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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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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20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1차본회의)
  2. 1.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3. 2. 괴산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3. 괴산군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28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4. 괴산군특별회계존속기한명시를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5.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괴산군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괴산군․진천군․음성군공동장사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10. 9. 괴산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괴산군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괴산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
  13. 12. 괴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괴산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괴산군꿀벌랜드및곤충산업거점단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괴산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괴산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괴산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괴산군폭염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괴산군문화예술회관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2024년도예산안
  22. 21. 2024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
  23. 22. 농지거래활성화를위한대책마련촉구건의문채택의건

  1.    상정된 안건
  2. 1.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3. 2. 괴산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4. 3. 괴산군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28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특별회계존속기한명시를위한 일괄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7. 괴산군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8. 괴산군․진천군․음성군공동장사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9. 괴산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10. 괴산군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11. 괴산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 12. 괴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 13. 괴산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 14. 괴산군꿀벌랜드및곤충산업거점단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6. 15. 괴산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7. 16. 괴산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8. 17. 괴산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9. 18. 괴산군폭염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20. 19. 괴산군문화예술회관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21. 20. 2024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22. 21. 2024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23. 22. 농지거래활성화를위한대책마련촉구건의문채택의건(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의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 모두 2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2. 괴산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3. 괴산군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28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괴산군특별회계존속기한명시를위한 일괄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괴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괴산군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괴산군․진천군․음성군공동장사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괴산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괴산군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괴산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괴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03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제11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11월 17일 장옥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2월 1일 회부되었고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9건은 12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회부되었으며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괴산군 의원이 적법한 의정 활동의 과정에서 민형사상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법제도적으로 부여받은 의원 공적 신분을 보호하고 의정 활동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법제처의 필수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정당 또는 단체 간의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의회 원내 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우리 군 자치법규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여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괴산군 특별회계 조례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행정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기구 및 명칭을 개편하여 우리 군 여건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통하여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 제1항 장례업체, 민간위탁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 장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내용을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장사시설 수요 증가 및 장사시설 유치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주민들의 원정 화장 등에 따른 관외자 요금 적용 등 시간적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화장문화를 확산시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의 주소정보 업무의 유지 관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매립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별 기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괴산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 괴산군꿀벌랜드및곤충산업거점단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 괴산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6. 괴산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7. 괴산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8. 괴산군폭염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9. 괴산군문화예술회관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괴산군 폭염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김낙영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은 12월 12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에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12월 19일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변경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내용 삭제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장관리방안 제도가 성장관리계획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폭염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한 용어를 구체화하고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의 근거가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 예정일 이전 취소 공제 비율을 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예술행사 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괴산군 폭염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20. 2024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21. 2024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신송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11월 20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획홍보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고 12월 18일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77억6,856만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292억1,393만2,000원, 특별회계가 485억5,46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국장 인부임 등 4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총 9억7,350만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20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편성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4억9,093만2,000원을 비롯하여 총 9개 기금의 총 규모는 222억2,803만8,000원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농지거래활성화를위한대책마련촉구건의문채택의건(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10시26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22항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통계청이 실시하는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농업인은 약 216만6,000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 인구의 49.8%가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대한민국 고령인구 비율인 18%의 2.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농지의 매물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지난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의 투기로 촉발된 LH 사태로 인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발표와 함께 농지 취득 절차 및 보유 관리가 강화된 농지법을 2021년 8월에 개정하여 농지 거래의 규제를 강화하였다.
  강화된 절차와 규제로 인해 투기성 거래가 줄어들긴 하였으나 이는 농지 거래 자체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농지 거래의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우리 괴산군도 논밭 거래량이 2023년 10월 기준 전년 대비 26%가 줄어들어 농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된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를 강화하여 기존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에 착수․수확시기,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추가하였고 이에 수반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기에 대해 지역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와 자격 요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농지거래를 포기하고 있다.
  또한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농업진흥지역과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농지법은 일반주택이나 소매점도 지을 수 있는 농업보호구역까지 포함한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강화된 규제와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촌을 찾던 도시민과 귀농귀촌을 위한 사람들의 발길을 끊어지게 하였고.
  그나마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의 목적으로 간간이 이루어지던 농지 매매도 올해 8월에 취득 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가 가능하다는 규제를 신설해 임대를 위한 농지 거래마저도 감소하였다.
  농지 거래의 감소는 농민들의 유일한 자산인 농지의 가치를 하락시켜 농민들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의 농민들은 매수자가 없어 농지를 팔지 못해 금융권에서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으며 끝내 팔지 못한 농지는 경매에 넘어가 거듭 유찰되어 헐값으로 매각되고 있다.
  더욱이 우량의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고령농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농사짓기 힘든 농지를 소유한 많은 고령농은 농지 거래가 끊겨 개인 간 매도나 임대는 힘들고 농어촌공사에 임대 수탁을 의뢰하려 해도 수익성이 맞지 않는 농지들은 농어촌공사에서도 임대하기를 꺼리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개정된 농지법은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여 휴경농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몸을 추스르기도 힘든 70대∼90대의 고령농들은 힘에 부쳐도 평생 농사만 지어야 하는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있는 셈이다.
  농지 거래의 위축이 불러오는 또 하나의 문제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에 의존하는 성향이 큰 지방은 농지 거래의 위축으로 농촌 유입인구 감소 및 농촌의 기초생활 여건이 악화하여 이른 바 떠나는 농촌이 되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현행 농지법의 부작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투기를 근절한다는 이유로 더욱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투기와는 거리가 있는 많은 지방의 농촌은 더욱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 현실을 도외시한 현행 농지법은 지방의 현실에 맞게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으로 우리나라의 농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신규 농업인들의 유입을 저해하는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간소화하라.
  하나,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라. 
  하나, 농지 임대를 막는 소유 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라. 
  하나, 비수도권 지역의 현실에 맞는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라. 
2023년 12월 20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본 건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송규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 질문과 예산안 설명, 기타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계묘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괴산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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