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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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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3일 (수)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8차위원회)
  2. 1. 2024년도예산안
  3. 2. 2024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3. 2. 2024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4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수산과 2024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4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536페이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36페이지에 야생 멧돼지 기피제를 드론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드론으로 농장 주변을 살포를 하는 겁니다, 기피제를. 
송영순 위원      예, 그럼 드론으로 살포를 하게 되면 다른 매개충은 또 어떻게 되죠?
  이게 멧돼지를 잡자고 또 매개충도 다 잡을 거 같은데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멧돼지 기피제라 그래 갖고 멧돼지가 이렇게 안 들어오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송영순 위원      그냥 냄새를 싫어하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런 약제를 뿌린다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송영순 위원      그럼 다른 매개충 같은 데는 이상이 없겠네요? 
  그냥 냄새만 풍기네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냄새만 풍기는 겁니다. 
  이게 농약이 아닙니다.   기피제 형태로 해서 그런.
송영순 위원      그냥 우리네가 이제 살충제를 이렇게 병에 걸어놓듯이.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쉽게 얘기해서.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이제 걸어놓는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드론으로 해서 농장 울타리 주변으로 뿌리면은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도 길고요. 
  효과가 좀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걸 해 보았습니까?
○축수산과장 최한균    올해 해 봤습니다. 
송영순 위원      올해?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송영순 위원      그럼 효과가 있네요, 이걸로?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아직까지 뭐 발생이 없으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럼 기피제가 다행이네요.
  이걸로 해 가지고는 막을 수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송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9페이지에 여기는 휴지기제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영순 위원      539페이지에 AI 휴지기제 지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기타보상금에.
○축수산과장 최한균    아, 이거는 AI 발생 높은 시기에 예를 들면 10월에서 다음 연도 이제 2월까지 그 오리를 입식을 안 하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을 좀 해 주는 돈입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면 이제 입식하지 않는 걸로 유도하고 있네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우리 참여하는 농가가 지금 3농가, 4농가가 돼서 이 AI 기간에 좀 안심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차라리 이렇게 조금 쉬게 하는 게 낫겠네요, 겨울에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그쪽으로 그럼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 환경개선제 지원, 악취저감 및 유해세균제 지원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축사 환경개선제 지원 같은 게 125개소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75개소로 반 이상 줄어드는데 그게 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번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주성 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갈 것이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주성 위원      525페이지에 양봉사료 지원이 있어요.
  그것도 금년도에는 1만포를 지원하다가 내년도에 4,640포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추경에 그럼 예산을 더 수반해서 지원해 줄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주성 위원      다음은 536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이것도 10,500두를 하다가 내년도에는 3,400두로 대폭 줄어들은 것 이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브루셀라병이 그 일정 두수를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가감해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도에 신청해서 하면은 자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아, 우선은 그럼 3,400두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주성 위원      예,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그 가축분뇨 개별 퇴비화시설 지원인데 금년도에는 8개소를 3억에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는 1개소밖에 안 되고.
○축수산과장 최한균    저희들이 신청을 좀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렇게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건 뭐 보급이 많이 돼 가지고 이제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런 경향도 있고 지금 축산 농가가 어려우니까 시설투자에 좀 이제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 스키드로더 지원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래서 이 부분도.
김주성 위원      금년 대비 뭐 반 50%가 줄었는데. 
○축수산과장 최한균    어지간히 좀 공급이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8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감물 이게 지금 진행 중이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현재 기본계획 이제 승인 신청서를 농림부에 제출을 했고요. 
  이번 달 안에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축사가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없애고 그 마을정비 공간정비하면서 집단화로 이쪽으로 옮기는데 민원 들어간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축수산과장 최한균    현재 뭐 다른 조건을 내세운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행 계획 과정에서 협의를 좀 더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은 동의서는 다해 주셨고요. 
최경섭 위원      아, 동의서는 다 받으셨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최경섭 위원      그 주변에 계신 분들 민원 해결을 조속히 좀 잘해야 될 거 같은데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민원은 다 해결되고 한 분만 이제 민원 제기가 남았는데 그 부분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시행계획 세우면서 좀 이게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 감물에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잘되면 다른 데 뭐 추가로 또 하실 데가 있습니까?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청안, 우리 과에서는 청안 조천리를 지금 대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549페이지 여기 보면 한우타운 시설보수가 있는데요.   이거 어떤 거 시설보수를 하는 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데 운동장이, 주차장하고요. 
  그걸 갖다 이제 아스콘 포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 위원      아스콘 포장을 하신다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최경섭 위원      그럼 한우타운의 모든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렇지는 않고요.
  이 50%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경섭 위원      보조사업이 50%?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 밑에 보면은 바로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 이것도 50% 보조해 주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50%로 해서 군에서 50% 해 주고 나머지는 축협이나 축산인단체에서 부담해서 3,000만원 이상 사업비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거 매년마다 하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신규 저기로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최경섭 위원      551페이지 보시면 중간 바로 밑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에 사일리지 이렇게 해서 90% 보조해 주잖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최경섭 위원      그리고 또 전문단지 조성 종자대도 90%.
  다른 거 보면은 뭐 70%, 50%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90% 하는 이유가 있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축산 농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료에 대한 그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보조율이 국가로부터 이렇게 높게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최경섭 위원      보통 보면은 550페이지에도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70% 인데 이거만 사일리지만 더 특별히 이제 90% 해 준다는 얘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최경섭 위원      55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인공산란장 이동 및 철거, 이거는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 댐, 바로 본 댐 위에, 괴산댐 위에 그 인공산란장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설치 돼 있는데 그게 설치 시기가 벌써 꽤 오래됐고, 그다음에 지금 산막이옛길 주변으로 산책로를 추가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최경섭 위원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다음에 그 선착장도 이쪽 반대편에 좀 마련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인공산란장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선착장 주변에. 
  그래서 그거를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오래된 거를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철거할 계획에 있어서.
  그럼 이게 철거를 할 때도 이거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군에서 설치해 갖고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최경섭 위원      아, 관리 시설이라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8쪽에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고 이건 일반 승마, 그 생활 승마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금도 다른데.
○축수산과장 최한균    둘 다 학생인데 이제 뭐라고 그러나, 좀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러나 그 분리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돼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기금에도 보면 예산이 차이가 나거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 사회공익이라 그래 갖고 기초, 차상위, 다문화 체험자에 대한 부분하고 일반 학생하고 이렇게 나누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538쪽의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통제초소용 컨테이너 임차비용 이게 매년 하고 임차료를 내야 되잖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은 구입하면 어떻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거를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그게 그 임차를 하는 게 오히려 저희들한테 편리하고 또 보관 장소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갖고 임차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단기간 쓰거든요.
  이제 보통 통제초소라고 그러면은 한 4개월~5개월 정도밖에 안 써 갖고. 
안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12개월 쓰는 걸로 돼 있잖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산편성상 12개월로 잡아놓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뭐 12개월 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1개월 동안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컨테이너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 뭐 망가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단지 보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보관이나 이제 이동할 때 어차피 크레인을 불러야 되거든요.
  그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임차가 더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잘 생각을 또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555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안미선 위원      여기는 뭐 어떤 걸 포장하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저희들 군에는 주로 이제 박향희 김이나 아이쿱(ICOOP) 생협 쪽에 김공장 아니면 수산식품 가공인데 그렇게 폭넓지는 않은데 주로 김공장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뭐 거의 박향희 씨 거기 김공장만 지원한다는 얘기네 뭐, 그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수출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 갖고요.
  거기만 지원을 하고 있고 나중에 수출이 뭐 다른 데도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지난번 그 수산식품거점단지를 보니까는 박향희 김공장이 있고.
  전에도 1차 가공센터랑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김공장이 너무 차지한 부분이 많던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게 글쎄요, 도에서 이제 입지, 공모를 해서 받은 거라.
안미선 위원      아니, 박향희 씨 김공장은 청안인가 있잖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거는 임대를 주고 이쪽으로 완전히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안미선 위원      여기 해 주니까 임대를 치우는 거죠.
  자기 거를 왜 임대를 주고 남의 여기 가공공장으로 들어오겠어요.   여기가 다 지원해 주고 하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죠.   특혜인 거 같은데요, 이거는 보면. 
  왜냐하면 김공장은 뭐 올 수도 있다고 치고 1가공시설, 2가공시설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그 보니까 사무실도 있고 카페도 다 하고. 
○축수산과장 최한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적법하게 이렇게 모집을 해서 입주를 한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 입주 조건을 그렇게 하니까 문제죠.
  공모한다고 예를 들어 해서 하나 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지 안 들어오면 또 여기 주고 그러면 그 특혜죠, 그거는 당연히.
  도에서 잘못하는 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거는 도에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건 도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해야지.
  아무리 그게 도에서 다 하고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군비도 들어가는, 들어가서 했던 건데, 그렇잖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건 문제가 많으네요, 이거. 
  아무튼 이거 뭐든지 입찰하거나 할 때 보면 하나를 받았으면 그다음에는 기회를 안 줘야 되는데 계속 그냥 공개적으로 기회를 주니까 조건이 되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우리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군에서도 뭔가 조건을 하고 좀 특별한 특혜가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도에서 한다고 그냥 내버려두신 거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      525페이지에 우수 한우 번식 기반 확보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단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그 번식우에 대한 기반 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송아지 생산을 확대한다 해서 인공수정이나 선형심사료 또 여러 가지 진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낙영 위원      번식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포함 돼 있는 거라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낙영 위원      잘 알겠고요.
  526페이지의 상단에 기후변화 대응 커튼 자동 개폐기 지원 이게 있고 또 그다음 페이지 529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으로 지원이 있어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같은 류의 사업이고요. 
  하나는 도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군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낙영 위원      도비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사업을 왜 또 하시는 건지. 
  도비가 부족해 갖고 그래요?   왜.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지금 축산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축사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커튼이 쳐져 있잖아요?
김낙영 위원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게 이제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소의 어떤 좀 뭐 겨울철에 찬바람을 막아준다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조기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아니,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는 보이는데요.
  이게 도비사업이 있으면 앞으로는 어지간하면 도비사업을 더 확보해 갖고서 더 해 나가는 게 맞지 도비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사업을 따로 계속, 축수산과가 계속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 이런 건 옳지 않다 판단이 돼 갖고.   도비사업이 있으면 도비를 더 확보를 더 요청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같은 한 가지의 사업으로 나가야지 도비사업 있고 군비사업 있고.
  그다음에 보면 이 스키드로더 사업도 도비사업 있고 군비사업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해 나가는 거보다는 좀 힘드시겠지만 도비 확보를 더 열심히 하셔 갖고 도비사업 포함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저희들이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해 놓습니다. 
  그런데 워낙 또 수요 조사에 비해서 도에서 배정되는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김낙영 위원      적다고 군에서 그걸 군비사업을 다시 또 만들어, 그 적은 거에 맞추어 갖고서 해 나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적으면?
○축수산과장 최한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시설을 보급을 빨리하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환경, 축산 환경 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지 또 기후변화 대응 커튼 같은 경우는 아쉬우면 본인들이 어떻게 다 해요.   그게 또 엄청난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축산 농가들이 이제 커튼 같은 경우를 하는 축사도 있고 안 하는 축사도 있는데.
  쉽게 커튼한 데는 겨울에 여름에 뭐 비 맞고 하는 부분에서 안에 들이치는 거 예방해 주고, 겨울에 난방에 조금 도움이 되니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부담으로 해도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531페이지 보니까 꿀벌 밀원수 식재가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네요.   8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물량이 내려온 겁니다. 
김낙영 위원      밀원수 식재라는 게.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런 건 유채도 해당되고 나무 심는 것도 해당되고 사업 지침을 도에서 만들었는데.
김낙영 위원      축사 주변에 심는 거예요?
  예산이 이것밖에.
○축수산과장 최한균    별도로, 축사 주변이 됐든 아니면은 자기가 소유한 농지에다가 심는 사업입니다.
김낙영 위원      지금 축사 양봉 농가들이 특히 양봉이 먹을 게 없어 갖고 폐사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맞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양봉 양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축수산과 자체 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원산림과랑 좀 협조 요청을 해 갖고 정원산림과에 나무 식재할 때 밀원수로 좀 유도해 주셨으면.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 부분도 협조 요청을 했고요.
김낙영 위원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도에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낙영 위원      아까 538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제초소용 컨테이너 임차료.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낙영 위원      임차비가 좀 센 거 아닌가 싶어서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임차료가 지금 정확히 달에 얼마인지 이렇게 확인이 안됐는데 이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5대 정도면 확보해 놓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은데 어디 갖다 보관할 데가 없다는.
  군유지 확보 돼 있는 부분에다 갖다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뭐 이런 것도 충분할 텐데.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터지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는 뭐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사리하고 소수에 2개소가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어떤 일이 발생되면은 그 발생지 주변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김낙영 위원      사리랑 소수 같은 경우는 늘 상시 설치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아닙니다, AI 특방 기간에만요. 
김낙영 위원      그 기간 외에는 설치를 안 한다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낙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43페이지에 생계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살처분 농가에 이제 어떤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금년도에 이제 내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이 자금을 지원은 안 했거든요.
김낙영 위원      아, 살처분을 하면 그 살처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에 일부 보상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보상 사업입니다.
김낙영 위원      살처분 되는 양이 올해 같은 경우는 꽤 많았을 텐데.
○축수산과장 최한균    올해 우리 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낙영 위원      아, 살처분이 아니라 폐사되는 일이 좀 있었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낙영 위원      544페이지의 중간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유기동물 관리 여기는 도비가 전혀 붙어 있지를 않네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게 사실 도에서 내려온 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추가로 이것도 한 부분입니다.
김낙영 위원      아, 도에는 생색만 내려고 예산편성 하나 하려면 좀 제대로 편성을 해 주셔야지 그래 도에서는.
○축수산과장 최한균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축수산과 부분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상당히 적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축수산과가 비율 자체도 엄청 적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꾸 건의를 해 주셔요.
  할 거나 좀 하시라고!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고! 
○축수산과장 최한균    알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547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키드로더 사업이 그런 사업이에요.
  아까 기후대응 사업이나 똑같은 사업 쪽으로.   이것도 도비가 있는 사업이 있고 도비가 없는 사업이 있어 갖고 도비 900만원 달랑 붙여놓은 거예요?
  주민들이 스키드로더는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갔지 않아요, 축산농가들한테.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수요량이 좀 받아보면은 예진보다는 좀 적게 들어옵니다. 
김낙영 위원      적게 들어오죠.
  그래 도비 900만원 붙여놓고서 그게 사업하라 그러면 아예 안 받는 게 났잖아요, 이럴 정도면, 참.
  이게 축산농가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조비율이 농업정책과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들락날락하는 게 많아요.
  농업정책과는 50%선을 기준으로 해 갖고 보조비율을 잡는데 축산과는 다양하게 보조 비율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좀 일관성 있게 하는 게 괜찮지 않겠어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글쎄, 대부분이 이제 저희,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이제 50%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조사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보조비율이 좀 높게 해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549페이지에 괴산한돈로컬푸드직매장 유지 보수가 있고 한우타운 유지 보수가 있는데 괴산한돈로컬푸드는 어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사리에 한돈로컬푸드 판매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낙영 위원      거기는 뭐 해마다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아니면 올해만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올해도 많이 고쳤고요. 
  이제 내용 연수가 되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납니다, 여러 가지로. 
김낙영 위원      누수나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누수 문제도 있고 전기장판 같은게 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장판같은 경우는 소모품 아닌가요?
  그분들이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바닥면에 고정돼 갖고 전기장판 형태로 했는데 그거는 고정 시설물이라 우리가 해 줘야 될거 같습니다. 
김낙영 위원      한돈로컬푸드직매장은 이 건물이 어디 거예요?   군 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군 소유입니다.
김낙영 위원      그 한우타운은 어때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한우타운은 개인 소유입니다.
김낙영 위원      개인 소유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낙영 위원      개인 소유에 아스콘 포장, 이거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또 여러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고 주차장도 상당히 크고 해서 지원을 해서 좀 쾌적한 시설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김낙영 위원      그럼 이거 100% 지원 아니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50% 보조입니다.
김낙영 위원      50% 보조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낙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   여기에도 있고 또 하나가 뒷면 에도 또 있죠, 551페이지에.
  그런데 왜 단가가 틀리는 거죠?   단가가 틀리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이 틀리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단가는 같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거 한 개 만드는데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낙영 위원      이거 사일리지 제조라는 게 뭐를 만드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곤포 사일리지라 그래 갖고.
김낙영 위원      예를 들어 공룡알 얘기하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거 맞습니다.
김낙영 위원      이게 단가는 얼마를 기준으로 해 갖고 얼마나 지원 나가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제조비 지원하는데 그 개당 하나씩 해서 뭐 한 3만원정도 나갑니다. 
김낙영 위원      3만원 정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낙영 위원      그러면 뭐 3만3,000원, 3만4,000원 정도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낙영 위원      아, 이건 지금 도비, 군비가 다 똑같이 양쪽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두 개로, 이게 조사료 전문단지고 일반인이 조사료 생산용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551페이지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낙영 위원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전문단지하고 일반 농가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낙영 위원      전문단지랑 일반농가랑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전문단지라는 건 뭐.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저희들이 공모해 갖고. 
김낙영 위원      겨울에 작업하고 그러는 데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다 일은 같습니다.
  일은 같은데 이제 보통 30ha 이상을 전문단지로 이렇게 묶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 앞에 있는 건 그냥 일반 그냥 논에 있는.
○축수산과장 최한균    개별 농가고요.
김낙영 위원      예, 꼭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축수산과장 최한균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한 지가 한 3년, 4년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료를 더 확대 생산시키려고 기계를, 기계 지원이나 아니면은 이런 제조비 지원을 통해서 그 양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낙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27쪽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친환경 시설이나 장비는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 사업은 엄청 포괄적입니다.
  다양한 기종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가지가 넘습니다.   전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각 기종별로 단가를 정해놓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친환경이 붙었다는 얘기는.
○축수산과장 최한균    아니, 그냥 이름만.
장옥자 위원      그냥 이름만 친환경이고 축산농가에 기자재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기자재나 뭐 장비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 장비안에는 기계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기계도 포함이 됩니다. 
장옥자 위원      좀 어떤 사업에 맞는 이름을 붙여놔야지 또 친환경이라 그래서 뭔가 그 유기농과 관련되어 있는 건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옥자 위원      52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양봉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농약해독제 공급이 있는데요.
  이 농약 해독제 공급은 이건 어느 시기에 공급을 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주로 봄철에이제 과수 농가가 농약을 치면은 양봉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해독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서 하는 농가들이 하는 농약을 칠 때 그거에 대한 해독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벌통에다가 뭐를 뿌려주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벌통에 뿌려주면 이게 혹시 금방 농약을 살포한 쪽에 그 꽃에 가서 뭔가 화분이나 꿀을 채취해 갖고 왔던 벌들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이 해독제를 뿌려주면은 뭔가 그 이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장옥자 위원      뭐 해독이니까 어쨌든 독성을 갖다가 분해하거나 역할을 하니까 뭐 생존력을 높인다는가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장옥자 위원      실험적으로 이게 뭔가 예방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농가들이 이 약을 사용하는 거 보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장옥자 위원      지금 우리 뭐 벌꿀들이 한 해에 엄청난 숫자들이 전멸을 하다시피 많이 이제 죽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최고의 이유는 지금 먹이가 부족한 거라고 하지만 이런 농약 살포에 의한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일 효과가 있다라면은 좀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은 또 그다지 많이 지금 책정이 안돼 있어서 이거 갖고도 과연 가능한 건가.   실제 효과가 있는 건지.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건 한번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가들이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직접 닿으면은 뭐 벌이 죽겠지만은. 
  그 특정 시기에 이제 이걸 해독제를 공급을 통해서 좀 더 완화시키지 않을까 봅니다. 
장옥자 위원      효과가 없는 사업을 하는 건지, 효과가 있다라면은 좀 사업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게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53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곤충사육 가공시설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곤충 종류인지 뭘 가공하시는 건지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개인 보조사업인 민간보조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동애등에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지금 동애등에 우리 괴산에 키우는데 없잖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개인 농가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개인 농가가 지금 키우고 있는 농가가 있어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있습니다.
  지금 한 두 농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장옥자 위원      소수 쪽에 지난번에 한번 허가 내셨던 분 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고 있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 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소수 거기 어디야, 고마 거기는 문을 닫은 거 같고요.   한 두 농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걸 가공할 만한 양이 나오는 건지.   뭘 가공하는 건지 이게 도에서.
○축수산과장 최한균    생산 장비입니다.
  생산시설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가공시설이 아니라 생산시설이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이게 사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가공시설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장옥자 위원      그럼 생산시설이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분이 더 시설 규모를 증축을 한다는 얘기네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신규로 들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자세한 거는 수요조사 되면,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이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53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수여왕벌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월동피해나 그런 양봉피해를 이제 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인데 그중에 할 사업으로 이제 우수 여왕벌을 공급해서 어떤 생산량을 증대시키거나 또 면역을 강화시키거나 하는 사업입니다.
장옥자 위원      어디 꿀벌랜드에다 맡기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본인들이 거기 이제 사와서 진흥청에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생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된 거를 이제 사오는 사업입니다.
장옥자 위원      여왕벌을 그럼 사 가지고 온다는 말씀이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여왕벌을 사갖고 와서 우리 기존 벌통에다 넣어서 조금. 
○축수산과장 최한균    분봉시킬 때.
장옥자 위원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그러면, 아니 이제 경상사업 보조라서 지금 이거를 우리 어떤 꿀벌하시는 단체나 아니면은 관리하는 쪽에다가 지금 사업을 하는 건가 해서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개인 농가입니다. 
장옥자 위원      개인 농가면은 이게 경상사업보조가 개인 보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여왕벌이라 경상보조가 맞을 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밑에 부분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꿀벌 밀원수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과장님 답변이 뭐 임야나 아니면은 농지나 이게 관계없이 이제 이게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그럼 이런 사업들을 80%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요즘에 지금 경사지 밭들, 또 우리 지금 노령 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묶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좀 홍보를 해서 밀원수를 좀, 밀원 뭐 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밀원수를 심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관리가 좀 문제가 되겠지만. 
  밀원수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유채든 아니면은 또 뭐 요즘 네잎 크로버잎, 그 크로버 꽃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꿀도 좋고 그게 꿀에 영양분도 좋다고 하던데. 
  이런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좀 많이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런 사업이 있는 거 조차를 농가들이 몰라요.   이게 있는 걸 알면은 좀 농기계 지원 받고 이렇게 농지 확대라도 이런 씨앗대라도 종자대라도 지원을 받으면 이 땅들 그렇게 묵히지 않고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가 없다 보니까 다 지금 경사진 밭들 고령농들은 지금 다 묵히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묵히지 말고 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 받아서 이제 도에서 이제 예산 신청해서 내려온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농가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제 양봉농가가 하는 사업인데.
장옥자 위원      양봉농가만이 해야 된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양봉농가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옥자 위원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정책이 그러니까는 이게 벌이 다 죽고 하는 걸 만들지.   아니, 양봉농가들이 양봉을 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이렇게 땅이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하고.
○축수산과장 최한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또 경관조성 사업도 타 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여러 사업을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축산 부서에서 하니까 양봉농가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양봉 농가들이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밀원수 같은 거 심는 것들도 다 양봉 농가들이 해야지 돼요.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담당 이런 과에서나 이런 부서에서는 중앙을 향해서도 탁상행정 좀 하지 말라고 좀 목소리를 내 주셔야지 돼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게 말 안 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고 계시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549쪽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제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 유지 보수 사업을 하고 계시고 괴산한우타운에도 이제 시설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로컬푸드직매장은 계약을 하셨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운영중에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다른 민간인이 와서 이제 하시는 걸로?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운영중에 있는데 이걸 지금 이제 보수를 하신다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여러 가지 보수 사항이 뭐 내부의 집기 그런 부분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임대자로서에 대한 보수 부분입니다, 집주인으로서.
  뭐 수도가 고장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임대인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유지 보수비가 필요합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특별히 지금 뭔가가 하자가 생긴 건 아니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그럼 무슨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많이 해 놨어요?
  1,500만원씩이면은 웬만한 곳에.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뭐 크거나 작거나 이 비용 정도는 있어야지 1년 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장옥자 위원      이거는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유지 관리비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유지 관리는 이 시설 보수나 어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보수를 하기 위한 그 관리비인 거지 꼭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음식, 우리가 이제 건물을 위탁관리를 시키면서 어떤 게 고장이 나서, 막상 고장이 나면 돈 없으면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비 성격으로 돈을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장옥자 위원      조금 축수산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은 좀 후하기는 후해요.
  다른 어떤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괴산한우타운 지금 주차장이 포장한 지 몇 년 됐어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게 한 7년 넘은 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7년 안 넘었는데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7년 정도 돼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제가 8대 때 했어요.
  제가 8대 때 이 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실제 기간이 얼마 안 된 상황인데.   포장 자체 공사가 잘못되어서 이게 해 놓고 나서부터 바로 그 시멘트 가루가 굉장히 많이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공사를 할 때는 제대로 관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놓고 사업은 해 놓고. 
  얼마 안가서 식당 앞에 매일 차량들 출입하면은 그냥 먼지가 날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아스콘공사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그래 예산을 자꾸 안 써도 될 때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떤 공사든 공사를 하실 때는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서부터 보면 환경개선사업 자체 재원으로 다가 지금 이게 50%라는 뜻이 뭐에요, 지금.   400만원 75개소 50%. 
○축수산과장 최한균    보조지원 비율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보조지원 비율?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위원장 김영희    그럼 추가로 다가 하실 저기는 아니신 거고 50%만 지원을 해 주신다라는?
○축수산과장 최한균    아니, 그게 아니라 보조사업비에 50% 보조고 나머지 자담이 50%라는 얘기겠죠.
○위원장 김영희    그러니까 50%의 기재 표기가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위원장 김영희    그럼 전반적으로 다가 지금 자체예산, 자체 지원하는 그런 군 예산은 전반적으로 다가 다 인상이 된 거 같으네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기존에 50%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아니, 전체적인 예산은, 지원 예산은? 
  50% 지원 유지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비교 증감으로만 봤을 때는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가는 약 한 40%이상 증액이 된 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저희들 과가 작년 대비해서 한 29억 정도 감 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전체 총액은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그게, 질의드리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민간자본이전이나 괴산군 자체 예산으로 다가만 지금 지원하는 사업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가 인상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지금 그렇지 않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것도 1억3,700이 감 된 사항.
○위원장 김영희    50% 예산을 반영했을 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건.
○위원장 김영희    그럼 아까 동료 위원 김주성 위원님께서 왜 75개소로다 줄었느냐라고 했을 때.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예산이 감 돼 갖고요.   작년 대비해서. 
○위원장 김영희    추가로다가. 
  추경에 추가로다가 예산을 잡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좀 더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그러니까 조금 더가 똑같은, 그러니까 똑같이 125개인가 120개를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증액인 된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니지만.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예를 들면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넣으면은 올해하고 예산이 비슷해지겠죠, 예산 규모는요. 
○위원장 김영희    어떻게 비슷해 질 수가 있어요?
  수치상으로 다가는 지금 여기에 지금 감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다 50%, 아까 그러면 축사환경개선 지원에서 아름다운 축사 조성 그 위에 부분 지원 75개소로다 돼 있잖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위원장 김영희    그래 왜 이게 줄었냐라고 아까 질의를 했을 때는 120, 줄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예년 비해 비율을 봤을 때 지원하는 사업 개소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다 봤을 때는 하여튼 40% 이상, 전체가 지금 다 그래요. 
  민간자본 뭐 그 자체적으로다 순수 군비로다가 지원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다가 지금 다 늘은 것처럼.   여기서 봤을 때는 지표상으로다가 봤을 때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다가 다 지금 늘려서 예산을 지금 추가, 추경에서 지금 예산을 뭐 확보하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일단은 하여튼 뭐 그렇고요. 
  보조 비율로다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546페이지 브랜드 축산물 홍보 지원해 가지고 뭐 포장재 제작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괴산군에는 축산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대표적으로다가 브랜드가 뭐, 뭐가 있을까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축협에서 하는 자연의 약속하고요 또 꿀 포장재 허니숲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자연의 약속이랑.
○축수산과장 최한균    허니숲요. 
○위원장 김영희    이거를 여러 가지로다가 지금 표기돼서 나간다라고도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이게 통합적으로다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어떤 거, 여러 가지라는 거는 이제 각자 지금 자연의 약속은 축협에서 만든 브랜드고요.
  허니숲은 이제 군 소유로 돼서 군에서 관리하는 브랜드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농식품유통과에서 자연울림은 이제 통합 브랜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포장재 제작할 때 자연울림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축산물에 대한.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위원장 김영희    축산물에 대한 대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증평군 같은 경우에 뭐가 있나요, 그 홍삼포크?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위원장 김영희    그죠?
  뭐 횡성한우.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위원장 김영희    이런 식으로다 뭐 대표적인 축산물 브랜드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자연의 약속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자연의 약속으로다 공통적으로다 지금 축산물에는 다 쓰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위원장 김영희    아닐 텐데.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축산물이 어떤 상품화 돼서 나가는 게 지금 축협하고 한우타운에서 나가는 게 자연의 약속 브랜드를 쓰거든요.
○위원장 김영희    글쎄요, 그래서 일원화해서 좀 뭔가의 브랜드를 이것도 좀 어떻게 뭐 한우면 한우, 양돈이면 양돈해 가지고 뭔가를 좀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자연의 약속!   자연의 약속이 축산물이랑 연관성이.   축협 브랜드지 이게 괴산군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런데 지금 그 브랜드 자체가 꽤 오래 쓰이고 있거든요, 자연의 약속이라는 브랜드가요. 
○위원장 김영희    아, 그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벌써 한 15년 이상 된 브랜드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산 대비해서 이것이 이제 지금 효과.
  아니, 홍보가 있고 뭐 충분히 그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면이야 관계가 없지만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위원장 김영희    하여튼 뭔가를 하여튼 좀 도출을 해 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이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정원산림과장 우창희입니다.
  산림 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원산림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9페이지 민간위탁 사업비 경제림 사업하고 571페이지에 또 민간위탁 사업비 그 숲 가꾸기.   이 사업이 대폭 감됐는데 위탁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 조림사업비가 이제 줄어든 부분은 이제 벌채에 이슈가 이제 한 2년 전에 있었습니다, 대규모 벌채로 인한 환경파괴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벌채 허가 기준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100이라고 하면 100을 다 벌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은 한 70 정도밖에 이제 벌채가 안 되는 수준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벌채 후에 이제 조림이 따라서 이제 사업비가 감이 되는 그런 경우인 거 같습니다. 
  또 이제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예산이 좀 감이 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재해와 관련된 그 산불, 산사태 관련 예산은 현행을 유지하지만 다른 사업비는 축소되는 기조로 이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좀 줄어들은 걸로 보입니다. 
김주성 위원      572쪽에 주택용 펠릿 보일러 지원이 있어요.
  이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 펠릿 보일러를 쓰는 사람들이 그 펠릿을 구입하려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그때에 맞추어서 펠릿을 구입하러 사리에 가도 안 주고, 비싸고. 
  그래서 그거 펠릿 보일러를 보급하는 거를 하는데 그 펠릿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심지어 포항에까지 가서 구입을 해 오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작년에도 같은 사례가 있어서 목재펠릿 보일러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여름철에는 또 펠릿이 이제 많이 쌓여 있어요, 풍림에.
  그래 갖고 여름철에 구입을 좀 미리 좀 해 놓으시라고 안내는 드렸는데.   그 관계는 지금 풍림 펠릿 공급자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펠릿 공급에 이 지역에 있는 저희 괴산 군민들이 이제 펠릿 공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게 겨울철 추운데 난방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577페이지 상단에 보면 군유림 확대, 집단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 대비 내년도에는 100% 증이 되는데 이건 어느 데를 이제 집단화하려고 그러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군유림 확대를 집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지역은 일단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칠성면 송동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성면 송동리 일대하고 사리 수암 쪽에 이제 그 대규모 산림을 군에 이제 매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제 산주 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하고.
  군청 옆에 그 사유지 부분에 임야를 좀 매수코자 합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예산도 많이 감된 상태에서 이게 순 군비로다가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생각을 해 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583페이지 상단에 보면 탄소순환센터 건립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립비랑 감리비랑 27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 건립비도 13억, 감리비도 13억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탄소순환센터 총 사업비는 130억원입니다.
  3년간 이제 연차별로 예산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억원이 이제 편성되었고, 시설비 쪽에 이제 27억, 감리비에 1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리비는 이제 뭐 요즘 공정이 세분화돼서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전부 다 감리를 갖다가 나누어서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리비용이 이제 13억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감리는 설계 단계부터 그 설계 시공, 준공까지 다 감리를 봐 줘야 되기 때문에 감리는 일찍 이제 계약을 해서.
김주성 위원      감리비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계상을 한 거고 건립비는 그 해에 따라서 예산을 수반시킨 거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또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얼른 볼 때 이제 신규 사업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김주성 위원      588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가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뭐 115%씩 증가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산림청 이 산불진화 헬기는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그 헬기진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3대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형 헬기 3대를 지금까지 배치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중형 헬기 2대, 대형 헬기 1대로 이제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되었기에 이 시군 간 부담금이 이제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데 중형에서 대형으로 임차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증액된 예산이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주성 위원      595쪽 여기 보면 수해피해로 인해서 임도 복구하는 게 있고 산사태인데 이게 몇 개소나 있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개소 수는 한 30개 정도 제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80개소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30개.
김주성 위원      30개 임도?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주성 위원      산사태 지역은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아니, 2개 합쳐서요. 
김주성 위원      2개 합쳐서?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주성 위원      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조사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먼저 번 수해복구 때 주민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그게 선조치가 안 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추가로 한번 조사를 좀 더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산사태위험지구에.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지금 그 복구할 대상지는 지금 조사가 다 끝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한 상태고요. 
김주성 위원      그래 이제 그 내역을 한번 좀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거기 보고서 제가 들은 데하고 거기 속해 있나, 아니면 누락됐나, 그걸 좀 보게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0쪽에 노거수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2,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거 한 주당 5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정비하는데?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 노거수는 작은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안미선 위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마을마다 가보면 이제 굉장히 큰 느티나무들 있잖아요. 
안미선 위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 당산목이나 그런 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제 노거수 정비사업을 통해서 좀 접근하기 힘든 그런 부분에 이제 노거수를 정비하고 이제 경관을 회복시키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괴산군에는 이제 곳곳에 가보면은 이런 노거수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인 정비를 하려고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아무리 노거수가 크고 뭐 위험한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 50만원이면은 조금 과한 거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정해진 인건비예요, 전국이 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정해진 인건비는 아니고 이 노거수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큰 나무에는 거기에 이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제 나무가 다 썩어 있고 막 부러지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에서부터 다 나무가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거수 정비사업은 이제 크레인 같은 장비를 올려서 사람을 태워도 그 속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아보리스트라든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력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은 분명한데 이게 실제 인건비가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도 아니면 뭐 정해진 기준 인건비가 이게 50만원인지.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기준인건비는 아니고 이제 큰 거목에 올라가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면 혼자서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3명~4명 정도가 들어가야 그 한 나무를 이제 정비를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 인건비로 따지면은 그래도 한 15만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1일 인건비가.
안미선 위원      그럼 한 팀에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렇죠.
안미선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미선나무 기관보급용 묘목 구입이 있는데 5,000원씩 400주.   이 기관보급용이면은 어디를 얘기하시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거 뭐 기관이면은 이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산림청, 검찰청 이렇게 저희 군화인 미선나무를 알리기 위해서 각종 공공기관, 중원대학교, 군사학교 이런 쪽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이제 미선나무를 좀 우리도 심고 싶다하는 기관이 있으면은 그런 데 홍보 차원에서 보내고 있고요. 
  또 대전에 국가수목원으로 지정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요청이 돼서 저희 미선나무를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보통 기관 홍보용이면은 좀 큰 나무 그런 거를 줘서 오히려 더 홍보가 잘될 거 같은데.
  묘목을 물론 그쪽에서 심겠다고 하면 물론 묘목을 주겠지만 그냥 보통 도시에 있는 어떤 우리 미선나무를 알리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그 보급을 할 때는 오히려 큰 나무로써 향이 바로 나고 효과가 바로 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묘목을 원하시면 물론 뭐 원하시는 대로는 드리긴 하겠지만.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이게 묘목만 나가는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좀 묘목이라도 이제 80cm에서 한 1m 정도는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뭐 100주 이상 이렇게 군식으로 저희들이 구입은 저희들이 해서 이제 수송은 그 해당 기관에서 와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안미선 위원      2m 정도 되는데 5,000원밖에 안돼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1m.
안미선 위원      1m?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80에서 1m.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홍보 잘되도록 해 주시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57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수목관리 전문가 아보리스트 교육 2급하고 1급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양성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실제 그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우리가 오히려 수강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아니, 수강료를 다, 전액 무료는 아니고요.
안미선 위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러니까 50% 정도는 이제 받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여기는 65만원 돼 있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65만원을 우리가 돈을 주고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자부담이 또 있죠.
  65만원이 또 자부담이 있어요.
안미선 위원      자부담이, 자부담은 얼마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65만원입니다.
안미선 위원      이게 자부담이에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아니, 이거는 이제 보조금이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 교육을 수강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을 또 내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이 정도면은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국비로 하는 교육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군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럼 필요한 사람이 오는 거면 수강료를 일부 받고 이제 물론 자부담 얼마라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 괴산군의 예를 들어 홍보를 위해서 한다면.
  그런데 그거는 국비를 우리가 받거나 그랬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지금 뭐 국비로 이제 지원이나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언제 이 교육을 진행을 했고 이제 소수에 숲교육체험단지와 아보리스트센터가 들어오면 그 센터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소수에 아보리스트센터가 들어오면 이런 많은 정도의 그 돈은 이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이제 양성을 좀 하는 게 저희 그 숲교육센터, 아보리스트센터 운영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우리 지역 분들만 교육 받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지역 분들만 교육 받지는 않고.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제 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받으러 오는 것도 아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양성을 해야 되냐는 얘기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런데 이.
안미선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1급, 2급을 받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 센터가 생기면 그분들을 모집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물론 없으니까 우리가 양성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는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까지 똑같이 이런 예산 뭐 수강료 이거를 지원을 해 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거는 좀 저희 과에서 이 아보리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만든 거고.
  지금 그 10여 명의 아보리스트들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고용을 통해서 이제 수목 관리라든가 피해목 제거작업 같은 거를 이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보리스트센터 생기면 또 이제 일자리도 늘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센터 후에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아보리스트센터 운영이 좀 이제 위탁 운영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 교육이나 이런 거는 좀 돌아가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만 좀 이렇게 하면 좀 그래도 이 아보리스트 이런 거를 갖다가 홍보하고 알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 조건이잖아요.
  괴산에 살고 있고 앞으로 센터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 외부에서 받으러 오는 분들은 수강료를 다 내야 되는 거고.
  그건 뭔가 차별화가 돼야지 외부에서 오신 분도 제가 봤어요.   교육받고 2박 3일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교육을 받고 가시는 분도 봤는데 그럼 그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는 거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똑같은 조건은 아니에요.
안미선 위원      그러면요?   그분들은 자부담이?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괴산 분들은 이제 보조율이 70%고 이제 외지인들은 50%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괴산 분들도 또 이제 이 교육을 받으려고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괴산 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교육도 받고 우리가 양성하는 차원이면은 교육도 받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거 요양보호사 교육도 우리가 관내에서 하고. 
  물론 국비로 해서 무료지만 교육만 받고 자격증만 이제 받고 나면 취업을 안 하는 거예요, 일손이 부족한데.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요양보호사가 이제 부족해서 하려고 하는데 취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도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하고는 또 차별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수목관리 작업단 인부임은 10만원, 이것도 정해진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이제 아보리스트 1급 자격증 보유자가 저희 수목관리 작업단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 가로경관 작은 나무는 이제 못하고 큰 나무 위주로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지역에 벚나무라든가 은행나무, 소나무 이런 부분은 다 저희들이 수목관리 작업단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7쪽에 거기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이 있는데.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이게 책 한 권당 이게 86,400원이에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아니요, 임업정보지는 신문입니다.
안미선 위원      신문을 이게 몇 년?   1년 구독료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러니까 임업, 1년 구독 지원료고.
  저희들이 임업인들한테 임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임업 관련 신문을 이렇게 각 가정으로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월간이에요, 아니면 주간.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월간.
안미선 위원      월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3쪽 아래에 보면 그 사무관리비에 군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특근 매식비하고 또 읍면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특근 매식비가 있는데 이 근무 기간이 군에는 110일, 읍면은 90일, 이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거는 이제 110일은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산불위험이 봄보다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 군에서는 이제 봄철, 가을철 다 산불 근무를 시키고 있고요.   이제 읍면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조금 기간을 조금 달리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봄․가을에 군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럼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렇죠.
  이번에도 12월 15일까지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산불 비상근무 기간입니다.
안미선 위원      이거 근무하는 기간은 읍면이나 군이나 똑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5명이서 예를 들어 읍면에서 안 할 때는 군에서 5명이 군 전체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제 산불 근무를 설 때는 저희도 그 산불상황실을 통해서 이제 무인감시카메라도 활용하는 것도 보고 감시원 활용 상태도 이제 GPS로 이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진화대를 출동시키고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비상근무를 서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대책본부 사무실에만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일단은 상황실에 있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바깥으로 돈다는 게 아니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8쪽에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대상지 정비가 있는데요.   문법 3 그 느티나무숲인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정비하는데 2,000만원을 편성하시는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우리 괴산에는 다른 곳은 또 없나요, 혹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곳?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지금 작년에 문광 느티나무가 처음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이번에 청천면 삼송리 그 왕소나무 밑에 그 소나무숲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청천 삼송하고 문법 3 두 군데 다 예산이에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두 군데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 청천 삼송에 보면 왕소나무가 참 안타까운 거 같은데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평소에 소나무 관리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쓰러졌을 때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 정비를 한 거 같거든요.
  이제 그런 나무들이 큰 나무 보호를 해야 될 나무는 평소에도 계속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 큰 나무는 좀 이제 상태가 그렇고 새롭게 주변에 이제 나무들도 물론 잘 크면 또 그런 큰 소나무가 되는 거니까 관리 좀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 왕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문화재청이 관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에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문화재청은 맨날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수시로 이제 관리도 필요한 거죠.   문화재청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거 같으면 문화재청에 연락하면 거기서 나오잖아요.   문화재청에서 매일 거기 상주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거는 우리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좀 최소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5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백두대간주민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백두대간 지역은 연풍면, 칠성면, 청천면에 백두대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시는 이제 임업인들, 임업으로 이제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한테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농림사업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거 같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서부터 그 임업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서부터 다 똑같은데 다만 이제 비율이 조금 틀리죠.
  일반 농림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5 대 5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백두대간지원 사업은 이제 9 대 2로 이제 보조가 굉장히 큰.
최경섭 위원      90% 해 준다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최경섭 위원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들이 90% 지원해 주고 이제 자부담은 10%?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제일 큰 게 저온저장고에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저온저장고도 있고. 
  다른 임업에 필요한 부분은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지원은 그때그때 틀린데요.
  짧게는 10명에서 20명 정도 그렇게 지원 받으시고 계십니다. 
최경섭 위원      금액도 크고 또 프로테이지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은 이거.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제 희망하시면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갖고.   그 선정하는 데도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백두대간 또 정맥, 모래재 생태축 복원,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에 당선되신 거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로 뭐 어떻게 터널처럼 내는 건가요, 어떻게?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이 사업은 이제 금년에 공모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모래재에 보시면은 구길하고 신길이 있어요.   구길은 2차선, 신길은 4차선.   그런데 이제 구길 부분이 이제 사업이 선정된 부분이고. 
  저희 이화령이나 질마재처럼 터널을 만들고 그 위에 생태복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577페이지 하단하고 578페이지 보면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해서 지원이 있고 또 일반트럭, 일반화물트럭인가요, 이게?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최경섭 위원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소액사업으로 유통 기자재 콘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578쪽에 유통기반조성 일반 화물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이제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화물차 1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 위원      트럭으로 한 대를 지원해 준다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보조가 50, 자담이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50%. 
  그럼 3,400만원짜리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1,700만원.
  이거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그럼?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선정은 뭐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일반 트럭이라 하면은 1톤 트럭이 아니고 더 큰 건가요?   3,400이면 어떤 규모지, 규모가?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일반 임산물 운송을 할 수 있는 트럭을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최경섭 위원      1대를 보조해 주는 신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580페이지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산림복합경영단지 기존하고 신규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죠?
  기존은 뭐고 신규는 뭐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산림복합경영단지사업이 보통 2년차 사업 또는 이제 3년차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작년서부터 이어져 온 2년차 사업이 1개소가 있고요.
  금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사업은 보통 이제 숲가꾸기를 통해서 하단에 이제 약초류라든가 산채류를 이제 심게 되고요. 
  작업로 설치, 울타리 설치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거는 계속 전년도에 이어서 몇 년 동안 하는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또 신규 사업도 그럼 내년도에 별도로 또 나오는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이거는 매년 공모로 이제 진행하고 있고. 
  이제 임업인들이 공모 사업서를 작성해서 이제 공모에 들어가면 이렇게 선정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최경섭 위원      58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산촌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해서 산림문화공동체육성사업 추진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아니, 이거는 이제 금년에도 했었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중간지원조직 별도에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한 일원인가요, 이게?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거는 이제 지금 장연에 산촌활성화센터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산림문화공동체육성을 위해서 귀산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원학교나 산촌생할기술학교, 생활목공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요. 
  저희 임업인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임업인들도 이제 할 수 있는 표고교육이나 산양삼교육, 조경수교육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경섭 위원      596페이지 하단부에보시면 동서트레일 조성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동서트레일은 경북에서 단양∼문경∼괴산∼청주∼보은, 충남 태안을 잇는 동서축에 국가숲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속리산둘레길이 있는데 이 속리산둘레길이 동서트레일 구간에도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중복해서. 
  그렇게 해서 그거 관련, 동서트레일 관련 시설비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둘레길 형식으로 이제 경북에서 단양, 제천까지 가는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경북에서 충남 태안까지. 
최경섭 위원      태안까지?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최경섭 위원      그거 이제 우리 괴산을 이제 통과를 해서 간다는 거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성을 다시 하는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동서트레일 구간은 이제 시군마다 이제 틀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속리산둘레길 구간으로 이제 동서트레일 조성구간이 이제 같이 편성이 그렇게 같이 됐습니다.   중복해서. 
최경섭 위원      중복돼서 했다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최경섭 위원      598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숲 조성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것도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이제 학교숲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최경섭 위원      아까 보니까 소수초등학교에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소수초등학교에 숲을 조성한다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렇죠.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교목, 관목, 초하류 같은 거를 심어서 정원처럼 이렇게 꾸며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경섭 위원      정원처럼.
  59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산촌 활성화 플랫폼 청년만년 조성, 산촌청년중간지원조직 운영, 창업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시설비 산촌활성화 플랫폼 청년만년 조성, 숲속작은오피스 와지트 조성, 청년힐즈 조성사업,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산촌이라는 부분과 청년이라는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산촌청년학교, 목수목공학교, 원예교육복지사, 산촌창업사관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단 운영, 자립기반 조성,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숲속작은오피스 와지트 조성 사업은 체험용 트리하우스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령산처럼 트리하우스가 이제 숙박을 지어서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트리하우스가 아니라 그냥 트리하우스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트리하우스를 와지트라고 저희들이 표현했는데 그 설계비 1,1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청년힐즈 조성 사업은 이제 힐즈가 언덕이라는 뜻인데 청년들이 비빌만한 그런 언덕, 그런 공간을 지칭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장연면에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구 장연중학교 건물인데요.   거기를 좀 리모델링해서 창호를 교체하고 천정, 석면 교체, 외벽 도색, 방수 등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게 원래 다른 사업하고 같이 다 각각 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이건 소멸대응, 소멸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시설비로 같이 묶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최경섭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괴산지방정원 조성사업 지정 수립 용역, 이게 이제 올해 내년부터 이제 수립이 되는 용역 저기인가요, 이거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이제 도에 사업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경섭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9페이지에 경제림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중간에요.   이건 어떤, 어떤, 품목을 심는 거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경제림 조성사업은 소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헛개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이걸 뭐 나무를 키워서 가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무를 키워서 가공, 경제림, 경제림.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경제림이라고 하면은 이제 장기간 크게 키워서 이제 목재로서 쓸 수 있는 나무를 지칭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경제림 조성용 나무는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양묘협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키우게 되고.   현물로 저희들이 받아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그럼 그 나무 수종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 경제림 수종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편백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편백을 시범조림을 한 5ha정도 해 봤는데 전부다 지금 고사한 상태라 이제 내년도에 보식을 다른 수종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낙영 위원      소나무나 낙엽송은 목재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키워서. 
  그 외에 뭐 참나무과 종류들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버섯 종류로 나가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상수리나무를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나중에 버섯표고목이나 뭐 이런 걸로 베어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겠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위원      예, 잘 알았고요.
  576페이지에 하단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백두대간 모래재 생태축 복원 구도로.   이게 총 예산이 얼마나 잡혔어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58억입니다.
김낙영 위원      그거 갖고 가능해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구도로 예산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생태축 복원 예산은 산림청에서 이제 개소별로 58억원으로 딱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소화를 해 내야 되고요. 
  그런데 이 구길 자체가 저도 이제 가보니까 길이가 이제 조금 길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 80m 정도를 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질마재 생태축 복원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건?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것도 똑같습니다, 58억원.
김낙영 위원      58억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위원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은 물가상승률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텐데 그럼 그때만한 사업이 이루어지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그 예산 갖고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공법 같은 거를 어떤 걸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을 갖다가 좀 달리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게 큰 효과가 있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백두대간이 있고 정간이 있고 이제 이런 정맥 세 가지가 이제 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거의 일제시대 때 도로를 만들면서 이제 단절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연결된다는 그런 역사적 의미는 있고.   그 연결을 통해서 이제 동식물들이 이동이 이제 용이해지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모래재 같은 경우를 복원을 제대로 해 놓으면 괴산군에 좀 랜드마크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낙영 위원      예, 모래재는 구도로 보다도 신도로가 더 필요할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동물들이 이동을 그리 많이 하나요?
  별로 못 봤어요, 그거를.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지금 이화령 같은 경우 저희가 제일 먼저 복원을 하고 그 동물 이동용 CCTV도 설치를 했는데 그래도 동물들이 많이 복원을 통해서 그 지역을 이동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낙영 위원      아직 뭐 질마재는 생긴 지가 얼마 안돼 갖고 동물들이 잘 모르는가 봐요. 
  그것 좀 잘 홍보 좀 해 주시고요.   동물들도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모양은 참 이쁘게 잘 만들어 놓으셨던데.   지금에 와서 질마재터널 추진한다 그러니까 잘못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터널, 동물도로도 중요하지만 그 생태 축을 이어간다는 그 의미가 있는거 아니에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러면 그 모래재 신도로 같은 경우도 계획에 있는 거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계획에 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는 기준이 개소 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58억데 거기는 4차선이니까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12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산림청에서는 그 돈을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도로는 국토부 쪽이나 환경부 쪽에 복원예산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아니 58억이래길래 신도로에는 58억 갖고 뭐 반만 하다 말 수도 없고 거고 그런 상황 일텐데.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어떻게 이거 추진을 준비하고 계시나.
  전에 질마재를 먼저 하고 모래재 구도로, 신도로를 같이 들어간다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구도로만 확정이 되고 신도로는 지금 못하고 계시는데 그럼 뭐 국토부랑 산림청이랑 같이 해 갖고서 사업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러니까 이게 말은 조금 틀린데요.
  산림청은 이제 생태축 복원이고 환경부는 생태터널이고 또 이제 국토부는 이제 또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3개 부처가 다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제일 크게 받을 수 거는 이제 국토부 쪽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쪽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노력해 주셔 갖고 거기도 빨리, 어차피 잇는 김에 빨리빨리 잇어갖고 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80페이지요.   청천에 버섯랜드 운영관리.   여기는 뭐 전기요금은 전체적인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안나와 있는거 같아요.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이 소방 뭐 안전 전기요금이라 그래야 가공장.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버섯랜드는 이제 건축물 자체가 괴산군 소유 건물이고 이제 위탁 운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나 그 전시관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그 안전관리 대행 뭐 무인경비 시스템 등은 이제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고요.
  임산물 가공센터는 지금 위탁 업체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가공센터 분야에 무인경비 시스템이나 전기, 소방안전 관리대행은 저희들 예산이 좀 안 들어가고 위탁업체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버섯랜드를 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끝났잖아요, 기간이?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끝났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거 어떻게 위탁업체가 지금 들어왔어요, 어떻게?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위탁업체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또 좀 감사를 좀 받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청천농협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그 청천농협이 그 임산물 유통센터를 하나로마트 식으로 운영하는 부분 이거는 목적 외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천농협에는 위탁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의사표현을 했고 청천농협에서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천농협이 들어올 수는 없고요.
  이제 곧 재공고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좀 이게 임산물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김낙영 위원      어려움이 있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 개인한테, 그 영세한 개인한테 주기보다는 산림조합에서 이제 운영하는 게 적정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낙영 위원      산림조합이랑은 협의를 해 봤어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위원      어떻게 하신데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산림조합에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김낙영 위원      버섯랜드가 너무 아깝게 지금까지 여태까지 운영하신 분들이 거기서 흑자를 봐 갖고 가신 분들이 없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공모를 해도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그 운영 자체를 조금 변화시켜 보면 어떨까요? 
  그 하나로마트는 안 돼도 로컬푸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로컬푸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낙영 위원      예, 로컬푸드를 운영을 해서 꼭 버섯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청천지역 아니면 괴산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팔고 축산물도 팔 수 있으면 그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고. 
  또 하나가 거기 늘 문제점이 전기요금이 문제점이었었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지금은 월 얼마 정도나 나와요, 전기요금이 대략?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한 200만원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전에는 더 많이 나왔었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좀 낮추었습니다.
김낙영 위원      기본요금을 낮추었어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위원      예, 그건 잘하셨네요.
  그래도 다행히 산림조합에서 거기 참여를 하신다라면 거기랑 같이 함께 해서 그 나름대로 로컬푸드 운영은 운영대로 하고 그 면사무소가 같이 거기에 지어질 테니까 앞으로는 좀 더 사람들이 왕래가 크고 비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저희 계획은 이 유통센터하고 전시관을 동시에 이제 위탁을 줬었습니다. 4년 동안. 
  그런데 말씀하신 이제 전기료, 공과금 부분이라든가 운영 부분이 이제 정상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통센터만 위탁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전시관은 저희 정원산림과에서 내년부터는 직영 운영하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직영 운영한다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위원      거기 운영하는데 비용이 유통센터가 아무래도 많이 들겠죠, 전시관보다는?   어때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 전기요금은 비슷비슷할 거 같아요.
김낙영 위원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위원      그럼 그 두 전기요금을 계량기를 양쪽으로 분리시켜 놓았을 때는 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그래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로 보이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저희들이 또 성불산 휴양림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시관 운영을 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582페이지의 상단에 미선나무 특허대행 수수료 이건 뭐예요?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저희들이 저희 군에서 미선나무 관련 특허 8건을 출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선나무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이렇게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갱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군에서 내놓은 특허에 대한 갱신 수수료라는 말씀이시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잘 알겠고요. 
  594페이지요 하단에 문광~흑석 간 임도 개량공사 이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게 이제 문광 흑석에서 칠성 사은 임도는 사실상 산막이마을 그 진입도로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하여튼 이쪽에 차량통행도 많고 그리고 이제 임도다 보니까 이제 흙에 쇄골재가 포설되어 있는 상태인데 차량이동이 많다 보니까 이제 노면도 유실이 되고 좀 비가 왔을 때 질척거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부 구간은 이제 포장을 진행하고 이 절성토 면에 좀 위험구간은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포장이나 보수를 한다는 거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위원      거기는 포장 보수보다도 교행차량 노선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될 거 같던데.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 차 돌림 곳도 이렇게 상황을 봐서 좀 넉넉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제가 그러지 않아도 산막이옛길을 일부러 가서 그 지역 주민들 몇을 만나 봤습니다.
  만나 보고서 “저기 도로가 어떻게 돼야지 좋겠냐”, “널리 뚫려 갖고서 관광버스도 좀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오히려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관광버스 왔다 가봐야 사람 싣고 왔다가 그냥 바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오히려 지금 도로가 낫고 교행차선이나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지금 현지 상업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 그 뒤에 사은지구 2지구, 3지구 지난번에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 지구단위계획을 해 갖고서 고시를 했죠.   했나, 아직 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쪽 지역도 전부 다 개발할 부분들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로 부분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거기는 임야가 아닌가요?   산 쪽이 아닌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거기는 뭐 임야도 일부 있죠, 거기도.
김낙영 위원      그럼 그쪽에 대한 도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아직 세워 보시지 않으셨어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글쎄, 그 부분은 저희, 글쎄.
김낙영 위원      건설과에서 하시든 뭐 산림과에서 하시든 그 부분이 군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면 도로망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불편하면서 제 생각에는 참 2차선 뻥 뚫고 들어가서 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은 또 그렇지 못한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 가면서 하시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위원      598페이지요 맨 하단에 복합산림경관숲 조성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복합산림경관숲은 이제 완전히 산림지대 산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대상지로 이제 하고 있는 거는 거기 문광에서 그 치재터널 쪽으로 가다 보면 동고라미 들어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 큰 길하고 동고라미 길 들어가는 사이에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아.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 장소가 하나고 불정면 세평리 세평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삼거리가 하나 있고, 그 공간이 유휴지로 남아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좀 관목류, 화목류 이런 거를 심어서 좀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낙영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산림욕장 조성 및 보완사업 그 뒷장에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위원      599쪽 이거에 대한 좀 정확한 설명, 장소가 어디며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사업이 들어가는 건지.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러니까 저희 산림청에 그 휴양사업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게 휴양림이고 또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산림욕장은 성불산 휴양림을 하기 전에 이제 산림욕장으로 이 남산 그 아파트 미소지움 있고 한 그런 아파트 뒤에 산이 남산이고 거기가 군유림 67㏊가 있습니다. 
  그 산에 대해서 과거에 한 20년 된 거 같아요.   거기 이제 산림욕장 사업비를 그 당시에는 산림욕장 사업비가 이렇게 지금 휴양림 같이 큰 게 아니라 이제 몇 억원 안됐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산림욕장으로 지정을 받고 여기 이제 편의시설하고 뭐 수목을 식재한 그런 사업이고, 현재까지도 남산은 산림욕장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산에 어떤 산림욕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설들이 이제 좀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 보완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수, 숲속놀이터라든가 꽃열매길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남산에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시행이 됐었다고 그랬죠, 몇 년도?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한 20년은 된 거 같습니다. 
김낙영 위원      20년 정도 됐어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20년 전에 해 놓은 사업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거기 뭐 남산 그 산철쭉을 심은 부분도 좀 있고요.
  대부분은 식재사업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식재사업이었으면 그 심겨져 있던 작물들이 묘목 나무고 뭐고 굉장히 많이 컸을 거 아니에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위원      그런 건 뭐 그대로 사용을 활용을 하고 거기에 보완을 해서 산림욕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위원      예, 60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숲속작은오피스 와지트 조성.   이게 트리하우스를 하신다라는 건데요,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트리하우스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거기 와서 뭐 숙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건축물 마냥 지어 갖고 거기 와서 무슨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거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러니까 목재를 좀 얼기설기 엮어 가지고 조금 그 트리하우스가 정말 나무 위에 이런 집이다라는 거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총 사업비는 1억원 정도에 2동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1,100만원은 이제 설계비로 본예산에 이제 반영을 시킨 상태고요. 
  그래서 왔을 때 사람들이 아, 트리하우스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좀 올라가서 잠깐이라도 즐기고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장소는 어디인지 정해진 건 없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일단은 뭐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많이 좀 찾고 있는 산촌활성화센터 그쪽으로다가 지금 해 놓으면은 정원교육하고 목수교육하고 이런 게 연계돼서. 
김낙영 위원      산촌활성화센터나 그게 어디 학교를 이용한 거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장연중학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럼 그 학교 내에는 예전부터 심겨져 있던 나무들이 없어요, 큰 나무들이?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학교, 큰 나무들은 뭐 은행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외곽으로는 다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낙영 위원      느티나무나 플라타너스나무 이런 것들에다는 직접 나무 위에다가 이게 가능할 텐데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 정도로 큰 나무는 없었던 거 같고요.
  은행나무가 있는데 아직 뭐 그 정도가 되지는 않고요. 
김낙영 위원      은행나무는 뭐 나무 구조상 나무 위에다 트리하우스를 짓기는 불편한 상황인 거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한번 그거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그렇다고 또 일부러 그렇게 생긴 나무를 갖다 심지는 말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위원      거기 있는 나무들을 잘 활용해 갖고 실제 트리하우스를 전에 말씀하시던 거 마냥 건축을 지어 갖고 거기서 숙박을 하는 이런 트리하우스가 아니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트리하우스를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69페이지의 하단에 보면은 밀원수림 조성사업이라고 10㏊ 있는데 이게 어디쯤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아카시아.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매년 그 조림사업에 그 밀원수 조성사업도 같이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헛개나무나 마가목, 백합나무 이런 것들을 지금 심어오고 있고요. 
  지금 꿀벌 개체수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양봉 농가들도 이제 밀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 산림 내에 그 밀원수림 조성을 통해서 이제 양봉 농가를 좀 지원하고 자연순환 유기농업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영순 위원      이제 정원산림과에서도 하고 이게 그럼 축수산과에서도 이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카시아나무를 한데요.
  그러면 그쪽하고 같이 교류를 해 갖고 이렇게 군락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한 군데로 이렇게 밀집해 갖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축수산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또 벌 먹이가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572페이지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문제인데요.   주택용 펠릿 보일러 이게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매년 10대씩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글쎄, 매년 10대씩 나가는데 선호도가 작년에도 이게 효율이 떨어지고 원료가 공급이 안 돼 갖고 이게 힘들어 하던데 이게 지금도 사업이 될까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 펠릿 연료는 여름철에는 또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철에 그래서 사놓으시라고 이제 많이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여름철에 또 펠릿이 이제 여유분이 있을 때는 구입을 좀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송영순 위원      겨울에는 부족 상태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겨울에는 이제 일시에 모든 펠릿 보일러 사용자들이 이제 찾다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나오고 있는데.
송영순 위원      저도 이거 겸용으로 해 봤는데 이거 못 때겠던데요, 이거 원료 구입을 못해 갖고. 
  저는 그래 가지고 기름으로만 돌렸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이게 안되면은 좀 줄여 갖고 하든가 이래야지 이 효율성이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 펠릿 공급 업체와 협의를 해서 괴산군 관내 펠릿 보일러 사용자에게는 원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4쪽입니다.   수목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아보리스트 교육도 있고 작업단도 운영도 하고 하시는데요.
  이 작업단들이 하시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일단 그 교목에 대한 가지치기, 전정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광 은행나무나 청천 벚나무, 칠성의 벚나무단지 그리고 이제 각종 주택가에 높은 나무들.   그래서 장비가 투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이분들이 투입돼서 피해목 벌채작업도 이제 투입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피해목도 이분들이 투입이 돼서 하신다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아, 그럼 노거수 정비사업은?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노거수 정비사업은 이제 시설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저희들이 보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요.  
  노거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업체에 이걸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 업체 역시 이제 아보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지금 그 가로수 관리는 또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고 노거수도 또 다른 데도 다른 데 지금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아보리스트들이 연중해야 할 사업들이 양이 얼마나 돼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양이 엄청 많죠.
  지금 최근에는 여기 지금 이 군청 앞에 운동장 주변에 소나무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분들을 투입해서 한 2주간 정도 작업을 해서 지금 이제 정리가 된 상태인데 이걸 전체적인 이 수목관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산림조합에 가로수 관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가로수 양도 24,000주로 이제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 풀베기, 덩굴제거 그리고 가지치기를 산림조합에서는 하고 있는데 나무의 수고 자체가 이제 높지 않은 부분을 관리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다 큰 나무 이제 교목 그리고 장비가 좀 투입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것들 이런 부분을 수목관리 작업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나무를 덜 심으셔야 되겠네.
  앞으로 나무를 좀 덜 심으셔야 되겠어, 관리비가 자꾸 많이 나가서.   575쪽입니다.   우리 숲길등산지도사 인부임이라고 있는데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지금 이 숲길등산지도사가 지금 어디에 배치가 돼 있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숲길등산지도사는 저희들이 이제 등산로가 많잖아요.
  등산로가 뭐 옛날로 치면 35명산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20개 정도는 이제 국립공원구역이고 국립공원구역 외의 그 명산에 등산로 관리라든가 생활권인 남산, 진산, 이런 소수, 문광 같은 이제 그 등산로, 생활권 등산로를 포함해서 이 숲길등산지도사를 보내서 거기에 뭐 위험요소라든가 로프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제거하고 새로 설치할 데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뭐 나무가 등산로에 쓰러져 있다든가 편의시설이 망실이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조사를 숲길등산지도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어느 한 군데 딱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괴산군 전체에 지금 이제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는 지역 같은 데는 다 다니면서 보신다는 얘기네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이 점검을 해야 될 등산로를 저희 지정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게 그러면은 국가에서 정해준 공식 명칭이에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숲길등산지도사가요? 
장옥자 위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숲길등산지도사, 공식 명칭입니다.
장옥자 위원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걸로 봤을 때는 여기에 표기 돼 있는 거 봤을 때는 숲길등산지도사라고 그래서 숲길을 지금 등반하시는 어떤 오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고 하는 이런 그 안내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설명으로 들어봤을 때는 결국은 이런 숲길이나 등산로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렇죠.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도 있는데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그러니까 등산에 관한 것도 배우지만 숲길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등산로들이 잘못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좀 보수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이제 등산도 하실 줄 아셔야지 당연히 뭐 등산로 길을 다 살펴보실 수 있을 건데 이 업으로, 이 사업으로 봤을 때는 지도사가 아닌 관리사 인부임이라고 해야 되는 게 그럼 맞는 거네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지금 딱 지정 돼 있는 건 없고 계속 다니신다는 얘기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산촌생태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 공공운영비가 여기에만 이렇게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저희 33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물탱크 청소하는 거하고 이제 정화조 청소를 좀 해서 이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옥자 위원      정화조가 사이즈가 얼마나 큰 것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집이 작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안을 들어가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화조는 우리가 이걸 이 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정화조 수거를 해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어떤 뭐 별다른 설비가 되어 있어서 별도의 기술자들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작은 가정집 같은 경우나 이런 데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이거에 비하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비용인데 더군다나 1년에 이걸 3회씩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왜 금액도 이렇게 높게 책정이 돼 있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 부분은 좀 제가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우리 정원산림과 예산이 뭐든지 다 이렇게 부풀려져 돼 있고 좀 과하게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각 가정마다, 여기도 지금 우리 각 가정보다도 더 작은 주택이잖아요, 여기 사이즈가.   그러면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1년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수거를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인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몇 만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만큼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너무 지금 과하게 짜여져 있거든요.
  물탱크 청소를 지금 1년에 우리가 괴산군에 있는 전체의 물탱크 같은 것들 우리가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일괄 위탁해서 하면 1년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전체 청소를 해 주잖아요. 
  그럼 그런 쪽에다 오히려 위탁을 해서 뭐 같이 조금 부담을 한다거나 하면 되는데 굳이 30만원씩 들여 갖고 1년에 세 번씩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너무 과하게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하실 때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578쪽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요.   이제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 이제 화물트럭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럼 이 화물트럭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임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까?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뭐 일단은 임업인이어야 가능할 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업인이니까 가능하겠죠, 임업인은?
  임업인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런 임산물 운송차량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상품이 생산되는 그런 분들이 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 올해 이게 단년에 이 사업이 종결이 되는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지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건 올해 처음으로 이제 나온 사업인데요.
  이게 처음 나왔으니까 올해 그 사업 효과를 보고 내년도에도 지속될 수 있으면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임산물을 운반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많이 활용되는 이런 임업농가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한다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그게 아니고 임업, 뭐 임업도 조금 하고 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꼭 우리가 화물차를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농가들도 계속 지원을 하게 되는, 해 줘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이게 일반적인 그냥 일반화물차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산에서 그 임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차가 아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덤프 되고 하는 차를 뭐라고 하죠?
  그 산업 이런 산길 같은 데 다니는 차들.   이런 특수차량이나 이런 것들, 임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차량 같은 거를 이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일반화물차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 거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뭐 폭발적으로 요구 사항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뭐 국비가 붙고 도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50% 지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차피 임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물차를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농기계, 임업에 필요한 농기계 대신 화물차를 지원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느 농기계를 지원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보조금 지원 조례에 맞추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50%로 해 놓고 나면 계속적으로 차량 값이 뭐 4,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민들 지금 지원하는 농기계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이면은 그냥 정액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런 보조율이 우리 괴산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은 좀 일률적으로 좀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그 농업 분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장옥자 위원      예, 한번 살펴보시고서.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저희 분야에 내려온 지침도 다시 확인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과 이제 600쪽 이어가면서, 이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우리 이 앞쪽에 지금 이제 그 청년산림공동체 사업이 있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지금 이 청년공동체사업도 실질적인 거는 지금 우리 이 산촌활성화센터에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 청년공동체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지금 이 사업이 예산이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산림문화공동체요?
장옥자 위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제 산림문화공동체 사업은 저희 괴산군에 이제 귀산촌, 귀농․귀산촌 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산촌활성화 플랫폼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산촌활성화 플랫폼은 이제 산촌청년학교나 목수학교, 산촌창업사관학교 뭐 이런 쪽의 사업을 하고 있고, 산림문화공동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귀산촌인들을 위한 그 생활기술교육.
  그리고 그 산주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산주학교 그리고 이제 귀산촌을 해서 이제 적응을 하기 위한 이제 뭐 살아보기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두고 있고.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문화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업 교육 분야를 더 추가를 해서 표고라든가 산양삼이라든가 조경수, 밤, 뭐 이런 임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까지 포함하는 과정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쪽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임업 쪽에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지원되는 거는 있어요?    개인.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임업 쪽, 일반 뭐 농림사업이나 이렇게 백두대간 지역에 백두대간 이제 보조사업 이런 걸로는 이제 지원이 되고요.
  이제 임야를 매입코자 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조합에 융자사업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가지고 계신데 내 산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 그런 분야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산지를 활용했을 때 이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건지 행정적인 뭐 인허가 처리 사항, 산림경영계획 인가 이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어쨌거나 청년문화공동체나 또 우리가 이쪽에 지금 산촌활성화센터에서 하는 이 사업이나 결국은 그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좀 안착을 하고 지역에 이 임업과 관계 돼 있는, 산림과 관계 돼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함이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사업을 자꾸 이렇게 이쪽저쪽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제대로 된 교수님들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정말 이 교육을 받으면은 뭔가 하나라도 내가 이 사업에 좀 도전을 해 보겠다 하는 이렇게 좀 실질적인 이런 교육들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산촌활성화 플랫폼 청년만년 조성 결국은 이것도 뭐 청년문화공동체와 비슷한 사업을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이 아래 이제 숲속작은오피스 와지트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뭐 1억을 들여서 2개의 체험용 트리하우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체험용 트리하우스 만들어 보고서 이거를 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괴산에 귀산촌 할 수 있겠어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런데 뭐 이런 사업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으로만 있어서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쓰여지는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한 후에 정말 우리 괴산군에 이 산림이 많은, 우리 임야가 많은 우리 괴산에 인구가 좀 늘어나고 생활인구라도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그냥 이렇게 이론상으로만 이 뜬구름 잡는 이런 사업들을 예산은 많이 들여서 하고 있다라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이 산촌청년창업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엊그제도 이제 산촌창업사관학교가 이제 한 달간 교육 과정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분이 이제 그간의 교육을 받고 본인의 이제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섯 분 정도는 이제 아주 훌륭한 발표를 해 주셨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분들의 창업을 저희 지역의 시장상인회나 기업인연합회에서 이제 돕는 그런 거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지방소멸기금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관계인구,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서 이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이 이제 많이 배정된 것은 맞는데요.
  저희 산촌활성화센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그렇게 명망이 없는 강사가 와서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산림청 공식 교육기관으로 이제 지정을 받고자 하고 있으며, 
  그런 세부적인 프로그램들도 이제 뭐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 뭐 그런 쪽으로도 이제 많이 돌려서 저희 괴산군의 이제 인식도 많이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살만한 곳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도록 또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이 노력하고 하시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제 버섯랜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농협 쪽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원래의 목적하고는 어긋나기 때문에 안돼서 이제 산림조합 쪽으로 다시 이제 방향을 트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거 같으면 우리 인구소멸기금 받은 그 사업비 가지고 여기에 이 젊은 청년 산촌청년들을 위한 뭔가 창업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 좀 기금으로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게 하고 이렇게 좀 하던 대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뭔가 어떤 단체들이 앞에서 매일 몇 년 동안 그냥 거기에 대한 임금 받아먹으면서 그 계획된 기간 안에 그 내려온 예산 다 쓰면은 종료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 좀 이루어지고 해 보려고 하고 도전할 수 있게끔 정말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으로 좀 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버섯랜드 어차피 우리가 직영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그게 안돼서 다시 또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왕에 우리가 인구소멸기금 같은 거 받은 거 과감하게 좀 청년들한테 밀어줘서 뭔가 창업을 하든 뭘 하든 마음껏 좀 사업 펼쳐 봐라 해서 지원을 해 주든가 좀 이렇게 과감하게 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떤 그 앞쪽에 리드하는 몇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냥 내려온 공모사업 우리 공모 선정되기 쉽게 딱 프로그램 짜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예산만 그 기간 내에 다 쓰면 끝나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상당히 되고 있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 창업을 할래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면은 이제 배워야 되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한테 설문 조사도 해 보고 너네들이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기 원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잘 알겠고요.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좀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버섯랜드 그냥 산림조합에다 휘딱 떠넘겨서 마음 편하게 지내시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임업과 관련 돼있는 어떤 이런 그 부산물로 좀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데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두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74쪽 수목관리 작업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서요 수목관리 작업단 장비 임차료,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수목관리 작업단 장비 수리, 임차를 하고 수리를 또 별도로 해요?   뭔 뜻인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수목관리 작업단이 이제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운행을 하기 위한 그런 차를 임차하는 건이 되겠고요.   수목관리 작업단 장비 수리는 이 사람들이 이제 기계톱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기계장비 수리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아니, 운영 차량 임차료가 아니라 그 첫 번째, 장비 임차해서 660만원.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러니까 운영차량 임차료가 그 스타렉스 같은 차를 임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김영희    운영차량 임차료는 1,100만원이고 그 위에 장비 임차 660만원.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수목관리 작업단 이 장비 임차 부분도.
○위원장 김영희    장비 임차료를 료자 빼고 임차로만 쓰신 거 같네요,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위원장 김영희    장비 임차료가 뭐냐는 얘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런 게 이제 그 산물이 나오거든요.
  그 큰 고목에서 가지를 갖다가 잘라내다 보면은 밑에 산물이 이제 많이 쌓입니다.   이 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장비대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장비라는 말씀이 중장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아니요, 그 수거 트럭을 얘기하는 거죠, 수거 장비.
○위원장 김영희    수거 장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러니까 여기 왜 이렇게 뭐 소나무든 은행나무든 느티나무든 올라가서 가지를 전부 다 이제 잘라내고 죽은 가지를 솎아내고 하게 되는데 그 밑에 이제 가지가 수북이 쌓이잖아요. 
  그 산물을 처리를 갖다가 해야 되니까 그 처리를 위한 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희    운송장비?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운송트럭 장비?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위원장 김영희    트럭?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뭐 비슷하죠, 그게.
○위원장 김영희    사람이 실어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거는 이제 저희 근로자들이 그 차에다가 실어주고.
○위원장 김영희    트럭에다 실어요, 손으로?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아니, 차량이 이제 그 집게차가 달린 그 트럭이 이제 오는 거죠.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 그 장비가 건설기계 얘기하시는 거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뭐 건설기계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그러니까 명칭이 건설기계지 장비가 아니죠, 그죠?
  장비를 뭐 밑에도 그럼 장비면은 뭐든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밑에 장비는 기계톱을 장비로다가 하는 거고 위에는, 위에도 똑같이 장비라는 표현이,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좀 세부적으로 다음부터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게 따로 따로 돼 있었으면은 알기가 쉬울 텐데,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위원장 김영희    한 명이 이렇게 뭐 장비 수리도 있고 장비 임차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나요,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위원장 김영희    장비 임차료 그러면 이게 같은 맥락인데. 
  지금 운영차량 임차료에서 운영차량 임차료, 임대를 해서 운영차량을 썼는데 그럼 작업단 차량 유지비는 또 뭐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유류대입니다, 유류대.
○위원장 김영희    유류대요.  
  글쎄, 이게 참!   글쎄, 이게 뭐 스스로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스스로 하나하나 다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요, 이걸.   참 답답하네요, 볼수록 답답합니다. 
  584쪽에 업무추진비에 뭐 재료비 해 가지고 직원용 진화복 구입(자체) 괄호 열고 자체 괄호 닫고.   이게 그럼 자체라는 말은 순수 군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은 지난해에도 뭐 250벌을 준비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진화복을?
  그리고 올해도 또 추가로다 250벌을 준비할 예정이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아, 이제 뭐 신규 내년에도?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위원장 김영희    그럼 250벌을 그러면 늘 지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화에 필요할 당시에.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읍면 직원들이나 이렇게 군청 직원들한테 배부하는.
○위원장 김영희    상시 배부해 가지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런데 이제 또 옷이라는 게 뭐 저희 직원들이 한 750명 되는데 이게 계속 3년 정도 지나면 또 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년 전 직원을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수요 조사는 하시고서 하시는 거예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일단은 그 수요 조사는 하죠.
  그리고 이제 읍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불이 나면 현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 위주로 저희들이 그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제 진화복이라고 하셨는데 진화복은 아닌 거 같고, 그죠?
  이건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죠?   진화복이라면 진화복이 한 벌에 7만원일리는 없잖아요,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게 방염처리가 되어 있는 진화복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희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는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산불이 났을 때 그 산불을 끄기 위한 현장에 저희 직원들을 이제 들여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여튼 수요를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매년 250개씩. 
  그러니까 각 읍면에 이렇게 지급을 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위원장 김영희    그래서 그렇다라면은 실질적으로다가 사용한 읍면이 있을 것이고 또 사용을 안 한. 
  또 이제 사용을 안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원래는?   산림보호 차원에서 산불이 나면 안 되니까.   사용을 안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뭐 안하는 경우가 많은 읍면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건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보급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해마다 250개씩 늘 이렇게 보급을 해 주시는 거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산불진화복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또 엄청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좀 입고 있기도 하고 산불 때.
○위원장 김영희    사시사철 입으라고 진화복 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거는 아닌데 지금.
○위원장 김영희    아니면 아닌 거지 아닌데가 뭐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그리고 그 종사자 근무복은 따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연소재나 이런 것이 좀 들어가 있나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영희    588쪽에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여기는 다 방염 처리된 옷으로 이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뭐 하여튼 위원장이 잠시 이렇게 저기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목적에 맞게끔 옷을 입으셔야지 선호한다고 해서 옷을 사주신다는 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 목적대로 나누어 드렸는데 면에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입고 계신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영희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다가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거지.   그냥 내줬더니 직원 분들이 선호해 가지고 막 입고 다니니까 3년 정도면 낡으니까 내가 또 사준다, 그런 표현밖에 안 들리니까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거는 좀 오해하신 거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 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도시건축과장 원영성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 사업이 18억이 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일단은 예산상에 매년 되는 금액을 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관계로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실사용 금액을 저희들이 삽입을 시켰습니다. 
김주성 위원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문제 없습니다. 
김주성 위원      610페이지 괴산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인데 이건 몇 년 만큼 용역을 주나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23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성 위원      이 관리계획 재정비 하실 때는 좀 꼼꼼히 해서 더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612페이지 시설비로 다가 감물소로 3-7호선이 있어요.
  이 시설비로 3억 세웠는데 이게 설계비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뒤쪽에서 연계를 해 가지고. 
김주성 위원      그 토지 보상 관계는 어떻게 돼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처음에는 반대가 있어서 안했던 부분인데 긍정적인 그 협조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설계 후에 이제 그 토지 보상도 하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614페이지 상단에 보면 빈집 직권 철거가 있어요.
  2개소 한다는데 이게 빈집 철거 1개소 하는데 1,500만원씩 드나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 보상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건물 감정평가를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올해에 저희들이 워낙은 2개소를 하려고 하다가 한 개소를 해 보니까 1,500만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 두 건에 대해서 지금 3,000만원하고 수수료하고 3,200만원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김주성 위원      그럼 직권으로 철거를 해 주는데 철거비용만 들어가면 되지 보상을 해 줘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법령상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럼 뭐 빈집 철거 본인들이 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상해 주면서 철거해 주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빈집인데 건축주가 없거나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거나.   그런데 주변에서는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고 또 환경오염도 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찾아서 실질적으로 법령상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두 개소는 반드시 11개 읍면에서 뭐 도로변이라든가 관광지 주변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은 소유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주성 위원      그런데 이런 게 많은데 2개소만 해 가지고 언제 그거를 다 철거를 해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은 많이 하겠지만. 
  이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건데 올해 다시 실태조사를 시설비로 예산을 들여서. 
김주성 위원      이런 건 뭐 농촌 환경조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뭐 국비나 이런 거를 받아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렇게 단지내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선정을 안하고, 개별적으로 떨어진 경우에만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 다 피해서 정말 철거가 정말 절실한 부분 이런 거를 한번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612쪽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이 있는데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여기 저희들 자전거, 오천자전거길입니다.
장옥자 위원      오천자전거길에서.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이것도 올해에 국토부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4억을 받고 군비 4억을 포함해서 8억으로 다가 저희들이 이제 시설 개선을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다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이 예산 갖고 가능해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일단은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길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이제 도로를 한 쪽 면을 이제 자전거 길로 표시를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데가 많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장옥자 위원      이게 폭이 상당히 좁은데 이거를 어떤 개선할 때는 그 폭을 더 넓힐 수 있거나 이런 사항도 이게 가능한 건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래서 지난번에 3회 추경에 김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설계를 하면서 현지조사를 완전히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폭이 좀 넓어지면 모를까 안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그냥 차도로 내려와서 다 지금 다니는 상황이라 굉장히 또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사업비가 부족하면 나중에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좀 할 때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고맙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리고 이제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빈집 철거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와요, 보상액이?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보통 1,000만원은 더 나옵니다. 
장옥자 위원      보상액이?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보통 이번에 한 거는 70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어쨌든 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빈집 철거를 하면 그냥 철거만 하는 것뿐이지 그 빈집에 있던 대지나 이런 것들은 다 본인들 재산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렇죠.
장옥자 위원      그럼 대부분이 이 정도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철거를 해 달라고 할 때면 이 집들이 거의 뭐 폐가 수준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은 집들도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올해 한 거는 그렇게 폐가는 완전 무너진 거는 아니고요, 소유주가 없다 보니까. 
  감물면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거든요, 이담리에.   그런데 뭐 상태도 양호한 데 소유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잡풀도 많이 우거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 한복판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해서 그 정도 나오고 또 폐기물처리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1,500만원이. 
장옥자 위원      그럼 소유주가 없으면 그 보상금을 누구한테 지급을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이제 그거는 찾아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자손이 있거든요.   자손에다 지금, 자손에다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장옥자 위원      자손이 나타났어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나타났는데, 건물은 또 자기 게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장옥자 위원      그럼 자기 게 아니면 지급을 안하는 게 맞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런데 이제 건축물대장상에 소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의 자손을 찾아갖고 저희들이 이번 올해 사업은 시행을 했거든요.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거 엄청 복잡한 일인데요.
  만일 건축물에 자손이 소유주가 있다면 자손이 딱 한 명이라서 그 사람한테 딱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괜찮을까. 
  만일 자손들이 여럿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 같기도 하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래서 저희들은 그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등본에 있는 나타난 소유주를 가지고서는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사망을 해서 없을 경우에 자손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 보니까 자손이 있어서 그걸 동의를 받아갖고서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장옥자 위원      안 그러면 이게 이제 거의 빈집으로 방치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뭐 20년, 30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가 되고 했을 때는 그 관리를 안 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안했을 때는 뭐 본인에 그게 건물을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안했을 때는 뭔가 국가가 마음대로 관리 안한 거에 대한 범칙금을 오히려 물려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거는 없고 저희들이 직권 철거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마냥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 정도 만일 예산이 든다 그러면은 실제 한 해에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뭐 몇 건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선정을 해 가지고 철거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좀 가능하면은 예산이 좀 덜 들면서 이렇게 철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을 찾으셔야지 될거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감정평가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      611페이지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단에 청안면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611페이지 어디요?
김낙영 위원      맨 하단에 611페이지 청안면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이거 저기입니다.
  지금 청안 119지역대 있습니다.   그 면사무소에서. 
김낙영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 중간 사이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계를 해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낙영 위원      면사무소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반대쪽으로.
  119지구대 옆으로 해서 지나가는.
김낙영 위원      지구대 옆으로 해서.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뒤쪽으로.
김낙영 위원      청년농촌보금자리 주택 쪽으로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쪽에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도로가 필요한지?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거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
김낙영 위원      그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쪽에서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낙영 위원      그 도로에 편입되는 대상자가 건의 한 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저도 이 도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민원이 제기 되더라고요.
  여기 도로가 났을 때는 거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지금 있는 도로에도 불편함이 없고 그런데. 
  여기에 중앙으로 도로 중간에 또 도로가 하나 더 났을 경우는 아이들한테 위험성이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지역 주민들이랑 그거 간담회를 하시던지 좀 조사를 하셔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추진할 때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거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그 빈집.
  참 이게 보상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보상이 아니라 보상을 군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 환경에 큰 저해가 되고 있던 부분들이 수 십 년간 그렇게 서 있어 갖고 지역에 폐를 끼치고 있었던 집인데. 
  주인도 없는 걸 갖고서 우리가 어거지로 주인을 찾아서 거기서.   오히려 주인을 찾으려면 범칙금을 부과시키면서 찾아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는, 아니면 우리 군에는 상위법규나 조례에 그 환경에 저해가 되는 그런 빈집들에 대한 범칙금 부과나 뭐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김낙영 위원      나라 법도 없고, 군 조례에도?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정리를 하려면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철거할 수밖에 그런 지금 현재 사정입니다.
김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범법자들인데 자기 집 쓰레기 남겨놓고 간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비용을 지급하고, 쉽게 얘기해서 청안 어디 축사 매입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땅을 군에서 매입한 것도 아니고 그 쓰레기 처리해 주면서 돈을 지급한다!  참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방법을 좀. 
  아니면 나라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가 그게 가능한 지 살펴보시고서 법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까지 돈 물어 줘가면서 처리할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처리를 해 줬으면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참 너무 애매하고 군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거 참?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주변 환경조성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낙영 위원      예, 하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된다는데 서로 비용 부담을 양쪽에서 해야 맞는거든지 아니면 그 쪽에서 해야 되는게 맞는 건데 우리가 이거 빈집 철거에 대해서 직권철거 외에 위에 빈집 철거는 실질적으로 그것도 늘어갖고 올해는 200만원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에는 100만원이었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위원      그래 이건 1,500만원씩 투입해 갖고 한다는 게 보상까지 쳐줘가면서 철거를 해 준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돼 갖고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어쨌든 올해 한 동하면서 저도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쨌든 최소비용을 들여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우리 지역구 박덕흠 의원님한테 부탁해 갖고 법이라도 좀 만들어 보라 그래요, 이런거!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거기 있는 기간 동안 좀 이런 거라도 좀 하시고 그만 두시라고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9쪽에요, 투자선도 지구가 있는데 이거 투자선도 지구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위원님 알고 계신 그 자연드림 뒤쪽 부분.
안미선 위원      칠성 율곡 얘기 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올해에 그 들어가는 진입로 일부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하고 이 부분은 지금 공사 시행해 놓은 상태고요. 
안미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마지막 회의 때, 지난번까지는요.
  회의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해 주겠다고 물론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진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반대해서 이제 계획이 무산됐던 거를 이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했는데 그때는 뭐 알았다고 그냥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이제 찬성으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얘기였나 그러면.   주민들이 기분이 좀 상당히 안 좋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 면담도 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일단은 그 마을회관 요구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2022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난 거라 보조금은 또 5년 이내에 재지급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안미선 위원      2026년까지 연장이 됐던데요, 그게.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아니,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안미선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와 가지고. 
  그래서 마을회관은 실질적으로 중축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나온 게 그러면 이제 경로당을 지어 달라.  
  저희들이 “그거는 그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1차적인 대화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진입로도 사실 7년 전에 100억하고 지금에 100억 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애를 먹었던 게 한 50억 정도가 감액.
  감액이 아니라 50억을 줄여서 현 비용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그 진입로 일부분도 교부세를 받아갖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상담을 해 준 상태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약간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실제로 얘기해 보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61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54억4,600만원인데 나머지 54억4,100만원 감액하고 이거를 시설물 유지 보수로 500만원 이렇게 된 건데요.
  이게 시설비로 지난번에 했다면 이건 시설비로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나머지를 감액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하단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선 위원      아니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괴산허브센터.
  이게 예산이 좀 이해가 안가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이거는 이제 준공이 나서 거기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는 필요한 유지 보수, 필요한 건물 이제 필요한 미비한 부분은 다시 이제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소 비용 5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액을 예를 들어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54억4,600만원인데 감액을 54억4,1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만 가지고 유지 보수로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이해가 가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렇죠.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게 준공이 났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한 거는 그거에 대한 운영비하고 유지보수비 500만원 세운 거고. 
  준공이 나면서 지출이 다 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안미선 위원      그러면 감액으로 하면 되나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이게 전년도 예산이니까.
안미선 위원      아니, 그래서 시설비는 들어가긴 다 들어갔을 텐데.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다 들어간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어요.
  그리고 612쪽에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하고 오천자전거길 수해 복구가 있는데요.   이게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는 올해도 계속 하셔야 될 거고, 그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오천자전거길 수해복구는 끝난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아직 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복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수해복구는 아니더라도 나무에 걸친 거는 수해복구 차원이 아니라 환경정화 차원에서도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칠성 두천에 그 자전거길은요,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수해복구 차원이 아닌 이게 쓰레기 정리하는 것만 해도 되거든요.   물론 내용은 보면 복구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큰 돈 들이지 않고 많은 인력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눈에 다 너무 드러나거든요, 지저분한 게.   이런 거부터 먼저 빨리 하고 망가진 거는 망가진 대로 복구를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내일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내일은 힘들고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안미선 위원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613쪽에 건축허가민원 및 공사장 점검.   이제 허가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제 현장을 방문하시고 점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이게 이제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가 업무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이거는 이제 그런데, 이건 별도로 이제 건의를 하자면 지금 문광 옥성 2 그 치재마을에 예전에 그 농토지 우량농지를 조성을 하겠다 해 가지고 허가를 낸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옹벽을 너무 높게 쌓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현장을 갔었어요.   여기 팀장님도 같이 가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같이 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안미선 위원      그런데 옹벽이 이제 한 3m 정도 되니까 2m는 뭐 허가 안 내도 쌓을 수 있는 만큼이고.
  그래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한다고 했는데 복구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복구를 안 하니까 이행강제금을 아마 낸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는 아직.
안미선 위원      안 가보셨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 위에 집 지어놓았어요.
  이런 게 많으니까 지난번에 이제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허가 낸 거랑 나중에 같은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거기에 집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거 왜 민원을 얘기하면 “아, 나 벌금 낼 거 다 냈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일단은 법률적인 이행강제금이나 뭐 5년 이내에 불법행위 했을 때는 이제 고발 형사 건이 되는데 그거를 조치를 하면은 추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은.
  죄를 한번 지은 거에 대해서 벌금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인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추인 허가를 내 주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안미선 위원      그러면 결국은 뻔히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알고 양성화되는 거밖에 더 있어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 우량농지 조성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야 되는 거고 그 후에 누가 봐도 그거는 집 지을 거 뻔해요. 
  다 그렇게 수도도 빼놓고 이런 걸 다 했거든요.   그건 분명히 집 들어설 거다 했는데 결국은 집을 다 지어 놓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일단은 뭐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냈다라고 하면은 그 범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안미선 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그 허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옹벽 쌓은 거에 대해서 복구하라고 한 거죠.
  건축허가까지 그러면 주택건설로 이게 건축으로 허가난 거는 아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복구를 하라고 저희들이 이제 시정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안 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시설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뭐 건축주 입장에서는 벌금내고 나는 하겠다!
안미선 위원      그럼 돈 있는 사람은 다 죄 저지르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네요? 
  악용하는 건데 그게.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글쎄, 그 악용하는 거보다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안미선 위원      그건 아닌 거 같아요. 
  분명히 그때 허가나 신고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사건인데 그때 이미 그게 건축으로 허가 낸 거는 아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일단 제가 그거는 더 자세하게 좀 알아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얘기한 게 허가를 내면은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군에서 이제 하던 일에 만약에 허가가 난 사항이면 그 읍면 단위로 해서 다 어떤 사업이 있다라는 거를 읍면에다가 알려 줘라. 
  알려 주면 그 면에서는 이장님한테 알려 주면 그 동네에 그 일이 “아, 이게 무슨 일이구나” 하면 오며가며 보면서도 왜 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잘못 돼 가고 있는 거는 지적할 수 있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미선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일단은 거기에 건물이 들어오, 우량농지만 할 수 있다라면은 다른 건 아무 행위를 못하고.
  우량농지만 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렇다면은 이제 건물도 못 짓겠지만.   본인이 우량농지를 했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변경을 했을 때 가능한 시설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동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조치를 받고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안미선 위원      그러면 그분은 왜 처음부터 우량농지 조성이라고 속이고 했을까요? 
  건축허가 낼 때가 그보다 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결국은 벌금내면 된다 이런 거 계산 다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행강제금을 만약에 벌금을 안 내, 그 원상복구를 안 해서 벌금을 냈다면 내고 안 내고 복구도 안하고 그러다 보면 돈만 내는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이제 고발도 되죠, 형사 건으로.
안미선 위원      아니, 고발 당했으면 그건 당연히 2m 이상으로 올라간 거는 복구를 하든가 해야죠.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반드시 시정명령 내렸다고 해서 복구를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강화하든가 해야지.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복구를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거는 다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피해보는 거는 주민들이 피해보고. 
  그렇잖아요?   그거 일단 한번 옥성 2 거기에 가시면은.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제가 한번 자세히 조사해서. 
안미선 위원      예,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 앞에 도로가 위험해 가지고 겨울에 진짜 빙판이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거랑 같이 겸사겸사 한번 봐 줘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0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면 도시공원 유지관리 인부임이 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최경섭 위원      우리 괴산에는 도시공원이 2개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3개소 있습니다. 
  연풍 근린공원하고 600주년 기념공원 그다음에 보훈공원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600주년 기념공원을 정원산림과로 이전하시나요, 올해 내년부터?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조경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산림과로 넘어가서 추진합니다.
최경섭 위원      내년부터는 이제 600주년 기념공원을 정원산림과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그래서 지금 600주년 기념공원에 유지 관리를 뭐 지금까지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정원산림과에서 하는 거로 이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괴산읍 내에서는 보훈공원하고 600주년 2개 있었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최경섭 위원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는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리고 611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허브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올해 준공이 됐는데 유지보수가 필요한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게 이제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자보수로 처리할 거고요.
  그 외에 보수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최소 비용만 지금 시설비로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언뜻 보면 올해 준공이 됐는데 막바로 시설물 유지 보수를 뭐 1년도 안 된 건물이 유지 보수를 한다는 거를 예산을 잡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 건물만 하는 게 아니라 부지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최경섭 위원      전반적인 예산만 잡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61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괴산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최경섭 위원      이거 지금 여성회관 그쪽에 맞으신 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은 철거공사가 들어간, 이제 시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철거가 가능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철거시행을 했기 때문에 바로 철거 들어갈 겁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저기는 지금 현 읍사무소 자리로 다 가는 건가요, 지금 가마솥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게 저쪽 지금 미니복합타운 건물을 어린이집하고 이제 짓고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들이 이제 맞추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분산하고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최경섭 위원      그 여성회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가정집 하나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감정평가까지 다 실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경섭 위원      거기 보니까 우리 기재부 땅하고 뭐 국토부 땅인가요?
  두 개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그 집을 뭐 매입을 해야 될 거 같은 저기가 돼서 감정평가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거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뭐 저희들이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도 이제 그 인정사업을 하면서 설계 내역을 보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그쪽 부분이거든요, 뒤쪽 부분.
  그런데 다행히 그분들이 매입을 해 주면은 팔겠다라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감정평가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613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개심사 인근 유휴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이게 지금 홍범식 고택 옆에 보면은 저희들이 공사하느라고 공사 자재를 쌓아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이제 공사가 끝나면은 싹 정리를 해서 거기 다 잔디광장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경섭 위원      홍범식 생가 바로 옆에 뭐.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최경섭 위원      거기를 갖다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지금은 이제 공사 자재 쌓여 있고. 
최경섭 위원      아, 그럼 지금 상상 플랫폼 거기 한다는 거기 말씀.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싹 경사면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잔디 식재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거기에 공사 뭐 자갈이나 이런 자재 잔뜩 쌓여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거는 그럼 어떤 형식으로. 
  지금 괴산군 관내에 있는 자재나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중화사업하면서 나온 자재를 지금 거기다 쌓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그것도 또 치우는 비용을 우리가 정비하는 사업 차원에서?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치우는 거는 지금 거기에 임대한 그 시공자가 다 치우는 거고.   싹 치워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잔디 식재를 하는 거죠.
최경섭 위원      잔디 식재를 한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 잔디 식재가 꽤 면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6,500만원이 지금 나와서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 정비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거기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그쪽에서.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건물 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상상기지 플랫폼이라고 그래 갖고 그 어린이놀이터 뭐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연계해서 할 겁니다. 
최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여기에 지나친 거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2쪽 상단에 소교량 정기 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장옥자 위원      그럼 괴산 관내에 있는 교량들 전체를.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점검을 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거는 그럼 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매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공사는 안됐지만 사호정교가 지금 문제가 돼서 인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 세워서 개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적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된 것들을 하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진단을 한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걸 도시건축과에 여기 지금 해서 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저희.
장옥자 위원      아, 구역 내에?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도시계획구역 내만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아니, 지난번 우리 안전정책과 쪽에서도 이런.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다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하신 걸로, 별로 문제가 된 게 없다라는 이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럼 바로 밑에 그 괴산대교 보수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괴산대교는 이런 소교량 정기 안전점검 이후에 뭔가 보수를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온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올해 점검해 가지고 보수 사항이 나와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어떤 보수를 하게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자료에 없어서 제가 한참 헤맸습니다. 
  그 노면 보수하고 그다음에 신축 이음 부분. 
장옥자 위원      이음 부분?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런 부분.
  배수로 이거를 지금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지금 이 교량들이 어떤 건축시공이 예전 그 방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보수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노후화가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이게 용역 결과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면은 거기가 불안전하다라면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옥자 위원      이게 대교는 지금 이게 신축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글쎄, 이게 이제 근간에 뭐 다른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어떤 그 교량의 시공법에 의해서 시공된 것들이 뭔가 좀 불안전한 곳이 많아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이런 시공법에 의해서 설치된 교량들이 있는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좀 맞을 거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리고 이제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던 그 개심사 인근 유휴지 정비사업에 그럼 그쪽에 타 부서하고 지금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공유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계획되신 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잔디를 깔겠다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뭐 일부 건물 들어가면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다 사면처리부터. 
  지금 거기에 사면이 한 1.5m 정도 됩니다.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공원 만드는데 그 데크 올라가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경사면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잔디 식재를 하는 걸로 계산을 해 봤더니 6,500만원이 나와서.
  그거는 뭐 더 설계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산할 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장옥자 위원      지금 타 부서에서 이제 설명을 들을 때는 애초에는 이제 그쪽 부지에다가 원래 상상기지를 계획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모양도 그렇고 면적도 그래서 이 홍범식 고택 저쪽 지금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전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야외놀이터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래서 잔디부터 일단 식재를 해 놓고 그건 추후에 뭐 거기서 하겠지만 저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일단은 거기를 싹 정리를 해서 잔디 식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아예 잔디 식재를 다 해 놓았다가 뭔가 또 놀이시설 같은 걸 들어오려고 하다 보면 뭔가 했던 거를 또 훼손을 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렇죠, 당연히.
장옥자 위원      그게 미리 좀 상의가 돼서 이게 설계가 나온다면 그런 시설 같은 걸 하고 난 이후에 이게 잔디 식재가 같이 이루어져서 식재를 한 이후에 거기를 다시 또 뭐 다른 재공사가 안 들어가게끔 이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맞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저희들이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협의를 하셔서 좀 꼼꼼하게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장옥자 위원      그럼 지금 바로 우리 여기에 군청 앞에 좀 가다 보면은 지금 어린이놀이터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 상상기지 만든다는 반대편 건너 와서 그 수진교 다리 건너기 전에.   지금 그 놀이터가 있는데 실상적으로는 거의 사용을,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노는 게 거의 없잖아요?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래도 의외로 사용하는 걸로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아이들 거기 와 노는 거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장옥자 위원      어느 시간대에?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글쎄, 겨울에는 사실상 거기서 사용하기가 어렵지만.
  낮 시간대에 뭐 저희들이 출장 갔다 왔다갔다 하다 보면은 거기 뭐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노는 거를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장옥자 위원      저는 별로 아이들이 거기 와서 노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쪽 상상기지 앞에다가 이제 그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진다면 그쪽에는 좀 다른 용도로 이제 뭔가 그 활용 방법을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지금 뭐 우리 야외 족욕장도 만들어 놓고 사실은 한 번도 가동을 안 했거든요. 
  그 새모터실 들여다보니까 모터는 그대로 설치 돼 있는 것들 그 안에 쓰레기는 들어있고 이런 상황이던데.
  그게 한 번도 시설을 가동도 안한 상태로 방치 돼 있고 지금 현재 그 분수대나 이런 것들도 다 고장 났는지 이미 분수대 사용 안한지도 여러 해 지났잖아요.   이미 10년 이상 지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좀 뭔가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좀 그 공간들을 새로 좀 만들어 볼 생각을 하셔야지 될 거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 과에다가 떠다밀지 말고 좀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나 이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걸 할 때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넣어줘서 다시 공원으로 만들든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보충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서 소교량 정기 안전점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 내에서?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그럼 도시계획 내에 지금 소교량이 몇 개소나 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14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구역이 괴산, 청천, 연풍, 여기 세 군데인데 거기에 지금 교량이.
○위원장 김영희    글쎄, 그런데 뭔 말씀이.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1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글쎄, 14개소면은 적절한 용역이라고 보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안전정책과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했었는데 정밀검사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해서 교량 수나 시설물이 공용시설물이 상당히 많은데 용역비가 상당히 적게 잡혔더라고요. 
  그래 평균적으로다가 봤을 때 보통 교량이 뭐 큰 교량, 적은 교량이 있겠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는 400여 만원이 들어가야지만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통계가 나와 있던데 무슨 뭐 안전정책과에서는 약 한 70만원도 안 되게끔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정밀점검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용역을 어떻게 실시를 하냐고 그랬더니 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용역을 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은 안전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또 시설관리사업소에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또 그렇게 또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도 그럼 괴산 관내에 소교량이나 교량,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한 결과 문제가 야기된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전혀 없다라고도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전정책과에서 할 적에는 그럼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제외하고. 
○위원장 김영희    제외하고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그러니까 이 내에서는 지금 필요해서 하시는 거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럼 괴산대교는 소규모 시설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다 진행하시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 설계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용역을 해서.   아니요,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김영희    자, 그렇다라면 지금 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보느냐 하면요.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안전정밀점검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도시계획 밖에 이루어지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이렇게 지금 제가 보기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정상적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안전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신뢰가 전혀 안 가는 사업인 거 같은데.   하여튼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질의는 해 보겠지만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렇게 안전점검 해 주셔 가지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4일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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