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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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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1. 90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2. 90년도결산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1. 90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위원장이해명제출)    
2. 90년도결산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이해명제출)    

(10시00분 개의)

1. 90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위원장이해명제출)
○위원장 이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다. 의사일정 제1항 9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7 일까지 8일간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치고 지난 11월 2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결산서가 제출되어 본 특위에 회부됨으로서 오늘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90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36,888,52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07,146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7,795,67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738,273 천원이며, 세출예산 36,888,52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07,146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7,795,67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470,198천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268,074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본 채무상환에 지출한 돈은 없습니다. 공제한 잉여금 총액 4,268,074천원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11,095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900,559천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268,232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88,188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세입결산서 페이지 6-14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 내역으로서는 별첨 1990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및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부속 서류와 같습니다.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1년도 5월 20일부터 91년도 5월 27일까지 8일간에 이용해서 의회 의원 김길홍위원님과 농협군지부 조덕일과장, 괴산축협 임정규상무께서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잘된점 3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미흡한 점 7건에 대한 시정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첫 번째 지방공공 자금책 세입예산 미정입니다. 이것은 괴산읍 청사를 저희들이 90년도에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2억2천만원에 대하여 이것이 왔는데 착공을 90년 10월에 시행하였기 때문에 세입이 안적혔습니다.그래서 92년도 이후에 추경시 세입세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융자금 징수 부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3월 4일날 임시회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는 못드리고 저희들과 사업과에서 징수에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자금 운영 부진에 대해서도 임시회나 감사시에 관계부서에서 설명을 드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 파악해서 지원자금의 활성화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전도자금 출납 계산서 징구 소홀입니다. 이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의 빈번한 이동으로 해서 지연 사례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경찰서 관계는 경리계장이 부담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이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온 경리계장이 잘몰라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런 것도 하는거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징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이주민 회수금 관리 소홀 자금 1백30만원에 대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인출 잡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85년 5월 20일 도시 이주민 지원자금 회수분인데 이것도 저희들도 세입세출 외 현금에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주 관련과하고 미처 협조가 안돼 가지고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인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조치해서 잡수입으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여섯번째 세입 세출 외 현금 이월액 조서 미작성 및 이자 미납부 이것도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서 발생된 이자 2만5백80원을 잡수입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분 미정리인제 이거는 결산처분된 55만7천원이 90미수액으로 정리가 잘못돼서 결산서는 다시 재 작성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리고 결산승인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수고해 주셨던 김길홍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홍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47조에 지방재정법 41조와 동 시행령 38조 괴산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1년도 5월 8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0회계년도 결산검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는 지난 5월20일부터 5월27일까지 8일간 본 위원과 괴산군 농협지부 조덕일 신용과장님 괴산축산업협동조합 임정규 상무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세입 세출 결산과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맞쳤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으나 부분적으로 미흡했던 점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잘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자주 재원확보를 위하여 금고의 일계표에 의한 잔액과 지출 예산액을 대비하여 잉여금을 정기 예금해서 계획 예산 6천만원보다 1천1백52만 3천원이 많은 7천2백52만3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음은 관계 공무원의 정확한 자금 수급 판단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영면의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을 검토한바 총 13억9천2백21만3천원중에 예산집행 사업 미발생 1천7백6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8천95만1천원 예비비 3억7천1백12만 5천원을 실제 예산절감액이 5억3천5백51만2천원인바 이는 관계 공무원의 각자의 물자절약 과 에너지 절약등 씀씀이 줄이기에 솔선한 결과라고도 평가되었습니다.
  반면에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한다면 주택융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이 11억7천27만1천원에 비해 7억8천4백38만5천원이 수납 되고 3억8천5백88만6천원이 미수납됨으로서 전체 세입예산의 33%에 달했고 과년도 미수금도 4억1천9백36만9천원을 징수하고 64%에 해당하는 2억7천91만4천원이 미수금으로 이월 처리되는 등 융자금 회수 실적이 부진한 상태에 있어 미수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자금 운영 부진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운영설치 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회계의 지원자금을 운영관리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수립시 융자대상 사업 및 융자 대상마을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지원을 해줌으로서 주민의 소득향상과 자립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소득사업 융자계획 4억 5천3백32만6천원 중에 62%에 그치는 2억8천2 만원만 지원을 하는 등 소극적인 자금운영으로 특별회계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자금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시 철저를 기하여 귀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금 전액이 주민 소득사업에 지원되어 최대의 투자효과를 얻는 방향으로 자금이 운영돼야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자세한 검사결과는 기히 배부해 드린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92년도 예산안 심의시 심의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5월에 이미 검사를 한것을 오늘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동안 주택상환금 융자에 대한 거는 본 의원이 정기회의시 증평출장소에 대한 것을 부단히 여러 의원들이 건의를 해주셔서 진행중이고 기타 모든 문제도 그동안 검사 시에 여러 의원들이 돌출을 시켜서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기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참고 자료로 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히 배부해 드린 결산서 내역을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이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지금 길길홍 결산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필하여서 해주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잘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수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처리를 합니다만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된 점은 나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잘됐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의심이 나기 때문에 한 번묻고자 합니다. 그 잘된 점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이 지적하신 것이 경영사업으로서 건전재정을 운영했다고 해 가지고서는 증평 초중리에 47번지 12필지에 무상귀속을 받아서 경영 수지사업으로 현재 여기서 이것을 제목으로서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경영 수지사업으로서는 이 사업이 경영수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이런 단계기 때문에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왜 이 사업을 하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제가 인정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 땅은 국가로부터 전부다 무상 귀속을 받아 가지고서는 단지 가로축조 사업을 하고서 나머지 땅이라는 것은 무상귀속을 받아서 그냥 그 땅을 팔아서 갖고 있는 돈이지 경영 수익사업으로는 이걸 볼 수가 없으며 특히 잘되었다고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예상으로 총 수익에 11억9천2백만 원까지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상으로 일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건 실지상으로 금전상으로 수입지출 관계도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되었다고 평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았나 저는 지금 현재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과연 이것이 경영수익 사업으로다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서는 절대 경영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비단 불합리하게 사실상으로 사업을 더 시급하게 할수 있는 것을 제외 놓고서 이것에 관해서 얘기도 많이 되었었고 또한 금년도 이 땅을 팔아 가지고서 행정관서에서 이거 부동산을 한 결과적으로는 투기를 부축이는 그런 문제거리로 야기를 시켰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수입사업으로 이것을 갔다가 전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거를 대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명    예 김길홍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강선   이거는 김 위원님께서 답변하는게 아니예요.
○위원 김길홍    제가 아는 대로는 답변을 드리고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영수지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기히 지난번에도 이미 이 문제가 나왔을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영수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벌써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영수지 사업으로 해서 도로부터 그때 당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경영수지 사업으로 일단 목표가 설정이 돼 가지고 사업으로 들어간거지 이건 어떤 중간에서 이거는 경영수지 사업으로 해야겠다해서 명칭이 바뀌어 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면으로 봐서 증평땅을 팔아 왔다 그런점으로서는 이해가 안될런지는 모르지만은 경영수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 앞에 산이 있는데 도로부터 분할을 받아 가지고 저걸 밀어가지고 우리가 택지분양을 한다 이것도 경영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로는 경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것을 우리 자체의 사업계획에 넣을 때 사업계획에 벌써 경영수지사업으로 도로부터 승인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경영사업인데 경영사업이 구체적인 안을 그 안에 되있던 내용은 제가 거기 떼를 입혀 가지고 또 가로 축조공사를 했든지 하면 일단 공사를 하면은 그것은 경영수지 사업의 일환으로 되기 때문에 경영수지 사업에 대한 문제는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해명    이강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검사 위원으로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선 검사위원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보충해서 재무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배인흥입니다. 이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 금 김길홍위원님께서 너무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것이 89년도에 경영수입 확대 방안을 도에서 각 시 군에 시달해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는 경영사업 수입외 주무는 주관부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업부서입니다.
저희들 재무과는 세외수입계에서 총괄만 합니다. 총괄만 그래서 이제 각과에 공문을 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제안을 해봐라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안하라 그래서 이제 받아 본 결과 분석해서 확정된 것이 건설과에서 나온 증평 가로축조 공사입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기술지도를 않기 때문에 그 내용도 잘 모릅니다. 시설은 그런데 제안설명을 해서 확정된 내용을 보면은 귀속 재산이 숫자는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7,100㎡ 중에서 도로를 내고 가로축조를 하고 나머지가 한 4,000m 를 남는다 이거는 남는 부분은 매각하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경영수지 사업으로 채택해서 도에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에서 승인이 나왔는데 경영수익사업은 지금 김길홍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입니다.그 사업 의의가 똑같은 겁니다. 투자된 효과를 얼마만큼 올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 사업성과가 사회에 미치는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둘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증평가로 축조 공사는 증평주민의 숙원이었습니다. 이전부터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서 재원 때문에 5억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걸 실시를 못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보조도 못받고 자체 기금으로서는 4억 한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생각이었습니다.그런데 그때 경영사업 측면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해보니까 그 계산나온 것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정도를 투자해서 이것을 평가를 해보니까 나머지 부분 7,000㎡정도에서 도로로 들어가고 가로의 축조로 들어가는데 또는 하수도로 들어가는 부분을 빼 놓고서 나머지 부분이 한 4,000㎡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얼마정도 되는냐 그때 돈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과장과 실무진들이 해 보니까 그때 돈으로 89년도에 얼마를 계상을 했냐하면은 한 70만원정도 대충보니까 70만 원이나 뭐 한 60만원 된다 그래요. 따져보니까 우리가 투자되는데의 효과가 훨씬 괜찮다고 해서 야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다 해서 책정했고 도에 내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죽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좋은 사업이다. 경영사업은 주로 택지사업을 많이 하는데 택지사업밖에 할수 없습니다. 투자되는데의 효과 얻은 것이 택지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죽 해 가지고 분석하니까 이거 좋은 사업이다 해서 시작한 겁니다. 승인이 나가지고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손을 댄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한거죠 그 과정에서 90년도에 사업을 5억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경영사업 수익의 타 당성 여부를 물으셨는데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것을 사업이 됐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영수익 사업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질로 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인정을 했고 그 토지관계는 저희들도 비싸게 받아 먹을려고 한 거는 아닌데 그 당시에 감정원의 감정 또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감정을 토대로 해서 한겁니다. 해서 저희들도 매각을 했습니다.그래서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에서 생각 할때는 경영수지 사업으로해서 10억원의 세입을 올렸다고 하면은 상당한 영향이 있고 90년에 91년도 예산 편성할때 그 10억원을 11억5천만 원을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91년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괴산군에 예산편성에 좋은 반응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저번에도 한 번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2. 90년도결산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이해명제출)
○위원장 이해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0 년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작성 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이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내일 개최되는 제7회 군의회 제5차본 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4일과 15일 양일간은 휴회를 하고 제3차 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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