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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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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괴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6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사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의재군수님과 감사특위 위원여러분!
군의회가 개원된이후 세번째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날동안 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셨줄 압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계획되어 있는 감사실시 기간동안 때로는 의견의 차이도 보일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 이 그 목적인 만큼 특위 위원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의 실정과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도 심도있게 파악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감사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서류 요구와 특별사안에 대하여는 현지확인도 예상되며 원활한 감사가 되려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여러분이나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기탄없는 대화를 통하여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도 부탁을 드립니다.
3일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길까 걱정도 됩니다만 서로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뜻있는 감사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는 괴산군의 행정사무감사가 어는 시군의 행정사무감사보다도 모범적이고도 좋은 선례를 남긴 감사였다는 평을 받을수 있도록 우리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는 부군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환묵     존경하는 김사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우리군 행정에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이 시작된지 2년10개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 군 행정은 위원님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으로 자치행정 역량을 동시에 힘 기울여 이제는 성숙한 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행정은 10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미래에 잘 살수 있는터전을 개발하는 동시에 풍요론운 농촌건설에 역점을 두고 모든 군민에게 참다운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6백여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은 군민들의 여망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솔직히 시인하면서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소임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군정보고와 간담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군정운영상의 불합리, 비능률, 미흡한 사항 등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행태를 개선시켜 자치행정 운영에 깃틀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들 6백여 공직자들은 이 지역의 봉사자임을 명심하고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다양하게 분출되는 욕구를 해소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시대적 상황속에서 군민에게 더많은 친절봉사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행정의 경영화를 통한 개혁변화를 앞당겨 살기좋은 풍요로운 지역을 건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맡은 바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발전지향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대적 상황에 따른 행정연구와 법규 연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산하공직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였는지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는지 자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의하여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아울러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요구하신 163건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는 감사자료를 작성제출해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중 위원여러분께서 의심하시는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은 관계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여러분!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고 지역발전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하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고장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살기좋은 괴산군이라고 확신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 군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우리군이 힘차게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사진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운영 요령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보건.사회분야, 산업 및 기술개발분야, 지역개발분야, 내무행정분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러면 집행기관의 수감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4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회분야에 사회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본 감사 실시하기 이전에 장소변경 문제와 집행기관에 회의장 준비관계 시작부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은 거기에 대한 경위를 책임있는 분으로부터 상황설명을 듣고 바로 보건.사회분야에 사회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해명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환묵    의원님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통보된 바에 의해서 감사장소가 불편함이 없고, 이용이 충분히 되도록 준비가 되었었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기재라든지, 녹음등 이런것을 미쳐 챙겨보지못한 이런 관계로해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사진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와 아울러 각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저희 보사소관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사회과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이승희 사회계장입니다. 다음에 이광선 위생계장입니다. 다음에 윤홍원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규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자활, 의보, 조사책정 및 사후관리 내역에서 93년도 실적이 거택자활보호 대상이 2089가구에 6633명이었고, 94년도 계획에 거택자활보호 대상이 1962가구에 6199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저소득 생활 안정 자활 촉진이라는 군정에 좋은 시책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택자활 생활보호자 책정 기준과 방법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이상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택보호 대상자 조사 책정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보호 대상자는 조사를 매년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일개월간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
그 조사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 그리고 의료보조대상자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치는 매년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약 13%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생활이 점차 향상되는 관계로 읍.면별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난 곳은 없고, 대개 15가구에서 20가구씩 모두 감소가 되었으며, 금년에도 조사되어 가지고 보사부에 보고해서 연말에 책정기준이 내려오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이 정도의 이상이 또 줄을것 같습니다.
우선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사책정 기준은 거택보호대상자는 가구당 월13만원 이하에 소득을 가지고 재산이 1300만원 이하여야 거택보호대상자가 되며, 자활보호대상자는 14만원이하에 소득을 월 갖고, 그리고 재산이 역시 1300만원 이하여야 자활보호대상자가 되며, 의료보조대상자는 15만원 이하, 1300만원 이하에 재산을 가진 사람이 책정이 됩니다.
93년까지는 의료보조, 즉 3종까지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현재 아직 보사부에서 내려오지않고 있습니다만 내려오면은 3종 의료보조대상자는 없어지고 전부 자활보호대상자, 곧 1종, 2종으로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조사책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그 신청에 의해서 읍.면 공무원들이 현지조사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읍.면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조사된 내용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것을 심의한 다음에 저희가 그 자료에 의해서 조사집계를 해 가지고 보사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사부에서 연말쯤해서 그 기준이 내려옵니다.   이 기준은 조금씩 상향조정이 됩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 13만원 이하에 소득을 가진 사람이 거택보호대상자가 된다, 재산은 1300만원 이하여야 된다하는 것이 보사부에서 다시 책정이 되어서, 예를 들면 확실히 그런것은 아닙니다.
재산은 조금 올려서 1400만원이하여야 되고, 소득은 뭐 15만원이하여야 된다, 하는 기준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한 인원을 가지고 그 기준에 해당이 되는걸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1종, 2종, 구분을 해서 읍.면에 다시 내려줘 가지고 명년 1월1일부터 다시 생활보호대상자로써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이상규    재산이 1300만원이하고, 소득이 15만원 정도되면은 보통생활 수준정도는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그런데 대개 이런 수준까지 되는 사람들이 많치않고 아주 그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는 상당히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그 수준에 미치는 사람이 잇고, 해서 보사부 책정이 도시를 중심으로, 대게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농촌에는 사실상 이기준 이하에 해당이 아주 많이 됩니다.
○위원 홍종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죠?
뭐 생활보호대상자에 1급, 2급, 3급이 있고, 또 거택보호대상자 그런게 있죠? 그 기준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월 지급액이 있죠?
○사회과장 우홍택    예, 있습니다.
○위원 홍종원    생활보호대상자의 지급액 그것좀 알려 주십시요.
○사회과장 우홍택    그 구분을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면은 거택, 자활, 의보로 구분을 현재까지 했는 앞으로는 거택이 1종, 자활이 2종, 의보가 3종이 있었는데, 의보3종은 없어지고 1종, 2종으로만 구분이 됩니다.
급수는 없고,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가 1종, 이렇게만 구분이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급기준은 거택보호자는 양곡을 한사람앞에 월 쌀10㎏하고 보리쌀을 2.5㎏을 주고, 생계비는 부식비가 1인 1일 700원, 연료가 가구 1일 450원, 월동 연료비가 가구 1일 225원씩 지급을 하며, 장의비는 구당 25만원씩 주고, 또 특별양곡지급이라 그래서 중추절때 가구당 쌀20㎏ 한푸대씩을 주며 자녀학비 지원도 해주고, 의료비지원도 전액 국가부담해서 거택보호자는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활보호대상자는 자녀학비 지원하고, 의료비지원 생업자금융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조자는 자녀학비 지원하고 의료비지원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종원    그 대상자 선정을 말이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의지할 때도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홍종원    거택보호대상자야 말로 제일...., 말하자면 보호대상자 중에서 제일 하류죠?
○사회과장 우홍택    그렇죠. 거택보호대상자가 제일 어려운 사람인데 연령층으로 또 구분을 합니다. 남자는 65세이상, 여자는.....
○위원 홍종원    아니, 글쎄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양곡지급을 하는 자리를 가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입니다. 일부러 간게 아니고.
거기를 같더니 내가 주변을 보니까, 저사람은 절대 양곡을 타지않을 사람인데 타고 있더라, 이런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식들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단 여기살지 않는단 이런 얘깁니다. 또 자식들이 서울이나 어디에 나가 사는데 자가용을 끌고와서 양곡을 타가라 이겁니다.
그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선정을 했으며, 그게 의심스럽더라구요.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만 못한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못하거죠?
말하자면 그 선정하는데 혹시 인정이나, 사심이 개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면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가 생각할 땐 그걸 몰랐었는데, 인제 얘기를 하니까 다시 조사가 되어서 아마 지역에 뭐 자가용 있는 사람들은 전부 빼고 이랬다, 그래는것 같아요. 외지에서 자가용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선정할적에 어떻게 선정을 한 겁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그게 책정기준이 조사신청을 받을때 이러이러하게 저희가 기준을 내려줘 가지고 이런분들은 신청을 하라고 이제 행정계통을 통해서 읍.면에서 마을이장들한
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마을이장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아까 제가 보고드린데로 그거에 벗어나면 안되는거고, 또 그이외에 예를들어 지금 홍의원께서 말씀하신 자식들이 있는데 와서 타간다 하는 것은 사실 자식들이 있어서 어디 확실히 살며 그 부모에게 어떠한 생활비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건 안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예로다가 예를들어 자식이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에 행방불명이 되어서 돌보지않거나 이런사람들은, 그거는 생활보호심 의위원회에서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떠한 명목이든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수시로 발견해서 탈락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연말에 한 번저희가 책정을 해 놓으면 수시로 발생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수시로 발생이 될때는 다시또 그 조사기준에 포함이 되면은 해서 추가로 보고를 하면은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면 저희가 추가로다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자녀들이 있어서 생계비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이런 거택보호자가 있다면 그건 철저히 배재가 돼야되고, 차량을 가지고 있다하는 생활보호대상자도 당연히 제외가 되야 합니다.
이런게 앞으로 있다고 하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도록 책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저희가 그런 기준을 줘가지고 자식들이 생계비를 지원하는 거택보호대상자가 있으면 안됩니다. 차량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수시로 읍.면에 지시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읍.면에서 또 마을에 이장들에 사고가 그게 바로 되지를 않아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양곡을 어떻게 떼느냐 하고서 억지를 부리는 이장들도 있다고 해서 간혹해서 저희가 이해도 시키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제외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배제를 하겠습니다.
○위원 홍종원     그 이장들이 보고한 거를 다시 심의하는 기구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그 조사확인을 합니다.
○위원 홍종원     그 조사확인을 담당직원들이 합니까? 담당직원의 복명서를 첨부해 가지고 합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그 조사담당공무원이 도장을 찍으니까 그게 복명서가 되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간혹 사회담당자가 대개 여직원들인데 애로사항을 간혹 들어보면 그냥 어떤 이장은 우격다짐으로 이 사람은 주든 사람이니까 계속 줘야된다고 기준에 벗어났는데도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군에서 직접나가서 조치를 하고 합니다.
○위원 홍종원    추석때입니다. 쌀 한포를 그냥 줍디다. 그 사람들이 죽 와가지고 물론 노인네들은 그걸 못가지고 가니까 택시를 대절하고 해서 가지고 가는데 그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사람들이 죽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서울에서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오고, 청주에서도 오고해서 자기 어머니가 타고 있는 그 양곡을 가지고 갈 적에 그 사람들을 왜 먹여살리느 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다는 기준은 그거는 애매한 기준입니다. 제가 볼적에는. 왜 애매한 기준이냐 하면은 자식들이 뒤로 돈갔다 주는 거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무조건 어떤 강력한 기준이 서야지 국가 돈이라고 그래서 아무나 다 이렇게 주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물론 주든 사람들을 못준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어쨋든 간에 그 영세민들이 부당하게 타먹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일부러 보충 질의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니까 책정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책임질 사람이 반드시 그 담당직원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복명을 부쳐가지고 호적을 들춰가지고 그 아들의 생사를 컴퓨터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엄격한 기준이 절대로 필요하니까 기준 자체는 엄격하겠죠.
책임질 사람들이 이장한테다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현지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게 하고 또 부언해서 한가지 보충 말씀드릴 것은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자식이 있으면 안된다 하는 말씀도 절대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가 점점 달라지는 사회가 되어서 자식이 있어도 부모를 돌보지 않고 정말로 가보면 자식없는 사람보다도 딱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저기로 볼때 그거를 도외시 할 수는 없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불가피 책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점은 홍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종원     우선 이장이라는 직위라는게 준공무원이라고는 합니다만 책임성이 없단말이예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공직자는 그래도 자기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책
임을 질 수 있는 책임을 그분들한테 지워라 그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봐서 사실상 어려우면 해 드려야지요.
○사회과장 우홍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보건사회분야의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담당분야에 위원님들이 끝이 나고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규    건강원에서 임의로 한약제를 사용해서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데 한약제를 취급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건강원에서 건강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역시 의약품이면은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고 식품이면은 저희가 취급을 하는데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식품제조업소나 이런 데를 단속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 관내 식품제조업소가 8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제조업소가 16개소, 가공업이 69개가 있는데 제조업소 16개소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과자류가 2개, 김치통조림이 2개, 식용유지가 2개, 면류가 3개, 조미식품이 3개, 저림식품이 1개, 단순가공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업은 소비자로부터 재료를 제공받아서 수수료받고 가공을 해주는 영업으로 떡류등 53개소와 염소가공이 16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은 저희가 년 2회를 실시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작업장 및 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의심제품이나 국민 다소비식품 30개를 수거해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함으로서 부정불량식품이 제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학교주변이나 장날 시장통을 수시로 점검해서 유효기관이 경과한 제품이거나 냉장보관해야할 유제품, 기타 조잡한 식품을 반품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도계몽하여서 식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식품은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홍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예, 김길홍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지금 자료를 주신걸로 봐서 위반업소 위생검사를 한 결과 117개소, 시정내용은 경고로 했습니다.
그게 거의 잘못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매해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업소에 진단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연례행사로 예를 들어서 대상업소 709개업소에서 점검 709개소 업소하면 1년에 어떤업소라도 한 번은 본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경고로만 나타나 있을때에 그 어떤업소에 해마다 반복되는 하나의 지적사항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경.중.하로 나눈다면은 괴산군에 업소가 현재 위생사항이 어느정도되며 또 제가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 면은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괴산시장에 고추가 너무나 난잡하게 시장에서 그냥 비가 오는데도 장화발로 밟는 것을 봤을때에 외부에 소비자가 와서 얼마만큼 달갑게 생각하겠느냐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사회분야에서만 얘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협조사항으로 드리는데 그에 대한 것은 그동안 얼마나 진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상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제조나 가공업은 저희가 수거해가지고 부정불량식품이 제조되거나 가공되지 않나 하는 것을 검사 한 결과 거기에서 부정불량식품이 적발이 하나도 안되서 행정처분한 것은 없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행정처분한 것은 대중음식점이나 유흥점, 유흥주점 이런데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이러해서 제가 행정처분을 한건데 대개보면은 행정처분한 것이 심야변태 영업이 거의 영업정지에 해당이 되고 그후에 시설을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칸막이를 안할걸 했다든가 하면 시설개수 명령이 되고 간혹 또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보건증을 갖도록, 그러니까 건강진단을 하도록 저희가 시정지시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반이상이라든지, 4분의 3이상 보건증을 종업원중에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바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강력하게.
 이렇게 해서 저희 관내 유형을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영업을 했다든지도 어떤 허가가 안된걸 했다든가 이럴때 행정처분 영업정지가 되고 나머지는 시정지시를 했거나 경고를 했거나 하는 사항으로 분류가 됩니다.
앞으로도 염려하시는 대로 시장에서 장차 저것이 식품으로 운반이 되어서 식품으로 사용이 될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농산품도 저희가 주시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식품으로 제공되었을때 불량식품이 안되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보고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위생계장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협조를 해서 철저를 기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관내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위생업소에서 크게 위반이 안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현지답사가 요구되는 사항은 본건 보건사회분야 감사를 끝낸 다음 답사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위원장님 보사위원이 아닌 위원이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사진    예, 하실수가 있습니다.
류천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류천형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제주도 사람한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지급된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추가분.
○사회과장 우홍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우선 류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저희가 12월1일부터 1월30일까지 집중적으로 방송, 언론사를 통해서도 참, 수집을 하고 또 수시로 독지가한테 받아서 하는 성금도 있고, 또 이웃돕기 내용이 지금 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부랑아에 대한 지급액 같은데 그 부랑아들은 예를 들어 전국에서 뭐 취업상 왔다든가 아니면 볼일이 있어서 왔다든가 해서 노비가 떨어지거나 또 우선 당장 돌아다니다가 돈이 없고, 또 예를 들면 어떤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갑을 도적을 맞아서 한푼도 없어서 내려갈 돈이 없다고 할때 부랑인에게 주는 구호비가 년 30만원정도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1만원이나 5천원이나 본인들이 사정을 하는 데로 거마비조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금액이 있어서 거제도 사람도 주고, 제주도 사람도 주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다시 질문드립니다.
30만원정도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 정수영이 한테 4월21일, 5월4일 두번에 걸쳐서 30만원이 다 지급이 됐네요?
○사회과장 우홍택     그게 류의원님 계산하고 보니까, 제주도 사람 외에 준거니까 그게 전체 30만원을, 만5천원씩 준거를 한데 합쳐서 써놓은 겁니다. 그 사람 개인한테 준 게 아닙니다.
○위원 류천형    정수영외 몇명.
○사회과장 우홍택    예,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사람한테 30만원 준것은 아닙니다.
○위원 류천형    제주도 정수영외 몇명, 이렇게 지급한것을 여기 봐서는 2번을 정수영한테 다 30만원이 지급된걸로 나왔거든요.
○위원 홍종원    아니, 그럼 정수영이가 두번왔다 간거여?
○사회과장 우홍택    아니죠.
○위원 홍종원    아니긴 뭘 아녀.
○사회과장 우홍택    그런데 두번 아니라 세번, 네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위원 홍종원    아니, 4월21일날 정수영외 몇명한테 10만원 준거고, 5월4일날 또 와서 정수영외....  정수영이라는 사람이, 이거 쪼금 맞추기는 맞출려고 애썼는데 이거는...
○사회과장 우홍택     아, 그게 개인한테 준게 아닙니다. 그게 외에 몇명한테 준건데, 두번도 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서 상세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사회과에 관련한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관련계장 소개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연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이도형 환경지도계장입니다. 노광열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그런면 질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규    박형규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쓰레기 감량운동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각처에 대기오염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로해서 도시나 농촌간에 구별없이 많은 문제로 대두가 되고, 아주 몸살을 앓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여서 국회에서나 지방의회에서나 의안으로 많이 상정이 되어서 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러한 모두가 환경보호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책임이 무겁다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감량운동 추진에, 자료에 의하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81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에서 재활용하는 쓰레기가 7%정도가 되고 매립되는 것이 93%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81톤이라고 할 경우에 한 달이면은 2430톤이 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당시가 11월달로 본다면은 이 시한이 아마 10월말일 정도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10달로 봤을때 2만4300톤이라는 그런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재활용되는 7%에 해당되는 쓰레기는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 감사자료에 나온것을 보면은 두페이지에 해당하는 자료중에서 이 자그만 부분이 재활용품을 반이상이나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보호과에서 실적위주에 행정을 펴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93%에 해당하는 쓰레기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매립장을 건설하고, 매립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내지역 만큼은 쓰레기가 들어와서는 안된다 하는 그러한 지역이기심 때문에 아마 고충이 많고 어려운점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쓰레기를 절감하고 또는 효율적으로다 우리가 처리를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 93%에 해당하는 그러한 쓰게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감량을 추진할 것이며, 또는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주민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66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10월달로 기한을 둔다면은 한달에 6명, 6.6명인데 한 7명으로 잡고, 하루에 0.2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81톤이라고 했을때 우리가 주민을 위한 홍보차원에서는 전혀 방법이 없는거 아니냐. 무감감하다.
 겨우 5일에 가서야 한사람꼴로 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그 한사람이 그나마도 5일이 지나서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사람이 5일에 한사람이 나온다.
그럼 그때 5일동안에 쓰레기는 4백톤 이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쓰레기량이 증가되는데 비해서 이 홍보차원에서는 너무 미약하지않느냐.   의지가 없지않느냐.
그나마도 66명이 그러한 현지견학을 갔다와서 우리가정서부터 쓰레기가 모여가지고서 그 산더미같이 쌓인 현장을 보고, 그 좋은 환경이 어지러운걸 보고, 또는 국토이용관리를 한 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역행되는 행위가 쓰레기기 때문에, 야! 우리도 집에가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감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60명이 있기때문에 이와같은 작으나마 7%에 해당는 쓰레기를 재처리해서 감량시켜온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청결운동이 바로 내가정이 깨끗하고, 또 주위환경이 깨끗하고, 우리사회를 깨끗이 청소를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마음가짐도 깨끗하고, 깨끗한 마음이 다른 사회에 역행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안한다 그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그러한 운동을 전개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개혁 운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볼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러한 홍보차원이 대단히 미흡하지않느냐.
우리가 반상회보를 통해서 이러한 계몽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반상회보를 통해서 주민들에 의식을 전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본인들을 현지방문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생활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인것을 눈으로 직접보고 우리가 실시하는 그러한것을 선진지에서, 선진지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 감량에 적극 호응 하고 있다.
우리도 돌아가서 바로 실시를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의지가 있고, 의식개혁이 되야만 이러한 감량운동은 성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쓰레기 감량에서 홍보차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쓰레기감량에 중요한 이런 홍보차원에서 너무 무방비한 상태는 감량운동의 추진이 미흡하다, 거기에 관심이 없다, 하는 얘기로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의식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네, 박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감량운동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현황을 좀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일 발생량이 81톤, 92년도보다는 약 1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쓰레기에 근본적 감량을 위하여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집중수거한 바 1,930톤 목표에 10월현재 1,676톤을 재활용으로 수거를 해서 금년도 목표는 달성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92년도에는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한 것이 452톤, 금년도 10월말 현재 따지면 3.7배를 더한 셈입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안하기를 337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음식 쓰레기를 사료로 활용하는 농가가 30농가, 저희들이 사리면을 시범면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뜰교환시장을 2회 운영해서 403점을 교환판매해서 재활용하도록 많은 애를 썼습니다. 다만 박형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를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민홍보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감량운동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선진견학, 학교교육, 또한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서 전주민이 동참하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규    이상규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산업재해가 증가하며,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생태계에서 성층권과 오존층 파괴까지 이르고 있어 정부와 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문제로 지구의 모두가 환경의 날을 제정하고 지구환경보호에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환경보호과에서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좋은 계획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시키고 매립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작은 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과 아파트단지내 생활쓰레기, 요식업식당가에 음식물쓰레기, 농산물수확후에 농촌쓰레기, 농공단지 공장쓰레기등 분리수거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네, 이상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이건 계획입니다만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은 분리수거를 반드시 해야됩니다. 또 분리수거를 하는데 분리수거 봉투가 관에서 공급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시범으로 몇개군이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도에서 시범군으로 지정이 안되더라고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저희들 자체에서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쓰레기봉투는 관에서 공급을 해 주는데 그 양에 따라서 쓰레기 오물수거료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월에 60kg,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이나 아파트단지나 여기는 분리수거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차피 분리수거를 해도 매립장에 가면은 그냥 전부다 매립이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식당은 지금 저희들 음식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과하고 협조를 해서 간단한 반찬차리기나 좋은 식단차리기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는 현재 대행업소에서 완전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갔다 판매하고, 갔다 매립하는 것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더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해 완전 분리수거 해가지고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상규    그런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 방식이 가정에서 분리를 해서 따로 따로 담아났는데 싣고가는 차안에서 한차에 다 실어버리고 하면 가정에서 신경써 가며 쓰레기를 분리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해결을 우선 해줘서 가정에서 철저하게 분리해 놓으면은 이걸 수거할때 오늘은 음식찌거기, 내일은 무슨 박스종류라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분리를 해서 가지고 가야지, 암만 분리해서 해 놓으면 한차에 다부어가지고 꽉 눌러가지고 가면은 도로 섞여버리는 이런 실정인데 이건 빨리 해결해 줘야지.......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분리수거를 해서 집밖에 내놓는 가정이 별로 많치를 않고, 대개가 혼합해서 내놓기 때문에 싣는 사람이 그러는가 본데 그건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규    쓰레기중에서도 음식물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물이 있고, 젖어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하고 그것이 혼합되어 가지고 그럴 운반하는 과정이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엉키게 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식당에서 나오는 것, 가정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규합을 해서 압축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또 건조를 시켜가지고 비료로 쓴다든가 사료로 써야한다든가 하는 뭔가 쓰레기를 완전분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정이나 운반과정에서도 가장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뭐 쓰레기는 젖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다 말라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가 관리하기도 좋고 분리하기도 좋은데 그 음식쓰레기는 사실 그런거하고 같이 혼합이 되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로 관리해야 되겠다 이 얘기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그런데 음식쓰레기를 사료화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왜그러냐 하면은 음식점에서 이쑤시게나 또는 냅킨같은 것을 사용하고 거기다 같이 넣기 때문에 가축이 죽는다는 거예요. 목에 걸리면 죽기 때문에 양축하는 분들이 굉장히 꺼려요.
저희가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절대 이쑤시게나 이런 저기를 사용안하도록 이렇게 주민유도를 해서 사료화나 그런거를 해 나가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영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군에도 몇개 쓰레기장이 있습니다만 그 복토문제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는데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복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장이 지금 괴산, 연풍, 청천, 이렇게 3개지역과 읍.면에서 자체쓰레기장을 이렇게 조그맣게 운영하는데가 3군데, 감물, 사리, 불정, 이렇게 있는 저희들이 복토사업비를 줍니다. 주는데, 그것이 한번에 하고 며칠있다가 또한 번하는게 아니라, 수시로 한 번갔다버리면, 한 열흘이면 열흘있다가 또한 번갔다덮고 그래야 하는데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배부를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그 예산이 되면은 앞으로는 복토 사업을 철저히해서 냄새나, 파리, 모기서식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영실    그 문제는 우리가 현지답사를 한번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형규    이 분뇨운반 과정을 한번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뇨수거 관계는 지금 증평에 분뇨처리장이 있다고 합니다만 괴산하고 증평하고 양이 많기때문에 그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밀려있는 것은, 괴산이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또 증평분뇨처리장이 공사를 확대를 해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언젠가 분뇨수거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가정에서 부인들이 생각하는것은, 지금 알뜰시장이다, 또는 절약을 많이하는 편인데, 이 분뇨수거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내가 한 4천원이면 4천원정도로 해서 수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터무니없이 한 5천원, 6천원씩 이렇게 막 달래더라.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양인데. 어째 작년보다 비싸게 주고 가져가느냐해서, 지금 달라고만 하면 주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산출근거가 안나온다고 봅니다. 그때당시 제가 질문할때도 이 영수증뒤에는 꼭 산출근거를 삽입을 해서 기초산출가격은 얼마다.
내가 양이 여적까지 얼마다, 그러면 산출근거에 곱하기 얼마하면 돈이얼마다. 이렇게 나오면 서로가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을 드렸더니 그것이 바로 그때당시는 산출근거를 바로 영수증뒤에 기재를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첨부한 것을 보니까 뒤에 전혀 그러한 산출근거가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바로 행정부하고 가정간에 그러한 불협화음이 싹트게 됨은 물론, 서로 협조체제가 무너지지않느냐, 이런것을 볼때 국가에서 하는 모든 시책, 이런것들을 서로가 등한시하고, 서로가 반대하는 의견만 대두가 된다고 하는 그런차원에서 이러한 작은거서부터 해결하는 것이 좋치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예, 박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운반에 대해서 영수증을 줄때는 뒤에 산출근거를 명시해서 줘야 좋치않느냐, 하는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어째 보니까, 명시가 안돼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바로 시행을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길홍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김길홍위원입니다. 지금 별지에 보면은 청소차량이 괴산에 2대, 연풍, 칠성, 청천, 불정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과연 그렇다면은 앞으로 광역쓰레기장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각 읍.면별로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차량을 배정하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지금 광역쓰레기장을 만들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주민들과 마찰도 한번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그 광역쓰레기장 하기가 굉장히...., 읍.면 쓰레기장 하기도 힘이드는데, 이거 광역쓰레기장을 한다하면은.
예를들어서 괴산읍에 광역쓰레기장을 한다고 하면은 괴산읍에 주민들이 전부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왜, 어디 쓰레기를 우리한테 갔다내버리냐.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광역쓰레기장을 할 계획은 없고, 금년도에 이제 괴산읍 쓰레기장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다시 선정을 해서 해야 될거고, 앞으로도 읍.면 쓰레기장을 위주로 해서 설치할까 합니다.
○위원 김길홍    그럼, 현재 예산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금년에 괴산읍 쓰레기장에 저희들이 17억하고 토지매입비까지 한 20억 계상을 해서 제출을 했고, 불정쓰레기장은 금년도에 토지만 매입을 해 놓고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 되는데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 김사진    이해명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명    이해명위원입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혹시 중복이 되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문제에 있어서 지금 분리수거 문제를 말씀들을 하시는데, 현재 읍. 면단위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보면은 방금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서도 역시 그것을 분리를해서 수거를 하면은, 현재 쓰레기장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연풍하고, 괴산하고, 청천하고, 3개소가 있는데, 연풍에 쓰레기장이 연풍면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연, 칠성 3개면이 이용을 하는데 현재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현재상태로 이용을 한다고 할 적에는과연 그것이, 현재 매립장에 규모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과연 몇 해나 가겠느냐. 
 현재 생활수준으로 봐서 읍.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보면은 역시 위생업소에서 나오는 식품쓰레기, 또는 기왕에 나오는 쓰레기는 거의가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거의가 한 70%정도는 소각을 하고 약 30%정도는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을 한다고 했을적에는, 그 70% 다같이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을 한다고  할적에는 그쓰레기 용량으로 봐서 5년을 감량을 해서 나간다고 할적에는 10년을 할 수 있는 것을, 3년이면은 쓰레기장이 꽉찬다고 하는 문제가 될적에 이 문제는 현재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현재 분리수거를 하는데, 뭐 제나름대로 저도 시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역시 소각하는 쓰레기가 제가 버리는 쓰레기 중에서 80%는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제나름대로 소각을 할라고 하지만서도 부득이 쓰레기를 처리를 하지아니하는 경우가 생기는 까닭에 쓰레기함을 2개 내지 3개를 설치해서 담아놨더니 결과는 청소차에 실은것은 혼합을 한다 하나, 결과적으로 그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갈적에 그 매립장에 규모가 어떨런지 몰라도 과연 그것을 앞으로 몇해나 감당하겠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계도를 해서 쓰레기 함을 봉지로 공급을 한다고 하는것은 종전에 군에서 공급한 쓰레기함을 저도 받은적도 있지만서도 전혀 이용이 안됩니다. 
 그 봉지에 담아놓으면은 과연 그것을 어디다 갔다 놓겠느냐 이거여.  시장통에 갔다 놉니까?   가계안에  놉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기왕에 군에서 예산을 투자한다고 할적에는 2가지가 됐든, 3가지가 됐든, 쓰레기를 분리 할 수있는 함을 집집마다 놔가지고 꼭 쓰레기장으로 갈수있는 쓰레기와 또는 태울수 있는거.
 그렇치않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이러한 상태로 추진을 한다고 할 적에는 앞으로 쓰레기장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연풍도 지금 연풍지역주민들이 보통 반발이 아닙니다.
왜, 장연 칠성것이 쓰레기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한강상류인 연풍으로 왜 올라오느냐. 이런 문제가 현재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지역주민들이 뭐 군에 들어가서 항의를 한다,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서도 제나름대로는 그것을 소화를 해서 계도를 했지만서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쓰레기장을 과연 지금 지상으로는 여러가지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한다,  뭐 재활용한다 하는 얘기가 서면상으로 지금 나와있지만서도, 사실상으로 봤을때는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지금 몇 %가 재활용이 된다. 몇 %가 뭐가 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또는 전체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쓰레기를 우리가 이렇게 나열식으로, 행정식으로, 서류상으로 나타낼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감량이 되어서 쓰레기장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행정기관에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제가 보기에는 무슨 문제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물론, 먹고 사는데 돈도 필요하지만 서도 우선, 사람이 먹고살고, 사람이 편히 살고,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고 할적에는 이쓰레기 문제가 우리나라로 봤을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을 여기다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문제에 수반해서 여러가지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계가 여기에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철저한 계도를 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소 소요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류를 해 가지고 태울수 있는 것은 태우고, 쓰레기장으로 갈수 있는 것은 쓰레기장으로 가도록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까닭에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예, 이해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별로 소각로를 설치토록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주민들을 적극 유도를 해서 가정마다 소각로를 설치토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또한 마을별로 소규모 쓰레기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 소각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태울건 태우고, 버릴건 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을별로 소규모 쓰레기장을 저희들이 자재비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마을 주민들의 노력봉사로 지어가지고 마을 앞의 하천이나 이런데에 무단 투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된다면은 마을별로 10평정도 소규모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쓰레기 발생량도 줄이고 또한 쓰레기 매립난도 해소할까 합니다.
그리고 가정별 소각로를 조그만하게 저희들이 어렸을때 아궁이 마냥 물 데워쓰는 것 정도로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태울 것은 가정에서 태워서 그 태운건 땅에 묻던지 거름에 갔다 내버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예, 류천형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류천형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지금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과장님의 애로사항이나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업체가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하며, 여기에 지도 실적을 보니까 13건의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리셨는데 사실상 공해배출이 그 정도 안되어서 그런지 실적이 일단 공해가 배출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타지역에는 잘모릅니다만 제 생각에는 화이마테크라는 그공장에서 폐수를 무당방류하는 그 예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지도과장님 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여기에 기록이 안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았는지 제가 성황천에 하천오염이 된 거를 송평리 앞에 까지 내려가 봤습니다만 문법 앞에서 송평리앞개울까지 전체로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으로 연락해서 나와보셨다고 하는데 여기 시정명령이 안되있는데 그 시정명령도 두번이면 경고가 한 번이 되고, 경고가 두번이면 한 번고발할 수 잇는 이런 저기가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이마테크에 대해서 지도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예, 류 천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배출업소가 81개소입니다. 거기에 대기가 46개소,수질이 38개소, 소음.진동이 73개소, 이건 중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81개소에 대해서 년 217개 업체를 지도단속했습니다. 217개 업체면은 거의 한군데가 세번씩 지도단속을 한셈은 됩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한 것이 정기적으로 나간 것도 있고, 신고가 들어와서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4개업체 또 폐기물 부적정 처리한 3개업체, 또 공공 수질오염 위반업체 13개업체를 적발해서 그 중에 개선명령을 6개업체 했고, 경고 2개업체, 5개업체를 고발을 해서 벌과금을 1천3백8십만원을 물렸습니다. 조금전에 류천형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화이마테크는 저희들이 소음허용 기준 초과로다 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며칠전에 화이마테크에 대해서는 지도계장이 직접나가서 현지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 나오지를 않 아가지고, 먼저 의장님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채수를 못했습니다.  채수를 못해서 의뢰를 못했는데 나가기는 나가서 점검을 했어요, 했는데 그다지 육안으로 보기에는 저희들이 발견할 저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왔는데 수시단속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주민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그 당시에 공장에를 가면 은 벌써 그때는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지를 않겠죠, 하천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관계인데 한두 시간 나온게 아닌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화이마테크에서 도로가에 주유소 있는데까지 가보니까 그때도 계속 내려오고 있었고 송평앞 제방을 따라  내려가 보니까 송평앞개울까지 거의 완전히 쌀뜬물 같은 물이 1미터 수심 밑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오염이 된 물이 내려왔어요.
그 당시에 그 공장에만 갔었다고 하면은 폐수방류를 그쳤을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식으로 단속을 하셔서는 안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사무실에 가기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다보고갑니다. 보고가는데 거기 화이마테크는 먼저번에도 MBC에서 한 번카메라출동에 나와가지고 한 번저기에서 저희들이 가서 채수를 해서 조사하고 이래가지고 개선명령을 한 번내렸는데 10월달에 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 환경지도계장이 갔었어요. 가서구두경고는 일단을 햇고, 추후에 저희들이 채수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해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명    하천별 수질검사 실시에 대하여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천별 수질검사 실시 현황을 보면은 동진천, 성황천, 달천, 음성천해서 주요 하천변으로만 주로 했는데 현재 연풍서 내려오는 장연을 거쳐서 내려오는 수질을 일제 수질검사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은 거의가 수질이 좋다고 보는데만 수질검사한 것이다 이렇게 제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 문제를 거론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도 좀 쑥스러운 얘기가 될런지는 몰라도 역시 연풍천에서 내려오는 수질이 과연 현재상태가 어느정도 되느냐 이것이 연풍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장연 을 거쳐서 칠성을 통과해서 중앙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수질문제가 과연 연풍천에서 나오는 수질이 과연 2급수냐, 1급수냐 그렇치 않으면 과연 몇급수에 해당이 되고 수질이 나쁘다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도 이루어줘야지, 연풍지역에 있는 주민은 수질이 나쁘다고 해서 그 문제를 흘러내려가는 까닭에, 결과는 저희들 한테는 크게 문제는 안되지만 문제는 연풍지역 주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괴산지역 전체 수계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역시 수질이 오염되면은 장연 태성, 송동 여기는 거의가 거기서 내려오는 수질의 음료수를 지하수를 뽑든지, 무슨 물을 먹든지 간에 그 수질을 이용한다고 했을적에 과연 이 수질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하는 문제는 당국에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보면은 거의가 화양동, 송면계곡 수질이 대체로 좋은 지역이고, 그외에는 전부 강가입니다.  그리고 정용은 여기 물론 소수 한부락밖에  없는데 거기는 수질이 다른 지역보다는 대단히 좋다고 저는 나름대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연풍에는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은 역시 가축을 많이 사육을 하는 까닭에 가축으로  인한 수질이 오염되어서 지금 하천에 보면은 돌이 전부 시커멓고 하얀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대해서 역시 수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장연, 칠성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식수문제나 생활용수에도 크게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군당국에서는 한 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하천수질검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하천에 대해서 채수지정을 14개소를 지정을 해서 채수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슴)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 현지답사가 요구되는 사항은 현지답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개의하여 보건사회분야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사회분야의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가정복지과장 유정희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걔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택 가정복지계장입니다. 김정숙 부녀복지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규    이상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에서 정부의 예산중에 사회복지 예산점유율이 8.7%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도 영세하고 정부의 보조금도 미비하여 사회무관심속에서 우선 생존에 급급한 형태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름이 충북양로원인데 우리 군비로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가을 합니다.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이상규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44년 3월16일잘 보사부 허가를 받은 충북양로원은 명칭이 충북양로 원이지 소재지가 괴산군 청천면에 위치한 양로원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에 보조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좀 곤란하면은 국비를 제외한 도비보조는 군 자치단체에서 보조하고 있는 군지원은 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양로원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수는 45명중에 입소당시에 괴산군의 소재지에서 살고 있던 분이 21명이 지금 현재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상규    그러면 군비지원을 우리 군 실정에 맞춰서 적게 해줘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재정이 약할때는 도에서 일부를 지원을 합니다.
○위원 이상규    그럼 현재 45명  노인중에서 우리 괴산군에 거주를 하고 있던 분이 21분이 계신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예.
○위원 이상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 및 지원내역에서 소년소녀가장 45세대에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등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포근한 정을 느끼게 해주는 행사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저희가 올해 1월달에 소년소녀가장 위안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4월에는 덕유산에 캠프, 또 숙명여대에서 하는 한모임수련회 또 도민교육원에서 하는 하계수련회를 통해서 엑스포관람 그외에 결연단체인 새마을부녀회에서 1일 부모역활을 해서 여행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12월달에는 20일경에 소년소녀가장을 불러서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예식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되어 있다면 위원명단을 공개하여 주시고, 제17조에 회의는 실행하고 있는지 실행하고 있다면 회의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내 예식장 업소별 의례용품사용 가격이 균등하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이강선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업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신혼예식장, 신라예식장, 동원예식장이 있습니다. 사용료 관계는 드레스가 상이 45만원, 중이 35만원, 하가 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촬영은 원하는 사람에게 비디오라든가, 비디오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데 8만원씩 받고 있고, 사진은 3개업소가 모두 한조 3매기준해서 1만8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화장은 3개소가 모두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만 드레스하고 신부화장은 88년이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율화가 되어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선    그래 자율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읍내 지역에 있는 그 업소마다 서로 드레스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특별히 그렇게 받을수가 있는가요, 자율화라고 해도.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자율화는 업자들끼리 결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이강선    업자들끼리 하더라도 예를 들어 신혼예식장에는 50만원을 받고, 신라나 동원에는 45만원을 받고, 그럼 결과적으로 신혼예식장에 대해서는 더많이 받을수 있다는 그런 어떤 소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레 사실은 지역내에 같이 있으면 균등해야 되는데 균등하지 않고  유별나게 신혼예식장만을 더 받아야 되는,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전부다 자제를 하기 위해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모두가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이런 관계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회의같은 걸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정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예, 그것은 위원회에 너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위원회를 저희가 제대로 운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외에 저희가 예식협회하고 저희하고 분기별로 회의는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3개업소에 동일한 금액을 받는게 어떻겠느냐 하고 누차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3개업소가 동일하게 받을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선    지금까지도 안했다면은 8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내려왔는데 13년이 되도록 괴산군에는 위원회 구성조차 안하고 회의도 한 번 안하고, 그래 이것을 전부다 조정할 수 있는게 관계 기관인데 그냥 방치만 하면 됩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예식장이 아무리 자율화로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지만 관에서는 관대로의 할일을 해야 될꺼아니예요.
왜 법상으로 의당히 13조와 17조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고 또 회의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고 한 번도회의를 한했다는 얘기는........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위원회는구성이 되었는데 그 운영을 제대로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강선    그렇다면은 그것은 관에서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그건.......
○위원 이강선    현재까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추가질문을 드리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가지고서  회의를 하지 않는다면은 현재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왜 유별나게 신혼예식장만은 딴데보다 드레스값을 더 받을수 있게끔 그대로 방치를 하고 나둡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년도부터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계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선    그 말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네.
○위원 이강선    그렇다면은 94년도부터는 읍내에 있는 예식장들이 동일하게 전부다 취급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명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명    지금 이강선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사례를 우선 말씀 드리면은 다른 의례업소는 거의가 드레스를 예식장에 것을 전용으로 무조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괴산의  3개업소는 본인들이 드레스를 가져와도 그냥 예식장에서 받아들이는지 그렇치 않으면은 꼭 예식장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드레스는 본인이 원해서 가지고 갈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해명    괴산 예식장은요?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김사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가정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 현지답사가 요구되는 사항은 현지답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계장 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준한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다음 이한주 예방의약계장입니다.
다음 배상희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다음 이범윤 모자보건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그러면 질문을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영실    최영실위원입니다. 주민안전 식수공급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관내에 간이급수시설 254개와 공동우물 20개소에 대한 연간 245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습니다.
그간 군민건강 향상을 위해 애써 오신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본 자료와 같이 현장에서도 정확하게 약품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는바, 공급체계로부터 확인지도한 결과까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간이급수 시설이나 공동정호소독 실시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선 관내 간이상수도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간이급수가 254개소, 공동우물 2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을 실시하는 시기는 3월서부터 10월까지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다 읍.면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공동정호나 간이상수도 관리운영 규정에 보면은 사회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소독은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관리인이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에 관내 274개소에 대한 간이 상수도와 공동정호에, 총 약품을 배정해 준것이 997.7㎏를 각 읍.면에 배정을 해줘서배정받은 우물소독 약품을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무담당자가 각 부락 간이상수도나 공동정호가 있는 그 지역에다가 배부를 해 줍니다. 배부를 받은 부락에서는 관리인을통해서 소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지역에 따라서 그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염소소독약을 투입을 하다가 볼것 같으면, 조금 낮게 넣을때, 조금 낮게 넣는다고해서 현재 우리 인체에 장애를 주거나 그런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염소소독 약품이 좀 낮게 들어갔을 때에는 그 염소성분 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그 소독냄새가 싫다고  그 물을 안먹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는데, 염소성분 냄새가 조금 심하게 났을때는 큰 그릇에 다가 물을 받아서 잠시 저장을 했다가 음용수로 사용하면은 냄새는 이미 대기중으로다 증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저장을 해서 먹는 방법과 또한가지는 물을 끓여서 먹는 방법입니다.  한번만 끓이면은 끓이는 과정에서 염소성분이 전부 날라가기 때문에 그소독은 소독대로 되고, 냄새만 날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수로써 차질없이 음용을 할수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소독약냄새가 심하게 난다해서 혹시 기피하는 분들은 간혹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보고받는것에 의하면은 철저하게 소독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다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쪼금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러한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영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몇군데 다니면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의는 없으시죠?
○보건소장 곽동수    예.
○위원 최영실    알겠습니다.
○위원 박형규    간이급수나 공동정호에 대한 것이 시설물 파괴라든지 또는 급수중단, 음용수로 적합지않아 가지고 사용을 안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알수있는 경고문이라든가, 그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하는 펫말같은것을 제작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예, 지금 사회과에서 기히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관내 옹달샘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아침 저녁으로다 등산하는 분들이 그 옹달샘물을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고, 또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 봤더니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다량 검출이 되어서 음용수로써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고판을 설치를 해서 등산객들로 하여금 음용을 못하도록 조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상규    이상규위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에 방향을 제시해  주기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집행 내역에서 불임시술가정, 자궁암검진 사업이 560건에 국비, 도비 28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다고만 했는데 560건중에 몇명의 환자가 발견이 됐고, 몇명은 종합병원에 재진단을 의뢰했고, 몇명은 수술을 해서 완치했고, 또 몇명은 사망을 했다, 하는 이러한 사항까지도 명시가 되야하지 않겠나. 환자관리에 대한 봉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군민이 자궁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로 봐서 환자도 없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환자의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예, 이상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사업중에서 불임시술가정, 자궁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간략한 상황부터 설명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목적은 정부 인구증가 억제시책에 적극 호응한 2자녀이하 출산후 영구불임시술 실천, 가정주부에게 자궁암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가족계획 실천자의 건강증진과 피임실천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을 말씀을 드리면은 2자
녀이하 불임시술 실천자중 35세이하 해당연령층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을 했고, 그 외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해당연령층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선정, 추진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업시기는 농한기를 이용한 93년 2월중에 검진을 실시했고, 검진인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560명 계획에 560명 전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560명 인원은 도에서 배정된 인원입니다. 또 사업비 총 소요액은 28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다 추진하는 사업이며, 1인당 검사수수료는 5천원 입니다.
검진기관은 대한가족계획협회 충북지부 부속의원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했고, 검진결과 560명중에서 재검자가 1명, 그래서 그 재검자 1명은 가협충북지부 부속의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으로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자궁암은 여성에게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으므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써, 본 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건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다가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상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성인병 예방관리협회 조사결과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여성들 중에서 그 자궁암이 발생하는 정도는 약 10만명중에서 30명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 그런 통계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여성암환자 발생순위를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 해보니까 위암이 첫째고 여자분들도. 두번째가 자궁암입니다.  세번째가 대장암이고, 네번째가 유방암, 다섯번째가 간암으로다가 성인병 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다 밝혀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도비 50%, 군비 50%로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렸듯이 이 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다가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91년도서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을가지고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인원이 5년간동안에 3,501명을 실시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91년서부터 93년까지 총 1,803명을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 년도별로 다가 검사한 인원과 검사결과 약간 증상이 있었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첫해에는 계획이 534명에 534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정상으로 판단된 사람이 529명, 나머지 5명은 3명은 의심이 가는 환자로 검사가 되었고, 두 사람은 정밀 검사를받아야 되는 내용으로다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심이 가는 환자에 대해서는 계속 가족계획 협회 부속의원에 나가서 진단을 받도록 조치를 했고, 이 재검을 필요로 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가족계획협회 부속의원에 가서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했더니 최종결과 진단은 정상으로 판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2년도에 계획 709명에  709명을 저희들이 검사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상인 사람이 704명, 역시 의심이 가는 증상을 보인 사람 이 세 사람, 또 재검이 필요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91년도 저희들이 한 과정으로 다가 정밀검사 또는 수시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정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560명을 검사한 결과 한명이 재검을 받도록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이 사람도 저희들이 2월24일날 가족계획협회 부속의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에서 이 사람도 정상으로 판단이  됐는데 이 검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은 여기에서 나타난 의증환자나 재검관계는 암으로서의 재검의증이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인병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보면은 염증환자라든가, 또 아니면 일반종양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좀 심하신 분들은 그 본인이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560명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30명 내지 40명의 증상이 심한 염증환자를 발견해서 조치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정주부 자궁암검진 관계는 다행히 저희들이 3년동안 추진한 사항중에서 크게 암환자로서 수술이나 그걸로 해서 사망에 이른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지금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이 사실 부인병중에서 상당히위험한 그런 내용의 질병이기 때문에 1인당 5천원씩하는 검진비라면은 사실 병원에 가서 해 볼수 없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했을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5개년 계획 마칠때까지 한 번해봄으로 인해서 주민들 건강관리에 일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상규    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실태에서 보건지소가 11개소에서 일반주민 교육을 169회에 8,656명에게 실시를 했고, 보건진료소 18개소에서 일반주민 교육을 323회에 8,658명에게 실시를 했다고 자료 제출이 되었는데 교육계획과 실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예, 이상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소운영에 따른 일반주민들 보건교육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보건교육이 257회에 18,815명을 실시를 했고, 일반주민교육이 169회에 8,656명, 청소년 교육이 88회에 10,154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한것으로 다가 자료가 제출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교육 실시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조금 운영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다가 우리가 운영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조금 궁극적인 근본 목적에는 약간 위배된 내용으로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진료소라고 할것 같으면은 전문진료기관을 아닙니다. 주민들이 갖가지 질병예방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예방사업을 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사실은 예방보다는 우선가서 치료받는 것을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조금 운영에 차질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을 우선 위원님 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나름대로 이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까 방법이나 뭐 이런 것을 답변해달라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회수로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나 명수는 이동장회의를 한 번을 하면은 그걸 1회, 이동장회의에 나가서 저희가 그때 그때 예방접종관계가 되었든, 우물소독이 되었든 상황에 따라서 지시되는 내용에 저기가 되면 그것을 1회로서 저희가 회수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면에 이동장 회의라든가, 부녀회의, 학교 예방접종시 학생들에 대한 교육, 또 부락에 출장을 나가서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비디오 테이프가 약 107종이 보유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테이프를  활용한 주민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동계영농교육과 또 아니면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내용, 이것을 회수로서 표시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방법은 비디오테이프나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전임강사, 아니면 보건요원 아니면 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나, 보건진료원들이 행하는 교육을 자료로서 제출해 드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그래도 나가서 주민들이 좀 유익하게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얘기로서 이렇게 대화로서 교육을 하는거 보다는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나가서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굉장히 유익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민보건교육 관계는 지금 간략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가 15분에서 50분짜리까지 비디오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7편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 보건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상황에 있어서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지역 저소득층 노인들의 퇴행성질환 치료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물리치료실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날로 이용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계획을 확대해서 내고장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흙에 묻쳐 젊음을 불사르며 소외감과 외로움을 달래며 땅을 다루어 농심을 이어오고 있는 흙에 지도자 일하는 분들의 노한 육체의 퇴행성질환을 무료로 진료해 줄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예, 이상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물리치료실 운영상황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저희들이 물리치료실 운영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이 점차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라는 것은 다같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저소득층 노인들의 신경통이라든지, 관절통, 퇴행성질환 및 교통사고 휴유장애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4월달에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을 해서25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는 9시부터 6시까지, 또 1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 8시간중에 계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치한 병상은 6병상인데 12평에 방두칸에 다가 종합운동기구를 한쪽방에 배치를 했고, 한쪽방에는 그 초음파 치료기외 19종을 한쪽방에다가 설치를 해서 지금 보건소에 물리치료를 받으로 오시는 환자들을 보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작년하고 금년하고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해서 투자한 예산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92년도에는 군비 8백5십만원, 도비 7백5십만원해서 1천6백만원이 작년 개원당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93년도인 금년에는 치료약품대 1백만원 포함해서 그 동통치료기 한대 7백4십만원해서 8백6십6만4천원이 금년에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92년하고 93년도 진료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2년 4월25일서부터 12월30일까지 진료해 드린인원이 남자, 여자 포함해서 1,910명을 진료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남자 1,539명, 여자 2,000명해서 11 월말 현재 3,539명을 진료를 해 드렸는데 작년에는 4월서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수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물리치료실을 농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특히 노인층에서도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무료로다 진료를 해줄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비로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징구하는 금액이 의료보험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한테는 7백5십원이라는 진료비를 받습니다. 받으면서 하루치 약을 드리고, 또 제일 첫 번에 환자진료를 받으로 왔을때 진료실에서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분은 어떠 어떠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오더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오더를 들로 이층 물리치료실로 다가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실시하는 것이 하빽 치료입니다.  뜨거운 찜질이죠. 하빽치료를 해드리고 다음에 바이겔이라는 약품을 환부에다 발라놓고 초음파치로기로 다가 맛사지를 해 드립니다.
다음에 자외선등으로 다가 쬐여서 자외선 소독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만일 조금 주물러주고 맛사지를  해야 될 환자는 맛사지도 해 드리고, 또 거기에서 끝나서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약간의 운동을 필요로 하는 분은 운동기구를 통해서 운동을 시켜서 이렇게 진료를 끝내서 내보내드리는데 그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 한시간 내지 1시간 20분의 서비스를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으로 일반병원에서 괴산시내에도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만 어떤 일부 의원에서는 헬스톤이라는 전기 자극치료기입니다. 그걸 하나가지고서 물리치료를 해줬다고 하고서 보통 2천5백원씩 받습니다. 그런거에 비하면은 저희 물리치료실에서 지금 보살펴 드리고 있는 물리치료는 참 너무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가 질적인 내용으로다가 보살펴드리는 내용이고 또 사실 한시간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기부담금 7백5십원만 부담한다면 이건 무료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7백5십원이라는 돈을 징구하는 것은 뭐 세입에 크게 목적을 둔것 보다는 조금 그래도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공짜니까 하는 이런 인식을 좀 없애드리기 위해서도 사실 받는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슴)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행정분야에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현지답사분야 결과 추가답변 질문 사항은 12월8일 마지막날 관련 실과장님을 출석시켜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 1시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3시50분 개의)

○위원장 김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와 아울러 관계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입니다. 관계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개발계장 입니다
다음에 농산계장입니다. 다음에 농산물유통계장 입니다. 양정계장은 지금 추곡수매 관계로 현장에 나가있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이강선위원입니다.
농기계반값 공급에 대하여 신농정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농민에게 농기계 반값 공급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군에서도 이미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변경하여서 농기계구입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농기계 반값 공급에 농민에게 지원토록 하였는데 현재까지에 사업비 실적으로 봐서는 농기계 반값 공급을 신청한 농민은 많은데에도 이에 탈락자가 많게 하면서까지 공급을 하지않아서 현재 72%에 실적뿐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어찌하여서 농기계 반값 공급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누락을 많이 시키면서까지  100%집행을 하지않고 70%정도에 해당하게 농민에게 혜택만 준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지조성비 납부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조성할때는 농지조성비를 납부한후에 농지를 전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현재 그 자료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않은 미납자가 발생한 것으로 봐서 조성비를 납부하지않았는데 농지조성을 하도록 한데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사진    참고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될 수 있으면 한건한건 응답이 끝난 다음에, 다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담당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때 기왕에 제출된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로 대체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요구하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입니다. 이강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반값 공급실적이 72%실적 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대통령선거공약 제1호로써 금년도부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농기계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하여 구입가액 200만원 한도내에서 구입비의 50%를 보조, 지원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공급계획은 총954대로써 9억5천3백97만8천원이 지원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93년말 11월말 현재로다가 744대에 농기계를 공급해서 72%에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요인은 농가가 대형기종을 기피하고 소형기종을 선호하는 바에 따라서 기종변경 승인신청을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12월초에 승인을 신청해서 지금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이 저조했던 사유는 기종변경하는 기간관계로 실적이 아주 못나갔어요.
앞으로는 연말까지는 100%공급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조성 미납부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는 농지보조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부과근거에 의거, 기금관리자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고지서발급, 발행일로부터 20일이상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납입고지 및 수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농지조성 및 전용부담금 76건에 대해서 4억천백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72건은 완납되었고, 청천면 지촌리도로변 휴게소 설치와 김종민씨가 하는 것입니다.  연풍면 원풍리 중소기업창업공장설치  변계수씨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조성비 및 전용금 부담금 2천6백50여만원이 미납상태로 있습니다. 이 미납사항에 대해서는 납부를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촉구토록 하고 기한내에 미납시는 허가, 취소등에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강선    아니, 요 관계를 농지전용을 하면서 전용부담금이나  조성비를 납무하지 않고서 사업을 먼저 착수할 수가 있어요?
○산업과장 오만균    전용부담금을 납입을 하므로써 허가조건이 시효가 됩니다. 허가전용부담금을 납부를 하지않으면 허가가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강선    그러면, 이사람들이 지금 사업을 한것은 아닙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이강선    그러면, 지금 미납으로 되어있는 것이 4건이죠?
○산업과장 오만균    예.
○위원 이강선    요, 관계는 현지를 내일 가볼수가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예.
○위원장 김사진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김길홍위원입니다. 농지조성비 납부현황에 보면은 농지조성비 미납액이 나와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농지조성비는 이게 지금 농지조성허가를 맡으면은 대체농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담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체조성비를 납입을 하면은 허가권이 효력을 발생을 하고, 미납이 되면은 허가권이 효력을 발생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부여해서 그 기간내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입을 안하면은 허가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길홍    아니, 취소가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 사람들이 원래 대체농지조성비를 낼라면은 목적이 있을꺼란 말이예요.  사유에.  농지전용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지만 신청을 했을꺼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길홍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농지전용을 신청을 했을때 어떤 사유에 목적이 있는데, 대체조성비를 내지않는 이유는 그외에 어떤것이 있겠느냐 말이예요.
○산업과장 오만균    전용목적은 유인물에서 제출이 된 바와같이 첫째로 청주시 모충동 형석APT 4동 302호에 김종민씨가 청천면 지촌리 도로변휴게소 설치를 목적으로해서 전용신청을 한건데 이게 지금 납부가 안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청안면 금신리 김한종씨가 레미콘공장부지 설치를 위해서 전용신청을 낸건데 아직 미납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길홍    이거는 지금 현재 왜 내가 이강선위원님 물으신데 다시 말씀들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현지답사를 내일아침 출발을 하는데 어디있는것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런것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습니다했는데, 예를들어서 우리관청에서 허가를 안해줘서 못한다라고 하는답변이 나오면은 우리 입장은 곤란하니까 메모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현지답사를 할테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예.
○위원 김사진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양곡창고 출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일아침까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실과장님들이나 혹시 어떤뜻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자료제출을 바라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만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창고는 일년에 입고량이 계속 잔여로 남아있는데, B라고 하는 창고는 금방 들어 갔다 출고가 바로 됐다 이거여.  그러면 그에대한 양곡보관료에 차이가 나기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거니까 감안하셔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지금, 그 자료를 창고별로 요구하시는건지?
○위원 김길홍    창고별이죠.
○산업과장 오만균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양곡이 보관되고 있는 창고는 개인창고농협창고 해서 39개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입고, 출고.  입고는 수매입고고, 출고는 가공지시에 의해서 가공을 하기위한 출고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해당되는 것이. 그런데 39개동에 대한 입.출고 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은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39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 김길홍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49페이지 추곡보관해서 나오는것을 보니까 대강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왜 주민들이 이런 제보를 하는가 하면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 대한 창고는 보관을 오래 해주고, 다른 창고는 입고시키자마자 바로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들한테 하니까 우리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현지에 가볼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참고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정부양곡 창고가 현재는 전부 39동으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까지는 창고여석이 부족해 가지고 새마을창고까지 임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근간에 와서 가공지시가 많이되는 바람에 여석이 좀 확보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창고별로는 농산물검사소와 협조를 해서 창고사정이 좋은데는 장기 보관이고, 창고시설이 불량하거나 미비한데는 바로 나가는 형편에  있고, 지금까지 10월말까지 재고량은 한 64%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료는  내일아침까지.....
○위원 이해명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길홍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창고가 제가 알기로는 특급, 1급, 2급으로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리동  협동조합에서 각읍면 단위로다 농협구가 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농협계통 또는 조합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역시 농협에서 소득되는 자원이  대단히 지금 큰걸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 조합원들에 대한 부담을 또는 농협조합을 육성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소의 창고에 시설이 조금미약하다 하더라도 기왕에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2급창고 또는 1급창고라면은 개인의 창고보다는 농협창고에 좀더 오래 보관을 해서 농협협동조합을 육성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좀더 오래 보관을 해 둘 필요가 있는데 농협창고는 현재 출고가 되는거 보면 일반 개인창고보다는 먼저 출고가 되고 개인 창고는 맨나중에 출고가 된다 이거는 조합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정부차원에서 지금 말단에 있는 농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협협동조합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서라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곡만이라도 좀더 오래동안 보관을 해가지고 다소의 소득을 갔다 주는 것이 도리지, 개인창고는 다소의 급수가 높든지, 낮든지 그런건 모른다고 하더라도 더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과의 나쁘게 얘기해서 뭐 내용이 좀 있는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본위원이 당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정부 양곡을 농협창고에 보관을 한다고 할 적에는 개인창고를 다소 좀 미리 출고를 하더라도 농협창고 만은 좀더 오랫동안 보관을 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농촌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데 이것만이라도 정부에서 일부러 보조라도 해서 육성을 해야될 형편인데 농협창고에 있는 양곡을 왜 먼저 출고를 하느냐 이것이 농민조합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당국에서 좀더 여러가지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는 개인창고보다는 우선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양곡보관을 그러한 방향에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해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창고에 보관양곡을 장기적으로 보관해서 보관료가 더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즈음 창고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37동의 창고가 있는데 농협창고 1급창고가 18동에 1,800평입니다. 그리고 농협 2급창고가 10동에 680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특급창고가 1동에 301평이 있습니다.  개인 1급창고는 9동이 있습니다.  개인 2급창고 1동, 그래서 개인창고가 11동, 농협 창고가 28동이 관내 있습니다.
농협창고는 대개가 면단위로 한동내지 두개동이 거의 산재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입고는 수매벼에 있고, 출고는 가공원료에 출고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현재 보관되어 있는 양곡은 89년산부터 금년산까지 이렇게 한 7년산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는 창고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서 보관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빨리 빼는거 보다도 우리가 창고에다 벼를 넣을때를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지금 상당히가 공문제로 해서 빠져나가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한 창고에다 년산별 심하게 말씀해서 7개년째가 되겠습니다. 년산별 곡종별해서 통일벼, 일반쌀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군, 2군 이렇게 구분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창고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양곡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관리책임을 농산물검사소에서 지고서 수시로다가 현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질이 되면은 상당한 책임추궁을 받고, 변질이 되어서는 또 안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할적에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우선 입.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산지벼가 그지역에서 생산된 벼가 그지역 창고로 입고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홍    지금 시설채소시범단지 조성으로다 농가육성으로 14동이 나온게 있는데 이것은 불정을 얘기하는 거죠?
○산업과장 오만균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시설단지입니다.
○위원 김길홍    그 위에 꽃 시범단지 1개소는 소수 입암리....
○산업과장 오만균    예, 소수입니다.
○위원 김길홍    그 밑에 전통식품사리는 무슨 공장입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사리에 메주, 청국장.
○위원 김길홍   지금 기재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불정에 시설채소단지는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거기 꽃시범단지 위에 1개소 시설채소.....
○위원 김길홍    1개소로 있는 거 14억5천만원, 이건 불정이죠? 불정, 소수 입암, 사리 이 세군데 현지답사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명    질문할 것이 아니라 현지답사 관계인데 관광농원 사업 추진 현황 이거 내일 산업분야에서  현지답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관광농원이 세군데인데 세군데 다입니까?
○위원 이해명   연풍, 사리 두군데 현지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집하장 청천 송면 이평에 있는 거 그것도 현지답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류천형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부실후계자 정리에 대해서 농어민후계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이 나와있는데 청안, 소수같은 덕평지역에는 부실후계자가 한명도 발생이 안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어도 됩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사실이라고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도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읍면하고 현지조사를 하고 1차적으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수시로 정리해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항간의 소문으로 이런 얘기하기는 저기하지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소수지역에 부실후계자가 상당히 많다고 젊은사람들측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한명도 없다고 하면 정리하는 과정에서 뭐 잘못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잘좀 알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다음번 정리시에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고 현지답사가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감사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답변드리기전에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입니다.  다음은 공업계장입니다.  교통행정계장님은  검찰에서 운수업체 현황을 같다달라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 안 나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사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위원님들 질문하실꺼 없으십니까?
○위원 김길홍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도 말씀드린것 같은데 이번에 본위원이 공장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실지로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인제 어떤것을 보면은 법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선을 못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괴산이 다른지역보다 공장하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하루이틀에 들린 얘기가 아닌데 제가 해본것으로는 어떤것을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지금 공장허가를 내는데 제일 중요한것이 산업과에서 농지전용, 공업과에서는 공장설치,  다음에 도시과에서는 건축, 이 3가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과에서 환경, 이렇게 4가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이게 각 부서마다, 각과마다 쟁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기계를 놓는데 전기에 대한건 이쪽계에서 하고, 불량폐수 나오는것은 다른계에서 하다보니까 같은 과에서도 이것은 되고, 안되고를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여기가서 막히고 저기가서 막히고, 실질적으로 이 공장을 짓는데 쫓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너무 그 뭐라그럴까요? 한과에서 한문제가 넘어갈때마다 굉장히 어려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꼭 안 되는것만도 아닌데, 되는건 되는건데 되긴되면서 힘이든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괴산군청에 가장큰 문제중에, 이게 지금 대외적인 문제로다 다 내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공장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주민들이.....
물론 여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뭐 그래서 안되는것도 첫째 조건인데 일반적으로 알고있기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게 아니라 전체 괴산군 공무원들이 안해줄라고 해서 이렇게 안된다라고 하는 오명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면서 느낀것은 그래도 저는 의원이고, 또 제나름대로 노력을 하니까 계장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것을 본다면은, 이런건 일반인이 와서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과장님께서 아마 제일 중요한 과에 계시니까, 이것은 통괄적으로 무엇이....  지금 뭐, 시책적으로 종합민원이다, 뭐 이렇게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에 맨처음에 서류냈을 때 심사하는 과정이고 그것을 쭉 돌아가면서 보면은 무엇인가 흐르다가 꼭 막혀가지고 며칠씩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김길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장을 짓는 과정으로써 주민들이 공장민원처리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다면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장민원을 처리하는 곳은 주무과가 지역경제과 입니다.
그리고 여러과가 해당이 되기때문에 괴산군 여러과가 복합적으로 빠르게, 친절하게, 운영이 되야지, 빠른 기일안에 공장민원이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은 공장을 어느곳에다 하겠다 하면은, 그 계략적인 설계서하고 이것이 이 지역에 내가 무슨 생산품을 할라 그러는데 가능하냐 하는 약식민원이 제출됩니다. 김위원께서도 제출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은 각과에 실무계장들을 24시간내에 저희들이 불러요. 제가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 민원실을 일회방문처리실로 쓰면서  거기서 회의를 해서 일차적으로 서류검토하고, 2차적으로 현지출장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본인들한테는 2일내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쪼금 길은 것은 기한이 조금 연장되는것도 있겠지마는 민원인은 이과, 저과 다니면서 한군데 가면 될것도 같구, 안되는것도 같구.
어떤과는 속시원하게 얘기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 민원인이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일회방문처리한 저한테 와서 소상이 어떤문제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희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어떤것을 보완하고자 하면은 종합적으로 계장들이 전부다 한군데 집합을 해서 그 문제를 한번만 딱 부르도록 되어 있어요.   민원인을.
그런데 이게 궁금해서 그전같이  타성적에 젖어가지고 이과, 저과 자꾸 쫓아다녀 가지고 번거롭게 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은데 민원인도 한번만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능하다, 통보가 되면은 며칠까지는 민원서류를 제출 해라, 그러면 그 기간내에. 예를들어서 산업과에 농지전용, 산림과에 뭐, 산림훼손, 건축허가 이것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과에 주면은 저희들과에서 각과에 줍니다. 이랬을때 민원실에서는 언제까지 처리하라 하는 그 기간을 명시합니다. 그래가지고 기간내에 처리를 해야지, 기간내에 처리를 안하면은 상당한 소명자료를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고 과거에는 일회방문처리제가 실시안됐을때는 쪼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일회방문처리제하고 복합 민원이 제도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인들이 불친절하고, 또 지연된다 이런얘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실에서도 기간을 통제하고 앞으로 그런 얘기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으며, 김위원께서 그런문제를 어디서 들었다면은 실무책임자인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해 주시면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길홍    예, 다음은 중소 기업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에 대한 건데요, 지금 신문에도 요즘 나는데 이육성자금을 편파적으로 대출을 하고있다라고 하는 신문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예를들어서, 배정을 받는데 그 담보물이 없는 회사, 뭐 너무 영세하니까 담보물이 없어서 지금 못받는 그런 업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 82년 8월3일 조례가 1212호로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지원절차는 도지사가 융자금 한도액 정권, 절차등 융자계획을 사전에 공고하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례 제6조에 의해서 융자신청과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사본, 중소기업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군수한테 제출합니다.
군수는 기업의 신용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기존융자금 사용여부, 고용인 수, 고용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의견을 첨부하여서 도지사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융기관에 통보하는데, 저희들 충청북도에는 국민은행, 충북은행,  제일은행, 중소기업은행, 이런데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미리 배정했다가 거기서 도지사가 여기서 몇 명줘라 몇명줘라, 하면은 거기서 융자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 줄때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라든가, 이런것을 보는데, 담보는 자산담보가있고, 또 신용담보가 있어요. 신용기금에서 하는 신용담보가 있는데 재산이 많은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치마는 재산담보 능력이 없으면은 신용기금이, 예를들어서 자기 재산의 부채가 150%정도가 된다, 그럼 그 미만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 줍니다.
이렇게 보증을 받았을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융자한 실적을 보면은 91년도가 7개업체가저희들한테 융자를 해 달라고 접수가 되어서 1개 업체만 선정이 됐어요. 91년도에 5천만원이 선정이 되어서 융자를 해 줬고, 92년도에는 5월4일에 6개 업체, 8월30일에 9개 업체 12월31일 1개 업체해서 16개 업체가 접수가 되었는데, 16개를 전부다 5천만원씩 융자를 해 줬습니다. 거기서 탈락된게 없어요. 자기들이 담보도 제공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도 받고 그래서, 92년도에 전부다 융자해 줬습니다. ‘93년도에도 3월10일 6개업체가 추천이 되어서 6개업체에 5천만원씩 3억원이 지원이 됐어요.
이것이 전부다 93년도에도 지원 해 갔습니다.  또 5월20일 11개업체가 접수가 되었는데 4개업체가 1억원해서 4억원, 그리고 9월1일 17개 업체를 접수해서 7개업체가 선정되었으나 5개업체는 1억원, 2개업체는5천 만원씩 해서 6억원을 93년도에 14억원, 그러니까 17개업체에 대해서 전부 지원이 됐습니다. 91년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원실적을 보면은 34개업체에 21억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전에 사리농공단지에 있는 대진전기라고 하나가 있었는데요, 담보능력이 없어가
지고 융자를 하나 못했습니다.  93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대진전기한테가서 3자담보라도 얻어가지고 하라, 그래가지고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전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융자조건이 그렇게 좋은것이 아닙니다. 뭐냐하면은 91년도는 금리가 8.5%에 융자를 해줬는데, 1년내 다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93년도 1/4분기, 2/4분기는 8%, 또 금리가 내려서 3/4분기는 7%, 요것도 1년내에 전부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건전한 기업체는 융자조건이 그렇게 좋은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금융실명제니, 금년도 경기가 나빴기때문에 신청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로 자기들이 담보제공을 하고 그래서 전체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김길홍    예, 알았습니다. 다음 미등록공장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미등록공장은 어떻게 해야 하면 그 조치사항은 안해도 되는 겁니까? 미등록이 되어 있어도 사업은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미등록공장은 두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89년 12월31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장등록을 받은 사람으로서 200평방 미터이상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면적이 200평방미터의 공장소유자로서 뭐 조그만 공장인데요 이거는 자기들이 희망을 했을때 저희들이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록계획이 금년도에 지침이 시달되는데 2월28일까지 그거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3월3일서부터 4월30일까지 등록분류해서 5월30일까지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거기에 감사자료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읍면에 지침을 시달해가지고 5개가 등록이 되고 나머지 12개가 지금까지 보고를 받은 중에서 12개가 지금 현재 등록이 안됐어요. 등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을 만나가지고.
○위원 김길홍    아니 본인이 신청을 해도 등록기준 미달이라고 했는데 등록기준 미달이 되면은 본인이 신청을 해도 안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등록미달이라는 것은 200평방미터이하는 사실 등록기준이 미달된거죠?  그런데 이번 지침에 의해서 그건 등록을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받아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공업배치법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별법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별법에도 저촉이 안되고 공업배치법에도 저촉이 안되야 됩니다.
지금 12개가 저희들이 한테  접수가 됐는데 다시 더 조사해서 희망을 하면은 우리가 분석을 해서 등록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무허가라는 개념은 없고, 미등록 공장이 몇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소관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소관별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상덕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상덕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주차시설을 해놓고 불법 주.정차단속을 해야 되는 데 주차시설도 없는데 덮어놓고 단속만 하면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거 앞으로 정책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건데 앞으로도 무슨 주차장 시설을 다시 어디다가 시설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 번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지금 주차문제는 국가적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괴산군에서는 불법주차를 다 단속하지 않습니다   단속하는 절대금지구역이 3개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산리 삼거리서부터 새다리까지, 그리고 경찰서부터 시계탑으로 해서 동부주유소까지,또 그리고 그전 금산리 삼거리서부터 역말교까지 이 3개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괴산이 보면은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안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저희들이 안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주차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주차시설이 많이 요청될 적에 하천고수부지 같은데 이런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관광지에 지금 몇 개소 비지정관광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만 그런데다 주차장 시설을 한다든가 공공단지에 시설하는 방향으로 하고 노상에는 좀 노상이 큰데는 노상에 주차할 수 있도록 말이죠 경찰서하고 합동해서 금을 그어가지고 주차하도록 하는 방법, 이런 문제를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신상덕    괴산시내 거기 더 해야 되요, 자꾸 딱지 떼어야지.....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적발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4백5십9만원을 했어요, 3만원씩 해가지고 적발만 해가지고 주차의식이 정착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력만 낭비되고 앞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배치되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상덕    이런 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자금이 내려오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진천같은데는 아주 전담요원이 있어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몇명이 그것만 단속을 하는 청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괴산군같은 조그만 지역에 청경을 고용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연구대상이고, 나머지 또 주차시설 같은데는 군재정이 많다면 저희들이 여기저기 해 주면은 좋겠지만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정 형편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는 축산과장님이 신병치료차 입원중이므로 축산 계장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정진재    축산계장 정진재입니다.  초지사료계장 고흥필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길홍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자료에 한우개량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현지를 갈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간략하게 한우가 대개 개량 단지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으며, 어느 곳에 몇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더 세부적인 건 얘기할 것 없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정진재    김길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우개량단지 조성현 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개량단지 목적은 한우능력향상과 우량종우 생산기반구축, 우량한우 보호 및 순수 혈통보존에 있으며, 기본방침은 한우단지 다두사육 지역을 면단위 개량단지를 충분히 육성하고 지역별 계획수정을 통해서 한우의 개량을 목적으로 한우능력 검정사업과 연계추진 사업으로서 효율적인 등록우 관리 및 농가지도를 위한 전담 지도원을 괴산축협에서 현지에 배치하여 지도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등록단계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등록순서는 기초등록, 혈통등록, 보통등록, 고등등록의 순서로 등록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기초등록이라 함은 단지내에 한우중에서 생후 6개월이상에서 외모심사 득점 70점이상의 소를 등록하는 것이며, 절대등록은 부모소가 등록우이고 실격조건이 없는 생후 6개월이내에  송아지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보통등록이라 함은 부모소가 등록우이고 혈통등록우로 2세이상에서 외모심사 득점 75점이상의 소를 등록하는 것이며, 고등등록은 보통등록우에서 생산된 소로서 암소는 30개월이상때 외모심사 득점 80점이상의 소를 숫소는 번식성적이 우수하고 유전적인 불량 형질이 후대에 나타나지 않는 혈통등록우 10마리이상을 생산했을때 등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한우 개량단지 현황은 현재 관리 두수는 청천단지와 칠성단지 2개단지에 큰암소  그 표에는 성빈우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큰암소 847두, 육성우 166두, 계 1,013두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천단지는 89년 5월달에 조성이 되어서 당초 기초우 400두를 등록해 가지고 현재 542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칠성단지는 그보다 3년뒤인 91년 12월달에 조성해서 340두를 기초등록하여 현재 471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내에 등록된 소에서 송아지가 생산되면은 기초등록우는 5만원, 혈통등록우는 7만원, 보통등록우는 10만원, 고등등록우는 13만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생산장려금으로 현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77두가 생산되어 가지고 2천6백4십6만6천원 상당액의 사료를 현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관리기간중에 등록된 소 사육농가가 본사업에 참여를 포기하고 부득이 등록된 소를 판매하고자 할때에는 사육농가에 그간 지원된 사료비 반납은 하지 않고 관리축협에 신고하여 기히 등록된 등록증을 첨부시켜 가지고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는 전구에 어디가서 사육이 되더라도 한우개량에는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길홍    지금 이게 그러면 청천, 칠성 면내에 1개단지...
○축산계장 정진재    예, 면단위로 1개단지입니다.   청천면 관내, 칠성면 관내.
○위원 김길홍    축산폐수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전반기에도 의회에서 몇군데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축산 폐수가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연풍쪽에 연풍면에 축산폐수 처리가 잘된 곳이 어디있습니까?
○축산계장 정진재    연풍지역에는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량의 폐수시설을 했습니다. 
아무데나 가보시더라도 부담없이 답사하실수 있습니다.
○위원 김길홍     금년에 지원한 농가는 최근에 연풍쪽에 지원한 농가는 어디입니까?
○축산계장 정진재    연풍에 금년에 지원된 곳이 간이정화조 19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길홍    연풍에?
○축산계장 정진재    예.
○위원 김길홍    그 다음에 공수의가 지금 군내에 계시는줄 아는데 활동사항과 지원사항이 여기 나와있는데 활동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분은 좀 활동을 하신것 같은데 어떤분은 그냥 이름만 가지고 계신 그런 여론이 집약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정진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수의 6명을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는데 개업을 하고 있는 수의사들입니다. 개업을 해서 자기 본연에 가축병원이 잘 운영되는 분은 우리 가축질병예방에 조금 소홀히 한다고 자기업에 열심히 종사를 하다보니까 성업중에 있는 가축병원은 조금 소홀히 한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양축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성업이 안되는 분은 열심히 자기 관할구역을 순회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길홍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원을 줄이는 방법은?
○축산계장 정진재    인원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지금 수의사 한분이 2개면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다고 봐야죠 오히려 월 2회이상 자기 담당구역을 순회해야 됩니다.   하루에 전면을 담당면을 하루에 다 돌수는 없잖아요 몇개리씩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업무량이 많은 편이지요.
○위원 김길홍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업이 잘되는 사람은 같이 겸업을 하면서 자기 돈벌이에 치중을 하고 있지, 이거 하는데 치중을 안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축산계장 정진재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견해 차이가 있을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업무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순회구역을 2회이상 순회를 해야 된다고 할때 자기는 2회만 마쳤고, 좀 한가한 분은 3회, 4회 순회했을때 양축농가들이 볼때 어떤 수의사는 더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어떤 수의사는 덜 다니는 것 같고 이런 견해가 아닌가 봅니다.
○위원 김길홍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더 한가한 사람한테  면적을 더줘가지고 양축농가가 이득이 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할 일이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 마을이 입암리라고 하는데서 자기농가에 와가지고 소좀 봐주시요 그러면 가는김에 가서 봐주는 척하고서 아, 오늘 공수의로다 온걸로 그렇게 해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축산계장 정진재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수의사들 정신교육을 시켜가지고 잘좀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명    공수의 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가 될런지몰라도,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수의는 현재  축산, 연풍, 자꾸 본면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본면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은 수의사가 충주 또는 괴산소재지에 있는 일반 수의사가 와서 주로 많이 하는데 공수의 관계는 전혀 활동하는 것을 보지못했습니다.
거의가 기술적인 평가에 의해서  본인들이 타지에 있는 수의사를 막대한 자본을 투자를 해서 소화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국가에서 다소 얼마라도 지원이 된다고 할 적에는 공수의가 활동을 좀 보다낫게 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지도가 필요하지않느냐.
 지금 보면은 수의사가 한분 왔다가면은 최소한도로 5만원내지 10만원 심지어는 15만원, 20만원씩 주고 주로 연풍을 보면은 충주에 있는 박정수라고 하는 수의사가 주로 많이오고 그렇치않으면 현재 축산협동조합 조합장이신 김종하씨, 두분이 주로 많이 왕래를 하고, 공수의에 대한 임무가 그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축산계장 정진재    이해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업무사항으로 주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하구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 발생했나, 안했나, 하는 예찰활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수의사로 위촉을 하면은 그 공수의사에 대해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군에 경우 30만원 내지 35만원을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충주와 우리괴산군 관내에 어느수의사분이 주로 연풍을 담당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가축은 우리 사람과 달라서 1차진료권, 3차진료권, 뭐 이래서 수의사에 진단선가요?  그걸 첨부를 해 가지고 우리는 진료권을 옮기는데, 가축은 가축은 진료권 권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축농가가 전국 어디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수의사라 하더라도 기술을 믿는다든지, 또 진료비가 저렴하다든지, 그럴땐 아무나 신청을 해서 자기가축을 진료받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이나 일반행정규 제 사항으로 규제할수는 없어요.
○위원 이해명    그런데대한 질문이 아니고, 이왕이면은 군에서 다소여비라도 주고, 대우라도 해주는 공수의가 기왕이면은 와서 그러한 진료까지도 맡으면은, 그 축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일반공수의 보다는 좀 저렴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것이지,
 뭐 본인이 어디있는 수의사를 불러다 하든지간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제가 질문을 드린것이 아니고, 문제는 기왕에 행정당국에서 공수의에 대해서 다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할적에는 또 그 수의사가 와서 거기에 대한 모는 전염병이나 기타외에 치료를 한다고 할적에 본인이 부담해서 한다고 할적에 그래도 일반수의사보다는 공수의가 다소에 좀 염가라도 받을 수 있지않느냐. 
 그러니까 축산업자에게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되지않느냐. 전염병예방이나 하고 뭐, 이런정도  가지고 한다고 할 적에 그래도 공수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또 그런 문제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왜 그런 기술자를 초빙을 안하고 지역주민들이 다른 기술자를 초빙을 하느냐?
그렇다면은 그 공수의에 대해서는 역시 기술에 한계가 있지않느냐, 이런 문제는 본인에 신상에 대한 문제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역시 축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다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길홍    첨가해서 지금 답변하시는중에 공수의를 30만원에서  35만원,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분은 예를들어서 2개면을 맞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30만원에서 35만원 여비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공수의로다 임명하면은 한달에 뭐 1개면을 보든지, 2개면을 보든지 상관없이 주는건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하면 예 를 들어서 지금 축협조합장에 당선되신 김종하조합장님이 전에 공수의였다고 그러면은 지금 조합장을 해서 못하실꺼 아니예요. 안 한다면은 그에 대한거는 그 다음 다른분이 그 보수는 나누어서, 예를들어서 35만원 받던것을 45만원주고 하는건지, 아니면 그것은 어떤 지역에 한계를 두고 하는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정진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양축농가 보호차원이 있습니다. 이게 몇해전만 해도 예방접종을 하면은 수해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양축농가한테 공수의사들이  자기수고비로 두당 300원, 50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양축농가에 거부반응도 있고, 또 부담능력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같은 경우, 봄에 가면은 축주를 만날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을 못받을바에야 그에대한 예방접종이 소홀해지고, 그래서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뜻에서 수의사들한테 30만원에서 35만원, 월  여비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30만원하고, 35만원이냐?  30만원은 농림수산부에서 정하기를 교통이 좀 좋고 이런데는 갑지, 교통이 나쁘고 산간오지는 을지, 이래서 중앙보조금도 15만원하고, 17만5천원하고 해서 30만원, 35만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교통이 오지인 지역은 35만원, 넓고 그렇치않은 지역은 30만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길홍    아니, 글쎄 그렇다면은 예를들어 소수면하고 장연면하고 맞는데 그런거냐 그말이예요?
○축산계장 정진재    지역도 넓고, 가축두수도 많고 그런데가 35만원, 가축두수도 적고 면도좁고 이런데는  30만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길홍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거죠?
○축산계장 정진재    예, 수의사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류천형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괴산군내 공수의 인원이 6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축산계장 정진재    예, 6명입니다.
○위원 류천형    6명으로 아주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축산계장 정진재    예.
○위원 류천형    여기, 공수의수당이 2040만원인데 괄호해 놓고서 국비 6백만원, 군비도 2040만원, 이래면  앞뒤가 안맞는거 아닌가요?
○축산계장 정진재    예, 그앞에거가 2천6백40만원입니다. 2천0으로 다가 잘못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류천형    6명이면은 50만원골 되는데, 그러면은 군비로다가 공 수의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적인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축산계장 정진재    아까 말씀드린데로 수의사법에 여비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중앙에서 지정을 해 준 분은 3명입니다. 2명은 35만원짜리 둘, 30만원짜리 하나, 나머지 3명은 순수한 우리 지방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질문하는 골자들은 지원금 나가는 것이 저기한게 아니고, 공수의 활동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공수의활동이미미하다는 이런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활동을 제대로 하시게끔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계장 정진재    예, 잘알겠습니다.   지도하는데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고 현지답사가 요구되는 사항은 현지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산림과장 박재화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 고종헌입니다. 보호계장 김홍규입니다. 지도계장 박영봉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김길홍위원입니다.  산림조합 위탁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을 얼마만큼 감독을 하셨는지 또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 의문점이 나는 것이 왜 산림조합에 위탁사업을 꼭 줘야하는지 예를 든다면 위탁사업이 산림조합에 넘어갈때는 10%의 마진은 생기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군산림과에서 직영을 하면 되지 꼭 산림조합에다 주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김길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에서 산림조합에 위탁사업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림조합에 위탁한 산림사업은 산림해충 방제사업과 육림사업, 또 임도시설, 대묘조림등 10개 산림 전반에 대한 사업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감독을 저희가 소홀히 할 없기 때문에 감독사항도 그간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해충 방제입니다. 저희가 산림해충 방제는 수간주사나 지면약제 살포, 또 소나무 피해목, 벌채등 금년도에 한 것이 171필지에  1,027ha의 사업을 5월부터 11월까지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7명의 지도감독 공무원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현장배치를 해서 지역별로  저희가 감독한 것이 7명이 35회를출장을 나가서 감독을 했고, 감독한 결과 사고없이 사업을 적기에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육림사업이나 어린나무천연림 보육사업도 저희가 9월부터 11월에 걸쳐서 11명이 지도감독을 했고 이것이 현지 지도가 73회에 걸쳐서 저희가 사업을 해서 사업장소에 책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제확인을 시키도록 하고 부실사업을 사전방지함과 동시에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임도사업도 산림조합에서 5KM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토목공무원 2명을 저희가 위촉을 받아서 감독토록 하고 또 산림과 공무원 1명을 지정배치하여서 수시 현장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대묘조림도 저희가 금년도에 6ha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묘 130본을 제방도로 느티나무 43본하고 벗나무 37본 보식한거 해서 130본을 식재했는데 저희가 아주 본수가 얼마 안 되고 대묘사업이 중요한 것이 때문에 공무원을 아주 거기다 현장상주를 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금년도 대묘식재는 99%의 좋은 활착율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위탁사업에 꼭 산림조합을 줘야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거에는 저희가 농촌이나 이런데는 건축 관계를 전부 내재를 이용을 해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인력도 풍부하고 해서 저희가 조림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하는데 직영사업을 해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와서는 이제 부락에서 인원을 동원해서 사업한다는 건 뭐 생각할 수도 없고 해서 산림조합에는 작업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상주해서 산림조합에서 30명이면 30명을 있거나, 없거나 고용을 하면서 이 사업을 대행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산림조합이 아니면은 이 산림사업은 상당히 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령, 규칙이나 시행령을 보면은 대통령이 각도 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또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재임를 해서 산림조합에다 줄수 있는 사업이 나와있습니다. 
 대묘조림이라든가, 또 보육사업이라든가, 임도시설, 기타 저희 산림사업할 수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주고 또 산림조합을 사업을 시켜줌으로서 부가 가치세에 대한 10% 예산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는 우리하고 같은 맥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그런 산림조합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직까지도 독일이나 선진국에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몇군데 있습니다만 저희군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으로 봐서 부득이 산림조합을 안주면은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위탁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길홍    보충질의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구체적으로 법을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문제는 사업단이 거기는 30명 상주인원이 있어서 우리는 못하니까 산림조합에서 한다라고 하는 얘긴지 그 두가지 부분에서 지금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여론이 산림조합이 산림과에서 지금 이런 수주에 사업이 아니고는 운영이 안된다 그 말이예요.  그렇치 않아요?
안되는데 뭐하러 산림조합을 구태여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럼 30명의 사업단을 군 산림과의 산하에 30명단원을 두고서 그 사업을 하면 될꺼 아니냐 그 말이예요. 왜 뭐하러 과거에 산림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가정에서 산림조합비를 내면서 산림 나무를 벌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산림조합으로 들어가서 조합비를 냈는데 그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조합비를 개인이 안 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산림조합이 그러면 산림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살리기 위해서 10%를 주고 부가세를 주는 거아니냐 그 말이예요. 제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산림과장 박재화    부가세는 안 주지요.
○위원 김길홍    안 주는 원인이 다른 업체가 하면은 부가세 10%를 매길건데 산림조합을 주면 안 매긴다 그런 얘기아니예요?   그러면 산림조합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과거에 관변단체 모양으로 그런 어정쩡한 건 괜히 주지말라는 거예요. 산림조합이 뭐하는데 필요있어요, 지금 산림조합이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산림조합이냐 이말이예요?
 그 사람들 몇사람이 있기 위해서 산림조합 하는 거면은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무엇인가 끈어버릴건 끈어 내버려야지, 뭐하러 이층건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직함만 산림조합장 뭐 죽 두어가지고서 사회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있느냐 이 말이예요. 
 주민하고도 이해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30명이 필요한 조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단체를 예를 들어서 유입해서 군 산림과에 두고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 사업이 봄부터 가을까지 이 사업이 끝나면 다른 사업이 있고 그렇다면은 저희가 인원을 두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조합에서는  저희 사업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부락에 대한 임업에 대한 기술도 보급을 해야되겠고, 또 묘목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여러가지 산림조합에서는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쓰는 겁니다.
그 인원을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꼭 안 줘도부락 을 동원해서 하면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현재 농촌에 인력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위원 김길홍    아니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자구 그렇게 자꾸 예를 들어서 30명을 고용을 하는데 그 30명으로 하여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길러서 하는데 그 묘목기르는 것도 결국 우리 정부에서 하는 묘목갔다 거기 나온거지 그 묘목을 해서 일반업자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 그 정부사업이다 그말이예요, 제 얘기는 우리 군에서 하면 못하고 산림조합에서 하면 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산림과장 박재화    저희가 법으로 다가 산림조합을 주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산림사업을 원활하게, 알차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길홍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슴)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것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고 현지답사가 요구되는 사항은 현지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농촌지도 소장입니다. 저희들 지도소에 계장이 8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계장 입니다. 경제작물 계장 입니다. 생활개선계장입니다. 축산계장입니다. 교육홍보계장 입니다. 작물계장입니다. 오늘 기획계장은 진흥원에서 회의가 있기때문에 결원입니다. 농업경영계장 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김길홍위원입니다. 지금 정착지도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3군데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가지 평을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 정착지도사에 현지를 한군데 선정하셔서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착지도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우선 작년에도 제가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공식명칭이 주재지도사 입니다. 과거 12년전에 정착지도사가 있었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주재지도사로 개칭을 해 주시고  우리군내에 주재지역이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장연면 광진리하고, 괴산읍 신항리, 청천면 송면에 이평리입니다.  3군데에 주재지도사가 3사람이 주재를 하고 있고, 주재기한은 3년간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주재한 것이 2군데가 있고, 92년도에 주재한 것이 한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이라고 해서 농촌지도소에 농업경영 전반에 걸쳐서 시범육성을 하라는 뜻으로 주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청천면 이평리같은데는 금년 12월에 3년을 마치고 부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이 간곡하게 2년 연장을 요청하고 또 김사진위원님께서 부탁도 하시고해서 2년 연장을 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들 규정상으로 보면은 3년을 떠나서 딴마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자체 주재지역이기 때문에 2년을 더 연장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세세한 사업은 마을별로 여러가지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길홍    다음으로는 농민회관, 크로바회관 운영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지도소가 이리로 옮겨졌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아마 어떤 단체에서 농민회관, 크로바 회관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지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에 운영상태는 어떻게 하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농민회관은 농민단체에 대한 교육, 또는 지도소에 강당이 좁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교육할때는 늘 농민회관을 썼습니다.
현재 상황은 크로바회관은 크로바회단체와, 후계자사무실, 두단체가 크로바회관을 이용하고 있고, 이쪽 농민회관은 10월30일까지 지도소청사 짓는동안 거기서 임시로 1년동안을 썼었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비어있고, 다만 적십자사에서 비워두느니 자기네들이 건물관리겸해서 사무실 하나를 좀 빌려달라 해서 임시로 적십자사가 아래층 사무실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까지 관리한데로 각종 농민단체들이 활용할때에는 빌려 주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도 한 8개월동안을 농촌지도소가 썼기때문에 각 단체교육을 못했었습니다.
예년에보면, 대충 데 이타를 뽑아보니까, 1년에 한 50회정도는 그 사무실을 쓰고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것이 이쪽 크로바 회관은 김종오의원이 지어주신거고, 농민회관은 안갑준의원이 지어주셨습니다. 다만 저것이 읍내에 가까운 거리에 있기때문에 각종 회의를 할때에 상당히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제생각으로는 농촌지도소 청사가 저렇게 됐고, 해서 합치는 의미로 농민회관은 매각해서 지도소에 같이 총괄해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제생각입니다.
○위원 김길홍    다음 한가지, 지금 시험포운영 및 농민기술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원래에 제가 지도소를 시내에서 옮겨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을때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는 시험포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옮겨졌지, 직원들에 불편을 덜기위해서, 청사를 이쁘게 아름답게 짓자고 지도소가 옮긴게 아니거든요!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예.
○위원 김길홍    물론 우리군에 재정상 2400평 밖에는 구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청사하고, 뭐 이제 시설을 빼다보니까 시험포가 되어 있지를 않은데, 앞으로 그 시험포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소장님이 언젠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또 앞으로 위원님들에 생각으로는 예를든다면은 지금 주재지도사가 계신 그러한 곳에라도 꼭 여기 현재있는 지도소옆에는 부지값이 비싸니까, 그런 3군데를 정해서라도 다른 구역에라도 시험포를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 소장님도 답을 하셨는데 그런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발전적인 것이 있으시다면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현재 아시다시피 U.R와 함께 농업문제는 참 심각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하자고 하는 이러한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각군이 지역농업개발센타라는 이름으로 농촌 지도소 청사와 부지를 상당히 넓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는 작년도에 군수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로 타군 못지않게 청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것을 지은것은 사실상 청사를 지을려는것보다 과제포를 멋있게 만들자는 것이 본의도였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건물도 시험포장이나 또는 모든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것도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게 거꾸로 되어서는 뭔가 불편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2400평에 저희안목대로, 그것도 이제 좁지마는 나름대로 앞으로 한 30년. 50년을 내다보는 농촌지도소는 이런 정도는 갖추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했습니다.
하다보니, 과제포가 900평밖에 안남아있고, 거기에 조직배양에 대한 초자온실과 자동온실을 하면은 반이 들어 갑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저나름대로 지도소장에 입장으로 뭐, 사무실을 깨끗하게 쓸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운영해서는 최소한도로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하는 안목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 그래서 제 생각에 마침 정부에서도 6천평이상은 확보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는데, 그것은 각군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부지값이 싼데가 있는가 하면은 청원군의 경우는 평당 50만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준은 6천평이지만 도무지 3천평도 확보못한 이러한 어려 운데도 있습니다.   평균해서 6천평을 확보해라 그러는데요, 저희경우는 일반농지, 평균 2-3만원에 비하면은 높은 가격이지마는 다행이 쪼금 변두리로해서 15만원 정도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저 보고드린데로 2100평만 확보하면 우리괴산군 지도소 과제포로써는 그만하면 되지않겠나, 값도 그렇고 면적도 우리 직원들이 추단하기에 너무크고 하면은 투자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지않느냐, 해서 저는 2100평 확보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번 말씀드린데로 저싼데, 2-3만원대 하는데 하면은 한 만평확보할텐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생물을 다루는거기 때문에 하루사이에도 망칠수 있는 것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소장, 과장이 거기서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만치 떨어지면 자연히 방관하게 되고, 또 거기에 작목을 만들었다고 해도 어느 농민이 거기를 쫓아가겠는가.  내방농민이 지도소에 와서 바로 옆에있는 포지를 보고, 그걸 안보러온사람도 보지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 의도는 지도소청내에 부지가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각군 과제포 확보상황을 쭉 빼봤더니, 단양군이 5억, 제천군 9억, 음성군 3억, 전부다 5억내외로 확보가 됐구, 현재 안된되는 괴산군과 중원군 두군데만 안돼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명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보충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제나 름대로 생각해 볼적에, 물론 시험포는 반드시 지도소 주변에 있어서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서도 역시 시험포라 그러면은 제가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무식하지만서도 지역적인 기후나 지질이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괴산지도소가 괴산군에 중간지대라고 보지만서도, 역시 산간지, 중산간지..... 
 역시 괴산군에도 이렇게 제 나름대로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역시 모든 특수작물이 그 지역에 특성, 기후나 지질에 따라서 성장하는 과정이나 여러가지가 다른 까닭에. 물론, 그거를 중심으로해서 여기서 시험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서도, 구태여 고가인 현재 농촌에 토지가 보통, 괴산소재지 각읍.면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지금 3만원, 5만원, 비싸다고 해야 5만원, 그렇치않으면 만5천원, 2만원정도 가는데 좀 다소에 기술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좀 많은 평수를 해 가지고 여러가지 시험포를 시설을 해서 농민에게 그런것을 권장한다고 할 적에 꼭 지도소주변에 그것을 꼭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그 면적을 확대를 해서 기왕이면은 괴산에서 가까운 칠성이나 문광이나 소수나 이런 등지에 주변에 지도소하고 가까운 지역에 설치한다고 할 적에는 현재 설치비용에 3/1정도면, 많아야 3/1, 그렇치않으면 5/1정도면은 토지를 구입한다고 할 적에는 역시 경비절감면으로 봐서도 좋치않느냐.
 뭐 지도소장님 말씀을 들어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서도 지도소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한다고 할 적에는 지도소하고 거리가 좀 먼 소수나, 문광이나, 칠성, 또는 감물등지에 할수도 있지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에 판단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소 수고스럽지마는 역시 거기에 상주지도사를 배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할 적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않느냐. 그러한 막대한 자원을 지도소 주변에다가 설치를해서 한다는 것 보다는 좀염가로 구입을 해서 그런것을 운영하는 방법이 좋치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그렇게도 생각하시겠지만 전국에 172개군이 있는데 지도소외에 면소재지나 이런데 다 과제포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할수도 없고, 과제포를 하면은 거기에 울타리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훼손되지 않게 할려면은 또 숙직을 해야 되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과제포를 칠성면, 청천면에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견학을 하고 볼 사람도 그렇게 많지를 않고, 또 우리가 그것을 운영관리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시험포라고 하시는데 시험은 안합니다. 지도사업에서 시험은 전혀 안합니다. 농촌진흥청 시험국에서 연구시험을 하고 우리는 과제포입니다.
 이미 연구된 과제를 농민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이러한 과제를 지도에다 조그맣게 해놓고 이런 것도 있다 이걸 보고 따르라하는 식으로 과제포를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항은 과제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시점에 저희가 유리하고 국제적으로 경쟁작목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등등의 몇 가지를 과제포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그걸보고 아, 나도 이걸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첫째는 조직배양이 제일 중요한 거고, 둘째는 수경재배라고 해서 이것이 아주 첨단기술입니다. 수경재배, 의원님들 전에 원예시험장에서 보신 밀식 재배 그것이  상당히 좋은거고 또 요즈음 새로 개발된  포도 2기작 재배입니다. 1년에 2번 재배하는 거 이것이 상당히  그 면적에 비해서 아주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런 등등 지금 농업에서 제일 소득이 높은 게 느타리버섯인데 느타리 버섯도 가장 아주 앞선 시설 느타리는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설은 이렇게 하는 거다 등등에 지도소에 해놓고 농민들이 보고갈수 있게 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저 멀리 몇천평씩있다고 하면은 그게 도무지 할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어렵고, 했다가는 실패가 뻔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도소장이라는 책임을 가지고 돈을 그렇게 욕심껏 많이 투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 또 거기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도소 옆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이것도 소비성이여서 투자한 것이 그냥 없어진다고 하면 저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은 군유재산을 몰아서 지도소에 몰아놓으면은 그것이 재산가치로 봐서도 오히려 상승하면 했지, 하락될리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천군수님은 산지에 있는 군유지를 지도소에 모은다는 생각으로 해라해서 9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사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도소가 하는 일중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게 농기계수리 이동반을 꼽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실적을 보면은 너무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오지마을에 한다 이렇게 해서 너무 오지마을 한군데만
그렇게 집중하는 것 보다는 이게 지 금 너무 호응이 좋으니까 범위를 좀 넓혀나갈수 없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시고 겸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소에 지금 이륜차가 있는데  그에 대한 운영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농기계수리 사업은 참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가장 칭찬받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68개 마을을 수리를 했습니다.  본래 규정이 오지에서 농기계가 고장났을때 수리센타에 오는 거리가 먼데 이런데를 해라 규정이 이래서 수리센타에서 2km이상되는 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한겁니다. 가까이 있는 마을은 센타에 가서 해라해서 그렇게 했고, 금년도에  1,300대를 수리를 했는데 평균 하루에 13대꼴을 수리를 했습니다.그래서 노임은 받지 않고 원부품 값만해서 1천3백만원을 군에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리공이 세사람인데 이게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여서 약 2년내지 3년동안 열심히 수리를 하다 보면은 2급기술자격을 받습니다. 시험을 봐서 쓸만하다 이렇게 되면은 지도소에 일용이면 신분보장도 안되니까 우리 센타에와라 1백5십만원 줄께 그래서 우리가 꼭 수리공 양성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길러놓으면 쏙 빼가고 쏙빼가고 그러는데 그래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고용직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저사람들이 함부로 가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고, 부품은 센타부품으로 사제품을 절대 안쓰고 하니까 호평입니다. 원부품값에 다가 노임도 받지 않고 거기 지도소에서 하는 건 어째 그렇게 싸냐, 보링한가지를 해도 경운기 보링하면 3만원, 센타에서 하면 5만원, 그러니까 센타에서 원망을 많이합니다. 지도소때문에 센타사업도 못하겠다 그래서 그 가격폭리에  대한 지지정책을 저희들이 한다고 이거 큰작용입니다.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지도소는 얼마하는데 당신네들은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이렇게 해서 가격억제 정책을 한게 제일 큰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제생각에는 현재 저것이 농번기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때는 예기치 않게 20대 몰리면 그냥 수리안하고 나올수는 없습니다.
 밤이라도 10시까지 라도 수리를 하고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고 해서 손이 좀 모자라다는 것 신분상 고용직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오토바이 문제는 39대가 저희들한테 있는데 저희들 수리공들이 기술자기 때문에 때때로 수리를 전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7대를 자체수리를 했고, 7대는 천상 폐기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운영비가 자동차 짚차가 하나 있고, 봉고차가 교육용으로 두대가 있고, 더블캡 승용과 짐을 싣는 차가 하나가 있고, 농기계수리차가 하나가 있고 해서 다섯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9대의 오토바이와 함께  전부 유류대는 9백3십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썼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명    이해명위원입니다. 두번째 특산물 선정육성 및 기술보급이라고 했는데 제가 질문한 사항은 지역특산물에 대한 기술지도라고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전에도 소장님께서 과제포를 설치를 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과제포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금년도에도 청안에 직파재배등 여러가지 기술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데 대해 본위원으로서 주제 넘지만서도 제가 좀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특산물이 농촌 경제적으로 봐서 그 위치가 대단히 높아가고 있는데  좀더 아쉬운 것은 현지에 나가는 기술지도사들이 전 농가들을 개별방문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까닭에 수시로 나가서 지역단위로 그런 특화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한자리에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그런 기회가 있었으며 하는데 현재 10가지 잘하다가 한가지 잘못하면은 전부 잘못한걸로 인정을 하는 것이 현재 세상사인데 물론 지도소에서 열심히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서도 제가 저희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고 저희지역에서 들은 얘기라서 다른 지역에 대한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연풍지역이 현재 산간 오지로해서 수도작보다는 역시 특화작물에 주안을 두고 생업을 하는 데가 연풍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첫째, 사과, 느타리, 축산등 세가지 품목을 주로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인데 역시 지역주민들은 뭔가 좀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보다나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현재 특화작목을 하는 농가에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보면은 지도소는 뭐때문에 존재를 하는 것이냐 현재 내가 느타리 버섯을 하고, 사과를 하고, 축산을 해도 지도소 기술지도사가 와서 지도를 받아본 일이 없다 영농교육때 와서 사과를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얘기만 들었지 그외 현지나와서 그런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풍에는 축산계가 있어서 한 150명이 1년에 한두번 총회를 하고 연우회라고해서 140내지 150명이 조직이 되어있는데가 1년에 한두번씩 그 모임을 갖는 자리도 있습니다. 느타리버섯도 역시 작목반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왕이면은 개별적으로 지도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직체가 모임을 갖을수 있는 시기에 와서 그러한 사항을 지도를 한다고 할 적에는 좋은 평을 받을수 있지 않느냐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풍면에 있어서는 지도소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사람, 축산하는 사람, 느타리버섯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평을 듣지 못한다고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주시면은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뭔가 농민들은 어떻게 든지 한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하는데 역시 기술적인 문제가 미력해서 앞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다고할 적에는 역시 행정기관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앞으로 그 특화작목을 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민조직체가 농촌지도자 연합회, 후계자, 4-H, 또 각종 작목별 영농클럽, 이런것이 있습니다.
 우리군내에서도 연풍면 각 농민단체가 제일 지도소를 자주오고, 지도소에서 혜택을 제일 많이 줬습니다.
타면보다는 우리 이해명위원님을 봐서 그런지, 하여튼 엄청줬습니다. 딴 위원님들이 불평하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줬어요. 늘 보면은 고맙다는 말씀보다는 질타가 많아요. 제가 서운합니다.
예를들면, 축산을 하는 연풍 연우회에 제가 농촌진흥원에 얘기해서 400만원 상금을 탔습니다.   현금으로 400만원 타는상 없습니다.  그  큰돈을 줬어요.
그래서 연우회 40명이 모두 지도소하면 고맙게 생각해요.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거기 임창규씨가 중심으로 되어서 지도소를 그렇게 많이와요. 그분은 꼭 비오는 날에만 옵니다.  비안오는 날에는 일을 해야 되기때문에 못오고.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해서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그렇게잘될수가 없어요. 후계자는 더 말 할것도 없고. 다만 어디서 불평이 나오는가 하면은 내응느타리가 그렇게 지도소를 불평을 합니다. 거기도 줬죠. 저희들이 부실후계자 불쌍하다고 해서, 시험포 만들어 가지고 제일 시설 좋은거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영농클럽 회장님은 그래도 불평이예요. 우리가 때때로 봄,가을로 교육을 해. 저멀리 경상남도까지 견학을 시켜. 내일은 또 그분들 20명을 데리고 가락동 견학갑니다. 경매상황포장, 그거보러 내일또 내응부락에서 갑니다.
이렇게 해도 맨날 그분들은 불평이여. 그분들 가온장치, 이 바나가사제품을 썼답니다. 메이커제를 써야되는데. 사제품이라고 해서 이 기름은 농업용기름인데 농협에서 안 줍니다. 1년에 한 20도람을 쓰는데 호당 150만원을 손해를 본다 이거여.농업용으로 인정을 안하기때문에.
이걸 몇년을 해도 연풍농협에서  허락을 안해서 요 나흘전에 농협지부장하고 해서 농업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도소가 평당 에너지소비가 얼마 다하는 것을 지도소장이 인정을 해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농업용으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합의를 해 가지고. 그럼 내응뿐아니라 군내에 한 60호되는 농가, 가온하는 농가는 다해주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다하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3년동안을 지도소 쫓아다니면서 농업용 유류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했어도 그사람은 다음번에 또 불평입니다. 그래 보면은 그 사람에 개성이 나빠서 그렇치, 지도소가 그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응에 20호가 우리지도사가 가면은 20호 못다닙니다.   거기 이제 시범포 보고 요렇게 요렇게 하시요 하면은 그분을 통해서 확산하는거고. 전체 교육때에는 방문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특히 연풍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로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해명    제가 좀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게 원인입니다. 농민후계자, 연우회, 느타리버섯 시범단지, 그 사람들을 중점으로 했기때문에 다른분들이, 과연 그네들이 연풍농업 인구에 몇%를 차지하느냐. 전체로봐서 그저 2.3%-5%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그네들에게 일단은 지도를 해서 기술이 보급이 됐으면은 그 영농기술자 회장이 그것을 주변에 다 확산을 해 가지고 그게 기술보급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지를 않는데, 일체 얘기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 문제가 결과는 어디로 가느냐. 지도소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데로, 뭐 지도소에서 기술보급을 잘못했다고 한것이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못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 영농기술자나 농민후계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집중지도를 하면은 그 결과가 전체 농가인구에게 파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선에서 그치고 만다, 하는 얘기여.
그렇기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지도소가 영농기술자나, 농민후계자, 느타리버섯 시범농가, 그 사람들만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인냐. 과연 연풍면에 전체 과수를 하는 사람이나, 느타리버섯,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잘했다고 하는것을 저도 시인합니다.
그러나그 문제는 좀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의 묘를 가해서 그것을 기왕이면은 기술지도를 한다고 할 적에는 그 문제가 파급이 돼야지, 그선에서 그몇사람들 선에서 그친다고 할 적에는 하등에 기술보급 지도를 했다고 하는 결과는 없지않느냐,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지도소에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얘기가 아니고, 그 문제가 확산이 되도록 하는데 기왕이면은 서두에 말씀드린데로 일단 그런 시험포나 무엇을 하면은,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설명회를....
예를들어서 금년에 벼농사, 연풍 지역에 일품벼를 했다. 임창규가 재배를 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그러나 그 성장하는 과정을 보고 기술자가 아닌 이상 그게 어떠한 과정으로 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는 그 주변에 농사를 짓는 주변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하는 이런 얘기가 지도소가 아니고 그 사람이라도 설명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자기 혼자만 농사져 가지고 나중에 농사지어 놓으면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사람 귀에 들어가도 좋은데 벼농사를 짓는데 볍씨를 해 놓으면 자기가 팔고 했는데도 말이여, 볍씨가 업다구 말이여. 볍씨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베짱을 피우고 그러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지도소로 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도소에서 기왕 좋은 품종을 장려를 했으면은 그게 지도소에서 전부 인수를해서 가지고 가서 지도소에서 공급을 한다고 할 적에는 문제가 없지만, 서로 자율적으로 교환을 한다고 했을적에는 그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지않느냐등등해서 그게 결과는 지도소에 그런 문제가 되기때문에 지도소는 연풍지 역으로 봐서는 있으나마나 하다,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애는 죽도록 쓰고, 결과는 좋치못한 얘깁니다. 그분들에게만 너무 중점을 두지말고 좀더 확산될수 있도록.....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알겠습니다. 그것은 임창규씨가 20년동안을 증산왕을 한 사람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지도소에 신품종이 나오면은 우선 임창규를 줍니다. 주면은, 그건 그 사람이 자율교환한게 지도소로 전부 반납을 해서 우리가 전부 합니다. 개중에 자기가 농사지었기 때문에 한,두짝은 빼놓겠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하죠.
그러다보니까 인근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 임창규는자기가 농사지어 가지고 자기가 하느냐 이거지, 임창규꺼 전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지난번 위원님들 드리고한거 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소하게 이웃에서 시기하는 그런말 경청하시지 마시고, 또한가지는 지금 솔직한 말씀으로 전화가 집집마다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우리 밭농사, 논농사 좀 와주시요 하는데 안 간적 한번도 없습니다. 오라지않는데 쫓아다닐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번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도소활동 안한다고 해서 제가 아주 강경히 얘기했습니다.  좀, 이장님이나 지도자나 이런 분들에게 전화로 안부도 묻고, 또 농사철 되면 가서 꼭 앰프방송을 하면 안왔다 소리는 안할꺼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다 했는데,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꺼예요. 더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씁니다.
○위원장 김사진    소관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위원 류천형    위원장님.
○위원장 김사진    류천형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산업분과 소관위원님들 질문이 끝나셔서 거기 답변하시는 것에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방금 이해명위원님이  말쓰하신 농촌지도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자회 모임이 군단위로다 인원이 539명이 나와있는데, 면단위에 한 3,40명씩 됩니다.       저희지역에도 농촌지도자회 모임을 갖고 있는 분들, 제친구도 있고 그런데, 사석에서는 이런 농담도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지도자냐, 무엇을 지도했느냐, 뭐 좀 악평을 하자면은 이 사람들 친목계입니다.  친목계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어떠한 농민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보급받은 기술을 전수한다든지 하는 이런 실태는 저도 보지못했습니다.
지금 이해명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고,  또 한가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연풍지역은 지도소에 지도사업에 지도혜택이 미치지않는곳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반해서 소장님은 특별히 이위원님을 봐서 그런지 특별히 그 지역은 더줬다.  그렇다고 하면은 특별히 이위원님 안계시는 딴 지역은 지도를 덜 하셨다는 말씀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공식석상에서 하시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히 더 하셨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주재지도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이평지역에 주재지도사가 주재기간이 법정기간이 끝나서 딴데로 옮겨야 되는데, 지역주민이 적극 못나가게 만류를 하고 지역의원님이 권유를 해서 소장님이 더 머물기로 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타지역에 주재지도사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지역에는 주재지도사를 다시 파견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추가로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과제포 장소 선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군에 예를들어서 소장님은 이미 9억,5억,3억, 확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군에는 이미 예산심의가 끝나서 확정이 되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제가 판단하건데 그럴리도 없고, 저희 의원들은 이것을 꼭 삭감을 해라, 안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좀더 부지를 저렴한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취지에서 먼저번에 업무보고 하셨을때 하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마당가에 있으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지도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과에 사업소에 비해서 많은 차량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좀 더 거리가 떨어져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취지가 될 것인데, 구태여 지도소 가까운데다가 고가에 토지를 매입해서 과제포를 설치한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때 부당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농촌지도소는 해방된후로 자유당 시대부터 자율단체로 자생단체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취지는 그게 아니였건만은 점차로 하나의 친목단체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H가 연령이 초과 되어서 27세가 넘으면은 농민후계자가 되고 농민후계자가 35세가 넘으면은 농촌지도자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은 저희끼리 친목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재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먼저번 1개군에 1개 주재지역을 하도록 진흥청에서 되었는데 박정순군수님 계실때에 주재지역이 제일 효과가 있다 딴거 그만두고 그 자체 시범지역을 만들어라 해서 세군데 자체 시범군을 만들도록......
○위원 류천형    예, 그렇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했든 어쨌든 그것이 농촌 전체적인 우리 관내 농촌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어느 특정지역에만 국한해서 특혜를 준다는 이런 인상은 받지 않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그런 인상도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떠한 문제냐 하면은 거기에 하우스가 8,000평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이재배도 접목을 해야 되고 수박도 접목을 해야 되고 여러가지 기술면에 상당히 어렵고 주재소가 떠나면 저사람들이 필경 실패할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만 연기해달라고 간곡하게 군수님에게 애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본인도 떠나기를 원하고 애들 교육문제 등등해서 떠나기를 원했고, 저도 떠나기를 결심을 했는데 이네들이 뭐 우리를 살려달라는 식으로 해서 군수님이 특별지시를 하셨어요. 김소장 이거는 특별한걸로 취급해라 그래서 2년만 좀 해주면은 그 지역을 다시 살리는 셈으로 이렇게 하라 이건 예외규정으로 군수님 특명으로 이건 했습니다.
○위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3개년 동안에 시범재배에 기술전수를 다 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어쨌든 그러면 직무태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주재지역을 딴데로 옮긴다고 해서 거기에 또 청천면에 주재지도사가 계시고, 또 본청에도 출장을 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여럭이 있는데 거기다 계속 그렇게 사정을 한다고 해서 한군데다 정착시킨다고 하면은 일단은 형편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본청에서 드나들면서 얼마든지 지도를 할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주재, 각면별로 나와있는 지도사들이 계시고.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그렇게 직무태만이다 하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 류천형    3년동안에 오이시설 재배를 못하고 2년간 더 저기해서 그 사람이 꼭있어야 하우스시설 재배를 하고 여기서 본청에서 지도를 하면은 사업이 실패한다는 이런 얘기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그거 말씀드리죠, 당초 박정순군수님이 5백만원을 주셔서 하우스 600평을 주재지도사용으로 했습니다. 거기는 하우스가 한평도 없던곳입니다. 불모지에 주재지도사가 가서 1년동안 오이재배, 수박재배를 해서 돈버는 걸 배웠고, 그 주재지도사가 프라이드를 사가지고 꼭 가락동, 대전을 갈때에 주민들을 세네명씩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매매하는 걸 보고 돈받는걸 봐라해서 소주한잔 먹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제일 황금덩이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8,000평을 농협 융자금 1천5백만원씩 받아서 8,00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2년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가서 해도 너무 했지 않느냐 8,000평이나 했으니 농민 소득보다는 실패하라는 거 아니냐 위원님들이 감사때 그렇게 하셨죠? 지난후에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지 시작단계에 그러십니까?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오이재배를 하고 금년에 했습니다만 2년이 초과되면은 연작피해로 해서 만활병이 꼭 나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3년째가 되면은 접목재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접목을 하나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재지도사가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런 얘 기가 된 겁니다.  직무태만이 아니라 경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류천형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지역민들을 위한 그 말씀은  좋은데 주재지도사 농업기술의 보급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어느 특정지역에 주재지도사를 한 번파견해서 그 지역사람들 몽땅 부자를 만들어나야만 타지역으로 옮기고 타지역에는 기술이 낙후되어서 더 지도할 만한, 다 선진발전이 되어서 지도할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다른데는 다 지도를 안받아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어쨋든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지역에 그럼 수천평 하우스단지가 들어섰으니 꼭 그 사람이 아니면은 지도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됩니까?
본청에서 그 사람이 딴데로 가도역시 드나들면서 지도를 할 수 있고,본청에 시설할 수 있는 기술가진 분이 그분 한분만은 아닐테고.
○위원장 김사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과 소관 위원님들께서 현지조사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갔다오신 다음에 소관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출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끄트머리과제포 관계 타군 의회통과가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의회통과된게 아니고 군수님이 기획실에서 예산세워서 의회의 심의를 맡을 그 단계 군수님이 세워준걸 뽑은 것이지 의회통과된 건 한군데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확보라고 해서.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군수님 확보죠.
○위원장 김사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고  현지답사가 요구되는 사항은 현지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4시3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정회)

(16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계획으로는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감사는 내일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회진흥과 소관은 새마을지도자대회 준비 관계로 오늘로 앞당겨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가지고 사회진흥과 계장을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계장입니다. 개발계장입니다. 건전생활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질문을 받도록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상덕    신상덕위원입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선정과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은 도시근교에다 선정하여 많은 군민이 여가를 즐길수 있는 체육공원이 돼야 하는데 우리군에 한쪽 변두리에다 설치하여 많은 군민이 여가를 즐길수 없는 형편입니다. 처음 선정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신상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포츠공원 조성사업경위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은 연풍면 원풍리 199번지에 5천5백69평 면적으로다가 국비가 1억2천5백, 도비가 2억2천5백, 군비 1억5천백78만9천원을 들여서 지난 92년 12월14일 착공해 가지고 금년 8월19일날 준공되었습니다.
 레포츠공원은 지금 신상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풍면 원풍리에다 유치하게 된 조성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레포츠공원은 89년도 11월22일날 충청북도로부터 도내에 공원조성계획 2개소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그때 당시에 인구밀집 지역에 중심인 시에 1개소하고, 또  관광지역 중심의 군지역에 1개소로다 시달이 되어서 대상지를 검토해 본 결과 도내에서 유일하게 군으로써는 괴산군, 또 시단위은 청주시로다가 각각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 1월25일날 관광지역인 연풍면 원풍리 산 1-1 및 산 1-4 번지, 여기 위치가 삼관문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고를 했는데 90년 4월25일날 도로부터 청주시하고 괴산군이 레포츠공원조성 추진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91년도 9월17일날 공원조성 추진계획을 시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원조성 추진 계획상 연풍면 산 1-1 및 1-4번지는 삼관문에 위치해가지고 이용상으로다 부적격하다 그래가지고 그해에 92년도 1월16일날 연풍면 원풍리 188번지에 있는 이대수련관 바로 인접지역으로다가 1차변경을 할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대수련관측에서 부지를 주지않아 가지고 부지승락을 안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위치한 원 풍리 199번지 일원으로다가 92년3월14일날 계획을 변경해서 그해 12월9일날 한림종합 건설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금년 8월19일날 준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레포츠공원 시설현황으로는 다목적운동장하고, 배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이 7종 9개소와, 체력단련시설 7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1개소.
그 다음에 피크닉시설 및 편익시설 조경시설로다가 이렇게 각각 구성이 되어있고, 공원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 1개동을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이상규    레포츠공원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괴산군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21조에 보면은 괴산군수는 체육시설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체육시설에 종류 및 규모에 적정한 전문인력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생각으로는 주민에 이용도도 많치않고 주민에 건전한 여가선용에 큰 역활을 담당하지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군예산을 들여 운영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지금 시범레포츠공원이 당초에 앞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89년 11월22일날 계획이 도에서 시달이 될적에 시에 1개소, 군에 1개소 해가지고 도내에 시달이 되었는데, 시는 인구밀집 지역으로다가 청주에 솔밭공원에다가 1개소가 돼 있습니다.
군은 관광지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89년도에 각 시군이 똑같이 경합을 했던것 같은데, 괴산군이 그 무렵에 맞물려서 계획을 하고있는 것이 연풍수옥정 관광지 일대를 한 국민관광지계획 이거하고, 연계,연계해 가지고서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때문에 도에서 이게 일단은 승인이 된 것으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이용도나 여가선용면에서는 솔직히 지금 괴산군에 군민이 활용을 하는데에는 상당히 이용도가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기 관광지역이, 거기서 삼관문으로 넘어가는 코스, 또 삼관문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코스, 이렇게 있었을적에 지난 여름에 8월19일날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서 그이후에 저희가 과직원들도 데리고 나가서 활용을 해 봤었고, 또 요 얼마전에는 20일날은 군내에 족구대회도 한 바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직접 군민이 이용한다는 것은 연풍면에 국한이 될런지는 모릅니다만 그 지역을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에는 커다란 불편이 없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먼저번에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20인이상이 사용할때는 저희들이 사용료도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다가 이것이 좀더 국민관광지 계획이 활발이 진행이 되어서 국민관광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용도도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규    그런데 위치선정은 관광지중심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면은 우리지역에 중심지에 가까운 쌍곡이나 화양동 주변의 위치를 선정했으면은 관광시설로써도 좋고, 주민의 이용도도 편리하고한 위치가 있었을텐데, 그렇게 제일 귀퉁이 원풍리에다 갔다 해놓으면 좀 못한점이 있는거 아닌가, 주민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고, 군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레포츠공원이 관광객을 위한 공원시설이 되었다고 주민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그래서 당초에 지침상으로 봐가지고서는 이 것이 충청북도에 시범으로 된거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이 되면은 앞으로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재지에 가까운 쪽으로다가도 계획이 돼보지않을까.
그리고 그때당시에는 아마 관광지역중심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화양동이나 쌍곡같은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리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입지승인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 시범으로 도내에 2개소 된거니까 확산이 된다라면 은 좀더 이용도가 많은 쪽으로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규    그런데, 테니스장같은거는 뭐, 저기할라면은 돈이 많이 들어야 될텐데?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지금 현재도 테니스장, 축구장도 면적이 충분히 안나와 가지고요, 미니축구장, 그러니까 국민학교운동장보다는 좀 크고, 저희들이 시설기준에 맞는 경기용 축구장보다는 쪼금 작고 이런식으로 만들었고, 지금 거기 테니스장을 만들었는데 작년도에 전부다 성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투자는 어지간히 됐고, 하는데까지 했습니다만 솔직히 제대로 못돼 가지고 작년도에는 테니스장으로써에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좀더 보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우선 공을 치면 튀어나가지 않도록 이 철조망시설도 해야되고 그러는데 그게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돈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걸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활용도가 높게끔, 그래서 최소한도 테니스만이라도 거기에 와서 활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은 테니스장에 관한 것은 앞으로 별도로다가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서 이용료를 받을수 있도록 이런 방안으로 한 번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상규    그런데 우리주민들은 굉장히 이것을 반대하는 쪽에서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예요, 그렇게 먼 귀퉁이에다 같다놓고, 그걸 또 운영관리 하는데 돈을 쓰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나 이용할수도 없고, 도대체 뭘 해논거냐, 이런식으로다가 여론이 분분한데 그런 소리가 안들리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심경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경섭    심경섭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장님 지역개발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십니다. 농촌환경가꾸기 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실정을 볼 것 같으면은 농촌에 젊은이들이 도시로 가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농촌환경가꾸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락에 환경이 나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괴산군에서는 더 확장해서 보급해서 할수있는 대책은 없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촌환경 가꾸기 사업을 각군당 1개소씩을 해서 당초에 청천쪽에 거론이 되었다가 부지여건이라든가, 이런것이 조금 여의치못해 가지고 사리 하도로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다시 현지확인을 와가지고서 우선 부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수 있는곳인것 같으다해서 하도가 됐는데 금년도 해놓고 보니까 사실 심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저희들이 사리면 하도마을에 총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서 마을 광장 286평을 포장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뭐 공동작업장이나 마을에서 경로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또 명절때나 이럴때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주차장등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목적인 광장으로 쓸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93년도에는 이게불행이도 각군에 한개소씩만 우선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지금 심위원님이 느끼고 있는 내용이나 저희가 느끼고 있는 바와 똑같이 다 상당히 이거는 시골단위에 괜찮다, 하는 사업으로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94년도부터는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는 것으로 추진이 됩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기회가 있다라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경섭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원 지원금이 상당히 미수가 많은데요,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하고 소득금고하고요.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은 저희들이 소득특별지원하고 소득금고 융자금으로다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나 또는 가구에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가구에 지원된 자금하고 연대보증인이 지금 현재 융자금을 받았는데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연대보증인한테 융자금 회수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행방이 모연해가지고서 애로를 격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금년도 앞으로다 체납상환금을 완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외지로다가 이주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천이나 심지어는 충주 이런데로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3회에 걸쳐서 추적독려를 했고, 사망으로 인해서 가족전체가 없는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을 독려 해서 회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8명에 5백4만2천원이 기히 시기가 도래해 가지고 안내고 있는 거를 저희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받은 바가 있고, 또 소득금고 미수금으로다 18명에 대해서 9백5십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특별지원 자금이 8백7십3만8십원하고 8십만원하고 소득금고 지원금이 6백9십8만원이 지금 체납되고 있는데 상환 대상자별로 보면은 이주자가 4가구가 있고, 사망자가 4가구, 그리고 나머지 18가구는 저소득 가구로다 나타나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주자는 주소지를 저희들이 계속 추적독려를 해가지고 받을 예정이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아니면은 연대보증인을 추적해서 상환조치를 하고 기타 무상환자에 대해서는 읍면협조를 받아가지고 년내 상환이 되도록 특별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소관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소관위원님들의 질문이 없으시면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 현지답사가 요구되는 사항은 현지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되어 있는 감사계획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전부터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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