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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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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2일 (금)  오전 10 시


  1.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괴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
  3. 2. 괴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괴산군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5. 4. 괴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괴산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괴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괴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9. 92 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

  1. □ 부의된 안건
  2. 1. 괴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의원최철회외4인)
  3. 2. 괴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괴산군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5. 4. 괴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괴산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괴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괴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 9. 92 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1. 괴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의원최철회외4인)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지난 9월 20일 최철회 의원님 외 4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괴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괴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괴산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2정수물품취득에 관한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 제1항괴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9월 20일 최철회 의원님 외에 4분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의원이신 최철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드릴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여비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1992년 9월 3일자 국무회의 의결로 지방의회 의원 국내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 여행지가 3구분에서 2구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도 이에 준하는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여행지의 구분으로 종전에 3구분 특지, 갑지, 을지에서 2구분으로 변경 지급 기준 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둘째 의회소재지에서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에 5할만 지급하던 것을 12㎞미만 2㎞이상일 때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전액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미리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최철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괴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자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준칙 안이 하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7조에 여비지급 기준의 별표 1과, 동 조례 8조의 의회사무실 소재지에서 출장 시 여비 별표 3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선 공무원과 같이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하는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분 중 찬성 9분 기권 5분으로 괴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2. 괴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내무과장입니다. 괴산군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사유는 원격지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주지 읍면출장소에서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민원온라인 공인을 제작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탁기관장의 공인을 수탁기관장의 민원 전용으로 표시 제작하여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 항을 제5항으로 한다. 그 4항을 신설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군수와 읍면출장소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재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군내 타 읍면 출장소의 중계 민원 담당관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읍면출장소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주무 계 민원 담당관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읍면에서 군까지 올라와서 민원을 발급받지 않고  군에서 발급하는 민원 중에서 18종을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은 군에서 팩스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거주하는 민원인이 거주하는 읍면에서 군까지 올라오지 않고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90년부터 군과 읍 면 간에 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은 대개 1년에 1만여 건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월말까지 6793 건 정도가 우리한테 보고가 됩니다.
민원실에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그 번지수를 찾아서 도면을 떠서 팩스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소수면 에 앉아서 민원을 받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서 면과 군간 밖에 안했는데 지금은 면과 면간도 시킵니다. 예를 들어 주민이 청천 면 선평에 사는데 본적이 문광 면 이다 문광면장한테 팩스를 넣어주면 저는 청천 면에 앉아서 문광 면에 있는 신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로 확대하자. 그래서 우선 대상은 14종입니다. 그래서 군 본청에 18종, 읍면 상호간에 13종 그래서 31종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더 발전하면은 아마 도 단위까지 확대될 그러한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을 왜 조례를 개정하느냐 괴산읍장이 발급해야 될 민원을 청천면사무소에서 요청을 해봐서 청천면사무소 면장이 거기서 청천면장이 전달하는 것이지 발급은 괴산읍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산읍장 도장을 청천면장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발급책임 역시 누가 져야 하느냐 괴산읍장이 져야합니다. 그래서 괴산읍장 인 해놓고서 밑에는 청천면장 전용 이렇게 해서 청천 면에서 새겨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개 읍면에 13개 읍면출장소장의 도장을 다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정을 해서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신설하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 주시면 많은 주민들에게 민원 평의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들이 대상 민원을 이렇게 별도로 카피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주민에게 PR 하시는데 필요할 것입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괴산군 공인 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민원 온라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거주지이외에 타 읍면에 민원처리 사항을 거주지에서 발급받을 경우 거주지에서 공인을 제작 팩스 밀리로 온라인에게 날인 발급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2조 4항에 신설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 법령 저축 사항 발견치 못하였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입니다. 한 가지 의심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례 안 개정에 따른 공인문제에 대해서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이라는 것은 그 기 관의 얼굴을 대표하는 중요한 이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례를 본다면 인장을 도난당하고 물의가 빚어진 사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각 읍면별로 공인을 각 면단위에 전부 새겨준다고 했을 때 그 관리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이것도 한 번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장 이상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노파심에서 그렇게 충고해 주시는 점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인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분실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고 단언을 못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공식적으로 지금 주변 환경이 달라졌고 사무도 여러 가지가 달라졌고 지금은 공인은 군에도 내무과장이 공인관리 책임자입니다. 저희들이 괴산군수에 직인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무계장이 꼭 입회하에 날인을 하도록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공인함이 따로 있고 그걸 또 일과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금고 안에다 보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관 장소가 허술해서 대개 분실을 했습니다. 지금은 보관 장소가 금고에다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실할 염려가 없고 최 의원님이 제기하신 말씀에 저희가 걱정스러운 거는 읍면에 공인이 이제 민원공인이 13개씩 다가지고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군수의 민원공인도 있고 읍면장의 민원공인이 있고 그러니까 15개 또 읍면장의 전용직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천 면에서 괴산 읍에다 민원을 신청해서 괴산 읍 민원을 청천면장이 직인을 찍어주는데 괴산읍장 직인을 찍어줘야 되는데 문광면장의 직인을 찍어준다 이럴 때는 이거는 하자 있는 행정 행위가 됩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하자 있는 행정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 안은 내용으로 보아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괴산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분 중 찬성 14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3. 괴산군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 입니다.  괴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기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함으로서 이들의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종교 단체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가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단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지방세법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 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주고자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1조 제3 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제가 보완 말씀드릴 것은 이법은 제정조례입니다.
이 제정조례의 근거는 뒤에 첨부된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지방세 관계 법령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7조에 보면 카피를 한 게 있습니다.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 균일 과세하고 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9조가 있습니다.
과세 면제 등을 이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과세 면제를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당해 지방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일괄 제정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제정한 것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괴산군에는 종교단체 의료업 행위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직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조례 안만큼 제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조성준입니다. 괴산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내 종교 단체 의료업법인체는 없으나 앞으로 종교 단체에서 의료업 병원 등을 개설할 경우 해당되는 조례로서 상위법인 민사법 제32조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종교 단체는 법인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종교단체 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이어야 하고지방세법 제7조에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 균일 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어 앞으로 종교 단체에서 법인으로 의료기관 개설 등 허가 시 군세를 면제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는 제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본 제정 조례 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현재 괴산군내에는 해당 종교 단체 의료기관 허가를 획득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괴산군내에는 이것을 제정하지 아니해도 조례 안이 많기도 한데 실제 어떤 대상으로 미리 조례안만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 안은 유보할 것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상규    이강선의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아니고 동의를 제출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 동의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도 내용상으로 보아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보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종교 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분 중 찬선 12분 기권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종교 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4. 괴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괴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괴산군의 향토문화 창달과 주민의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 시설을 지방세 세제지원으로 주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골자로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립 공공 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지역향토문화 창달을 영구보존하고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해 도서관 부지 및 그 부속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 계획세를 면제 단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전인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분은 괴산군수가 지방세 면제대상에서 제외 조치코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개정 부분이 제 2조중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6호에 도서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 그래서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 간단하겠습니다.  다른거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2조에 1호와 5호가 있는데 거기다가 6호만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괴산군 사회교육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1조, 2조, 3조가 있습니다.
2.3조 바로 위에 5호밖에 없습니다.  그 5호 다음에 6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도서관은 과세면제가 되는데 이것도 괴산군 도서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괴산 도서관은 괴산 교육장이 지정하는 도서관입니다. 학교 시설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개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도서관이기 때문에 괴산 교육청 지정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습니다. 관내에는 아직까지 사설 도서관법에 의해서 사설도서관을 운영하는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괴산군 사회 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군세는 면제하고 있으나 도서관 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은 누락되어 있어서 도서관에도 교육시설로 인정하여 군세를 면제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제2조 6항을 신설하는 조례입니다. 부칙 2항에 시행기관은 94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조항은 지방세법이 91년 12월 14일 개정되어 감면 기간이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92년부터 93년까지 3년의 시한을 명시한 사항이므로 검토결과 타법 저촉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 입니다. 부칙에 보면은 부칙 2항에 시행기간이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가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회 교육시설이라고 면제를 해준다고 하면서 왜 꼭 이렇게 시한을 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지금 류천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잠깐 말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이 91년도 개정이 되어서 모든 과세 면제는 시한부를 94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5년씩 했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제에 대한 것만은 전체적으로 94년 12월 31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도 93년도에 과세 면제 조례가 시한부는 또 개정되더라도 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세 면제 조례는 시한부를 해놓고서 그 후에는 필요 없는 거는 빼내고 필요한 것은 존속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 같습니다.
○의원 류천형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전에 가결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거기에는 부칙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설명을 못 드렸는데 개정하고 제정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제정이었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의료업제정 제정하는 것은 시한부가 없고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만 시한부를 두었습니다.
○의원 류천형    제정하는 것이 그럼 몇년만큼 앞으로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그러니까 이것은 시한부를 두지 않고 제정을 했기 때문에 시한부를 안 둔걸로 91년도에 개정할때 보면 개정한거에 한해서만 시한부를 두게끔 지방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의원 류천형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분 중 찬성 12분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5. 괴산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가정복지 과장입니다.  괴산군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괴산군직제규칙 개정으로 가정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사회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정복지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로는 괴산군 부녀상담소의 위치를 사회과 내에 두던 것을 가정 복지과 내에 두고 소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는 것을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5급상당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다만 가정복지과
장으로 하여금 겸임케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근거 법령으로는 첨부된 괴산군 직제 규칙에 의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괴산군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4월 1일 괴산군 직제 규칙 제795호로직제가 개정되어 사회과에 소속되어 있던 가정복지계가 승격되어 가정복지과로 분리 신설됨에 따라 현행조례상에 사회과 및 부녀상담실 설치조례 설치 소장의 직급을 직제 규칙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 안은 내용상으로 보아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분중 찬성 11분으로 괴산군 부녀상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10분 개의)

6. 괴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농어촌 종합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 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기 전에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산업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늘부터 청주 무심천 고수부지에서 개최되는 내 고장 특산품 큰잔치 행사관계로 출장중이여서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내무과장입니다.  괴산군 농어촌 종합 대책 추진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괴산군 직제 규칙 개정에 의하여 농산과가 산업과로 개편됨에 따라 과장의 직명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장 농산과장을 산업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괴산군 직제규칙이 되겠습니다.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 현행 3조 위원회 구성 2항을 생략하고 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업과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3항에 당연직 농어촌 종합 대책 관련 농산과장을 산업과장으로 직제가 개편되어서 과장 직명도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대로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괴산군 농어촌 종합대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0년 12월 12일 괴산군 직제 규칙 제783호로 직제가 개정되어 농산과가 산업과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농산과장을 산업과장으로 직제를 조례와 동일시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의원입니다. 괴산군 직제 규칙 제783호로서 90년 12월 12일날 개정토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금년이 92년 10월 달입니다. 그렇다고 했을적에는 2년동안은 과거의 직제 규정대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2년 식이나 경과 되도록 지금와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역시 아까도 가정복지과장이 1년이 지난후에서 직제 개정 조례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더욱이 재무과에서는 의료보험 관계에 대한 시설도 없는 그러한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상정을 했는데 어떤과에서는 그러한 시설도 없는데 조례를 벌써부터 개정신설하고 의뢰를 하고 어떤과에서는 1년, 2년이 경과되어서 제안 을 하는 이유가 뭔가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지금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직제 규칙 제783호가 90년 12월 12일 이렇게 해놓은 것은 괴산군 직제 규칙이 최종 개정된 날짜입니다. 이것도 이치에 근거해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의원 최철회    그렇다고 하면 농산과가 개정되어서 직무를 한시일은 언제쯤 됩니까?
○내무과장 강원규    여기에 표기된 사항이 괴산군 직제규칙 제783호 90 년 12월 12일 이렇게 나왔는데 농산과가 산업과로 개정된 것이 이 날짜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바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아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의원 최철회    그렇다고 하면은 90도에 당연히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을 그때 는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안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그렇다면 군 행정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 조례를 개정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실무적인 업무가 좀 늦었을 뿐이지 그거는 개정을 해야지요.  조례를 개정하는 게 원칙이지요.  실무적으로 늦어서 하자가 있었을 뿐이지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 조례 안은 내용상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농어촌 종합 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분중 찬성 14분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농어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7. 괴산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도시과장입니다.  괴산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업종별 요금수준의 형편 성을 유지시키고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현행업종에 대한 통폐합으로 요율체계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요금 인상을 종전보다 7.9% 인상하도록 안이 되어 있고 또 가정용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공공용, 욕탕 1조 영업1종, 영업2종, 욕탕 2종순으로 형평을 유지하였습니다.  
나 번에 업종조정은 종전에는 가정용 1종, 2종이 있었는데 이거를 합해서 영업용 2종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수도법 제17조입니다. 요약해 놓은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괴산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요금사항입니다. 요금은 별표 제2호에 업종별 요율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29조는 업종의 구분은 요율적용을 위한 제1항 별표3의 업종 구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요율 표는 가정용의 수량이 10톤 일 때는 1천2백7십 원, 그리고 추가요금이 11-30톤이 150원, 31-50톤 은 190원 51톤은 23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1종이 20톤이 5천2백 원, 그리고 추가될 때마다 별표와 같습니다.  2종은 기본요금은 30톤이 1만 1천9백8십 원입니다. 
추가요금만 별표와 같습니다.  욕탕 물도 1종이 200톤이 4만2백 원이고, 2종이 200톤이 7만1천7백6십 원입니다. 추가요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은 30톤이 9천4백7십 원, 그리고 30톤 이상은 410원입니다. 그리고 전용공업용은 200톤에 1만4천 원입니다. 그 2톤이 80원입니다.  그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신. 구대조표에 보면 과거에는 1종, 2종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그걸 통폐합해서 가정용인데 1종은 뭐냐 하면은 가정1종은 그러니까 공동급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하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먹는 우물 형식입니다. 그게 우리 군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 2종은 주로 가정용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 지금 현재 증평까지 합해서 4,678가구 그리고 괴산이 1,675가구 그 다음 영업 1종, 2종 합해서 영업1종이 되었는데 영업1종은 합성섬유, 염색 표백 업 이런 종류고 2종은 이. 미용업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영업2종은 과거의 영업3종과 임시용을 합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영업3종은 금. 은 시계방, 전당포 이렇게 되겠습니다.  욕탕 업은 종전대로 놔비고 전용 공업용도 종전대로 놔두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것이 가정용이 4,678호 그리고 영업용이 그 다음에 많고 그 다음에 공공용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인상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또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조례 안을 만드는데 상당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에서 재정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겠다하는 방침이 내려오면 경제 기획원과 같이 물가대책위원회가 경제기획원에 있으니까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자리 숫자 인상이기 때문에 별표에서 본 것 마냥 시군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것이 9.4%입니다. 그래서 9.4%를 사사오입해 가지고 내리면 9%가 되고 9.4%인상 했다 할 적에는 올리면 10%를 두 자리 숫자가 되기 때문에 9.4%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도에 시달하면은 도에서 지역간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재정 폭이 얼마나 있느냐 또 지역 중 특수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각 시군에서 도에 가서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건설부 상하수도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 예 산 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시군균형을 맞춰서 작업을 해서 전국적 균형을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 가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례 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승인 요청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별표에 보면 청주시가 이번에 올린 것이 1.5% 그리고 시군에서는 괴산군이 7.9% 제일 적습니다.  그 이유는 청주 시는 지금 흑자입니다.  흑자고 상수도 특별회계도 독립채산원칙에 의해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청주 시는 흑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 괴산군은 7.9%로 조정이 되었느냐 하면은 지금 청주 시는 우리보다 낮고 제천시하고 충주시는 우리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시군 중에서 제일 높은 곳이 우리고 그다음이 진천군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행 요금을 내고 있는 비율에 맞추어 재정적자폭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걸 감안해서 7.9%로 조정을 해서 상당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통폐합관계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재정적자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90년도서부터 거기다가 빼놓았습니다. 
90년도에는 우리가 도에서 8백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 군에서 5천4백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고 91년에는 군에서 8천만 원 그리고 도에서 7백8십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특수하게 올해 청천 면에 취수정이 고장이 났다. 못쓰게 된다 할 때는 특별히 시설비 때문에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92년도 지금 현재 1억6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7.9%가 얼마나 되는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조 자료를 내드렸는데 가종 용 1종이지금 현재조정이 되면 천2백7십 원입니다. 그런데 인상이 10톤 일 때 40원 인상됩니다.  한집에 평균 20톤까지는 우리가 쓴다. 이렇게 생각할 때 260원이 인상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인상안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괴산군 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괴산군 급수조례 제29조 업종에 구분이 업종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가정용과 영업용 1.2종 그리고 욕탕 업 1.2종 공공용 전용공업용으로 통폐합하여 조례 제28조에 요금 요율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 매년 적자 운영되는 상수도 특별 회계에 90년도에 6천2백만 원 91년도 8천7백만 원 92년도에 1억6천5백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운영하여 왔으나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한 요율의 조정으로 7.9%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 연간 약 1천2백만 원의 세수를 증대하는 사항이며 상수도 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조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수도급수조례 개정 참고자료에 있어서 시군별로다 수도 요금 인상 현황을 적어 좋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괴산군이 7.9%로 좀 낮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시길 저는 설명하실 적에 괴산군이 현행에는 수도요금이 높아서 조금 낮게 책정하셨는지 알았더니 제천 시, 진천도 역시 괴산군 다음으로 높다 이랬는데 제천시하고 진천군은 9.4%로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군에서 수도요금이 실수요자가 요금을 내서 충당되는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몇% 어느 정도 되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총액이 어느 정도 되나 하는 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에서 매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많은 전입금을 써가면서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수도요금이 타시군보다 인상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재정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류천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가운데 괴산군이 상대적으로 현행 수도요금이 높아서 제일 낮게 되었는지 알았는데 제천 시와 충주시가 제가 설명드릴 때에 제천시하고 충주시가 추리보다 높습니다.
○의원 류천형    괴산군 다음으로 진천군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예 그랬지요. 그런데 표를 보시면 참고자료 뽑은 걸 보면 충주시가 그전 상수도 요금이 얼마냐 하면은 1,350원입니다. 10톤 기준으로 해서 가정용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적에 괴산군이 1,230원이고, 충주시가 1,350원, 제천시가 1,35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약간 거기는 높게 책정이 됐는데 여기는 시입니다. 시는 군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고 재정 적자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약간 높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진천군이 얼마냐 하면은 880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1리고 청원군이 1천원 그래서 괴산군이 종전 요금으로서는 1,230원이 제일 많고 그다음 청원군이 1천원이고, 그다음이 진천군이 880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상수도가 현재 우리가 받는 것이 1억9천입니다. 1억9천을 받고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8천만 원이지요. 그래서 지금 8천만 원이 모자른겁니다.
○의원 류천형    1년에 수도요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1억9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신동필    예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인상폭을 왜 이렇게 작게 했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수도 구역을 시설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이 21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갚고 있는데 지금 갚고 나머지가 8억3천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불정은 다 갚았지요.  그리고 증평이 제일 많아요. 7억3천입니다.  나머지 증평은 빼놓고는 96년도까지 다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은 2007년까지 갚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다 갚고 특별한 여건만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풍에 관이 오래되어서 교체한다 할 적에는 우리가 새로 일반회계 지원을 받고 교체하는 수밖에 없고 의결해 주신다면 청천마냥 취수정이 고장 났을 때는 또 거기서 전액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재정적자폭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당초에는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면 부담하는 측에서는 현재도 비싼 그래서 우리가 시설이 많아도 관리를 불충분하게 해주시고 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현재 각 상수도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책임성 있는 관리를 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취수정 고장은 원인이 뭐냐 이것도 한 번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처음에 말씀하신 도비 전입관계는 참고 표에 저희가 자료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90년도 하고 91년도만 빼놓았는데 필요하시다면 92년도 도비 전입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입을 받아가지고 특별회계 적자는 자꾸 증가하는데 일반회계 전입을 안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 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기채가 증평을 배놓고 96년까지 상환이 되면 특별한 요인이 생기지 않으면 저희들 전입을 안 해도 할 수 있지만 관 교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일반회계 전입을 해가지고 시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라는 게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고장이 나가지고 문제가 되면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천 상 일반회계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의 현황은 제가 아는 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현황 자료는 다음에 자료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그리고 최의원께서 얘기하신거 청천 상수도 취수정이 못쓰게 됐다.  이러니까 관리가불충분한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못쓴다고 해서 현지에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김사진 의원님께서 같이 이틀 동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펴보니까 그 지대가 어떠냐 하면 바 데 말이지 왜 이렇게 인상을 많이 했느냐 하면은 곤란할 것 같아서...
○의원 류천형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가 징수하는 수도요금이 1억9천정도 7.9% 올리면 1천5백만 원 이상 더 거치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도시과장 신동필    1천1백만 원입니다.
○의원 류천형    1천5백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8%로 잡을 적에...
○도시과장 신동필    이것이 우리가 평균치만 내서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보니까 1천1백만 원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의원 류천형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에 최철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입니다. 매년 3개년을 두고서 일반회계를 전입을 시켜왔고 다만 금년에는 1억6천5백이나 되는데 도비 전입금은 없는지 또 그 다음에 특별 회계 상수도에 있어서 독립 채산원칙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야지만 운영이 되느냐 이것도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취수정이 고장이라 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괴산군에 증평, 괴산, 연풍, 청천, 불정 이렇게 상수도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장 원인이 뭐냐 거기에 대한 기본 현황을 제시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게 문제점도 있고 당초에 시설 상에 하자가 있었지 않았느냐, 또 너무 과대 시설을 해가지고서 운영상에 하자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탄층이 취수정을 설치한대까지 갈려있는 모양이에요. 그전에 풀 적에는 잘나오다가 그것이 어정이 났는지 퍼보니까 석탄가루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흙탕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래서 그걸 폐쇄시키고 다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 가지고는 만일에 그게 고장이 나면은 급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예산을 올려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서 개발하게 된 거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질이 특수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이강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수도요금 인상문제는 대체로 수긍이 갑니다만 몇 가지 의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전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소화전은 영업용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종으로 되어야 된다하는 타당성을 시설소화전을 사용하는 곳이 공업용수 같은 것이 아니고 식수를 직접 하는 곳으로서 시설소화전을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히 물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용 1종에서 2종으로 넣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이 관계는 왜 1종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업종별로 인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평균 7.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을 전과 현재 개정안이 똑같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 현행을 유지하며 전용 공업용은 현재에서 개정하는 것이 61%에 해당하여 양분해서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공요금은 인상을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다시 재조정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요금 분야로 본다면 관공서나 학교 특히 병원이나 교회, 정당이나, 농협, 수협, 축협 같은데 특혜를 주는 인상이 짙으므로 이 관계는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동일하게 인상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전과 개정안을 같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영업용 2종으로 되어 있는 시설소화전입니까
○의원 이강선    이 통폐합 관계는 저희가 기술적인 거는 연구를 다시 해서 말씀을 듣고, 공공요금 인상은 그건 안 되고 딴 거는 이렇게 많이 됐느냐 이런 문제는 공공요금이 그 전에 많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인상 안하고 영업용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영업용을 인상하게 된 것도 어디 뭐 공공요금이라고 특수하게 봐주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의원 이강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라고 그러면 어떻게 형평을 기하지 않고 그전에는 공공요금을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했습니까? 전에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다른 공공요금을 징수하여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신동필    그런데 과거에는 급수조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내무부에서 급수조례 만들어 가지고 준칙 안을 보냈어요. 그래서 시군에서는 그냥 군정조정만 해가지고 그냥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마냥 우리 시군에서 조례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고 말할 그런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내무부에서 준칙 안을 내려 보내면 그대로 되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 뭐가 많고 작다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느냐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시군에서 얘기할 입장이 못되었습니다.
○의원 이강선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공공요금이 많다는 것을 무엇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공공요금이 현재까지 과중하게 책정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한 번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다고 해서 많으니까 요번에는 인상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많다고 책정이 되었는데 대해서 충분히 설득이 갈수 있도록 자료를 한 번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 하실 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님 나오셔 반대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현재 상정된 개정 조례 안은 질문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본 신.구대비로 해서 개정조례 안을 낸 것은 현재로 봐서는 정확하지 않으므로 지금 질문한거에 대해서 차우에 조사를 하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안은 환전한 검토를 거친 후 에 다시 상정을 하여서 가결하는 걸로 해서 본 개정안은 유보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찬성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하신 거는 반대토론을 말씀하시는 순서였는데 동의까지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대토론에 하신 걸로 하고 동의안은 다시 제출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개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동의는 동의로 받아들여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강선의원님 어떻습니까?
○의원 이강선    좋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본 의안은 이강선의원님으로부터 유보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 동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긴급동의는 표결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분중 찬성12분, 반대1분 기권1분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급동의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의원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현재 찬반으로 인하여 가결된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한 번짚고는 분명히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업종별 1종과 2종에 2종으로서의 타당성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으며 공공 요금이 현행과 개정이 같게 된데 대해서 물었는데도 거기에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도 않고 확실한 답변을 듣지도 못하고서 이것의 개정을 통과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다 근거를 두고 과연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한다고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묻고자 합니다.
○의장 이상규    이강선의원님 긴급 동의하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들어왔던 모든 문제점 미비점 이런 걸 소상하게 전부 찾아서 의원님들께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동의가 있으시면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찬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개의)

8.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92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제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가 번에 청천면 부속건물 증축입니다. 소재지는 청천이고 번지는 69번지 용도는 문서창고로 사용하는 겁니다. 구조는 경량철골 아연조, 조립식이지요.  
건축면적은 18평 정도 예산은 9백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에 사리면장 관사 신축입니다. 사리면장 관사는 52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현재 일부가 내려앉아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신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읍면 장 관사 터에 그걸 헐어내고서 조적 조 스라브 로 20평정도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정 금액은 3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득사유나 제안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속서류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청천면 부속건물하고 사리면장 관사 신축관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항은 현지 의원님과 읍면장님 그리고 유지 몇 분이 지난 8월 달에 건의해온 사항입니다. 이로써 저희들이 지금 읍 면장 관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읍면장 관사가 지금 노후와 되어 있는 곳이 감물, 장연, 연풍, 그리고 문광이 조금 노후화 되었으나 아직 쓸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거의 신축한 관사기 때문에 아직 온전합니다.  그래서 4군데는 저희들이 93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읍면장 관사를 신축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천면 문서창고의 경우 청사 신축 시 본청 사내에 문서 창고를 설치하였으나 보존문서의 과밀로 인한 부족현상으로 별도의 문서 창고를 신축해야 하며 사리면장 관사는 1952년에 흙벽돌로 건축한 건물로 재해 위험이 있어 10여 년간 거주치 않는 건물로 관사신축 및 창구 신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재산취득에 관한 것은 이해가 가나 그 금액 산정하는 것이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질문코자 합니다.
사리면장 관사 신축이 현재 20평을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3천6백만 원을 추정금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평당 135만원 해당이 되어 20평이면 2천7백만 원 해당이 되는데 지금 180만원씩 평당 설계하여서 20평에 3천6백만 원이 된다고 하면 약 현재 시가보다 9백만 원이 더 추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을 신축할 때 180만 원 이상이 들어갈 때는 호화주택으로 현재 인정 을 받고 있는데 20평을 건축을 하면서 3천6백만 원을 추정예산으로 세우는 것은 현재 시가로 보아서 너무 과다 책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이강선 의원께서 과다책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은 건축 직이 아니고 해서 금년에 저희가 집을 3채를 짓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또 지도소, 자료 전시관 저희가 연초에 대충 설계사무소에 있는 분한테 물었습니다. 대충 집을 질려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우선 그걸 알아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1억7백만 원에서 1억8백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 사람들 얘기하기를 1억8백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놓으면 넉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의가 집을 짓는데 1억5백만 원 내지 1억6백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상 숫자지 이대로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나와야지 정당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한 번설계상으로 물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추정 금액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2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분 중 찬성12분으로 의사일정 제8항 92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9. 92 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2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 입니다.  92 정수물품 취득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 전산화 사용용 행정장비 취득이 모뎀이20대가 있고 재해발생시 퉁신 두절 예상지역의 통신 소통장비 취득의 4대가 있고 여직원 휴게실용 텔레비전 1대 가 있고, 재활용품 수거 운반 차량 증평화물차2.5톤이 2대가 있습니다. 
취득이 재해대책용 행정장비 취득이 정사진 카메라1대, 모뎀1대, 다기능 사무기기1대, 프린터기1대, 전자복사기 1대, 전동타자기1대, 무전기14대 이것은 재해대책용으로서 93년도에 취득할 물품입니다.
정수관리를 왜 지금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금년도 에 취득물품 정수 승인을 받아 놓으면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국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국비인지 군비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수 물품을 취득해야만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대체 취득 물품 1대 이건 냉장고로 금년도에 시행할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92 정수물품 취득의 결 요청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2번에 신규취득입니다.  전자복사기 무엇을 보면 되냐 하면은 양식에 기준을 보면 정수실수 부족수가 있는데 그 부족수를 요번에 취득 승인하는 겁니다.
수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량 하고 부족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복사기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재해대책용 93년도에 집행할 사항입니다.  무전기 18대 여기서 4대는 아까 전면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92년도에 구입을 하고 14대는 93년도에 구입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4대하고 14대하고 같은 무전기지만은 취급처가 틀립니다. 4대는 내무 과에서 하고 14대는 건설 과에서 합니다. 이 방재업무가 건설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넘어 왔을 겁니다.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재해의 중요성에 비추어 금년도에 방제계가 생겼습니다. 방재계가 생기니까 중요 재해 장비를 아마 준비를 시키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 4대중에서 금년도 내무 과에서 구입하는 4대라고 하지만 무전기 한대는 고정식이고 하나는 휴대용입니다.  고정식하고 휴대용이 1조를 각각 1대씩 취급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2조를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치 장소가 칠성 사은 불정 하문 리로 내무부에서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부는 아마 국고 보조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재 도비 보조로 85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얼마나 더 배정될지 주무 과에서 도에다가 연락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진 카메라 1대 93 년도 재해대책용입니다.  전동타자기 1대, 프린터기 1대, 이것도 재해 대책용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집행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모뎀 21대입니다.  21대 중에는 주민등록 전산용 모뎀이 20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출장소 군 모뎀이 뭐냐 하면 오전에 내무과장이 전산을 이용해서 모든 증명서를 발급받고 하는 애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모뎀 이계를 읍면에 설치해야 컴퓨터의 디스켓하고 연락이 된다고
합니다.  읍면에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대 중에서 1대는 재해용으로 해서 93년도 집행하는 것입니다. 20대만 금년에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기능 사무기기는 컴퓨터인데 93년도 재해대책용으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입니다.  텔레비전 1대는 여직원 휴게실에 여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텔레비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형화물차 이거는 환경보호 과에서 재활용품 수거용 차량으로 2대가 배정이 되어서 지금 와있습니다.  이것이 9백만 원인데 50%가 보조 50%가 군비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체 취득이 있습니다.  냉장고는 축산 과입니다. 이것이 산지가 오래되어서 지금 노후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용도가 필요하냐 하면은 약품 축산 약품을 잠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냉동이 안 되고 약품보관에 상당히 불편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바꾸는 겁니다.  금년에 집행할 사항이다. 이상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주민전산용 20대하고 재해발생용 무전기 4대하고 여직원 휴게실용 텔레비전 1대하고 재활용품 수거용 차량 취득 2대하고 냉장고 1대 금년도 2회 추경에 계산이 되어 가지고 집행할 사항입니다.
그 외에 것은 내년도에 집행할 사항인데 금년도에 취득승인을 받아야지만 내무부로부터 보조금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92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 및 민원온라인이 실시됨에 따라 모뎀을 설치하여 온라인으로 자료를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물량이며 수해 또는 기타 재해발생시 통신 소통용으로 불정 하문리 칠성 사은리에 무전기를 고정 배치하여 재해시구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와 현재 쓰레기는 분리하고 있으나 재활용을 수거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구입하고 있으며 재해 대책 행정장비는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도와 연결되는 모뎀등 상황실에 비치 활용되고 행정장비와 수방기동대에 무전기를 공급하여 재해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구입물품 취득 안은 예산활용 범위 내에서 필히 취득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지금 정수물품 취득 안에 대해서 무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가정마다 다 있고 1개 부락이 한꺼번에 다 두절되는 실례가 있는지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그렇게 많은 무전기를 보유해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전화로서도 얼마든지 서로 연락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집단적으로 전화선이 두절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먼저 알거 아닙니까.  재해 시에는 서로 연락이 되게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먼저 알고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꼭 무전기를 비치해 가지고서 그것을 연락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류천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통신시설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 구태여 무전기가 필요하냐. 그거는 뭐 저희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무 과에서 필요해서 주무과로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해드렸는데 제가 연구 검토한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 과에서 4대를 사는 건 2대죠 2대니까 2대는 마을과 부락 간에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 연락을 하는 걸로 그런데 현지를 내무부에서 조사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재해가 났을 때에는 주민 간에 통신이 두절되는 사항이 있다고 그래요.  두 군데는 보니까 그러니까 칠성 사은 리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전주가 있는데 그 전주가 유실 우려가 있다.  또 불정 하문 리도 거리로 가깝지만은 강 쪽으로 해서 통신전주가 3대가 서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뭐 내무부에서 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는 외령 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보다는 하문리 쪽으로 통신이 되어야 연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내무부가 재해대책용을 위해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재해 대책용 14대 이 내용을 보면 14대 중에 재해대책 본부가 1대, 건설과 차량에 1대, 읍면출장소가 12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 하고 연계를 해서 수방기동대를 조직을 한곳도 있고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연계 예방활동으로 우심지역을 우선 순찰하면서 통신망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앉아서 하는 거는 쉽지만 움직이면서 전화 통신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휴대용이 있어야지만 돌아다니면서 재해 위험 요소가 있으면 그때그때 무전기로 연락을 해서하는 것입니다.
물론 통신장비가 많습니다만 무전기는 저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등산을 가더라도 후미하고 앞에 가는 사람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내무부 에서 한 것 같아요.
○의원 류천형    인적이 드문 곳이나 산에 가는 경우에는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일개 마을이 한꺼번에 통신두절이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는 한 무전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정수취득을 해놓으면 예산이 내려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국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예산낭비가 되는 건데 꼭 이렇게 비치를 해야 되느냐 의문이 갑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글쎄 사람마다 필요성을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휴대하면서 재해가 났다고 할때 휴대를 하고 다니면서 움지기 이면 기동을 하면서 연락을 하는 거 하고 재해가 났는데 면내에 재해가 났는데 오지다 이럴 때는 만일에 통신이 좋지 않다 하면 다시 와서 전화해야 할 형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동성은 무전기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재난에도 기동성 있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전화보다는 그래서 착안을 해서 내무부에서 예방대책으로 이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규    자세한 설명을 실무과장이신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금상희    재해대책무전기 구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무전기는 꼭 어느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인가가 떨어진 제방이 붕괴 된다든가 저수지가 터질 우려가 있어서 연락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현장에 배치해서 재해대책 본부하고 연락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전기는 예비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지 어느 인가에 꼭 필요한건 아니고 전부 면단위에 한대씩 가지고 필요할 때 현장에 갔다놓고 저희들 재해대책 본부하고 연락관계를 취하는 겁니다.
○의원 류천형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났지요.  그런데 뭐 유비무환이라고 갖추어 놓는 건 좋습니다. 재해가 나서 어느 마을이 고립이 되었다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죽게 생겼다 그러면은 식량까지 미리 비치해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형식에 치우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사레가 여지까지 있었느냐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희    글쎄 제가 알기로는 도에 재해대책본부에 있을 때 칠성인가 어디 사람이 고립되어 가지고 연락관계를 못취한 것은 장비가 없어서 사용을 못할 것이지 이런 장비가 있었으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92 정수 물품 취득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분중 찬성 11분 기권 1분으로 의사일정 제9항 92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회기 중에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3일간에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은 우리군의 큰 행사인 제8회 괴산문화제가 개최됩니다.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본 행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알차게 마무리 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회 괴산군 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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