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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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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괴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7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사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서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와 아울러 관련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수감을 위한 답변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계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남식관리계장입니다. 김종성 방재계장입니다.  전석빈토목계장입니다. 김권태농지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덕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상덕    신상덕위원입니다. 하천부지불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제방이 완공된 지역은 하천부지를 개인한테 불하하는 걸로알고 있는데 괴산에 불하한 실적이나
불하할 수 있는 필지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부지 불하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하천부지, 폐천부지 그러니까 용도폐지 대상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총 이라고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93년도에 이미 조사가 되어가지고 619필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현재 도지사로부터 양여된 재산을 재무부소관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94년도 계획으로 140필지를 조사를 해서 현재 조사완료가 되어서 재무부로 다가인계를 한바 있습니다.  또 현재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또 앞으로 읍면소재지나 폐천부지나 이런것이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계획대로 이게 보통 필지당 측량비라든지 이런 것이 5만5천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 대상으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신상덕    이것을 각읍면으로다가 개별 통지될 수 있도록 하천불하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이라도 하나 내줘서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가능여부를  판단이 되도록 한 번자료를 만드는 차원에서 한 번읍면까지 공문을 시달해서 94년도에는 기초자료를 한 번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 신상덕    기존 괴강교를 철거할 건가, 안할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저희들이 동진교하고 괴강교가 그 먼저번에 국도에 소재한 교량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6월26일자로 다가 우리 군관리교량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이것을 철거해야 하는 안과 존치해야 하는 안과 이렇게 상당히 상충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서 지난 10월달에 괴산읍민을 상대로 해서 217명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응답해 온 사람이 31명, 16%밖에 없었습니다   그 16%중에서 철거를 해야된다는 사람이 27명, 이렇게 나타나 있기때문에 그 두개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로 갖고 있는 것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게 12월중이라도 이동장 회의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이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철거를 확정을 지어서 건설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철거되도록 건의 추진할 것이며, 만약에 존치를 해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떨어질때는 거기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것인데, 이게 저희들이 볼때는 동진교는 상당히 지금 보통 40년정도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동진교는 좀 위험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괴강교는 그런대로 존치하여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나 때에 따라서는 여론에 따라 판단하려고 지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결론을 아직 못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는 데로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상덕    동진교는 그냥 나두더라도 괴강교는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동진교는 그 밑에 들어가면 슬라브 철근이 노후되어 가지고통행 하다가 만약에 그게 슬라브가 가라 앉았을때는 안전사고 우려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존치를 하자고 그래도 저희들이 반대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진교는 뭐 여론이 있든간에 철거를 해야 할 교량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저쪽 괴강교는 그런데로 안전에는 큰지장이 없는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여론에 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명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관광차원에서 볼적에는 동진교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교통사고로 봐서는 반드시 괴강교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로서는 현재 뭐 저뿐이 아니고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볼적에 교통장애가 보통 심한게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현재 새로 가설된 그 신규교에 차가 통행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일단은 주행선에 차가 머리를 내밀고 내다봐야지 아니면 거기서 차가 통과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괴산서 나오는 차량이 일제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운전에 미숙해서 그렇게 생각될런지 몰라서 여러분한테 물어봤더니 여러분 얘기가 전체
적으로 봐서 교통사고로 봐서는 괴강교를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동진교는 지금 노후상태는 저희들이 현실을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지만서도 동진교는 현재 그대로 나둬도 교량이 완고하다고 하면 그대로 나둬도 무방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역시 노후가 되어서 도저히 보존이 안된다고 할 적에는 도리가 없겠지만서도 현재 그 관계가 더 유리하다고 하면은 동진교는 일반인들이 보행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냥 나둬도 좋지 않느냐 이런 견해인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저희들 입장에서 존치를 한다고 보더라도 차량을 통행하고 걸어 다닐정도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그건 원래 노후된 교량이기 때문에 중차량이 다닌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리로 차량이 통과할 때는 위험천만입니다. 사실 안 보입니다. 시야에. 사고의 우려도 되는 곳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판단을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홍종원    우선 추가로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같은 얘기인데 차를 끌고 다녀보면 아주 위험을 많이 느낍니다. 이 괴강교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쪽에서 가는 것이 보이지 않고, 거기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다리하고 지면하고, 높아요. 전혀 가는게  안 보이고, 전에 도로교량을 통과할 적에는 이렇게 가면은 서로 차가 오고가는게 보이는데 안 보인단 말이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을 많이 느끼고 또 감물쪽에서 오는 차는 처음 오는 차는 그리로 직진을 할수도 있어요.
또 그 영업자들은 그거를 존치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거기 노란표시를 해 놨는데 그 새로 좋은게 나왔습디다. 반짝 반짝 하느게 밤에 보면은. 거기다 새까만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리로 차가 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거기다 모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났는데 그럴 다 치워버렸어요. 밀어놓고 그리고 다니는데 위험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여기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쪽으로 차가 온다는 걸 전혀 생각을 안하니까 그쪽은 신경쓸 필요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보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 생각에는 동진교는 위험을 느끼지는 않지만 이거는 교통사고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철거를 하는 것이 좋치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응답자  16%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철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철거가 안되도 통행은 안해야할 것이며, 철거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하여튼 결론이 조금 있다가..........
○위원 홍종원    결론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참고적으로......
○건설과장 박종부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명위원님.
○위원 이해명    이해명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관내 국도변, 또는 지방도변에 주유소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통행을 해 보면은 거의가 도로에 인접해 있는데 거의가 도로용지를 사용하고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도로용지를 사용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불허, 또는 허가를 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불허가 안되고 사용을 했으면은 사용료 징수실적이 있는지 거기에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써는 접도 구역내에 불법건축물을 건립한 것이 없느지,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칠성, 또는 태성은 주택이나 이런 것이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허가를 받고서 건축을 했는지 대게 접도구역에 규정은 현재로써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나지만서도 저는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접도구역 한계선이 도로에서 5m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접도구역을 침해한 불법건축물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도로점용허가권입니다. 대개 도로변에 하고 있는것이 주유소가 많이 해당이 되는데 이 주유소에 진입을 할라면은 꼭 도로점용이 필수입니다. 왜 필수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로변, 비탈이 있기때문에 비탈이 성토가 되므로해서 이게 쓰면쓸수록 대지화 되는게 비탈인데 사실은 소유는 그게 도로부지가 되어 있어서 국도에 경우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협의를 구합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아직 불허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일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집을 지어도 진입을 할 경우에는 지방도에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되고, 국도에 경우는 국도유지회 협의를 거쳐서 점용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실정이구요, 다음은 접도구역내 불법건축물 단속 관계입니다.
현재는 저희들 지역에 불법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접도구역이라는 것은 도로가 포장이 된, 도로가 개설이 된것에 대해서는 도로 예정된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포장에서 비탈끝으로 나가서, 비탈끝에서 5m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는 저희들이 불법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불법 행위가 발견될시는 즉시 고발을 한다든가, 고발하기에 앞서서 원상회복을 우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관내에는 불법행위는 한건도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칠성면관계 말입니다, 그것은 접도구역을 벗어난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 홍종원    태성건물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종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홍종원    2m50 떨어뜨렸다고 그러는데 그런 규정이 있어요?
○건설과장 박종부    2m50은 접도 구역이 그게 5m기 때문에 5m를 벗어나야 됩니다.
○위원 홍종원    도로에서 도로부지가 또있죠?   도로가 있고, 도로부지가 있고?
○건설과장 박종부    거기는 포장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부지입니다.   도로가 깔고앉은 자리, 경계선부터 5m입니다.
○위원 홍종원    그내에는 집을 못져요?
○건설과장 박종부    못집니다.
○위원 홍종원    절대구역입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그게 지금 옛날에는 뭐.....
○위원 홍종원    2.5m로 축소된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종부    그게 아닙니다.   그냥 5m로만 돼 있습니다.
○위원 홍종원    현재 집지은 것은 2.5m라 그러던데요?
○건설과장 박종부    그렇게 됐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홍종원    아니, 난 그것이 잘못됐다, 잘했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쌍곡에 집을 하나 졌어요. 그거는 접도구역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집을 졌는데, 그집이 조립식이라는것은 앞에 전혀 필요가 없죠?
 그걸 신을놓고 그러기위해서 요렇게 내달은 것은 50전을 내달았다 그래요. 철거를....., 고발당해 가지고 벌금을 물고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태성것은 내가 알 고있는건 2.5m인데, 이거는 5m지나가지고 지은상태에서 꺼적을 뭐 70㎝가 1m가 달았다고 해 가지고 벌금을 물었다고 하면은 형평이 많지 않치않느냐?
○건설과장 박종부    이것이 그렇습니다.  도로구역내에 5m는 법제화 되어있는 것이고, 지금 태성리 말씀 드리는것은 그 기존 건물이 기히 있습니다.
기존건물인데 그것은 주민들이 각서를 써가지고 아마 접도구역 5m를 벗어난게 아니고 그것은도로앞으로, 이미 2차선으로 되어있지만서도, 더 확장이 될때에는 무상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서 그냥 현 기존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될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종원    새로 집을 지었는 데두요?
○건설과장 박종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해명   앞으로 도로로폭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일체에 보상을 안받겠다?
○건설과장 박종부   그렇습니다. 각서를 본인이.
○위원 이해명    그게 가능한....
○건설과장 박종부    민원해소방안입니다. 원래는 안되죠. 그게 다시 도로확장구간에 건축허가를 해줄때 이것이 도로에 접합지역은 어느 경우는 대지를 50평 갖고있다가 편입이 20평이 되면은 30평은 건축이 안됩니다.
 아마 여러가지 민원해소 방안차원에서 각서를 제출 해 가지고 추후 확장을 할때는 보상 을 못주니 그런줄 알아아. 그래도 좋으냐? 그래도 지을것이냐? 본인들이 응답을 해서 건축이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상덕    도로옆에 하수도 있쟎아요? 하수도 복계공사를, 그것을 복계를 해야 건너 다닐수 있으면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종부    개인이 할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측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뚜껑을 안해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 놓고 다녔거든요. 그래 앞으로는 저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뚜껑을 해 가지고, 이제 타입이 바뀔겁니다.
 또 우리흐름이 옛날에 뚜껑을 열 어놓은 측구를 별로 안하고 있어요. 밑에다 관을 뭍고 위에다가 뚜껑을 씌워서 옹벽형으로 해서 앞으로는 점차 그런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상덕    지금 청안에 기계화영농단이 논위에다 갔다 짓고서 도로에서 건너 다녀야 되는데, 좀 복계공사를 잘해서 타고다니지 그러냐 그러니까,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건설과장 박종부    우리가 관에서 투자를 해줄라면 그냥해도 되지만서도 개인이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로공작물설치 개인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상덕    허가받는 절차는?
○건설과장 박종부    절차는 관계계획서죠.   뭐, 설계도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 뚜껑을 해 씌운다든가, 도면을 참고로 약도죠. 그래서 면을 경유해 가지고 군으로 내주시면은 군에서는 바로 허가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원 이해명    태성하고 수암리는, 도로점용관계는 이강선위원이 질문을 한건데요, 이강선위원이 현지답사가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합니다. 태성리하고 사리 수암리 2개소를 현지답사를 하겠다고 한것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해명    제가 한마디 좀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의 노상적치물 정비실적, 이게 보통 기왕에 읍.면소재지 단위가 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괴산은 물론이고 연풍, 불정등 시가지가 농촌지역에서 나름대로 상가가 좀 많이 있는 지역에 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칠성도 통과하다 보면은 노상 가계 앞에  진열한 것이 간혹 눈에 띄고 그러는데 물론 그간에 행정당국에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해서 많이 시정은 되었지만서도 아직도 이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안되고, 역시 현지 차량통행량이 날이 갈수록 빈번한 이 시기에 역시 상당히 교통에 위험을 느끼는때가 뭐, 하루도 몇번씩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문제는 당국에서 읍.면과 지소, 합동을 해서 매일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서는 지역에는 장날을 이용해서라도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촉구가 되도록 자진해서 앞으로는 상가앞에 노상적치물이 적치가 안되는 이러한 지도가 돼야 되지않느냐, 이런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은 장날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서도 연풍지역은 다행이도 우회도로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일에 우회도로 설치가 안되고 현재 소재지로 통과를 한다고 할적에는 하루도 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안되겠지만 현재 직행버스다, 시내버스다, 그 외 기타차량들이 장날 보면은 많이 통행을 하는데 역시 농촌에서 나오는 채소나 이런건 물론이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인들조차도 역시 도로변에 다 적치를 해가지고서 교통에 보통 위험을 느끼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은 지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장날만이라도 나와서 읍.면공무원이랑 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그러한 문제는 스스로 본인들이 자각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않도록 행정기관에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저희들도 단속반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이 돼있어 가지고 주요 간선도로, 도시계획구역내에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들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점상, 또 여기에 대해서는 재유입이라든가 사전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철저하게 작업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상규    괴산읍 수진리지구에 대해서 경지정리를 하지않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지정리 착수는 항상 그 전년도에 계획을 해서 그 다음 년도에 착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진지구는 94년도에 농수산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94년 가을착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고 현지답사가 요구되는 사항은 현지답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와 아울러 관계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도시과장 박중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도시과의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병성 도시행정계장입니다. 임한수 주택계장입니다. 백기현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덕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상덕    신상덕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에서 허가를 내서 목적외 변경한 사항은 없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금년도에 도시계획 구역내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준 것은 기히 감사자료에서 제출한데로 8건입니다. 이중에서 6건이 준공이 되고 2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받고 목적외로 사용되는 것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예, 심경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경섭    심경섭위원입니다   상수도사용료 과징 및 미수금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액이 상당한 액수이고, 미수금이 발생되는 이유와 또 여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금년도에 상수도사용료를 1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징수결정한 액수가 1억7천4천여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징수된 것이 1억6천8백여만원, 그 미수액이 한 6백여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미수액이 1원이라도 미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6백만원이 남은 것은 금연말까지는 전액 징수가 됩니다. 왜 이런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은 영업집 같은데서는 한달정도씩은 연체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수도조례에 보면은 두달이상 연체가 되면은 단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고 한달정도 연체가 되고 그 다음달에는 거의 완납이 되고, 작년도에도 참고로 저희들이 괴산군에서 상수도요금을 부과한 것이 약 한 2억가까이 됩니다만 단 10원이라도 징수가 안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또는 늦어도 1월말까지는 전액 징수가 될 겁니다.
○위원 심경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소관별 위원님들의 질문이 없으시면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 홍종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쌍곡 건물관계 이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쌍곡지역이 자연공원 지역입니다.  속리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속리산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계고를 하는 이러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고발된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사진    예, 류천형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류천형위원입니다. 농촌주택 같은 것 주택융자가 나가지요?
○도시과장 박중호    예.
○위원 류천형    그런데 거기에서 농촌주택을 짓는데도 상수도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금도 상수도 채권이라는 걸 사야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중호    그것은 상수도 채권은 지방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내면은 전부다 상수도 채권을 첨부하는 것으로다.....
○위원 류천형    글쎄, 그렇다고하면은 상수도지역이 아닌곳에 상수도 채권을 꼭 취득을 하라, 그러면 그건 뭔가 좀 조리에 맞지않는일 같은데 상부에 건의해 보실 의양은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박중호   그것은 요렇게 한 번말씀을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천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상수도 채권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 지역개발기금은 상수도에만을 투 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개발기금은 여러가지 사업에서 투자를 합니다.
○위원 류천형    그런데 채권에 종류가 꼭 반드시 상수도 채권이라고  명시가 돼있다고 그러던데요?
○도시과장 박중호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괴산군에서도 올해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위원 류천형    제가 묻기로는 글쎄, 지금 현재도 상수도 채권을 사야되는지 몰라서. 몇년전에 그것을 들은경우가 있어서 지금도 상수도 채권을 꼭 사야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이름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바꼈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그래서 충청북도에 조례에 보게되면은 개발기금을 융자해 쓸수있는 범위가 상당히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형규    건축허가를 받고 입찰공고한 건수가 8건인데, 여기에 보면은 착공신고서가 한건밖에 신청을 안했단 말이예요.  착공신고서가 한건이 반려가 됐는데, 그럼 7건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뭐, 동절기라서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7건에대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중호    건축물을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줄때는 건축허가를 난날로부터 1년이내에 착공을 하면 됩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2회에 한해서 3개월간에 연장을 해 줍니다. 그래서 1년3개월간은 허가난날로 1년3개월내에 착공만 하면은 법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허가가 났다고 해서 바로 착공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형규    그럼 앞으로 1년 3개월이 더 연장이 된다든지 하면은 동절기에는 건축을 할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런것은 건축을 아주 취소를 한다든지,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중호    예,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건축허가를 해준 사항에 대해서 착공여부, 또는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고서 착공하는 여부, 또는 준공을 하고서는 준공서를 제출하지않는 여부, 이것을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고서는 착공하지않은 것에 대해서는 허가착공을 촉구한다든지, 준공을 하고서도 준공계를 제출하지않은것은 준공계를 촉구한다드니, 이런 사항을 분기별로 한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3건을 허가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내에 건축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현지확인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규    이상규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빠진것이지만 괴산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 괴산읍 도시계획이 계획 한걸로 알고 있는데, 세월이 흘러감 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도록 재정비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예, 이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괴산군내에 도시계획은 상당히 오래전에 도시계획구역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10조의 규정에 보면은 매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검토를 해서 그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변경을 할때에는 변경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요건이필요합니다. 대도시같이 개발이 상당히 일어나서 그 도시계획에 결정되어 있는 구역을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자치단체가 변경이 된다든지, 뭐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있지마는 괴산군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괴산
군내에 괴산읍, 청천면, 연풍면, 이러한데로 봐서는 도시계획이 설정된 후에 그 계획자체를 변경할만한 요건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가지고, 두번째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할라면은 용역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알아본 바로는 약 1억5천에서 2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뚜렷하게 변경해야 될만한 사유가 없는 지역에 1억5천내지 2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기금을 들여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 자금을 가지고서 도시 계획시설에 투자하는것이 좋지않느냐 이것이 두번째 사항이고, 세 번째로는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하면은 지금까지에 있던 사항을 축소내지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변경, 또는 확대되는 지역주민에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세번째 말씀드린것은 가상적입니다만 그러한것이 예상이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만한 큰 요인이 없다.
두번째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하는 이런것 때문에 저희 괴산군에서는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괴산읍내 또는 연풍이나 청천지역에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져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유가 된다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꼭 들어가지고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종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감물을 가자면 연도희씨가 공장을 할라고 집을 짓던것이 있죠? 그것이 아마 3.4년 방치되어 있는거 같고, 또 감물서 장연 넘어가다  보면은 우측으로다 주유소마냥 짓다가 말은것이 있는데 외관상도 물론 보기도 나쁘고, 또 따라서 그것이 무
한정 방치해도 괜찮은지, 그 대책을 좀 듣고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홍위원님, 잘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것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감물면 가는 이탄에 연도희씨가 짓던공장,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야콘공장을 할라고 짓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사정이 여유치못해서 완공을 못하고 있고, 감물에서 수안보
가는 소재지 거기에서는, 거기는 진명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유소하고 근린생활시설, 뭐 식당이라든지 아마 이런것을 했다가 자금사정, 또 돈이 없어가지고 업자한테 돈도 한푼도 건네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업자가 공사를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법상으로 보면은 착공을 하지않은 것은 아까 박형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린 1년 또는 1년3개월내에 조사를 해서 허가를 취소할수 있지마는, 이미 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 하나에 맹점입니다만 중앙부처라든지, 이런데서 생각하는것은 착공한 건물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완공이 되지않을꺼 아니냐?
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이것을 완공을 해야만이 지금까지 투자된것에 대한 손해가 되지않겠느냐, 이런뜻으로다가 미완공,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뚜렸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다가 업자한테 계속 완공을 하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 홍종원    그래서 아직도 언제까지 한다라는 그런 희망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중호   현재로써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위원장 김사진    심경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경섭    심경섭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군데가 발생을 했고, 3군데를 조치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어디에 발생을 했으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저희 주택계에서는 불법건축물로 적발을 한 것은 3건입니다만 그 한건은 지난번에  괴강교 가설을 하면서 그 옆에 현장창고 사무실을 지은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고되지않은 불법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공사가 완공 된 다음에 그것은 괴산 괴강교가 완공된 다음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건이고, 두번째는 문광면 송평리에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착공을 하고서 착공신고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착공계만 제출을 해서 바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청천 화양동을 가시다 보면은 민간인이 주차장을 할라고 해 놓은 주차장 부근에 오정주택이라고 짓다가 말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지분야에서는 농산물집하장을 한다고 신고를 했고, 농지가 아닌데는 여관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여관하고 농산물집하장하고 저희한테 설계가 들어오기에는 상당한 간격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거리를.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안되도록 돼 있는데 그 업주가 고의적으로다가 농산물집하장하고 여관하고를 한꺼번에 쳤어요. 이어서 같이 쳤기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적발을 해서 여관하고 농산물 집하장하고 그 사이를 파쇄를 하지않으면은 고발하겠다고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일부분만 파손을 하고서 그냥 내버려 둔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 요것도 공사를 하다가  말았는데, 저것도 저희가 봐서는 예상되기는 쪼금 단시간내에는 준공이 되지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현지답사가 요구되는 사항은 현지답사하기로하고 답사결과 추가로 질문답변이 요구되면은 관련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사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내무행정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먼저 저희 기획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경호 기획계장입니다.  손근양법무계장입니다. 이선희 통계계장 입니다. 예산계장은 장모님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사진    질문을 받도록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종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괴산군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3백7십4만3천원을 보조를 해준게 있습니다.     이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것은 헌법기관이며, 또 보조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상으로도 예산을 세워준것도 있는데 3백7십4만원이라는 돈이 왜 운영비에다 지원을 해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홍종원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우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괴산문화원, 그 다음에 체육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등 개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3년도에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하면은 정액보조금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각 보조단체별 임무활동 실정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각 실과에서 아마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문화원은 공보실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는 사회진흥과 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사회진흥과,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보조금관리규칙 제15조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별법에 의해서 규정된 정액보조단체외에 임의보조단체는 풀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 102페이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호4개단체하고 민족통일 괴산군협의회등 5개단체입니다. 임의보조단체중 원호단체는 사회과, 민족통일 괴산군협의회는 내무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활동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제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단체 통폐합 방안은 각 개별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에 보조해준 것도 그 사업과에서 담당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 기획실에서 배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세한 사항은 보조를 요구한 부서에서 답변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종원    민주통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무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예.
○위원 홍종원    그러면 이거를 예산에 반영을 시키든.......
○기획실장 배인흥    공통 풀 거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홍종원    4천만원인가해준것 같은데요. 평통에.
○기획실장 배인흥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별도로 말씀하시는데요.....
○위원 홍종원    일단 내무과에 추가로다 질문할 것이고, 여기에 보면은 대한상이군경회 괴산군지부, 대한 전몰군경유족회 괴산군지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괴산군지회, 또대한무공수훈자회 괴산군지회 이거는 의 미적으로 볼적에 전체 다같은 겁니다. 6.25를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희생된 유가족들을 돕는다는 건 좋은데 이렇게 기관단체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개별적으로 보조를 지원을 해줄 이유가 있는 건지,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친목형식만 하지 다 그사람이 그사람이예요.
전몰군경이망인회도 역시 상이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유족회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까지 지원해 줄 필요를 느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배인흥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지침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안 하더라도 그 지침에 의해서 임의단체는 저희들이 계상하지만 개별단체 원호4개단체하고 또 월남참전용사회 같은 건 풀예산에다 묶어놓습니다. 묶어놓는데 이 단체를 과연 꼭 지원해야 되느냐 유사단체인데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은
상위법 이런 법에 의한 지시에 의해서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법이 개정되어야지만 그 통합을 시키든지 또는 보조금도 주든, 안주든간에 어떤 사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종원    통합시키는건 법에 의해서 시키는 거고, 대신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글쎄 그것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임의로 지원을 안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지침에도 이미 나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원호단체가 이것이 금년 근자에 지급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수년을 내려오며 지급한 것인데 금년에 와서 94년도에 이것을 끈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종원    그러면 행동으로야 어떻게 되었든 그 문구자체가 조국통일 무슨단체를 만든다든지 말하자면 말은 얼마든지 어마 어마하게 만들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라든지, 예를 들자면 민족통일협의회 괴산군 운영위원회인가 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통일자문위원회와 똑같은 맥락인데 정신은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3백3십만원을 작년부터 지급을 했어요. 뭐 발족한게 작년이니까 물론 했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의 운영상황을 받습니다. 받는데 글씨로 써내는거야 3백3십만원이나, 3억3천이나 만들어 내는데 이분들 그걸로 뭘 하는겁니까?
친목계하는 겁니까?  
 친목계하는데 술값 대주는 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배인흥     지금 말씀하신 집행내역 사업내역은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홍종원    전부다 그렇게 되겠네요?   지방행정동우회라는게 있지요?
○기획실장 배인흥    예, 있습니다
○위원 홍종원    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게 옛날서부터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 유독 지급을 했습 니다.  1백8십만원을.
그것은 어떻게 해서 여태 지급을 안하다가 다시 했습니까? 93년도에.
○기획실장 배인흥    그 사항도 어떠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각종 예산을 집행한 것은 예산을 요구하면은 그 요구에  의해서 타당성을 군수님께 결재를 맡은후에 저희들한테 배정요구가 옵니다. 
배정요구, 재배정요구가 그래서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세세하게 사업 계획이나 집행내역은 기획실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 홍종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별로...., 가만있어봐요.  저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93년도 바르게살기위한 교육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교육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4천만원인가 추경엔가, 반영이 돼 있어요. 6월달에 추경에 되어있을 겁니다.
4천만원인가 해 줬는데, 그렇게  해 주면 거기에서 쓰지, 또 교육참석자 보상이라고 그래가지고서 165만원을 다시 주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그거 내용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의 경우는 군.읍.면 총 지원액이  4천8백만원이죠?
그중에서 10% 절감해 가지고 4천3백만원으로 56만원을 절감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바르게살기 협의회 상근요원 급여 천4백62만원이고, 또 각종바르게 살기에서 행사하는 행사운영비가  백45만원 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외에 경비는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금년도 10월13일날 교육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바르게 살기 요원교육이. 50명입니다. 공문이 왔어요.  왔는데, 그 공문에 보면은 1인당 5급 상당에 여비를 지급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일단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된 것입니다. 요구에 의해 저희들이 배정을 한 것 입니다.
○위원 홍종원    내용으로 봐서는요, 경상보조금이 풀사업비에서 지불을 하는건데, 이렇게 예산에 많이 안해도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그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실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홍종원   이게, 저기 그분들 지급을 안하고 보조를 안해주면 안할꺼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각각 모여 가지고 술이나 먹고 친목계 하는것 그것밖에는 없네요.
그것도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친목계 할적 마다라도 조국통일을 운운하든지, 그래도 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좋겠는데, 술이나 먹고 안부나 묻는 이런정도 같아요.
○기획실장 배인흥    글쎄, 그 관계는.....
○위원 홍종원    예, 그 관계는 기획실장` 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구, 이따가 오실 공보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내무과 소관은 내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 부서별 균형, 즉 관서당 운영경비라든지 이런것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주요사업에 각 부서별 사업이 요청되는 사업에 탈락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가 시점을 맞추어서 편성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류천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를 소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관서당경비는 지침에 보면은  군에는 실과별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서 5등급까지. 이것이 1등급은 전체실과 몇분의 몇,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괴산군도 충청북도에서 괴산군이 도에서 가,나,다,로, 이렇게 등급을 했습니다.   우리 괴산군이 나 등급에 속합니다.
그러면 가등그하고 나등급하고, 다등급하고에 차이가 뭐냐? 이 관서당경비, 이것에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때 저희들이 관서당경비를 책정할때 1등급서 5등급까지를 책정을 하니다.그러면 1등급은 1인당 얼마, 2등급은 1인당 얼마 이렇게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인원수에 산출해서 만드는 겁니다.그래서 그 관서당경비를 산출하는 등급을 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 그 부서별로 일이많고 중요도가 많은데는 1등이 됩니다. 등급에 의해서 관서당경비를 산출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는 없고, 쪼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에 예산편성에서 말씀을 드려야 원칙이지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을 확보를 합니다. 그 재원은 주무과에서 요구를 받습니다.  세외수입.   그 다음에 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 옵니다.   또 보조금도 중앙에서 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총세입을 결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3백억이다, 그러면 3백억을 가지고서 세출을 짜는데 우선 순위가 기본경비죠.
공무원들 봉급에 추가되는 기본경비로 짭니다. 짜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로 짜게 됩니다.      관서당경비도 공무원의 하나에 복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짭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좀 남으면은, 뭘 하냐 하면은 기본 필수경비로 우선 줍니다각 부서에서 년도전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저희들 기획실에서 모든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예산요구를 받으면은 각실과에서는 나름대로 각종 필수경비를 계상해서 옵니다. 오면은 그 필수경비를 다 플러스 해보면은 돈에는 도저히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예산싸이드에서는 실과별로 불러가지고 필수경비에 급한것은 급한대로 넣고, 이거는 못넣겠다, 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1차 심의해서 그것이 결정과정에서 또다시 한 번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대개 예산싸이드에서 돈을 맞춰 놓은것은 전체 3백억에 맞춰서 올라오죠.
그런데 금년같은 예는 주요사업비가 한건도 지금 못들어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사업비는 순 군비투자인데, 먼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백억이 지금 소요됩니다. 백억은 지금 교부세가 안떨어진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에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비 관계는 그 중요도를 심의를 해서, 물론 의원님들한테도 한 번금년에는 자문을 받을려고 계획입니다.
각 읍.면별로 주요사업비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주요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돈에 맞춰서, 자력에 맞춰서 이것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예, 좋습니다.  글쎄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금년도 예산편성을 저기한게 아니고, 지나간년도를 말씀드리는거고, 돈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각 부서별 예산요구액이 따르지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 개인대 개인으로 다 심의를 하시는건가?
여러과장님들이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심의가 되는가?  예를들자면은실장님이 알아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겠지마는, 모부서에서는 어느부서는 예산이 더 책정이 되고, 어느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이 카팅이 된다, 뭐 이런식으로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어떻게 심의를 하시느냐, 하는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예, 류천형위원님께서 질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을 일단 요구에 의해서 요구가 되면은 실무계장들이 잘아니까, 주로 실무계장들하고 일단 작업장에 와 가지고 실무예산계장하고 일단을 대화를 합니다.
해서, 거기서 꼭 필요한 것이 이중에서 얼마가 되느냐, 어떤거냐, 거기서 심의를 하면서 그걸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이것이 돈이 우선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 가지고 돈에 맞추는데, 최종적으로 그 심의를 하다보면은 또 돈이 오바되는 수가 있죠.
○위원 류천형    글쎄, 그 심의가 말씀, 어감은 심의가 됩니다만 관련계장, 그 실무담당자를 돈에 맞춰 하다 보니까 설득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어쨌든 실무계장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들어주다 보면은 예산이 모자르니까 실무담당자를 놓고 설득을 해서 될수 있으면 깍고, 예산부서에서는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여럿이 있는데는 하는게 아니고, 실무계장들을 개인개인 불러서 할적에....
○기획실장 배인흥    아니, 과별로 부르죠.
○위원 류천형    과별로 전체 계장님을 불러서요? 그런과정에서 어떤 개인적인 저기가 발생할 우려가 없지않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금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물론 약간에 실과별로 불평이 있겠지마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기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규     이상규위원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상황에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므로 해서 자치단체 재정수요는 늘어나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자주재원 발굴과 확충을위해서도 경영수익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이상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본군에 경우에는 금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보니까 빈약합니다. 작년에 14%밖에 안되었던 자립도가 그나마 금년에는 16%로 아마 2%는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16%라는 재정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확충을 위한 방안은 그래도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냐 하는것은 이것이 91년도부터 계속해서 과제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영수익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 저희들이 언뜻 알기에는 하천골재 또는 석산개발, 택지조성 이러한 것이 제일 경영수익사업으로 많이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천골재는 한 번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91년도인가, 92년도에 했는데 하천골재개발 관계는 건설과하고 상의가 되야되고 해서 해봤더니 상당히 어렵고 금년에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93년 2월22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예정지가 개소당 5만평방미터이상이여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 괴산군에는 건설과하고 이렇게 상의했습니다만 개소당 5만평방미터가 되는 곳이 없습니다. 기히 괴산군의 하천골재는 상당히 많이 업자 또는 관급자재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하천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군유림 우리 군유림을 석산을 개발을 좀 해보자 이런 측면이 나와가지고  산림과장 가신 이운하 산림과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92년도에 했는데 이 산림 석산개발은 제3섹타 즉, 자치단체에서는 현물과 인력을 지원하고 민간은 재원을 투자하는 방식의 제3섹타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3섹타 방향으로 해 볼려고 하셨는데 이것이 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근 충청북도에서 92년도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도에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청원군에서는 하천골재를 하려고 했습니다. 중원군에서는 석산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다 못하고 있습니다.
청원군에서도 공문이 5만평방미터가 되어야지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많습니다. 선별기나 이런 그자재를 사기 때무에 투자효과가 없다해서 안되고 그 다음에 석산개발은 중원군에서 실시를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 석산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인근 주민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또는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기본자재는 군에서 대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원군에서도 그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번에 한국경영수익사업표준모델 연구검토가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도시개발 사업은 재개발사업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괴산공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사업등 3개 분야만이 수익성이 있고 딴 것은 절대 관에서 해서는 수익성이 없다 이런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경영사업 측면에서 괴산공업단지를 지금 저희들 경영수익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94년도에 입주자가 선정되어서 선수금이 들어온 후에야 확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10억이 소요가 된다고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차입한 것이 45억입니다. 그러면 65억을 더 해와야 되는데 안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차입을 100억씩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도에서 나머지는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해라 해서 선수금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다룰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괴산공업단지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그후에 경영수익 사업은 91년도부터 죽 연구를 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관장을 해서 여러가지로 교육도 갔다 왔고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군에서는 특히나각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주고 또는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기획실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이 자료를 안주면 도와 같이 무슨 정책개발계 같은 그런 것만 다룰 수 있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 할 수 있는 그런계가 연구검토하는 계가 행정경영화 측면에서도 계가 앞으로 발족되어야 지만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활성화 되면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참고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담당실과장님께서는 답변 하실때 기왕에 제출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활용해 주시고 간략하게 요구하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괴산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재정확충 작업을 하는데 가장중요한 것은 다른거 보다는 택지개발이 아니냐 그래서 공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이걸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과연 그 단지내에 들어오는 업 체들이 선수금을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데로 잘내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전망이 되십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과에서 110억에 대한 선수금을 평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경영사업 측면에서 그 110억원만 가지고는 안된다 경영사업 측면에서 투자효과도 내야되고 거기다가 45억에 대한 이자도 포함시켜야 되고, 거기다가 다만 2내지 3%에 이익금을 부쳐야 되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금액에서 아무리 수익을 못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 10억정도는 올리지 않을까 계산을 한 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박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수익자들이 입주자들이 과연 비싼 택지를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딴데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입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슴)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고 현지답사가 요구되는 사항은 현지답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문화공보실 질의답변에 앞서 여러위원님께 문화공보실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구 문화공보계장입니다. 또 김동신 관광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류천형위원입니다. 답변자료에 보면은 괴산문화지를 매년 1000부를 발간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배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류천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에서 책자 홍보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괴산군 관내 기관, 단체에 배부하고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하고 문화원 회원들, 전국 문화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다시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서울신문 보급현황과 특집광고 지방지에 게재건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놨었는데 아까 미리 계장님에게 답변을 들은결과 이것이 미스프린트라고 하시는데 뭐, 비단 공보실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받은 수검자료에 보면은 오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상에 큰 하자가 없는 오자는 지적을 안했습니다만 여기 수감자 료에 보면은 작성자는 주무계장, 확인자가 실과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과에 실과장님들이 확인을 하시고서 도장을 찍어주셨는지, 수검자료를 너무 소홀히 다루시는것 같습니다.
서울신문 배포현황이 전혀 맞지않게 자료에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집광고, 지방지 게재건도 사실상은 주무계장님한테 들어보니까  맞는건데 자료를 잘못뽑으셨습니다. 그 질문은 생략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관계가 공보실 소관인데 이것이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홍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사업이 너무 미미하고 이러한 단체가 존치가 꼭 필요한가 하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단체인데, 뭐 정액보조 단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급기관에서 정액보조단체라함은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몰라도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급기관에 건의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류천형위원님께서 한국자유총연맹관계, 지원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부는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수호, 발전하는데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는 웅변대회를 한다든가, 또 자유문예 작품공모전을 하고 지도위원회 위원회의를 하고, 지도요원의 교육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홍종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왕 어제 현지를 가봤기 때문에 현지에 갔다온 내용을 의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할것 같아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칠성 김기웅씨 가옥 보수에 대해
서 질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아무렇게나 그냥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매년 4천여만원씩 이렇게 보조가 되어서 수리가 되는걸로 해서 그렇게 안해도 되는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이것이 이제 지정문화제로다 되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고, 또 아무나 하는 저기가 아니더라구요.
여기서 생각한것마냥 일반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우선 위원님들에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천에 왕소나무가 745만원을 들여서 고쳤는데, 저는 의아한 것이 구태여 서울에 송파에 있는 나무병원이라는데서 해야 되느냐 이런생각을 하고, 의아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잘해 놓으셨고, 또 보존가치도 있구.   외형적으로 볼적에 오히려 속리산에 소나무보다는 오히려 낫지않느냐, 이렇게 까지도 느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부대여비입니다. 문화재 보수에 관한 부대여비인데 감독할 수 있는 기술이 우선 공보실직 원들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준공검사나 시설은 전부다 도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보면은 여비로써 4월16일날 37만7천원을 뺐고, 4월19일날 3일동안은 37만2천원을 뺐는데, 이 서류적으로 볼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여기 문화재는 가서 감독할 수 있고 할 저기가 없는것 같아요. 이것을 꼭 지출을 해야 되는건지.
꼭 30여일 동안에 한 70만원씩 가져간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해 보십시요.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홍종원위원님의 시설부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담당공무원 하면은 사업부서가 저희 공보실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 감독은 우리가 지정을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과장하고, 계장, 또 직원이 있습니다. 이 3사람이 현지를 점검하고 한 지출된 금액 입니다.
○위원 홍종원    아니, 감독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무슨 출장을 가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그런데 인제 공사의 진도라든가 말입니다, 현재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변경을 시킨다든가, 예를든다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위치가 잘못 됐다할 경우는 다시 설계를 변경하고 이런 사항이 사업을 하다보면은 발생이 됩니다. 가서 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변경하고 이렇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종원    아니, 저기 직원들이 도에서 설계를 했고, 도에서 승인된 사항을 직원들이 보고서 저기할 수가 있어요?  고칠수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저쪽에 향교관계도 당초설계대로 해서 일을 추진했었는데요, 그것이 설계를 해서 추진 하다 보니까 물에 빠짐이 좀 나빠가지고 다시 공사진척이라든가 또한 그것을 촉구하고 해서 출장을 나간 겁니다.
○위원 홍종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규    이상규위원입니다. 지방화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오늘에 시점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욕구는 내용적으로 다양할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는 폭팔적인 증가추세로써 이제 행정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주민에게 질높은 써비스가 제공되야 하는 필연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행정도 단순히 주어진 업무보다 한차원 높은 생각과 판단, 그리고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벼랑끝에 몰려있는 오늘에 농촌실정을 가만할때 우리에 농산물을 단순 식생활에 기초식품이라는 관념에서 전통 지역문화를 함축하는 인식에 공유속에 다함께 내고장 농산물을 애용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따른 문화공보실에 거군적인 홍보대책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이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역시 공보실장으로 있으면서 우리농산물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많이 여러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고, 판매할 수 있는가를 연구도 해봤습니다.
아마 그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해당실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농산물, 특산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또 저희들 명함에도, 실과장 명함이나 의원님들 명함에도 지금 했는데, 그러한 특산물을 거기다 명함에 기재해서 읍.면까지 확대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괴산을 떠나서 각처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출향 인사분들이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울산같은데, 부산같은데, 서울같은데 이러한 곳에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출향인사분들한테 직접 지역에서 그 분들한테 소식을 전해주는 증평괴산신문 또 괴산저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러한 향우회 라고 하는 조직체를 운영해서 지역의 발전문제 또는 지역의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문화제 행사를 할 경우 꼭 참석을 하셔서 지원금을 해 주신다든가와서 지역간의 끈끈한 정을 서로 유대를 하고 명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고향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저널지나 증평괴산신문 그러한 홍보지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우리 괴산 출향인사들한테 우리 고향의 소식을 알려줄 대상자는 1,600여명입니다. 대상이.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인제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괴산신문이나 증평괴산신문을 고향소식을 전해줄려면은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고향소식지를 발간해서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연구를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해명    이해명위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지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91년도, 92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도 말씀이 된 얘기고 중복된 얘기인지는 몰라도 94년도에 군의 방향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몇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기왕이면 본도 또는 본군에서 발간되는 지방지를 주민 또는 출향인사에게 홍보를 해야 마땅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발간되는 서울신문을 괴산군에서 꼭 보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앞으로  94년도에 대책은 공보실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93년도 괴산저널이 출간을 하게 되고 증평신문이 2,3년전서부터 출간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지만서도 대단히 빈약하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왕에 중앙지에 이러한 지원을 해줄거면 지방지를 좀 재정을 보충해준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강을 해주고 괴산군민 또는 충청북도에서 모든문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지 이 예산을 구태여 중앙에다가 지출하는 거 보다는 지방에다 투자하는 방법이 괴산군으로서는 마땅한 일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앞으로 94년도에 군당국에서는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고 역시 서울신문은 가급적이면은 괴산군에서 예산에 계상이 안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이해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지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신문사는 국유재산 현물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 투자언론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울신문의 건전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왔고 저희군에서는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지도층 인사에게 중앙지를 보급을 해서 국가시책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현재 감축방안에 대해서는 저 공보실장 자신도 이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괴산저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괴산저널 계획은 저희들이 585부를 금년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도내 14개 시군중에서 9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고 해서 이걸 평균치 숫자를 나눈 585부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겼는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해명    보충해서 좀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알고 계시지만서도 서울신문을 지금 자진해서 희망을 해서 구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괴산군에서 몇사람이나 되는지 군당국에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서울신문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보지않을 신문을 막대한 군 재정을 투자를 하면서 신문을 꼭 위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갔다 돌려준다고 하는 얘기 저도 서울신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일간지 조선일보도 보고 하는데 신문이 봐야 하루, 이틀 늦게 오고 신문이 아니라 구문입니다. 구문.
그렇다면은 이것이 신문이라는 것이 구독을 하는 사람들이 구독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야지 신문의 가치가 있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어느 누구든지 가서 서울신문이 집에 가면은 우편배달해서 뜯지도 않은 것이 이장네 집에 그냥 싸여있고, 반장네 집에 그냥 싸여있으니 과연 이것을 군당국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신문을 보느냐 안 보느냐 안본다고 하면은 중앙에서 내려보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배격을해서 군재정을 다른데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고 전체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얘기 하는 거는 신문을 하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괴산군민 자체적으로 봐서 과연 신문이라는 것이 국가에 모든 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고 지역주민들이 그거를 볼 수 있는 문제가 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신문을 지금 원하지도 않은데 왜 구태여 이런데다가 군재정이나 국가재정을 투자를 해서 낭비를 하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낭비입니다.
현재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모든 것이 개혁이 되는데 이것이 과거에서 내려오는 모든 행정을 그대로 답습을 한다고 할적에 지방의회도 필요없고 아무것도 필요없는게 아니냐 이런 심각한 얘기도 할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군당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되는 것을 지역신문을 확대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든지 지금 괴산저널 580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군재정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한다고 할 적에는 이 문제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좀 군당국에서 물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다소 얼마라도 1년에 803부를 다 절감을 못한다면 반이라도 절감을 한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그렇고 지방의회의 여론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지방사람들이 원하고 보는 사람이 모든 것이 원하는데로 이루어 져야지 원하지 않는 것을 구태여 이렇게 위에서 내 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군당국에서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과거에 공직을 한 사람이고, 그렇치만서도 모든 시대가 바뀌고 모든게 바뀐다고 할 적에 이런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혁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 당국에서도 좀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지 말고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는 답변이 나올수 있는 방법,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이 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803부가 안되면 다만 3분의 1이라도 깍는 것이 되도록 해야지 이것이 그래도 얘기가 되지 않느냐 제가 좀 목소리가 크고 언성이 높아서 지나친 말씀이 되는지 몰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본 목적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변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리고 보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데로 행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현재 행정의 방향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 연수원에서 전국 문화공보실장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뜻 공감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보처 차관님이 우리를 교육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서울신문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상당히 지금 자립도가 약하고 이러니 그것은 국가에서 경영하고 국가에서 출자하는 기관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는 지방신문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도 그 당시에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차관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홍종원    공보실장님, 신문대는 우리 괴산군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괴산군민들이 내는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네.
○위원 홍종원    그런데 뭐 내무부차관이고, 공보처차관이고가 왜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기분이 좋치 못합니다. 괴산군은 괴산의 실정에 맞도록 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건 아니고 서울친구들이나, 부산친구들, 울산친구들이 괴산증평신문이 거기 가니까 아주 엄청이 반가워 합디다.
그 분들이 반가워 하는 것은 고향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향우회에서는 여기 쌀을팔아주고, 좀 비싸더라도 여기 쌀을 먹을려고 하고 조금 나쁘더라도 이해를 하는 그런 애향심이 많이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괴산저널이 나왔는데 예산상으로 반영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협조해서 우리지역 신문이 충청일보면 충청일보해서 우리 지역의 소식이 객지에 가있는 고향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서 다정하게 읽어서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깃들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형규    동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 번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슴)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와 아울러 관련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내무과 질문답변에 앞서서 저희과에 계장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조광수 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임덕규 서무계장입니다. 다음은 안병철 민원처리계장입니다.   김창홍 통신전산계장입니다.   이태형 감사 계장은 지금 감사원 감사수감중에 있기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사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종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질문드려서 다시 질문드리기가 뭣한데 답변이 미흡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민족통일 괴산군협의회 운영 상황인데요, 거기 보조금이, 임의단체죠?
○내무과장 박종구    예.
○위원 홍종원    거기를 꼭 줘야 되는 겁니까?   330만원을 지불을 한게 있는데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무엇하는데 인지.
○내무과장 박종구    홍종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족통일 괴산군협의회 보조금 지급의 필요성, 그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통일 괴산군협의회는 통일원 소관의 비영리 법인에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로써 대북한 민간대표기구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1981년3월12일날 중앙단체가 발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괴산군 민족통일협의회에 운영은 회원의 회비와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비로써 운영되고 있으며, 93년도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330만원을 지원해서 괴산군 협의회에서 통일연수원 위탁교육자 각읍.면 분회조직결성, 중앙회비 부담금, 통일촉진대회 참가등에 대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획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저희들이 이것은 임의보조단체 입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통일정책에 대한 군민의 역량을 결집시킨다는 뜻에서 계속 92년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자체가 아직,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회원의 회비로써는 아직 단체에 자생능력이 없기때문에 최소한에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을 금년도에 통일괴산군 협의회 구성을 보면은 232명으로 돼 있습니다.
남자가 165명, 여자가 67명해서  272명으로 구성돼 있고, 군협의회 위원, 분회가 이렇게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93년도에 저희들이 세출결산을 받아 봤습니다. 결산을 받아봤더니, 회비를 회장이 일부 납부를 했고, 그래서 지원금을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돼 있어요. 
455만원. 저희들이 지방비에서 330만원을 지원해 줬고, 자부담 125만원 했는데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면 군비 보조금이 330만원, 회장 안이신씨가 찬조금이 70만원, 박온섭, 최무랑 부회장이 55만원 해서 455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금년에 집행이 통일연수원 위탁교육 6명가는데 30만원 들었고, 각 읍.면 분회조직 및 분회결성 250명 하는데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급식비로 150만원, 여성회원 1일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또, 중앙회비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30만원, 그렇하고 우편통신요금이 다소 들었고, 판문점 견학을 금년에도 43명을 해서 50만원, 통일주체 충청북도 대회참가 45명이 했습니다.
 도단위 행사로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참석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40만원, 임차료,급량비, 또 나름대로 거기서 전투경찰을 위문을 했고, 노인정 및 소년소녀가 장세대, 이렇게 해서 455만원이 사용한 것으로 지금까지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통일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써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민의 통일역량을 결집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바로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일시적인 지원에 중단이라는 것은 회비가 납부되다 보니까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홍종원    81년도에 조직이 됐어요?
○내무과장 박종구    중앙단위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홍종원    괴산은 언제 되었습니까?
○내무과장 박종구    괴산은 그후에 조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후에 조직된걸 가지고 쭉 찾아봤는데요, 그것이 지금 한 3년전에 조직이 되었다 그러는데 지금 그 사항을 못찾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에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종원    아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문제는 그 330만원을 92년도에도 330만원을 지불을 했고, 금년에도 330만원을 지불을 했는데, 꼭 지불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또 따라서 통일이니, 혹 뭐 반공이니, 이런 숙어만 붙이면 다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박종구    아까 말씀드 린것과 같이 그게 통일원에서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도단위에 각 지구가 결성되어 있어요.
 또 하부조직에 의해서 시.군.민.통.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같고 같이 이 단체로써에 저희들이 보는 견지는 실질적인, 일시적으로 성과거양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되었고, 또 저희들이 지원할 때마다 각 시.군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료를 해서 어느 시군이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 높게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군 재정이 높게 그만큼 여유가 없는 재정이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주는데, 타시.군보다 더 지불은 안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홍종원    타군에 지불을 어떻게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아까도 반복되어서 질문드리는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대한상이군경 괴산군지회,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이런 뭐, 대한무공 수훈회, 이게 전부다  6.25로 인해서 생긴 단체인데 여기에다 각각 지출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지금 민족통일 관계도 그래요. 민주평화통일이 있어요.
 그리고 민족통일 협의회 운영비가 이렇게 해 놨는데, 민주평화통일은 무엇하는 데며, 물론 민주평화통일은 역사가 있고, 6.25후에 바로 설치, 운영된거니까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인해서 민족통일협의회라는 것은 생전 없던것이 새로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 개인들이 몇사람이 모여가지고 친목단체마냥 이렇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까지 군수가 330만원씩 지불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여기 운영을 한것이나, 물론 사업계획 은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은 누구든지 이런것은 만들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꼭 지불을 해 줘야됩니까?
○내무과장 박종구    그래서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의 주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내무과에서 민통을 예의 주시를 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적에 그 사업계획서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욕심인지는 몰라도 사업을 거창하게 벌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지원금도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을때부터 손질을 해 나갑니다.
 최소한의 범위, 지원범위를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에는 이석주라는 분이 회장이고, 중앙에는 임동수라는 분이 회장이고, 이렇게 해서 범도민적, 범국민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또 판문점도 저희들이 가는 거를 실지가서 저도 출발 하는 걸 보았습니다.
해서 그러한 임차료 최소한의 임차료, 중식비, 그리고 중앙의 부담금 그리고 인건비 자체는 하나도 나가는게 없습니다.
 소모성이. 어는 것이 소모성이냐고 구분하면은 곤란하지만 거기에 한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개인한테 들어가는 건 없고 전체적인 회원들이 단체행동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홍종원    판문점 가는 거야 돈있으면 누구든지 갈려고 하는 거고 판문점 가는 것이 민족통일.......
○내무과장 박종구    견학차원에서가고.......
○위원 홍종원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예산이 선 것 같아요.
○내무과장 박종구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5천만원 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 섰는데 매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5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보조에 대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단체보조라는 것은 어느 특정 시군만 보조를 해줘라 하지는 않고 이것이 형평을 맞춥니다.
 시하고 군하고는 격차를 두지만은 군단위는 형평을 반드시 맞춰서 지급을 하는 그러한 풀예산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홍종원    자생적인 조직체죠?
○내무과장 박종구    자생적 조직체라고 할 수 없어요.
○위원 홍종원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무과장 박종구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통일원 소관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되어있어요.
 총리령 372호로 이렇게 설립해서 설립은 어떻게 하고 설립 신청을 하면은 20일이내에 통일원장관이 허가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나와있고 이 민족통일협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의 친목단체하고 성격이 완전히 구분됩니다.
○위원 홍종원    물론 계나 이런 친목단체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은 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 조직체죠?
○내무과장 박종구    예.
○위원 홍종원    그건 그런데 그거하고 성격이 다르고 또 하는 일도 현재봐서 미미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겁니다. 만일에 자금이 없으면 안줘도 되는 거죠?  
 없을때는. 꼭줘야 되는 건 아니지요?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요?
○내무과장 박종구    돈이 없으면은 못주는 사항은 생기지만은 사업자체가 군민들한테 이런 목적에 맞게끔 한다고 하면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는 거죠.
○위원 홍종원   그럼 그거는 그대로하고 우선 예산에 반영이 되야 되는 거죠? 또 자료에 보면은 그 밑에 지방행정동우회가 있어요. 지방행정동우회는 동우회원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괴산에 지급을 하는 거죠? 1백 8십만원. 괴산읍에.
○내무과장 박종구    아니지요. 괴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위원 홍종원   괴산군 지방행정동우회에 다가 지급을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박종구   예.
○위원 홍종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종원    더 없으면 장을 넘겨서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라는 건 대한노인회 밑에 괴산지회, 지부가 아니라 지회가 있나요?
○내무과장 박종구   지부죠.
○위원 홍종원    괴산군지부 읍면에 가면 분회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괴산읍 노인회 윷놀이 시상품대 이래서 2십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괴산읍 노인회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분회에서 주관해서 한 건데 여기는 2십만원씩을 지급을 해가지고 윷놀이를 시켜주고 다른 읍면에는 하나도 지급된게 없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종구   홍위원님 말씀하신 소관은 내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위원 홍종원    아, 내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고 현지답사가 요구되는 사항은 현지답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와 아울러 관계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명식 세정계장입니다. 이봉호 경리계장입니다.  정진해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이우상 조사평가 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종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압류한 것이 죽 있는데 여기에 살지 않아서 못합니까? 압류를. 왜 이걸 압류까지 해가지고 정리가 안되었습니까?
 많이 있는데. 뭐 대개가 건설업자도 있고 개인도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는 부동산이 16건, 차량압류가 76건 계가 95건입니다.
 이 중 부동산 압류 대부분이 체납세금이 많은 법인체인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승인을 획득한 후 금융기관 또는 사채업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출받아서 공사신축등을 하고서 많게는 7군데, 적게는 두세군데씩 근저당 설정 등 압류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취득사유 발생을 인지한 후 과세예고부과, 독촉장 발부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압류를 하게 되므로 최소한 35일이상의 시일이 요구가 됩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앞으로 물건에 대해서 군에서 공매를 위해서 조치를 한다고 해도 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배당금이 없고, 공매를 할 경우 영세중소기업만 부도 및 도산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예상이 되어서 공매를 유보하고 기업체가 좀 육성이 되어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이 되어서 지금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금이 비교적 많은 국민창업투자, 대동운수, 오성세라믹 등은 12월중에 납부키로다 약속을 해서 한 5천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는 금번 11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차량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건을 징수를 해서 압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압류물건에 대하여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징수 가능분과 불가능분을 12월중에 판단, 분석 해서 체납액 징수 전망이 없는 압류 물건에 대해서는 명년도 상반기에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종원    오성세라믹은 금년도내에 끝나는 거죠?
○재무과장 김명년    예.
○위원 홍종원    다 완납되는거죠?
○재무과장 김명년    예.
○위원 류천형    압류차량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지금 압류가 되어서 있으면은 매매가 된다든지 하면은 이전 할때에는 이 체납세금을 내기전에는 이전이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량에 세금을 지금 받고있고, 또 차량이라고 하는것이 중고차같은 것은 가격이 얼마안되기 때문에 공매하기도 사실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보류하고.....
○위원 류천형    그렇다면은 말로만 압류지, 사실상은 본인이 소유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대개 이전같은데 매매해서.
○위원 류천형    가만있어, 매매를 하지않으면 계속 자기 소유로다 자기가 사용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거죠?
○재무과장 김명년    그래서 금년 12월중에 그 저기를 가려가지고 내년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홍종원    저기, 자동차 압류한 것이 많은데, 이게 우리가 읽어 보면 다 누군지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선 꼭 내야할 분들이 안 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다 되는 사람들이 안내는데.
○재무과장 김명년    몇분이 그런분이 있는걸 저희도.....
○위원 홍종원    여기, 말하자면 공직에, 우선 공직이라도 멀리도 안 있고, 또 군청에 근무하는 사람도 여기 있는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명년    내용적으로 따져보면은 복잡한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 홍종원    아니, 내용이 어쨌든간에 감사를 받는데, 군청에 직을 둔 사람이 명단에 나왔다 그러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명년    그래서 본인들을 면담을 해서 내도록 종용을 하고 했는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홍종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 류천형    류천형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외현금관리에 있어서 하자보증금에 액수가 상당히 적은데 그 이유하고, 소규모 입찰 보증금이 만5천원, 이거는 금액이 계시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다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중에서 페이지는 명시가 안돼 있어서 세입.세출에 현금의 종류와 관리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보증금난에 계약보증금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3억478만원, 하자보증금 예치가 27만5천원, 소규모 입찰보증금이 만5천원, 이렇게 93년 11월22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제일 끝장입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지금 하자보증금은 하자발생했을때 그것을 보수하기위해서 저희들이 공사별로다가다 보증금율이 좀 다르고 하자보증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증권으로해서 제출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은, 현금으로다 해서 납부하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글쎄,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그 하자보수 기간내에는 그 하자보증금을 우리군에서 예치를 받고있는거 아닙니까? 거의가 어떠한 증권이나 채권으로다가 확보하고 있고, 현금은 요것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지금 거의가 증권으로다가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그러면 소규모 입찰보증금이 만5천원이라는 것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그것은 92년도에서 93년도로다 이월된 것인데, 구본상이라는 사람이 입찰보증금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를 않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요구할시는 바로 내주도록하고 연락을 해서 찾아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딴 부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검 감사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문광면 유평리 폐하천부지 입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보면은 상당히 여러명에 입찰자가 나타나 있는데, 입찰에 부할적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내정가가 정해지죠?
○재무과장 김명년    예.
○위원 류천형    정해지면은 응찰자들한테는 내정가를 미리 알려줍니까?  내정가 이상이 돼야 되는건데.
○재무과장 김명년    낙찰 저기는 최고가격으로 해서.....
○위원 류천형    최고가격인데, 그런데 감정가액이라는 것도 응찰자들이 알수 있을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모르죠.
○위원 류천형    그것도 모릅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그 예정가격결정은 감정을 하고 또 인근 매매실 예, 또 토지등급, 가격, 이런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그 가격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 이걸로 해서 예정가격을 내게 돼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감정가액에서 몇%를 상향조정한다 하는 그 규칙이 있습니까?  그때그때 나름대로 조정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몇%를 상향해서 꼭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이상 경리관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류천형    그러면 이모든 공사를 수의 계약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3천만원 미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수 검자료에 보면은 1억3천, 8천몇만원짜리가 상당히 수의 계약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예시된 자료에 보면은 뭐, 령 104조 2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요구를 했더니, 역시 이자료에도 세법제정 회계법에 의해서 몇조 이렇게 할 수 있다했는데 역시 거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공사, 재산매각 또는 매입 물건의 차입, 또는 임대, 기타 계약에 경우, 이렇게 해 놓고서 또 역시 괄호해 놓고 104에 또 괄호해 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자료를 한 번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숫자로만나열 돼 있지, 그 실지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예산회계법 104조 수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 그 1항에 법 제7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공사에 대한 저기가 있고 또 제조구매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항에 있는 법 76조 제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해서 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또 물품제조구매 용역 기타 용역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글쎄, 그런데 수 감자료에 보면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것이 상당히 수의 계약이 많이 된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공사를 하다가 매듭을 짓지 못하고 다음년도가  되어서 집행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사고이월되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업상의 곤란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수의 계약을 주는 겁니다.
○위원 류천형    그것도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은 먼저 연계되는 사업을 할 적에 먼저 기득권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준다고 볼수있습니다.
그것이 경쟁입찰에 부했을 경우에는 단가가 낮아질수도 있는데 연계된 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년도에 사업을 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되어 있어서 수의 계약을 할경우에는 불합리한 것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그 전년도에 공사를 입찰을 부쳤으면은 그 낙찰률에 의해서 그 가격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률만치 그냥 견적을 받아서 하는게 아니고 그 률을 따져서 그것만치 계약금을 결정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방금전에 질문드린 유평리 폐하천부지 입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상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 입찰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들었고 지난후에 일입니다.
그후에 금년에 제가 수감에 들어오기 전에 신원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꼭 진실을 밝혀달라는 이런 부탁도 받았습니다. 사실은. 수감된 자료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응찰을 했다가 거의가 포기하고 칠성면에 있는 사람하고 청주에 있는 사람 둘만 응찰을 해가지고 청주사는 최명자씨가 낙찰이 되었는데 그 당시 그 입찰에 부했을 경우에 입찰당시에 서로 담합이라든가 또는 항간에서 소위 얘기하는 말하자면 떡값을 주고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저기를, 알으셨다고는 안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상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명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 업무를 다루지를 않고 현재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못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거는 별도로다가 류위원님한테 ........
○위원 류천형    그 제보를 한 분이 그것이 수의 계약이 됐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할 적에도 수의 계약은  안 했을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30명이 포기한 거죠?
○재무과장 김명년    32명이 등록을 했다가 30명이 포기를 하고 2명이 입찰을 본겁니다.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에서 947건이라고 하면 많은 건수인데 이것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있으며, 이것이 대다수 고지서가 전달이 본인들한테 안되었기 때문에 징수유예가 되고 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향후 이거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 요건은 지방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관할구역내에  있고, 주소불명으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징수유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결정일로부터 6월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1 회에 한하여 다시 징수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알았을때는 지체없이 징수유예를 철회하고 징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징수유예 건수가 많은 세목을 종합토지세입니다. 947건에 6백3십8만원에 지금 달하고 있는데 전답 및 임야등의 토지가 외지인의 소유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매입 당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고지서가 주소지 및 이사간 곳이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송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답에 대해서는 농지를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징수할 수 있으나 산간 오지에 버려진 농지, 상속자가 없는 토지, 관외 소유자의 임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전산망 및 경찰청  전산망을 통하여 우리가 주소지를 파악을 했으나,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아서 징수 유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행서 파악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요청이 11월달에 있어서 11월3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또 인적사항을 전산처리해서 내무부에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이것을 확인을 하면은 대개가 주소지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징수유예된 것을 해제를 하고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와 아울러 관련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지적과장입니다.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응규 지정계장입니다.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병근 지적계장은 감사원 감사장에 들어가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지목에 명칭이 뭐, 임이라고 쓴것은 임야, 전, 답, 천, 묘, 도로, 과는 과수원, 목은 목장, 그런데 사적지라는 것도 지목이 됩니까? 공장부지는 어떻게, 장이라고 합니까?
○지적과장 임원근    공장부지인데요.
○위원 류천형    그러니까, 공장부지는 장이라고 합니까?
○지적과장 임원근    지적도상에 공장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장이 라고 합니다.
○위원 류천형    예, 그럼 종교시설, 교회나 사찰이 있는데에는 그것을 대지로 되어있었는데, 여기 불부합지 변경하는데 보면은 끝에 현 이용현황이 종교시설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터로 종교시설로 이렇게 돼 있는겁니까?  대지에서 종교시설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임원근    과거에는 그게 지목이 24개 지목이 있었는데 지적법이 지정되면서 21개 지목으로다가 통폐합이 됐어요.
그래서 사적지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사적지, 그러니까 유적지같은 것은 사적지로 들어가고 종교용지가 분리가 됐어요. 지목이 더 생겼습니다.
○위원 류천형    글쎄, 아니 예를 들자면은 교회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거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대지아닙니까?
○지적과장 임원근    예.
○위원 류천형    그런데 그것을 통털어 종교시설 이렇게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임원근    종교시설로 들어가죠.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부합지 시정한 내용중에 페이지가 안돼서 잘모르겠는데요, 감물광전리에 변경지목이 전에서 답으로 됐구, 현이용 상태는 축사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불부합지 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한번.....
○지적과장 임원근    그것은 불부합지가 아닌데요.
○위원 류천형    지목변경 신청해서 변경한 겁니다.  지목변경 처리현황.
○지적과장 임원근    예, 고거는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형질변경한거에 한해서 저희가 각 소관부서에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아니, 근데 딴걸로 보면은 축사가 되어 있으면은 대지가 잡종지인데, 전을 답으로 고쳐 가지고 현이용 상태는 축사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뭔가 오타가 되었던지, 뭔가 조사를 잘못 했던지 둘중에 하날꺼다 이거예요.
○지적과장 임원근    그것은 신청을 했는데, 축사를 안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이용상태가 축사를 이용하지 않고 답으로 이용한다는 지목변경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그럼 여기 축사를쓰지 말았어야죠. 현재는 답으로다 지목을 변경을 해 주고서
현 이용상태는 축사다 하면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중요한것은 아니니까 알아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종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주도 모르고 그렇다고해서 행정기관도 모르게 우선 문제가  생겼을적에 불부합지가 발견되는 수가 많죠?  더러있죠?   많은건 아니고.
○지적과장 임원근    그것은 현지측량을 해야 발견이 됩니다.
○위원 홍종원    글쎄, 그래서 지나가는 얘깁니다만 실질적으로 갑에 소유인데 경계도 분명하고, 그런데 을 과거에 등록당시에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터가 전부 밀리는 현상, 그것을 불부합지라고 하죠?
○지적과장 임원근    예.
○위원 홍종원    그런데 난 그런것을 몇십년전에 해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단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된다 말이여. 말하자면 심하게 얘기해서 밥을 먹고 월급 타가면서 한것이 이 모양이냐, 하는 소리가 가끔 나오는수가 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데, 각 읍.면별로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에서 일제 정비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거 한 번답변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임원근    글쎄요, 정리계획은 저희들이 군전체를 전부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여건이나 재정관계로. 그래서 이것이 62년도에 저희가 지적 업무가 세무서에서 이관됐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지적협회나 이 관공서에는 인력이 상당히 작았어요. 또 기술면도 상당히 부족했고, 심지어는 관공서에서는 계장하나만 빼고 전부 임시직원들이고 지적공사에는 그때는 협회인데, 기술자들이 모자라니까 혼자 2개군을 겸임하도록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부 보조자들이 측량한 것도 많고, 또 세무서 당시에는 여기는 청주세무서 관내인데, 한 번측량사를 부를라면은 시일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불부한지 정리계획, 지금 내무부 역점시책으로다가 우선은 리동경계, 면간경계, 군간, 도간,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3개면으로 94년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부측량 당시에는 이동별로 측량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들어 도정리하고 사평하고 맞추면은 그 경계가 안맞습니다. 그래 그런거를 정리를 해라, 중복되는거는. 그래 저희가 목표량은 어지간히 정리가 됐어요. 내년도에 또 몇개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개 집단지가 많아요.  
 읍.면 소재지 같은데, 대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과거에 할때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는 많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소홀 할 점이 많아요. 두번 검토해야 될것을 한번만 딱 마치고, 그러니까 세부측량 당시에 그 방법대로 하니까 시간은 없죠, 대충 소홀하게 해 가지고 와서 그런 불부합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측량하기 전에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홍종원    알았습니다.
○위원 박형규    그럼 앞으로 그게 측량하는 기계가 다시 개발이 되어가지고, 뭐 빛으로 해 가지고 측량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계가 나왔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과거에 측량했던  기술보다더 발달이 돼 가지고서 이러한 문제가 더 발생이 되지않을까?
더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임원근    더 정확하죠.
○위원 박형규    예! 아니 글쎄 더 정확한데 과거에 측량했던 것하고 앞으로에 그런 고도에 발달된 기계가 다시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편차가 많이 생기지 않느냐?
○지적과장 임원근    편차가 안생기죠. 지금 청주 수동일대 지구가 불부합지 입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전부 수치지적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은 앞으로는 필요도 없고. 지금 대장은 전산입력하는 그런식으로 전부 수치로다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이번예산에도 올렸지만 광파측음기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산간오지에서 많이 쓰는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옛날 트란스에 광파조정기가 달렸어요. 그럼 여기서 목표지점을 딱 관측을 하면은 각도 거리가 자동적으로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람원 측량할 때 내무부에서 와서 1200/1로 해달라고 요구가 됐어요.   1200/1로 하면은 그 넓은 지역을 우리도면에 하면은 아마 한 2.30장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6000/1로 하자, 그래서  6000/1로 그 기계를 가지고 했습니다. 평판가지고는 도저히 한달이 가도 못하고, 평판가지고는 그 산악지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내무부계획에 전부 수치지적부로 바꿀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요즘 시내 TP도 근점 매설하는데 각종 공사를 자꾸 파내버리고 망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게 앞으로도 수치지적부를 쓰
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해야되요. 그래서 예산이 내무부에서 나온게 있어요. 금년에도 40점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칠성하고 청안하고 두군데 매설한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와 아울러 관계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진식    민방위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민방위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면국 민방위계장입니다. 우선 택 병무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종원    홍종원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민방위대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현황에 교육시기가 있는데 물론 일반적인 농한기라고는 봅니다만 상반기에 93년 3월 16일부터 4월2일사이에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찍이 농사철이 시작되는 말하자면 칠성같은 경우 삼농사를 많이 하는데는 제일 바쁜시기입니다.
그거를 좀 빠르게 2월달에 좀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민방위과장 김진식    지금 홍종원위원님께서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시기에 대한 농번기를 피하고 가급적농한기로 교육시기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상반기에 3월16일부터 4월2일까지 상반기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때 각 민방위대 교육장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다 보니까 그때 다른업무 형편도 있고 해서 3월16일서부터 날짜를 잡았는데  다소 상반기 일정이 잘못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또 지역 민방위대 교육장에 가서 대원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11월22일부터 12월7일까지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하반기에는 대원들이 아무런 불평이 없는걸로 일단은 오늘 교육을 마쳤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번기를 피해서 가급적이면 생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일정으로 조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해명    제가 직접 질문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김길홍위원님이 이거를 질문을 한 건데 대충 얘기를 들어서 김길홍위원님이 현지답사를 갔기 때문에 김위원님 뜻에 맞게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소수면 소방대 관계로 기왕이면은 괴산읍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읍면은 별도로 소방차나 이런 시설을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괴산하고 가까운 소수, 문광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통합해서 괴산읍에서 통합해가지고 소방차를 관리를 하게 되면은 역시 대중화가 되고해서 좋치 않느냐 구태여 소수 뭐 가까운 거리에 별도로 소방차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하는 것 보다는 괴산읍에 다가 통합시켜가지고 화재나 그외에 여러가지 재해사건이 그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걸 광역소방  업무를 다루는 방향으로 군당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진식    예, 지금  이해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소방체제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각종 건축물이 고충화 되고 건축자재를 내장재를 쓰고 또 난방 취사용 연료비라든지 가스사용증가 이런 걸로 해서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날로 높아지고 있고, 화재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92년 1월서부터 이러한 소방 여건변화와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가지고 도단위 광역 소방체제로 지금 소방행정 체제를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개시군 1개 소방대를 2개이상 자치단체를 묶어서 1개 소방소 관할로 권역화를 함으로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또 새로운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신속한 기동력 확보라든지 또 평상시에 화재예방 활동이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방에 대한 수혜의 폭을 고루 넓힐수 있다는 그런 잇점때문에 광역소방 체제로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개 읍면을 통합 의용소방대를 통합해서 광역소방 체제로 전환 운영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면단위 의용소방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재정 운영상에 상당히 주력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때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광역 또는 권역화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당초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최일선의 자위조직으로서 초동진화를 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광역화 했을때 거리상 출동의  문제 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때 대체 문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한 번 장.단점을 따져서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또 장비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서 기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한 번정책적인 제도개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한 번 건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홍종원    그 관계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소방업무가 도로다 이관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해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칠성에 불이 났어요 쌍곡에서.  쌍곡에서 불이 났는데 괴산소방대가 먼저 왔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말하자면 소규모로다 칠성의용소방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자기 각자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또 기사라고 하는 사람이 꼭 하루종일 24시간 눌러있을 수는 없는 거고, 마치 없을 경우에 화재가 났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괴산 소방차가 와가지고 왱왱거리고 오니까 그후에 칠성 소방차가 동원이 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아마 김길홍위원 생각이나 제 생각이 같을 겁니다.
그래서 괴산에다 보강을 더 시켜서 괴산은 인원이 많으니까 향상 대기조가 있을테니까 쉽게 오히려 동원이 되고 교통이 발달되었고, 또 부락마다 차가 안들어 가는데가 없으니까 그건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에도 좋고 또 따라서 효과면에서도 나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연구를 해서 여기서 할 수 없는 거면 도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민방위과장 김진식    감사합니다. 위원님에 고견을 의용소방대 기능이 지금 상당히 취약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운전사 1명밖에는 지금 배치가 되어 있지를 않고 그 사람이 24시간을 계속 근무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내년도에 괴산파출소가 신축이 되면은 다소 소방인력이 확보되고 그렇다면은 지금 지적하신 2.3개 근거리 권역으로 묶어서 광역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않겠나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더 장단점을 연구해서 중앙에라든가 도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방위과 소관에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분야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관련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류병덕    먼저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허일 전문위원입니다. 이규호 의사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종원    매일 같이 생활을 하고 너무 잘아는거라 질문드릴께 없네요.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슴)
○위원장 김사진    소관위원님들 말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것 없으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에 임해주신 특위위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까지 감사계획으로 있어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전계획에 따라서 현지답사결과 추가로 질문답변이 있는 실과 소관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협의와 강평을 하고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슴을 선언합니다.

(15시0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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