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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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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8월 11일  (수)  오전 10시


  1.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의사일정변경추가의건
  3. 2. 93상반기군정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4. 3. 괴산군의회기및배지규칙중개정규칙안
  5. 4. 92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5. 군정질문사항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1. □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추가의건(의장제의)
  3. 2. 93상반기군정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장제의)
  4. 3. 괴산군의회기및배지규칙중개정규칙안(이강선의원발의)
  5. 4. 92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5. 군정질문사항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사진의원외4분발의)
  7. 6.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실과장님이 9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군정업무에 질의와 답변을 14개 실과를 마치셨습니다.
 8월10일은 괴산군청 회의실에서 일본센슈대학교수 법학박사 고바야시교수와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교수 행정학박사 강형기교수를 초청하여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바람직한 협조관계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지방발전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의사일정 변경추가의건이 상정되어 괴산군의회기및배지규칙중개정규칙안, 92예산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등 4개의 안건이 추가 상정되었으며,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93상반기 군정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1. 의사일정변경추가의건(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변경 추가의 건이 상정된 것은 제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 차 본회의 회기결정시 이강선의원님이 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에 대하여 발의가 되어 안병을부의장님의 동의로 제의가 채택되어 발의하신 이강선의원님의 의안을 문서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의원님 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이 결정된 후 8월3일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8월9일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개원 당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추가 추진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김사진의원님외 4분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 2호에 의회의원 한분을 포함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어 공직자윤리위원 한분을 의원님 중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의사일정변경 추가에 대하여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추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2. 93상반기군정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2항 93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계획되어 있는 일정에 따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무허가축사 추인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인이 불가한 내역이 나왔는데 추인불가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정화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면에도 축산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서도 특히 연풍지역이 군내에서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해당과에 제가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역시 연풍지역은 한강지역 상류지역인 동시에 역시 하천맑은물가꾸기 운동을 지금 전국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연풍지역의 현재 현황을 보면은 가축폐수로 인해가지고 하천이 대단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연풍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군민에게 죄송한 생각을 항상 하고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행정 당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되면은 이 문제는 불언간에 시정이 되리라고 제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지만서도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제가 질문한바도있지만서도 역시 연풍에 하천이 군내계시는 여러분들이 한 번보신다고 하면은 눈으로 볼수 없는 그러한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말단 읍면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읍면의 여러가지 인력이나, 면의 능력으로 봐서는 그 문제는 감내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좀 당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 가지고 가축분뇨정화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전개를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가축분뇨를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처리를 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하면은 불언간에 이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당국의 조치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규    불법어로 행위단속 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며, 그 실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축산과장 배금전입니다.
 먼저 이해명의원님께서 무허가축사 가축분뇨 방류에 대한 대책 처벌의 건과 또, 무허가축사추인불가 사유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 그리고 이상규의원님께서 불법어로 단속 계획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축사는 지난 92년 9월부터 우리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금년 6월 말까지 종결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무허가축사는 페이지를 보시면 추인불가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는 지침에 의해서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지침에서 안되게 된데에는 구거하천지역, 상수도 보호 구역, 도로 계획선,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곳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에 산림 안에 1동 설치된 것하고 국유지 대지에 설치된 것이 6동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가축을 안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축을 안기르더라도 언젠가는 또 기를꺼 아니냐, 그러니까, 추인을 받도록 해라 그랬는데 사실 국유지는 대부를 하게 되면은 측량을 하게 되고, 측량을 하게 되면은 그 설치된 시설물이 영구건물이면은 기구체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축은 안 기르고 또, 앞으로도 사용 안할테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걸쳐서 구태여 추인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본인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가축분뇨 관계인 데 우리가 금년초에 신고대상은 하고 신고대상이 아닌 것은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연풍면 지역에 상당히 한우를 많이 기르고 있어요.
 기르고 있는데 신고대상은 이미 폐수처리시설이 다되어 있고, 금년에도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정화조도 우리 관내 절반이상이 연풍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마리 기르는 농가가 상당히 폐수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계 직원들이 계속 출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관내에 연풍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지역을 다 돌기 때문에 어디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소한 도로 일주일에 두 번씩은 다니면서 농가에 직접지도를 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다고 해서 꼭하는 것도 아니고, 이까짓 퇴비 조금 있는게 뭐 물로 내려가느냐, 그냥 땅으로 스며들지,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하는 것 보다는 본인들이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지도는 사실 소 두마리세마리 기르는데 간이정화조 3백만 원짜리를 설치할 수 있겠느냐, 자금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비닐을 덮어서 비가 새지 않도록, 물이 새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법은 우리 축산업에는 폐수가 내려간다고 해서 법으로 제재할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를 바라며, 
 다음 이상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어로 단속은 우리가 월2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하천이 특히나 많고, 맑은물이 많이 흐르고 있고 거기 고기도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사람들은 별로 그런게 없는데 외지에서 고향 찾아와가지고 투망같은걸 던져서 피라미를 잡아먹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정쇄신 방안으로 고향에서 자기집 앞에 맑은물이 흐르는 냇가에서 피라미를 잡아먹는다고 투망 을 던지는 것을 법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아마도 국회에 상정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외 폭팔물, 전기, 독약 같은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금년에 한건 단속을 해가지고 경찰서로 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시로 우리가 출장다니면서 눈에 보이면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농번기에 보기에도 안되게 너무 지나치게 투망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도를 해서 삼가해 달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명    추가로다 묻겠습니다. 추인이 불가한 축사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될꺼 아닙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그렇습니다.
○의원 이해명    그러면 이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추인이 불가한 축사에 대해서는 철거를 행정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는 데 철거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축산폐수에 대해 물론 축산과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축산과에서 축산농가에 철저한 지도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뇨처리를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거기에 대한 분뇨처리장을 당국에서 지원해 줄 수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축산농가에 계도를 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하고 처리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것은 축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 밑에 행정편의상 축산과, 환경보호과 뭐 이렇게 둔다고 했을때, 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가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우리의 생명선인 식수와 연관되는 문제가 되고, 과거나 지금이나 여름철이 되면 은 일반국민 전체가 하천에 나가서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잡아먹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여름철에 가서 몸을 씻을려고 해도 어디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문제는 결과적으로 거의가 물론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도 있겠지만서도 주 원인은 축산농가에서 방류되는 축산폐수가 나가보면은 제방둑이나 도로가에 임의대로 처리된다고 할 적에 과연 괴산군이 환경보호 차원이나 축산행정이 과연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물론 군민 스스로가 이해를 해서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서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거기까지 수준이 도달이 안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행정당국에서 철저한 지도를 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천이 깨끗하고, 물이 맑고 어느때라도 여름철에 개울가에 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답변을 들어보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하고 지나친다고 할 적에는 결과적으로 괴산군에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행정이 과연 존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물론 제가 책임을 지고 지도를 해야되겠지만서도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조치가 강력히 강구될 적에는 이 문제는 불언간에 시정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또 면에 현재 행정능력으로 봐서는 대단히 어려운 까닭에 군당국에서 이러한 문제는 강력한 조치를 해 가지고 임의대로 갔다가 버리는 사람은 고발을 한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감시반을 파견을 해서 죄가에 대한 가중한 조치를 한다고 할 적에는 이 문제는 시정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축산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나 사회과나 여러개 과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감사합니다. 무허가축사 추인불가한 것은 우리가 지도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철거를 하도록, 다른 것은 꼭 철거해야 할 형편이고 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젠 국유림내에 지어진 것을 우리가 지도를 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축산농가를 자주 방문해서 설득이 가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홍종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홍종원의원입니다. 지금 이해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풍쪽으로 많이가는 기회가 있어서 도로를 차를 가지고 가보면은 냄새가 명성세라믹인가, 거기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파출소 있는데 까지 냄새가 납니다. 물론 거기 계시는 분들은 항상 코에 배어 있으니까 그 냄새를 못 맡을런지 모르지만 아주 대단해요, 괴정 그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물론 면장님이 잘알고, 지서장도 잘알고 계실텐데 단속을 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이 마비가 되었다라고 할까요, 행정이 없다라고 까지도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테고, 아까 이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면단위에서는 그것을 제재할 수가 없을겁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사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른시장도 그렇겠습니다만 튀김닭을 파는 사람들이 거기 얘기를 들어 보면 하루에 한집에서 보통 100마리 이상, 150마리씩 소비를 한다고 해요 거기서 나오는 내장, 그것이 그냥 마구 버려진다고 하면은 물은 하수도로 내려가는 것이 되나서 전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수도에 물 내려가는 구멍을 전부다 막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견딜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구나 그 옆에 가보면 닭에 냄새는 유난히 더납니다. 그러면 칠성이나 연풍만 그런 경우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괴산시내, 청안이나, 청천, 목도 같은 이런데도 튀김 닭집에서 닭을 갔다놓고 냄새가 나서 옆에 갈수가 없어요.
 그런 조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허가 어로에 대한 얘기인데, 축산과장님하고 몇번을 두고 전화로도 혹은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데서 뜨거운 여름에 올갱이 하나하나 줍는 그런 재미로 하천에 놀러오고 피서도 오고 그러는데 무슨 허가를 기계로다 하는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 기계가 한 번지나가면 그 칠성 앞 개울에 얼마나 깨끗한 물입니까?
 그냥 물이 다 일어나 가지고 밑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견딜수가 없어요. 이런 허가는 알아가지고 안해 주는게 좋지 않으냐.
 물론 그 사람 개인한테는 절대적 이득이 될런지 몰라도. 하루에 올갱이를 다섯가마니씩, 여섯가마니씩 건져간다고 했을적에 어종이 되겠느냐, 그래서 기계로다 올갱이잡는 허가는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생각이 되며,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행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닭장이 있는 곳에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 주민들 얘기를 그대로 전한다고 하면 그까짓 새끼가 무슨 면장이냐하는 얘기야, 심하게 얘기 하는 겁니다 그건 실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닭장을한번이라도 치우고 온 사람이 있느냐말이예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사람 개인을 좋았을지 몰라도 수많은 쌍곡의 관광객들이 전부다 눈쌀을 안 찌푸릴 수가 없어요.
이런거는 뭐 지금 축산과장님을 거기 세워놓고 말씀을 드리니까 죄송한데 축산과장에 해당되는지, 환경보호과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사회과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하여튼 간에 괴산 군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봤을적에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풍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가봅십시요, 이건 너무 지나치게 자꾸 되풀이 되는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군당국에서도 각성을 해가지고 이런 조치는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자기 지역주민들 허가난 것을 제재 해 달라고 그러기가 퍽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내가 이랬다고 하면은 때릴려고 대들겁니다. 이런 것은 군 행정기관에서 서로 정보를 얻어서 군에서는 안면이 없으니까 가서 단속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부탁합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요, 패류채취허가, 그것은 법으로 허가를 안해줄 수는 없게 돼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허가를 안 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홍종원    법으로는 해주게 되어있는겁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홍종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해도 해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그래서, 해주게는 돼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여론이 심하니까, 거기에서 참고로 해 갖고 우리가 안해주고 있다, 그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다시 발급을 해줘야할 형편인데, 안해주고 있어요. 중단됐습니다.
○의원 홍종원    내 얘기는 칠성에서만 그러는게 아리라, 아마 목도강에도 그런 경우가 생길거고.......
○축산과장 배금전    그리고 닭장에 냄새가 난다는것은 지금 현재 도계장이 따로 있습니다.
○의원 홍종원    글쎄, 있으니까 얘기지. 거기서 하고있으니까 위반되는거다 이겁니다. 위반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지 않느냐?
○축산과장 배금전    그래가지고, 혐오시설이라 그래서 우리군에서 합동으로 벌써 여러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상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가축분뇨 소규모농가에서 하천으로 흘리는것을 법으로 제재할수가 없다 그러는데요, 일단 하천으로 버리는것은 잘못아니예요? 법테두리안에서 할께 아니라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나가야지, 정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야지 그래, 소규모 농가가 하천으로 분뇨를 버려도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그냥둔다면 그것이 전부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구요. 
 그리고 간이정화조를 설치한 사람이 이것을 치우덜 안하기때문에 똥이 그냥 전부 하천으로 나온단 말이예요.
 이것을 처음에 말막음으로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는데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간이정화조에서 똥이 차면 그냥 하천으로 내려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되요, 법으로만 가지고 따질게 아리라구요.
○축산과장 배금전    그래서 우리가 한마리를 기르든지, 두마리를 기르든지 오물을 내버리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설득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간이 정화조 대상자가,소 10두이상, 돼지 40두이상, 기르는 농가로 법으로 제재를 하도록 법이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 신상덕    이게, 일년내 흘러내리더라구요. 그러니까 행정으로 무슨 조치가 내려가면은 그렇게까지는 안할꺼 아니예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나가서 한 번확인을 했다든지, 그런것이 절대로 없는것으로 봐요. 확인이 안된다구요. 확인이.
○축산과장 배금전    제가 알기로도 신고하도록 현지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왜 절대 아니라고 합니까?
○의원 신상덕    일년내내 하천으로 흐르는게 지도가 안되는거지, 되는걸로 봅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네, 그것은 그사람 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도해도 안하는 사람은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으니까, 법으로 조치하는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뿐만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지도를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을 흘려보내면 안좋고, 또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면 동네에서도 못살거고, 당신네들 알아서 하시라고, 당신 혼자만 사는거 아니라고 하면서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천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님이 신병치료차 병가중으로 선임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행정구역경계 불부합지조사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기초점설치라고 돼 있는데 지금 기왕에 측량을 할라면 기초점이다 잡혀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기초점을 잡는다는것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이해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상반기추진실적에 제4항에 법인아닌 사단재단등록번호 부여, 그랬는데, 이것은 종중이나 종교단체에 그러면, 일반사람과 달리 무슨 여기에 대한 번호부여라는 내용을 잘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항에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부과가 있는데 부동산등기에도 해태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여기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데 이것좀 상반기 추진실적 4항하고 6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계장 안병근    지적계장 안병근입니다.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병가를 내셔서 제가대신 답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10번에 류천형의원님께서 행정구역경계 불부합지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면과 리.동경계, 또는 군간 리. 동경계, 또 타도하고에 우리경계를 접합대사를 하고있습니다. 
 사실상 지금현재 옛날에 해놓은 것이 잘됐으면은 접합대사할 필요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접합을 해보면 안 맞는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것을 지적도끼리, 또 아니면 임야도하고 서로 대조를 하고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현지답사하고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를 지금 정정을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의원 류천형    그렇다고 하면은 타군이나, 타도라면 혹은 몰라도 우리 같은 군내에서 면끼리 경계가 이번에 측량했을땐 청천면이 될수있고, 이번에 측량하면 청안면이 될 수 있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지적계장 안병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천 같은 데가 대개 리계, 아니면 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하천이 겹친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들이 측량을 해가지고 정중앙으로 다가 정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다 지적기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지적기초점이라 하면은 옛날에는 현황측량에 의해서 측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이동이 빈번한데, 여기에 대해서 괴산읍, 옛날 같으면은 증평읍 같은데, 이런 지역은 지금현재 지적기 초점을 완료해서 거기 에서 기점을 잡아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괴산군 지역이 아직 면 지역에는 상당수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놓은데가 괴산읍하고, 연풍면, 불정면, 또 청천면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기초점이 설치 안 된 지역에대해서 저희들이 삼각점에서 기초점을 내려서 설치를 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비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전액 국비보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아니, 그러면 문광이나 소수나 감물같은데에는 기초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적계장 안병근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지역에는 세부측량, 즉 그러니까 현황측량을 떠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측량을 하고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지적계장 안병근    세번째로다 법인아닌 사단재단등록번호부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전체 저희들이 소유지하고 토지이동관계가 전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전산화 되어있어서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등록번호 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번호 부여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질변경이 완료된후 3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하는데, 현재 주민들이 잘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형질 변경 허가가 나가는 준공서에 그 하단에 보면 그것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30일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현재 농지전용 허가난 것, 또는 아니면 건축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올해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조달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증명을 떼어오지 않아도 저희들이 여기서 그것을 확인해서 지목변경을 할수있게끔 조치를 하고있구요, 
 또 아직까지 조달을 해가지고 지목변경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개별통보를 띄워서 30일 이내에 지목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내용을 기재를 해서 통보를 띄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도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23번 한우작목반 조직육성에 40명 263두를 융자, 지원했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된 것인가, 어느 단체에 나간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에 홍종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32번에 벼우량종자교환인데요, 이 지도소에서 신품종이라고 장려하는 품종이 병해에 약해서 공급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홍종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이거는 전체적인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의원하고, 모범반장 1개면에 두사람씩 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모면에 반장님께서 지도소에대한 얘기를 아주 실랄하게 비판한 반장님이 한분 계셨었는데, 그분만이 그러는것이 아니고, 또 다른데 반장님들도 공통된 얘기를 해서 여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지도사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하자면 한달내내 없다는식의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사람이 한 달 내내 계속 전화를 걸거나, 찾아간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지도사업이 될수없지 않느냐,그럼 지도사업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이상 질의하실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김홍순    류천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3번에 한우작목반 조직육성, 이것은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단체에게 준 것입니다. 40명에 대해서 괴산읍 신항리마을에 40명에게 263두인데, 융자금으로 한마리에 90만원씩 융자했습니다. 그 재원은 경제기획원에 농발기금으로 해서 정책자금으로 해서 농협을 통해서 나온겁니다. 2억3천7백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신상덕의원님께서 32번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대체로 병이 많이 났습니다만 이것은 품종에 이병성품종도 있고 하지만은 특별히 금년에 온도, 기상에 큰 영향이 있겠습니다. 금년에 일품벼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 진천, 음성에 일품벼가 많이 재배가 되고, 그것이 대통령상까지 타고 했습니다만, 전면 일품벼가 도열병이 났다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로 품종특성으로 보면은 중정도로 되고 상당히 좋은 벼로 했습니다만, 이게 기상이 그렇게 나쁘다보니까 아주 도열병이 포자가 증식되기에 알맞는 그런 온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때 작년에 5배로 났고, 우리군에서 정확히 조사해보니까 작년보다 약 20배가 더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왜 하필이면 추청벼에는 안나고, 일품벼에만 났느냐, 이것은 품종의 특성상 조기에 나는 것도 있고, 후기에 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증평에있는 단지가 30종, 20종, 이렇게 단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증평에는 이상하게 일품벼가 제일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보과장을 출장을 보내서 사실인가 가서 조사해봤더니,사실 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종합할때 일품벼가 대체로 많이 났습니다만 과비때 난것이 확실했습니다. 불정면 특미쌀단지 20종에도 보니까 초기에 전반적으로 났습니다만, 6만평중에 2천4백평이 과비의 논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적정균형 시비할때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벼인데, 과 비에서 났다. 더군다나 기상에 절대적인 관계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한사람을 가지고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내방 농민을 상담하고, 오후에는 현지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현지에 나갈때는 전화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본소에 전화전환장치를 하라, 그렇게 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 본소에서 전화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저자신 열심히 확인하고, 지도활동을 감독합니다만, 아마 반장님들만큼 감독이 안됐는지,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 류천형    추가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청정고추생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해서 청정고추를 생산하실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김홍순    청정고추라고 하면은 농약을 안치는 방향으로 하는데, 하우스고추를 하면은 농약을 안 치게 됩니다. 탄자병 발생이 적죠. 비를 안맞으니까. 하우스고추로 하면은 농약을 안치고, 청정고추를 생산한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의원 류천형    하우스생산을 할것 같으면은 상반기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거 아닙니까?
○지도소장 김홍순    예.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199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업무 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실과장님, 그리고 측면에서 도와주신 부군수님, 또한 보고청취를 위해 여러날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이 되도록 조치하여주시고,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알차고 내실있는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20 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20분 개의)

3. 괴산군의회기및배지규칙중개정규칙안(이강선의원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기및배지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강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이강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괴산군의회기및배지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은 지난 제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제9차본회의에서 의원여러분의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의사결정 기관인 괴산군의회를 표시하고 상징할 수 있는 기의 제작과 괴산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한 의원배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의회 내부의 규칙을 제정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형을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기초의회에서 정하고 있는 무궁화 모형을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주요골자로는 괴산군의회기의 기면의 중앙에 괴산군기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한 문장표시를 무궁화 문장과 문장가운데 "議"자를 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이강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기및배지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분중 찬성12분, 기권2분으로 추가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기및의원배지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4. 92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다음은 추가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92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8월3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92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괴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게 된 것이며, 괴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정수는 세분이내로 하되,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며, 다만 위원중 한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께서 8월9일의 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신중한 협의끝에 92결산검사위원은 세분의원 모두를 괴산군의회 의원으로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은 이해명의원님, 홍종원의원님, 이강선의원님, 이상 세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해명의원님, 홍종원의원님 이강선의원님, 이상 세분이 92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5. 군정질문사항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사진의원외4분발의) 
○의장 최철회    다음은 추가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사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군정질문사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4월 15일 개원하여 7회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의 질문과 답변으로 일변하고 결과에 대하여는 자세한 파악이나 가시적인 실적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의회가 과연 수렴된 주민의 욕구에 얼마만큼의 성과와 또한 신뢰받을 수 있었던 가를 평가도 하고 또한 군정을 얼마만큼 지역발전에 힘써왔는가를 평가하는 계기로 삼고자 본 특위의 구성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외 자세한 조사계획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철회    김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8월9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데로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상규의원님, 위원에는 연찬의원님, 박형규의원님, 김길홍의원님, 김사진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위원님으로 결정하고 자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조사특별위원회와 의장단이 협의하여 세부일정을 결정조사 하여 조사한 결과가 있는 다음 회기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31분)

6.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추가 의사일정 제4항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의회의원 한분을 윤리위원회에 포함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어 우리 의원님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 한분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8월9일 의원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이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데로 안병을부의장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회기동안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의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회기보다도 의욕적인 회기라 생각됩니다.
 92년도 결산검사, 군정질문에 대한 조사특위 등 계획된 사안들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우리의회와 집행부간의 격의 없는 대화와 협조로 임한다면 군민의 신뢰를 구축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고 살기 좋은 괴산군을 이룩하리라 봅니다.
 이번 회기동안 김환묵 부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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