학생한테 장학금 지급되는게 있는데 의용소방대 지원이 우리 군비로 되는 겁니까? 국비로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군비입니다. 
박노한 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고등학생 22명, 대학생 8명 그랬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인원을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 인원도 다 못 채웁니다 이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박노한 위원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기준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서 범위내에서 선정을 받습니다. 
선정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성적이 10%내에서 그 인원수가 차며는 10%에서도 끊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성적이 30% 내에서 인원이 되며는 30%까지 끊을 수 있고 인원은 예산범위내에서 다 지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게, 해 보며는. 
박노한 위원    대상자가 결국은 이제 22명이며는 22명 신청이 다 안들어 올때는요 신청한 사람 다해 주고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저희들은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거의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한 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만 이렇게 장학금을 꼭 해야 되는 뭐 그런게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그거는 조례가 있습니다 또.
박노한 위원    의용소방대조례?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도 조례가 있습니다. 
박노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영준  보건소장 안영준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섭 위원    569페이지 중단에 민간자본보조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영준  예, 민간보조 1,200만원 말씀이십니까?
이대섭 위원    예.
○보건소장 안영준  예, 그거는 저희.
이대섭 위원   괴강올갱이해장국 홍보용 간판 제작 그러면 괴강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올갱이해장국 홍보용 간판 제작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칠성면에서 하는 사업인데 칠성면에서 그거를 예산을 올릴 수 있는 항목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섭 위원   면에서 취급을 못하니까 보건소에서 대신해 주는 거다?
○보건소장 안영준   예.
이대섭 위원    그런데 그 용어 자체가 말입니다 괴강올갱이라고 딱 해 놨거든요. 괴강올갱이해장국인데 괴강이라는 특수용어를 좀 수정을 해서 괴산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거 같습니다. 
왜냐 하며는 물론 올갱이야 괴강에서 많이 잡힐지 몰라도 올갱이해장국이 오히려 괴산 동부리 주차장 주변에 올갱이해장국이 대충 계산해도 한 대여섯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 사람이 오면 제일 많이 출입하는데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괴강올갱이 해 가지고 간판 6개를 괴강 주변에만 갖다 설치를 한다고 그러며는.
○보건소장 안영준   이것이 괴강관광단지 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부친 겁니다.
이대섭 위원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그 관광단지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건소장 안영준  예.
이대섭 위원    그래도 조금은 어휘가 이상한거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안영준  예, 그 간판 제작할 때 그거를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섭 위원   그럼 이제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괴강 주변에 올갱이국을 하는 데가 있고 칠성 소재지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괴산 올갱이국 하며는 거의 이곳을 통과하는 분들이나 이곳을 찾는 분들이 주차장 주변을 많이 애용을 하거든요.
그러며는 사실 시내 한복판에는 어떤 광고를 위한 입간판 세우기도 사실 그 위치도 마땅치않고 어려운데 제 입장에서 생각할때는 괴강올갱이 하니까 조금 그 어휘가 이상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장 안영준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건데요 지금 언론에 보면 조류독감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혹시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무슨 예방대책이나 이런거 강구하신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영준   조류독감에 대한 거는 지금 발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거는 없구요.
지난번 작년에 되었던 지역에 관련했던 군내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추적 검사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 위원   그래서 혹시 지금 거기에 따라서 백신이나 이런거 확보해 놓은거 그런거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영준   그 백신이 이제 조류독감에 감염된 분한테 쓰는 약이 특별이 있는데 그거를 미리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에다 신청을 하면 바로 갖다 쓰게 돼 있습니다. 
김인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노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한 위원    지금 김인환 위원님 하고 같은 그런 질문에 들어가는데요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장 인근 시에 이질이 돌고 있는데 항생제도 안듣는다는 그런게 있다는데 아주 거기서 가장 가깝게 드나드는 지역이 많거든요. 어린이들도 늘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영준   예,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 70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설사 환자가 있으면 바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역학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노한 위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에 뭐 지역으로 든다면 연풍, 장연, 불정, 소수 이런 지역들은 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안영준  예, 알았습니다. 
박노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승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균 위원    방금전에 이대섭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거에 대해서요 괴강올갱이해장국 홍보용 간판제작 이렇게 200만원씩 6개소 1,200 돼 있거든요.
이게 실과장님들 하고 읍면장님들 하고 회의때 각 지역마다 어떤 특화사업 우리 이길준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갔다 오신 이거 할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면장님이.
그런데 어디다가 붙일때가 없으니까 아마 여기다가 말씀을 하신거 같아요. 칠성에 어떤 특화사업 해 갖고 여기 올갱이 홍보용 간판을 한거 같아요. 552페이지에요 맨 하단에 기타 보상금 해서 공중보건의 진료연구수당 이래 돼 있거든요.
진료연구를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안영준   552페이지 진료연구수당은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연구비를 주는 것이 아니구요 생활보조비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노승균 위원    559페이지에 여성 및 어린이건강증진 그래서 캠코더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린이 건강증진하고 캠코더 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좀.
○보건소장 안영준  그거는 어린이 발육상태 같은 거를요 이렇게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사는 겁니다. 
노승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위원   이길준 위원입니다. 
그 올갱이해장국 간판은 보건소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질문들을 하셨는데 11개 읍면에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칠성이 올갱이해장국 청정조성마을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2,000만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에 대한 예산이 부합되지를 않아가지고 요청이 안돼 가지고 지급이 안돼서 안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그리로다 예산을 어디다가 올릴때가 없으니까 만만한게 보건소라고 아마 찍어 부친거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번 감사때 확인을 했어요. 이어서 552페이지에요 노인체조교실 및 경연대회 참가보상이라는 거는 우리 늘 11개 읍면에서 노인경연대회에 참석하는 경비입니까? 
○보건소장 안영준   예.
이길준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안영준  예.
이길준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인체조경연대회 참석자 유니폼 및 운동화 금년에는 이런 거를 사 줍니까? 
○보건소장 안영준  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이길준 위원   했어요?
○보건소장 안영준  예, 그런데 이게 여기 있는 거는 수정안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길준 위원    어디서 삭감이 되었어요?
○보건소장 안영준  왜냐하면 이게 먼저는 저희 자체사업인데도 금년부터는 국도비 사업비로 이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는 이게 삭감이 되고 국도비 예산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럼 앞으로 멋있는 옷들을 입고 할머니들이 체조를 하시겠네요?
○보건소장 안영준   예, 그 비용입니다 이게. 
이길준 위원    553페이지요 건강생활실천사업 해 가지고 건강증진, 영양, 금연 4,196만원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예요?
○보건소장 안영준   이게 지금 노인건강체조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금연사업 그 다음에 영유아 영양사업 거기에 쓰는 사업비입니다. 
이길준 위원    이게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안영준   그 사업비입니다 이게 자체.
이길준 위원   금연사업 캠페인에 쓰는 돈이예요?
○보건소장 안영준  캠페인이고 거기 사업에 쓰이는 모든.
이길준 위원    그래 영양 공급은 어떻게 해 줘요?
누구에게 영양 공급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영준   임산부하고 영유아한테 비타민제 철분제 같은 거도 공급하고 그렇습니다. 
이길준 위원    영양실조자, 임산부 그래요?
555쪽에요 건강생활실천사업 학술용역이 있네요 1,200만원이. 이거는 어떤 의 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영준  이번에 그게 국도비로 변경 돼 가지고 그 사업 일부인데요 이 내시자료에 국도비 내시자료에 이 용역을 10% 정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평가할 때도 이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상을 안할 수가 없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길준 위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필요 적절성에 대한 사항을 용역을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영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 여러가지를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가 참고로 하는 겁니다. 
이길준 위원    그럼 용역을 줄 때에는 그 용역에 사업이 있을거 아니겠어요그죠?
어떤 사업에 대한 사항을 용역을 주겠다 하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안영준  지금 거기 제목 대로 건강운동하고 영양하고 금연 세가지입니다. 
이길준 위원   그 다음에 555쪽인데요 건강생활실천사업 해 가지고 체조경연대회 유니폼 및 급식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쪽 노인체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거? 
552쪽에 노인체조교실 경연대회라든지 이런거 하고 555쪽에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사항이 관계가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안영준   예, 앞에 것이 이제 삭감을 한 대신 여기서 이제 체육복하고 급식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길준 위원   아, 여기에서?
○보건소장 안영준  예, 앞에서.
이길준 위원    앞에 거는 삭감이 된 거고 뒤에 거는 살아서 움진인다?
○보건소장 안영준  예.
이길준 위원    이게 삭감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건소장 안영준  수정안에 올려놨습니다. 
이길준 위원    수정안에 들어있습니까?
꼭 보건소의 예산편성 사항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든지 다소에 너무 넘치게 편성했다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영준  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섭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옆에 앉아계신 우리 기획경제실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올갱이 PR 간판 관계는 지금 산림관광과의 예산 내역중에 보며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괴산휴게소에 대형 괴산관광안내도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한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도로가 자꾸 신설이 되고 개통되는 그런 사항으로 볼때 지금 이쪽 음성에서 연풍으로 가는 도로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사업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마는,
괴산에서 장연 방곡으로 가는 도로라든지 또 지금 내일 모레 개통식을 앞둔 여주에서 구미 가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 사항으로 볼 때 이 간판은 장연IC 부근에 설치되는 휴게소에 대형 괴산관광안내판에 거기다가 표시를 해도 충분할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중호  이대섭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읍면 1특색사업 해서 칠성면에서 하겠다고 들어온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큰 도로변에 다가 대형 간판을 세울려는 것이 아니라 올갱이국을 하는 사람 집, 그 집에서 대형간판을 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소를, 그래서 칠성면 또는 이 괴강관광지에서부터 칠성가는 지역에 올갱국하는 사람들한테 대형 그래도 좀 큰 간판, 확 뜨일 수 있는 간판을 해서 괴강관광지가 조성되었을때 라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괴산올갱이국을 먹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대섭 위원   글쎄 잘 제가.......
간판인데 말입니다, 간판. 이제 휴게소에 대형간판을 세우면 틀림없이 괴산군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중호   예.
이대섭 위원    그런식으로 하든지 하며는 예를 들면 장연면에는 대학찰옥수수, 또 연풍 같으면 곶감, 한우 또 뭐 이렇게 해서 특산품이 이렇게 표시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이대섭 위원    그런 생각을 해 본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로망이 고속화 되고 전부 넓어지고 그러며는 글쎄 괴강관광단지가 이제 앞으로 뭐 10년 동안 그게 다 조성이 되면 그때 가서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일개 면 소재지에 올갱이국집이 있는데 대형간판을 해 준다. 그러며는 다른데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자꾸 아까서부터 1개 면 1개 특화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잘 납득이 안되네요 이게.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여기에는 물론 이제 본인 부담도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자부담도 하는데 1읍면 1특색 사업을 하게 된 배경도 잠깐 말씀을 드리며는 모든 사업을 군에서 전부다 시행을 하고 하다보니까 읍면 자체적으로 뭐 특별한 사업이 없다.
예를 들며는 청원군 같은 데는 가구마을 가구단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전국적으로 참 유명한 단지입니다, 그게 면 소재지 같은 덴데. 그래서 우리 괴산군도 무엇인가 한번 시작을 해 보자 해서 이제 했던 것인데 큰 성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칠성면에서는 달천강 주변으로 인해서 올갱이집이 많으니까 올갱국을 한번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자 하는 측면에서 알릴려며는 그래도 홍보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간판이 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년도에 좀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려워 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대섭 위원    제가 자꾸 반복해서 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뒤가 개운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지금 실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수에 가구단지라든지 저쪽 청원군 고속도로변에 가구단지라는 거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키워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기존에 지금 올갱이국집이 잘 되고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사람들도 “왜 우리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그런것도 좀 안도와 주고 말이야 시골 저쪽 촌에 갖다 그런거만 해 주느냐“ 라고 했을 적에 조금 답변이 궁색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거 때문에 제가 자꾸 번복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잘 좀 기획파트에서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노승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균 위원   올해 2004년도에 노인체조교실 경연대회 할 때요 점심시간에 점심 밥이 모자랐거든요.
노인분들이 식사를 다 못하시고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사업비가 올해 2004년도 마냥 2005년도에도 부족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나 모르겠네요 이거. 
○보건소장 안영준   점심 식사는 저희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구요 주관 부서가 거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간식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노승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게 다 어디 한 군데 가서 밥을 갖고 오시더라구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안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입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섭 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할께요. 
623페이지 하단부에 행사 실비 보상금 똑같은 사람들인거 같은데 유니폼을 따로 따로 행사를 시간을 얼마를 주관하는지 모르지마는 옷을 두 벌씩 해 입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이거 수련회는 여름에 가서 하복 쪽으로 다가 이렇게 지원하구요 중앙대회는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동복 쪽으로다 이렇게 
이대섭 위원   계절에 따라 틀리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이대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영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에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 위원 수당이 다른데는 전부 50,000원, 70,000원인데 여기는 4,5000원이거든요. 그래 왜 이래 적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이게 국비내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효영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찰옥수수 재배단지 저온저장고 시설인데 어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연은 지난해 지원이 됐고 제가 듣기로는 생산물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다가 계속 팔려 가지고 아마 저온저장시설을 해 놓은 것을 활용을 제가 못한 거로다 알고 있는데요.
청천이나 기타 지역에서는 그 못 팔아먹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주 싸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런 지역에 저온저장시설을 지원 해서 쌀 때 저장해 놨다가 비쌀 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효영 위원   그리고 과수 수출단지가 2,100만원이 지원되는게 있는데 농정과에서 지원하는거 하고 이중 되는 거예요, 다른데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이거는 도비지원 사업으로다 1개소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인데요 농정과 하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다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과실자동선별기 하고 비파괴당도계, 착색용봉지, 박스 등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효영 위원   아니, 그런데 과수 수수출단지는 이미 장연하고 불정이 과수 수출단지는 농정과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다른데 한다는 그런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거기 지원 안되는 지역으로다 하겠습니다. 
이효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다음 이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위원   이길준 위원입니다.
608페이지에서부터 민간자본보조 내역에 말이죠 사업별에 관한 사항과 금액만 나와 있지 지역의 적정과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지역에 관한 사항을 다 일괄 해 가지고 표기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지역요?
이길준 위원   예,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 하는 거냐?
사업 명칭만 만들고 돈만 넣으며는 위원들이 돈 심의하는게 아닙니다. 과연 그 지역에 이게 유치하는데 적절하냐 안하냐, 타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거 까지 심의하는 과정에 사업 종류만 넣고 돈만 넣으며는 이게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저희들 지역이 명기가 안된 그러한 시범사업들은 저희들이 12월달에 반회보에도 내고 각종 회의 자료 같은데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홍보를 해서. 
사업 신청 받은 중에서 저희들 자체대로 다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해서 현지 심사를 하고 거기에 나온 점수 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다 들어갈지 아직 확정이 안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아니, 이해하는게 아니라 사업이 확정돼 있지 않은 사항은 예산에 넣지 말아야죠.
사업이 확정 돼 있지 않은 거를 돈만 여기다 집어 넣어서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사업 장소는 확정이 안되구요 사업 내용 면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까 주 내용은 다 설명드린 거로다 알고 있는데요. 
이길준 위원   어디에 한다는 거를 다 설명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장소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 1월말에서 2월. 
이길준 위원   위원장님! 이 부기 사항에 말이죠 우리가 심의하는 사항은 돈만 심의하는게 아닙니다. 
사업유치에 관한 사항에 그 지역의 적절성과 특이성도 고려 돼 가지고 심의를 하는 사항인데 예산에 아직도 이게 조율되지 않은 사항을 돈만 나왔다고 집어 넣어 가지고 예산심의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성길   제 입장으로서는 이게 사업계획이 서게 되며는 어디 선정까지는 아마 안될 거로 알고 만약에 이게 예산에 서면 1월초에 목적에 대해서 전부 각 읍면에서 그거를 받아 가지고 협의회를 거친 다음에 심의하는 거로 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길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러한 예산이 11월, 10월달에 나온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계획 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편성이 되기 까지에는 심의 과정을 마쳐 가지고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길   그런데 사업목적만 우리가 저기 해서 도비나 국비지원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예산 반영해 놓은 거로 알고 있고 하여튼 선정 그러니까 어디로 하겠다는 선정 과정까지는 아마 다음년도 예산 승인 이후에 하는 거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 저기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도비 지원사업은 아직 세부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 돼야지 내려오는데요 그 세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설계를 해서 농가 홍보는 미리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 1월달에 세워 가지고 2월말까지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2월말까지 시범사업을 확장합니다, 대상 농가나 지역을.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저희들 마음대로 이거를 사업내용이나 이런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이길준 위원   이 국도비 예산 지시가 지침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지침상으로 다가는 세부적으로 안나오고 괴산군에 몇 개소, 무슨 사업 몇 개소, 50% 도비, 50% 군비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내려옵니다. 
이길준 위원   그게 언제쯤 왔느냐고.
보조내시가 언제 왔느냐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날짜는 지금 기억 안나고 11월달에 먼저 달에.
이길준 위원   이게 뭐 번거로운 얘기인지는 모르지마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그 사업의 특성에 맞는 사항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심의하고 거치겠지마는 어디에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냐는 정도는 위원들이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도 2004년도 예산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전연 지역의 의원 조차도 모르는 사업이 막 그냥 와서 움직이더라 하는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지침에 보며는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 현지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사업의 예산이 성립이 안됐는데 사업을 준다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안됩니다. 
이길준 위원   심의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20명 내외로다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요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당연직으로다.
그리고 대학교수 한 명 또 연구관 한 명 그리고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의원님 한 분 그리고 각종 작목반 회장단 등으로 해서 이렇게 20명으로다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른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시범사항이든 기타의 민간 일반보조 자금이 나가는 사항은 여기 예시해야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개인에게도 가는거 있고 단체에도 가는거 있고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가는거냐, 어느 지역에.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니예요, 의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글쎄 어느 지역으로 가는 거는 2월말까지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이길준 위원   그래 2월말까지 확정되면 그 예시된 사항을 우리 의회에 좀 보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알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리고 복숭아 수형구성 및 풍해방지 지주장치라는게 뭐예요 이거? 618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이게 불정 모촌에 한 농가 금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좋다 그래 가지고 확대해 달라 그래서 불정의 상담소장이 요구를 해 가지고 읍면 상담소 특수사업으로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직 어느 농가 지원할 건지는 대상.
이길준 위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건데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불정 지역에 들어갈 겁니다. 
이길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불정지역 같으면 복숭아가 많은 지역입니다. 사과나 배 보다 더 많은 지역이에요 과수단지가. 그런데 이 수형문제는 이미 성장되어 있는 복숭아를 수형을 시키는 거거든요 거의 성장된 거를. 
그런데 이 성장되는 과정에 수형을 시키는데 이것이 수형시키는 작목의 양이 이거 990만원 정도 들어가 가지고는 별로 얼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특혜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시범사업이면 좋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면 좋은데 시범사업이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농업기술센터에 특혜를 받지 않느냐. 
이거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누가 이렇게 쑥덕거려서 만들어 주는거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가급적 특혜 의욕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십시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알
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안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인 위원   예, 안재인 위원입니다.
607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Ⅰ형하고 2형이 있는데 그거 Ⅰ형하고 2형 차이 좀 다시 설명해 주시구요.
Ⅰ형이 어디 어디에 있는 건가 Ⅱ형이 어디 어디에 있는 건가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Ⅰ형은 건강관리실내에 찜질방을 설치한 것이 Ⅰ형이구요 찜질방이 없는 것이 Ⅱ형입니다.
안재인 위원   그래서 Ⅰ형이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건강관리실 Ⅰ형으로 다가 돼 있는데가 우선 찜질방 설치 돼 있는 Ⅰ형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군데가 청안, 청천, 장연, 연풍, 불정 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군요. 금년도에 소수 길선리에 한 개소 설치가 되어서 Ⅰ형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Ⅱ형으로 돼 있는 거는 청안의 부흥지구의 건강관리실 그리고 연풍의 괴정리에 있는 건강관리실 두 군데가 찜질방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안재인 위원   안되어 있다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찜질방 설치를 안했습니다. 
안재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총 7개소라고 그랬거든요.
총 7개소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Ⅰ형이 6개소고 그 다음에 Ⅱ형이 2개소이고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소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올해 설치한 것까지 Ⅰ형이 올해 소수에 설치한 것 까지 Ⅰ형이 6개소구요.
안재인 위원   예, Ⅰ형이 6개소 Ⅱ형이 2개소 이렇게 해서 8개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그런데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반으로다 타절이 돼 가지고 이렇게 잘려서.
안재인 위원   지금 3개소만 지금 400만원씩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Ⅰ형의 경우에. 
그러면 나머지 3개소는 지원을 안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그래서 이제 도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반 타절이 돼 갖고 50% 밖에 확보를 못해서 그런데요.
이 관계를 도에 다시 운영하는 때 다시 상의를 해서 거기 지침 받아 갖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 밖에 확보가 안됐으니까 액수를 반반 나누어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 그렇게 안된다고 그러며는 이제. 
안재인 위원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도의 지침 받아 가지고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인 위원   도의 지침 받아 가지고 한다.
도로 다가 미루시겠다, 아무리 도로 미루신다 그래도 각 지역에 있는 건강관리실이 있는 동네에서 이거 가만히들 있겠습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액수를 줄여서 라도 똑같이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최대한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안재인 위원    이게 군비를 늘려서 라도 균등하게 이게 지역별로 또 건강관리실 별로 보조를 해 줘야지 어느 동네 건강관리실은 관리비를 주고 어느 동네는 안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소장님 이거 견디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가지 599페이지에 본래 찜질방 운영비로 지원을 1개소 120만원을 세우셨네요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안재인 위원    그래 이거는 수정예산에 감하신다 그런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이게 이제 좀 대형으로 다가 설치를 해서 불정 목도에 설치에 된 것이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그렇게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된 건데 도비가 되면서 이게 수정예산에 감 되는 걸로 다가 이렇게.
안재인 위원    그런데 예산을 많이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야 120만원 아닙니까? 
지금 Ⅱ형이 200만원, Ⅰ형이 400만원인데 많이 세운게 아니죠. 이거는 어느거를 대상으로 해서 세웠습니까?
Ⅰ형을 대상으로 세운거예요 Ⅱ형을 대상으로 세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Ⅰ형 보다도 찜질방 설치한 데가 여러군데인데 가장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가 불정 목도에 설치한 것이 대형으로 설치해 가지고.
안재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Ⅰ형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Ⅰ형입니다.
안재인 위원   그러니까 1형? 찜질방 있는거.
그러니까 Ⅰ형을 하나 생각하고 120만원을 세우셨다는 건데 지금 보며는 607페이지에 보며는 같은 Ⅰ형 1개소를 400만원씩 세우셨거든요. 아주 대폭이거든 요 지금. 
120만원 세웠는데 지금 도비 군비 받아 400만원을 세우셨었어요. 그래 애초에 120만원 정도며는 대형건강관리실이 유지될 수 있을거 같다 해서 세우셨다는 얘기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목도 지역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전기세 정도 이렇게 지원이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1개소는 목도건강관리실에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안재인 위원    이거 도의 지침을 받으시든지 아니며는 도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체계획을 세우시든지 간에 이게 6개소가 골고루 관리비가 지원되도록 해야지 어느 한쪽은 지원되고 한쪽은 지원이 안되고 이래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고맙습니다. 
이 관계는 도에, 그런데 반만 줘도 전기세 운영비는 어지간히 되거든요, 반 잘라서 줘도. 도비가 좀 많이 확보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꼭 이 3개소 1개소만 줘야된다 이렇게 지침을 내리며는 저희들이 다음 추경때 군비를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든지 도비 추경에 더 요구를 하든지 도비가 안되면 군비로다 해서 라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 관내에 최대한 지원돼서 운영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재인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 3개 건강관리실이 있는 동네는 금년도에는 지금 한군데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금년도 지원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안재인 위원    그럼 어차피 내년도 에 이게 쓸 거니까 내년 가을 이후에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이게 건강관리실 비용으로 이거 쓸 수 있는 거죠?
내년 가을 이후로? 금년에는 못쓰는거 아닙니까? 이게 2005년도 예산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아니 금년에 지금까지 지어 있는 것도 이 개소수 대로 하면 다 지원이 안되고 반만 지원이 되는 건데요 내년도에 설치되는 것도 설치되자 마자서부터 운영비는 들어 가죠.
전기세서 부터 난방비서 부터.
안재인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하나가 또 있고 계획이, 그리고 내년도가 Ⅰ형이 7개가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그렇습니다.
안재인 위원    어쨌든 그 예산에 잡음이 없도록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이거. 
예, 이상입니다.
이길준 위원   예, 이길준 위원인데요 찜질방에 관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어요.
작년도에 불정 목도에 240만원이 찜질방 유류대로 예산이 되어 있었죠? 240만원요. 그 24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급되어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현재까지 17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러며는 작년도 불정 지역에 처음으로 찜질방에 대한 유류를 지원을 해 줬으며는 그거에 상한선을 조정한다고 하며는 찜질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유류량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이길준 위원    그런데 그게 도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문제 때문에 다 못세운 모양인데 시설을 해 주고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시설은 아예 해 주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라, 동네 무슨 돈이 있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그런 문제를 유의해 가지고 저게 보며는 실질적으로 찜질방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 이거는 소장님이 지금 우리 안재인 위원님이 상당히 걱정하는 것 처럼 그런 문제를 대정시키지 마시고 8개의 찜질방에 관한 사항을 어느 정도 다 해서 또 골고루 해 줘야지 자꾸만 불정 줬다고 불정 불정 하면 그거 듣기 참 거북하거든요.
이거 평준하게 형평에 맞지 않으려며는 불정지역에 유류예산 자체도 삭감을 하십시오 이거, 없애 버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지역은 더워 죽고 어느 지역은 얼어죽는 꼴이 나와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박노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한 위원    594쪽에 고추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연간 운영 일수를 며칠을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100시간 정도 계상했습니다. 
박노한 위원    100시간이며는 하루 몇 시간이죠? 하루 4시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주 1회씩 해서 2시간씩 계산을 하며는.
박노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다 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 교육비를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저희들 요구했던게 다 안섰는데요 이거는 최소한의 저기가 되겠습니다.
교재구입비 40명분.
박노한 위원    그런데 40명을 50일간 이렇게 운영을 한다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사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참 이 돈 가지고 될 건가 의심스럽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100시간중에서 48시간은 외래강사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자체 강사로다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노한 위원    이 돈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이거 운영비가 분필 한자루 살 돈도 없는데 깍여가지고. 그래서.
노승균 위원    안한다는 얘기예요?
박노한 위원    제가 봐서는 운영 안될거 같아요 이거 갖고는.
넘어가구요 다음번에 612페이지에 찰옥수수 단지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이랬거든요. 그런데 찰옥수수가 저온저장이 되는 작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찰옥수수는 냉동저장 아니며는 예냉시설만 해야지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온저장고 이거 지어주면 낭비입니다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하여튼 찰옥수수는 그냥 일반 냉동시켜 가지고서는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속냉동을 시켜야 됩니다. 영하 40도 내지 영하 20도.
박노한 위원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급속냉동을 시켜야 되는 저기인데 아무튼 이 관계는 아직 세부 지침이 안나와서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박노한 위원    그래 예냉시설을 한다며는 이해가 되겠는데 저온저장은 안되는 작물입니다, 찰옥수수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영하 40도로 급냉시켜 가지고 영하 20도에 다가 저장하는 것이 가장 질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아무튼 예냉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최대한으로 찰옥수수 품질이 안떨어지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더 관심을 가지고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노한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과실 수출단지에 규격품 생산해서 방금 아까 설명하신 비파괴 당도선별기라고 한 건지 비파괴당도기라고 한 건지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지금 대개 보면 이제 칼이나 뭐로다 해서 즙을 내서 이렇게 당도 측정하고 그러는데 그냥 비파괴니까 파괴를 안시키고서 그냥 당도가 나오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박노한 위원   당도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박노한 위원   선별기는 별도로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과실자동선별기 하고.
박노한 위원    그러니까 비파괴자동선별기가 아니고 비파괴당도기고 또 선별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그렇죠.
박노한 위원   그 다음에 617페이지요 불정 복숭아시설재배 시범사업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8,500만원 1개소 했는데 이게 규격이 그러니까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 평수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이게 이제 1-2W표준하우스가 600평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이 한동에 600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거 설치를 하고 복숭아를 심어서 가온 또는 이제 고온을 해서 일찍 출하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한 위원    가온시설 해서 그러면 조기 수확하려고 하는 목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조기 출하를 해서 좀 비싸게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노한 위원    지금 8,500만원씩 들여가지고 600평을 시설을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거는 참 문제가 많은거 같아요.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농사 지어 가지고 무슨 소득이 됩니까,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그래서 이제 최대한으로 유류비가 안들어 가도록 최대한으로 보온시설을 해 가면서 복숭아가 한 일주일 내지 열흘만 일찍 출하를 해도 가격을 배 이상 받을 수 있거든요.
박노한 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그래서 이제 그런 매력 때문에 이 조기재배 시설을 하는 건데요 아무튼 우리 지역에 복숭아, 불정지역은 복숭아가 품질이 좋은 복숭아가 이렇게 나오는데 다만 비가림 내지 조기에 출하가 안돼 가지고 타지역 보다 이웃 음성 보다도 노지재배인데도 보기에 육안으로다 품질은 나은데 가격면에서는 이제 당도나 이런 모든게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한 30%정도 덜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복숭아시설재배도 일부 시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박노한 위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비가림만 해도 당도가 안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지금 여기 하려는 거는 온도를 올려서 조기 수확하려는 목적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가급적이며는 조기에 20일 내지 한달 정도 일찍 수확하는 체계로 한번 해 볼까 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박노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농사 지어서 과연 농사가 수지가 맞는가.
이것도 우리 기술센터니까 그런 거를 연구해 봐야 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박노한 위원   여기에는 국도비가 하나도 안붙었는데 군비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노한 위원    이거를 국도비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승인이 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국도비 사업이 과거에는 가온시설을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최근 들어 갖고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박노한 위원    하여튼 잘 연구하셔 가지고 사업이 그래요. 
사업이 참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보조를 안받아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시해 줘야 되지 이렇게 지원 안해 주면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알았습니다. 
박노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노승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균 위원   예, 노승균 위원입니다. 
599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임꺽정고추시범전시포 운영 지원 300이 있거든요.
방금 전에 센터소장님께서 이거를 농정과에서 하니까 안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정과에서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종묘회사에서 시범포를 한데요. 그런데 농가들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번 정예의 인력이 잘 연구해서 해 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거 같아요.
그냥 어차피 예산 세우기도 힘드신데 잘 연구해서요 2006년도에는 진짜 임꺽정고추가 괴산의 대표적인 어떤 고추 품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농정과에 예산을 세웠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며는 저희들 최대한으로 다가 임꺽정고추 사업 성과가 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길  예, 이상입니까?
노승균 위원    예. 
○위원장 이성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기획경제실 외 12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13일 10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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