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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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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괴산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5월 13일 (월) 오전 10 시


  1. □ 의사일정 (제4차본회의)
  2. 1. 괴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승인의건
  3.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청취

  1. □ 부의된 안건
  2. 1. 괴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승인의건(괴산군수제출)
  3.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청취(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간사 류병덕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괴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승인의건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가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1. 괴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승인의건(괴산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은 지난 4월 29일 괴산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내무과장 강원규 올습니다.  괴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승인의건을 제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0년 12월 31일 호적법과 동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괴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관련사항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해서 20일간의 행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심의를 거친 본 개정조례안을 의회의승인을 얻고자 제안합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호적업무를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과태료 징수관이 부군수로 되어 있음이 불합리해서 현실에 맞게 과태료 부과징수를 읍.면장이 할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재 현행조례상에 호적과태료가 행정규제력이 너무 없어서 호적법과 동일하게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세 체납체분예에 의거 체납처분규정이 신설된 점입니다. 그래서 참고가 더 되실 본안을 원활히 통과시키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130조 호적법 제130조 신고기간 미이행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한 다음에 1개월이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고기간을 초과한다던지 하는 문제 그래서 그 해태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벌금을 과하던것을 과태료를 과하던것을 변경인 5만 원으로 인상조정했고, 그 다음에 131조는 최고 불이행입니다. 
과태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했을때 최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최고를 해도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할때는 131종에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4만 원에서 10만 원이내로 이렇게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 아홉장을 넘기시면요. 아홉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 1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요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부과기준에 보면 그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학력,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그 해태기간이 1월 미만일때는 5/100 또 1월이상 3월미만일때는 10/100 그 비율은 점점 높여서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해태 지역은 군지역이냐 시지역이냐, 도시지역의 특별시, 직할시의 구청지역이냐 이런것을 해서 군지역은 제일 약하게 5/10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태사유는 무지에서 온 거냐 아니면 과실에서 온거냐 해서 무지에서 온것을 5/100, 과실에서 온 것은 10/100을 과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의무의 학력이 국졸이하이냐 중. 고졸 아니면 전문대졸 이상이냐 그에 따라서 과태료가 구분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가 비과세 대상이냐 아니면 과세대상이냐 이와같은 그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태기간이 1월미만 일 때는 5/100라 천원이 해당이 됩니다. 또 해태지역이 군지역이라고 했을때 5/100를 부과해서 이것도 천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태사유가 과실로 인해서 왔을때는 2천원에 해당이 되고 신고의무자의 학력이 국졸 이하일 때는 5/100로 나와 있어 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가 비과세대상자이다 할때는 그것도 역시 천원 그래서 이와같은 기준에 의해서 보통 6천원에서 만 원 이렇게 부과가 과태료를 인상 조정하게 이렇게 되는 것 입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사항은 귀속재량행위와 자주재량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읍면장이 보고서 판단을 해 서 도저히 이 당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렵다 할때는 읍면장재량으로 부과를 면제할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상 말씀 드린 것이 되겠고 여기서 또 한가지 참고 자료로 저희들이 공해드릴것은 작년 1년동안 괴산군내에서 호적과태료를 얼마만큼 부과징수 했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출생신고 해태가 199건에 3백만 원, 사망신고 해태가 53건에 99만 원, 호적정정 해태가 4건에 3만4천원, 호주상속 지연이 2건에 3만 원 이혼신고 해태가 4건에 4만4천원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한것이 약4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에 공해 주시고 본 안을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시기 요청하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괴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와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네 이강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의원 이강선입니다. 호적과태료 인상반대 제의로서는 괴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정비에 관하여 원안대로 통과를 반대하여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당국은 현안 호적과태료가 너무 적어 행정 규제력이 없어 일괄 100% 라는 엄청난 인상을 해야겠다는 발상은 행정을 다루는 공직자들도 너무 안일하게 책상행정을 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부과대상 30여개 종목이 일괄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하는지는 본 의원도 모르지만 저는 30개 종목 중 1번 출생신고와 16번 사망신고 부분의 인상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출생과 사망은 시비가 엇갈리는 기로에서 있는 것으로서 고의성이 아니면서도 위반을 하게 되는 것인만큼 과다한 인상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1번 출생신고와 16번 사망신고는 현행을 유지하며 나머지 28개항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증평 이강선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 중 1항과 16항의 사망 출생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인상 시키는것은 부적합하다하신 말씀해 대해서 이 출생신고나 사망신고기간이 물론 사망 시에는 정황중이라 해태할 사유가 상당히 있다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1개월 동안입니다.
이틀이나 뭐 일주일이나 짧은 기간이라 참 자그만치 1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득히 이 유독히 이 1항하고 16항만을 종전과 같이한다는 것은 법에 모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본 과태료 조례개정안은 행정벌에 속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만인의 형평원칙에 의해서 본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강선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럼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괴산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11명, 반대 1명입니다.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괴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청취(괴산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상정합니다. 답변을 청취하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릴것은 집행기관의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1개 실과씩 답변을 듣고 의원여러분의 보충질의와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 다음실과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집행기관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전에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릴것은 사회과장님께서는 교육중이기 때문에 괴산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주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기획실장 박종구입니다. 류천형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책정 경위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을 비롯 각종 숙원사업책정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책정기준은 여러부분으로 설명을 드릴수 있습니다만 우선 대표적인 것부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에 대한 책정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마을주민이 새마을정신을 복원하기 위해서 90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사업 실적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원칙하에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마을의 책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읍.면단위 읍면장이 읍면단위 새마을협의회장과, 새마을 부녀회, 리동장과의 사전에 그 우수 마을을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보고를 군에서 하면 군에서는 그 평가 보고에 의한 평가보고에 의해서 마을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한 마을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수마을, 근면마을, 책임마을로 지정을 해서 우선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도.중앙으로부터 군비하고 해서 확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우수마을에 대한 제일 잘한 우수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우수마을에 지원사업이 다 해결된 다음에는 근면마을, 근면마을 다음에 책임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수마을은 어떠한 마을이 우수마을이냐 하면 90년도 자력사업을 2건이상 했다고 보는 마을 잘했다고 보는 마을, 근면마을은 지원마을과 자력사업을 자체사업을 1건 이상한 마을, 책임마을은 지원 사업만을 한마을 요런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주민의 참여도 결속도, 환경도 여러가지 다각적인 그 복합적인 면을 합해서 마을을 선정합니다.  마을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우수마을서부터 근면, 책임 마을까지의 사업보고를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리동장, 읍면장해서 마을을 그 마을별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업선정을 어떠한 사업을 선정하느냐하면 우선 그 낙후된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책정하는 것으로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 개선사업, 문화 복지시설사업, 생산소득기반시설 사업 이렇게 세가지로 대종을 나눌 수 있는데 생활환경개선 사업에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이 라던가 마을 안길 포장, 부엌개량, 하수도정비, 문화 복지 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가로등 생산소득 기반사업으로서는 농로 확 포장, 소교량, 소하천제방등 이러한 소규모 예산은 제한돼 있고 한정 되어 있습니다.
괴산군에 예산은 예산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잘아시겠습니다만 새마을사업이나 모든 사업비가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열한 그런 사업 중에서 우수마을서부터 천만 원 범
위내에서 소규모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군도나 경지정리나 이런 대 단위 사업은 저희들이 대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예산이 지방재정 제도에 보면 저희들이 두 번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지방교부세 지방특별 교부세 보조금 각종 그 큰 대단위 사업은 보조금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그 특정한 정책적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로부터 각 부처예산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군에 책정되는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내려올시에는 어느 부분에 사용을 하라 요거 도로부분에 사용을 하라. 요거는 경지정리 분야에 사용을 하라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한 보조금 정책을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금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보조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어느면 어느부락에 치중되고 편중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하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릴 수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91세부사업 내용 공개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원님께서 앞으로는 12월회기 개시 5일전에 예산을 의결해 주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90년도까지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에 의해서 의회가 구성되기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각종사업을 연초에 지사의 의견을 받은 예산에 편성되는 각종 사업을 군정보고시 각리동 읍면순회 군정보고시 어느정도 소소한 뭐 대략적인 사업을 나열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13개면에 그 다음에 예산이 지사께 제출되기 전에 군정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의회구성전까지 군정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군정자문위원을 포함한 지역주민이 참석한 데서 12월 달에 예산을 승인받기전에 예산을 공개해서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나열된 전체적인 예산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군보에 지방자치법 제124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공보실에 발간하는 괴산 공보에 예산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군정보고를 종합보고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해서 의원님들께 각 읍면별로 지구별로 나열된 사업조서를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로 보시면 자세하게 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 사전사업 우선순위 결정시 주민 참여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든 군정은 다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그 주민의 여론을 다 변화된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라든가 이동군청 이라던가 각종 단위 기관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마을을 출장했을 때라든가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렴의 과정에서 사업의 요구나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종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장을 비치해서 예산 을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고 또 토요일날 제가 보고했습니다만 큰 사업은 중기재정 계획에 의해서 92 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계획년도별로 사업을 하도록 1억원이상까지는 중기재정계획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사업은 각종 여론을 통한 읍면에서 읍면장이나 여러 여론을 통한 수렴여론에 의한 수렴을 가지고 그 각종사업의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그거를 참고로 해서우선 순위를 정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든가 주민의 숙원도, 사업효과, 주민의 수혜도 또 한편 재원의 조달문제까지도 연구를 해서 또 사업은 예산이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제안 시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사업책정이 많이 공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의원 류천형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새마을사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책정은 그 자력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자력사업을 2건이상한 우수마을부터 책정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낙후 마을은 계속해서 침체될 우려가 있는데 그 문제를 생각해 보셨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않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않계시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기획실장입니다. 류천형의원님께서 우수마을은 사업마을 평가를 우수마을은 자력사업을 2건이상 한마을 이렇게 하면 자력사업은 돈이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경제적이 없는 마을은 계속해서 낙후 마을로 남아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자력사업도 비단해야 됩니다.
이 자력사업이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 시설에 공사만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력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력사업은 주민이 협동해서 정말 새마을정신에 의한 근면, 자조, 협동하는 정신에 의해서 그 마을을 가꾼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시설을 잘 돈을 많이 들이지도 않고 마을회관을 좀 칠했다던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가서 벽체를 좀 보수를 했다던가 이런 것도 자력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정신적인 측면 경제적인 마을에서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합니다만 새마을 사업은 과거 저희들이 다시 새마을 사업을 옛날 새마을정신으로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정신적인 측면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병선    문화공보 실장 최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님 그간 수고많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김사진의원님과, 이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께서 질의하실 김시민 장군 묘역충민사 확장 및 교량가설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민사를 확장하고 성역화함으로서 후세에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문제와 현재 충민사 앞 달천강을 건너는데 인도선으로 이용함으로서 참배객이 불편을 초래하는바 교량을 가설함으로서 사고위험을 줄이고 참배객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질의입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현재 충민 사는 지난 79년도에 2억8백만 원의 예산을 규모로 이지만 본군에서는 최초로 성역화 사업으로 이룩된 문화재입니다.
또한 이의 관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매년 부분적인 보수와 관리인을 두어 충민사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봅니다. 또한 연간 약 학생등 7천여명 이상의 참배객이 참배함으로서 점차 성역화되어 가면서 후세에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시민 장군과 충민사에 대한 역사성 배경을 중점 홍보하여 많은 참배객이 참배할수 있도록 하고 시설 및 경내 모든 관리를 매년 연차적 검토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재는 역사성이 있어 문화재 전문가의 고증이나 검토가 없이는 보수, 또는 시설 보안할 수 없어 중앙관계 부서에 건의하여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민사 앞 교량가설 문제는 약 20억정도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군재정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장기적으로 국고, 도비 지원을 받아 가설될수 있도록 중앙 및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기한안에 교량이 가설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 김의원님에 답변을 마치고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홍보지보급 문제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군정홍보지 보급에 있어 지방지인 충청일보와 중부매일 신문사와 중앙지인 서울신문 보급 부수가 더 많다는 예산확정이 된데 대한 질의입니다.
보급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계도에 3종, 서울신문, 충청일보, 중부매일입니다. 서울 신문 연 803명, 예산은 3천8백53만4천원입니다. 배부 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이 277명, 새마을지도 자 277명, 읍면 부녀장 14명, 4 - H 회장 12명, 읍면영농기술자 회장 12 명, 노인정 161명, 모범반장 50명, 다음에 충청일보 연중 377명, 천5백83만4천원입니다. 배부 대상자는 새마을 부녀회장 226명, 농촌지도자 24명, 4 - H회원 27명, 농민후계자 26명, 모범반장 56명, 보건진료소 18명, 다음에 중부매일입니다. 연중 377명, 천5백83만4천원입니다.  농민후계자 217명, 농촌지도자 144명, 의용소방대장 16명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지 보급을 직책별로 1종에 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지인 충청일보와 중부매일 신문을 군 자체예산으로 대상자를 선정 보급하였습니다. 중앙지인 서울신문은 지금까지 관례상 전례에 의하여 전국적인 현상으로 예산 및 전체 보급수가 확정되어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 보급하여 왔습니다.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지방지를 많이 보급하여야 한다는데는 본인도 동감이 갑니다. 지적하신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내년부터는 중앙지를 줄이고 지역신문인 지방지가 더 많이 보급되도록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감물면 최철회 의원님과 청천면 김사진의원 두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철회의원님의 5개항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본청 읍면직원 50여명이 4 - 5개월씩 결원인바 그에대한 충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13일 현재 괴산군 산하 총 정원이 624명중에서 현원 569명으로 55명이 결원이며 결원비율이 8.8%가 되겠습니다. 결원 55명을 기관별로 보면 본청이 17명, 사업소 2명, 읍면 36명 순으로 결원이 지금되어 있습니다.
이중 본청, 읍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행정직 38명이 결원이므로 행정수행과 대민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를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원원인으로는 가정복지과, 의회 사무기구 등이 기구의 증설, 증평출장소 및 도 본청으로의 전출, 연고지 배치와 사직원, 의원면직, 보건, 축산,건축직 등 기술직종이 임용이 어려운 사항이 주요 결원요인으로 되겠습니다.
결원충원 방법은 현행제도상 공무원 임용시험은 도에서 공개경쟁으로 모집해서 각 시군의 결원수에따라 도지사가 임용후보자를 배정하면 군수가 이를 받아서 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3월31일 실시해서 5월7일 최종합격자 212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경 앞으로 한 일주일 있으면 본 군에도 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배정이 되면 부족인원을 부분적으로 충원하겠으며, 1차로 277명을 선발하여도 각 시군 결원이 많아서 연 2회 실시하던 시험을 금년은 특별히 3회로 늘려서 6월9일 141명을 추가 모집하도록 도가 계획중에 있어서 이 자원은 7월10일경에 저희들한테 배정될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합격자를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 저희들은 도 지방과 관계요로 하고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20일경, 또는 7월 10일경 충원배정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이 충원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정원관리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해서 많은 결원이 발생되어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두번째 장기간 직원결원으로 민원업무및 군정추진에 지장을 주는 사례는 없는가에 대해서 공무원 55명이 결원으로 민원업무와 군정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직원 1명이 2-3 개 부락씩 담당하는 일도 있거니와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군정업무및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부서장 책임하에 소속 공무원을 풀관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부서에서는 우수공무원을 우선 배치해서 민원부서에는 충원을 최대한 완벽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질문 3에 보수를 매년 예산에 결정할 때는 공무원정원 보수 기준액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하여 결원으로 생긴 미집행 불용액을 추가경정자원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 이월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5명의 결원으로 미 집행된 봉급은 저희들이 봉급액이 연간 12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결원으로인한 잉여액이 약 5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만 연말 결산해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산하는 것은 약5천만 원 정도가 봉급에서 잉여자원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 4로서 타군으로 전출시키는 사유에대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생활 연고지를 고려해서 전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임용령 27조에는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전보의 제한을 받지않도록 전보제한 규정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서 전출동의 요구서를 해올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충원대책으로 본군에서도 연고지를 찾아서 충원대책후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등 상급기관으로 발탁될 때에는 당사자의 장래를 위해서 동의를 해주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전출된 공무원을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대충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도청으로 발탁된 공무원이 8명, 증평출장소 설치에 따라서 전출된 공무원이 7명, 연고지 배치를 해서 보낸 공무원 4명, 그래서 전체가 19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원은 의원면직에서 오는 결원자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 괴산군이 3.3%의 의원 면직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는 약 5%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한 3.3%만이 줄고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는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보내주고, 또 저희들 고향 사람들도 데려오고 하는것은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공무원자원관리 측면에서 타기관 전출희망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분해서 전출토록 하겠으며 또한 본군 출신자중 타기관에 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군으로 전출토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5읍면 공무원 인사시 사전 읍면장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공무원의 인사는 동일 직위, 또는 동일기관에서 장기 근속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첫 번째 방지하고, 두 번째로는 기관별 정원, 현원관리상 전보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세 번째는 직무상 비위, 또는 주민과의 불협화음이 있을때에 전보 제한전보를 하거나 또는 연고지 배치를 위해서 일부 전보를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사 이동을 할 때에 읍면장과의 부분적으로 협의를 하고 운영을 하고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읍면장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는 인사운영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의원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김사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면, 덕평, 부흥등 3개 출장소에 부소장 또는 계장급 배치와인원보강 계획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송면출장소를 63년도 1월8일에, 덕평출장소를 80년도 3월26일에, 부흥출장소를 85년 11월1일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출장소 공무원의 정원으로서는 송면 12명, 덕평이 9명, 부흥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장급은 6급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부면장급인 6급 소장아래 6급 계장급 또는 부소장제도를 두는것은 공무원 직제, 또는 위계상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장소장 부재시 업무 지휘의 문제에 대해서는 괴산군 읍면 출장소 사무규칙 제4조에 소장 부재시에는 직급순서에 따라 그 사무를 대결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출장소 업무추진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출장소 인원보강문제에 대해서는 부흥출장소가 특히 부족함을 저희들도 평상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원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도와의 정원 기구 개편시 이런 기회를 이용을 해서 계속 증원 문제도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리지 못한 것을 시간을 낭비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쳐 올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감물에 최철회 의원 올시다. 인사 관계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기히 실시한 공무원 교육이 끝나는 대로 그 분 네들의 신상명세서를 사전에 도에 가셔서 파악하여 가지구서 앞으로 괴산군에 연고가 있는 분을 앞으로 배치하는 걸로 협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 임용령 제26조나 제 27조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인원 충원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원을 받어 오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최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에서 공무원 응시를 할때에 괴산군 내에 있는 그 응시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도에서 100명을 모집한다면 괴산군 출신의 합격자가 아마 10%미만 적게 10%도 제가 많이봐서 10% 입니다.
5%미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분이 근간에는 고등학교만을 졸업하고서는 지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률이 아주 희소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대개 9급으로 지금 많이 임용등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상당히 괴산군 출신이 적습니다.
괴산군 출신이 합격자가 있으면 그건 100%제가 자신하고 괴산군으로 임용 충원토록 노력을 해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제도적으로 말씀을 드릴께 있는 것은 종전에는 이 공무원 신규임용을 괴산군 자체에서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충원계획을 해서 시험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을 도가 일괄하게 충원계획을 하고 시험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원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괴산군에 임용할 공무원들은 괴산군 출신으로서 괴산군이 임용시험을 통해서 임용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결원은 많이 카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신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게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 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1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사회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이봉호    사회계장 이봉호입니다. 사회과장께서 교육중이여서 제가 대신 군정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실 의원님과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연면 일부지역의 의료보험 진료지역 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연면 지역중 장암, 송덕, 교동 신대주민 270여 세대의 생활권이 충주보다 청주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도 진료지역이 충주로 되어 있는 것을 청주지역으로 조정되었으면 하시는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의료보험조합내에서 진료권은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런 안건들은 협의하여 조합원들에게 편의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의료보험 조합에 통보협의하여 본 지역내의 조합원의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조정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사진 의원께서 공원구역의 화양동과 쌍곡계곡에 여름철에 많은 피서객이 오고 있고 공원 구역 외에도 피서객이 붐비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오물과 분뇨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구역의 오물과 분뇨는 공원 관리공단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밖에 구역에 하천등지에 오물과 분뇨는 본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날로 극심해가고 있는 유원지 등에 오물과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이쓰레기 용기를 설치하고 콘테이너박스 5대를 조달청에 구입하고 있어 좀 늦은 감은 있으나 6월초순에 요소요소에 1대씩 설치하여 수집처리 하겠으며, 분뇨처리 대책은 이동식 화장실은 화양동 입구, 쌍곡 입구, 송동교, 이탄교, 괴강교 인근에 1대씩 설치하여 적기에 분뇨를 수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전국에서 놀러오는 피서관광객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고 제일 깨끗한곳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괴산군에서 김의원님께서 우려하는바와 전적으로 동감이며, 앞으로 심화되어가는 오물과 분뇨의 처리대책을 철저히 하는데 온갖 행정력을 기우릴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 다시 김사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천면 관평리 지역에 오운문화재단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설치코자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식수와 오폐수 처리에 대하여 걱정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청소년 수련원이 설치될 경우 우리관내에 유일한 관광지인 화양동의 최상단 얼마안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김의원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본군에서는 이에 따른 걱정과 대책을 상급기관에 수차서면 보고한 바 있습니다.
즉 환경보존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본 시설의 설치와 관련자연 경관 및 지역의 특성보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본 계획을 하류에 250M지점부터는 선유동 계곡의 관광지와 화양동 관광유원지등 4-5m지역의 경관이 수려하고 지형지질의 형태가특수하여 희구식물의 서식지역은 물론 하절기에는 관광객이 수십만명씩 운집하는 전국 유명관광지로서 본 시설로 인한 각종 오수 및 시설이용객에 의한 쓰레기등 오염물질과 홍수등으로 수질 오염이 예상되며 관광객과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본 시설의 약 3㎞지점 하류하천은 청정지역으로서 하천수를 송면에주민 35가구 156명이 지표수를 이용 급수시설을 설치 모든 주민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건강 및 피해에 대한 반발이 우려되므로 이는 환경보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환경처 장관의 협의와 관계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본 수련원의 설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어려워 도에서 신준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설치하게 될 경우 오수및폐수를 전량 방류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1일 발생되는 우수 200톤의 방류수를 B
○D 3PPM이하로   처리토록 하여 15만 평의 잔듸밭, 화단등에 전량 살포재 이용하는 한편 야외 야영장의 화장실 분뇨는 증발처리에 의한 비료를 생산토록 하고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수세식 변기로 오수처리장 유입 처리하며, 특히 오수처리 시설에서 처리수의 재 이용후 남을 경우 방류수는 시설의 북쪽산을 고압펌프를 사용사기막쪽으로 원류시키는 방법으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극소화하고 식수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나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군에서는 유일한 화양동과 선유동 관광지를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곳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앞으로 온갖 행정력을 기우릴것을 다짐드리고 이만 사회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사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청천면에 김사진 의원입니다.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였을때 몇 가지가 좀 미비한 것이 있고 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물 처리대책에서 콘테이너박스 5대와, 분뇨처리대책으로서 이동식 화장실 다섯세트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서는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1개면에 5개라도 못한데 지금 계획은 서 있지 않은가 하고 다시 묻고 싶고요. 또 그 다음에 청천면 군자산 일대에 설치 예정인 청소년 수련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다른 모든 시설이 다 완비가 된다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예를 봤었을때 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또 특별히 3PPM이하의 오폐수처리한 물을 여기 보면 덕평쪽으로 흐르는 사기막쪽으로 다가 폼핑을 해서 넘긴다 그러는데 또 그 밑에 있는 덕평지역으로 흘러서 그물이 계속 괴산군을 돌아서 흐릅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사회계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이봉호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물처리 대책에 있어서는 콘테이너박스 5대를 요소요소 배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관광유원지에 대해서만 5대를 배치하는 것입니다만 제들이 당초예산에 콘테이너박스 19대, 노볼카차량 2대를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조달청에 구입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14대는 관광유원지 아닌 읍면지역에 추가배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장에 대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가동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설에 대해서 중앙관계부처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물론 승인을 하겠습니다만 본군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오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막 쪽으로 월류 시킨다는 내용건에 대해서 환경처나 도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만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본군에서는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제시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안병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적환장시설을 콘테이너박스 5군데만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불정 목도교 그 강변이나 이탄 강변이나 괴강 근교나 차이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관광객이 몰려드는건 똑 같습니다. 여기에도 그 콘테이너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목도 강변에 변소가 없어 가지고 공중변소가 없어 가지고 굉장한 불편을 느낍니다.  여름이면 수천명이 놀러와 가지고 아침 일찍이면 저희 주민들이 여기서 특히 여자분들이 그 지역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중변소가 없으니까 전부 노천변소 요 전부 벗고서 거기서 수영복 차림으로 전부 밖에서 볼일들을 보시니까 여자들이 그곳으로 지나다닐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네가면서 이쪽 처다보면 이쪽이 그렇고 저쪽 처다보면 저쪽이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남자들도 지나다니기가 아주 불편한데 여기 공중변소를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이봉호    안병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충설명 말씀드리다시피 콘테이너박스 19대를 구입해서 4대는 관광유원지에 적소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14대는 읍면에 배치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 계획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드린 질의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불정지역에도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오물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화장실 설치관계는 당초예산에 5대밖에 구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추가예산에 반영을 해서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는 걸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도시과장 신동필입니다. 공원관리 일원화에 대한 김사진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 니다. 첫째, 질문인 화양동, 쌍곡지역이 속리산 국립공원이라 명칭되고 있는데 그 명칭을 괴산군 화양동,쌍곡 국립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속리산 국립공원으로 변경된 연혁을 말씀드리면 1975년1월17일 날 충청북도에서 화양동도립공원으로지정을 했습니다. 관할지역은 청천면 화양, 삼송, 이평, 송면, 관평,상신, 사담리 일대로서 면적은 33.6 ㎢입니다.
1984년 12월 27일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됐는데 관할 지역을 청천면 화양, 삼송, 이평, 송면, 상신, 사담후영, 운교, 지촌, 사기막이고 칠성 은 사은, 쌍곡 태성리, 연풍면 입석리가 지정돼서 관할구역은 33.6㎞ 로 에서 140㎞로 늘었습니다.  그때 제외된 것은 청천면 관평 일부가 제외가 되였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변경된 요지를 말씀드겠습니다. 변경목적은 국립공원 관리를 내무부에서 각 도에 일부위임하고 있으나, 예산편성운영이 도마다 구구해서 일관성이 결여됐습니다.
그래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국립공단으로서 발족을 시켰습니다. 문제 1에 대한 화양동, 쌍곡지역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가장 바람직한것은 속리산 하고 화양동, 쌍곡이 속리산과 화양동, 쌍곡이 국립공원으로서 따로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계 있을 때에 지사님이 순시를 나왔었는데 민태구 지사님이 순시를 나왔었는데 오찬석상에서 청천면의 박온섭위원이 이에 대해서 건의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분리가 안되니까 속리산에 예속이 됐고 또 속리산까지 쫓아가면서 민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불편이 많다 이래서 이거를 분리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몇번 건의했습니다만 이거는 자연공원법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개정차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소망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 두번째입니다. 국립공원내 불법건물 설치는 공원관리 공단에서하고 철거는 면직원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책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에서 이 공원관리 업무를 지금 관리 공단에도 위임할수 있고 도나 군에도 위임할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 체제로서는 관리공단에 위임했기 때문에 불법 건물의 발생이라던가 단속은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우리가 처리한 실태를 보면 89년도에 60동과 또 그리고 90년도에 3동을 군하고 관리공단하고 합동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요거는 법질서 차원에서 또 관리 공단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 의뢰를 하면 군에서 인력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다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한다 요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에 충청북도에서 중앙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지금 말씀한거와 같이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계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의 지역관리가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 괴산에서 전부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요 문제도 고대 얘기한거와 같이 공원관리 그 공원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 할것은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 화양관리사무소의 인건비라던가 요런 그 청소비라든가 이런것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직원 봉급이 7천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비가 3천만 원, 업무추진비가 2천6백만 원, 그래서 1억2천만 원인데 작년도에 거기 입장수입이 30만 원인데 1억2천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군 재정으로서 그외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군에서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를 건의해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사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만 말씀을 드리고 심경섭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 총각결혼 문제는 주택 및 환경개선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주택자금이나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지원할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지금 농촌총각 짝짓기운동을 지금 군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도소에도 추진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여성단체에서 추진하고 있고 언론기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한 실정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계획이 15쌍인데 실적이 11쌍입니다.  91년도 계획을 보면 14쌍인데 11쌍이 14쌍을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위민실장으로 있을 때 어떤 그새마을지도자가 장가를 못 들었는데 찾아와서 군에 와서 1년만 임시직원으로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었는데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농촌총각 짝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가정복지과에서 추진 한 사업은 상당히 도내에서도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환경개선 사업을 말씀드리면 도계획은 농촌주택개량이 50동입니다. 참 500동이고, 변소개량은 2,000동, 취락구조개선 사업이 다섯마을 부엌개량사업이 5,000개소이런데 지금 괴산군에서 물량을 받은 것을 보면 농촌주택개량이 52동, 변소개량이 200동, 취락구조개선이 1마을, 부엌 목욕탕 개량이 571동입니다.
그런데 13개 시군에 1개 출장소인데 저들이 여기 배정 받은거는 농촌 주택개량이 10%, 변소개량이 10%, 취락구조개선이 20%, 부엌.목욕탕개량이 11%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많이 배정을 받았고 도내 간부중에서도 주택과장이 괴산군 출신이고, 계장도 괴산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물론 배정하는데 도에서 공평성을 기하겠지만 사적으로 만나서도 부탁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주택 선정기준을 보면 우선 불량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야 됩니다.
그리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자야 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자야 됩니다. 책정은 작년도에 농촌주택개량이 읍면에서 신청한것이 320동입니다. 그런데 배정은 52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16%이고, 변소개량은 644동인데 배정은 200동이라 31%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엌개량하고 목욕탕 개량같은거는 714동인데 571동이 신청을 해서 80%의 진척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 시군에서 우리 군에서 도에서 받은 물량을 가지고 신청비율에서 읍면으로 배정을 하는데 요번에 읍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어요. 하두 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어떤 읍면에서는 제비뽑기도 하고 어떤 읍면에서는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책정한데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에서 물량이 많이 떨어져야지 우리가 많이 배정할 수 있는거지 물량이 적게 떨어지면 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요로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많이 배정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했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사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청천면에 김사진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것 중에서 몇 가지가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양동과 쌍곡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만 미 개발지역임으로 편익 시설이 상당히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판매장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간이 판매소가 여름철이면 곳곳에 늘어서는데 토지 점용허가는 관리소에서 내주고 하는 문제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서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면 직원들과 또는 주민들에 싸움이 연중행사 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편익시설이 없고 적정한 판매장소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그런일이 벌어지고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뭐 연중 계속일어나는 것이 방학동안에 만 한달동안에 일어나는 것이니 차라리 한장소를 정해서 판매대를 설치할수 있도록 양성화 시킬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고요. 
또 다음번에 그 지역에 면 직원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철거를 하고 못하게 하고 뭐 그러는데 대한 주민들과 면에 있는 직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있음으로해서 그 시기가 지난 다음이라도 여러가지 후유증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날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 차라리 그러한 문제는 군에서 몇분이 아주 상주 공무원을 배치해 가지고 단속해 줄수는 없는가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안해주셔서 다시 보충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공원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모든 것이 공원관리 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들이 검토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면 직원 배치문제는 이것도 공원하고 윗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시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상열    산업과장입니다. 김길홍의원님과 신상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길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작물 증산과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작물 증산과 유통구조개선을 본 군에서 농가소득의 주종을 이루는
경제작물이 고추, 인삼, 담배, 마늘,참깨등 5가지 품목입니다. 품목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적정면적 확보입니다. 적정생산을 위하여는 연 4회에 걸쳐 주요 작물유통 예고 및 전단을 농가에 배부해서 적정면적이 재배 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품질향상과 포장재의 개선입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재배기술 및 신품종종자를 확대 공급을 해서 재배하고 있으며 포장재는 11종에 1천2백6십4만5천원을 투자해서 농협을 통해서 협동 출하반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판로확대입니다. 판로확대을 위해서는 농산물 수송차량을 90년까지 다섯대를 각 단협에 지원했으며 금년도에는 청안과 불정농협에 지원을 해서 산지 농산물을 대도시 공판장에 직출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락동 및 농협 공판장등 대도시로 직판하기 위해서는 불정 및 괴산에 8백60만 원을 투자해서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농산물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 2개소를 1억3천5백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단 경기에서 출하하게 됨으로서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직거래 사업에 대하여는 김의원 질문에 동감을 합니다만 농산물 가격은 일반공산품과는 달라서 흉풍에 좌우되거나 공급과 수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군의 직거래 실적은 고추 외에 16개 품목에 90억원에 상당하는 농산품을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과 대구대전, 안양등 농협 공판장 및 아파트 단지에 직거래하였으나 생산량에 비하면 미미한 실적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불정농협이 670여농가가 참여해서 고추외 16개품목에 9억5천만 원의 농산물을 직거래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직거래 목표는 지난해 42% 신장된 128억원을 목표로 불정농협의 사례를 군내 98개 협동출하반과 각 읍면 농협에 파급을 시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계화 영농단조성과 단지 추가지원 계획은 어떠냐하는 내용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 목적은 농촌에 부족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81년부터 추진하여 92년도까지 1개마을에 1개영농단을 조성하는 걸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대규모 영농단은 농가10호이상 경지면적 10ha이상이며, 소규모 영농단은 농가 5호 이상 경지면 적 5ha이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지면적이 많은 리동 중에는 논 면적이 50ha이상이거나 농가 50호 이상 마을에 대해서는 추가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90년까지 기계화 영농단은 대규모 106개단지 소규모 96개단지로서 총202개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대규모 42개단, 소규모 21개단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9개 영농단 조성을 목적으로 2억8천3백만 원의 예산을 신청중에 있으며 기 공급된 기계가 기계화 영농단을 통해서 연한이 경과된 기계는 폐기처분한후 신규 영농단을 조성토록해서 농기계를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농촌소득원도로 개설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원도로는 농촌소득 증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산물 유통 개선에 목적을 두고 1986년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0년도까지 6개 로선에 14.2km에 13억6천9백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도부터는 국비양여 사업으로 변경되어 금년도에는 청안-청룡에서 도안-도당구간을 시공하며 앞으로 도와 절충하여 사업이 더 많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농촌환경 개선과 농산물 유통에 일조가 되도록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소득원도로 개설현황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였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축산과장 배금전입니다. 김길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톱밥발효돈사 개량사업에 있어 이중 톱밥발효돈사 시설을 갖춘 양돈장은 7개소이고 금년도 축사시설 개선사업 자금을 융자받아 설치하게 되면 모두 15개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축산폐수 처리 상황과 그 대책입니다.
환경보존법에 의한 축산폐수 배수시설 설치농가는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단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정 화시설 설치대상 축사는 26농가이며 이중에서 10농가는 기설치 완료돼서 현재 사용중입니다. 그리고 법규제 대상이하 규모의 영세한 축산농가는 292농가로서 이중 31농가는 정화 시설을 설치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1농가에 군비를 지원하여 정화조 19개소와 톱밥발효돈사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정화시설 설치대상은 16농가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자부담으로 조기에 설치토록 지도하겠으며 영세축산농가 261농가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폐수 정화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폐수 가 흐르지 않는 청정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톱밥발효돈사의 확대보급 계획과 문제점은 톱밥발효돈사는 폐수처리 효과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계속 권장추진할 것이고 기존시설을 개량하여 설치할 때는 돈사신축시 보다는 작업이 곤란한 점과 시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법규제 이하의 농가 261호 즉 아주 영세한 축산 농가입니다.
이 분에 한해서는 톱밥발효돈사를 선호한 희망농가를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조서를 해서 그 영세한 농가에 한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축산부문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군 전체 예산대비해서 점유율은 얼마냐하는 겁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301억5천4백만 원 중 순수한 군비는 66억9천9백만 원 거기에 축산사업비는 2억2천3백만 원으로 3.4%입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사업은 주로 축산진흥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축산분야 총사업비 중에서 48%를 축산진흥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길홍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소수에 김길홍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지금 축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길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축산농가가 254농가중에서 톱밥발효돈사를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농가가 일곱개소로 표시가 됐습니다. 전체 292농가에서 31농가가 정화조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방금전에 산업경제도 겨우 전체예산에 1.7%밖에는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축산에서도 지금 3.4%의 배정밖에는 결국은 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보고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괴산군에 전체는 농업인구로서 형성이 돼 있고 농업이 주가돼야 할 텐데 과연 축산이나 경제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기는 너무나 구조자체가 미약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전체에 괴산군 예산에 얼마나 투자돼있으며 투자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밝혀 주시면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은 제가 봤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에 과연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섰으며 과연 괴산군에 축산정책에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이상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받고보니 저도 사실 망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축산이 상당히 호전기도 있었고 불황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축산사업이 앞으로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라면 우선 영세한 양축가가 부단히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양축가나 저나 우리군에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달래면서 우리도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군에 영세양축농가들은 발전에 기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다면 비록 우리 군비에서 축산에 투자되는 자금은 적지만 아까 보고한대로 우리는 축산진흥기금으로 주로 많이 이용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비로서 내 지금 당돌하게 앉아서 바로 여기서 특별한 세부계획도 없이 얘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마음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연차적계획에 의해서 년 약 4억아니면 5억정도는 영세양축농가들은 그 시설 기반조성과 요즘에 사회에서 대두되는 축산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데 들어가는 사업비라면 4억에서 5억정 도면 우리 군비 예산에서 약 7% 내지 8%에 해당되지 않는가 그래서 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구    건설과장 박종구입니다. 안병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도로확포장공사가 지연발주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25일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표밑에 적어 났습니다만 금년도에 노임 단가가 1월22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것은 89년도 12월말에 노임단가가 발표가 되어서 바로 설계를 착수했었는데 25일간 늦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그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괴산-삼방, 소수-사리 미암-중흥, 감물-청천을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서 4건은 미리 채무 확정을 해가지고서 작년 11월 달에 그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금년 4월15일날 4건이 착수가 되었고 소수-불정하고, 증평-청룡간은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서 발주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 5월6일날 착공이 되었고 증평-청룡은 5월11일 날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리-보천은 이건 금년도 추가예산에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래인 5월16일이면 용역설계가 납품이 되면 지체없이 발주하도록 해가지고서 다행히도 사리-보천간은 1.8km에 농경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면입니다. 또 음성에서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서 그 규모, 높이 이것을 같이 설계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준공하는데는 큰 지장없이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하튼 연내 준공을 목표로해서 작년보다더 힘을 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음성은 아직 착수조차 계약이 안된 상태에 있고 청원군은 아직까지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아마 6월초에 발주예상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공사입찰 계약하고 감독하고 하자보수관계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있는가 저희 사업과에서 공사설계가 완료가 되면 재무과로 발주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발주에 따라서 재무과에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9조 그리고 계약사무처리 규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 공사의 내용과 그 규모에 따라서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문공고하거나 그 다음에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하거나 또한 도내업자에게 적격자에게 개별통지을 한다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 계약 등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가격 5천만 원 미만 공고와 동시에 전문공사의 경우는 대한 전문 건설협회 지부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공사 그러니까 일반공사는 복합공사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전문공사는 단일공정이 됩니다. 단일공정하게 되면 토공 밖에 없다던지 또는 콘크리트공 하나밖에 없다던지 단지 전문공사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한전문 건설협회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예정가격 5천만 원이상 10억미만 도내업자에 한해서 시공토록 되어 있는데 관련 법정단체 앞서 말씀 드린 전문공사에 건설협회 지부하고 대한건설협회 지부에 통지를 하고 또 게시를 하고 해서 공고가 되면 입찰가격이 있는자와 일반경쟁입찰 및 수의 계약등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의 계약은 1천만 원 미만 재무관이 재량에 의해서 수의 계약이 되고 또한가지는 계속공사로서 공정에 따라서 하자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질문에 대해서는 계약의 적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회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속기술직 공무원에게 감독을 명령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은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하는 것은 별도로 그 전문가에게 감리용역을 해 가지고 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관계는 사무처리 규정 제72조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밑에 보시면 교량하고 상하수도는 하자기간이 5년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자를 이행시키기 위해서 하자보수의 보증금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1조에 의해서 교량 상하수도 등은 계약금액의 5%,그 다음에 도로건축물 하천등은 3%, 기타공사는 2%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1년에 한번씩 재무과에서 기술과로 통보가 오게됩니다.  하자공사를 해서 통보하라 할 것 같으면 하자조사를 해서 재무과장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전 계약업자에게 통보해가지고서 언제까지 하자를 보수하라는 명려이 내리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하자처리가 다 되면 검사를해서 재무과에 통보하게 되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의원님께서 괴산- 목도간 그하자발생의 원인은 무엇이냐 질문을 하였는데 저희가 작년에 거기 설계를 포장두께 12cm를 했습니다. 참고로 국도는 30cm입니다. 포장두께가 그 다음에 4차선은 20cm, 그 다음에 국도는 15cm, 군도는 12cm로 이렇게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도하고 상의해 가지고서 금년에는 저희 군도로 포장 두께를 15cm로 하도록해서 도에 그 검정을 받아가지고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 하자가 생긴원인을 그 포장이 되고 나니까 국일산업하고 그 근처에 있는 세평에 있는 금석요업 그 다음에 괴산읍 사창리에 있는 진흥산업등에서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못이겨서 깨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치는 그 3개공장에 통보를 해 가지고서 앞으로 거기에 통과하면 안 된 다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아놓고 하자 보수가 끝난다음에 다시 포장이 깨졌을 때에는 기 사업체에서 하자보수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해 가지고서 또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중차량을 통행을 하지못하도록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 세번째 편입용지 및 건물보상에 기준과 그 시기는 언제쯤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장물하고 토지보상은 기준지가 고시된 가격을 가격이 전국에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토지 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개 감정기관이 동시에 감정해서 산술평균으로해서 2등분해 가지고서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상에 따라서는 현재 건설부에서 지가고시를 하고 있는데 지가고시하는 가운데서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가가 싸게 되면 재산세를 덜내게 된다는 군민적인 이익이 있고 또 지가가 비싸다 했을때에는 세금을 많이 낸다는 불이익이 있고 또 반면에 공사에 편입된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지가가 비싸야 많이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된다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기능이 여기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은 이런 것 저런 것 등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서 아주 또 타 지역에 감정한 예 이런 것을 해가지고서 공정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건에 있는 토지를 한쪽은 싸고 한 쪽은 비싸다 했을때는 그것은 행정상 착오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시정을 해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시기는 언제쯤 되겠느야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약3개월 동안 실시설계 기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되면 1개월 정도는 제가 또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시에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요구를 내게 되면 지적공사에는 약 2개월정도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괴산이 지적공사 출장소장이 저하고 절친한 사람이라서 그이한테 부탁을 해서 1개팀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속도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데 5월1일부터 4개로선은 지금 이미 지장물 보상을하고 있고 1개 로선은 분할측량이 완료되어서 보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한 2개월 정도는 빨리 보상을하고 있지 않나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 공사 후 주변에 도로의 굴착을 해서 농경지로 이용하는데 애로가 많은 점이 있는데 그런 거를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도 가끔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민원이 있고 또 감독이 수시 다니고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즉시 처리를 하고 하지만 또 본인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는 경우도 가끔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즉각 시공업자를 불러다가 원상회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아주 각별히 유념해서 금년도에는 아무 사고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면적에 대한 작물보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희가 측량을 하고 말둑을 박은 다음에 작물을 심은 것은 그참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시공업자에게 통사정해서 너희가 좀 거기보상을 해주라 이건 참 대접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과거 파종되어 있던 마늘이라 하는 것은 6개월경이면 그게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은 수확이 되도록 제가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구간이 다 그렇다면 어렵지만 그 몇개필지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마늘이 덜 익었더라도 아주 국가에서 한 사업이니까 바로 캐주겠습니다. 
해서 바로 저희들 협조해 주신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업자를 통해서 또 저희가 예산상으로 보상을 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지연되는데 따른 그 이자는 안주느냐 그리고 또 그 이자는 어디에 쓰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보상금 지급에 지연이라는게 저희 일단 통보를 하게 되면 바로 와서 찾아가시면 관계가 없는데 특히 외지에 있다던지  이런 분들이 조금 늦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말에 찾아가시는분도 있고 그 다음해에 찾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은 이자를 지급해주라는 규정은 아직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는 군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문은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할 수 없느냐 정부에서는 92년도까지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100%확포장할 계획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는 92년도까지 80%를 확포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군도를 지방도로 또 일반농로를 군도로 승격하는 것은 정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책적으로 또 기간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당시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괴산-중원 간 같은 경우에 저희군에서는 그 도로가 필요로하는데 중원군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괴산구간이 3km입니다.  그리고 중원군이 1km정도가 되는데 800m정도인데 거기가 작년에 7월 달에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러나 거기선 아무런 회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도계나 군계나 이런데서 분쟁이 있는데 그 해당군에서 필요로하는 군에서는 뚫을려고 애를 쓰고 또 필요치 않는 군에서는 도외시하고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말에 가서 내년도 사업에는 도에가 가지고서는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그 예산을 같이 너줄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면 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갑자기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돼서 충분치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외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이강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요.
○의원 이강선    의원 이강선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이자리에서 답변을 들었으나 그것이 충분치 못하여 다시 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에게 묻습니다. 
의사일정 2일째인 5월 10일 의안 제6호 증평도시지역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과정에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따라 본 의원은 용도변경에는 이의가 없으나 이로 인하여 1,000여호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생활폐수 및 분뇨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였는바 도시과장은 군내 또다른 분뇨처리장을 92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본의안이 알고 있는 바로는 중기지방 재정 계획안중 청소환경분야에 분뇨 처리장 시설은 94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과 도시과장의 답변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추가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이강선의원님에 재질문요지에서 증평도시계획용도변경에 따른 1,000여호의 생활폐수 및 분뇨문제는 증평출장소 소관사항으로 도시과장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재정계획보고와 관련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이강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과 증평에 도시과장이 얘기한 분뇨처리장 시설에 대한 연도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에 그 분뇨처리장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증평읍 연탄리에 82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83년도에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용량이 35㎘입니다. 1일 처리 용량이 그래서 그간 처리용량을 군내 전체의 분뇨를 증평분뇨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항시 괴산군에서는 분뇨처리장을 하나를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분뇨종말처리장을 확장을 해야되겠다고 군에서 항시 검토를 하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던 중에 이 분뇨처리장은 전적인 대개가 국비입니다. 
국비에 보조예산 사업인데 그래서 누차 군당국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였는데 그 후에 한 작년부터 이 분뇨처리장의 확장 논의가 있어서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영달된다는 얘기가 아직 확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은 증평출장소가 분리됨으로해서 괴산군내 전체적인 분뇨처리장을 분뇨를 증평에서 하던 것을 여기 괴산군에도 분뇨 처리장을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하는 필요성을 항상 느끼던 바 증평출장소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계상된 것은 괴산군에 분뇨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거는 증평에 분뇨처리장을 확장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4년부터 지금 1,000여평의 대지는 4-5년전부터 분뇨처리장을 괴산군에도 하나해야 하겠다고해서 괴산읍 대덕리에 부지를 선정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군비로서는 도저히 불가하고 1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당국에 건의를 해서 94년 이전이라도 설치되는 괴산지역에다 분뇨처리장이 설치 되는 걸로 조속히 검토를 하고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이 말씀드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과장이 증평도시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괴산군에 중기재정 계획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증평에 분뇨처리장을 확장한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 당시에 증평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이 아니고 군에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증평도시과장을 거기에 댑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아니 여기 제 질문서에는 이강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서에 보면 도시과장께서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증평도시과장이 도시과 그 도시
계획 용도지정 변경에 따는 제안 설명을 할 때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요지를 보니까 증평에 도시과장에 질문한 걸로 요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도시과장이 답변한 걸로 제안 설명 때 그렇게 설명한 걸로 듣고 그런걸로 알고 답변한 것입니다.
○의원 이강선    군 측에서 용도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할 때는 증평에 도시과장님께서 못 오셔가지고 군에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평도시과장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종구    여기 질문요지를 누가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일자 5월11일 의안 제6호 증평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과정에서 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따라 본 의원은 용도변경은 이유가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 이강선    그 당시에 질문을 하였을때 증평에 건설국장님 앞으로 돼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안 설명은 군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질의를 했을적에 분명히 답변 도군에서 해주신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한군에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94년부터 해야겠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다른데 어디더 92년도부터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다 수긍이 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당시 일괄처리가 끝난것으로 했는데 ......
○기획실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당시에 도시과장이 얘기할때나 그후에 사회과장이 무슨 설명을 할때 담당자가 설명을 할 때도 제가 이자리에 참석을 않했기 때문에 그때 어떠한 식의 제안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다시한 번제가 중기재정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괴산군 것을 신설하는 걸로 포함되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또다른 분뇨처리장을 시설한다는 발표를 한 것은 그 발표한자에게 발표한분에 의안을 다시한 번물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이번 이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홍종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종원    홍종원 의원입니다. 공직자는 현 시국을 직시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군내에서는 청주 충주등지에서 자가용을 이용해서 40-50㎞를 멀다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공직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남이 보기에도 과히 좋지 않으며, 하루에 소모되는 기름량이 그 얼마나 많으며, 특히 교육계에 계시는 분은 그 이튿날 가르칠 교재연구는 얼마나 충실하겠으며, 근무는 얼마나 충실하며, 교외학생 생활지도는 그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지 물론 근무시간 이외에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무시간에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이 완수 되였을 적에 주장이 된다고 보며, 공직자는 명에 의해서 근무권한의 의무도 진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땅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기름은 얼마이며, 근검절약을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 솔선해야 할 공직자가 이렇게 낭비하고 사치한 생활로 공직생활을 영위한다면 그것을 보는 학생이 무엇을 배우겠으며, 주민들이 보는 눈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는 지나친 행동이며, 낭비이며, 사치풍조를 조장하는 것이며,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것이며, 농촌 저소득층에 생활의욕을 상실케 하는 것이며, 농촌에서는 공부 가르칠 수가 없어 도시로 진학시키려고 농촌을 떠나고 있으며, 생활이 좀 나은 주민은 위장전출을 하면서까지 도시를 동경하고 농촌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공직자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하숙이나, 또 여기서 생활을 한다면 이고장에 하숙비라도 남을 것이며, 생활필수품 담배, 일용품등 소주 한 병이라도 이고장에서 팔릴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소상인도 나아질 것이고 영업자도 나아질 것이며, 괴산도 더 잘 살을 것입니다.
학생들도 더나아질것이고, 시골학교에서 공부못시키겠다고 도시로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고향을 지키겠다는 의욕도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같은 선생님이 시골에 있을 적에는 공부를 잘 못 가르치고 도시로 전근하면 잘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두가 그러저럭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떠나려는 생각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봅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왔습니다. 내 고장은 내가 가꿔야하고 내가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 와서 공직에 계시는 분은 이 지역을 위해서 맡은 바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서 봉급이나 받고 시간이나 보내겠다는 식에 태도는 이후부터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시기는 하루빨리 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괴산을 경시하는 경향 괴산을 무시하고 우리 주민은 이런 공직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몸은 객지에 있으면서 필요하면 와서 무엇을 할 터인데 도와 달라는 식에 자기위주의 사람 말로만 애향심을 강조하는 사람우리는 받아 들이지 않겠습니다. 
각 기관장님 그리고 조직책임자 되시는 분은 이점 십분 이해하시여 진정으로 사회를 생각하고 국가장래를 생각하고 우리고장 괴산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일동은 주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질책하는 하나하나의 말을 귀에 담은나머지 이러한 제안을 결의하는 것이니 이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저의 제안을 의결해 주시면 이걸 참고로 해서 물론 공직자들이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건의하는 것이니까 의원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좋은 건의를 하셨습니다. 군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이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홍부의장님께서 평상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접근한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고 지금 질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나와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군산하는 군청은 어떻게 돼돌아가고 있느냐 군산하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런 게재에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도 한 번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나왔음을 사전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저희들이 아까 아침에 정.현원도 보고를 드리고 결원 현황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시 관외 출 퇴근 문제라든지 자가용차 소유자 명단은 수시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산하 공무원 현재 본청, 읍면, 사업소 합해서 현원이 560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외라고하는 개념부터 제가 먼저 정립을 하고서 대답을 답변해 드려야 되겠는데 관외하면 저희들 군에서 볼 때 괴산군 외에 지역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읍면단위는 그 읍면에 근무하는 그 읍면 파운다리가 그 관내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곤란하고 우리 괴산군 전체적인 행정구역이 행정을 미치는 지역을 가지고서 관내로 보고 그 외 지역을 관외라 정의를 내리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출퇴근하는 공무원 전체 정.현원 560명중에서 149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원에 비해서 26%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본청, 읍면, 사업소로 나누어 보면 본청 순수하게 저희들 군청에서 관외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55명으로 27%, 읍면출장소 사업소에서 관외출퇴근하는 분들이 94명입니다.
거기에는 지도소, 보건소가 11명 지도소가 29명 이렇게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업소에서 34%149명을 보고할 때 34%입니다.  그런데 관외가 대체적으로 어디냐 거의가 본청 55명중에 52명이 청주지역입니다. 청주시내 아니면 청주 시에 인접한 청원군지역 그다음 음성하나 충주둘입니다. 읍면사업소 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94명중에 90명이 청주권입니다.
청주시내 아니면 청원군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원군이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지금 관외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법상으로 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제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 관외거주를 하게 되는 사유는 주로 자녀교육문제때문에 관외로 나간다하는 것이 첫째 사유이고 둘째 사유는 본래 그 사람이 그 쪽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퇴근하게 된다. 공무원 시험을 볼 때도 청주 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합격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이제 관외출타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기집이 관외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한다 이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교육 문제입니다.
벌써 관념상 그런 것이 잘못된 거는 크게 잘못된겁니다만 국민학교 보통 저희들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청주로 하숙시켜서 내 보내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 공직자들은 벌써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옮겨놓고 국민학교를 청주에서 가르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도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법적인 제제문제를 말씀드린다면 법적으로서 관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부조례라든지 근무규칙상 주거지역이란 규정이 없고 상위법령에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헌법 14조에 모든 국민이 거주 이전에 자유를 가진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하위법령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수가 없다다만 비상시를 대비해서 지방자치단 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의장이 판단해서 거기에 짧은 며칠동안만이라도 간부공무원은 이 지역에 머물면서 다같이 이 지역 현안문제를 비상 시국을 해결하자 또는 군수가 그런 권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그건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와서 있으라고 하면 숙식.침식도 문제다 잠자리도 문제고 먹는 것도 문제다. 그런데 저녁, 점심은 사먹을 수 있지만 아침이 좀 어렵다. 뭐 이러한 여러가지 공직자들의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 그러지 말 고 아파트를 조그마한 것을 두 동 사서 그런 비상시국을 대처하기 위해서 과장들을 그 방에 넣고서 좀 재우자 말이야, 식사는 구내식당에 아침식사나 저녁식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자해서 부군수님 관사를 비롯해서 아파트를 저희들이 두 동 준비해서 비상시에는 거기서 과장들이 대기 출퇴근하도록 이렇게 숙박을 하도록 이렇게 대안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싶어서 갑자기 분기에 한 번내지 두번 비상훈련을 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유사시에 얼마만큼 짧은 시간내에 대항할 수 있느냐 대개 식전에 비상소집을 해 보면 보통 55분에서 60분정도만 걸리면 비상을 소집을 내려보고 50분내지 60분 정도 걸리면 한 96%, 적게 올때는 한 86% 그런 정도가 비상소집에 응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교통도 좋고 또 여러가지 통신시설도 잘 돼있고 해서 유사시에 지역 대책문제라든지 비상시에 대항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찮느냐 다만 아까 제안하신 너무도 괴산시내 경제력이 없다. 그래 공무원이라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만큼 소비촉진이 될 꺼 아니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꺼 아니냐하는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대개 법적인 문제라든지 저희들 괴산군에서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 문제를 대충 평상시에 수집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크게 참고가 되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만 답변을 마치고 물러 내려가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외에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길홍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요.
○의원 김길홍    김길홍입니다. 질문을 하려고 나온것은 아니고 건의겸 말씀을 드릴까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원님 여러분들도 처음이시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잘 세부적으로 알고 계시질 않고 그래서 질문하는 편이나 답변하는 편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의회의 형식을 벗어나서 언젠가는 한 번군수님과 의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실과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과 연석으로 허심탄회하게 모이셔서 거기서 질문하고 답변하셔서 좀더 대화의 장을 풀어서 무엇인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의원님들이 사실 질문하고 싶은 것 조그만것 여러가지 의문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같이 농촌에서 농업만하던 사람은 몰라서 좀 물어볼것이 많이 있지만 여기 나와서 하나하나 묻자니까 굉장히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군수님과 의장님이 좀 협조를 하셔서 실과장님들과 우리 의원님들과 대화하는 장소를 마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이런 질문 단에 나오지 아니하고 기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히 의문을 풀어가면서 의정활동에 더 보람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해서 잠시나마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아까 홍 부의장님이 건의하신 안에 대해서는 의장명의로 의회 의장 명으로 각 기관에 기관장님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김길홍 의원님 건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상의 말씀드려서 좋은 기회에 과장님들과 간담회장소를 마련해가지고 기탄없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궁금하고 모르는 점은 많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런 사랑방 중계 같은 그런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 홍종원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의장 홍종원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공무원법상 또 헌법 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에 자유를 갖는다고 말씀하신데 대한 반박은 아닙니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 올린거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저의 귓전에 또 다방 가에서 지껄이는 그 소리 또 타 시군에서 하는 그 말 우리 군에서는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낭비풍조를 없애고 또 사치풍조를 없애고 공직자가 주민들에 대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공직자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올린 것이지 조례로다 규정하고 의결로 뭐를 하자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양해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 외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건표    부군수입니다. 장장 5일간이라는 길다면 긴 시간을 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정말로 평소에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궁금하셨던 점 속속들이 파헤치실 기회는 안됐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느낌을 볼 적에는 그래도 그동안에 뭔가 궁금해 하실 것이 다하는 것은 다 짚어주시지 않았는가 우선 1차회의에서 그렇게 느낌이 갑니다.
그동안에 저희 실과소장들이 의원님들 질문에 핵심을 잘 몰라가지고 좀 매끄럽게 답변을 못해 드린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조금전에도 김길홍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피차가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이런데 나와서 질문 답변을 제대로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러한 생소한 것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매끄럽지 못하지 않았느냐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시 2차, 3차 이런 회의가 진행될때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을 올릴까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지금 홍종원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내에 거주하는 문제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 문제 참 이것은 저도 평소에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진천 부군수로 부임해가지고 처음 얘기들은 것이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에 대한 질타가 가장 심하더군요.
지역주민들이 제가 듣는 거는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진천에서 칠판에 이렇게 몇줄 끝머릴더 쓰고 그 페이지를 넘겼어야 되는 건데 그걸 미쳐 넘기기도 전에 밖에서 같이 가는 동료직원이 크락션을 누르면 그냥 칠판도 지울 새도 없고 책은 넘어가고 그냥 만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이러한 말씀을 저한테 귀전에 들려주시면서 군에 간부들도 마찬가지다 계장 과장들이 전부 청주권이 가까우니까 거기 나가서 자식들 교육입네 뭐 과거에 또 내가 직장에 다닐 때 시청에 다녔네 도청에 다녔네 해서 그 자리에다가 자기 주거지를 마련하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 뭐 그런 뜻에 부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 일년 반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역시 사람은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공직생활 33년이 됩니다만 이제 제가 정년을 꼭 시켜준다고 하면 그것까지 지켜진다고 하면 94년 6월이면 제가 정년이 됩니다. 
도시생활에 오래 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청주 시내권 하도 오래 공직생활을 하다보니깐 역시 시골에 와서 농촌에 계신 분들 대화하면서 이래 보니까 참 할 맛이 납니다.
이렇게 행정이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는 자기 역량만큼은 돌아가는데 도시에선 그게 안 먹혀들어가지요 자기 능력껏 해보려도 해지지 않지요 그래 거기에 제가 심취가 돼가지고 어떻게 좀 청주 집을 다 정리하고 진천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 완전히 그 곳으로 이사해 현재 저희 아버님과 제 가족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보니깐 이거 제 사적인 말씀을 드려 안 되겠습니다 마는 괴산 한바퀴 돌아보니까 아! 내가 괴산 부군수로 일찌감치 왔으면 여기다 집을 지었을 껄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신상의 말씀을 잠깐 드렸고 저희도 앞으로 정말로 이제 공부하는 공직 풍토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이번 회기 중에 절실히 느끼고 저희 계장 과장들이 참모회의를 할 적에 전부 다같이 자성하는 분위기가 역력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솔직히 말씀드려 과거에 중앙 집권 하에서는 저희는 두 가지 밖에 배운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라 하면 했습니다. 과거는 해냈습니다. 이것은 무슨 방법으로도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안하는 거지요 하지 말아야지요, 거의가 저희 머리 두뇌 안에는 그 두 가지가 박혀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하시는 그런 사항이 참말로 가슴에 와 닿고 제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저희직원들에게 잘 씁니다만 참 상대방 처지에 한번서서 우리 생각해보자 밖에서 지금 뭐라고 할꺼냐 다 저희들끼리 다하는 걸 뭐 군청직원 저희들끼리 다하는 걸 군청직원 저희들끼리 다해야 시청직원저희들끼리 다한거야 그안에서 저희들끼리 이런 얘기를 저희도 수없이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끼리 하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고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뿐이지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다 보니까 과연 지역사회에 주민을 돌보았느냐 과연 내가하는 행정은 군민을 바라보고하는 행정이냐 이런 것을 때로는 많이 자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이번 질문에 더 첨가해서 질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저희 나름대로 가슴에 아로 새겨서 좀 더 저희가 발전적인 행정을 살 후 있고 좀더 군민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다시 한 번가다듬고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 그 동안에 저희가 참 충실한 답변도 못해드리고 또 더 참 충실한 답변도 못해드리고 또 더 이상 아시면 뭐 저런 정도를 가지고 이적지 행정을 했느냐 하고 속으로 겉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또속으로 질타하실 그런 의원님들 많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답변을 충실히 못해드린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고 추가로 몇 가지 보충답변을 못해드린 것은 서면으로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 말씀인사에 갈음하기 보다도 그저 평소에 느낀 또 이번에 5일간의 회기동안에 제가 자리를 지키면서 참말로 제 자신이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책임감 어떤 그런 것을 느꼇기 때문에 그 느꼈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인사에 갈음을 할 까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종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열의는 대단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의 열의를 한데 모으면 그 힘은 우리 괴산군이 발전 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동안회의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괴산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괴산군이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며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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