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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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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4월 8일 (수) 오후 2 시


  1.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군정에관한질문
  5. 4. 증평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안청취

  1. □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4. 3. 군정에관한질문(의원최철회외7인의원제출)
  5. 4. 증평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안청취(충청북도증평출장소장제출)

(14시10분 개의)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부의장 홍종원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맡아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회기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석의원 14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류병덕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동안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으로는 지난 3월 7일 홍종원 부의장님께서 칠성 신용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신바 있으며, 3월 10일은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3월 30일에는 의장실에서 의회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신바 있습니다. 
의안제출에 관해서는 3월 23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으로부터 증평 도시계획 변경 보고 안이 제출 되였으며, 3월 30일에는 심경섭 의원님 외 3분의원님으로부터 괴산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 안 발의와, 군정 질문에 관한 건, 그리고 지난 4월 1일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괴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 물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이 제출 되였습니다. 
또 4월 1일은 김길홍 의원님 외 4분의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와 괴산군 의회 간 관계 개선에 대한 건의안이 발의 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30일 의장실에서 개최된 운영협의회에서 최철회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안으로서 이번 회기를 4월 8일 - 4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부의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청취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질문 요지서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3. 군정에관한질문(의원최철회외7인의원제출) 
○부의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8분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14건의 질문을모두 마친다음 집행기관에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실과직제 순에 따라서 관련 실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철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의원올시다.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농어촌에 42조원이 라는 거액의 재원을 투입함에 있어서 물론 농업기반 조성사업 등 광범위하게 투입될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농민들은 TV나, 신문지상을 통하여 견문하고 있으며 앞으로 살기 좋은 복지 농촌 건설에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42조원에 보조융자 지원자금이 우리 군에 내시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괴산군에서는 어느 방향의 수용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또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농민들이 궁금해 하는 실정을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부유한 농촌 생활에 활력소가 될지 해당 과장님은 효율적인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탁영농 회사 설립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서도 모 사장님께서 위탁 영농 회사를 활발히 추진 중이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현재 농민들은 위탁영농회사가 설립 돼 있는 또 수탁영농태세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히 생각하는 일부 농민들도 있기에 질문하니 산업과장님께서 이에 대하여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수기간에 나무를 베라는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은 괴산읍 제방 변에 10여 년부터 심은 버드나무에 대하여 베어낼 계획은 없는지 우선 경관은 좋을 지라도 버드나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극심한 처지입니다.
첫째 인한 환경오염입니다.  심지어 주민들께서는 장독 뚜껑을 열어놓을 수가 없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습니다.  늦은 봄이면 꽃가루가 온 지역을 덮는 실정이며 여름이면 버드나무 송충 벌레가 심지어 인근 지대까지 기어 들어오는 실정이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의원은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질문 드립니다. 둘째 3년 전부터 예산을 들어 버드나무 사이에 갱신수로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성장과정에도 지장도 있고 하니 버드나무를 계속 성장시킨다면 주민의 피해가 막심하고 여론상 좋지 않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벌채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질문 드립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천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먼저 축산과장님께 가축시장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시장의 개장시간입니다. 우시장에 개장시간이 너무 이른 새벽에 이루어짐으로서 기동력이 별로 없는 양축농가들은 시장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관계로 현 시세 가격에 밝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불을 밝혀가지고 소의 암수를 구분하며 소의 생태를 파악한다고 하니 꼭 이렇게 새벽장이 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중간상인들의 횡포입니다. 먼저 지적한바와 같이 우시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시세에 어두운 양축 가들의 약점을 노려 중간상인이 마을을 찾아다니며 방문매매를 하게 되는데 소에 가격을 대부분이 이들이 결정하여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실제로 소를 한두 마리 새벽 장에 출하시켜 보아도 거의가 중간상인들이고 실지 사육자들이 별로 없어서 결국은 상인들에게 팔게 됩니다. 
어쩌다가 실수요자가 오게 되면 은 이들에게 많은 웃돈을 주고서야 다시 사게 되는 형편입니다. 제가 축협 관계자들과 상의도 해보았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우리 조합에서만 어쩔 도리가 없으나 꼭 개선은 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폐단이 없도록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우시장은 넓은 곳에 따로 떨어져 있고 염소나 개, 닭 등은 이른바 채소전 끝에 자리하고 있어 대단히 혼잡하며 또는 그 지역에 음식물 노점상이 있어 미관상이나 위생상으로도 대단히 안 좋은 것 같으니 혹시 이들 가축을 우시장으로 통합하여 관리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립. 제가 알고 있기론 수년전부터 정부에서 찰벼계약 재배하여 수매를 하여 온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우리 충청북도에 1만5천가마를 수매계획이라는데 괴산군은 찰벼 수매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라면 어떠한 이유로서 물량을 배정받지 못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혹시나 수매계약을 하였다면 은 양이 얼마나 되며 면별 배정 량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사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청천면 후평리 산24-1 고성리 산11-1외에 3필지의 건축규정에 돈사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군에 의하여 이미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공사가 진행 중 고성리 50여주 민에 의하여 민원이 접수 되여 92년도 12월중 실시된 의회행정감사에 있었어도 그 장소가 대단히 돈사 신축지로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채 제2차 집단민원이 고성리를 포함한 인근 마을 7개리 208명 명의로 발생한 곳입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기존에 이미 허가를 득한 사항이라는 이유와 공해 발생사유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허가취소를 하지 않고 주민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서서 선진지 견학 등을 권유하고 있으나 주민 모두는 이에 불응 현재까지 돈사유치에 결사반대하고 있던 중 92년 2월 6일자 괴산군수 명의로 양돈장 건축 작업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선결될 때까지 일시 공사중지토록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단 민원이 선결될 때까지라 했는데 그 때가 언제까지인가 자세하고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라는 것이 다시 3차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는 때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정인 모두가 돈사유치에 동의하는 동의서가 들어가야 하는 때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 다수는 총선시기를 맞이해서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고 선거가 끝이 났으니 다시 공사가 재개되지 않겠는가 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사업은 중요시 여기면서도 7개리 208명 다수에 의견이 다시 묵살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 됩니다.  
참고로 현재 돈사신축장소 앞으로 후평리와 고성리간 신설도로 확 포장도로가 곧 시작될 것이며 이번 총선이 김종호 국회의원도 현지 주민과의 대화에서 돈사 신축을 책임지고 막아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향후 돈사신축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질문대상자는 새마을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선정과정 불공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새마을 사업 선정과정에 특정인을 상대로 사업을 배정한 사례가 있어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며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풍조가 고조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선정과정은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며 새마을 평가 점수를 누가 어떻게 채점하는지 그런 모순이 생기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마을 안길 포장이라 하면 마을 들어오는 길로 생각되는데 진입로 포장도 되지 않은 부락이 많은데 골목길까지 해주는 특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의 사업 책정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홍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지난 91년도 부엌개량 사업을 농촌지도소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한 사업으로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로 사업이 잘되었다고 해서 농민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런가. 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연말에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사업 현장을 돌아 봤을 때 도로가 제대로 새마을사업이 불실하게 됐다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마을과장님이 현재 인원이 적어서 감시감독이 소홀했다라고 하는 대답까지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새마을사업이 주택개량 사업까지 새마을까지 관장을 하게 됐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했을 때에 인원이 몰 잘라서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 또 주택사업까지 지도소에 있던 사업을 새마을 과에서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도소에서 사업을 하였을 때에는 주민과 지도소 직원과 직접관계를 해서 현재 그 사업에 정황이라든지 해서 관계를 맺었는데 그동안 새마을 과에서 관장하고부터는 일단 새마을 과에서 면으로 지시를 해서 면으로부터 행정이 두 번 다시 한번 거른 현재 두 단계 사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와서 농민들의 불만이 자자합니다. 아 그전에는 지도소직원이 직접 나와서 부뚜막을 바르면 그날로부터 그 다음날 준공검사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됐는데 요즘은 면을 통해서 면에서 준공검사를 신청을 하고 면에서 또 군으로다가 진달을 하는 어려움 속에서 적지 않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새마을 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했었을 때에 장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정책적인 면에서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42조원을 풀어서 농촌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서 현재 이 부엌개량 사업만은 유달리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더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 자금은 없으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보다는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 왜 원하고 무엇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더 좀 심각한 생각을 가지셔서 군비를 구분해서 별도로 이 부분에 지원을 해서 부엌개량 사업에 지원을 해주실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요즘 농촌에서 점점 연령이 고령화돼 가면서 제가 같이 시내버스를 탈 때마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운전수는 탑승객이 빨리 제자리에 가 앉아 있기를 바라고 내릴 때는 더 사뿐히 내리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사실 고을에는 노인양반들만 전부 타다 보니까 승차를 해서 한참 있어야 제자리를 가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릴 때도 보니까 불편해가지고 몇 사람이 부축을 해서 내려야할 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관계가 부닥치면서 요즘 운전수들의 횡포가 날로 심화돼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타면서 내가 눈으로 스스로 우리 농민들과 함께 느낍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는 운전사의 불친절 또는 시내버스의 잦은 결행 지난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연, 연풍 쪽에서 시내버스가 비만 오면, 눈만 조금 싸이면 오지 않는 그런 결행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점점 심화돼가고 있는 농촌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돼서 우선 지난번 버스 요금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인상한 것이 구간과의 운임과 기본요금과의 편차가 나가지고 지난번 보은군의회에서도 질문사항으로 있는 것을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정책적인 면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의 예를 든다면 이런 농촌 미국의 적은 주에는 그 주에서 관행을 주에서 자치로 운행을 하고 있는가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그런 업주나 지금 운전자에 말 못할 횡포는 조금은 우리 행정부의 차원에서 정책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서 운전자에 대우를 달리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대우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는 자기에 개인의 이득만 회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금만 점점 올라가니까 시골에는 사람이 다섯밖에 안타는데 서울은 백 명이 탔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5%올렸다고 한다면 그 편차로 인해서 이 시골에 있는 사람이 덕을 보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시골에 있는 버스에는 운전사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정책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여서 곁들여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협의체 구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신 상덕 의원님께서 새마을 사업 순위결정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각별을 순회할 때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새마을사업 순위를 면에서 해서 올렸는데도 군에 가서 새마을 순위를 바뀌어서 다른 동네가 먼저 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먼저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신상덕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새마을이 아니냐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내에 비단 새마을뿐 만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번에 올라오는 농어민후계자라든지 또 기타 등등 영세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면장이 집권 하에서 이뤄졌을 때 심지어는 어느 동네에는 이장이 바뀌어서 나는 영세민에서 탈퇴가 됐다 그럼 그 이장하고 혐의가 지게 생겼으니까 이장은 전에 하던 사람으로 지정한 사람으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형편이 나졌던지 못했던지 그전에 한번 지정해 놓은 사람은 하나도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각별에는 면장, 의원, 새마을지도 좌협의 회장, 리우회장 그런 어떤 규율적인 모임을 해서 그 협의체를 통해서만이 새마을 순서도 1번, 2번, 3번, 4번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연초에 계획을 올릴 때에 거기서부터 예산 심의부터 모든 것이 그 협의체를 통해서만이 이것이 돼야만 민주주의인데 아직까지도 저희들 이 질문을 하면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또 각 면장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실행은 지금 까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규율을 정해서 아주 그 협의체에 어떠어떠한 직함을 넣어서 그 분야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각별에서 올라오는 사업순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순서로 해줘야만 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순위는 어디서 바뀌느냐 각별별로는 제대로 했는데 선거 때만 되면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차지하는 그런 것들이 날로 심화돼 있다고 하는 농민들의 불평입니다. 기왕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사실을 알고 있고 사실입니다만 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바꾸어서 어떤 체계를 갖추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형규    박형규 의원입니다.   환경 보호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통해 논의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오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필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또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하루라도 앞당겨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앞으로 가까워올 6.7월 하절기에 발생하는 모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증평에 설치돼 있는 위생처리장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규모는 35톤으로 되어 있으나 시설자체가 낡고 재래식인 호기성 산화식이라고 해서 물 로 처리하기 때문에 하루에 25톤밖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설에 비해서 수거량은 현재 군부대를 포함한 증평지역과 도안지역, 그리고 괴산군 전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지역에서 수거할 수 있는 량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25톤의 배가되는 50여 톤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처리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군에서도 모든 시설이 전산화되고 강압증발식이라고 하는 밀폐된 기계를 설치하여 진공가열을 60도로 올리면 은 2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되고 악취가 전혀 없고 방류 시에 큰 오염이 없는 이러한 기계를 설치하도록 도와도 합의가 돼있다고 하고 또한 사업비도 13억6천만 원을 확보해 놓고 추가로 1억 원 정도만 더 부담을 하면 1차로 장소를 봐놓은 것도 해서 울상 반기에는 완료를 하지 못한다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당시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까닭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회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환경보호과로 옮겨짐에 따라서 지연이 되었다고 한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오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방금 전에 사회과장님한테 그러한 현황을 들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15억 2천6백만 원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데 주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게 추진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성의 있는 추진과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안병을 의원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의 기준과 절차 및 향후 분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리동의 분구는 일정한 기준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관련부락으로부터 요청이 있을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분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지역주민 편의나 지역실정에 맞는 분구를 하지 않고 너무 중앙실정에 맞추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
앞으로 행정리동 분구를 위해 적합한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며 향후 군에서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분구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괴산군의 92년도 재정자립도는 15%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본 군의 이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시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괴산군은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의 여건도 타군보다는 안 좋습니다만 행정의 제약을 받는 점도 너무 많아 지역발전이나 재정자립도 향상이 뒤지는 것도 현실인가 같습니다.
이런 점을 타계하자면 골재의 고갈로 인조 골재를 만드는 요즘 석산개발이나 하천골재 매각을 과감하게 추진하든가 아니면 자연면 소재 도유림 산에다가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개발한다면 속리산, 화양동, 충주호, 수안보온천을 찾는 관광객 유치가 용이하여 군의 세수증대에 좋은 재원이 될 것 같습니다.
군으로서 이런 개발 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이강선의원입니다.  92년도 가정복지과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관하여 가정복지과에 질문코자 합니다. 91년도 12월중 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가정복지과 부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모범경로당 입식 부엌시설비로 11개소에 2천2백만 원의 자료로 제출받은바 있습니다. 1991년도 12월 23일 이 문제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은 좋은 것이오나 그 실효성을 봐서 차기년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로 하고 금년은 11개소 2천2백만 원 중 5개소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삭감토록 심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과목명세서 210페이지 경로당취사시설 산출 기초는 220만원에 5개소로 하여 11,000 천원으로 심의한대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9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47페이지 2/4분기 계획에서는 11개소 22,000천원으로 당초의 예산안과 같이 계약되어 있으며 92년도 읍면순회 군정보고회 자료인 군정주요 사업 팸플릿 5페이지도 역시 11개소로 되어 있었으며 충청일보 2월말 기사에도 11개소22,000천원을 지원한다고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이제 묻고자 하는 이유는 어찌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회계별 부분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4페이지에도 분명하게 삭감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심의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 예산안대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결과로 본다면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 심의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분수없는데 가정복지 과장은 어떻게 이처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군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에 응해 주신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4월 10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10분 개의)

4. 증평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안청취 
○부의장 홍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안 청취를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도시과장 김효경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들이 증평읍 증평리 1037-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의해서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해서 또 도에 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도시계획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85년 8월 29일 도시재정비가 된 이래 91년도 재정비를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는 국토이용변경 승인신청이 중앙부처에서 심사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시설변경 계열을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증평읍 증평리 1037-3번지 일원도로 외에 3개소입니다. 변경 사유는 동위치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구로 변경 결정되었고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시에 보안할 사항으로서 연계 도로와 각각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인근 주민의 편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이하는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면 설 명)
지금 설명 드린 바를 다시 요약해 드리면 도시계획 구역 용도지역 변경 안을 91년 5월 10일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입안해서 공람공고를 거쳐 금일 의견을 청취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증평도시계획 시설변경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과연 지금 증평도시계획 시설도로변경안을 지금 제출한 증평출장소에서 과연 괴산군의회에 도시계획변경 안을 괴산군의회에서 승인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증평출장소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기타 심지어는 저희들이 행정감사권도 없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가결해야 되며 가결을 해서 승인이 날수 있는 문제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증평출장소에 대한 건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의원 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부터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홍종원    이 지금 김길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승인사항이 아니고 청취를 괴산군으로서의 증평 읍이 되어 잇단 말이오. 아직까지 토지상으로는 그래서 증평의 의원이 3분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청취를 하는 걸 로다 끝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안병을 의원님
○의원 안병을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청취로 끝난다고 하시면 은 우리가 의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괴산군 증평 읍으로 되어있다. 라고 하면은 괴산군의회에 의안 상정해가지고 결정을 봐야 할 사항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청취로 끝날 상황이 아니고 청취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홍종원    3월 23일 증평출장소장으로부터 괴산군의회에 증평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다고 해서 지금 안건으로 상정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인할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청취라는 취지도 얘기가 아니고 왜 청취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안건으로다가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여기서 청취를 꼭 해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조언을 받자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면 뭐 하러 여기서 번거롭게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부의장 홍종원    지금 김길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안병을 의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증평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증평출장소 도시과장 김효경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보면 은 도시계획이 결정, 변경을 위해서는 의회의결을 청취토록 돼있습니다. 그건 주민 공람도 거칩니다. 저희들이 주민공람에서 의견이 나오고 그것도 전국의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결정사항에 그것이 첨부가 돼서 거기서 검토를 합니다. 그 것 외에 지방의회의원님들 고견을 듣고자 조언을 듣고자 이런 청취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저희들이 청취를 안 거치고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청취를 안거치고 올릴 경우에는 다시 이 의회로 와가지고 청취를 다시 묻습니다. 절차상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의원님들도 이것이 결정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의견을 주시면 은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참작이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김길홍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지금 얘기한대로 청취를 해서 보고사항이 되고 도에도 일단은 결제가 나면 지방의회에 청취를 안했으면 그다음에 다시 한번 온다고 하는 얘기는 긴히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의결사항이 아니고 청취사항이라고 이것이 의결 사항이 아니고 아무효과가 없다면 왜 이 많은 의원들한테 청취를 요구해서 예를 들어서 증평출장소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랬을 때 요청을 했을 때 청취사항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매칼없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청취를 외해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 권한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의장 홍종원    증평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증평출장소 도시과장 김효경    지금 말씀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법취지를 이해하기는 법취지는 도시계획 결정은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의원 김길홍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지방자치의회에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결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청취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런 청취를 해가지고 듣기만 하는 건데 무슨 권한이 있는 겁니까.
○도증평출장소 도시과장 김효경    아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충청북도 조례로 제정된 충청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권한이 위임된 사항만 그렇고 건설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결정을요. 그럴 경우에 도시계획 위원회는 여러 가지 분야에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공람을 거쳐서 주민의견이 제출되면 그것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의 보다 폭넓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이런 것을 제 나름대로 설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은 제 생각대로 그건 그렇습니다.
주민은 자기위주 자기재산 보호로 의견을 제출하고 의원님들은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그것이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로 비교가 돼서 군의회의원님들의 의견 또 주민들의 의견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검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홍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지금 의원이 아니라 주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예를 들어서 지금 제출한 안건은 청취한다 라고 하는 증평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청취를 해봤는데 주민들로 하여금이라도 그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안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만입니다.
○도증평출장소 도시과장 김효경    그것 합당치 않는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의원 김길홍    그러면 지금 주민이나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행정부에서만 하는 것으로 지금 인정이 돼서 청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의원님들에게 묻는다고 한다는 얘기는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을 대표한 주민들이 뽑은 의원들이 행사를 하는 것 안이요. 
그렇다고 본다면 증평이 괴산군의회에서 속해 있다고 하면은 괴산군의회에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문제는 의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문제고 곡해야 할 문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증평출장소에서 괴산군의회에 어떤 문제를 행정적인 문제를 지금까지 물어오거나 협조해오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부득이 지금 도시계획문제만 이렇게 해 오니까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본 의원은 증평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증평 쪽에서 지금 나오신 의원님들이 과연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를 하고 계시는가.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번에는 확실히 증평출장소가 괴산군의회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충청북도 도 의회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국한된 얘기를 행사를 하는 거지 덮어놓고 급한 대로 청취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괴산군의회에서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증평출장소 도시과장 김효경    그런 문제를 도시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단지 제가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린 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이 돼가지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 김길홍    도시과장으로서는 어려운 답변인줄 저도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이쪽의원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증평 의원님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부의장 홍종원    이강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김길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요 관계는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인데 이거 현재 시설변경을 하기 위해서 증평지역에 있는 3의원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현지를 답사해 갔고 조사를 해서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하고서 넘어온 사실입니다. 해서 이 관계가 괴산군의회에서 얘기를 한때는 법상으로 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미우리 증평의원들은 여기에 오늘 청취를 하기 전에 이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윗자리에 청취를 하는 걸로 돼 있고 현재 이 시설변경에 대해서는 증평지역의 의원들이 현지를 가본 결과로 적절하게 돼있는 걸로다가 그렇게 돼있어서 저희는 거기에서 현재 그것이 잘됐다는 안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했었습니다. 요 관계는 참고적으로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홍종원    예 류천형 의원님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시설변경에 대해서요. 그 시설 변경을 하는데 그 인근 지역에 주민들의 반발이 없습니까?
○도증평출장소 도시과장 김효경    예 없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그렇다면 일단 참고사항으로 괴산군의회에서 알아나 달라는 얘기입니까? 제 개인적인 의사로는 그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지에 의회에서도 이렇게 통과가 됐다는 어떠한 책임전가 이런 저기가 있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없다면 문제가 하등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증평 도시계획 시설 변경 안 청취를 종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 차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괴산군의회 회기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님과 의원 2분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의원여러분께서 미리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길홍의원님과, 신상덕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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