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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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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7일 (목)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위원회)
  2. 1. 2024년도예산안
  3. 2. 2024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3. 2. 2024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4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204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777억6,856만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292억1,393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85억5,46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5,777억6,856만1,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73억3,305만7,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158억7,641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5,663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1,243만1,000원으로 하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17억원으로 하며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292억1,393만2,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75억9,07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85억5,462만9,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71억8,81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100번 지방세에 321억6,295만원, 200번 세외수입에 163억4,012만원, 300번 지방교부세 1,956억원 그리고 시군 조정교부금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500번 보조금에 2,620억6,786만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9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97억6,919만6,000원, 보조금 316억8,710만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0억9,83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전년도보다 228억1,279만3,000원이 작은 438억6,78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세입․세출 예산은 각 실․과․소별 사업설명서 세부 설명 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이 세출예산 또한 자세한 세부 설명은 부서별로 사업 설명은 세부 설명 때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1페이지부터 첨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총 규모는 222억2,803만8,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4억9,093만2,000원, 고향사랑기금에 3억5,140만원, 자활기금 16억6,045만3,000원, 사회복지기금 63억786만3,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15억3,537만7,000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64억6,592만5,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4,964만7,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3,244만1,000원, 재난관리기금 11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의 기금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5억9,628만8,000원, 보조금 2,400만원, 예치금 회수 209억3,678만7,000원, 이자수입 5억496만3,000원, 기타수입 1억6,600만원으로 총 222억2,803만8,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7억8,913만8,000원, 예치금 204억3,890만원으로 총 222억2,80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 수입ⓑ는 4페이지에 수입 계획의 합계 금액 222억2,803만8,000원에서 예치금 회수액 209억3,678만7,000원을 제외한 12억9,125만1,000원이며 지출ⓒ는 5페이지에 지출 계획 합계 금액 222억2,803만8,000원에서 예치금 204억3,890만원을 제외한 17억8,913만8,000원입니다.
  2023년 연도 말 현재액 ⓐ와 수입ⓑ를 합친 222억2,803만8,000원에서 지출ⓒ 17억8,913만8,000원을 제외한 204억3,890만원이 2024년도 말 현재액 ⓓ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의 기금 총 조성 규모 ⓓ와 같습니다.   9페이지부터 각 기금별 세부 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3년 11월 2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673억6,596만8,000원보다 1.83% 증액된 5,777억6,856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4억259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116억2,322만7,000원 대비 175억9,070만5,000원이 증액된 5,292억1,393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57억4,274만1,000원 대비 71억8,811만2,000원이 감액된 485억5,46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5억9,070만5,000원이 증액된 5,292억1,393만2,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1억8,811만2,000원이 감액된 485억5,46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5억9,070만5,000원이 증액된 5,292억1,393만2,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1억8,811만2,000원이 감액된 485억5,462만9,000원으로 조직별 기능별 구분은 2024년도 예산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2024년에는 세수 부족과 교부세 축소 등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합리적 재원 배분 그리고 재정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증진 등을 기본 방향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환경 마련, 관광과 경제기반 구축 등 지역의 미래기반을 확충하고 군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가용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예산편성 법규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이며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총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8개 기금으로 222억2,803만8,000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는 자금인 만큼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 기금 설치의 근거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과․소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세입 총괄표에 보면은 그 보조금 반환 수입이 10억으로 한 196.08% 증액이 된 걸로 돼 있는데요. 
  이 보조금 반환 수입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13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안미선 위원      13쪽 세입총괄표.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세입.
안미선 위원      예,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조금 반환 수입인데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안미선 위원님, 이거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출 총괄표에 보면 39쪽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11억4,886만3,000원 전년 대비 한.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39쪽입니다.
안미선 위원      39쪽이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안미선 위원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금 제가 이거 세부 사업별로다가 사업명을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그거 답변을 제가 제대로 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하고 이거 건은 제가 별도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사업 내역이 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추가됐는지 그 사항에 대하여 제가 별도로다가 첨부 자료하고 이렇게 답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게 봐도 민간행사에 많은 사업을 보조한다는, 예산을 보조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글쎄, 이제 그게 전년도 예산에 그전에 제1차 추경, 제2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 돼 있던 사항을 이제 사업비에 당초의 본예산하고 기준 대비 되니까 퍼센트가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많이 확장이 돼서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내용을 제가 지금 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왜냐하면 이제 올해도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감액이 되는 상황인데 민간행사보다는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에 오히려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잘 검토하시고요. 
  일단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게 증감이 전년도 예산이 2,200만원인데 지금 12억4,000만원으로 5,536.36% 이 정도 전산개발비는 어떤 거를 하시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또한 사업 자체가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에 2,200만원이 설정이 돼 있다가 이게 지금 어떤 전산 뭐 행정과나 이런 다른 부서의 전산개발 쪽에 저희들 각 실․과의 전체, 사업 전체를 다 제가 파악을 사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도 안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내역을 별도로다가 첨부 자료하고 같이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39페이지 보시면 또 연금 부담금에 보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해 갖고 이것도 뭐.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이 내용은 2024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2023년까지는 그 보수에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이 보수에 들어갔던 사항이 별도로 빼다 보니까, 별도로 빼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건 늘은 거로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예산편성 지침에서 그전에는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험료가 포함 돼 있었는데 보험료를 별도로 뺐기 때문에 이건 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기금운용 계획안에서요 4쪽에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2023년도 지금 예산 남아 있는 기금 예치금이 12억2,4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있는데 이자수입을 32만원밖에 안 잡았거든요.
  이게 뭐 어디 금융에 어떻게 예치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자수입이 없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위원님, 이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같은 경우에 세부적인 거는 이건 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세부 설명할 때 여쭈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2024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쪽 하단에 보면 홍보대사 군정홍보 활동비가 500만원에 계상되어 있는 데요.   이 홍보대사가 몇 명이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저희들 지금 11명입니다.
안미선 위원      11명인데 500만원 가지고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그런데 홍보대사에 관련돼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한 사람당 200, 300,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한 번 와서 저희들이 이제 좀 자원봉사 쪽으로 다가 이제 요구를 할 때 일반 강사의 기준으로 다가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11명을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그럼?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난번에 김치축제 때 김사권이 불러서 김치 같이 이렇게 하게끔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체육 분야하고 일반적 예능인 분야하고 그리고 이제 재청향우회, 재경향우회, 재군민향우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저희들이 필요할 때 요구하면 와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가해 주시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활동비는 그렇게 많이 지출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홍보대사로는 몇 명 되지가 않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 홍보대사 하면은 그 위촉기간이 있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안미선 위원      그럼 기간이 해제 되면은 거기 홍보대사로서는 끝나는 거고, 또 새롭게 또 위촉을 하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안미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위촉된 상태가 11명이라는 얘기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11명.
안미선 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11명 분야별로 달라서 이제 어떤 행사에 초청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흔히 말해서 연예인 같은 경우는 우리 축제할 때마다 다 불러도 될 거 같은데.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불러도 되죠.
안미선 위원      어떤 경우는 부를 때도 있고 안부를 때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홍보대사로서 이게 역할을 부를 때만 하고 그러면은 크게 소속감이 있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일반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는 체육 분야의 홍보대사.
  그리고 이제 재청, 재경, 뭐 이런 군민들하고 관련된, 양쪽에 군민들하고 관련될 때는 그 분들 초청하고.   나름대로 다가 열심히 다 초청해서 뭐 사용한다 하기는 뭣하지만 참석 요구를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축제라든가 이런 쪽 연예인 분야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제 전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치축제 때 정경범이를 이렇게 부르지 못한 그런 연예인 홍보대사가 있으면 거기 이제 돈 주고 하는 거죠.
  축제 부서나 이런 데서 돈 주고 불러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안 불렀을 때는 저희들이 그냥 개인적으로다 와서 좀 홍보를 해 달라 이럴 때는 저희들이 이 돈은 그렇게 쓰는 돈이고요.
  축제 때 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 사람들을 불러서 활동비, 뭐 부른 돈 이런 거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 활동은 계속한다고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홍보대사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야지 우리가 봤을 때 ‘아, 저 분이 괴산을 홍보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대외적으로 그런 걸 잘 못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괴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게 뒷받침이 사실은 돼야 되는데. 
  그게 500만원 가지고 계속 뭐 증액도 안 된 상황에서 홍보대사는 숫자는 많은데 과연 그 분들이 열심히 홍보를 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저희들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특산물도 때 되면 보내주고 뭐 고춧가루, 옥수수 뭐 이래서 항상 보내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리고 또 이런 김정현이나 박기량 이런 사람들이 대외적으로다가 이렇게 뭐 사회활동이나 연예인 또 활동할 때 또 자체적으로도 괴산에 표시나지 않지만 그래도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지난번에 이제 물론 TV를 보니까 오히려 홍보대사는 아닌 가수가 오히려 괴산고춧가루를 이렇게 약간 선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웠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홍보대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113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읍면사무소 LED 전광판 설치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 2억8,500만원으로 전광판 설치를 다 했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다 안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 어디를 안 하신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금 2022년도에는 칠성, 문광, 불정 했고.
  올해죠, 올해는 장연, 사리, 청안, 소수 이렇게 했고.   지금 남은 데가 이제 올해는 8,000만원 들여서 괴산읍 이전되면 괴산읍이 할 거고요. 
  청천면이 또 남아 있습니다.   청천면은 2025년도에 청천면 청사가 이제 증축이 되든 개축이 되면 그때 하려고 해서 두 군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이게 사이즈가 지금 현재 면사무소는 다 일단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돼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면사무소가 새로 신축을 되거나 했을 때는 또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이전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사이즈 별로 보면 이전이 가능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그걸 봤을 때 그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계할 때 이전이 100%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계속 또 했다가 안 맞으면 다시 바꾸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이제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다 각 면사무소마다 이제 현관이 규격이 틀리고 그래서 거기 이제 맞추다 보니까 그게 된 건데.
  그런데 굳이 LED라는 게 그쪽 현관 쪽에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전이 된다 그러면 그냥 벽면에도 붙여도 되고 이런 식으로다가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현관 아니라도 사이즈 하고 이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1개소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금 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8,000만원, 한번 하는데 한 개소당?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한 개소당 8,000만원.
안미선 위원      8,000만원.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그 8,000만원에는 그 장비가 8,000만원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따르는 부속 전기하고 뭐 이게 이제 특수의 업무 뭐가 또 있긴 있는데 영상 송출하는 이런 거 또 저기가 또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8,000만원 안에는 그 시설비 자체에 물건 사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전기라든가 관련된 거를 이렇게 포함시키는 그런 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안미선 위원      작년에도 그 통신 회선 설치로 또 800만원을 별도로 다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업체에서 예를 들어 견적서를 가져오잖아요?   그럼 다른 데랑 다 비교하시고 다 해 보시는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보통 타인 견적 두 개 하지만 저희들은 이거 쓰고 있는데 LED에 뭐 4개, 5군데로 다가 해서 그중에서 선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미선 위원      왜냐 하면 우리 장비라든가 어떤 흔히 말해서 책상이든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더라도 부서장께서 또 더 많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서도 있고, 그냥 업체에서 가져온 그대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어제 의회에서도 자갈자갈공동체센터도 갔다 왔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은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업체에서 가져오는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부서장님께서 조금 노력을 하셔서 최대한 단가를 낮춘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 줘야지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 예산 절감을 했을 때는 공무원들한테도 인센티브 제공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업체도 최대한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 절감해야 되는 것도 의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전기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최대한 예산이라든가 절감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쪽에요, 적극행정 추진에 있어서 강사수당이 매년 항상 똑같네요, 70만원.   이거는 왜, 정해진 가격인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이제 최대로다가 맥시멈을 70만원 해 놓고 저희들이 거기에 준하는 뭐 60만원 아니면 30만원 두 번 뭐 이렇게 부르든지, 저희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쓰고 남은 거는 잔액 반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1회가 70만원인데요.   어디 언제 쓰고 남겨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이제 기준은 70만원이지만 저희들이 뭐 이거 30만원 두 번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실제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1회에 70만원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최고 강사료가 얼마에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금 60만원까지. 
안미선 위원      60만원 수준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아니, 저희들이 쓰는 거는 보통 2시간당 기준해서 30, 30, 해서 60정도 보고 있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강사의 수준마다 다 금액이 다 틀립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거는 알죠.
  아는데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냐 이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저희들이 이제 쓰기 나름이죠 뭐.
  돈이 70만원이면 70만원에 맞춰 쓰는 거고. 
안미선 위원      아니, 우리가 쓰기 나름인 게 아니라 초청하는 그 강사진이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우리가 쓰기 나름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최고의 강사 예를 들어 50만원짜리를 우리가 30만원 줄 수는 없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아니, 이제 그렇게는 아니고요.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최고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가 얼마냐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70만원 예산이면 70만원에 맞는 강사를 초빙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적극행정 하는데 이거 70만원 최고의 강사가 와야 되는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아니, 그게 이제 저희들 괴산군에 필요한 그 어떤 적극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강사가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강사 수준은 이게 그 돈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분이 얼만큼 강의를 전문적으로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 같고요.
  이제 또 다양한 분야에, 물론 적극행정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나 다양한 어떤 계층의 강사야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매년 강사료를 딱 70만원 정해 놓고 하시니까 뭔가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산도 좀 절감하는 수준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쪽 하단에 보면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관련되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비가 있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김주성 위원      그게 50%씩 이렇게 예산이 증 된 이유가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이거는 통합재정지원시스템에 이제 전국적인 망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작년도에, 올해 그 시스템 운영 관리 업체가 아마 유치 보수를 위해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 다가 인원을 이렇게 많이 확장 시켜서 정상적으로 운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뭐 산출되는 게 저희들이 그냥 임시로다가 이렇게 산출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가 통합재정운영시스템 운영을 쓰는 시군에서는 뭐 공무원 수, 결산 규모, 순서, 예산 규모 뭐 해서 전년도 예산결산 뭐 이런 규모를 따져가지고.
김주성 위원      그럼 기존의 시스템보다 업(up) 돼서 그 감액이 들어간 것이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그렇죠.
  인원 보강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김주성 위원      기존의 관리비가 인상된 것이 아니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 시스템 자체가 업 된 바람에?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김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50%가 감면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116페이지입니까? 
송영순 위원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공무직, 이거는 우리 군 직영인쇄소 직원 인건비인데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우선 이것만 세워놓고 나중에 1추에 확정해서 예산을 또 세워야 됩니다. 
송영순 위원      그럼 추경에는 예산이 설 수 있는가요, 자금이?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아, 그럼요, 예산 세워야죠.
  우리 기존 인건비기 때문에.
송영순 위원      글쎄, 인건비를 갖다 저는 또 이렇게 힘들다 해도 50%를 이렇게 해 놓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아까 이제 안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기타직 보수도 저희들이 우선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거의 뭐 30%, 40%, 거의 50% 가까이 예산을 삭감시켜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시켜서 인건비를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좀 책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추경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8일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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