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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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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6일 (월)

감사일정(제4차위원회)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10시00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의건
○위원장 이효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괴산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간부 공무원 소개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석빈   건설과장 전석빈입니다.
건설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정형진 담당입니다.
(인 사)
토목담당 김종성 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장풍원 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담당 박달영 담당입니다.
(인 사)
농지담당 김용인 담당입니다.
(인 사)
재산세담당 송인태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에는 100년만의 폭설과 6월의 집중호우로 재앙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도와 격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설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총 662건에 516억4,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56건이 완료가 되어서 5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진중인 것이 46%로 306건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306건 중에서 288건은 금월 중에 다 완료가 됐고 이월될 것이 18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고 간부 소개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빈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남창현 주사입니다.
(인 사)
상수도담당 김재홍 담당입니다.
(인 사)
하수도담당 이종석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길 위원   이성길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각종 기금의 운영 실적 및 현황에 있어서 말이죠 그 집행액 8,402만원이 집행이 돼 있는데 주요 목적 사용이라고만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석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페이지수가? 
이성길 위원   1페이지 감사자료. 
○건설과장 전석빈   재해대책기금으로는 총 3억4,539만2천원이 조치가 됐고.
이성길 위원   아니, 집행액에 부기가 뭐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는 저기가 세목이 안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전석빈   8,402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서 괴산 제월제에 고유 목적용 제방입니다.
그것이 6,0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감물 신대 재해위험지구 2,400만원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제방 사업입니다.
이성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시행에 있어서 각 담당 별로 설계 변경한 것이 내역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 의견으로서는 설계변경을 한다며는 그 업무의 가중을 또 초래할 뿐더러 여러모로다 집행이 어려울 거로 사료가 되는데, 
이 관계는 지역 실정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런 다음에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하며는 설계 변경 번거로움이 없을거 같은데 앞으로 그런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 큰 공사는 하다 보면 천상 할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해야 되지마는 기천만원 소 공사까지 그 담당별 부서별로 그 내역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관계는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전석빈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설계 변경을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재무 부서에서도 설계 변경을 절대 하지 않도록 계속 강요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당초에 용역설계 부분에서 큰 사업지구는 사실상 사업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 시기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러나 주로 설계 변경 요인은 대개 설계를 하고 나며는 꼭 현장 실정에 따라서 주민들이 잔여지 공사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더 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물량 증가로 인한 설계 변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70%~80%는 주로 그런 것에 의한 설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부터 충분히 반영이 되며는 조금 남은 부분도 설계에 반영이 되겠지마는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며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예산액 대 100% 설계를 해서 집행하고 나며는 꼭 나머지 부분을 또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러한 주민들 요구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게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 거를 유의해서 좀 하겠습니다.
이성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앞으로는 주민의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들은 다음에 설계를 하면 이런 모순점이 많이 지양 될거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전석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성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위원   이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군 건설과의 감독관으로서는 감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한번에 발주되는 사업이 한 두 개가 아니라 군 전체에 수십개가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업자가 사업을 하는 과정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감독 관계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감독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실공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겠느냐 하는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거다 이렇게 보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전석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662건을 발주를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사 감독이 세세하게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까지나 업자의 양심에 따라서 철저하게 일을 하는거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 전에 부실공사 방지책으로 인한 업자들의 회의를 개최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로도 부족해서 어쨌든 간에 시간을 많이 내서 현지의 지도감독이 되게끔 그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예컨대 사업의 부실공사가 발생했을 때에 담당공무원도 문책도 받는 사항이 나오고 또 그 공사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의 쉽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시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한 손해를 보는 과정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2,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면에서 발주를 하고 그것도 면에 떨어지는 재량사업비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외에 3,000만원,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거의가 군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발주가 폭주가 된다 이 얘기여.
그래 이러한 문제를 3,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면에 이관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에 대한 공사도 감독을 할 수 없는 차제에 대한 사항은 면에 의뢰를 해서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건설과장 전석빈   금년도에 하반기에는 면 토목직들이 다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는 그러한 면 토목직들도 없는 데가 많아 가지고 이제 그런것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검토가 되겠고 다시 또 토목직 공무원이 증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까지 면에 해 주고 이런 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재무과장이나 집행부에 서로 의논해 가지고 업무분담을 하는 방법으로 감독분담을 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산업계장이나 총무계장이나 기타 토목기사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발주하는 사항은 원래 폭주로 발주를 하니까 일일이 감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길로 택해 주시고 지금 우리 지역내의 소하천을 비롯해서 지역 특수적 여건에 의해서 재해위험지역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 재해위험지역이 예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설명하실 수는 없지마는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재해가 발생되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를 확인해 가지고 청사진을 만들어 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지금 소하천이나 재해특수위험지역이 상당히 많죠?
예상되는 사항이. 
○건설과장 전석빈   예, 그렇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럼 숫자로는 얘기 못하시겠죠 그죠?
○건설과장 전석빈   그것이 그거를 용역을 줘서 전체 소하천에 대해서 나온거는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다시 신설하는 그런 측면에서 용역설계가 된 거고 재해로다 인한 수시 조금씩 조금씩 피해나는 그러한 자료는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일괄적인 소하천정비 사업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이것도 우리 괴산 지역내의 특수환경지역이라든지 또 소하천에 대한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사항은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청사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할 사항은 지금 우리 농어촌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작년도에 다섯 건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다섯 건에 한 6km 이 정도 농어촌도로를 확장을 했는데 사실 과거에 이 농어촌도로를 왜 이렇게 많이 선정 했느냐.
많이 선정하므로서 사실 농로에 대한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농로로 하려며는 상당히 어렵더라.
그 이유의 하나가 알고 보니까 확실한 거는 모릅니다마는 양여금을 많이 얻기 위한 수단으로 농어촌도로로 계획이 많이 됐다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농어촌도로로 확정 계획으로 돼 있으며는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년에도 6km 정도 밖에 안했다 이거여 6km 정도 밖에.
그럼 나머지 양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 짐작 하십니까? 
과장님 숫자가 안나왔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고. 
○건설과장 전석빈   자료를 제가 지금 안갖고 왔습니다.
이길준 위원   이 농어촌도로에 대한 문제가 어렵다 농어촌도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하면 일반 농로로 라도 빨리 변경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 일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석빈   농어촌도로 사업은 양여금을 많이 중앙에서 따 오기 위해서 농어촌도로로 많이 지정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타 군 보다는 양여금 사업비를 많이 배정을 받아서 그간에 사업을 많이 한 거로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서부터는 양여금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양여금 사업할 때의 그 기준에 따라서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길준 위원   그래 결국은 양여금에 대한 돈을 받아 가지고 해당되는 농어촌도로에 투자를 했으며는 문제가 안되겠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많이 몇 년간 온거로 알고 있는데 거의 투자의 양상이 농어촌도로를 위한 거로 투자된 양이 크게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농어촌도로로 계획돼 있는 지역에는 혜택을 못받으니까 수년간 엄청난 손해를 봤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사항에 어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석빈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떨어진 양여금 사업은 농어촌도로에만 사용하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도로로는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책정된 것 중에서 보상비를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최종적으로 못써 먹는 돈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제 1년에 1억~2억씩은 되는데 그런 사업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반 군비화 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업으로 간 사업은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상 농어촌 사업비는 농어촌도로에만 이렇게 투자되어서 사업한 실정입니다. 
이길준 위원   농어촌도로에 대한 현재 추진해야 할 현황을 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전석빈   예, 알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석빈   예, 전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예, 그거 까지죠.
그리고 일전에 예산 사항에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억에 대한 사업 예산이 들어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사업을 위한 적용을 했습니까 지금? 
2회 추경때인가. 
○건설과장 전석빈   내용을 다시 한 번.
이길준 위원   쉽게 얘기해서 풀사업으로 묶어 가지고 사업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돈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적용을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전석빈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로 묶어 놓은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준 위원   예.
○건설과장 전석빈   그거는 일부 소량 집행은 됐습니다마는 아직 그냥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예, 다음은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   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용역설계 문제인데요. 
물론 인력은 부족하고 물량은 과다하고 해서 거의 용역을 주고 있는데 납품할 때 면밀히 검토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전석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시공에 들어가 보며는 현지조사한 거 하고 거의 용역설계 문제점이 안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전석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인환 위원   사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용역설계를 어쩔 수 없이 용역설계를 들어가는데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검토하기도 상당히 사실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지 감독하기도 어렵지마는 납품 받을 때 만큼은 현지하고 한번 꼭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발주가 돼야지 이 검토가 미흡하다 보니까 바로 설계 변경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설계 변경 건 수가 상당히 많은게 바로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더라도 바로 용역설계 납품과정에서 검토할 때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석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가 발주가 되어서 도면을 하기 전에 마을에 가서 주민 설명회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미반영 돼 가지고 설계 변경될 요인은 최대한도로 줄여보자 하는 뜻에서 설명회를 꼭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줄었습니다마는 단지 이제 지하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 그런 조사 과정에서 아무렇게도 좀 소홀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래도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시공하다 보며는 주민들 의견이 다시 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이 또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설계 변경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환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큰 공사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공사는 다 그렇게 수렴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공사 수해복구 공사를 하며는 이거 주민 설명회 필요없이 하는 공사가 대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건설과의 인력이나 모든 거로 봤을 때 이해는 합니다. 다 일일이 검토하기가 어려울 건 수로 많은 건 수가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이 납품 과정에서 발주 단계까지 그 관계는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석빈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 위원   또 한 가지 하수처리시설 문제인데요 청안, 청천, 칠성, 칠성은 아직 시작이 안됐고 지금 차집관로가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1차, 2차, 3차만 계획이 차집관로 연장하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청안 같은 경우 한번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1차가 1.5k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구역이 읍내, 금신, 효근지구로 이렇게 3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1차 계획이 1.5km가 금신하고 읍내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며는 지금 효근 지역은 아예 계획도 못서 있는데 지금 차집관로가 다 되고 1차에 지금 공사가 다 되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5월달에 완공이 되면 2차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순수 군비로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에 다가 제2차 계획이나 제3차 계획에 의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계획이 있으시냐 제가 묻는게 그거입니다. 
○건설과장 전석빈   1단계 사업이 된데는 2단계 사업으로 준공계획이 다시 또 있습니다. 
김인환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전석빈  청천, 청안 하수처리장 건축공사가 완료되었고. 내년도 6월이면 시운전이 되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 계획이 또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석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집관로 얘기거든요.
지금 1차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고 1차 차집관로가 1.5km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톤수가 350톤이예요.
타 지역보다 350톤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는 지금 2차 지역까지도 다 계산해서 넣은거거든요. 지금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실질적인 투자 대 효과를 보려며는 2차 지역까지 또 나머지 차집관로까지 다 완성이 돼야 수질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전석빈   예.
김인환 위원    그런데 2차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안돼 있는거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전석빈   예, 그거는 안돼 있습니다.
김인환 위원    그러니까 바로 내년에 5월달에 준공이니까 지금 금년에라도 이게 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바로 연계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내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전석빈  2단계 준공이 된 다음에 다시 계획을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김인환 위원    이런데 바로 사업의 계속성이 좀 미비해서 그런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이 내년 5월달에 끝나니까 바로 금년에 바로 2차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부에 올려서 그 2차 계획을 수립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4년 5년째인데 2차 계획도 수립이 안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해 나갈 건데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바로 바로 계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석빈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기획경제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수년전 부터 음성에서는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거기 보면 목적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보조를 355억원 예산을 확보하고 융자 150억으로 해 가지고 500억 규모로다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아마 이게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지역이 좀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해서 주면 지금 음성 같은데는 맹동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70억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어째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이 있으면 이게 아마 건설교통부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 하고 기획실 하고 서로 이렇게 잘 융화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고 열악한 재정여건도 덜어가지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 관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국민임대산업단지가 되든 농공단지가 되든 공업단지가 되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검토한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며는 사리지역하고 괴산지역하고 둘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실무선에서. 검토한 자료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 지역에 가장 문제가 고용 인력의 수용입니다. 그래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용역도 받아봐도 과연 괴산에 이걸 해 가지고서는 고용인력을 갖다가 하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건 아닙니다. 
해 놓고 있고 또 심지어는 신활력사업에 괴산지역에 30만평 규모 정도에 공업단지를 조성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것 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전문가한테 의견도 듣고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 말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공장이 들어오려면 가장 우선적인게 인력 관계입니다. 
그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관계가 사리도 지금 농공단지가 있 는데요 청주권에서 많이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리, 청안 그쪽으로다 좀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다 해서 농공단지가 되었든 국민임대단지가 되었든 이것을 조성을 하면 그쪽에는 어느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또 증평권에도 있고 그쪽으로 하면 음성, 진천, 증평 이렇게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에 생각을 해서 돌리면 좀 지역이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나중에 감사가 끝나는 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머리를 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이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위원    이것은 감사업무에 해당되는게 아니고 환경과에 환경사업소의 내용에 결부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풀을 가지고 퇴비를 했는데 이제 농민들이 풀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돈분이나 우분이나 계분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퇴비를 10차, 20차씩 갖다가 분산시켜서 지금 집하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냐? 들녘입니다. 이 침출수에 관한 사항이 문제다. 그래 이런 예방이 가능한가. 이게 침출수에 흘러서 오염이 되는 사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이효영  환경과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질의하시는거?
이길준 위원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빈   그것이 이제 축산폐수로 인한 그런 침출수 말씀하시는거예요?
이길준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빈   그거는 그것이 이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시설을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에 그러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지마는 소규모적으로 다가 영세적으로 이렇게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침출수 관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괴산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시설하는 그러한 시설을 해서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해서 방류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준 위원    지금 축산폐수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침출수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쉽게 얘기 해서 폐수처리 시설을 만들어놓으며는 다 되는데 그러한 역량을 다 할 수 없는게 우리 괴산군 실정 아니냐? 그럼 그러한 거를 침출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우선 첫 째는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철저히 지역을 순회하든지 방문하든지 해서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한가지는 많은 돈을 들여서 방제하지 말고 어느 양 정도의 거름을 모을 수 있는 일개 부락에 퇴비집하장을 만들어 줘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침출수 예방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빈  어쨌든 퇴비는 축산폐수, 축산를 하므로서 이러한 퇴비 침출수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정 규모 이하에 생산되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조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일 60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시설을 하고서 시설해 놓고 이제 운영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폐수는 이게 전부 분뇨와 마찬가지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제도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며는 아마 그런 문제는 상당히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한기 때문에 이 퇴비를 많이 갖다 적삼해 놓았었어요, 구역 구역에. 들에 다가.
이게 지금 동절기니까 얼었지만 동절기 전에 가을에 계속 침출수가 흘러 가지고 소하천으로 빠져들어가는 부분이 한 두군데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라도 예방을 할 수 있도록끔 하기 위해서는 직접 환경과에서 갈 수 는 없지.
그럼 각 면 단위의 면장한테 지침을 줘서 라도 침출수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적발하라는 지침을 한번 줄 용의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빈  그것이 일정 규모 이하는 현재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일정 이상만 다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일정 규모라고 하며는 어느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빈  가축수에 따라서 가축종류, 수량, 그거에 대해서 규제가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축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거를 사 들이는 거예요.
농사 지을 사람이 사 들여가지고 자기 토지 지역에 다가 적삼을 해 놓는다고.
집산을 해 놔 가지고 거기에서 흐르는 침출수가 말도 못하게 흐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하천이나 이런 내천으로 흐를 때에 침출수에 오염은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거를 예방해 달라는 건데 예방하는 방법은 쉬워요.
우선 많은 돈을 들여서 적치장을 시설하기는 어렵다며는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해서 적어도 물이 흐르는 하위 부분은 포크레인으로 파고 그 다음에 비닐을 넣어가지고 흐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것도 안해요 지금.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이거 한번 환경사업소에서 하기 힘드시며는 면장한테라도 지침을 주셔 가지고 각 지역에 이런 현황이 얼마나 되는가 확인 한번 할 용의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빈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실적적으로 피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예,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빈  그러나 저희들이 한번 판매된 거는 사실상 처리가 다 된 것이 이제 판매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안된 상태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전부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게 문제가 되어서.
이길준 위원    해 버려요.
강산을 오염시키는데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해야죠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빈  그래서 지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길 위원   예, 한가지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서 9페이지에 보며는 하천수 수질검사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수치를 봐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게 수치에 의해서 생태계 파괴에 지장은 없는 수치인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빈   하천수 수질검사 결과가 저희들 13개소에 대해서.
이성길 위원    과장님도 이건 뭐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담당자 아니고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빈   1급수에 하천 수질은 PH 6.5~8.5가 기준인데 그러한 기온이라든지 SS.
이성길 위원   됐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한테 다시 서류 요구를 해서 어느 하천에 몇급 하천수는 어느 저기가 돼야 된다는 거를 알아가지고 다시 자료를 요구를 받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만약에 생태계에 이런 저기로 해서 지장을 초래해서 저기한다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이건 별도로다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빈  예, 어쨌든 이 13개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일련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1급수, 2급수, 3급수에 대해서 수소이온농도라든지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라든지 부유물질이라든지, 용존산소량, 이런 대장균 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준량 보다 더 오버되는 거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성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기준량 초과가 돼가지고 생태계 파괴에 영향이 있다고 하며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빈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준을 넘어서 발생되는 거는 없습니다. 
이성길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및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효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읍면별 현지 사업장을 확인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7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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