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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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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8월6일 (금)  오후 2시12분


  1.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93상반기군정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1. □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5. 4. 93상반기군정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장제의)

(14시12분 개의)

○의장 최철회    재적의원 14분중 13분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동안의 의정활동으로는 6월29일 충북운수연수원에서 개최한 의원세미나에 참석하셨고,7월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어 의장,부의장님이 참석하셨으며,7월9일 농협도지회에서 괴산군금요농산물판매장에 의원여러분이 참여하셨고, 7월10일 재부산괴산군민회 정기총회에 의원 9분이 다녀오셨습니다.
7월12일 충주댐 광역상수도 건설 지방비부담 반대건의를 위하여 민자당 정책의장님, 경제기획원장관님, 건설부장관님을 괴산군의회의장, 부의장과 충주시, 중원군, 음성군, 진천군의회의장단이 방문하여 건의하였으며, 7월14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연찬계획과 선진의회 비교견학등을 결정하셨습니다.
7월20일 포천군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의원외 직원 6명이 방문하셨으며, 7월29일 내무행정 연구담당위원이신 류천형의원님, 홍종원의원님, 연찬의원님이 반장과의 간담회를 주관하셨습니다.
8월2일 의원정례간담회에서 제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8월4일부터 5일까지 2일간은 강원도 명주군의회를 비교견학하시고 오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이 상정되었으며, 9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업무보고가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14일자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본군에 근무하시든 홍건표 부군수님의 후임으로 도청 사회과장으로 재직하시던 김환묵 과장님이 부군수로 영전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24일자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본군 산림과장 후임에 청주시청 녹지과장으로 근무하시던 박재화씨가 산림과장으로,본군 건설과장 김상희씨가 중원군으로,그 후임에 제천시청 도시과장 박종부씨가 건설과장으로 전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임 부군수님의 부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환묵    존경하는 최철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14일자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군수의 중책을 소명받고 부임하여 오늘 제23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괴산군은 산자수명하고 많은 인물이 배출된 역사와 전통의 고장으로 저의 고향이며, 제가 공직을 시작한 곳으로 의원여러분과 군민 모두의 소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만 저자신의 부족한 점이 많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완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를 받고 우리 고향발전을 위하여 땀흘려 오신 군민 여러분과 군민을 위하여 열과성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무원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한다면 미래에 번영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문민시대의 신한국창조를 위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가 3년째를 맞이한 이 싯점에서 군정방침인 봉사행정, 복지증진, 균형개발로 살기 좋은 괴산군을 건설하는데 제역량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역발전의 시대적소명을 완수한다는 책임과 각오로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모든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민과 더불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7월24일자로 본군에 전입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화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지난 7월24일자로 청주시청 녹지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본군 산림과장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본군에 근무하는 동안에 가장 산림면적이 도내에서도 많은 본군에서 우리 산림과 직원들과 똘똘뭉쳐서 산림조성 차원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에 적극적인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김환묵    다음 박종부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신임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우리 괴산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에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과 격려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시20분)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8월2일 의원실에서 개최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여러분들께서 결정하여 주신대로 8월6일부터 8월1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강선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예, 이강선의원님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금번에 23회 의사일정의 회기에는 이의가 없으나 의사일정의 안건에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일차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 본 의회기 및 회장마크 변경제안에 관한 안건을 상정, 의사일정으로 삽입하여서 본 의사일정 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철회    이강선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동의합니다.
○의장 최철회    삼창 있습니까?
그러면 이강선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회기동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써 선포하겠습니다.

(14시22분)

2.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의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에 따른 업무를 관장할수 있도록 기구구성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9조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 93년6월11일 법률 제4566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재산등록 기관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구성및 운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중에서 위촉하고 2인의 위원은 군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의 임기와 선임 및 심의 절차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으로써 그외의 상위법및 타법 저촉사항이나 오탈자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질의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이강선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조례안 7조에는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있다 했는데, 간사는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현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한다고 하면은 그 필요성이나 업무에 한해서 사무직원까지 과연 두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한다면 괴산군에 재정상도 빈약한데 규정으로 인하여서 사무직원을 다시 하나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사 하나로 족하지 않아서 사무직원을 둬야 하는건지, 사무직원이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더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안 제8조 경비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단연적으로 한다고 하는것으로 문구를 수정하여서 통과할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제6장 22조와 제1항에는 현재 의원들이 여기에 공직자 윤리법이 제정이 되면은 이에 신고를 하지않으면은 해임을 할 수있는 처벌규정이 현재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의원들은 보수직도 아니요, 우리는 현재까지 노력봉사를 해가면서 충실히 일을 한 사람들인데 어찌하여서 이런것이 공직자 윤리법이 생김으로 인하여 선량한 의원들이 쇠사슬을 우리가 만들고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인권재산의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벌칙관계에 대해서 이런 조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산등록을 하지않는다고 해서 선량한 의원이 불미스럽게 해임이나 징계 조례를 요구할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은 이것은 바람직하지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필요성이 지방의원들에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될런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이 생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회 조례를 지금 재정함으로인하여 가진자는 가진자대로 고심이 많겠고,안 가진자는 안가진자대로 고심이 많은 이 안을 같다 우리가 제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쇠사슬을 만드는것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좀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없을때에는 이것을 유보를 하여서 다시 처리할것을 정식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철회    예, 이강선의원 질의 내용을 잘듣고 계신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이강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세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이 제7조에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간사는 괴산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면 사무직원을 둘수있다고 한 것인데,이거에 대해서 재정도 빈약한데 공무원을 더 둘수있느냐 하는데, 두어서는 안되겠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금 질문하신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현 정원에 있어가지고, 공무원은 정원규칙에 있어서 정원규칙에 맞도록 현원을 두도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원규칙이 되어있는 현원중에서 그 사무를 보좌하는 직원을 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별도에 늘리는 정원규칙을 개정을 안하고 현재 그 인원으로써 사무를 보게하는 사무직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현원중에서 업무를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8조에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하는 임위규정을 두었기때문에 이강선의원께서는 이것을 줘야 된다하는 강조의 규정, 의무규정을 두는것이 어떻겠느냐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정을 수행하는데 각종위원회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위원회에 수당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자체에서도 예상범위내에 줄수있다, 이것은 반드시 줘야한다 하고, 지금 줄 수있다하는 것은 예산이 허용하고 하면은 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대한 수당은 저희들이 다음번에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참석을 하는 위원에대한 수당을 일단 예산에 요구를 의원님들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당규정에 보면은 실비변상에 관한 운영조례에 보면은 괴산군 소속공무원은 못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에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과 타위원은 줄수있고, 소속된 공무원은 수당과 실비변상을 받을 수없다는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례에 의원님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등록의무를 기피하든가, 등록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등록했을때 의원님들이 제정한 이 조례에 의해서 처벌을,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조례를 보수도 받지않고 하시는 의원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받아야되겠느냐 하는, 이런 조례가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로 제가 질문을 하신것으로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심사 제3조, 기능에 심사가 있고 다음에 제6조에 이러한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해서 이중에서 제2항 3호, 법 제 22조 규정에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신것 같은데 이거는 의원님들한테 해당이 되는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성실하게 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법에 의해서 경고, 시정조치, 제3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일간신문 광고를 통한 허위등록 사항에 공포, 이렇게 제재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한테 고발, 이러한 사연이 있고, 이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는 등록 대상자내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내에 있는 해당공무원과 지방의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단서가 붙어있지않는데?
○내무과장 박종구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이 법상에 또 공직자윤리법에 보면은 그게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공직자윤리법의 등록의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10항까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해임과 징계의결 요구는 그러한 징계의결 요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해당이 되고, 의원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한테 고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에 제약을 받습니다.
○의원 홍종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7조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있다, 여기에 2항에 간사는 괴산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그랬는데 사무직원은 괴산군 소속공무원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예요?  그 내용상으로 그럼 거기다가 간사와 사무직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간사는 괴산군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위촉을 하지마는 사무직원은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사무직원을 임의채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가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사와 사무직원은 괴산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간사와 사무직원까지도 넣는것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예, 여기에 7조에 서기까지는 괴산군소속 공무원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하는 내용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법 이론상, 이 간사에는 괴산군소속 공무원중에서 한다, 군수가 임명한다 하면은 법이론상 그 업무를 보좌하는 것으로 하기때문에 이 간사가 주된 사무를 처리하는데 그 밑에 간사를 도와주는 공무원을 별도로 임명을 한다하는 그러한 이론상으로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저희들도 해석을 합니다.
하기때문에 이 재산등록 업무를 공직자윤리법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년에 몇번에 한해서 한다.
등록을 받고, 심사를 하고 다음에 변경사항을 그 이듬해에 1월달에 받고, 이러한 3차에 한해서 업무를 짧은 기간에 처리하기때문에 별도에 직원을 임명하고 정원규칙을 바꿔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홍종원    그러니까 간사까지는 법적인 직원이 있고, 그 이하는 보조역으로 수시로 교체할수 있기때문에 위촉할 필요가 없다.
○내무과장 박종구    그렇죠.  대다수가 감사계 직원이 사무직원으로 보조를 합니다.
○의원 홍종원    잘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은 내용으로 보아 토론을 생락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것이 좋겠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는것으로 보아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 찬성 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이 4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00분 개의)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일 의원간담회에서 각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9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업무추진 계획을 청취하자는 의견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4분)

4. 93상반기군정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93년도 상반기 군정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의상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93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군정보고회 개최입니다.
군정보고는 지난 93년2월15일서부터 2월17일까지 개최된 제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와 제27대 김덕용 충청북도지사 괴산군 방문시등 총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둘째, 월중 중점업무 추진입니다.
매월 중점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것을 각실과에 시달하여 총 7회에 34건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세번째, 행정쇄신 기획단 운영입니다.  행정쇄신은 문민정부가 출범한후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지금까지 행정편의위주의 행태를 시정하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4월2일부터 부군수를 기획단장으로 총6개반 27명으로 기획단을 구성 발족하여 종합민원실 설치등 자체 개선사항 57건,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건의 9건,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민원안내 행정행태 개선 26건등 총 152건을 발굴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군건설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괴산군이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와 2천년대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괴산군의 입지여건과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종합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93년2월22일 부군수를 단장으로하는 추진 기획단을 관련 실과장 10명으로 구성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실무계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작업단을 20개 분야로 구성하였으며, 93년2월23일 충북연구소에 종합계획을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5월10일서부터 5월18일까지 9일간은 충북연구소의 연구원이 읍면출장소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24일은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님과 관련 실과장과 용역업체인 충북연구소 연구원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44종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 및 심사분석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93년도 주요업무중 추진사항을 심사분석하기 위하여 연초에 수립하여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대상사업 총 114건을 상반기에 심사분석한 결과 봄마무리 경지정리등 완료된 것이 10건, 정상추진된 사업이 99건등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괴산문화제 행사등 시기미도래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와 제9회 괴산문화제 행사 그 다음에 충효교실 운영은 가을이기 때문에 시기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으로는 괴산공업단지 조성은 단지 조성지구가 24필지 46,87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93년6월21일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을 8월말경 농수산부에서 해제신청이 될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7월31일 괴산공업단지 추진 기획단 운영시 기공승락서를 징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하여 하반기에 용지보상을 마무리 하겠으며, 불정쓰레기매립장 시설사업은 지역주민을 설득하여 주민 요구사항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당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쓰레기 매립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하반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군의회 집회에 따른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입니다.  93년도 제18회 임시회의부터 지난번 제22회 임시회까지 조례나 일반의안 25건을 제출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31건을 처리하였으며, 광역상수도 설치에 따른 지방비부담 반대등 건의문 2건을 의회에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된 것을 관계요로에 발송을 하였
습니다.
일곱번째, 평가업무 수행입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확인평가에 대비 상반기중 공공사업 조기 발주 실태분석과 겨울농민교육 실태분석, 상반기 민원행정 실태분석, 각종위원회 운영실태등을 분석 제출하였고, 93년도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 사업등 주요건설사업 8건을 도에서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된바 있으나, 문제점 사항은 없습니다.
단 4건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운영 방향을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있습니다.  그 4건 사업은 개량저장고입니다.  불정농협에서 시행하는 개량저장고, 그 다음에 화훼시범 단지입니다.  소수 입암리에 설치하는 화훼시범단지, 그 다음에 여성 회관과 향토민속자료전시관등 4가지는 향후 지사한테 운영방향을 보고기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신규업자 단위사업은 10억이상 사업이 지금 투.융자 투자심사 결과 본군에는 대상 사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덟번째, 93년도 예산편성 운용입니다.   93년도 당초 및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4백5십억1천9백만원과 농공지구 특회계등 9개 특별회계는 1백2십4억5만원으로 편성운용 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93년도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고통분담을 함께하기 위해 일률절감 비목대상을 당초 10개 비목에서 불요급한 경비를 포함한 22개 비목으로 확대하고 절감 비율이 10%에서 30지 상향조정하여 총 7억7천8백만원계획중 6억6천6백4십7만4천원을 절하여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해결위주로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열번째, 자금수급 계획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월.분기별로 절감한 자금수급 계획에 의거 계획대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93년도 주요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는 모든 정책수립의 기초가 됩니다만 서면에 관내58개 업체의 광공업 통계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등을 내실있고 정확하게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군정업무 추진과정에 중간 확인점검 하고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월중 중점업무 추진은 매월중점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결과를 분석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세번째, 국.도정 시책의 착실한 추진과 군정시책과 연계한 지역발전의 촉진을 위해 각종 지시사항을 철저히 수행하고,
네번째, 제1회 추경예산 확정으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고, 연간 계획된 업무의 적기 시행과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하반기에는 심사분석을 밀도 있게 이행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93년도 하반기 중점실천과제 내실추진입니다.  행정의 능률을 높히고, 주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행정쇄신 과제를 실과사업별로 매주 1건씩 발굴하도록 하겠으며, 군은 하반기 중점 실천과제를 여직원회인 미선회의 민원봉사 안내의 지속추진과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무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민원주관과에서 개최하던 실무위원회를 심도있게 토의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회의실에 설치하여 본 위원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읍면출장소에 하반기 중점 실천과제로 한건씩 발굴하여 조기에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별 실천과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번째, 괴산군건설 종합계획 수립추진입니다.  8월중 기본지표 선정 및 부문별 계획이 구체화 되며, 보고회 일정은 의사과하고 협의해서 계획안을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9월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군건설 종합계획이 발전 지향적이며, 2천년대 미래상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의회관련 업무처리입니다.  임시회 및 93년도 정기회에 대비해 조례 및 일반의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간담회의시 사전에 토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으며, 특히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군정보고, 94예산안등을 심도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창구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산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 2억2천1백만원을 절감하여 제2회 추경예산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겠으며,
아홉번째, 자금수급계획 및 배정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의결로 자금수급계획을 수정하여 효율적 자금운영을 위하여 월.분기별로 내실있게 배정하겠습니다.
열번째, 주요통계조사입니다.
도.소매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와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오차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끝으로, 제33회 통계연보는 12월경에 발간하여 각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 입니다.  그동안 군정추진에 어려움이 많으셨었고, 또 많은 일을 추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하신것 중에서 몇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반기추진실적 3번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의회 의원이 다수포함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쇄신기획단운영에 그동안 참여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군건설종합계획 수립에 지역주민실과장 간담회 군 45명이라고 그랬는데 지역주민과 실과장 간담회가 과연 실시되었는가, 또 거기에 실과장님들이야 당연히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도 과연 참석을 했으며, 몇 명이 어떠한 의도에서 참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번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및 심사분석에서 괴산군공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괴산 군민이다 바라고 있는 것이고, 어서 빨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내역에 공단예정 지구내 24필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늦어지고 있다라고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을 설정했었을때에는 상당히 군에서도 많은 심의를 거쳐서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괴산군민이나 또 우리 군에서도 익히 알고있는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들어간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가에 대한 거기에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김사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에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제가 5월,6월중에 한 번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행정기획단에 자문위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자문위원의 위원님들을 운영위원되시는 분들 3분하고 의장님, 부의장님해서 5분, 그리고 전직 공무원, 교사, 언론인, 주부 2명정도씩 해서 한 13명정도로 위촉을 해서 자문에 임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정쇄신기획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음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도 자문을 받고 각군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정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제를 선정하는데 과제 자체가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있고, 또 저희들 행정행태를 개선하는 사항, 이런등으로 해서 자문을 받기가 상당히 어색한 그런 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물어봤어요.  이런 문제는 행정쇄신에서 과제를 꼭 자문을 받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도에서도 얘기가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고, 또 음성, 진천, 중원 옥천등을 다 물어봤더니 각군에서도 뭐 그런 운영을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군인가 하나는 했는데 하다가 말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촉장을 다 만들어 놨어요.
기안도 해놓고 해서, 그래서 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촉을 좀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그 자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상당히 말자체가 자문에 응한다, 이게 행정쇄신인데 행정쇄신에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각실과 읍면에서 과제가 들어오면은 그 과제를 저희들이 분류해 가지고 법에의한 것은 도에다가 보내고 자체에서 해결할수 있는것은 자체에서 해결하고 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번잡스럽게 자문위원회까지 또 개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거와 같이 여러번 각인근 시.군.도에도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계획은 되어있는데 자문위원회를 꼭 하라고는 안하겠다, 뭐 이래서 저희들도 미루다 보니까 자문위원회를 한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쯤은 했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군건설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역주민 의견수립관계는 이 사람들이 충북경제연구소에서 읍면을 순회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놨습니다.
해서 다니면서 자문을 받아왔어요.
보니까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일정도 넘어왔고, 서류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24일날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하고 실과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했었죠?  그거는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가 자료를 충분히 가져오지도 않고서 왜 설명만 하느냐 이런말도 그때 했었죠?  그래서 다음번에 자료를 충실히 가져와서 설명해라 이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락이 되어서 이번에 하반기계획에도 보고를 드린것과 같이 거의 확정이 된것 같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것 과같이 12일경이면은 아마 자료가 수집되 어가지고 제공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15일까지는 그 팜플렛좀 보내달라 요구를 했어요.
오면은 미리 의원님들께 나눠 드리고 의사과하고 협의해서 간담회 비슷한 보고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주요업무 심사분석에서 공업단지 부진사업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였느냐 하고 물으시는것 같은데 이것이 저희들이 공업단지로 작업을 실시를 했죠?  실시를 해서 추진과정에서 현지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다끝난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정해 가지고 공업단지지정 신청을 하려고 해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해당읍면에서 조사과정에서 그 지역을 직원이 착각을 한 것인지,그 지역이 많이 진흥지역으로 묶이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휩쓸려서 묶인 것 같아요
그 해당읍면에서.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것을 이미 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서둘러서 그것만은 저희들이 빨리돼 가지고 46,875㎡를 별도로 해제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도에서 절충한게 마침 도에서 4월달인가 말썽이 많으니까 일률적으로 전필지를 재조정한다, 그래서 그때 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신청을 다시했습니다.
괴산군에도 증감이 좀 있는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해제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7월31일날 추진기획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새로오신 부군수님이 직접 도에다 관련과장님하고 전화를 했더니 8월말까지는 완전히 이것이 결정이 되겠다, 뭐 그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려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가 되는것으로 보고서 시설용역도 하자는것이 회의에서 결정돼 가지고 군수님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결정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만은 병행해서 빨리 실시하자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사진    읍면에서 잘못했다 손치더라도 군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발견을 못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농업 진흥 지역을 설정할 당시부터 그 지역이 농공단지로다가 돼야 되겠다는 것은 현지 설명회도 갖고 난 그 이후에 농업 진흥지역으로 묶인 것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다 읍면에서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군청에서도 잘못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관계부서는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조사를 할 때 그 많은 괴산군 전체적인 필지가 읍면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철저히 했으면 괜찮고, 그 많은 필지를 이제 군으로 올렸을 때 군에서 실무 작업을 할 때도 설마한거죠.
그 많은 필지를 외울 수는 없으니까.  당초부터 공업단지로 지정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하려니 생각을 못 한거죠. 
못했기 때문에 사업에는 서로 과실이 있는 겁니다.
○의원 김사진    본 의원이 6번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하는 것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설정에 관계된 질의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때마다 관계 실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거는 본인이 원했거나, 또는 설정지역으로다가 묶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 번에 심의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완전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역주민과의 설명회까지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않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충분하게 감사합니다.
○의원 김사진    그리고 또 지역주민 실과장간담회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이것은 의회의원님들과 실과장과의 간담회를 한 것을 45명이라고 기록이 된 것이죠?
○기획실장 배인흥    그렇죠.
○의원 김사진    이건 지역주민을 의원을 가지고 지칭하는 얘기입니까?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을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하신 겁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이 사항은 충북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이 읍면출장소를 순회하면서 간담회한 것입니다.
○의원 김사진    아니, 그거는 그 위에 것이고 153명분은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밑에 45명분, 지역주민과 실과장 간담회가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이거는 지역주민간담회는 저희들이 부른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순회하면서 군에 관계실무자가 나가서 가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참여한 거죠.
○의원 김사진    그거는 153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45명분은 어느 것을 지칭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이 순회간담회는 읍면에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순회해서 했고, 지역주민과 간담회는 그 지역에 대표자들만 몇 분을 모아가 지고 읍면장실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전체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읍면순회간담회는 그 사람들이 이동해 다니면서 하고 자기 나름대로 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실과장간담회는 읍면장실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지역에서 오래 사시고 지형을 잘 아시는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몇 명이 안됩니다.
○의원 김사진    이거는 군에서 한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이것이 군 주관이란 얘기죠. 군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군 주관이라는 겁니다.
○의원 김사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이강선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현재 군정보고는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 및 계획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에 질문및 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나는 최종일에 우리가 충분히 답변 자료나, 미리미리 질문 자료를 예시를 해가지고서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 실과 별로 일차적으로 업무보고 및 계획을 들은 후에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여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이상규    예, 동의에 제청 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지금 이강선의원님께서 회의진행과정에서 각 실과에 상반기 업무계획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것을 일괄해서 설명을 듣고 후에 일괄해서 질문을 받는 것으로다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여러 의원님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창있습니까?  그러면 일괄해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다 하겠습니다.  공보실 업무보고는 공보실장의 긴급출장으로 인하여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내무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안정 시책관리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확대를 위해서 신년순회 인사회를 841명을 상대로 했고, 유관기관 단체 행사방문을 4,470명과 했습니다.  집단적 주민욕구 수용을 위해서 반상회 건의사항 52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동군청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예방행정 추진을 위해서 위험지구 321개소를 점검을 해서 3지구를 취지로 중점관리 하고 있습니다.
사회선도조직 운영을 위해서 리.반장 교육을 42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고, 사회지도층 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모범조직원 표창을 32명한바 있습니다.
의식개혁 교육을 2회를 통해서 7백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기초 질서지키기 계도홍보를 위해서 캠페인 전개를 실시한바 있으며, 홍보물 시설을 2종에 대해서 설치한바 있으며, 계도방송 차량을 매일 4회씩 하고 있습니다.
또한, 9개반 45명으로 질서 계도반을 운영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참봉사행정 실천입니다.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3개 민원부서를 통합하는 종합민원실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온라인제를 확대해서 5,170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민원수렴 설문조사를 주민 15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한바 친절도, 민원처리, 전화응대 향상등이 93%이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첨언해서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친절365일운동 추진을 위해서 공직자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민원창구 공무원 교육을 주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확행을 위해서 825건을 처리해서 그간 실적으로 민원이 8일내지 10일간씩 단축하는 성과를 거양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의 시간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근한 관청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군.읍면 청사의 주차장을 개방하고 청사부속시설을 주민에게 이용토록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수행 능력입니다.  직무수행 능력계발을 위해서 공무원 직무교육을 42개 과정 147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본 청사에 설치한 전산실을 이용해서 직원전산화 교육을 32명 실시한바 있습니다.
사무자동화 추진을 위해서 다기능사무기 19대를 구입 설치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는 우수공무원 및 내조자 표창을 39명을 실시하였으며,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등산, 테니스, 사진등 동호회를 활성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공직기장 확립을 위해서 정기자체감사를 4개기관 실시한바 있으며, 취약분야 예방감찰 활동도 6개 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질서지키기 계도단속 강력추진입니다. 중점과제별 정착 유도를 위해서 월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체계 정립과 홍보계도 강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찰, 학교, 단체와 협의를 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서유도시설 및 정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통, 차선정비, 유도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계도단속으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유관기관과의 합동계도 단속 및 지역책임제를 확행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공감대를 형성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공감대 형성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솔선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공직자의 직장교육을 통한 실천의지를 고취하고 공직자가족이 먼저 솔선으로 친지 인근주민에게 파급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지키기를 그간에 추진한 기초질서지키기를 자체평가 및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론조사에 의한 주민반응을 청취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평가로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발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지역안정의 총체적 관리수행입니다. 주민에게 알리는 공개행정을 위해서 시책입안 사전협의제로 행정예고와 공청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주요사업의 공개시행 방안으로 설명회,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며, 주민과의 대화기회를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안정시책 기능별, 부서별 추진으로는 각종 탈.불법 행태의 지도단속 강화와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고 예방행정 취약지및 시설 사후관리 철저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적 주민욕구 적극수용을 위해서는 주민건의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며, 사회지도층 간부공무원 사전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선도조직 육성관리를 위해서 반상회 운영을 내실화 시켜나가면서 리.반장 교육 및 표창을 수시로 하고 각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수시 지적하시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사항을 자율조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봉사행정실천 주민편의 생활행정추진을 위해서 순회 이동군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주민편의시책 발굴을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는 민원1회방문 처리제 정착을 위해서 처리절차를 계속 보완발전 시켜나가면서, 불허민원에 대한 대안홍보제 확행, 불편한 민원실 환경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전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소수면을 시범행정기관으로 관리육성 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자세 생활화를 위해서는 친절365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창구민원공무원의 자세를 쇄신하고 주민으로부터 칭송받는 공직자를 다수 발굴하여 표창하며 공무원 친절도를 설문조사를 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입니다. 자치행정수행능력 배양입니다. 조직내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동료 취미클럽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사무실 한가족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실과별 대화의 날을 운영하며, 하위직과의 대화시간을 폭넓게 갖도록 하는 한편, 여직원 모임체인 미선회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연말 정기표창을 실시하며, 모범공무원 선발도 많이 표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75명을 시키도록 하며,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특별정신교육을 2회에 걸쳐서 630명을 교육하도록 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자동화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장비를 하반기에 복사기 9대를 읍면에 배부토록 하며,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한대를 민원실에 설치하고 문서전송기 팩스 두 대를 하반기에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복무자세 확립을 위해서는 낡은제도 관행을 과감히 개선함으로서 능률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근무시간과 공직자 품위유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복무자세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자체감사 실시를 위해서는 종합감사를 4개기관에 실시하고 부분감사를 4개기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예방감찰 활동강화를 위해서 일상 감사를 확행하고 특히, 10대 취약분야를 중점 감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기동감찰반을 운영하여 모든 예방감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에서 시행하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도 차질이 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4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2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새마을과가 8월2일자로 사회진흥과로다 명칭이 개칭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93년도 상반기 첫 번째 새마을 민간조직육성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도자 자녀중 성적우수학생 40명을 선발장학금 2천97만8천원을 지원했으며, 유공지도자 22명 표창과 23주년 새마을운동기념 행사를 4월23일날 거행하여 새마을지도자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새마을 국민정신교육으로는 중앙교육 6회, 지방교육 1회, 대학교수 초청강연회를 4월23일날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도덕성회복운동 추진은 10대추진 시책을 추진한 결과 마을 원로회 운영과 마을경로대회를 상반기내 완료했으며, 마을자랑비 건립 14기등 8대시책을 연중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금년도 상반기 새마을사업추진은 총 사업비 19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총 618건중 523건을 완료하96%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완료사업은 부엌개량 95동은 9월20일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은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시설채소재배 2개마을, 한우입식 6개마을등 8개 마을에 7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소득금고에서 25농가에 6천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섯번째 오지개발사업 추진은 소수면 길선 도로확포장 2, 3㎞와 불정면 덕촌, 세곡간 도로확포장사업 1.3㎞를 상반기내에 55%의 진도를 이고 있으며, 10월말까지는 완료 할계획으로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엑스포꽃길조성 지원은 꽃묘포장 12개소를 조성해서 코스모스 22만본을 생산, 73㎞에 꽃길조성과 메리골드등 3종의 꽃묘를 구입해서 로원 및 가로화단 39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전개는 5대중점 과제중 추진시책을 민간단체중심 운동으로 추진키위하여 새마을단체등 사회지도층인사에 대한 간담회 개최와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계기행사로는 자전거타기, 걷기행사와 기초질서지키기의날 행사등 사회단체별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연중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체육진흥및 청소년건전육성은 생활체육 종목중 에어로빅, 탁구, 배드민턴등 3종목을 3월부터 11월까지 군민회관과 동인국민학교 체육관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월1회, 청소년야간공부방을 1개소 설치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주장 발표회를 5월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 민간조직육성을 위하여 새마을지회등 군읍면지도자협의회의 재정지원과 새마을 지도자대회 및 지도자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하고 유공지도자 표창과 지도자하계수련대회를 갖도록 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지도자 정신교육은 중앙교육, 지방교육에 신규지도자와 홍보역할 가능지도자를 우선 차출하여 충청북도 3대역점 시책에 하나인 자랑스런 도민운동 전개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민간중심 운동으로 전개 지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덕성회복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10대 추진 시책 중 계속사업인 8대 시책을 연중 추진하여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하나하나 고쳐 건강한 사회건설과 도덕성회복으로 고유의 충효예절을 전승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으며, 특히 마을 자랑비 14기를 건립, 마을읍면, 군 심의를 거쳐 현재 읍면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4대 동거가정 7가정에 대한 시상은 지난 7월27일 상과 산업시찰을 마친바 있습니다.
네 번째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등 총 55건의 사업을 총사업비 6억4천7백31만원을 투자하여 9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사업시행은 읍면에서 시행하되 재해의 사전예방과 명예 감독관제와 준공검사를 군청 전문직공무원이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및 소득금고 사업은 특별지원사업으로 마을단위소득 효과가 보장되는 사업 선정을 추진토록 하여 7개 마을에 7천2백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소득금고 지원은 소득이 낮고 자립의욕이 강한 영세농가 13 - 15가구를 선발서 3천9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랑스런 충북도민운동 추진입니다.
본 운동은 상반기에 이어서 5대 중점 과제 등 추진시책을 각급기관 및 사회지도층인사가 솔선실천토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특히 본 운동을 민간중심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3일 리.동장, 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북대학 홍성우 교수를 초빙해서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전 군민이 참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름철 행락질서 지도 단속입니다.  국립공원 화양동, 선유동, 쌍곡지구에 대해서는 행정, 경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난 6월26일부터 시작하여 8월말까지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12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별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군계획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락객 불편시설 해소대책으로는 공중전화 임시증설과 화양동 취사장을 보수, 정비하였으며 특히 괴산군새마을지회에서는 화양2교에 환경안내소를 7월20일부터 운영, 행락객들로부터 자원재활용 의식과 쓰레기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 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오지개발사업 마무리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수해위험지구부터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10월말까지는 완벽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하여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상반기에 이어서 월 1회씩,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연중운영하여 청소년 정서함양과 건전문화 육성에 노력하겠으며, 청소년 격려지원반을 탈선행위가 많은 시기인 12월과 1월에 운영하여 밝은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건전한 청소년선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에어로빅등 생활체육교실 3개 교실운영등 계획된 8가지 생활체육을 하반기에는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회를 제공하고 밝고 명랑한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레저스포츠공원 조성 마무리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연풍면 원풍리 199번지 일원의 부지 5,569평을 확보해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자, 관리사무소1동, 체육시설 8종, 피크닉장 1개소, 편의시설 1종등, 10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및 피크닉시설, 포장 및 다짐, 하수도 공사, 상수도 굴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조경공사가 20%, 토지보상 34%로 총 공정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계획보다 약간 빨리 진전된 관계로 8월 말까지는 완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문제도 해결되어 곧 보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장료징수 방안과 시설관리 위임, 또 예산확보 등을 조치하여 시설유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재무과소관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상반기 지방세 조정액은 26억1천1백만원이며, 징수액은 23억4천 9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0%이며, 미납액은 2억6천1백만원입니다.
미납액 2억6천1백만원중 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15건에 1억1천7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이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등기,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실적으로는 상반기 조정액이 19억4천백만원이며, 징수액은 18억9천5백만 원으로 징수율은 98%이며, 미납액은 4천6백만 원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 째는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방향을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구현과 지방세수 증대에 두고 탈루, 은닉된 세원을 색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속리산 온천개발 외 47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등록세 등 1억7천8백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용차량의 운영관리입니다.  군 보유의 관용차량은 총 47대로써 본청이 19대, 지도소 보건소 11대, 읍면이 17대이며, 상반기에 노후차량은 덤프트럭 1대와 보건소 앰브란스 1대를 3천3백만원에 구입을 해서 대체취득을 했습니다.
대체취득으로 불용 결정된 덤프트럭은 1백60만원에 매각하여서 세입조치를 하였고, 보건소 앰브란스는 폐차 처분하였습니다.
네번째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총4,026필지에 4,480,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1,138필지 1,321,000㎡를 주민과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 3천6백96만4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무주부동산에 대하여는 92년도 9월부터 소유자불명 재산과 일본인 명의 재산을 공부를 확인하여 파악된 464필지에 재산을 93년 3월4일자로 신문에 공고해서 소유권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과 경찰청 재산교환권으로 구 읍내 파출소부지와 괴산군 소유 토지를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장과 쌍방 합의해서 93년 5월6일자로 교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3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반기 지방세징수 전망은 목표액 26억4천백만원에 징수예상액은 27억3천2백만원으로 징수목표율 10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들어 부동산경기 침체와 전국민 금연운동으로 지방세 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징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및 세수확보 방안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48억8천9백만원으로 도세가 30%, 군세가 70%입니다.
추진방침은 사치성재산 및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의 계속적인 조사로 세원을 발굴하고, 리스거래 및 수입차량, 중기, 구축물, 부대시설을 중점 조사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표의 권형유지와 현실화를 제고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의 전문화를 기하겠으며, 세수실적의 분석 평가회를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교육 및 연찬활용을 강화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3년도 하반기 세무조사추진 계획은 45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과소신고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 1억 7천3백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하겠습니다.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특별징수 기관을 설정, 운영하고 지속적인 징수독려 및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 중점관리 하겠으며 체납 처분을 과감히 실시하여 연말까지 체납액을 완전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증대계획을 말씀드리면 하반기 세외수입 목표액은 5억6천1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2천6백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3천5백만원이며, 징수예상액은 5억7천3백만원으로 10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사용료와 수수료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규세입원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액정리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지과표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를 막고 세수를 확충하기 위하여 제7차 경제발전5개년계획동안 현재 23%인 토지과표를 연차적으로 공시지가에 60%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본군에서도 정부시책에 발맞춰 토지과표를 평준화하고 불공평한 토지를 꾸준히 조사하여 조정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지구 및 현실화율 10%미만 토지 6백89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 대비 20%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94년도 정기분 토지등급 수정도 8월1일부터 연말까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실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93년 지방세 종합전산화추진 계획으로는 경제와 사회발전으로 지방세업무 폭주와 사회전반의 과학화, 정보화추세에 부응, 신속. 정확한 업무 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세부과 수납, 체납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전산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전산화에 필요한 소요예산 1억1천3백만원을 추경에 반영, 확보하여 본청에 메인컴퓨터를 설치하고 각읍.면, 출장소 컴퓨터와 연결해서 지방세 업무를 온라인화 하고 운영요령에 대한 기초교육을 전문요원을 초빙하여 실시한 후 업무를 개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각 세목의 부과, 수납, 체납관리를 철저히하고 토지등급조정 및 세무통계관리를 일원화하여 부과업무에 공정성제고와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그리고 지방세 행정에대한 주민의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사 신. 증축공사는 장연면사무소 증축공사 외 3건에 3억1천2백만원을 들여 7월중에 일제히 착공을 해서 동절기 이전인 10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관용차량 운영관리는 7월중에 35인승 버스1대를 구입하였고 청소차 1대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고통분담시책의 일환으로 업무용 승용차량 7대중 2대를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구년한이 초과된 차량이라도 사용가능한 차량은 최대한 사용 후 교체하는 등 차량비 30%절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재산 총 4,026필지를 철저히 관리 하겠으며, 무주부동산도 계속하여 소유권을 확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무부소관 국.공유재산 매각은 재무부장관에게 처분계획을 승인받은 재산 18필지 2천5백6㎡를 8월중에 군민에게 매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성실한 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실과장님과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시고 진지하게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과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두분,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여러의원님께서 미리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류천형의원님과 이강선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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