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8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2월 17일 (수) 오후 2시


  1.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괴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괴산군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괴산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괴산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괴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괴산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괴산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9. 8. 의원해외연수의건

  1. □ 부의된 안건
  2. 1. 괴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수제출)
  3. 2. 괴산군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수제출)
  8. 7. 괴산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괴산군수제출)
  9. 8. 의원해외연수의건 (심경섭의원외 3인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괴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한과괴산군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의원해외연수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드릴 것은 오늘 도청상황실에서 개최되는 93년도 업무보고회에 참석한 관계로 기획실장님과 민방위과장님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해서 해당과의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주무계장님으로부터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4시02분)

1. 괴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법무계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계장 손근양    먼저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실장께서 군정업무 보고를 위해 도청의 출장으로 인해서 부득이 제가 이 자리에 대신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안건을 말씀드리면 괴산군 군정 조정위원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는 첫째로 제안이유로서는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각위원회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는 관련법령과 지침에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현행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위원회를 존속, 폐지하고 새로운 위원회는 신설 삽입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위원회는 현행 조례에 1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8개 위원회는 존속을 시키고 7개 위원회는 폐지를 시키며, 새로 3개 위원회를 신설 삽입하여 앞으로 11개 위원회만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대행 운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법령근거로서는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의 근거법령은 별지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근거법령은 따로 부쳤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한 번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3조 결정사항 중에 군정위원회에 대행하는 위원회는 별표,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지의 내용은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의 명칭도 계획 예산 위원회 내무과의 제안심사위원회, 새마을과의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관리위원회, 재무과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사회과의 사회복지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위원회가, 가정복지과의 가정의례실천위원회가, 산업과에서 대여양곡결손 처분위원회가, 지역경제과에서는 에너지 절약대책위원회, 축산과에서는 초지 조성심의위원회, 그래서 11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워 조성준입니다. 괴산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괴산군군정조정 위원회에 위원회가 구성 심의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제3조 12항 별표사항 중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신설되어 제3항과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7항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함을 표기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폐지를 하는데 산업과의 4번에 농촌 소득원 개발위원회는 현재 폐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군 같은 실정으로 본다면 농촌지역으로서 농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같은 것은 없어 도 신 설 해 야 될 현 판국인데 이런 것을 같다가 제지를 한다고 하는 이유와 신설을 하는 것이 폐지하는 것만 같은 성격을 띠지 못하는 이러 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농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같은 것을 왜 폐지를 해야되는가 이에 대한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계장 손근양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농지개발위원회가 없어도 신설해야 되는 것인데,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왜 이것을 폐지시키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 가지고제52조 근거에 의해서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이강선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촌 소득원 개발위원회를 현재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 당위성을 갈다가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
○법무계장 손근양    지금 여기서제가 직접 말씀은 못 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주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모두 받아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 안을 끝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정 변경에 동의를 적용을 해서 괴산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맨 끝으로 돌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괴산군군정 조정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맨 뒤로 일정변경을 하겠습니다 .

(14시15분)

2. 괴산군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수제출) 
3. 괴산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괴산군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3항 괴산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무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계장 손근양    괴산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로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 2조 및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를 도, 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명칭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도, 군으로 구분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괴산군으로 하고 지방의회의 명칭은 괴산군 의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도, 군으로 구분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괴산군으로 하고 지방의회의 명칭은 괴산군 의회로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구 읍면으로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별시와 직할시로 다시 말씀드리면 광역 그 다음에 시군구를 기초로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의 실정에 맞도록 괴산군 또는 괴산군 의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령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 2조 및 제 2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 3조와 제 5조에 지방의회를 괴산군의회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괴산군으로 고치고자하는 것입니다. 별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제 3조에 지방의회를 괴산군의회로 하고 제 5조 예산등의 지방자치단체를 괴산군으로 하고 지방의회를 괴산군 의회로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증 채무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 2조 및 제 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도, 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 군을 구분함에 따라서 본 조례상의 지방의회의 명칭을 괴산군 의회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법령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2조와 제 26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 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항이고 제26조는 의회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괴산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2조에 지방자치법 종류에 특별시, 직할시 도, 군, 구로 구분되어 있어 본 조례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는 구분하기 어려워 우리 군 조례는 괴산군 또는 괴산군 의회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괴산군 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 2조에 지방자치 단체는 특별시와 직할시, 도, 군, 구로 되어 있어 본 조례상의 지방의회는 도, 군을 구분하기 곤란한 사항이므로 지방의회를 괴산군 의회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본의안은 조례안 내용으로 보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겠는데 여러 의원님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괴산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1분)

4. 괴산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괴산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괴산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여비는 규정의 여비지급 구분표 및 여비정액표를 준용, 지급하도록 규정한 바 별도로 조례상 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괴산군 여비 조례 제 3조 여비지급 구분표 및 여비 정액표를 삭제하는데 그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괴산군 여비 조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괴산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92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 13600호로 개정되어 현재 적요,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대통령령에 의한 여비 지급 구분표가 변경되고 조례로 명시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에 의하여 적용하므로 본조례에 3조 별표 1.2, 즉 여비지급 구분표와 여비 정액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현재까지 괴산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괴산군여비조례에 되어있는 여비 정액표를 모두 버리고 지금 대통령령에 의한 조례에 준한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에 준한다는 예비 정액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지금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은 괴산군 여비조례에 대한 별표가 붙어있는거고, 지금 이강선의원님께서는 국내여비 규정에 대한 별표를 요구하신 것인데 카피를 떠서 바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5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아까 이강선 의원님께서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에 대한 별표에 여비지급 구분표 및 별표2에 대한 여비 정액표를 제출을 요구하셔서 각 의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 4항 괴산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괴산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5. 괴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수제출) 
6. 괴산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괴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6항 괴산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괴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문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여 보건 진료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21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괴산군 보건 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목적)중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제 19조를 제21조로 한다.
제 4조(기능)중 “제 19조 제2항”을 “제 21조 제 2항”을 제 21조 제 2항으로 한다.
제 9조(업무수락)중 “제 20조”를 제 21조 제 3항“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9조에 규정에 의한 했는데 이것이 21조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 4조(기능에 협의회는 법 제 1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했는데 요것도 21조 제 2항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제 9조 업무수락에 있어서 협의회가 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락 받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했는데 요거 20조가 21조 제 3항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번에는 괴산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진료수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에 정비 및 보건진료소 수가를 재조정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원활을 기함과 아울러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마찬가지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25조, 진료수가 기준 보건사회부 고시 제 92-33호 입니다. 그 책자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책, 보사부에서 발간되어서 저희 보건소에 배부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 2조 중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별표에 보면 보건 진료소 진료수가 기준 중 첫째 일반 환자의 “800원”을 1,150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개정 전에 적용했던 사항이고 “1,150원”은  개정된 이후에 사항입니다. “800원)에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건 진료소에 진료수가는 방문당 수가입니다. 한 번방문했을 때에 방문수가인데 한 번방문했을 때 자부담이 500원이고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하는 것이 300원, 그래서 800원입니다.
다음에 개정된 이후에 1,150원은 500원 받던 것이 1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원 이고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하는 것이 550원 그래서 1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0원을 550원으로 하고 그것은 그 500원은 개정되기 이전 거고 550원은 개정된 후입니다. 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한 번방문했을 때 일일 진료수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600원, 자부담만 내면 되는데 이틀 치를 지어가는 사람이 있고 3일치를 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둘째 날부터 500원씩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개정된 이후에는 550원 50원이 인상된 내용을 설명 드리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만성병환자에 800원을 1150원으로 500원을 50원으로 하며 이것은 마찬가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세 번째 조사료에 6천원을 7천 4백원으로 한다. 종전에는 6천원, 진료소에서 분만을 시켜주든지 진료원이 부락에 나가서 가정에서 분만을 시켜주었을 때에는 그 자부담금 7천 4백원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다가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2조 진료수가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 제 25조 규정에 의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했는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그 내용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별표) 보건진료소 수가 기준입니다.
1. 일반 환자
만성병환자 이외의 일반 환자로서 동일질병 및 동일 처방으로 치료를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일시 투약기간을 3일 이내로 하되 첫 1일은 약가를 포함하여 800원, 2일째부터는 1일 500원씩 가산한다. 하는 사항이 550원을 가산하도록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만성병환자도 같은 내용이 되겠고, 조산료는 1회 조산료는 6천원으로 한다 했는데 7천4백 원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괴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91년 12월 법률 제 4430호로 개정 공포되어 모법에 의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에 조항 변경사항으로 개정하는바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괴산군 보건 진료소 진료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제 4430호로 개정 공포된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2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법 제 35조 1항에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법 제 3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법제 35조 1항에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이 개정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환자부담은 20%로 인상된 사항이며,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늘어나고 있음이라고 사료되며 타법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괴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6항 괴산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르이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 5항과 6항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계시면 먼저 괴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토론부터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 6항 괴산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5항 괴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 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분 중 찬성 11분으로 의사일정 제 5항 괴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괴산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괴산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분 중 찬성 11분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4분)

7. 괴산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괴산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괴산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계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최영두    민방위계장 최영두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상부의 명에 의거 ‘93년도 병무행정업무지침 시달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부득이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괴산군 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1991년 12월 14일자로 소방법이 법률 제 4419호에 의거 개정되어 소방업무가 시장 군수의 권한이 도지사로 지휘감독이 이관됨에 따라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가 1992년 11월 20일자로 공포시행되엇으므로 괴산군화재예방조례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 제 2006호 및 소방법 제 3조에 잇습니다. 이상 조례폐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괴산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 법령 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 공포되어 소방법 제3조 2항 소방업무의 책임 등 규정에 의하여 소방업무가 92년1월 1일로 충북으로 이관됨에 따라 괴산군화재예방조례는 존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본 조례는 내용상으로 보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제 7항 괴산군 화재 예방 조례 중 폐지 조례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괴산군 화재 예방 조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8분)

8. 의원해외연수의건 (심경섭의원외 3인제출)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 제 8항 의원해외연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심경섭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지난 2월 9일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심경섭의원님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경섭    심경섭 의원입니다. 해외 연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결과 의회운영에 어느 정도 기틀은 잡혀가고 있으나,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선진국의 의회제도와 잘 발전된 농정, 환경, 지역개발분야 등에 대한 비교시찰과 연수를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여 의회와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연수대상국은 일본으로 하였으며 연수내용은 사례중심으로 연구조사를 실시하되 의회분야, 농정분야, 환경 분야, 지역개발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고 귀국 후 각 분야별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 향후 의정 활동 및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연수계획은 미리 작성하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연수계획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심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 의원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류쳔형 의원입니다. 방금 심경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원해외 연수의 건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작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태를 보면 참 한심합니다. 우선 대학교를 봅시다. 전기대학에 응시를 해서 떨어지면 후기대학, 그래도 떨어지면 해외유학을 보낸답니다.
 그리고 몇 억 원씩 들여서 부정으로 입학시키기도 하고요. 물론, 부유층의 얘기입니다. 과거 정말로 학문탐구와 기술연마를 위해 해이유학을 나가서 고생고생을 하고 돌아오던 시절과는 거리가 먼 생각들입니다 아마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쯤 되면 해외에 나갈 일도 생길 겁니다.
 그렇다고 도의원, 시의원 군 의원들까지 해외바람이 불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핑계와 말은 그럴듯합니다. 보고 배우고 익혀서 나라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의원들 뿐입니까? 고위공직자들 또는 시. 도 공무원, 지방공무원 과장급은 거의 대부분이고 하급 지방 공무원들까지 해외 연수를 시키며새마을 지도자 농어민 후계자 또는 무슨 상타는 사람, 수상자들 까지 해외여행을 시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고 배울때가 없고 외국은 무엇이든 좋게 보이고 배울때가 많다니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도 순수 관광하러 오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리가나 돈을 공금을 많이 써가면서 오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정말 꼭이나 보고 배워야겠다면 자비를 들여서 연수교육을 배움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돈을 연수교육을 나가라고 하면은 과연 몇 사람이나 나가겠습니까? 행여나 그렇더라도 외국의 실정이 우리와 같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어느 도 또는 어디 군에 어떠한 발전 모델이 있다하여 우리에게 그것이 참고는 될지 언정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책상이나 국민 정서상 또는 경제 여건이나 유통 구조상 모든 것이 우리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각급 의원들의 외유나 부유층의 무분별한 해외여행이 각급 언론과 많은 국민들의 비난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월 2월 7일자 동양일보에 보면 우리 괴산군이 예산절감 운동으로 소모성 경비 줄이기와 해외여행 억제 등을 시책으로 내걸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라고생각되어 칭찬이라도 하고 싶은데 집행부는 예산절감운동을 하고 의원들은 해외 연수를 나가고 이게 어디 손발이 맞는 얘기입니까? 남의 눈을 의식한다기보다는 우리 관내 많은 주민들 중 과연 몇 사람이나 우리 의원들의 외유를 정말로 연구 활동이라고 보겠습니까?
염불에는 생각이 없고 제밥에 눈이 어둡다고 할 것입니다. 상탁하부정이라고 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의원들은 사회지도층이라고 보는데 역사의 전환기인 민주화의 시발점에 선 지금 우리 괴산군 의회만이라고 무엇인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남들과 똑같으면서 어떻게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선도해 나가겠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른 의회도 다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떠냐 하는 식의 사고방식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며 올바르지 못한 인생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나 자신 내 주위부터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고 부정을 방지해야만 남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 혼자만 독야청청하리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우리 의회와 동료 의원 전부를 위해 드리는 부탁입니다. 더군다나 정식으로 해외연수경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전용을 하여서까지 해외연수를 나간다면 천만부당한 생각이 들어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성찰 잇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류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선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길홍 의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마치 찬반토론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하고 류 의원님하고 앞뒤로 앉아서 서로 말의 억양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다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기보다는 반대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의원님 계신 중에 제가 해외여행을 제일 많이 갔다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서 느끼는 것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만 가서 공부하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사람들이 다른 외국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보고 느꼈을때에 그느낌과 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막연히 아, 미국에 가니 넓더라 비행기에서 소몰이를 하는데 하는 소리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영화에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가서 농사짓는 모습을 보고 왜 여기서 딸기를 이 넓은 지역에서 비닐을 씌워서 딸기를 재배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실제로 보고 자연히 풀이 안나는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보고 듣는 배우는 모든 것이 전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중진국 대열에 있기 때문에 남이 무시하는 것도 받아야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라인으로 인해서 일본과는 전혀 외교가 단절되어 있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단 일본과 외교를 텄기 때문에 우리가 이쯤와 있는 것입니다. 우물안개구리가 되어서 내 것 만이라는 의식 속에서 안주해 있을 때에는 자기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가까운 예로 지난번 진천군에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4H출신의 의원님께서 괴산군의 4H부원들에게 와서 강연할 때 들었습니다.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류 의원님 말대로 그분도 농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절대 반대를 했대요. 거기 들어가서 우리 형편에 이렇게 가운데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가서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을 그렇게 우대를 하더래요. 그걸 보고 야! 우리나라에는 농사짓는 사람을 맨 밑바닥으로 깔고 있는 이 나라에 오니까 정말 농사짓는 사람을 받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긍지를 느꼈다고 하는 것을 제 귀로 들었습니다
 저는 또한 괴산군의회가 작년에도 다른 의회는 다갔습니다. 그랬을 때도 우리들이 우리는 자제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작년에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괴산군의회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 외국의 길이 더 넓어지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더욱 돈독한 의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김길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는 군비낭비라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나는 이웃 시, 군에서는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 동남아 및 각지로 의원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괴산군의회는 해외연수 예산 까지도 반납하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연수를 다녀온 의회의장님 말씀이 국제화와 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다변화되어 가는 지방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달갑지 않은 주민의 시선에 외유성 호화해외연수로 비쳐지므로 해서 예산낭비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지방 자치제 선진국을 방문해서 지방 자치를, 연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회 의원의 역할과 의회의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안목과 식견을 높임으로 해서 의회의 자질 향상과 지방의 발전방향과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하는 목적 외에도 해외연수를 해서 나타나게끔 달라진 것은 우선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시야가 넓어져 나 자신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로 켜졌고 의원님들이 매사에 자신감 있게 보이는 등등 심적인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반년이 뒤떨어졌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의원해외연수의 1단계로서 지방자치 선진국의 의회 의원과 연구 교수를 초청해 해외연수를 가서 양국 의회 의원님과 연구 교수님들과 간담회도 갖고 시찰도 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8항 의원해외연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 말씀드리겟습니다. 재석의원 11분 중 찬성9분 반대 2분으로 의사일정 제 8항 의원해외 연수의건을 지방 자치법 제 5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 1항 괴산군 군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법무계장 손근양    일차로 답변을 명확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게 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일차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농어촌 소득원개발위원회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 24조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91년도 11월 22일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폐지된 조항입니다 그로인한 근거를 보게되면 52조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 52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대행하는 사항으로 농어촌 소득원관계가 제 1조 목적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52조에 근거를 해서 농어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 같은 법 시행령 제 67조에 보게 되면 군수 및 기관장님 그리고 농어민 경험자 또는 단체장해서 20인 이내로 수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을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보게 되면 드린 사항에는 없습니다.
 그 기능이 다시 별도로 나와 있는데 그 기능이 다시 별도로 나와 있는데 기능이나 제 1조 지금 말씀드린 법, 제 1조 목적에서  보게 되면 이법은 농수산업에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민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에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공업을 육성하는 등 농어촌에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므로 농어민에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디 그런 것이 뿌시고 또 새로 만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고거를 근거를 폐지된 사항은 여기서 저희들이 폐지된 것은 소멸되었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새로 된 법규만 지금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불충분하게 말씀드렸다 해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가 가나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 이 문제는 산업분야에 문제인데 기획실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기획실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을 전연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오래 거론을 해서도 결코 실효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서 다음에 산업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받고 정말로 이것이 왜 폐지가 되는데 폐지가 되면 오늘 사항에서도 폐이지 옆 부분에 농어촌 개발 기급 법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미비하니만큼 오늘 실무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다음 차기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무과장 손근양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에 보게 되면 뒷면에 제 52조 규정에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시군에 단 이 조항에 의해서 심의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하는 인원은 고대도 관계에 관련되는 책임자 되시는 분, 여기에 전문적으로 경영을 하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 등해서 20인 이내로 구성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 소득원 관계하고 고대 말씀드린 대로 관련이 되는 사항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관련 근거를 볼 적에 목적에 제 1장 총칙, 목정에서 이미 그 사항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상규    김사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방금 내주신 유인물 중에 제 52조 말씀하신대로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시군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괴산군에 발전 심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법무과장 손근양    예
○의원 김사진    그러면 이것이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가 지금 산업분야에 4, 5, 6번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심의회라고 보십니까? 폐지가 되면 거기 심의회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 군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잇는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구과장 손근양    당초에 농어촌 소득개발위원회라고해서 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 회를 구성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왔었는데, 지금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이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 소득원개발위원회는 그 하는 기능을, 업무를 지금 농어촌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이상규    잠깐만요, 김길홍 의원님의 의사일정 제1항을 유보하기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류천형    재청합니다.
○의장 이상규    김길홍 의원님의 의사일정 1항을 유보하기로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류천형의원님에 재청으로 이것을 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의안은 다음회기에 처리하기로 하고 유보하는 것이 좋겠는데 여러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이해명    유보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의사일정 제 1항에 대해서 유보하는 겁니까? 전체 폐기되는 조례에 대해서 전체를 요구하는 겁니까?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 제 1항 전체를 유보를 해서 다시 차기 임시회 때 다시 의사일정에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전기가 들어오면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05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전 관계로 회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괴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상정하기로 유보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무리 되어있는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일간 회기를 잘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 18회 괴산군 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