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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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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23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위원회)
1. 92년도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92년도수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1. 92년도수정예산안 (괴산군수제출)
○위원장 이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존경하는 이해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인사에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1992년도 당초예산을 제출하여 지방세 목표액 변경 시달 지방교부세 보조금등의 변경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신설 으로 불가피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2회 기정보조금의 변경과 증평출장소분 지방세 증대로 인한 세입세출 조정 기타사업 정산 으로 금번에 경정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먼저 제출안과 근본 수정안을 비교하도록 이렇게 표시 돼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2백99억6천3백22만2천 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수정예산을 3백95억1천 4백91만4천원으로서 당초 제출안에 일시 차입한도액에 보면은 8억9천8백89만3천원이었었는데 수정안에는 11억8천5백44만3천원이 됩니다.
  그중 당초 제출안의 일반회계는 272억1천5백 36만3천원이었었는데 수정안에는 일반회계가 2백91억1천6백29만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제출안의 27억4천7백85만 9천원이었었는데 수정안에는 103억9천8백62만 1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새마을 소득금고가 수정안에는 6천91만1천원이 되고 지방양여금이 76억2천76만2천원이 느는걸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8억9천8백89만3천원에서 11억 8천5백44만3천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때 예산의 증감에 따라서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지방양여금에 대한 부담금을 예비비로 계상해 놨다가 지방양여금이 시달이 돼있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는 지방양여금에 부담을 하고 나머지 수정예산서에는 법정 금액인 3억18만2천원입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지방세 구성비가 9%에서 수정예산 9%, 세외수입은 6%, 지방교부세가 6% 보조금이 24%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출예산액하고 수정 액하고 합한 것이 수정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의회비가 2억9천5만5천원, 일반행정비가 93억3백62만8천원, 사회복지비가 46억6천1백66만 원, 산업경제비가 66억3천4백45만2천원, 지역 개발비가 수정예산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에 61억1천5백61만2천원, 문화체육비가 14억3천1백74만2천원, 민방위비가 2억6천5백 75만7천 1% 지원 및 기타경비가 4억1천3백38 만7천원씩 1%입니다. 제출 예산액과 수정액을 더한것이 수정예산 액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심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먼저 총칙에서 말씀을 드린 장,관,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제출액 24억8천92만원보다 2억 4백8만원이 늘은 26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통세가 수정예산액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세가 1억7천3백8만원이 증가돼서 25억4천6백만원이 됐고 목적세가 2천9백만원이 증가돼서 1억3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당초 저희들이 1차제출한 것은 2백만원이었었는데 2백만원이 증액돼서 4백만원이 체납이 예상되어서 92년도 과년도에 더 징수를 해야 된데에 대해서 관년도 수입은 4백만원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66,300 천원이 증가한 수정예산은 1,661,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징수교부금에 66,3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당초에는 16,794,000천원은 저희들이 시달은 받았는데 내무부로부터 확정은 883,000천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17,677,000천원이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당초 기정예산된 6,345,307천원이었었는데 지원비 747,550천원이 돼서 7,092,857천원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석회질 비료해서 376천원이 감되었고 지역개발비는 2,400천원이 증가돼서 411,200천원이 되었고 문화체육비는 9,580천원이 증가돼서 38,680천원이 병사교부금은 요것은 국가 사업인데 국가기금사업인데 전액 병사비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제출하고 난 다음에 162,534천원이 병사교부금으로 시달이 돼서 수정예산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당초 1,876,924천원이었는데 573,412천원이 증가돼서 2,450,336천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행정비에서 도지사 선거비가 30,000천원이 증가 되었고 사회복지비 보조에서41,97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7,91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에서는 287,5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요것은 농촌 새마을사업비가 225,000천원이 감되었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40,000천원이 증가되었고 부엌 및 욕실 개량이 60,000천원이 증가 되었고, 변소개량이 22,500천원이 증가되었고 소도읍 개발이 290,000천원 증가되어서 지역개발비 전체 예산이 827,395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금은 236,000천원이 증가돼서 550,600천원이 증가되서 요것은 먼저 당초예산 세울때 말씀드린거와 같이 그때 세시 풍속이라는 것이 보상금이 없었는데 추후에 3일전에 요것이 떨어졌습니다. 연풍 향교 보수비가 100,000천원이 이것은 군비가 뒤에서 세출에서 설명할때 군비로 5,000천원이 떨어졌습니다. 92시범레포츠 공원이 조성이 125,000천원이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지금 보조 내시 또는 지방교부세의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을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3,774,776천원 중에서 감액이 9,970천원이 되어서 전체 수정 예산은 3,734,806천원이 됐습니다. 요것은 기획관리에서 10,000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요것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소송 손해 배상금 10,000천원을 감하는 걸로 말씀이 계셔서 요것은 그냥 예산에서 맨 처음에 의결을 해주시는 걸로 저희들이 감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감을 먼저 해가지고 타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미리 저희들 수정예산에서 감을 해났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차량비가 30천원이 도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30천원을 계상해 가지고 전체 내무행정비는 1,668,832천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는 3,725,610천원 중에서 457,979천원이 증가돼서 4,183,589천원이 됐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환경보호과 분리로 인해서 사회과에 있던 급료, 부서운영비, 정규직 월액여비를 사회과에서 감을 시켜서 환경보호과로 변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감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는 41,700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요건 저 소득층 직업훈련비가 도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추가로 잡았습니다. 가정복지과는 22,9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요것은 케이트볼 용구 구입에 270천원이 도비가 보조되서 보조에 따른 군비를 630천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었서 270천원 도비와 630 천원을 보텐 900천원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경노당 취사시설은 이것은 각 읍면에 지금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서 인양받은 것이 점심식사나 식사를 외부로 나가서 하시는 것이 불편할것 같아서 그 경로당에 1개면에 하나씩 이런 취사시설을 싱크대나 까스렌지 이런 것은 2,000천원씩 보조를 줘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 번해봐서 점차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군수님의 지시가 있어서 계상을 해서 요 일전에 취사시설을 신설해주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착안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보건위생비는 492,150천원이 증가된 1,733,310천원입니다. 보건관리비가 180,13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치과위생사 인건비가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 아까 사회과에서 감액됐다가 환경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사회과에서 반드시 액수가 사회과에 있던 것이 환경과로 금액이 똑 같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는 인원 티오가 별도로 지정이 돼서 직재 직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돈만큼 그대로 이동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 이것은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정규직 복리후생비 직급 정보비는 이것은 급료적인 성격에서 과장한테 150천원씩 주는 겁니다.
  기관운영판공비 45천원씩 주는 월비 960천원 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급량비,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입니다. 청소관리에서 당초 예산보다 144,674천원이 증가 돼있습니다. 요것은 환경미화요원 인부단가가 예산지침상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시설 사업에 144,159천원이 전출금으로 돼 있습니다. 요것은 군비에 대해서는 일반에 대해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하게끔 돼있습니다. 양여금이 중앙에서 오는 것은 직접 특별회계로 잡습니다만은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그 부담액만큼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 역시 394,506천원이 증가된 6,634,452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농민후계자 간담회 보상을 1,3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것은 농민후계자들에 대한 모임단체에 급식비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에 222,325천원이 일반 군비 부담으로 특별회계로 전출금입니다. 다음 130,779천원도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에 특별회계로 전출된 자금이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등 의결했을 때 그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은 전출해, 다음은 농지관리에서 7,312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개량마스크, 병해충 할적에 개량 마스크인데 이건 도비가 4,032천원이 보조추가분이 정열이 돼서 그것에 대한 군비를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8,06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석회질비료를 물량의 감소에 의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잠업특작관리 입니다. 16,800천원이 증가된 156,054천원이 잠업특작 관리로 돼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설치가 6동이 이것은 군비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3동으로 돼있을 겁니다. 그런데 6동을 더해서 농산물 집하장을 한 번활발히 운영해보자는 의원님들의 건의도 있었고 군수님도 지시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업비입니다. 임업비는 3,880천원이 증가된 1,133,258천원입니다. 이것은 조수보호요원 인부임 이건 3,000천원 이도비가 곧 추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행정지도에서 2,06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비에서 관광행정에 1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괴산군 관광안내책자가 의원님들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매달 또는 군을 찾아오시는 타 내방객들에게 괴산군을 알리기 위한 관광책자를 2,000부를 제작을 해서 한 3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제작하기로 하고 1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2,003,604천원이 증가된 5,644,197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량 변소 개량사업에 90동에 45,000천원을 도비 22,500천원을 포함해서 추가계상했고 부엌 및 욕실개량사업을 120,000천원을 도비 60,000천원을 추가해 주셨기 때문에 50%을 군비를 부담하도록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120,000천원을 계상해서 불량 변소 개량 사업하고 부엌 및 욕실 개량사업해서 165,000천원 추가수정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치수사업입니다. 1,027,614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예산은 1,756,04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사업에 적도구역 안내 표시판에 국비가 890천원이 추가보조시켰고 접도구역관리 재료구입에 1,510천원이 추가 국비가 세워졌고 도로교량사업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군도확포장 사업에 1,025,214천원을 도로사업에 군비 부담한 것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새마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810,990천원이 증가돼서 3,441,774천원 수정예산이 됐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128,240천원이 증가되었고 이 증가된 내용은 공설운동장 주변에 조경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공설운동장에 계상을 해놓고 다음은 91농촌 새마을사업에 이것은 먼저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4개면의 사업을 대비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면별로 6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되 있는데 그것이 도비가 225,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거에 따른 자동 감액 된 것입니다.
  부엌 및 욕실개량 사업은 300동이 추가로 도비가 140,000천원이 와서 160,000천원은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있어서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전출금 새마을 소득금고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이 작다 해서 30,000천원을 전출을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 사업입니다. 682,750 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소도읍에 540,000천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오지 개발사업에 142,750천원이 군비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도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다음 38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는 648,284천원이 증가된 1,409,74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 및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전통 고유민속 행사 세시풍속 경연에 22,000천원이 돼있습니다. 도비11,000 천원을 포함해서 22,000천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 보조, 지방문화원에 저희들이 지방문화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9,580천원이 왔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을 한 9,000천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9,160천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입니다. 아까 세입 연풍향교 관리는 150,000천 원이 증가된 720,34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연풍향교에 150,000 천원, 향교복원 및 보수 공사에 아까 말씀드린 1억은 도비로 5천은 군비에서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비입니다. 체육비는 5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54,082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레져스포츠공원 시설로서 도비가 125백만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2억을 계상해서 의원 님께서 같다오신 연풍수옥정 일대에 레져스포츠 공원을 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42,876천 원 이것도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제출한 기정제출한 예산에 95,034천원에서 42,876천원을 감해서 52,158천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 심의시 42,876천원을 감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요거 역시 전체 예산을 감하는 것과 우선 예산에 취약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감액해서 타 사업비로 전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 역시 44,650천원이 감액돼서 확정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이 265,757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소방직보수가 감이 되었습니다. 소방직이 군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봉급을 주었는데 소방직이 소방업무가 광역행정으로 됐기 때문에 전부 도에서 계상을 한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들께 제출했던 예산서에서 감액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방직 보수는 소방직 시간외 근무수당, 소방직 복리후생비해서 5천만원 감이 된 것 입니다.
  다음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는 27,255 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병무행정 종사원교육비및 여비가 2,795천원 병무행정 수용비가 559천원, 병무행정 우편 공공요금 756천 원, 징병의무자 여비 보상금 이거는 금년에 받는 사람을 저희들이 군에 입대하는 사람이나 방위 소집자들의 여비를 우체국으로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장을 가지고가서 거기서 직접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안정 2,448천원이 증가된27,259천원인데 이건 자율방범대 급식인데 이건 너 무 적지않느냐 해서 250만원정도 증액을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소방비입니다. 소방비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같이 아까는 급료나 복리후생비를 감했습니다만은 소방행정관리나 소방시설 장비관리에서 감했습니다. 그래서 24,095천원이 감액된 소방비는 46,50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피복비도 도에서 해주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도 도에서 직접계상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던 예산서에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훈련용 연막탄 구입비, 소방용수시설 및 동력펌프 유지비, 소방호수구입비, 홈관창구입비도 감액시키고 소방펌프차 대폐차 이것은 먼저 칠성것은 92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적에는 당초에 칠성거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건 3회추경을 아직 제안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3회추경에 칠성거를 구입을 하고 소방차가 없는데가 송면, 덕평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있던거를 내년도에 계상했던 칠성거를 깍지 않고 없는 소방차는 소방행정은 광역행정이지만은 도에서는 소방차를 구입을 받을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도에만 저희들이 절충을 하겠습니다만은 만일에 군민의 화재를 대비를 해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소방차는 많을수록 좋다 하는 뜻에서 우선 송면에 1대를 배정을 한다는 뜻에서 소방차를 부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가 당초에는 1,741,386천원을 위원님들께 제출한 당초예산안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1,441,204천원이 그후에 수정예산 안을 가지고서 지방지로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 예비비인 300,182천원을 법정예비비로 갖도록 돼있어서 1,441,20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본청예산은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 일반행정비는 52,445천원이 감액된 5,568,822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비에서 이것은 읍면에 있는 소방직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월액여비 다 감액했습니다.
  재무행정에 있어서는 4,5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송면출장소는 본 건물을 지었습니다만은 출장소 정문과 출장소 마당포장이 안됐습니다. 이래서 최소한의 예산비 4,500천원을 계상을 해서 송면출장소에 청사를 정비하기 위해서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0,909천원이 증가된 478,071 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요원인부임 이것이 단가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이 민방위비는 감액만 시켰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차, 검사료, 소방차 보험료, 소방차량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이거 도에서 전부 계산하기 때문에 기존에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 제출했던 76,073 천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아까 일반회계에서 3천만원을 새마을소득금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천만원을 전출시키는 것으로 해서 새마을소득금고에서는 전입금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61페이지 새출액은 소득사업 융자금으로해서 새마을과에서 농가를 설정해서 융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세출액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되었고 지방양여금특별회계 보조내시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3일만에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7,620,762천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아까 도로산업, 농어촌분뇨처리장 이렇게 해서 전출금이 1,665,227천원, 지방양여금이 4,402,739천원 보시면은 법정 양여금이 2,909461천원, 수질오염에 따른 양여금이 1,482,102천원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사업 양여금이 11,176천원, 도비보조금으로해서 정주권 개발 사업에 803,356천원, 오지개발사업에 749,437천원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출은 7,620,7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에 3,417,000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740,000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편입되는 토지매입비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934,135천원을 늘었습니다. 이거는 연풍면입니다. 도비가 803,356천원이 보조로 추가보태서 군비를 보태서 아까 전출해준 군비하고 보태서 934,13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역시 892,187천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도비가 749,437천원입니다. 수질오염방지 사업 이것은 1,626,261천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먼저 괴산 하수도 시설 사업에 1억원, 분뇨종말 처리장 사업에 1,526,261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사업에 11,176천원 이거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보조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보조 등해서 11,176천원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이거는 추경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으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걸로 아는데 제가 추경과 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91년도의 예산을 추가보조를 늦게 받은걸로 인해서 91년도의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공사기간이나 봐서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91년도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잡으면서 92년도에 이사업을 하겠다하는 그래서 명시만 해준겁니다. 내역은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것은 91년도에 세입과 세출을 잡았더라도 92년도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91년도에는 도저히 사업비가 중앙이나 도로부터 떨어졌고 했기 때문에 공기를 만부득이 92년도 사업을 하겠다하는 사항내역이 조서에 있습니다. 91년도에 사업을 하다가도 그안에 공기를 가지고 추진하더라도 갑자기 동파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거는 사고이월을 합니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같이 92년도의 예산서에 포함을 안하고 그것은 공기를 그 만큼 연장을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이것은 91년도에 원인회계도 할수 없다 입찰도 볼수 없다. 이런 뜻에서 내년도에 전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도소 청사신축에 1억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설명드릴 때 토지매입이 2억은 군비로 계상했는데 1억이 추가로 도비로 추가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여성회관 부지도 내역서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5억에 대한 내역서를 보면은 여성회관 1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4억5천하고 1억하고 5억5천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장연 추점 용수로 보수의 25,000천원도 이것도 내년도에 하겠다. 가축분뇨 저장탱크 시설 도 내년도에 하겠다. 청천 우회도로 포장사업도 내년도에 하겠다. 장암도로 포장사업 특별교부세 5천만원도 내년도에 하겠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도 내년도에 하겠다. 3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하고 괴산수진 하수구 하고 괴산 능촌, 괴산 대덕, 진입로 포장, 불정가호 마을 안길포장, 지역개발 사업비 특별교부세 285,000천원 이것도 괴산 사창 그 안길포장, 지금 위원님들께 별지 용지를 드린거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회관까지 포함을 해서 괴산 수진리 안길포장 15,000천원, 감물 도전 - 증자동 30,000천원, 연풍 괴정-은티간 진입로 확포장 30,000천원, 칠성 외쌍 소하천 석축 25,000 천원, 문광 옥성 진입로 확포장 25,000천원 청안 문방리 진입로 확포장 25,000천원, 사리 중흥 하수도 시설 15,000천원, 사리 사담 진입로 복개시설 25,000천원, 불정현동 진입로 확포장 30,000천원, 송면 사기막 진입로 확포장 20,000천원, 덕평 거봉 진입로 확포장 20,000천원, 문광 문법1구 하수도 및 안길포장 20,000천원 이것은 285,000천원하고 아까 여성회관 2억하고 청천우회도로 4천만원하고 장연도로 5천만원하고 하면 5억이 됩니다. 이 5억은 특별교부세 해서 저희들이 사업 지구를 선정을 해서 도로부터 특별히 그 목적에 반드시 그 사업을 하라하는 특별교부세가 이것도 금년도에는 불가능하다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수정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국가회계년도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에 종료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나 지방정부나 다같이 이 회계년도가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예산을 통과하고 또 그래야 국비에 보조 내시가 오고 도에 예산이 통과돼야 도비에 보조내시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내시가 늦게 오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수정예산을 불가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며 고충으로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제7 차 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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