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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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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7일 (화)

감사일정(제5차위원회)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특위위원장제안)

(10시00분 개의)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특위위원장제안)
○위원장 이효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괴산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 작성에 앞서 보충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예, 이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위원   이길준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실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11개 읍면에 한 가지씩 특화사업이 있죠. 그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도 있고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감물면의 유기농 체험장 같은 것은 한 2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군비로 지원할 수가 없어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한 두 건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어제 현지를 확인 했거든요, 방문 했거든요.
한 3~4개 면 방문해 보니까 계획은 돼 있는데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래 왜 이거 추진을 못하느냐 했더니 예산 지원이 뒷받침이 잘 안되어 가지고 못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왕 사업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며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끔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는가 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 1읍면 1특색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며는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선정을 할 때 부터 좀 신중하게 또 가능한거 이런거 로다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겠지마는 감물면 유기농 체험장이라든지 칠성면 올갱이마을 조성, 청천 근평에 펜션 빌리지 조성 이런것은 사실은 면 단위에서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서부터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해서 한다며는 좀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1개 읍면에 특화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거는 그 면에 따라서 괴산군 전체에 따라서 상당히 활성화 돼 있는 하여튼 모토가 된다고 보는데 그 선정 사업에 다소의 미비한 문제가 있는게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도 있고 보니까 또 추진함에 있어 큰 생산적이고 활성화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러한 점을 좀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알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직 개편안에 경제개발과가 신설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안보이는거 같아요.
지금 여기 신설 되는거 보면 경제공업계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지역개발과 이거 건설과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고 투자유치는 골프장만 전담한다는데 그럼 경제를 이렇게 등한시 하고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 하느냐 이 얘기지.
기업유치팀 이름이 만들어진다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경제가 사는 거지 인구유입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경제가 살아야지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건데 그런 정책은 하나도 안펴고서 주민등록 옮기기만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거를 특단의 조치를 좀 해서 계를 신설을 해 가지고 투자유치계를 하나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기업이 들어오면 그 쪽에서 전적으로 매달려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안보인다 하는 얘기여.
말만 무슨 기업하기 좋은 군 만들고 말로만 뭐 전부다 하는 거고 이거는 좀 조직 개편안에 이게 특단의 조치로다 반영이 돼야 되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안될거 같다 이런 얘기지.
그거 좀 염두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근수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 경제개발과는 이따가 기구설치조례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경제개발과를 신설하면서 거기다 이제 경제공업, 도시개발, 지역개발, 투자유치를 두었습니다.
투자유치는 골프장을 비롯해서 투자유치 관계 전담을 할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훈령 개정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영   다 되셨어요? 
오용식 위원   예.
○위원장 이효영   예,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   예, 기획경제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괴산군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보며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먼저 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거의가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시정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사실 시정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 하며는 기존에 있던 사회단체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이 있어야 만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보수를 주지 않고는 그 단체는 사실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라든지 특히 새마을 조직 또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에는 사람이 있어야만 조직이 운영이 되는데 또 운영 경비의 사실 전체가, 전체가 아니라 상당수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하고 나머지가 이제 운영비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조례상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어렵다고 하는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보낸다고 하며는 그 조직이 운영될 수가 없는 것이고. ○ 김인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내역을 보며는 어느 단체는 약간의 정말 인건비 그냥 와서 단체 별로 봉사하는 쪽으로 해서 인건비가 불과 얼마 안나가는데 어느 단체는 보면 아주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물론 새마을단체 같은데는 아주 공채를 합니다 그거는. 
공개 채용 전국 단위 아니면 도 단위로 해서 공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또 관련법도 있고. 
김인환 위원   관련법이 있는데는 괜찮은데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이 규정을 봐서는 다 안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조례를 이거를 좀 개정을 해서 취지에 맞게끔 해서 지원하는게 어떤가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 조례의 문맥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준 정산 관계를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책자를 만들어서. 
김인환 위원   문맥상 저기가 맞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문맥상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사업비는 전혀 없고 전부 운영비로만 지원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맥상 그게 안맞는 거지 이게 안맞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하여튼 운영을 한번 하고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위원   사업비도 사업계획도 사실은 받아야 돼요.
그냥 인건비로만 주시는거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적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비만 주신다고 하지마는 사업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비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돼야지 정상적인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건데 전부 인건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좀.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올해 처음 조례가 시행되어서 해 보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조금 말씀드렸다 말았는데 당초에 사업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 하고 이제 보조금 다 사용한 다음에 정산서 하고를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고 종합적인 책자를 만들어서 의회에도 한번 제출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금년도에 그거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해야 될 데는 사업비를 조금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조직이 본래 목적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환 위원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섭 위원   기획경제실장님 지금 우리 김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목적상 그게 이제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군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단체에다 말하자면 위임해서 하는 이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과거에 정액보조단체 같은 것은 그건 이해가 갑니다. 
정규직 마냥 채용을 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 외에 파생적으로 생긴 사회단체가 많거든요. 그 분들도 과연 그 분들이 하는 것이 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 이제 2005년도에도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또 해서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있었던 열 몇 가지 정액보조단체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좋습니다. 
그거는 사업 취지도 좋고 목적도 좋지마는 그 외에 소위 임의보조단체 파생적으로 이게 자꾸 산발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단체도 계속 보조금을 줘야 하느냐 하는 거는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 와서 이 사업이 군정을 도와주고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며는 그 쪽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해 줘서 육성하거나 군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앞으로. 
또 업무가 방대해지고 다양화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사회단체에다 떠맡기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을 줘 가지고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순한 그냥 표현만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단순한 그런 업무는 해당 실과에서 부터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철저히 심의를 해 가지고서는 그런 단체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갖고 있지마는 작년도에 처음 해 봤기 때문에 서서히 걸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섭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며는 지칭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꼭 그러한 사유가 적용이 된다고 그러며는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자기들이 해도 충분한 그런 어떤 일을 이 보조금이라는 이런 테마에다 살짝 갖다 얹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것이 엿보이는데가 있거든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해당 실과에서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외부에서 볼 때 밖에서 볼 때 저건 아니다 라는 그런 인식이 안가도록 이렇게 잘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당초에 저희 괴산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씨링이 4억이 넘습니다마는 의회에서 3억을 해 주셨고 실제 들어온 거는 5억이 넘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컷트를 하고 또 우리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도 거의 3억에 가깝게 보조금 아주 심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며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아예 컷트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뒤늦게 들어오거나 또는 우리 목적하고 군정 수행하고 조금 다른 것 들도 많이 컷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오늘까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 및 감사결과 등에 대한 강평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2월2일부터 오늘까지 자료검토 및 수감 부서별 현지확인 점검 등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준비와 현지 수행 등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 산하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미리 점검 대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정발전의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보다 더 성숙된 공직 자세로 군정발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행정 처리가 규정대로 집행되고 실시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상의 절차가 무시되었거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잘 된 점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그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활동이 원만히 완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월2일부터 12월6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잠시 전체적인 내용검토 및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검토 및 협의과정을 거쳐 작성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 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괴산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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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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