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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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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2월23일 (수) 오전 10시


  1.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94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 □ 부의된 안건
  2. 1. 94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실.과.사업소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94년도 실과별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10시02분)

1. 94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실.과.사업소장제출)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1항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94년 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방향,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 건강한 국토사업새마을소득사업, 오지개발 사업, 소도읍 개발 사업, 청소년건전육성, 생활체육활성화, 새마을 민간조직 육성관리 자랑스러운 충북 도민 운동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진흥업무 기본방향을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의 지속 전개와 농촌생활환경 및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의 전 국민 붐 조성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풍요로운 삶터를 가꾸는데 목표를 두고 아래 주요사업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 경개선 사업 117건과 새마을 노후시설 다시 가꾸기 사업 26건에 대하여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진입로, 안길포장, 하수구시설, 소하천석축 등 주민 숙원 사업을 우선 선정토록 하고 새마을 노후 시설 다시 가꾸기 사업은 노후한 새마을 시설물중 훼손정도가 심한시설물을 선정 1마을 1사업 기준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월25일자로 확정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사업은 별도 배부해 드린 94년도 새마을물량사업 현황과 같이 총사업비 14억3천만 원으로 마을진입로 확. 포장 36건, 안길포장 60건, 하수구시설10건, 마을회관 신축 3건, 농로 확. 포장 2건, 소하천 석축 3건, 암거 3건등 총 117건이며, 새마을 노후 시설 다시 가꾸기 사업은 마을회관 보수 3건, 하수도시설 8건, 안길포장 3건, 진입로포장 10건, 소요량 1건, 소하천석축 등 총 26건입니다.
다음 5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 7년간 3단계 추진사업으로 다가 1단계는 93년도 하반기 사업은 본격 실시를 대비한 시험사업으로 2단계는 94년서부터 95년 사업은 전 국민 붐 조성 확산사업으로 3단계는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95년에 종합계획을 수립 21세기 국토경관 본격 조성단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4추진방침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풍요로운 삶터조성을 위한 붐 조성 확산사업으로 새마을 환경개선 자연경관보존, 문화 복지시설 확충은 건강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질서사업, 청결사업, 조화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자칠성 열곡 마을의 생활환경개선분야 1건, 청안별 부흥리에 자연경관보존 분야 1건, 문화 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연뿐면 레포츠공원 보완사업 1건 등 총 3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입니다. 94년도 지원규모는 소득특별 지원 사업자금 2억원, 소득금고 6천만 원입니다.
지원방침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된 마을,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와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 특별 지원하여 자립 의욕과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소득특별지원사업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 20마을을 선정 마을당 1천만 원 기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지원하겠으며,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은 지원대상 20가구를 읍면장, 지도소장의 추천을 받아 가구당 3백만 원 범위 내에서 년이 3%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2개 지역으로 지방양여금 70%, 도비, 군비 각 15%로 10억1 천5백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지구 선정은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오지주민의 숙원사업과 토지보상이 적게 들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대상 사업지구는 자연면 교동-송동간 교량가설 및 도로확.포장 0.5km, 청천면 원후평-고성간 도로 확. 포장 2.5km 사업을 3월까지 측량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괴산읍 소재지로 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업 선정은 개발전망이 높은 사업을 선정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경제. 문화. 행정 등 중심 소도읍으로 개발할 방침이며, 사업추진은 도로 확. 포장 4개소에 1.2km의 사업을 4월부터 착수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육성계획은 7가지 육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3천4백3십6만2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육성사업은 어려운 청소년의 학습 지원 및 면학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과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관련 육성단체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은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생활체육 교실운영 등 8건의 사업을 국비 7십3만1천원, 도비 1천3백1십8만4천원 군비 1천4백4십1만2천 원 등 총 2억8백 3십2만7천원을 지원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새마을 민간조직 육성관리입니다.
 육성단체는 국민운동 단체인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 군협의회와 11개 읍면협의회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괴산군협의회와 읍면협의회입니다.
 육성방침은 새마을 민간조직을 국민운동 중심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 재정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고 새마을교육 표창을 통한 지도자의 사기를 북돋아 주면서 자생능력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운영비 보조금을 새마을단체 6천2백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3천4백1십만 원등 총 9천6백1십만 원을 운영비와 지도자자녀장학금 2천1백4십8만 원의 재정지원과 새마을 유공자의 시상, 새마을 운동 24주년 기념행사, 새마을 지도자대회 하계수련회 대회 등 행정지원과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불우청소년 장학금 6백2십5만 원을 돕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입니다. 금년도 참여대상은 350개 기관.단체와 277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군 읍면 추진위원회의 월 1회 이상 운영과 금년도에 지정된 8개 시범 기관. 단체, 마을을 육성 지속전개하기 위하여 추진방침으로 군민의식 개혁운동을 추진하고 새마을, 바르게 단체 등 민간조직이 중심이 되어 민간운동으로 전개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괴산군 구심운동인 큰사랑 운동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주요 추진계획으로 VTR읍면교육, 사회지도층인사의 특별교육과 우수기관. 단체. 마을. 민간인 공무원을 발굴 시상과 우수사례를 파급하고 괴산군 중심운동인 큰사랑운동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17건 중에 부엌개량사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부엌개량 사업은 금년도부터 도시과로다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그건 저기하고, 새마을민간조직육성 관리에서 새마을운동 24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 기념 행사비를 삭감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디 뭐 비용 없이도 기념행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그거는 저희가 새마을지원단체에 드는 금액 내에서 아까 보고 말씀드렸는데 6천2 백만 원 속에서 하는 사업을 뒤에서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돈을 주고 하는걸 아녜요.
○의원 류천형    아니, 예산서에서는 따로 24주년기념행사비가 따로 계상이 되었는데.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없습니다.
○의원 류천형    그거를 삭감을 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김길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새마을민간조직 육성관리에 육성단체가 지금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가 요즈음 와서 새로 등장이 된 것인데,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운동하고의 차이점이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이 관변단체만 점점 늘어가고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는 것으로 보면 합칠 우려나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실무자에서 군단위에서 정말로 새마을을 나두고 바르게살기가 더 필요로 한 것이지 실질적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문민정부가 탄생하고서 새마을운동 단체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그 관변단체라고 해 가지고서 이걸 통폐합 하자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내무부장관으로 오신 최형우장관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제일선이 관변단체를 합해야 되겠다, 통폐합해야 되겠다, 아니면 없애야 되겠다. 전혀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일선 이였다고 합니다. 그걸 저도 지난번 회의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근데 운동 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지난 93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운동, 국토 대청결 운동 또 기타 뭐 도덕성회복운동 또 최근에 일고 있는 10대 개혁과제중의 하나인 기초생활 질서 관계 이것의 활동사항을 보니까 이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생업에 바쁘고 또 단체가 미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폐합 론까지 대두되어서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 17%가 줄어들었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가지고 1천만 원정도가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가지고 당초에 목적은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으니까 이 단체를 육성하되 되도록이면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 가지고 서 새마을단체는 94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지금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고, 거기 그 세부적인 내용 같은 걸 보면 무료로다가 배부하던 새마을지 같은 걸 돈을 받고 준다든지 평생 구독회원제를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직판장을 새마을 중앙부서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지방단위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모
색을 해보자 단체는 새마을 단체대로자기네들이 자생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역시 이것이 지금 현재 원래의 목적이 이것이 협의회원
들이 일정액을 내는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그게 안 되어온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를 갔다가 보조를 해오고 있는데 해마다 연차적으로 줄여나간다면 나중에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은 100% 자기네들 회비 내지 다른 출연금으로 운영되어야 될 게 아니겠는가, 저희들이 옛날부터는 새마을단체 라든가, 바르게살기단체가 관변단체 다 해서 선거 때 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 때만해도 활용 폭이 줄어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정부에서 유도함으로서 그것이 제대로 안될 때는 자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최철회    김사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새마을사업에 명예 감독관은 새마을지도자가 맡아하고 있는바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사업 책정이나 사업여부도 대체적으로 이장위주로 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는 형식상 도장만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상 새마을지도자가 사업에 명예 감독관으로써 그 임무를 다 하려고한다고 그러면 소정에 교육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건에 대한 질의를 여러 차례해서 몇 해 전에도 소정에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형식상 명예 감독관으로 되어 있지, 그 사업이 어떻게 해서 떨어지고, 또 길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모 사업지구를 방문했더니 그 사업주가 새마을지도자하고 멱살잡이까지 하는 것을 현지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급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역에 명예 감독관에 말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떠한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예, 김사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예감독관 제도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건 제가 좀 참고 지침을 찾아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명예 감독관을 하도록 지침에는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침에 시달이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기술이 없는 데에도 어떻게 명예 감독관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식으로다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상 이 지도자들이 특별한 전문기술은 없습니다.
전문기술은 없지만 글자그대로 명예 감독관입니다. 명예 감독관이라 그래가지고서 전문기술은 없고, 철근이 뭐 몇㎝가 들어가고, 뭐 배합비율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기술은 없어도 명예 감독관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전체적인 사업에 흐름 같은 거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명예 감독관으로 지정을 한거고, 이 감독공무원은 읍. 면하고, 군하고, 지금 이중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감독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 사업에 흐름이 잘 돼가고 있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것이 명예 감독관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작년에 목격하신 내용과 같이 지도자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하고에 서로 멱살잡이하고 하는 것은 저도 얘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가끔 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명예 감독관이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걸 또 월권의식을 가지고서 조그마한 거라도 사사건건 전부다 관여를 하고, 사업을 심지어는 이건, 뭐 잘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안되는 방향 쪽으로 다 밀고 나가는 예도 간혹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사업주들이 그건 시행부서인 면이나 아니면 저희들 군에까지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준공돼 가지고 도장을 찍으려고 그러면 명예 감독관이 도장을 안 찍어 준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내부적인 건 여기서 제가 속속들이 밝힐 순 없고, 그런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서 도장을 안 찍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하고 멱살잡이도 하고, 뭐 심지어는 나중에는 소송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대개 그것이 그러다가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해를 해 가지고서 그냥 말고 그러는 수가 있는데, 이 명예 감독관으로 하는 것 까지는 전체적인 그 동네에 들어간 사업이 잘 흐르고, 안 흐르는가를 이것을 감독하라고 명예 감독관은 글자그대로 명예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좀 월권의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간혹 그런 트러블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새마을 지도자가 어디까지, 어느 정도 새마을 지도자가 감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명백히 해 주는 것이 그러한 분규를 사전에 막는 것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데로 간혹은 명예 감독관이라고 하는 직위를 이용을 해서 그런 부작용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지금 군이나 면에 있는 토목직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적은사업, 큰 사업을 전부 일일이 다녀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새마을지도자가 소정에 교육을 받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설계 도면만이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순조롭게 공사 진행이 잘되고 지역주민과에 화합이 잘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서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회가 있는 대로 지침을 갖다 마련해 가지고 시달을 해 주시던지 해서 분쟁이 없는 쪽으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예, 그건 저기 읍.면 협의회장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그걸 제가 한 번강조를 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도 지도자들을 보는 기회가 있으면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것이고 글자 그대로 명예 감독관이니까 자기가 보다가 좀 이상한 것이 있으면 감독공무원한테 연락을 해주고, 당신 나와 봐라, 이게 뭐가 좀 잘못 되는 거 같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게끔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아까처럼 명예 감독관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월권의식을 가지고 너무 뭐 간섭할거나, 안할거나,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바 데로다가 업자하고 뒷거래 같은 것도 좀 이루어지고, 또 동네 일정액을 내놔라 말이야 뭐, 어쩌고 이런 것도 오고가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얘기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그 명예 감독관이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될 건가는 읍.면 협의회장 모임 시에 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상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기본방향에 쾌적한 생활환경, 풍요로운 삶터 가꾸는데 치중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진입로도 포장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빙기에 전부 발을 빠져가면서 다니는 이런 부락이 있는가 하면, 또 마을안길까지 포장이 다 된 부락이 있는데, 이런데 어떻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고루 가꾼다고 기본방향이 나오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청안면도 진입로포장이 안된 곳이 한 7군데가 있어요. 부락에.
어느 부락은 마을 안까지 포장이 다되고 어느 부락은 진입로도 포장을 못 한다는 건 이건 무슨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는걸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지원되는 것이 117건, 우리가 277개 리동인데 그거를 또 자연부락별로다 따지면 천여 개가 넘습니다.
그 천여 개가 넘는 거를 일시에 전부다 진입로를 다 포장하기도 곤란한거고, 지금 이게 약 11억7천만 원 정도가 연간 투자가 돼 나가고, 작년에 11억6천만 원, 금년에 11억7천만 원,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옛날에 조금씩 건드리다 만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사실은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그런 지침도 염두에다 두고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하다 말 은거 끝까지 마무리해 주는가, 완결하는 쪽으로다 한 번나가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신의원님 말씀하신 데로다가 시작도 안 된 곳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또 거기 조금이라도 같다가 일단은 1천만 원어치,이거 기준이 1천만 원 내외로다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천만 원 내외에서 같다 바르다 보면 그것도 다 안 맞아진다 그거예요.
그것도 아직 지금 제대로 다 안됐는데, 비단 청안면뿐이 아닙니다. 지금 군내에 환경 리.동이 277개, 또 자연부락별로다 따지면 그 엄청난 자연부락 속에 아직 진입로포장이 안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고, 이것이 군재정이 허용을 해 가지고서 돈을 많이 한꺼번에 투자해서 하면 일시에 다 이루어지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작년에 116건 금년에 117건, 내년엔 몇 건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다 보면 바로 오늘 내일 간에 해결은 안 되더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 뭐 쾌적한 환경이라는 게 꼭 발 안 빠지게 하는 것만이 쾌적한 환경은 아닌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로 포장문제는 지금 이렇게 면별로 받아가지고, 또 거기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그래서 뭐, 어느 때는 사업이 한군데로 몰려갔느니, 뭐니 해 가지고 이번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전부다 사실상은 그 지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개발위원회에서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전부다 의원님들한테 사업 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 했으면 좋겠는가, 안 좋겠는가, 그걸 합의를 받아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117건은 전부다 그렇게 받은 거고, 26건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올라왔고, 그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다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의원 신상덕    새마을이 잘된 부락하고, 안된 부락을 뭐로 따집니까?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새마을이 잘되고 안 된 거는 자립도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옛날 같으면 그러죠, 옛날 같으면 자기네들이 자력으로다가 많이 해 놓은 마을도 있고, 또 꼭 뭐, 여기서 우리가 지원할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력으로다가 좀 해 놓고, 조금 모자란다든지, 이런 거 같은 거는 우리가 좀 봤을 적에 지원하는데 조금 좀 다르게 보죠. 그냥 전혀 뭐 손도 안보고서 그냥 관에서만 해줄 때만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는 동네하고, 자기네들이 이 정도의 기반사업을 해 놓고 이건 모자라는 건 이건 좀 도와 달라 했을 적에, 사실상 그쪽으로다가 먼저 지원이 되게끔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 신상덕    그래서 작년도에 93년도에 후반기 사업에 각 읍.면에서 2건씩에 후반기사업, 새마을 사업을 책정해서 올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보니까 할당했을 때는 괴산이나 문광은 3개, 4개가 가고, 다른 면에는 한건씩이 갔어요.
이것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그런 배정을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작년에 연말에 저기된 거는 그게 새마을사업보다도 숙원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받은 건데요, 숙원사업 차원에서.
○의원 신상덕    숙원사업은 괴산, 문광에만 많이 주는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아니, 괴산 문광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숙원사업 차원에서인데, 그전에 기히 들어와 가지고서 돈이 없어서 해결 못했던 문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그것부터 해결해나가다 보면 1개면에 2개도 될 수가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는데도 있고, 전혀 안되는데도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뭐, 어느 면에 어떤 형평을 어겨가지고 한쪽에다 좀 많이 주고, 한쪽에다 좀 적게 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의원 신상덕    아니, 애초에 공문 상으로 1개면에 2건씩 올려라 했으면, 같이 배정이 돼야 맞는 거지?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공문으로다가 그게 1개면에 두건씩 보고하라고 한건 아닙니다. 전부다 읍. 면장들한테 해 가지고…….
○의원 신상덕    괴산하고 문광만 많이 올라오느냐 이말 이예요.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글쎄, 괴산하고 문광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들어와……. 제가 지금 작년도 서류를 못 봐서 그러는데, 그게 아마 그 이전에 우리한테 숙원사업으로다가 계속 들어와
가지고서 돈이 없어 가지고 해결 못 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의원 신상덕    그러면 다른 면에 서는 숙원사업이 올라온 게 없단 말이예요?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숙원사업이 다른데도 들어오는 것도 있죠.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배정할 적에 같이 해결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그 이전에 들어왔던 것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하고서 누적된 것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보면 한 면에 두건도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한건만 들어가는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뭐 청안면이 특별히 뭐 하다고 해서 청안면을 한건주고, 다른 면에 2건,3건 주는 건 아닙니다.
○의원 신상덕    아니, 모든 지금 괴산에는, 괴산도시계획이 들어가서 다른 읍. 면보다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괴산에만 유독 4건씩에 새마을 사업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유가 그게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아니, 글쎄 그래서 신의원님께서 자꾸 청안면하고, 괴산읍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괴산읍 같은 데에 대덕 리에 세시놀이를 한다고 그래서 같다 왔습니다. 거기를 같다 왔는데, 거기도 가보시면 역시 불평이 있어요.
 지금 거기 그 동네도 지금 흙발 밟고 돌아다니는데 가 있다 이겁니다. 
괴산읍 관내 바로 불가 지척인데요. 그렇게 되듯이, 이것이 뭐 많은 동네에 많은 사업을 요구하는데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다 보면 우선순위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도 거기를 어디다 집중적으로다 투자를 한다, 이런 건 차라리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1개면씩 한꺼번에 해결하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고루 읍. 면에 한두 건씩이라도 나눠가지고 해결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데도 있는데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남는걸. 가지고 숙원사업을 한 번해결해 보려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전에 기히 벌써 사업에 선금문제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될게 늦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를 받아 놓고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간 데는 2건도 들어간데 있고, 3건도 들어가고 그런가. 봅니다만 뭐, 특별히 청안에만 한건 넣을라고. 계획한 것은 아니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그런 숙원사업을 따진다면 진입로가 안 된 데는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아니, 글쎄 그러니까 꼭 진입로만이 숙원사업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꼭 진입로만 숙원사업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의원 신상덕    아니, 글쎄 괴산하고 문광에 많이 숙원사업이 들어와서 거기 책정을 했다면 진입로가 안 된 부락에서 숙원사업으로 전부다 들어오는데 진입로만큼은 먼저 해 줘야 될 것이 아녜요.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사업이 이제 하시다 보면 그 새로운 어떤 원인이 동기가 돼 가지고, 동기부여가 돼가지고서 급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아니면 전혀 생각지도 않던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자꾸 문광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괴산읍에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가 작년도를 다시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문광 같은 경우에 작년에 뭐 2,3건 들어갔다 그래야, 거기 지금 다리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어 가지고 벌써 장마 때부터 들어왔던 게 있어요. 돈이 없어 가지고 해결 못했습니다. 그거 연말에 해 준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거기 지금 광덕1구에서부터 2구 건너가는데 보면, 꽃진말이라는데 건너가는데 보면 다리가 여름 장마 때 패여 가지고 다릿발이 다 패여서 내려앉게 생겼다 이겁니다.
경운기는 계속 농사지으러 다닌다 그거예요. 그때 돈 없어서 해결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밀려가지고 해결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간 것이지, 그거를 뭐 거기만 2건씩 다 받아가지고, 왜 거기만 몇 건 더 주고 여기는 적게 줬느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하실 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재무과장입니다. 9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업무의 기본방향, 지방세 세수확보 및 은익세원 발굴,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 토지과표의 현실화추진,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관용차량 운영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재정업무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목표를 두고 지방세 세수확보 및 은익 세원 발굴, 지방세 종합 전산화 추진,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 세수확보 및 은익세원 발굴입니다. 금년도 자체수입 목표는 63억8천만 원으로 군세 35억4천만 원, 세외수입 28억4천만 원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 세정운영과 사전 철저한 과세 예고 및 홍보로 신뢰 세정을 구축 자진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100여개의 범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비업무용 토지, 신. 증설공장, 개인소유 사치성재산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은익세원 발굴로 세수목표를 초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하여 내 고향담배사기운동을 적극 홍보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자금운영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힘쓰겠으며, 국.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은익재산의 임대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특별대책반을 편성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카드를 작성 특별관리하고 과감한 부동산 압류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유인물에 의원님들께서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자체 세입목표에 지방세군세, 도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세가 16억9천4백만 원인데 이건 괄호로 했는데 자체수입 목표에는 안 들어갔고 이 도세에 대한 저희들 군에서 도세를 납부하면 징수교부금으로 다가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 세입목표에 징수는16억9천4백만 원을 도세로 해야 되지만 자체수입 목표에 계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입니다.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과학화,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지방세 부과징수 체납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전산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전산화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4천8백9십9만 원으로 금년 6월까지 군.읍면에 전산장비를 구입 설치하여 지방세 업무를 온라인 화하고 운영 요령에 대한 기초교육을 전문요원을 초빙 세정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토지과표 조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공평한 합리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94년 1월 전필지에 대하여 토지등급을 117.97%, 현실화율 26.92%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하여서 현실화율 20%미만 토지 2,673필지를 수시조정하고 경지정리 지구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와 유사하게 조정할 계획이며, 95년도 정기분 토지 등급 수정도 94년 8월부터 연말 까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 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토지 6,285필지, 건물 199동에 대한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년 2회 군.읍면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은닉된 재산발굴과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재산임대수입 증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양여된 도유 폐천 부지 642필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매수 희망 토지는 분기별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획득한 후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용차량 운영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은 노후차량 2대를 적기에 교체 안전운행을 제고하고 특히 쓰레기 감량을 위한 특수차량을 구입하여 환경보호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차량운행으로 군정수행지원과 차량비 절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지난 정기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여 군수 관사를 새로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누락이 되었는데 신축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보고서 3페이지에 지방세 세수확보 및 은익세원 발굴로 체납액 일소대책을 세우셨는데 93년도 12월말현재 2억8천4백6십만 원의 체납액을 금년 2월말까지 특별징수 기간을 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그간 징수한 금액은 얼마이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한 실적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94년도 지방세 목표액 중 농지세와 담배소비세는 93년도보다 목표액이 줄었습니다. 특히 담배소비세는 우리군 세입 중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는데 목표액이 줄어든 이유와 우리 관내의 양담배 판매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8페이지에 국.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년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해도 누락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질문은 재무과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행정기관에서 구매한 종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사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 아마 관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재검토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보고를 할까 안할까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이거는 별도 업무보고를 간담회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작년도에 12월 달에 보고를 해 놓고 다시 이게 변동이 되는데 지금 현재 아직 재검토를 요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에 보고를 하고 다시 변경을 하면 의원님들한테 거짓말이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누락을 시키고 여기에 대한 재분석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간담회라든가 어떤 적당한 시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솔직히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보고를 하고 다시 변경이 되면 거짓말이 되는 것 같아서 솔직히 뺏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93년도 체납액은 93년도 12월말 미수액이 전체가 2억8천4백6십3만9천원 이였습니다. 그 동안에 1월, 2월 달에 체납 징수 대책 특별 반을 편성해서 운영한 것이 5천1백2 십3만7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채권압류를 해서 압류된 물권이 부동산이 30건에 2억2천여만 원, 자동차가 156대에 5천2백여만 원, 채권이 1건에 3천4백만 원 정도 그래서 기간동안 1월 2월 동안에 압류 해제된 건이 77건을 해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동산을 압류해서 돈을 받으면 해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16건과 자동차 61대해서 77건은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압류된 세액은 압류 조치된 세액은 저희들이 지금 미수액이 2억3천3백입니다. 도세, 군세 합해서 2억3천3백인데 지금 압류되어 있는 체납액은 2억4백입니다.
 압류 체납액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본군에도 중소기업이 유치가 되겠고, 거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저희들이 기업 이런걸 보면 압류되어 있는 데를 보면 보통 3순위, 4순위입니다. 그래서 인제 입주하면서 대지를 담보를 해서 자금융자를 받고 또 2차 자금을 받으려면 건물 또 받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3순위, 4순위가 되는데 어떤 거는 성업공사에 압류경매의뢰를 한다고 해도 수수료도 나오지 않을 것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러한 저기가 있고, 체납된 지방업체가 8개 업체에 약 1억5천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서도 그 기업에 대해서, 업소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재산조사를 하고 또 경매를 해서 저희들 세금을 받는 것 보다는 계속 독려하고 또한 설득을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목표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지금 건강관리라든가, 모든 저기로다가 담배로 사 피우는 경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입에 대해서 목표가 뭐, 작년보다 조금 뭐 줄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저희들이 게을리 하지 않고 더욱 고향담배 사피우기 운동으로다가 이 담배소비세에 지방세 세정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담배소비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별도 이게 집게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 공유재산 일제 조사를 하는데 어째 누락된 대상이 있느냐 지금 현재 재산관리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것도, 그 재무부 소관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건설부소관은 건설 과에서, 또 농수산부 소관은 농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용도폐지가 되면 재무부소관으로 와서 인제 재무과로다가 인계인수를 받아갖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에 연2회를 해서재산관리 일제조사를 해서 누락된 여부를 ,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는 가를 , 현재도 그전에도 누락된 거를 발굴해서 대부사용료나 적법성, 그거를 해갖고 했지마는 앞으로 또 계속 해서 한다는 얘기고, 현재까지는 누락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 앞으로 또 있으면 또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이제 양여된 폐천부지는 저희들이 이제 12월,1월 달에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등기절차라든가, 또 현지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양여된 573필지는 아직 현지조사도 다 마무리를 못하고, 등기이전 관계도 다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실지, 이제 다시 현지답사를 해서 이 도유폐천부지는 하천 제방을 하면서 그 하천으로다 상실되어 갖고 이제 잡종지로다 전환이 되어서 전이나 답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질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시 측량할 건 하고, 이래서 이전 등기하고 또 조사를 해서 할 겁니다. 또 특히 이것에 대해서는 매수희망자가 있으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매각조치할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구매할 계획은 있느냐,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치를 못했습니다. 또 이것이 구매한다고 해서 재무과에서만 전부하는 게 아니라, 또는 읍면이라든가 또는 각 실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단, 가급적이면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곧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상덕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금미수액이 1억5천만 원인데 그 담보물이 3순위, 4순위 되어 가지고서 받아들일 수 없는 세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류병덕       예.
○의원 신상덕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류병덕       3순위,4순위 되어서 그것이 참 파악하기는 각 기업체마다 그 압류된 내용을 3순위,4순위, 이거로다 한다.
근저당 설정된 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좀 미쳐……. 예, 그것은 8개 업체에 1억5천6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업체를 저기를 하면 사창리에 금성요업, 그 다음에 감물 오성에 오성세라믹, 또 그 다음에 서울 영등포 물레동 교통건설, 서초구 반포동에 국민 창업투자, 서부리에 속리산온천개발, 청안 금신리에 대신, 사리 방축리에 우성보일러, 사리 방축리에 대우보일러, 이렇게 8개 업체에 1억5천6백만 원입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94년도에 세액목표액을 정하면서 경상적 세입으로써 재산임대 수입이 현재 93년도보다도 줄어들게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재산임대 수입을 지금 목표를 그렇게 낮추어서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재산임대를 하는 것이 줄어들어서 책정을 하는 거지, 작년 실적으로 보면 그래도 징수실적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는 그것을 상당히 낮춰서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임대 수입이 감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재산 임대 수입이 증평분에 해당하는 재산임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토지과표를 올린다는 거는 세금을 더 걷어 들이기 위한 것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갖다가 세금으로 더 착취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나 토지과표를 하면 지금 경지 정리한 지구 같은 데가 오히려 땅값이 더 하락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더 과표를 지금 올리려고 하는 거 같으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군유재산이 3,879필지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증평출장소분이 합산이 된 겁인지, 빠졌다면 증평출장소분은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페이지에 관용차량 운영비를 30%나 차량비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예, 제가 목표수정관계는 이자수입 같은 것도 조금 수정 보충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목표검토를 할 때 재검토를 해서 목표를 다음번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세입에 대해서 그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출은 예산액에 비해서 초과지출은 못하지만 세입은 예산액에 대해서 초과해서 세입으로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으니까 다음번에 이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과표 현실화 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과표 현실화 율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현실화 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미만짜리를 우리가 전체 상향조정을 했을 때 지금 물론 종합토지세가 이 토지과표 현실화 율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조정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농촌지역에 세금을 과중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말씀이 되는데, 종전에도 보면 토지부동산 가격이 급작시리 자꾸만 상승을 하는데 따른 토지과표를 많이 인상을 못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공시지가하고, 현재 부동산 시가하고도 다 차이가 있고, 또 토지과표하고 공시지가 하고 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그래서 현실화 율이 앞으로 토지과표하고 공시지가 하고 앞으로는 접근을 시킨다는 이런 저기인데, 일률적인 토지과표를 한꺼번에 인상을 못하기 때문에 5%짜리, 7%짜리,8%짜리,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려가는 거고, 이것으로 다가 농촌주민만이 하는 게 아니고, 도시 주민이나 다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경지정리를 해서 땅값이 떨어진다, 글쎄 물론 이제 땅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물론 증평이라든가 도시지역 인근에는 그런 경우가 생길지 몰라도 땅값이 떨어진다고 하지만서도 그 경지정리에 의해서 유사한 인근지하고, 등급을 조정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인 근지 유사하다고 하는 거 그 주위에서 그 토지하고 비슷한 토지를 대비를 해서 저울 달은 것 같이 꼭 이렇게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유사하게 조정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현황에 증평 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증평출장소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비 절감은 30%를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30%절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3년도에 차량비 절감은 30%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수준같이 하도록 노력하겠다.
 하여튼 차량비를 절감을 최대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의원 이강선    그 재산임대수입에 증평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취급을 하고 계십니까?
실례를 든다면 전에 재산을 매각을 할 때 경영수입사업으로 해서 파크 옆에 재산을 매각하다가 일부 남은 것을 임대를 했는데, 그 임대수입은 괴산군에 당연한 수입으로 현재 잡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임대수입은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류병덕       예, 모든 재산은 증평출장소장님께 이관을 해서 증평출장소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럼 그것은 관리는 다른 게, 왜 그러냐하면 괴산군과 증평출장소가 행정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경영수입사업으로 한 것까지는 괴산군으로 되는 것으로다 했기 때문에 이미 매각을 할 때도 괴산군으로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남은 거에 대한 임대수입도 그것만은 지금 괴산군에서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서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것까지 그 한계점을 지금 모르고서 지금 일을 하는 거 아녜요? 어디까지나 한계점이 거기기 때문에 매각을 했던가, 임대를 하든가, 하면 그 수입은 괴산군의 수입이 당연히 지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류병덕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박형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형규    박형규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신상덕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서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군비나 도비의 체납액을 합쳐서 한 2억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셨고, 또 군에서 융자한 금액 중에서 설정된 순위가 3~4순위 금액이 1억5 천만 원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융자해 줄때 그 기간이 초래가 되면 상환예고장을 발부를 해서 독려를 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차후사후관리를 , 재산관리를 해서 가압류를 해놓는다든가 해서 다음에 그 융자금 회수금액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3~4위 정도의 순위가 있는데 아무런 상환예고장이나 거기에 대한 가압류 조치는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그 미체납액을 회수한다고 하는, 독려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로 해가지고서는 그 회수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만약 3~4위 정도해서 그 안에 가압류정도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회수하겠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기업이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는 융자를 하고 그럴 때는 융자상환이 그러니까 그때 해 놓지 하는 이런 얘기인데, 지방세는 왜냐하면 그것이 당초에 터 닦고 그런다고 해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가 난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한달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를 하는 걸로, 등록세는 너 왜 등기 안하느냐 해서는 못합니다.
본인이 등록할 때에 등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군 행정기관에서만 융자를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은행이라든가 특히 관내 은행이 아닌 타관내 은행이라든가 또는 자금 조달하는 것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이 때에벌써 고지를 하고 또 고지를 하면 예고를 또 해줘야 됩니다. 예고를 해주고, 특히 법인 같은 거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면 예고기간을 줘서 예고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해서 고지를 발부하면 또 고지도 5일전에 납세개시 5일전에 고지를 발부해서 15일 납기를 줘가지고 조달을 한 다음에 일정액 체납기간이 지납니다.
 한달이 지나면 가산금을 조성을 하고 1차가산금 조성하고, 중가산금 조성하고, 이래서 곧바로 고지하기 전에 압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월이 보통 몇 개월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융자를 받고 이런 데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아직도 채권고지를 발부하지 않은데서 먼저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이 분들이 미납을 하게 되면 지금 여하 간에 미납되었다면 연체 미납이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3~4순위로 해 갖고서 그걸 잡았다고 했을 때는 몇 년씩이나 연체 미납이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류병덕       인제 가산금 다음에 1차가산금 다음에 중가산금, 제생 각으로는 7차 중가산금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 이강선    그러면 그게 몇 년입니까? 7년이라는 얘기입니까? 1년에 몇 번씩 내보냅니까? 7차까지 간다면 7년이 경과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류병덕       최고가 2년이고 대부분이 1년이 경과된 게 많습니다. 여하튼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성업공사에 경매를 의뢰한다든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0분 개의)

○부의장 안병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지적과장 박대식   입니다. 지적과 9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지적업무의 기본방향과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의 기본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과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에 두고 역점시책으로는 지적측량검사 철저, 행정구역경계 불부합지 조사정리 및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지적측량 및 면적측정검사를 철저히 하여 지적측량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토지소유권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 약 5천 필지의 측량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기초점확인 조사를 연2회 실시하고, 대행법인의 지적공사를 철저히 감독하고 측량장비를 현대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측량검사에 필수장비인 광파조준의 1천5백만 원이 소요 되는 것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측량오차를 최소화하고, 지적측량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 토지 및 건물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 및 권리행사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대상은 85년 12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이며, 특별조치법 처리기간은93년 1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고, 업무량은 93년도 목표가 5,500필,94년도에 3,800필지, 총 9,500필지입니다. 기간 내에 적용 대상 토지 전부를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신문, 방송, 반상회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5페이지 입니다. 행정구역 경계 불부합지 조사정리 입니다. 행정구역 경계를 상호 조사하여 경계불부합지를 해소해서 행정구역간에 경계 분쟁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지적공부를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2년 1월서부터 94 년 12월31일까지이며, 대상은 5개면 46개리입니다. 94년도 목표는 사리, 소수, 불정괴산, 감물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토지소유자 오류등록 번호 정비입니다. 오류 등재된 등록번호를 색출, 조사, 정리하여 정확한 전산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업무량으로는 토지임야가 1,100필 공유자가 800명이며,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자료를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등기필통지서 정리입니다.
 등기관서로부터 통지되는 등기필통지서를 즉시 전산 입력하여 개인의 소유권 권리행사에 기여함은 물론 정확한 과세부과 자료로도 활용토록 하겠으며, 기간은 연중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리대상은 소유권이전이 7,000필 보존이 500필, 기타가 4,000필지, 총11,500필지이며, 기대효과로는 개인소유권 행사에 기여하며 정확한 과세자료 제공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특수시책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입니다. 지적민원 현장민원 사항을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오지면을 순회하며 상담, 접수, 처리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지적의 신뢰도를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장연, 연풍, 청천, 청안, 불정등 5개면이며, 송면, 덕평, 부흥, 3개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장소는 면사무소나 장터를 형편에 따라 선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최영실의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토지가 85년 12월31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된 것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87년이나 90년도에 매매가 된 것인데도, 85 년 이전에 매매된 것이라고 특별조치법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견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특별조치법이 10년 전에도 한 번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객지에 나가있는 소유자의 토지를 농지위원들이 잘못해서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날인을 하여 소송이나 특별조치법으로 다시 고쳐주는 이런 사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예, 제일 먼저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7년도에 소유권이 매매, 교환, 양여된 것은 사실상 안 되는 겁니다. 허나 저희들이 87년도에 소유권이 양여됐는지, 안됐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문서상으로다 알 수 있는 것은 등기나 등기부등본에 의해서만 처리가 되는 거지, 그 이외에 뭐 간편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보증인들이 날인을 해주면 저희들로써는 그거를 인정을 하고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7년도에 이전이 된 것은 법에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만 저희로써는 등기란 날짜가 85년 이전에 등기가 났으면 87년도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걸 굳이, 뭐 법에 혜택을 못 받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기하고, 세 번째 말씀하신 건은 그러니까 보증인들, 사실상 보증을 잘못서 가지고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아니할 것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증인 교육을 특별히 시켜가지고서 허위에 보증을 했거나, 뭐 했을 적에는 보증인들이 5천만 원 이상에 벌금을 물거나, 뭐 징역형을 받도록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 허위보증으로다가 소유권이 넘어가는 사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지 또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원토지소유자한테 일일이 다 우편으로 엽서통보를 띄웁니다.
당신 토지가 아무것이가 소유권을 넘겨갈라고 하는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십시요, 라고 우편엽서로 통보를 보내면 반드시 그 받은 소유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넘어가지 않는 부당한 절차로다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천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현재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난이 과거에는 거의가 한문으로 되어있었고, 사람이 일일이 써서 기록을 했죠?
○지적과장 박대식    예.
○의원 류천형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전산화 되면서 거의 한글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산화 과정에서 직원들의 실수인지, 또는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비슷한 글자로 봐서 한글명이 전혀 바뀐 예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서 어떠한 행위를 할 시에 명의가 틀린다고 해서 어떠한 서류를 갖춰라 하는 저기가 되는데, 그 구대장이 언제까지 보존이 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한계는. 예를 들어서 대장상의 이름이 틀리는데 이것을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오류로다가 이것이 기재가 잘못된 것인데 그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예,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전에 한문으로다가 써서 발급했던 대장을 지금 전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한문을 잘못 읽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날 일자를 가로왈자로 잘못 봤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토지대장에 정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다가 저희들이 일일이 뭐, 토지소유자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구대장이나 카드대장을 지금 영구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사해 가지고서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첨부를 하셔가지고서 저희들이 잘 확인을 해 가지고서 정정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등기소에 연락을 해서 정정해 주거나 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글쎄, 좋습니다. 글쎄 답변하신 중에서 글쎄 그것이 전적으로 잘못은 직원이 오기를 한 것인데, 등기부등본을 가서 떼어놔라, 면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와라, 하는 것도 일단 책임을 본인에게 전 가시키는 겁니다. 잘못은 공무원이 해 놓고서 책임을 본인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불편을 직접 겪었습니다.
 몇 년 전에 벌써 겪었는데, 아직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수십 명 명의로다, 공동명의로 돼있던 재산 같은 것이 요즘에 다시 특별조치법으로다 이전하려고 하니까 주소나 명의가 상당히 혼선을 갖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들, 명의자들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으니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예, 그것은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주민편익 차원에서 앞으로 시정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직접 그 담당공무원이 등기소에다 전화로다 연락을 하든지, 면사무소에다 주민등록 열람을 하든지 해서 즉석에서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다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신상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토지를 옛날에 지적측량을 전부한 것이라 지금에 와서 다시 분할측량을 한다든지 하면 면적이 늘어난다. 그러는데, 그러한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인별로다 분석을 하면 세부측량 당시의 잘못도 있고 그 이후에 분할측량을 했을 때 면적결정을 잘못 내려 가지고 면적이 줄거나 늘거나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필지는 지금 현재로 서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이 상당히 뭐, 그런 부분이 많다고 저기하지만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면적검토를 해 가지고 면적에 이상이 있다든지, 경계에 이상이 있었을 적에는 토지소유자를 설득을 해 가지고서 면적정정 신청을 받든가 아니면 경계정정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상덕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대식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 그런 필지가 뭐 극소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부의장 안병을    심경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경섭    심경섭의원입니다. 저도 실지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그 종산인데요, 종산인데 옛날 분들이 전부다 돌아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93년도에는 그게 전부 됐었는데 94년도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사법대서소에서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후진을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 이게 사실인지 한 번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예, 그것이 지금 종중으로다가 등록을 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종중 등록하는 처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회의록과 뭐 저기를 첨부시켜 가지고서 받고 있는데, 그래가지고서 확인서 발급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등기부서에서 종중 토지가 있는 임야같은건 상관이 없는데 농지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정확한 것은 아직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등기관서에서 얘기가 종중등록이라는 읍. 면장 확인서를 첨부시키면 등기를 내줄 수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애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다 저기도 안됐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로써도 종중으로 등기를 내는 농지에 한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되는 방향으로 해 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다가 이게 내려와야지, 아직 지금 농수산부하고 등기 분야에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심경섭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질의를 좀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우관    사회과장 김우관   입니다. 94년도 사회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사회업무의 기본방향, 저소득층 자활기반조성, 어려운 군민보호, 노사 협조 증진, 보훈 사업, 취업정보센터운영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94년도 사회업무의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군민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에 두고 역점시책으로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를 건실하게 운영하고 식품, 위생분야와 범인성 유해환경업소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조성사업입니다. 거택자활보호대상자 1,823가구 5,152명에게 자활자립 시책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적기 구호 등 영세민 고충을 해결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거택보호대상자 1,207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거택 및 자활보호자녀 454명에게는 수업료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원 희망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한편 취로 사업 14개소를 선정하여 영세민 생계비를 돕는데도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생계비지원, 가옥수리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생업자금융자, 학자금지원등의 사업을 전개하여 어려운 군민을 보살피는데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군민보호입니다. 장애인등 658명의 어려운 군민보호를 위하여 불우이웃 돕기를 연중 실시 소외감을 일소하고 어려운 군민에게 애정이 깃든 실질적 도움을 주어 생계에 위협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불우이웃돕기 운동과 장애인 의료비, 보장구교부, 돌발영세민에 대한 긴급구호와 부랑인 보호에도 노력하여 관내 어려운 군민을 보호하여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사협조 증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88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노조가 결성된 곳은 한일정공, 원일교통, 함흥실업, 괴산 농조 상원 산업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노사 신 협력 체제 구축과 노동조합의 건실한 운영 지도 등에 중점을 두겠으며,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노. 사간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민주적인 노조운영으로 노사분규가 없도록 예방 지도하겠으며, 노사간 간담회 등을 통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건전한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훈사업입니다.
저희 군내에는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 무공 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313명의 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들 보훈가족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립정신을 함양시키고 국가관을 확립시키는데 방침을 두고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으로는 4개 보훈단 체에 분기별로 각 1백만 원씩을 보조하고 간담회 1회와 모범보훈가족 표창을 실시하며, 현충일 행사를 엄숙히 거행하여 보훈단체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취업정보센터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군민의 유휴인력을 생산현장으로 유도하여 고용을 증대시키므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방침을 두고 15개소에 대한 취업정보창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일터정보를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유선방송안내 그리고 직업정보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보장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2가구의 의료보호대상자와 12,330가구의 지역의료보험대상자의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를 전산 관리하여 정확성을 높이며, 의료보험운영이 완전 정착되도록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의료보호시혜대상 7,360명에 10억9천4백여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의료보험대상자 42,110명에 31억7천6백만 원을 확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위생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위생업소인 이. 미용업소, 숙박. 목욕업 등 127개 업소와 식품위생업소인 주점 식당 등 473개 업소가 있으며, 식육 등 식품판매업소 152개소 등 총 752개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관리는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며 업소를 찾는 손님에게 친절하게 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는 한편 음식쓰레기 줄이기에 역점을 두어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년1회 전업주교육실시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자율적인 실천으로 업소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군 관내 유해환경업소는 총 508개소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지도단속 방침으로는 심야퇴폐. 변태영업 및 불법시설물 정비와 주택가 및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민간차원의 자율 정화활동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 일제단속 12회를 비롯해서 자체기동반단속 80 회와 시. 군 교체단속 12회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신고가 있을시 즉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참기름공장 등 식품제조업소가 저희 관내 16개 업소와 떡방앗간, 건강원 등 식품가공업소가 70개, 총 86개소에 대해서 관리인의 교육과 품목수거검사 가공단속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여서 군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급수시설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간이급수시설은 242개소가 있어 군전체급수인원의 41%정도가 간이급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상수도가 괴산, 연풍, 청천, 불정 4개 지역에 20%정도가 도시상수도를 이용하고 나머지 39%에 대해서는 자가펌프등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군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대하신 관심으로 살펴주시어 해마다 이 사업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신규 및 이전설치 8개소에 1억6백만 원, 시설보수 10개소에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서 군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별 지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상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간이급수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생활폐수로 인해서 옛날 그 재래식 우물을 가지고 상수도를 이용하기에는 전부 부적절한 이런 시국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괴산군에 간이상수도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아직 안되있는 지역은 몇 개 지역이나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청안에 지금 읍내리가 한 200여 호가 되는데 재래식 우물을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청안으로 보면 수심이 얕아서 지금 생활폐수가 전부 스며들어서 물에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주민들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번에도 의회 민원실에 왔다간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상수도든지 간이상수도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우관    네, 신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히 간이급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24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 역시 군수님께도 아마 이 건의사항이 들어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과에서 이것이 대청댐 광역상수도를 할때 그때 연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지금 결심을 얻어놓은 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 신상덕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청댐 광역상수도가 몇 년도까지 어떻게 들어오는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우관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청댐 상수도는 도시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과에서 탐문해 본 결과 대청댐 광역상수도 관계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내부 품위를 맡아났다고 그럽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상덕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현황에 보면 거택보호가 632가구, 자활보호가 1,191가구인데, 이것을 선정하는 규정을 어디에다 두고 선정을 하는 것인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우관    예, 거택보호대상자는 소득이 월16만 원 미만, 그리고 또 재산이 1,7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택보호대상자로 일단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월 소득이 17만 원 이하 그러하고, 재산상태는 2천만 원이하이면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하는 과정은 읍. 면에 생활보호대상자 선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선발해 가지고 군에 보고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겠습니다.
○의원 신상덕    그러니까 월 소득이 16만 원 미만이다 하면 이것은 노약자가 아니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우관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의원 신상덕    그러니까 노약자가, 그럼 보호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까?
노약자들을 보호하는 부양가족들은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까? 자식들이 없느냐고요?
○사회과장 김우관    자식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의원 신상덕    거택보호자가 노동력이 없어서 월 16만 원 이하로다가 월 소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우관    예.
○의원 신상덕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노인층이다 이 말 이예요?
○사회과장 김우관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의원 신상덕    젊은층은 이런 저기가 없을 테고.
○사회과장 김우관    뭐, 폐질자들은 있겠죠. 환자들은.
○의원 신상덕    그런데 이 보호자들이 없느냐고요, 자녀들이 없느냐 고요?
○사회과장 김우관    자녀들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폐질자라든지, 이렇게 노동력이 없다고 보면 해당이 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있다해도.
○의원 신상덕    이게, 지금 농촌 에서 가만히 보면 토지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는데, 사실 농사는 안 져도 그 사람들이 월 소득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걸. 어디다 근거를 두는 건지?
○사회과장 김우관    그래서 이게 읍. 면의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 읍면 생활보호위원회에다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약에 잘못 선정된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상덕    이게 93년도보다 지금 줄었어요? 늘었어요?
○사회과장 김우관    네, 줄었습니다. 93년도에 거택보호대상자는 678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줄었고요, 또 자활보호 대상자도 한 220여 가구가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1,411가구였습니다.
○의원 신상덕    가만히 보면 두 노인네들만 시골에 이렇게 살다보면 그게 뭣해서 그냥 이렇게 책정을 해주는 사례가 많단 말 이예요.
○사회과장 김우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러한 미비점이 발견이 된다면 이것은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상덕    이것을 신청하실 적에 말 이예요, 주민등록 대장을 가지고 선정하는 거예요? 호적등본을 가지고 선정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김우관    주민등록, 호적 같이 참조가 됩니다.
○의원 신상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업무의 기본방향, 94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업무의 기본방향입니다. 환경업무의 기본목표를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공해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고 94년도 주요사업을 대기오염 요인의 원천적 제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등 7가지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먼저 대기오염의 원천적 제거입니다. 오염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대기배출업소를 등급별로 구분 관리하되, 특히 취약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중점 관리하겠으며,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공해 연료사용을 권유하고 업체별 자가 측정을 실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법질서차원에서 자율 실천토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가는 등 공해배출업소의 반복적인 지도단속과 환경 감시기동 순찰 반을 운영하여 공해단속을 철저히 함은 물론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단속입니다. 군내에 등록차량 5,111대를 대상으로 매연발생량이 많은 대형차량을 중점 단속하되, 정기지도단속과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운수 및 정비업체간담회 개최, 매연과다발산차량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요업공장 공해배출 특별지도단속입니다.
 관내 10개 요업공장에 대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행위 단속을 월5회 이상 연중 실시하되 특히 농작물 생육기인 4월부터 6월중에는 월 15일 이상 주.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함은 물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8페이지 쓰레기처리대책입니다. 지금 쓰레기 현실을 보면 발생량이 1일 73톤으로 작년보다는 10%가 감소되었으나, 처리실태는 매립이 91%, 재활용은 9%에 불과하여 매립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추진은 쓰레기의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발생억제, 분리수거, 소각을 확대하여 나가되 특히 관내 전 업체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안하기와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퇴비화를 추진하고 일반청소구역을 제외한 전 마을에 요업공장의 폐벽돌을 활용한 소규모 소각장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줄여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재활용품 회수를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과 읍면의 재활용품 임시보관창고를 지정 운영하되 매주 금요일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정하여 자원재활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처리 기반확충은 앞으로 설치하는 쓰레기매립장은 완벽한 위생매립 시설을 하여 오염원을 없애나가는 한편 청소장비도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쓰레기무단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읍면마다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쓰레기불법 투기신고센터를 운영 불법투기자를 위법 조치하는 등 군민의식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괴산쓰레기매립장 시설은 괴산읍 능촌리에 40,000㎡규모로 17억2천만 원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편입토지 12필지 중 한 필지를 제외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모두 징구하였으며, 타당성조사와 공공입지승인을 의회의 편입용지 취득승인, 설계용역 및 환경성검토를 5월까지, 매립장시설 설치승인을 6월까지 마치고 시설공사는 7월부터 추진하되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염하천 정화계획입니다. 하천의 퇴적물과 오염원을 제거하여 상수원을 보호함은 물론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1억7천2백7십여만 원을 투자해서 8.5km에 대하여 하천정비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길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의 날이 있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보면 지금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시고 활용하시는데 이렇게 매주 금요일 날로 정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각 읍면에 차량이 있으니까, 이게 재활용품을 재생공장에서 나와서 돈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운집이 안 되고 또 농민들이 사실 수요일 한다, 금요일 날 한다 해서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시내에는 매일 아침마다 참, 청소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삐삐거리고 노래를 해도 지금 그 시간을 못 맞추는데 이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언제 이 시간을 맞춥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각 이동장님들 댁에 수집을 하면서 지금 읍면에 차량 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으로 하여금 좀 돌면서 어느 정도 수집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그냥 계획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게 재활용품이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저기를 하고 이거에 대한 것도 적어도 괴산군에서 각 읍면별로 통계를 내세요, 통계를 내서 재활용품이 예를 들어서 소수면에 몇 톤을 해서 재활용품이 나오면 가격, 빈병 같은 건 어느 정도 수집이 되어서 각 읍면별로 실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지 뭐 이걸 그냥 매주 금요일 날로 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또 지금 각 읍면장님들한테 배정되어 있는 읍면장님 재량사업비에서 뭐 얼마를 군에서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적벽돌을 폐적벽돌 로 다가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한 번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지금 불법쓰레기 투기행위근절에 대한 기동단속반을 운영 하겠다 그래서 15개 반이다.
 9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자꾸 의원님들이 과거에는 도에서 본다든지, 다른 분야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고만 하면 끝났는데 의원님들이 다 자기 면에 지금 배속되어 있어서 우리 소수면에 쓰레기를 정말로 근절을 시키느라고 군에서 단속반이 얼마나 나와서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니까 이걸 괜히 이렇게 지금 하는 방법으로 보고만 하실 생각으로 자꾸 하니까 지금 의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데로 너무 그냥 과장님들이 형식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 굉장히 질문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방법에서 조금 탈피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단속해도 안 됩니다. 하는 얘기는 좀 하고 정말로 가능한 얘기만 좀 해서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하고 똑같이 살고 거기에서 오는 것, 가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괜히 이런 행정적인 부분만 하지 말고 이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뭐 적은 일입니다만 지적을 좀 드린다고 하면 환경 과에서 이번에 우리 괴산군 군정보고 용지에 대해서 한 번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 번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질문이랄 것도 없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폐지가 나와서 검은 종이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괴산군의 업무보고는 이게 이번 한 번보고를 하면 그렇게 중요 한 것도 아니니까 폐지, 검은 종이를 써서라도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좀 이런 것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보면 이렇게 한 면만 사용한 부서가 있는가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양쪽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정말로 자원을 애용하고 정말로 뭔가 아낀다고 하는 의미를 몸소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아낄라고. 그래야지 이걸 위에서부터 이래라 저래라,구체적으로 조금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예, 김길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한 실적이 읍면별로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옵니다. 읍. 면별로. 저희들이 매월 통보를 받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재생공사에 매각한 것이 2236톤입니다.
 가격으로 따져서 1억8백만 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선정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좀 실질적으로 하라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재활용품수집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을 해서 여기 와서 가지고 갔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까지 실어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재활용품 집하장을, 군청에서 관리하는 재활용품 집하장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거고, 읍. 면에는 임시보관창고,
읍. 면에는 전부다 임시보관창고에 보관을 해 놨다가 여기 가져와서 선별을 해서 전부다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창고를 하나씩 읍면에 둘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재활용품수집이 제일 잘되는 지역이 지금 불정면, 청안면 잘되고 있습니다. 매주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녀회원들이 전부다 나와서 그 폐비닐을 전부다 걷고 쌓아놓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저희들이 저희들 차로다 실어다 주고 하는데, 실제로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개 지역에서는 좀 재활용품수집의 날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잘 운영이 되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뭐 이걸 군 특수시책으로다가 마을별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를 하면 쓰레기량이 좀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청소구역외입니다.
 저희들 청소하는 지역 외에 마을을 하면 쓰레기가 좀 줄어들고 마을에서 하천변이나 무단불법 투기하는 것이 좀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을 입안을 했는데, 이것이 입안하기 전에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만 입안하기 전에 뭐 그거를 재량사업비에서 쓴다, 또한 어디 에서 쓴다하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입안한 건 아닙니다.
 다만 마을별로 한 0.7평정도, 가로1m50, 세로 한 1m50정도, 그래서 폐벽돌, 요업공장에 폐벽돌이 한달에 한개 공장에서 만매씩 나온답니다. 그러면 5개 공장이 있는데, 그 양이 한 5만매 이상, 이하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소요하는 그 벽돌 량이 39만장, 한 40만장이 됩니다. 그거를 40만장되는 거를 몇 개월 모으면 지금 몇 개월 모아놓은 것도 있고, 저희들이 사전에 1월 달에 각 공장에 다니면서 그거를 사전에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러하고, 읍. 면에서 읍. 면장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시멘트, 또 중간에 대는 철근, 그런 정도만 지원해 주고 만드는 것은 마을 주민들 자력으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읍. 면장들이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을 따지면 약7만8천원, 개소 당. 
 그 자재비만 따져가지고, 적벽돌은 저희들이 주는 거니까 놔두고, 시멘트하고 철근이 그 뭐 0.09톤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7만8천원, 뭐 그것도 이제일괄해서 철근을 구입해 주면 마을에 현금을 주는 건 그건 읍. 면장들이 조정해서 시행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읍. 면당 사업비를 따져보니까 최고 많은 마을이 많은 데가 지금 청천이 제일 많은데 읍. 면당 한 2백만 원, 그 외에는 뭐 16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요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거는, 뭐 읍. 면장 재량사업비에서 그거를 하라, 안하라, 이거 아직 시달도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만 해놓은 겁니다. 아직 군수님 결심도 아직 안 얻고, 지금 현 상태 저희들이 계획만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특수시책으로 한 번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불법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한 것을 지금 여기 15개소 나온 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그 읍면 총무계장이나 담당자가 책임지고 해서 읍면 기동단속반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들이 이걸 만든 후에 군부대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익요원이라고, 기동순찰을 할 수 있는 공익요원이라고 요구를 하라고 그래서 18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18명이 다 될는지 모르지만 그 주요 하천변, 도로변, 읍. 면별로 기동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공익요원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읍. 면에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항시 순찰하면서 단속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재활용을 할 수 있게 하라고 하신 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가정 복지과장 유정희입니다. 가정복지과 19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정복지 업무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첫째 노인의 자조. 자활능력을 개발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부녀복지를 향상시키며, 결손아동 보호와 유아교육의 현실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건전한 안락 노후생활보장과 노인여가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노인복지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며,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을 통하여 불법묘지 방지와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겠으며, 소년. 소녀 가장세대와 결함가정 아동을 보호하고 보육시설을 내실 있게 지도, 육성하며,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회관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관내에는 노인인구가 6,920명이며 노인복지 시설인 충북양로원에는 60명 정원에 현재 수용되고 있는 분이 45명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저소득 단독노인 세대를 우선 보호. 지원하며, 노인건강 진단을 영세노인부터 우선 실시할 방침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효행자 발굴과720명 노인에게 노령수당과 6989명에게 노인승차권을 지급하겠으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실시와 충북양로원에 수용노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00명에 노인을 대상으로 읍. 면 순회 교육과 상설 노인학교 1개소를 개설토록 하고, 노인심신 건강을 위한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노인여가 활동지원입니다. 등록된 경로당은 179개소이며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 사업으로 육성된 공동작업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지원 확충으로 노인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경륜을 활용한 청소년 선도활동과 경로당 중심의 자조. 자립운동으로 노인사회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노인지회 1개소와 179개소에 경로당에 운영비, 연료비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6개소의 입식부엌, 2개소의 게이트볼 경기장을 설치하겠으며, 11개소의 휴경지를 이용한 노인공동작업장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청천면에 소재한 충북양로원에 식당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4,200만 원을 지원하여서 신축하고 시설에 안전관리와 지도점검을 연2회에 걸쳐 실시하여 수용노인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침에 오타가 2개가 돼 있습니다. 산재된 무연분묘가 부연분 묘로 되어 있고, 수요에 대한 대처가 대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페이지 입니다.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1만평이상 규모가 큰 것으로 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동 묘지내 산재된 분묘를 축소. 정비하여 부족 되는 묘지 난을 해소하고, 예부터 관습화되고 있는 임야 나 농경지등에 함부로 설치되고 있는 불법묘지를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관내 69개 공동묘지 중 5천 평 이상 되는 18개소를 전수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비교적 규모가 크고, 기존에 적합한 후보지를 4개소 선정해서 2월중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계단식으로 기단을 조성하고, 주차장 및 광장을 설치하고, 묘원내 도로를 개설하며, 무연분묘를 안치하기 위한 납골탑 설치와 각종 편익시설과 조경사업 등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보호입니다.
 관내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47세대에 85명과 결함가정 아동은 12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생계비와 학자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게 하고, 기관. 단체 등 지도층 인사와 결연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어린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보호연령이 초과된 3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사회에 진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보육시설운영 입니다. 현황으로는 괴산, 청천, 제일 어린이집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156명으로써 현재 142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내실을 기하고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과 운영을 보람 있게 추진하겠으며,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아동급식비, 시설관리 운영 등을 적기에 지원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모자세대보호입니다. 저희관내에는 거택보호 26세대, 자활보호 23세대, 기타 16세대 해서 65세대 225명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모자가정을 보호하며 가정해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연사업을 확대하여 건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모자세대 학비지원 11명, 아동양육비지원3명, 자활 자립금 지원 3세대, 기능양성 2세대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고 결연사업과 모자세대 돕기 바자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불우노인이 50분이 계십니다. 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100명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자아를 실현토록 하고, 재가 봉사활동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의 보장과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저희 사업으로는 여성회관 2층에 자원봉사센터와 부녀상담실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자 교육과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불우재가 노인들이 정신적이고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지원 입니다. 관내에는 여성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411명이고, 읍. 면 부녀회 수는 277개소에 회원수는 10,040명입니다. 방침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 중심으로 능력계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단체 조직 강화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의식개혁운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업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를 주축으로 하여 부녀지도협의회, 여성단체 임원. 회원 연수회, 또 여성교양강좌 등을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11개소에 시범부녀회를 집중 육성하겠으며, 이웃사랑 실천운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입니다. 건전소비문화조성입니다. 12개소의 가정의례업소 중에 3개소의 예식장과 9개소의 장의업소가 있습니다.
 사치와 낭비를 억제하고 과소비풍조를 여성단체 및 부녀회를 중심으로 퇴치운동과 쓰레기 감량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실천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주부를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절약 사례발표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소비자상담실과 자원재활용 수집소를 여성회관 내에 설치 운영하겠으며, 동거부부합동결혼식도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한여성대상 추천입니다.
 봉사와 희생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여성과 미풍양속 계승발전과 충. 효. 예의 귀감이 되는 진솔한 여성을 발굴하여 장한어머니부분 1명, 장한며느리부분 1명, 장한아내부분 1명, 장한여인부분 각각 1명씩을 도에 추천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계획입니다. 앞으로 여성회관 운영은 소비생활을 통한 건전한 가정 육성과 여가를 선용한 여성의 특기를 개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술 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으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계획은 군수가 하고 계획에 의한 사업수행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담당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규    4페이지에요, 노인건강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노인건강진단 후에 질병이 있는 노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저희들이 노인건강진단을 실시를 하면 결과가 옵니다. 건강진단을 한 곳에서. 그래서.…….
○의원 이상규    진단해서 결과가 오면 이걸 약물처리,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보건소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성인병 예방약을 집중 투약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예, 있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에 있는 보건소를 이용한다든가 노인이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박형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형규    박형규 의원 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계획에 추진방향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 등은 군수가 하고 계획에 의한 사업수행은 여성단체협의회 즉, 여성회관협의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여성회관 준공당시만 하더라도 참, 거창하게 행사를 치러 왔습니다.
 여성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부녀복지 증진을 하고 사회참여를 확대를 하고 지역사회개발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큰 슬로우 건을 앞세우고 기대와 욕망에 차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오늘 신문 동양일보에 대서특필로 나왔습니다만 여성 회관의 운영이 파행국면에 접해있다 그러한 기사가 나와 있는 걸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실린 이유가 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여성단체협의 회에서 그 여성회관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박형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위탁을 저희가 안한 원인이 첫째 재정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행정경력이 없고 또 가정에서 종사를 하다 보니까 여성회관에 와서 근무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여성단체협의 회의 때 위탁을 종용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처음 있는 여성회관 운영관계는 저희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어느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군에서 직영을 해서 단계에 이르면 여성단체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신문에 보도된 것은 저희가 개관을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예식장 운영만 하지 그 외에 기술교육이라든지 교양교육 또 취미교육은 아직 저희가 수강신청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10일까지는 수강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문에 나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여성회관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보겠습니다.
○의원 박형규    예, 지금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재정 및 인력이 문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괴산군에 여성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07명이 있고 부녀회 수가 277개해서 뭐 1만 명이 넘는 회원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 많은 여성회원들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지력이 약하지 않느냐 지금 모든 것이 관 위주로 해가지고서 행정을 펴나가던 것을 민간위주로 해서 펼쳐나갈려고 하는 이 마당에서 아직까지도 그러한 관의 주도가 앞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냐. 또 인력 면에서도 그렇게 1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인원이 있는 가운데에서 단합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인력의 협조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예, 인력관계는 지침에는 세 사람이 거기에 상주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사가 하나가 있고 그 소비자상담원이 하나 있고, 기술직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자격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회원 중에서 여성 회관에 상주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처음 있는 여성회관 운영을 얼른 나서서 우리가 해 보겠다고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성단체 지도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어느 단체에서든 자발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군청 가정복지과에서 그걸 직접 운영하신다고 하면 인원의 충원 없이 현재 인원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까? 별도의 예산 없이. 인원의 충원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저희가 인원관계는 지금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충원을 받으려고요?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예.
○의원 류천형    그럼, 예를 들어 서 어느 계도에 오를 때까지 운영을 한다 하셨는데 이후에라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운영을 맞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남는 인력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거기 세 사람의 인원은 항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재가노인들을 봉사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1명과 또 여성회관을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기기술자나 이런 기술직 1명과 또 한분은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라든가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소비를 하는데 또한 우리가 활용 하는데 조금 이상이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원.......
○의원 류천형    네, 좋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그렇다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운영을 맞더라도 그 세 명의 인원만큼은 충원을 받아서 배치하여야 되는 인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예.
○의원 류천형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의원 박형규    재정의 문제도 그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여성회관전반적인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류천형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류천형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재가노인이 50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전혀 무위탁 노인입니까? 자녀가 전혀 없다든지 일가진척이 없는 전혀 무위탁 노인입니까? 50명 전원이.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저희가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것은 무위탁 노인도 계시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녀가 먼 거리에 있는 분들 그 중에서 몸이 불편하다든가 또 누구의 손이 꼭 필요해서 자기가 활동할 수 없는 분들을 선별했습니다.
○의원 류천형    물론 불우하고 쓸쓸한 노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으나 자손들이 엄연히 건재해 있는 데 관에서 관여를 해서 더 자녀들의 의타심을 오히려 길러주는 것 같은 이런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우리 관내 여럿 있는 것 같은데 각면별 실태를 자료가 있으면 지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후에라도 발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네,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년소녀가장세대 각 읍면별 명단과 또 재가노인들은 저희 복지사가 온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각 읍면에 출장을 다녀서 정말로 필요로 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재점검을 해서 적절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류천형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기획실장님에게 질의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면장재량사업비 관계를 질의 드렸을 적에 소각장 관계로다가 어쨌든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방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것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지금 마침 또 이 자리에 실장님이 나와 계신 것도 같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나오시면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 주시겠습니까?
○의장 최철회    네, 좋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실장님, 좀 죄송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어제 답변에는 뭐 재량사업비가 그것도 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자꾸 답변도 하셨고 그랬는데 오늘 환경보호과장님에 설명을 들으니까 한 기당 면장이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7,8만 원선이고, 그래서 우리관내 전 체면을 제가 227개 마을을 곱해 보니까 한 2천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면장사업비 집행보류를 시킨 것은 1억2천4백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그마한 예산을 어떻게, 뭐 따로 딴 데서 충분히 해서 쓸 수도 있을텐데, 왜 굳이 이걸 재량 사업비에서 면장님들에 어려움을 주어 가면서까지 재량사업비 집행을 보류시켰는지, 또는 이후에라도 다시 그 소각장에 관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면장님들에게 재량사업비를 다시 재량권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답변 드린 거와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했죠?
 저희들도 이제 그 읍. 면장이 부담하는 금액, 이거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읍.면장이 부담하는 금액이 개인돈으로는 쓸 수가 없으니까, 읍. 면장 재량사업비중에서 하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만 원씩 유보시켰는데 그것을 꼭 거기다 쓰라는게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읍. 면장이 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그래서 유보를 시켰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아직 시행이 안됐으니까 시행이 되기 전에 추경이 되면 추경에 그거를 반영하고 그러면 나머지 돈 1천만 원은 쓸 수가 있는.....
○의원 류천형    읍. 면장 재량권을 환원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예,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꼭 지금 그 사업비가 없으니까 사업비를 얼마가 드는지 저희들도 몰랐으니까 얼마가 드는 건지? 대충 유보시켜서....
○의원 류천형    좋습니다만 글쎄...... 
그 답변은 좋습니다만 종전에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소각장관계는 아직 입안만했지 예산이나 무슨 저기를 군수님에게도 정식보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기획실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면장재량사업비를 ....
○기획실장 배인흥    아니죠. 저희들이 기획을 입안하면 대충 저희들도 기획실에서는 군정주요업무는 대게 상의가 됩니다. 되면 하나에 계획은 계획입니다
○의원 류천형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일단 그 소각장 설치하는데 꼭 면장재량사업비로다 줘야 될 성질도 아니며, 또는 꼭 줘야 될 성질이라 하더라도1천만 원 중에, 예를 들어 7천8백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1천만 원을 보류시켰으면 의당한데 불과 2-3백만 원인데, 많은 면이 2-3백만 원이 되고 그런데,1천만 원을 보류시켰다면 일단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일단 1천만 원씩 재량 사업비는 다시 집행하도록 해주고 소각장은 다른 예산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7만 원이 되는지 8만 원이 되는지 그 금액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몰랐습니다.
단지 이것은 일부를 읍. 면장이 지원을 한다, 이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돈, 한 1천만 원 유보해보자. 얼마가 드는지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한 7,8만 원씩 든다 이렇게 보니까, 이걸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해서라도 이게 뭐 얼마 안되니까 주면되지 않느냐. 아 그렇게 되면 읍. 면에 재량사업비는 또 살아나는 거죠. 뭐 큰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류천형    아니 글쎄, 예 좋습니다. 글쎄 살아난다고 하면 그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서 저기를 할건가, 즉시 시행을 해 주도록 저기 하실건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예, 읍. 면장 재량사업비는 뭐 꼭 다 한꺼번에 쓰라든가, 또는 뭐 이것을 어떤 사업에 꼭 쓰라든가 이런 지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세워줬는데 그 용도는 일단은 승인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장 최철회    저, 기획실장님이 관계는 이따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천형 의원님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좋습니다.
○의장 최철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보고순서입니다만 관련실과장님이 경기도 용인에서 공무원경제교육 중이므로 기획실장이 보고토록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지역경제과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역경제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업무의 기본방향, 신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에너지 안정 공급체제 구축공장설립 및 관리, 괴산공업단지조성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업무의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업무의 목표는 참여와 창의로 신 지역경제건설, 지역특성에 맞는 공업기반구축,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에 두고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비롯한 6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신 지역경제정착 목표를 모든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과 관련한 튼튼한 지역 경제를 건설하는데 두고 업무추진은 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국제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전념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내고장상품사주기운동 확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규제에 과감한 완화 건의와 기업애로를 적극 수렴하여 해결하고 내실 있는 노사 한 가족 운동과 기업 상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구내 기업정보전산망을 설치하여 최신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유망기업의 경영혁신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도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 산업을 발굴하여 지역상징 관광특산품을 지도육성하고 지역과 기업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지역과 기업의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는 목표를 기본생필품 4%이내 개인서비스요금 6%이내에 두고 추진 방침은 지역안정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하여 서민생활보호와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하기 위하여 물가대책회의를 활성화하고 물가합동기동단속반을 강화하겠으며, 공공요금 7개, 개인서비스 요금 37개 계 44개 품목을 중점관리하고 주요업소 193개 업소에 대하여 카드를 작성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 지속적으로 가격 감시를 할 것 이며, 업주 및 조합 등의 자율적인 안정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법업소 11개소에 대하여 상수도 율을 감면해 주고 모범업소 이용을 홍보하여 모든 업소가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원가절감으로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상거래 풍토가 조성되도록 가격표시제 정착 지도를 하고 매점매석등 상거래질서 위반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소비자고발 창구이용을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에너지안정공급대책입니다. 에너지공급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가스판매업소가 14 개소, 석유판매업소 즉, 주유소가 45개소, 연탄판매업소가 19개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에너지 적기공급으로 군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에너지 관련사업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에너지 적기공급을 위하여 판매업소에 소모량을 사전 확보하여 적기에 공급하도록 지도하고, 사용가정은 사전에 구입할 것과 비축할 것을 권장할 것이며, 월 동기에는 산간, 오지 우선 공급과 수송차량 지원 등 특별공급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석유 배달시 법정 계량용기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주유기와 가스용량 검사, 유류품질검사를 년2회 실시할 것이며, 저질 및 기준량 미달품 단속을 강화하여 양질의 에너지를 정량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고예방을 위하여 에너지판매업소는 군에서, 사용가정은 읍면에서 년4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에너지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 홍보 활동 등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것이며, 판매업소에 공급할 때에도 안전 점검교육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장설립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창업공장 32개 업체, 일반 공장 33개 업체, 농공단지가 2개 단지에 15개 업체로 총 입주기업은 80 업체이며, 이중 가동이 54개 업체, 설립중이 26개 업체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침으로는 입주기업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고 합리적인 지역에 공장 설립을 하도록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공장설립 민원실을 연중 운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공장을 유치하고 설립중인 공장을 조기 완공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관내 고등학교와의 자매결연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영인협회 운영을 활성화 하여 자율적으로 기업발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융자금을 차질 없이 회수하겠으며, 사리 농공 단지 내 맨홀, 보도 블럭, 관리사무소를 보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장입주금지 지역과 공장설립 유도지역을 금년 4월30 일까지 지정하여 합리적인 개발과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괴산공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의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환경영향평가는 50%, 실시설계는 30%가 진척되었습니다.
 진흥지역은 금년 1월4일에 해제되었습니다. 사업비 45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하여서 저축 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충청북도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공업단지 지정을 하고 하반기에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서 승인과 토지매입을 하여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등록대수가 4,777대로 3세 대당 1대정도이며, 자동차관련 사업체는 14개 업체로 운수업이 11개, 관리 없이 3개 업체이고, 주차시설은 64 개소에 1,874면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사고예방 행정 강화에 두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시설 확충에 1천1백8만 원을 투자하여 경보 등 2개소, 교통안전표지판 20개소를 설치하고 괴산읍 관내 15km에 대한 차선도색을 할 계획이며, 자동차관련 사업체, 불법 주. 정차 및 무단방치차량, 자동차등록 및 보험법규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준법의식 정착을 도모하고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전기사 및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저감목표 11명이내의 달성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관내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자재중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 되거나 판매중인 건자재의 수요 율은 몇%나 차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93년도 회기 중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코오롱 그룹에서 하고 있는 보람원 공사 건자재를 우리지역에서 나는 것으로 대다수 구입한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서,  본 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지역 바깥에서 구입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본 의회에서 왜 우리지역에서 나는 건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외부지역에서 구입하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것은 K.S마크를 획득한 건자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K.S마크를 획득한 시멘트 벽돌이 없어서 부득불 외지 것을 사용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람원에서 그 일부분이나마 본 지역에서 나는 시멘트벽돌을 사용한다 그래서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건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기를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건자재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쓸 수 있도록 K.S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지역에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벽돌이 그간에 K.S마크를 획득하였는지, 앞으로 우리지역에서도 많은 건축물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로 들었었을 때 우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필요로 하는 건자재는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서 생산 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영복    지역경제계장 김영복    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셔 가지고 제가 답변에 충분치 못하더라도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김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자재 K.S마크획득 업체에 대해서는 도시과 주택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주택계에서 알아봐 가지고 추후 서면으로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관내 건축자재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고 장상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시는 관내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허가창구 담당공무원이 직접 안내서를 배부하고, 또 설명을 해서 최대한으로 사용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는 업체나, 그 현장에도 수시로 저희가 출장시에 들러가지고, 과연 우리관내 생산품을 사용하고 있나, 이것을 확인을 해서 사용이 안 되고 있으면 현장에서도 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고 난 업체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해서 그 분들이 우리관내 생산품을 사용한데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고 다음에도 계속 사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말부터 저희관내 저희 군에서 관내 생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사용한 것은 방금 김사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람원에서 건자재가 앞으로 사용될 때 계속해서 쓰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 환경 보호 과에서 한일정공, 사리에 있는 겁니다. 한일 정공 업체에서 청소차 3대를 구입 했습니다.
이상 불충분하더라도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회    박형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형규    박형규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관내에서도 여러 가지의 행정규제를 해서 기업체가 들어올 것도 못 들어오는 그러한 양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과감한 기업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과연 그 규제완화를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며, 또 업체로부터 그러한 건의 내용이 들어와 있는거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지역특산물 발굴 육성을 해서 많이 판로를 개척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특산물이 무엇인가, 어떠한 생산적인 특산물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판로를 할 건가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군내에는 공장허가건수와 공장등록 건수, 그리고 가공공장수가 얼마인지, 또는 허가를 받고도 공장을 설립하지 않는 그러한 사례는 몇 가지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중소기업육성 그 밑에 지역상 품사주기 운동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의원들이 여태까지 관내 기업체에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기업체에서 어떠한 상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그 생산품이 질이 좋은지, 나쁜지, 또는 어디에 쓰는 것 까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러한 기업체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 번마련해 주실 것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여러 가지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업체가 많이 있어온 만큼 공해나 쓰레기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만 제공해 줬지, 거기에 대한 이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 같은 것이나 또는 주민의 편익에 의해 예를 들면 장학금사업 같은 것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 그 만치 지역사회 환원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가 이러한 것을 한 번지역경제과에서는 파악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한 번말씀해 주시고.
또한 제일 마지막에 괴산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94 년도에 추진할 계획중에서 토지매입을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농사짓는 거기에 보기에는 논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하반기정도면 거의가 모를 내는 시기가 아니겠냐.
그러면 그때 시작이 되면 보상을 해 주는 그러한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영복    박형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은 기업체에서 건의한 것은 없고 저희가 비단 기업체에 해당되는 것 뿐만이 아니고 관련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그 사항을 전부 발췌해서 건의한 것이 작년도에 27건이 있습니다.
 또 공예품의 지역 상징 관광 특산품으로 지도 육성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공예품이 5개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지역특산품으로 다가 육성할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방문 계획은, 의원님들의 기업체방문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체에서 저희 관내 장학금 사업 등 지역사회의 환원사업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단지의 토지매입을 하반기에 사업 착수를 하는데 농사여부는 아직까지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년생 작물은 농사를 지으면 안 되겠고, 1년생 작물은 농사를 짓도록 바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협조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는 금년 11월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이해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본군의 목표가 지역 경제 활성화 또는 군 재정자립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군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괴산군에 유치된 공장 또는 기업이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것이 54개 업체라고 지금 여기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54개 업체가 과연 설립한 이후에 괴산군의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으며, 군 재정자립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현재 한 것이 있으면 그 분석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공장별로 쉽게 말씀을 드려서 본군의 유휴노동력을 얼마나 흡수를 해서 지역경제에 기여를 했느냐 또는 그 기업이 가동을 하면서 모든 재세를 해서 군  재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분석을 현재까지 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 자리에서는 보고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각종 공장이나 기업이 유치가 됨으로서 지역의 공해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은 뭐 여타가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과연 그 공장이 유치가 되어가지고 괴산군의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했고, 재정에 기여를 한 결과가 공해와 비교해서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공장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만 역시 공장이 유치가 된 이후에 하등의 괴산군 경제에 기여를 못했다고 할 적에는 모든 공해를 군에서 독차지하면서 그런 피해를 입어가면서 구태여 공장을 유치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까지 유치된 공장이 과연 현재까지 어느 정도 괴산군 경제에 기여했느냐 하는 문제를 그간에 세부적으로 분석한 것이 있을 걸로 알고 있고 있다고 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영복    이해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실태를 금년도 1월14일부터 27일까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아직 취합을 못했습니다. 바로 취합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상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신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홍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목표는 기본생필품이 4%이내, 개인서비스요금이 6%이내로 목표는 정해 놨는데, 지금 보면 이발요금도 20%가 넘게 올랐고, 다방 차 값도 10%이상 올랐고, 담배 값이 25%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요금을 자율화시켜 가지고 자기네 협회에서 마음대로 올리게 해 놓고서 제재할 수가 없는 데 지금 답변하시는걸 보면 압력을 가해서 값을 내리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에 와서 그런 식으로 올라간 물가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나 한 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영복    신상덕의 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우선 첫째 중소기업육성을 하고, 내 고장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공예품 같은 그 지역특산품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과 기업이 서로 협조를 해서 공동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물가가 현재 올라간 것은 작년 말 연초에 이것이 전부 올라간건데 지금으로써는 법적으로다가 오른 물가를 일률적으로 내릴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업주들하고 협조를 해서 타 지역과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인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부득이 안 될 때는 세무조사나 위생검사 의뢰를 해서 내리도록 위에서부터 이렇게 방침이 시달되어서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의원 신상덕    세무조사나 위생검사가 압력을 가하는 거지, 그 사람하고 타협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계장 김영복    최대한도로 그 업주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인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래 도 안 될 때는 그렇게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관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 4시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4시4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석   축산과장 전용석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먼저 94년도 축산업무의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소득사업과 부업 농가를 가족단위 전업농가로 육성하고 양축농가의 안정적 경영으로 축산소득을 증대하는데 뜻을 두고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 등 7개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입니다.
 군내에 가축사육 두수와 가격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소는 하락추세이고, 돼지는 상승추세에 있으며, 연중 현재와 같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축산물 수급에 있어서는 가격안정시책에 따라서 주요가축인 한우는 400㎏기준 두당 백50만 원에서 백90만 원 선, 돼지는 90㎏기준 두당 10만 원 에서 14만5천원선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한선 이하일 때는 수매비축하고 상한선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될 시는 수매 비축육을 방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페이지, 양축경영 안정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사육규모가 한우는 총사육호수가 4,219호인데 이중에 전업양축 규모에 가까운 20두 규모 이상 사육농가는 2%인 85호이며, 10두 미만의 양축농가는 98%인 4,134호로써 우리 군에 양축농가는 영세한 실정입니다. 85호중에서 시설이 개선된 농가는 4%인 4호에 불가합니다.
 젖소는 22%인 7호, 돼지는 37%인 29가구가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개선이 저조한 것은 물론 사육규모면에서도 경종 농업시대의 부업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지표인 한우, 큰 소 10두 이상, 젖소 30두 이상, 돼지 50두 이상, 닭 2만수이상의 규모로 전업화 되도록 중점적으로 축산업 구조를 개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축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노동력을 절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축산폐수 방지대책 입니다. 축산폐수 방지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전국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부터 축산폐수 방제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관계로 규제대상 규모에 축사 92호, 규제미만 147호가 정화조 또는 간이 정화조 및 축산퇴비사를 설치하였을 뿐입니다.
계속하여 가축밀집 지역과 상수원오염우려 지역의 축사를 우선하여 정화조와 간이정화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습에 의하는 축산퇴비 야적행위 몰래 흘려보내기 등에 대한 축산농가의 의식을 개혁토록 계속 홍보 및 지도를 해서 가축분뇨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관내공수의사 6명을 총동원해서 가축전염병 예찰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전염병인 기종저 외 6종류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과 소독을 실시해서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규초지 조성 및 기성초지의 보완입니다.
 기성초지 645 ㏊중 부실 관리된 58㏊에 대해서는 잡관목제거와 보호파 등을 실시해서 정상 초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초지 조성계획 8㏊에 대하여는 적기에 파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실관리에 대한 하급초지 24㏊에 대해서도 보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자립사료기반 구축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자급사료 증산입니다. U. R협상 및 수입개방화 시대에 적응 할 수 있는 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는 사료의 자급화를 높혀야 함에도 노동력, 기자재, 사업비 부족 등으로 조사료 재배가 가능한 유휴농지 활용 율이 저조하고 농후사료 의존도가 높은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자급사료 증산방침으로는 영세양축 농가에 우량종자 및 비료를 지원해서 답리작 사료재배 32㏊와 전작 사료작물재배 300㏊를 재배하여 조사료 생산과 아울러 경지 이용율을 제고할 것이며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9페이지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입니다. 93년도 처음으로 감물 광전, 사리 응암지구에 단지당 7천만 원을 투자하여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를 조성해서 단지당 7㏊에 11종의 기계를 활용해서 양질의 조사료 성역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사료 작물재배 단지가 가능한 지역에서 초지 및 사료작 물재배 30㏊이상 지역에 의욕이 있는 양축농가 5-10호가 참여할 수 있는 지구에 7천만 원의 사업비로 1개소를 조성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작부체계에 맞춰서 증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싸이로 설치 및 볏짚수거기 보급입니다. 현황으로는 전체 젓소 사육농가 72호중 48%인 35호는 싸이로 시설을 갖추고 있고, 볏짚자 동수리 포장용 기계는 6호가 보급되고 있어 기계화의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최소한 30톤이상 규모의 싸이로를 설치토록 해서 조사료저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볏짚수거기를 공급. 확보토록해서 기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내수면 자원조성입니다.
 내수면에 수자원은 각 수계에 따른 여러 목적에 댐 설치 공사로 인하여 어도가 차단되어 자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서 수산자원을 소량이나 마 증식하고자 하는 뜻에서 도비.군비 각 50%씩 592만 원을 투자하여 뱀장어. 치어 및 일반어종 92,000미를 방양하겠습니다. 또한 수자원 증식과 양식에 필요한 양어용 기자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의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괴산댐에 진주조개 양식을 본군에서 시도하여 온바 그 성과가 좋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사업은 실패를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업에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향후 진주조개 양식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석   김사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주조개 시험양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조개는 시험 당시에는 소득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뭔가 좀 소득을 올려보자는 뜻에서 시험사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사육 결과, 현재 탐문조사에 의하면 진주조개가 질이 나빠서 사용처가 없는 걸로 저희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직 확실한 것은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희망적인 사업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어서, 금년 7,8월경이나 10월경에 수확을 해서 저희가 그때가서 다시 상세한 것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치어 방양한 것이 올해 수확연도 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석   예, 그게 1차2차로 나뉘어서 사육을 하는데 수확기는 몇 달 상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가 1차로 수확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성과기까지 뒀다가 수확을 하고 1차수확 결과가 좋치 않으면 한꺼번에 저희가 수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글쎄, 그렇다고 하면 종전에 김사진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어떻게 해서, 뭐 실패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간 겁니까? 아직 수확도 안해 보고?
○축산과장 김용석   그 관계는 이게 처음 시험재배를 할 당시에 권위자로 하여금 언론에 아마 그 사람과 우연한 기회에 얘기가 되어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육할 적에 와서 사육 지도를 한 분에 의하면 학술적으로는 이게 소득이 높은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육을 해 보니까 경제성이 없다, 이용가치가 없는 걸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확실한 것은 저희가 아직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수확 후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최영실    최영실의원입니다. U.R타결로 우리 축산농가에서 한우를 사육 할까, 그렇지 않으면 젓소를 사육할까 망설이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정기적으로 어떤 전망을 하는지. 이게 막연한 질문이겠습니다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우리지역의 하천오염은 축산폐수도 상당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한마리의 하루 방류량은 얼마나 되며, 가축분뇨는 농경지나 분뇨집하장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주로 유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농경지에 대략 몇%나 되며 분뇨집하장으로는 몇%, 또 하천으로는 몇%가 처리되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관내에 보면 토종닭을 사육하고 판매하는 집이 많은데, 토종닭의 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축산공무원들이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 말은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토종닭을 많이 사육을 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할 품목이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에 공신력이 떨어져서는 안된다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조사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용석   예, 최영실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젖소와 한우와의 사육을 비교해 봤을 적에 소득이 어떤게 더 높으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 봤을 적에 한우는 정책적으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전국에 두수만을 보유를 하면서 호수는 줄이고 두수를 확보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면에서 지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젖소는 이게 착유관계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두당 소득은 좀 높은 걸로 소득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젖소와 한우의 소득비교를 해 보면 한우는 두당 년간 48만 원 내지 5십만 원선인데 비해서 젖소는 조소득입니다.
 조소득의 젖소는 2백 5십만 원 내지 2백8십만 원으로 봤을 적에 소득은 젖소는 1백2십5만 원 내지 1백4십만 원은 년 소득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적에 젖소가 소득면 좀 높지만은 노동력이 많이 든다는데 좀 결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권유를 한다면 한우보다는 젖소를 사육하고 또한 한우를 사육하려면 규모화해서 여러마리를 자가능력에 맞게 사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축산폐수분뇨 관계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분뇨는 이게 체중별, 가축별로 분뇨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착유체중 연간 550kg을 기준해 봤을 적에 1년간 분뇨합해서 21톤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세척량을 포함하면 약간 더 많겠습니다. 성우 500kg을 기준해 봤을때 15톤 육성우는 8.2톤 가축별로 이렇게 좀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말씀 올리면 비육돈 90kg을 기준했을 때 2.8톤, 비육중돈은 2톤, 비육돈 적은거는 1톤, 번 식돈 암돼지는 2톤, 번식돈 유수기는 3톤, 숫돼지는 2톤, 산란기에는55kg육계는 10주령으로 해가지고 약 9kg 이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경지로 유입 재활용하는게 얼마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량은 저희가 이거를 분석을 못했습니다.
또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해도 양축농가 자체가 농경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게 얼마고, 하천으로 유입한 게 얼마다 하고 저희가 물어봤을 적에 이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는 양축가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토종닭 분별관계인데 저희가 2,3년 전에 이게 토종닭이 붐 조성이 되어서 사육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판로처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사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육계의 경우는 42일정도면 체중이 2kg정도 됩니다 그러나 재래종 닭은 한 5,6개월 길러야 2kg정도 되는데, 분별은 어떻게 저희가 하느냐 하면 육계와 개량종은 골격이 큽니다. 우선 다리가 굵고 또 다리가 길면서 체구가 좀 큰 편인데 재래종은 다리가 가늘면서 누런색을 띠고 색깔자체가 옛날 의원님들께서도 가정에서 길러보셔서 아시겠지만 노라면서 아주 특이하게 색깔로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경섭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원 심경섭    심경섭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축산 과에서는 서울 3개 도축장의 시세를 알고 있는지 한 번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 묻는가 할 것 같으면 우리 괴산군에도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를 위해서 그 가격을 잘 모르니까 이것을 도에서 한 군데서 알아보더라도 매일 3개 도축장에서 나오는 시세가 이게 3시면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나만 알아다가 이것을 시세를 알아가지고서 축산농가들이 시세를 모르고 빚어지는 업주들하고 의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괴산 축산 과에서도 3개 도축장에서 시세나 오는 것을 좀 파악해 가지고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축산과로 다가 연락을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보급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다하지 말고 우선 소하고 돼지, 닭, 이거라도 좀 많은 것만 몇 가지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석   심경섭의원님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축산물가격조사를 주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돼지, 육계, 계란은 저희가 주마다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심경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 3개 도축장 가격을 파악을 해서 양축농가에 알려주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가격파악 하는 거하고 서울 3개 도축장에서 이루어지는 정량가격하고를 비교해 봤을 적에 지역에서 매매되는 것이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3개도축장 비육가격을 알고 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양축농가에서 도움이 되는 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경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도축장 가격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가격홍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심경섭    고맙습니다.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양돈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시세에서 65%에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괴산군에는. 그리고 양돈협회에는 경리아가씨가 있어서 매일 묻습니다.
 그래 우리 양돈협회 회원들은 양돈협회에서 물어서 매일 시세를 알고 있는데 그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알 것 같으면 평균 시세만 알면 되는 겁니다. 평균시세만.
 3개도축장 시세를 다 알거 없이 평균시세만 알면 군 축산과로 다가전화를 해볼 것 같으면 오늘 시세가 얼마다, 어제시세는 얼마다 그것만 알아도 어느 정도 축산농가들이 혼동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석   네, 저희가 파악을 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의하여 여러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은 오늘까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했으나, 의원님들에 심도 있고 폭넓은 질의로 일정이 늦춰져서 불가피하게 내일 오전까지 보고를 받아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군정보고는 내일 오전까지 마치고 오후에 증평출장소 업무보고 와 일반안건을 처리할까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류천형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세로 미루어봐서 아직도 상당히 여러 과가 남아있는데, 내일 오전 시간으로는 2시간, 혹시 점심시간을 미룬다고 해도 3시간뿐이 없는데, 그 여러 과를 다 업무보고를 받아서 질의. 응답을 마칠 수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의장 최철회    그래서 그것은 내일 중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도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의원 홍종원    그럼 증평출장소는 어떡합니까? 출장소계획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얘기는 오전중에 증평출장소를 받고 오후에 괴산군을....
○의장 최철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 있고 하니까…….
○의원 홍종원    뭐, 증평출장소하고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의장 최철회    오후에 하기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 홍종원    그러면 괴산군청보고는 어쨌든 오전 중으로 다하고 오후에는 증평출장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최철회    그러니까 오전이 라도 우리군 과의 업무보고가 끝나지 않으면 오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고 계속해서 증평출장소 업무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에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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