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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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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30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계속)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발전과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진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2025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목표로 2024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건설과장 김진성입니다.
  자연특별시 괴산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 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의원      2022년도에 유니세프와 업무 체결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괴산읍 시가지 쪽에 뭐 초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도 한 곳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건설과장 김진성    이제 명덕초등학교하고 동인초등학교 관련해서 이제 동인초등학교는 사실은 저쪽 주거지역을 주 도로, 주 간선도로를 횡단해서 어린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좀 위험요인이 있어서 이제 그쪽을 추가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쪽 명덕초등학교는 지금 저쪽 경찰서까지, 그러니까 지금 명가 뒤쪽으로 해서 경찰서까지를 추가 지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덕초등학교 정문이나 그 뒤쪽 편 동산터널 쪽으로다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어린이 통학로도 안전하게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런데 후문 출입구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경찰서 뒤쪽 방향으로 다가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정이 안 돼 있고 어린이 통학로도 전혀 확보가 돼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신중하게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김영희 의원      그리고 동인초등학교 앞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간선도로랑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제 애로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쪽에 그 LH 주공아파트, 신성아파트 또 뭐 지안스, 기타 등등, 뭐 행복아파트도 있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김영희 의원      거기서 동인초등학교로다가 통학을 하는 어린이들이 한 70% 정도는 차지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번에 조사한 결과.
  그런데 지금 정문에서 실질적으로다가 그 간선도로까지 한 100m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전혀 지정이 되어 있지를 않고 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 해 가지고 50km, 제한속도를 50km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큰 도로를 횡단보도를 두 개 이상을 건너야지만 통학을 할 수 있는데도 지금 전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녹색어머니회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나와서 이제 뭐 교통 통제도 해 주시고 좀 하는 거는 같은데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곳이 확대 지정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김진성    지금 동인초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한 1.02km, 1.02km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 쪽으로 이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쪽 부분에 대한 추가 지정을 1차로 한번 경찰서하고 마을 주민들 의견을 좀 들었는데요.
  그 주 간선도로가 지금 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서 50km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남산대교까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은 교차로 부분을 간선도로를 포함해서 약 한 300m를 추가 속도제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 간선도로를 30km 이하로 낮추면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경찰서 의견도 있고 또 주민들 일부가 뭐 주차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 통행 불편이 조금 예상이 되더라도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저희들이 그쪽까지 추가 검토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저쪽 동산터널에서 넘어가는 부분 수목화원까지가 일부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간선도로 전면까지 추가 지정하는 걸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동안 답변 중에 이렇게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다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 지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검토 적극적으로다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타 지자체에도 몇 군데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주 도로인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셨던 간선도로에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괴산군은 지금 편도 4차선이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김영희 의원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편도 6차선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그 답변 내용에 보면은 300m 이내로 지정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교통 여건 및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하고, 뭐 행정기관이랑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행정기관이랑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확하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은 시장․군수가 300m 이내에는 지정을 할 수가 있고 300m 이상, 300m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행정기관이니까 경찰서나 이렇게 교통안전진흥공단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끔 돼 있지 300m 이내에는 시장․군수 권한으로다가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
  굳이 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시는 거는 당연히 마땅하다고 보는데 굳이 그러한 권한 밖의 일을 갖다가 타 기관이랑 이렇게 협의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봐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주민뿐만이 아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좀 반영해 가지고 검토해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다가 이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마을주민보호구역은 저희 충청북도에서 지금 이제 그 설치를 해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거는 한번 좀 가능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고요. 
  이제 명덕초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도 이제 주민들 일부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이제 주차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가 사실은 과태료가 일반 간선도로, 그러니까 일반에서는 4만원이면은 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배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12만원인데요. 
  그래서 주차 문제를 걱정을 해서 그 제일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협의가 돼서 그 안에 주차장 포장공사를 하고 그 제일교회 주차장을 주일하고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대에만 제외하고 주민들이 같이 주차를 할 수 있게 개방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한 17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 그 제일교회 앞쪽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한 11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28대하고 또 일부 사유지에도 주차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대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고 보도 설치, 보도 설치가 기존에 건물을 철거를 안 하고도 폭이 가능한지 이거를 바로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주민들 편의에 앞장서시는 거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어린이보호구역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랑 본 의원이랑 이렇게 대표 서명을 하면서 진정서를 제출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 학부모 이하해서 총 합하면 한 260여 명이 되는데 그게 지난 6월에 진정서를 제출을 했는데 아직 그 부서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아직까지도 받지를 못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주민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소한 것을 놓침으로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다 느끼는 것은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뭐 조금만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주민에게 좀 앞장서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조금 더 이렇게 좀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찾아뵙고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 1995년부터 지정됐는데요.   그동안 아무리 지정을 해도 어린이 횡단보도 사고라든가 이런 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횡단보도 관련해서 건의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횡단보도 정지선이 지금 현재 횡단보도로부터 2m에서 5m 사이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최대 10m까지도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2m거든요.   그러면 5m로 늘리면은 그마만큼 또 운전자들이 정지선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 횡단보도 사고는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를 했는데 이게 물론 도로 사정에 따라 다 설치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는 횡단보도를 이제 정지선을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좀 늘려서 하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들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 계획 혹시 갖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김진성    우선 시내를 통과하는 그 간선도로는 사실은 촘촘히 횡단보도가 있어서 그 정지선을 그렇게 늘릴 경우에는 사실은 이 차량 통행에 좀 통행 흐름에 좀 저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이제 국도다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위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그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지난번에 청주에서도 아마 시범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 어린이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횡단보도,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안미선 의원      그걸 지금 요즘은 보통 스쿨존해서 노란색으로 해서 옐로우존으로 이제 불리고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안미선 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를 눈에 잘 띄게 전체적으로 이제 노란색으로 시범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해서 모든 분들이 눈에 확 띄게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거 한번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해서 지금 지정 돼 있는 구간하고 추가 지정이 필요한 곳을 일제 조사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6,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할 계획이고 이제 그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사업비가 한 50%를 지금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6년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제 용역을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2026년까지 보조사업으로다 정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신 그 노란색 횡단보도 또 옐로우카펫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표지판도 요즘에는 좀 많이 새로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광 뭐 이용해 가지고 그런 거 정비 대상까지 일제 조사해서 이렇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산터널 지나서도 동인초 그 근교에 이제 노란색으로 해 놓았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안미선 의원      그 옐로우카펫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너무 좁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조금 더 넓혀야지 좀 눈에 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안미선 의원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보행을 할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 안전을 해야 하는 그 노상 적치물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안미선 의원      그거를 조금 제거를 하든지 해야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지나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함과 또 위험한 게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노상 적치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안전보안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일부 한두 군데 정도가 고질적으로 안 치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발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2차 고발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그 동부공업사 쪽에 비료 적치된 거 그거는 12월까지 이렇게 치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보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노상 적치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린이 유모차도 못 다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관심 가지시고요.   어린이 안전보행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군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반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가 아니라 폐지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교된 부지에 그 도로에 아직도 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폐지 계획이 있는지. 
○건설과장 김진성    그 부분도 아마 지난번에 한번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 걸로 아는데 아직 제가 그거는 정확히 좀 파악을 못했거든요.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는 교통도 불편하지만 일부 복숭아 농가라든지 이런 데는 그 방지턱을 넘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과일 같은 게 멍이 들고 그래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빨리 폐지시켜 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폐지를 해 주셨으면.
○건설과장 김진성    예, 복숭아 농사 많이 짓는 불정 추산초등학교 앞쪽에 그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김주성 의원      예.
○건설과장 김진성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폐지.
김주성 의원      괴산군 전체를 검토하셔서 폐지할 부분은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뭐 용역도 세웠다니까 그 용역을 하실 때 아이들 방과 후 아이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죠?
  돌봄센터나 아동센터나 뭐 아카데미나 여러 가지로 방과 후에 움직이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건설과장 김진성    예.
김낙영 의원      이번에 그 용역하실 때 거기까지도 포함시켜 갖고서 좀 확인해 갖고 가능하면 그거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또 하나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든가 오히려 위험성을 초래해서 좀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문광초등학교 앞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이 대로변에 국도변에 생기다 보니까 정문이 그쪽이다 보니까 제가 매일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지만 아이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거기서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나 움직이는 아이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거기에 보호구역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위험하게 괴산서 가다 보면 좌회전을 해 갖고 문광 시내로 들어가 버려요, 차들이.
  이런 사항이 지금 초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개선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초등학교 정문을 교육청이랑 협의해 갖고 시내 쪽으로 옮긴다든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 그거 한번 살펴보셨나요? 
○건설과장 김진성    그거 거기도 이제 국도 19호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청에서 아마 그 학교에서나 학부모님들께서 건의를 해서 설치가 된 건데 지금 어쨌든 정문이기 때문에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고 존치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미원~문광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그때 아마 거기까지도 정비가 될 건데 거기도 이제 회전교차로가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낙영 의원      예, 그 어린이보호구역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상당히 좋은 안인데 좋은 일이고 그게 교통에 장애가 돼 갖고 시내 쪽으로 차량들이 움직이면서 오히려 시내가 더 위험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문광 시내 쪽이.
  그리고 이걸 뭐 문광~미원 간 그 정리할 때 같이 포함시켜 갖고 계획에 포함시켜 갖고 이 주 출입구를 정문을 시내 쪽으로 만든다든가 어떤 개선책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제 방금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면 단위 보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통학버스가 이제 아이들을 통학을 시켜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보로 걸어오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수업이 끝난 이후에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은 이 돌봄센터나 갈 때는 아이들이 다 도보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도보 이용하는 이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 이 지역에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 실질적으로 통학을 하는 학교 앞에는 지금 면 단위 학교는 아주 가까운 학교 주변 아이들 아니면은 다 지금 통학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보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없는데. 
  수업 끝난 이후가 오히려 아이들이 다 도보로 이동을 하고 있어서 그 주변을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좀 확대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그쪽에는 하나도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내년도 용역할 때 일제 조사를 해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매년 다른 주제로다가 의원들 몇 분께서 연구단체가 있어요.   의원연구단체가 있어요.
  그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괴산읍 시가지 정비사업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본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김영희 의원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지금 주제,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내용이 개선 방안에 지금 다 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주제로 인하여 1회 최근에 이제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어요.
  간담회를 가지면서, 간담회가 언제, 어떤 형식이었느냐 하면, 각 부서에 연계성 있는 탐장님들을 모시고서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건설과에서는 이 팀장님들을 한 번도 모시지를 못했어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김영희 의원      어떠한 이유가 있으가 있으셔 가지고 그날 참석을 못하셨거든요.
  앞으로도 한 두 세 번 정도 더 할 계획에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다가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여러 과업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논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내일 오후에 아마 계획이 돼 있는 거로 같은데요.
김영희 의원      그건 이제 중간보고회고.
  중간보고회나 이렇게 공식적인 거 말고 저희가 따로 저녁 시간을 비워가지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해 군정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시작에 앞서 오늘 괴산군 수해대책위원회 이규빈 대책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재해예방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인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괴산군은 괴산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 분석과 평가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 소속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하여 주민과 정부, 지자체 및 기관과의 관련 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군 수해 등을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과 평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괴산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중이용시설 및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상시 점검을 위해 추진하는 중대재해예방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중이용시설 점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안전한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인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하여 집중호우나 우박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섭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안전정책과장 김인태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각종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분쟁의 조사 분석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지원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결과도 많이 얻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해피해를 입은 우리 농민들 또 기업인들도 상당히 지금도 근심 걱정이 한없이 많습니다. 
  피해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피해현황을 보니까 인명 피해가 사망이 2명이고요.   이재민이 161세대에 398명.   재산피해가 430억7,500만원 정도로 집계되어 있고요.   
  NDMS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축산업, 이런 분들이 한 855농가가 되고.   기타 피해가 한 50여 농가 그래서 한 900여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수해 났을 때 보다 두 세배 정도 많이 피해를 봤고.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괴산군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최경섭 의원      여기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서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괴산군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최경섭 의원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2017년도에 구성은 돼 있는데 정비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비는 이제 바로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킬 계획입니다.
최경섭 의원      구성이 안돼 있으면 이번에도 2023년도, 2017년도보다 더 피해를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구성이 안돼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물론 구성은 좀 전에도 답변 드렸듯이 저희들이 좀 업그레이드가 덜  돼서 그런 부분은 바로 이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니까 뭐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죠.
최경섭 의원      분명히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구성이 돼 있는 거는 맞는데요.
  이번에 이런 거가 피해가 났을 때 이런 거를 빨리 협의회를 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건가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러면 제가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 제정 목적은 법에 분명히 돼 있어요.
  재해 원인을 조사해서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재정 목적인 분명하게 제시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번 침수된 이후에 이제 침수흔적도 4억8,000 해 갖고 이제 용역을 이제 한창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청천 귀만리에 물이 이번에 잠겼다.   그러면 저희들이 귀만 잠긴 데를 조사를 해서 ‘왜 이 귀만이 잠겼을까’. 
  그 부분을 뭐 제방이 낮든 어떤 폭이 좁든 이런 지역에 한해서 조사를 해서 다음 거기 뭐 신월천 지금 재해위험정비사업도 하고 설계중인데 그런데 반영을 하거나. 
  또 10년간 저감 대책에 반영을 하거나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재해 그 원인을 조사해서 대책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막연하게 거기가 아닌 뭐 다른 데로 이게 확대 해석한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은 이 조례 그거 갖고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거를 다른 쪽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는 조금 지나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에 이거 용역 낸 거 보니까 괴산댐이 달천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분석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 수해 나고서.   이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 당시에 거기는 이제 지방하천이었죠.
  지금 이제 달천은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하천으로 이제 승격돼 갖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하기는 했어요, 보니까.   2017년에 했는데 원인이 안 나왔어요, 원인이.
  괴산댐을 잘못 운영을 해서 이게 피해가 봤다.   아니면 뭐가 잘못해서 괴산군에서 하천 관리를 너무 부실하게 해서 피해가 났다 이런 결과가 안 나와있어요, 용역 자료에.
  그냥 비가 많이 와서 그런 홍수가 생겼다 이렇게만 하고 말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10년마다 그거 저감대책 세우고 매년 용역해서 지금 재해위험사업도 10개 지구 지금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풍수해도 지금 두 군데 반영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경섭 의원      그거는 이거하고 문제가 틀리고요. 
  지금 우리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하는 거는 재해가 났기 때문에 뭔가 원인이 있을 거니까 이거를 갖다 조사 분석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 협의회는 의견을 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의회 위원님도 의견 좀 주십시오, 이 차원에서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거지.   
  이 협의회가 해 갖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세세적으로 이런 협의회는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협의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조례에 있는 협의회도 참고하기 위해서, 의견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최경섭 의원      아니, 여기 제5조에 보면 분명하게 지역 본부장이 필요하여 요청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자연재해 사전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조사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엄연하게 이게 다 되어 있는데 왜 협의회를 갖다 구성도 안 해 놓고서 이제 와 갖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니, 그런데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그 요점이 지금 이겁니까? 
  협의회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최경섭 의원      요점이 아니라 이걸 구성을 왜 안했느냐 이거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구성은 했는데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못했다고 말씀드렸고. 
  그건 저희들이 이제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알았으니까 이제 협의회 재업그레이드 좀 한다고 아까 또 이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최경섭 의원      그래서 이제 이게 싸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조례에도 ‘이런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셔 갖고 잘 분석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20년도에 중남부 지역의 하천수위 변화로 인해서 하천수위에 따른 수해의 원인이 천재지변이 아닌 일부 댐 운영이 잘못해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수력댐, 그 댐 운영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게 2020년도 그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아마 전국적인 그 5개 댐 이하 17개 시군이 아마 큰 피해를 본 그 수해가 있었습니다.   구례군 같은 경우는 거의 사진상에 제가 봐도 이 읍내, 괴산 읍내가 다 잠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막대한 피해가 이제 있는 그 몇 개 시군이 도저히 군하고 해서는 이 지역적으로 어떤 재난지원금 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군 하고 의회하고 합심해서 군 자체가 그냥 수자원공사 댐 쪽에 항의를 하면서 시작돼서 이게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안되겠다 해서 그 17개 시군에 다 국비를 내려줘서, 원인 조사도 환경부가 했어요.   행안부 하고 국토부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댐이 범람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댐이 방류 이런 거를 운영을 잘못해서. 
  그리고, 그래서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환경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부가 돈까가 국비 다 지원해 줘서 조정까지 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국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지자체가 이제 다 세 개, 피해대책위 하고 국가 이렇게 다 이제 분배해서 그게 다 조정하게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난 사항인데.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우선 피해조사, 원인 조사가 있어야 돼요. 
  환경조정 신청을 하려면 원인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달천 국가하천으로 승격돼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될 일도 아니고.   남의 건물 갖고 우리가 내거냐,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없듯이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저희들도 잘 알고 계시고 뒤에 분들도 오시는 거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원인조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괴산댐이 운영이 잘못했다 하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조정 신청해서 국가 몇 %, 괴산군으로 몇 % 내라 해 갖고 지원이 되면 되는데 그 원인조사 없이는 사실상 이게 한 발이라도 접근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그 본뜻이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해 달라 그 뜻인데 저희들도 지원해 주고 싶어요.   안타깝습니다. 
  수해피해가 났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연재해는 조사 및 복구지침에 의거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하는데 어떤 거는 지원 대상 항목에 있어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항목에 없어서 지원이 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되는 경우가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 저희들도 가슴 아파요.   뭐 줄 수 있으면 다 줬으면 좋겠죠.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정부가 큰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아서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가이드라인 안이라면 저희들도 뭐 군이나 의회 적극적으로 같이 합심해서 지원해 주고 싶죠.
  그런데 이미 이건 정부 지침을 벗어난 쪽에서는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원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을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자체 피해조사 비용이 국비에서 2020년도 거, 그 17개 시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자체에서 피해조사 국비 지원은 25억을 했어요. 
  그런데 지자체 주관으로 다섯 군데가 어디냐 하면 남원, 광양, 순천, 구례, 합천 다섯 군데는 지자체에서 자체 예비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200년 만에 한번 날까 말까하는 피해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7년보다 몇 배에 대한 피해가 왔고, 지금 물론 뭐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주셨지만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잘 원인을 조사 분석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대응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아, 이거는 어려워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검토를 하기 전에 벌써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하면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5개 지자체는 왜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처음에 구례군 포함한 한 4개 정도 시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시내 이 읍내 자체가 다 물에 잠겼기 때문에 워낙 군 자체에서 이걸 대응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판단해서 그때 아마 그 당시 4개 시군인가 이제 시장․군수님하고 의회하고 똘똘 뭉쳐서 먼저 손실 산정액부터 한 거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이제 그 댐 쪽으로다가 요청하려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피해 그 원인 조사가 이제 뒤늦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해 원인 조사는 다 이제 국비로 했고 그 이외 지자체도 손실산정액 자체적으로 한 데는 다 국비가 또 추가로 지원됐는데.
  저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 이제 구례군에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제 군 차원에서 군의 생존을 걸고 대응한 거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달천에 따라서 침수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침수인데 이거하고 거기하고 같이 이거를 같은 선상에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 봐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 달천에 대해서 댐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의원님들도 다 같이 노력해 주셔 갖고 사상 최대로 피해복구비도 거의 93% 근 1,000억원 가까이를 국도비로 다 받아냈어요. 
  그게 그런 사항인데 지금 그때 구례군의 수해피해하고 우리 피해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때도 이제 환경부에서 그 댐 조사했을 때 거기에 이제 각 국가 이제 5개 댐이죠.   
  뭐 섬진강댐이든 여기 대청댐도 다 포함되고.   그런 댐에서 댐 운영을 잘못했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도 국가에서 해 줬고.    그래서 그 이후로다 국가에서 다 자동적으로 그 이외 절차를 다 해서 지원까지 해 주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례하고의 저희들하고 입장을 똑같이 비교를 한다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경섭 의원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이게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중조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게 분쟁조정을 통해 갖고 이걸 갖다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분쟁조정법이 2021년 4월 1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그래 갖고 첫 번째 사례가, 이게 첫 번째 사례인데, 우리가 소송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 분쟁조정을 갖다가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100%를 다 받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손해가 너무 크니까 일정 부분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댐이 문제 있으면 댐이 책임을 좀 져주고 정부가 잘못이 있으면 정부가 조금 책임을 져주고 지자체가 잘못이 있으면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중앙정부의 어떤 그 피해복구 지침 가이드라인 내에서는 얼마든지 저희들도 그런 뭐 손실산정액이라든가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미 지금 국가에서도 이번 재난지원금 최대 5,000만원씩, 그러니까 최대 5,000까지는 다 지급해 줬지만 이제 어떤 항목이 안 돼 갖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정부에서도 그 지침을 저희들이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조정하기 위한 그런 손실산정액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최경섭 의원      저희들이 이제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자체 피해난 거는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원인 조사에 대한 이게 분석과 그거에 대한 거는 군 차원에서 충분히 할 거라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재난재해 이런 거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돼 있는데 그 정도면은 충분히 조례, 법에도 있고 근거도 있는데 그렇게 해 주면 가능하다고 보걸랑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조금 조례나 여러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저희들도 물론 충분히 지금 검토해서 오늘 나와서 의원님들께 여기서 답변드리는 사항인데 이 환경분쟁조정위가 이제 민사거든요.
  여기에서는 하천관리구역이나 홍수구역은 또 다 제외가 돼 있어요.   지금 달천에 아마 침수되는 데는 다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저희들도 크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 신청인이 이제 대책위에서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이제 조정 신청을 할 때 재해에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원인이.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가 지방하천, 소하천이라면 혹시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니까 지사한테 얘기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국가하천으로 1월 1일부터 승격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돈 들여서 조사할 수도 없고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게 환경부, 지금 이제 전체 환경부에서 관리하니까 환경부에 그 행안부하고 수자원 같이 한수원하고 해서 이걸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게끔 그게 필요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달천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최경섭 의원      아니, 국가하천이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아니, 국가하천하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억지로, 아니, 의원님!   억지로다가 이렇게 해서 아무 쓸모도 없는 거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최경섭 의원      아니, 이건 억지가 아니죠.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2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비가 왔어요.   앞으로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몇 년 뒤에가 될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반복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는 재해 분석을 안 할 거예요?   나라에서 안 해 주면?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하더라도 지금 이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다 하천 기본계획부터 정비계획 지금 다 수립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풍수해재해위험지구 지금 10개소 하잖아요?
  그거 지금 계속 이제 정비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국비 받아서 또 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 
  그런데도 어쨌든 뭐 자꾸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희들이 원인 조사를 해 주고 싶어도 이거는 국가에서 손을 대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해 달라고 해서 또 우리가 “우리가 댐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라” 그렇게 할 도 없는 거고 조사해야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조례는 그렇게 전반적인 거를 조사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예를 들어서 했지만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10개소 하는 것도 다 그 원인 조사, 그 하천에 대한 어떤 원인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정해서 위험하고 이런 차원으로 하는 거지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섭 의원      광범위한 건 맞아요.
  광범위한 건 맞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될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라면 그것도 어불성설이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 우리가 왜 가만히 있어요, 지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나 도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경섭 의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인 조사 분석에 대해서 나라에서 안 해 주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우리가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이 원인 조사 용역 매년 해 갖고 10년마다 자연재해 저감대책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5년마다 갱신하고 정비하고.
  지금 그렇게 나온 결과물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 벌써 하나는 마무리하고 11개, 풍수해 2개 앞으로도 또 저희들이 내년 예산 확보하려고 또 준비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하천 관리는 건설과 하천정비팀에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력을 그렇게 폄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경섭 의원      폄하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 거고요.
  비가 오면 이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잠깐 이것 좀 2017년도에 우리 용역, 분석 용역에 보면 대책 제시한 게 있습니다, 여기. 
  대책 제시한 거 보면은 똑같은 얘기지만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정비 및 제방정비, 천변 저류지 설치, 괴산댐 비상 여수로 설치, 사방댐 설치, 배수펌프장 신설 및 용량 증설로 이렇게 돼 있걸랑요.
  2017년도 수해나고서 아마 몇 가지는 했을 거예요.   하천 및 제방정비, 뭐 기타 여기 사방댐 설치 여러 가지는 아마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방정비, 하천정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런데도 이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저희들도 뭐 예방 정비는 한다고 하고 또 아무리 잘해도 또 그해 비가 어떻게 천재지변이 어떻게 바뀌어 갖고 비가 얼마나 오고 그러는 그거를 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다 그걸 감당을 합니까! 
최경섭 의원      그래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나라에서 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 물론 하겠지만 그쪽에서 안 해 주면은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해 주면 못한다는 거 맞잖아요.
  국가하천이니까 국가에서 안하면 못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국가에서 그러니까 하게끔 또 노력도 이제 해 보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도.
최경섭 의원      지금 우리는 소송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분쟁조정을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진짜 우리 피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좀 100% 다 받자는 게 아니고 이런 조정법이 근거에 있으니까 좀 해 달라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다들 노력하시는 거 알아요.   알지만 이거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잘 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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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7월 달 폭우로 인해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해가 나고 나서 호우피해가 나고 나서 3일째 자연재해특별지구로 선포가 되었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7월 19일 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니까 한.
송영순 의원      3일째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송영순 의원      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지금 수해복구비는 1,002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런데 복구비는 되는데 지금 특수작물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그 특수작물 보상이 미흡해서 지금 농민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송영순 의원      지금 다른 거는 잘 지금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잘되는.
  특수작물, 특히 인삼농가 피해액이 제일 크더라고요, 가보니까.   전에 가보셨죠, 거기 사항을?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송영순 의원      그러면은 특별지역 선포해 가지고 복구비는 우리가 완전하게 그래도 괴산군이 노력한 결과로 되었는데 농작물 피해 전수조사는 다 해 보았는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송영순 의원      전수조사, 농작물 피해.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농작물 피해 전수조사 했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송영순 의원      예.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저희들이 농작물을 별도 전수 조사한 거는 아니고요.
송영순 의원      예.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제 수해피해가 나면 본인들이 신청을 다해서 NDMS라는 그 시스템에 입력을 다 합니다. 
송영순 의원      그리고 또 재난지역으로 돼 가지고 특별지원금 정부위로금, 재난지원금, 호우재난지원금 이거 세 가지 종류는 지금 다 나간 상태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아마 이제 농정과 그쪽 축산, 산림, 세 파트가 워낙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00%는 다 안 나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아직 그러면은 위로금만 나갔겠네요, 특별지원금하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송영순 의원      예, 재난지원금은 아직도 안 나간 걸로 보여지는데. 
  431억 피해액이라는데 이 431억 피해액이 여기에 대해 상세 설명을 할 수 없죠, 지금 여기서?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거는 좀 별도 자료로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송영순 의원      예,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여하튼 농작물 피해액이 431억인데 이것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본 의원이 보기에도 평수로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계산이 됐다는 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뭐 인삼이 만약에 3만 평 같으면 3만 평 평수로 가야 되는데 최소, 최대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최대 5,000만원. 
  그러니까 몇 십만 평 하는 사람도 5,000만원 갖고 지금 그게 잘못된 걸 우리가 이거는 고쳐야 되지 않나 저는 본 의원은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뭐 1,000평 농사짓는 거나 1만평 농사지어도 똑같은 일률적으로 그 최대 선을 정해 놓으니까 여기서 지금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거 같아요, 농가에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적게 농사지은 사람은 그리 말이 없어요, 그래도.   대농사 지은 사람이 지금 밑천하고 모든 게 들어갔는데 최대 5,000만원으로 끊어놓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 같아요.
  그럼 이 부분을 다함께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거는 뭐 저희들도 생각 같았으면 돈만 많으면 다 줬으면 좋겠어요.
송영순 의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런데 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최대치를 5,000으로 상한선을 두고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개정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뭐 앞으로도 많이 노력은 해야 되겠죠, 이제.
송영순 의원      예, 이런 걸 갖다가 철저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수해 농가의 피해액을 조금이나마 손실액을 좀 줄여주는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7월 달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하천 수해에 따른 수해 원인이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댐 운영을 잘못해서인지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저는. 
김주성 의원      그런데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일부에서는 댐이 월류되는 그 원인까지 분석을 못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댐 운영이 잘못됐다라는 부분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다시피 그거를 했을 때 그거는 댐에서 저기 하는 것이 아닌 천재지변일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들이 분분합니다. 
  그래 이제 이번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일단 그 댐 운영이 잘못됐다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조정을 해야 될 것이며 천재지변이라고 그러면 그 천재지변에 대한 재해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라 하면 그 보상을 하는데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반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80%가 국비로 지원되지만 일반 개인이 하는 복구비라든가 농작물 피해보상은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맥시멈이 아무리 피해를 많이 봤어도 5,000만원의 한도액을 정해 놓고 있고. 
  그래서 이번 같은 수해피해에 시설물이라든지 인삼농가 같은 경우에는 수십 억씩 피해본 사람까지 있는데 거기에 그 5,000만원 돈이라는 건 뭐 몇 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지원해 줘서 회생하기가 불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다른 자료에도 보지만 여러 지역 댐 주변의 지자체가 있어요.   그 지자체들이 합심해서 매뉴얼 자체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보는 거예요.
  지금 뭐 10년 전에 매뉴얼 해 놓은 거를 지금까지도 개정도 안하고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도 잘못된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천댐 하류지역인 불정, 감물인데 2017년도에도 수해가 났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김주성 의원      그런데 제방이 3군데가 이렇게 터졌어요.
  그걸 응급복구 해 놨는데 금년도에 똑같은 부분에 똑같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볼 때 응급복구만 했지 제대로 안 해서 이거는 인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매뉴얼 변경 관련은 이제 전 국가를 상대로 이게 돼야 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매년 그 매뉴얼에 이제 조금 지원액은 매년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좀 상향되는 거는 있지만 그렇게 아마 급격하게 팍 이렇게 원하는 대로 주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추후라도 계속적으로 다가 정부에 건의해서 저희 현실에 안 맞으니까 조금 더 상향해서 좀 맞게 지원해 달라는 쪽으로 많이 건의를 일단은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주성 의원      그리고 어차피 중앙재해피해 합동조사반이 나와서 조사를 한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김주성 의원      그러면 그 조사반이 그 조사해서 어느 정도 평가해서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뭐 맥시멈 5,000만원으로 정해 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례해서 80%까지 지원을 하고 보상을 한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야지 아무리 많이 절단 나도 5,000만원까지 밖에 못 받으면 그건 누가 봐도 그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하여튼 이거는 뭐 시간을 갖고 계속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 그게 선행이 된다라면 이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갈거 까지도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접근해서 한 지자체에서 하면은 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댐 주변 지자체가 거의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연계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안미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걱정도 하시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요, 어제 기후위기대응 포럼에 참석하셨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안미선 의원      거기서 우리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아실 텐데요.
  거기서 이제 관련해서 앞으로 정책도 우리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얼마나 더 많은 비가 올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목도 강이 붕괴되고 이제 임시 복구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목도강 제방 붕괴된 거는 향후에는 어떻게 복구를 하실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거기는 지금 이제 환경청, 원주청에서 이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원주청에서도 계획을 다 잡고 있고.   예전에 거기 하문지구 그 제방이 시설물 등급으로 2등급, 현재 최하위 등급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런데 2017년도 이제 그런 수해 나고부터 좀 튼튼하게 좀 했었으면 좀 아쉬운 감도 저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번에는 국가에서도 철저하게 아마 그 부분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요.   
  이게 지금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말 할 것도 없이 이제 꼭 우리 관내에는 목도강만 지금 위험한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천별로 조금 조사를 해서라도 안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제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해 위험에 있는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시키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더 이제 철저한 관리를 이제 국비를 들여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위험한 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 되도록 좀 많이 건의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하천법이 개정이 되어서 국토부에서 이제 환경부로 하천 관리가 이관이 됐는데 지금 우리 이번에 괴산댐하고 달천에 대한 수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 수해 입은 거에 대해서 환경부에는 어떻게 뭔가를 추진하고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이제 저희들 괴산군에 한정되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늘 이제 괴산댐 갖고 이제 문제를 자꾸 거론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좀 홍수조절 능력을 키워달라고 요구 하는데 지금 한수원에서 한 10억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 그 용역 사업을 지금 진행 착수를 했어요.
  그럼 그게 나오면 뭐 근본적인 사실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없을 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구조적으로 지금 댐 자체가 면적은 유영 면적은 워낙 큰 편인데도 그 물그릇 담는 용량은 사실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이 조금만 와도, 한 시간만 돼도 금방 물이 삭 넘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걸 높이 완전히 더 높이면은 그 상류지역에 대한 침수문제가 또 문제가 생기고 저걸 없애자니 그 관광.
  상류 지역에 관광으로 먹고 있는 그 문제가 괴산군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이번 리모델링할 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들은 수립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리모델링도 좋지만 그 용역 결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몇 년은 걸릴 거 같은데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아는데 그것만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하천에 문제가 있는지.   
  왜냐 하면 하천 같은 경우가 뭐 콘크리트 벽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다 흙으로 다져져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물을 많이 머금어서 항상 붕괴 위험이 있어요, 그 목도강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전부 조사를 해서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전수조사까지 계획은 없지만요.   
  이번에 저희들이 괴산군내에 있는 달천에 교량이 한 13개 있는데 지금 7개가 월류 돼 갖고 하나는 완파, 완전 붕괴됐고.   
  또 2개, 3개는 이제 뭐 반파 정도 됐는데 지금 교량 3개를 이제 재 가설할 계획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천 정비도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조사해 놓은 것도 많이 있고, 사업도 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침수용역도 4억8,000 들여서 지금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해서 한 치의 수해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 정밀진단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후 변화가 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상 체계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도 꾸준히 건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최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수해 피해 주민들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금 제소하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렇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김영희 의원      그 시기상조의 원인은 수해 피해에 대한 원인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그렇죠.
김영희 의원      글쎄, 본 의원도 지난 2020년 타 지자체 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결한 내용을 보면은 수해 원인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 맞을 거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맞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리고 재해경감대책 운영협의회가 구성은 현재 돼 있는데 좀 미흡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그러니까 201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2017년도에 구성이 15명으로. 
  이제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미흡했습니다.   그동안 운영이 또 쉽게 잘 안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러면 이번에 그 수해 피해로 인하여 재해경감대책협의회가 한번이라도 열렸나요?   개최가 됐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 수해 피해가 났다 그래서 협의회를 개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대책 수립하기 위해서 원인 조사해서 분석해서 어디에 다가 정비를 할 것인가 의견을 이제 듣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침수용역도 올해 분, 올해 분 끝나면은 저희들이 바로 지금 연초에 정비 새로 싹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좀 더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이번 수해 피해로 인하여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했다는 얘기신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그건 맞습니다. 
김영희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협의회 기능에 보면 재해 원인 및 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대화 내용을 들어보고. 
  그동안에 그 수해피해 주민들 말씀도 들어보고 했을 때 보면은, 지금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 부서에서 지금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거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영희 의원      예, 그런데 지금이라도 얼른 구성을 해서 이러한 의혹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그 부서에서 하시는 모든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잘못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보면 독단적인 부서에 대해서 지금 그 생각과 판단으로 인하여 지금 이 수해 대책의 지금 원인 조사나 어떠한 거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만 지금 편애적으로다가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협의 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협의회의 의견 청취도 하고 현지조사도 하고.   
  그리고 차후의 대책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그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개개인이 계속 뭐, 지금 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다가 근거가 없다, 이건 될 수가 없다라고 개개인적으로다가 지금 계속 답변을 하셔야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왜 필요성을 못 느끼셨을까요, 지금?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지금 개개인의 각 부서장님 또 각 부서의 의견만 계속 전달을 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데.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 협의회조례인데 협의회는 내적인 사항입니다, 내적인.
  우리 내부에서 어떤 그 사항이 뭐 자연재해가 수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폭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났으면은 이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조사를 를 할 때 협의회를 열어서 좀 의견도 듣고, 조사 끝난 다음에 협의회 또 의견에서 이런 조사가 나왔다.  
  그래서 하면 좀 더 좋은 쪽으로 하자 이제 이런, 해서 그 결과물로 다음 연도나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그 자료로 쓰는 그런 사항이라 이거는 우리 내부 문제거든요, 협의회가. 
김영희 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내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문제니까, 이걸 왜 이렇게 말을 만드느냐 이 얘기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협의회 구성이 좀 미흡하다고 지금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영희 의원      미흡하다라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미흡하면 빨리 개선을 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협의회 구성을 제대로 정비를 하셔 가지고 회의를 거치든 현지 조사를 하든 분석을 해 봐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시기적으로 연초에 저희들이 새로 구성 다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침수용역도, 이번 수해 피해를 현지조사 하려고 하는 그런 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해가 끝나면 이제 침수용역도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용역 끝나고 나면. 
김영희 의원      그런 내용을 갖다가 협의회에서 협의를 하자라는 내용이잖아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래서 의견을 이제 저희들이 받아야죠.
김영희 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걸 지금까지 왜 안하고 계시냐는 얘기를 드리는거 아니에요.   필요성을 느꼈으면 빨리빨리 하셔야지!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니, 그래서 저희 그거 미흡하다고 그거 분명하게 운영을 미흡하게 해서 분명히 사과말씀 드리고서 다음부터 조속하게 해서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그 책임은 뭐 저희들이 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아니, 책임을 묻고 지금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미흡하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미흡한 거를 인지를 하셨잖아요, 벌써.   그랬으면 이거를 빨리 진행을 하셔야지 왜 안하시냐는 얘기에요.   지금도 계속 같은 얘기로다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협의회 구성이 제대로 됐으면 협의회에서 이루어질 일을 갖다가 개개인 주민이랑 수해대책위원회랑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재구성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아까 그 업무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보면은 위원회가 필요없다라고 들려요.
  우리 내부적인 문제지 우리가 판단해도 될 걸 왜 위원회에다가 맡기냐라는 뜻으로다가 들린다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니, 그 내부 얘기는 이 협의회 의견 듣고 그러는 게 이게 지금 외부하고 연결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때 예방대책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협의회 의견을 받아서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을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활용하는 거지 지금.
김영희 의원      협의회가 내부, 외부가 없어요.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도 있어야 되고, 각 구성하는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거는 조금 의원님 생각하시는 방향이 저 하고 약간 안맞는 거 같습니다. 
김영희 의원      어떻게 안맞아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이 협의회는 지금 이제 저 뒤에도 오셨지만 어떤 수해대책위 이 분들하고 관련돼 갖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대책을,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협의회 의견 듣고 해서 거기에 반영해서 하는 쪽으로 하는 거지. 
  이거 뭐 외부 요인, 여기도 뭐 외부 전문가를 많이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본 의원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랑 이렇게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 걸. 
  왜 지금 부서장님 이하 왜 직원들 담당 부서에서만 하냐는 얘기에요, 지금!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니, 이 협의회, 이 협의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지만 여기 교통대학교 대학 교수들 전문가들이 다 포진해 있는데. 
김영희 의원      그래 포진해 해 있으면 뭐해요!
  회의를 한 번도 안하셨다면서, 이번에.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래서 미흡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김영희 의원      아니,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게 하시네.
  미흡하니까 빨리 회의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직도 안하고 계시냐는 얘기야!   
  내년 1월이 아니라.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니, 글쎄 저희들이 재구성해서 하는 일정은 저희들이 최대한 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희 의원      일단 하여튼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실내, 지금 뭐 법적인 얘기나 여러 가지 과장님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정이 돼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보상도 못하고 또 그 수해대책위원회에서는 용역을 좀 해서라도 빨리 이렇게 좀 해 달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좀 인정 좀 해 달라, 그런 쪽으로다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시는데 그냥 법적으로다가 무조건 안된다라고만 그냥 지금 부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회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건 안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좀  공신력이 있고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일괄적으로 다가 무조건 안된다라고만 시작을 해 버리니까.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교통대 교수도 있고 다 있다면서 그래 그런 분들도 있고 부군수도 있고 다 있다면서 왜 위원회는 안 해요?
  미흡하면 미흡한대로 그럼 해 보시면 되지.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제가 지금 아까 처음에 어렵다고 말씀드릴 때 분명히.
김영희 의원      할 수 있는 일을 재해 원인이.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래저래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 언제 제가 안된다라고 딱 서두에 자른 거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러이러한 여건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영희 의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해 피해 입은 주민들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지금 잡는 심정으로 인하여 좀 기관에서, 관에서 어떠한 도움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또 시기는 좀 안 맞는 거 같아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빠른 조속히 이걸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걸 좀 헤아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자꾸만 과장님 뭐 문제점이 있었다, 뭐 저기했다, 그랬으니까 끝난 걸로 다가만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 대책을 빨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게 됐고 잘못 됐으니까, 그럼 끝났다는 얘기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뭐 묻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쪽으로 다가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틀렸다라고 내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틀렸다고 얘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다가 답변하지 마시고요.   
  주민 입장, 수해피해 주민 입장에서 한번쯤 더 생각하시고 단답형으로다가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좀 뭐 재해경감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달라는 뜻으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피해로 인한 피해 조사를 그러면은 하실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별도로 저희들이 이번 수해피해 조사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수해피해가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수해피해가 안 나게끔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서 침수용역도 지금 진행하고요. 
  그 침수용역도에는 이제 어디가 침수되고 이런 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그 침수되는데 어떻게 예방할까 그런 대책해서 자연재해 저감대책이 이제 10년마다 수립하지만 또 5년마다 갱신하고 또 필요에 따라 또 하거든요.
  거기에 반영을 일단 해서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또 새로 지정해서 여기 예방사업하고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피해 조사를 저희들이 직접 별도 계획은 없지만 이 피해 조사 자체가 지금 침수용역도를 이 피해 조사로 갈음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침수흔적도 조사 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만 피해에 대한 조사는 이제 별도로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 이게 예방을 위해서, 물론 예방을 위한 거는 뭐 과장님 답변대로 어느 곳이 얼마큼 침수가 됐는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보완하고 하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어떤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 그 NDMS에 기록된 농작물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피해보상액이 우리 농가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나 좀 갭이 큰 상황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거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에서 이 피해가 나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이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피해는 많이 났는데 국도비 확보가 잘 안 되면 상당히 힘들 거라고 저희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저기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지금 국도비 93% 한 987억인가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만 해도 사실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피해시설에 대한 지금 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예산 확보가 많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사업비를 거의 활용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 군비 예산이 좀 투입된다 그러면은 어떤 복구비로는 뭐 최대한 많이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본 의원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농민들이 본 피해액은 이게 뭔가 상한액이라는 게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 천재지변에 의한 어떤 피해를 봤을 때 농가들은 그냥 상한액에 대해서 무조건 순응하고 거기에 따라야만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이러한 지금 매뉴얼이 잘못 돼 있다.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자꾸 건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피해를 봤는지, 피해액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조사조차도 하지 않으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상위 집행부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 매뉴얼이 지금 이제 최대 5,000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게 너무 지금 적잖아요, 그죠?
장옥자 의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런 거를 더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굳이 피해 조사를 하지 않아도 그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피해 조사가 있어야지만 건의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피해 조사가 없더라도 지금 우리 상황에서 피해 대책이나 많이 피해가 왔고 이런데도 너무 적다 이런 거는 좀 중앙에서도 매뉴얼을 좀 상향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충분히 피해 조사 없어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과장님!   저기 공직자 아니세요?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근거 없는, 자료 없는 어떤 건의를 했을 때 그게 지금 통상적으로 통하는 시대인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 
  이 지금 매뉴얼.   아니, 매뉴얼을 이제 건의를 하는데 좀 더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굳이, 굳이 피해 원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평상시에도 우리가 높여 달라고.
  지금까지 좀 해 오는 지원액이 너무 미비하니까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과장님, 지금 우리 지난해에 피해본 우리 지금 이제 피해 본 그 수해액이 농가들 피해액이 얼마나 돼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정확하게 뭐 제가 지금. 
장옥자 의원      정확한 게 아니라 자료 조사 자체를 안 하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피해액을 알 수가 있겠어요!   뭔가 어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자료는.
장옥자 의원      예.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저희들이 이제 NDMS에 각 부서에서 신청해서 각 부서에서 다 입력하잖아요?
장옥자 의원      예.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 NDMS 최종 입력해서 확정이 최종 되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NDMS에 입력을 해서 나온 거는 실질적으로 농가가 피해를 1,000만원을 봤어도 거기에 1,000만원 고스란히 그게 피해액으로 보상액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렇죠, 다는 지원이 안 되죠.
장옥자 의원      그렇죠.
  그게 피해액이라고 어떻게 그거를 결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피해액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본 액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NDMS에 입력돼서 피해액으로 결정된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최대한 우리가, 최소한이죠, 이건.   최소한 괴산군에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농가피해는 얼마나 봤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가지고 계셔야 되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저도 사실 깊게 답변을 못하지만 NDMS라는 데가 본인이, 본인이 나는 이렇게 피해를 봤다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 상황 가서 대략 맞다 하면은 이걸로다 금액을 본인하고 동의해서 확정을 짓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이제 각 실․과에서 시설별로다 입력해서 그럼 총괄 보고하면 거기 피해액이 500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하면 보통 복구액은 한 3배 정도 나오잖아요.
  100억 피해를 봤으면 한 300억 정도 피해 저기 최대한 복구비 이거는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니, 지금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작물도.
장옥자 의원      아니, 농작물도 마찬가지면은 지금 우리 농가들이 피해본 거에 지금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작다라고 해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이걸 하시겠어요?
  내가 피해본 것보다 3배 이상의 지금 보상비가 나오면?   아니잖아요, 그게!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너무 저기, 의원님!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사실 저희들도 이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너무 원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도 답변 못 드립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는 이거를 지금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걸 어떤 걸 이 피해액 조사를 해서 뭔가 보상을 더 해 주라고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괴산군에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피해를 어느 종에서 농작물에는 얼마에서 피해를 봤고 어디에서는 어떤 피해를 봤는지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피해가 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NDMS 입력된 거를 딱 출력하면 거기에 각 시설물, 농작물, 뭐 축사, 주택 침수, 이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 평가를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장옥자 의원      그럼 NDMS에 입력이 됐을 때 만일 실제 농가가 뭐 어느 농가가 1,000만원의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1,000만원 피해를 봤다고 입력을 했을 때 1,000만원 피해본 걸로 고스란히 그게 반영이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건의를 해서 좀 최대한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에 건의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제 저희들은.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의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 자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피해본 거에 대한 보상비가 너무나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조사한 것이 만일 과장님 말씀대로 NDMS에 입력 돼 있는 거 같으면 똑같이 농민들이 요구한 거만큼 입력이 돼 있을 거 같으면 그 자료 빼서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이제 그때 수해 때 환경부 국가에서 조사를 할 때도 그 NDMS를 출력해서 그걸 기초로 조사를 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물론 이제 100%는 안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를 기초 근거로 잡을 수 있는 게 NDMS를 갖고 그거에 기준해서 그때 국가에서 환경부에서도 그걸 기초로 조사를 했지 그거 무시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조사된 게 아니었어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한 조사로 봤을 때는 농가들이 지금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뭔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뭔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써서라도 도와드려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셔야지 돼요.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   할 수 없다.   법 규정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럼 농민들은 어디에 가서, 군민들이 누구한테 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래도 가장 가까이, 내 가까이 있는 지자체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지만 지금 만약에 올해 같은 피해를 놓고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광범위한 저 달천 귀만부터 불정 하문까지 전수 조사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장옥자 의원      아니, 왜 가능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 예산이 뭐 얼마만큼 뭐 몇 십 억이 들어갈까 봐 못해요?   왜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전수 조사는 못하더라도 부분 부분 매년 용역을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고시하고 풍수해로 고시하고 또 건설과 하천정비팀에서도 맨날 하천 기본계획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게 그래도 그때 저 용역, 우리가 침수 그 용역도 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 그걸로다 기초로 해서 다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그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수 조사를 한다는 거는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옥자 의원      과장님!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예방 대책을 위한 조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피해를 보신 분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이 너무나 피해액에 비해서 저조하니까 거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거지.
  아, 예방 대책이야 해마다 5년마다 계속적으로 하시고 하시면서 그 하시는 거에 관련 돼 있는 자료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를 봤을 때 2017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이 정말 피해에 대한 전면 조사가 이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상위 기관에 가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피해에 대한 이런 농민들의 마음을 전달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최대한 하시려고 하는 성의를 보여 달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안된다, 안된다라고 하시지 말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저희들도 뭐 지금 보상 제대로 못 받고 이런 분들한테 사실 마음은 아픕니다.
  웬만하면 저희들도 여력 되면 다 드리고 싶은데 또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고 또 지자체가 정부 테두리 내에서 또 움직여야 되고 또 그거를 갖다가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적극 개입하는 것도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정부 테두리 내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또 머리를 써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는데.
장옥자 의원      아,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번 경우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해 주고 싶지만은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지금 우리가 공공 테두리를 벗어나서 지금 하려고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정부 지침에, 정부 지침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침에 따라서 재난지원금도 최대 5,000까지 주고 그 안에서 다 하는데 그 외적인 거 이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예를 들어 이제 대책위 분들이 그런 뭐 조사 용역을 우리한테 하고 이렇게 손실산정액을 우리가 하고 이런 거 자체는 지금 입장에서는 정부 지침 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장옥자 의원      아니, 과장님!   이게 정부 지침이라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몇 십 억씩 봤다고 하는데 상한액 5,000만원 정해 놓고 그 안에 우리는 이거 5,000만원 줬으니까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아무리 중앙정부가 정해 놓은 법이라도 잘못된 법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계속 건의하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니, 그건 저희 아까도 계속 적극적으로 김주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계속적으로 매뉴얼 좀 상향시켜 달라, 복구 지침, 복구 계획 지침 좀 높여 달라, 이런 거는 꾸준히 건의를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도 다 건의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고도 말씀드렸고 또한 지금 말씀을 또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장옥자 의원      그럼 우리 지금 NDMS에 입력돼서 지금 농민들 피해보상금 최대 5,000만원씩 해서 지금 나갔을 때 농민들이 지금 피해를 봤다고 하는 액수하고의 전체의 차이는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건 저희들도 각 실․과에서 다 입력해서 취합해서 저희들은 그거 뽑으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 딱 집행하고 이런 지금 부분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안전정책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게 좀 안타깝네요.
  지금 수해피해 난 이후에 이미 보상금이 다 나갈 정도가 되면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피해를 신고한 금액이 얼마며 실제로 우리가 지급이 나간 게 얼마인지 이 정도 어떤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답변을 하시려면?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직 농정과나 이런 데는 아직 지급도 못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 그게 담당 실무자들도 지금 모르는데 저희들이 아직 거기 최종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장옥자 의원      일단 과장님은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참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수해가, 7월 수해가 과장님은 천재지변으로 보셔요, 인재로 보셔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도 딱히 인재다, 천재지변이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답변하기 어렵죠.
  이제 단시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도 또 군수님도 이 수해를 입은 후에 다목적댐이 돼야 되는지, 여수로가 돼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괴산댐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김낙영 의원      그렇다면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이 댐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댐 관리하시는 분들이 뭐 이번에 대책을 잘하셨다고 그러는데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 댐으로 인해서 이 원인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시니까 이 댐을 여수로를 만드느니, 여수로에 대한 용역을 하느니, 이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인재로 봐도 맞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구조물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저 구조물만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여수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 구조물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인재로 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저는 이 환경분쟁 조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동료 의원님들의 얘기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이 환경분쟁 조정을 하다 보면 이제 군을 상대로도 해야 될 테고 환경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여러 분야 쪽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오죠.
  그래 이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한쪽의 원인자가 되다 보니까 군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도움을 줄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맡기고 있는 부분이 용역을 맡겼다 그러면 여수로로만 한다는 그 용역을 한수원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환경부에서 조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이 예산이 좀 들어도 군 자체적으로 이 원인 규명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게 그 침수지역, 그 침수도, 도면 그리고 있는 거 이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외의 원인 규명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시행한다든가 이런 건 지금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가하천이고 지방하천이고를 떠나서 피해자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군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게 돼 있다, 도에서 관리하게 돼 있다, 돼 있어도 군 자체적으로는 나름대로의 원인 규명에 대한 용역을 한다든가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원인 규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인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재라고 보는 것은 일단 군수님이 이 댐에 대한 여수로를 만든다는 거 이 자체가 댐이 문제가 있다는 그 부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게. 
  댐 우리가 설치한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나라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건데 이거로 인해서 우리 괴산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물론 환경부나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원인 분석을 하겠지만 우리 군 자체 내에서도 이거에 대한 분석이 좀 들어가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하고 그분들한테. 
  같이 협의해서 좀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댐이 원인의 한쪽 부분을 차지한다면 저희들은 환경분쟁 조정을 한번 더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2017년도에 그래서 아마 괴산댐에 대해서 용역 아마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원인이 어떤 댐 때문도, 어느 정도 뭐 댐이 있으므로 해서 상류 물, 하류 물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댐 운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행안부에서도 도저히 이제 천재지변으로 그냥 몰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저희들이 그 원인 조사한다고 결국은 만약에 우리가 또 같은 2017년처럼 똑같은 이번 피해가 과연 어디 있겠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댐 운영을 잘못해서 있겠나 이렇게 결론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만약에 이제 설령 그렇게 나왔다가 이제 댐 운영을 잘못해 갖고 수해가 컸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결과를 내보내고 이제 조정이 들어가면 댐 관리하는 한수원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한수원하고 저희들하고 소송해야 돼요, 국가하고도요. 
김낙영 의원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댐을 운영을 잘했든 못했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구조물이 있었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 환경부를 상대로 하든지 그 상대, 그 원인 당사자를 어디로 잡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 댐이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는 특히 청천지역구에서는 댐이 없을 때는 우리 수해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댐 철거하면 안 되느냐. 
  그런데 지금 뭐 실질적으로는 전력 생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고 여수로 정도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물론 모르겠어요.
  댐이 없었으면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댐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더 많았다 이게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댐을 관리하고 댐을, 이거 관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댐이 지금까지도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없으면 굳이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면 철거를 해 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철거를 해 갖고 댐이 없었다면 우리가 환경분쟁 조정이고 뭐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댐이란 게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걸 어느 정도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이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하여튼 간 저희들도 뭐 더 고민은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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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중대재해예방 상시점검 체계구축 운영에 관한 공중이용시설 점검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괴산군 관내에 시설물이 120개소가 있네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공중이용시설로 지정된 겁니다. 
최경섭 의원      그중에서 이제 건축물은 5개 정도가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군청군청, 군의회, 문화예술회관, 괴산군보건소, 문화체육회관이 있고.   현재 3,000㎡명 이상이죠, 이게?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최경섭 의원      여기 향후에 보면 공중이용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물,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정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괴산군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그랬는데, 앞으로 그럼 지정할 게 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당초 저희들이 이제 3,000㎡ 이상은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하는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나중에 한번 파악하셔 갖고 지속적으로 뭐 지정한다고 그러니까 만전을 기 하셨으면 좋겠고요.
  리스트를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7월에 수해로 인해서 음성천에 2곳, 달천에 3곳 제방이 붕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응급복구를 해 놨는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그거를 모래를 쌓아서 윗부분은 그 톤 백에 모래를 넣어가지고 그냥 임시변통으로 해 놨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거에 의해서 답변했듯이 그 하천에 제방을 하려면 뭐 설계에서 실시까지 2년, 3년, 길게는 5년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이게 2017년도에 터졌던 부분이 똑같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게 설계를 정확히 해서 제방 공사를 하기 전에 응급이라도 해서 그 진단을 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또 후년에라도 우기 때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도리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대책이 따로 있는지.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저희들이 지금 음성천 이쪽은 설계 발주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천은 또 원주청에서 이제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금 음성천 주변이나 해서 설계 발주가 들어가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하여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서 그 모래를 이렇게 쌓아서, 그 3분의 2정도는 모래 쌓고 그 위에 톤백으로 모래를 담아 쌓아놨기 때문에 우기 때 비가 좀 범람하다 보면 다 쓸려 내려가요.
  그런 위험 소지가 다분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방공사를 하기 전에 그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괴산군에 공중이용시설로는 이제 120개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고요.   우리 여기 괴산군 소속 이제 모든 현업 업무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위험성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관공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게 안 지켜지고 있는 게 좀 꽤 되네요.
  여기도 보면 즉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설이 66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안전 검사를 안했다든가 뭐 감전 위험이 있다든가 사소한 거지만 이것도 사고가 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 우리 관공서 여기 내부조차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일반 사업장에서도 많이 좀 문제가 생길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업장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저희들이 지금 중대재해해서 공중이용시설, 중대산업재해인데 일반 사업장은 저희들이 공중이용시설로 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죠?
  그래 사업장은 이제 별도로 이게, 노동, 고용부인가, 산업안전부, 거기서도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어쨌든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이라든가 안전수칙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즉시 고쳐야 될 부분들은 즉각즉각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바로 고쳐서 우리 직원들도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안미선 의원      그리고 우리 두천에 벗꽃길이라든가 일반 이제 하천변에 보면 수영금지라든가 안전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거기 보면은 「뭘 하지 마시오」 뭐 이렇게는 하는데 이제 연락처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괴산군청.
  그리고 그러면 여기 괴산소방서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는 증평소방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소한 거 같지만 그것도 바르게 잡아야 되고.   여기 우리 국장님 두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관내에 사업을 할 때 보면 사업하는 그 장소에 표시를 해 놨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주관 부서는 어디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담당 부서가 이제 일반 직원 이름으로 써놨어요.   직원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건 직원 이름을 쓸 게 아니라 담당 부서만 쓰고 직원 이름까지는 굳이 안 써도 되지 않나.   개인적인 문제고 또 인사이동이 있으면 바뀌는 건데.
  그 담당한테 전화를 하게 된다 말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도 담당 부서로 해서 이름을 바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뭐 지나친 거는 없고요.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하고.   
  또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우리 군에서도 홍보도 하시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일반 주민들도 좀 잘 알 수 있게 많이 홍보를 해서 안전한 우리 괴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119개소가 정기 안전점검을 현재 진행중에 있고 맡은 것도 있고 한데 이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김영희 의원      그러면 정밀안전점검 대상 시설 13개소는 상반기에 이미 정밀안전 검사를 마쳤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교량은 10개네요?
  10개의 교량 중에 그럼 안전점검 진단 결과 등급별로다가 나눠질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등급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그럼 현재 교량 10개중에 등급이 어디까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저희들 괴산군에는 이제 A, B, C, D, E 해서 E등급은 이번 불정 하문리 제방이 E등급으로 관리돼 있고요.
  작년에 D등급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송평교.   그거는 이미 재개축이 완료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D등급 관련된 교량은 없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러면은 현재 점검 결과로 사실 수치상으로다가 등급별로는 뭐 큰 문제가 없다 하시는데. 
  그러면은 현재 10개소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거는 그 시설관리 부서에서 다 예산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김영희 의원      직접하는 건 아니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김영희 의원      그 결과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그렇죠.
  총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그렇구나
  제가 그쪽 부서에 다가 따로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보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정밀한 사전 점검과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으로 안전사고 없는 괴산군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장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곡다리 아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의장 신송규    거기 이제 음성천하고 달천 거기 이제 만나서 거기 조곡다리로 가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의장 신송규    거기에 보면 이제 음성천도 하천 폭이 좀 넓죠,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의장 신송규    또 달천도 또 하천 폭이 좀 넓죠,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의장 신송규    그 만나서 내려가는 그 조곡다리 그 주변이, 주변이 하천폭이 하나에 달천이나 음성천보다 좁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상시 이제 수해가 그쪽으로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환경부죠. 
  환경부 쪽에 건의를 해서 하천 폭이 더 넓어야 위에 피해가 적다는 얘기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저희들이 괴산군 빠져나가는 그 지역이 이제 충주 수주팔봉 가는 거기가 상당히 협곡입니다.
  그래서 늘상 거기가 물이, 유수가 들어오면 역류를 해서 이제 제방 터지면서 음성천까지 같이 합류해서 거기가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들여 갖고 지금 원주환경청 거기서 하천 기본계획이나 이거에 다 반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곡교는 당연히 이제 새로 개축되는 거고.   그 밑에도 지금 환경청에서 감안해서 하천 폭을 늘리든지 어떤 지금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예, 맞습니다. 
  하천 폭이 지금 현재 1.5배에서 2배 정도는 더 넓어야 위에 그 상시 침수지역도 좀 해소가 되고 물이 좀 원활하게  좀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최경섭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참 어려움도 많고 그 다음에 힘들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질문을 갖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도 이 수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서서 여러 가지 답변 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있는 부분도 꽤 있고 한데, 한 두 가지만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던 부분들이 이제 괴산군내에 병목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음성천이랑 달천이랑 합류되는 그 아래 하단 부분, 장연 부분에 하천 폭이 70여m가 그 상류보다 좁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다보니까 물의 흐름이 원할하지 못하고 이렇다 보니까 하천에 대한 수해가 이제 더 급증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점들을 괴산군내에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어디가 병목구간이고 이런 거 전부 다 파악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지금 하천 파트에서 다 파악은 돼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파악이 되면 이 종합계획 세울 때 그런 것들을 철저히 좀 더 하폭을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좀 건의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10년에 한 번씩 있고 종합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연재해종합 계획을?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김낙영 의원      그래 5년에 한 번씩  조정기간이 또 있는 거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김낙영 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 세울 때 100년 빈도로 보고서 이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김낙영 의원      그런데 지금은 100년 빈도로 봐서는 안 될 거 같은데. 
  이번 장마 같은 경우도 불과 3년 만에 또 다시 수해를 입는, 3년이 아니라 2017년도부터 6년 만에 다시 수해를 입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교량이나 이런 것들도 쉽게 거봉교 같은 경우는 100년 빈도를 보고 만든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김낙영 의원      이미 이번에 침수가 된 경우가 생겼고. 
  여러 가지 이미 시행된 일에서도 미스가 생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지 이걸 줄여나가고 어떤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이 100년 빈도로 해 놓는다 그래갖고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걸 100년 빈도 이상에, 단 6년 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갖고 교량을 또 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요즘에는 이제 뭐 극한재난이라 그래서 100년 빈도로 해 났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비가 이제 쏟아졌을 때가 문제인데. 
  사실상 저희 괴산군에 그 지형을 보면 첫째 이제 달천이 괴산군에 집중적으로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사실상 큰 피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대신 청주, 보은 쪽에 워낙 집중호우가 많이 오면 그게 이제 괴산댐을 거쳐서 불정으로 빠져나가는 그 병목구간까지 겹치면 피해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댐이 있으니까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나가는 불정에 그 충주, 병목구간 여기서 구조적인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만약에 달천을 갖다가 제방 쌓는다고, 수해 막는다고 제방을 올리면은 여기에 따른 각 지방하천, 소하천도 다 지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마을 앞에는 다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 뭐 저도 지금 비전문가라 정답은 제시는 못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도 뭐 최대한도로 어떻게 이제 좋은 아이디어 내서 국가 협조 받아서 어떻게든 하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요청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좀 더 이거에 대한, 꼭 환경부에만 맡기지 말고 조사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갈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수해에 대한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하나의 어떤 데이터로 만들어 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할 거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원인이 우리 괴산군에 오는 비보다도 유입되는 물량이 더 많다 보니까 이번 비도 그랬죠.   보은이랑 미원구간 이쪽에서 오는 물들이 괴산도 물론 많이 왔지만. 
  왔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됐던 건데 이런 부분까지도 국가에만 맡기지 말고 군 자체내에서, 환경부에만 맡기지 말고, 자체내에서 좀 뭔가 종합 계획을 제대로 된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지금 풍수해지원사업이나 대책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많이 확보된 상태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김낙영 의원      그런데 그건 뭐 그 분들의 위에서 환경부나 이런 위에서 세운 계획이고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따로 있어야 될거 같고. 
  환경부에서 세운 계획만 믿지 말고 우리 계획을 거기에 충실히 전달해서 이런 식으로 좀 해 나갔으면 한다는 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그건 의원님 말씀이 뭐 충분히 공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재난 부서 외에도 지금 근본적으로다가 건설과 하천정비팀에서 그런 하천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국가, 도, 군 이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그렇게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낙영 의원      예, 하여튼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제방만 높인다고 뭐 수해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자체적으로 나오는 물이 제방 높여 갖고서 하천에 물 많으면 내부의 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감안하셔 갖고 자세히 살펴 갖고 충실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주택 저지대에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재해 대책으로 펌프 설비 같은 건 검색을 해 보셨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어떤 설비 말씀하시죠?
송영순 의원      펌프, 물.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펌프, 배수펌프 얘기하시죠?
송영순 의원      예, 배수펌프.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배수펌프가 이제 필요한 부분은 지금 그렇게 설치를 하는 곳도 있고 뭐 그렇게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어떤 계획 그런 구간이 있으면 펌프 계획도 넣고.
  뭐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위험 사업하면 거기에 펌프가 들어갈 거면 배수펌프도 다 만들고.
  이번에 감물 안민지구에도 그 배수펌프도 저희들이 많이 보강하고 그런 식으로 설치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송영순 의원      예, 그 펌프설비가 돼야 될 거 같더라고.
  전번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막 집 천장까지 다 있는데 그 물을 어르신들 얘기가 “집에 있는 펌프로 퍼보았더니 퍼도 퍼도 끝이 없더라” 이러시면서 펌프설비가, 이제 거기도 두 번째래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송영순 의원      두 번째 물이 차였으니까 펌프설비가 하나쯤은 돼야 돼.
  대형 펌프설비를 요구하더라고요.   이런 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풍요로운 농업환경 조성과 다양한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류지홍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3월 24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3월 25일 시행되었고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2023년 6월 9일 제정되었으나 이를 위한 정책 마련이 미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치유농업 관련 자원, 치유농장 선정, 프로그램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농가에 필요한 기술 보급과 여러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류지홍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 극심한 호우피해로 인한 유례없는 어려움에도 우리 괴산군은 신속한 피해복구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콩 작목 수해피해 농가에 대한 농약 지급은 현물 배포, 적정 수량 안배 실패, 필요한 약제로 교환 불가 등으로 시책의 합리성에 대한 아쉬움들이 해당 농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현물 지급보다는 활용도가 높은 바우처 또는 교환권 등으로 피해복구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스마트농업 확대 보급에 헌신하고 계신 류지홍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에서는 스마트농업 확대 보급을 위한 원예작물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기술 확립 및 신소득원 발굴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PLS 대응 과수 친환경 방제사업에 대한 내용 및 예산사용 내역과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 시범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청년농업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류지홍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괴산군 농업 정책에서는 젊은 청년농업에 집중적으로 신기술, 맞춤형 교육, 정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및 청년 후계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향후 연령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농업기술센터 류지홍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치유농업이 농업활동과 또 복지, 의료, 건강 등 이렇게 사회 서비스랑 연계되어 있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괴산군에도 마찬가지 조례에도 이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본적인 치유농장 선정 조건이라든가 지원 기준 이런 게 마련이 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지금 저희가 5개소의 그 치유농업에 관련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숲골농원하고 트리하우스가든 이렇게 두 군데를 추진을 해서 도 치유농장에 이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우리가 그 시범사업 치유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시설이나 인력이 돼 있으면은 어느 농장이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이거 치유농업사라는 제도를 만들기 전에 일반적인 이제 각각의 치유농장에서 이렇게 각자 이제 농업활동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다양하게 하다 보니,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본적인 기준은 어떤 농장이든 기준은 정해 놓고 해야지 꼭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했으면 선정을 해 주고 이거는 조금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거기는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치유농업사가 이제 아시다시피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자격증 아닙니까?
  그래서 치유농업 양성기관이라는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제 치유농업사를 시험을 봐서 이제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괴산군 내에 지금 치유농업사가 한 분 계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자격증 취득.
  그래서 그게 자격증이 상당히 좀 취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전문적으로다가 치유농업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치유농업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이 이제 치유농장으로 인증 받고 하겠죠.
  그러나 지금 형태로는 그런 자격증 획득을 위해서 저희가 권장도 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치유농장을 꾸려나간다는 거는 지금 좀 어렵지 않나. 
  앞으로 향후 방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치유농업사가 자격증이 없어도 치유농장 운영하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향후에는 이제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라고 갈 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는 자격증이 없어도 운영은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그 치유농장이라고 해서 우리 규모라든가 최소 기본 그 규모라든가 이런 그 면적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떤 농작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야 되지.
  조그맣게 해 놓고 예를 들어 치유농장이라 해서 거기 서비스를 했을 때 내가 돈을 받는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기준을 최소한의 이제 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서비스를 진행을 했을 때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 주고 이제 이런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안미선 의원      그 자격증을 딴 사람만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국가고시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국가고시를 시행을 하는 거고 그 기준 없이 그 이전에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국가에서 국가고시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소장님께도 우리 간담회인가 할 때 이제 따로 우리 교육기관도 충북대 그 평생교육원 하나밖에 없으니 우리 나중에 수요가 많아지면 우리 괴산에서도 할 수 있게끔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해서 이제 중원대랑도 좀 건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기관을 만들어 놓으면 충북도 내에서만 해도 다음에 뭐 수요가 많아서 준비를 할 때는 이미 좀 늦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 달라고 이제 건의드렸던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서 선정 기준이라는 거는 조금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기본계획을 저희가 지금 수립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시범사업장을 선정할 때도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치유농업이 이제 그 장애인들 재활에도 도움이 되고 이게 다양하거든요.
  대상자별로 이렇게 그 치유농장을 선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좀 그런 최소한의 기준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외부에서도 만약에 장애인이 예를 들어 치유농장을 선택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어디를 가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놓자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치유농업이 또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 농사를 하면서도 뭔가 소득이 더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치유농업 이거 활성화도 하는 거고 조례도 만든 거니까요 우리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피해복구 물품 지급 방식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피해복구 물품 지급 방식 개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에 이제 역병이나 잎줄기마름병 등 확산이 돼서 긴급하게 약제를 선정을 하셨잖아요?   3억이 투입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비비 3억을 투입해서.
  이 약제 선정은 어떤 형식으로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정심의회가 나중에 이제 열렸죠.
  나중에 이제 그 서면을 통해서 이제 선정 심의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이제 추진했습니다.   긴급하게 이제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서면으로다가 개최됐습니다. 
최경섭 의원      긴급하게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약제를 먼저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를 나중에 거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동의를 얻은 거죠.
최경섭 의원      예, 동의를 얻었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긴급하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최경섭 의원      그런데 너무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은 이걸 갖다가 안빌하고 아리헥사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아리헥사, 안빌, 뭐 친환경 노피엠 이 세 가지 종류의 약제가 들었습니다.
최경섭 의원      이게 적정 수량이 안배가 미흡한 건 뭐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게 뭐 잘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농민들이, 농민들이 싫어하는 거는 이거는 잘했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피해가 없었던 데는 다소 이제 물량에 대한 어떤 수급 조절이나 뭐 좀 면적이 적은 데도 안 들어온 데가 있고 물량이 내가 농사를 많이 짓는데 덜 들어온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사실은 불정면 같은 데는 그 약제를 받아서 상당히 좀 이익을 보고 피해를 막은 그런 농가도 상당히 꽤 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콩 어울림한마당행사 불정의 행사도 가봤지만은 그 지역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콩이 300평당 400kg 이상이 나와서 수상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 따라 이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그 재배 면적이 조사가 되지 않아서 일부 좀 과다하게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안 들어간 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공급을 다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에 대해서 칠 수 있는, 3회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충분히 들어갔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맞습니다. 
  충분히 준 거는 맞는데 어떤 분은 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안 줬고 이게 아마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잘 적정하게 잘 파악을 하셔 갖고 잘했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알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물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적 방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 써 있는 내용을 보면 구입 및 교환 시 공적 방제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다.
  꼭 현물로 줘야 될 뭐 필요성이 있었나요?   대량으로 구입하기도 어려운 건데.
  3억원어치를 대량으로 사려면 이건 꼭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꼭 그래서 그럼 뭐 교환권이나 바우처 같은 거가 주게 되면은 사실 그 교환권을 가지고 이 콩 살균제의 목적에 맞지 않게 또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사례가 조금 우려됐던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입찰을 통해서 대량 구입해서 이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최경섭 의원      농약사 같은 데서는 사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꺼번에 3억씩 구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건 뭐 담합이 아니냐.   뭐 저는 들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최경섭 의원      이건 뭐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갑자기 이 3억원어치를 딱 사려면 없는 물량이 아니라 있는 물량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현재 이게 물량이 많은 물량을 사야지 되는 건데 이게 사실 농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협에서만 구입을 해야 되고 이걸 갖다가 뭐 A라는 회사에서만 나오는 거 있으면 또 다른 거라도 이렇게 좀 뭐 반품이거나 더 좋은 걸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글쎄, 저희가 그 회사 쪽에 아마 농협에서 이제 중개가 돼서 했는데 대량으로 이제 휴일을 통해서라도 대량으로 입고하게끔 그렇게 아마 조치가 돼서 수일 내에 빠르게 입고가 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앞으로 이거 잘 아시겠지만은 이거 품목 말고도 다른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최경섭 의원      지금 뭐 농식품유통과의 우리 농자재나 아니면 농정과에 농자재 구입할 때도 이거를 이제 타 과하고 좀 상의하셔 갖고 바우처나 교환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뭐 알겠습니다. 
  그 약제만큼은 저희가 그렇게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농가에 대해서는 타 부서하고 이제 협의해서 그런 방법도 필요하면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여기에 나오듯이 약제 선정할 때 꼭 위원회하고 농가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하게 잘 분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에 집중호우로 이제 콩 재배 농가가 침수되고 하는 바람에 아마 농수산식품부에서 이제 현지에 나와서 작물 작황을 봤을 때 콩 역병이나 잎줄기 마름병을 신속히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때 당시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콩에 관련된 박사님 연구사가 두 분 나오셔 가지고 긴급함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주지시켰고.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때 밭에서 직접 했습니다. 
김주성 의원      예, 그래서 그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공동방제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방제를 시작했는데 그 약제하고 공동 방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면에는 공동방제를 잘 하고 또 일부 면에서는 약재를 나누어 줘서 개인이 하다 보니까 홍보 부족으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왜냐 하면 이제 그 잎마름병 하고 역병 약만 이렇게 나눠줬는데 다른 거에 대한 약은 안 나눠주고 했다 이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개인방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홍보 부족으로 그런 오해가 났는데.   
  앞으로는 재해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작성해 놓고 그때그때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야만이 시행착오도 안 겪을 거고 또 농가에서 또 오해의 소지도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 경험을 하셨으니까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조금 미흡했는데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매뉴얼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재해피해복구 물품지급 방식 개선인데요.   저는 이제 이번 건과는 이제 별개의 문제로 과수화상병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알콜을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의원      그거 공급하고 난 이후에 이게 사용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은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과원마다 저희가 약제를 살포했는지 여부에 대한 그 리본을 달아서 과원에서 이제 농가주가 몇 날 며칠 그 약제를 살포한 날 표시도 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방제단 예산으로 다가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다가 예찰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이제 알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과수에 살포를 하는 거는 아닌거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의원      지금 이제 어떤 기구가 농기계나 이런거 이제 소독용으로 좀 공급을 하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렇죠.
장옥자 의원      좀 과잉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져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과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지가위나 아니면 톱이나 또 거기에 따라 있는 농기계들 이것들을 소독을 하면 뭐 매일, 매일같이 만일 소독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양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기계들을 작은 이 전지가위와 뭐 적과가위 같은 것들이 아닌 대형농기계를 소독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좀 공급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농가마다 그 재고량이 상당히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공급을 할 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먼저 파악이 필요한 거 같아요.   공급 한 걸로만 이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만큼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어느 정도 뭐 재배면적 비례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 기계를 많이 쓰는 사람이나 또 적게 사용하는 사람이나 각 농가마다 사용하는 것도 다를 테고.   또 얼마만큼 농가들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양도 다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공급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만일 이 알콜을 공급을 할 거 같으면 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농가들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농가 조사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좀 재고량이 많이 남고. 
  이것도 어느 정도 또 유효 기간이 지나면 또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 남는지는 사실 조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인지를 못 했던부분인데 내년도에 다시 이제 공급이 들어갈 때는 꼭 한번 조사를 해서 이렇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그리고 올해 콩에 대해서 이제 피해 방제약이 공급이 됐는데, 약품 선정할 때는 당연히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열어서 선정을 하셨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이번?   예, 그렇습니다, 추후.
장옥자 의원      예,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공급이 됐는데, 뭐 무조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병이 발생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침수로 인했던 것들인데. 
  그거를 이제 미리 다 침수가 됐느냐 안됐느냐를 이제 또 거기에 조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를 공급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또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이 공급되다 보니까 또 제때 방제가 안 이루어져서 살균제가 아닌 뭐 살충제를 왜 주지 않았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제 공급을 할 때는 좀 그 피해를 입은 쪽들만 이게 이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게 이제 맞지 않나 싶은데. 
  올해 이게 공급을 하게 된 이유가 감물이나 불정 쪽에 침수가 됐다가 일단 물에서 나온, 빠졌다가 나온 콩들에 대해서 그 병들이 이제 확산되는 거를 막기 위한 거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의원      그런데 전혀 침수하고 관계가 없던 곳까지 다 이제 이렇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제를 공급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민원의 발생 요지가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을 할 때는 시간이 좀 다급하더라도 좀 이게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좀 이게 적절하게 공급이 되었으면 하는 것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리고 지금 과수화상병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우리가 2021년도에 이제 발병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벌써 연수로 따지면은 이제 3년차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지금 과수협회를 통해서 듣기로는 11월 17일 아마 완전히 이제 패소한 걸로, 1차 공판에서 패소한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제약회사로 소송을 걸어서 그게 아마 지금 패한 걸로 그냥 그렇게 지금, 그렇게만 지금 제가 자세하게 얘기 듣지 못했고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우리 과수연합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그럼 우리 기술센터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기술센터에서는 재연실험을 6월달에 했지 않았습니까? 
  재연실험 할 때 저희가 아무래도 피해가 더 우리 측에, 농가 쪽에 피해가 좀 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기상을 파악한다든지 혹은 뭐 약을 칠 때 농가들이 이제 SS기로 많이 치잖아요.
  이제 등짐을 지고 침에 있어서 약효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방제효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문을 찾아서 관련 변호사한테 참고를 할 수 있게끔 주고 뭐 그랬습니다, 저희가.
장옥자 의원      재연실험 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재연실험 한 결과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장옥자 의원      모르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의원      지금 이런 화상병과 관련해서 이제 뭐 같은 회사 약제는 아닙니다. 
  똑같이 그 화상병 예방약을 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했다가 똑같이 이렇게 약흔이 발생한 천안시 사례가 있죠?   알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닙니다, 저희. 
장옥자 의원      모르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의원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와 천안시기술센터가 적극 나서서 여기에 대한 조사와 같이 해서 약제회사로부터 보상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괴산군은 괴산군에서 공급한 약제 때문에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냥 과수연합회에서 우리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면 이 책임이 과수연합회의 책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약제 공급을 위해서 보조금이 나간 거는 뭐 농업기술센터 군을 통해서 나갔지만은 그에 관련된 절차상에 문제가 아마 약제선정심의회를 안했다는 그런 질책이신 거 같은데 그런 절차상에 분명히 저희가 좀 잘못한 건 있죠.
  잘못 한 건 있지만은 그때 당시, 그런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옥자 의원      어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일단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긴급한 상황에서 방제예찰 그 규정에 보면은 사실 방제선정심의회를 안할 수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뭐 그런 과정에서 아마 사정을 잘 아는 다른 과수협회나 농협 내지는 원협 쪽에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 아마 의뢰를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얘기들었습니다, 선정에 대해서.
장옥자 의원      그거는 소장님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네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긴박하게 그 약제를 공급해야 될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요. 
  그리고 약제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약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약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시기에 이 약제를 살포를 해도 되는 건지.   약제심의위원회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제심의위원회 자체를 우리 책임이 있는 기술센터에서 개최를 안 하고 약제 선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과수연합회의 책임이라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과수연합회의 책임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정황상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농협이나 원협에서 알기로는 약제, 1년에 그 약제 공급에 대한 이력이 다 나온다고 하는데 그쪽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쪽에 오히려 더 기대어서 그쪽의 의견을 좀 청취해서 공급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공급을 하는 데가 우리가 보조금으로 공급을 하고 틀림없이 기술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을 안 하고 농협이나 다른 뭐 조합 쪽에 거기에 의지를 해서 과수연합회 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 줬다, 그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행정을 그런 식으로 다 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런 얘기는 아니죠.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기술센터에 엄연히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얘기 하듯이 잘 모르고 그냥 과수연합회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이렇고.   
  그 많은 농가들이 그 많은 피해를 봤으면 적어도 기술센터에서도 돌아가는 상황이 어찌 돌아가며 만일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다라면 그 소송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농민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 쪽에서 군에서 소송비를 1원 한푼 보탰나요?   
  아니면 약해 흔적 지금 재연하기 위해서 소송 농가들한테 또 다시 다 피해농가 당신들이 돈 내서 이거 연구비 내야 된다라고 해서 약제 피해 본 농가들이 오히려 다 다시 거출을 해서 그 약제 재연 연구도 같이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옥자 의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착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인 기관에서는 ‘나 몰라라, 나는, 우리는 모르고 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듣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모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모른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도 그 재판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재판을 이길 수 있도록 측면적으로, 저희가 원고가 아니고 피고가 아닌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 재판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최대한 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옥자 의원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재연실험 함에 있어서 유리하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토록 한 게.
장옥자 의원      아니, 재연실험 한게 약제피해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신다면서요.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피해가 입증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신다면서 뭘 갖고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은 알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군수님 아직 보고 못 드렸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소장님에 말씀에 며칟날?   11월 17일 날 최종 패소됐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벌써 날짜가 얼마가 지났는데 군수님한테도 이러한 사항을 보고를 안 하세요?
  그럼 결국은 기술센터는 우리 아무 책임도 없고 어차피 과수연합회 회장이 앞장서서 했으니까 니가 알아서 하라 이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장옥자 의원      아니, 그런 게 아니면 어쩌면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 다시 항소는 했나요?
  패소한 이후에 다시 항소는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누가 항소를 합니까?   과수협회 농업인들이요?
장옥자 의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지금 패소를 했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농업인들이 이제 재판을 그 농약회사로 건거 아닙니까, 피해 농업인들이.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잘못을 왜 연합회에만 떠다밀어 가지고 농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 놓고.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처럼 뒤에 이렇게 딱 물러서서 제3자 정말로 강 건너 불 보듯 하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적극 나서서 같이 함께 해 줬기 때문에 사건 발병하고 나서 여기는 1년 만에 모든 농가들이 다 피해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괴산군은 이게 뭐냐고요!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설사 어떤 약제심의위원회에서 기술센터가 그 과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농가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피해를 봤으면 기술센터는 농가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뭔가를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쪽 협의회로부터 이런 얘기만 들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그럼 처음부터 이거를 지금 농가들이 괴산군을 상대로 그러면은 소송을 했으면 이러고 있을까요?   
  약제심의위원회 열지 않은 우리 기술센터의 책임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면은 농민들이 기술센터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었으면, 그래도 그러고 있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글쎄요, 그 얘기하고는 좀 다른 거 같은데.
장옥자 의원      아니, 너무나 책임감 없게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니, 저는 의원님께서 아무것도 안했다는 말씀에 저희들이 한 일들을 갖다 말씀드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장옥자 의원      아니, 소장님은 하셨다는 얘기가 지금 지난번 이제 농가들이 피해 이거 재연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안 되고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거를 재연을 하기 위해서 각 피해 농가들한테 각자 지금 이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소송한 비용들도 농가들이 여태껏 모아놓은 회비 다 썼잖아요. 
  우리 여기 군에 대한 예산 1원 한 푼도 안 썼잖아요.   그 돈 없으니 피해 농가들이 다시 이거 피해 재연해 보기 위해서는 연구비 필요하니까는 농가들이 좀 또 내십시오 해서 피해 농가들이  다 또 거출을 해서 그 비용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재연을 했는데 지금 그게 정말 피해가, 피해 재연한 것이 약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사실조차도 지금 소장님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 뭘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뭘 하셨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까 말씀.
장옥자 의원      정말로 이해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어떤 지자체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농민들을 다 피해 보상을 받게 해 줬는데 우리는 정작 약제심의위원회조차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이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소장님은 그때 그 자리에 안계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함께 했던 직원들 계시고 퇴임하신 소장님들도 계셔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그래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느 지자체는 보상을 받게 해 주고 어느 지자체는 우리는 전해 모른다는 식으로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계시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본 상황에 대해서 사실 좀 책임감을 뭐 없다는 말은 아니고 지켜본다는 말씀은 이제 좀 너무 하신 거 같고요.
  저희도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치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옥자 의원      타 지자체는 이 약해 발생이 저희 괴산군보다도 훨씬 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술센터하고 과수연합회 이 피해협의회들이 구성이 돼서 여기 손해사정인들 투입해서 피해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제 회사에다 당당하게 소송 청구하고 해서 그 피해 약제회사에서 다 100% 피해보상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하려고 노력조차도 안하셨잖아요?   다 지금 과수연합회 회장이 거기에 좀, 물론 그 개인이 주도적으로 뭔가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다 떠다밀어놓고 전혀 제3자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약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첫 번째 책임은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요.
  그럼 농업기술센터가 이러한 절차가 잘못됐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하려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하나도 안 보였던 거예요.
  현재 뭐 소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지만, 대책 회의하는 날이면 소장님은 자리 피해서 다른 데 도망가 있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약제회사들도 괴산군을 우습게보고 깔본 거 아닌가요?
  노력을 하셨다는데 뭔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어떤 노력을 해 주신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의원님 뭐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이 과수 화상병에 대한 거는 사실 답변 준비를 제가 못했고요.   그냥 보고받은 걸로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저희가 모여서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어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라면 뭐 답변을 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소장님 답변 속에 농업기술센터는 제3자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과수연합회를 통해서 듣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런데.
장옥자 의원      물론 거기를 통해 들어야 되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을 제3자가 의견을 갖다가 재판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발설을 못합니다, 의원님.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장옥자 의원      제3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원고, 피고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옥자 의원      법으로 따졌을 때 제3자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원래 이거는 실질적으로 피고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더이상 저는 제가 준비된 저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장옥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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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품질 원예특작 재배기술 보급사업, PLS 대응 과수 친환경 방제사업,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 사업에 대한 내용과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품질 원예특작 재배기술 보급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스마트농업 확대 보급을 위하여 원예작물 신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그 과수 친환경 방제사업 PLS에 따른 그 사업을 함으로써 조류퇴치기, 교미교란제, 트랩 등을 이용해서 사과, 복숭아 농가를 대상으로 이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농가들도 상당히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농약을 좀 무분별하게 농약을 남용하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친환경 재배 농법입니다.
  그래서 교미교란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뭐 농가 효과보다도 저희가 이제 시험 성적을 말씀드리자면 무처리에 비해서 그냥 90% 정도 더 방제 효과가 있는 거고.
  조류퇴치기도 약 50% 정도 방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돼서 농가들이 상당히 좀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주성 의원      그런데 이렇게 친환경 방제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떤 뭐 인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친환경 뭐 유기농 인증도 있고 무농약 인증도 있고 그렇게 이제 있는 걸로 지금, 그렇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친환경 농업을 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좀 있나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소득이요?  
김주성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저기는 없는데 자료는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자재를 씀으로 인해서 화학비료 비용이 좀 절감된 거는 있고 판매도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기 때문에 좀 더 고가에 좀 판매가 되고 뭐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러니까 일반 농산물보다는 그래도 친환경적으로 했으니까 가격이라도 더 받아서 농가 소득이 창출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맞습니다. 
김주성 의원      또 한 가지는 그 민감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서 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고추농가 13호 4㏊에 대해서 항타기 이외에 7개 시설을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괴산군 고추재배 농가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희망 농가에 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전체는 아니고요. 
  그 단체 괴산고추영농조합법인, 읍면에 이제 읍면 단위로도 있는데 괴산군 고추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해서 각 읍면에서 한두 농가씩 이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주성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추재배 농가가 매년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김주성 의원      이 생산기술 시범을 타 작목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게 지금 민감채소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이게 소비자 물가에 이제 아주 면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채소를 갖다가 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추 주산지인 저희 괴산이 고추로다가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추, 무, 양파, 마늘 이렇게까지도 민감채소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이제 배추까지도 더 확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앞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그 외국인 근로자 쓰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과학영농으로 전환돼야만이 그 농업이 발전될 거로 알고요.   이에 대해서 과학영농 실현을 위해서 무슨 특별한 계획이 돼 있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많은 부분이 그 과학영농입니다.
  토양검정을 한달까, 혹은 뭐 중금속 오염된 그런 성분검사를 한달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한다든지 혹은 가격을 더 높게 받기 위해서 그런 분석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스마트농업이라고, 농법이라고 하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괴산군이 노지 위주로다가 과수 물론 노지 스마트팜도 있지만 환경을 통제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비닐하우스를 통한 그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용도 절감하고 노력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하면은 오히려 더 비용도 절감하고 과학영농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시설농업도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는 이제 기후변화가 상당히 빨리 오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노지 스마트가 됐든 스마트 사업이 됐든 빠르게 전환을 과학영농을 해서 농촌에도 안정적인 생산하고 소득도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서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품질과 원예특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수하고 고추에 시범 지금 보조사업이 과수 1억, 친환경으로 고추에 1억5,000이 나가고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송영순 의원      예, 이런 건 참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과수에 냉해 피해를 올해 많이 들어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냉해 피해 봄에 아주 심각했습니다. 
송영순 의원      한번 과수원에 가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럼요.
  예, 사과 과원, 복숭아 과원 다 다녔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본 의원이 가보아도 심각할 정도로 진짜로 올해는 냉해가 3월 달에는 고온에다가 4월, 5월에는 또 영하 3도까지 3일이 떨어졌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송영순 의원      그래서 뭐 꽃이 얼고 작물이 타 작물도 아마 많이 피해를 봤어요, 다 얼어 가지고는.
  그럼 이런 지금 이상기온이 오는데 이런 데는 무슨 앞으로 계획이 없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계속 올해도 뭐 이와 비슷한 사업을 했지만은 내년도에도 저희가 그 방상팬을, 물론 저희는 뭐 사실 시범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송영순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대거 뭐 몇 십 억씩 확보해서 수많은 농가에 줄 수는 없죠.
송영순 의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러나 이제 내년도에 방상팬 사업하고 그런 냉해에 좀 효과가 있는 거를 일부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좋으면 또 이 관련된 그 농정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더 확산시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송영순 의원      예, 지금 경상도는 방상팬을 하고 미세살수도 했더라고요, 그 농가를 가봤더니. 
  그런데 지금 온풍기 방상팬이 효과는 확실한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송영순 의원      이건 이제 미세살수는 경비가 관정 있는 집은 뭐 많이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쪽으로 한번 시범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여기도 괴산군도 좀 고소득을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송영순 의원      또 한 가지는 진짜로 냉해 피해를 올해 이제 일어났을 때 영양제를 막 공급했잖아요, 영양제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송영순 의원      그러면 그게 좀 더 빨리 왔더라면 영양제가 저희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송영순 의원      농가에 빨리 왔으면은 많이 그래도 피해를 막았어요, 진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송영순 의원      이게 뭐냐 하면은 면역력이 확실히 높아졌다라는 사실.
  일찍 친 사람들은 이제 막 빨리 가 가지고 대처를 해 가지고 일찍 자기 본인들이 사다 친 사람들 집에 포미나가 있든가 이런 거를 두 번을 쳤다 하더라고요. 
  두 번 친 사람들은 효과가 그래도 덜 떨어졌어요.   면역력이 이제 뭐 영양 보급을 미리 해 줘 갖고 눈이 트기도 전에 막.   그런데 이게 이제 빨리 미처 대처를 못한 집들은 이제 많이 얼었죠.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하셔 갖고 좀 내년에도 이렇게 일기예보를 들어가지고 주려면은 더 빨리 공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의원님 지금 제가 영양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공급하는 건 아니고 타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꼭 전달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전달해서 좀 일찍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왕이면 빨리 빨리 대처해 나가고 좀 농가가 고소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알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후계농업인이 지원받다가 포기한 분들이 나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올해 좀 2명이 있었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분들은 그럼 이제 농사가 맞지 않아 가지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렇죠.
  예, 다른 업에 이제 종사로.
송영순 의원      다른 분야로 옮기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송영순 의원      예, 청년농업인 후계자 정책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송영순 의원      그러면 이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70년도 후반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사업이, 후계농업인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 후계농업인 사업 말씀하십니까?
송영순 의원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4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바뀌지 않고 지금 뭐 나이가 40세로, 그냥 18세부터 40세 계속 그래 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수명이 다 지금 늘어났잖아요, 더 지금.   그러면 40년이 지났으면 저는 분명히 이게 좀 후계자 연령이 상향돼야 된다고 보인다고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송영순 의원      사업이.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얘기고 후계자 연령을 45세라도 상향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지금 뭐 연령층이 지금 40살이라고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죠.
  그러나 이제 농식품부 그 후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이 농식품부에서 40세 미만인 사람을 농어업인으로다가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부 사업이 다 40세로다가 이제 묶어서 내려오니까 우리 조례는 아시다시피 49살까지지 않습니까? 
송영순 의원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도나 중앙에 가서 이제 이런 거를 더 늘려야 된다, 현실에 맞게 더 늘려야 된다, 이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 반영이 좀 덜 되는 사항이고요. 
  후계농업인 그 자금 받는.
송영순 의원      정책자금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정책자금 받는 사업은 이게 사실 이제 저희 소관 사업은 아닌데 후계농 사업은 이제 이것은 50세로 상향됐다고 하는, 지금 그렇게 됩니다. 
송영순 의원      50대 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틀린 사업입니다.
송영순 의원      예, 그렇게 저는 50대로 되, 45세 이상 최소한 돼야지 자금 갚을 능력도 있고 지금 그 젊은이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명칭이 후계 청년농업인이 아니라 그거는 후계농이라고 그럽니다, 후계농. 
송영순 의원      예, 이건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이것도 이 사업도 상향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나이가 40세는 지금은 40에도 결혼 안한 사람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지금 나이 40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상향이 돼야지 젊은 청년들이 뭐 자금, 정책자금이든 뭐든 발붙이고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다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다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연령 확대에 대해서 필요성은 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저도 같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김영희 의원      그런데 보면은 도 매칭사업 중에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사업 있었죠, 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김영희 의원      그 사업은 45세까지 지급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45세로 지금 지침에 그렇게 이제 좀. 
김영희 의원      지침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여쭈어 보는데. 
  법률이 있잖아요, 그죠, 법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김영희 의원      대통령령이 있고 총리령이 있고 부령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김영희 의원      행정규칙, 자치법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김영희 의원      도 자치법규 그렇고.
  그러면 도에서는 이걸 40세에서 45세로다가 이게 지원을 늘렸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렇죠.
김영희 의원      왜 이건 늘린 거죠?
  어떠한 근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 차이가 나는 40대 이상의 어떤 그런 분들의 어떤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늘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김영희 의원      아니, 아니,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다가 늘렸냐라는 말씀이에요.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2011년 7월 1일에 청년이라 함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다가 한다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위법했다 그런 말씀이죠? 
  위반했다.   위반했다 그런 말씀이죠?
김영희 의원      아니, 지금 뭐 위반했다, 안했다를 떠나서 그렇게 돼 있는데도 45세로다가, 그죠?
  행정규칙,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김영희 의원      아니면 뭐 자치, 자체적인 뭐 규칙을 정해서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김영희 의원      그런데 이 답변서에 보면은 우리 소장님께서는 농식품부에서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김영희 의원      이렇게 지금 뭐 도랑 제가 비교를 해서 그런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충청북도는 청년이라 함을 이미 벗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는 만 40세까지만 해당한다라고 했으면은 도에서도 농식품부를 따라야 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리고 농식품부 자체도 지금 보면은 뭐 고지하고 있다, 연령을. 
  그래서 농식품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법령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김영희 의원      청년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청년이라 함은 19세에서 39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대통령령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럼 농식품부에서도 대통령령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죠.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먹는 물 참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질문을 하나 드려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괴산군에서 연풍이랑 청천이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그 자체적으로 상수도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연풍이랑 청천이 이제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맞는 거죠, 지금?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의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하는 어떤 용역을 해 보셨든지 뭐 노력해 보신 게 있으셔요?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저희가 지금 그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도 충주댐 물 저희 같은 경우 괴산이 충주댐 광역상수도다 보니까 충주댐 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 수도정비 기본계획 할 때 물 양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걸 다 그 안에 포함 돼 있기 때문에 협의할 때 그 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나 이런 거는 좀 유지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댐 물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청천하고 연풍 지금 그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은 지방상수도로 이제 방향을 좀 잡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구역은 어떻게 그 광역상수도로 늘려보려고, 최대한 늘려보려고 좀 그렇게 정비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청천이랑 연풍 지방상수도 관리랑 광역상수도 관리랑 이 차이점이 뭐예요? 
  지방상수도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고.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지방상수도든 광역상수도든 어차피 물탱크까지는 충주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해 오고요, 그 인근까지는.
  나머지는 예를 들면 배수라든지 그다음에 그 배수관로 집집마다 들어가는 거 그런 거는 다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지방상수도는.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지방상수도는 저희들이 물을 취수해서 정수해서 급수하고 광역상수도는 충주댐에서 다 정수된 물을 보내 주면 그걸로 이제 급수하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김낙영 의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광역상수도로 가야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방상수도를 관에서 군 내에서 한다는 것도 지금 당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그렇게 보이지만 앞으로 전 국민이 광역상수도화 시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질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어떻게든지 그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을 늘려보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저희들이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괴산 누수율을 많이 막고 있는데 이런 데 그 관계 업체들은 이쪽에 대한 전문가들이 혹시 있지 않겠어요?
  이 광역상수도를 뭐 쉽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천 같은 경우는 미원서 끌고 온다든가 이거 지자체 간 협의가 가능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미원이 거기가 청주시, 청주시 거기도 지방상수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지방상수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보은에서 광역상수도로 어떻게 급수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협의를 봤었는데.
  실제적으로 일단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그 지방상수도 청천면 소재지 말고 인근까지는 어떻게 광역상수도를 넣어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그 미원이 광역상수도인가 지방상수도인가 그거 좀 확인해 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면 지자체 간 협의로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확실히 지방상수도라고 지금 확정 알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제가 알기로는 미원까지가 청주시에서 공급하는 지방상수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게 거기까지 오려면 저희까지 주려면은 지금 그 매설 돼 있는 관로 관경이라든지 양이 있으니까 그런 거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지난번에 보은서, 보은서 한번, 보은군에서 왔다 갔습니다.
  광역상수도로 한번 협의를 해 보자.   그런데 저희 이제 이쪽 충주댐에서 가는 거 관로를 한번 그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한번 넣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일단 먼저 그 정비계획 용역 중에 있는 거 먼저 추진을 해 보고 나서 안 될 경우에는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꼭 광역상수도 물이 전체적으로 괴산군 내에 다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 군민의 행복한 여가 생활을 위해 다양한 시설들을 헌신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계신 연충흠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에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즐길 공간이 부족하며 방과 후 국민체육센터나 문화체육센터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과 후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입니다.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 및 문화체육센터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 및 문화체육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이게 마음껏 즐길 체육 공간이 사실은 없는 거 뭐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국민체육센터나 문화체육센터를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좀 이용했으면 하는데 실제 보면 이제 어른들이 다 이용을 하고 계셔 가지고 잘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물론 우리 스포츠타운이 들어서면은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전에라도 이 학생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겨우 하나 있는 게 그 답변서에도 있지만 문화의 집 옆에 농구대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나 이래 더울 때는 괜찮은데 날씨가 좋아서 괜찮은데 지금 겨울이 되면 그 농구도 사실은 즐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센터가 만약에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실내 농구 골대라든가 이거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를 즐기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이제 그 실내에는 혹시 좀 그 농구 골대 2개 정도 둘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뭐 공간은 충분히 있고 지금 국민체육센터에는 그전에 농구대가 있었었는데 아마 활용을 많이 안하고 이제 기타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지붕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에 좀 어려우면은 저쪽에 이제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 탁구대 옆에 있던 게 뭐죠?   스쿼시?   스쿼시 그거는 그대로 쓰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사실상 그거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안미선 의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저도 이제 그거를 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랬더니 그걸 또 안전요원이 상시 거주를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리를 하면서 그거를 한번 사용 방안을 냈는데 체육회랑 협의했더니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럼 지금 현재 그 탁구대가 사실은 좀 부족한데 그 스쿼시를 만약에 안한다면은 그 탁구 연습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안미선 의원      그거를 따로 두면은 다른 거 수리나 이런 게 필요가 없을 거 같거든요.
  그럼 탁구 치시는 분들도 또 공간도 더 넓어지고 거기서 개별적으로 그냥 연습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좀 활용해도 될 거 같은데요.   한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한번 지금 그 스쿼시 그 저기를 안 쓰는 그 공간을 최대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고 또한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이리 내려온다고 그러면은 그쪽도 좀 활용 방안을 좀.
  전에 그 에어로빅실로다 썼었는데 그런 걸 할까 지금 그것도 좀 활용 방안에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어쨌든 공간은 최대한 활용하는 게 더 좋은 거고요.
  지금 풋살장이라든가 농구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용하면 괜찮을 거 같고요.
  이러한 이제 풋살장이라든가 농구, 저 농구장 또 다른 게 만약에 실내 농구대가 이제 설치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학교에다 홍보를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뭐 공부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문화나 이런 스포츠시설이 부족한데 그 스포츠라도 좀 겨울에 즐길 수 있고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거든요, 청소년들은, 아동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은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안에는 센서등이 있어 가지고 밤이라도 괜찮은데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제 전등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들어갈 때 상당히 이제 보통 여자 분들은 들어갈 때 무섭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게 개선이 됐는지 본 의원이 확인을 좀 안 해 봤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옆에 그라운드골프장에 있는 거는 이제 상시 화장실을 개방하고 기타 저쪽 야구장에 있는 데 있는 거는 지금 겨울 동절기에는 좀 폐쇄를 하는 쪽이었습니다, 그 동파 위험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옆에 쓰는 거는 작년에도 동파로 많이 좀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수나 이거는 완료를 좀 해 놓았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겨울에 물론 뭐 동파 위험도 있지만 동파되지 않게 하고 시설은 개방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그래서 그 활용성이 좀 이 앞에 있는 거는 많은데 야구장 있는 데는 그렇게 활용성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일부 우리 국민체육센터에도 화장실이 실내 화장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좀 뭐 일부 청소년들이 뭐 저기가 있다 또 이런 소리도 있고.
  또 나름 여름에는 뭐 지나가는 사람이 차 세차도 하고 그런다고 막 이런 저기도 있어 가지고.
  그래도 하절기에는 하는데 동절기에는 좀 그렇게 폐쇄를 해서 좀 운영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요, 일단 문화체육센터나 국민체육센터 마찬가지로 이제 어른들은 물론 많이 자주 이용도 하고 부족한 공간은 또 학교 시설을 또 이용하고 하는데 학생들만을 위한 어떤 공간이 없어서 많이 아쉬우니까요.
  그 학생들, 아동들, 특히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시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그 풋살장이 이제 12월 10일쯤이면 완공이 될 건데 이제 제가 작년도에 유기농엑스포 파견 가서 사무실 쓰다 보니까 강호FC라고 어린이들이 매일 와 가지고 학부모님들이랑 매일 계속 썼었는데 이 수리 과정으로다가 좀 못해 가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그 학생들한테 참 학부모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좀 보다 나은 지금 그 시설도 옆에 배수구 같은 것도 잘 이제 정비하고 안전망까지 다 이제 완료가 되면은 교육청까지 이렇게 다 공문을 보내서 활용하도록 하고.
  지금 농구장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농구장이 좀 기타 이 바닥보다 좀 높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수사업비를 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면서 위험하지 않게 옆에다가는 망을 좀 쳐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뛰다가도 떨어질 염려가 없게끔 그런 시설까지 해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그것도 완료되는 대로 다 그 내용을 해서 교육청에 안내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요, 안전하게 수리해서 쓸 수 있게 하고요. 
  그 농구장 같은 경우는 야외에 있다 보니까 우리 고추축제 때마다 사용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도 또한 학생들한테는 불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추축제 때 행사 이제 자리 선정을 할 때 그 농구장은 좀 피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저희들도 바람에는 이제 다른 뭐 기타 다른 내용은 괜찮은데 그 화기 같은 거를 쓰고 그러는 식당을 쓸 때는 그 바닥에 묻고 그러는 게 많고 그래 가지고 축제팀에다가도 그 할 때는 식당은 좀 지양해 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스포츠타운이 건립이 될 때까지는 좀 서로 불편함은 참을 수 있지만 아예 못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감사합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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