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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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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7차위원회)
1. 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1. 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해명제출)    

(10시00분 개의)

1. 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존경하는 이해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보조금의 변경과 증평출장소분 지방세 증대로 인한 세입세출 조정 기타 사업정산등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
하게 됐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추가발생과 국.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2회 추경까지 39,139,041천원 중 금회에 1,152,212천원이 증가된 40,196,04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36,095,207천원, 특별회계가 4,196,046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9,139,041천원에서 1,152,212천원이 증가된 40,291,253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5,110,513천원에서 984,694 천원이 증액된 36,095,20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028,528천원에서 167,518천원이 증가 된 4,196,046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기정예산에서 증가된 예산을 합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 총계는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40,291,253천원, 일시 차입한도액은 1,208,856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 합한 총 예산규모가 4,196,046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25,878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고 채무부당 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습니다. 91년도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1,208,734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역시 별첨 명시이월비 조서와 같습니다. 91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649,463천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총괄표도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구성비 및 증감 표시를한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도 회계별로 구분해서 증감표시 한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총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기능별로 분류를 한겁니다.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지역개발비, 문화및 체육비, 뒤에 보시면 민방위비 지원및 기타경비 이것도 기능별로 분류를 한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채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까지 전년도 기정예산안에 써있는 2회추경까지 지방세 수입이 4,427,990천원에서 금회 3회 추경에 220,000천원이 증가된 4,627,99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가 238,10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증평 출장소 지방세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목적세는 17,104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가 수입이 감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방세 출장소 부담으로 해서 1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93,684천원 에서 415,282천원이 감액된 4,078,402천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산임대 수입에서 17,263천원이 증가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32,545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에서 14,859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리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 운영비와 부담금인데 이것도 실제 10월서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도록 돼있는데 10월 부터 12월까지는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덜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에서 75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것은 이륜차 오토바이의 번호판 제작하고서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33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당초 15,626,001천원에서 6억이 증감이 됐습니다.
이 불정 남창-추산간 농로확포장 사업비에 1억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비 5억이것이 5억이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던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우선 제안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결정되면 바로 기일이 있기 때문에 의결을 해주셔야 되는 그러한 단계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를 같이 포함해서 작성을 해서 제안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5억은 1단 저희들도 오는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됐다는 공문이나 전화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7,520,976천원에서 579,976천원이 증가된 8,100,96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관리법에 의거 시인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335,811천원이 증가됐고 도비보조금이 444,165천원이 추가보조 됐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27,280천원이 감액된 확정 예산이 337,128천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29,000천원이 잔액이 남을 걸로 해서 감액을 시켰고 기본경상비에서 2,880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간에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의정활동비에는 5,000천원을 계상했고 뒤에 보시면 승용차 구입에 15,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동차세 공과금도 49만원을 감액해서 증감 부문과 감액의 차입 잔액이 2,880천원이 감액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해서 4,6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의회사무실의 신청사 특별위원회에 방송시설하고 응접세트를 구입을 한다해서 4,60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입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는 6,460천원이 증가된 450,777천원이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요거 1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과다계상돼서 감액시킨것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7,260천원 이것은 군정자문위원회가 의회에 개원으로해서 군정 자문위원회가 폐지를 해서 군정 자문위원회한테 분기별로 저희들이 2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 운영추진비 7,500천원, 예산통합 관리 6,200천원이 증가된 160,081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비 6,200천원 다음 예산 편성관리에서 3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법무관리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도 금년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1,200천원으로 월 100천원입니다. 그런데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비가 1,200천원이 필요할걸로 봐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증평에 경영사업으로 추진했던 재산의 매각에 의한 민사소송이 지금 법원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합의비이기 때문에 합의비는 반드시 자치단체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향방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할라는지 그렇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으로 노력을 해서 승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변호사 수임비도 저희들이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되고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비는 2,658천원이 감액했습니다. 공보관리에는 7,5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보수를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공무원 보수는 그급2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승급을 매년 7월 1일하고 1월 1일에 승급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개별로 따져서 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5급공무원은 몇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다 7급공무원은 몇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다 해가지고 그 보수규정에 의해서 봉급을 주다 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 감액에 대해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총무인사 행정에도 15,04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인건비 이거 또한 같습니다. 기본경상비 9백만원이 증가됐고 경상사업비 7,190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질문하실때 해당과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시관리에서 232천원이 감액됐고 문서통신관리에서 10,457 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공공요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공공요금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입니다. 민원업무에서 6,247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시군행정 운영에서는 12,900천원이 증가된 47,9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출장소 운영에 있어서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리면이 시범면으로 전국에서 시범면으로해서 상사업비 를 1천만원 받아 가지고 사리면에 사업을 하도록 주는 것입니다. 수입 및 지적관리에서는 209,58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는 감액됐고 관서운영비는 증가됐습니다. 요기 저 체납 세금 징수 추진비는 도비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경상비 있고 경상사업비 아까 경상사업비 220,001천원 되는거를 도에 납부한 것입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는 37,00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면 관사신축비 감됐고 관사부지 매입비를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4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회관 부지매입비는 1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역서 준거에 보면 거기에 있을 겁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57페이지 생활보호입니다. 13,668천원이 증가된 1,310,38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41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대개 사회복지비는 저소득층이나 노인 이런 저기로 해서 나온거기 때문에 국비, 도비로서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물량의 감 또는 물량의 증가로 해서 가감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4,080천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91하반기 취로사업 91특별취로사업 여기에서 예산성립전조치는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기전에 국.도비에 한해서 목적이 지정된 사업은 예산 성립전조치를 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 추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2회 추경이후에 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고 취로사업을 취득했다가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에서는 8,03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 역시 감액되고 경상 사업비 국.도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2,168천원 노인복지도 9,74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에 따라서 증가를 한 것입니다. 부녀복지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에 따라서 청소년복지 이것도 국비의 증대입니다. 보건관리입니다. 보건관리는 56,219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감액이 됐고 관서 운영비에 차량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보건소 차량은 거기서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운영비는 27,859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보건진료원 인건비가 예산이 됐다가 감액시킨 겁니다. 집행잔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경상사업비도 감액이 됐습니다. 건강진단 위탁금하면 이것은 공무원도 건강진단을 해서 수수료를 건강원에 돈을 부담하도록 되있는데 그것을 실행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축된 겁니다. 환경위생관리비는 34,60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리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인부임을 감액시켰고 사리 농공단지공동오폐수 처리장 운영비를 감액했습니다. 아까 사리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장 운영 비도 감액시킨 것입니다. 청소관리비는 21,000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입니다. 65페이지 농어촌관리에서 40,504천원이 증가돼서 1,647,706천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농촌 소득원도로 토지 보상누락 분을 미지불한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상했고 농지관리에서는 89,325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91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8,940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물량에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국.도비를 조정보조 내시를 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은29,686 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장연 추점 마루보 용수로 시설 25,000천원이 이것도 5억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5억은 일단 예산을 잡고 세출은 그 해당분야에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5억이 삭감되면 여기서 세출예산 에서 5억을 분야별로 넣어뒀던 5억을 같이 삭감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서 그거에 포함돼 있는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축산 진흥 관리비 14,010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인건비도 감액이 됐습니다. 농촌진흥에 있어서는 9,342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숙직실 및 변소 개축비가 20,400천원이 감액됐고 숙직실 및 변소 개축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 지도소에 숙직실하고 변소를 개축을 해서 기존의 청사로 그냥 쓸라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건의가 계시고 해서 지도소를 신축하면서 그거를 2천만원씩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신축할때까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농촌 사회지도에서는 24,287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농촌 소득지원사업은 5,45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영림관리에서는 3,13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도 인건비하고 주요사업비의 산림조합 운영비를 감액시키고 국비의 보조가 됨으로해서 부담비율에 의한 군비까지 포함해서 국비는 68천원 그외에 포함된 군비까지 포함해서 136천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지역경제관리비에도 1,000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인건비가 감액이 된것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입니다. 도시관리비에서 15,0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는 25,000천원이 감액이 됐고 청천 우회도로 포장사업은 40,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40,000천원이 증가 돼가지고 5,667,756천원이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감액시켰고 장암도로 포장사업 50,000천원 이것도 5억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 사업은 27,000천원이 증대가 됐습니다. 인건비 역시 감액이 됐고 경상사업비 감액시켰고 주요사업비는 30,000천원이 국비로 추가내시 돼있기 때문에 사용토록 돼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707,522천원이 증가된 3,364,59천원이 됐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불정 남창-추산간 농로 확포장사업 아까 세입에서 2억을 잡은 것이 됩니다. 1억하고 주민숙원사업비 285,000천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10,000천원, 예산성립전조치 해가지고 사업조서는 의원님들께 나눠드린게 있습니다. 
  다음은 문광 문법 1하수구 시설 및 마을 안길포장 이것은 얼마전에 지사님이 문법리에 오셔가지고 농악대회출전 마을에 2천만원을 도비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놔도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출액은 우리가 여기서 세입과 세출은 계상해놓고 금년도에 사업은 공기 부족이라든가 이런거에 의해서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는 계상이 돼있습니다. 특수지역개발비는 7,47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의 감액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문화 및 진흥관리에서 1,6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서울올림픽 기념행사 참가 보상금은 1,600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대개 국가병사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거기 때문에 국비로서 받은 것입니다. 민방위관리에서는 4,572천원이 증대된267,804 천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종사원 662천원이 증가됐고 경상사업비는 전시대비 종합훈련 징병의무자 여비는 2,386천원입니다. 소방관리비는 30,737천원 이 증가된 233,209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방기사 피복비 그 다음에 이건 증가됐고 경상사업비 29,9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칠성건은 말씀드린거와 같이 3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제지출금입니다. 제지출금에는 8,481천원이 늘었습니다. 예비는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649,463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 역시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도 당초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다가 보수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 감액시켰고 관서운영비는 불정과 부흥출장소의 부족금에 대해선 계상을 했고 기본경상비 10,280원도 추가계상했고 경상사업비는 1,42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총무인사행정의 서무관리에서 인건비가 318,000천원이 감액됐고 관서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고 기본경상비 300천원을 부흥출장소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서통신관리는 1,16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회계및재산관리는 작년에 저희들이 읍면 에어콘설치 승압 공사비를 과대하게 계상했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지역개발비는 10,580천원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11개읍면에 공공요금 쉽게 얘기하면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각 부락에 산재되어 있는 가로등 공공요금은 마을 부담으로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급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부족금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서도 90년도에 저희들이 받는거는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44,000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사용료 수입입니다. 세출 역시 132,289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자치단체 부담금 납부한 것이 128,289천원이고 수탁공사비는 4,000천원입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은 감액됐습니다. 뒤편에 계속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국비로서의 보조금이 46,2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세출등 의료보호 2종진료비 46,200천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77,318 천원이 증가됐습니다. 효성화학,수석섬유에 융자금 회수수입까지 포함해서 77,318천원이 증가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역시 밑에 보시면 77,31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현황 2회 추경때도 계상해 놨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저희들이 괴산군에서 빚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사신축은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받는 돈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갖고 매년 10개년에 의해서 4년정도 한다 사리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도 입주업체로부터 받는 돈이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 역시 지역개발 기금인데 7-8% 차인데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지역개발 기금도 되고 도비도 되고 차이점이 많은데 이것도 수해자로부터 받는 상수도 요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농공지구 부지조성 사업도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은 거듭말씀드립니다만 영세한 농가한테 융자를 했던거기 때문에 상환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45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도 해당이 없습니다. 14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도 지금 현재까지 전액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공무원 정원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평가조서도 역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안나눠드렸죠. 나눠주시고, 지금까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제출하면서 의정이 계획했던 모든 업무가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많은 이해를 해줄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을 끝 맺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아까 설명드린 68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상단에 보시면 경상사업비 예산액 84,699천원은 딴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90,199천원 즉감되는 것이 5,500천원에서 이것이 겨울 농민교육 참가자 급식비 가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위원님들께 3회 추가경정 예산을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할라면 각과에 원인행위 부 각 실과사업계획서 전체를 검토해서 어제 밤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5,500천원을 91년도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금년에 만기 됐기에 사용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지 않아야 된다하는 발견을 어제밤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실과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는 상당히 위원님들께 또 한가지의 수정예산서를 제출하면서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0천원을 감 않는걸로 겨울 농민교육을 했습니다. 급식비를 5,500천 원 기히 설명한거는 가능했기 때문에 다시 행정예산서에서 증가한걸로 되면 같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심사과정에 도출된 의문점에 대하여 종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최철회위원올시다 50페이지 새질서새생활 및 지역안정 대책추진비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홍보물 제작 14개소에 4,200천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각읍면별로 저기가 되는 건지 이러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서 소득있는 효과가 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라사랑 운동 태극기 부상제 운영인데 요기 내용이 뭔가 그위에서 화랑 및 전시대비 훈련 홍보물 제작이 지금에도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명    해당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내무과장 강원규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홍보물 제작 14개소는 대개 읍면과 군청현판에 캐치프 레이스를 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는 다른 것이 달려있었는데 일더하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합시다라고 하는 홍보물을 각읍면에 1개씩 첨부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30만원씩해서 14개소 4,200천 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랑 및 전시대비 훈련홍보물 제작은 내용이 선전탑 전단 화보 스티커,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11월달에 화랑 대비 종합훈련을 할 때에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최소예산을 최소 절감을 해서 쓰느라고 썼지만 그 중앙대비 심사도 있고 충청북도가 시범 도고 그래서 타도에서 와서 현장도 보고 제작하는 것도 보고 또 공무원들이 나와서 보고 이래서 추가로다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사랑 운동 태극기 부상제 운영은 이 시상을 할때 표창을 하거나 할때에 국가관 확립을 할때에 태극기를 하나씩 다는 건 고사하고 얹어서 주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특별 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국가관을 확립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태극기하고 태극기 보관함하고 일조 4천원씩 해서 1백개 해서 40 만원 계상된 겁니다.
○위원 최철회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없읍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4,200천원씩 하지 않고 더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줄 여가면서 하실수 있는 아량은 없으신지
○내무과장 강원규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를 써서 붙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일일이 할수가 없습니다. 대개 붙으면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은 1. 2년 존속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한것이 그걸로 이렇게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52페이지 민원업무에 대해서 군 종합 민원실 시설물 제작에 있어서 제작 3종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저희들이 친절봉사 100일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그 군에 재무과 뒷편에 보면 종합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 군내에 많은 민원인들이 하루에 많게는 150명 적게는 20-30명 다녀갑니다. 외래인도 있고 관내 군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지침이 온것이 군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물을 게첨해라 또 수수료를 정확하게 여럿이 볼 수 있는데 게첨을 해라 도시계획도를 게첨을 해라 이런 지시사항 중에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지시사항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작해서 첨부한 겁니다.
  그 내용은 관내도에다가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도로망도 또 명소 이런 거를 표시한 관내도를 하나 맨들어 붙혔고 그 다음에 재증명 수수료를 종목별로 만들어서 액자에 넣어서 첨부를 시켰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면 괴산군 도시계획 도면을 복사를 해서 항상 민원인들이 볼수 있게끔 게첨을 해놓은 것이 시설물대가 2,1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앙 지침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거 그거만 발췌해서 설치를 한겁니다.
○위원 최철회    그럼 이거는 민원실에 최소한의 안내를 할수 있는 도면이나 무슨 이런거를 계시하는 저기죠. 그렇죠
○내무과장 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철회    액면이 많이 필요로 하는건가요.
○내무과장 강원규    그 관내도 같은 거는 특수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표면 제작이 아니고 특수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많게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적인 측면에서 무척 노력을 하는데 최소한도 이정도는 가지고서 맨들어야 되겠다해서 게첨해 놓았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위원 최철회    예를 들어서 제 증명 그런거 게시판 같은거는 액자나 해가지고서 써서 눠도 되는 그런 저기 아녜요.
○내무과장 강원규    그렇게 써서 넣는건데 액자가 규격액자가 아니기 때문에 맞춰서 해서 제작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거죠. 이래서 이거를 벽에 붙혀 놓으니까 빨리 퇴색되고 보기에도 질서가 없고 그래서 질서있게 하다보니까 이런 정도로 돈이들어갔다 이렇게
○위원 최철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최철회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고지 송달
우편요금이 5,640천원이 계상되어 올라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길래 물론 이건 우편 요금이니까 어떻게 되겠죠. 내역이 어느 정도 되냐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입니다. 대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는 타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서 타곳에 있는 사람 타지역에 있는 사람을 합하면 저희들이 납세 총건수가 26,465건인데 관내가 16,065관외가 1,4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법 제51조 1항 규정동시행령 39조 2의규정에 의하여 고지서의 송달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납세 고지기 때문에 일반송달은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계상이 안돼가지고 읍면에서 기히 민원실에 있는 우펴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각읍면에 배부해서 바꿔주는
○위원 최철회    관내는 기관에서 배부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94,000천원에 대하여 600원씩 예상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해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류천형    68페이지 농촌 지원사업에서 겨울 농민교육 교관 교육여비라는게 또 계상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91년 당초예산에 교육여비가 안들어 갔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신홍식    지도과장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이것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 교관 교육여비 50명에 대해서는 중앙 단위 3명이 교육을 받고 도단위 교육이 43명이 받고 도단위 교관 교육에 강사로서 4명이 가 가지고 총 50명이 됩니다.
○의원 류천형    이것은 교육은 금년에 갔다 오시는 교육여비 아닙니까?
○지도과장 신홍식    이것은 전교육원 총무처에서 승인난 농촌진흥청이라는가 그 충북 지방공무원 교육원 내무부에서
○위원 류천형    시기는 언제였었습니까? 그 교육시기가
○지도과장 신홍식    교육시기는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입니다.
○위원장 이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신상덕    새마을 사업 우수마을 특별 지원사업은 그 내역을 보면 괴산에 3군데 불정에 1군데인데 이게 각읍면에 고루 배정하는 이런 저기 안되고 어떻게 괴산만 3군데를 배정을 했나 이걸 알고 싶은데요.
○새마을계장 김태연    새마을 과장님이 출장 중이시라 새마을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만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이 4건중에서 괴산읍이 3건 불 정면이 1건 그래서 1개면에 편중돼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길걸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괴산읍에다가 무슨 편파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고 이게 당초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선정 기준을 보면 새마을 지도자 대회시 훈.포장을 받은 마을을 첫째 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시근면장을 수상한 괴산읍 대덕리 김정식 지도자 에게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 대해서 훈.포장 받은 마을에서 먼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대덕리 마을을 지원을 했습니다. 두번째로서는 폐품수집과 새마을 대청소 우수마을을 지원해주라 그러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5월달에 새마을 대청소 심사결과 괴산읍 수진리가 우수하다는 평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내무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산읍 수진리가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다음번에는 괴산읍 능촌리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 마을은 어떻해서 편성이 됐느냐 하면 새마을 지회에서 군 관내 1개마을씩 자랑스러운 마을을 선정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선정을 할 당시에 이거는 금년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몇개 지역을 선정한 결과 그층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마을로 괴산읍 능촌리 마을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괴산읍이 2개 마을이되고 불정면이 1개마을이 됐습니다만 불정면 가호 마을은 3년간 주민들이 자력사업으로 사업을 계속추진한 결과 이 문제점인 사업 한가지만 해결하면 그 마을은 전체적으로 새마을 사업에는 더이상 손을 대지 않아도 되겠다하는 마을이 선정된 곳이 불정 가호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특별지원사업 국비 30,000천원을 가지고 마을을 선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가 떨어지고서 마을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만 당초 91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수마을의 자랑스런 마을이 라든가 훈.포장을 받은 마을이라든가 대청소를 하는 마을 계속 3년간 자력사업한 마을을 지원하다 보니까 괴산읍이 3개소 불정면이 1개소입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괴산읍이 사실상 3개가 치중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을 할때 뭐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할때 별 문제점은 없다고,
○위원 신상덕    이게 선정을 할때 미리 정해놓은건 아녜요.
○새마을 계장    김태연 아닙니다.
○위원 신상덕    그럼 각읍면에 전부 심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거요.
○새마을 계장    김태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덕리 마을은 금년도 11월달에 새마을 지도자대회때 수상한 마을이기 때문에 지도자들 중에서 우수한 지도자를 새마을 지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근면장을 수상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덕리 마을은 선정이 됐고 이것은 지침은 새마을 육성사업 지침이 11월에 떨어졌습니다. 이 지침이 그랬으니까 이 지침은 당초 사업하고 연관성은 일부러 그 마을을 줄려고 선정한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김길홍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가서 그 부실공사라고 지적한게 이 대덕리 마을 아 녜요.
○새마을 계장    김태연 대덕리 마을입니다. 포장잘못했다고 하는데가
○위원 김길홍    그래 최고 표창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가 겨우 그래 그 균열을 전부 깨놓 고 잘했다고 하는데가 새마을 최고표창자요. 어떻게 의원들이 가니까 잘못은 자기네들이 해놓고 눈을 똑바로 뜨고 반말을 하느니 하고서 대들 정도로 그렇게 교양없는 사람들한테 말여 이런 대상이 주어져갖고 지금 진입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 위에
○새마을 계장    김태연 그거는 보완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철회    새마을 지도자 대회시 지도자 포상받은 이 마을에 대해서 포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기준이 뭐며 또 심사위원은 누구냐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전체 새마을 지도자입니까?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 계장    김태연 그거는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해마을 훈.포상 대상자는 새마을지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위원 최철회    민간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새마을계장 김태연    민간조직단체는 새마을 지회입니다.
○위원 최철회    새마을지회에 그거에 저기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새마을계장 김태연    새마을지회는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있고 거기에는 각 그러니까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부녀협의회장, 직장협의회장, 지도자협의회장들이 엄선해가지고 추천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어떠한 기준에서 엄선을 한건가 그러한 내막은 얘기하실수 있나요.
○새마을계장 김태연    그 사항은 제가 추천은 제가 않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새마을지회에서 그 내용을 알아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철회    네 그거 해주세요.
○새마을계장 김태연    예
○위원 신상덕    이게 괴산만 세군데입니까?
○위원 최철회    가만히 새마을사업보면 잘못된 저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왜 이런 저기면 다른 지역에도 새마을사업을 권장하는 뜻에서도 여러 군데를 갈라서 이렇게 저기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날진데 집중적으로 괴산읍에 3개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네요.
몰론 잘했으니까 줘야지 당연하겠습니다만 은 그래도 그 안배 차원에서 뭔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계장 김태연    예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앞에서 답변을 하고 또 나중에 가서는 도에가서 또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할 시에 사업책정 경위를 저희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을 당시에 지침에 위배를 해서 마을을 책정했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그러한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침을 준수해서 마을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1개면에 집중된거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아니 서류도 서류지만 글쎄우리가 지금보는데 대상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가 있는 마을에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한 진입로 포장이 전부 균열이 돼서 만들어 졌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첫째는 그분들이 예를 먼저 잘못된데 대해서 의원님들이 가셨을때에 그 하는 태도로 봐서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동네여. 내가 봐서는 그럴 정도에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대상으로 사업이 돼서 이렇게 됐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는거지 뭐 이거를 어더다가 나누고 뭐 그런거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이런 어떤 대상사업으로 했다면 그 사업이 그후에 사업이라도 제대로 돼가지 봤을때 한가지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어떻게 지금 갔다는 것이 전부 균열 해가지고 그게 업자를 맡겨가지고 업자가 잘 못했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위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 그거를 전체 주관을 했어야 했는데 다른 업자를 시킨것만도 못하게 전부 균열이 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새마을 지회에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시요. 마칩시다. 이건
○새마을계장 김태연    제가 답변못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 지회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서류라든가 새마을지회에서 나와서 말씀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불정의 남창 - 추산간 도로 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건설과장이 아마 어디 출장을 갔기 때문에 예산배분하는 기획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차 - 추산간 농촌 도로는 이것이 농촌 소득원도로 측면에서 저희들이 주민의 숙원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숙원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아서 총 19억2천만원 포장까지로 얘기한 것입니다. 해서 필요한 돈인데 그래서 예산 성립전조치로 해가지고 99,000 천원을 시설비에 넣고 부대경비에 1,000천원을 넣어서 1억을 가지고 하고 내년도 92년도에 274,000천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돼있습니다.나머지 향후 사업은 15억4천6백만원입니다만 일시적으로 한다는거 보다도 최대한 도로 빠른 시간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도내 교뷰세가 1억원인거에 봐서 점차적으로 해나갈거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추경에 성립전조치를 한거기 때문에 추후의회에 승인을 받는거고 2회 2억 7천4백만원은 당초예산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다녀야 할텐데 버스가 못 다니고 있어요. 그 마을에 죽 최위원님은 아실겁니다. 불정 중학교인가 그앞에 건너가면 탑촌 추산으로해서 연결되는 도로가 이것이 순환도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개 동네가 겹치는덴데 저희들이 여러동네에서 주민숙원을 하면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가지고 아침으로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류천형    117페이지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수입 분 자치단체 부담금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도시과장입니다. 증평출장소 수입분 자치단체 부담금 128,289 천원 이거 말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자치단체 부담금이라는 것은 괴산군이라도 자치단체가 충청북도에 납부할 돈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13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기보면 사업수입이라고 있을 겁니다. 사용료 수입있죠. 가정 2종, 증평읍 25,000천원, 영업3종 증평읍 15,000천원이게 40,00천원하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차입금 상환이 있습니다. 증평분에 그게 88,289천원 이게 두개 합하면 128,289천원인데 그 내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0,000천원 이라는건 지금 2월달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00천원을 더 걷은 겁니다. 그러니까 증평분이니까 도에다 납부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88,209천원을 지금 상수도 공채라 해가지고 증평분은 도에다 납부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88,289천원입니다. 합해서 128,289천원입니다.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새마을지회사무국장 노용길    새마을지회에 근무하는 노용길 사무국장입니다. 금방 불려와서요. 여러분이 아시도록 말씀 잘못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 10월 10일날 우수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유공자 포상 추천에 의해서 도에 가서 지침을 직접가서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년 이상으로 훈.포장을 주게 돼있고 연령도 지도자로서 금방 뭐 했다 그래서 30살이나 군대 금방 갔다온 사람 스믈 몇 살되는 분 이런분은 제외되게 되겠습니다. 45세 이상으로 지도자 15년 이상 이렇게 경력 있는 사람으로 훈포장을 주도록 정부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제가 갔다와서 지도자 명단을 죽 뽑아 봤습니다. 37분이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선 저희가 15년 이상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7년이상만 뽑아 봤습니다. 그래 7년 이상을 뽑아보니까 남자가 16분 또 나머지 여자분이계시고 또 그중에서도 경력이 많고 적당한 분으로 읍면에다가 추천을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 76년부터 근속하신 괴산읍에 김정식 지도자가 계서가지고 또 괴산읍에 부회장으로서 여러가지 공적이 많고 그래가지고서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로서는 또 여자분도 79년부터 하셨는데 두분을 해서 김정식지도자는 근면장 훈장을 받으시고 여자분은 이상례라고 청천 부녀회장인데 이번 지도자 대회때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위원 신상덕    여기 포상 대상자가 말예요. 각읍면에서 다 올라왔을거 아네요.
○사무국장 노용길    저희는 인저 다 받지는 않구요. 여기에서 인제 명단에 의해서 후보될 만한 사람만 해 가지고서 받았습니다.
○위원 신상덕    그 사람이 몇명이에요.
○사무국장 노용길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받은 인원은 ?
○위원 신상덕    예
○사무국장 노용길    저희가 두분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상덕    그러니까 사전에 정해진거 밖에 안되는거죠. 그러니까 각읍면에서 다 받아서 심사가 돼야지 그것이 두사람만 선정 했다면 벌써 이사람을 정해놓고 한거 밖에 안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노용길    예 그래서 인제 지회에서 장사장님과 간사를 보는 저하고 예비심사를 해서 중앙의 지침에 15년 이상이라든가
○위원 신상덕    그래 이 지침은 하나도 안맞잖아요. 지금 15년이상이면 7년에서부터 뽑았으니까 애초에 둘만 선정을 했던것이 벌써 모순점이 생기는게
○위원 김길홍    15년 이상된 분이 몇이나 돼요?
○사무국장 노용길    15년이상된분은 여자분이 계신데요. 15년이상이면 76년도부터 해당되는데 여자분이 저 칠성에 계시는 분이 한분계십니다.
○위원 김길홍    그러면 원래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15년이상 순번을 지키든지 그래야 원
칙적으로 되는거죠.  
  그런데 왜 그것도 안지키고 협의회장이나 아 집행부의 마음대로 그렇지 않으면 7년 이상 이다 그러면 각면에다 공문을 시달을 해가지고 7년이상 된사람의 전부를 한번올려라 그래서 각면장이 어떤 사람이 여기 소수면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공적은 이러이러하고 제외를 한뒤에 심사를 거기서 제대로 하든지 이거는 그런 공문도 안내보내고 7년이상이 라고 하는건 거기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만 들어가지고 했다라고하는 얘기가 첫째 문제가 있고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 벌써 만들어졌다라고 하는건 7년이라고 하는 얘기도 이쪽에서 만들은 거고 두사람이라고 하는건 괴산이라고 하는 대상자도 거기서 만들어진 거다 이거에요.
또 한가지 첨부를 해서 아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한것이라도 사업이 잘됐고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아마 그래도 이게 똑같은 상이 대상 마을이 괴산에 세군데가 지적이 됐다라고 하는거는 문제가 있을진데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의원들이 가보니까 제일 많이 균열이 간데가 대덕리 마을예요.
  우리로선 심정이 안간다 이거예요. 그런거는 우리가 생각할덴 어떤 정치적인 입김이 아니고야 우리가 제일 괴산군내에 사업장 다 다녀 봤는데 그중에서 대덕리 같이 균열이 간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또 예를 들어서 공사를 입찰을 봐가지고 다른 사람이 했다 그래도 인정이 갈텐데 이건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이 주관으로 했다고 하는데도 한번도 한발짝을 떼놓을 수 없이 균열이 간 이런 것을 봤을때에 과연 그런데 어떻게 새마을 무슨 훈장을 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원 최영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회장님이 관리하는 창고가 지회장님이 관리하는 창고아녜요. 그앞에 진입로가 포장이 잘못됐다는 애기여. 그러니까 잘못됐다는게 그런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로 한 번잘 생각해봐요. 생각이 들까 않들까 그렇지 않아요.
○사무국장 노용길    지금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요. 이것을 지침을 받았으면 해당하는거를 읍면으로부터 다 공문을 받아서 했어야되는데 이때까지 도지부나 중앙에서 저희가 듣기로는 그걸 그대로 못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거 참 훈포장이다 뭐다하면 이거 또 거기에서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또 이거 주지도 못할 사람 몇 명이상 명단 받아가지고 조사만 다 해놓고서 확인까지 해놓고서 주지도 못할사람 해놓으면 그사람들 기분도 좋지 않고 그래서 7년 이상만 뽑아 봤습니다. 중앙에서는 15년이상 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좀 많은 사람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 공적을 이렇게 해보고 해서 여기에는 참 정확히 했습니다. 정확히 했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회장님과 창고하고는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위원 최철회    아니글쎄 그때하고 그때 그 상황을 봤을때 하고 지금와서 선정이 됐다는 거하고 비유할때 그렇게 생각이 않들겠느냐 이거예요.
○위원 김길홍    우리가 어떤 단체가 아무리 지금 공정을 사무국장님은 정확하게 하고 하 셨다하지만 결과론적인거란 말야 까마귀날자 배떨어진다고 어떻게 의원들이 괴산군내에 14개읍면을 다 돌아 다니도록 그렇게 금가고 그렇게 균열간데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또 업자가 했다면 이거 또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어떻게 새마을 지도자하고 이장님하고 했다는데 그 양반이 대상을 받았다 이게 뭐가 앞뒤가 안맞느냐 이말 아녜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때는 나중에 발뺌이라도 한다면 정상적인 괘도로 해서 이렇게 했었으면 뭐 할말이 없죠. 그러는데 일단은 이게 현재로서는 위원님들한테 안좋게 보였네요.
○사무국장 노용길    앞으로 그 그런점이 없도록 정확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길홍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7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해명    성원이 되였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는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 간사님께서 종합보고 하시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 규모는 11억5천2백21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 9억8천4백69만4천원, 특별회계 1억6천7백51만8천원입니다. 그동안 본 예결특위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추경을 심의한 결과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따럿 91년도 초예산은 4백2억9 천1백25만3천원으로 확정하였슴을 보고드리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정회)

2.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해명제출)

(17시50분 개의)

○위원장 이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한 결과를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7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 하여 작성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안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이의 없으시면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날 동안 예산과 결산심사를 위하여 특별 위원 여러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특위가 운영되도록 적극 도아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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