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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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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7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2. 1.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본회의휴회의건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자유발언(장옥자의원)
  3. 1.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4. 2.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5. 3.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장옥자의원) 

(10시01분)

장옥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옥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322조7,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다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한국이 망해 가고 있다는 거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주환경이 열악해서,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들의 활동기반이 미흡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지역소멸 원인은 단순히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도입과 운용에 따른 정책 집행의 과정 속에서 몇 가지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금은 평가 등급을 잘 받을 것 같은 독창적인 사업보다는 겉보기에는 평범하더라도 우리 괴산군에 꼭 필요한 내생적 발전모델을 찾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와 지역 쇠퇴의 원인을 진단하고 정책 구상과 실행에 나서도록 고안된 정책입니다.
  시설물 건축이나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부자원과 인적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내 민간 주체를 적극 육성하고 부족한 내부자원을 보완할 정책지식 생태계의 조성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출생률 제고와 사회적 인구 유출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재택근무, 4도3촌, 한 달 살기 등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지역 내 유휴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 기반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들의 다양한 경험과 기술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방안과 전략들을 다양하고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금 활용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종전 투자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지자체에 스스로 현장의 필요성을 파악해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융합적으로 활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계획의 구성이 적합한지는 물론 기금사업들 간의 연계, 기금사업과 국고 보조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간투자 등의 연계를 비롯해 거시적으로 타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사업의 발굴 등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위기대응 로드맵 구축을 위해 기금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금, 지역산업정책, 청년 일자리 등 흩어져 있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소멸 위기의 타개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구, 산업, 주거, 복지, 교육 등이 망라된 종합적인 시책의 기획과 구성, 실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지역의 인구감소 추세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완화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근본적 전략을 동시에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정책이 지자체의 국고 보조 의존을 강화하고 각종 사업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 증대와 이에 따른 재정 적자로 지방소멸을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부작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구정책 분야에서는 2030년대 중반쯤이면 어떤 정책 효과도 나지 않는 순간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10여 년 정도가 인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결국 지방소멸에 대한 논의 속에서 대응의 성패는 우리 괴산군이 스스로 정책 역량과 자생력을 얼마나 키워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산업단지 조성 등의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한 장소 기반 접근과 인력 양성, 취업․창업 지원, 고용 지원 등의 사람 기반 접근이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월 24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 기획홍보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90억6,354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7,179억2,712만4,000원, 특별회계가 711억3,64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금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신송규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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