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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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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4월 9일 (목)  오전 10시


  1.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괴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괴산군예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괴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와 괴산군의회간의 관계 개선에 관한 건의안

  1. □ 부의된 안건
  2. 1. 괴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경섭의원외3인의원발의)
  3. 2.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예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와괴산군의회간의관계개선에관한건의안(김길홍의원외3인의원발의)

(10시00분 개의)

1. 괴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홍종원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류병덕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괴산군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괴산군사리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괴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 그리고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와 괴산군의회간의 관계 개선에 관한 건의안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은 심경섭 의원 외 3분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심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경섭    심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괴산군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본의원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본 의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괴산군의회 사무 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21일 괴산군조례 제1368호로 공포됨에 따라 첨부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에 주요골자는 괴산군의회간사의 명칭이 괴산군의회 사무과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히 개정되어 있던 괴산군의회 공인조례 중 각항에 삽입되어 있는 간사의 문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동료의원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종원    심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괴산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괴산군의회 간사를 괴산군의회 사무과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 공인조례중 간사를 사무 과장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본 의안은 조례안 내용으로 보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
치는 것이 좋겠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전원찬성으로 괴산군의회 공인조례 중 조례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2.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이종득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오늘 환경처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계장인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운영내용을 말씀드리고 제안이유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관계 법령인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중 91년도에 고시한 환경처 고시 제 19호 및 89호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으며 운영비 부담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자가 납부할 내용으로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본 조례의 16조2항에 규정된 산출적용 공식에 의해서 총 유지관리비 중 기본요금을 10%로 그리고 90%을 제2 기본요금과 처리요금으로 산출고지 수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벌입주 업체에서 부담하는 월간유지관리비를 작년 12월분부터 고지한바 총 유지관리비 중 인건비가 50%이상이 되고 인근 농공단지 비해서 기본요금이 10%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당치 못하므로 기본요금이 조정제한이 있어서 사리농공단지 운영회의 협의회에서 2차례에 걸쳐 검토 협의한바 유지관리비 중 현 기본요금 10%를 30%로 상향조정 해주실 것을 협의해서 본군에 정식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입주 업체의 월간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공식을 개정하여 공평부가와 운영 및 부담의 원활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6조 2항 유지관리비 부담 별표2의 2 현행 개별입주 업체의 월간유지관리비 산출 적용공식 중 제1기본요금 0.1, 제2기본요금 0.9로 돼있는 것을 제1기본요금은 0.3, 그다음에 제2기본요금을 0.7로 개정하여 월간 총 유지관리비 기본요금 10%를 30%로 조정하는 것 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환경보호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사리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25일 제정한 사리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여 왔으나 본 조례 16조 2항에 규정된 유지관리비 산출적용 공식중 제1기본요금 즉 개별업체 기본요금이 현행 10%로 부과해왔으나 총 유지관리비중 인건비가 50% 이상 됨으로 인건비를 개별업체 부담금을 올려서 30%로 기본요금을 상향조정하는 조례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강선    우선 주요골자를 보면 현황에 제1기본요금과 제2 기본 요금을 적용공식을 적용해서 현재 수치상으로 보면 제1기본요금은 상향조정하였으며, 제2기본요금은 하향조정이 돼있어서 이 수치로 본다면 1기본요금은 올리고 제2기본요금은 내린 결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식 상으로는 돼있지만은 이 금액상으로 환산을 했을 적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 봤을 적에는 프로테이지로 하나 이유로서는 1 기본요금 올랐다고 그랬다지만 2기본요금은 하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수로 봤을 적에는 이것이 더 낳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차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공식을 여기에 나열했지만은 이 공식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금액으로 환산을 해가지고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종원    환경보호계장 나오셔서 안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계장 이종득    사리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에서 월간 산출되는 총 유지관리비는 평균 300만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가 월간 평균 170만원, 그다음에 약품비가 100여 만 원, 공공요금, 사무비, 난방비등이 약 한 30만원 이렇게 인건비가 56%로 정도 세입을 잡고 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기본요금은 300만원 중에 10%인 30만원이 현재 제1기본요금으로 10개 업체에서 3만원씩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제2기본요금이라는 것은 인건비, 그 다음에 동력비중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또 상세히 말씀드리면 전기료, 전화료, 여기에도 기본요금이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요금, 사무관리비 이것은 제2기본요금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강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기본요금은 상향조정이 됐는데 제2기본요금
은 오히려 내렸다. 이런 말씀은 공식 상 그렇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강선    공식 상으로 적용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금액수치상으로 현재 현행을 개정을 했을 적에 어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지금 그게 인상이 되는 거냐. 이거요.
○환경관리계장 이종득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0만 원 중에서는 현재는 30만원이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만
○의원 이강선    글쎄 요 관계를 얘기를 한다면 물론 현재 10%에서 30%로 올리면 그 자연히 인상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 기본 요에서 전화요금 그리고 딴 거에 대해서 이것이 낮춰진다고 현재보다는 줄어든다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1기본 요를 지금 공식 상으로 0.3으로 해서 인상을 한다 해서 사실상으로는 20%가 더 인상이 되는 거지만 이 기본 요에 적용공식은 인하해서 하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상으로는 20%가 인상이 되지 않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수치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1적용과, 2기본요금 적용공식을 합해가지고서 현재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 관계를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계장 이종득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각사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늘고 나머지 금액가지고서 제2기본요금과 또 처리 요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늘지는 않고 각사에 공동 부담하는 것은 10개 업체에서 늘면서 그 다음에 오폐수 량으로 계산하는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개정안이 필요조차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정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상향조정이 안 되는 거 가지고 구태여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계장 이종득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은 이 요금은 올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셨던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오폐수 배출업소에서 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이 부담하는 업체에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갔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10개 업체에서 골고루 조금씩 더 부담을 해주면 오폐수 량이 많이 나오는 업체에서 좀 부담이 덜 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 주덕 인근 농공단지 예를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인근 농공단지에서도 기본요금을 10%로 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나왔는데 거기에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서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서 현재 최고 40%까지 기본요금을 적용을 하고 있고 거의가 30%선까지 적용을 지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타 인근 농공단지에 비해서도 조금 문제가 적당치 못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50%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상의가 돼가지고 정식요구가 된 겁니다.
○의원 이강선    지금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한다. 라면 이게 애매하기 한량없는 얘기지요. 제2기본요금을 하향조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하향조정을 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1기본 요를 일률적으로 20%로 인상이 되는 거로 한다면 오폐수도 적게 나오는 데는 부당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많이 하는 큰 공장 같은 데는 지금 거기들에게 현재 개정이 되는 한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공장 같은 것은 지금 현행을 갔다 개정하므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 소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 이 관계를 굳이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환경관리계장 이종득    그래서 이 요금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리농공단지 10개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서 이렇게 의결이 돼가지고서 조례 개정할 것을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군청에서만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 아니고 도에 승인도 받고 그다음에 군 조정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제정을 해주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서 의결 해주실 것을 상정하는 겁니다.
○의원 이강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이 수치상으로 보나 공식을 가지고서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갔다 필요사항이나 개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요지를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요 관계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나서 사리농공 단지 10개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그 10개 업체 중에서 가장 큰 업체 하나에서 현재 적용을 하는 것과 10개업체중에서 가장 적은 업체가 현재 적용하는 이거에 대한 명세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비교를 해가지고서 참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고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이종득    예
○부의장 홍종원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을 휴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다음 의안을 듣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의사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의사진행을 명확히 거수로 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현재 이강선의원의 질문에 완전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을 어떤 표결로 끝을 내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요 안건은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홍종원    지금 김길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강선의원의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다 처리를 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의원님이 말씀하신 표결은차기회기로 미루는 대에 대한 의견인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김사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지금 이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 것 중에서 지금 자료 제출이 바로 될 수 있으면 휴회를 해서 휴회기간동안에 자료제출을 받아서 다시 토론해가지고 이번 회기 중에 일처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환경관리계장님께 이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는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종원    어떻게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나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의원 김사진    그러면은 휴회를 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지금 김사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회를 하고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0분 개의)

○부의장 홍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선 자료제출을 받기 전에 자세하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제가 아는 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리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이 조례 안에 작년도에 우리가 제정할 적에는 도에 그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 해가지고서 현재까지 사용해 오다보니까 이 개별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공평치 못하다고 해가지고서 아마 징수에 굉장히 애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별업체끼리 모임단체를 가지고서 그 모임에서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이 기본요금이 1차부 담금하고 2차부 담금으로다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2차부 담금은 개별업체에서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차부 담금 이다음 공식이죠. 거기에는 폐수를 내보내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량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수를 내보내는 업체에서 너무 부담이 많다 해가지고 개별업체끼리 상의를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집행기관에 조례개정 의뢰를 해온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확실히 몰라가지고 공문을 제가 사본한 것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공문도 제가 사본해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1개 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폐수를 내보내는 업체에 특혜를 줄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서 공문을 징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리농공 단지를 살펴볼 것 같으면 은 사리농공단지가 10 개 업체가 있습니다. 10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는 폐수를 전혀 내보내지 않습니다. 오수만 내보내고 그다음에 3개 업체만 폐수를 내보내는데 3개업체중에서도 2개 업체는 현재 휴업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만 폐수를 내보내다 보니까 그 1개 업체에 너무 부담이 많다 해가지고서 제1 기본요금 첫 착공식이죠. 
과거에 10%를 부과한다 하는 것은 아까 이종득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만약에 300만원에 가까운 오폐수 부담금을 업체 전체에서 낼 돈이 300만원이랄 경우 10%일 것 같으면 30만원인데 이것을 30로 상향될 것 같으면 90만원이 되죠. 그러면 300만 원 중에서 90만원은 각 업체에서 공히 부담을 하고 나머지 210만원에 대해서만 폐수 내보내는 업체에서 물어가지고 이것을 공히 같이 운영하자 이러한 뜻에서 이것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불충분할지 모르지만은 대략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부의장 홍종원    계속해서 이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관리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이종득    자료가 객중에 만드느라고 불충분합니다.  보시면 은 12월분 부과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월분 기재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월 달 치가 4월 17일까지 부과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계산을 해봤습니다. 원칙은 12월분을 기본요금 30%, 또는 제2 기본요금 70%로 계산을 한 것을 내드려가지고 조가 돼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3월분 치를 대신해서 유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일 많은 업체하고 제일 적은 업체를 대조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부과가 되는 업체가 쳄프 식품으로서 두 번째 코티라는 난이 있습니다. 오폐수 량이 월간 총 오폐수 량이 31.44톤이고 제일적은 업체가 맨 끝에 웅진콘크리트 1.54톤입니다. 그래서 개정현행으로서는 맨 위에 보시면 은 월 유지관리비가 나오고 기본요금이 있고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에는 제1기본요금만 거기에다 기재를 하는 겁니다.  했을 경우에 총 12월분 총유지관리비가 10개소에서 쓴 돈이 2,486,3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 248,630원 이 10%로 기본요금이 되고 나머지는 제2 기본요금과 처리비용이 처리비난에 나와 있습니다. 원칙은 이것을 30%로 상향조정 했을 때에 계산을 해가지고서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단장을 보시면 은 30%로 3월 달 것을 같다가 지금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3월 달에 총3,051,850원인데 30%로 적용을 하니까 915,870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처리비가 2,235,980원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30%로 조정하지 않고 10%로 했을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305,100원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제일 많은 업체하고 제일 적은 업체를 말씀을 드리면 은 쳄프 식품이 만찬가지 입니다. 
오폐수 량은 31.44고, 그다음에 맨 뒷장에 웅진콘크리트가 1.54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기본요금은 30%로 올라가고 나머지 처리비용 난에 나와 있는 제2기본요금하고 처리비용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총 비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런걸 아닙니다. 기본요금이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10 개회사에서 제2기본요금과 처리요금이 조금씩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의원 이강선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일 큰 회사가 쳄프식품이고 제일 적은 게 웅진콘크리튼데 그것은 12월분과 현재 아직 미정으로 산출이 돼있는 것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비교를 해본다면 쳄프식품은 12월까지 대 921,640원이 돼있던 것이 948,610원은 결과적으로 2만 얼마 차이가 지금 나있는데 가장 적은웅진콘크리트는 4,890원이 127,710원이 돼있을 적에 이것을 비교해본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큰 회사는 혜택이 온 거고 적은 회사는 더 이상의 순 손해 보는 거다 이러네요.
○환경관리계장 이종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강선    제가 자료를 제시하라는 것은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적에는 아무리 운영협의회가 잘된다고 해도 거기에 가결이 됐다고 하지만 이러한 큰 편차를 두고서 계산될 수 있는 거로 갔다 지금 제정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현재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딴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요. 이런 결과에서 우리가 제정을 한다면 영세업체에 대한 부담을 주는 제정안이다 이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법이 제정이 된다는 것은 현행법은 타당성 있게끔 더 하향 조정되는 것이 개정이지 조정이 더 불리한 여건이 된다면 그런 법은 우리가 개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조례는 이름대로 비교해봤을 적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례 안이 현재 상정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딴 의원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제 소견으로서는 적은 회사일수록 피해가 가는 입장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히 본 개정안은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이종득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내용은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10개회사에서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어요.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해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협의회 측에서 다같이 한 공단에 들어와 가지고는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10개 업체가 다같이 아무런 문제없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나머지 맺게 업체에서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이건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모두들 협의가 돼가지고 의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운영해 10개 회사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지금 환경관리계장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해는 가시겠죠. 그러시면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안계시면 찬성 토론 해주실 의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천형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원 류천형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조례의 개정성질상 그 협의체에서 아무런 무리 없이 협의가 됐다고 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폐수를 제1기본요금인 폐수 배출량에 대한 부과금이 너무나 과중해서 10개 업체 중에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오폐수처리장 관리운영상 업체 부담금에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과중하므로 업체끼리 서로 협의해서 십시일반 격으로 같이 부담을 하자하는 격으로다가 협의가 됐다고 하오니 이 조례는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홍종원    또 찬성토론 없습니까?  그러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분준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3. 괴산군예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괴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도 준칙 안에 의거 개정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일비를 현실 정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선임 방법 및 절차를 현행에서는 의원 중 지방의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게 돼있는데 개정에는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의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오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비 조정은 현행은 2만원이었었는데 개정은 3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겁니다. 다음 폐이지 안은 생략을 하고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조 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는 현행이 있고 우측에 개정난이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위원의 정수가 있습니다.  그 조문 중에서 밑에 선을 근 것은 삭제가 되고 그 대신 우측에 위원정수에 3인 이내로 한대로 돼있습니다. 
개정에는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개정이 됐고 3조에 선임방법 및 절차도 삭제가 되고 우측에 보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에 다만 이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다만 의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다음에 2항은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3항은 또 금근거는 다 삭제가 되고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사항에 보면 모두 삭제가 되는 거고 우측에 보면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6조는 의결 정족수를 기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딴 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시면 은 현행에 별표 2가 돼있습니다 일비가 2만원인데 개정된 것은 3만원입니다. 여비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부 군수 상당여비로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괴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방법에 대해 지방 의회가 구성되어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3명중 의회의 의원이 2명과 1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한 사항으로 의회의원의 업무가 과다하다 할 수 있으나 집행기관 및 의회 사무 과에서 업무보조를 하면 심사업무가 원활히 추진된다. 사료되며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자치단체간의 차이가 있어 통일을 기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그러면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4. 괴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괴산군 물품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제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요물품의 범위조정과 현실에 맞는 불용가격 결정으로 물품사후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요물품의 범위조정을 현행은 물품 당 단가 5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개정에는 그냥 정수물품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의 매각가격 결정을 현행은 3백만 원 이상인 물품은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매각하여 결정토록 돼있는데 개정에는 5백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확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개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조에 관서 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에 대각선 이것도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품 간단하게 자구를 줄였습니다.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3항도 대각선 근 것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 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 2항 여기도 대각선 부분은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정수 물품으로 한다, 이렇게 삭제를 해서 개정을 했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도 대각선 부분은 삭제하고 자구를 수정한겁니다. 제가 사항을 설명 드리면 불용물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총량 중 매 물품 당 장부상 취득 가격이 단가 5백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자구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24조도 대각선 부분은 자구를 개정해서 그 2항은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 출납 및 운영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자구를 개정한건데 그전에는 중요물품, 정수물품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는 중요물품이란 것이 없어 가지고 정수물품으로 단일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은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92년도에는 정수물품이 업무용 정수물품이 47종 사무용 정수물품이 208종입니다.   여기 정수물품에 대해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고 거의가 자구를 개정하고 현실 단가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높여서 매각하는 범위를 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괴산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주요물품을 현실에 맞는 가격을 적용하여 상향조정으로 현행 5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함과 불용품 매각이 평가액으로 하던 사항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으로 물품 정수를 의회에서 승인하여 구입함에 있어 주요물품은 물품정수로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여 주실 의원님 계시면 찬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받겠습니다.  반대토론 안계시면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괴산군 물품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13명, 기권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와괴산군의회간의관계개선에관한건의안 
○부의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와 괴산군의회간의 관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1991년 1월 15일 증평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던 증평시 승격을 앞당기기 위해 괴산군의 증평 읍과 도안면 지역을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관할 지역으로 하는 행정협약을 괴산군수와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간에 체결하고 동년 2월 1일자로 출장소가 개청되었으나 지난해 4월15일 기초의회가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는 1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펴오면서 행정조직의 이원화로 현실과 불 부합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오고 있으며 증평출장소 지역출신 의원들이 갔었던 당초의 기대와 포부가 한낱 허상에 그치게 되었으며 괴산군의회의원 14명 역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3월 30일 운영협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발송키로 결의함에 따라 김길홍의원 외 세분의원님으로부터 본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길홍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와 괴산군의회간에 관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은 3월30일 군 의회 운영협의회에서 본 의원 외 3분의원님으로 발의된 의안으로서 지난해 4월 15일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지 1년 여 동안 의정활동을 펴오면서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에 대한 괴산군의회의 권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집약된 의견을 결집시켜 우리들의 주장을 내무부장관, 충청북도 지사와, 충청북도 의회의장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잠깐 낭독 드리겠습니다.  낭독드리기 전에 그동안 수차에 의원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시고 계시는 바인 줄 믿고 이에 대한 긴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건의문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와 괴산군의회간의 관계 개선,1991년 1월 15일 증평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증평시 승격을 앞당기기 위해 괴산군의 증평 읍과 도안면 지역을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관할 지역으로 하는 행정협약을 괴산군수와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간에 체결하고 동년 2월 1일자로 출장소가 개청하였으나, 지난해 4월 15일 기초의회가 구성 개원되어 현재에 이르는 1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펴오면서 행정조직의 이원화로 현실과 불 부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될 뿐만 아니라, 증평출장소 지역 출신의 의원들이 갔었던 당초의 기대와 포부는 한낱 허상에 그치게 되었으며, 괴산군의회 의원 14명 역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1년 12월에는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의회 의장 명의로 지방자치연구소에 서면 질의한바 있으며, 92. 2. 29일자 지방자치학회에서 발간한 자치통신 제13호 13면에는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에 대한 괴산군의 사무위탁과 그 한계에 대한 기고에서 행정협약에 대한 불부합성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에 10만 군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자요. 대변자인 우리 괴산군의회의원 일동은 우리의 집약된 의견을 한데모아 건의하오니 괴산군의회와 충청북도 증평출장소간의 관계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1.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와 동법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및 동법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등이 의회 고유권한을 괴산군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부 2.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관내의 군의원이 소정에 대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역할 부여 등 이상과 같이 괴산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며, 군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안을 낭독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깊은 사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종원    김길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내용으로 보아 질의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와 괴산군 의회 간 관계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14명으로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와 괴산군 의회 간 관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의장단에서 의회 사무 과와 협의해서 관계 요로에 발송토록 하겠으니 의장단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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