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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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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12일 (수)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202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괴산군체육인인권보호조례안
  5. 4. 괴산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25개조례의 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7. 6. 괴산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괴산군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괴산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0.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지원센터포함)민간위탁동의안
  11. 10. 괴산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2년(운영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3. 12. 괴산군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14. 13. 괴산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괴산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괴산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7. 16. 괴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2년(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9. 18. 2022년도하반기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괴산군수제출)
  3. 2. 202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체육인인권보호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5. 4. 괴산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6. 5. 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25개조례의 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7. 괴산군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8. 괴산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지원센터포함)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1. 10. 괴산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11. 2022년(운영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3. 12. 괴산군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 13. 괴산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 14. 괴산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6. 15. 괴산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괴산군수제출)
  17. 16. 괴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8. 17. 2022년(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제출)
  19. 18. 2022년도하반기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괴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18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괴산군수제출) 
  2. 202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괴산군수제출) 

(10시03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회부되었고 10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444억7,900만원의 101.5%인 7,556억5,3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99.3%인 7,501억4,8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52억7,500만원 중 2억2,900만원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444억7,900만원 중 5,857억7,300만원이 지출되었고 1,264억3,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46억6,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1,643억7,400만원으로 명시이월 838억2,200만원, 사고이월 132억원, 계속비 이월 248억5,2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77억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7억4,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 20건의 수범 사례 및 개선 권고 사항이 제시되었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결산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생활지원금 지원 등 총 42건에 56억3,743만8,000원이 결정되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지출한 예산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괴산군체육인인권보호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4. 괴산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5. 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25개조례의 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괴산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괴산군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괴산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지원센터포함)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0. 괴산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2022년(운영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0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학교밖지원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외 8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외 1건은 9월 27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회부되었고 10월 11일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심사 결과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괴산군 체육인의 인권 향상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괴산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제7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은 9월 2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회부되었고 10월 11일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번호, 내용과 자치법규의 내용이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평생교육 사업을 활성화 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 사업 지원, 실무협의회 등 평생교육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권 확대로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학교밖지원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대규모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자체처리 노력 유도와 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및 조치토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군의회 소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9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필요시 질의 답변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일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하고 12월 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지원센터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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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괴산군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 괴산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 괴산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 괴산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괴산군수제출) 
  16. 괴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7. 2022년(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20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괴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김낙영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은 지난 9월 26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1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제 선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토지이용 현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괴산군의회 정례회 기간중 군회의 소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유기농정책과를 비롯한 9개 과․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필요할 경우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고 필요시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갖고 12월 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과 제출 요구 자료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괴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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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2년도하반기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26분)

○의장 신송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송영순    2022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순 의원입니다.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실시한 2022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의 종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계획대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지 안내 및 현장 설명 등을 위하여 협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조사반 별로 11개 읍면 주요건설사업장 중 63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이 사업별 장소 여건을 반영하여 성실한 시공 및 사후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식생블록 흙채움이 부족한 사업장, 농로 포장과 배수로 마감 상태가 매끄럽지 못한 사업장, 사업 내용과 예산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장 등이 지적되어 사업 계획 단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수범 사례로는 칠성 둔율 농로 포장 공사 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해당 마을 이장님이 직접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움을 주신 점, 
  감물 신기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시 도로 확장 후 적시에 아스콘 덧씌우기 시공을 못해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 점, 청천 고성 외고 마을안길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사리 덕현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에서 양호한 품질로 주민들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킨 점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수범 사례는 널리 홍보하여 향후 다른 사업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송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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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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