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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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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위원회)
1.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를위한질의답변청취

□ 심사된 안건
1. 92년도일반화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를위한질의답변청취(위원장이해명제출) 

(10시00분 개의)

1. 92년도일반화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를위한질의답변청취(위원장이해명제출)
○위원장 이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지난 2일간 분야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문점 이나 집행부서의 세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 청취를 상정합니다.
  질의와 답변 청취 순서는 특위위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예산서의 작성순서에 따라 분야별로 질문을 하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순서에 의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최철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 위원입니다. 법무관리에 대해서 43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에 있어서 이것이 각 실과별로 구입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각 실과별로 구입을 해서 공통적으로 비취를 해야되는거냐 또 그렇지 않으면 한 1/3정도 5,6부 구입을 해서 공통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번물어 보는거고 그 다음 문제는 소송 손해 배상금관계에 대해서 앞으로도 소송문제가 그렇게 야기되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성실히 근무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최소한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산 차원에서 예산을 줄여가면서 편성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명    기획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최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계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행정은 법령과 조례 또는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한부씩 가지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수록을 하고해서 가결을 하고해서 조례는 일단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령은 상위법인 법령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82년도에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편찬해 가지고 발행은 한국법제 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82년도에 저희들이 각 읍면 군과 같이 17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2년도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현행 대한민국 법령집이 너무 시일이 오래 돼있기 때문에 낡고 또한 그 간에 훼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시90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신판을 법제처에서 편찬을 해서 각 행정기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판매 대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판매대금은 관보에 게재돼서 관보에 의한 게시 금액을 저희들이 한국법제 연구원에 납부하면 책이 오도록 돼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50권이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한질 입니다. 50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0만원 가량되는거 같아서 1,114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신판을 가지고 있는데는 기획실하고 의사과 두부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구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19부를 요구한것은 읍면에 14부 기관 한부씩하고 실과사업소가 저희들이 17개실과 의사과를 빼고서     그래서 4부 정도는 좀 청사를 같이 안쓰고 있는 지도소 보건소는 수시와서 법령집을 가지고 와서도 볼 수가 없느냐 하는 뜻에서 청사를 달리하는 지도소와 보건소 또 기획실만 하나 가지고 있는 거로는 17개 실과에서 운영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무과 또 법령에 많이 준해서 행정을 하는 지역경제과 이렇게 4개과 정도는 신판을 보유하고 민원실해서 본청에 5부 읍면에 14부 이렇게 해서 19부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당 60만원씩 아직 확실한 고시는 안돼 있습니다. 91년도에는 51만2천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고시에 의해서 고시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납부하면 그책을 거기서 우편발송 하도록 돼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송손해 배상금 예산계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모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과 조례에 준해서 성실과 봉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상 공무원이 직무상 설치한 공공 시설의 관리 하자 예를 들면 영조물입니다. 하수도 또는 회관 이를 영조물을 설치했는데 이 영조물로 인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대는 자치단체가 배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최위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저희들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영조물 관리로 인해서 보듯이 행정소송이 패소가 됐을적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에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소송을 당하지 않고 패소를 반대했을때는 했을적에는 받아서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소송손해 배상금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세웠고 재작년도 세웠지만 한번도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단 청천면의 김사진 의원님께서는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리에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를 해서 하수도를 해드렸습니다. 마을에 하수도를 해드렸는데 밤중에 어느 주민이 하수도에 물건을 버려서 그 하수도에 물이 빠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 물이 넘쳐 가지고 인근의 인삼의 경작에 피해를 줘가지고 하수구로인한 손해 배상이 돼야 한다해서 저희들이 행정 소송을 당해서 재판에서 이것은 본인의 부주의니까 그러나 또 관에서 영조물을 설치 해놓고 그거를 밤중이나 낮이나 사후관리는 잘못한 점도 50%는져야 된다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이렇게 손해배상을 지급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송손해 배상금은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영조물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조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행정소송을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예측 계상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철회    소송손해 배상금 예측해서 천만원씩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에 성실도가 결여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공직자는 공공시설물이 영조물로 인한 주민의 손해배상 뿐이아니라 이것은 한명의 주민의 위험성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조물 관리를 철저히 기해서 이런것이 없도록 하고 소송손해 배상금은 지적하신대로 예측을 해서 계산한 겁니다.
○위원 최철회    그런데 이 관계가 예측해서 계산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계상보다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비 관계로다 돌리는 방법도 효율적이 아니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92예산 편성심의 질문사항순서에 의해서 앞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강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 시행 결과 대체적으로 편성은 잘되었다고 봅니다만 이 세입분야에 관하여 너무나 인색한거 같아서 사업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여지가 보이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괴산군은 현재 재정자립도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자꾸 떨어져 가는 추세이고 한데 세출에 급급한 나머지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을 실단위로 펼칠 수 있는 입장으로 해 가지고서 재정 수익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경영수익 사업에 계획 활동이 약 백여만원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비 예산을 한 것만봐도 경영수익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례로다가 현재 나타날거로 우려가 돼서 지방재정 확충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좀 어렵더라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영수익 사업을 하여서 지방재정 확충을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요 관계에 대해서좀 묻습니다. 어찌하여서 지방재정이 빈약한데도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경영이 안된거 같은데 이렇게 편중을 하지 않고 도외시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나 간단하게 비근한 예로따져 본다면 괴산군에 하천이 많은데 하천골재업을 지정사업으로 하든가 또한 차량을 딴데는 전부 외형적으로 사는 걸로 하지만 괴산군에는 덤프차도 있기 때문에 복구에 이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대여를 해가면서 충분히 수익을 올릴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한가지도 없이 간단하게 경영수익 사업에 계획 활동비로 백여만원을 현재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상당히 좀 미흡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세입분야로다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명    이강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 실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지금 이강선 위원님께서 기획실장님 한테 물으셨는데 이 경영사업 총괄을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경영사업 문제 그 문제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임해야 되지만 각 실과사업소에서 경영사업 측면에서 할만한 분야가 괴산군에는 없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관계과하고 상의했습니다만 모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편성에 못넣었습니다. 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천관계 골재관계 준비 관계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천골재 관계를 저희들이 한 번검토를 해봤습니다.
  영동도 한다 그래서 갔다오고 청원군은 아직 실시 않했는데 한다 그래서 한 번갔다왔는데 저희들은 그 하천이 골재를 다량의 골재를 채취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고 하천골재가 되있는데가 산재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이나 건설과 실무진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직영사업으로 하려면 대단히 선별기나, 중장비가 고정돼서 해결하는데 입지가 시원찮기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면 인부임 또는 이동비 여러 가지 거기의 필수경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마땅지 않고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한 나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에는 편성 안돼있습니다만는 저희 나름대로는 기억하는 것이 하나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그 수옥정 국민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그것도 저희들 이 12월 16일날 시공계획 용역 입찰을 받습니다.
  1차적으로 1,900만원 저희들 그 예산이 4,500예산인데 1,9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계획이 작성이 되면 거기서 분야가 휴양휴게소 민속정 숙박 시설 특산물 판매장 공공시설 체육시설 교통 시설 기타 등등해서 규모를 대충 보니까 29만 9천9백 평방미터를 지원계획으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분야별로 파트별로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서 우리가 저희들의 구상입니다만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고 매각을 하는게 첫째 적으로 하나가 되겠고 다음에는 부지를 매입해 조성을 한 후에 각 분야별로 임대를 하는 방법 또 주차장 시설이 되면 부지는 물론 저희들이 사가지고 주차료를 받는 방법 또 그 국민관광지에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하면 환경문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방법, 이런 것은 군지역으로 해볼까 중점구상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대충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나온후에 이걸 확인해 가지고 이걸 의원님들에게 일단을 보고해서 92년도 추경에도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고 예산을 확충해서 군 재정 확충에 노력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경영수익사업이 이것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1137평방미터를
○재무과장 배인흥    예 그거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수익 금년에 한거 저희들이 증평꺼 이건데 여기서부터 제가 6필지가 승인 그래서 인가를
○위원 김사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위원 류천형    질문있습니다. 예산 편성 질문사항에는 명시가 않됐습니다만 예산수입 면에 대한 질문이 여러 가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수입이 괴산, 연풍, 청천 3개 처에 한에서 2백만원의 수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먼저번 군정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시장 사용료는 이거에 아마 10배이상 되리라고 추축이 갑니다. 뭐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개처에 200만원 군세를 잡자고 일반 주민들이 내는 부담에 너무나큰데 사실상 세수증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2백만원을 아주세수를 삭감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든지 하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이거는 먼저 군정보고에서 말씀을 드리고 관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차는 일전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만 92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상 사용료를 이렇게 받을려면 아주 삭감을 해서 주민들이 좀 편의를 봐주는게 낫겠다하고 생각하면 조례를 없애든지 아니면 이관하든지 우마차에 대한 과태 기준을 설정해서 조례 개정을 지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더 질문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세출부분에 의회 운영에 대해서 김사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36페이지 의회 운영 의정활동 홍보비 5백72만원 의전용차량 구입비 1천5백만원, 의회 1주년 기념행사비 3백만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대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또한 차량 1,900cc 1천5백만원 이거는 지금 현재도 차량이 한대 있는데 왜 또 한대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명    관계 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병덕    의회사무과장 류병덕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지방의회의 전용차량인데 이거는 공문온 것을 카피를 떠서 의원님께 한부씩 드렸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전국의기초 의회라든가 광역의회의 의전용 차량은 차량구입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요기 밑에 보시면 차량 구입 및 운영관리에 배차관리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에서하고 의회의 각종 행사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시에 한하여 사용하고 사적이용은 금지토록 해두었습니다. 이것이 어제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타군에 전국적으로 했는데 유독 우리 군만 안세운다고 하는것도 저기하니깐 일단은 예산은 세워놓으시고 타군에서 비교해서 안 사는데가 있다고 하면 집행을 안하는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는 내년도 의원님들이 1월하고 11월달에 홍보물 팜프렛을 제작해서 읍면 순회 의정활동 보고회를 하는데 36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걸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카세트 녹음기 테이프를 구입하는 겁니다.
비디오 테이프, 카메라 필름,카세트 테이프 이런것이 한 1백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진 인화 이것이 한 1백만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한번으로 줄이고자 하면 거기에 대한 백몇 만원정도는 줄일수 있다고 하지만이거를 두번씩 계획대로 한다면 도리없이 이거는 소요될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1주년 기념행사 소요경비 내역인데 저희들이 1주년 기념행사를 하도록 되있는데 그때는 초청범위를 한 2백명을 봤습니다. 군실과장들, 읍면출장소장, 군단위 기관장, 증평출장소 과장급이상 또 읍면농협장님 지서장, 번영회장, 각읍면 리우회장, 생활 지도자 협의회장 남.여 이렇게 해서 200명을 초청을 하는데 소요경비가 다과라든가 중식이 한 200만원정도로 봤고 그 다음에 기념품 풀래카드라든가 이런거 그리고 지금 의회사무실을 새롭게 신축을 했는데 거기가서 특별한 준공식은 안하더라도 신축다과연이나 축하연이라도 간략하게 하는데 한 50만원 잡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위원 김길홍    저희들 위원님들의 고견은 지금 정부측으로부터 예산편성한것도 거의다 어떤 행사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의회마져도 계속 1주년, 무순 자치해서 의회가 1주년이 됐다고 1주년 기념할게 뭐 그렇게 된다고 3백만원씩이나 예산을 여기서 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군정 전반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군정 전반의 예산을 우리 의회 자체에서 적어도 삭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씀씀이를 줄이지 아니하고 정부 자체가 지금 씀씀이 줄인다고 말로만 씀씀이 줄이기 하지 전부 외향적인 거예요. 내적인게 정말로 알차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보탬이 되고 하느냐 하는데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어떻게 하면 PR하느냐 하는 쪽에 전부 침체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 만큼 심사숙고 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병덕    네 가급적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더 질문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 재정 지도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최철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예산서 45페이지입니다. 세항의 군재정 지도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군정추진 임의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듣고자합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명    해당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 보조금으로 4천7백5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 보조금은 저희들이 지방자치 보조금관리 조례 자치법규집에 보면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거는 지방자치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 또는 단체가 공익상 또는 시책상 업무를 함으로서 군에서 재정상 원조를 기해야 하겠다고 생각돼서 주는 것이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보조금을 금년도 즉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억을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편성 지침을 수차여러분 자주 반복된 말씀을 드리는것 같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은 가지고 계신 그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8 월 31일까지 자치단체 장한테 편성지침을 시달해서 편성지침에 의한 예산을 계상한다. 이 편성지침은 하나의 저희들이 예산은 준 법률적인 사안같이 생각을 하고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하도록 돼있는데 1억원 중에서 4천7백50만원은 임의보조단체로 지금 현 배정상에 나와있고 차인액 5천2백50만 원은 기준별로 그단체를 관장 또는 조성하는 해당과에 5천2백5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4천7백50만원을 저희들이 통합관리 예산을 취급하고 있는 기획실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5천2백50만원은 그게뭐냐 충효교실 운영에 300만원 도민체전도 체육회장이 군수 가되어 가지고 사회체육으로 교체되게 된 것입니다.
  도민체전 나갈적에 2천만원 도씨름왕 선발 대회 300만원 생활 체육회를 관장하는 새마을 과에 250만원 역전 마라톤을 취급하는 체육청소년계 있는 새마을과에 역전마라톤에 600만 원 문화제 행사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 공보실에 문화제 행사비로 1천5백만원 괴산향토사 연구회에 300만원 합해서 각과에 그 단체를 조성한다고 할까 감독을 한다고 할까 관리를 하는 해당과에 5천2백50만원을 저희가 불러 드린 그 금액을 해당과에 계상을 하고 4천7백 50만원은 내무부 장관이 1억원에서 4천7백만 원 잔액은 저희들이 통합관리하는 기획실에 계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말씀을 드리면 4천7백50만 원의 집행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면 매년 대게 같은 사업건이 반복 또는 집행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에 작년에 1천 2백만원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미망인 협회, 전몰군경유족회, 무훈수공자회 상이군경회 이렇게 해서 여기에 900만원 250 만원정도 230만원정도 단체의 인원과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그때 그때 군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건전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군민의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하면 그거에 의한 돈을 작년에는 9백만 원인데 92년도에는.
○위원 최철회    예 알겠습니다. 보조단체에 있어 일반단체의 보조금으로서 계상이 돼 들어갔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기획실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철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중에서 이건 다른 과에 속하는 걸로 압니다만 군정업무에서 특집수수료나 특집광고료 그외에 군기 제작, 이런건 다 뭡니까? 하는 걸 좀 알고 싶어서 또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해당실과장님인 공보실장께서 나와서 그걸 겸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명    해당실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윤홍원    문화공보계장 윤홍원입니다. 군정 홍보 특집 수수료 특집광고료, 군기제작, 자유총연맹 지부보조 이것을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특집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정홍보 특집수수료는 지방지 신문에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광고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PR광고라고해서 지방지 2개 신문사에 132만원씩 2 회해서 24회해서 3천1백68만 원이고 그 다음에 매월 중요한 업무 중정업무보고할 때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 그거에 대한 추진방향이라든가 추진 효과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중점업무에 대해서 2개 회사에 매월 1회 그래서 1천7백28만 원 4천8백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각 시군이 같은 실정으로서 적은 금액으로는 단가에 금액을 최대로 해가지고 매월 저희들이 각실과에 중요한 업무를 봐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집광고료는 그외에 예를 들어서 8.15 경축일이라든가 문화제라든가 또는 특별한 그 기념행사가 있을 경우에 특집광고료에서 한 4회정도는 해야 되겠다해서 6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기제작 350만원은 저희들이 아직 군기를 다량으로 제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축 행사라든가 문화제 행사 또 특별히 기념할 만한 행사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로기로 활용하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조해서 3백5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유총연맹 지부보조 1천1백만 원 이것은 그 전액 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 자침에 보면 매년 정액으로 얼마 딱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단체에서도 전체내에 자유총연맹 지부가 전국적으로 결정이 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공이라든가 통일, 북방 정책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내일도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는 170명의 교육이 있습니다. 이 충원교수가 오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정액보조에 든 사업비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형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군기제작에 대해서 모든 행사를 하는데 분위기 조성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분위기 조성이 정부 시책에 의한 씀씀이 절약하는데 거기에 상반되는 일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요.
○문화공보계장 윤홍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씀씀이 줄이기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군기에 대한 보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매년 행사때 게양을 하지만 그 새마을 기라든가 그러한 그 큰 행사에 새마을기하고 같이 겸해서 괴산읍이나 소재지만이라도 게양을 할수 있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볼때는 지금 말씀하신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사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지 신문도 2개사로 돼있는데 동양신문이라는 것이 창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신문도 만약에 우리 괴산군에다가 지방지로다가 유통을 했었을때 그점에 대해서는 대안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한걸 답변을 기왕에 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윤홍원    동양일보가 금주에 창간 된다 그랬는데 안돼 가지고 아마 내주 초나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 동양일보에서 가끔 협조의뢰가 옵니다. 지방지니까 홍보를 의뢰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 충청일보만 있고 중부매일이 창간했을때 그러한 어려움을 격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반으로 나눠진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할려다가 혹시 그 똑같은 지방지니까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동양일보는 자꾸그런 얘기가 오고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현재 주고 있는 그만큼 홍보를 해야되느냐 아니면 그 2개사를 두고 있는걸 3개사로 나눠 줘야되느냐 거기서 저희들은 2개사를 가지고서 3개를 나눠주는 걸로 예산을 더 그쪽에 가지 않는걸로 이렇게 하고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류천형    군정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군정홍보 수수료라고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위에서부터 계속 군정홍보 특집수수료 특집광고료 군정 추진사진 제작비 현관사진교체 군보발간, 출향인사 소식지 발간 반회보 괴산소식지 모든것이 군정홍보에 필요한 걸로 보고 있는데 어째 이렇게 따로따로 방향이 다 틀린다고 봅니까?
○문화공보계장 윤홍원    그래서 그건 홍보 수당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열한 겁니다. 합쳐서 계산할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맨위에 거하고 두번째 특집수수료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까지는 사진관계 또 뭐 반회보관계 반회보입니다.
그 소식지는 그 관계를 전부 시행을 하고 있는거고 결국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사진    다시 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수수료 이 1천5백만원 군정 홍보 특집수수료 4천8백96만원, 특집광고료 해가지고 이것은 타군에 비해서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계장 윤홍원    그거는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추정수치는 똑같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위원 김사진     예 같으면서도 우리 괴산군에 대해서는 혹시 소외를 당한다거나 그러한 홍보적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이 여기의 금액에 대해서 똑같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께서 제대로 활동을 안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게 혹시 돈이 적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드릴려고 하는데 적으면
○문화공보계장 윤홍원    그것이 그 보도라는 것이 좋은 기사가 많이 나가도 나쁜 기사가 또 나가게 마련인데 그러한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보도가 주민들한테 불신하는 마음이 우리도 듣고 그러는데 그런것을 좋은 방향으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더 질문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밑에서 세째줄 새질서새생활 실천 및 민생 치안 근무자 급식비라고 해서 5백50만원이 계상되어 내역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명    해당 실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예 내무과장입니다. 지금 최위원께서 질문하신 새질서 새생활실천 및 민생치안 근무자 급식비 내역이 뭐냐 지금 질문 하셨는데 행정이 국민여론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역점 시책중의 하나가 새질서 새 생활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려면 지금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야 되겠고 때로는 유원지 여름에 우리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쌍곡, 화양동, 연풍수옥정, 이런데 치안관리도 해야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공무원들의 급식비입니다.
○위원 최철회    그럼 비단 우리 행정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저 예를 들어서 소방대가 동원돼서 했다든가 경찰관이 동원돼서 치안유지를 이렇게 할 적에 급식비 제공이 포함되는 건가요
○내무과장 강원규    여기는 그 한계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 공무원하고 경찰 공무원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 최철회    그런데 지금 연중거기에 참여되는 인원이 우리 괴산군에서 얼마나 됩니까? 동원되는 인원이
○내무과장 강원규    부서별로 11개 반이 있습니다. 11개반이 100일 동안 활동하는 걸로 보고서 직원을 100일동안 보고서 계상한 겁니다. 5백5십만원을
○위원 최철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길홍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구체적인 목표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흔질서 흔생활 이었습니까? ? 새 질서 새 생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하나 세워 가지고 무엇인가 정말로 내놔야 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게 구체적인 건 전부 공중에 떠있는 거 같애요.
○내무과장 강원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질서라는 개념은 구시대 질서는 구질서 새시대 질서는 새질서 이런 개념은 우리가 떠나서 모든 사회생활을 하는데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더 강경하고 새로운 방향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 새질서 새생활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우리가 선진조국을 빨리 달성하자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걸로는 씀씀이 10%절약 운동 또는 30분 일더하기 운동 이런 것이 이 정신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대응연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길홍    구체적으로 그럼 군정에 있어서 씀씀이 줄이기는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내무과장 강원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전에는 이면지를 활용을 안 했는데 카피이면지를 활용해서 회의서류를 만든다든지 보고서를 만든다든지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자기형편에 따라서 저축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점심식사를 싸가지고 온다든지 해서 줄여나가는 거를 10%줄이는 운동으로 하고 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이건 기획실장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절감 측면에서 10%세출에 예산을 통제해서 운영토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 김길홍    제가 생각하고 있기에는 씀씀이 줄이기는 표지 한장 뒷면 이용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했어도 금년도 지금 공무원 봉급이 9%나 인상이 됐는데 전체적인 괴산군의 재정을 봐도 경기가 줄어든 것이 아니예요.
○내무과장 강원규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부분적인 측면 을 보더라도요. 이 경상수지 또는 국가재정이 확충됨에 따라서 예산은 팽창하기 마련입니다. 그 다만 기준치를 얼마에 두느냐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뿐이지 우리가 소득액도 매년 증가되고 재정도 매년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규모가 확대 되야만이 사회 운영이 복합운영이 되는 것이지 GNP는 높아지는데 규모는 축소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길홍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괴산군청에 지금 인력 관리라든지 씀씀이에 대해서 증평출장소가 적어도 1/3이상이 떨어져 나가야 하는데도 인원이 별로 줄지를 않았고 첫째는 또 뿐만아니라 지금까지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본다면 구석구석이 줄였다라고 하는 인상은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없다고 생각이 되요.
○내무과장 강원규    증평출장소가 분리되면서 정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800공무원에서 600공무원으로 줄었구요. 최근에 15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괴산군의 인력 운명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예산관계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형규    이 새 질서 새 생활에 대한 추진사항에서 바르게 살기운동에도 이러한 새질서 차원에서 실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러한 좋은 일을 사업을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괴산군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뭐 있습니까?
○내무과장 강원규    사회에 자생된 조직 이외에는 새마을 운동단체 그 다음에 자유 총연맹이라든지 그 외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이런 것들이 사회에 주도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 단체의 조직이 방대하기는 하지만 자체활동 능력은 상당히 약하다. 자체 활동 능력은 물론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떤 단체가 활동할려면 상당하게 예산이 기본예산이 있어야지만 활동이 가능한 겁니다. 본인들이 보수 없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 모든 경비를 단체 요원들 구성요원들한테 부담을 할려면 상당히 이 단체를 이끌어 나갈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아직 법이 통과 안되서 저희들도 어떤 지침을 받고 있지 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보조금이 그 단체에도 지급이 돼서 사회 일각에서 많은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더 질문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57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주민전산화 보조인부임이 4천 1백16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전산화 작업이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은 어지간히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사업으로다가 계산이 돼야되는 문제인지 이걸 한 번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예 주민전산 사업을 시작하는데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제 작업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도간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면단위까지만 주민전산 온라인을 했는데 이제 도간까지 온라인이 확대되었고 내년도 4월 6월가면 전국 온라인망이 확산이 됩니다.
  그럴라면 이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 분야기 때문에 보조인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꼭 이 보조요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그럼 현재 각읍면에 1명씩 보조를 하는 이런 인부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강원규    네 그렇습니다. 읍면 출장소 공히 1명씩만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당 1만5백원 280일간 계산한 겁니다. 공휴일을 빼고 280일.
○위원장 이해명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예산서 6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수입 관리에 대해서 지방 세 징수 추진 인부임이 1천7백여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여기에 활용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방향에서 인부임을 이렇게 1천7백여만원을 계상한건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해당 실과장님 나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지금 최철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추진 인부임 1천7백11만5천원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추진 인부임은 세가지로 분류를 저희들이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재산세 전산 대상및 작업상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필요하기는 945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작업은 금년부터는 주택을 전산화 합니다. 이때까지는 자료만 조사해서 보고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컴푸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 컴퓨터를 입력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용도별로 조사해서 컴퓨터 입력 자료를 만드는데 그입력 자료가 최위원님에게 드린 참고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종합 토지세를 한 입력 자료를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이것이 몇번까지 있냐면 27번까지 번호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분류하면 코드넘버로 분류합니다. 01, 02, 03, 04, 그래서 이 처리구분 시군읍면, 이동행정 직원이 동 다 틀립니다. 코드넘버가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전산입력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읍면에 다 배부되는 인부임입니다. 읍면에 현재 재무계 직원이 계장하나 또는 계원하나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디에는 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보통둘이 있는데 그 둘의 인원 가지고서는 타 세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자료작성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자료작성을 하면 군에 1주일에 한번씩 대조해야 되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읍면에 배치되는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는 종합토지세 전산 대상의 자료작성인데 금년도에 1백40만원 필요합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전산입력을 했는데 이것이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세 고지서가 나가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자격증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와서 지적과 지정 계장이 대산을 합니다.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대장을 정리하고 입력자료를 작성해도 이 입력 자료를 잘못하면 컴퓨터에 입력이 안됩니다. 번호 같은게 입력이 안돼요.
○위원 최철회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전산입력 과정에서 우리가 인부를 이렇게 상용으로다 쓰는거냐 일용으로 쓰는거냐 하는 문제는 저기 겠지만 이내들이 입력 과정에서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냐 이걸 한 번좀 물어봅니다. 교육을 그대로 받은거냐
○재무과장 배인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람들은 전산입력을 하는 컴퓨터 기능직이 아니고 서류를 작성하는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인부임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위원 최철회    그렇다고 하면 이 전산 입력 과정에서 컴퓨터를 하는데 서울에 어떠한 회사에다 용역을 주면 경비가 덜 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이 드네요.
○재무과장 배인흥    그것이 작년 90년도에 처음 종합토지세 할 때 서울 용역회사에 주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판단을 못해 가지고 도에서 일부를 했는데 도에도 자료실도 있어요. 도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기피합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애 먹었습니다. 도하고 저희들하고 상의한 결과 안되겠다 그래서 시군당 두명씩은 계획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두대 있고 그래서 전체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에서 컴퓨터를 자료를 작성하다보면 입력은 우리가 시킵니다. 시키면 승인은 도에 가서 받습니다. 전체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작업할 수 있는 총 인부금액이 4백40만원이 필요합니다. 최소한도로다가 그런데 전 직원들은 당초에 1백7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부족액 270만원은 추경에 세우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세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좋습니다. 전산 입력과정에서 기초적인 자료가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오산이 안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지만 민원의 소지가 절감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념해서 처리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명    더 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다음에 62페이지 영선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정비 회비라고 해가지고 1천3백여만 원 승용차 지프차 이렇게 나열이 돼서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거기 예산서에 재해 복구회비 8백만원 청사시설 정비 회비 1천3백66만4천원 그리고 차량 구입비가 승용차 1대 지프차 2대해서 3천9백만원 서있어요.
  이것도 조금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복구비는 읍면 출장소 건물이 화재나 풍수해 등으로 부실또는 파괴 되었을때 복구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매년내는 돈입니다. 그 주관처는 사단법인 한국 지방공제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무부에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공문이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건 세운거고 건물화재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등록 돼있는게 199동 그래서 이것을 받을 수있는 전체 금액은 65억을 지원받을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정비회비는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청사 신축 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내면 괴산 읍의 청사 지은 것 같은 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하나의 회비입니다. 이것도 내무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한 겁니다.
○위원 최철회    그렇다고 하면 현재 시설물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회비가 증액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가서 묻습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그거 관계는 산출기초가 내무부에서 인구수등을 감안해서 내무부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표와 같이 각본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를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차량에 대해서는 그 승용차 1대는 보통 승용차입니다. 그리고 질이 낡았습니다. 대차폐차 취득승인을 받은거고 지프차 2대는 1대는 산림과 산림예방용 9인승 차입니다. 
  대차페차해서 먼저번에 취득승인을 받은거고 또 한대는 사회과에 신규 도에서 정수 승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취득승인을 받은 겁니다. 3대를 구입하고 덤프트럭하고 봉고차 취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덤프차 1대는 당분간 재정형편상 하반기나 다음 추경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선은 예산상 3대만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홍    지금 우리 군내에 승용차가 전부 몇대 있죠.
○재무과장 배인흥    저희들 승용차가 5대입니다. 지프승용차까지 해서 전체는 17대가 되겠습니다. 차량이 우리 일반 택시 사업하는 거 같은거 3대 지프승용차가 2대 그래서 5대 입니다. 의사과까지 해서 17대입니다.
○위원 김길홍    트럭이나 이런거 빼고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배인흥    다 포함해서 17대입니다.
○위원 김길홍    트럭은 몇대입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트럭은 2대입니다.
○위원 김길홍    지금 각과에 하나씩 있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에 1대씩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각 면별로 떨어져 있다면 예를 들어 직원이 15명이든 20명이든 거기 한대가 있으니까 운영은 할수 있지만 지금은 청내에 각과마다 승용차가 어떤 차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과에서 두과를 합쳐서 하나가 있을수도 있고 그러는데 19대나 20대씩 차량이 뭘 하고 있는 거에요. 도대체 이 인부가 씀씀이 줄이면 뭐 안으로 씀씀이 줄이는거지 현재 정말로 진짜 어디에 뭐가 건드려야 할건지를 난 이해가 좀 않됩니다. 솔직한 얘기로다 이런 소리하면 실과장님들은 생각하기로는 아니 저 김 의원 말이여 알만한 사람이 그런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지금까지 관습에 젖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와 가지고 지금 그것이 있다고 하지만 하루에 배차를 몇 번을 끊고 얼마를 끊는가 하는가를 한 번정산을 해 봤어요.
○재무과장 배인흥    해 봤어요.
○위원 김길홍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저희들이 ㎞로는 못했지만 일일 평균 5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그런데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17개 있는데 사업용차가 그중에서 5대를 빼니까 12대입니다.
  사업용차가 다 트럭입니다. 트럭, 덤프트럭, 청소차, 그 다음에 봉고트럭, 그 다음에 민방위용, 그건 트럭으로 안따지죠. 그 다음에 봉고 산림과도 트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지 승용지프차는 5대밖에 없기 대문에 그것도 이제
○위원 김길홍    승용차, 지프차 따질거 없이 과장님들 실과에서 타고 다니는 차량이다 그말입니다. 그게 왜 다섯대만 지금 다섯 대만 움직인다면 나머지 차량은 뭘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덤프트럭 2대는 각 읍면에서 사업에 나가있고 또 하나는 산림 방지용 트럭이고 그건 트럭이라 못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고트럭 그것도 트럭이라 못타는 겁니다.
○위원 김길홍    아 글쎄 5대빼도 차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 차량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인건비하고 차량비 유지비 하고 한 번따져 보세요.
○재무과장 배인흥    예
○위원장 이해명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예산서 65페이지 상단에 지적관리 기본경상비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수당이 6명이 계상이 되 들어왔는데 위원회의 근본 목적이 뭐며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이것이 어디에서 활용이 되는 거냐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기록 전산 및 검사요원 급식비라고 해가지고서 1백20만원이 계상돼 올라 오는데 이건 내용도 겸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제3811호 1986년 9월 2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 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 5년 3개월 간 기간입니다. 대상은 공유토지 그러니까 공유에 대한 총수에 1/3이상이 그 재산의 건물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소유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 등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법 도시계획법에 저촉 받는 건 등기를 못 내고 지분등기로다 낸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1명 본지방법원장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부군수님, 소관청, 주무과장, 등기소장, 법률에 지식이 풍부한자 2명 지역주민 2명 그래서 이것이 정식 위원회 구성 인원입니다.
  당연직 인원을 빼고 관에서 위촉하는 인원이 6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일당하고 수당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 수당이 3만원씩입니다. 그래서이거는 거의 끝난거고 금년에 접수된 부분이 금년에 이것은 내년도 까지 내년도 1월달에서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원수당이 6명에 1일 3만원씩 그래서 두번을 소집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36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전산급식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 15년추진 해왔습니다. 내년부터 면 기존의 파악을 전면 폐쇄하고 전산으로만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작업과 원칙은 금년 12월 20일까지 전면 도에서 내려왔어요. 그걸 정비해서 1월 1일부터 사용하기로 돼있는데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또 내년까지 연장되는 그런 저기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자주정비를 해나갈 겁니다. 야근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세운 겁니다.
○위원 최철회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규    사회과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저희들 질문내에는 나와있질 않은데 우선 6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 및 생활 보호대상자 관리 보조 인부임이 있는데 사회복지에 생활보호 대상자를 관리를 하고 보호하는데 인부임이 필요한건가 대상자 관리를 하는데 그 보조인원이 꼭 필요한 건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보육시설 운영비라든가 경노가정패 및 표찰제작 노령수당지급이 3가지만 복지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해당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사회 과장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사회복지 및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보조라는건 임시직원 하나쓰는 겁니다. 거기 그저 사회 업무에 인부임을 스스로 양곡을 취급하고 그러다 보면 상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인부임이 듭니다. 많은 양을 취급하고 연구 한다면 그리고 필요할 때 인부임 쓰는 거니까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절약이 되면 이월 잔액을 남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절대적으로 꼭 세우는것도 아니고 인부임으로 스는걸로 아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형규    다음에는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의 보육시설 운영비 탁아소 운영하는건데 우리가 이 탁아소 운영 관계는 사실 농촌에서는 꼭 필요를 특히 농번기에는 많은 이런 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군내에는 몇개소가 있고 또 탁아소를 운영하는 내역서라 할까 추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번기의 탁아소나 다른 유아원에 관한 거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저희 관내에는 새마을 유아원이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이 5개소 중에서 4개소가 전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소를 대상으로 타당성 즉 시설기준이라든가 영세민 자녀 확보등을 진단을 해서 전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명년도의 예산은 그 1개소 지원금만이 확보가 되었는데 신청한 4개소를 대상으로 신중히 적합성을 판단을 해서지원을 할 계획이고 예산이 미 확보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전환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육시설 지원 기준은 저희들이 복사해 드린 내용이나 마찬가지로 시설단을 포함한 6명의 인건비와 그 다음에 난방 연료비 그 다음에 수용경비등 운영비 그리고 수용하는 원아들의 급식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사부 기준입니다.
○위원 박형규    예 잘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농번기 탁아소 운영 보상하고 새마을 유아원 운영대상 사업비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죄송하지만 제가 농번기 탁아소 하구요.새마을 과에서 하고 있는 유아원을 저희들 소관이 아니구요. 이거는 저희가 유아원이 군립이 3개소가 있고 사립이 2개소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아원이 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로 전환될 경우에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5개소 중에서 4개소가 전환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전환이 되는대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곳은 1개소가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최철회    5개중 4개소가 전환을 요구한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어떤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환을 할 목적으로다 하는 그 내용인지 대충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이게 금년도 1월 14일 자로 시행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전환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하는데 저희가 이게 시설 보육법에 의해서 유아원이 시설의 전환을 요구할 경우에 그거를 적합성을 판단을 해서 타당성을 판단해서 그 전환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형규    다음은 75페이지 맨 상단에 경로 가정패 및 표찰제작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작년 91년도에는 277개의 표찰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숫자가 배 이상 늘어났고 예산면에서도 많이 책정이 된걸로 봐서는 그 가정패와 표찰제작이라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긍정적인 면이 나와 있는데 사업을 배 이상으로 확대된 경위와 또는 가정패나 또 표찰을 한 가정에 대해서 두가지를 해주는 건데 가정패는 해드리는건 다 좋습니다만 그것이 파급효과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보일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가정에 딱 파묻어 놓다든가 그러면 이 표찰같은 것은 모범된 그러한 가정에 표찰을 해 주면 인근 주위 사람들이 파급 효과적으로다가 이것을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말씀드리는건데 그 둘중에 가정패 같은 것은 예산상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것은 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러한 얘긴데 그것까지 말씀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량이 배로 늘어났대는 거는 작년에는 표찰만 했는데 올해는 패까지 해줬기 때문에 배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이제 어저께 질의의 요지를 받아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패는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는 그런 제고를 해보겠구요. 표찰에 대해서는 그런 파급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노인들께서 매우 고맙다는반응을 보였고 계속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표찰은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형규    그 다음에는 노령 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노령수당을 70세 이상되는 분에 한해서 217명을 작년에 지급을 해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10명인데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500명 이상이 되는 그러한 노령이 갑작스레 늘어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으며 이 자활보호자가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24세대의 자활보호자 중에서 숫자가 그렇게 많은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지금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작년까지는 시설보호자 하고 거택 보호자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자활보호자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그 실제로 조사를 할수 없고 파악된 인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원하신다면 해드릴 수 있겠구요.
○위원 박형규    각읍면의 해당 인원을 한 번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그럼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노령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경노 가정 패 및 표찰제작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아니 그거야 뭐 상관이 없구요. 기존의 70세대이상 노인들한테만 노령수당을 월 1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사진    그것도 어려운 가정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아니 어려운 가정이 아니구요. 복지차원에서 70세이상 노인에게는 전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 최철회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충효사상이나 어떤 도의적인 면에서 파급효과 가 나타난 뭐가 있습니까? 그런거 조사된 건 없죠?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그런 조사는 앞으로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어쨋든 제 생각
으로는 노인회에서
○위원 류천형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료를 볼 때 노령수당 때문에 제가 한 번봤습니다. 봤더니 실지 노령수당을 지급해 줘야 될분은 노령수당이 나오는 금액보다 훨신더 많아서 그리고 어떻게 할거냐고 건의 해가지고 더 받을려고 노력을 했더니 더 나오지는 않고 해서 읍면간 배정된 금액은 지급하는데 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연세가 높으신 순으로다 해서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노령수당을 지급하겠다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금년에 인제 원칙적으로 다 줄라고 하니까 예산이 더 늘어난거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올해부터 아니 내년도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나갈거 같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강선    조사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예 조사된 대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저희들이 인구 조사한 게 있어요. 기획실에서 연령별로 통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 최영실    제가 또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 질문사항에 없는데 노인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노인들의 불만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 체육대회 행사로 인해서 연간 그 한 4백만원 경비가 드는데 사실 75세 이상되는 노인들이 이 과거에 일은 않했던 노인들은 모르는데 시골에 일 많이 했던 노인들은 신경통 때문에 몸도 제대로 못가누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좋아서 이 예산을 다저 이 뭐야 지역별로 공급을 해서 노인들의 취향에 맞는 오락을 한다든지 그래서 좀 그런대로 전환을 하는게 어떤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연세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운동경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려울것 같애 가지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말씀이 계셨고 해 가지고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는 그 연세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모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조를 잘 하시는 분은 시조 경창을 한다든가 아니면 장기 자랑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인들이 솜씨 자랑을 할 그런 기회도 만들어 드리면 좋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런 행사도 같이 겸해서 함으로서 노인들이 하루 즐길 수 있고 화합의 장을 만들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영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여성체육대회 행사비 여성 체육대회도 또 이게 예전부터 내려왔던 겁니까? 금년에 생긴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다른 시군의 경우는 벌써 몇 년전부터 하고 있었답니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 괴산군엔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얼마 안되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걱정도 했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표현하시기를 그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소외되고 해가지고 사회 참여의 기회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 기회도 확대를 하고 잠재능력도 개발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를 이렇게 할성화시켜가지고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여성단체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 체육대회 는 곡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체육대회를 하고 나서 회원들이 많이 가입을 더 많이 했고 참여를 더 많이 하고 단체들도 새로 생기고 하는거로 봤을 때에 이건 여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대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요.
○위원 류천형    여성단체가 1개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지금 현재까지 여성단체가 10개로 조직이 돼있는데요. 올해 하나 늘어 가지고 11개가 됐습니다. 11개가 됐는데 그 총 인원이 여성단체 회원 총 인원이 380여명이 됩니다. 단체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 380명인데 그 380명 전원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배려를 해주실까 싶어가지고 시간이 없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성단체에서 일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결연을 맺어서 모자세대라든가 아니면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온라인으로 매달 지원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락별로 이웃돕기도 하고 그 성금도 모으고 경로당잔치 라든가 효도관광 같은거 서로 여성단체에서 어째든 힘들고 궂은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긍지를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아니 11개 단체의 인원이 38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예
○위원 류천형    괴산군민의 여성이 차지하고있는 비율이 얼마나 몇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글쎄 여성이
○위원 류천형    대체적으로 반이라고 봐서 그럼 이것은 38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 군민여성의 단 1%도않되는 숫자인데 이 분들의 체육행사를 글쎄요. 군에서 지원할수 있는 이런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지
○위원 박형규    이런 단체가 많은 사람을 다 리드해 나갈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해줘야 되요.
○위원 이강선    아니 그건 바람직하지 않어 단체를 그렇게 많이 만든다는게 좋지를 않은
겨. 그것이 역효과라고, 여성이 하는 일은 다똑같은건데 이 단체에서 이거하고 저 단체에서 저거하고 차라리 할려면 여성단체를 하나로 해서 분과를 조직해 가지고
○위원 류천형    예를 들자면 이 11개 단체에 거의 활동을 하신다는 분들은 4,5개씩 겹 쳐서 아마 가입을 하셨을 건데요.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아니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되는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겸하지 못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거를 합쳐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각 단체별로 기능이 틀립니다. 하고 있는 활동이 일하는 것도 다 틀리고 적십자 부녀 봉사회는 나름대로 적십자 이념에 입각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주부교실은 주부교실 나름대로 새세대 육영회는 새세대 심장재단이라든가 뭐 그런 걸 두고 그래서 전부다 기능이 틀리고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 이강선    그러니까 그걸 여성단체 조직을 만들어서 분과로 하면 얼마든지 다할 수 있는 거 아녀. 아 여성단체가 열이다 보니까 대가리가 열개란 말여. 그럼 대가리 열개가 같이 화합이 되냐 말여.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군차원에서 뭐여 지원 같은 걸 앞으로 한다는거는 아예 생각을 하지 말어 딴거 할 거 없어 갖고 이런데다 신경을 쓰고 뭐하느냐고 지금
○위원 최영실    아니 내가 질문했던건 뭐냐하면 체육대회가 많아서 이래 갖고 남성체육대회가 생길거 아네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가 해서 물어 봤더니 꼭 호응도가 좋고 그런다면 해야죠 뭐.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 보상에 대해서 구체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가 여태까지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기회를 확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을 통해서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하여 여성의 역할을 정립시키면서 그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하며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성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저희 여성단체는 올 연말로 해가지고 11개 단체가 됩니다. 11개 단체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여성단체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총 3백만 원 정도가 되겠는되요. 여성단체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할 때 회의비로 연 2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0명에 대한 연 2회 지원이 되겠고 아까 그 여성단체 회장들이 11명이 있는데 그 11명이 모여가지고 여성단체 협의회를 합니다.
  화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성 단체를 이끌고 있는 단체장들이 따로 모여 가지고 협의회를 하고 서로 화합을 하고 사업도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화합이 안 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격월로 해가지고 임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할 때 회의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영실    알았습니다.
○위원 최철회    아이 저 이런 협의회 운영이나 회의를 하고 여성단체 장들이라고 하면 사회 봉사활동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회비를 지급을 받아서 회의를 할 필요은 없지 않냐 다만 그런 단체 장이라고 하는 그 장이 보통 회의할 때 점심한끼라도 봉사활동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태여 꼭 관에서 회비를 줘야지만 화합적인 화합이 되느냐 이것도 좀 의문이 가네요. 일반 라이온스나 일반 청년회의소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뭡니까? 기타 저기가 있지 않겠냐 그런데는 다 자진해서 자기네들이 자기에까지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걸로 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얘기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더 지위를 잘 시켜주는 뜻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번물어 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인제 그런쪽으로 바 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이온스나 JC나 그런 그 단체는 벌써 연륜이 상당히 오래됐고 그리고 또 인제 남자분들은 주머니 사정도 좋고 그렇다고 생 각을 하는데 우리 여성단체는 상당히 연륜이 짧습니다.
  연륜이 상당히 짧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너무 여성 단체에다가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돈도내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봉사 활동하는데 돈도 내고 그 다음에 식대로 거기에서 일부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어째든 어느정도 괘도에 올라갈때까지 일부만 지원이 되어야 여성단체가 그 연륜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년간만이라도 본 괘도에 올라설 때까지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길홍    다른 단체도 어릴 때부터 자생력으로 다 버텨서 나온 거에요. 전체적으로 여성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군정으로 전부지원을 해서 발탁하는 이유가 뭐냐 이말에요. 그거 자생단체니 뭐니 부인들이 모여 가지고 좋은 일을 하겠다 그러면 좋은 일 하겠다 그러는데도 당신들이모아가지고 할 일이지 왜 그걸 군정에서 지원을 해요. 다른 단체도 다 농민회 단체같은 거 지금 UR 대책에 그렇게 쌀값 파동 때문에 야단을 하고 다녀도 한사람 한사람 쌀 하가마니 보태 주는 사람이 없는데
○위원 이강선    그리 열심히 해도 그런데 그리고 여성들이 좋은일 한다구 지금 같아서 김 위원하고 얘기를 할라 그래는데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그래 그 순수한 농민들은 지금 그 조직을 잘못보고 있는데 그래 이런거다 그래서 좋다 그래 갖고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하간에 운영비를 보상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구태의연하게 그런 식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하는 걸로 아주그렇게 좀 해요. 그 자생적으로 돈 안주고 유도할수도 얼마든지 있잖어.
하는거 전부다 다 이끌어서 그렇게 잘하면서 그럼 예를 들어서 1년만을 지원을 해보지 맙시다. 그사람들이 하고 않하는거 그 실정에 비춰서
○위원 김길홍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 이강선    그리고 나오신 김에 여성회관 신축을 한다 그래서 이중에서 지금 반은 도비를 지원받는 걸로해서 여성회관은 신축할려 그래는데 현재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좀 일르다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 불필요성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괴산군에는 뭐 회관이라면 뻔듯하게 회관이라고 져 놓고서 지금 유명무실하고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게 있어요.
  간단히 따져서 뭐 크로바회관을 짓는다 농민회관을 짓는다. 그거해서 좀 써먹다가 군민회관을 짓는다 이런 취지를 해가지고서 건물만 많이 세우고 지금 우리는 건물 세우는게 목적이 아니라 UR대책 같은거 할려면 지금 농촌 실정을 감안해 갖고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래서 이 회관신축관계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건물만 먼저 세워놔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차기에도 기회 있을때 하는거로다가 여성회관 짓는 걸 적극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꼭 져야 되는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예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또 이제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시겠지만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증대가 되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여성회관 짓는거를 다른 회관과 마찬가지로 그거를 특별히 사무실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여성회관을 짓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을 확보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뭐 크로바회관이나 군민회관이나 그런거를 이용할수 있겠지만 기능면에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농민회관도 저희가 또 차지할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여성회관이 지어진다면 훌륭한 어머니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 교실도 운영을 하겠고 그리고 예비 숙녀 교육도 하겠고 그 다음에 특히 UR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거 때문에 농촌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수입이 적게 되고 어려운 실정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농업소득 만으로는 소득을 올리기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여성회관을 지어서 그 자리에서 기술교육을 시킬수 있는 부업교실을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성들이
○위원 김길홍    됐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게 뭔가 하면 여성체육대회니 여성단체 협의회니 모든 문제는 아직 여성들이 자립을 못했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요. 그렇게 말씀하신거 아니예요. 해석을 하세요.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네
○위원 김길홍    그러는데 아직 제대로 설립도 제대로 않돼서 보조를 해달라 그러면서 금방 4억5천을 들여서 회관을 짓겠다는 얘기는 어떤 망상이세요. 지금 현재 괴산군내에 예산편성을 보면 말이죠. 2억 이상이 별도로 편성 돼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여성회관이 하루식전에 그냥 과거에서부터 여성회관을 제의한다고 계속 꾸준히 PR이 돼서 해줬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갑자기 뭐 금년에 괴산군에 협의회가 생겨지면서 아직도 제대로 발걸음을 못걸으면서 이것을 보조해 달라고 하는 형편인데 4억5천을 들여서 여성회관을 짓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그래서 제나름대로의 욕심은 그분들한테 기술교육을 시켜서 부업교육을 시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돌아가서 부수입을 올릴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고 그리고 또 인제 이런 말씀드리면 도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한다는 그렇게 인제 질책하실 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또 마침 도비가 주어진다고하니까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길홍    예 뭐 복지과장님으로서 도비도 떨어지고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데 뭐 기왕 나왔는데 안한다고 할 사람은 없고 과장님 심정은 이해가 되나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 지금 현재 지금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는게 부서에 2억원씩이나 해줄수 있는 그런 열악한 현재 괴산군의 자립도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위원장 이해명    보건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영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정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이 문제인데요. 거기는 그 장소가 적합한 지역으로 봐요. 그런데 몇개 지역이 쓰레기 수송하는데 편리한 지역을 좀 선정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난번 의회때 질문을 해주셔서 쓰레기장의 매립장 설치의 불가피성은 누차 보고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괴산에 지금 괴산, 연풍, 청천이 세군데만 공동쓰레기장이 있어 가지고 이게 롤온박스가 도처 유원지만 이런게 되니까 공동쓰레기장으로 모이는 쓰레기가 더 많이 양이 많아지고 또 그래서 지역적으로 생각을 해도 불정에 그 공동쓰레기장이 설치돼야 되겠다 하는 절실한 생각에서 또 그 얘기가 되고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살펴보니까 쑥 들어가서 지역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광역 쓰레기장 중에서는 가장 적지가 아닌가 하는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앵천서 음성쪽으로 가다가 마을 지나서 왼쪽으로 쑥 들어가면 상당한 거리를 들어가서 골짜기가 깊히 형성이 돼 있고 인근에 군임야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검토한 결과 거기가 적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정한건데 이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 각 시군의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실테지만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 정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서로 안한려고 데모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불정에 쓰레기장을 한다고 주민에게 알리던 않했지만 대강 지역 주민들은 알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가 괜찮다 하는생각을 해서 지금 정한건데 요 건이 어떻게 되냐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쓰레기차가 지나가는데 동네를 거쳐 도 안되고 또 들어가다가 다른 그 어떤 시설이 있어도 안되고 또 상수도 오염이 되도 안 되고 이런건에 여기는 그런거를 다 피하고 필할수 있는 그 적지가 돼요.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지역에 가서 면장 여기 안병을 의원이 않계시지만 안의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거기다 정하면 앞으로 영향 평가를 한다든가 주민들에게 가능하게 동의를 받을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역에서 책임을 지겠다 하는데 크게 그렇게 반발할 소지가 없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면이나 소재지 같은데도 앞으로 광역쓰레기장을 설치를 할 수가 없으면 거기 얼마 안돼니까 거기가서 판단을 해보니까 말이에요. 10년이 뭐여 한 15년까지도 놓을수가 있어 골짜기가 야산이 이렇게 평평하게 형성이 되였으면 좋은데 아주 까까지른 산이 이렇게 사방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메우면 상당한 양이 들어갈것 같아서 우선은 적지다 생각을 하고
○위원 최철회    대곡 저수지 시설하는 그 골짜기가 되겠죠.
○사회과장 우홍택    거기는 아닌데요.
○위원 최철회    그럼 이게
○사회과장 우홍택    저수지 시설은 그게 아직
○위원 최철회    풍림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골짜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그렇죠 거기가 뭐 저수지 한다고 하는데 인가요.
○위원 최철회   그 골짜기가 두군데가 있는데
○사회과장 우홍택    그런데 그 계곡을 피해서 더 들어가서 입니다.
○위원 최철회    더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가 음성 접경이 되죠.
○사회과장 우홍택    음성접경이 산으로는 접경이 되는지 모릅니다만 한참 도로로 가야 음성입니다.
○위원 최철회    그러한데 이러한 광역 쓰레기장은 상수원 오염에 대한
○사회과장 우홍택    상수원 오염도 거기는 적합지가 돼나서 없습니다. 정화시설 침수시설을 거기다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 크게 상수도 오염이 없습니다.
○위원 최철회    그런데 그러면 여기 5천7백 40여평이 됩니다. 그런데 땅값은 대개 이게 그렇다고 하면 한 1만5천원
○사회과장 우홍택    1만5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최철회    글쎄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그러한 오지의 임야가 1만5천원씩을 줘서 꼭 매립장이 효력을 발생을 하느냐 너무 땅값이 과도한 책정이 아니냐 하는게 의문이 나서 물어봅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그거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학정된 지출은 아닙니다. 또 세입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전체 매입 면적을 5천7백40평으로 봐서 매립부지가 4천4백40평 들어가다 보면 농로가 있는데 좁아가지고서 그걸 확장을 조금 시켜야돼요. 그래 도로 진입로 편입농지가 1천3백평 따져가지고 이것을 1만5천원씩 4천4백40평을 총 따져 보면 이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 최철회    그럼 거기에 진입하는 시설까지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되였단 말이예요.
○사회과장 우홍택    진입하는 도로까지 넣어서 1만5천원씩 계상을 한건데 이거는 앞으로 감정 가격에 의해서 취득하는 용지는 또 결정을 합니다. 그때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늘을지 줄을지 하는것은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최철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질문하는 내용은 괴산이나 감물이나 소수나 이런 인근 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같이 공동으로다 매립할 수 있는 적지가 과연 그 불정의 오지 뿐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매입 가격이 이제 순수 시가라고 한다고 하면 산의 매입 가격이 오지 매입가격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냐
○사회과장 우홍택    산이 아니라 경지입니다.
○위원 최철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논밭인데 거기에 그 저기 밭이 2천6백1평이 있고 논이 1천8백39평 입니다. 물론 산과 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위원 박형규    그런데 이 국토를 좀 애용을 하고 아낀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번그 장소를 설정해서 묻어 놓으면 그거 영원히 아마 그 자리는 못쓰게 될 겁니다. 이 괴산에도 보니까 한 3년 계산해서 놨는데 한 1년정도 쓰레기를 놓아서 자리를 많이 차지했어요. 그럼 거기는 실지가 뭐 이 주차장도 필요없는거고 농산물을 짓지를 못하고 농산물을 심지도 못하고 아주 폐지 하다시피하는 건데 우리가 묘지도 예를 들어서 묘가 그 우리 괴산군에 차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을 못합니다. 또 이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니까 3년단위로 해가지고서 계획을 세워놨으면 그 계획된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후손에게는 영원히 쓰지 못할 땅으로 남을 거 아니냐 이왕이면 매립장을 조성할 때는 10년이상을 내다보고 10년동안에 그 쓰레기 유치할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다 조성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인데 그러면 국토이용하는 차원에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예 박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쓰레기장은 우선 혐오시설로 보고 쓰레기를 메꿔놓은 땅은 못쓰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내 같은데 저쪽 그 칠성쪽으로 나가는 다리 옆에 그 쪽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 전부 쓰레기를 메꿔놓고 또 시내 요소에 쓰레기장이 매립된데를 보면 정말 저희는 거기가서 못살거 같은데 나중에 그것이 전부 대지로 활용이 됩니다. 왜그렇게 되느냐 했더니 저희가 그 예산에도 보셨지만 복토비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복토도 좀하고 지금은 유류로다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만 그전에 연탄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 이걸 섞어서 놓으니까 나중에 활용이 좀 돼요. 그리고 이 쓰레기가 처음에는 그냥 있다가 나중에 부폐되고 하면 가라앉아 가지고 기소만 탄탄하면 부지로 활용을 합니다.
이 지역 불정지역은 저희가 가보니까 우선 그렇게 번화한 곳은 아니고 번화한 곳을 찾다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되질 않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하고 조금 외진데를 했는데 거기다 갖다 해놓고 앞으로 쓰레기가 매립이 돼서 당장 쓰레기를 놓고 복토하고 매립한 다음에 당장 우선 부지로 대지로 사용을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만약에 매립을 해서 하면 실무계장이나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전부 군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박위원님이나 제가 제일 염려하는데로 버려지는 땅은 안됩니다. 이게 어느 시기에 가선 이게 부지로 활용이 되든지 밭으로 활용을 하든지 그 위에다 흙을 놓고 쓰든지 쓰게 될걸로 생각해서 군유지 확보도 된다 하는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규    급식비 관계인데 그게 급식비를 제공하게끔 할수 있게 좀 변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잘하고 있다. 제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심야 퇴폐 변태 업소 단속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차원에서 사회과 분야로 이것이 상당히 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따른 그 사회면에서 볼 때 굉장히 골치 아픈 업무입니다.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고 소리가 많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금년 1년동안 단속을 한 실적이 전체 502개소 중에 괴산소재지 278개 단속업소가 있고 점검을 2개로 따진다면 7,700업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한거냐 하면 기동 단속반에 저희군에 12명의편성이 상설 되었습니다. 각과별로 해서 3개반으로 편성이 12명으로 되가지고 각읍면에 단속 반원이 16개 반 80명으로 편성이 돼있고 이것이 주 2회 정도를 하고 저희가 하고 도에서 전국 및 도 일제 단속을 수시로 해서 거의아마 금년 한 해 동안 제가 실무자의서류를 따져 보니까 100회 정도 단속을 한거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인제 처음에는 상당히 직원들 퇴근시간에 밤중에 해야 되고 초저녁에 또 해야되고 초저녁에 하면 밤중심야 단속이 잘 안되고 또 심야단속을 하면 초저녁에 잘 안되고 그래 가지고 이게 분야별로 반별로 해가지고서 심야에 할 사람은 초저녁에 자다가 심야에 나가고 또 아주 초저녁에 나갈 사람은 나가고 해서 내보내다 보니까 직원들이 퇴근시간에 집에를 가야되는 형편이 생기니까 잘이게 실행이 안돼서 위에서부터 급량비 저녁에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래가지고선 급량비가 확보가 돼가지고 금년 1년을 해보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얼마씩 안돼고 그 한끼식 사먹는데 2,000여원씩 드리다보니까 한두번하는게 아니고 일주일에 두번씩 또 이게 늦춰 가지고 하면 자주 업소에서 이게 안하는 가하고 자꾸 그런 사태가나서 계속해서 늦추지 않고 하다보니까 필연코 직원들의 불가피한 급식비가 소요가 돼서 금년에 썼습니다만 내년에는 제가 1백50만원을 급식비를 필요해서 냈는데 2천2백원씩 해가지고선 그저 일주일에 한 번정도씩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의원님들 말씀을 드리고해서 이거 쓰다가 모잘르면 밥값을 더 내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형편입니다. 현재 1백50만원 쓴거가지고서 금년에 쓴 급식비에다 대면 택도 안됩니다. 여기서 1백50만원 예산은 이번 회의에서 해 주시면 우선 아껴서 제가 우선 가까운데 있는 지금 군청 직원들에게 먹으라 그래도 안먹는 사람 있습니다. 가까운데 있는 사람은 먹고 나가고 하니까 절약을 해서 쓰겠습니다.
○위원 김길홍    급식비가 문제가 된거는 결국 저희들이 이 활동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하는 건데
○사회과장 우홍택    활동 실적은 제가 서면으로 인제 내드린 겁니다.
○위원 김길홍    글쎄 이게 인제 늘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더군다나 이게 괴산군내 다방이 아무리 뭐 단속을 했다 안 했다 이거는 괴산읍에 있는 다방의 지조가 대번 달라집니다. 요즘은 솔직한 얘기가 요즘은 했어요. 요즘은 해 가지고 지금 다방에 다녀 보면 종업원을 되도록이면 줄여야겠다 하고 바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번 들었어요. 이거는 일단은 업주들도 아가씨도 관리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서울을 올라갔다 오니까 참 우리 사회도 큰일 난거라이 말예요. 어저께 그 차가 어디 시험을 보는데 차가 가다가 어머니 아버지 딸하고 같이 가다가 차가 밀려 못가는데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식구들이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건널려고 하는데 싸이카가 오더라는 거요. 그러니까 아이 우리 애가 시험 때문에 하니까 태워달라 그래서 태워 준거예요. 태웠는데 딸하고 어머니하고 탔는데 어머니는 무거우니까 위험하니까 내리라고 하고 애만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두시 간후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가 한신대 교수인데 그반에 감독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한 시간후에 온거예요. 와 가지고 우리딸을 보냈는데 시험에 왔느냐고 물으니까 안온거예요.
  참 이게 지금 사회가 둘째 시간 시험이 끝날때까지 안오는 거예요. 이거 납치인데 우리가 참 이거는 우리 괴산군에 사실 뭐 별로 저기를 하지는 않지만 어쨋든 이런데서부터 의원님들의 입장으로는 이게 참 마음 아픈데 사회적인 큰 문제이니까 이게 뭐 1백 50만원 다른데 예산보다야 그리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정말로 철저하게 해주시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규    이게 변태니 퇴폐니 하는 것이 이것만 단속만 잘하고 역할만 잘 된다면 범죄없는 마을이 되고 바르게 살기 운동도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이 중점 사업인데 이렇게 소홀이 생각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회과장 우홍택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고 보니까 인제 어제 저녁에 예를 들어 심야 변태영업 단속을 하고서 직원들이 들어오면 그 이튼날 아침에 또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어디서는 문을 쳐닫고 술을 먹었다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군수님 관사앞에 고 무슨 술집 어제 12시가 넘었는데도 문쳐닫고 술을 먹은 것 갔더라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별에 별짓을 다하고서 단속을 합니다. 하고 최근에 인제 김 위원님 요새는 한거 같다 그러는데 그거는 인제 티켓장사를 자주 하는게 성행이 돼 가지고 일부 다방에 보니까 종업원들은 7-8명씩 고용을 해요. 그럼 이게 티켓 장사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런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도저히 그래도 직업 알선소에서부터 돈을 30만원을 소개비로 주고 그 여자 종업원들 다방 여자 급료를 한 90만원주고 하면 백에서 20. 30만원씩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가 업주들이 데려다가 여담이 자주되서 죄송합니다. 데려다가 이걸 본살로 빼먹을려니까 티켓장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방에 제가 가면 사회과장인지도 모르고 어떤 애가 아유 과장님 저 좀 쉬었으면 좋겠다구 해요. 그래 얼마나 혹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업주들을 한 번모았습니다.
   가마귀 죽는 소리가 나더라도 한 번해봐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한 번업주들을 전부 모아 놓고 이 티켓장사를 여러분들이 자주하는데 이것은 사회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포주의 역을 하는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이러니까 이건 앞으로 단속을 내가 사회과장을 하는 이상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 업주들을 데려다 놓고 그랬어요 단속해야 되겠다. 여기에 문제점은 직업 안내소에서부터 그런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려니까 자주 본살를 채울려고 하는 문제 또 그거를 이용하는 첫째 주민들의 의식 이런게 복합적으로 많이 됩니다.
그런데 어쨋든 우리가 단순하게 다방에 가서 지켜있질 않고 이제 실버타운이나 아니면 업소에가서 함정 단속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단속을 해서 할테니까 후회하지 말아라 하고 현재 법상으로 못하도록 돼있으니까 후회하지 말아라 하고선 얘기를 했더니 이상스럽게 예기치 않게 반응이 좋더라구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문제가 되니까 우리도 다방에 두사람 정도 두고 50,60 만원을 주고서 차만 팔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호응이 와서 하여튼 그렇게 제도적으로 위에서부터 직업 안내소에 급료 같은건 조정이 될테니까 우리끼리 한 번자율적으로 해보자 그랬더니 요즘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많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길홍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형규    보건지소 몇 페이지냐 하면 은 83페이지의 위에서 둘째 줄인데 보건 지소 운영협의회 위탁금으로해서 1천3백2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며 또 협의회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해명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 곽동수 입니다. 방금 박 위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위탁금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상에 협의회 위탁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실제 내용은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에 운영비로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협의회에 어떤 그 기능을 도와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20만원씩 국비 50%, 군비 50%해서 월 20만원씩 지소 1개소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간략히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현재 공중보건 의사가 2명 있고 보건요원 치위생사하고 진료 업무 보조원 2명해서 총 6명이 1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1년간 운영을 하는 데에 나름대로 저기된 것을 인건비라든가 의약품비 뭐 이런것은 놔두고 운영비 관계를 한 번 일개 보건지소를 정산한 것을 가지고 분류를 해보니까 약 한 3백74만6천원이 운영비로다가 지급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그 보건지소에 그 보건요원들 방이 따로 있고 일반 진료실 치과 진료실 세개방을 쓰다가 보니까 난로를 3개를 씁니다. 연료비가 한 60만원 소요가 됐고 다음에 수용비나 피복비라든가 인쇄비, 수선비 이런 것이 뭐 이런 것이 약 한 4십만원 지출이 됐고 다음에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이걸로 지급 된 것이 약 89만7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에 오토바이가 한대 있는데 월 5만원정도 연료비가 지출이 됐고 다음에 그 건물, 시설유지비가 한 80만원 지출이 됐구요. 
  다음에 의료방비비라고 해가지고 장비 수선하고 간혹 망가진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1만1천원이 지급이 된걸로 해서 1년간 보건지소 1개소 당 그 운영비가 3백74만6천원이 지출이 됐는데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상에 계상이 된것은 그 50%만 1백20만 계상이 돼고 1백20만원은 지금 국비 지원이 과거에는 보건지소 운영비라고 해가지고서는 20만원씩 별도 계산이 돼서 나왔는데 금년에는 보조금에 포함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군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도세, 국비 지원이던 그것을 지금여기 다 포함을 못시켜 놓은 상태에서 군비 지원하는 걸로만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1년운영을 할려면 한 4백만원 가까이 그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월 20만원씩은 필히 지원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형규    다음은 84페이지에 아래줄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기 구입1대에 1천5백만원 소요되는데 지금 사람이 한 40대 이상이 되면 성인병에 그렇게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물리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필요없이 기계만 구입하면 아무나 할수 있는 건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인력이 필요치 않아도 일반 사람들도 그러한 기계를 작동할수 있는건가 이런 문제를
○보건소장 곽동수    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농촌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고령화 추세에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그 왠만큼 몸이 불편할것 같으면 약방에 가서 약이나 몇알 진통제 몇 알 이런 정도로다가 그때 그때 해결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이 물리치료실 설치하는거 밖에는 이것이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다가 내년도 사업을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개 군단위만 시 지역은 않합니다. 군지역에만 이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하도록 그 도비 지원이 이루어 지는데 1개군당 750만원씩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군에서 750만원을 부담을 해서 1천 5백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한데 이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하는 것은 물리치료기 1대에 1천5백만원이 아니고 1조입니다.
  9조까지 종류가 들어옵니다. 1조가 물리치료기 장비가 9가지가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상 지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장비확보하는 예산 정도만 군비부담을 시켜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인력관계는 자체에서 해결을 하라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물리치료사 관계는 저희 보건소에 확보된 인원이 없습니다.
  다음 거기에 소요되는 간호원 두명 정도는 지금 저희 보건소에 약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사람을 그리로 간호원을 돌려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 물리치료사는 우리 군예산에 좀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그 인원 물리치료사한테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이 저희 군만 금년에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해서 활용하는거 같으면 물리치료사를 영입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런데 도내 전체에 하다가 보니까 면허소지자가 각병원에 다 들어가서 있는데 또 용이 구하게 될러는지 그것도 사실 지금 걱정이예요.
  그런데 다른 보건소에서는 그사람 보너스까지 지급을 하면서 영입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암만 일용으로 쓰는 거지만 보너스를 안 준다할 것 같으면 사람이 지금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줄건 주고 또 일은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더니 그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특수 인부임이라고 계상을 한 것은 2만1천5백원을 계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할것 같으면 면허 소지자죠. 물리치료사도 의료기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만1천5백원으로 월 25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6백45만원이 1년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 참고적으로다가 한 말씀 더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번 시군 보건소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올라갔다가 어떤 것을 제의를 했느냐 할거 같으면 도에서 물리치료사를 갔다 확보해 주지 않는다고 할거 같으면 군 자체에서 우선은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일용을 고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한데 나중에 보건소 직원이 결원이 됐을때 우리 물리치료사를 특채 요청을 하거든 바로 그것을 정규직화 해주면 이거는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번에 인제 위원님들께서 해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당분간은 그런 방향에서 운영을 하고 만일 여기 결원이 생길거 같으면 바로 그 사람을 특채 요청을 해서 정규직화 해서 활용을 하는 걸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월계를 내다보니까 한 53만원정도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명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분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92페이지 군 종합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한 질문 사항인데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고 여기 자료가 나온거 이외에 알아 보실분들 보충질문을 하는 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거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 신상덕    그저 논갈이 경진대회 보상비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지금 농촌에 보면 마을 앞이나 들 복판에 농지가 그냥 묶고 있는데 이것이 이런 경진 대회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명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논갈이 경진대회 보상은 전체 사업비 2백80만원으로서 읍면간 20만원씩 해서 추경 사업하는데 논갈이 하는데 읍면 장이 사업 추진을 하는데 농기계 경운기라든가 경상비의 농한시에 유류대 실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읍면 재량 사업으로 해서 지원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신상덕    이게 뭐 이걸해서 내년도 소득에 연관이 있어서 하는거요.
○산업과장 오만균    지력증진 차원에서 겨울에 논갈이 추경 볏짚깔고 놀갈이 해서 지력 증진 차원에서 논갈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상덕    그래 이게 보면요. 부락앞이나 들복판엔 그냥 모두 안심고 논이 그냥 묵어나가 자빠지거든요. 이런걸로다 대체시킬 그 반에서라도 하나 모를 대리 경작할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그냥 땅이 노는데 뭐가 지금 요런거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거 아니잖아요.
○산업과장 오만균    네 논갈이는 지력증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이런 사지를 제외하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20만원씩 읍면 할당제로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붐을 조성해서 전 농가가 따라 오도록 계도 또는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강선    이건 해마다 연례 행사로다가 형식에 그치는거 아녜요.
○산업과장 오만균    논갈이가 무슨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계도하고 해서 전 면적을 갈아주면 토양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논바닦에 펴놓은 볏집도 겨울동안에 썩게 되고 그래 이런 차원에서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인력이 보족하다든가 하지 못하는 논이 상당히 많이 있는게 사실 입니다. 그래서 계도라든가 유류대를 지원한다든가 읍면장의 재량으로 해서 활용할수 있도록 홍보계도 입장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상덕    근데 이것이 말이요. 그 트랙터 가진 사람들한테 위임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네가 와서 그논을 쓰게 시리해주고 가면 괜찮은데 그저 자기 쉬울때로 돌아다니며 한짝 구팅이 그냥 놔두고 따 놨으면 그냥 나두고 다음에 일할려면 불편하게 시리드문 드문 떠 놓고 댕기거든 이게 아주 참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이건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산업과장 오만균    예 앞으로 이거는 검토해서 논갈이가 추진이 되면 철저하게 추진되도 록 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를 계도한다는 거 이 20만원을 가지고서 인부를 사야 전면적을 다 할수 없는 입장이고 일부분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는 입장에서 따라와 주십사 하고 추진하고 붐을 조성하기 위해 이만큼 일개면당 유류대 내지 면단위 논갈이를 최대한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철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식량증산 차원에서 지력증진 사업의 일환으로다 권장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식량증산이라든지 뭔가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고 이것은 비예산사업화 할수 있는 이런 단계에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번어떤 방향인가 좀 다시 한 번얘기좀 해 주세요. 비 예산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홍보가 돼서 농민들한테 계도가 돼서 이루어 질수 있는 문제가 됐지 않느냐 현시대에 맞게 돌아왔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묻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해서 계도적인 측면에서 추진해서 전농가를 따라 오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인식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철회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예산 자체가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수도 없고 최소한의 경비로다가 할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박형규    60년대에 맞는 사업이지요.
○위원장 이해명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상덕    다음은 영농회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벌써 항간에는 그것이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말썽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설명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오만균    영농회사 설립은 금년도 충청북도내에 옥천군하고 중원군 2개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사업으로 내년도에 본군에도 1개 사업이 지금 할당이 돼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는 읍면을 통해서 사업 희망자를 조사해서 지도소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사업자를 결정토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희망자를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괴산읍으로 배정을 했습니다만 할 계획입니다만 여기에 전체적으로 희망자를 다 받아서 대상자가 경합이 되면 농촌 발전심의회를 거치겠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 희망자가 되겠는데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을 허가를 우선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합당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으로서앞으로 경영을 성실있게 할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누구든지 대상을 희망을 하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구비하면 신청을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신상덕    회사가 괴산에 설립되면 사리나 증평이나 청천까지라도 농사를 져줄 수 있는 건가요.
○산업과장 오만균    전면적으로 지금 곤란할 겁니다. 군내 전체적으로는 한군데 생겨서 한50㏊ 규모로다 지금 집단화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겠구요. 지금까지는 기계화 영농단에서 부분적으로 했고 모내기면 모내기 벼베기면 벼베기 부분적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일종의 개인회사가 되겠습니다.
  법인설립을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경작자와 회사간에 합의에 의해서 모든 용역 단계를 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신상덕    또 계획이 있으면 단보당 농사를 짓는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게 뭐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오만균    예 앞으로 영농회사가 설립이 되면 영농회사와 경작자가 인제 협의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사진    신문에 난거 보니까 구체적으로다가 사람 이름까지 나와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있는 건가요.
○산업과장 오만균    지금 실립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론이 된거 같습니다. 신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위원 김사진    신청이 정식으로다가 본회에 접수가 돼있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네 군청에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 김사진    군비하고 도비가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것을 예상해서 내려 온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그게
○산업과장 오만균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 서 할당이 됐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위원 김사진    예
○산업과장 오만균    아닙니다. 신청을 희망자를 전체 사업만 군에 1개소 책정이 되고 신청자는 차후에 그거에 의해서 받습니다.
○위원 김길홍    그럼 그런거에 대해서 일단 기사화 되지 않도록 하셔야지 그런것이 일단 신문기사에 나면 다른 사람이 봤을때 이 사람이 책정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여론이 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정도 곤란하고 의회에서 더군다나 의원들이 모르는데 누가 책정이 됐다는 말입니까? 그런거에 우선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과장 오만균    저희들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일반 여론을 봤었을때는 그 신문에 보도되어 있는 특정한 몇사람에 의해서 영농회사가 결성이 됐기 때문에 지원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게 극히 의혹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많이 가지고 있고 일단 그런 문제는 의회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할 문제인데 의회 의원들은 알기도 이전에 보도가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알고 그럼 어떻게 된거냐고 의원들한테 물었었을때 답변하기가 아주 참 지나간 사항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순서가 바뀐것이 아니냐
○산업과장 오만균    아침에 저도 보도 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위원 김사진    보도 기사가 안나갔으면 그런
○산업과장 오만균    보도기사를 보고 직원들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었는데 인제 이것은 보도화 돼서 나갈 기사가 아닌데 나갔다 그래서 이건 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건 잘 못했습니다.
○위원 최철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법인 설립 등기가 나야 될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본인이 신청자는 받고
○위원 최철회    신청자가 그렇다고 하면 신문에 그런 보도가 됐다고 했을적엔 타인이 그 런거를 의욕을 가지고 영농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더래도 할수 없는 여건이 되돌아 가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경합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않되는거 책정이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말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보도가 미리 나간게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길홍    책정이 나가서 나간건 아니니까 신청한 것이 보도에 나간거니까 다시 조정 해서 심사를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또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중에서 선임을 할 것이고 신청이 아무리
○위원 최철회    이게 국고나도비나 보조액이 많은 거란 말예요. 사실상으로 기계를 전부 구입해서 영농회사를 차릴수 있는 기계라면 적어도 많은 양이 소요되고 금액도 보조도 많이 된단 말예요. 또 본인의 회사 운영할수 있는 여건 조성하자면 적어도 3억, 4억이 필요할 거란 말여 거에 그 기계화 영농단이다 해서 조성해 가지고 한것이 개인의 실리를 위주로 해서 조성했단 말이여, 이건 뭐냐 물론 아시겠지만 영농기계화 단지다 뭐다. 조성해 가지고 개인의 재산영리로다 치중한 점이 많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도 좀 널이 도량있게 생각하셔 가지고서 적어도 영농회사를 저기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물론 회사의 운영 그 기본적인 실리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촌의 주민들한테에 노령화된 노령을 절감시켜 가면서 하여튼 그래도 좀 경비가 절약되는 방향으로 이러한 체제로다 좀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걸 첨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길홍    다음 저기 100페이지에 가축분 시범 적치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축산계장 정진재    마침 축산과장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입니다. 그 가축분 적치장은 퇴비 장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뭐냐면 잘아시겠지만 큰 규모의 농가에서는 대체로 지금하고 있는데 밀집해서 비육우로 성행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가 한 10여평정도 되게 그 가축분이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붕을 스레트로 하고 땅으로 한 1m 지상으로 1m해서 한 2m이해서 주로 소똥을 붜서 비 맞아서 흘러내려 가지 않게요. 정화 차원에서 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홍    요걸 그렇게 기왕할려면 앞으로 그 발효퇴비를 해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할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축산계장 정진재    아직 그런 계획을 세운바 없습니다만 전북의 무안인가 그쪽에 어디 톱밥발효하는데 견학을 갔었습니다. 거기서도 톱밥발효 사료를 그 사료자체는 공급을 못하고 자기 신협조합원들이 나눠쓰되 그 기술을 전수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어디 뜻있는 분있으면 견학을 시켜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퇴비문제는 소똥이나 개똥이나 개똥 그 자체로다 두면 잘 썩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10평정도의 가축분 처리장은 우리가 깔집에 볏짚만 털어가지고 잘 썩혀서 비료로 상당히 좋게 활용할거로 기대가 됩니다.
○위원 김길홍    그거는 이제 요즘 새로 우리 한국에도 비료를 썩힐수 있는게 뒤집지 아니하고 위에 그냥 약품만 처리해도 효소균이 안에 들어가서 발효되도록 하는 것이 생겨났으니까 최소한도 그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그런거를 좀 인력이 제일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가축분 같은걸 모아 놓으면 이걸 뒤집어야 썩어 안에 산소가 들어가야 공기가 들어가야 부식이 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나두고도 약품처리만 하면 안으로 썩으니까 그런걸 적치장을 해가지고 이 농민들로 하여금 그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일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전부해서 방치해서 흘러나가니까 문제예요.
발효톱밥을 한다든지 효소처리를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양질의 유기질만 될수만 있다 면 농민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의 퇴비장을 제대로 시범적으로다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서도 한 면별로 이런걸 하나씩 만들수 있도록 해주면
○축산계장 정진재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축산계장 정진재    안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자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확정할
○위원 김길홍    다음 유휴지 소득작목 실태 사업인데 103페이지
○위원장 이해명    해당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내가 알고 있기는 유휴지의 소득 작목 식재 사업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두충을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의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괴산군 같은데에 유휴지가 노동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산간지에서부터 지금 묵어 내려오는데 그 대체 작목이 없느냐 하는 걸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나온거 같은데 앞으로 그 두충나무에 대해서 과연 이런 정도도 시험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이 산림과에서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가로수 같은 것이 내한성이 강해야 한다 뭐 여러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정도는 적어도 괴산군에서 산림과가 됐든지 산업과가 됐든지 이런 건 몇십년동안 이런거야 말로 나무를 심어서 괴산특성에 맞느냐 가로수는 쓸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했었어야지 지금 와 가지고 서름에 하루식전에 두충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해야 우리가 질문을 한다그러면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이 뭐 내가 안만 따져봐도 나만 치는 모르는거 같으니까 내가 더 이상 질문은 하지 못하겠는데 이런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지금 현재로선 이 두충나무가 수입이 농민들의 수입이 괜찮은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보장을 받을 수있느냐 하는 것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이게 답이 안나오겠는데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는 제가 봐도 농지가 이렇게 묵어내려오니까 거기에다 유실수로 심어 놓으면 수입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선 관계 당국에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좋은 자료로서 생각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도 유실수 관계 대추나무 관계와 청천면에 소득 사업으로 해오다가 3년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서 대추나무가 3년정도 되서 금년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2-3년내에 소득이 기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충나무는 이 사업을 금년도 초년 사업으로 해서 소득성이 기대되고 또 유휴지의 소득화 대채 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그리고 지금 두충나무는 지금 그 소수면에서도 상당히 재배가 되는걸로 알고 있고 소득이 기대되는 작목으로 해서 추천이 되고 있어서 이걸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류천형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휴지 소득작목 그냥 사업이라는 건 실태 사업이라는건 그 실태라는 그 무슨 사업에 특성있나 이것도 좀 문제가 되며 지금 그 두충나무 묘목을 생산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두충나무 식재를 이게 묘목한 그루당 지금 4만8천주라고 해서 7백39만2천원인데 두당 154원이 계산이 됐는데요. 이것이 어떤 쪽에다가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예 지금 류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거기 죄송합니다. 그 유인물에 유휴지 소득작목 실태가 아니라 식재 사업 입니다. 이게 좀 글자가 잘못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는 주당 단가는 2백20원으로 해서 2년생 묘목을 본겁니다. 그래서 70% 보30%자담으로해서 읍면을 통해서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그 희망농가에 지원공급되고
○위원 류천형    식재하는 분한테 지원을 한다
○산업과장 오만균    그렇습니다.
○위원 류천형    묘목생산 업자한테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아닙니다. 식재 농가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상덕    그럼 요기에 뭐 협업 단지로 들어가는 거요. 일개인이 하는 거요.
○산업과장 오만균    단지화는 못하구요. 원래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휴경지활용대책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괴산읍이 전면적으로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희망농가에 식재하도록 그래서 인제 그 유휴경지 활용대책 소득 대책으로 다가
○위원 신상덕    희망 농가가 몇호나 됩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그 조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상덕    조사도 안하고 그냥 해요.
○위원 김길홍    다음 지금 이 질문 사항에도 안아와 있습니다만 지도소장님께 좀 여쭐라고 합니다. 105페이지 주재 지도사활동비라고 해서 지금 4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지도소 직원이 지금 증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소장 김홍순    증평은 그 지도소 출장소에 상담소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출장소 산하에 5명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홍    근데 그중에 지금 이게 예 산편성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증평 출장소가 완전히 떨어진 건지 붙어 있는건지 난 아리송 해가지고 이런거 보면 증평 출장소에 지도소가 거기 나가서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비라고 하는 거는 증평에다 지원을 해주는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지금 행정은 분리가 됐는데 행정외에 모든 기관은 하나로 분리가 안됐습니다.
○위원 김길홍    아니 그렇다면 우리 예산 쪽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게 아녜요. 얼마가 되든지 간에
○지도소장 김홍순    글쎄요. 저희도 직원도 그 법정경비 봉급이라든가 기타 법정경비는 전부 우리 군에서 나가는게죠. 국비를 받아서 한다든지 그 외에 여비라든가 사업비는 다 출장소 소관이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이강선    어째 그런데 여기에는 계상이 않됐단 말예요.
○지도소장 김홍순    여기에는 우리의 법정경비만 계상이 되있어요. 직원 몇명에 대한 얼마 이거는 된겁니다. 기본경비는 그그외에 사업이 필요한 여비나 기타는 하나도 않됐어요.
○위원 김길홍    108페이지에 나와있는 거기 보면 농기계 공작실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뭔 얘긴지 잘 모르겠어서
○지도소장 김홍순    그것은요. 그 저희들이 세조파기라고 해서 모를 심지 않고 직접 파종하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세조파기 그건 인제 콩이라든지 벼든지 밀모든것이 다 세조파기로 하는데 그 기계하고 또 관리기 그외에 필요한 그 아주 직영을 할 수 있는 농기계 격납고를 50평 정도를 지어라 그래서 국고보조가 나와서 이게 계상이 된겁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기재가 나가고 그걸 보강할 수 있는 격납고를 짓고 그 인근에 새로운 영농법을 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얘깁니다.
○위원 연 찬    장소가 선택이 됐어요?
○지도소장 김홍순    아직 안됐어요.
○위원 김길홍    사무실 옆에다 짓겠죠.
○위원 신상덕    이게 농촌지도소를 다시 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도소장 김홍순    예
○위원 신상덕    이것을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이게 차질이 올거 아녜요.
○지도소장 김홍순    그래서 우리 도에 3개군이 보조가 됐는데 괴산군이 비교적 우리군이 농기계 소유를 잘 하는 군으로 돼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제일 잘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괴산군을 됐습니다. 마침 지도소를 신청사로 한다면 천상 거기다가 져야 되거든요. 현재는 질 장소도 없고 지어봤자 헛일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약 부지가 결정이 되면 거기다가 설계해서 일정한 장소에다 질 계획이고 부지 확보가 안되면 저거는 국고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위원 김길홍    109페이지에 지금 벼품종 비교 시범포운영, 벼생력 협업 단지 시범사업 이거 뭐 똑같은 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요걸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지도소장 김홍순    그것은 그 품종 비교 시범포하는 것은 저희 군내에 면별로 몇군데 가 있습니다. 그러면 품종 비교 시범포는 여러 품종을 하기 때문에 농사하기를 영 싫어 해요.
  그래서 인제 종자를 대주고 비료를 좀 지원해줘서 이렇게 해서 좀 하시요. 해야 겨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품종에 대한 거를 작황을 보고 당신네들이 품종 선택을 하라 하는 뜻으로 비교 전시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자대 비교대 해서 2군데 10만 원씩 2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위원 김길홍    벼 생력 협업 단지
○지도소장 김홍순    예 그것은 지난번 말씀 드린대로 직파재배입니다. 모자리 안하고 직접 볍씨를 파종을 해서 세조파길고 파종을 해서 하고 앞으로 UR대책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그거라고 봅니다.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벼를 직파해서 그걸 심도록 모자리가 없어지고 모심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범포로다 하는 겁니다.
○위원 류천형    물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지도소장 김홍순    현재는 없는 걸로 했는데 밭 상태로 해서 모가 한 10㎝컸을때 물을 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단점이 있고 해서 물을 댄 상태에서 한번해 보자 이거 어째 확립된 기술은 아닙니다만 한 번연구과제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홍    알았습니다. 111페이지 UR 대응 및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김홍순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 에 저희들이 지도소 이사가는 곳에 10가지를 했습니다. 건답직파 신품종 육성시범 달래 하우스 시설하우스 화훼 저공해 유기농법 마늘 메론 등등해서 죽 했는데 일전에 저희들이 보고드린대로 UR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가지 이겁니다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지역적 지리적 조건이 좋은 데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소득 높은 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지도소에서 내년도에 12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 번해 보겠다 이름은 UR대응사업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보조를 이 농가가 전부 자담을 원칙으로하되 이것을 유도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7천7백 만원 정도의 보조를 주는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됐고 가능하면 적지 위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홍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이 UR 대응사업이 다른 사업 모양으로 무슨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조그만큼씩 이렇게 특이한 거를 개발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데는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지금 저 뭐여 수경재배를 지금 전부하고 있는데 지금 어찌 괴산만 다른데 보다도 더 좀 발전해 나가야 될 괴산 하면 그래도 충북이 전체 농업도고 그중에서도 괴산군하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농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청원군 다음에는 괴산군 1.2 위를 다퉜는데 이런 것들이 참 없다라고 하는 거는 첫째 이해가 안됩니다.
○지도소장 김홍순    이거는 김위원님께서 지난번도 저하고 말씀을 하신거에 대해서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수경재배는 평당 30만원 꼴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그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또 한 100평이나 200평이 되면 도저히 판로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400평이상의 규모를 가져야 좀 관차든지 차로 운반해야지 조그만큼씩은 안된다 그 말씀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농가가 자담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늘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이것을 청사를 해놓고 청사내에 하든가 청사 가까이 다해서 우리가 몸담아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약간 보류를 했습니다. 자금 보조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이거 조금 문제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타군보다 저도 먼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기 UR자금 전체를 넣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이걸 좀 보류를 했습니다.
○위원 김길홍    예 알았습니다. 너무 여러가지가 많아서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시범육성 이게 사실 뭐가 있어요.
○지도소장 김홍순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선정을 한게 아니고 부녀자들이 부업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선정을 해서 1천만원 보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은 같은 경우는 부녀자들이 도토리 묵을 하는 걸로 돼있고 옥천같은데는 옥천은 곶감 공장을 만들었어요. 또 무우말랭이 공장을 한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한 것이 재래 메주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발효도 없고 맨드는데 찌는 이것도 없이 그냥 인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좀 기계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메주를 그래가지고 서울의 슈퍼 하고 연결해서 늘 낼수 있는 이런 걸 한 번해 볼까 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부녀자들에 대한 부업을 할수 있는 일감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 5백만원 군비 5백만원해서 1천만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대상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류천형    지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질문사항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설치가 있는데 이거 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우리 본군에는 대단위 하우스도 없고 물론 뭐 매스컴에는 하우스병이 저기가 되고 해서 휴게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우스 중간 휴게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만한 저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도소장 김홍순    현재 저희들은 하우스가 지금 광진리하고 요기 수진리가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연탄리 저 증평에 있고한데 농촌하우스 병들이 많다보니까 농촌 진흥청에서 이걸 좀 해서 하우스 병을 해소 해보자 하는 뜻으로 시범 사업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우리 군에는 사실상은 저게 필요할 정도의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은 앞으로 2.3년내에 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볼때 이것도 하나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11페이지 상단에 세째 항입니다. UR대응 상담 지도사 활동비라고 하셨는데 지도사는 지도소 직원을 말합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있는 특수한 지도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도소장 김홍순    그게 아니고
○위원 최철회    거기 예산이 3백96만원이 계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
냐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지도소장 김홍순    네 그것은 읍면 상담소 과거에 지도를 하던곳을 철수를 하고 농민들 이 인제 상당히 원성이 있다해서 다시 환원해 가지고 대표 지도사란 이름하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소있을 때에 각 지소별로 월운영비를 5만원을 지원을 했었어요. 국비로 그런데 이제 지소 철수가 되니까 한푼도 없고 거기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쓸거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담소 운영이 그래서 상담소 운영비조로 해서 이름을 붙혀가지고 3만원씩을 계상을 한겁니다. 3만원씩 월로해서 계상이 된겁니다.
○위원 최철회    그럼 현재 그전 지도소 청사에 가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상 활동비조로 해서 일인당 3만원씩 계상을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건 지소 활용하는 운영비조로 들어가는 거죠.
○지도소장 김홍순    그렇습니다. 그래 보시면 면단위 기관장이랍시고 전날에 지소장일 때에는 각 면단위 기관장이 꼭 나가면 출염도 있고 한데 그 당시 5만원씩 보조를 하다 그것이 없어졌다. 다시 또 나가니까 또 필요하단 말씀예요. 기관장이라면 또 돌려가면서 점심을 낸다든지 이런것도 있는데 자기 봉급으로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위원 최철회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지도소 읍면 지소를 그냥 그대로 설치 운영 하는것이 더 현지지도 차원상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겠는데요.
○지도소장 김홍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농촌진흥청에서는 과거에 지도방법은 답습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UR대책 사업으로 철수를 했는데 농민들이 만나기도 어렵고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과도적 상황으로 다시 또 환원하자 그것이 이제 아주 원칙적으로 환원이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유야 어떻든 3년이 되면 다시 철수한다는 조건하에 대체지도사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철회    그런데 현재 지도사업상으로 봐서 그런데 현재 지도 사업상으로 한데 모여서 군 단위로 모여야지만 UR 대책 지도 사업이 되고 실지 농민들이 지도사를 접견해서 어려운것을 상담하고 이러는 역할은 현지에 거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도 있단 말씀이예요. 그러니 현재 운영을 하고 보니까 지도소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결점이 있는 것을 좀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도소장 김홍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벼농사 위주 식량 증산 위주때는 분명히 지소가 있는 것이 낫습니다. 오토바이 타고현지 가면서 농민을 상대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량증산시대가 아닙니다. 아주 완전히 전문농업인 지도인이 하기 때문에 지소에서는 오토바이 타고 다닐 망정 연구는 되지 않습니다.   자질이 아주 얕은 평범한 농민 정도의 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국제경쟁 있는 기술자로 한다면 모아놓고 연구하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 경쟁의 시대는 절대로 본 소에 있어야지 지소에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상덕    제가 한 말씀드릴건요. 이 특화 사업을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게 아니라 지역에서 특화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며 맞추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도소장 김홍순    그것도 있고 두가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랑삼아 하는 얘기지 만 달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발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했고 올해 그 64가마를 하는데 저희들이 한것도 있고 또 농민들이 한거가서 또 배워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집 가서 배우고 저집가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지 저희들이 연구해서 하는 건 드믐니다. 솔찍히 말해서
○위원 김길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봤을때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지만 아 어떻게 1,300평의 대지위에 지도소 직원이 60 명이 모여있으면서 250평의 시험포에다가 손바닥만한데다 놓고 뭘 시험을 집중적으로 뭐 해서 연구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동안에 뭐를 어쨌다는게 뭐 아니 예를 들어서 각 진흥원에서도 읍면에 파견돼있는 지금까지의 영농방법에서 탈피를 해서 앞으로 집약적인 연구방법에 의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UR대책에서 한다는 그런 시책을 했었을 때는 각 읍면별로 이런 거 한것을 면적을 두고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라 하고서 연구를 하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거지 덮어 놓고 사람만 60명 한군데다 모아놓고 서름에 해놓으면 연구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지도소장 김홍순    위원님들이 꼭 생각해 주는데 일전에 저는 현재 상황보다는 1,500평 도 감사하다고 했지만 사실 제욕심 같으면 최소한도 3천평 이상은 되야 뭘 합니다. 솔찍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500평도 고맙습니다. 이랬었고 현재 지금 실천하는 방향으로 UR사업으로 냈습니다만 진천군의 경우에 5억을 군수님이 일단 생각하시고 의회로 통과한다 그러는데 깜짝놀랬어요. 야 저런 정도로 진천이 재정이 더 약한데 5억이고 재원군만 해도 2억어쩌니 하는데 나는 이게 제일 많다고 자랑을 했더니만 꼬찌발이예요. 꼬찌발이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해명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상덕    산림과에 산림조합 운영비전도는 이게 어떻게 되는 보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식수계장 고종헌    산림과장님이 현재 방문차 발을 뼈가지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산림 조합 운영비 보조입니다. 산림 조합이 80년도까지는 산림조합비를 거취를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운영을 했었는데 81년도에 산림조합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 폐지가 되는 바람에 그 조합운영이 아주 빈약함으로서 최소한의 경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국고가 50% 지방비50%해서 연간 군비 50%해서 300만원 최소한의 운영비로다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 조합법 7조 또 괴산군보조등 관리 조례 제4조의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규    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 조합이
○식수계장 고종헌    조합의 구성은 부락산림계가 모여서 군산림 조합이 되고 또 각군 산림조합이 모여서 산림조합 중앙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자체 사업을 해서 경비충당을 못합니까? 지금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식수계장 고종헌    자체사업 해가지고 자립조합으로 육성을 하고자 계속운영하고 있는데 군내에 자립조합으로서 구성돼 있는데가 청원하고 제천하고 영동 3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보조를 하고 있는데 1천만을 보조하고 있는군이 보은하고 옥천하고 제천 3군데만 있고 나머지 8개군을 전부공히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600만원을 연간 지원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선    산림조합이라는게 군에 산림과가 있는데 산림조합하면 조합 그 자체대로 조합원이 있어 갖고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산림조합인데 지금 우리가 봤을때는 산림조합이 군에 산림과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성이 없는거 같은데요. 그 필요성은 어떻게 해서 느끼는거요.
○식수계장 고종헌    아니죠. 산림조합하고 산림과 하고는 그 업무가 다릅니다. 이 군에서는 모든 행정사업을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하는데 그에 대한 산림조합은 그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 사항은 기술지도, 또 영림계획작성을 산주가 못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해주고 있고 또 사회적인 협업체를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또 각종 조경수라든지 또 육성판매 알선 사업을 하고 있고 조합원의 산림업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작업단이 있습니다. 3개 작업단이 있어 가지고 농촌의 지금 인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지금 산림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단을 조성해서 그 작업단으로 하여금 그 산림산주에 개인 사업을 해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 각종 사업하는 것을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을 조림을 한다든지 육림을 한다든지 각종 병충해를 방지한다든지 또 가로수를 식재 한다든지 모든 사업을 그 부락으로 하여금 수행하기가 상당히 곤란 합니다. 인력 관계라든지 경비라든지 산림조합에서 작업단으로 하여금 전부 대행을 해서 원만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개발기금 자금을 조성운영 하고 있고 또 관청에서나 중앙회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전부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다음은 여기 질문서에는 않나왔습니다만 산불감시 초소시설이 3개동이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것외에 다시 신설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해명    예산서 11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식수계장 고종헌    이거는 현재 지금 5개동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시초소가 그런데 이 3동은 다시 신설하는 겁니다.
○위원 류천형    신설 하는 겁니까?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식수계장 고종헌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시초소 아주 그 효과가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군에 아니 딴 군을 예를 들면 비근한 얘기지만 진천같은데 보면 봉화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한 번올라가 보니까 망원경하고 무전기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거기다 진열해 놓고서 항시 그 주시를 하는데 전부 고올골이 전부다 봐요. 그래서 전부다 보여요. 그래 가지고 제일 먼저 발견하는 데가 감시초소에서 봐요. 관리초소에서 발견이 되면 군에다 보고하고 그럼 자로 출동을 하고 면에다 연락해서 상당히 아주 빠른 관리를 해서 빨리 진압을 할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위원 류천형    그거 여기 3개시설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식수계장 고종헌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 류천형    필요하다고 갯수만 늘리자는 얘기지 꼭 어디가 어디서 보면 지역이 넓게 그 가시구역이 넓어진다 예정도 없이 무조건 신설만 한다는 이런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꼭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없이
○식수계장 고정헌    지금 괴산군은 타군에 비해서 산림면적이 74%를 차지해 가지고 이게 지금 광범위합니다. 그래 감시초소가 있는데가 보광산, 남산, 또 연풍, 청천 이렇게 돼있는데 그 외에 잘 가시가 안되고 잘 보이지 않는 장소를 3개 정해서 선정을 해서 다시 신설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를 해서 중앙이
○위원 류천형    됐습니다. 산지 취사장 산지 쓰레기장 설치가 있는데 산지에 실제로 취사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까?
○식수계장 고종헌    산지 쓰레기장 설치는 처음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게 쓰레기장은 전국적으로 중앙지시에 의해서 국고보조 지방 보조, 도비보조 해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1개소를 설치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화양동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다가
○위원 류천형    취사장 말씀해 주세요.
○식수계장 고정헌    취사장도 역시 쓰레기장 과 마찬가지로 그 우리군에서는 화양동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한군데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산에 들어갈 때는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도록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물이라도 데워서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취사장을 설치를 해서 그 장소에서 물을 끊여서 그 장소서 식사를
○위원 류천형    됐습니다. 이것이 도비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산지에 그래 이 산지 저산지 예를 들어 등산객이 들어갔다 관광객이 들어갔다 할 경우에 취사장 1개소를 설치해서 밥을 지어 갖고 날러다 먹는 이런 저기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형식상에 그치는 거지 취사장이 실질적인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위원 김사진    저기 뭐야 취사는 산에서 못 하게 되있을 텐데요.
○위원 김길홍   한 군데만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 합시다. 118페이지 속성수조림 있는데요. 현사시라고 돼있죠. 현사시를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보는거는 우리산에 심어 놓고 말이죠. 한 번잘라가면 온 산이 그거고 만고에 쓸게 없는데 왜 또 여기다가 또 갖다 여기다 부치나 이게 걱정이예요. 현실도 모르고 덮어놓고 위에서 주니까 갖다 놓고 하는거 아녜요.
○식수계장 고종헌    예 이것은 잘 못된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에 새로 개발해서 보급을 했었는데 보급한 결과 상당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사시는 없어지고 양황철로 바뀌었습니다. 포프라 입니다.
○위원 김길홍    뭘로 바뀌요.
○식수계장 고종헌    양황철요.
○위원 최영실    양황철이 뭐예요.
○식수계장 고종헌    예 이 포프라 종류가 이태리 포프라가 있고 I-476, I-214, I-154 양황철이 있는데 양활철이 이태리 포프라하고 같은 종류 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태리 포프라보다 빨리 속성으로 큽니다.
○위원 김길홍    새로운걸 한다면 그나마 저기하지만 아이 뭐 현사시 갖다 산 제 버려 놨는데 또 현사시라고 해놓으면 이게 도에서나 감사왔으면 혹시 그런건 넘어 갈런지 모르지만 산림과장님보다 내가 더 잘아는데 그런 걸 그래
○위원 최영실    과거에 현사시 나무심은 걸 포크레인 갖다 다 제거했는지 딴 나무도 못 커요. 나무를 심어 놔가지고 산을 버립니다.
○식수계장 고종헌    예 산을 버립니다.
○위원 신상덕    조림사방 관리에 야계사방 사업 부담금이 이게 무슨?
○식수계장 고종헌    예 야계사방은 지방사업부담금인데요. 야계사방 사업이라는건 산간 소개천의 물구비를 바로 잡아가지고 물을 바로 흘르게 하기 위해서 또 밑에 하류지역의 농경지 침식이나 유수의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야계사업을 하는건데 이 주민들의 생활 기반시설 입니다. 그래서이게 총 금년 사업은 그 청천면 고성리 부락에 예정지가 선정이 돼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총 6천4백만원인데 국.도비보조가 84% 군비 부담이 16%입니다. 아주 그 사방사업을 국가가 하고서 주민이나 수입을 보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돼있는데 사실 지역에서 부담한다는 건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전체 100% 보조는 안되니까 군에서 16%의 부담지시에 의해서 된겁니다.
○위원 신상덕    산밑에 도랑을 바로 잡는다는 겁니까?
○식수계장 고종헌    예 바로 잡는거죠.
○위원 신상덕    알았습니다.
○위원 최영실    그리고 이제 117페이지 두번째 가로수 전지 인부임 390명입니까? 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식수계장 고종헌    390명입니다. 390명 선으로
○위원 최영실    그런데 가로수 전지 저기 이게 뭐야. 우리 지역에 보면 가로수를 인부노임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2틀씩 나와서 그러는데 그거 행정부가 사무에 지장이 많아요.
○식수계장 고종헌    예 맞습니다. 매년 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조금씩 이라도 확보를 못해가지고 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백1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군에 가로수가 총 8천7백구루 입니다. 이것을 전지전용을 하고 말끔히 가로수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니다.
○위원장 이해명    다음은 운수행정 분야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상덕    주정차 단속 교체자 근무 복 58만7천원하고 급식비가 2백만원 그게 저 각 읍면에 근무복 해주는건 읍면 얘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그거 말씀을 드릴께요. 주정차 단속 교체자 근무복은 저희들이 원래 동복, 하복 방한복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산계에 요구를 한것은 1백26만6천3백원을 요구 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형편 때문에 원래 규정대로다가 동복하고 하복은 8만3천8백60원씩 한사람 앞에 지원을 해서 입히도록 돼있는데 이게 4만1천9백30원으로 줄어가지고 58만7천20원으로 되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서 제복을 입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복의 규정은 내무부령 234호로다가 해가지고 교통 순시원 복장으로다가 갈음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위원 신상덕    이거 군청 직원들이 하는거요?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괴산읍에 12명이 있고 각읍면에 1명 씩 있고 군청에 2명이 있고 그것을 전체를 다보지 않고 이게 안만 옷을 싼걸 입어도 일단 은 복장을 해서 자기 몸에다 맞춰 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자리에 이 사람이 전출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로 들어갔을 적에 그 옷을 도무지 입을수가 없어요. 도무지 입을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교체자에 대해서는 복장을 해 입히고 이것은 복장을 갖추지 않고 단속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해입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보다는 감액이 되가지고 여기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이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봐야죠.
○위원 신상덕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하면 뭐 모든 행정이 위민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지역에서 읍면에는 주정차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읍면에서 주정차 단속을 한다면 그 사람 근무하지 말고 다른데로 가라는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그래서 당초에 과태료 부과 표지를 해서 차에다 부착을 하도록 돼있는데 거보면 내무부에서 지시된 것이 거기 취급자 서명날인을 하도록 돼있어요. 작년도 11월달부터 해가지고 괴산읍에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꼭 찝어서 해놓으니까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야 이 놈 두고 보자 말야 뭐 이런식으로 인신공격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전부다 직인으로 대신하고 있는 괴산군수 직인으로다 대신하고 있고 지금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단속 공무원들은 요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장 재량하에 편의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용이 될때가 있습니다.
  어떤때 활용이 되느냐면 지금 읍면간 군간 서로 교체해서 단속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산군이 음성, 음성에서 괴산으로 단속할 때도 있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했었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 복장이 안 입힌 사람들은 뭐 한데 사실상 괴산읍하고 군청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기존의 복장해준 거 외에 별로 교체 복장을 해줄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사람들이 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데는 상당히 미약하고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면단위에서 그 나마래도 단속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스티커 몇장띠고 어째고 그러는 거는 사실상 곤란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다가 교통수요가 점점 점증되기 이전에는 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단위까지는 일률적으로다가 획일적으로다가 단속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상덕    이것이 전부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경찰에서 죽하던 것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옛날에 경찰서장이 하던것을 지금은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서장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기관에 합동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 경찰이 옛날에는 자기네들이 도맡아서 할 때는 아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인제 행정 기관이 경찰서장 또는 시장 뭐 이런식으로 다가 법이 개정이 되고 나니까 사실상 경찰에서 는 우리는 민생치안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서 교통관계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갖은 애를 다먹고 욕을 다먹고 있는데 지금 괴산읍에도 우리가 12명을 지금 해놓고 군수가 신분증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본연의 임무가 있어요. 전부다 자기 맡은 임무가 산업계 직원 건설계 직원 뭐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를 하다보면 사실상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구 또 나가서 몇일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일이 밀리구 이러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 같은데처럼 단속원을 내무부 에서 공채를 해서 뽑아가지고 몇명씩해 주면 그 사람들은 먹으면 일이 그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최소한도 전국에 각군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애로 사항입니다.
○위원 신상덕    이것이 경찰하고 서로 회피할 사항이 된단 말예요. 이건 누가 생각해도 좋은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행정으로 밀치고 행정은 경찰로 밀치고 서로가 회피할 사항이 많은 거란 말예요.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그런데 이 경찰에서 적발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를 2만원씩 스티커를 떼는데 2만원 스티커를 떼는 건 전액다 국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고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행정기관에서 띠는 3만원은 군수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군세입 올린다고 악착같이 떼는건 아니거든요. 질서를 좀 잡고 뭐 할라고 하다보니까 떼는 건데 떼다보년 개인적으로 뭔 원한을 갖는 사람도 있고 그저께도 저희들이 주차 단속을 하다가 통신공사를 하러와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인제 보고를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러 왔대든가 뭐를 했다던가 이때까지 딱지를 떼본적이 없는데 괴산에 와서 3만원짜리 과태료를 뗏다고 그래 가지고서 옥신 각신하고 멱살 잡이를 하고 이게 뭐냐 뭐 그런거까지 시비를 했다 그러는데 참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행정공무원이 하는 일이 아녜요. 사실
○위원 신상덕    앞으로 시정이 되야 될거 같애요.
○위원 김길홍    우리가 떠들 얘기도 아니고 위에서 전부 얘기가 되야 될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의원 유천형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제일상단 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요원 활동비 2명분이 계상 돼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거로 봐서는 아마 본청에 있는 직원 2명에 대해서만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 거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괴산읍에 활동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은 그 활동비를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네 그거는 지금 위촉된 분들이 별도로다가 단속반은 없고 아까 두가지 질문하신 중에서 2백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2백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괴산읍으로다가 전도를 해준것이 88만원을 급식비로다 해서내려줬 는데 이게 합동으로다가 읍면에서 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간만 하는게 아니고 야간까지 단속을 할 때는 이게 12명이 가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낮시간에 한사람은 밤에 안하고 밤시간에 한 사람은 낮에 안하고 그래 가지고 하루씩 교대로다가 오늘 하루 낮에 했으면 그 이튼날은 밤에 하고 이런식으로 1주일씩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가 있는데 이럴때는 급식비를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야식을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위원 류천형    2명에 활동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여기나와 있는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교통 행정계의 여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그러면 말예요. 지금 세입 예산하고 한 번연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도로 교통 주정차 단속해서 과징금 징수하는 그 세입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여기 지금 현재요.
○위원 류천형    내년도의 세입난에 말입니다. 안나와 있는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위법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1백80만원이 세입에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보면 거기에 급식비여비, 피복비 활동비 이거해서 전부 지출되는 예산이 그 사실상 지금 뭐 과장님께서는 질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과 세출면에서 그 사업을 일단 경찰쪽으로다가 일원화시키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거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자기네 계나 담당한 업무에서 벌어들이는 만큼 만 예산에 세워 가지고 써라 하면 하나도 운영이 안되죠. 지방세 받는 만큼만써라 하면 운영이 안되죠.
○위원장 이해명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이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129페이디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상단부 두번째줄 국.공유재산관리 사무비에 대한 5백48만8천원에 대한 것을 실적현황표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 행사비 새마을 군지회 운영비 보조금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운영비 보조금 새마을 부녀협의회 보조금인데 첫 번째 질문은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 행사비 400만원인데 이 행사가 너무 자주 있느니까 문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런거는 군민 체육대회로다가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운영비 보조를 포함한 이 세건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새마을과장 김명년 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는 지도자의 사기앙양 또 화합과 단합하는 의미에서 90년부터 매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체육대회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회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정액 보조단체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회는 2천5백만원 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운영비 보조는 남자 지도자 여자지도자 이렇게 해서 각각 1천9백70만원씩 세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부녀협의회에 430만원은 군부녀회에서 운영비로 쓰는거고 또 지도자 협의회에서도 430만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 협의회에 1천5백40만원인데 이것을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대략 년간 1백40만원정도 월 남자 협의회장들이 11만7천원정도 부녀회에 10만원정도 그렇게 보조가 되는 겁니다.
○위원 김사진    보충질문 더 해주세요.
○위원 이강선    정액 보조단체라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액 보조 단체가 될수 있는게 어느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명년    지금 저희들 새마을 사업 단체를 위해서 중앙협의회지부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이강선    정액 단체가 될수 있는 기준이 그렇게 된단 말예요.
○새마을과장 김명년    이건 중앙에서 지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강선    그러면 이렇게 행사가 되는데 지금 이 새마을관계로 해서 새마을사업 같은건 지금 다 됐고 그러는데 새마을이 80년대부터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이 돼 갖고 지금 새마을이 80년대부터 민간주도 체제로다가 지금 움직이는데 아직까지도 민간주도형으로 넘어 가면서도 현재 기관에서는 계속 이것이 구태의연하게 그런식으로 줄어들지를 않고서 지원하는 실정으로 돼있단 말예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여기도 뭐 군지회를 운영해야 되고 맨 그사람 이 그사람이고 하는 일이 다 그거고 새마을과에서 다하는거 지회에서 하는거나 별다른게 하나도 없는거 단지 모임만 갖고 있는 실정이 되겠는데 왜 이렇게 된다면 민간주도형으로 새마을이 바뀌어 가는데 어찌하여서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그거에 탈피를 못하고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지금 84년부터 지회가 조직이 돼서 민간조직으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따진다고 하면 인원이 2-3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을 해주고 거기 서 하는 사업을 측면에서 지원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 같은데도 명칭이 바뀌어서 국민운동 지원과다 이러한 걸로 바뀌어서 있습니다. 시군만이 옛날과 같이 새마을 저기를 없애지를 못해서 지금 존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선    이런식이면 자꾸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갈수록 늘어가는 현상이 바람직한게 아니냐는 이거예요. 그렇찮어 새마을 지회 같은거 있을려면 새마을과 같은게 없어지든가 말여
○새마을과장 김명년    그런게 이게 또 업무가 다르죠. 군에서는기획을 세우고 또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측면 지원해 주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 지회에서 하는 사업 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김사진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주요사업비 중에서 92년도 농촌새마을 사업은 이거는 서류를 제출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건데 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92 농촌 새마을 사업 배정 내역에 대해서 각읍면 별로다가 건수와 사업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질문 있습니다.
○위원 김사진    질문은 생략하고 보충질문 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세요.
○위원 최철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새마을 사업 배정내역을 보면 이게 뭐 건수가 많은데나 적은데나 어떻게 평준화 시켜서 한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데는 5건이나 6건으로 배정이 됐고 또 어떤데는 뭐 조금 소외당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건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예 지금 우리가 이 읍면별로다가 사업을 쪼갤때에 도에서 지침 내려온게 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마을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 우선순위로다가 결정을 하도록 돼있고 또 자랑스러운 마을에 지원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각읍면에서 심사를 한 결과 우수리동이 41개소,근면 71, 자도 165개소 이렇게 되서름에 결정이 됐고 사업은 마을 단위 사업과 그 광역권 사업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금년도에는 마을 단위 사업하는 걸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기를 어떻게 배분을 할거냐 그래서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인원 비례로 해서 할거냐 마을 부락수대로 할거냐, 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마을 부락 수 총 우리 예산액을 가지고 마을 부락수로다가 쪼개서 거기에 군 전체에다 숫자로 다해서 배정이 된겁니다.
○위원 최철회    글쎄 총 사업비 나누기 읍면 리동수 나누기 리동수 어쩌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과거에 편증된 새마을 지원 사업이 이루 어진 걸로 전 압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거를 그러면 낙후된데는 계속 난후되고 괴산같은데는 자꾸 저기하면 새마을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어떤 면에는 6개가 들어와 가지고 전부 100%해주고 나 이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특혜 조치를 받은데가 많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것도 지금와서 공통적으로 하면 모순점이 발결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재 건수가 감물같은데 15건인데 반만 해 준다 이 얘기예요. 비율이 안맞지 않습니까? 이게
○새마을과장 김명년    아니 그 비율은 읍면에서 신청이 된거고
○위원 최철회    글쎄 여기서 책정하는게 그러면 공정성을 기할수 더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 얘기하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김명년    공정성을 기할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배분한게 공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겁니다.
○위원 최철회    알았어요.
○새마을과장 김명년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면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다해 줄거 같으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위원 최철회    처리사항으로 여기에 배분한 내역을 가만히 보니까 한 번봐 보세요. 14건에 1천만원이 가는거 15건에 8백만원이 간다든가 6개에 100%가 간다든가 사리같은데 19건에 9건이 들어간다든가 그럼 사리나 다른 지역하고의 지역의 균등 차원을 한 번지역세를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새마을과장 김명년    그렇질 않죠 사리에서 10건 들어왔는데 9건 해줬다고 지금 불공평하다 그러는데 이런식으로다 다 할거 같으면 각읍면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겠죠.
○위원 최철회    신청 건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새마을과장 김명년    아니 글쎄 저희들이 공평하게 해줄수 있는게 뭐냐 하는 분야를 찾았는데
○위원 최철회    글쎄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수마을이다 뭐야 하는데 지금 실정을 현재 답사를 해서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까? 면 실정을 파악했느냐 이런 말씀예요.
○새마을과장 김명년    저희들이 매년 할 때에 어느면을 편중해서 하는게 아니고 공평하게 했는데
○위원 최철회    아니 여기에 나온거는 그래도 일단 배정내역을 보면 편견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감각이 드네요.
○새마을과장 김명년    글쎄저는 그렇게 생각질 않습니다.
○위원 최철회    알았습니다.
○위원 김길홍    현재 제가 새마을사업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릴 때 그러면 대개 보면 위원들이 모르고 계신 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새마을과에서부터 지금 새마을과 뿐만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과장님들 여기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도 그래도 군청과장님들이 의원들의 입지를 조금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를 든다면 소수면에서 지금 14건을 신청을 했다면 지금 여기보면 10건을 14건을 심사했다 그러면 무엇무엇이 들어왔는지 의원이 모른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재를 뜻하는건 아니로되 각면에 면장들이 그래도 최소한도 의원들이 계신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말예요. 그런거는 좀 우리가 의원들이 가서 면장보고 아 그거 새마을 사업하게 되는데 뭐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물어보기전에 각 면장들이 최소한도 의원님들 계시면 말여, 아 이런거 이렇게 해서 올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한 번상의 정도는 해야 하는게 예의지 않겠느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의원님들이 뭘 하느냐 이말예요. 의원님들이 여기서 뭐 일당 받고서 이걸 하려고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민원 사업도 모든 민원이 들어왔을때 거기에 대한 청취도 들어야 되는데 어떤건 보면 군에 올라왔으면 군에서 소수면에 뭐가 됐는지 뭘하자는 거냐 이거예요. 이런거는 새마을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앞으로 과장님들이 세심하게 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지만 의원님들이 여기와서 죽도록 일하면서 말여 밤세워 가면서 이짓하면서 그런걸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입지는 앞으로 좀 과장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알았습니다. 현재 이사업 선정에 의해서 군에 보고한 것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장하고 부녀회하고 협의를 해서 면장하고 이렇게 해서 군에 추천이 된 겁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1차 좀 협의가 돼서 그런 대상마을이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길홍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뭐 소수도 14건 해가지고 800만원씩 8건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면 행정부에서 잘못하면 말이죠. 건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면 말이죠. 이게 건수만 많이 들어오는 문제가 된다구요.
○위원 최철회    아니 그건 그런데
○위원 김길홍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수도 그렇게 본다면 14건에 800했으니까 반인데 난 그렇게 생각하질 않는게 이 비례로 해서 거의 8백, 9백 그렇게 세워 놨으니까 그런 문제를 나는 뭐 이건 의원님들의 점수로 따지는건 아니니까 괜히 너무 저기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철회    그냥 단순하게만 봐야할 됐어요. 그다음 얘기하세요.
○위원 최영실    지역만크다고 뭐 많이하고 이런 것 보다도
○위원 최철회    역시 소외시켰던 것을 왜 지금에 와서 평준화 시켰냐 이런 얘기여 과거에는 어느 어느 지역만 새마을 사업이야 아주 저기를 해주고 있다가 지금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되니까 보통평균해서 지역이 이렇게 한다 이런 차원이라는게 틀려먹었지 않냐 난 이 얘기야
○위원 최영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위원 김사진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93대전엑스포 대비 환경정비 사업에 5억8천4백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93년도 그 대전엑스포를 대비해서 환경정비사 업을 하는데 이게 우선 국비가 60.4%, 도비13.4%, 군비가 12.5%, 자담이 13.7%로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도로변 관광노선 이렇게 해서름에 지금 부속사정비, 담장개량, 진입로 정비, 하수도정비, 보도블럭정비, 승강장설치, 쓰레기통 시설 이런 저기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건물 도색은 93년도에 하는 걸로 해서내년도 계획은 뺐습니다.
○위원 최철회    주요도로는 어느 지점을 말하시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주요도로변은 사리에서 괴산 또 문광, 칠성 이렇게 되겠고 관광 노선은 청천해서름에 송면으로 해서 쌍곡으로 해서 연풍으로다 가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위원 최영실    주요도로는 과장님 장연면 있잖아요. 거기에 차량 많은데가 19번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괴산군에서 그렇찮아요.
○위원 최철회    그러니까 괴산 감물로 해서 장연으로해서 수안보 쪽으로 넘어가는건 주요 도로에 대상이 안됩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현재 조사는 거기는 빠졌습니다.
○위원 최철회    조사상에는 빠졌으면 여기에 대한 사업을 수행할 때 추가로 여기도 넣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현재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보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게 그런게 다 연관돼서 있는 차원이다 이런 말씀에요. 알겠습니다. 이런거 저런거 제 빠추고 새마을 사업에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위원장 이해명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연 찬    다음에 139페이지 문예 진흥기금 출연금은 어디에 사용하며 어느 곳에 납품하는지 그리고 꼭 납품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윤홍원    문예 진흥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설치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설치 운영 조례 목적을 보면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입니다. 
  그 기금의 조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문화예술 진흥원 지원금 또는 문화예술 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게 돼있습니다. 사용목적은 문학, 미술 문학 연예등의 활동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지방문화 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기타 문화예술을 위한 지원사업 설치 근거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 도의 실정을 보면 도에다 그 84년도부터 95년도까지 11개년 목표로 해서 50억이라는 문화재 기금 조성을 위해서 금고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11년간 50억 목표에 91년도까지 23억5천6백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47%의 목표액의 달성이 되고지금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90년 이전에는 4백만원씩 출연을 했고 95년 이후에는 아니 90년 이전에는 4백만원이고 91년부터 95년까지는 1천만원씩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목표에 달하거나 아니면 부족할 때는 출연금을 늘이거나 줄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을 아직 시군에 아직 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목표가 끝나면 그때가서 95년도에 가서 문예시설이나 문화원시설 또는 문예활동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지금 조성중에 목표를 위해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이나 어디서 한게 아니고 도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선    출연금에는 이게 뭐 어떤 한계가 있는 건 아니예요. 지금왜 그런 말을 하면 출연금 기금이 90년도까지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다 하는데 출연금이 자꾸 돈을 빼내가는게 왜 부당하냐면 지금 괴산군의 재정자립도나 여러가지로 봤을적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건 이런데만 돈을 빼낸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살림도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문예진흥이 바람직한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좋기는 좋은데 우리 살림을 해가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이런데로다 죄 빼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가장 심각한게 뭐여 맨날 우리가 떠드는게 UR대책이잖어, 말로만 대책이라고 하지말고 우리가 과연 돈을 쓸적에 어떻게 필요로 하게 써가지고 군살림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1천만원이라고 하면 엄청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거에 대해서는 삭감의 요인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줄로 아세요.
○문화공보계장 윤홍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더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다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서울올림픽 4주년 기념행사 홍보와 서울올림픽 4주년 참석보상 500명분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엮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올림픽 조직 위원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서울올림픽 평화상 대상이 노벨문화상보다도 몇배나 더 많은 액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꼭 군예산으로 사용을 해야되며 또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누군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참석해야 되는가
○새마을과장 김명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한것은 중앙에서 지시가 된게 아니고 그 기념일자가 다가오면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기한 것은 군민걷기 대회에 지역주민 기관단체 학생 총망라해서 참여 한 사람에 대해서 기념품을 주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
을 제작해서 설치한다든지
○위원 김사진    그관내 행사입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그렇죠
○위원 최철회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자체 행사 입니다.
○위원 김사진    작년에도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했습니다.
○위원 최철회    이 자체행사를 이렇게 뭐 우리 일반사업도 못하는 출신이 이러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무슨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화합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최철회    화합 차원은 비 예산사업으로다가 PR를 한다든가 이런것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쓸데없는 예산을 계상을 해서 할라고 그러는 취지는 뭐냐 이겁니다. 화합차원 뿐입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건강 증진도 위하고 화합차원도 있습니다.
○위원 신상덕    그러니까 금년도에 몇 명이나 모였었어요.
○새마을과장 김명년    금년에는 이 행사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사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에어로빅 운영비가 계상이 됐는데 농촌실정에 이것이 맞지 않고 소재지 특정인 비농민 부녀자들에게만 또 혜택을 주는 실정이므로 농촌부녀자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
또한 이게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사업비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지금 체육청소년부에서는 체육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이 레져 체육에서 생활 체육으로다가 지금 바뀌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 각분야에서 활발하게 이게 추진이 될걸로다가 이렇게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주부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건강유지를 위해서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계획이 서가지고 올 4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괴산지역 특정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농촌에서 참여하기 어려운건 사실인데 앞으로 어느정도 성과가 있으면 이거를 확대 보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 인근 읍면에서 참여를 해서 운동하는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 김사진    지금 참석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저희들이 처음 운동장에서 할 때는 130명까지 모였었는데 요새 날씨가 추워서 군민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50여명 씩 모이고 있습니다.
○위원 최철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더 예산을 세워서 강매라도 해서 예산을 세워 주세요. 이거 강매라도 해줘야 될거아녜요. 왜 특혜 지역만 부녀자들 에어로빅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여 전체 군민의 행정이냐 이런 얘기여.
○위원 김사진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비 보조인데 이 운영비는 어디에 보조를 하며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생활 체육관계가 방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금년도 5월 25일날 사단법인으로다가 생활 체육회가 조직이 돼서 지금 시군까지 조직이 돼있습니다. 우리군에도 18개 종목에 단체장들이 선임이 되고 또 분야별로 체육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사진    이게 정액 단체입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정액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괴산군도 체육을 활성화해서 군민회관에 체육회 사무실을 대여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그사무실도 마련을 하고 집기도 마련해서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경비보조를 해줄까하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은 축구, 테니스, 배구, 족구, 배드민턴 이렇게 해서 조기회를 하고 동호인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사진    이게 괴산군 체육회 하고는 무관한거죠.
○새마을과장 김명년    다 연관은 되는 거죠.
○위원 이강선    그러니까 군체육하면 체육회지 뭐 생활인 체육회니 맨 이름만 내 갖고서 그게 그거고 도대체가 뭐를 하는 겁니까?
○위원 김사진    따로따로 분류가 돼 있는 거죠.
○새마을과장 김명년    쉽게 얘기해서 동호인 체육대회라 하면 조기회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거로대개 탁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 김사진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하단부인데요. 엮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비 출전수당 제3회 도지사배 축구출전 청원 체육대회 급식비기능인 체육대회수당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경비인가 다른데 쓸것도 상당히 많은데 체육행사가 상당히 많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기능인 체육대회는 기술직들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지금 주로 건설과 계통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경비를 말씀드리는게고 지금 여기 체육행사의 출전수당 그거는 축구는 충청일보사장기 쟁탈 축구가 있고 배구는 배구조기회배 쟁탈 배구대회가 있습니다. 테니스는 김종호위원장배 대회가 있고 족구는 족회장배 체육대회가 있고 배드민턴은 배드민턴회장배쟁탈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군에서 1개단체로다 출전하는데 나가는 경비입니다.
기에는 피복비, 식대, 출전경비 이것을 계상을 한겁니다.
○위원 김사진    이건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체육대회죠.
○새마을과장 김명년    예 괴산군청팀으로 출전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위원 김사진    나가는 직원들에게 주는 거죠
○새마을과장 김명년    그렇죠 그리고 제3회 도지사배 축구출전에 2백만원은 그거는 충청북도지사기 쟁탈 축구대회가 내년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출전경비입니다 거기에는 피복비 1박2일로 올해도 갔다왔습니다. 숙박비, 식비
○위원 김사진    이것도 공무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예 군청팀이 나가는 거죠. 군청, 읍면선수까지 총망라해서 우수 선수를 선발해서 나가는 겁니다. 청원 체육대회 급식비는 그 매년 우리군청 군수산하 전 공무원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체육행사가 많았고 업무가 폭주해서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개최를 해볼까 계획을 하고 세운겁니다.
○위원 최철회    적어도 5만여 군민의 대표 자인데 대표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문제는 하나 거론이 안돼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거기도 염두에 두실겁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신상덕    유아교육에 농번기 탁아소 운영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강원규    저희들이 운영실적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가을 농번기에 읍면별로 1개소씩 탁아소를 설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천면 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15개소가 되는데 봄.가을로 관리하는 원생들은 477명이 됩니다. 봄에 240명 가을에 236명,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탁아소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예요. 이 경비에는 군비가 일부있고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받는게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이아니라 운영하는 단체에서 받고서 관리하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7백23만4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달간 보모수당을 60만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보모들이 사전에 교육을 받고 옵니다. 농민교육원에서 충청북도 각시군에 보모 대상자를 선발해서 보내면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교육을 받고 와서 탁아소를 관리하는 거죠. 
  교육비 1인당 3만원하고 교재비 1개소당 10만원씩 계상해서 7백23만4천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얼마안되는 어린애들이라도 농촌의 어린애들이 무슨혜택을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의 어린애들은 많이 혜택을 받지만 사실상 농촌의 어린애들은 이거 마져 않하면 어린애들에게 가르칠 길이 없습니다. 1인당 따져보면 1만5천원꼴로 돌아갑니다. 위원님들이 이거는 가소롭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깊은 배려를 해 주셔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신상덕    농촌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혜택은 받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요.
○내무과장 강원규    널리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실적상 477명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 신상덕    지정한 탁아소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내무과장 강원규    실적으로 종합적인 건 가져왔는데 1개면에 한 군데니까 사실 모르는 지역도 있겠지요. 또 멀리서 못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면단위가 예를 들어 청천 같은데 소재지에서 하는데 저 짝 어디 뭐 산 속에 사는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런건 있어요. 그러나
○위원 신상덕    여기 보면 전부 유아원에서 봉고차를 가지고 전부 실어 날으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네가 돈주고 먹을때가서 그것도 뭐여 그 먹는것도 전부 한번씩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거지 이게 군에서 보조해 준다는 사업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내무과장 강원규    유아원도 사실은 군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위원 신상덕    그리고 여기 새마을 유아원 운영대행 사업비가 8천5백28만원인데 이건 어디로 들어가는 거요.
○내무과장 강원규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원이 우리 관내 유아원이 5군데가 있습니다. 증평까지 합할 거 같으면 8군데가 되겠습니다. 괴산에 6군데 증평에 세군데 그래서 8군데가 되는데 이것이 보육 교사들이 전부 18명 그 다음에 유아원 유아수가 500여명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연중 관리하는 비용이 필요한건데 그중에서 증평에 3개소는 이예산에서 삭감을 해주셔도 됩니다. 증평분까지 포함돼있습니다.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다가 나중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증평분만 3개소는 뺐습니다. 그래서 증평 분만 삭감을 해도 됩니다. 그것이 약 4천2백만원 그러면 괴산군 관내에 4천2백만원 정도만 가지면 괴산군 관내에 있는 유아원 5군데는 관리를 잘할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영실    잘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이것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이것은 93년도까지 내년후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육청 관할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상덕    이 새마을 유아원 운영대행사업비는 이게 괴산에는 5군데만 해주는 거예요?
○내무과장 강원규    예 그렇습니다. 5군데가 괴산에 제일유아원, 괴산소재지에 있는데 괴산이 한군데 두군데 있고 그 다음에 청천에 있고 청천 삼송리에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신상덕    그럼 이게 고루 혜택을 보지도 못하는것 같네요.
○내무과장 강원규    유아원은 사실상 면단위에서는 유아원수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집중돼있는데로 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 김길홍    아니 그러면 지금 농촌의 유아원을 위해서 농번기에 농촌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회지에 뭐 괴산 같은데 자기네들 끼리 얼마라도 하는데 뭐하러 군에서 4천만원씩 해서 해요.
○내무과장 강원규    이건 말이죠. 본인들 부담도 상당수가 있어요. 종일반 같은데는 학부모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김길홍    아니 뭐 본인 부담이야 얼마나 됐든지간에 군비가 나가니까 말씀을 드리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하러
○위원 신상덕    이게 특정인들에게만
○내무과장 강원규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유아원 원생을 선발 할 때는 일정생활의 기준치를 정해서 그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가냐하면 학교 유치원으로가지 우리 새마을 유아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세민자녀 또 아니면 맞벌이 부부의 어린애들을 받아들이지 이거는 뭐 가정이 부유한 자녀들을 받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해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최철회    147페이지에 민방위 교육훈련에 있어서 이게 과거의 교육내용을 보니까 수강하는 사람들이 잘 저기를 한다고 하겠지만 그 교육자체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묻고 싶군요.
어떤 방향이냐 이거는 실기도 할수 있는 이런 교육체제가 교육방안이 전환될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그거 한 번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우혁성    최철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인정을 합니다. 이제까지 민방위대 창설목적이 우리가 월남전을 대비해서 월남이 패망이후에 부쩍 늘은것이 민방위입니다. 금년부터는 동서화해 무드라든가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기타 여러가지 평화 무드로 인해가지고 민방위 교육이 당초에 전시 대비 민방위 교육에서 생활 민방위 아니면 그 실기위주 교육으로 변경이 됩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교육은 실제로 할수 있는 것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실지로다가 우리가 할수 있는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앞으로 농촌에도 고층아파트가 들 어서니까 그아파트에 불이 났을 경우에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법 이라든가 아니면 하천 변에 수해가 났을 경우에 인명수조 방법이라든가 인공호흡법 기타등등 이렇게 실지 생활과 연관되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그래서 수방기동대원 교육 대상이라고 해가지고서 2백만원 계상이 되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거는 선정이 어떻며 어떤 방향으로 교육 보상비를 지급을 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민방위과장 우혁성    고맙습니다. 민방위 그것은 민방위 기술 지원계획이라고 저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계획의 편성 근거는 민방위 기본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민방위 기본법에 보면 거기에 소정의 교육의 이수자는 우리가 민방위 기본법 동법시행규칙 56조에 보면 그 여비를 보상하도록 돼있어요. 그 여비보상 기준은 그 군내 여비 규정 끝부분에 해당됩니다. 그공문에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그 저희들이 편성 현황을 보면 우선 200명으로 돼있습니다. 각읍면 13개읍면 대상자로 저수지 주변 사시는분 하천변 여기에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젊은 민방위대로 편성이 돼있는 데 그 사람들의 교육을 저희들이 못시키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연1회 시키고 있습니다. 도주관으로해서 작년에도 주관으로 해서 2백명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교육을 받는데 특히 농촌에서 그렇고 교육 차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1일당 여비기준이 1만원 교통비해서 식비해서 7천원해서 1만원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마져 안준다면 교육을 차출할수도 없고 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화생방 대원 교육보상비 역시 그 이러한
○민방위과장 우혁성    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위원 최철회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130명은 어디 어디에 가는 인원입니까?
○민방위과장 우혁성    이 화생방 대원교육은 아무나 되는게 아닙니다. 화생방 기술 자격소지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것은 인력동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화생방 핵무기라든가 대비해서 유비무환으로다 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자체에서 하지 못하고 도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우리가 증평에서 117명이 금년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13명 늘려서 130명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 최철회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괴산 지역에 있는 주로 이 방면을 차출을 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우혁성    직접 군청직원이 27명이고, 교육청이 19명, 괴산이 12명, 감물 5명 , 장연이 5명. 연풍7, 칠성이 5. 문광 2명. 청천이 6, 청안이 6, 사리가 5, 소수가 3, 불정 4. 송면이 2. 덕평이 7. 부흥2. 이것이 기술자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 분포 비율이 인구 비율에 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차출하기도 어렵습니 다.
그래서 1만원정도해서 부담을 한겁니다. 이것이 뭐 전쟁이 일어날지 안일어 날지 모르겠지만 이북에 상당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안차원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위원 최철회    그 다음에 그저 152페이지 방범 활동에서 자율방범대 급식 보상비라고 해서 17개대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우혁성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 취지는 내고장 내가 지킨다는 자율성에 의해서 조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잘 운영이 잘 되질 않습니다. 여기 게신 위원님들도 자율방범대 야식비로 해서 아마 내달라고 각읍면에서 부탁 받은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수년간 이루어 지지도 않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내 처음으로 했습니다. 박정순 군수님이 계실때 그러지 말고 우리 조금더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냐 일인당 그래도 저녁에 나오면 라면 한 그릇은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인당 5백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위원 최철회    그래서 지방에 방범협의 위원이라는게 있습니다. 저도 협의 위원의 한 사람이 올시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이러한 야식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급식보상을 한다고 하면 다른거에 체육대회다 뭐다 급식비는 5천원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고 밤에 도범 방지도 하고 이러는 차원인데 어떻게 5백원이라는 낮간지러운 계상을 합니까 난 이거 더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우리 지역에 그러면 다른데에 뭐든 뭐 급식비다 뭐다 해가지고 올라오는거는 참 많은데 실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람들 야식비는 5백원 이라는건 오히려 계상 안한거 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상해서 해줄 용의는 없는지 한 번얘기해 보시요.
○민방위과장 우혁성    고맙습니다. 민방위과의 입장으로서는 상당량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에 의한 거는 어떤 돈만 지원해 줘도 안됩니다. 너무 또 우리 한국인들은 보조병이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뭘 지원해 줄걸바라고 뭘 원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 신상덕    그런데 지금 공무원 체육 대회다 해가지고는 이건 뭐 2백5십만원씩 2틀에도 나가는데 이게 지방에서 소방대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5백원 이라면 이거는 사람 무시하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강선    대폭 올려 한 5,000원씩 합니다.
○위원장 이해명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정각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입니다. 163페이지 세항 서무관리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163페이지 위해서 넷째줄에 일선행정 추진보상금 277마을 2천7백7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실시하였던 부락의 윷놀이 실시한 그런 차원에서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거 한 번설명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일선행정 추진보상금 277 개마을에 2천7백7십만원 마을당 아마 10만원 입니다. 이것은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세시풍속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 일선행정 추진 보상금해서 기준을 마을당 10만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읍면장이 일선행정을 추진하면서 일선행정에 주민과의 모임체를 갖던가 회의를 한다든가 전반적인 급식에 주안을 뒀습니다. 급식에 주안을 둬서 주민을 소집 또는 회의를 할 적에 급식을 하도록 해서 면에 급식에 부수적으로 계상을 한건데 월 8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업 특정하게 어느 모임 어느 대상에 대한 급식비가 있고 1년 내내 주민과의 대화시 석식이나 중식을 제공할 시간이 됐을적에 이런것을 주안을 둬가지고 읍면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위원 최철회    이거는 이러한 주민하고 대화의 광장에 장을 마련해 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걸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거보다는 효율적인 사업으로다 이렇게 할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생각이 나서 물어봅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2천7백만원 가지고는 사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마을단위 사업을 할수 있을까 보다더 딴 사업을 계속성있게 할수 있으면 일을 추진할텐데 예산 자체가 미약하고 미비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하고의 군정이나 읍면 행정이나 통해서 전혀 읍면장이 오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2천원짜리 점심도 대접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거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도 아니고 전체 괴산군민이 전부 해당되는 급식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길홍    그동안 이 행사는 계속해 왔던 겁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작년에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결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길홍    그렇다고 하면 아니 제가 의원이라고해서 꼭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건 뭐 난 사실 보상비 추진비해서 그렇게는 몰랐는데 지금 기획실장님 얘기를 듣고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각면별로 저기를 하는데 지금 면장님 보다는 의원님들이 대인 창구가 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의원들의 솔찍한 얘기가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각부락에 나가 가지고서 참 각리동별로 한번씩 모임을 해서 주민과의 대화의 창구를 하면 오히려 이런거는 의원님들한테 배정을 해서 해야 좋겠다라고 하는 이건 뭐 내가 지금 즉흥적인 얘깁니다. 이걸 내가 뭐 예산서를 봐서 구체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난 생각을 해본건 아닌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면장님들 보다는 의원님들의 주민들과의 대화의 창구가 열리는 것이 훨신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그 양면화 돼있는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창구가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 번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신상덕    이거는 91년도에는 시행이 안된거요?
○기획실장 박종구    91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반정도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숫자로 돈이 남았습니다.
○위원 신상덕    이장회의에 식대비를 나눠 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기획실장 박종구    식대비를요.
○위원 신상덕    예
○기획실장 박종구    그거는 읍면예산에 별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읍면당 출무수당은 월1만원 그래서 5천원씩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출무당 2번 그래서 그거는 이장님들한테 돌아가는 출무수당은 점심을 드시면 점심을 드시고 그 이장님들이 점심을 안먹고 그때에 본인들이 집에서드시고 또 이장님들한테 줄려고 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현금으로라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민과의 창구가 많이 열려야 하고 주민의 의사를 수렴을 해야되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어느 공무원도 다같이 해서 군정을 보다 발전시켜야겠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은 반드시 단체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고 의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계상을 한다면 특별판공비가 되겠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지급을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의 과.목항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실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관장하는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계상을 못하고 여러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무부나 중앙단위에서부터 여러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을 고쳐 가면서도 그러한 돈을 줘야 될형편 아니냐 하는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해서 거로도 될뿐더러 저희들도 최대한 법규내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한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지금 말씀하셔서 반밖에 자금이 안 나갔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77개마을로 딱 지정이 돼있는데 면장님 별도로다가 그러니까 그 이장단위로다가 1개면 이장단위 몇 마을씩 딱 돼야 면별로 쪼개지는 예산이 아니구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군에 예산을 세워놓고서 내가 어는 마을에 가서 주민을 모아 놓고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했는데 식비가 얼만큼 들었습니다.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서 타갑니까? 자금을 어떻게 배분을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저희들이 계획서에 의해서 돈을 읍면으로 전도를 해주면 읍면 회계원이 가지고 면장이 직접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배정만 하면 전체 금액을 읍면장이
○위원 류천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배정해 준 예산을 읍면장님들이 절약하느라 고 다 않쓰셨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면 옳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작년에는 절약하는 측면보다도 저희들이 그러한 행사 계획이나 읍면장들이 이 돈에 맞춰서 꼭 쓸라고 하는거보다도 모임체나 대화 행정으로다가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꼭 이 돈을 군에서부터 배정을 해달라 하는 저기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배정을 기획실에서
○위원 류천형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꼭 이거까지 계상을 해야될 필요성이 좀 덜하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읍면장에게 읍면예산에 서 급식비 주는것은 이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사진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상환 중반부 차입금상환 차입금 이자 상환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나갔습니까? 위원 김길홍 분야별로 위원만 볼려고 하는게 아네요. 전체 위원들이 다하니까 난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시가 되면 전체 위원께 배정이 되도록 사무과에서 처리해 주세요.
○위원 김사진    보충질문하실분 질문해 주세요. 내역이 왔기 때문에 따로 질문은 안 드립 니다.
○위원 최철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5천5십만원인데 차입이자가 1천18만원 이나 되네요. 이 원인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이자가 많네요. 해당과장님 설명이나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신동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저희들이 해당실과에 보냈는데 이게 배부가 안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가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상수도 상환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산에 지금 계상돼있는게 원금이 5천5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1천18만원인데 이거는 92년도 상환 소요액 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괴산, 연풍, 청천, 불정 그 4개 도시계획 구역 불정은 아닙니다만 상수도를 설치할 때 지역개발기금이다.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허가를 낼적에 그전에 상수도 공채라고 해가지고 사셨을 겁니다.
  지금은 지역개발비 공채인데 그 기금을 가지고 도에 지역개발 기금이 지금 현재 확보가 가지고 저희들 뭐 상수도 뿐만아니라 각종 사업을 할적에 배부를 해 줍니다. 
  그옆에 있는거 7%, 8%로 했는데 그 이자에 개별 계산한것이 1천18만원입니다. 전체 융자한 거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도별로 이렇게 상환이 죽 계획되고 있는데 불정 상수도는 지금 현재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괴산, 연풍, 청천이 금년도 상환하면 연풍도 다끝나고 괴산하고 청천이 남는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그러면 여기 이자는 수요자들이 부담이 되돌아가는 거죠. 이게 만약에 세분한다면
○도시과장 신동필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받잖아요. 받아보면 일단은 군의 수입으로 받다가 그것을 인제 빗진걸 갚는거예요. 그리고 인제 상수도 예산에 계상된 걸 쓰고
○위원 최철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5천5십만원에 대한 년 이자가 1천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돌아 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일반 수용가들한테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여기서는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 상환을 해드리자는 거겠죠.
○도시과장 신동필    우리가 받을 적에는 이 자다 원금이다 구별을 안하고 일단 받아가지

○위원 최철회    아니 이거를 받자면 글쎄 부과시키는 것은 포함돼서 부과시켜 가지고 하는데 그내역을 모르는건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상수도 요금의 체납액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신동필    체납은 없습니다.
○위원 최철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융자금회수수입 이거는 주택융자금이 증평 해동연립 청천 백로연립인데요. 이것이 지금 그 수입내역에는 서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좋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주택융자금 이자수입해서 상당히 많은 액이 서있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 융자금 증평과 청천 문제에 대해서 그 간에 경위와 혜택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융자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란에 1천9백 78만4천원이 계산에 계상된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쉽게 그전에 지금은 그런 사업을 않하는데 그전에 정책적으로 국민주택이나 수해 주택이나 또 다른 주택을 짓기 위해서 괴산군 수가 주택은행에서 차입금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융자를 해준거죠.
  이게 인제 우리 주택 자금으로 귀속이 돼 있는데 현재 있는거는 증평에 해동연립이라고 있는데 24세대가 무주택자인데 그 사람들이 집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후임자한테 조합을 구성해서 신청을 해서 군수가 일단은 기체승인을 주택은행에서 받았습니다. 1억7천5백20만원을 지금은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되고 우리가 내준게 1억7천1백28만원요.
  그래 나머지가 3백92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안내줬느냐 하면 준공은 다됐지만 군수가 나중에 상환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잡아요. 저당을 잡습니다. 그런데 몇세대가 저당을 설정을 않해 줘가 지고 저희들이 안내줬어요. 
  그 나머지를 그런데 지금은 저당 설정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평 분입니다만 주택은행의 채권이 괴산군 앞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합원들이 그 인감증명을 괴산군수한테 3백 92만원을 달라 그러면 줄 형편입니다. 주택은행에서 안찾고 있는 돈이에요. 이게 392만원을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은행에 거기 남아 있기 때문에 392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나가야 되니까 그거는 해동연립에 지금 아무 문제는 없어요.
  저당도 잡히고 준공도 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줄 예산이고 그 다음에 청천백로연립 주택은 요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저희 들이 거기 24세대인데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도록 돼있는 것이 1억5천4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제 공정성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1억3천8백13만원 거기 조합원들이 인감 증명으로 해서 이월 해가지고 찾아 간 돈입니다 이월 공정에 의해서 나머지 1천5백86만원은 현재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준공이 되고 조합원이 위임을 해가지고 괴산군수 한테 신청을 하면 괴산군수한테 줄 예산입니다. 
  그래서 1천5백86만원하고 392만원을 합해서 1천9백78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된겁니다. 그리고 주택이 돈은 주택은행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있을 거예요. 1억3천8백49만2백원은 저희들이 현재 주택은행에서 전부융자 받아가지고 전부 융자금 회수수입을 해야 되는데 원금입니다. 원금이 지금 괴산군에서 받을게 6천93만원 금년에 받을 겁니다. 그리고 증평분이 7천9백55만원 해가지고 1억3천8백49만2백원이고 4억1천1백12만원은 이자입니다. 그건 연체이자도 포함된 거예요.
  기간이 늘어나면 연체이자가 계속해서 늘어가니까 그거해서 4억1천1백12만원인데 그거하고 이 밑에 1억3천8백49만원을 합해서 5억4천만 원을 금년도에 융자를 받아간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줄 목표입니다.
○위원 김사진    가능한 겁니까?
○도시과장 신동필    아니 그게 저 최대한으로 받는데 작년도에도 단 68%밖에 못 받았어요. 이런 것도 못 받으면 이월 시키고
○위원 김길홍    이거는 연체가 이렇게 많은데
○도시과장 신동필    연체가 현재 주택은행에서 약정할 때의 이자보다 휠씬 많습니다. 그래서 연체라는건 하루만 잡아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어떨까? 연체가 어떻게 발생할까는 예측을 못하고 지금 예산은 한 이런 정도 연체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4억1천만 원 정도 된다 이걸 추상적으로하고 그래서 나중에 더 될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길홍    지금 증평이 1억7천이고 청천이 1억5천이고 그러면 반반되는거 아녜요.
○도시과장 신동필    연체는 증평출장소가 3억입니다.
○위원 김길홍    증평이 3억이예요. 그러면 지금 증평에 3억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지금 거기서 받아가지고 증평 행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 여기 괴산군에서 증평까지 1년분을 전부 조정을 해가지고 세대가 1천세대 되는데 전부 조정을 해가지고 그세대가 지금 1천세대되는데 전부 조정을 지금 결재를 했습니다만 월별로 부과하는게 있고 분기별로 부과하는게 있어요.
  전부 개인별로 조정을 해가지고 증평에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증평서 고지서를 쓰는 거예요. 고지서를 쓰고서 납세용지서를 받으면 그거에 의해서 자진 납부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증평에 가서 받는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행정이 분류가 됐기 때문에 괴산군에서 나간거는 받질 않습니다. 증평서 받는데 단 저당설정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적 수속을 해야되겠다 하는 거는 거시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할 수 있어요. 요전에 성옥현씨 정년퇴직할 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증평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법적수속을 해야되겠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면 수수료도 작년에 조금 계산이 됐어요. 법적수속을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법적 수속이라는게 참 여러운데요. 여러가지가 물려있고 그래서 어째든 거기서 의결을 하면 할 작정입니다. 예
○위원 김길홍    아니 지금 행정은 분리되있으면서 3억이라고 하는 아자수익에 적자를 보는거 아닙니까 결국 괴산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란말예요.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신동필    아니예요. 적자는 보질않고 지금 주택특별회계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연체가 없어요. 왜 주택은행에 연체가 되면 그거는 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미리 납부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재무과에서 일반 회계중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불입을 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지금 군금고에 수억이 있으면 그걸 꾸어가지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금고에서 꿔가지고 납부하는 거는 우리 주택특별회계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자가 없고 개인한테는 자주 이자가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게 많이 남게 되요.
○위원 김길홍    아니 그러면 괴산군에서 글쎄 이자없이 일반회계에서 3억을 꿔다 증평 사람들 저기하는데 갔다꿨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자 몇푼 받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이자가 남았다 그러고 야지 발생이 됐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동필    그런데 이 주택특별회계는 괴산군에 이자가 남아가지고 괴산군 뭐 사업에 쓰는것도 아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상환이 끝나고 남으면 괴산군에서 쓸른지 모르지만 일단 받아 가지고 주택은행하고 상대하지 다른 일반사업자하고 상대되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뭐 이자가 발생됐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고
○위원 김길홍    어쩨든 글쎄 우리 괴산군에도 3억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우리 그만한 3억을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동필    사업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주택은행에 갚은거지 일반회계에 넣어 가지고 사업하는게 아니예요.
○위원 김길홍    아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도시과장 신동필    꿔 간다음에는 주는거니까 일반회계에서 꿔서 쓰고 또 인제 주택상환금이 거치면 또 갚고 이렇게 하는 거죠.
○위원 김길홍    아니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자를 안주는거 아녜요. 일반회계로
○도시과장 신동필    아니 그거는 법적으로 꿔서 쓰도록 되있다니까요?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 거쳐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안꿔스면 여기 예금해놓으면 이자가 조금씩 발생이 된단 말예요. 그거는 손해를 보는거죠. 손해를 보지만 나중에 다상환하고 여기 떨어지면 괴산군이 쓰는게 되죠.
○위원 이해명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형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수당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219페이지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수당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36만원이 서있는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라는 게 의료보험법이 개정이 되기전 3월 전에는 도에서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를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했는데 그후에 개정이 돼가지고 시군으로 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돼있어서 그 구성은 5사람입니다. 부군수하고 사회과장, 보건소장이 당연직이고 이사회회장 이영기씨하고 괴산의료원 원장 김웅봉씨가 추천위원으로 돼서 2분이 심의위원이 되는데 여기서 심의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의료보호 대상자의 그 보호기간이라든가 입원 기간을 연장승인하는 사항이 있어요. 입원을 시켜놨는데 다 낫지를 않았단 말예요.
   그러면 입원 기간을 또 연장을 해야되니까 또 의료보호비가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또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대불금이라고 해서 의료보호 대상자한테 또 대불금 주는게 있습니다. 대불금 상환 채권에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이걸 도저히 못받아 들이면 관계 증명서 첨부해 가지고 그러나 금년에는 1건밖에 없었어요.
  대불금은 그리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아직도 발생되지 않은 사항이 돼서 우선 금년에 몇번을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예산지침에 보면 각종 위원 수당지급이 있는데 A급은 5만원 B급은 3만원하는데 저희는 3만원씩 해가지고 6번 두분에게 6번주는 걸로 세워놨는데 사실 이걸로는 부족이 됩니다. 예산세워 놓은거로는 뭐 당연직 위원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진단서를 처음보니까 이 의료원장하고 이사회 회장하고 이보고서는 저희와 토의를 합니다.
  의사들 얘기들어 보고 저희들이 인제 부군수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저하고 몇번해보니까 결국은 병이 안나가지고 여태까지 심의한거는 이의가 없었어요. 이병은 이렇게 오래 가는거다 이래가지고 승인하는 거라 그 내용은 그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금년부터 군에 설치하게 돼있어서 운영 내용은 이렇게 심의 사항은 이런거다 말씀을 드리고 당연직 위원들은 수당하나도 안타고 두분의사에 게 1회에 3만원씩 주는걸로 6번 매달 타다시피하고 6번만 주는 걸로 했는데 사실 어떤 때는 연락하면 못오신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심의해서 하고 사실 의사들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3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운영의 묘를 기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규    거기 23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8천3백86만8천원씩 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보사관계 이강선 위원님한테 감사를 받았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라는게 영세민은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은 거택보호자에게 양곡하고 생계비를 주는거고 2종은 자활대상 자라고 해가지고 영농자금을 주고 물론 거택 보호자도 능력있으면 줍니다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활 보호 대상자에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5백만원 한도로 해서 줬는데 금년에 1억5백만원 정도가 나갔고 또 사무비가 나갔고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도 30세대 줄려고 한것이 21세대 정도밖에 안나가고 그래서 사실 남았죠. 남아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강선 위원님한테 또 그렇다고 해서 신청한 금액을 줄수 없고 내용을 말씀을 듣고 8천3백86만8천7백40원이라고 하는 순세계 잉여이 그러니까 90년도 이월액하고 전입금의 생활안정 자금으로다가 주는거기 때문에 전입을 해줍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1억5천2백만원을 전입받아 가지고 융자금 회수등기한 7백만원 해 가지고 이것이 한 1억8천여만원 됐는데 지출한거는 1억5백하고 사무비 좀 달라고 하니까 이월이 돼가지고 이것도 금년도 1억을 전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인제 한 번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도가 한번됐죠. 요전에 생활안정자금에 융자금 이자가 너무비싸서 안나간다. 각시군이 공히 실적이 나쁘니까 보도를 한 번했어요. 몇칠전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고 생활안정자금을 영세민 자활대상자에게 준다고 하면 일반영농자금보다 싸게 줘야 되는걸 제가 권유를 합니다. 또 이것이 제대로 영농자금이나 이런 것도 싸게 되면 영세민을 위해서 이게 나갈게 아니냐 싶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운건데 잉여금이 그래서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자꾸 이월이 되고 전입금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개정이 된다든가 이러면 생활안정 자금으로서 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적정한 사업을 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새마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질문사항에는 하나만 있는데 하나는 빠졌습니다. 덧붙혀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225페이지 중단부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86에서 88년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이것도 안가지신분 있어요. 다드렸죠?
  여기서 내역서 제출해 달라는 사항이라서 이거를 보시고 보충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여기 질문사항에 빠진거 하나더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UR대처 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은 예산 확충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일반회계에서 상당액을 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타군에 예를 들면 수억원의 예산을 전입한 일도 있다는데 수정예산안 상정시 예산계에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당초예산액 가지고는 특별회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부문으로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 회수는 1억5백만원입니다. 내년도에 회수를 다해서 융자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군수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2차 한 번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자금이 여유있으면 많은 돈을 전입을 해도 좋은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해서 내년도에는 3천만원정도 그러면 한사람한테 3백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10사람 그래서 연차적으로다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많이 하면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이 한 15억되기 때문에 1년에 1억 몇천씩 지금 91년도에는 1억6천5백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1가구당 1백만원씩 한다고 할것같으면 165호가 헤택을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해명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않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질문하실 위원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월금으로 해서 내용이 9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됐던 에비비2억1천8백77만9천원하고 사리에 공업용수에 당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업용수시설 하려고 했던 예산중에서 절감잔액이 2천5백33만 4천3백원이 남은게 있습니다. 그거를 합해서 2억4천4백12만4천으로다가 이렇게 금년도에 그러니까 예비비로 계상됐던거하고 시설비에서 절감된 액하고 그것이 넘어간 겁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다가요. 농공단지 관리사무비는 괴산하고 사리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간 6회정도 실시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수리비가 1백 5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전부다가 군수땅으로 돼있는데 단지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는 분할돼있는 땅이 군수로다가 명의 변경은 돼있는데 합병이 안된걸로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저 지금 이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공장내에 합병이 안되면 합병을 해가지고 돈을 일시에 갚고서 군수한테 명의 이전을 해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병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군수입장에서 그래서 그 합병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1백4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각종 고지서나 수용비에다 소요되는 것이 80여만원 그렇게 돼서 5백24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을 계속 이렇게 잉여자금으로 이월을 할건지 또는 새마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특별지원 사업에 우리 그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틀별회계에서 혹시 그 일반회계로의 전입이 가능한지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그거는 말씀이죠. 농공단지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갔고 또 금년도에 예비비로 관리되는 그 재원자체가 이거는 일반회계가 이런데서 전출이나 전입을 받은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괴산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A라는 업체에서 농공단지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돼있어요.
  그럼 그 계약보증금을 자기가 해약을 한단 말입니다. 사정에 의해서 공장을 짓고 들어올 입장이 못 돼서 해약이 되면 그 계약보증금을 내던 것을 수입을 잡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괴산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그 13조에 보면 농공지구 조성 사업비는 다른데로 전용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류천형    그 조례는 의원이 군의회에서 바꿀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이게 인저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발전 특별지원법에 근거로해서 만들어진걸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순수히 자체 수입으로해서 된거를 일반회계로 전향할 수는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농공단지를 운영을 하다보면 지금은 농공단지 초기니까 여기저기에서 신청을 했다가 업체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고 하다보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는거지 사실은 이런것이 없이 계속 관리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크게 농공단지에
○위원 류천형    일단 농공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군예산이 거기에 직접투자되는건 없는 걸로 보는데 앞으로도 순세계 잉여금은 계속 이월을 할 이런 차원밖에 않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아니죠. 지금 현재 작년같은 경우 9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사리농공단지에 지하수 개발하는데 공업용수 개발에 썼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괴산농공 단지에 괴강에서 끌어오는 물이 요전에도 제가 한 번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관로 개설을 하다보면 전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 날 수도 있는
○위원 류천형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시면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그만한 예산을 다시 회수하는 단계로다 사업을 하는거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그것이 지금 현재 농공단지내에 시설이 사용중에 훼손이 됐다든지 뭐 다시 손을 봐야 될곳이 있다든지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거고 원천으로다가 당초에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둑이 무너져내려가지고 했다든지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군에서 해결을 해주고 지금 관리 사항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한거는 농공단지의 각 단지 별로다가 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위원 최철회    농공단지의 기본시설은 하게 돼있는건데
○위원 류천형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반 회계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돈이 모잘라서 특별히 지원해야될 부분에도 지원을 못하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는 돈이 남아서 앞으로 사업은 계속 남아서 쓰면 되겠지만 남아서 잉여금으로다가 계속 이월할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쓸수없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억정도 가지고 있는거로 .
○위원 류천형    조례에 의해서 그렇다면 조례를 우리가 바꿀수도 있는 예 좋습니다.
○위원 박형규    농공단지 사업 관리사무소의 인건비는 어떻게 조달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거기는 지금 농공 단지가 사리도 그렇고 괴산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협의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달달이 입주 업체에서 회비를 냅니다. 사리 농공단지는 오폐수 종말처리장 하고 공공시설에 사용되는 전기료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연간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세워가지고 12달로 분할을 해서 한달에 얼마씩 거둬가지고 거기서 주고 있습니다. 괴산도 마찬가지요. 괴산하고 사리는 농공 단지가 많은 편이 아네요. 도안 같은데다 비교하면 사리하고 괴산보다는 굉장히 적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 이강선    증평같은 특별농공단지라고 해갖고서는 관리사무소 같은거하고 서는 운영 않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거요.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증평 농공단지는 사실 두산전자가 자기네들 돈을 가지고 만든 단지거든요. 그때는 특별농공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들어왔는데 자기네 돈을 들여 가지고 자기네들이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 최영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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