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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괴산군의회
의원
이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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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소수면농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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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덕용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은 5월 30일 신동운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회부되었고 6월 8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 괴산 군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괴산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6-09
발언회의록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덕용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6-08
발언회의록
제309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0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 외 3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2-06-08
발언회의록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덕용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4월 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회부되었고 4월 11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 주문을 개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내용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괴산군 특성에 맞는 보육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보육 정책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므로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괴산군 특성에 맞는 양육 지원사업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와 확진자, 격리자 및 시설폐쇄사업장, 선별진료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심사 결과 괴산 자연드림파크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고시로 도시지역 면적이 변경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괴산군 군세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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