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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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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7월 23일 (화) 오후 2시


  1. □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2. 1. 괴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괴산군 주차장 특별 회계 설치조례제정안
  4. 3. 괴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1물품정수취득승인안
  6. 5. 괴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안

  1. □ 부의된 안건
  2. 1. 괴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괴산군주차장특별 회계설치조례제정안(군수제출)
  4. 3. 괴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91물품정수취득승인안(군수제출)
  6. 5. 괴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안(이해명의원외3인 의원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병덕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괴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괴산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과 괴산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91년도 물품 정수 취득 승인안, 그다음엔 괴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3분)

1. 괴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7월15일 괴산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 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내무과장 강원규 입니다. 괴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개정을 제안 올립니다. 제안사유는 이장사기진작으로 인한 이장자녀 장학금 확대 지원에 따른 관계 규정을 개정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처우개선의 방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겁니다. 장학생 정원이 현행이장 정원수에 10%에서 15%로 증원하게 됩니다.  현행 10%는 저희들 이장수가 277명입니다. 10%의 해당인원이 년 간 27명 그래서 5%가 더 증가된 15%를 하면 년 간 41명에 이장자녀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이장자녀 장학생은 대상은 중학생과, 고등학교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다음 표에서 말씀을 드리면 괴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조례안, 괴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중 이장 정수의 15%이내로 한다. 전엔 10%이내가 15% 이내로 하는게 됩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 그 뒤에 예시가 신. 구 조문에 대조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략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올리고 참고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이장 장학금이 년 간 중학생이 얼마나 되고 고등학교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91년도 양 연도를 내놨습니다. 91년도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중학교 학생을 7명 그래서 분기별로 43,870원 씩 해 4/4분기에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이걸 네 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4분기, 2/4분기 분을 주고 하반기에 3/4, 4/4분기 분을 나눠서 줍니다. 나눠주는 이유는 상반기에 일단 선발해서 주고 하반기 그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면 탈락이 됩니다. 이 기준은 각 학교에서 성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50/100 범위 내에서 이장 동장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괴산 고등학교에 다닌다하면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성적표를 받습니다.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  지고 성적표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성적 순위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50/100이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중에 50등 이내에 석차를 받아야지 50등 이상의 석차를 받으며 는 장학금 규칙에 의해서 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차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 다시 상반기에 성적을 받아서 50/100이내에 들어가면 지급을 하고 50인 이외를 초월하면 지나가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줍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중학생이 7명, 고등학교 학생이 17명 그래서 정수가 27명인데 24명밖에 주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추천된 사람 중에서 학업성적이 50/100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정원대로 찾아가지 못한 셈이 되겠고. 참고로 이해하시면 1년에 그래서 정원 24명한테 나간 것이 7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로 증가할 것 같으면 1년에 1천만원이 이장들한테 장학금이 이장 자녀들한테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내려가겠습니다.
○의원 이해명    중학생은 1년에 장학금이 얼마나 되 있는지요?
○내무과장 강원규    거기 지금 3-4페이지 보시면 중학생이 1년에 1인당 175,000원이 나갑니다. 175,480원입니다. 1년에 년 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이 1분기에 석 달치를 43,870원해서 년 간 4/4분기로 곱하면 175,480원입니다. 1년분이 지급되는 것이 175,480원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1/4분기 85,500원 그래서 년 간은 342,000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학자금이 수업료가 증가되면 증가 되는데로 다 전량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공립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인제 서울 특별시를 특급지역 1급, 2급, 3급 지를 구분해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지역이 2급지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이동장 자녀들이 우리가 규정된 41명에 숫자가 전부 장학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학업성적이 모라라서 못 받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장학생 장학금을 주는데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 받았던 사람이 내년에는 성적이 나쁘면 안주는 겁니까?
○내무과장 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길홍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장학생은 기준은 정원보다도 점수가 적어서 못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무과장 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길홍    그렇다고 하면 증원으로 지금 현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준다 하면 증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강원규    그런데 일단은 문호는 저희들이 개방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27명이 초과했을 때 이런 문헌을 개방 안 해 놓으면 또 성적이 좋은 학생이 있는데도 못 받으면 그런 조례를 개정안해서 이장한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래서 문헌을 일단 개방을 해 놓아야겠다. 하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이장님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3년 동안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등학교 학생이 3년간은 받았을 때는 계속 100만원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이장자녀들은 한 푼도 혜택을 못 받는다면 또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절차가 있던지 지금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하나에 이장님들의 혜택이 너무 적고 지금 사실 농촌에서이장보기가 면장님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보태드리도록 하자고 사안으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어떤 형식적인 것이 될려면 어떤 자금이 그이장님들 하고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내무과장 강원규    그런 문제는 장학금을 떠나서 대화가 되야 되겠죠. 지금 이장들도 학생 을 가지고 있는 이장이 있고 학생이 없는 이장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전체적인 그 처우개선 측면은 별도측면에서 다뤄져야 하지 않느냐 장학금을 따진다고 생각할 때도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장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차피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자녀들의 학업성적도 올려주고 하는 것은 피차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전 이장들한테 다주면 좋지마는 그럼 또 장학금이라는 명분이 사실상 희박해 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처우개선 면을 따진다면 장학금이라는 제도 이외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이상규    의사진행 질서를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일어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강선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이강선 의원님
○의원 이강선   이강선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의안으로 내놓았는데 그 주요골자로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방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처우개선의 방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 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반대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현재 본군은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저희군의 재정자립도는 겨우 20%를 약간 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방 재정을 어떠한 재원의 확보가 되지 않는 한 이를 조례에 개정안만 현재 해 놓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방재원 확보가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모든 조례를 개정하여서 따로 지급될 수 있는 지출의 명목을 더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지방 살림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 조례개정 의안은 지방재정 자립도의 어떠한 재원확보와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이 조례 개정안은 당분간은 유보하면서 현재 괴산군내에 재정자립도와 가면서 점차 이런 것은 앞으로 개정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현 발의한 의안은 종전과 같이 진행하여서 유보해서 앞으로 괴산군을 재정자립도가 점차로 향상되는 것에 비추어서 개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이강선의원님으로부터 원안의 내용 중에 당분간 유보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며는 유보하자는 이수정안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괴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요.     
  다음은 본의 안에 반대하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11명 반대2명 기권1명입니다. 따라서 괴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2. 괴산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입니다. 괴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법률 주차장법 제21조 2의3항에 근거하여 설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서 주차 시설이 따르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야기되는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정차 관습을 개선하고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안정적인 주차 대책을 확립하고자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3항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를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 조례 준칙 안에 의거 괴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조례 제정안 골자 및 제안 이유는 참고 해주시고 다음은 그 주차장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상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2조 세입. 이회계에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괴산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골자로 이 회계 수입으로는 첫재 법 제9조 1항 및 제3의 규정에 의거 군수로부터 주차장관리를 위탁 받은 자가 괴산군에 납부하는 금액을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둘째 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이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택지 안에 일정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함으로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할 수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대한 납부금이 세입으로 되겠습니다.   
  넷째 법 제24조 2의 규정에 의거 관리 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영을 개시한때 또는 노외주차장의 시설개선 명령을 위반한때 법령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징수료가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자 신고한 관리 규정에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자등에 대한 과태료, 여섯째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세 징수액 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률은 도시계획 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부 보조금 여덟 번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아홉 번째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 열 번째는 기타 잡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노상.노외주차장 설치비 및 관리비 또는 주차장설치 차입금의 상환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개선에 필요한 사항이외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의원님들의 괴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의 후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락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괴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 의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13명 기권1명입니다. 따라서 괴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3. 괴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이다. 산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상열   산업과장 김상열 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지금까지는 생산소득 사업이나 생산기반 사업에만 융자금을 주도록 돼있는 것을 앞으로는 농산물 가공분야에까지 융자금을 줘서 농가소득 증대를  향상시켜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복지농촌화 시책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산지 가공 수납지원 대상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현행 새마을 소득금고 관리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3조 제2항에 융자 대상사업에 농산물 산지 가공 산업을 추가 하는 것 입니다.   
  두 번째 동 조례 4조 1항에 융자 대상마을 또는 가구에 한정하고 있던 것을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산물 산지 가공업체에도 융자금을 줄 수 있도록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 조례 제5조에 융자한도를 현행 마을당 1,500만원 가구당 3백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농산 물 가공분야에 한해서는 마을 및 영농 클럽단 5,000만원 가구당 1,000만원 중. 소업체에 대하여는 1억 5천만원 까지 융자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자금에 상환기간을 3년 내지 5년 거치 3년 이내로 상환되어 있는 사항을 농산물 가공 산업에 대해서는 3내지 5년 거치 5년 이내 상환으로 2년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소득금고 조례 개정안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융자대상 사업 제1항 제3호를 제4호로하고 제3호 농산물 산지 가공 산업을 건설한다. 제4조 융자 대상 제2항과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농산물 산지 가공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를 원칙으로 한다.   
  1.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업체, 2. 해당지역 주민의 제품 생산과 운영업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3. 해당지역 주민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가 큰 업체를 신설하며 변경되는 제3호에 괴산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수 있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융자한도액은 마을 당 1,500만원 가구당 3,000만원으로 하되 총 사업비에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농산물 산지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한 소요자금 융자한도액은 마을 또는 영농 클럽 당 5,000만원 가구당 1,000만원 업체당 1억5천만원으로 하되 이 목적으로 출연된 자금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에 성질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 의회의 의결로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대부기간 제1항인 장기성 사업자금을 3내지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으로 하고 단 농산물 산지 가공 사업자금은 3내 지 5년 거치 5년 이내 상환으로 한다. 제9조 12조 13조에 마을 또는 가구를 각각 마을 가구 또는 영농클럽업체로 한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안이 농산물 가공 산업 을 육성해서 복지농촌을 유도한다는 뜻에서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원 김사진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김사진 의원님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현재 괴산군 새마을 소득금고에 자산금이 얼마가 되는가를 좀 알고 싶고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영농 클럽이라든지 현행 마을당 지원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환률이 얼마까지 되며 또 이자 또 지금 새로 또 삽입하려고 하는 산지 가공 산업이 현재 괴산군내에 대상산업에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 또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새마을 소득금고에 그  자금보다 더 많은 자원이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더 많아 자기 때문에 그  자원이 염출이 어떻게 해서 자원을 염출해 줄수 있을 것인가 또 여기 대상 마을 또는 산업이 있는데  그것이 신청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상열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총금액과 상환액은 제가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에 대한 자금 염출은 이것이 순 군비로 염출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 단위에서 보조사업을 지양하고 가공 산업은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를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군에서 20%내지 30%를 부담하고 농가가 30%정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군에 가공공장이 설립된 것은 두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소수면 입암리에 참기름 가공공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친정 참기름 공장 이렇게 해서 신협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협 자체 자금으로 조성한 것 입니다. 현재는 가공공장이  참기름 종류에 두 가지가 있고 또 배추를 조림하는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리면 중흥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가공공장은 현재 3군데 밖에  없습니다.
○의원 홍종원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민소득 사업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소득사업의 저의라고 할까요. 농산물에 대한 정의 말하자면 인삼이나, 혹은 담배 같은 것 도 농산물에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김상열    농산물이라 하면 농가에서 생산하는 산물은 전부다 농산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인삼도 농산물에 포함이 되고 담배도 농산물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담배하고 인삼은 전매품이기 때문에 그 계통별로 허가를 득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의원 홍종원   지금 인삼 여기에다 가공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상열    가능합니다.
○의장 이상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실 의워님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괴산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전원이 찬 성 하셨습니다. 따라서 괴산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4. 91물품정수취득승인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물품정수 취득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 입니다.  91년 상반기 물품 정수 취득 승인은 지방재정법제113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물품 취득승인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은 물품승인 내용에 보면 에어컨디션 외 14종 41종목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기구증설에 다른 물품정수와 행정장비보강 및 운영편익의 제공을 위한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1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에 보면 신규취득이 품목이 14종 수량 4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 6천7백6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양식을 보면 승인 요청 량이 있는데 거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밑에 정수, 실수, 부족액이 있는데 오늘 승인 요청하는 사항은 이 부족분이 정수 요청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품목을 말씀드리면 에어컨디션이 7대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은 의회기구,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에 있고 취득 사유란이 돼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가 1대 무선장비 무선전화기입니다. 차량부착용입니다. TV카메라가 2대, 녹화기가 9대, 이 녹화기 9대 중에서 8대 칠성면 외 3개 읍면 분은 이것은 읍면에서 기증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수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나열했습니다. 에, 정사진 카메라4대, 타자기 2대, 컴퓨터 3대, 앰프 3대,  그 다음에 대개 이 사업정수가 되겠습니다. 농경용 트렉  타, 농민교육용입니다 1대, 발전기 2대, 치과 X레이 1대, 의료용소독기 3대, 전자측량장치2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종을 취득승인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김사진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김사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의원 김사진   예 그간에 신규취득 신청하신 물품 중에서 이것이 지금 앞으로 구입하실 겁니까? 아니면  구입하신 것을 사후에 승인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저희들 91년도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 계산된 물품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입을 한 것은 의회 기구에 필요한 사항은 기 예상으로 구입했습니다. 나머지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아직.
○의원 김사진   면사무소 쪽으로 나간 그 에어컨은 여기에 포함 안 된 겁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포함돼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그러면 그것도 기존에 전부다 구입을 한 다음에 사후에 승인 받으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예 그것도 인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에어콘 정수승인을 못 맡았었는데 계절적으로 빨리 우선 구입을 한다. 그래서 우선구입만 했습니다. 돈도 아직 안줬습니다. 외상구입을 해 놓고 승인을 맡은 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할까합니다.
○의원 김사진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구입을 다해 놓고 이제와가지고서 뭐구입신청을 받고 하는 문제가 좀 잘못된 거 같아서 시정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시인합니다. 일부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항이 좀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관리할 때는 추경에 이게 이렇습니다. 추경에 계산을 해놓고 물품정수를 후에 맡았습니다. 사전에 물품을 정해놓고 승인 맡은 후에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물품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정수를 맡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사후 승인을 도에 맡습니다.  그래 도에서는 승인을 해주고 해서 이 승인을 수시로 맡았습니다.   수시로 그 때 그 때 맡았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는 의회가 발족이 되였으니까 우선 구입한 거라도 일단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 정수승인 맡아 놓고 맡은 이후에 집행은 반드시 맡고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상정을 하는 것 입니다.
○의원 김사진   이것은 6천7백만원 중에서 에어컨 구입가가 3천백만원 그러니까 한 반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다 부착 활동을 해놨다고 하면 사실상 삭감도 안되는 거고 뭐 이거해보나마나 요식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금액이거든요. 3천1백만원인데
○재무과장 배인흥   이것이 1회추경인가 계상이 되 가지고도에서 기 승인한 것 입니다.
○의원 김사진   도에서 승인 받으셨고 그러면 그 본 의회에서 지금 승인 요청 하는 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정수승인만 하는 거죠. 그래 사후 승인을 지금하게 되는 겁니다.
○의원 김사진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정수 그러니까 많다. 적다하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여기서는 지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저 에어컨디션이 그 대표하는 의회기구에 지금 2 대가 들어와 있는데 1 대가 더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 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1대를 더 받으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보면 실수에 있는 것은 정수를 받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부족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1대. 1대. 1대. 이것이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정수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상은 당초에 됐었는데  도에서  정수를 요청 할 때  기준에 실수만 저희들이 받았고 받고 보니깐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의회기구도 1대가 부족하고 군민회관 대강당에도 2대놓으니깐 안 된다 그건 그래서 1대 더 놔야한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 민원실도 당초 2대를 생각했었는데 그 민원실에는 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2대 왔고 재무과 있는데 보면 회의실, 상황실, 식당에 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3대 그래서 정수는 11대인데 지금 4 대는 정수배정을 받았고 7대를 추가해서 정수를 요청하는 겁니다.
○의원 김사진   설명 잘 들었습지다만 그래도 이게 6천7백만원이라고 하는 금액 중에서 반이나 되는 3천백만원이라고 하는 소요자금 중에서 이 기존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물품 정수 승인요청이라고 하는 얘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다 들어와 있는 거고 도에서도 정수승인을 다 받고나서 이제 와서 여기의회에 나와 가지고서 그냥 뭐 원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저도 물품정수 승인을 올리면서 죄송한 말씀미리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좀 의회가 발족이 되고 예산은 당초에 썼고 이렇다보니까 미처 이걸 챙기지 못하고 정리를 저희들이 이번에 그 물품정수를 정리하다보니깐 이게 빠졌고 그래서 요번에 그 승인 신청을 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는 도에서 수시로 했기 때문에 별 착오가 안 났는데 이제 의회 승인을 얻다 보면 급한 것은 급한 대로 각과에서  요구를 해서 사게 되었고 뭐 이런게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거의가 아직 사지않고 이 에어컨디션 같은 것 또 의회기구에 필요한 것은 기히 지금 구입을 한것입니다.
○의원 김사진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삭감할 수도 없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 벌써드려 놓은 거고.
○재무과장 배인흥   예 승인만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승인만 해 줍시사 하는 겁니다.
○의원 최철회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최철회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입니다. 김사진 원께서 자세하게 내용을 물었으니까 예 저는 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행정관계라고 했을 적에는 각 읍면에 소요되는 기동력도 여기에 좀 앞으로 계상되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 보면 칠성 외 3개 면에는 기히 기증품을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한다고 했을 적에 취약면이나 재정이 곤란하고 또 기증을 받지 못하는 명세서는 애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감안해서 행정정비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먼저 번에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기동 행정장비도 좀 뭔가 계상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문제로 기 예산상에 조사에 대해서 다 그렇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 부족한 읍면에 실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기획실장과 상의해서 앞으로 읍면행정장비 보강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형규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박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박형규   박형규 의원입니다. 그 에어컨 구입에 있어서 내무과에 속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숫자는 2개로 나와 있습니다만 숫자상으로는 거기에 7개 맞는데 그 예산상으로는  1개만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해야 될 것을, 예산상으로 하나만 해놨나 이 것이 의문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가가 4백만원인데 금액이 2대면 8백만원인 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대가 맞습니다. 민원실에 지금 2대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형규   숫자상으로는 그게 맞는데 예산상으로는 1대만 책정이 됐는지 ?
○재무과장 배인흥   아니죠. 다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숫자가 단가가 4백만원이면 2대면 8백만원인데 전체는 맞는데 타자를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전체 계는 맞습니다.
○의원 박형규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와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규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물품정수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니까 반대가 아니신 분은 전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8명, 반대2명, 기권 4명입니다. 따라서 물품정수 취득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이강선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강선   지금 의안을 현재 원안대로 통과가 됐다고 의장님이 공포를 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앞으로 제대로 성숙하게 일을 할려면 현재와 같이 형식에 치우치는 일을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계기로 가다듬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구성이 된다면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관계로 인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의는 너무나 잘못된 모순성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이상규   예 이번 이강선의원님으로부터 긴급동의를 해주셨는데 예 옳습니다. 옳고요. 이것 저 물품정수 승인의건은 이미 물품을 다 사드렸던거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집행기관에 딸려가는 이런 저기가 아니고 견제하는 입장에서 철두철미 일 하겠습니다.
○이장 이상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20분)

5. 괴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안(이해명의원외3인의원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였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제정안을 상정합니다.본 의안은 이해명 의원님 외 3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그러면 이해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이해명의원입니다. 불초 이 사람이 여러 의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외람하게도 의원 윤리 강령을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사과에 말씀을 드릴 것은 제 나름대로는 작성을 해봤습니다만 내용이 불충분한 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를 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을 가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 국민이 열망하는 지방자치화시대에 서막과 더불어 처음 실시되는 기초의원선거에서 군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초대 괴산군의회의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자치한 우리는 군민에 주권을 위임받은 대변자로서의 그 책무가 대단히 막중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 사를 분별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소임을 공정하고성실하게 수행하여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의원 상을 정립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헌신 봉사하고자 윤리 강령을 정하여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아지방자치에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윤리강령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991년 7월24일 제안자 이해명 외 3명 윤리 강령안을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안)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일동은 군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의원상을 정립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임을 자각하고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지방자치의 초석이 된다. 2.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신봉사자가 된다. 3. 우리는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에 항상 노력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공사 생활을 유지하는데 솔선수범 한다. 4.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의원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 시킨다. 5. 우리는 집행기관과의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괴산을 건설하는데 앞장선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며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괴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석의원 14명중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본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가 윤리강령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일동은 군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의원 상을 정립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임을 자 각하고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지방자치의 초석이 된다. 2.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신봉사자가 된다. 3. 우리는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에 항상 노력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공사생활을 유지하는데 솔선수범 한다. 4.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의원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5. 우리는 집행기관과의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괴산을 건설하는데 앞장선다. 다같이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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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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