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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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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7월 22일 (월) 오후 2시


  1. □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2. 1. 제3회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에관한보고
  4. 3. 군수인사및군정방향설명
  5. 4. 충청북도증평출장소장부임인사
  6. 5.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청취

  1. □ 부의된 안건
  2. 1. 제3회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군정에관한보고
  4. 3. 군수인사및군정방향설명
  5. 4. 충청북도증평출장소장부임인사
  6. 5.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청취(이해명의원외6인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재적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 류병덕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 김길홍 의원님과 조덕일 군농협 신용과장님, 임정규 축협상무로 검사위원이 편성되어 90년도 결산 검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6월 27일은 군청사 증축에 관한 설명회에 참석과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은 증평 파크호텔에서 한양대 지방의회 의원 세미나에 참석하신바 있습니다. 7월 16일은 군에서 주관한 의결, 집행기관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의안 제출에 관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와 괴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괴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괴산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91 물품정수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이해명 의원님 외 3분의원님으로부터 괴산군의회의원 윤리 강령 제정안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 위원 추천에 관한 의안이 상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오늘의 의사 일정은 회기 결정의 건과 군정에 관한 보고,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청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2분)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해명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말씀하십시요.
○의장 이해명    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22일, 23일 회기를 발의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개회일시가 현재 임시 별도회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바라는데 제가 어디선가 국회법에다 여러 가지 귀치를 모았더니 의회는 모든 시기에 개최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으나 적절한 경우에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단 여름철에는 이것이 오후가 되면 생리적으로 상당히 피로를 주는 시간인 관계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동절에는 날씨도 춥고 해서 연기할 수도 있다하는 그러한 소문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요새는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 점심 후에 1시까지 2시간 한다하면 인간은 생리적으로 상당히 피로를 느끼는 기간인 까닭에 생각으로서는 오전 10시에 개최를 해서 사람으로서는 피로를 느끼는 시간은 피하도록 개회를 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제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상정된 안건으로 봐서 오늘 10시 개회식 실황 내지는 추진위원들이 훌륭히 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간단히 생각해 2시에 개회시간을 결정한데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이상규    예 우리 저 이해명 의원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의원님들은 너무 일이 가정사가 바쁘다보니까 물론 우리 저 의회는 가정사와 관계를 안 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루에 오전에 일과래도 마치고 나서 오후에 같이 회의를 하는 이런 방법도 한 폐를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회기를 다른 의원님들 같이 이렇게 합의를 해서 결정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모든 이번에 교육위원 선출 관계에  있어서 그 추천신청을 하신분의 프로필 소개라든가 이런 게 전부 계획에 짜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머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요번이 저 먼저 상의하셔서 정해주신 회의기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면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사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강선    증평 이강선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의사 일정에 이유는 없습니다만 금일 이 먼저 군정에 관한 보고로서 괴산군은 괴산군과 증평출장소가 분리되어 현재 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정에 관한 보고로서는 괴산군에 주요업무 보고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계획이 되어 있을 뿐 증평출장소에 대한 보고 및 하반기 주요업무에 추진계획안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증평출장소가 앞으로 시로 승격되는 그러한 중대한 위치에 처해 있으면서 요번기회에 군정에 관한 보고에 증평출장소분도 삽입하여 현재까지 보고와 앞으로 시로 승격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자세히 말씀드려 주실 것을 본 계획에 있어서 의사일정을 짜도록 하는 것을 넣어야 하는 안건입니다.
○의장 이상규    예 우리 이강선 의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괴산군에서는 요번에 보고를 해드리겠다는 이런 신청이 들어와 있었고 증평출장소에는 그런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갑자기 예 상반기 실정보고라든가 이런걸 보고하기는 금방은 안 되는 일이고 준비를 좀하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 요번에는 어차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저 증평 출장소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차기에 다음번 회기에는 꼭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이외의 회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홍종원    이의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홍종원 부의장님
○부의장 홍종원    의사일정을 보니까 누구하고 상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들 간에 일괄된 의견이 아닌 것 같아요.집행기관 무어라 할까 무슨 사무과에서 일정을 잡는데 모르겠어요. 
  부의장으로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후 2시에 한다는 것은 지금 처음 서신으로 들었는데 또 시간이 회의 시간을 많이 날짜를 많이 가져야 되는 건지도 사실 모르겠고 현재 지금 그렇게 이해명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간을 구태여 2시에 나와서 식곤증이 나는 그 시간에서 별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하는 말씀 여기에 전전으로 동의하며 또 지금 증평에 이강선 의원 말씀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사실은 보고를 지금 증평의원들은 증평에 대한 호기심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역시 군과 출장소간의 협의가 전혀 돼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의사일정 안을 정하는데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할까요. 에 증평 출장소 관할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 듣고 싶을 겁니다. 괴산군에 하등에 관계야 있겠습니까마는 더 중요시하는 것은 증평 출장소에 대한 보고나 계획이나 좀 실망한 것 같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출장소와 군 또 군과 우리 사무국과도 동일한 계획 하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상규    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요번에 저 의사일정 그 관계는 16일날 간담회시에 협의가 됐고 일단 통보를 해 드렸는데 아무런 말씀들 않으시고 계시길래 이의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런 잘못된 점이 있다 하면은 앞으로는 시정해서 충분히 더 많은 시간동안을 생각을 해서 협의를 한 뒤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은 이번 회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 회기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계획된 날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군정에관한보고(군수제출) 

(14시20분)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보고는 금년도 군정에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기 전에 군수님의 인사와 7월 16일자 정부인사 발령에 따라 제2대 증평출장소장님으로 부임하신 이상범 소장님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인사및군정방향설명 

(14시22분)

○군수 오권영    존경하는 이상규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3회 괴산군 의회 임시회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회의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회도 개원이 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으며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군정에 대해서 보여주신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수렴된 주민의사를 군에 전달해주셔서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도 계획대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추진한 군정에 대강을 말씀드리면 새질서 새 생활을 군정에 제 1위적인 목표로 정하고 적극 추진한 결과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민 숙원사업의 다수해결과 군민생활에 질을 향상시켰으며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해서 주민 소득증대에 노력하고 활발한 지역 개발에 힘써 발전돼가는 우리 군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군의회의원선거와 더불어서 지난 6월 20일에 실시한 도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공명선거를 이룩함으로서 선거에 신기원을 열어 성숙된 주민의식을 보여주었으나 일부지역에서도 주민 간 갈등이 있었던 점도 솔직히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반기에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군민의 화합과 지역안정을 기하겠으며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철저한 농작물 관리로 11년 연속 풍년 농사 달성 그리고 깨끗한 환경 보존과 국민 소득 향상에 더욱 노력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배전의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지난 5월 9일 제2회 임시회의에서 의회와 행정기관은 둘이 아닌 하나이며 협력과 화합의 바탕에서 군민을 위해서 상호 협력할 것을 말씀드린바 있으며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민주적이며 능률적으로 군수 이하 800여 공무원이 다시 한 번굳게 뭉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자세한 군정보고는 박종구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충청북도증평출장소장부임인사 

(14시27분)

○의장 이상규    증평출장소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상범 증평출장소장 이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괴산군의회 이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인사드릴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6일자 정부 인사 발령에 의거 7월 18일에 부임하여 증평 출장소에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괴산군을 떠난 지 만 3년 만에 다시 고향에 돌아와 중책배명을 받고 보니 개인 영광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본인은 고향의 선배 동료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참여 성원으로 고향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기본 목표를 위지 위민에 두고 첫째 화합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화합 없이 지역개발은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주민역량을 집결하여 민주봉사행정을 실천하겠으며 지역 안정기반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행정의 촉진입니다. 증평출장소가 개청한지 수개월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김광홍 출장소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그 뒤를 이어 시 승격을 대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환경 자연보호 차원에서 조화와 균형 있는 개발을 해나가겠으며 그리고 농촌을 위한 새 소득원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인 행정의 추진입니다. 현대사회는 국제화되고 또 정보화되고 모두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서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부흥하도록 노력하며 앞서가는 행정은 연구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 저희 공무원 모두가 이것이 견문을 넓히고 교양을 함양해 가지고 주민들의 뜻에 맞춰가도록 주민을 위한 행정 추진의 다짐과 각오가 모쪼록 고향발전에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나가는 기회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강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증평 출장소의 업무보고도 드리도록 의회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더많은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기획 실장님 나오셔서 군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기획실장 박종구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지금부터 9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괴산군의 발전방향 군정방침 재정규모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괴산군의 발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은 지세가 준엄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속리산 화양동 쌍곡 수안보 충주호로 연계되는 내륙 순환 관광지로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농가가 70%인 농업군이나 생산기반은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영농규모는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발전방향을 기술혁신을 통한 과학 영농과 상품의 질을 높여 고가 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소득의 증대와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대 단위 관광 위락 시설을 확충하여 관광단지를 육성해나가는 한편 중부고속도로와 관내 지역을 통과하게 될 중부 내륙고속도로와 연계되는 공업단지 조성하여 농업의 소득화 지역의 공업화 관광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방침은 발전하는 괴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화합으로 지역안정, 지성으로 위민 봉사 내실있는 복지증진 참여 속에 지역개발에 두고 이를 시를 실천하기 위한 역점 시책으로 첫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둘째 봉사행정 정착 등 6가지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서 군정과 국.도정 시책의 지역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규모 삼백오십억 육천오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89%, 특별회계가 11%이며 이는 당초예산 삼백이십구억 팔천만원보다 제 1회 추가 경정예산시 6.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등 7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자립도는 26%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반기 군정결산입니다. 상반기중 투자사업은 이월사업 91건 신규사업 201건  계속사업 2건 등 총 294건에 13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주요추진사항은 두차례에 걸친 공명선거를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기틀을 다졌으며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을 통한 자율책임의식을 위하여 도덕성 회복운동과 마을권 사업을 확대추진하였으며 도로 확포장 47km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중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입니다.
  먼저 불법 무질서 요인 제거를 위하여 야간 불법 퇴폐업소를 단속하는 한편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 행위를 정비 단속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교육 및 합동 단속을 운영하였습니다. 환경정화 및 오염 퇴치를 위하여 광역 쓰레기장 1개소 부락 단위 쓰레기장 288개소를 설치하였으며79건의 공해 배출행위를 적발시정 조치하고 행락지 쓰게기 수거장비 치 위생시설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도덕성 회복 운동 전개로 부모사진 걸어드리기, 경노가정 표찰 달기, 부모 방 가꾸기 등을 군민참여운동으로 발전시켰으며 지역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하여 지역안정대책 협의회 운영과 주민 신고 망 및 자율방범대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봉사행정 정착입니다. 새로운 공직자세 확립을 위하여 산하전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한 자치행정을 연찬하였으며 토론 및 자기 발전의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 본위 봉사행정 설천을 위하여 토지. 주민 등록 등에 대해 92년 1월 민원 온라인제 실시를 앞두고 전산처리 준비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과이동 군청을 운영하여 오지지역에 대한 순회 진료 농기계수리 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군.읍면 민원실에 냉방시설을 완료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공개행정을 위하여 읍면 순회 군정보고회와 행정예고 등을 증한 민의 수렴기회를 확대하고 불허 민원 재심제 확행과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 하였습니다.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공직자 컴퓨터 실시와 사무의 전산처리 그리고 컴퓨터 복사기 등을 구입 행정장비를 현대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입니다. 
  먼저 마을권 새마을 사업은 12억2천 만원을 투자하여 새마을 가꾸기 사업 100개 마을 양회지원 사업 95마을 간이 승강장 설치 10동을 추진하였으며 광역권 새마을 사업은 7억5천5백만원을 광진 - 조곡 간 5km의 마을간 농로개설과 5개 권역의 광역권농로 확 포장 사업 그리고 도당 - 청용 간 3km외 소득원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4억9천 만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변소개량, 부엌 및 욕조개량을 비롯하여 가로등 설치 사업 등을 착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어려운 군민 보호를 위하여 9억천4백 만원을 투자 거택구호 생계비 지원과 직업훈련 학자금지원 등 영세서민의 자활 자립기반에 중점을 두어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1억2천6백 만원을 투자하여 게이트볼 시설 및 용구지원. 노인정신축. 경로당신축 및 보수 불우 시설을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도 힘써왔습니다. 
  또한 군민 보건을 위하여 지역 순회 진료와 에방 접종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선도 및 부녀사업으로 청소년 자립 기금 조성과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하고 주부 교양 및 경제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소득원 개발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기계이앙확대를 통한 모내기들 완료하고 병충해방제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14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청천면  도원지구 외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하고 농기계 보급과 보관창고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3억9천9백 만원을 투자하여 관정개찰 저수지 및 소류지등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농가 자립기반 조성으로 농민후계자 육성과 농지매매 융자대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기위한 새 소득작목 시범단지 조성으로 양채 집단 재배 참외 비가림 재배 등 7중 작목 시범 단지를 조성 이를 기초로 하여 전농가애 기술지도 보급을 위한 노력을 정주하고 있으며 또한 상품성 재고를 위하여1억9천9백 만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시설 및 수송차 구입 그리고 포장제 개발 등의 상업 영농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함과 함께 농산품 유통 구조 개설을 위하여 농산물 집하장 및 마늘건가 시설을 추진하고 대도시 소비처와 직거래 확대를 농산물 시세 자동응답기를 지도소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의 촉진입니다. 먼저 도로 확포장 사업은 칠성-연풍 간, 청천-사담 간, 국도2개로선과지방도로는 쌍곡 - 관평 간, 지촌-관평 간이 추진 중이고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는 50억6천만원이 투자되어 앵천-추산간 2.4km를 비롯한 8개로선 19.6km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괴산읍 시가지 포장사업 연풍면과 증평읍외 가로축조 괴산읍 공설주차장을 시설중에 있으나 시멘트의 품귀등으로 진적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청사 신.증측에 10억3천9책만원을부자하여 군의회 사무실과 괴산읍 송면출장소 청사를 착공하여 11월중 입주될 전망으로 있습니다.수해복구사업은 53억1천백만원을 투자하여 90년도 이월사업인 하천시설 9건과 수리시설 7건 등도 모두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등의 지속추진을 위하여 위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치안 활동 외 행정지원확대 그리고 도덕성 회복운동을 군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으며 통계조사로서는 총사업체 조사를 7월중에 상주인구조사를 11월중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보존사업은 상반기에 설계를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연풍 동헌등 4개소의 문화재를 정비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행사로 제 7회 괴산 문화제를 10월중 개최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체육행사로는 제 30회 도민 체육대회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일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본군에서도 18종목에 선수 195명이 출전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중 완료되지 않은 새마을 사업 46건에 대해서도 조기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34건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5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저기 발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지방세 징수 목표액178천 3백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자료의 전산처리를 통한 세원탈루를 방지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점조사 실시 등으로 세원발굴에 역점을 두어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제2회 임시회의시 의결하여주신 경영사업으로 추진한 증평읍의 부지 매각은 당초 목표보다 7여억권이 상회하는 18억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청사 신증축은 상반기부터 추진된 군의회 사무실과 괴산 송면 부흥 출장소 신축과 하반기에 새로이 군보건소 사리보건지소를 증축 완료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도 영세민 줄이기 차원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괴산읍 광역쓰레기장은 정화조 시설을 조기에 완료하는 한편 청소차 2대를 구입하여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처리에 능동 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예찰활동 강화 공동방제 활동을 통하여 벼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볏짚깔기, 객토등 지력증진운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추곡 수매시 이미 수매량이 예시된바 있는 통일벼 11,670석을 비롯한 일반벼 수매 실시에 대비 수확 후 건조조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를 강화할 것이며 축산진흥사업으로 하반기에 톱밥발효사료 개량과 간이 정화조를 설치하겠으며 가축방역 사업도 철저하게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계속저인 단속 강화와 노점상 노상 적치물은 재유입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 한편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소방차량 구입과 소방시설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연풍면의 삼관문과 수옥정 일대의 20만평에 대한 국토이용 변경계획을 오는 8월중에 도에 제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마무리 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상반기 중 완료되지 않은 도로 포장사업을  비롯한 원풍 소류지 괴산시가지 포장 연풍, 증평가로축조등이 자재의 품귀로 어려움이 있으나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연풍. 정주권 개발 사업과 부흥 및 오창의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임도시설 공사를 조기 착공 하반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국토관리청에서 괴강교 및 동진교의 가설을 앞두고 접속도로와 새로이 장풍교량이 가설되겠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도 상반기부터 추진하던 불량 주택 부엌 및 욕조 취락구조 농촌 가로등 사업을 동절기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것으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군정 추진사항의 대강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 시대를 가져감에 있어 의회와 군의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괴산이 이룩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정에 대한 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5.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청취(이해명의원외6인발의) 

(15시1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청취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릴 것은 능률적이 s의사진행을 위해 미리 계획 되어있는 7명의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에 집행기관과 실과직제순서에 따라서 관련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해명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이해명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 농가가 원하는 물량을 전량 수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제를 하면서 현재군에서 나온 답변을 받으니 정부와 국화와의 합의에서 앞으로 물량을 확보되는 데로 수매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현재 답변서에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은 이러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 현재 농촌 문제는 제가 구태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게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년내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영농 자금이나 또는 사채를 이용해서 여러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가서 목돈을 마련해서 영농자금이나 일간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현재 농촌의 현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금년도 본군의 예매매상 예시량을 보면 11,600석 이라는 극히 민간 수량을 예시를 받고 나머지 물량은 정부와 국회에서 협의되는 데로 수매를 하겠다하는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거북한 얘기고 이러한 문제를 지방에 가서 어떻게 본 의원으로서는 답변을 하겠냐하는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현재 농촌의 이렇게 심각한 상태를 역시 어떠한 사람이 도와줘야 하겠느냐 우선 지방의 자치단체인 시군에서 1차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 곤란하면 오늘 여기 참석하신 의원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관계 요로에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농민의 고충을 다소라도 소라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가 되기를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현재 답변서 내용은 정부와 국회가 협의되는 데로 수매하겠다는 말씀은 저로서도 훌륭히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좀더 성의 있고 지역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다시 듣기를 희망하면서 현재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을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더니 89년도에 본군의 수매량이 43만가마니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물량을 수매를 함으로서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준다고 보겠습니다. 
  농가에 농산물의 대종을 이루는 우선 벼 마져라도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울 수 있는 그러한 의욕을 생각해 볼 적에 다소에 국가적으로 부담이 가중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만은 어떠한 여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금년도 추곡수매는 기필코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수매할수 있도록 괴산군 의회 뿐 아니라 충청북도 의회가할 덩어리가 돼 가지고 관계 요로에 건의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나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외견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서 군 당국에서도 추곡수매 금년도 물량 확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주시는 동시에 기필코 농민들이 희망하는 물량을 확보해서 농가에 농민들이 불편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에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류천형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 입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문제입니다. 우리내 농민들이 국가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사용하면 반드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어째서 보상이 않되는지 궁금합니다만 부득이 재원관계로 그렇다면 하천부지 점용에 우선권이라도 줘서 교환 경작이라도 되게 하면 어떠할지 우리관내 하천편입 사유지에 전체 필지수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나 해보셨으며 또는 앞으로 보상 문제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두번째 질문은 공중건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많은 공공건물이 있습니다만 관리 상태가 과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민회관. 농민회관, 크로바회관, 또는 복지회관등이 꼭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데 대하여 사용상태가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개정휴업 상태에서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며 어디서 충당하는지 공공시설 건물에 사용현황과 유지관리비 확보와 지출. 앞으로의 활용 방안등을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세번째 질문 농정 분야입니다. 요즘 신문이나TV 등에서 보면 정부에서 향후 10개년 간에 걸쳐서 42조원이라는 돈을 투자하여 농업구조 개선을 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농촌 농민들에게 얼마나 실질적 변화가 올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농촌은 정말 희망 없는 내일 때문에 극도로 침체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어떠한 정책을 발표해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속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농업구조개선 10개년 계획이 우리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희망 없는 농촌을 이룩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향에서 구조개선을 하게 되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이미 계획한 중. 장기사업 계획 중 농업부문에 대하여 대폭 수정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음은 지금 농촌지역에 휴경지나 폐경지 또는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폐경지나, 휴경지 또는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와 면적을 조사해 보셨으며 또 그대로 방치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날 추세로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주십시오. 다음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에 이르겠습니다. 이왕에 농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중이라 지금 농촌에 어려움을 바로 알지 못하는 많은 공직자들의 시각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원래 사람들은 모든 문제들이 자기 본위의 테두리에서 생각하게 마련이지만 의식 수준이나 경제 수준 등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위라고 생각되는 공무원들이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아니 느끼기는 하지만 옛말에 남의 염병이 내 곱쁠만하냐고 하듯이 직접 내 일이 아니니까 적당히 몸조심이나 하면서 정부정책을 창의력 없이 지역성. 시기 등을 감안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계몽내지 주입시키는 행정전달부나 되는 것이 아닌지 진정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주민들을 위하는 공복임을 생각지 않고 단순한 직장에 월급장 으로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견이 있습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러는 충실한 직무수행과 성실할 봉사로서 칭송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정부정책을 즉 상의를 하달시키는데만 힘쓰지 말고 민의를 하의를 적극적으로 상달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 강구해 주심이 어떻겠습니까 ? 이상 몇 가지 의문을 드렸습니다만 현명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김사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에 대한 질문을 도시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질문 때도 거론된 사항이지마는 상위법에 접촉되어 실현시킬 수 없는 것은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화양동은 1975년 1월 17일자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받고 1984년 12월 27일자로 국립공원이 되었으며 1986년 1월 1일자로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화양동지소로 공원관리 사무를 해 오며 인사 및 재산관리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오다 1987년 8월 5일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발족되면서 화양동은 속리산 관리사무소 화양동 분소로 격하 인사권. 예산집행권, 공원관리 구역 내에 토지 점용허가권이 모두가 속리산에 예속되어 있어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의 개발은 물론 공원 내에 모든 민원의 불편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지역 내에 49%인 화양동 관리소 지역은 자체 크기만도 140.32㎡ 로 우리나라 공원 중 15번째입니다. 공원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청천. 칠성. 장연. 연풍면 등 4개면으로 15개리에 3,000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다 화장실 하나를 짓고 담배 건조용 벌크기 한대를 설치하려해도 속리산을 찾아가야 합니다. 
  경제적 시간적 손실은 물론하고 타군에 속해 있으므로 행정적 비협조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다수의 의견으로는 차라리 국립공원이 되어서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고 더 불편하기만 하니 도립공원으로 격하돼서 독립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는 화양동 관리사무소가 분소로 되어 있는 것을 지소로 승격시키는 것이 우선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리되면 예산의 독자적 운영과 인사권의 독립. 인허가의 재량이 주어지므로 불편한 민원도 많이 줄어드리라 판단되며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개발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꼭 이루어야 할 일인지 압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내무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에는 3개의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근무 조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계장이하 담당 직원이 여럿 있습니다만 출장소는 직원하나가 빠지면 그 업무에 민원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담당 마을에서도 많거나 해당 담당직원이 없을 수도 있어서 민원의 파악도 지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배치도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출시킬 때는 군에서 직접 인사 발령을 내고 있지마는 배치할 때는 면사무소를 경유합니다. 면사무소에는 유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본소에 두고 신규 채용자나 경험이 적은 직원을 출장소로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출장소에 인원 보충 시 출장소로 직접 인사발령을 내줄 수 없습니까? 출장소별 직원의 TO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안면 관내 부흥출장소의 경우 지역도 면 대비 59%로 법정리 5개리에 행정리 16개 45반 2,784명의 주민을 관할하는데도 직원의 수는 10명이 고작입니다. 그중에서도 3명이 신규직원입니다. 청천면 덕평 출장소는 법정 6개리에 행정 7개리 24반에 TO는 9명 송면 출장소는 법정 5개리 행정 8개리 27반에 TO는 12명입니다. 출장소장의 관공비도 월 4만원입니다. 출장소장은 그 지역의 1등 기관장입니다. 4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출장소장의 업무에 관한 비용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더 늘려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출장소직원들은 진급에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출장소 한곳에서 근무한 직원들 중에는 진급에서 계속 누락되고 있다고 불평을 하는데 사실이 그러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유원지 관리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하여져 가는 환경공해 문제 중에 하천오염이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합니다. 늘어만 가고 있는 피서인구와 자동차로 일반하천을 편 유원지는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역의 소득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행락객에 의하여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 더미와 분뇨처리 문제가 날로 하천과 주변유원지를 오염시키고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몇 대의 컨테이너박스와 간이 화장실 가지고는 많은 면적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일반유원지마다 인근 마을 노인회나 청년회 또는 청소년회로 하여금 입장료나 주차료 또는 청소비를 받아서 주변쓰레기를 수거하고 단속할 수 있게 하여 자체관리 할 수 있게 한다면 농외소득도 올리고 하천오염 방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에 조례 제정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폐기물 관리법 제 10 조 5항의 근거를 두고 인근 경북 상주군 하북면 옥양 폭포와 피서면 우선천은 91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 2개월간 상주군 비지정 관광이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대인 300원 소인 200원을 징수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의 시행에 따른 시공업자의 공정한 공사건수의 배분과 이장에 관련된 잡음 제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바다 주민의 숙원 사업 중에 마을회관건립, 마을 안길 확포장 등 크고 작은 공사가 많습니다. 이 공사를 진행 하는데는 필히 그 공사를 맡아줄 업자가 있어야 하는데 때로는 마을 자체에 직영 사업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사업도 주민들이 직접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장이 친분이 있는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 여기에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고 그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해져 하자가 발생하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문기술이 필요한 대단위 공사를 제외하고는 지방업자가 그 시공을 맡아 하는데 일관하여 그 지역 행정책임자인 면장이나 출장소장이 공정한 공사 건수의 배분으로 업자와 이장간의 이권에 관련 잡음을 제거해줄 제도적 보완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양동 국립공원의 상류지역으로 오운문화재단에 청소년 수련장이 31만평 재단법인 대한불교 진흥원의 불교 중합수련원이 53만평 속리산 온천개발 예정지역 600여만평 그리고 상신지역에 온천개발 예정지를 포함 하천을 장차 오염 시킬 수 있는 개발등지가 속속 그 개발을 서두무고 있는데 환경오염 및 수질 오염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지정되어 있는 공수의 관리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는 월30만원씩 공 수의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축산 예방업무를 보게하는바 실지로 공 수의에 예방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이야기로는 전혀 예방접종실시예가 없다하며 수해대상자는 극히 일부분으로 형식에 그치고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공수의가 예방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월30만원씩 지급되는 국비는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이 공수의의 출장비나 치료비도 타 지역을 이용하는 것 보다 비싸다는 일부여론이었는데 조사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지급되는 방역 약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천면은 한우개량 단지로 지정되어 송아지를 낳으면 사료를 10여포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송아지는 청천면에 거주하는 농민에게만 팔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 중개상인들이 한우송아지를 사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하천관리에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천부지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사용료나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 땅을 경작하는데 농사도 짓지도 않고 현지 살지도 않고 있는 사람이 그 하천 사용권을 이용하여 비싼 도지를 받고 임대하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일로서 당연이 현지에 살고 있으면서 실지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그 사용권이 돌아가야 할 줄 압니다. 심지어 사용권이나 임대 계약권을 임의로 서로 팔고 사는 예가 있는데 적법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간 하천부지 임대제약이나 사용계약을 일제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현지인인가 또는 농민인가를 잘 조사하여 하천을 이용한 부당이득에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로 경지정리가 되어 수리 안전 답으로 변한 땅은 용도 폐지하여 현지 경작인들에게 불하하여 주어 비싼 하천료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도 내 땅을 가질 수 없는 농민에게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불하하여 줄 계획은 없습니까? 
  진천군과 칭원군은 그렇게 한 경우가 있다는데 괴산군에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신상덕 의원님께서는 갑자기 몸이 불편한 관계로 질문을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로서 질문을 갈음하겠으며 신의원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은 집행기관 답변 시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길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 과장님께 솔잎흑파리 병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총면적에 76%가 임야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년부터 괴산군에 한한 것은 비단 아닙니다. 전국적인 흑파리 법으로 말미암아 소나무가 전체 멸종위기에 다 달았습니다. 아마 그동안 산림 과에서 많은 인력과 한 10여년 고생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괴산군에 76%가 산인데 그 산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 괴산군이 자생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솔잎 흑파리에 대한 방지대책과 또 현황은 어떠하며 또 앞으로 방제할 수 있는 길은 어떠한 것인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곳에 대체할 수 있는 식수할 수 있는 묘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융자금 상환액의 효율적인 징수방법에 대해서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예산결산 검사위원으로서 잠시 예산을 검사하는 중에 주택융자금이 현재 괴산군에 누적되어 있는 2/3가 증평출장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원을 불러 말씀드리니까. 증평이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차주가 괴산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괴산군수로 되어 있으면서 행정은 증평출장소로 이미 분할이 되었는데 왜 이 상환금은 계속 괴산군수가 혼자 채권자로 남아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의문 일 뿐 아니라 이 이자 상환금에 대해서는 과연 괴산군에서는 지급 담당하신 도시과장님으로 정확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하고 있기는 이 업무는 증평에 이관을 해서 다를 모든 행정적인 업무가 이미 이관이 됐는데 왜 유독 증평에 있는 주택자금 상환금은 잔뜩 움켜지고 내놓지 않고 이것을 괴산군에서 담당을 해서 괴산에 있는 공무원이 이미 증평 출장소가 분할됐기 때문에 증평출장소에 주택을 담당한 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괴산군에 가서 징수를 하라 합니까? 
  상환이 잘 되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서를 대충 오늘 와서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애기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어떤 방법이 있든지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분할관할 예 이제 소장이 아니신 예를 들어서 증평출장소장이 아니라며는 도지사가 책임을 지더라도 일단행정 구역이 나눠져 있는 한계에서는 분할이 돼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머지 있는 많은 돈을 징수할 수가 있지 현재 이런 상태로 나둬서는 괴산에 있는 공무원이 증평 가 가지고 주택상환금 암만 독촉을 해도 나오지 않는다 하는 연체에 발생이 더욱 증가되리라고 믿어서 이 말씀을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질문서를 낸 뒤 오늘 기획실에서 나와서 앞으로의 군정방향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제 질문하고 너무 맞아 떨어져서 꼭 제가 그 계획서를 알고서 질문하였나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몇 말씀만 드립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현재 76%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 지금 지방자립도가 겨우 30%못되는 이런 자립도률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이 산만 가지고 있는 괴산군에서 이산을 어떻게 개발해서 나가느냐 하는데 대해서 우리 괴산군에 발전에 관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느 고장에는 골프장을 농민이 반대한다. 또 채석장을 반대한다, 여러 가지 있지마는 어쨌든 간에 괴산군은 이 산지를 개발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을 수가 없다 전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산을 개발하는 채석장이 됐든지, 공동묘지가 됐든지, 골프장이 됐든지 연계하는 위락장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천혜의 특별한 자원은 저 수안보를 넘어서 삼관문으로 하여금 저희들의 천혜의 자원은 관광지 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화양동 속리산을 잇는 하는 계곡을 이으면 앞으로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견에서 앞으로의 괴산군은 산이 많은 군으로서 이군에서 산을 개발하는 정책을 지금 현재 계획은 여러 가지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좀 더 착실하게 한가지라도 성과 있는 결실 있는 매듭을 지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구제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안병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안병을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행시군 조례상 읍면 지역의 가스 판매 허가기준이 인구8,000명당 1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고 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농.  축협에서 허가를 할 경우 전 군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허가할 경우 괴산군 15,009가구에 주는 이익은 최소한도로 1개월에 3천1만8천원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으면 한달에 1가구당 가스 한통씩 사용할 경우농협에서 가스를 판매하면 통 당 2천원은 싸게 공급한다고 하면은 15,009가구x2,000원하면 상당한 액수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군 전체가구에 3억6천12만9천6백원이란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허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정면 목도교를 중심으로 하여 하상이 높아져서 침수우려가 빈번한데 이것에 대한 그 방법은 없으신지 제가 볼 땐 그 교량과 하천 가운데 있는 섬과의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한 400m - 500m 정도 내려가서 보면 거의 다리 높이나 하상 높이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도교의 침수가 자주 되고 침수가 됨으로서 목도리에 그 수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하상 정리를 해서라도 이 다리를 보호하고 목도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박형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형규    박형규 의원입니다. 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영농후계자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지난 11일 저녁 7 시 뉴스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정착한 영농후계자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기술지원과 자급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을 떠나는 후계자가 많기 때문에 후계자의 육성방안도 재검토 할 때 가 왔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당 군에서도 농촌 후계자 육성사업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청소년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사업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해서 영농과학 영농을 실천하고 이들에게 복지증진 건설에 기수로 육성발전 시키고 해서 지금까지 295명에 대해서 23억2천1백만원을 지원했는데 기반 조성을 해서 농촌에 정착한 후계자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며 이농한 후계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금까지 지원한 만큼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만약 실효성이 없다면 어떠한 대책을 구상중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금년에도 10명에 대하여 1억3천만원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1인당 1천 만원 꼴인데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사업기반을 조성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하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군정에 판한 보고를 질문을 해주신 6분 의원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군정에 판한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에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기획실장입니다. 김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산지의 이용개발과 연풍, 장연, 송면 계곡 등에 골프장 및 위락시설 설치로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 괴산군의 지방 자립도는 87년도 15.7% 에 5년 전이 되겠습니다. 91년도 22%로 많은 제약의 재정에 취약성을 갖고 있는 것은 솔직한 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도 무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립도는 다소향상에 기미는 조금 있다고 보겠습니다. 질문하신데 대하여 산지를 이용한 소득개발 방향과 관장자원을 이용한 위락시설 또는 골프장 유치 2가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지를 이용한 소득개발 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괴산군에 산림면적은 76%로그 중 국유림이 10%공유림이 19% 사유림이 72%의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식재비율은 침엽수가 47%라는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총 산주는 9,424명중 괴산군에 소재한 산주가 6,200명 부재산주가 타관내 거주하는 부재산주가 3,224호 부재산주가 49%를 차지하고 있어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산림 경영목적이 장기화되고 또 임목대가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산주들이 임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산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그 현실이나 그 산지를 이용한 소득을 증대하여야 하겠다는 것은 두말한 나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경영에 산림자원을 최대한 자원화하기 위해서 1,2자 10개년 계획을 완수하고 88년부터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장기수 위주 조림에서 느티나무, 자작나무 등 특수조림을 증식해서 육림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조림, 육림 등 사후관리와 지역간 산지의 고가가치 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임도를 개설하고 금년도에도 4,6km의 임도예정지를 설정 설계 중에 있다고 우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산림을 산림보다도 산림경영 목적의 타법에 의해서 공장 부지 조성이나 초지 조성, 농지조성, 관광개발 등 법적제한림 및 산림훼손 제한고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적극으로검토해서예허라를내주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 산림부산물을이용채취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중대시키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직접적민 산림으로 인한 세수증대는 삼림이 미약할 실정임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자원이나 수안보를 연계한 연풍, 장연, 송면 계곡 등에 골프장 및 위락시설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풍, 장연,  연풍 등에 연풍, 장연, 송면 등에 군민 관광지개발 대상조치를 검토해서 우선 본군에서 봤을 때 적지라고 판단되는 연풍면, 원풍리 소재 수옥정 지구는 20만평을 개발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농업 개발로 육성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세수증대에 기여코저 본 계획을 입안 중에 있다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상세한 내용은 도시과장이 별도로 보고 말씀이 있을 계획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유치는 현재 골프장은 18홀 이상으로 최소면적이 60정 이상으로 조성이 돼서 이 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지적하신바와 같이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가 돼서 재산세, 토지건물입니다. 사업소세 등 군세와 많은 도움이 있다고 사료되나 이 골프장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의 10km이상 이여야 하고 국토이용법상등 관계법에 저축을 받지 않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골프장내 위독성 농약으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조성 시에는 18홀을 조성하는 것으로 봐서 2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는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간기업에서 골프장을 신청시 에는 세수중대를 고려해서 법규의 한도 내에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시설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2가지 외에 저희 군에 나름대로 지방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증평 도시계획 구역 내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부지를 매각해서 투자비 4억2천3맥 만원에 매각대금 18억2천6백 만원으로 14억의 순익을 올렸다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3 섹타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하천부지 보존자원을 이용한 골재채취사업으로 사업 및 지역발전 기여도 주민 반을 설립, 현재, 시기, 재원 등 타당성을 종합분석해서 하천자원을 이용한 3섹타 사업을 추진코져 도에 제출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 방안은 공영개발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 실시하여 지역적인 균형 개발과 투자재원 효과를 거양하고 민. 관 공동출자 사업을 적극발휘해서 지역개발 및 공익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신규수입원인 탈루세원 발굴과 좌표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고 각종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와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으로 자체 수입을 확대하고 아울러 지방행정 수행 상 소모적 낭비적 요인의과감한 억제로 검소한 재정운영 풍토를 조성하여 세수중대에 기여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엔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내무과장 강원규 입니다.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정원의 조정과 인사 상 우대 빛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직원인사 관리에 대해서 읍면 출장소는 원격지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판으로서 읍면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있으며 출장소는 관할면장의 명을 받아서 출장소 사무를 처리하는 면 직속 기관으로서 군수가 직접 출장소직원을 인사 발령하는 것은 면장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읍면 공무원의 보직발령은 읍면 출장소장의 권한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출장소 직원배치가 부당하다. 또 출장소운영을 하기 어렵게 인사배치를 한다 라고 판단될 때는 군에서 인사조정을 해서라도 출장소운영이 침체되지 않고 원활하게 이루워지도록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정원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장소 정원은 송면12명, 덕평9명,부흥10명으로 면적, 인구 수 등에 비해서 부흥출장소가 다소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평상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출장소 설치시 정원인 송면11명, 덕평7명, 부흥8명보다 약 1~2명 정도를 자체적으로 증원을 한 상태에도 역시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은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원을 증. 감시키기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부흥출장소의 경우는 청안면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인구라든지, 면적 또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부흥출장소 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도륵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소직원 승진 누락 등 차별 대우에 대해서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공무원의 경력 45점 근무성적 40점 교육출련 15점등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공무원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특히 근무성적은 소속기관장이 직원의 업무실적 이라든지 능력 또 업무수행능력 수행태도 청렴도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예 탁월. 우수보통 미흡 등으로 읍면장들이 평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속장이 산하 공무원을 평정하므로 출장소직원이라 해서 승진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극히 없다. 이렇게 단언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공무원을 승진 임용 할 시는 위와 같이 작성된 승진 후보자 명부순에 의해서 선순위자로부터 승진을 하므로 승진등 공무원 임용에는 공정을 기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이부분에는개인의 신분상에 관한 문제이고 또 앞으로 발탁 본인의 장래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인사운영을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소장 관공비 인상 방안에 대해서 현재기관장 또는 보조기관의 관공비는 그 직위에 맞는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려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해드립니다. 특히 기관단위의 관공비는 매년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장군수는 얼마 또 읍장은 얼마 면장은 얼마 또 부 읍장은 얼마 부면장 얼마 아주 지정이 됩니다. 예산 편성지침에다 한도액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 한도액 분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관공비정보비를 인상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읍면출장소장들 관공비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각자가 어떠한 모임이 있을 때 또는 저희 나름대로 상향조정 할 것을 상부에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봐서도 일괄적인인상방침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재정형편상 공무원의 이러한 경비를 또 이렇게 많이 올릴 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쳐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4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3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새마을과장 김명년 입니다. 김사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원지바다 인근 노인회나 청년회 또는 청소년회에서 입장료나 주차료 또는 청소비를 받아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군 조례 제정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내에는 관광유원지가 많습니다. 후평숲을 비롯해서 15-16개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편익시설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16개소 콘테이너 박스 8개소 휴지통 42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제정으로 입장료나 주차료 징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비지정관광지는 자연공원법이나 관광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이나 관광지가 아니므로 입장료 징수는 불가하며 주차료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 허가를 득하면 징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유원지가 대부분 하천이므로 부지확보들이 어려워서 유류 주차장 설치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넷째 조례제정으로 청소비 징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현재 괴산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가 90년 3월 24일 공포되어 동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91년 6월 3일 공포되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4조 2항 2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한 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면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대인 1인 3000원 소인 1인 2000원을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지정관장지로 지정하려면 화장실, 쓰레기 처리시설 급수 시설 등의 편익 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 인원통제가 용이한 지역이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관내에는 관내 유원지 대부분이 하천인 관계로 해서 지역이 방대해서 행락객의 입장 통제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행락객들의 이용 편리한 편익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편익 시설이 보완되는 대로 우리군내 한 두 군데를 시행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 앞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의 공정한 배분과 이권에 관련된 잡음제거 방법입니다. 
  먼저 91년도 주민숙원사업을 보고 드리면 마을 진입로 포장 25건 하수도 및 안길정비 8개 소교량 가설 1건 마을회관 4동 이렇게 해서 38건 입니다. 1차분 6건 중에서 4건은 완공이 되었고 2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2차분 32건은 현재 설계를 해서 공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 선정기준은 반상회 건 외 진정. 수해 위험지구 등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사업을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사업을 현지 확인 후에 시급을 요하거나 다수주민의 수혜도를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공사시행 방법은 금년 상반기 사업은 새마을사업 활성화와 주민참여 제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소규모 공사를 주민직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하반기부터는 농촌 인력의 고령화 인력부족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여건을 감안 각종 공사 등 총 사업비가 천 만원 이상은 업자도급으로 군에서 시행을 하고 1천 만원 미만은 재무회계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읍면장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실공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예 감독공무원을 위촉 지도하므로 건실하고 알찰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읍면장이 공정한 공사건수 배분으로 업자와 이장간의 이권에 관련된 제도적 보완 사항은 업자도급시행 가급적 수의 계약을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개발 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해서 이권에 관련된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직영 사업은 다수주민이 원하는 지구나 하고자 하는 마을에 읍면장이 판단을 해서 산업을 시행토록하고 시공업체에 위탁을 해서 시공을 하는 마을이 있을 때는 그 계약을 취소를 해서 이러한 불미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김사진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사진    91년도 주민숙원사업 중에 38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괴산군 전체를 말씀하신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예 괴산군 전체입니다.
○의원 김사진    38건으로 다입니까? 이게.
○새마을과장 김명년    다른 것은 새마을 가꾸기 사업, 광역권사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순수한 주민숙원사업은 38건입니다.
○의원 김사진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규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늘 의원 있음)
○의장 이상규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 입니다. 유건형 의원님에서 질의하신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요지는 세 가지로 나눠서 첫째는 공중시설물의 현황, 둘째는 유지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는 앞으로의 활용방안 및 보수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 괴산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91년 7월 20일 현재 군읍면출장소청사 19 등에 부속건물 151동 군민회관이 1동 농민회관이 1 중, 크로바 회관이 1 동, 복지회관이 군청 군수 소유로 되어 있는 청안, 소수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그 복지회관에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그 관재 담당직원이 7급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원직 1명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 공유 재산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7천내지 8천 필이 됩니다. 또 거기다가 현재 공공시설물이 한 200여 종되고 그러다보니깐 충실한 관리유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 1층에는 문화원,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고 청년회의소는 년 330,37O원의 임대료를 받고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그 아래층에는 관리실이 10평정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빈실 그 다음에 행정에 사용하고 있고 이층 삼층은 현재 각종 회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민회관과, 크로바 회관의 모든 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2동은 소수하고 청안입니다. 기타 면이 복지회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과에서 총괄하고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패에서 읍면장이 위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읍면 복지회관은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만 읍면개발 자문위원회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유지비에 있어서는 91년도 예산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 9백5십천8매9십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에, 군청 예산을 제외하고서 군민회관 유지비는 본 총예산에 1백3십7만4천7백2십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민회관, 크로바회관 유지비는 지도소에 2백2십1만2천백7십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청사 유지비는 읍면당 50만원씩 읍면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대수선비는 읍면에서 대수선요구를 하면 건축직의 진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면 복지회관은 읍면개발 위원회에서 관리 유지하고 있어 유지비 계상된 것 없습니다. 
  셋째 농민회관, 크로바회관은 농촌지도소에서 농촌 4H클럽 농민후계자연합회 등에서 수시활용하고 있으며 군민회관 또한 각종 행사시 효용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관리는 공보실에서지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회관은 조례에 의거 읍면장이 개발자문위원회와 협의운영하고 있는 전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읍면 복지획관 운영문제는 내무부 또는 도청 관계부서에서 년 12회씩 지급 점검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인 새마을과에서도 행정지도에 노력하고 있음을 재연합니다.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및 현황을 첨부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청안면 복지회관과 소수면 복지회관은 87년도에 순수한 국고보조로 군에서 시 설비에서 입찰봐서 시행했습니다. 기타 읍면 복지회관은 주민이 일부 부담하고 국고보조로 해서 86년 이전에 읍면 자체에서 건립을 줬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복지회관시설 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건립년도가 쭉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가 거기 지원된 게 있습니다. 이 지원은 순수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담은 주민들이 거출해서 내 돈입니다. 끝에 청안하고 소수에만은 저들 순수한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설비 투자에서 건립하였기 때문에 이 2동만은 괴산군수 명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에 그다음 그 괴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를 제가 첨부했습니다. 
  거기 4조에 보며 는 운영위원회 관계가 있습니다.①항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의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읍면 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기시면 제5조에 그 임무가 있고 뒤에 12조에 보면 회관에는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위탁 관리시는 수학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넘기시게 되면 15조에 예산회계가 있습니다. 회관광리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관장은 회계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항에 읍 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허가 사용허가에 대해서 비교되며 있고 여기 제 42조에 위탁관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읍 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괴산군 읍면 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가 90년도 10월 20일 날 조례 제 1294호로 제정돼서 읍면 복지회관 관리는 읍면에서 읍 면장 책임 하에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고 끝으로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원11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는 아직 완결이 안됐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매각 계획이 24필지 5억1천1백18㎡를 승인 받았습니다. 거기서 승인 시에 공개입찰이 13필지 수의 계약 12필지 이수의 계약은 법으로 봐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소규모 토지 또 현재 집이 있는 2,400평의 이하에 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7 월 9날 공개입찰을 줬는데 13필지 중에 11필지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금액이 11억2천6백 만원입니다. 그리고 제2차 두필지가 안됐기 때문에 7월 19일 날 재입찰했습니다. 공고해 가지고 그 입찰한 결과 이 두필지도 낙찰이 되였습니다. 그래 3억5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두 필지는 아직 계약은 안됐습니다만 14억7천6백 만원이 현 수입이 되는 걸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보고는 수의 계약 완결 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김길홍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김길홍 의원님
○의원 김길홍    지금 복지회관을 짓는 조례에서는 읍 면장에게 위임했다 했는데 소수 같은 경우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수하고 두 군데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군수가 관할 한다 이랬는데 관장은 그만두고 대통령지원 사업으로 다가 특별사업을 한줄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소수에서 예비군중대본부가 사무실이 없어서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올 사람도 없는데 내 놔라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대통령이 한거라 그렇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한 것은 어째 국가에 재산이 아니고 대통령 벌어서 대통령이 했나,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민간 운영회 운영협의회에서 위임을 해서 재가를 받아야지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도 소수면 같이 2억 여원 가까이 풀어 놔 가지고 아예 지금 다 풀어놓고서 무어가 잘했다고 봅니까? 어떻게 해서 정책적으로 옳고 그르냐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무엇이 현재 다른데 사용할 수 없는 걸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를 걸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모르지마는 사용할 수 있게 비워놓는 것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지 법에 있는 법만 가지고 강조해 놓고 그물만 쳐 놓면 어떻게 되는지 복지증진이 되고 복지회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성의 있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김 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 지금 청안하고 소수면 복지회관은 대통령 특별사업으로 아마 그 건립으로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군수 명으로 관장을 했었는데 90년도인가 그것이 도에서 공문이 오기를 어쨌든 읍면 복지회관은 새마을 과에서 관장해서 총괄해라하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용도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괴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11조에 보면은 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 다목적집회장. 예식장을 겸 한겁니다.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2.미용실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치실 ②항에 회관 외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엔가 재작년인가 내무부에서 감사를 와가지고 특히 또 청안 꺼하고 소수를 봤어요. 
  대통령 특별 사업이라 해서 그래 청안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청안도 예비군 증대가 있었는데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뭐 내무부에서 와가지고 이건 조례에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 왜 사용하게 했느냐 그래 저희들은 읍면개발 자문위원회에서 협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똑 떨어지게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우리가 군에서 통보해가지고 중대 본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홍    지금 말씀은 갑자기 질문을 줬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답변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닌지 그런지 이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읽어 봤을 때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구성돼 있는 마당에 아직까지도 대통령에 하사품이라는 명칭에 의해서 그걸 지었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용 못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차기에 정식안건으로 괴산군의회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자율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얼마나 허용돼 있고 구체적인 것을 제안하셔서 만약 그 질문서 답은 군 의회에서 정식 발의해서 안건으로 처리해 줄수 있는 이런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종원    저기 또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부의장 홍종원    이게 지금 조례가 말이죠. 괴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란 말이요. 괴산군에 한해 만들어 졌지 내무부에서 한 것은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소수 김길홍 의원님이 낸 안건도 그렇고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조례 제정은 괴산군 조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청원군 조례는 못해도 어떻습니까? 
  아 그게 얘기가 된 거고 사실이 그래요 복지회관을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구태여 조례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조례는 위임에 한계를 넘어서면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조례를 이번기회에 대폭 고쳐 가지고 조례 안을 조례를 개정할 때 하나 안을 넣어가지고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의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 조례 정도는 군 의회에서 개정하면 더 좋다는 것은 압니다만 현재까지 이 조례는 괴산군이면 괴산군, 청원군이면 청원군 조례가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조례가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그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90년도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똑같을 겁니다. 괴산군 이름만 틀렸지 청원군비나, 음성군. 이 조례는 똑같을 겁니다. 군만 명칭을 붙였다 뿐이지 그러니까 저희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아니 방안이 아니지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없어요. 괴산군 조례인데 어떠한 것이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 김길홍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청원군. 괴산군으로 바뀐 것 뿐 이지 여기서 우리 나름대로 괴산군에서 조례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부에 질의를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개정할 수 있느냐 질문을 해서 다음회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흥택    사회과장입니다. 김사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분야에 있어서 화양동 상류지역의 각종 수련원이 설치되고 인근 지역의 온천수가 개발이 되면 이에 따른 환경 및 수질오염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청천면 관평리 오운 문화 재단의 청소년 수련 원 설치에 대하여는 먼저 번 회기 때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중앙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환경처의 환경 영향 평가를 끝내고 동신청서가 내무부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련원의 환경 및 수질오염에 대하여는 당초 괴산군에서 의견을 제출할 때 오염 우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기 때문에 허가처리 과정에서도 이를 감안해서 오염이 절대 없도록 조치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전량 방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체 정화를 해서 잔디 밭 또는 정원수에 살포를 해서 재사용한다하며 그래도 혹시 오수가 방료될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하류에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6,000m되는 저수조를 설치하여 오염방지에 주력한다고 하나 앞으로 배출시설 설치 허가과정에서 다시 세밀히 검토하여 본 수련원을 설치함으로서 발생되는 환경 및 수질오염이 절대로 없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불교 진흥원에서 불교 종합 수련원을 청천면 상송리에 설치한다고 하나 본군에서는 아직 신청한 바도 없어서 상세하게 파악된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수련원이 설치될 경우 많은 면적의 천연 관광자원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련원에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생되는 환경오염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본군의 의견으로서는 설치할 수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련원이 앞으로 설치된다면 설치허가 과정에서 이 또한 면밀히 검토해서 공해가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속리산 온천개발과 상신지역의 온천개발예정은 개발 신청을 접수받은바 없으며 현재 온천 시추 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상규    예 다음은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상열    산업과장 김상열 입니다 류천형 의원님의 농업구조개선 대책요지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업구조개선 대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 농촌은 미작 중심에 영세한 영농규모고 농촌 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의 가속화 농업기계화의 미흡으로 인하여 노동집약적인 농업 등으로 인해서 농가소득 증대의 어려움과 함께 교육. 의료. 문화 생활 환경의 낙후 등 국내여건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더불어 대의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세계적인 교육자유화추세와 UR협상진전에 따른 농산물의 단계적인 수익개발이 불가하여 농업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이에 적극대응하고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과 선진농업의 기틀을 다지는 방향에서 농업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 수산업에 전인력 확보입니다. 기술영농과, 과학영농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 10년간 정부에서는 현재 매년 1천5백 명 수준에서 선정육성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를 매년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1인당 현행 1천3백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우수후계자의 경우 5천만원 내지 1억원까지 지원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하며 전업농육성을 위해 농업경영자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농고 중 우수농고를 농업기술 전문대학으로 개편하여 영농 기술. 경영. 가공. 포장등 과학영농을 선도할 정예 인력을 확보하고 영농기술사 자격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생산기반 정비와 영농 규모확대입니다. 
  생산기반의 정비와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농업 진흥주역 지정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진흥지역내의 농지에 대하여 완전한 기계화를 추진하고 지역 내의 전업농.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 회사에 대하여는 논갈이부터 수확. 도정. 포장까지 기여할수 있도록 2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해서 95년까지 3조원을 투자하고 현재 농지소유 상황선을 3ha에서 5ha로 확대 할 것이며 시설원예는 0.5내지 1ha 과수는 1내지 1.5ha로 재배 면적을 유도 적정규모화를 꾀하고 축산의 경우 젖소는 30내지 40마리, 돼지는 500내지 1천마리, 닭은 2내지 3만마리를 가족농의 적정규모로 예시 유도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해서 생산기반 확충 및 규모의 적정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또한 7,500명의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연구적으로 전환해서 전문기술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셋째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시설 확충입니다. 국내 농산물의 다양한 수요 개발과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해 96년까지 각도에 2내지 3개소에 시범가공 공장을 설치하고 미곡.식육.정과물.유룹 시설.가공.포장등을 일괄 처리하는 중합유통시설을 96년까지 군당 1내지 2개소를 선정 지원하여 농민과 생산자 단체가 사업에 적극참여 운영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이와함께 산지유통 구조개선책으로 수송차량지원과 저온 및 개발저장고시설 등의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농업정보의 제공을 위하여유통지등을 다량 보급하고 돼지.닭.축산물의 경우 자체수매 비축 판촉 활동에 쓰이도록 자조금제를도입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농어촌소득 증대와 생활개선 입니다. 현재 220개소에 농공지구를93년까지 350개로 늘리고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확대 지원하며 전업희망 영세농어가는 직업훈련을 실시 취업을 알선하며 생활안정 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역 특산 단지를 육성 특산품을 개발판매토록 지원하며 한계농지 및 유휴농지를 관광농장 및 휴양지 등으로 개발하며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농촌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현행 농가 주택개량비를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농촌지역 국민학교에 통폐합 운영과 농촌치역 영세농가에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확대와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보건소시설을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이농과 고령인구 대책입니다. 영농을 회피하고 청장년 중에서 노동능력과 취업의사가 있는 자는 농공단지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롯한 농산물가공 처리 분야에 취업을 유도하고 고령 및 무의탁 농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보상 기준을 현실화하며 지금까지 농어촌에 대한 투. 융자 구조를 과감히 개선하여 농업 기계화나 시설 현대화 및 경영규모 확대 등에 집중지원 할 것입니다. 지원방식과 재원 마련입니다. 농업구조개선에는 정예 인력 육성 생산기반시설 규모 확대. 기계화시설장비 현대화. 기술 혁신 유통 및 가공시설확충 어업 구조개선등에 35조4천9백 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환경증대 사업에는 소득원 확충과 생활환경개선에 6조2천억을 투입하는 등 총 42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에서 년 간 1조1천 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하고 이재원은 농산물수입관세와 배합사료 등의 부가가치세 및 농지전용 부담금에서 5,500억원은 조성하고 나머지 5,50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이 농업구조 개선대책의 중요골자입니다. 금번에 마련된 농업구조 재산대책은 91년 7월 9일 확정 발표된 것으로 방송 및 언론 매체에는 보도되었으나 세부 추진 계획 등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 농민 홍보물 제작은 금후 중앙 및 도 계획이 시달되는 데로 홍보물을 제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농업구조 조정사업이 추진되면 이와 더불어 우리 군에서도 농정에 집중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유휴예상 농지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휴예상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0농가에 77필지의 면적이 14.8㏊ 내용을 보면 노약자 및 일손 부족이 5.8㏊로 가장 많고 이농 및 부재지주가 4.3㏊로 도로 및 부지편입 예정지가 3.1㏊ 기계화 불능지가 1.6㏊ 순입니다. 대책으로는 위탁 경작한 면적이 3.9㏊ 작목 전환한 면적이 3.5㏊로 총 7.4㏊를 대책 수립하여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7.4㏊중 3.1㏊는 도로부지편입 예정지이며 4.3㏊는 이농 및 부재지주 소유로 대지 경작 농가가 없어 위탁 경작을 하지 못하고 휴경 중에 있습니다.   현재 휴경지가 많은 지역은 산수가 수려한 관광지 주변으로서 앞으로 농업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유휴지를 관광농원이나 실험. 실습 농원. 효도농원 등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농 및 부재지주 소유로 된 4.3㏊ 중 국도 및 지방도와 관광지 주변에 휴경하고 있는 필지중 관외 거주자가 내용상으로는 매입하였을지는 모르나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파악하기는 지난 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이해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를 89년도 수준으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양곡 재고가 2,000만석을 넘고 그중 통일벼가 전체 재고량의 70%인 1,414만석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소비량이 격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양질미를 선호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에 부응하여 89년부터 통일벼 수매 예시량 제도를 실시 90년도에는 450만석에서 91년도에는 150만석으로 축소하여 각 읍면별로 배정한바 있으며 91년도 일반 벼 추곡수매에 대하여는 이 의원 말씀대로 89년도 수매물량 98,021석을 배정받아 수매하면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추곡수매 물량은 정부와 국회간의 협의과정에서 물량 이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말씀드리기는 지난하오나 앞으로 농민들이 희망하는 추곡수매 물량을 파악하여 상부에 건의하는 등 상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 농가소득에 이바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규 의원의 농민후계자 현황과 지원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81년도에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농어촌 청소년 중에서 우수청소년을 선정 정착에 필요한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장차 이들을 복지농촌 건설의 기수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본군에서도 81년부터 년 평균 37명의 우수 청소년을 선정하여 1인당 평균 6백6십9만원의 자금을 지원 91년 현재 412명의 농어민 후계자에게 27억5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이중 7%에 해당하는 25명이 전출, 사망, 전입 등으로 중도에 불실화 되었으며 금년도에 다시 농민 후계자를 전수 조사하여 우수후계자 및 불실후계자를 구분 우수후계자는 지원을 계속하고 이농 등 불실후계자는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후계자 387명중 지원받은 자금으로 성공한 사람은 73%정도이고 실패한 사람은 27%정도로 됩니다.     또한 후계자 1인당 지원금액이 81년 내지 82년도에는 지원액이 4백만원 내지 7백만원으로 농지를 1,000평 내지 1,400평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91년도에는 지원금이 천삼백만원으로 늘었으나 토지를 500평 정도밖에 구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도의 금액으로는 사업기반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정부에서는 농업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농어민 후계자에게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종합 지원하며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후계자로 선정되면 5천만원 정도의 추가지원을 하고 이들이 농어가로 발전되면 1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전업농가로 육성하며 또한 농장경험과 고도의 영농기술을 가진 경우 농업기술사 자격을 부여하고 1억 내지 3억원의 특별금융을 지원하는 농어촌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입니다. 안병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스판매 허가  기준 완화와 농. 축협 조합의 가스 판매를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 허가기준부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허가 기준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동시행령에 의거해서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되지 아니할 것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도에서 지침이  90년 1월 8일 날 상정과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90년 1월 29일자로 괴산군고시 15호로다가 허가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스판매업의 현 정수는 인구 8,000명당 1개업소 단 면지역은 그 이하라도 1개 업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군내에 1년이상 거주한 자야하며 주거 및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하는 도로다가 그 괴산군 고시내용이 기준이 설정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판매업소 허가건수는 군내에 12개 업소로 괴산에만 2개소 있고 각 읍면에는 1개소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다 저희들이 유통현황이나 각 업소당 이윤 또는 그 개당이윤을 환산을 해서 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참고로다 환산을 해본 것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괴산천일 가스가 가장 많은데 이게 월한 250만원정도 제일 적은 것이 장연 가스로 월 64만원 정도 지금 대부분이 보면 괴산하고 남산가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스업자 가족들이 운영을 해서 거의 그 종사자들 인건비정도를 건지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5,097가구에 3억1천8백만원 정도의 소득이 온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구지 규제를 해야 한다 거나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다가 법에 제시되어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 괴산군 고시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고시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위와 같이 액화 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및 도지침에 의한 허가기준 및 유통현황으로 볼 적에  영세성으로 인한 그 기존 업자의 반발도 우려가 되고 현행허가기준에 위배 되므로 아직까지는 좀 불가한 것으로 판단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농협이나 축협조합에게만 예외를 적용한다는 것은 저희들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요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 단체나 아니면 그 비영리 법인이라고는 하나 거기에 한해서만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다 향후전망을 말씀드리면 금년 91년 7월 13일자입니다. 약 10여일 전에 동력자원부 공고 제 91 - 22 호로다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가스 판매업의 경쟁 제한적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가지고 91년 8월 2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치며는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지금 그 규제 규정이 경쟁 제한적 규제 규정이 거의 다 삭제되리라고 이렇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축산과장 배금전입니다.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수의의 본연의 업무 추진과 방역 약품 적정 사용 및 한우개량 단지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예방 주사에 관한 것입니다.   
  본군에서는 7명의 공수의사를 위촉하고 있으며 각자 가축병원을 경영하면서 1-2개 읍면씩 담당하여 위촉사업인 가축질병예찰. 전염병 방역. 예방 접종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대상가축은 소에 대해서 전체 두수에 대한 50% 6,300두가 됩니다. 젖소 임신 우 송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입니다. 돼지의 경우는 전체 두수에 대한 17.6%에 해당되는 3.780두입니다.   
  그 외에 가축은 대개 축주 자율방역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축농가 전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자율방역 대상 농가에서 불만을 표현하고 또 특정지역에서 공수의사의 사사로운 이유 등으로 예방접종이 소홀히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면밀하고 강도 높은 지도 단속을 해서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진료수가 문제입니다. 가축질병 진료 시 왕진하고 치료비는 농림수산부와 대한수의사 협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가축진료 보수 규정에 의하여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개인경영사업인 관계로 수의사의 품성과 양질의 진료 및 서비스와 경쟁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성이 적용되고 타 지역과 또 비교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양축가 스스로 선택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저렴한 수가를 받도록 우리가 수의사에게 유도해 나갈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구입 취급문제입니다. 군에서 지급되는 예방역 약품은 방주사약과 예방주사실시하는 주사기만은 우리가 공급합니다. 다른 것은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군과 면 직원들이 방역 시에 대동해서 하도록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우 개량단지 문제입니다. 한우 개량단지 사업 목적은 우량한 한우 보호증식과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순종개량을 원칙으로 하여 선발과 도태에 의한 고능력 한우를 역용우에서 육용우로 전환하려는 사업입니다. 한우를 역용우에서 육용우로 사업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청천면을 가장 적정한 대상이라 해서 지역이라해서 우리가 대상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4개소고 충북에서는 6개소입니다. 그중에서우리 청천면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개량순서로는 맨 처음에 기초등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혈통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통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등록은 후대검정입니다. 그것은 보통 등록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할일 다하게 됩니다. 그래 이러한 순서로 개량하기 위해서 등록우는 단지 밖으로 가급적이면 이동은 최대한 억제하고 또 단지 내 농가에 판매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밖으로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는 축협의 승인을 얻어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량단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양축농가의 단지 밖의 판매 희매 물량은 축협에서 구입하여 단지 내의 사육 희망 농가에 위탁 사육하도록 방법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 이것이 조기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등록을 해서 이 방법을 거쳐야만  앞으로 농가에  소득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목적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역용구를 육용우로 단위당 생산율을 높이게 하는 능력시험 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5원정도 5-7원 정도를 우리가 축산진흥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또 인공수정소를 약 만원정도 싯가 되는데 만원정도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기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양축 농가가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해서 혈통 능력검사가 된다면 우리나라 소도 가까운 일본 황우와 보다 우수한 육질과 또 육량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많은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홍종원    저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칠성에 대단위 목장이 있지요?
○축산과장 배금전    예
○의원 홍종원    칠성에 대단위목장 현 100만평은 안돼요 ?
○축산과장 배금전    100만평은 안돼도
○의원 홍종원    한 8 - 90만평은 되죠?
○축산과장 배금전    한 50㏊ 정도됩니다.
○의원 홍종원    거기 밑에 부치는 전체는 그렇습니다만 한 40%는 거기 주민들이 다 일궈서 해 먹던거요.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그걸 뺏느라고 무수히 애를 썼어요. 그걸 막 뺏고 난리를 쳤어요. 하면서 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어거지로 개간을 해서 뺏어서 뺏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까지 한 목장이 지금에 와서 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제가 확실하지는 못해도 알고 있는 거로는 지금 그 회사 자체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지를 광활한 초지를 놀리기 위한 것보다도 사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부락에 소들을 갖다가 방목도 하도록 하고 또 그 초지를 베어서 먹이도록우리가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래서 젖소를 8마리가 주위에 있는 농가가 거기서 기르고 있습니다.
○의원 홍종원    너무 시간이 오래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는 그것을 관에도 절대적으로 면장. 군수 도지사까지 공문을 통해 가지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던 땅을 전부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관에서 빼앗아 농민들에게 돌려준다든지 다른 큰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식은 우선 있지 않나요?
○축산과장 배금전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상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뺏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의원 홍종원    일단 목장은 목장인데 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소가 축산 과장님으로서 볼 적에 그 큰 면적에 소가 한 마리도 없이 사장되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개인에게 임대 부칠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그런 문제를 앞으로 연구해서 가급적이면 주위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홍종원    저 과장님한테 부탁인데 일단 그 커다란 충청북도에서도 제일 크다는 목장에 그 어떤 특혜를 어마어마하게 그 목장이 지금 한 푼의 가치도 없이 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과장으로 서 축산과장으로 이것을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서 또 건의를 해서 어떻게 됐던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산림과장 이운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산림 행정에서 가장 애로와 피해상황이 큰 솔잎혹파리 생태보고를 김길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방제에 대한 현재 실적과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요점주의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위는 솔잎혹파리 발생연혁, 발생현황, 생태, 방제현황, 방제계획 실적 문제점 및 금후 대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면적은 68,516㏊로서 국유림 10% 공유림 15% 사유림 71% 그 나무에 생긴 상태를 임상별이라 합니다. 임상별로 따져보면 침엽수가 48% 활엽수가 16% 혼유림 33% 미 입목지가 3% 되겠습니다. 발생연혁을 말씀드리면 1929년 전남 목포에서 항구에 목재 수입으로 인해서 맨 처음에 발생하는 동기가 되였습니다. 
  그 후에 서울 비원에 발생되었고 또 그 후 부산에 발생되었고 또 그 후 경주일대에 발생되었고 본도에서는 64년도 단양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래 본군에서는 78년도 경북 상주 용화면에서 청천 사담리에 담목 발생 되였습니다. 그 후에 81년도 청천, 송면, 화양동, 소군상으로 발생 되였습니다. 84년도에는 칠성 쌍곡 지역에 군상발생 되였습니다.    
  85년도부터는 관내일원에 확산 되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솔잎혹파리 생태에 대해서 그림으로 해서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는 이것이 해충 자체가 무엇인지를 규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BHC를 분말을 비행기로다 산천이 하얗토록 뿌려봐도 아무 효과를 못 거두었습니다. 그 후에 과학기술처와 임업연구원 합동 조사를 해서 경주지역에 16억이라는 돈을 해서 투자와 연구했습니다만 도저히 발상이 안됐습니다.   
  그 후 16억을 투자하고 나서 아 솔잎혹파리가 이렇게 4단계로다 탈바꿈을 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그 치명적인 유충이라는 것일 때 제일방제가 좋다 해서 금후에 본격적인 81년부터 방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본군에서는 90년도 현재 발생 면적을 따지면 총 9,213㏊로서 전체 13%가 발생 됐습니다. 심이 40% 중이 44% 경이 16% 그래서 밑에 도표를 보시면 본군에서는 85년도가 16,579㏊로서 가장 그 극성상을 이뤘습니다.  지금 현재 90년도에는 9,213㏊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발생 7년부터 8년에 피해가 가장 심한 최극성치가 나타나며 도내 북부지역은 피해를 받고 특히 본군에서는 에 남부지역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만 북부지역은 소수. 길선. 소수면에 길선. 몽촌. 불정에 외령 지역이 지금 가장 그 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솔잎혹파리의 생태를 말씀드리면 의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 생태 그림을 한 장씩 별지로다가 카피해 드린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맨 위에 성충이라 해서 이 벌과 같이 생긴 것이 전체 크기가 2㎜입니다. 우리 하루살이의 정도에 크기입니다. 그래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까지 날아 갈수 있는 그 최대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이라든가 인. 축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산 확대 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생시기는 5월 중순부터 6월 하순 수명은 하루내지 이틀을 삽니다. 그거 한마리가 110개의 알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을 낳게 되면 알의 크기가 0.3㎜입니다.   이것이 6일 동안 있다보면 그것이 유충이라는 애기벌레로 다시 변합니다. 애기벌레로 변하게 되면 요것이 몸길이 2㎜입니다. 그래서 5월 하순서부터 다음해 5월 상순까지 잎에 즙액을 가하고 거기 솔잎에 하나 있으면 거기 밑에가 볼록한 것이 충낭입니다. 그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잘 때는 아무 약을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요것이 이렇게 잎파리에 즙액을 가해 핥아먹고 이것이 어느 정도 갉아먹고, 갉아 먹게 되면 가을비에 이것이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낙엽 속에 들어가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월동을 했다가 그것이 다시 5월 상순경에 번데기로 변하고 다시 성충으로 됩니다. 요러한 탈바꿈을 하는 것이 그 솔잎혹파리에  가장 그 못된 해충 중에 돼있습니다.   
  그 외에 생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5월 하순서부터 10월 상순까지 유충이 솔잎기부에서 즙액을 흡수해서 충령을 형성하면 어떠한 약을 쓰더라도 도저히 방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년 계속하다보면 솔잎은 ½로 줄어들고 해서 2-3년 가해를 계속하면 다시 나무는 소생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 지금 방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생태 과정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BHC라는 약을 공중에서 비행기로 아무리 살포했어도 구제를 못했습니다. 요러한 생태 과정을 발견하고 나서 절대적으로 여기 시기와 거기에 맞는 방제를 해야만 효과를 거두었다 해서 저희 군에서는 91년까지 총 8,351㏊에 방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제 방법별로 보면 수간주사가 4,598㏊ 테믹 처리가 55㏊ 천적방사가 1,193㏊ 하기벌채가 1,401㏊, 개벌이 840㏊, 간벌이 561㏊ 기타 1,104㏊ 이내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요 사업비는 총 6억1천8백만원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김 의원님께 말씀하신 대체 조림으로서는 여기서는 수종갱신이라고 저희들이 갱신조림이 840㏊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갱신조림은 일반 용재조림으로서는 잣나무와, 낙엽송, 리기다를 심었고 또 대체조림으로서는 첫째 내한성이 우리지역에 심어서 얼어 죽지 않는 나무는 내한성을 고려했고 또 내병성을 고려했고 병에 강한 수종이 무어냐 또 다목적인 이용문제를 종자도 쓰고 나무도 쓰고 또 그에 수요도가 큰 이러한 문제를 고안해서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상수리나무해서 이미 양묘를 하고 있고 그동안 89 년도부터 갱신지에 122㏊의 조림을 336,000본을 이미 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방제지역 별로 말씀드리면 화양동에 4,511㏊, 쌍곡리에 853㏊, 삼관문 지역에 859㏊ 기타 주요도로변 2,128㏊는 청천, 화양동, 지역 또 사리 사담지역, 감물 이담지역, 연풍 이화령지역 이런 지역이 주요로선 지역으로 취급해서 집중 방제를 했습니다. 91년도 방제 계획대 실적을 보면은 총 1,930㏊중에 지금 현재 수간주사, 테믹 처리 비료주기는 이미 완료 하였습니다.  170㏊ 하기벌채는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일정한 장비가 지금 확보돼서 천공기는 기계로다 구멍을 뚫는 기계입니다. 천공기가 103대, 주입기가 240개, 해독제 16갑 기타 500조가 되겠습니다.   세부시행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수간주사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5월 하순부터 6월 하순까지 그 솔잎혹파리 유충이 나무를 가하는 솔잎을 가해 즙을 빨아 먹을 수 있는 그 대상목이 6㎝부터 대경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금년도에는 포스랍이라는 독제원액을 그대로 기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테믹 처리는 이것이 도입수종에 있어 가장 그 독한 약이 되겠습니다. 4월 하순부터 5월 중순까지 나무뿌리 경급 6㎝ 내외 소경목 임지에다 땅에다 파고 이걸 15㎝ 깊이에다 수간 폭 넓이로다 나무에다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것이 뿌리를 타고 도관을 타서 솔잎에 닿을 때 애기벌레가 먹고 죽으라는 원리입니다. 천적방사는 이것이 시험장에 하고 있습니다만 솔잎혹파리가 발생하는 시기에 먹좀벌이라는 천연기생봉을 길러 가지고 방사지역에다 방사하면 그것이 솔잎혹파리를 가하는 힘에 이런 기생봉을 기르는 과정에도 굉장히 그 복잡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기벌채로 역시 7월 상순부터 9월 하순까지 이것도 역시  소생불가능 인지에 그 나무에 유충이 들어 있을 때 이것은 반드시 벌목을 해서 유충이 고사되는 나무가 고사되면 자연이 보급선이 끊어지면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이 하기벌채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료주기는 역시 수세가 약하고 천박한 임지에다 비료를 줘서 나무에 그 원기를 발생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그 추진상의 문제점 그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면적에 범위가 광범위하고 소요사업비가 또 광대합니다. 또 방제 사업이 농번기와 중복되어 인력수급이 경장히 지난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린바와 같이 외지산주들의 산림경영 의욕저하로다 방제에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그래 대책으로서는 전문 방제단을 산림조합에 육성해서 그 방제단을 계속 이용하고 국고보조 지원을 확대건의해서 주용 지역은 계속해서 방제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솔잎혹파리 피해발생지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게 조정시행 하겠습니다.  주요지역은 수간주사를 중심으로 격년제로해서 지속적으로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피해회복 불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수종갱신과 연계해서 벌채 후 경제성 있는 조림으로 계속 유도해 가겠습니다. 군상 및 단목피해지는 피해 목을 제거 후 우량 천염림으로 보육 지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솔잎혹파리는 우리 산림행정상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동시에 방제 또한 여의치 않아 천문학적인 번식의 숫자와 4㎞까지 비산 확대되어 전국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방제에 있어서도 생태에 따라서 방법과 시기가  적기 적절해야 효과가 있으며 조기 발견 철처한 방제로서 완전박멸 될 때까지 주요도로변 방면 지역만은 지속적으로 방제하여야 하겠습니다. 시행 상 정부 노임 단가와 현실 노임의 차이가 있어 인력동원에 애로가 막대하며 독한약과 기계를 가지고 험준한 산에서 작업을 하다보니 왕왕 인사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잘 가꿔진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생산하는 원천이기에 국토보존과 공익적인 기능을 감안해서 정부에 적극적인 투자와 의원님들에 많은 협조를 주시면 저희 산림 공무원은 심혈을 다하여 대 자연의 모습을 굳건히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구    건설과장 박종구 입니다.   우선 유인물 순서대로 김사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의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허가권을 임의로 매매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이에 적법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그건 법적으로 도저히 않되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추측한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서  5년 내에 한 번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이 다른데 이사를 가면서  팔아먹었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줬다든지 하는 게 저희 관에서 모르고 있는것 뿐이지 만약 그게 적발이 되면 허가 취소하거나 직권취소하고  또 매매하는 것은 이 법적으로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그건 관에 허가를 얻어가지고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천부지 점용허가 일제 정리 시 직접 농민에게 허가토록  조치를 해달라는 요망사항입니다.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매년 년 말에 가게 되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갱신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적발이 되면 바로 갱신할 때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또 년 내에 일제조사를 한 번하겠습니다. 해서  김사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각 년 내 즉각 조치하도록 행정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지정리지구 내 수리안전답인 하천부지를 분할을 해줄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계셨는데 경지정리가 끝나면 3-4년 있으면 완전히 다 도에서 도지사의 양해를 받아서 불하를 합니다. 다만 이 불하를 하는 과정에서 남에  땅만 붙이고 있다가 그것도 사용료만 간신히 내다가 그걸 그 사람에게 연고권이 있어서 당신 사시오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마 1년차 2년차 이렇게 갚아 나갈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서  팔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81필지에 26만7백2십3평방이, 약78,900평을 도비가 1,670천원이 영달돼서 측량수수료하고 분할 측량을 해서 내년에는 불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진원님에 답변을 이상으로 끝내고 다음에 두 번째 류천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괴산군내 하천편입 사유지에 대한 읍면별 현황을 상세히 밝혀 달라 두 번째는 하천편입 사유지 보상 현황과 미 보상에 대한 향후대책에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답변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괴산. 감물. 장연. 칠성. 불정이 해당이 되는데 왜 5개면만 해당이 되느냐 하면 달천강인 지방하천 입니다. 정부에서는 86년 7월 10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지방하천에 있는 사유 토지 보상청구를 하라 이렇게 해서 공고가 되고 사실은 89년까지 마감이었던 것을 1년 더 연장해 가지고서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표에 보면 183필지에 244,400여㎡가 대상이 되고 기보상 나간 것이 76필지에 118,940여㎡가되고 미지급은 107필지에 105,000여㎡가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가 영달되는 데로 계속 접수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저희관내 25개 하천이 약 365㎞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하천 개인의 사유지 현황은 사실상 아까 류천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65㎞의 달하는 하천전체를 조사를 하려면 용역비가 보상비보다 그러니까 속된말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몇 년간 유예를 해서 그동안에 청구한 사람에게만 돈을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하천에 개인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냐 그건 못 찾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병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정면 목도교 주변에 하상이 높아 홍수 시 교량 침수로 통행이 어렵고 마을에서 유입되는 물이 하수되지 않아 수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도교는 그 하류 200m에 농지개량 조합의 양수장이 있고 상류의 60m의 거리에는 군에서 설치한 계담 양수장이 있습니다. 
  하천법에 보게 되면 200m이내에서는 하상을 굴착이나 골재채취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이 지역은 목도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를 파면 안 된다 해서 이 사항이 약 5-6년 전부터 목도 주민은 요망을 하고 감물 주민은 반대하고 해서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농조에다가 너희들 이 돈좀 투자해서 그 후두밸브를 3-4m낮춰다오 그러면 그만큼 하상을 까낼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 기계라는 것이 그렇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양정고가 후드밸브에서 기계까지 7m가 넘으면 양수가 안 된답니다.그렇다면 기계전체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해서 지금 이것을 처리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좋은 기계가 나오게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목도교가 장마 때는 3-4일씩 침수가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자 그대로 잠수교입니다.   그 전에 칠성면에 있던 칠성교. 칠성잠수교 다 뜯어 가지고서 다시 본교량으로 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서 여기를 계산해보니까 약 200m의 하폭이 되는데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도로상에 있는 교량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와 협력해서 도에다가 본교량을 놔 달라는 측면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목도부락에 침수될 우려가 있다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이 있기 때문에 수문을 적절히 조종을 하게 되면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완전히 피해예방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거기다가 펌프장을 설치한다하게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는 제방이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제방 내수 쪽으로 아주 큰비가 내릴 적에는 거기가 잠긴다는 이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펌프장 설치문제 이걸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상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해 상습지역 현황과 이에 대한 수방대책 그 다음에 90년도 수해피해가 있었는데 그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군은 87 - 88.90년도 3개 년도에 걸쳐서 수해가 났습니다. 그 뒤에 표를 보시게  되면 마지막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 90년도에 73건 수해가 났는데 이건 이미 6월말 현재 완료가 되였습니다. 87.88년도해서 전체 709건에 8,872백만원을 투자해서 완전히 수해복구가 완료가 되였습니다. 어제 그제 음성과, 제천, 단양 쪽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가 많이 왔다고 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200 - 300㎜의 비가 왔었는데도 당초 346개소 가운데서 90년도에는 73개소 수해물량이 줄어들었다. 그럼 그동안에 그만큼 정부에서 투자해 주어서 많은 수해위험지구가 보강이 되였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4분의원님에 질의 사항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류천형    질문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질문하십시오.
○의원 류천형    편입용지에 그 보상 문제는 지방하천만 보상이 됐습니다. 183필지를 신고 받아서  76필지를 보상하고 나머지 107필로 앞으로 95년까지 국비가 영달되는 데로 보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의 사유지에는 언제까지 보상을 한다는 전망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가 본인들은 그 양측으로 편입이 돼서 땅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국가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본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고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또 소하천에 하천편입 사유지가 극히 단 시간 내에 보상이 안 된다면 그것은 국가에서도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며 또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게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아까도 제가 질문드릴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의 그 하천부지 점용하는데 있어서 우선권을 줘서 그 사람들이 그 왜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데 국가하천을 내가 점용해서 먼 저것까지 점용해서 경작할 수 있는 이런 편리를 줬으면 좋을 줄 압니다.
○건설과장 박종구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머지 준용하천 이하 소하천은 어떤 계획이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95년 이후에 있을 것으로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가 안돼서 저희 이하 기관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유지에 시설물 그 하천에 교량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제방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지적을 떠가지고서 사유진가 아닌가 그것을 분별 합니다. 분별해 가지고서 보상을 줍니다. 에, 그것은 보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수해복구 사업에 옛날엔 보상을 안줬지요. 요즘 보상 다 줍니다. 하천 막는데 사유지 있으면 보상 줍니다. 그러나  그게 찾다  찾다 없으면 그건 할 수 없이 그냥 해야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유지가 제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사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불정으로 보면 사유지가 지금 성천으로 돼있고 농경지가 하천부지로 되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부쳐 먹고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건 그렇지 않고 딴 사람을 전용허가 해 줬다면 그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죠.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걸 저희한테 말씀드리면 시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 따로 있고 또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경작하고 있는 것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하천 국가하천부지를 점용하는 과정에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해 있는 사람을 국가 하천부지를 말하자면 점용시켜 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종구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유 의원님께서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의원 류천형    아닌 곳이 많습니다.   국가하천은 먼저 점용허가를 득한 사람이 사용권이 있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구    그래서 보상은 머 가히 이뤄졌고 기득권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가 있는데 아직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저희한테 부딪히거나 노출됐거나 하는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 하면은 지금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행정절차입니다. 답변대신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엔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우선 기획실장의 질문하신 국민관광지 개발 계획 중 연풍 수옥정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별도로 준비했으니까 유인물을 봐 주시겠습니다. 그 별표 유인물입니다. 유인물이 없습니까? 그 유인물 국민관광지 지정 및 개발계획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발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발 목표로는 첫째가 주변관광지와 천연관광지 자원을 이용한 쾌적한 휴식처로서의 개발과 역사유적지와 연계한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지역으로서 개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지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자제 실시에 따른 자주재원 학보를 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칭은 연풍, 수옥정 관광지 지정 및 개발입니다. 왜 수옥정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지금 교통부에서 수옥정이라면 안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수옥정 관광지 지정  및 개발 계획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위치 및 면적은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연풍리 산 1-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677,413㎡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국토 이용개발 계획을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경지지역이 0.3, 산림보존지역이 0.2, 개발촉진지역이 0.1㎢ 였습니다. 이것을 관광 휴양지로 0.6-0.8㎞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바랍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입지여건에 위치 및 지세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세 및 지세에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관광자원은 그 지구 내에는 수옥폭포가 있고 원풍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소나무가 있고 팔각정전망대, 삼관문 이화여대 수련관이 있습니다.   지구이외는 수안보가6㎞ 떨어져 있고 마애불좌상이 바로 인접해 있고 연풍성지가 6㎞ 지점에 있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과 충주호 문경세재 도립공원, 쌍곡 계곡, 화양동 계곡, 단양팔경, 조령관문이 인접해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의 현황에 대해서는 수안보 온천을찾고 있는 관광객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¼분기부터 4/4분기 까지 해서 418만이 왔다갔습니다.   91년도에는 ¼분기에 110만 2/4분기에는 120만이 다녀갔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은 90년도 81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91년 6월말에는 31만명이 다녀갔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접되어 있는 문경새재 도립공원에는 90년도에 1/4 - 4/4분기 다 합에서 39만명이 다녀갔고 91년에 ¼분기에는 4만4천명 2/4분기에 14만명이 다녀갔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저희들이 본 지구의 토지 이용사항은 고사리 수옥정 마을을 제외하고는 임야와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산간농촌지역의 토지 이용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55%가 임야입니다. 그리고 경지는 전. 답을 포함하여 34.4% 현재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소유별로는 국. 공유지가 30.2% 사유지가 69.8%입니다. 그리고 개인소유 토지 중 기존의 주택 및 건축에 대해서는 가능한 개인시설을 이용하여 부득이 할 경우에는 매입 조치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 편입 토지면적을 보면 국. 공유지가 28필지에 215,472㎡입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192필지에 461,941㎡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30%가 외지인이 다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에 개발할 적에 이것을 전체군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소유주한테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매입을 할려면 만일에 응하지 않으면 토지 수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개발 방향은 숙박시설은 도로와 인접한 고사리와, 한섬지기, 부근시설지에 시설용지에 편리하도록 하고 토산품 점은 숙박시설과 같이 집단 시설로 개발 이용률을 제고시키며 관리 동은 집단부지의 중심지에 시설하고 상수도는 집단부지 상류에 시설하며 오수처리 시설은 집단시설 하류에 시설하고 주차장은 집단시설과 삼관문 2개소에 설치하되 삼관문은 옛 날 등산로를 이용하여 도보로 오르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소형차량만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로는 기존도로에 폭을 확장하여 가능한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과 개발 개략도는 별첨에 있으니까, 다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 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국비가 48억 그리고 지방비 49억 민자가 169억 합해서 267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은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지금 계획 있는 거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다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저희 들이 5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용역 비를 계산해서 용역을 줄까 생각합니다.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예산 요구 할테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좀 선처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은 92년과 93년 267억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얘기 한 것 같이 주요 위치 관광 위치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안보에서 부터 넘어오다 보면 소조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조령에서 삼관문까지 갈려면 소조령 장승이 있고 이화여대 수련관 또 김옥길 장관이 계셨던 금란서원 또 그 밑에 왕소나무가 있고, 팔각정 전망대가 있으며, 치마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삼관문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옥정 쪽에는 수옥정 폭포와 원풍저수지를 축조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조령쪽에서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조령에는 안터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리와 그 주위 산을 민박 및 숙박시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사리 부락이 있는데 고사리에 그 공지가 큰 게 있습니다. 거긴 주차장과 토산품 판매점 민속촌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고사리 부락 밑에 저수지 쪽으로 숙박시설을 개발할 계획이고 삼관문 일대는 새 마을과에서 청소년위락시설이 기왕에 확정이 됐는데 그것이 시행이 될 런지 모르지마는 청소년위락 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섬지기 쪽에는 산이 야산이 큰 게 있는데 숙박시설과 레저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다.   
  13페이지는 저희들이 그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았는데 총 사업비가 267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71억 토지매입하고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기반 시설비가  16억 그리고 건축비가 174억 그리고 기타시설비가 5억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의견을 군수님 의견서는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시고 이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도시과에서 국민관광지 개발 계획을 세워서 도에 관광과를 통해서 교통부에 제출 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교통부에서 그 타당성검토를 해서 그 타당하다 하면 협의를 해 줍니다. 그럼 협의를 저희들한테 군에 시달하면 협의서를 붙여서 또 건설부에 용도지역 변경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이 변경되면 그때 용역회사에서 계획한 개발계획을 기지고 관광개발 신청을 교통부에 해야 합니다. 그전에 저희들 군 자체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부에서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국고와 지방비 융자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하더라도 92년 아니면 93년쯤 개발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토지거래가 혹시 이것이 공포가 되면 계획이 됐다. 이런 얘기가 들으면 산을 사러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전지를 사러오는 사람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에, 산은 거의가 허가 지역이기 때문에 외지인이 살수는 있어요. 그러나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투지를 조장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막을 작정이고 그리고 주택이나 대지 같은 것은 관광개발이 계획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전부다 지금 사업이 되야 합니다. 그래서 사 놨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쓸 때 없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관리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립공원 화양동 관리사무소가 국립공원 속리산 관리사무소 화양동 분소로 되기까지 경위는 질문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립공원 관리공단 설치 목적은 자연 공원법 제17조 및 49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립공원 관리청인 내무부장관의 직무를 대행하며 국립공원의 보호 보전 및 공원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입니다.   목적은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시설을 확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안되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양동 분소구역내 현황을 말씀드리면는 지금 140㎢입니다. 구역에 인구가 2,000명정도 구역내 살고 있고 화양동 분소인원은 대개 본소인원을 말씀드리면 분소장이 지금 최영선씨라고 한분이 계시고 과장1분, 공원관리직7명, 타자수1명 해서10명이 지금 그 광할한 공원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편익시설과 숙박시설이 있고 1년 예산을 저희들이 그 화양동 분소에 물어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175,800천원이 계상되였데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인건비가 71,000천원, 기관운영판공비가 16,000천원, 청소비가 35,000천원, 시설유지비가 53,000원해서 175,000천원이 계상이 되였는데 입장료 수입은 2만5천2백명이 다녀 갔습니다.  그래서 9천6백만원의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양동 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7천9백8십만원이 국고 금 내지 속리산관리 사무실에서 보호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현재 업무실태를 보면 속리산관리 사무소에서 모든 걸 다합니다. 김사진 의원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인. 허가도 다거기서하고 인사, 예산, 시설물관리, 공원계획 수립도 다거기서 합니다. 단 화양동 분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 허가 사항을 진달하는 거 그리고 입장객 관리를 하는 거 공원시설관리 및 청소를 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허가시 속리산 관리 사무소까지 가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지금 저쪽에 속리산관리 공단은 보은이고 저희들은 괴산이기 때문에 이안에 대해서 전혀 협조가 안됩니다. 괴산군수가 무엇을 협조요청을 해도 별로 들어주는 것이 없어요. 저희들도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화양동 분소직원이 사기가 지금 현재 분소라 이러기 때문에 저하되어 있고 지명이 속리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괴산군 주민이 아주 거부감이 갑니다.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요지 중에서 도립공원을 격하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킨 것은 국고보조를 많이 받기위해서 승격시켰는데 이 시점에서 환원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도 도립공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와 국립공원이다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관광객 오는 것이 그래서 요런 점이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그 도립공원을 격하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화양동 지소를 승격하는 문제는 도에서도 몇 번 건의를 했데요.   
  그리고 도지사 연두 순시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그게 승격을 할려면 국립공원 관리공단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공원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내무부장관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김사진 의원님께서나 저희들이 절실히 요망되는 사항이고 해서 바로 그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내무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에도 전화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거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하면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꺼다 그런 얘기인데 그 타당한 이유를 붙여서 다시 한 번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길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상환금 징수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온 것이 960동 당초에는 1,022동 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상환한 것은 빼고 그래서 960동인데 대출 금액이 50억입니다. 그리고 상환한 것이 7억이고45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군정 중에서 결산감사에서 보셨겠지만 가장 그 취약업무가 주택 상황 징수가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과장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연체 내역을 보면 주택은행에 연체된 것이 93,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자. 연체이자해서 다 받을 것이 4억6천만원입니다. 주택은행에 연체액은 지금 일반 회계에서 우리가 차입을 해서 바로 갚을 작정이고 그 연체 4억6천만원 중에서 증평 것이 2억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괴산 것이 1억9천만원 참고로 괴산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지금 청천에 있는 백로연립인데 그 한군데서 지금 8천만원이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조합구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영 주책으로 전환해서 바로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영 주택업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임군수 있을 때부터 증평출장소가 설치되었으니까,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그곳으로 이관하는데 좋지않느냐. 또 저 자신도 사실 골치도 아프고 해서 행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관하는 문제를 도하고 주택은행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를 했는데 협의내용 사항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증평출장소가 설치되면서 괴산군과 증평출장소와 협약을 했습니다. 주택분에 대해서 협약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괴산군은 융자금에 부과 및 징수를 우리 군에서 하고 융자금 완납자에 대한 근저당권 해제 그러니까 증평 분들이 근저당권을 해제 하려해도 괴산군까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 명의변경 하려고 해도 와야 되고 그리고 개인별 원장 및 징수내역을 괴산군에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출장소에서 하는 것은 협약서에 보면 융자금 징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고 보니까 문제점이 우선 융자금 우선 부과 및 징수업무 분리로 인한 업무가 전현 출장소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일괄성이 없고 전액상환점인 명의변경자의 괴산군까지 불편을 초래하고 융자금 상환시 증평출자소분 괴산군 경유 납부관계로 시일 지연 및 연체 이자가 증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증평서 괴산에 납부해 가지고 주택은행에 가니까 그동안에 연체가 됩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 이원화로 인한 책임성 결여로 연체액이 증가된 것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평출장소로 이관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택은행에 저도 두 번 갔고 실무자도 몇 번 갔습니다. 이걸 증평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영 확답을 안해서 서류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별표에 질의된 사항을 여러 의원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채무 이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답을 말았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2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 완전히 이관되는 문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충청북도로 이관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또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지방자치법 10조에 보면 도. 사무 중에 주택자금을 융자해서 도민한테 대부하고 또 걷는 그런 업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안 된다. 그래 증평출장소가 지방자치단체로 되기까지는 지금 현재대로 해라 이렇게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선할 방법은 에,협약서를 변경해서 그 증평서 부과. 징수 그리고 채권 변경 같은 것을 증평서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증평출장소에 제가 출장소장도 뵙고 담당과장도 보고 그래 가지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증평출장소에 지금 주택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한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실정으로는 우리가 협약서 변경을 해도 가져올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런 얘기요. 그래 앞으로 인원이 증가되면 다시 공문을 협조요청을 해서 증평출장소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 안병을    질문 있습니다. 이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였고 도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그래서 우리의 의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도의회서도 결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주택자금 이관문제입니까?
○의원 안병을    예.
○도시과장 신동필    증평출장소로 이관하는 문제 얘기죠 ? 그런데 증평출장소로 이관하는 문제는 그 채무이관은 전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의하고 또 도의회에 건의한다 해서 되지 않습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인원이 많이 보충되면 협약서 변경은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필요하면 의원여러분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길길홍    자 실제는 현재 도시과장 어쨌든 우리가 지방자치가 됐습니다. 이지방자치제가 갖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식 안건으로 해서 이건 가결했습니다. 가결해서 증평출장소 도지사에게 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되고 안 되는 것은 도시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 김사진    질의 있습니다. 쌍곡리에 대해서 이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립공원 격하할 수 없느냐하는 문제는 사실을 다지기 전에 지금 그 도립공원으로 있을 때 보다가 국립공원으로 되니까 저희들이 듣기가 더욱 불편합니다. 
  오히려 살기가 더욱 불편하고 지금 현재 있는 농경지 모두가 공원화가 돼 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형편에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작업실을 지어 가지고 방이라도 하나 지으려고 해도 공원법에 걸려서 공사행위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지금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불편한점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국립공원보다는 도립공원으로 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를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화양동 지소 승격이 가능한거냐에 대해서는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 조례가 아니라 내부규정에 의하면 그것이 분소가 지소로 승격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해주지 않아서 그런 문젠데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반드시 분소를 지소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또 안계십니까?
○의원 안병을    의장 아까 정식으로 의결하자고 얘기했는데 끝내려고 합니까?
○의장 이상규    그래요 그럼 잘못됐습니다. 예 그러면 본의 안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안병을    제가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주택자금 문제를 증평출장소에 이관시키는 문제 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또 증평출장소로 이것을 이관시키는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저희 의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여기서 찬성이 되면 안건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도의회로 정식으로 건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의원 홍종원    동의 발의 하겠습니다. 지금 안병을 의원이 제의한 증평 주택자금 융자금 관계는  지방자치 단체가 아직 출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인계할 수도 없고 인수도 안한다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결의로 도지사에게 하도록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의회  에서 정식으로 건의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이번 이 문제는 우선 의안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협약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의원 김길홍    의결안을 물을 필요가 무어가 있습니까? 여기서 일단 우리가 가결만 해서 그건 의안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의원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걸로 받아드려서 이것을 가결해서 반대 있으면 반대의사 있으신 의원이 말씀을 하시고 없으시면 그걸 가결을 해서 도지사가 증평 출소장께 그 문제를 공문만 보내면 끝나는데 다른 것 이유 할 것이 없을 걸로 제가 보기에는 압니다. 그래서 주택융자금 상환 효율적 징수방법 증평출장소 분할 사무로 인한 상환업무이관 그렇게 의제를 붙여서 오늘 여기서 표결로 가능한 것을 지금 동의에 제 생각을 이뤄왔습니다. 이 안건을 접수하셔 서 표결에 붙일 것을 정식동의 합니다.
○의장 이상규    이건 표결에 붙일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의원 김길홍    그렇지 않지요.
○의장 이상규    이걸 표결에 붙여야 되나요?
○의원 김길홍   지금까지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를 여태까지 못했거든요. 당연히 할 문제는 지금 주택과나 군수님이 사실 발의로 해도 증평출장소장이나 도에서 도지사가 책임을 맡았을 때 도에서 상부기관인데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독 의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가결을 가진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 안건을 내야 이 의안이 안건이 의의가 있지 지금 그 군수님 명의 이름으로 증평출장소장이나 도지사한테 내보야 먼저 같이 똑같이 그런 답밖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 김사진    10분간 정회를 하고 예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40분 정회)

(18시5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였기 개의를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설치에 따른 주택융자금에 효율적 징수 방안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도지사나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한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목을 다시 한 번읽어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설치에 따른 주택융자금에 효율적 징수 방안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도지사나 도의회에 의제로 건의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김길홍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김길홍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안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안건을 제안하는 문제는 안건을 토론하시지 마시고 의원이나 도의회의장이나 도지사라고하는 그 이론은 빼버리고 안건에 대한 것만 가결을 해주시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어디로 올라가야하는 그런 것은 의사결정을 해서 보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 걸로 압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다시 한 번읽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설치에 따른 주택 융자금에 효율적 징수 방안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기에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정 질문에 대한답변 청취는 이상으로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19시10분)

○의장 이상규    오늘 군정에 관한 보고와 질문 답변을 위해서 애써 주신 실과장님과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2항과 괴산군의회 규칙 제46조에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두 분 그리고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의원 두 분은 회기 중 계속 이일을 맡게 되십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김길홍 의원님과 신상덕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길홍 의원님과 신상덕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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