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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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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5월 25일 (월) 오후 14시 30분


  1.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92정수물품취득안
  4. 3. 군유재산관리계획안
  5. 4. 괴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6.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2정수물품취득안(군수제출)
  4. 3. 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4. 괴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7. 6.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철회의원외3인의원)

(14시30분 개의)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상규    재적의원 14분 중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계장 류병덕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동안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지난 4월15일 개원 1주년을 맞아 의회 청사 준공 및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4월30일은 산업 및 기술 개발 행정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의원님이 주관이 되어 ·소회의실에서 농민 단체와 의원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14일은 도청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주 평 통 지역협의회에 의원님 모두가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에는 의장실에서 이번 회기 중에 다루어질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의안 제출에 관해서는 5월 1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안과, 집행기관으로부터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안과 군유재산관리 계획안 괴산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 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1992년 제 1회 추가 경정예산이 제출되었으며 5월 22일은 최철회 의원님 외 3분 의원으로부터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 제 1항 제 10회 괴산군 의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5월 11일 의원 사무실에서 개최된 의원 간담회에서 여러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데로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 1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4분)

2. 92정수물품취득안(괴산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2정수 물품 취득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배인흥입니다 92정수물품취득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건을 각 실과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정수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 113조 2항 3항에 의거 제출한 것입니다. 재무과장이 물풀관리관이기 때문에 각실과에서 제출된 취득 물건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자동차 등록 및 차적 조회요 행정장비 취득에 있어서 모뎀 2대 다기능 사무기기 우리말로 약칭해서 컴퓨터라고 합니다. 3대
두 번째 전산교육장시설 및 사무 자동화 5차년 계획에 의한 행정장비 취득에 있어서 모사 전송기 팩스입니다. 5대, 프린터기가 30대 다기능 사무기기 30대 이것도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달린 것이 프린터기입니다. 그리고 문서 쇄단기 6대 셋째 군정홍보용 행정 장비 취득에 있어서 비디오카메라 2대, 넷째 사용 불가능 행정장비 대체취득이 있습니다.
전자 복사기가 5대 정 사진 카메라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봐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총괄내용으로는 신규 취득이 6품목이 79대이고 대체 취득이 두 품목에 6개입니다. 금액은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신규 취득입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모사 전송기가 있습니다. 여섯 대가 이번에 부족분 6대를 이번에 산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는 지금 35대가 되어있는데 정수가 31대 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 부족분만 취득승인 한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섯 대는 모사 전송 기 팩스입니다. 교육장 시설 및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 공보실입니다. 2대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정홍보용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기 30대를 삽니다. 이것은 교육장 시설 및 자동화 계획에 의해서 산 것입니다. 이것은 군정 홍보용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기 30대를 삽니다. 이것은 교육장 시설 및 사무자동화 계획에 의해서 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뎀입니다. 차량등록 및 차적 조회용입니다 2대를 사는 겁니다. 이것은 신규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30대 입니다. 위의 3대는 지역경제과에서 차량등록 업무가 93년 2월 입주시한이기 때문에 우선 물품취득 승인 안을 맡아 놓은 것입니다.
 차량등록 교육장 시설 및 자동화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문서 쇄단기 4대 입니다. 이것도 교육장 시설 및 사무 자동화에 의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수량이 79.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선 대체 취득입니다 복사기가 5대 구입을 합니다. 이것이 내구연안이 5년인데 이사용처를 제가 말씀드리면 새마을과 건설과 청천 면 청안 면 사리 면으로 배정이 됩니다.
정사진 카메라 공보실에 1대가 있는데 1대는 노후화했기 때문에 다시 대체 취득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도표를 부쳤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13조를 보시면 물품관리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 95조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는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내용, 기간 대체 소모 감모 율 등에 관해 내무부 장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정수물품은 해마다 그 뒤에도 저희가 참고로 구입한 기구에 대해서 카피를 부쳤습니다만 이것이 거의가 250-260종이 됩니다.
 물품관리 정수에 대해서 그 정수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정수배정을 받았습니다. 2항에 보면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취득에 대한 승인을 요하는 것입니다 3항에 보면 지방 자치탄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대상의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외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하며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기 전 일단 취득승인신청을 받은 후에 예산에 계상해서 사음하고자 제안을 할 것입니다.
뒤에 보면 저희들 정수 물품취득에 대할 물품 품목에 대해서 한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첨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92 정수물품 취득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입력 및 차적 조회용 비품과 정부의 사무자동화 계획의거 자채 전산 교육용으로 취목함과 기존 행정장비가 노후화 된 행정 장비의 교체용으로 취득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계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의원 이강선    재무과장으로부터 금년도 정수물품취득 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고자합니다. 기관에서 충분한 재정으로 하여금 신규 취득과 대체취득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현재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취득에 대해서는 현재 얘기한데로 해서 충분히 이해가갑니다.
 그러나 대체취득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다면 현재 전자복사기와 정 사진 카메라 두 품목이 현재 대체품목으로 해서현재 취득을 하는데 이 관계를 현재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현재 모든 시책 상으로 소비절약의 일환으로 씀씀이 줄이기를 홍보하는 기관이 어찌하여 집안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데도 내구연안이 됐다 해서 대체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 한 5년 썼다고 해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대체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비 절약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당국이 물품을 갖다가 제대로 새것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내구연한에 의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5군데를 나열해 놓으셨는데 현재까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며 앞으로 1-2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구태여 내구연안이 되었다고 해서 복사기 같은 것을 대체 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그 밑에 정사진 카메라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4-5년씩이나 충분히 썼습니다.
 이런 관계로 비추어 볼 적에 어떻게 관 정부 모든 장비를 효율적으로 써서 재정이 빈약한 이군에서 살림살이를 좀 알뜰하게 할 생각을 않고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생각 않고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대체품목으로 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불충분하게 된다면 의회에 상정한 이 법안에 대해서 현재 신규물품을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신규취득은 허용을 하나 대체취득의 전자복사기만은 보류를 하여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수정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를 다 받은 후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군 예산관리 회계 취득 승인 시 대체 취득에 대한 이강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자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쓸 수가 있고 정 사진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데 어째서 대체하느냐 하신 말씀은 제 생각입니다만 이 전자 복사기는 상당히 그 용도가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계하나가 2만장을 박으면 못쓰게 돼요. 무슨 통이 하나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사용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그 하나 기계가 보통 20만원- 30만원 되는 기계인데 기계가 과연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과에서 그러면 1년에 두 번 바꾼다고 하면 2-30만원 한 4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쓰면 쓸수록 기계기 때문에 상당한 마모가 생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새 마을 과나 건설과는 물론 많이 쓰는 부서지만 읍면에서 사준 청천 청안 사리면에 지금 비치하고 있는 복사기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쓰긴 쓰겠죠. 간신히 그런데 수리비가 한달에 기백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지켜서 보지는 않겠지만 전자복사기만은 꼭 사서 줘야지만 행정능률화가 오른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강선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실무를 한과에서 사용한 것을 봤고 또 쓰고 있었고 각 과에 다니면서 쓰는 것을 보면 사실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또 정사진 카메라에 대해서 오래 쓰면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빼기 위해서 공보실에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쓰긴 쓰겠지만 정상적인 사진의 현상이 안 되는 것 갔습니다. 이강선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물품 취득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셔가지고 의원님께서도 이 신규 취득이나 또는 대체 취득을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길홍    예 지금 물품 정수에 나와 있는 프린터기라는 이 지금 승인 받는 사항은 승인만 받지 이번 추경의 편성에 올라있어서 금년도내에 사시는 겁니까? 취득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물품 취득 승인 안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에 지금 안 오른 것이 예산이 더 많습니다. 전자 복사기만 아마 이번에 된 것 같습니다. 딴 것은 되어 있지 않고 예산에 계상을 안 한 것은 우선 취득의 승인을 받아놓고 이번에 예산을 안는 것 같습니다. 복사기만 이번에 아마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느 의원이 생각하는 지금 당장 사는 것이 아니고 물품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은 하시고 나중에 예산 편성에 무리가 간다면 연기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조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강선 의원님이 제출한 원에 대한 개의는 찬반토론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찬성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아까 이강선 의원님의 원안에 대한 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신규취득은 이해를 하나 대체 취득은 불가능 하다는 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창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창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 개의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더 계시지 않으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2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의장님 그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취득분만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더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만은 연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반대하는 의사를 물으면 전체가 반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의장 이상규    아까 원안에 대한 개의가 제출되었는데 그 개의에 대해서 제창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의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단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14분중 찬성 12분 기권2분으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7분)

3. 군유재산관리계획안 (괴산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군유 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보전관리 업계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승인입니다.
 첫 번째 그 취득 재산의 표시는 괴산국 농촌지도소 청사 부지 및 실습 포장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단위의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재가 있습니다.
 우선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필지에 괴산군 서부리 704의 전 외 2건입니다. 지목은 전이 1887평방미터 그 다음 것이 3597평방미터 2664평방미터 총합해서 8148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는 2465평입니다. 이금액은 추정금액입니다 평당 저희가 10만원정도로 계산을 해서 보니까 2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을 때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했고 본인들은 10만원정도는 줘야한다. 인군토지가격으로 봐서 우선 추정 액으로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더 구하기 위해서 제일 그 뒷장에 도면을 저희가 하나 부쳐놨습니다. 거기 보면 괴산군 농촌지도소 청사 부지 매입 예정지라고 해서 지적도를 사본을 해서 부쳐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제일 윗 단에 길이 죽 있습니다.
그것이 왼쪽으로 가는 것이 소수 쪽으로 가는 것이고 바른쪽이 괴산 시내를 들어가는데 입니다. 그래서 707-2전하고 706의 전하고 704의 전하고 똑바로 근 3필지를 저희들이 매입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그 도로변에 그 옆에 707-2번지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길쭉하게 있는 것이 도랑입니다. 도랑이 도로에 안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구라는 것이 통화 밑에 있습니다. 그 위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유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로 가겠습니다. 괴산군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은 2동입니다. 본 부지 상에 따라 본관은 1322평방미터 즉 4백 평을 짓고 부속건물로서는 본 부지 상에 396평방미터 120평을 짓습니다.
이 120평 부속 건물은 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각종 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동차 거치장 그래서 저희들 그 신축청사에 대한 대금을 건축사무소에 물어서 산출해 봤습니다. 추정금액입니다. 평당 18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두군데 물어봤더니 그래서 520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80만원을 곱해보니까 9억 36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 드는 경비가 토지매입금 2억 5천하고 청사 신축 비 9억 36백만 원 그래서 11억 8천만 원 드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 입니다. 군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부지 및 건축을 괴산 외곽지역인 서부리 704번지에 부지 2465평에 이전함은 지도소 실습 및 연구용 포장 확보로 농촌 군민 본군 농민의 농업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여성회관부지는 건물은 괴산읍 동부리 672-5번지는 교통량이 적은 도로변이며 괴산의 중심지로 소음 등 공해가 적은 지역으로 여성교양 배양과 여성단체 거점으로 활용할 지역이 적절한 장소로 사료되며 농촌지도소의 부지 및 일부 건물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약 1억의 예산이 절감되며 사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물품정수 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분 중 찬성12분으로 기권 2분으로 의사일정 제 3항 군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방 자치법 제 5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4. 괴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괴산군수 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 항 괴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배인흥 입니다. 괴산군 괴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세과세면제 조례는 새마을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마을 공동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자동차세농지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기존 농촌 정주 생활권개발사업과 오지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도 세제를 확대 지원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새마을 사업 지원을 새마을 사업 등의 지원으로는 하고 새마을 사업을 새마을 사업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으로 하여 본 계획에 의거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서도 세재를 확대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뒷장은 제가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 대조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괴산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현행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을 해서 새마을 사업 등이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이렇게 했습니다.
 좀 범위를 확대를 시킨 사항입니다. 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사업을 했는데 이조례는 개정에 보면 새마을 사업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 및 오지 개발 사업 이하 새마을 사업 등이라 한다. 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조는 상관없고 3조에 봐서 농촌 주택 개량 사업 및 취락 구조 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 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로서 했는데 건물을 다시 개정해서 건물과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 중 종가주택 정비 사업 및 오지 종합 개발 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항에 보면 제 1항 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 기간은 주택 개량  했는데 주택 개량을 넣고 게시되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5년간은 된 거죠. 그 다음에 3조 2항에 보면 군수가 제의한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 및 경감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하고서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잇는데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군수가 제 2조 2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 불 균일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이를 조사하여 과세면제 및 불 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91년도 오지개발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92 연풍 면 나와 있는데 저희들 오지 개발 사업은 현재 청천 면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양여금 투자하고 있고 시설비가 8억 44백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청천 면 내 군도 확 포장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과세 면제 및 불균일한 것을 정주권 생활과 오지 개발 사업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괴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현조례는 77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새마을 사업의 광역화와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에 수반한 주택개량사업이 신개축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지방세 과세도 새마을 사업과 같이 확대하여 주민에 혜택을 주는 조례 안 임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현재 재무과장께서 내용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석연치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91년도 12월 31일 날 조례를 개정해서 92년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시행이 한 5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문제점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기에 조례개정을 하게 됐는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네 지금 이강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조례개정이 얼마 안됐는데 다시 조례개정을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주권 생활이나 오지개발사업이 확실히 시행 안 됐습니다. 물론 일부는 했습니다만 지금 양여금 사업이 92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양여금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가 농촌 지역의 정주권 생활이나 오지개발사업이 상당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일부만 했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확대가 되니까 각 지역이 오지개발 사업이 주택건축 농촌에 상당히 불리한 가옥이 정비되고 또 오지의 불량 가옥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확대된 사업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랴부랴 개정을 해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양여금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찬성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괴산군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분중 찬성13분, 기권1분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하고 3 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50분 개의)

5.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음으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5월 15일 집행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 군수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홍건표    평소 존경하는 이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10회 군 의회 임시회의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가사와 생업을 뒤로 하시고 의정활동을 헌신  적으로 수행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군의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은 지방 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95억원의 12.4%인 49억원이 증액된 44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증평출장소분 지방세를 계상하여 도에 부담하고 91년도 2월분과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는 당초 291억원에서 법정경비 8억원 투자사업비 6억원과 지방세 부담금 24억원 등 38억원이 증액된 114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있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수렴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본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부탁을 올리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의안을 곧 구성될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음을 선포합니다.

(15시55분)

6.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철회의원 외 3인 의원)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철회 의원님 외에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최철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입니다.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심사 특별활동 기간을 5월 26일부터 5월27일까지 정하고 특위활동 기간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지난 5월 1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의결하는 일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예산특위에서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겠습니다만 능률적이고도 활발한 특위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최철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5월 22일 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의 의원은 최영실 의원님, 이해명의원님, 류천형 의원님, 신상덕 의원님, 안병을 의원님, 박형규 의원님, 연찬의원님 이상 7분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최영실 의원님으로 간사에는 류천형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은 휴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후 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분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미리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형규 의원님과 최영실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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