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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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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4일 (화) 09시37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14회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쌀값폭락에따른대안마련촉구건의문채택의건
  4. 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존속기간의건
  7. 6.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8. 윤리특별위원회존속기간의건
  10. 9. 본회의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14회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3. 2. 쌀값폭락에따른대안마련촉구건의문채택의건(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4. 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5.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존속기간의건(의장제의)
  7. 6.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7. 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윤리특별위원회존속기간의건(의장제의)
9.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09시37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김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안 2건.   그리고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괴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 등 모두 1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쌀값 폭락에 따른 대안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선임, 존속기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9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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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14회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09시40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5일에는 제2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한 후 10월 7일까지 3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고 제3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9일간의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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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쌀값폭락에따른대안마련촉구건의문채택의건(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09시43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2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안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쌀값 폭락에 따른 대안 마련 촉구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대안 마련 촉구 건의문』   쌀값이 폭락하면서 전국의 농민들은 자식과 같은 벼 수확을 앞두고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쌀값은 9월 15일 20kg 기준 4만725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만4,228원에 비해 24.9% 급락했습니다.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쌀값은 농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며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농자재 가격 급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농업의 환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밥 한 공기에 필요한 쌀의 양이 100g 정도입니다.   80kg 기준 24만원 목표 가격을 달성했을 때 밥 한 공기당 300원 정도가 됩니다.   수 년 동안 목표 가격 관철을 위해 정부에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공익직불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목표가격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쌀 산출량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산정합니다.   농업에 투입된 정성과 산출량이 반영되지 않으니 절망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쌀에 대한 수요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공급량은 증가하거나 감소 폭이 미미합니다. 
  농업을 축산업, 임업 등 유사 산업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휴경을 포함한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장려금,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예산 등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하나, 농가의 재배 품목 전환을 위한 확실한 보상과 비전을 제시하라. 
  하나, 그 밖에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 
2022년 10월 4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본 건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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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09시48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3항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점검을 위하여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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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09시49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4항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희 의원님, 안미선 의원님, 최경섭 의원님, 김주성 의원님, 장옥자 의원님, 김낙영 의원님, 송영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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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존속기간의건(의장제의) 

(09시52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5항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는 조사 대상이 수시로 발생하는 관계로 그 구성을 1회에 한정할 수 없어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존속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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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윤리특별위원회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09시53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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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09시54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희 의원님, 안미선 의원님, 최경섭 의원님, 김주성 의원님, 장옥자 의원님, 김낙영 의원님, 송영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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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윤리특별위원회존속기간의건(의장제의)

(09시56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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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선출과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영순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경섭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영희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장옥자 의원님이 각각 선출 및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뜻을 담은 축하 꽃다발을 제가 전달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영순 의원님과 김영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꽃다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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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장 신송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중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안미선 의원님과 최경섭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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