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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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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7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계속)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괴산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자동예약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의 낙후된 시설과 이미지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 시외버스터미널의 자동예약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정확한 지적공부 작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공간정보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활용 방안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적 관리 운영을 위해 법정 리와 행정리 경계 등의 정확한 지적정보가 망라된 종합적인 지도 또는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관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스마트 복합 대중교통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령 노인 분들은 여전히 교통에 대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중원대학교 학생들 또한 통학 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고령 어르신들에 대한 행복택시 확대 계획, 두 번째 현재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차량의 이용 실태 및 향후 운영 계획, 세 번째 중원대학교 학생들이 통학 시 불편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입니다.
  평소 민원지적 행정 발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터미널 자동예약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터미널 자동예약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터미널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아마 예약 시스템을 시행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그때 당시에는 아마 서울하고 센트럴시티 거기까지 가는 게 언제 개통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마 그래서 고령자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가실 때나 이용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센트럴시티랑 동서울이랑 두 곳에 다 가고 있잖아요, 시외버스가?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그렇다면 이용객은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이용객이 우리 괴산만 있는 게 아니라 증평 거쳐서 가기 때문에 증평에서도 괴산에 예약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별도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그러면 그쪽에는 뭐 충분히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는데 괴산 때문에 못한다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그렇다면 이런 같은 지자체 간에도 뭔가 좀 불편한 점이 사실은 있는데 지금 예약하는 게 예전에 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똑같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요즘 예약 안 되는 데가 없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이거 어떻게 방법이 지금 계속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저도 이제 서울 가는 이 시외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산에서 출발을 해서 현장 발권을 통해서 괴산에서 출발을 해서 증평 경유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을 해 봤는데요.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이런 예약 시스템이 없는 데가 우리밖에 없, 안 돼 있는 곳이 우리밖에 없다. 
  그리고 증평에서도 저희 쪽에 예약 시스템을 도입을 해라, 우리 때문에 자기네들도 도입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터미널 사업자와 지속적인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약 시스템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보다는 이제 젊은 층의 수요가 많아질 거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서울에서 괴산을 내려올 때의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많이 만차가 되더라고요.   올라갈 때도 만차가 되고 내려올 때도 만차가 되는데.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제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예약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해서 예약 시스템만 가동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장 발권도 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예약 시스템이 있지만 현장 발권도 하고 있어요.   그 똑같이 병행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예산이 많이 든다면 진짜 우리 괴산에서 그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어르신들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현장 발권 다시 병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지원 부분이 미약하다면 지원을 조금 더해서라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쪽에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야말로 당장 해결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엄청 불편하고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원대 학생들이 금요일 날까지 있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방학되기 전에는 아침에 가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그럼 아침에 예를 들어 동서울 가거나 센트럴시티를 가는데 시간 전에 이미 그전에 왔어도 이게 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는 대로 그냥 타고 가버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기다리는 거는 똑같아요.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은 바꿔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지 우리 괴산의 낙후된 이미지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울 가는 버스가 보통 오전에 좀 많이 있고 오후에는 거의 없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아니, 서울 가는 버스가요 동서울은 한 10회 정도 있고요, 강남 가는 거는 한 15회 정도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이제 서울 가는 버스 중에 보면 괴산에서 20석인가요? 
  배정을 얼마 받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만약에 이제 증평을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만약에 43석의 버스라면 저희가 22석, 증평이 21석 이렇게 반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저번에 이제 불편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었는데, 전화도 드렸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의원      나가 보니까 이분이 병원 예약을 해 놓고 막상 와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나는 입석이라도 가면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입석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의원      물어보니까 증평에서 벌써 예정된 석이 있기 때문에 괴산에서는 더이상 이거를 이거 오버가 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사실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 거 같아요. 
  하지만 이게 처음에 이제 모순이 뭐냐 하면 증평은 되는데 왜 괴산은 안 되느냐, 그죠, 예약 저기가.   다른 데는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약도 안 되고 그냥 가는 순서대로 그냥 끊어서 가는 건데 그날 또 하필이면 그거를 안 끊어줬으면 되는데 끊어줬어요.
  표를 끊어 주고 가보니까 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분이 당연히 항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의원      물론 지금은 이제 뭐 한 시간에 한 번씩 거의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분은 예약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못가면 좀 애로점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불편 사항이 발생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빨리 도입이 돼서 어떤 형식으로든 도입이 되든 아니면 홍보를 잘해서 미리 얘기를 하든 해야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거 터미널하고 협의 좀 하시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의원      또 이게 안 되면 다른 뭐 도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갖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신 지적정보에 기반한 지적자료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신 지적정보에 기반한 지적자료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으신다고 그러니까 참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인데 우리나라 지적정보가 뭐 행정구역이 나누어진 게 1914년도 일제 치하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낙영 의원      그때 이전에는 그 나누어진 자료 같은 것들이 혹시 없으셔요, 그 이전에는? 
  1914년 이전에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제가 알기로는 우리의 지적이,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정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아, 그전에는 그냥 각 마을에서 내려오는 여기까지는 우리 동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돼 갖고 내려왔던 거 같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그랬던 거 같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일본에서 이 지적정리를 할 때 그 사람들도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해 놓은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낙영 의원        그 사람들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지금의 법정리 자체도 굉장한 문제점이 많고 행정리는 아예 지금까지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죠?
  지금 행정리 같은 경우는 정확한 지도로 작성된 것들이 뭐 중요하게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뭐 백봉리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하면 어느 산을 경계로 한, 어느 하천을 경계로, 장마 져 갖고 하천이 유실되거나 움직이면 마을 경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낙영 의원      이런 상황으로 막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귀촌귀농이 많다 보니까 산을 좋아하고 하천을 좋아하고 이 인근으로 귀촌하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낙영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행정리에 사는지 본인들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방금 예를 들어 백봉리를 말씀드렸는데 백봉리에 흘미마을이라는 마을이 하나가 구성이 됐어요.
  구성이 됐는데 거기는 백봉 1리로 형성됐던 지역인데 동계를 2리로 하러 가더라고요.   결국은 백봉 1리에서 ‘그럼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떼어 가’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낙영 의원      백봉 1리는 어느 정도 인원이 되고 2리는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마을이 거리상으로는 ‘백봉 2리 마을이 가까우니까 그리 가’ 뭐 그런 식으로 마을 이장님들끼리 협의해 갖고 그냥 줘 버리고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법정리 마냥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지도를 만들어서 여기는 백봉 1리다, 백봉 2리다, 명확한 구분을 좀 해 주시는 게 앞으로도 행정을 꾸려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거에 앞서 법정리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하천을 경계로 하는 게 많더라고요, 법정리가.
  하천을 경계로 하려다 보니까 하천 양쪽에 사는 마을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여기는 경상도, 여기는 충청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별 경우가 다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같은 마을 주민이라 해 갖고 살아왔는데 하천이 나누어졌다고.
  이런 것들은 뭐 군에서 이루어지기는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 군 자체 내에 있는 법정리만큼이라도 그 법정리 간의 이 경계를 산 능선으로 한다든가 뭔가 바꿔 갖고 한 마을이 있었을 경우는 그 한 마을이 그냥 한 마을로 유지되게끔 만들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볼 것 같고 뭐 군 자체 내에서 개선이 가능하다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걸 함에 있어서 개편을 좀 해 나가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일단은 우리가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제 기초 단위가 이제 리거든요.
  여기서 리는 이제 행정리를 얘기해서 이장님들의 이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 예로 들어 보면 전입신고 할 때 내가 몇 번지를 해서 전입을 신고하면 지금 괴산군 반 설치 조례에 보면은 만약에 동부리 1구는 1번서부터 100번지, 그다음에 661번지 뭐 이런 식으로 반 설치 조례에 리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귀농귀촌이 많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번지수가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점, 이장님과 이장님 사이에서도 우리 경계에 대한 불분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법정리에 대한 경계는 있지만 행정리에 대한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초 행정구역 DB를 구축함에 있어서 일단 전체적인 구역을 좀 설정을 해 보고.   그다음에 마을에 가서 직접적으로 이제 접하는 거거든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그래서 정확한 구역 더 나아가서는 반까지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연마을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번지수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법정리는 동부리고 행정리는 동부리 1, 2고, 그다음에 자연마을은 뭐고 반은 몇 반이고 이런 게 데이터가 구축이 돼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구축이 된다면 옛날에 리별로 배부했던 지적 약도 같은 것도 이걸로 가능한 사항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이제 내년도에 좀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법정리에 대한 경계 부분은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이제 충분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제 하신다니까 참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 늦었어요.   일제에서 만들어 놓은 그 지적 지도를 갖고서 70여 년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에서 새로운 이제 군 행정리가 분리되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번지수를 지적을 해 놓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낙영 의원      지금까지 안 돼 있던 부분도 이제 빨리 하신다고 하시니까 참 고마운 일인데 그 법정리 부분은 사실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낙영 의원      어느 정도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군 외의 경계에도 또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명확한 경계 나누어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한 마을 주민이면 한 개 마을에 같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더욱 앞으로 행정을 꾸려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고 그래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낙영 의원      예, 오늘 답변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잘 설명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명확한 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상당히 늦은 거 같은데 그런데 필요성을 그동안 못 느끼셨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일단은 이사업은 이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었는데. 
  글쎄요, 늦게 된 이유는 좀 저희가 이제 적극적인 부분이 없어서 그랬던 거 같기도 하고요, 그게 좀.
김영희 의원      그래 이제 답변서에도 보시면은 내년에 적극적으로다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예산 확보는 하셨습니까? 
  크게 많이 안 들어가던데, 예산은.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사업비는 2억3,100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예,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아직 확정된 거는 아직 모르시겠네요, 올라갔는지?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영희 의원      2억3,000이면은 저희가 뭐 다른 지자체보다 땅이 좀 커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 같으네요. 
  보통 1억4,000, 1억7,000∼8,000이면은 끝나는데,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간정보 거기에다 이제 DB를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성사진에 다가, 지금 현재 위성사진에 다가 이거를 덮어씌우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까지 이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이제 사업 량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희 의원      글쎄요,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한번 구축을 되면은 새로운 자료나 새로운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다가 다시 개발 할 필요없이 다시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다가 추진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기초행정구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행정 리를 이제 부르는, 이렇게 호칭이랄까, 이름을 좀 한 가지로 좀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구와 리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사람, 일반적으로 아니, 행정적으로는 리로 하지만 일반 이제 군민들은 리나 구를 같이 쓰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통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마 일제시대의 어떤 잔재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 군민들한테도 홍보를 하셔서 구라는 말보다는 리로 통일을 하게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미등기 토지와 건물이 많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토지도 보면은 지번 숫자만 해도 2,572건이고 이게 건물도 7,468건, 이번 10월 기준이데요. 
  이거를 뭔가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글쎄, 그거는 개인, 이제 뭐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 건출물 대장을 떼면은 거기에 미등기 되었다는 이런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 분도, 그 소유자도 그런 등기를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권유는 해 보겠지만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적으로 뭐 정리한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 토지는 예를 들어 소유주를 찾기가 사실은 어려워서 그렇지만 주택 같은 경우, 건축물 같은 경우는 현재 살거나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권유해서 안되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뭔가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대로 미등기 건축물로 계속 남아 있으면은 곤란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하는 거랑 안했을 경우는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이러면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건 법적으로는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를 하면 당연히 등기를 해서 법적인 어떤 혜택을 받거나 그 어떤 제도내에 들어가야 되는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골에는 경계가 불분명 해 가지고 이장간에 떠맡지 않고 이러려고 하는 게 그게 비일비재 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을 때 경계가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났으면 만약에 A라는 마을에 소속되어 있다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서 B라는 마을로 되면 공부상에 이런 것도 다 바뀌게 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이거는 공부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전입신고 할 때 시내에 통을 우리는 이제 리로, 행정 리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부리 1리, 2리, 3리, 4리를 1통, 2통, 3통, 4통으로다가.
김주성 의원      그래 지금 A라는 마을에 소속되어 있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경계가 B라는 마을로 들어갔을 때 A라는 마을에 있는 것을 B 마을로다 공부상에 다 정리가 되는 건지?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이거는 저희가 이 자체는 저희가 구축을 하고요.
  이제 행정과에 괴산군 반 설치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그 이후에 일은 이제 행정과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김주성 의원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저희가 지금 파악했을 경우에는 한 10개월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기초행정구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할 때 그럼 그 구역이 지금 현재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구역 정리도 같이 하시게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그러니까 행정 리에 지도상에, 지도상에 이제 행정 리로 구분을 하는 거죠, 구역을.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실 예를 들면 연풍에 이제 배상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배상마을 한 마을인데 지금 적석리도 포함이 돼 있고 이쪽에 삼풍리 쪽 행정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한 마을인데 지금 2개의 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장옥자 의원      그럼 이 사업을 할 때 그때 구획을 딱 정해서 하나의 이제 리로 딱 결정을 지어준다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행정과 쪽에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행정 리의 구분은 임의거든요.   임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민들의 설명회라든지 그 연접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나 주민들 한꺼번에 모아 놓고 이쪽으로 경계를 하는 거로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해지면 이 자료는 행정과 쪽에 저희가 이제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장옥자 의원      예, 좀 진작에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사항들 때문에 이제 주민들은 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늦게나마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된다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잘 좀 사업하셔서 우리 효율적인 행정 업무도 이루어지고 주민들도 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요응답형 콜버스 및 행복콜택시 등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요응답형 콜버스 및 행복콜택시 등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괴산군 콜버스가 3개월 시범 운행을 하고 있었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송영순 의원      그러면은 손실은 얼마나 되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저희가 2회 추경에 2억1,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송영순 의원      3개월에 2억1,000만원이 손실이 되었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은 내년도 농촌 교통량 조사 및 손실용역에 의해서 다시 그거를 산정하게 됩니다. 
송영순 의원      예, 그런데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현재는 이 3개월 동안에 운행에 대한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용역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올해 저희가 그 용역을 한 결과 버스 한 대를 운행 했을 때 1일 43만9,000원의 손실은 발생합니다. 
송영순 의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들어보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콜버스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이번 3개월간 운행을 하고 그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송영순 의원      그 자료도 다음에 한번 요청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그리고 괴산콜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어른들이 걸어가잖아요, 계속.   콜버스를 타게 되면은.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송영순 의원      그런데 지금 행복택시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송영순 의원      그럼 행복택시는 골목 어귀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그렇다면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행복택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   버스를 아성버스를 두 가지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복택시는 골목 어귀까지 콜로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앞으로 행복콜택시로 가야지 이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행복택시는 이제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승강장에서부터 700m 떨어져 있는 마을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콜버스는 이제 농어촌버스가 운행하던 그 지역중에서 벽지노선 10개 노선을 폐지를 하고 주 노선에 이 콜버스를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는 자기 골목, 자기가 사는 골목까지는 들어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송영순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행복택시를 늘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버스 노선에 대한 전면 개편을 통해서 버스는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버스보다는 택시를 요구하는 마을이 필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부분을 행복택시를 도입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적극적으로 행복택시 쪽으로 이렇게 확대를 많이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료에서 보면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으로 수요웅답형 괴산콜버스를 8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겠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공모사업의 그 방향대로 이거를 운행을 하면서 시계방향, 반시계 방향은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방안을 내서 운행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그 지역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실질적으로 괴산에서 장연 한 분을 모시고 오기에는 최소 한 40분이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시계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운행을 해 봤지만 장연을 거쳐서 이렇게 오기에는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주시에서 이제 면 별로 운영하는 그런 응답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면별로 이거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대로 하고.   지난주에 이제 점검이 왔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했지만 지역이 넓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면 별로 운행을 하는 것도 이제 건의를 해 봤더니. 
  구역 안에서의 운행 방향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은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성 측과도 일차적으로 한번 얘기는 해 본 상태입니다.
김주성 의원      그리고 그 시범 운행중에 혹시 주민이 콜을 했을 때 가장 길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게 경우의 수인데요, 이제 저희가 괴산에서 출발을 해서 감물 거쳐서 장연 거쳐서 칠성에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만큼 왔는데 이제 이쪽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회차를 이용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안내 멘트를 해 드립니다. 
김주성 의원      그 시범운행 하면서 관제플랫폼이나 SW 그리고 배차나 차량 관제 또 버스탑재 BIS단말기라든가 이런 거는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잘 운영 됐습니다. 
  어차피 시스템적인.
김주성 의원      그리고 단지 이제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구축은 이제 다 해 놓고요.
  이제 그 콜버튼의 경우 저희가 이제 여름은 났거든요.   여름은 났는데 지금 겨울을 한번 이제 경험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겨울에는 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이제 할 거 같은데, 이런 거를 다 보완을 해서 이제 업체 측에 보완사항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서 이게 시행할 때 겨울에는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다시피 그 승강장이나 이런데 와서 호출하면 춥고 그러니까. 
  그 경로당 인근 경로당에 콜 시스템까지 해서 그 경로당에 있다 콜을 해서 차가 오면 타고 오는 이런 시스템까지 되어 있는지?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현재는 이제 버튼이, 콜 버튼이 경로당에 몇 개, 정류장에 몇 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누르고 기다리는 장소가 있는 곳은 저도 이제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승강장에 온열장치가 돼 있는 곳이 몇 곳이 안 되거든요.    한 16곳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당연히 도출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가 옮겨서, 그것도 이제 승인을 맡아야 되겠지만.   그거는 가능한데 이 버스의 회차가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회차가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지금 의원님.
김주성 의원      그래 잘 보완하셔서 잘 운영토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복택시하고 콜버스하고 중복되는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행복택시.
최경섭 위원      지금 32개 마을이 불가능한데 정거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마을하고 중복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감물 같은 데 뭐 도전리 같은 데 거기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거는 저희가 구분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경섭 위원      그건 이제 왜 물어보느냐 하면 콜택시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해서 감물로 따지면 내가 감물에서 괴산을 나오고 싶은데 버튼을 눌러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위원      기다리다 보면은 감물에서 바로 괴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금방처럼 시계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반시계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많게는 뭐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행복택시를 누르면 바로 괴산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을 콜버스로 하게 되면 한참 뭐 방향을 빙빙 돌면서 괴산으로 나가야 되는, 그 단순한 그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면 단위에서 괴산으로 바로 올 수 있는 거.   장연이면 장연에서 괴산, 감물이면 감물에서 괴산, 칠성이면 칠성에서 바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를 갖다가 해야 될 거 같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위원      지금 행복택시가 좋은 장점이 뭐냐 하면 돈도 싸지만 바로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장점이?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목적지로 바로 갑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걸 갖다가 설명을 들었을 때, 콜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 이렇게 콜버스를 부르면 바로 괴산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대신 뭐 사람의 제한 수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순환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금방 여기 답변에 보면 평균 20명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한다는 게 이게 조금 모순점이 있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사실 벽지노선에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하면 벽지노선의 일 평균 이용객은 8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장날 같은 것도 다 포함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평일에는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이 없고 장날에는 이제 많은데 일 평균 8명이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20여 명이라는 저조한 숫자가 이제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콜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거에 이제 실적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벽지노선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벽지노선을 콜버스로 할 게 아니라 행복택시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사람들한테 더욱 빨리 오지 않을까요, 오히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점을 콜버스도 운행해 보고 공차로 운행한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 노선을 개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면.
최경섭 위원      예, 그래서 전면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위원      하여튼 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좀 개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 무료버스를 혹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내년도에는 없고요. 
  이제 무료버스 계획은 저희가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조금에 대한 계속적인 투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면 개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버스가 운행돼야 되는 지역, 택시가 가야 되는 지역, 뭐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제 계획은 갖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아직 이제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노선 개편 이후에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원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버스가 어떻게 운행이 되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이제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원대 앞에 정류장, 거기를 지나가는 거가 이제 12회 있고요.
  교통 모델로 해서 이제 8번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20회 정도 지나갑니다. 
최경섭 위원      보통 이제 대학교 같으면 낮에는 사실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침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 그리고 오후에 늦게, 그죠? 
  그런데 버스는 실질적으로 낮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위원      오히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중원대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택시를 많이 선호하고 요새 뭐 그 킥 저기인가요, 그 뭐라고 그러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PM, 개인형 이동장치 PM.
최경섭 위원      예, 그거를 많이 좀 사용하는 거 같은데.
  오히려 이거를 약간 생각을 좀 약간 바꾸면 중원대 학생들이 저녁 때 나와서 만약에 식사를 하거나 또 뭐 친구들과 만남을 갖거나 이렇게 하면 나오기 좋게 오히려 저는 택시에다가 보조금을 약간 줘서라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나오는 거가 뭐가 문제냐 하면은 교통편도 불편하지만 택시 이용료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무슨 일이 생겨서 괴산에 읍내에 나와서 식사를 하거나 뭐를 하면 부담감이 있어서 못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다른 것도 이렇게 많이 편의를 봐 주잖아요. 
  쉽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행복택시에서 지원을 해 주듯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면 일정 부분을 좀 보조를 해 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좀 시킬 수 있고 또 여러 측면에서도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택시도 좋고 지역 소상공인 식당이나 이런 분들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10명 나올 게 20명이 나올 수도 있고 30명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계속 많이 지원해 준다는 거보다도 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일정 부분만 또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글쎄, 우리 군에 이제 중원대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 이제 군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행복택시가 52대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군내에.   그런데 이제 행복택시가 지금 마을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통학 등교택시 애들 아침저녁으로 통학 택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중원대 학생이 지금 한 3,000명이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고민 있게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일정 부분 조금 보조금을 조금 보조를 해 주더라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사람들이 많이 나와 다닌다는 거 이거 자체만 해도 사실 괴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아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콜버스가 정규 노선버스처럼 지금 순회를 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제 주 노선을 선정을 해서 주 노선을 해서 이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희 의원      그러니까 순회를 하고 있다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순환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러면 왜 콜버스예요,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순환하다가 콜이 오면 지선으로 가서 태우고 오는 이런 방향입니다.
김영희 의원      순환을 하고 지선으로만.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순환을 하다가 이제 벽지노선.
김영희 의원      예, 벽지노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제 그렇게 거기 폐지한 데서 콜을 누르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김영희 의원      장날 빼고는 이용객이 상당히 적을 텐데 투자 비례해서 효율성이 너무 없지 않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저희도 그 부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점검 왔을 때 이 부분은 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 그건 방향을 바꿨어야 될 거 같은데.
  전에도 그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그 목적이랑도 지금 전혀 틀리잖아요, 그죠?
  콜버스의 목적은 탑승서부터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착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다가 지금 시범 운행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것은 평일에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요.
  장날 같은 경우에만 좀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평일에도 이 투자 금액이면 콜택시가 낫지 않아요?   더 빠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제 택시가 이제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그리고 우리가 대중교통인 버스를 놓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김영희 의원      기존에 정규 노선버스가 있으니까 벽지노선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 이 방법이라면 다른 방법이 뭐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몰라도.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영희 의원      그리고 또 콜버스를 이용할 때 그 상담원이 따로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콜센터에 직원이 상주해 있어서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분이 이제 멘트를 해 드립니다.
김영희 의원      상담원도 있고 그냥 지선으로만 이용하기 위해서 콜버스를 지금 계속 정규 노선을 따라서 뭐 시계방향, 시계 반대방향으로다 계속 순회를 한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제 주 노선에도 콜버튼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김영희 의원      1일 이용객이 평균 장날 빼고 몇 명 정도 되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저희가 한 20여 명.
김영희 의원      20여 명 1일?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너무 저조한데.
김영희 의원      투입 비용은 얼마나 돼요, 이거?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그거는.
김영희 의원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행복택시가 민선 8기 들어서 추가로 된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3개 마을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3개 마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그럼 거기도 정류장의 거리가 700m 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조건은 다 충족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도 지금 이제 이런 콜버스라든가 운영에 아직은 뭐 물론 미비하긴 한데,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도 우리가 행복택시를 차라리 700m 거리에서 500m로 좀 축소를 해서 하면 오히려 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더 편하시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 500m 이내로 줄일 생각은 있으신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현재는 도 운영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00m에 대한 부분은 이제 도에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미선 의원      우리 농촌 현실에 맞는 그 교통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은 버스가 아무리 콜버스가 운영이 돼도 뭐 그야말로 장날에 물건 들고 다니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버스보다는 오히려 택시를 많이 원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우리 현실 뭐 여기에 맞게끔, 지역 실정에 맞게끔 뭔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원대 경유 관련해서 이게 대안으로 서울 노선 증차를 건의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서울 오고가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나요, 학생들이?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서울에서 타고 내려올 때 막바로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가지 말고 자기네들 그 앞에 내려주고 정류장으로 가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만약에 전체가 횟수 그 운행할 때마다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이제 월요일 날 아침 첫차로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 전날에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적어도 하루에 뭐 한두 번 정도라도 정해 놓았으면 그 시간대만 학교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그 고속버스 회사랑 좀 논의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여기대로 이제 또 택시부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내버스가 중원대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학교로는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그 이유가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제 학생들은 그 도로변에 있는 정류장보다는 교내에 정류장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택시업계에서 그 부분은 이제 반대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수업이 있을 때, 없을 때,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해 주는 거랑 계속 불만이 있는 상태로 있는 거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라도 뭐 택시부랑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라도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계속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불만이 있고 그럼 오히려 인구 증가 뭐 그런 대책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교통이라든가 우리 시설이든 이 이용하는 현재 생활에 불편함이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주소지 이쪽으로 옮겼다고 20만원 주는 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택시부랑 좀 학생들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대학교 내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방은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 같아요.   대부분이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그 해당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조금 우리가 낙후된 그런 것보다는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선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농어촌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이제 추진하신다고 하는데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장옥자 의원      좀 건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장옥자 의원      지금 우리가 행복택시를 이제 지정해 주는 그 요건이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마을이 70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 이렇게 지금 정해 놓고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장옥자 의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 이제 비유를 한다면 시내버스 정류장하고 마을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에, 뭐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을 따져도 이용하는 그 수요 인원수는 몇 번밖에 안 되는데 계속 버스는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장옥자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노선 개편을 할 때는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시내버스 정류장이 가깝다고 해도 사실은 이용객이 없으면 계속 공차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데는 다른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장옥자 의원      그래서 이거 개편하실 때는 이게 꼭 그 행복택시 거리를 뭐 700m 이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다른 조건들도 좀 살펴보시고서 좀 개편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그 부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뭐 콜버스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공영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공영버스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버스 요금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하는 그 부분이 몇 %나 차지하죠, 전체 운영비에?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가 한 45억 정도 되거든요.
  45억 되고 그 운송 수입금은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김낙영 의원      예, 지금 몇 천만 원 수준이면 미미한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미미합니다.
김낙영 의원      그럼 혹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들, 관에서 직접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사례가 있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공영버스를 운영을 해 갖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괴산군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제 정선을 갔다 왔어요.
  정선이 이제 완전 공영제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검토해서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듭니다, 그 자체가. 
김낙영 의원      예산이.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왜냐하면 그 기사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노조가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부지라든지 버스 그다음에 노선에 대한 부분을 다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지만 완전 공영제는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실질적으로 45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버스 기사 분들 월급부터 뭐 인건비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낙영 의원      차량을 좀 더 줄이고 행복택시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래 공영제로 갔을 경우는 뭐 여기보다 크게 더 많이 안 들이는 선에서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 비용 자체가?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많이 듭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낙영 의원      아, 그래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낙영 의원      지금 현재도 지금 45억이라는 건 버스 사주는 비용까지 지금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버스 사주는 거는 이제 이번에 콜버스는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샀던 거고요, 저희 괴산군의 소유이고.
  저희가 그 손실액을 산정을 했을 때는 그 버스에 대한 부분은 감가상각비를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감가상각비 적용해서 지원하고 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성교통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낙영 의원      거기에 버스도 직접 사갖고 지원해 준 경우도 있죠?
  사주는 경우, 버스를.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콜버스도 저희가 사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김낙영 의원      콜버스 외에도 전에도.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있었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낙영 의원      그렇게 되다 보면 어차피 버스도 거의 다가 괴산군에서 사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소형으로, 되도록이면 소형으로 운영하되 관에서 운영해서 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같은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조사를 했으면 굉장히 많이 들겠지만.   버스가 지금 같은 경우 중형, 대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괴산군에 대형 버스가 지금 필요한 지역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은?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제 그 버스회사에 그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타시는 분이 소수이기 때문에 소형 버스로 운영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대형이 그 이제 힘, 이제 힘도 좋고 우리가 이제 지역이 평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겨울 같은 경우에 그런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대형을 운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그래 동료 의원님들도 버스 운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똑같은 거예요.
  행복택시 좀 거리 단축시켜서 운영해 달라는 부탁드리고.   되도록이면 그런 버스업체랑 좀 협의도 해 봐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요금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게끔 지원 좀 해 주시고.
  뭐 택시랑 버스 간에 뭐 중원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갈등 문제예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낙영 의원      택시 이런 문제 좀 해소시켜 갖고 그 택시 부분들도 스스로 저희 군에서 행복택시까지 자꾸 폭넓게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중원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양보하라는 쪽으로 대화를 해서 학생들한테 편의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이런 부분 저희도 이제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노선을 개편하는 거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청정 괴산을 위해 수계 관리를 노력하시는 모관용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하천의 자연정화 능력을 높여 생태 서식지를 보호하고 하천에 오염원 유입, 유량 부족 등 수질과생태계의 환경이 악화되는 방지하기 위해 생태둠벙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생태 둠벙의 개수와 위치, 관련 현황과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친환경 미래와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관용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 괴산군은 생활폐비닐은 수거하지 않지 소각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괴산군의 관내에 있는 재활용 공장에서는 타 지역의 폐비닐을 수거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어 대기환경을 해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상가나 가정의 생활폐비닐 수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괴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에는 2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휴게시설 이외에 샤워시설, 운동시설 등이 미비하여 종사자의 위생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샤워시설과 운동시설 등의 직원복지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군정의 성과와 미래 특히 자연특별시 괴산의 청정환경 실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태둠벙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비례해서 올해가 총 사업비가 한 400% 이상 증액이 됐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는 지금 이제 한강수계기금에서 이제 책정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군비도 이제 그거의 비율로 다가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요, 그 비율이야 그렇게 책정을 했지만은 그렇게 사업비가 늘어가지고 어떠한 뭐 특별한 사업을 추가로다 하신 게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뭐 사업비를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수계기금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그냥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어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내려오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준설을 더 한다든지 그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럼 2022년도에 비례해 가지고 2023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한 것이 뭐 준설?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작년도 사업 예산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설계비가 한 2,000만원정도 되고요.
  주로 이제 시설물의 제작 보수 쪽에 한 8,300만원, 그리고 조경수 관리라든지 그리고 식생 조절 여기에 한 2억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런데 뭐 시설물이라면은 지금 한 8,000여만원을 투입을  하셨다라는데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투자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럼 주민들의 지역 휴식처로다가 활용되고 있는 생태 둠벙이 몇 군데나 될까요?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16개소 거의 다 휴식공간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요, 16군데의 휴식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는 건 아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다가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다가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제가 확실히 저기는 안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서부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주민들이 거기에 이제 거기 운동하면서 거기서 휴식을 많이 하고요, 
  또 문광 양곡 같은 경우도 가시면은 시설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주민들이 조금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양곡도 한 군데가 있고 옥현리도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거의 뭐 상류 쪽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많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이 생태 둠벙을 어떠한 뭐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가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방문객들을 뭐 하거나 그럴 저기는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럴 저기는 아직 없는데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 많이 생태학습체험으로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어린이들 학습에도 적용하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 역할을 하는 생태 둠벙이 많이 있나요, 16군데 중에?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비점오염저감 그 저기는 16군데 지금 거의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요, 뭐 어떻게 어차피 16군데가 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리는, 철저히 관리는 하고 계시지만 상류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다가 생태 둠벙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의원      비점오염 제거에 대해서는 상류에서는 거의 뭐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야생동물 서식지 위주로 다가 밖에 볼 수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 휴식처로 다가도 볼 수도 없고.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거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급격히 올해 총 사업비가 한 400% 이상 이렇게 상승된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 본 거고요. 
  하여튼 그 생태 둠벙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가 유지 관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생태 둠벙의 고유 기능에 오점이 없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태 둠벙은 고유 기능인 비점 오염물질 제거라든지 토사 침전과 야생동물 서식처 및 지역 주민의 휴식처로 그 생태 둠벙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뒤에 자료 붙은거 보면 16곳에 6곳이 문광으로 편중이 돼 있는데 그게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이거는 저희가 그때 산림환경과 시절에 그때 이제 산림 쪽에서 그때 이제 이걸 다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편중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조금, 추후에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 뭐 이런 생태 둠벙을 요구하면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게 시설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리고 금년도에 환경과 예산 4억2,900하고 또 시설사업소에 5억7,500은 그 유지 보수비에만 다 들어가는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럼 내년도 예산도 다 유지 보수비로 계상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 지역에서 생태 둠벙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서 신청을 하면 시설은 가능한지?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 지금 생태둠벙 사업을 지금 아직, 뭐 계속 추진은 제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지역에서 몇 군데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태둠벙 유치 연번 숫자로 5번에 보면 문광면 양곡리 421-1과 2.   여기 양곡 3리에 있는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의원      가 보셨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가봤습니다. 
최경섭 의원      거기 가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여기 잘 돼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여기가 아마 우리 생태 둠벙의 저기에서는 혹시 관광하고 연계돼서 하면 제일 최적지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걸랑요.
  물론 뭐 검승리에 있는 저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를 잘 활용을 하셔 갖고 홍보를 좀 많이 하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갈 거 같아요.
  거기 제가 또 가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계를 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들걸랑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환경과장 모관용    아까 이제 김영희 의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생태학습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여기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가보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셔서 가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이런 거를 우리 괴산에도 자연과 함께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태 둠벙을 잘 활용을 해서 관광과 연관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태둠벙 이제 16개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관리를 직접 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위탁하고 하지 않고 직접 관리를 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 저기는 이 예산은 시설비로 저희가 해 가지고 이제 그 발주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하는 거죠.
장옥자 의원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전에는 이 운영 관리 하는 거를 위탁비로 해서 나간 거 같았는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금 이런 비점오염물질 제거나 이런 거를 우리 환경과에서 직접적으로 인부들을 용역을 사서 하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 발주를 해서. 
장옥자 의원      발주해서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 이 사업마다 다 발주를 해서 하신다 이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일괄적으로 다합니다. 
장옥자 의원      일괄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장옥자 의원      그럼 직접 하시는 건 아니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장옥자 의원      그럼 그 운영 관리비가 지금 얼마나 나가고 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운영 관리비는 이 예산으로 다가 다 같이.
장옥자 의원      이 예산으로?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장옥자 의원      5억7,000.
  전체가 그럼 시설사업소 예산 5억,7500만원은 시설사업소에서 별도로 하실 테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나머지 지금 이것 말고 4억2,900만원은 이제 환경과에서 이 16개 둠벙 관리하시는데 지금 사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많지 않아요, 예산이?
○환경과장 모관용    예산이 이번에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한 1억4,000∼5,000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확 늘어난 건데 번에 이제 예산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많이 나온 거만큼 이제 별도로 다른 사업을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어떤 사업들을 하셨나요, 올해는?
○환경과장 모관용    아까 말씀드린거마냥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이제 조경수 관리, 나무가 조금 많이 죽고 그래 가지고 조경수 식재하는데 좀 많이 들어갔고요. 
  수생식물 식생 조절 같은 거 그 쪽으로다 해서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이 이제 작아서 그런 거 못하고 계시다가 좀 올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조경 사업이나 이런 거를 더 하신 거네요, 그러면?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 이 비점오염물질 제거 같은 거를 할 때 실질적으로 고여 있는 물들을 좀 순환시키고 슬러지 같은 거 제거하고 이런거 다 하시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다 합니다. 
  준설까지 다 합니다.
장옥자 의원      다 하신다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장옥자 의원      그 산꼭대기에 있는 것들 가서 하실까요?
○환경과장 모관용    준설을 뭐 이렇게 15군데 다 하는게 아니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하면서 준설이 필요한데, 그때만 이제 준설을 하는데.
  아마 그 상류쪽 같은 데는 그렇게 준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데는 뭐 준설은 안 했을 겁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뭐 비점오염물질을 제거해야 될 만한 이 둠벙은 몇 개 되지 않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있습니다, 준설해야 될 만한 게. 
장옥자 의원      그쪽에 지금 뭐 문광 거나 이런데, 좀 도로 옆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 아니면은 이 비점오염 물질이 실질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몇 군데나 있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 개수는 제가 이제 파악은 못했는데 사실 이게 상류에 오염물질을 하류에서 좀 제거해 주는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류 쪽보다 원래 이제 이게 이 시설 자체가 하류 쪽에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부터 이 둠벙 자체가 좀 하류 쪽에 있어서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비점오염 물질들을 제거를 해 줘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둠벙 자체가 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꽤 여러 개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는 주민들이 활용하지도 못할 테고. 
  여기에 어떤 그러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비점오염 물질을 제거해서 거기에 둠벙에 있는 어떤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도 활용이 안될 테고.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지정 자체를 왜 산 위에 다가 해 놨을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그런 비점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관리를, 이런 산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 자체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할 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그게 딱 뭐 어느 정도 몇 개 정해져 있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의 관리 할 수 있는 좀 예산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 새로운 예산들이 나온다면은 뭔가 이게 새로 우리가 생태 둠벙이나 이런 거를 또 조성할 것을 더 좀 확대하고 이런 걸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건 저희가 아까 김주성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그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태 둠벙을 조성을 이걸 조성을 해야 되는 곳인지 할 수도 있는 곳인지 이런거 자체를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좀 여기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과장님 답변이 지역에서 신청 들어오면 한다 그러는데 할 곳인지, 이게 어떤 사업인지 조차도 모르는데 신청조차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를 좀 홍보를 해 주셔서 지역에 이렇게 생태 둠벙을 만들 만한 이런 장소가 있으면 좀 제대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휴식처로도 사용을 하고 뭐 그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냥 예산 나오는 거에 비해서 그냥 운영비로 뭐 이렇게 그냥 대략 이렇게 쓰는 거는 좀 관리하는 거에 비해서 전에도 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운영 관리하는 목록을 보니까.
  거의 뭐 제초작업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그게 운영 관리가 끝나던데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예산액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어떤 관리하는 비용만큼 빼고 나면 좀 새로운 것도 조성을 하고. 
  또 이런 생태 둠벙을 활용한 어떤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활용할 방법을 좀 찾으셔야지 될거 같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소금랜드 안에 거기에 지금 그건 우리 환경과에서 직접 사업하신 건 아닌데 거기 우리 한반도 모형의 지형 지금 연못 같이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관리가 안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쪽에 위탁하신 분들이 제대로 이제 관리가 이제 안 되고 상황인데 그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좀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지금 그쪽 소금랜드 쪽에는 은행나무축제라든가 또 평상시에도 또 외부에서도 많이들 오시잖아요.
  좀 함께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연계가 된다라면 환경과에서 관심가지고 그쪽도 좀 이런 생태둠벙 차원의 관리도 좀 해 주시고.   새롭게 좀 주변도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서랑 논의를 한번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관련 부서랑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괴산읍 서부리 671번지 둠벙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둠벙은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둠벙 자리가 적절치 않은 거 같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냥 유실되고 그래 가지고 손을 보는 거 같던데.
○환경과장 모관용    그 비가 많이 오면은 자연 유하로다가 이렇게 배수가 돼 있는데 그거는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송영순 의원      그렇죠.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또 유실 돼 가지고 다 떠내려갔던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영순 의원      둠벙 자리가. 
  본 의원이 봤을 때 두 번이나 거기 유실 돼 가지고 또 만들고, 만들고, 이런 걸 보았거든요.   포클레인 작업을 하면서.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제가 11월 달에 갔을 때 뭐 유실되고 그런 저기가 제가 못 봤는데요.
송영순 의원      11월 달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이달에.
송영순 의원      아니,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7월 달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글쎄, 그때 유실, 글쎄요, 제가 유실된 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영순 의원      확인을 못했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송영순 의원      그때 포클레인 작업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둠벙에.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나다가 또 보았죠.   “이 둠벙이 또 유실 됐네” 이렇게 봐서 그쪽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리가 적절치 않지 않나,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그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다음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거 방향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 의원이 건의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여기 답변에도 보면은 재활용업체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재활용업체에서 수거 안한다고 또 그걸 그만둬 버리는 행정은 왜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지금 뭐 그때 당시에 해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큰 비닐봉투나 뭐 마대자루 같은 데 수거를 해 오면은 그 부피가 크잖아요.
  커서 이제 그거를 압축을 해야지 재활용업체에서 이제 가져가요.   그런데 많을 경우에 이제 청주 같은 경우는 압축을 안 해도 그냥 양이 많으니까 와서 가져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양이 적으니까 재활용업체에서 이제 수거를 기피를 하는 거죠.
  그래 갖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자원순환센터 내에 그 압축기를 하나 구입을 해서 이제 소량으로 들어오더라도 압축하면은 이제 한 1ℓ 정도 이렇게 하면은 지금 관내에 열분해 업체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 그쪽으로다가 줘서 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거는 압축하거나 하는 어떤 부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경제성이 없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 업체가 지금 재활용 수집운반 업체가 한 15곳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거기에서 만약에 안 한다면은 다른 업체에서 수거하도록 하든가 뭐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든지 뭔가 제대로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 수거업체나 재활용업체에만 모든 행정력을 의존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수거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정유화학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오히려 폐비닐을 수거해서 이제 열분해 하면 거기서 오히려 석유를 얻어내든가 해서 원가절감 문제나 이렇게 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안미선 의원      서울시랑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좀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수거업체에서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그거에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12월에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공동주택은 이제 주택대로 하지만 똑같거든요.
  그게 이물질이나 이런 거 없게 하려면 환경과에서 홍보를 제대로 잘하셔야 되고 그러고 이제 오히려 그 공동주택보다는 마트나 상가 이런 데서 오는 어떤 물건을 포장했을 때 포장지 벗기는 거는 사실은 이물질이 들어갈 게 없어요. 
  오히려 더 깨끗한 비닐을 수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마트, 상가 이렇게 해서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공동주택은 주택에 사는 분들은 이제 편리는 하기는 하는데 그럼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똑같이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깨끗하게 보관해서 이제 내보내면 이게 압착을 하든 그 부피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게 중요하지 꼭 공동주택만 먼저 하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행정편의죠, 그거는.
  전체가 다 동시에 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뭐 답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탄소중립 실천하고 자원순환 필요성이 강화되고 크게 대두되고 이건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 이제 증평 같은 경우도 폐비닐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제가 증평 거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안미선 의원      증평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충북도에서 전체 우리 충북 시군을 다 폐비닐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정유사랑 그 MOU를 맺든지 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웃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해서 하고.   그리고 또 그 폐비닐의 수거는 우리는 안하는데 청안에는 왜 그 폐비닐 수거해서 제품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안미선 의원      너무 모순적인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그래 지금 저희가 제가 답변한데 여기 공동주택만 했는데 사실 이제 공동주택하고 이제 상가 쪽이나 마트 쪽은 이제 같이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할 거고요.
  시행을 해 봐서 좀 저기 하면은 의원님 말씀대로다가 다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서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우리 괴산에서 소각을, 이제 소각은 아니지만 열처리 하든 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러면 소위 오염된 거는 우리가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거고, 우리 거는 막상 수거를 안 하고 있고, 이게 너무 모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충북도에서 다 같이 하면 이게 그래도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면 수거하는 데는 좀 어느 정도 기준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만 해서 어디로 보낼 거냐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북도랑 협의를 해서 우리 충북도 전체가 다 같이 그 폐비닐, 생활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배출되는 비닐 수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획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올해 그 마을마다 지금 이제 폐비닐 또 농약 빈 봉지, 농약병들 모아놓은 것들을 지금 수거를 안 해 간다고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장옥자 의원      지금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이제 수거를 안 해 가는 거는 이제 지금 예산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수거를 안 해 가는데 지금 무상 수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옥자 의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떨어져서 안하고 무상으로 한다는 거는 그거는 도저히 답변으로는 나올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폐비닐이나 우리 농약병, 뭐 농약봉지 이런 것들은 이게 생산될 때에 이미 그 생산되는 회사에서 세금으로 여기에 대한 그 회수에 대한 금액을 다 납부를 했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게 유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가야 되지 왜 무상 수거를 합니까?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거를 국가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아니, 세금으로 내서 이미 국가에서는 세금으로 다 받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수거한 거를 ‘너네 국민들은 그냥 무상으로 우리한테 내 놓아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어떤 예산으로 따졌을 때도 그렇다 치고.   만일 이거를 제때에 수거를 하지 않으면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방안이 뭐예요, 소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걸로 인해 온실화 그게 뭐 온난화가 되고 이렇게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피해는 우리가 뭐 탄소중립을 한다고 이쪽저쪽에서 지금 뭐 포인트까지 줘 가면서 하면서.
  이 행정들이 이게 뭔가 제대로 수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맞는 지금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더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일이고요.
  지금 마을에서 이제 가을 수확기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그 폐농약 봉지나 아니면은 농약병들, 폐비닐들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 이것들이 또 제때 처리가 안 되면 이제 햇빛도 많이 보고 이렇게 또 야외에 또 적재를 해 놓고 있다 보면은.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또 농약병이나 농약 빈 봉지에서 흘러나온 농약들이 하천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또 비닐 같은 경우에 또 바람에 날려서 나뭇가지에 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환경적으로 이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중앙부서에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걸 유상 수거를 빨리 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다음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 증평 광역쓰레기소각장 내 생활자원회수센터 복지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휴게시설 의무설치 관련 근거에 보면 여기 과장님께서는 아마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휴게시설의 설치 및 시행령 제96조의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혹시 이거 개정된 거는 아시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뭐 이 법만 알고 있지 제가 개정된 사항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미선 의원      2022년 8월 16일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제96조의 2에 제2호가 신설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은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장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현재 물론 2022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고 이번 이제 9월부터 시행은 되는 건데 2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금 다 똑같이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개정된 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도 보면은 어쨌든 답변에는 두 시설을 뭐 이용 위치가 3분 이내로 가깝다, 그 비용도 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 이건 조금 무리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소각장에 있는 세척실이 이게 자원순환센터 거기 재활용선별장이랑 공동시설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뭐 똑같은 시설은 아닙니다. 
안미선 의원      그렇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안미선 의원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 아닌데 그 재활용선별장에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목욕 뭐 샤워를 하게 될까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그쪽 소각시설하고 어차피 운영하는 데가 이제 같으니까 밑에 선별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뭐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만 할애해 준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럼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얘기를 안 들으셔서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리고 저희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의원님한테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미선 의원      그건 아니죠.
  관리 측면은 그 대경에스코에다가 맡겼으면 위탁하면 위탁한 걸로 끝내버리니까 관리를 못하시니까 그러죠.
○환경과장 모관용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냥 저희한테 그 목욕하는데 어떤 애로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민원이라도 있으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대처를 했을 거 같은데, 저는 뭐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안미선 의원      지금은 그런데 대처를 못하시잖아요. 
  샤워시설을 어디다가 하실 그거 계획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답변드린 거 마냥 샤워시설.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 그러니까 위에 가서 이제 샤워를 하시면 되는데.
안미선 의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처음에 설계할 당시부터 별개로 해서 휴게시설, 세척실 이거를 설계에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활용선별장에도 꼭 20명 이내로만 그 채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양이 많으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걸 별도로 안했다는 게 별로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건강이나 위생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지고 이 설계를 했다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뭐 같이 공동으로 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 같고요.   왜냐하면 공동시설도 아니고 또 이제 다 부서가 다르잖아요.
  일하는 곳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새롭게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좀 그렇게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재활용선별장 방식은 지금대로 계속 그대로 하실 건가요? 
  면에서 수거해서 그거 가져오면 그대로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면 선별장은 계속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모관용    선별장은 꼭 필요한 데만, 뭐 지금 필요 없는 데까지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안미선 의원      아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방법을 면마다 선별장을 해서 거기에 그야말로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어 주고 한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그게 더 낭비거든요.
  재활용은 일단 아파트든 어디든 뭐 일주일에, 한 일주일 단위든 뭐 한 달, 한 달 단위든 해서 바로바로 수거해서 용역업체로 넘기고 자원화센터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면마다 다 필요하죠.   안 필요한 곳은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선별장에서 아예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그럼 선별장 짓는 비용이면 거기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계속한다면 선별장은 필요한 곳마다 다 해 달라면 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여기 우리 괴산군청에도 미화원도 계시도 또 읍면에도 이제 쓰레기 수거까지 하시는 미화원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휴게시설이나 또 어떤 세척실 이런 거는 어떻게 구비가 다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읍면의 미화요원들은 지금 휴게시설이 아마 그 분리장, 분리장에 이제 거기 마련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럼 세척실 샤워시설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샤워시설까지, 최근에 이제 지은 데는 샤워시설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죠, 해야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청소만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이제 어떤 위험물질들을 다 수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었던 옷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 미화원들에 대한 건강이나 위생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친환경에너지타운 목욕장 조성이 언제쯤이면 완공이 되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목욕장은 내년 한 7월.
장옥자 의원      7월 정도면?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장옥자 의원      그럼 여기 지금 목욕장 장소하고 우리 여기 지금 그 자원회수센터하고의 거리는 지금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거리는, 거리로 한 500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버리려고 했던 그 물건들을 다시 종류대로 이제 이렇게 선별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악취나 아니면 이물질 같은 게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일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이라면은 그 샤워를 하고 가야 되는 건 좀 필수적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답변에 이제 그 소각장과 우리 자원회수센터가 대경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같은 샤워시설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답변은 맞는 거 같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면은 그럼 괴산군청에서 이용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쪽 문화체육센터든 아니면 저쪽 체육시설이나 이런 쪽에 있는 데 우리 공무원들 가서 거기에 있는 어떤 그런 시설 이용하라고 하면은 마음 놓고 가서 이용을 하겠어요?
  본인들이 소속 돼 있는 그래도 특별히 지정 돼 있는 곳이면 그래도 안심하고 마음 놓고 이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뭔가 이게 같은 회사가 운영을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 직원들 간에는 같은 우리가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이용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일 에너지타운에 목욕장이 생겨서 여기에 이제 이분들을 특별히 배려를 해서 뭐 무료로 사용을 하게 해 줄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샤워시설은 뭐 우리가 예산이 들어도 별도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목욕장이 완공이 되면은 그쪽으로는 다 저희가 확실히 하기는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마냥 이제 6개월의 공백기가 있잖아요.   공백기 6개월 때문에 이제 목욕장을 따로 설치하는 거는 이제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소각장에서 뭐 근무시간 조정해 가지고 샤워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런데 샤워하는 거 때문에 근무시간 조정한다 그러면 그 소각장이나 이쪽 자원순환센터에서 거기에 잘 순순히 응해 줄까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과장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작년에 의료폐기물 시설 설치 허가 그 연장에 대해서 원주환경청이 불허처분을 내렸었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이번에 태성 알엔에스에서 소송을 이제 해서 1심에서 아마 패소한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2심 진행중입니다.
안미선 의원      2심 진행중인데, 1심패소할 동안에 여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도 없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이제 원주청하고 같이 해서 서로 이제 업무 협조도 하고 승소하게끔 이제 계속 뭐 노력하는 저기뿐이 없고요, 
  또 향후 이제 지금 2심이 아직 시작도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 1월 10일쯤 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관동지역대책위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 그분들 하고 같이 이제 더 저지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럼 이게 소송이 들어갔을 때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뭔가 힘을 모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심, 그때 불허처분 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 본 의원도 그때 엄청 저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불허처분까지 가도록 했는데 다시 또 그게 소송으로 가서 졌다는 게 우리 군민들 하고 힘을 합쳐서라고 뭔가 보여줬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그렇게 뭐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소송 수행을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원주청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대처가 미흡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요.
  원주환경청에서 하면 결과가 우리가 피해를 보거나 하게 되는데 그거를 할 때 뭔가 군민들의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다시 또 데모를 시작을 하든 원주환경청을 압박을 하든 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제 일단 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래 저희가 그때 패소하고 이제 원주청에서는 이제 또 상소할까 안할까 이제 검토를 하잖아요?
안미선 의원      예.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 할 때 이제 상소하게끔 저희가 군수님이나 지역의원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일단 항소하도록 압력은 많이, 압력이라기보다도 뭐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항소까지 가는 거는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성사를 시킨 거고요. 
  또 이제 지금 내년도 이제 처음 재판하기 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별도로 마련을 해 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항소를 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 보다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다른 장소가 없으면은 결국은 항소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괴산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괴산이 이제, 아니, 그거는 이제 그 건에 대해서만 그렇고. 
  추후에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소송이 이제 뭐 혹시 2심 패소 3심까지 가고 뭐 이렇게 해서 패소가 된다 해도 저희가 나중에 이제 저희한테 인허가 서류 들어오고 뭐 행정적인 거 절차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저희가 또 다시 이제 그 서류를 뭐 이제 불허를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소송을 그때 가서 이제 또 해야 되는 거죠.
안미선 의원      그런데 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네요.
  그럼 1심에 그 소송 걸렸을 때부터 원주환경청에다가 압박을 하든 우리 군민들이 다시 한번 그 반대하는 거를 보여줬으면은 또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나중에 항소를 하게끔 한다지만 만약에 환경부에서도 그렇잖아요.   장소가 어딘가는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계속 재판해서 지고 있으면 장소가 어디로 정해지겠어요.
  그러기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는 맞는 거 같고요.   이런 일 있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얘기해서 같이 힘을 모았어야 되는데 너무 좀 이해가 안가는 게, 이해가 안 가게 좀 안일하게 대처한 거는 대해서는 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안미선 의원      앞으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군민들하고도 함께 해서 거기에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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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신형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국내 유일의 내륙염전 체험과 소금문화관의 체험, 교육 공간을 확충하고 문광저수지의 수변을 자연친화적인 공원 및 휴양공원으로 조성된 소금랜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금랜드 및 은행나무길 경관이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경관개선 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효율적인 농업 정책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고 계신 신형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22년 8월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가 설치되어 각 읍면 농지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으로 현재 읍면별 개최 일수 등 회의 운영 실적의 편차가 크고 서면심의 수당이 지급 기준 없이 읍면별로 다르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3년 8월 18일 관내 인삼농가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기 전 해당 국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건강검진 등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건강검진 등 개선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가에 인력 부족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고 계신 신형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고질적인 농촌 인력 부족의 해소뿐만 아니라 농가 인건비 안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은 농가고용형에 비해 고용의 유연성, 탄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과 출퇴근 시간 유연화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전반적인 작업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대책과 괴산농협에서 운영하는 계절근로자 활용 실적 및 추진계획, 숙소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농업 활성화와 농업 생산성 증대를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해 주고 계신형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도시농부 등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농업 생산성 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층북형 도시농부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과장님,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얼마나 계셨죠?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김영희 의원      1년 정도.
  1년을 계셔서 그런지 우리 군정질문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소금랜드에 대해서 본 의원도 비슷한 질문을 했지만은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답변서를 보면은 의원님들이 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답변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더이상 질문 할 건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그 정도로 다가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신형수 과장님께서 이제 충분히 인지하신거 같으신데. 
  인지만 하시지 마시고 이 사업을 이제 진행 계획을 해서 진행 해 주셔야 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답변을 너무 충실하게 잘 해 주셔가지고 자료만으로다가도 충분한데 지금 현장 입장료나 체험비 등으로 다가 소금랜드를 운영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라면은 향후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거기는 이제 입장료하고 체험비로다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원래 이제 입장료는 없고요.
  체험비는 학생들이 왔을 때 뭐 소금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두부 만들기라든가 이런 거 체험료로 다가 좀 하고 있고.
  2000년도 하고 2021년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 수도 줄었고 또 수입도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한 9,700명 정도가 이제 입장했고, 수입도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김영희 의원      그러면은 그 체험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험 활동에 대해서 그러면 홍보나 이런 쪽은 어떻게 더 이렇게 강화하고는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지금 거기 하고 있는 충효단, 청소년충효단인가 거기서 학교를 대상으로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앞으로 그러면 체험 학생들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김영희 의원      이 답변 내용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기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소금랜드에 보면 이제 주차장 확보가  한 150대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또 뒤에 또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 하려면은 그 옆 주변 과수원이라든가 옆쪽 부지를 사야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건설과 쪽에서 스마트복합쉼터조성 사업이라고 추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도로 옆에 보면 조그만 한 물 고여 있는데 있잖아요?
최경섭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쪽에 해 갖고서 하는 건데 거기 주차장 부지가 한 43세대 정도 더 추가로다 조성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보시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게 단풍철에 보면은 이제 주말에 많이 몰리게 되고 저기한데 그거 일단 거기 조성되면 추후에 봐서 이후에 과수원 부지를 좀 더 산다든가 이런 대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이제 그 양곡저수지 위쪽으로 가다가 이제 별도로 이제 도로를 하나 다시 났잖아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나 갖고, 주차 공간이 뒤에 또 별도로 이렇게 좀 조성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쪽으로?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최경섭 의원      그러니까 약간의 불편함이 좀 있는 것도 또 사실인거 같고.
  뭐 항상 문제는 주차장 확보인데 주차장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스마트복합쉼터가 생기게 되면 거기 이제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항상 문제가 정체, 주차장 확보, 이거 앞으로 신경 좀 더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소금문화원, 소금랜드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뭐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요.
  저희 보면 지난번에도 전에도 많이 지적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야생화 식재도가 있어요.
  있는데 실제 야생화가 심어져서 관광객들이 돌아보거나 이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뭔가 협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별도로 우리 군에서 그 야생화를 식재를 하든가 뭔가 좀 갖추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참 잘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제공에 은행나무 이제 그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만 있고 다른 게 없어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거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남녀 화장실이 숫자가 이제 같기는 한데 남자화장실에는 이제 고장 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고쳐지지 않고 그냥 바깥으로 외관으로 그냥 고장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오셔도 그걸 보기에도 좋지도 않지만 어쨌든 편하게 보수를 할 때는 바로 제때에 보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좀 바로바로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화장실도 숫자가 이제 같다 보니까 밖에서 대기하는 분들이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좀 이동식이라도 갖다 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수지 있잖아요.   그게 낚시 허가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거는 추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마 거의 끝날 거 같은데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다시 허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허가를 하지 말고 그거를 우리가 조금 활용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낚시하는 분들이 이제 버리는 쓰레기도 있고 그쪽 강 호수 주변을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인터넷으로 많이들 올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소금랜드에서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운영비가 이제 적다 보니까 이제 외부 풍물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장소를 제공해 주고 이제 돈을 받고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재임대를 하거나 이런 거는 못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돼서 저하고 이제 또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 갖고 이제 바로 조치를 했는데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몇 년 전에도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도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여자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뭐 계획은 없지만은 내년도 은행나무 그 철을 맞이해서 한다든지 하면 더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거기 주변에 뭐 야생화 문제 꽃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보니까 단풍나무길만 왔다 갔다 하시고 그 주변에 꽃 같은 게 없으니까 그게 좀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 갖고서 저희들도 답변에도 있지만 계절별로다가 좀 심고 아니면 뭐 가을철을 맞이해서 국화라든가 뭐 금화규라든지 이런 걸 더 식재해서 볼거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소금랜드 내에 있는 그 한반도형 수생지 이게 지금 인위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장옥자 의원      그러면 이걸 없애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거는 이제 추후에 주민 의견이나 한번 들어보면서 추진할 예정인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이제 저수지에 물이 차야지, 거기 이제 물이 거기도 물이 차 갖고서 좀 한반도 모형이 나오는데.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그 한반도 모형으로 해 놓았지만 그걸 이제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 갖고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조금 약간 그 필요성이, 좀 다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저수지 물을 전면 차단했을 때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물도 어느 정도 양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전에는 그게 물이 좀 장마철 같은 때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거기 좀 차거든요, 위에서 그 냇가랑 연결이 돼 갖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그 저수지랑 또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 갖고 또 저수지 물 빠지면 싹 빠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뭐 없애도 기존에 저수지 물 말고 다른 그 수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도 별도로 빠져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 통로는 없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만일 통로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전면 없애지는 또 그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거는 옆에 좀 작은 수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옥자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조금 전 환경과 군정질문 때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생태둠벙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장옥자 의원      그 생태둠벙에 활용되는 우리 뭐 한강수계기금이나 이런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해서 여기 지금 우리 이 소금랜드 내에 있는 여기 우리 그 한반도 지형의 시설물을 좀 같이 운영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면 환경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게 그 저수지 물을 꼭 찰 때만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 외에도 뭔가 인위적으로라도 물을 끌어들여서 평상시에도 한반도 지형이 정확하게 나타나서 뭔가 그게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 그 환경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생태둠벙에 활용되는 그 기금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한 공유를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좀 살펴보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소금랜드 안쪽에도 지금 정자나 이런 쉴 자리가 휴식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사업이 들어간다라면 좀 뭐 일반 정자든 아니면은 휴게 의자라도 조금 더 있어야지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좀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저쪽에 가면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 가끔 가다 이렇게 저기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도 좀 많이 됐고.
  예를 들어서 뭐 페인트칠이라도 한다든가 해서 좀 약간 그 훼손된 거를 좀 보강하고 관람객들이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그리고 그 소금체험 공간에는 체험객들이 좀 활용하기는 하나요?  
  폐소금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소금염전 만들어 놓은 데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 오면은 저기 가면 학생들이 와서 가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갔더니 이제 소금을 저기 돼 갖고서 말, 그 소금 모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그 절임배추 농가에서 나온 폐소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그게 뭐 공간은 꽤 상당히 크던데 실질적으로 그 활용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그 공간을 계속 그대로 그냥 현재의 체험 공간으로만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어떤 체험이나 이게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라면 좀 검토를 해서 다시 좀 이 어떤 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실 때 한번 전체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금체험관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하우스형으로다 만들었는데 지붕이 좀 그 부직포 같은 거로다 이렇게 해 갖고서 좀 햇빛 들어오는 게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 갖고서 조금 그 소금물을 갖다 놓아도 이 증발되는 게 좀 약간 더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일단은 뭐 소금랜드라고 말은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소금과 관련 돼 있는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은행나무길과 문광저수지하고 좀 이렇게 같이 겸해서 관광객들은 좀 많이 찾아오는 편인데 그 소금랜드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지위원회가 한 20년 만에 부활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뭐 1년 조금 지났는데도 존폐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또 많은 것도 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괴산군의 농지위원회 위원 자격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자격 기준은 그 인원수에 따라 약간 틀린데요.
  농업인도 들어가고 농업기관단체에 근무하신 분들도 들어가고 그 경력 농협 쪽에 또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여기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위원회 개최를 그 건이 생길 때마다 한 곳도 있고 하물며 월 5회까지도 진행을 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원처리기한이 최대 14일이면 한 달에 두 번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건 있을 때마다 하다 보니까 5번 뭐 그렇게 한 곳도 있고 뭐 4번, 5번, 이게 기준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준을 마련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좀 없던 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또 농지위원회의 위원수당을 위한 예산이 전체 이제 1년에 1억8,816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농지위원회 운영비는 1,320만원해서 각 읍면별로 월 120만원.   1년에 120만원씩 11개소가 되고 월 이제 운영비가 10만원인데.
  여기 어떤 면 같은 경우는 모 면에서는 이게 운영비로 120만원을 한번에 다 썼단 말이에요, 사무용품 구입한다고.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운영비를 한 거는 이게 저기 그 한번에 쓴 건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한번에 그 그전에 하면서 그 뭐 물품이라든가 이렇게 사면서 한 거를 한번에 지출한 거로 보입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 9월부터 시작해서 1월 달까지가 120만원을 다 썼거든요.
  그러면 사무용품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1년에?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건 한번 저기, 한 개 면이 그랬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다른 면에는 또 복사용지 구입한다고 60만원.
  복사용지 한 박스에 보통 여기 관내에서 사도 한 4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15박스를 샀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사용한 것도 조금 문제라고 보고요.
  이게 운영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 아닌가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 처음에 이제 저기 지침 저기 내려갈 때는 저희들이 그 공문상으로 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숙지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약간, 좀 약간 잘못이 있던 거 같습니다. 
안미선 의원      농지위원회는 예를 들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어쨌든 서류 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 같은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어쨌든 하잖아요.
  그러면 복사용지도 거기 운영비로 해서 다 사용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다는 아니고요.
  뭐 물품을 산다든가 복사용지를 산다든가 하는데 그건 또 너무 과다 지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미선 의원      과다 지급한 거는 맞죠.
  몇 달 작년 8월부터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1월이면 몇 개월 5개월 정도인데 120만원을 다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또 1년 예산이 120만원이니까 그냥 다 써버리자는 거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 과장님께서 관리를 안 하셨나 보네요, 어째?
  그리고.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저기.
안미선 의원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번 공문을 발송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서면 심의도 마찬가지고.   어떤 곳에는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에는 7만원 또 어떤 곳에는 서면 질의라 3만원 이렇게 다 이게 기준이 없이 지급이 되고 있어서 여기 위원회는 그게 수당을 주려고 만든 위원회인지 그게 참 궁금하고요.
  그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만 좀 충실해 줬으면 좋을 거 같고요.   이게 운영비라든가 여기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답변에 보면 그 서면 심의 이제 수당이 지금 현재 뭐 읍면별로 잘못 나간 것 같다라고 해서 향후에 이제 농지위원회 출석수당은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만 지급이 되고 서면 심의 시에는 지급되지 않도록 이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요.
  농지 취득에 대한 이제 이게 자격에 대해서 이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장옥자 의원      그런데 만일 서면 심의를 했는데 농지자격 이 취득 자격이 미비한 사람한테 자격이 주어지는 일이 생기면 나중에 향후에 어떤 그 법률적으로 위법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심의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책임이 따르는 이게 심의이기 때문에 이게 서면 심의를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도 안 될뿐더러.
  만일 서면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게 미자격이 취득이, 그러니까는 자격이 좀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자격을 줬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서면 심의는 가급적이면은 안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서면 심의를 했다고 해도 여기에는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 심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명확하게 좀 따져보고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지침상으로다 내려 보낼 때는 그 서면 심의일 때는 이제 수당을 주지 않는 거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이동이 좀 잦고 하다 보니까 그 담당들이 조금 착오를 해서 어떤 한 개 면에서 뭐 한 3만원씩 서면 심의할 때 이렇게 지급한 게 있는데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다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서면 심의했을 때 수당을 안 주는 것이 주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서면 심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심의위원들에 대해서는 이 서면 심의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이 따르는 거라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심의료가 주어져야 되고.   나중에 만일 서면 심의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 우리 그거 그때 수당도 안 받고 그냥 서면 심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쩌면 이게 관에서 독박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면 심의나 아니면 출석수당에 대해서 그 수당은 좀 다르더라도 분명히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우리의 수당 지급의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좀 많이 숙고하셔서 이거는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는 다시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근로자 사업추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외국인근로자 사업추진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생겼는데요.   이 사망 시 부검 후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이유는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특별한 증상은 없게 나왔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면 뭐 무더위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다른 뭐 없다고만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이유가 없는 거는 아닐 거 같고요.
  예를 들어 다른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뭐 무더위 때문이라든가 뭔가가 이유가 있어야지 사망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때도 이제 좀 약간, 그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약간 어지럽다고 해서 농가 그 숙소에 가서 좀 쉬다가 약간 구토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여기 괴산병원을 왔다가 다시 청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거의 도착을 해서 사망하게 됐는데 아마 조금 약간 그 사람이 보면은 약간 체격도 좀 크고요.
  그래서 약간 혈압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쪽으로, 더위에 그런 쪽이 생각이 듭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이게 사망 소식이나 이게 그쪽 나라에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그분들,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 못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그런 이미지 관리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보면 그런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들이 갑자기 아팠을 때라든가 했을 때 긴급으로 이제 병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또 편성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마 좀 건강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인근로자가 농가에 배정이 될 때 농가에는 어떻게 공문을 다 보내시죠?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의원      여기 보면은 근로자는 어쨌든 출입국관리법에 관련해서 하는 거고.
  여기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예를 들어 법무부 관련한 거는 법적인 거니까 어느 지자체든 다 똑같다고 볼 건데.
  여기 우리가 보낸 것 중에서는 두 가지는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배정 농가 중도 포기 시 타 농가로 임의 배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숙소를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최대 7일간 단, 숙소 미제공 시에는 숙박비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는데, 이게 농가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면 이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거는 이제 저희들도 조금 약간 그 농가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농가에서 적응을 못하면 아니면 귀국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왔으니까 우리나라를 왔으니까 일단 귀국보다는 다른 농가에 일단 배치를 해서 그 농가하고 또 소통을 해서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약간 농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농가랑 자꾸 그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 왜냐하면 그 농가에서는 일을 이제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 농가에서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도 안하는데.   그건 좀 부당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일반 임시 숙소라도 마련을 해 놓았다가 그런 민원이 생길 경우는 그분들을 거기다가 이제 숙소를 정해 줘서 거기서 며칠 쉬고 다른 농가로 보내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 농가 다른 농가에다가 이게 부담을 준다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농가로만 이제 인력은 배치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숙소를 하나 마련해 놓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임시라도 그 숙박, 숙식을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해서 대기하고 다른 농가로 또 보내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게 농가에서 부담을 줄 수는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건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근로 지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써 있는데.
  글쎄, 이게 우리 농가주에서 그분들이 일을 하러 와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든가 그러면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이 적응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이제 일을 늦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군에서 인력을 주니 아무 얘기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의는 제기는 할 수 있지만 뭔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트는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내 놓고 일반 농가들은 사인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다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특히 이거 내용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랬을 때 그게 나한테 좋은 조건인지 불리한 조건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보고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그럼 농가에서는 그 일손들 안 받는다 이렇게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렵게 외국인근로자를 이제 데리고 오면은 거기에 더 활용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도 만드실 때 우리 행정편의 위주로만 아니라 농가주 입장도 좀 고려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법적인거 이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낸다는 거는 서로 농가랑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좀 서로 소통하고 협의한 다음에 공문을 보내서 이거 사인을 해 달라 이제 이런 거는 어쨌든 책임 소재기 때문에 그런거 할 수는 있는데 서로 협의하고 농가도 배려하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 공문으로 보내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좀 더 살펴보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농가에 이제 배치를 하면 5개월이든 뭐 8개월이든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일 한달 동안이 제일 민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근로자는 또 적응하는 기간이고, 농가나 근로자는 다 적응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제일 많은데 그때 보면 또 주인이랑 또 맞지가 않아 갖고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농가로 좀 보내달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또 바로 바로 나가서 필요한 농가에 이렇게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우리가 그 인력을 뽑을 때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직접 그 현지에 가서 이제 근로자들을 보면서 이제 다시 여기로 오게 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인데 혹시 우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쪽 얘기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요, 장단점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일 시켜 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효율성이 그렇게 좀 높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 이주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 가족이라든가 친지라든가 서로 믿고 일단 최소한 믿음하에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 별로 다가 2명씩 해서 희망자를 받았더니요, 안 들어오는 읍면도 있지만은 17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7명 정도 그래 들어 올 예정입니다.
안미선 의원      그렇게 하다 보면 먼저 와서 계신 이주여성 분들이 이제 정착을 잘했을 때 서로 이제 여기 우리나라에 또 정착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오기 전에도 보통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또 언어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오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더 필요할 거 같고.   
  만약에 그 분들 관리하는 거를 시스템적으로 하려면 여기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이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평상시 일을 시키면서도 불편하지 않게.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럼 플랫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방면으로 좀 한번 살펴봐서 우리 근로자들을 우리가 여기 농사일을 시킬 때 그분들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건강도 챙기고 돈을 벌 수 있게도 해야 되고. 
  우리도 그 인력을 다 활용을 해서 농사짓는데 이제 도움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서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하고 필리핀에서 계속 상반기, 하반기, 데려왔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제 이주여성 중에 필리핀하고 캄보디아 여성 분을 두 명 기간근로자로 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요구 사항이라든가 그걸 농가하고 또 소통시켜 주고 그 사람들도 불편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운영과 대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상·하반기에 각각 30명씩이죠?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최경섭 의원      원래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법무부에 이제 신청을 할 때 몇 명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30명씩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40명씩 늘려서 좀 해 볼 예정입니다. 
최경섭 의원      예, 지금 여기 보면 성불산휴양림에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탈이 전혀 없었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수행됐다고 이렇게 사료되는데 한 명도 이탈자가 없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공공형은 없었습니다. 
  농가형은 있는데 공공형은 없었습니다.
최경섭 의원      제가 보기에도 이거 성공적으로 됐다는 거는 우리 군에서 잘 관리를 했다는 거를 뜻하는 거걸랑요.
  관리도 잘했고 숙소도 좋았다 이렇게, 아주 이거는 성공적인 거 같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와 농가직접 고용형 계절근로자의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공공형 같은 경우는 이제 농협이나 농협 관련 단체. 
  예를 들면 우리 군으로 얘기하면 조합공동법인 그런데서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농가형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농가에 배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건데.
  그 공공형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따지게 돼서 8시간 하루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2일 이렇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농가 직접 고용형은 거기 숙소를 아예 농가에서 직접 숙소도 해결하고 일도 탄력적으로 한다는 말씀이고.
  우리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8시간을 하고, 한 달에 22일 근무하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리고 필요한 농가에서 이제 지금 현재 보면 한 7일 전 정도에 신청을 농가에서 해서 배정을 괴산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해서 농가가 혜택을 본 게 대략 얼마정도 혜택을 많이 봤습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저희들이 11월말까지 따졌을 때 한 4,700명 정도.
  지금 여기는 4,148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10월말까지 따진 거는 한 4,200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1월 절임배추 나가고 그러면 한 4,700명 정도 잡았을 때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 14만원에서, 일당 평균 14만원에서 이제 9만원만 받고 있거든요, 지급 농가에서.
  그렇게 5만원 차이로 잡았을 때 한 2억3,800만원 정도 임금을 이익을 봤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한 23억 정도. 
  뭐 올 한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8억 정도 예상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농가형은 그렇고, 이제 공공형은 2억3,800이고 이제 농가형까지 했을 때 한 28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처음에 이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할 때 이걸 좀 잘 몰라서.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몰라서 우왕좌왕 했걸랑요, 사실요.   그러다 보니까 못 나간 날이 많아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왔더니 이게 갑자기 사람이 일주일 뒤에 쓸 거를 갖다가 미리 그걸 정확하게 홍보를, 홍보 부족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숙소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인건비는 계속 나가게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인건비는 매월 봉급제로 다가 해 갖고 180만원 정도 씩을 매월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그래서 농가 수요가 없는 날, 특히 비오는 날이나 일이 없어서 못나가도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급되는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거는 이제 괴산농협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그런 경우가 좀 많았었습니다.
  많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일이 좀 많은 7월달, 8월달, 이럴 때는 좀 오버된 경우도 있고,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 따져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3,400인가 이렇게 이제 괴산농협에서 들어온 게 우리랑 얘기한 게 그 정도 좀 인건비가 적자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대체를 해 줄 예정입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가 수요가 없는 날 놀아도 인건비는 꼬박꼬박 나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거를 대체 하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최경섭 의원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이, 문제점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아침에 일단 나가서 하면 한여름에 보면 12시부터 3시까지는 사실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국에서 있다 오신 분들이라도 12시부터 이제 식사를 하고 3시까지는 사실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요.   또 우리나라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그때 잠깐 쉬고서 탄력제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 예를 들어보면 한 6시 반 정도에 이제 거기 주유소, 농협주유소에 이제 데리고 와서 농가에서 이제 데리고 가면 한 7시 정도에서 일을 시작하는 걸로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오전에 한 4시간 정도 하고, 1시간 점심시간 빼고 해서 4시.   4시 정도에 원래 끝나야 되는데 좀 더 해서 한 4시 반 정도 이렇게 좀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늦은 더 근로자들을 이용할 농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하고서 성불산으로 다가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글쎄, 그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너무 뜨거운 날에 일을 하다가 사실 일도 능률도 안 오르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탄력제로 좀 하면 처음부터 아예 명시를 해서 뭐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는 탄력제로 운영을 할 테니까 이거를 양해를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구하고 뭔가 이렇게 대책을 좀 세워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12시에 밥을 먹고 1시부터 3시 사이에 두 시간을 일 한다는 거는 이건 땡볕에서 노동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나게 힘들걸랑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나, 없나,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행한 거라 약간 올해는 또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문제점 같은걸 더 보완해서 농가나 아니면 근로자가 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공계절근로자 운영으로서 농민들에게 사실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이제 괴산에서만 괴산농협에서만 하니까 사실 저쪽 연풍이라든가 청천 이런 데는 홍보가 덜 됐어요, 그 분들의 홍보가. 
  그래 가지고는 이제 활용하기도 어렵고,   일손은 연풍, 장연, 칠성, 청천, 이런 데는 일손은 엄청 부족한 거예요.   특수작물을 하다 보니까. 
  연풍에는 또 사과, 장연 옥수수랑 절임배추 지금 칠성은 인삼 그 시기는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연풍 같은 경우에는 충주서 오고 상주서 인력을 데리고 와요.
  이런 식으로 부족한데 그러면 이걸 확대해 갈 생각은 없는지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올해는 이제 괴산농협에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만 괴산, 문광, 소수 지역에만 인력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공형이라는 게 농협이라든가 지역농협이라든가 예를 들면 우리 군으로 하면 조합공동법인 이런데서만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 갖고서 내년도에는 조합공동법인에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부탁을 좀 협의를 하는 중이고요. 
  예를 들어 40명이 들어온다면은 또 각 농협별로 10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 지역농협에서 다시 농가에 배정해 주고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각 농협으로 이제 10명씩 배정을 한다.
  그러면 4개 농협 10명씩.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40명 정도.
송영순 의원      예, 40명 가지고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송영순 의원      10명 가지고는 뭐 장연으로 이쪽으로 청천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일단 시범으로 해 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10명 가지고는 인원이 영 뭐 부족하죠.   한 집에 10명씩 막 들어갈 텐데. 
  보통 10명, 20명씩 과수 농사할 때는 들어오는데 일단 내년에 지켜보겠지만은.   일단 호응은 좋고 반응은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소수 농가만 호응을 받았지 다른 농가는 불만이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확대, 항상 저희를 보고 확대해 달라 좀.   “우리도 좀 싼 일꾼을 써 보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숙소 문제입니다.
  의원님들 뭐 잘 아시겠지만 어디야 저쪽에 제월대, 거기도 좀 사려고 했다가 문제가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 숙소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관내 운영 잘 안 되는 모텔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 했을 때 또 주변 또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도 대제산단으로다가 가서 짓는 거거든요.
  그래 숙소만 많이 있으면은 인원은 많이 법무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숙소 문제입니다.
  숙소 문제만 해결되면 예를 들어 여기 지역농협 쪽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군자농협조합장님께서도 이 일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자기가 하겠노라고, 인력 충당은 해 주겠노라고.   그랬는데 군수님도 찾아뵙고 했다 하더라고.
  이 문제를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라” 이랬더니 군수님도 찾아뵙고 이랬는데 이게 확대가 되려는지 저도 믿지는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확대해 줄 수 있다고 분명히 그랬죠?   숙소만 마련이 된다면?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송영순 의원      그러면 군자농협 조합장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숙소 마련을 해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조합에서도 숙소만 되면 자기네가 신청하겠다고는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 숙소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송영순 의원      여하튼 이거 신경 써 가지고 다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형근로자는 관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농가고용형에는 이탈 주민이 생겨 갖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탈 주민이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이탈 주민들이 어떤 상황이길래 이탈을 했는지, 아니면 그 분들한테 외국인들한테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지역 고용한 농가에 문제점을 있었던지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를 들면 상반기, 하반기 다 필리핀 하고 캄보디아가 들어왔는데요, 상반기에는 필리핀만 도망을 갔거든요, 12명이.   
  그러더니 또 하반기에는 필리핀은 가만 있는데 캄보디아가 14명이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따져보니까 그 농가하고 약간 문제가 있는거 갖고, 간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들어 올 때 이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다 연락책이 있더라고요.   도망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옆에, 주변에 차 대 갖고, 차 대면 바로 이렇게 농가에서는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바로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김낙영 의원      도망가거나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처벌 조항이나 뭐 법규로 대입시켜 갖고서 제재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저희들이 뭐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고요.
  일단 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일단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외국인들 스스로도 뭐 도망갈 계획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고용주들이 문제점이 있어 갖고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거로 봅니다.   또 그런 예도 있었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고용할 때 고용주에 대한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일단은 들어올 때 입국식 할 때 이제 농가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농가 분들이 그냥 그런 거는 좀 잘 대충대충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려운 게 있고요.   저희들이 가끔 농가들한테 문자로다가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하고 그 근로자만 사이가 좋으면 거의 이렇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사이만 좋으면.
  직원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 사람을 또 내년에 또 내가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농가도 있는데 뭐 가자마자 이렇게 보면 뭐 일주일도 안 돼 갖고서 싸워 갖고서 이렇게 뭐 농가주가 이제 툭 쳤는데 때렸다고 그러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거기는 맞지가 않아 갖고서 다른 농가에 이렇게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그럴 거예요. 
  외국인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막말하고 어떤 집은 구타까지도 있는 줄도 알고 있고.
  그 고용주들이 주변에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면 고용주들이 참 주변에서도 참 괴팍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고용된 사람들이 도망을 가더라고요.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참 그분들이랑 어떤 사람들은 자식삼고 싶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게 절친하게 지내는 이런 사람들은 가래도 안 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고용주들한테도 특별한 교육이 필요할 거 같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면 예산이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이 숙소에 하는 계절근로자들은 예산이 총 예산이 5억2,000 정도 5억2,000여 만원이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김낙영 의원      군이랑 도랑 국비가?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김낙영 의원      이건 인건비 외에 별도로 잡힌 거죠?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거기에 뭐냐 하면 그 계절근로자 인건비 빼고요, 거기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3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까지 포함 돼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그러면 농가고용형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군에서나 국비나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농가 고용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김낙영 의원      그렇다면은 공공형 계절근로자한테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인건비 쪽에 3명 쓰다 보니까 거기 한 8,700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데려올 때 버스 이제 왔다가 그 데려오고 갈 때 그 임차료, 버스 임차료 그거 다 포함 돼 있고 그다음에 마약검사, 들어올 때 마약검사라든가 또 외국인등록비 그다음에 간식비도 좀 잡혀 있습니다. 
  간식비하고 그다음에 성불산 휴양림 그 숙박비, 숙박비도 좀 포함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데 거기에 한 5억3,000 정도만 서 있지마는 사용하고 한 1억5,000 정도는 아마 남아 있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그럼 대략 4억, 나중에 농협에 보전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400 정도 지금 저희 대략 개략적으로 그 정도 좀 보전하면 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그러면 대략 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4억 정도에다가 이분들이 1년에 나가는 날짜가 3,500일?   3,572라고 지금 여기는 적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김낙영 의원      그럼 나중에까지 하면 총 몇 명 정도가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김낙영 의원      농가에서 데려다 쓰는 인원이 총 몇 명 정도를 데려다 쓴다고 보는 거예요, 공공형에서?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농가는 저기.
김낙영 의원      아니, 공공형에서 나가는 숫자가 총 며칠?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 명수로는 한 10월 말 기준으로 한 4,240명 정도 됩니다. 
김낙영 의원      4,240명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래서 11월 달 절임배추 하고 하면 4,7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야, 그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다 보면 총 들어간 금액을 산정했을 때 한 사람 앞에 1인당으로 따졌을 경우 군에서 1일 거의 18만원, 19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 비용을 농가형에 투자를 해 준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굉장히 크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거기다가 우리는 공공형에서는 지금 숙소까지 지어야 되는 입장이고.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김낙영 의원      이런 상황이고.
  지금 뭐 아까 점차 확대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다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뭐 숙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혀 투자, 군에서 투자하지도 않는 부분에서 그분들도 1일 9만원 정도, 평균 9만원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 농가형은.
  거기다가 그분들은 시간대 조를 서로 해 가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그 근로시간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랑 대화하면서 ‘너희들이 22일, 23일에 할 거 25일, 26일을 시키마’ 일을 더 시켜주면서 그분들은 온 김에 최선을 다해서 벌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농가에서는 그 일수를 더 맞추어 줘 가면서 ‘그럼 너희들이 아침에 6시에 시작해 갖고 저녁 5시까지 해라’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협약을 해 갖고서 일을 추진해 나가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뭐 석 달, 넉 달 내내 일이 없으니까 없을 때는 또 옆집 일도 같이 가서 하고 오고.   그러니까 그 옆집도 그 집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공공형이랑 그럼 농가형이랑 들어가는 비용 차이가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거까지 다 합친다면 거의 배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공형은. 
  그러면 그런 비용을 농가형에 투자를 해 준다면 농민들은 더 큰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 농가형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만 운영하고 군에서 뭐 다른 투자 같은 건 하실 계획은 없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 뭐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제근로자 3명 쓰는 게 한 8,700 정도 되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또 숙박비거든요.
  거기 방을 8개 쓰고 있어요.   거기에 하루에 8만원인가 9만원씩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를 대제산단에 짓고 그러면 내년 예산도 많이 이제 올해부터는 많이 줄여 갖고서 하겠지만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뭐 누구든지 이게 나쁜 의도에서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군민들을 위해서 농업인들에 좀 더 도움이 되고자 하긴 한 건데 농가형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지금 수반된다는 말씀이에요. 
  내년도에 모르겠어요, 내년도에는 또 숙박시설까지 짓는다면 그 비용도 또 들어갈 테고.
  그러다 보면 물론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10년, 20년 된다고 그러면 뭐 숙박시설 들어가는 건 그렇다 치지만.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또 모르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농가형에다 좀 더 투자를 해 주고 공공형을 확대하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괴산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괴산 소재지 농협의 관할지역이 아니면 거의 갖다 쓰지도, 데려다 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농가형에도 좀 더 투입해 주시면 농민들이 더 효율적이고 부담이 좀 더 줄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농가형에서도 1일 9만원꼴로 잡아 데려다 쓰지만 보조를 2~3만원 해 주면 8만원이 되고 7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쓰는데.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건의, 문의드리는 겁니다.   농가형에 투자했을 때는 어떤가, 공공형에 투자했을 때는 어떤가, 어떤 게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될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공공형이 의도는 좋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거나 농가에 실질적으로 농가형보다 훨씬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굳이 이걸 밀고 나가서 끝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시기, 1년을 운영하셨으니까 시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시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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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이 원래의 본래의 목적은 물론 뭐 농부 농가들의 일손을 좀 도와주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도시의 유휴 인력들을 뭔가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목적이죠?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그런데 우리 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순수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제대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이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농가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데도 뭐 이게 탁월한 정책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또 예산이 지금 과다 이제 지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답변을 주셔서 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도에서 새롭게 좀 변경된 정책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저희들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의 건의는 했는데 또 저희들하고도 많이 좀 틀린 데도 있더라고요. 
  어떤 시 같은 경우는 관외에서 오는 분들을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게 관외자들이 이제 최대 8만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좀 더 더 해 줘야 된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더 해 줘야 된다는 뭐 어떤 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도에서 좀 지침을 잡을지 그것도 저희들도 좀 걱정입니다.
장옥자 의원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8만5,000원 지급되는 일비가 적어서 더 상향을 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런 얘기.
장옥자 의원      그거는 뭐 청주시나 여기 오히려 도시농부로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시에서 하는 얘기지, 지금 방금 전 우리 공공근로자 공공근로 지금 근로자들에 대해서 군정질문 주고받았잖아요.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들 데려다가 하루 8시간 일하고 지금 9만원 지급을 하는데 지금 우리 이 도시농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시간 일을 하고 8만5,000원까지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근로 지급 이제 근로 어떤 지원법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지금 이게 정책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우리나라 최저 근로기준법에도 1시간 일하면 얼마 지금 그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시간 일하고 8만5,000원이라는 이런 금액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이게 뭐 정책 아이디어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제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4시간 하고 이제 6만원 지급에다가 이제 교통비 관외 와서 했을 때 교통비 한 7,000원하고 식비 8,000원하고 일비 1만원해서 최대 받는 게 이제 8만5,000원인데.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최저 시급 받고 있는 뭐 이렇게 비유를 든다면 우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분들, 이분들 아르바이트 하러 온다고 식비 별도로 주고 이분들 교통비 별도로 주고 하나요?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어디 어느 나라 법에서 따갖고 온 정책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쉽게 말해서 4시간 일하고 최대 8만5,000원까지 받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지금 우리 군비가 70%, 도비가 30% 정도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맞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이거 도대체가 그러면 도에서 이 정책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할 거 같으면 도비를 70% 주고 군비를 그럼 30% 뭐 여기 지원을 해서 하라고 하든지. 
  그래 정책은 만들어 내놓고 도비는 그래 30% 지원하고 70%는 너희들이 알아서 매칭해서 사업하라.   이거는 우리 이 농업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절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이게 정책이라고 봐지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우리 현재 그 일손이음봉사들 똑같이 4시간 일하고 2만5,000원씩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여기는 농가들 부담도 하나도 없고 지금 도시농부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일하면서 농가들 부담 3만6,000원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군비, 도비, 플러스해서 최대 8만5,000원까지 주는데.
  그럴 거 같으면 우리 도시농부 30% 지원받지 말고 이 사업 하지 않는 게 저는 더 나을 거 같아요.   순수 군비로 차라리 일손이음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면 농가들 부담 없으면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고 한데.
  왜 도비 받아가면서 우리 군비는 더 많이 매칭해야 되고 또 매칭하는 예산보다도 일손은 훨씬 더 적게 써야 되고.
  이건 정말 뭐 이게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이런 악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순순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내년도 당장 예산 보니까 여기 도시농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상향을 해 놓고, 일손이음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을 줄여 놓았잖아요? 
  그럼 앞으로 도시농부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데 이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데 왜 이거 농업인들이 가만히 있어서 이 정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우리가 농민들이 훨씬 많은 농업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도비 30%가, 30% 지원해 주는 게 적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5 대 5 정도는 해야지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어떻게 지금 이 지침을 해 놓을지 그게 또 걱정입니다.
장옥자 의원      도비 안 받고 우리 이 사업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지금 올해 7,000명 목표해 가지고 지금 3억1,3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지금 9월 말 기준 6,168명이면 아마 뭐 11월 말까지 가면은 7,000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3억1,300만원 일손이음 사업으로 하면 지금 12,000명도 더 쓸 수 있어요, 배 이상 쓸 수 있어요.   농가 부담 하나도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농가 부담은 농가 부담대로 하면서 그렇다고 이분들이 또 일을 잘해요?
쉬운 일만 골라서 하고 좀 어려운 일들은 하려고도 안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업인데 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 사업 올라오면은 예산 저희 의원님들이 다 삭감해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군비 부담률은 높지만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장옥자 의원      아니, 도비를 많이 주는 거 같으면은 하죠!
  도비 그래 30% 주고 군비 70% 줘서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예산 부담해 대 가면서 그렇다고 농민들이 일꾼 필요해서 쓰려고 할 때 이분들이 뭐 본인들이 원하는 일거리 아니면은 아예 안 온다고 해서 안 오잖아요.
  그럼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쉬운 일만 좀 찾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갖고서 지금 그 농촌인력중개센터에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차례대로 나가되 또 어려운 일이라고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좀 제외를 좀 시켜라 이런 것까지는 해 놓았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도시에 있는 유휴 인력들만 이렇게 아주 고액의 알바를 해야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농촌에 지금 우리 수도작 한 3,000평 농사짓는다고 하면 1년 총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평당 300평당 마지기당 하면 한 100만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3,000평 농사지으면은 한 3,000만원.
  그럼 거기에 모든 자재비, 재료비 다 빼고 나면은 얼마 정도 남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한 100만원 들어가는 거에서 한 30만원 정도는 뭐 자재비나 농기계 임대료 같은 거 하고 한 70만원 정도, 평 저기.
장옥자 의원      300평당 70만원 정도?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3,000평 농사지어 봤자 순수하게 남는 돈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갖고 농민들은 1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골에서 농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유휴시간에 어떤 도시농부와 같은 정책에 의해서 정말 뭐 아르바이트 식 어떤 벌이라도 벌게 해 줘야지 되는데.
  또 농지 면적 600평 미만 이상 농가들은 또 참여도 못하게 지금 막아 놓았잖아요.   이거는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완전히 농민들은 무시하고 도시사람들만을 생각하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래도 그 도시농부증 발급받는 사람들 신청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한 245명 정도 되는데요. 
  한 70%는 관내자고 30% 정도가 관외자입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관내 자라고 해도 대부분이 결국은 이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니까 내가 농지 면적은 600평 미만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현재 지금 우리 도시농부법에 의해서 도시농부 자격을 취득을 하려면?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2,000㎡입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 농업이 아닌 다른 수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일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분들로 따진다면 지금 순수하게 몇 천 평 농사지어 갖고 1년 수입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월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은 생활비 지금 우리가 최저 생계비를 따진다고 해도 200만원 이상은 돼야지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순수익이 1년에 그래도 이천 몇 백만 원 이상은 나야 되는데 농사 몇 천 평 지어 갖고는 순수익 그렇게 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엄밀하게 따진다면 좀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대한 어떤 배려가 더 필요한데, 이거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배려는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만일 이 매칭 비율을 도비를 군비보다 훨씬 더 상향을 해 주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차라리 괴산군은 이 사업 그냥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지 않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뭐 우리 군에서만 건의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겠어요?
  뭐 어떤 시에서는 오히려 더 상향을 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서요.   아니, 상향을 해 주면 그럼 8만5,000원에서 어느 정도 상향을 해 주면은 아예 전업 쪽인 지금 웬만한 우리 9급 공무원들 처음 들어오시면은 그만큼 한 달 일해 가지고 받으시겠어요?
  그럼 다 그거 도시농부 알바나 뛰러 다니지 뭐 직업 가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보통의 우리가 직장인들이나 또 일해서 받는 어떤 수입과 좀 구분했을 때 웬만큼은 좀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 터무니없이 아니, 4시간 일하는 사람들 그럼 4시간만 일하게 하면 그만인 거지 왜 식비는 왜 주는 거고 아니면 하루 일비가 6만원이면 6만원만 주면 되지 별도의 또 인건비 외에 일비를 1만원은 또 왜 주는 거며 세상에 이런 그 어떤 근로기준법이 어디에 있어요!
  이러면 다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4시간 일하고 6만원 주는 것만 해도 시간당 따지면은 1만5,000원이면은 굉장히 고급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그 일에 참여만 하면 또 1만원을 더 준다!   거기에 또 교통비 주고 또 식비까지 준다!   이런 정책은 이건 뭐 군에서라도 뭐 이거 사업 안 하면은 다른 사업에서 또 피해 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닌 거는 좀 과감하게 이 사업 못한다라고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소규모 농가라든가 오전에 뭐 출하할 거, 오이 같은 경우라든가 호박 같은 경우에 이런 농가에는 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일비를 주지 말고 인건비를 내려야지 돼요.
  아니, 지금 우리 인건비가 외국인 인건비들 하루 12만원씩 이거 비싸다고 해서 많은 예산 들여가면서 공공인력 데려다가 9만원에다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 지금 상승 안 되게 막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시간 일하면서 8만5,000원 주고 누구는 외국인근로자들 많은 예산 들여다가 재워 가면서 9만원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 상승하는데 얼마만큼의 효과를 봤다고 홍보를 하면서 이거는 인건비 올리려고 하는 사업이지 이게 뭐야.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형평성에 안 맞는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저희들도 인건비가 너무 좀 비싸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비싸죠!
  아니, 4시간 일하고 만일 점심밥은 먹어야 된다고 친다고 하면 식비 1만원을 뺀다고 해도 7만5,000원인데 8시간 일하면 15만원이에요.
  그럼 굳이 뭐 외국인근로자들 왜 9만원씩 주려고 해요, 더 줘야지.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려운 일시키면 다하죠.
  시간도 오전에 7시에 시작하면은 오후 5시, 6시까지 10시간 이상씩 근무하고 하는데 이게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일이잖아요. 
  이게 도비 매칭 비율이 정말 군비보다 확 상향이 안 되고 이러면 이 사업 안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냥 건의만 하실 거죠?   못하신다는 말씀은 안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못하도록 의회에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시골에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품을 팔러가잖아요.   
  그럼 지금 얼마 받는지 아세요?    하루 일당을.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여자 분들은 한 11만원 정도로 받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외국인 근로자는 그렇게 받는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9만원씩 밖에 안줘요.
  그것도 고추 따는 일 같이 힘든 일을 하는데.   그런데 지원해 주는 거는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군에서 인건비를?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없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4시간 도시근로자 불러다 놓고 쉬운 일을 시키면서 3만6,000원씩 지원해 주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이도 먹고 하신 분이 품 팔러 다니는데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야 9만원 받는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지금 농가도 불만이 많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농부를 하든 지역에 외국인근로자 쓰든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되지 전혀 터무니없는 이런 일을 하면은 좋은 일을 해도 욕을 먹고 이렇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해 보셔요.   그래 종일 가서 일해서 9만원 받는 사람인데 4시간 와서 더군다나 농가 부담은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 지역 사람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도움도 하니도 없이 농가에서 전체를 부담하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죠.   그럼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뭔가는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건 도에 건의하고 또 농가들 하고 농업 단체하고 전부 얘기해서 형평성을 맞게 조정을 해야 돼요. 
  농촌에 인력이 필요해서 도시농부를 활용을 한 건데 그것까지는 취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운영에 대한 거는 아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고려해서 건의를 하고 수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충북형 도시농부가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거 보면서 저게 평가 기준이 뭘까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농촌의 현실을 참 모르고 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농가 부담이 4시간 근로에 3만6,000원이거든요.
  이 3만6,000원만 계산해도 시간당 9,000원.   일반적으로 거의 다 지급했다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고, 여기 관외자일 경우에 최대 8만5,000.   교통비 포함해서 최대 8만5,000원이면 시간당 2만2,5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금 현재 시간, 시급 그 기준이 2023년도에는 9,760원이었어요, 1시간당.   그런데 2024년도부터는 최저 시급이 확정이 됐는데 시간당 9,860만원이거든요.   1만원도 안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면 우리 광역 지자체에서 근로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시급 인상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자체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앞서서 선동하는 꼴밖에 안되거든요.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의 시급이나 도시에서 일하는 분들의 시급이나 아마 같이 적용을 하지 다르게 적용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여기 생산적일손봉사 그거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4시간 일하고 2만원 도에서 주고 군에서 주면 시간당 1만원이었었거든요.
  그래 그때 만해도 시급이 1만원이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도 아니고, 내년에도 아직 1만원이 안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차라리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해서 그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뭐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 도비, 이제 매칭 비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라면은 재정력이 약한 지방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70% 하고 도에서 30%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사업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동료 의원님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지속적으로 이제 건의는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게 또 지침을 어떻게 할지 그런 점이 또.
안미선 의원      이제 도에서는 도정을 못 살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실정을 모르고 도에서 위에서 탁상공론으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지자체에서 반대하거나 한다면은 알아봐야죠, 현실이 어떤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이제 도시민들 우리 농촌에 관심가져라 이제 또 그렇게 바깥으로 보여주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그거는 도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현 농촌 현실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서 정책을 바꾸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도에 이제 공문으로 건의도 했지만은 거기 일자리 담당하는 데서 인력중개센터에 나오거든요.
  나올 때 마다 이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런 문제점,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래서 직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도 했거든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이 건의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은 도지사님 오시라고 해서 현실을 파악을 하시게끔 해 주셔야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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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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