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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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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8월 25일 (화)   오전 10시


  1. □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에관한청원서채택의건
  4.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에관한청원서채택의건(의장제의)
  4.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사진의원외3인의원)

(10시10분 개의)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상규    재적의원 14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으로는 지난 8월 14일 의원 정례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8월 21일은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을 초빙하여 재정분야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오늘이 의사일정으로는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에 관한 청원서 채택의 건과 지난 8월 19일 김사진 의원 외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상정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8월 21일 의원 간담회에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으로 했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차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저지를 위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청원서 채택의 건
그리고 청원을 심의하기 위한 청원심사 특위 위원회 구성이 있겠고 8월 26일은 특위활동을 위해서 휴회를 하고 제2차 본 회의은 8월 27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여 청원심사특위로부터 청원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문제점을 중심으로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협의 하여 주신대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2.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에관한청원서채택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에 관한 청원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8월 19일 김사진 의원님과 홍종원 부의장님, 안병을 의원님의 소개로 청천 면과, 칠성 면, 불정 면 등 지역 주민 3,703명으로부터 청원서가 작성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내용은 여러의원님께 기히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청원서가 채택되면 청원심사 특위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원의 내용으로 보아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청원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사진의원외3인의원)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 특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8월 19일 김사진 의원님외에 세분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김사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에 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과 인접해 있는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 중벌리와 운흥리 일대 약 30 만평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에 상주군에서 2001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하여 온천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갖춘 대규모의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를 개발계획으로 있어 현재 환경 영향평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승인을 위해 여러 각도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관광휴양지가 계획 된 대로 단행된다면 인접지역인 청천면 일대는 물론 내륙순환관광도로와 인접한 화양계곡과 칠성 댐을 거쳐 괴산 읍 감물 면, 불정 면에 이르는 남한강에 오폐수 전량이 유입되므로 우리 괴산군에 산재한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그 기능의 상실은 물론 이밖에도 괴산군 주민의 상수원과 농업용수의 오염으로 군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군의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은 전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 등은 이 계획의 실현을 저지하기 위하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심사 특위가 구성되면 청원서가 특위에서 심도 있게 처리되리라 믿습니다만 오직 우리의 주장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의 목소리가 아니며 이것은 바로 자연의 죽음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군민의 하나된 목소리임을 밝혀 두고자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가 원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김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특위 구성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14분 의원님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12분 의원님으로 청원심사 특위를 구성하되 위원장에는 이강선의원님으로 간사에는 김사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저지에 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는 원안대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청원서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고 회부된 안건은 심사하여 8월 27일 제2차 본 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특위활동을 위하여 내일은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3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사진 의원님과, 연찬의원님 이상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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