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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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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4월 10일 (금)  오전 10 시


  1.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청취

  1. □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청취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청취 
○부의장 홍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류병덕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답변청취 순서는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답변서의 작성 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서 작성순서에 따라 먼저 안병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안병을 의원께서 군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2년도 군 재정 자립도는 15%로서 지방화 시대의 군의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 수익 사업을 적극 도입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석산개발, 하천골재채취, 택지조성 골프장 건설, 스키장 건설사업의 추진여부 및 군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괴산군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교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립은 강조되고 있으나, 본군의 경제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군의 자주 재원 확충에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군에서는 일부 비조세 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재정수입을 위한 노력을 해 왔으나 규모면에서 미약할 뿐 아니라 단기적인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를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하여 관내 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자원을 조사하게 하여 이미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관계부서로 하여금 실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밀 분석토록 한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민수용으로 공급되는 골재채취 판매사업과 하천개발과 연계한 택지조성사업 등이 되겠으며 별지로 첨부된 1차보고서 내용과 같으나,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성과 수지채산성이 많은 기업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차 조사를 토대로 해서 검토분석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당성이 검토되면 재정확충 분야에 역점을 두어 적극 추진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개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석산개발사업의 경우 본군과 이웃하고 있는 중원군에서 석산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나, 소음과 분진공해를 비롯하여 과다한 투자비가 기재돼 있습니다.
만은 자기자본 50억, 주식발행 150억은 20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라고. 계획했으나 이 막대한 돈이 회수 부담문제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원석은 근자에 중국산 도입이 크게 늘어서 25%가 가격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본 사업은 본군에 부존자원을 감안해서 계속연구해서 추진할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스키장은 동절기의 적은 강설과 온난한 기후 여건으로 보아 개장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취약성과 일시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 본군의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판단이 되며 골프장은 막대한 재원소요 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상 잔디 생육을 위하여 다량의 유독성 농약 사용이 불가피함에 따른 오염으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보존이 도외시될 수 없는 우려 등으로 이 모두 고려되지 않고 있으나 민간 부분의 개발 희망과 완벽한 공해방지 시설 등을 전제로 본군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수용토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은 골프장하고 스키장에 시설하는 데에 소요와 시설대상 지역에 합장한 부지 상수도관계 해서 저희들 골프장과 스키장은 저희들이 검토대상에서 일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생수개발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수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입법화 되지 않고 있고 최근 음료수 및 생수분야에 대한 과잉투자 현상이 있어서 이 또한 채산성이 맞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은 골재채취 2개지구성황천 직강 공사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말씀 드려온 바와 같이 사업부서에서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차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타당성이 검토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하천골재채취는 저희들이 위치를 청천면 덕평리와, 청천면 고성리 저희들이 92채취 계획이 71,000입방입니다.
따라서 생산비가 4억3천5백만 원 여기에 따른 골재채취로다 1억4천1백만 원, 민간 대행수수료를 적어도 1억8천2백만 원이 저희들이 소요될 걸로 봐서 71,000입방을 생산했을 적에 1억3천 만 원의 예산이 계상 된다 수입이 전망된다 해서 지금 심층 분석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상2지구 하천개발입니다. 1지구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요거 또한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 3지구 성황천 직강공사를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황천 직강공사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군민회관 뒤에 지금 하천유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선형태의 물 흐름을 직선화해서 거기에 따른 부지를 13,000평정도가 부지가 조성이 되면 군 수입 전망이 16억 이것은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관에서 하는 공사는 채산성이 확실하게 분석이 됐을 때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달관 적으로 조사한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분석한 것은 분석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가 된 것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전망을 보면 16억인데 투자비는 11억5천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지금 현재 있는 10,000평 정도를 사서 7억5천만 원 공사비가 한 4억 정도 돼서 11억5천만 원이 들고 그거에 따른 유수를 바로 잡았을 때 직강공사를 했을 때 택지가 적어도 13,000평 중에서 제방으로 제외되는 평수를 제외하고 11,000평이 조성이 될걸로 돼서 평당25만 원 해서 27억 5천만 원 그래서 27억5천만 원 중에서 투자비 11억5천만 원을 제외하면은 16억 정도는 군세 재정자원에 보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는 지금 해당과에 심층 분석토록 해서 설계를 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타당성이 검토되면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므로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안병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안병을 의원입니다. 제가 검토 하는게 안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질문했을 때 말씀드렸듯 이 관광지를 연계한 사업으로 장연면에 있는 박달산 숲 속에다가 스키장이나 아니면 골프장을 말씀드린 것이 이곳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데로라면 상수도 오염지역도 아니고 상수도 보호구역도 아니고 또 그거에 대한 검토가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무조건 안 된다. 적설량이 적다 적설량이 적으면 그 옆에 수안보 스키장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검토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겨울에 평균 적설량에 대한 것도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의 일도 그렇습니다. 골프장은 무조건 재원이 많이 들어 가가지고 안 된다 물론 재원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무조건 이 오염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오염 문제가 많은 경기도 같은데 그 많은 골프장 밑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살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한 개를 만드는데 한 개를 만들기 위한 검토도 하기 전에 미리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종원    질의하실 의원님께 사전 양해 말씀드릴 것은 질의내용은 제출해 주신 질문서 내용에 범위 내에서만 보충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병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런 범위 내에서만 질문 내 용범위내에서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안병을 의원님께서 골프장과 스키장을 검토를 면밀히 안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골프장하고 스키장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법규상 검토했을 적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규에 의해서 봤을 적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골프장에 지금은 18홀에 40만 평방미터를 한다면 삼 사 십이 110,000만평인데 110,000만평 18홀 홀수는 이제 국제 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적어도 골프장을 하려면 국제홀 규격을 가져야만 이 저희들이 회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회원을 확보해야 이 만한 또 재원을 염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18홀 40만 평방미터를 하려면 저희들이 골프장을 조성하는 기업체에 물어보니까 500억 정도 된답니다.  
500억 정도 되고 그 대상지역이 국토이용 관리법상 경지정리 또는 산림보존법상 각각 1만 평방미터의 시설용지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상수도 관계가 10㎞로 이내 지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한 2,3년 전에 사리면에 보광사에도 골프장 신청이 민간업체에서 들어왔었는데도 그때 골프장 허가가 처리가 안됐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장연면 박달산은 도유림입니다. 도유림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당초에 구상을 했던 겁니다. 도에서 구상을 골프장 거기에 종합 레포츠 시설로 구상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거기가 취소지역입니다. 그리고 스키장은 슬로프가 3개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 한 70억이어 역시 또 저쪽에 골프장과의 그렇게 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장도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기는 수안보 스키장과 사실은 민간업자다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열사가 손해를 봐도 딴 부분에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운영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골프장과 스키장은 저희들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영사업이나 민간 공동출자 사업으로서는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시도해봐서 만일에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군에서도 이걸을 했다가 채산성이 않됐을적에는 상당히 군에 재정적인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을 적에 선뜩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 못하고 있고, 또 대상지 자체도 상당히 우리 군에 여건상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우선 딴 분야에 대해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점차적으로 세입이 확대돼서 이치적인 큰 사업을 해서 계수수지 계상이 맞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저희들은 수지계산을 따져서 해야 하는 그러한 관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소규모겠습니다만은 공공성과 채산성이 맞는 그런 사업을 1차 검토 대상에서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군에서 경영수입 사업으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 재정을 확보하는데 꼭 군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민간인 업자가 들어와도 유치를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셨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저희들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반기업체에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면은 일반기업체를 더 유도할 수 있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은 지금 각 기업체나 개인이 자기네들한테 이득이 된다면 우리만 못지않게 자기네들도 답사를 하고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괴산군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적지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골프장 관계는 회원이 확보되고 사업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상당히 5배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세입 면에서 좋은 사업이 지만은 아직은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가 없고 저희들이 이런 골프장이나 스키장에 적지를 어디가 좋다 해서 지정을 해서 만일 홍보를 했다 그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받았을 때 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어느 지역을 구상해서 홍보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문제는 더 좀 연구를 해서 적지가 있고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다 하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발굴이 되면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군에서도 이권을 했다가 채산성이 않됐을N적에는 상당히 군에 재정적인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을 적에 선뜩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 못하고 있고, 또 대상지 자체도 상당히 우리 군에 여건상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우선 딴 분야에 대해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점차적으로 세입이 확대돼서 이치적인 큰 사업을 해서 계수수지 계상이 맞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저희들은 수지계산을 따져서 해야 하는 그러한 관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소규모겠습니다만은 공공성과 채산성이 맞는 그런 사업을 1차 검토 대상에서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군에서 경영수입 사업으로 안된다고 하면 우리 군 재정을 확보하는데 꼭 군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민간인 업자가 들어와도 유치를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셨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저희들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반기업체에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면은 일반기업체를 더 유도할 수 있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은 지금 각 기업체나 개인이 자기네들한테 이득이 된다면 우리만 못지않게 자기네들도 답사를 하고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괴산군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적지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골프장 관계는 회원이 확보되고 사업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상당히 5배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세입 면에서 좋은 사업이지만은 아직은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가 없고 저희들이 이런 골프장이나 스키장에 적지를 어디가 좋다 해서 지정을 해서 만일 홍보를 했다 그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받았을 때 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어느 지역을 구상해 서 홍보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문제는 더 좀 연구를 해서 적지가 있고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다 하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발굴이 되면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안계시면 다음은 김길홍의원님과 안병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가시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내무과장입니다. 김길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 면별 각종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서 읍면별로 사업순위 결정이라 들지 생활보호대상자에 심의등지역내에 현황 사항을 수렴토록 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 면에는 법령과 자료로 정해진 민의 수렴기관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는 생활보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읍면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돼있고 이 지역의 현안사항의 수렴은 전문 9조 부칙으로 된 괴산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64년 7월 27일 제정돼서 7차에 긍한 개정을 통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설치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은 괴산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설치 목적은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 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고 이렇게 돼있고 있음으로 김길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본 목적과 부합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기본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운영을 해서 읍면현황 사항이라든지 주민수렴 사항을 본 위원회를 통해서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동조례의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은 제2조에 심의사항이 하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마는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주민의 이해조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자조 사업 등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7개사항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0명 내외로 위원이 구성되도록 돼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대개 12명, 14명 많은 데는 20명씩 구성이 돼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유능한 인사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돼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는 매분기 1회씩, 또 임시회는 필요에 의해서 읍면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개발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등이 다 포괄적 의미에서 수용이 될 수 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병을 의원님께서 행정구역변경의 기준과 절차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생략을 드리고 포괄적인 의미의 행정구역의 개념과 구역변경의 기준, 분구절차, 향후분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행정의 편의상 베풀어진 구역입니다.     
즉 특정한 행정관청의 행정권한이 미치게 되는 구역으로서 시와, 도, 군, 읍면 등을 포괄적으로 행정구역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치단체들이 인구의 증가라든지 도시의 변화 등이 요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조 및 7조와 동법시행령제7조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읍이 시로 승격이 되고 시가 직할시로 승격이 되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읍이 시로 승격될 때는 인구 5만 이상, 시가 직할시로 승격될 때는 인구 100만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돼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리동을 주로 거론하신 거 같아서 리동의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한다면 리동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으로서 그 기준이 비슷한 것이 지시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을 하고자 한때는 지방자치법 제5조 및 내무부령 제547호 행정구역 전용 업무처리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리동의 구역변경을 저희들은 하게 됩니다. 그 검토사항의 주요내용으로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경우와 도민의 생활권, 또는 도민의 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돼서 주민생활이 심히 불편할 경우 지리적인 여건 행정의 능률성 역사적 전통성 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80년 이후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농촌 인구의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리동단위 분구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구는 절차는 당해 읍면장의 분구의 타당성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치단체장인 군수에게 진달하면은 군수는 내무부령 제547호에 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다시 현지를 파악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과연 그것을 분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당해 관계 조례를 개정을 해서 행정구역을 구성하게 됩니다.
향후분구 계획은 현재로는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건 변동이 발생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분구를 하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김길홍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혹시 제가 질문서를 드린 후에 이 질문이 왜 나왔는가 하시고 아마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혹시 소수면 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내무과장 강원규    11개 읍면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다 조직구성은 돼있습니다. 불행 중에도 의원님들이 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읍면이 5개 읍면 안 들어가 있는 읍면이 6개 읍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안됐습니다만 어느 특정한 읍면을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만 어느 특정한 읍면은 91년, 92년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다 강력히 지시를 해서 이 개발자문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지금 이 문제도 형식적으로는 괴산군 읍면 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안됐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조례는 지금까지 우리의 법이라고 하는 법은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려서 소수면 번영회장을 4년을 역임했습니다.
4년을 역임해서 군 의회까지 나온다면 아마 제가 소수면 토박인데 아 그동안의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있으면서 소수면 에서 어떤 것을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무엇을 와서 상의를 해 본적이 없다고 하면은 나는 그 현지에 있는 면장님이나 누구를 탓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군행정부에서는 감사를 몇 번이나 어떻게 감사를 정말로 조례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가, 사업이 어떻게 진단이 됐는가. 몇 번이나 체크를 해 왔기에 4년 동안 내가 번영회장을 4년 역임해 온 기간 한번도 나한테 이게 제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정도로 감사 때 이거를 한번이라도 가봤는냐. 나는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한 애기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는 이런 건 나는 지금도 죽 나열을 해서 심사사항 뭐 이런 것을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오늘 다 끝나고서 넘어가가지고서 흐지부지하고 또 혹시 제가 여기서 따진 것을 얘기한 것을 소수면장 소수 김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잘 좀 해요. 
하고서 끝날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모든 문제는 그래서 직책을 넣어달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면장, 부면장이죠. 그렇고 부위원장해서 거의 지난번에 얼핏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 심지어는 계장이다 직원으로 명단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직책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에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의원님들이 부위원장이 되더라도 각 읍면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의원님들 또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리우회장입니다. 리우회장, 새마을지도자 회장, 부녀회장 이런 건 아주 당연직으로 딱 넣어서 10명 내외 로 하시지 말고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이 안 되면 사업의 승인을 군에서 받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해줘야지만 이게 되지 또 이것이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면 이 다음에 또 조례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예 잘 알았습니다. 읍면에서 조직한 사항을 전부 저희들이 인적 사항까지 발췌해 보니까 이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의가 조직의 요원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불행하게도 5개 읍면만은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특별과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 위원장은 면장이다. 부위원장은 의원님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조례는 별도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시를 통해서 그런 것 들이 그렇게 조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분야는 중점 관리하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안병을 의원님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제가 질문한 것은 과장님께 질문 드린 사항은 인구가 늘어가 시로 승격하여 읍으로 승격하고 그렇게 되는 데만 혜택을 입지 않고 폐허가 되어가는 이 농촌에 그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에 쪼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에 부락이 이렇게 한 부락으로 무슨 리 해가지고는 이쪽에 와서 한 반 정도 살고 저쪽에 가서 한반정도 살면 매일 분쟁이 일어나는 부락들이 많습니다.
이 부락들을 따로 따로 분구화 시켜주는 것이 행정편의상도 그렇고 또는 리에 있는 분들 이 전부 요구를 하고 그 사람들이 편의를 도모하고 그 사람들이 생활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좀 검토해서 해 주십사하는 얘기지 딴 얘기는 아닙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지금 행정구역변경의 절차 뭐 이런거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대충말씀을 드린 거고 이동분구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사항에다 넣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렇습니다.
읍면 리동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지역은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농촌지역은 자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평균치로 봤을 때에 괴산군의 리동 마을단위 평균치로 봤을 때 보통 60가구가 평균치로 나오는데 계산상으로는 물론 그보다 더 적은데도 리동행정 구역이 설치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25호, 23호 이런 마을들을 분구를 하다보면 행정 없는 리동행정 수요가 늘어납니다. 
또 더군다나 80년데 이후 우리가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락에는 교통 불편함을 교통해소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두개 자연마을이 서로의 의사를 상통할 수 있겠끔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관리하는 게 안 좋겠느냐 지난번 불정면 현동마을에서 사전구역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후 동하고 본동하고 거리는 불과 직선거리로 따져서 100m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 사이에 고개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이렇게 우회해서 다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사실 불편하더라고. 요 거리만 단축시키고 통행만 원활히 시켜준다면 구태여 이 마을을 분구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 마을이 전체가 50호입니다. 나누면 24호 26호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 깔려있는 개발여건 문제점에 이것이 자꾸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장이 이쪽마을에서 나오면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이쪽마을에만 같다 넣고 이쪽 부락에는 없고 또 이쪽마을에서 나오면 이쪽부락에만 넣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갈등이 있어서 분구 얘기가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체적인 주민화합 측면에서 라도요 저는 거기 현지를 갔다 와서 복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분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마을과 마을을 소통을 빨리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보다 더 넓은 지역도 생활권으로 도에서 지방자치 하는데 요 자본이 법 정리동속에서 거기 하나 때문에 마을을 나눈 다 하면은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 아니냐 화합하는 차원에서도 요 마을과 마을 통로를 빨리 뚫어줘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복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농촌인구가 더 준다고 할 적에 24호를 이장하나가 10호를 관리를 합니까. 15호를 관리합니까. 물론 주민의 편의도도 절대적으로 검토가 돼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관내 걸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해소할건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소를 해드리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분구를 할 기회를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김사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청천면 같은 경우엔 연결 해나갈 집단수가 2 개가 있습니다.  출장소도 예산이 독립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괴산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라고 했는데 출장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에도 그런 것이 있는가
○내무과장 강원규    그래서 지금 조례상으로 봐서는 읍면단위만 설치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출장소 문제는 검토해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의원 김사진    출장소도 그러한 조직체를 구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면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자문위원회가 출장소까지는 관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강원규    앞으로 이런 일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출장소 단위에도 설치하는 것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신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면장이 주관하는 회의는 각 기관단체장들 이라고 해서 1년에 월 1번씩하고요. 번영회는 면에 번영회가 있는데 1년에 한번도 하고 1년 가도 안하는 청안 면에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단체장이다 하면은 거의 2.3 년이면 다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 대해서 무슨 회의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김길홍의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그 지역사람으로 해서 면장님이 회장이 되고 솔직히 하겠금 만들어야 되지 번영회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져가지고는 면장하고 유대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고쳐줬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신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번영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례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읍면 지역단위에서 우리 지역을 번영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여보자 하는 것이 하나의 지역단위의 집합체이지 우리가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규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말씀을 드리면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든지 이런 모임을 활성화해서 지역의 여론을 많이 수렴을 해서 행정에 반영도 시키고 지역개발도 적극적으로 하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여하간 오늘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가 아주 활성화 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면 다음은 신상덕의원님과, 김길홍의원님 최철회 의원님 이상세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새마을 과장입니다. 먼저 신상덕의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사업 선정 경위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선정은 내무부에서 지시된 농촌 새마을 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매년 마을 단위로 새마을 사업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사업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서는 매년 10월에 새마을운동 추진실적을 마을별로 평가하는데 새마을운동을 700점, 자연보호150점, 바르게살기운동 150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 순위를 군에 보고하면 군에서는 277개 마을에 순위 표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 물량을 군에서 읍면에 배정을 하면 읍면장이 이를 근거로 대상마을을 군에 보고하고 군에서는 타당성을 검토 사업을 확정시행하고 있으므로 특정인을 상대로 사업을 배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부락간 수혜혜택이 적은 마을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홍의원님이 질의하신 부엌개량사업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 부엌개량 사업은 91년까지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도의 지시에 의거 새마을 과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촌부엌 개량사업은 총420동으로 물량은 많은 편이나 새마을 과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군에서는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엌개량 대상자 및 관계 지도 공무원 교육을 실시를 하고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읍면에서는 새마을 담당자와 기술직 공무원의 현장 지도로 하고 있고 군에서는 수시읍면을 순회추진사항을 확인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 집행은 본 사업은보조금사업으로 자금을 읍면에 전도하지 못하고 군에서 집행하는 관계로 불편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읍면에서 종종보고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데로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부엌개량 사업 확대를 위하여 군비 지원은 재정형평상 어려우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중요성과 주민의 높은 선호도를 감안하여 앞으로 매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철회 의원님이 질의하신 괴산읍 제방에 식재된 버드나무 제거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천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89년도에 버드나무 사이에 벚나무와, 개나리를 식재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벚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버드나무를 제거할 계획으로 버드나무를 도목작업을 하여 현재까지 벚나무를 가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벚나무 생육이 미약한 실정으로 앞으로 생육상태를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버드나무를 제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종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이강선의원입니다. 지금 새마을 과장께서는 금년도 농촌부엌개량 사업이 새마을과로 이관 되서도 새마을 과에서 충분히 감당한다고 현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의를 대는 것은 우리가 91년도 새마을 사업장을 저희가 현지를 답사를 하면서 10번 중에 1건씩이나 지적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새마을과장과, 건설과장은 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 부족한 관계로 인하여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답변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인원이 보충이 되지 않는 한계 하에서 작년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현재 감독을 제대로 못하여 소홀한 점을 앞으로는 충분히 보완한다고 조치를 하셨는데 금년에 와서는 작년에도 못하는 과정을 어떻게 새마을과로다가 물량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되는데도 감당을 한다고 했었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듣기로는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렇다면 91년도 직원이 부족하여서 현장 감독을 제대로 못하여 그 부실한 공사를 진행을 했다는 과정을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변명이 되기에 금년도는 더 많은 사업이 새마을과로 예속됨에도 새마을 과에서는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듣기로는 상당히 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업무량이 많은가 사실입니다. 토목 직이 결원이 있던 면이 보충이 됐고 또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폭주가 돼서 작년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오던 지도소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과거 경험 있는 공무원들이 부엌개량 할 당사자들 또 관계 공무원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읍면 새마을 담당직원, 토목직 직원, 또 총무계 직원 이렇게 현지 지도를 하고 또저희들 이 수시 면에 나가서 제가 1개면에 2개 부락 씩 10호 이상을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표준 설계 데로 지시한 데로 잘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도가 많고 하고자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 감독이 소홀히 했다하는 것은 10월 달에 물량이 많은 예산이 추가 지원이 돼서 그거를 설계하느냐고 측량 설계하느냐고 합동작업을 하는 관계로 해서 일부 감독이 소홀했던 건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신상덕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명년    요것은 도에서 지침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의원 신상덕    새마을운동 700점이면 이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함에 있어 서서 700점이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외지에 나가있는 출 향인들이 지원을 해준 이
란 경우 여러 가지 포함이 됩니다. 청소라든지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의원 신상덕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저기가 없는 부락에도 또 지원을 하니까 지원을 하지
않는 지역은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글쎄 저희들은 고르게 지원을 해주느냐고 했는데 277갯마을 580개 자연부락이 전체가 공평하게 이렇게 지원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신상덕    제가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진입로가 다된 부락을 개구서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버젓이 한번도 진입로 포장을 못한 부락이 있는데 뒷골목까지 한 부락이 앞에 진입로를 개구서 다시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원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 책정을 할 적에는 그렇게 안한다고 면장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책정이 내려왔는데 얼토당토않게 바뀌었다 그런 말이요. 그래가지고 군청에서 좀 바꿔야 되겠다. 하니까 벌써 사전에 자기네 부락에 금방 떨어진다고 전부 얘기를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알아가지구서 바꿀 수도 없었고…….
○의원 신상덕    이 새마을운동700점, 자연보호 150점, 바르게살기운동 150점 이 기준은 어디에다 도고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그것4건 요런 정도만 지금 저희 과에서 사업선정을 하는 것이요.
주민숙원사업 거기에는 뭐 오지마을이라든지 정주건, 도계마을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편중돼서 좀 되는 부락도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너무 어느 특정한 부락에 집중해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최철회    질의 있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예 최철회 의원님
○의원 최철회    최철회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제방에 식재된 버드나무 제거에 대해서는 하천공원화가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조건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극심하니까 하루 속히 제거하는 것을 희망하는 거올시다.  다만 그사이에 벚나무나 개나리 나무를 식재한 중에서 벚나무가 고사 되였거나 피해된 사항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더욱이 여기에 대해서 버드나무가 크다보니까 재원을 돌려서 벚나무 심은 것이 피해를 많이 당하고 성장억제를 당하는 경향 따라서 주민의 피해는 아주 극심하다는 것을 제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는 그래서 여기에 주민여론에 입각해서 하루속히 제거를 해야지만 주민들한테 원성도 적고 피해도 적지 않겠느냐 가히 돈 들여서 심은 나무도 성장촉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예 지금 현재 동진천 에 있는 버드나무는 우리가 89년도에 삭제를 하고 90년도에 그런 피해도 방지를 하고 또 벚나무도 기르기 위해서 두목작업을 해서 현재 있는 것은 새로 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버드나무 꽃피어 가지고 피해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한 15일정도 개화기가 돼서 피해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큰 피해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철회    그러면 몇 년 후에나 가서 제거가 되겠네요?
○새마을과장 김명년    지금 사실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새마을사업은 107건이었는데 금년
도에 지금 예산확보된 것은 85건입니다.
그것하고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대통령공약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철회    그러면 몇 년 후에나 가서 제거가 되겠네요?
○새마을과장 김명년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몇 년 후에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내녀부터라도 생육상황이 좋은 데부터 간벌형식으로 정비를 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10분 개의)

○부의장 홍종원    성원이 되였으므로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형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 상혁    한 상혁입니다.  박형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처리능력 부족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괴산 분뇨처리시설의 조기 추진하지 못한 사유와 성의 있는 추진계획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며는 위치는 괴산읍 대덕리 14번지에 부지6,440㎡, 건평280평 1일 처리용량은 40톤 규모이며 처리방식은 액상부식방법으로 사업비 15억2천6백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시설후보지 선정은 괴산읍 대덕리 14번지에 83년 1월 11일 분뇨처리 시설을 위해서 기매입한바 있어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공공입지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비교견학과 분뇨처리시설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도에 공공입지 승인 신청 중이며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욕역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며는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6월중으로 분뇨처리시설 승인신청과 설계심사를 득하여 금년 9월경 공사착공 예정이며 공사가 완공되면 완공되어 시운전 가동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평 분뇨처리장의 용량부족으로 분뇨처리에 이려 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장시설 건설에는 공공 입지 승인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분뇨처리시설 설치 승인 설계심사 등 사전 승인절차와 공사시간을 포함해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됨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분뇨처리 시설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고 져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종원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형규    질의 있습니다.  매년 이러한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이 서류상에는 모든 준비가 다 되여 있고 추진하는 것 같이 되여 있습니다마는 현지에서는 사실 삽1자루 흙1삽 뜨는 못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에게 악취를 하절기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부지가 83년도에 매입해서 앞으로 여기에 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 계획이 다 그전서부터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설계라든가 용역관계 모든 추진과정에서 1년 6개월 이상이라는 세월이 흐른다면 사전에 준비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여기에서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물론 장소도 매입이 됐고 확정이 됐고 또 예산도 확보가 돼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의회에서와 행정부에서 할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처리방식을 액상부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기계입니까?  또 만약에 여기에 이러한 분뇨처리가 준공을 봤을 때 수거하는 행정구역은 현재 사리하고 청안이 포함이 되는지 이러한 것도 곁들여서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 상혁    박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조기 시행 건에 대해서는 기 83년도에 시설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마는 그 당시 증평이 저희들 괴산군 관할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증평 지금 현 위치에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안 해오다가 91년 증평출장소가 개설되고 행정구역이 분리되고 또 시설용량이 노후화 되어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처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되도록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분뇨처리장 시설을 이런 타 공사처럼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예고라든가 또는 공공입지 승인신청이라든가 또 실시설계 용역 타당성 조사 등 이러한 일련의 준비과정이 6개월 이상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1월 달부터 여기까지 착실히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 8일까지 완료가 되면 6월 8일 이 후에 인제 도에 설계심사라든가 분뇨처리장 시설승인을 받아가지고 바로 9월경에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액상부식방법에 대해서는 생물화학적 처리 방식으로서 지금 감압증발식과 액상부식방법의 두 가지가 지금 새로운 처리방식으로 구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감 압증발식을 추진하고 있는 거창과 또 액상부식방법을 시공해서 가동되고 있는 나주장흥을 저희들이 한번 비교견학을 했습니다. 
비교견학을 해서 양쪽에 장단점 비교를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다 처리방법이 제일 앞으로의 관리 면이라든가 수질 면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종합해서 액상부식방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거행정구역을 전체 청안이나 사리까지 저희들이 모두 포함을 해서 증평출장소 관할 외에 지역은 저희들 군에서 수거하는 걸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선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노명숙 입니다. 이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경로당 입식 부엌설치 사업 물량의 차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범 경로당 입식부엌설치 사업은 당초 예산대로 5개소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그 업무추진 과정에서 읍면노인회 및 대한노인회 괴산군 지회에서 읍면 당 1개소씩 균형 있는 지원을 원해서 군수님께 보고 드렸더니 군수님 재량 사업비인 지역개발비에서1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 당 1개소씩 11개소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종원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의아스러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답변 내용으로 보아서 이것이 당초 5개소가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당초 11개소가 예산편성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로서는 이 사업은 좋은 것이나 그 실효성을 보아서 차기 년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로 하고 이 관계를 삭감했던 줄 압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비생산성은 삭감을 했으며 생산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더욱이나 제가 좋지 않게 받아드리는 것은 어찌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삭감하여 차기년도에 이사업의 실효성으로 보아서 그건 효율적으로 좋다하면 차기년도에 더 많은 지원을 하려고 충분히 우리도 의사반영을 했는데 이것을 불구하고 일부 노인회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군수의 재량사업비가 남았다고 해서 지역개발비에서 이것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각 노인회에서 어떠한 얘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무엄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걸로 한다면 지방의회가 현재 심사숙고하게 심의하는 과정은 아랑곳없이 너희가 너희 멋대로 삭감을 하여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처사로 현재 행정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요번에 이런 비근한 예로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먼저 예산을 삭감할 때는 분야만아니라 여러 분야를 많이 삭감했는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경우로 인하여 군수재량사업비가 남았다 해서 이런 자체로 처리를 한다면 우리는 이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대회나 논갈이대회, 새마을체육대회, 공설운동장 주변조성, 올림픽 4주년 기념행사, 기념행사참석보상, 청원체육대회 가족참가보상, 소방의 날 유공자 표창 보상 등등 또한 그 후에 여성단체행사비라든지 여성단체협의운영비보상 같은 비생산성인 분야를 그렇게 많이 삭감을 했는데 현재와 같이 된다면 앞으로 여성단체 같은 데에서도 또한 어떠한 문제가 얘기가 되어서 군수나 복지 과장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은 이 관계를 또 군수의 재량사업비가 있으니까 또 지원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위험한 소지가 지금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 현재 집행하는 과정으로는 다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 관계를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떻게 지방의회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입장으로서 부인에 대한 것을 아랑곳없이 묵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효성에 의하여 차기에 더 많은 지원을 하자고 분명히 의원들 간에도 의견을 수렴하고 이 관계를 처리했는데 하필이면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명맥이 가장 그렇게 중요했기에 이런 관계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었나 물론 복지과장이 답변하는 데로 군수의 재량사업비에서 이것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의회와의 마찰을 가장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이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인데 지역의 노인들이 이야기한다 해서 이런 무엄한 짓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괴산군의 그 지역에 주민들의 노인으로서 되어있는 분들에게 최대한 대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 관계를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 같은데서 만약에 안다 그러면 우리의회를 얼마나 나쁜 놈으로 보겠습니까?
이런 관계로 해서 사업은 물론 잘하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런 과제가 앞으로 또 야기될 수 있는 위험한 소지는 제가 삭감한 문항의 나열한데로 이런 것이 더 이상 또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는 어차피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입식 부엌을 다섯 개로만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한 다섯 개 읍면을 정해서 배정을 할 수가 없어서 각 읍면과 각 읍면 노인회지회에 후보지 조사를 했습니다. 
후보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탈락되는 그런 읍면에서는 상당히 불만도 있고 서운한 생각이 들것도 같고 그리고 또 그 사업에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각 읍면 마다 전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농촌인구의 노령화 내지는 고령화 추세에서 노인복지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충정에서 저희는 물량을 1개소씩 배정을 해서 한 것인데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이 사업은 노인복지를 위한 특수사업이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질의 있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예 김길홍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지금 특수사업이라는 문제를 자꾸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강력히 행정부 쪽에서 의회에 적어도 물론 행정부상에서는 의당히 군수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의회에 한 번식 의장단 하구라도 상의를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과장님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제가 좀 생각이 모자라 가지고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상의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의원 최영실    질문 있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예 최영실 의원님
○의원 최영실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노인문제 같은 것을 다루면 꼭 괴산지부에만 준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먼저도 노인체육대회 같은 거 실례를 들어서 그 지회장님이 여길 오셔가지고 이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노인들의 의사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지방순회를 하면서 좀 수렴을 해서 노인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좀 해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꼭 여기만 의존해서 괴산지회만 의존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요.  지역의 노인들 의사를 들어보면 말이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예 각 읍면 노인회에서도 노인회 의견도 수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회 의원님과, 류천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 오만균 입니다. 최철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개발사업과 위탁영농회사 설립추진사항 그리고 류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산 찰벼계약재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철회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개발 사업입니다. 질문요지는 농어촌의 42조원투자 계획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과 농가부채가 되는 사업 계획 수립 고려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종합계획수립 추진계획은 농수산업의 경쟁력제고와 농촌 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금년부터 2천1년까지 향후 총42조원을 투자하여 도시와 농촌격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 개발압력 등 농촌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농가소득증대로 복지농촌을 건설하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농어촌 구조 개선대책 추진계획에 의한 장기투자계획 수립지침이 지난 3월에 시달 되였습니다.  시달된 주요내용은 농업기반정비 경영 규모 확대, 비닐하우스 등 생산시설의 현대화 농산물 집하장 저장고등 산지 유통질서의 확충특산단지 육성 등입니다. 본군에서도 도시지침에 의거 장기투자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 4월 2일 지도소, 농협, 농업 진흥 공사, 농어민후계자대표, 새 농회 등 유관기관 농민이 참여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사전 조치했고 장기투자계획수립에 따른 협의회결과 여론수집과 지역대책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심의해서 여론결과를 수집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도에 지원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철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영농회사 설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은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편의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시범위탁영농회사 설립자의 자격은 위탁영농회사의 소재와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이며 영농회사 설립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주식회사 중에서 지역영농실정에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여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상자로서는 괴산읍 제월리 김국현씨를 영농회사대표로해서 괴산읍 정용리 김태용씨 괴산읍 동부리 최원용씨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은 합자회사 형태로 92년도12월 달에 합자회사 설립법원 등기를 필했습니다. 지금까지 위탁영농회사 추진한 실적은 금년도 수탁경영면적은 50㏊로서 23㏊를 수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으로서는 농기계 10대, 사업비는 8천2백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국고 25%, 지방비 25%, 융자 40%, 자담 10%해서 앞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류천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찰벼계약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계약재배 경위와 금년도 수매계획이 있는지 여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배현황은 91년도 재배실적이 본군에 23㏊ 였습니다.  생산량은 135N/T 금년도 재배계획 85㏊가 되겠습니다. 생산목표는 497N/T으로 하겠습니다.  수매관계는 찰벼수매는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사업으로 책정해서 계통조합을 통하여87년부터 농가와 계약재배를 체결계약 생산량에 대해서 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농협계통 조합을 통하여 도내에 15,000가마를 수매할 계획이나 본군조합에서는 수매계획 물량이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 농협군지부에 찰벼수매를 하도록 협의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에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질의 있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최철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의원입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현재 설립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괴산읍에 있습니다.
○의원 최철회    괴산읍에 있고 또 장비가 현재 농기계 10대가 보유가 되있는거 마냥 표현이
되어있는데 격납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농기계는 앞으로 8천4백만 원 지원계획 중에서 구입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격납고 설치 후보지는 본인신청에 의해서 도에다 우리가 후보지에 대해서 농지 전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철회    후보지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 관계가 제가 대충 알기에는 1,000평 미만은 군수가 허가를 하도록 돼있지요?
○산업과장 오만균    예
○의원 최철회    1,000평 이상은 도지사 허가이고
○산업과장 오만균    1,500㎡입니다.
○의원 최철회    그래서 이분들이 추진과정에서 우리군 농산 과에서 협조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이었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전용신청에 의해서 진달 도에다 진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의원 최철회    그러면 도에서는 진달된 사항에 대해서 승인이 날걸로 간주를 하고 계시는지?
○산업과장 오만균    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요청을 해놓고 있어서 아직 검토 의견은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 최철회    그리고 현재 위탁영농회사에서 자기 자담은 10%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재원염출 방법이 보조나 융자에 대해서 단기성으로 돼서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최소한 중. 장기성으로 융자방향의 대안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영농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분은 지원조건에 따라서 자기 내들 재원능력을 가지고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그 분들한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들어본적 없고요.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들어오면 도와 협의해서 우리 중. 장기 지원계획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중앙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그래서 융자관계가 단기성이 돼서는 사실 업무 추진 상 좀 곤란한 걸로 생각이되기 때문에 최소한 중기성이라도 이렇게 융자가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 업체가 살아나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위탁영농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본인과 회사 설립 희망자와 협의절충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그다음에 42조원에 대해서 물론 10개년 계획 하에서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농민을 잘살게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과거의 융자나 보조나 이런 차원에서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농민들이 살아간 숫자는 2/10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다 실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부채가 되는 사업계획수립에 대 해서는 철저한 연구 끝에 실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걸 사전에 질문 드린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능가할 수 있는 영농방식이라고 한다고 했을 적에 기계화 영농에 대한 그 모든 문제 또 비닐하우스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실시가 된다고 했을 적에는 나중에 가서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능가 못하고 오히려 약세의 위치에 있다고 했을때 투자한 효력을 발생치 못하지 않겠느냐 생산성 과잉이 된다든가 소비불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우리 군관 내에서 계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세심한 연구 끝에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의원님께서 저희들 걱정을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이 농산물 관계가 제일 가격 관계라든가 수급문제에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의 하나에 최 의원님께서 바로 말씀드린 사항이 사실이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농산물관계가 가격이라든가 탄력관계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서 또 희망 있는 사업으로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의원 신상덕    질의 있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신상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위탁영농회사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회사구조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타난 건 없고 이번에 아까보고 말씀드린데로 세분이 대표회원으로 해서 사원들은 회사에 적정하도록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필수요원이라는 것이 기계가 들어오면 기계조작기술자라든가
○의원 신상덕    농사철이 돌아왔는데 아직도 기계가 안 들어 왔다면
○산업과장 오만균    그건 회사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신상덕    나중에 단보 당 위탁영농을 할 때 얼마를 받는 건가 그게 궁금합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지금까지 이제 회사에서 요청한 것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전면위탁위주로 해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봐서 144,000원정도
○의원 신상덕    단보 당이요?
○산업과장 오만균    예 144,000원정도
○의원 신상덕    비료대금까지 다 얘기하는 거요?
○산업과장 오만균    그러면 여기는 육묘, 모내기, 수확건조 요렇게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신상덕    청안에 시설 영농회사가 설립이 되여 있는데요.  200평당 136,000원을 달라고 하거든요.
○산업과장 오만균    200평당이요?
○의원 신상덕    예 그런데 단보 당 140,000원 까지 구선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그래서 뭐 위탁영농회사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숫자는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의원 신상덕    이왕에 조직하는 인원이 있어야 이게 요 사람 네가 위탁영농을 몇 정보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업과장 오만균    계획을 50㏊로 잡고 있습니다.
○의원 신상덕    그러면 인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산업과장 오만균    농업회사 운영은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합자회사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마는
○의원 신상덕    사전계획이 서있어야지 이게 잘못하면 정부지원자금만 타서 유용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요?
○산업과장 오만균    물론 사전계획이 수립 되여 있는 겁니다.  이건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의원 신상덕    벌써 못자리가 설치 할 때가 됐는데
○산업과장 오만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상덕    지금 계획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산업과장 오만균    아 본인들은 다 계획 하에 있어요.
○의원 신상덕    산업 과에서 알고 있어야지요.
○산업과장 오만균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의원 신상덕    이게 빈틈없이 돼야지 공연히 정부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산업과장 오만균    물론 걱정 되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들도 올해 초년도 사업으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서 하고 있는데 가 옥천군에서 91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추진사업 성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전 년도 사업한 군을 현지 견학도 하고해서 사업이 성공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 류천형    질의 있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류천형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류천형    찰벼 수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질문 드린 생각은 찰벼 수매계약을 행정부계통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서에 보니까 이것이 농협자체 사업으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잘못알고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어차피 농협도 행정기관하고 서로 업무협조체제가 잘 안돼서 괴산군만 수매계획에서 제외된다고 분수 있습니다. 지난일은 탓할 일이 못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농협계통으로하든 축협에서 하든 어떤 일부 조합에서 하드라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괴산군도 그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예 답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농협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놓고 도에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요런 것은 저희들이 챙겨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천형의원님과 급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축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축산과장입니다.  먼저 류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가축시장의 개장 시간의 조정 두 번째 거래행위의 질서문란 세 번째 가축시장 집합시장으로 개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시장의 개장시간 문제는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오전 5시에서 오후 4시에 폐장되였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도로 및 운송수단의 발달과 경제생활의 변화로 양축농가나 우상인 또는 운송업자가 직장을 보고 농사일을 하거나 제각기 자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일찍 장이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일시간대에 수요의 공급이 따르고 있는 이 실정으로서의 원거리 일부농가 양축농가는 에움이 있을 것이나 개선을 위해홍보할동을 나가기로 하겠으며, 시장의 조기개장의 흐름에는 큰 영향을 못미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가축은 경매 방법 또는 중개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되고 있으며 발달된 통신의 이용과 양축농가의 거래에 도움이 되도록 매마다 전일자의 거래시세를 게시판에 게시함 로서 공정거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각합니다.
두 번째 거래 행위의 질서문란 측면에서 볼 때 양축농가들과 판매 및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상인들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와 양논가 보호방안은 일부 양축농가들이 가축 시까지의 거리 시간 등의 문제와 농가 문전에서 수집상인들에게 직접 팔고 있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관계로 소 수집 상인들이 농가문전에서 수집한 소와 타 지역 가축시장에서 수집한 소를 가축시장별로 갖고 나오기 때문에 상인들의 소를 접할 때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 도축용과 송아지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육용 소들은 양축농가들 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축의 거래는 수요공급에 따라서 형성되어 가격에 의하여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펴왔으나 편한대로 양축농가 문전에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개선되리라고 믿지는 않고 있으며 홍보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규칙 제32조의 규정에는 가축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할 가축의 종류는 한우와의 교잡우 그리고 육우로 규정되고 있으며 가축시장 밖에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단속에 의거 의법 조치 할 경우 양축농가도 벌칙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와의 가축은 양축농가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양축농가 스스로 자율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기축 시장 내에서 담합행위나 사행행위들은 계속 지도 단속하여 양축농가들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가축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축산법에 규정된바 에 의하면 한우 한우와의 교잡우 및 육우는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도록 되여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외졌소, 돼지, 대등은 농가 문전에서 자율적으로 거래하도록 하여 양축농가를 최대한 보호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시장 집합문제는 검토한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김사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천별 고성이 이상 천씨가 신청한 축사신축으로 인한 오염우려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 92년 2월6일 괴산군수 명의로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해소 시기에 관한 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사허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업주는 괴산군 청천별 후평리 이상천씨입니다.
나이는 40세 위치는 괴산군 청천면 후평리와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사이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20,609㎡인데 약 6,234평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일자는 91년 9월 16일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훼손허가 일자는 91년 10월 11일자 건축허가 일자는 91년 10월 22일 자입니다.  
현 상태로는 산림훼손과 농지전용 완료되어 있고 완료보고서만 미제출되여 있습니다. 정화조는 미착공 되었고 건축은 축사는 미착공이고 관리사만 기초 중에 있습니다. 92년 2월 6일자 공사 일시 중지 조치로 공사가 현재 중단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인근 주민들의 축사건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또는 건축주로부터 자진하여 허가 철회할 때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종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질의 있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신상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우시장이 조기에 서므로 서 전국에서 그 소도난이 심하거든요.  그것이 전과같이 이렇게 선다면 소 잃어버린 사람이 시장으로 해서 다닐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날새기전에 시장이 끝나기 때문에 소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디가 찾을 길이 없어요.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벌써 소가 50여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장을 전과같이 다시 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예 대책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만 해도 가축시장에 입장되는 소들이 200도내지, 150두정도 됐는데 금년들 어서 최고 많이 들어오면 은 60두 적게 들어오면 은 30두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인들이 주로 하루에 한 장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장을 돌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사는데도 바로 싣고 나가는 출하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일 찍 끝나는데 가축시장에 소가 많이 들어오면 은 자연이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는 9시정도에 마무리가 돼요. 우선 거래가 없으니까 자연이 마무리 되는 거요.
○의원 신상덕    가축시장에 나가는 직원은 새벽에 나가야 될꺼아니요.
○축산과장 배금전    그렇습니다.  새벽에 나갑니다.
○의원 신상덕    안 나가면 안 될까 아니요.
○축산과장 배금전  안 나가면 안 되죠. 꼭 나가야죠.
○의원 신상덕    시간만 지켜서 나간다면 일과 시간을 맞춰서 나간다면 시장이 그렇게 될 거 아니요?
○축산과장 배금전    그런데 우리관내 일반 영세양축가를 위주로 해서만 우시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인 들이고 소라는 것은 하루에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사가 돼가지고 소들을 많이 살 때 그렇게 빠릅니다. 지금은  가면 갈수록 빨라요. 남보다 먼저 우리는 민원인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잠 안자고 4시에 나가야지 안다간다고 기다리고 있을 수 없잖습니까?
○의원 신상덕    이게 장이 일 직서니까 농민은 옷값을 하나도 몰라요.
○축산과장 배금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 했습니다. 숫값은요 지금 축협이고 우리고 매일같이 전화를 하면은 그 전날 소시 세를 전부 알려줍니다. 팔 사람들은 꼭 전화가 와요. 그럼 지금 ㎏당 송아지는 중. 상하로 해서 얼마 얼마 된다 그 수준에서 더 비싸게도 팔지 말고 싸게도 팔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상덕    도난에 대해서는 방지책이 없는거에요.
○축산과장 배금전    도난에 대해서는 작년 우리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750개정도 도난 기를 우리군하고 축협하고 또 단위조합하고 협조를 해서 자금을 투자해서 도닐기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위험한 지구만 그래 앞으로도 또 위험한 지구가 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닐기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류천형    질의 있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예 류천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져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게시판에다가 소가 격을 게시해났다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상덕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우시장이 너무 일찍 개장이 됨으로서 그러니까 소요가 차차 줄어서 지금 소가 출장이 덜되고 있지 시간대만 정확히 맞추어 준다고 할것같으면은 일반 양축농가들이 우시장에 많이 출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라는 가축은 서로가 일반 농가들이 사고팔고 키워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살용으로나 상인들이 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장시간이 너무 이르므로 서 일반 양축농가들이 사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전부가 중간상인들이 독점해서 송아지서부터 암소까지 전부다 상인들이 수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관계자들과 말씀도 나눠봤습니다만은 그 직원들이 구지나 새벽에 나가서 우시장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시장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폐쇄시켰버리면 새벽시장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은 있다고 하면서도 축협에서도 같이 상인들과 동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잘하셨습니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어떠한 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에 보면 현 상태대로 유지되는 수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반 양축농가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개장시간이 보통 옛날마냥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로 이루어져서 와서 소가 매매되는 상태를 서로 보고 가격이 게시판에 게시가 된다고 합니다만 은 실질적으로 도살용으로 나가는 비육소나 기로로 달아서 팔지 탄소는 눈으로 봐서 그냥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의 거래시세표에는 하등상관이 없다봅니다. 
그래서 시세에 어두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간 수집상인들이 다니면서 폭리를 취하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혼자 임무로다 어떻게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추세로서 축협하고 강력하게 제제를 하셔서 축협에서 어쨌든 폐쇄시키고 너무 이른 시간에는 열어주지 않으면 하루에도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상인들이 여기저기 본다고 하셨지만 여기서 새벽장이 이뤄진다면 그 소 가지고 그날 또 딴 장 보는 것 아닙니다. 딴 데 같다 매어났다 다음날 또 다음 장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계로 개선할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보는데 추후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앞으로 우리도 지금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의해서 축협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은거기 중개보조원들이 6명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가격시세를 알고 있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모르면 은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아 그건 너무 비싸다 이건 너무 싸다 중개역활을 해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연장문제는 언제든지 열어놓고 있으면 은 와서 살사람이 있으면 같다 사 누고 소를 매매 교환이 이루어지면 되는 건데 문을 닫아두지 않아요. 문 열어놓고 있으면 소가 없으니까 ?문을 닫는 거죠.  소가 있는데 문을 닫겠습니까?
○의원 류천형    아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너무 이른 시간에 우시장을 개방하기 때문에 우시장이 일찍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앞으로 축협과 협의를 해서 좋도록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신상덕    행정기관에서 상인들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돼요. 농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글쎄요.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은 우리는 살면서 상인들하고는 상대를 안 합니다. 상인들은 참 상대를 안 해요. 우리 지역 주민 양축 가를 위하는 것이 공무원이지 어떻게 서 상인들을 상대합니까?
○의원 신상덕    그러니까 왜 새벽에 나가서 봐 주느냐고 공무원들 출근시간이 있는데 왜 새벽에 나가서 봐 주느냐 이거요.
○축산과장 배금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서류상이나 공식석상에서나 인정이 갈대 얘기 하는 거지 꼭 서류상으로 하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의원 김사진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류천형    질의 있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예 류천형의원님
○의원 류천형    가축시장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데 축산법 제27조 시행령 32조를 들어서 한우 한우와의 교잡우, 육우는 가축 시장에서 거래되게 되어 있고 그에 젖소 돼지, 대등은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축시장에서 매매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그렇지 않지요.
○의원 류천형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채소전 끝에 그 닭이나 개 등을 갖다 놓고 파는 데를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저는 장날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나가보면 제가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거기 아마 요즈음에도 그럴껍니다.  순대를 노점에 내놓고 음식을 파는 상인들이 있을 껍니다.  거기에 개. 닭들을 떼를 지어놓고 파는데 닭털하고해서 위생상 그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런 관계로 해서 꼭 몰아달라는 것보다도 혼잡하기도 하고 위생상도 안 좋고 해서 우시장의 넓은 지역이 놀고 있으니 모르실 의향은 없으신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예 지금 제가 축협의 전무하고 몇 일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축협에서는 연내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축협에 공간이 있으니까 병아리라든지 염소든지 개라든지 팔수 있으면 와서 팔아라. 그런데 과연 그 장사들이 항상 그들이 거기다 나두면은 그걸 사러 일일이 다니느냐 안다니느냐 장사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이강선    질의 있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예 이강선의원님
○의원 이강선    청천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여기로 봐서는 인. 허가 사항에 대해서 농지전용신고. 산림훼손허가 건축 허가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능적으로 복합 민원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한건 한건해서 허가를 내기 위해서 현재 한껏 알고 있고 군에서는 이것이 복합민원이 아니고 한건만 내니까 그 건으로 보았을 때 하자가 없는 걸로 해서 현재 허가를 내주어서 이것이 현재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 거죠.
○축산과장 배금전    예
○의원 이강선    그렇게 됐다고 할것같으면은 현재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을 완료했다 그러면서 완료보고서가 미제출된 상태라고 했을 적에는 그것이 완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배금전    여기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것은 다했는데 서류상으로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의원 이강선    그러니까 한건 단위로 서류상으로 안 들어왔는데 다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디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지 않고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완료보고서가 미제출 상태라고 했는데 과연 보고서가 미제출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관리사 기초공사를 할 수 있겠금 만들었나. 또 건축 허가자한테 내주었다고 한다면 그 인근 동의서라든지 또 피해대책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허가를 진달해 줄 수가 있지요?
○축산과장 배금전    그것은 법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법에는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강선    법에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럼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좀 챙겨서 더구나 이런 것이 지금 민원으로 야기돼서 진정까지 들어왔다고 했을 적에 현재까지 무방비 상태에서 사실상 지금 민원인들한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왜 이것이 발단 되였느냐는 지금 각인과가 같이 나름대로 자기 부서에 업무로만 생각을 하고 타부서와 연계적인 행정을 못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된 거란 말이요. 이게 사실이 그렇다고 그것은 지금 시인할 수가 있는 거죠.
○축산과장 배금전    사실이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원 이강선    지금 예를 들으면 지금 축산과나 건설과나 농지전용을 한 과나 이것이 다 똑같은 행정을 해가면서 다같이 일치가 된 행정을 안 하고 자기 소관만을 다루고 또 전문적으로 타분 야에 대해서 몰랐다는 미지상태에서 야기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로는 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축사를 짓든지 하면은 인근에 동의서라든지 또 피해대책 계획서라든지 아마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가 들어가서 까지는 감히 지금 여기에서 이 관계가 되나 안 되나 왈가왈부하지 않았을까 아니냐. 저는 그 관계를 묻는 겁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법규로 봐서는 제가 볼 때 농지전용 해주는데 는 주민 동의서를 받도록 돼있고 건축법이나 또는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법으로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선    농지전용을 하는데 동의서를 받는다 했습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그것은 법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의원 이강선    법으로 규정이 되면 농지 정용을 받을 적에 그럼 그 주위사람들의 동의서를 해주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않됐을꺼 아니요. 그럼 그 당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상태가 됐단 말이요.
○축산과장 배금전    그 당시는 동의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부의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길홍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지역경제과장 임석규    지역경제 과장 임석규입니다.  김길홍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불친절은 횡포가 날로 심화되어 있고 장연, 연풍 방면에는 우천시 잦은 결행에 대한 대책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운전기사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불친절은 횡포가 날로 삼회 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들에게는 운수연수원에서 년1회에 2박3일간 소양 및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특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주민편익을 위하여 최대한 서비스를 함은 물론 특히 노인들을 보호하고 내부모와 같이 친절히 모시도록 하여 새질 서 사생활 실천에 앞장서는 시내버스 회사와 모범운전기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연, 연풍 방면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잦은 결행으로 불편을 격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는 시내버스의 결행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유발 정기점검 고장 장비 등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이 예비차량보다 많을 경우에 간혹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결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행으로 인한 교통 불편 신고가 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조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고가 있거나 구체적 사례를 지적하여 주신다면 행정조치 등을 해서 앞으로 결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운전기사의 정책적 차원의 차후문제에 있었서는 운전기사의 월급 등 대우문제는 당해 노사간에 협조 조정되는 문제로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다만 정부차원의 시내버스 종합개선대책으로 92년 3월 19일 교통부에서 수립 시달된 기본계획에 의하면 첫째 산간오지 등 지역적 특수요건으로 수익이 극히 불량한 지역은 시외버스 운임 할당제를 적용토록 하고 둘째 비수익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는 육운 진흥법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일부에 대한 보상안들을 마련하며 셋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임금을 고속버스 운전기사 임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도록 연1회 정기운임 조정을 제도화하며 넷째 고임금시대에 직면하여 요금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적자원가 반영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각부처간에 협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처우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만큼 대민 서비스에 대한 향상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금년도 시내버스 요금이 92년 12월 16일 전국적으로 평균 23.5%가 인상됨에 따라 증평소재 주식회사 원일교통에서도 5월중에는 청주 시에서 가히 타결된바 있는 19.65%선을 적용해서 금년도 임금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며 앞으로 운전기사 처우개선이 적정하게 협의되도록 행정지도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내버스 운행개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길홍    답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비단 증평출장소에서 답을 해서 확답을 받으리라고는 원래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면 이게 반영이 돼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운전기사의 지도단속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행정적인 절차일 뿐 지금 시효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말씀드립니다.  몇 일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다보니까 어떤 노인 분들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섰더니 시내버스가 지금 손을 들었는데도 서지 않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봉고차에 싣고서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기사가 혹시 노인양반들이 한분이니까 못 봤지 않느냐 내 그렇게도 설명을 했는데 노인들이 4-5분 계셨데요. 
거기다가 또 노인만 계신에게 아니라 다른 분도 계셨는데 그래서 회사에 얘기를 했더니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걸 들어 봤습니다. 요즘 운전기사는 기사를 불러다가 훈계를 나쁘게 하면 징계한다고 하면 아예 사표를 쓰고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라고 사장이라고 해서 훈시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운전기사를 모셔야 할 형편이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점점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이다 이거에요. 지금 돈을 많이 줬으면 은 그 운전기사도 다른 데보다도 임금이 나으면은 그 운전기사는 사장이 하라는 대로 징계처분을 받으라면 받고 할 테지만은 다른데 보다는 임금이 싸기 때문에 나가면 다른데 더 낳은데 가 있다고 하는 자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 제제가 아무리 여기서 행정당국이고 지도단속이고 떠들어봐야 그건 공염불이고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됐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러면 운전기사에 예우가 좀 나아져야 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요금을 올려야 한다.  이번 요금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사는 소수 같은 데는 190원이었는데 지금 90원을 받아요.  뭐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기본요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도 보은의회에서도 문제가 나온 것을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요금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 실제적으로 이 임금 오른 것이 회사나 기사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한다면 지금 20%, 30% 올랐는데 운전기사의 봉급도 한 20%, 30% 올랐으면 아마도 기사는 그렇게는 안됐을 겁니다. 제가 보더라도 농번기 한창 바쁠 때에는 시내버스가 그냥 다니는 버스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책은 어떤 정책적인 고안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심지어 외국에 같은데 는 이런 오지나 주에서는 아주 관행적으로 군이면 군에서 주에는 주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을 앞으로 이 오지에 오지군. 에 괴산군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면 적자를 면치 못하면 은 운수업자는 어쩔 수 없이 시원찮은데 비 오는 날 결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는 좀더 발췌해서 지금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연이라든지 연풍이라든지 이런 오지 마을에는 아니면 노선을 변경해서 충주 쪽에서 들어오겠다고 하면은 그쪽에도 넣어주는 방법이라든지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주민편익 사업으로 편익 쪽에 서야 하니까 그런 면은 조금 더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고, 회사의 결손이나 이런 문제는 지금도 정책적인 거론으로 앞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계획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빨리 이루어져야 현실이 다가와야 하는 거지 우리가 2천 년대 계획만 세워놨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 지역경제과장 임석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앞으로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요금이 인상된 것만큼은 최대한도로 처우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화사를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행이나 불친절 행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이강선    질의 있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예 이강선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의원 이강선    지금 이 괴산교통에 여러 가지 재정난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빈약하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이 모두가 다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생겼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괴산교통이 현재 증평으로 그 사무실까지 옮기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노선거리라든지 노선관계 때문에 지금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일교통을 살리기 위해서는 증평출장소가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소극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원일교통이 증평으로 사무실까지 옮기게 되였다라고 했을 적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고서 증평으로 왔는데 이 원일교통을 살리기 위해서는 증평출장소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서 이 원일교통이 청주로 운행을 할 수 관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선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 다면은 이 원일교통에 이익관계에 대해서 차차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정도가 생기는데 현재까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청주로 가는 노선관계는 누누이 이야기가 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하여 이 가능성으로 보았을 저는 증평출장소는 현재 도에서 직접관할하고 있는 만큼, 당연하게 증평에서 최대한 힘을 써 주신다면 청주노선 관계를 띄워 놓는다면 이 사람들의 수입상 관계로 인해서 괴산지역노선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될 거로 제가 사료되고 있사오니 요 관계에 대해서 우리 괴산에 유일한 교통인 원일교통 관광과 원일교통을 좀 생각해 주시는 입장이라면 증평지역은 청주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였으니만큼 이 원일교통이 청주노선을 빨리 좀 많은 회수로다 증회를 해서 요건 관계가 처리되면 이 지역으로 이익분배에 의하여서 원활하게 잘 소득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요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할 수 있다면 이 관계를 처리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증평출장소 지역경제과장 임석규    예 잘 알았습니다.  청주 방면에는 작년도에 2대가 좌석버스가 증차가 돼서 현재 1일 16회 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증차가 된다면 주로 청주방면하고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충주방면으로 뛰는 방향으로다가 도 관계 당국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종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회기중에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일간의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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