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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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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19일 (화) 오전 10시


  1. 1. 의사일정변경안
  2. 2. 93회계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3. 괴산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4. 괴산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5.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6.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안(의장제의)
  3. 2. 93회계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괴산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괴산군수제출)
  7. 6.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4일 괴산군 청안면 읍내래 하창운외 48인으로부터 청안면 운곡저수지 축조에 관한 청원서가 신상덕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변경안, 93회계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괴산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 괴산군읍.면농지관 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1. 의사일정변경안(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7월14일 청안면 읍내리 하창운외 48인으로부터 제출된 운곡저수지축조 추진에 관한 청원이 신상덕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7월15일과 7월18일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청원을 채택처리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2. 93회계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6월25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괴산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괴산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정수는 3인이내로하되,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며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15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결과 93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세분 모두를 괴산군의회 의원으로 선임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결산검사위원을 신상덕의원님, 류천형의원님, 김사진의원님 세분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분으로 93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져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3. 괴산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문화공보실장 김근수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어제 날씨도 매우 무더우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서 향토자료전시관 개관을 축하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괴산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이 완공됨에 따라 지역의 향토연구와 전통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시관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부서의 지정과 공무원 및 운영요원 배치,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사용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중 주요사항만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괴산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유지관리와 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번째 위치는 전시관은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51~12번지에 두고 있습니다.
제3조에 가서 업무는 전시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첫째 전시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전시관내 시설 및 유물의 보호관리, 전시관 유물전시, 전시자료발굴 수집 및 고증, 기타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가서 운영은 전시관의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하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가서 관리부서는 전시관의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공보실장이 겸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전시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직원과 정원의 수는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정원규칙상 인원은 학예 6급이 한명, 행정 7급이 한명, 기능 10등급이 한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배치는 학예 6급은 아직 배치를 못 받았고,행정 8급과 기능직이 한명이 배치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사항은 제9조에 가서 전시관 관람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향토자료 활용 및 전통문화의산 교육장으로 자료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 가서 관람료는 지역의 향토연구자료 활용 및 전통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람료를 징수 받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현재까지 저희군을 비롯해서 괴산, 영동이 개관되었고, 중원군이 7월21일날 개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음성군에는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동군은 어린이가 100원, 청소년인 200원, 어른이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군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으면 이용 상태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자료의 활용과 산교육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람료를 징수치 않는 걸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덕규  전문위원 임덕규입니다.  괴산군향토민속자료 전시관설치운영및운영조례 제정안을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정조례안은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 고유의 향토민속과 조상들의 삶의 일면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259평 규모의 전시관을 건립하고 민속자료를 전시 산교육장화 함으로서 이에 따른 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괴산군 조례로 제정 시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시관 설치에 따른 운영과 관리부서 지정 및 운영요원 배치를 비롯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시관 운영을 군 직영으로 하되 필요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운영의 묘를 기하였으며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위대성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한다는데 주안점을 두어 관람료는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전시관 개관식을 마친 상태에서 본 조례안 제정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되며 상위법등 관계 법규검토결과 저촉 및 위배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4. 괴산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련 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창희  산업과장 유창희입니다.  괴산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경제행정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농지관리 위원회의 심사,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읍.면별로 5인이내로 구성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 협의 농지전용신고, 관상수재배, 식재신고 심사등을 확인토록 함으로서 민원처리를 간소화 시키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읍.면농지관리위원은 362명으로 청천면과 청안면이 각각 34명으로 가장 많고 소수면이 22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농지전용 및 이용에 관한 민원이 있을경우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5인의 농지관리소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제공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크게 사료됩니다.
법적근거법령으로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5인이내의 소위원회 구성을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문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괴산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면 동법 제4조 위원회의 기능중 제6호 농 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각호에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관상수재배 및 식재와 확인을 삭제하고 제7호 내지 9호를 제6호 내지 8호로 하며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영 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구성은 농지관리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농지전용제한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 협의.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농지전용과 이용의 특례 농가주택, 양축시설, 어린이놀이터, 어업용시설이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및 관상수재배, 식재신고로 개정하는 것이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구대비조문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덕규  괴산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경영화와 관련한 행정규제 완화책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읍.면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자치에 걸맞는 대민행정 써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시행되고 있는 읍.면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은 행정 리동당 1명씩의 농민대표와 농업관련기관 각 3인씩을 포함하여 읍.면당 26명정도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농지전용에 관한 신고 및 허가, 협의를 비롯하여 관상수재배 신고등 수시로 접수 처리해야 되는 경미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도 전 위원을 소집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운영에 많은 애로와 차질을 빚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5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미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므로서 행정처리의 번거로움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개선 시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상기 개정조례와 관련하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등 관련 법규 검토결과 저촉 및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읍. 면농지 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5.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종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추경예산과 병행 제출하던 것을 관리계획 변경발생 사유가 발생시 사전 승인을 득하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유발생이 예산과 동시에 안건이 발생시는 병행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청천면 청사 증축안과 두번째 송면출장소 관사부지 취득 및 신축안, 세번째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안, 네번째 청안보건지소 증축안, 다섯번째는 군유잡종재산 매각 계획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발생시 변경계획안을 수립의회에 승인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천면 청사증축 입니다.
청천면청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천면 청천리 69번지 소재지로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100여평의 건물입니다.
증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현 청사뒷편에 연접하여 12평을 증축코져 하오며 소요사업비는 1천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증축사유는 현 문서보관실이 협소하여 효율적인 문서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무실내에 컴퓨터실이 있어 직원 및 민원인의 통행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늘어나는 전산기기의 보관 및 문서보관실의 별도 설치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인의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금년도 2회추경에 확보 시행코져 합니다.  아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전에 뒷면이 10m정도가 꺽였습니다.  증축후에는 뒷면을 완전히 해서 12평정도 증축코자 합니다.
두번째 송면출장소 관사부지 및 신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 출장소장관사부지가 개인인 차의영의 소유로 돼 있고, 건축된지 오래되어 노후된 건물로서 93년도에 보수는 하였으나 신축코져 할 경우 소유자에 승낙을 받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마침 청안면 부흥리 김인구씨가 청천면 송면리 144-2번지 100여평의 토지를 송면출장소장 관사신축 조건으로 기 부체납하여 기부체납 토지의 취득과 동 부지에 관사를 신축코져 합니다.
또한 현 관사는 송면출장소가 오지이며 관광지로서 외지직원 근무시 직원들의 방얻기가 어려워 직원들이 이용케 함으로서 하위직 공무원의 경제적 도모가 사기앙양을 고양코자 합니다.  가번에 부지취득은 설명 드린것과 같이 기부체납 토지로 송면리 144-22번지이고 토지면적은 100여평 330㎡입니다.
현 소유자는 청안면 부흥리 160-1김인구, 매입추종액은 기부체납액이라 없습니다만 현재 재산가액으로, 매매실례로 약 평당 5만원 정도해서 약 한 5백만원 정도가 될걸로 추정합니다.
기부체납 조건은 이 부지에 송면출장소장 관사를 신축하는 조건으로 다가 기부체납 했습니다.
두번째 관사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관사의 현황은 1965년도에 신축된 목조와가 14.3㎡로 청천면 송면리 126-2번지에 부지면적 780평중 100여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 소유자는 서울용산구 이촌동 302-54에 차의영 명의로 돼 있습니다.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현 기부체납한 부지위에 약 18평 정도의 규모로 조적조 스라브로 신축코져 합니다.
신축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기부체납 조건의 이행과 관사부지 군유지 확보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 3천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치도는 별첨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번째 쓰레기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선별 저장처리 하여 근검절약하는 군민의식을 고취코자함에 있습니다.
그 위치를 말씀드리면 괴산읍 대덕리 13-8번지 현, 괴산위생환경사업소 옆입니다. 부지면적으로 1,168㎡중 900㎡ 약 272평정도의 군유지입니다.
건축면적은 100평의 조립식건물로 건축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 전액이 도비보조로 먼저번 1회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위치도는 별첨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청안보건지소 증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안보건지소 증축은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부서나 재산관리부서가 사전업무 미숙으로 이제야 재산관리 변경안을 제출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의료보험의 확대보급으로 보건의 료기관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고, 사무실이 협소하여 대민 보건진료서비스 및 직원의 근무여건이 좋지못해 보건지소를 증측 이를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건물은 청안면 읍내리 216-2번지시멘 벽돌 스라브 1층건물로 165.3㎡약 50평이 되겠으며, 현재 청안면사무소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증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현, 청안보건지소 2층에 동 구조로다가 74.5㎡ 약 22.5평을 6천1백9십만8천원의 소요사업비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확보는 국비 66%,군비 33.3%로 확보되었습니다.  도면은 뒤에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처분재산 군유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청천면 삼송리 시장부지내의 개인사유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개축의 제한으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어 금년 5월10일 삼송1구 최명수외 15명의 주민이 매수 진정하여 금년 5월13일 매수희망할 경우 관계법령을 검토후 매수희망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매각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며, 금년 6월2일 14명으로부터 강력 매수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진정이 구두나 전화로 수차요구가 있었으며, 2,3년전부터 계속 진정된 사항으로 계속되는 민원을 해결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 군유토지를 현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히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청천면 삼송리 528-14 대지외에 25필지로 면적은 3,173㎡로 960평 정도가 되겠으며, 매수희망자는 14명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에 표시난에 일련번호 18번에 송면리를 삼송리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계약 체결난에 송면리 역시 삼송리인데 오자가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삼송리에서 임대료 징수하는 것이 금년도에 3십6만1천3백9십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2항 24에 의한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에 의하여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겠으며, 매각시기는 군의회의 승인을 득한뒤 한국감정원에 감정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별첨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덕규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출된 변경계획안은 "청천면 청사증축" 건과 "송면출장소장관사부지취득 및 신축" 건,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 건과 "청안보건지소증축" 건을 비롯하여 "군유잡종재산 매각" 건등 5건입니다
먼저 청천면 청사 증축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청천면 청사는 1986년도에 연면적 100평규모로 신축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나, 청천면 직원 31명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늘어나는 전사기기의 보관 및 문서보관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시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금번 1천6백
여만원을 투자하여 12평을 증축코져 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장연과 소수면도 사무실 협소로 인하여 기히 증축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면출장소장 관사부지 취득 및 신축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송면출장소장 관사는 1965년도 14.3평규모의 목조와가로 건립하였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이고 너무 협소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이 되어 오던중 다행히 소장관사 부지를 조건으로 100평의 부지를 희사한 지역주민이 있어 현재 증여계약을 필한 상태로 군비의 지출이 없는 기부채납의 부지 취득건은 승인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18평규모의 소장관사 신축건은 3천6백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으로서 출장소의 열악한 근무여건등 타읍면장 관사와의 관계를 비교 검토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관내 읍면장관사 신축에 관한 년차별 계획에 따르면 현재 사리면장관사등 8개읍면출장소의 관사는 이미 신축이 완료되어 있고, 6개읍면출장소의 관사도 97년도까지 신축을 완료하는 것으로 내부계획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건은 쓰레기 감량과 근검절약하는 풍토조성에 목적을 두고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도내에서도 보은군을 비롯한 3개시군이 이미 시설을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 본군을 비롯한 6개시군이 시행할 계획으로 전액 도비 보조사업비 5천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 예방책의 일환으로서 시급히 시행돼야 될사업이라 판단이 됩니다.
네번째 청안보건지소 증축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건지소 증축건은 대민 보건진료서비스 제공과 직원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기존 청사 50평의 현건물 2층에 22.5평을 증축코져 하는 것으로서 6천1백9십만원의 사업비를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이미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총사업비의 67%가 국비지원에 의해 시공되고 있습니다.
본 증축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회의 사전 의결을 득한후 시행되어야 했으나, 67%가 국비지원에 의한 사업이며,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사전 의결을 득하지 못한 미비점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가 요구되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군유잡종재산 매각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청천면 삼송리 시장부지내에 위치한 군유대지 매각건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에 따라 대부받은 토지에 시설물의 신.증.개축을 할 수 없는 바 삼송지역 주민으로부터 수차례의 불하요구가 있었던 민원사안으로서 당초 매수요구 부지가 30필지에 1,234평이었으나,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의 규정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한 25필지 960평에 대해서만 매각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져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잡종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매각대금은 보고드린 청천면 청사 증축건과 송면출장소장 관사 신축을 위한 대체재산 조성에 쓰여질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내용상으로 보아 다섯건의 안건이 일괄상정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건씩 심의의결코져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홍종원  이의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홍종원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상정자체를 별도로 다가 할 수는 없는지, 말하자면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청안면 청사 증축안이라든지, 송면출장소장 관사 부지취득 및 신축안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따로 할 수는 없는 건지 우선 재무과장님한테 그걸 묻고 싶습니다.  따로 따로는 할 수없는 겁니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계획안 하면은 제5항입니다.  5항하면은 5항을 통일해서 한 번말하자면, 결정지으면전부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최철회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괄상정은 되었더라도 하나씩 처리를 하도록 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건건이 올릴수가 없느냐, 종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면 청사증축 또 매각 또는 신축 전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종전에도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괄상정을 해서 한건 한건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다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 홍종원  이왕에 제출된거니까 이 안은 한건한건 처리를 하는데 제가 보는 상식적으로는 한 번결정하는, 말하자면 타봉을 칠적에는 의안 한번만 치면 그 안이 결정이 되는걸로 보는데 이게 하나하나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치에 맞지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것은 이왕에 그렇게 말씀을 올렸으
니까 그대로 진행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한건한건씩 심의코자 합니다.  여러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그러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청천면 청사증축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계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청천면 청사증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분중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청천면 청사증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으슴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송면출장소장 관사부지 취득 및 신축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홍종원의원입니다.
여기 제안설명 내용에 지금 송면출장소 관사가 낡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11월달에 9백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일제히 관사수리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잘 지었어요.  그런데 설명이 출장소장의 가족이 여럿이 생활하는게 아니고 단 혼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면으로 봐서 우리의원들이 엄연하게 예산상으로도 반영도 해 줬고, 또 수리한 것도 번연히 알고, 또 가족도 역시 한분만이 살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내용면에서 전체적으로다 말하자면 허위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불쾌하기가 짝이 없구요, 또 따라서 부지를 아무리 시사를 했다손치더라도 전체 직원이 거기서 11명밖에 안 됩니다.
11명 밖에 안되는데 관사를, 말하자면 2채씩이나 해 준다고 하는 것도 역시 모순이 있고 차후에 다른 면에도 말하자면 장연이나 연풍이나 어디든지 부지를 시사하는데가 있다 라고 할 것 같으면은 관사를 또 지어줄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아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최철회  재무과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재무과장입니다.  홍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은 먼저번 회기때 송면출장소 관사부지가 기부체납이 되어서 일단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관사면적이 적다, 많다, 이거에 대한거는 17평으로다가 저희들이 안을 한 번올렸었고, 이러이러해 기부체납이 되었는데 어쨌든 의견을 한 번물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상정을 한거고.   그래서 물론 작성하는데 제가 일
일이 다 해 봐야 되지만 어제도 하다보니까 약간에 착오도 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을 무시한 처사나 이런건 아니고 이것을 하나 작성할라면은 직원이나 계장 또는 저까지도 며칠씩 소요가 됩니다.
하다가 오점이 조금 발견되었던 것은 여러 아량으로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면에도 시사를 하면 신축할 수 있느냐, 지금 타면에는 읍.면장 관사가 다 군유지로 확보돼 있고 송면출장소가 군유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사되어서 이렇게 하는거지 앞으로 어느 면이든지 시사된다고 해서 뭐 관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송면출장소는 송면출장소장 관사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을 했던 겁니다.
○의원 홍종원  추가해서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장소장이 근무생활 하는데 불편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재무과장 류병덕  지금 현재 소장이 근무하는데는 작년에 보수했기 때문에 불편이 크게 없다고 봐야죠.
○의원 홍종원  그러면 수리한뒤에 과장님이 직접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류병덕  수리한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습니다.
○의원 홍종원  못 가보셨죠?  그러면은 가보지시도 않고서 낡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류병덕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할때 노후된 건물로 93년도에 보수하였으나 이렇게 정정했습니다.
○의원 홍종원  글쎄, 93년도에 수리하고 93년도 11월달입니다.
9백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또 노후되었다는 얘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재무과장 류병덕  글쎄, 제가 제안설명할때는 그런 뺐습니다.
○의원 홍종원  아니, 빼 가지고.
○재무과장 류병덕  하여튼간에 보수를 하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메모를 다 해 놨습니다.
○의원 홍종원  아니, 보수를 했는데 노후되었다는 얘기는 뭐요?
○재무과장 류병덕  아니, 노후되었으나 93년 노후된 건물로 93년도에 보수하였으나 이렇게 해서 제가 정정을 해서 오늘.....
○의원 홍종원  제가 본 얘기를 말씀드리죠. 물론 소장님 혼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도 없습니다.
거기다 뭐 하나도 불편할께 없어요.  전직원이 가서 회의를 해도 괜찮을 수 있는, 됩니다.  거기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고 역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불쾌하지마는 또 부지시사 한 곳이 물론 우리군을 또 그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시사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 의도는 어디 있는지는 아직 미확인된 상황입니다만 지서직원들 관사 옆에다가 한다고 그래요.
거기는 청사, 그 동네하고 쭉 떨어진 곳이죠.  저 개울가에.  그런데 그렇게 해 준다고 해서, 나중에 정보에 의하면 그분도 거기다 집을 지어 가지고 다시 어떻게 저기를 이용할라 그러는거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거는 부당하지 않느냐.  무조건 시사를 했다고 해서 받아만 들여서는 안된다 라고, 나중에 무슨 조건이 들어올런지.
물론 관사를 짓는다는 조건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거기다 지어놓고 어떻게 할꺼냐 이런 얘깁니다. 제 생각 같으면은 현재있는 관사를 매각을 해서 없다든지 이렇게 나오면은 얘기가 되더라도 물론 자꾸 간담회 얘기를 하는데 간담회에서 한 일은 그건 다원행위가 아니예요.
물론 참고는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한거는 아주 솔직한 말씀드려서 이 자체가 아주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예, 저기 저도 사실상 그 기부체납된 동기를 후에 알아봤습니다만 공문이 5월달에 왔습니다만 기부체납을 한다는 조건이고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1차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별 저기가 없는거 같아서 올렸었는데 절대로 의원님들을 뭐 어떠한 저기 할라고 한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부체납을 안 받겠다면 저희들이 등기이전, 먼저번에 간담회에서 쾌히 승낙을 해 주셔같고 건물을 적게 짓느냐, 넓게 짓느냐, 방향을 해 주셨기 때문에 등기절차를 밟다가 이번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이 저기 하시길래 등기수석을 지금 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뭣하시면 반려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들어가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홍종원의원입니다
아까도 질의에서 말씀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송면출장소에는 직원이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하숙을 하고 있는 송면이나 청천이나 청안이나 이 지역은 청주에서 출.퇴근거리로서는 아주 제일 좋다라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원들이 거기를 사용하고 면장관사를 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면장이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고, 또 직원들이 사용한 적이없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지금 수리를 하고서 부득이 면장이 주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이거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여기고 있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차후에라도 이런 것이 발생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발생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면에서도.
그걸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우선현재 관사를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한다든지 또 혹은 이거를 아주 폐기하는 것이, 희사를 하더라도 희사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의장 최철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계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지금 반대토론에 임하신 홍종원의원님의 의견에 일부는 동조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출장소장의 관사로서 지금 현 건물을 쓰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 작년도에 한 8백여만원을 들여가지고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안설명에서 재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 곳은 군유지가 아닙니다.
언제 어느때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문제를 제기할런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 지역출신인 본 의원이 93년도에 보수를 하려고 했었을때 저는 반대이유를 제기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느니 보다는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신축하는 것이 좋치 않겠는가 뭐, 이랬다가 마땅한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있는 건물을 보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리상이나 여러가지면에서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보수하기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군유지로 만들어가지고서 우리 관사를 쓸수 있는 지역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군비를 투자해서 수리를 해서 출장소장의 관사로 쓰고 있는 것은 아무때라도 그것을 매각처분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제안설명 한 거를 봤었을때 금년에 당장 출장소장 관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94년도인가 예산문제는 심의를 해 가지고서 다음으로 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중투자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의원님들께서 송면출장소장 관사의 미래를 본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지금 현재있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더 좋겠습니다만 그 지주를 만나보니까 도저히 그 토지는 매입할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땅을 다시매입을 해가지고 신축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성을 본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의결해 주셔야 되는것이 마땅한 것이고, 먼저번에 간담회석상에서도 의원님들이 사실상 거기에 평수가 너무 적지 않겠느냐, 기왕에 할때는 더 확대해서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종합의견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홍종원  추가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철회  질의는 한번으로 끝을 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홍종원  질의는 아닌데, 조건부로 다가 이렇게........
○의장 최철회  참고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물론 지금 김사진의원님 의견 아주 타당하신 말씀이신데 물론 좋습니다.
대신 언제 지어도 상관없다 물론 물론 때가, 말하자면 부지를 내놓으라든지 거기서 살지 못할 경우에 그 때에 신축을 하는 걸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의장 최철회  예, 알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 송면출장소장 관사부지 취득 및 신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 송면출장소장 관사부지 취득 및 신축은 지방자치법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 쓰레기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 쓰레기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청안보건지소 증축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청안보건지소 증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9명 기권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중 청안보건지소 증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군유 잡종재산 매각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군유지 잡종지 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까지 우리 괴산군이 지금 관리를 잘 해 왔는데 앞으로는 경영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서는 갖고 있는 군유재산을 지금 매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지금 맞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것으로써 어디까지나 잡종재산을 매각을 해서 그것으로 타 목적으로 지금 사용을 한다고 전부다 나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지금 괴산군에 실정으로 보면은 참 뭐 최모군수가 재산 많이 팔아먹고, 이모국장이 재산 많이 팔아먹고 지금에 와서는 재무과장 역시 재산을 매각을 하려고 지금 해 갖고 안을 냈는데 앞으로 이
제 95년도부터는 우선 풀사업비라든지 각종 관변단체의 지원이 줄어드는 걸로 했을 적에는 우리가 좀더 활용있는 군 살림을 함으로서 우선 군에 재산을 지금 지켜야할 판국인데도 지금 건의서 내용에는 뭐 임대료가 과중하다 하는 식으로다가 또한 뭐 군유재산상의 증개축을 지금 군유재산 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노후되었다, 이런 관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군유지에 개인이 허가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거는 바람직한것이 아니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유지에다가 어차피 지금 건축을 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서는 위법을 한 것이며 만약에 건축을 하도록 놔두었다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군유재산을 군의 허가도 없이 지금 건축을 해 가지고서 지금 이것이 노후되어서 이것을 증개축하기 위해서 그 지역사람들이 이 땅을 팔아야겠다고 해 갖고서는 지금 매각을 할라고. 더구나 이것은 29필지나 되는 중에서도 이것이 수의매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5필지, 4필지는 지금 수의매각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초과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못해서 25필지만을 지금 매각을하고 나머지 4필지는 매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럼 4필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증개축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편법에 위배이기 때문에 차라리 매각을 하려면은 4필지도 입찰 매각을 해서라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식으로 안하고 25필지에만 대해서 매각을 하려고 그러고, 저희군의 빈약한 재정실정으로 봐서는 꼭 팔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부치겠지마는 앞으로에 관망으로 보아서는 절대군유재산은 지금 매각해서는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군유지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군유지에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서 80년전이라고 했는데 건축이 되게끔 되었는지, 그렇치않으면은 관계공무원이 알면서도 이것을 건축을 하게끔 해 갖고 해서 현재와서 이런 불상사가 빚어지는데 이에 대해좀 한 번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토론과정이기 때문에 찬.반관계를 논의하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이강선의원님의 반대토론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취지를 잘 이해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안설명때에도 그것이 군유지로 된 경위를 말씀드렸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의원님들이 좀더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땅은 당초에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현 건축주들의 땅이었었습니다.
그것이 경상북도 땅이었었을때 그곳에 시장을 세워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관계당국에서 그 땅을 기부체납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시장을 개설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시장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경상북도에다가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분할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이 원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기부체납을 했다가 그 시장이 2,3년 동안 운영하다가 시장이 자연히 끝나 버리고 장형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을 한 것도 군유지에다가 건축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 자기네 땅에다가 건축을 해 가지고 지내오다가 기부체납된 그 이후에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껏 증개축을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이 상당히 남루합니다.
내땅을 시장 개설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기부체납했던 것을 지금 시장이 형성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도로 그냥 무상으로 매각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아니고 적정가격에 나는 그냥 주었지마는 지금 금액은 적정가격을 쳐서 내가 다시 사겠다고 하는 얘기는 합당한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고 당초 자기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은 주지시켜 주셔서 그 지역주민들에 오랜 민원을 해소시키는 의미에서 이것은 전원이 찬성하는 의견쪽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군유잡종재산 매각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군유잡종재산 매각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6.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안면 운곡저수지 축조 추진에 관한 청원이 청안면 읍내리 하창운외 4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신상덕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사전배부된 청원요 지서를 참고하시고, 곧 구성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의 취지를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 부의장 그리고 소개의원이신 신상덕의원님을 제외한 의원 열한분 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홍종원의원님으로 구성하고져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3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6일동안 회기중 상정된 안건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로 무더위속에서 아무런 대가없이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관계와 협력체계가 확립되었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하절기에 각자 건강에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3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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